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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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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12월3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의건

  1.     부의된안건
  2.   1. 행정사무감사의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행정사무감사의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9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복지과장 양희준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일 위원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복지과 업무가 다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제일 먼저 생활안정기금 문제, 사회복지시설, 침해병원에 대한 장비구입, 순천종합사회복지관과 조례사회복지관의 운영사항, 노인복지기금과 인재육성기금조성, 유스호스텔 설계변경 이러한 사항을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장 체납사항을 보면 81세대에 체납액이 1억6,514만4,000원입니다. 이 기금은 2년간 거치해서 5년간 균등분할상환으로 연5%를 받는 자금인데 이렇게 체납액이 많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금이 회수되어야 다음 생활보호대상자에게까지 융자가 될 것이 아닙니까? 왜 지금까지 체납액을 그대로 방치해 놓으셨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방금 최종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92년도이후로 체납된 융자대상자는 81명에 1억5,400여만원입니다. 81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분석을 해본 결과 본인이 사망했거나 또는 본인이 관외로 전출했거나 또는 생활이 과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체납자들에게는 2회 이상 독촉했고 금년에는 12월말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들에게 재산압류를 하겠다라는 최종 최고서를 발부해서 지금 나름대로 보증인들도 일부 미회수 금액을 납부하는 상황에 있고 12월말까지 나름대로 돈을 불입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있고 일부는 불입이 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원인을 더 분석해서 최소한 전화기에만이라도 압류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현재 본인이 거주하지 않거나 본인이 도저히 납입이 불가능한 세대에 대해서는 보증인들에게 납부를 촉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체납액이 없도록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회수가 용의하게 하기 위해서 생활보호자 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제5조를 보면 전세보증금 용도로 융자를 받은 자는 전세등기설정으로 연대보증을 가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동 194-6 박호신외 7명은 자금용도가 전부 전세자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체 전세등기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전세등기는 설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엄연히 순천시 생활보호자 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 제5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전세자금은 반드시 전세설정 등기를 해서 그것으로 보증을 가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자금회수가 용의할 것 아닙니까? 7사람에 대한 전세설정 등기가 안된 곳은 다시한번 확인하셔서 설정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세번째 사회보호시설 소방점검을 해본 결과 덕월동 선양어린이집이나 인제동 성신원은 적발건수가 각각 3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과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복지과장 양희준   
·동절기를 맞이해서 전 시설을 어린이시설부터 노인시설에까지 소방점검, 전기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실시하였습니다만 현재 지적된 사항은 아주 미미한 수시로 바로 보완될 수 있는 지적사항이고 특별하게 소방이나 전기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동절기의 대형사고를 예방해서 그것 뿐만아니라 완전정비한 시설에도 수시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사전 점검해서 그런 대형사고가 예방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침해병원에 대한 장비구입입니다. 장비가 247종에 1,870개입니다. 구입가격이 4억3,356만1,000원인데 여기에 보조금으로 98%에 해당하는 4억2,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혹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들은 이 물품에 대한 인수같은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침해요양원의 장비구입은 누가 보더라도 자신있게끔 장비를 확인하고 장비가 들어오는 그 물량에 따라서 자금을 전도했기 때문에 침해요양원의 장비구입은 한치의 하자도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1,350만원에 해당된 동통치료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치료기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약1억에 가까운 목욕시설이라든지....
○위원 최종일   
·목욕시설같은 것은 바로 나타나니까 상관없는데 1,350만원짜리의 치료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동통치료기라는 이름인데 과연 어떤 치료기인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본 사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현재 침해요양원 장비는 하나하나 사진첩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참고되신다면 사진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가져오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과장께서는 옆에 계장님들 계시니까 바로 그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일   
·숫자로 해서 1,800개이지 사실상 개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떤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 확인조차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방금 과장님말씀대로 기계 구입시마다 자금이 지원되니까 그때그때 확인된다라고 하지만 1,800개의 기계를 누가 확인해서 4억이라는 보조금을 지급했는가 이것은 물품인수인계 내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물품확인 대조를 하더라도 인수자가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복지과장 양희준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 순천종합사회복지관과 순천조례사회복지관 운영사항을 과에서 6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지도감독을 하셨죠?
○복지과장 양희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6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지도감독을 했는데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9월 1일날 도 사회복지과 확인시 지적건수가 3건이나 나왔는데 어느 감사가 되었건 지도확인이 되었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왜 도에서는 지적을 하는데 시에서는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는가 이 말입니다. 그렇게 완전무결하게 이루어져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보는 관점에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도에서 지적한 사항은 포괄적이면서도 전체적인 자체 부담금 비율이랄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과 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관 전반적인 운영면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도 했고 현재 그런식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각종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현재 수용인원을 확인해볼려고 했는데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물론 자료를 요구할 때 그 인원수가 요구가 안되었는가 몰라도 이런 현황을 제출할때는 복지시설에 대한 수용인원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현재 수용을 몇 명하고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와야 하는데 자료에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못했는데 참고로 시간이 나면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볼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과 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있죠?
○복지과장 양희준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10억을 목표로 해서 진행중에 있고 인재육성기금도 역시 10억인데 지금 9억3,000만원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5년간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고 5년이후에는 10억목표가 달성되면 매년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노인복지 또는 인재육성 장학금을 현재 지급할 계획으로 출현과정에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 내용은 알겠는데 액수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거론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 1억5,045만4,000원, 인재육성기금이 9억3,719만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인재육성기금 9억3,700만원중에서 농협에 예치한 것이 7억8,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잔액이 1억5,019만9,000원의 차액이 현재 사용되었는지 따로 있는 것인지...
○복지과장 양희준   
·인재육성기금은 10억이 될 때까지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이 농협 정기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농협예치해 놓은 것이 7억8,700만원인데 나머지 차액이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1억5,000만원은 금년 회계과에 예치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금년 1억5,000만원 출현금액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아직 지출을 하지 않아서 현재 회계과에 예치 의뢰를 했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 말이 아니라 인재육성기금이 9억3,719만7,000원입니다. 그런데 농협에 예치한 것이 7억8,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잔액이 1억5,019만9,000원이 아닙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그러니까 여기는 9억3,700만원이라는 그 금액중에는 금년도에 1억5,000만원을 예치할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억5,0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지 않아서 회계과에 1억5,000만원을 지출해서 정기예탁을 해달라고 의뢰를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 최종일   
·그 문제는 놔두고 자료를 보면 노인복지기금 있는데 1억6,198만9,000원이 맞습니까? 아니면 1억5,045만4,000원이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629P를 보십시오.
○복지과장 양희준   
·현재 노인복지기금 1억5,045만4,000원이 맞는 것같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농협에 예치한 1억6,198만9,000원은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금년에 이자가 발생되어서 이자발생액까지 해서 예치한 것입니다.
○위원 최종일   
·기금에 대해 감사결과 종합결과 보고서에 명시되겠습니다만 각종 기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통괄적으로 해야지, 어느 기금이 어디에 얼마나 운용되고 있는지 전혀 예산부서에서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일화해서 파악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연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80%정도 되었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12월말까지 가능합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1월 30일까지 공사를 완공토록 계약서상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가능한 금년연말까지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당초 계획은 금년말까지이죠?
○복지과장 양희준   
·당초는 금년말까지인데 설계변경이 중간에 있어서 회계과에서 다시 1월말까지 기간연장이 되었습니다.
○위원 최종일   
·토목건축 설계변경이 당초 14억3,868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계변경을 14억8,6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4,191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전기는 당초 2억1,352만1,000원에 설계가 되었는데 이번에 변경해서 2억2,977만4,00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2억2,977만4,00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1,625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진입로 공사가 당초 7,763만원인데 이번에 변경해서 9,285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1,522만원입니다. 지하수개발이 1,790만원에서 2,099만원이 되다보니까 300만원이 증액되었죠?
·그리고 청소년놀이공간을 8,960만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9,7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740만원입니다. 총액이 얼마나 되는줄 아십니까? 8,400만원입니다. 1억에 가까운 설계변경으로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현지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당초 유스호스텔 건립할때는 진입로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들어갈 때가 없어서 지금에서야 진입로문제도 나오고 하는데 8,4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사유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토목건축과 진입로 부분은 당초 건물배치를 좌측으로 10미터 이동했고 앞쪽으로 전면쪽으로 1.2미터를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계획고를 당초보다 2.5미터를 낮추는 설계변경을 한 상태에서 이런 사업비가 추가로 들 수 밖에 없었고 전기부분은 현재 주차장있는 곳 9번전주에서 유스호스텔까지 115미터가 현재 전기설계가 누락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인입전기를 시설해야 하기 때문에 1,600만원정도 필수적으로 계상되었고 지하수는 지하수개발을 하게 되면 맨먼저 14인치 관을 타설하게 됩니다.
·14인치 안에 10인치가 들어가고 8인치가 들어가는데 14인치와 10인치 사이에 그라우팅이 설계상 누락되어 만약 이 그라우팅을 안하게 되면 우수가 지하수로 침수되어 물이 오염될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00만원을 들여 그라우팅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놀이공간은 철도운동장에 당초 설계상 돈이 부족해서 배수로 400미터정도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232미터정도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다행히 740만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배수로를 완벽하게 설치할려고 부득이 설계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 최종일   
·내용 자체를 하나하나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유스호스텔 부지 선정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시일이 촉박하니까 착공해놓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문외한이지만 가서 보니까 우리가 보아도 높이를 2미터이상 파가지고 건축을 해야지 그렇치 않으면 안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졸속으로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을 하여 돈을 8,400만원을 추가로 들이지 않으면 안될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당초 사업을 시행할려고 할 때 그러한 세밀한 계획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그런 말씀은 저희들이 감수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많은 돈을 들여서 기왕 시설물을 건립하면서 튼튼하게 시설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정병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최종일 위원께서 11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문제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하겠는데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던 내용과는 중복을 피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생활보호자 생활안정자금조례에 의해서 자활의욕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생활보호자의 안정적인 삶을 찾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 장기융자기금을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그 융자의 조건은 1세대당 1,200만원으로 2년거치 60개월 균등상환으로서 거치기간에는 이자가 없고 상환기간에는 연5%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액은 총10억4,796만원입니다. 그중 세출예산을 융자금을 6억, 예비비를 4억2,970만원, 그런데 아까 조례를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5%라고 하는 낮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99년도 융자실적이 25명에 2억8,5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전 생활보호대상자 4,686가구에 대조해보면 생보자 대비 융자비율은 0.5%에 해당됩니다. 맞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저희 감사자료에는 25명이 상반기 자료입니다. 하반기에 25명이 또 추가로 융자가 될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자료를 상반기 자료만 내줍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이 자료가 10월말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융자했던 숫자가 25명이고 하반기에 25명이 추가로 될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본 위원회에 감사자료를 낼 때 상반기것만 제출합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10월말인데 12월달에 25명에게 융자가 나가게 됩니다.
○위원 정병휘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말까지 총 몇 명에게 얼마가 나갑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50명에게 나가고 최고 1,200만원까지 나가는데 12월말에 나가는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1,200만원이 나갑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이러한 생보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읍면동에 희망자를 조사받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현재 자금의 여유가 있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못주었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다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홍보부족과 함께 무리한 융자조건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융자조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융자조건은 큰 조건이 없고 단지 영세하다보니까 이분들의 재정적인 보증을 두분이 서면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대부분의 주민들을 직접 만나본 결과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융자조건 연대보증인 1인 신용대출에 있어서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자, 연간 근로소득이 융자금액 이상인 자, 또는 2인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건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리의 융자자금이 남아있고 현재 받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도 받지 못한다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주민의 민원사항을 지적하고 과장의 입장에서 좀더 가난한 생보자들의 생활안정자금의 원할한 융자를 위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건완화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복지과장 양희준   
·물론 수요자 입장에서 볼때는 신용대출로 해주기를 원할 것입니다만 사실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모아놓은 돈입니다. 아무리 영세민이라고 해서 어떠한 조건없이 1,200만원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전 최종일 위원께서도...
○위원 정병휘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출목을 보면 융자가 6억, 예비비가 4억2,900만원입니다. 순천시의 일반회계 예비비 비율은 어떻게 책정하는지 아십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전체 예산의 1%이상입니다.
○위원 정병휘   
·그런데 예비비를 전체의 41%로 과다하게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예비비를 지금 현재 4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을텐데 이 돈은 현재 5억1,000만원이 정기예탁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금년에 수요가 6억정도 필요하다. 사실 지금 현재 농협에 정기예탁이 5억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5억1,000만원중에서 4억4,000만원은 더 수요가 늘어나면 정기예약을 해제하고라도 융자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넣어둔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현재 99년도 예산액이 10억4,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예산을 세울 때 융자는 6억만 해주겠다라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4억4,000만원을 남겨놓았는데 그런데 세출을 세울 때 융자를 10억정도로 하고 예비비를 적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겼는가라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만....
○위원 정병휘   
·상관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세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기 위한 것이니까 많은 자금을 융자해주어야 하는데 왜 예비비를 당초 4,90만원이나 책정했냐 이 말입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예비비로 많이 남겨놓았다고는 하나 저희들이 편의상 생활안정자금을 상하반기로 두 번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남겨놓은 것은 하반기에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추경에서 언제든지 예비비는 융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은 엄청나게 많은데 연간 융자액은 과년도 통계상으로 볼 때 50,60명정도 밖에 안되어서 그랬을 경우 그 융자액 만큼 세출액으로 잡아놓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현재 세워놓은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예비비의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지금 현재 예비비라는 것은 다 정기예탁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 정병휘   
·99년 10월말 현재 융자금 미회수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미회수액이 총30.2%입니다. 동조례 8조를 보면 체납자에 대한 조처가 나와있습니다. 6회이상 체납자의 조처, 지방세 체납징수 절차에 준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처를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까? 대답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물론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해야 합니다만 가서 보면 체납처분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TV중고하나 들고 와보았자 나중에 짐만 되고 그렇다고 체납처분을 강력히 하자니 당장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을 들고 나올 것인가...
○위원 정병휘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조례 13조 및 동 규칙 7조를 보면 감면조치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답변했습니다만 사망자도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되었든 어떤 조례상의 요건에 따라 정말 상환할 수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처음에 답변드릴때도 그런 분들 본인이 사망했거나 현재 생활이 과거보다 융자금을 가져가서...
○위원 정병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검토했냐 이 말입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분석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것은 편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조례나 규칙에 감면대상자를 읍면동장들이 파악해서 생활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얻으면 합법적으로 이들을 감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전체 미납자들을 검토하셔서 감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감면해야 한다.
○복지과장 양희준   
·감면관계도 보증인들이 상환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저희들도 결손처분을 합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과장님의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보증인들이라도 이 법에 의해서 상환할 수 있다면 보증인들에게 독촉장을 보내고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재산압류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은 하지 않고 보증인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받아야죠. 그것도 안받고 감면도 안하고...
○복지과장 양희준   
·그러니까 돈을 안받는 것이 아니라 보증인들이 지금 현재 다소 분납으로 해서 보증인들이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융자대상자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행방불명되어 버리고 자기는 보증을 했기 때문에 채무의무가 있어서 할 수 없이 한달에 20만원을 내게되면 10만원씩 분할해서 나름대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결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위원 정병휘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체납액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현지실사 조사를 명확히 해서 동 조례라든지 규칙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감면할 수 있는 대상자는 분명히 해주고 그렇치 않는 사람들은 재산세 체납징수절차에 의해 강력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으면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은 미징수액들은 산더미처럼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체납액에 대해서는 다시 정밀분석해서 위원님께서 희망하신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문규 위원
·가급적이면 핵심있는 질문과 간단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7,647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물가변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복지과장 양희준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은 아닙니다.
○위원 박문규   
·그렇다면 암반이 돌출되는 등의 특수한 경우는 아니죠?
○복지과장 양희준   
·일부 암반은 도출이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공사주에서 설계변경해서 안받았습니다.
○위원 박문규   
·유스호스텔 신축건물이 지하 1층 지상3층인데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나갔을 때 생각나는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이층,3층으로 올라가는 출입구는 한군데밖에 없죠?
○복지과장 양희준   
·그렇치 않아도 그 부분을 위원장님과 3층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설계상에 보니까 복도가 있었습니다. 좌측에 통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본통로말고 좌측에 계단이 3층까지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우측은 없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우측은 없고 좌측에 계단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씨랜드 화재참사랄지 인천 호프집 참사등 대형화재사건으로 말미암아 청소년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미리 예방하자는 뜻입니다.  유스호스털은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행을 돕기 위한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숙박하는 곳입니다. 그때 설명하실때는 비상탈출구가 없었습니다. 물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양쪽에 비상탈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방화문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방화문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위원장 박동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공정이 정확히 방화문까지는 안했죠?
○복지과장 양희준   
·방화문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위원 박문규   
·과장께서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같은데 시청에도 방화문이 있습니다. 내무위원회 복도에 보면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쪽에서 불이 났을 때 저쪽으로 건너가지 못하게끔 중간에서 차단하는 문입니다.
·시청건물은 건축한지 오래되었습니다만 방화문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다른 부분은 증액을 시키면서 이런 청소년들이 집단으로숙박하는 그런 시설인데 적은 부분이지만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적은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겨서 청소년들의 불의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준비하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설계상에 누락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방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설계상에 누락이 되었다할지라도 반드시 방화문을 설치를 해서 만에 하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탈출장비를 비축해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비상탈출장비는 3층까지 비상계단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만 반대쪽에 3층에 호실마다 줄사다리를 비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박문규   
·물론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줄사다리는 불이 어디에서 날지 모릅니다. 1층에서 날지 3층에서 날지 예측할 수 없으니까 줄사다리보다는 불에 타지 않는 비상탈출 장비가 있는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완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작년 12월 2일 되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본 위원회에서 현지 조사를 나갔을 때 장애인 분들께서 부실공사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3층 옥상에서 물이 스며들어 비가 조금만 와도 천장에서 6∼7센티 정도의 물이 고이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데 보수공사를 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보수공사를 했는데 9월달에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많은 비가 오지 않아서 비가 새는지 안새는지는 확인을 못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자보수기간이 유효합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1월 6일까지해서 하자보수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위원 박문규   
·방금 말씀드린 상황 즉 다음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다시 스며들게 된다면그것도 하자보수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부분에서 또 비가 새더라도 또 하자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하자였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문규   
·다음 3층 옥상에서 복도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틈 사이가 너무 벌어지고 문턱이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비가 조금만 오면 바로 문하고 엘리베이터하고 위치상 직선으로 되어 있어 물이 문틈으로 들어와서 엘리베이터까지 들어가는 상황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거기는 3층에서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쉼터인데 바로 위에가 천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공간을 위에 천장을 일부라도 해서 거기에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문제가 뭐냐하면 문턱이 너무 낮게 시공되어 있고 문틀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엘리베이터하고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쪽으로 물이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하셔서 정확한 보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출하신 자료 630P 위원회 운영수당 예산편성 및 집행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생활보호심의위원회, 부랑인..심사위원회,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의료보호심의위원회등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유독히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위원수가 5명입니다. 
·개최실적은 지금까지 3회였고 예산편성액은 224만원, 다음 제일 밑에 순천청소년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수가 14명입니다. 2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액은 93만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예산편성이 되었습니까? 5명이 3번을 했으면 순천시 각종위원회 위원수당이 5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75만원정도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224만원이나 편성되었고 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는 14명이 2회를 했는데 9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수당 93만원은 2회에 걸쳐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수당을 224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현재 집행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이 의사가 2명, 공무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수시로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조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심의대상자가 발생되면 서류심사로 저희들이 직접 의사를 방문해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당신 의견은 어떻습니까?라고 물어서 서류심사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현재 예산은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박문규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할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중지)

(11시00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죠?
○복지과장 양희준   
·지금 의료보호심의위원회 224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할려고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만 여기에는 의사가 2명, 공무원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호심의를 받을 사항이 수시로 2,3일간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수당을 주면서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수시로 서류를 들고 다니면서 이런 내용으로 심의를 한다고 의뢰를 해서 심의를 받고 의사분들은 두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사들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서류심의로 하기 때문에 이 돈은 편성되어 있지만 현재 집행은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집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왜 집행하지도 않을 예산을 편성했가 이말입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예상해서 수당은 편성했습니다만 내년에라도 이런 수당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형평성있게 미리 예상해서 적절한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월 2일날 제3회 노인의 날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에 참석했던 인원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3,500여명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소요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1인당 7,000원씩 3,00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중에서 경품권이 있었죠?
○복지과장 양희준   
·금년 노인의 날 행사때는 경품이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했습니다만 중간에 노인체육행사라 해서 조그만 선물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경품은 금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문규   
·본 위원이 그 행사장에 나가서 지역노인분들과 점심을 같이 하고 그 노인들로부터 많은 불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행사당일 체육관 입구에서 경품권을 나누어주는데 왜 우리는 지급되지 않았는가라는 이야기를 분명 들었습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그것은 10월 2일날은 시에서 주최한 노인의 날 경축행사를 했고 11월 9일날인가 조례사회복지관에서 자체 사업으로 경품권을 내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아닙니다. 분명히 조례사회복지관에서 행사를 추진했을 때도 참석했고 10월 2일 노인의 날 행사때에도 참석했는데 그날 노인분들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읍에 담당직원을 모셔놓고 경품권을 수령받았느냐라고 했더니 전혀 받은 적이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 분명히 노인분들은 당일 체육관 입구에서 본청 직원이 경품권을 나누어주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었는데요.
○복지과장 양희준   
·저희들이 경품권을 발부했으면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금년에는 경품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고....
○위원 박광호   
·위원장! 5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원할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중지)

(11시10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께서도 답변하시는 과장께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서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규 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방금 말씀드린 경품권을 지급하지 않았다....
○복지과장 양희준   
·수정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경품권을 제작해서 배부해드린 것은 없었고 노인회에 다가 체육행사비로 300만원을 당일날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노인회에서 각 경로당별로 경품을 몇 개 마련해서 노인회에서 경품권을 주었다라는 실무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적은 부분이지만 노인분들은 마음이 그렇치 않습니다. 적은 것이라도 갖고 싶어하는 마음, 노인이 되면 어린이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미미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고루 각 읍면동별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무튼 전반적인 복지행정을 준비하는 행정으로 만들어서 복지순천을 이끌어가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공태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공태주   
·공태주 위원입니다.
·우연치않게 며칠전에 경노당에 출입하신 어느 어르신께서 늙은 것도 서러운데 이렇게 추운곳에서 어떻게 겨울을 나라고 하는 것인지 너희들은 부모도 없는가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수없이 말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다시한번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네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경로당 난방비 문제, 또하나는 복지자금 지급 개선방법 문제, 화장장에 근무하는 근무자의 교육문제, 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피해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경노당 난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에서는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310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태주   
·그러면 한곳에 경노당을 기준으로 해서 동절기에 며칠간을 무슨 근거로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경로당 운영비는....
○위원 공태주   
·좋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310군데에 7,587만5,000원을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군데에 약244,700원정도입니다. 대개 동절기를 몇 개월로 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6개월로 봅니다.
○위원 공태주   
·6개월로 본다면 하루에 1,300원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기준으로 해서 6개월동안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한 경로당에 244,700원을 지급합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월동기 난방용 유류대로 해서 6개월동안 2분기것이 나갑니다만 운영비는 월 44,000원으로 12개월 주고 있고 난방비는 258,000원이 나갑니다.
○위원 공태주   
·그렇다면 과장님의 말씀이 맞다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편차에 따라서 지급합니까? 조금전 본 위원이 수치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7,587만5,000원을 310군데에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310으로 나누어보면 약244,700원이 아닙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이 부분까지는 월 운영비가 나가는 것이고...
○위원 공태주   
·좋습니다. 즉 하루에 약1,300원꼴로 지급하고 있는데 1,300원가지고 하루에 난방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경로당 운영비나 월동 유류대는 지급하는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더 줄수도 없고 덜줄수도 없습니다.
○위원 공태주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난방비에 대해서만큼은 한 말씀을 붙였습니다. 어느 어르신이 하신 말씀과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했던 말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탄값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경로당이든지 난방시설을 무엇으로 하는가하면 주로 유류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연탄으로 했을 때와 지금 유류로 사용할때는 틀리니까 이런 제도를 개선요구해서 이것이 하루빨리 고쳐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득이나 정부에서는 얼마만큼 2000년대에는 새로운 복지제도 다양한 복지제도를 연구하고 복지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불편리한 점들을 즉각 개선요구하면 고쳐지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분명히 하루에 1,300원가지고는 하루 난방비를 충족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저도 동감입니다.
○위원 공태주   
·물론 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현실성에 맞는 대안을 빨리 제시해서 그것이 고쳐지도록 하는 것도 공무원들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그런 모순된 부분은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최일선에 있는 어려운 사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과장께서는 연료비 보조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그런 불만은 정말 좋은 제도와 아무리 많은 복지정책을 세운다할지라도 다수가 차지하는 어르신들의 보살핌이 없이는 이런 복지정책이 좋은 소리를 듣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제도개선을 요구해서 그 일이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알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다음은 복지자금 지급방법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 재 생활보호대상자와 경로연금 수혜대상자는 몇 명으로 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생활보호대상자는 지금 현재 5,000명정도 됩니다.
○위원 공태주   
·경로연금 수혜자는요?
○복지과장 양희준   
·경로연금은 65세 대상입니다. 숫자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본 위원도 그 조사까지는 못했는데 이런 문제는 과장께서 알고 계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나 경로연금 수혜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해서 보조금이 지불됩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경로연금은 대상이 65세이상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는 80세가 넘으면....
○위원 공태주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수혜자에게 전달하느냐 이 말이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그것은 개인별로 구좌에 입금합니다.
○위원 공태주   
·그러니까 시에서 읍면동으로 내려보내서 읍면동에서 각자 개개인의 구좌에 입금한다는 것인데 바로 이점을 개선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2000년대에는 복지혜택 수혜대상자가 많이 늘어나죠?
○복지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위원 공태주   
·다음 정부정책도 보면 다양한 분야로 확대시키고 그렇게 해서 99년도보다 2000년도에는 많은 대상자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전달은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별도 지급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읍면동에는 한사람뿐입니다.
·방금 말씀했던 다양한 복지혜택 대상자도 색출하고 여러 가지 혜택자들에 대해서 서비스도 해야 하는데 그런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다보니까 사회복지사는 한명이고 업무는 많고 해서 그 분들에 대한 서비스는 엉망이고 해서 마치 그분들이 일이 많고 짜증나다보니까 이것은 상대에게 전달할 때는 그것이 사회복지사들 자기 호주머니에서 주는 것같은 느낌을 상대방이 받아서 그렇치 않아도 사회혜택을 받으면서 본인들이 영세하고 못살기 때문에 그것도 서러운데 그런 느낌까지 받아가면서 그것을 받으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그 직원들에게 일일이 주다보니까 잘못 전달해서 지금 한달에 만원씩 더주었다. 2만원을 더주었다해서 6개월치를 다시 환수해주면 좋겠다라는 것도 저희 동에 한사람있습니다. 이런 폐단이나 번거로움을 없애고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일선에서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다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그 대안으로 지금 대상자들이 컴퓨터안에 수록되어 있죠?
○복지과장 양희준   
·그것은 BD구축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공태주   
·그렇다면 하루빨리 구축을 하고 다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싶냐하면 자동일괄처리 여기에서 우리시에서 받아가지고 시에서 그분들 계좌로 입금될 수 있는 자동일괄처리하는 복지뱅킹 시스템을 도입하시라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상자가 상당한 숫자인데 읍면동별로 수시로 전출입이 됩니다. 물론 BD구축이 되어 전출이나 전입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수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공태주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수작업이 아니라 그보다 더 복잡한 GIS정보망도 이용하는데 전산정보과장에게 문의하셔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힘든 방법이 아닙니다. LA망 구축하는 것은, 그것을 전산정보과장에게 상의해서 그 제도가 하루빨리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설화장장 근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 어떤 문제에 있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국토는 좁아서 장묘문화를 무엇으로 유도하고 있습니까? 화장장이나 납골당까지 문화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항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현재 공설화장장에 근무하신 분들이 그 유가족들에게 노자돈이나 유골분쇄비 명목으로 금품수수를 요구해서 그 유가족들에게 그렇치 않아도 유가족들의 마음상태가 심난한데 금품요구를 해서 그 사람들을 분노케해서 다시는 화장으로 나머지 사람들은 화장문화를 하는데 본인이 나서서 반대를 해야 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떤 지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순천시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시킨 일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저희 시 화장장에는 직원이 세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 최근에는 외지에서 화장장 이용을 한 사람중에서는 너무나 친절하게 잘해주었다. 이런 사람은 시장님이 챙겨주십사하는 감사서안이 온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공태주   
·물론 그렇게 했다니까 다행입니다. 하지만 다시한번 교육을 시켜서 우리시에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시설에 수용된 자와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복지시설이 있는데 어디어디에 몇군데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현재 인예원이 140명 수용되어 있고 인선요양원 139명, 예향직업보도소에 20명, 성로원 87명, 성산요양원 46명, 은빛마을에 43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위원 공태주   
·거기다가 어린이집이 있죠? 거기를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시설에는 주로 대부분이 어떤 분들입니까? 어린이나 노약자, 정신질환자, 거동불편자가 대부분인데 만약 이 분들이 인명사고나 어떤 위험성을 본다면 정상인들보다 그분들이 더 많은데 이런 시설에 그분들이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 혜택을 받는 것이 보험인데 그 보험가입에 대해서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보육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에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위원 공태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개 보면 그분들이 어떤 보험에 가입되었는가하면 대물보험에는 가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인보험에는 많이 안들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물론 대물보험보다도 대인보험이 약5배이상 보험료가 높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 때문에 대인보험을 기피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사망사고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바로 지침에 의해서 주고받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정신질환자, 거동불편자, 노약자 이런 분들이 만약 사고를 당하게 되면 주로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가하면 중증장애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증장애의 경우는 평생 그 사람의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문제,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보상에 대한 보험을 들지 않게 되면 보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끝내는 많은 수가 되다보면 사회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차원에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설에 모두 대물, 대인보험을 확인해보시고 안된 곳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요구서와 보험가입확인증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알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대희 위원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복지국가 건설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예산은 적은데 수요요건은 많은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는 복지과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의 애로에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어려움을 다 충족하지는 못할지라도 항상 친절과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감사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안 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한계계층의 실업자 흡수를 위해 생활보호대상자를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연도별로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보면 감소추세에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감사자료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는 97년도에 비해서 매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줄어든 이유는 사망, 전출 이런 극히 극한된 숫자에 의해서 줄어들었고 대신 작년도와 금년도에는 생활보호대상자외에 한시적 보호대상자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주무과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출해서 사망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줄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에게 접수된 바에 의하면 IMF다해서 생활보호 신청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결석사유는 있겠습니다만 이 자료에 보면 97년도에 순천시 생활보호대상자가 5,3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467명이 줄어든 4,845세대 그리고 99년도에는 15세대가 줄어들어서 약 2년여동안 500여세대가 줄어든 경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생활보호대상자 신청건수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서민계층의 실태파악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98년도에 비해서 숫자가 상당히 줄었습니다만 사실 생활보호대상자의 자격 심사기준을 나름대로 엄격히 적용하라고 중앙에서 지시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대희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실태파악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읍면동 사회복지요원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보건복지부에서도 규제를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조건을 조금 완화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그런 의미가 아닌 것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지급금이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있고 4만원이하의 소득일 경우에는 월15만2,000원을 주게 됩니다. 아마 15만2,000원을 금액을 다운시키면서 인원을 더 많이 늘린다라는 정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물론 공무원으로서는 법규정을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만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에게는 생활보호대상자들 아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호적에는 자식이 있지만 자식과 거의 등지고 살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사를 해서 가능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사회보호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7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보호시설 및 보육시설...
○복지과장 양희준   
·보육시설은 현재 74개 관리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은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금년 경기도 화성에서 씨랜드화재사건도 났습니다.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 이 사회보호시설에 대한 점검은 연 어떻게 계획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매년 2회씩하고 있고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자료내용을 보면 점검내용이 지극히 형식적이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일부 보육원실태를 파악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투성인데 본 청의 자체점검 실적을 보면 거의 가 소방안전점검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수용시설도 아니고 일시 교육시설이고 보호시설인데 소방점검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안전점검 내지는 주방시설, 주변환경등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100% 양호한가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체점검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지적이 안되었습니까?
·589P를 보면 적발건수해가지고 없다,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어떤 건으로 해서 적발되었는지 안나와있고 소방점검만 했다라고 상당히 실적이 잘나와있습니다. 대부분이 적발건수라고 했는데 이 건수는 어떠한 내용으로 지적된 사항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소방안전점검 시설이라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미한 전기코드상에 문제랄지 보완사항이 빨리 즉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발되었고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이나 전기도 중요하지만 기타 위생, 환경, 내부적인 행정부분도 나름대로 채킹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철저히 점검해주시고 특별히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석문제가 크게 지적되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 시까지 자리를 지키고 교육프로그램이 제대로 어린이에게 전달되었는가 보호는 잘되는가? 강사들이 잘 근무하는 것에 대한 관리를 전반적으로 되어야 함에도 이석문제가 잦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천보육시설이 70여군데 있는데 거의 종일 반으로 자체 점심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이 확대되어 일반 초,중고등학교도 다 자체적으로 영양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순천의 70여군 데의 국비 보육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 인원수를 전체 합친다면 어느 순천에 초중고등학교보다 더 많은 인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잘좀 근무편성표를 짜든지 해서 본 청에서 영양사를 한사람 두어서 식단표를 짜든지 해서 각 보육원으로 공급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주먹구구식의 식사가 아닌 충분히 영양을 공급하는 영양관리체제가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보육시설 100명이상이 되면 영양사를 두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방송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급식관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식단이 짜여져 있고 영양사가 공급할 수 있는 메뉴판이 책자로도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를 두자니 보육시설이 어렵고 해서 그런 자료를 많이 활용해서 양질의 영양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지금은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식단표가 짜여져있고 책자로도 나와있습니다만 그분들을 일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방에서 식사를 짓고 반찬을 만드시는 분들의 수준정도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되는 순천사회복지관이 어디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조례사회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두군데입니다.
○위원 김대희   
·규정에 일반 직업교육이나 일부 학과, 교양, 예절 이런 것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법적으로는 복지관에서 무엇을 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자기들 자체 프로그램입니다.
○위원 김대희   
·이 자체 프로그램 중에서 순천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자료에 나와있는데로 프로그램이 10가지인데 무료가 5가지이고 유료가 5가지인데 유료는 자체 수입조달 방법입니까? 어떤 방법에 의해 유료로 활용합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지금 말씀드린 자체 운영비의 일부를 충당하는 목적도 있지만 저렴한 수강료로 많은 시간을 효용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지금 감독부분이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피교육자를 교육시킨다고 한다면 굉장한 시설 내지는 강사자격, 설립자 이런 문제등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수용시설이라고 해서 여기를 보면 방과후 공부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영어, 일어 전문학과 과목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사회교육이나 다른 교육비보다는 40%정도 쌉니다. 현재 사회교육기관이나 공교육기관에서 어렵다고 단체에서 추천을 하면 교육비가 무료 내지는 50%등 유탁교육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자격은 있는지 교육시설은 갖추어져 있는지,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감독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시설에서는 기능교육 위주로 아니면 교양, 예절교육 위주로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많은 시설에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오래 전부터 서예랄지 이런 부분은 계속 해왔던 부분입니다. 물론 김대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강사의 자질문제랄지 자격문제, 이런 것이 확실하게 자격여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가능한 전문학원에서 배우도록 특히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학원에서도 많은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아무튼 과장에게서 확인을 못하셨다고 하는데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방금 서예 같은 경우는 취미교육입니다. 전문교육 학과공부같은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다음 순천시 재해물자 비축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재해물자 현황은 자료에 나와있는 목록이 전부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예
○위원 김대희   
·이것이 순천시민 27만인데 아주 물자보유가 적지 않은 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이것은 순천시민이 재해를 입었을 때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나 전국에 재해가 났을 때 하나의 분산된 수량입니다. 각 시군 에서 이 숫자만큼은 관리를 해주라고 전라남도 전체 분을 각 시군 별로 조금씩 분산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어디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지금 현재 팔마경기장 별도 별관에 있는 창고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담당자나 보관은 잘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수시로 청소도 하고 환기도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물론 분산해서 보유하는 공공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숟가락이 500개다라고 하는 것은 적다고 봅니다. 이것은 채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품목을 보면 10가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유사시에 대처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참고로 저희 시에 재해비축물자를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목포, 여수로 조금 분산해 주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리고 우리 시 재난기금 적립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건설과 소관인 것같습니다.
○위원 김대희   
·다음은 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정비대상 시설 및 정비추진 실적은 장애인편의시설은 현재 몇%나 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시산하 장애인 편의시설은 금년에 마치면 거의 80%이상 마무리가 됩니다.
○위원 김대희   
·80%면 현재 장애인들이 체감을 느끼지 못할 만큼 경미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장애인편의시설의 경사로 등이 사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진보예식장앞 한군데에서만 본 것같은데 순천시 정도면 음향신호기가 몇 개나 설치되어야 합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제가 판단했을 때 주요 로터리에는 하나씩 시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대희   
·현재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교통과에 5개소 정도를 음향시설기로 교체해달라고 부탁도 했습니다만 사업이 부진한 것같습니다.
○위원 김대희   
·최근에 무슨 소리가 나기에 보니까 그쪽에 하나있던데 그것이 맞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예
○위원 김대희   
·90년 4월부터 장애인 편의증진 보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장애인 정비대상 시설이 80%정도 되었다고 했는데 관공서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 장애인 대상시설 건물을 보면 유도블럭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청 행정기관도 예산은 기 편성되어 있는데 왜 12월이 다되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사업이 숫자가 많고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동사무소나 보건소 위치가 맞지 않다 보니까 그런 설계부분에 있어서 설계가 오래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동절기 공사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위원 김대희   
·내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아니하게 대처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의 유도블럭이나 휠체어, 리포트 등은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에도 사업이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관공서의 출입구와 접근로 설치와 높이 차이가 많이 나죠? 시설보완이 안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정문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어느 기관이고 특별히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기관은 다 부적합 합니다.
○위원 김대희   
·구건물은 90여%가 안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이라 할지라도 공공건물 큰 대형건물등에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관한 편익증진 법률이 2000년 4월까지 해야 할 시설이 있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의무화 대상건물 및 시설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독촉도 하시고 그 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내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고용알선 실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복지과에서 장애인 고용실적이 8명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원을 늘리려고 했는지 순천개인택시 콜택시를 보면 직원이 1명입니다. A라는 여직원을 알선했다가 여직원이 그만두니까 또 해서 중복된 인원인가? 왜 실적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나름대로 장애인 고용관계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사업체라도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업무다라고 하면 고용을 해달라는 부탁들은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용알선이 어렵습니다.
○위원 김대희   
·노력은 하셨습니까? 홍보 같은 실적은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고용을 해달라는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몰라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 김대희   
·홍보를 철저히 해서 내년에는 실적이 이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천지체장애인협회 복지가공공장을 운영하면서 30여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 장애인단체 고용알선 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이것은 99년도 실적입니다. 협회는 22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이 합쳐지면 30여명이 넘습니다.
○위원 김대희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자체행사등 각종 소모물자를 각종 보호작업장이나 생산품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각종 단체 상공회의소의 유관기관을 독려해서 판로개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애인협회에서 만든 신발이나 재활용공장에서 만든 제품들에 대한 판촉활동같은 실적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그것은 제화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좋은 품질의 제화가 생산되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 순천시의 장애인협회에서 생산된 제화를 구입해달라고 부탁도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하여튼 단체에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관계기관에서 홍보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향직업보도소가 순천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업무내용과 가려져 있는 직업보도소인데 업무내용과 실적, 지원예산, 보호작업장의 규모나 생산품, 종업원 인원수는 전혀 접하지 못하고 가려져 있습니다.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 주소, 주민등록지 최근 3년동안 여기에서 기술을 습득하고 나온 현황수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공태주 위원께서 순천화장장의 불친절 뒷거래 등을 지적하였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러한 사례는 실제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화장장 보수작업을 했습니다. 화덕을 늘리고 이런 실제 화장하는 시설은 좋아졌습니다. 냄새도 없고 시간도 단축되고 했는데 위원회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주차장 시설이 너무 적다, 화장장의 화장실이 정말 혐오시설답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장묘문화를 화장문화로 바꾸자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유가족 대기실이 앉아있기조차 두려울 정도로 으슥합니다.
·의자는 녹슬어있고 대기실이 시멘트바닥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바닥을 보일러 들어가게 해서 장판하나 깔아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해야 하는데 저쪽에서 화장을 하고 있으면 유리칸 내의 의자는 녹슬어있고 좁은 공간인데 이것은 개선되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시설을 하면서 함께 보완을 했으면 예산 얼마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것이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앞에 재단에 향초대 하나라도 갖추어져야죠. 그리고 멍석도 현대식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장묘문화의 의식을 바꾸게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가서보면 실제 화장 화덕은 현대식 기계로 잘되어있는데 부수적인 것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급히 보완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순천시 병원적출물 처리업체를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라 이번에 확인해보니까 두군데였습니다. 한군데 적출물 처리업체는 작년에 병원적출물이 쓰레기매립장에서 많이 발견되어 확인해보았더니 한 업체는 경기도 안산에 외지에 갔다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업체는 실적은 없습니다만 장흥까지 가서 버립니다. 그래서 화장장이 수리관계로 인체적출물은 여수에 위탁처리를 했는데 화장장이 보수되고 난 뒤에 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까 병원적출물이 한 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홍보실적이 없는 것입니까? 순천시 병원이 얼마나 운영이 잘되고 많습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화장장 관계는 지금 지적하신 사항 몇 가지 간추려서 말하면 시설이 미비된 부분은 건물이 오래되어 상당부분 시설비가 투자되어할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현대식으로 고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고 적출물 관계는 두 개 업소라고 말씀하신 내용대로 본인들은 다 압니다.
·왜 아는가하면 작년에 적출물을 소각해주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적출물을 위탁한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곳과 계약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가는 모르지만 관내에서 나는 적출물은 우리가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현재 그 사람들도 다 아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대희   
·왜 신규병원도 우리와 계약하지 않았을까요? 병원적출물같은 것은 사산하다가 수술하는 뼛조각, 치아 이런 것들은 화장장에서 소각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온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며칠 모아서 장흥이나 경기도 안산까지 가야됩니까? 이런 것들이 의심되니까 그런 부분을 보건소 측과 업무협조를 해서 홍보를 하면 우리 시에서 가까운 곳에서 적출물을 처리하게 되면 경비절감이 되지 않겠는가...
○복지과장 양희준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특수폐기물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관내에서는 처리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폐기물과 인체조직물과 같이 소화하기 때문에 안올 수 있는 것이지 그분들이 몰라서 우리가 홍보를 안해서 우리 화장장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대희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이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간단히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수치가 틀린 것같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가져와서 서류심사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서류심사입니까? 서류감사입니까?
○위원 이영희   
·서류감사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그 부분은 오전 회의를 마치고 별도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두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6분 중지)

(14시00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수 위원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순천시립공원묘지 조성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대책, 2단계 공원묘지조성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과거의 일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따져 추후 2단계 사업추진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을 과장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먼저 90년 3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현 위치의 장소를 결정 현 위치는 산의 경사가 심하여 묘지조성지로는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데 장소결정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90년 2월 22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동묘지 매각안건으로 개최했고 후보지 결정을 3월 23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의를 해서 거기에서 의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가 말입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그때 당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근거를 확인못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의 일을 지금 현재 지적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맞지 않다고 판단되겠지만 주무과장으로서 작년 98년도에 1단계 공사 2블럭이 붕괴되었습니다. 붕괴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무과장으로서 그정도까지는 세심하게 파악을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하도 오래된 내용이라서 서류를 찾지 못했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왔던 상황들을 조목조목 문제점을 발취해가면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년 5월 2일부터 91년 10월 24일까지 1년 5개월간 주식회사 동명 기술공단에서 설계용역비 4,800만원, 그런데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은 전문설계업체가 하면서도 우수기나 장마철에 유실우려를 판단하지 못함은 전문설계업체인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용역관계는 입찰을 했기 때문에 입찰자격에는 나름대로의 결격이 없기 때문에 그 업체도 입찰했을 것이고 응찰한 업소끼리 어떠한 규정에 맞는 계약조건에 맞았기 때문에 그 회사로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래서 용역을 의뢰해서 91년 12월 4일 설계심의 결과를 통보받아서 92년 3월 9일 전남도 계획실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는 주식회사 대주토건에 92년 9월 공사계약을 맺습니다. 92년 9월에 대주토건과 공사를 체결함에 사전에 그해 7월 25일 1차 설계변경을 합니다.
·"설계변경 사유, 92년 노임단가 인상적용 및 자재변경" 지적사항 1번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노임단가가 인상되었고 자재변경에서 막자갈이 슬랙으로 변경되어 설계를 변경한 후에 9월 15일 대주토건과 총괄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전에 설계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우리 순천시가 믿음 행정, 신뢰를 받기 위한 행정의 표본입니다. 도급을 하기 전에 노임단가나 자재변경에 의해서 계약전에 설계변경을 했던 것이죠?
○복지과장 김이중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리하여 92년 9월 15일 착공해서 94년 12월 23일 준공식까지 세차례의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95년도 문서번호 가정 31130-437 시립공설묘지 조성공사 안전진단 검사 용역시행, 시립공원묘지공사 안전진단 용역 시영을 95년 4월 13일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박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연도에 따라서 공사를 완공했지만 실제적으로 공설묘지가 공사를 했던 부분이나 앞으로의 문제점이 야기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 차제에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박용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붕괴등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대책으로서 용역하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94년 12월 준공되었습니다. 공사감독관도 세차례 설계변경된 것처럼 공사감독관도 3명이 변경되었습니다. 12월 23일날 이상없다면서 준공감독관 필증까지 받아갔는데 그 다음에 95년도 4월달에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아닙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이치상으로는 옳은 말씀입니다만 설계에 의해서 막상 공사는 완공했지만 상태가 묘지를 조성하는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 용역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박용수   
·거기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지적됩니다. 안전진단 기관이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입니다. 그때 용역을 의뢰합니다. 95년 4월 21일부터 95년 6월 19일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여기보면 1공구, 2공구인데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현장방문하셨으니까, 현재 1공구, 이쪽이 1블럭, 2블럭, 3,4블럭 이쪽이 5블럭입니다. 현재 상황을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장되고 있는 것은 1블럭, 4블럭, 5블럭 그러면 2블럭과 3블럭은 매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도 2블럭과 3블럭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면 94년 12월 23일 준공했던 당시 준공의뢰했던 사람들, 감독관은 어떤 역할을 했냐 이 말입니다.
·그 몇 개월 뒤에 문제점이 익히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준공을 해주었던 순천시 기관, 그 다음에 수많은 용역을 주면서 용역을 의뢰했던 것이 바로 순천시입니다. 맞습니까?
·"거기에서 2블럭과 3블럭이 다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이렇게 용역결과에 나왔습니다. 그것까지는 과장께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예
○위원 박용수   
·그래서 용역결과대로 다시 보완공사를 합니다. 95년 10월부터 95년 11월 12까지 대주토건과 다시 재계약을 합니다. 3,300만원, 맞습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예. 조성 보완공사비로 3,330만원입니다.
○위원 박용수   
·이해가 안가죠. 도저히 저의 머리로는 이해를 할려고 해도 어디까지 이해해야 되는가를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그 부분은 3,300만원에 보완공사를 하는 것은 용역결과에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라는 결과에 따라서 3,300만원을 자기들 부담으로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하자보수를 하는 것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용역결과에 따라서 거기가 보강되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보강지시를 해서 보강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자료제출에 의하면 일부 하자보수 구간과 보강공사 구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목공사는 끝을 맺습니다. 그이후 재단법인 순천용수공원 묘원과 위탁관리를 하는데 위탁계약이 97년 5월 30일입니다. 위탁기간이 2002년 5월 29일까지인데 이 부분은 이해를 구하고자 질문합니다.
·모든 공사가 95년 12월부로 끝났는데 1년 5개월동안 우리시는 시립공설묘지에 대한 휴식기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공사가 하자보수기간까지해서 95년 11월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뒤에 저희들이 공원묘지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를 제정 및 시의회 의결을 하는 것이 96년 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즉 2년4개월정도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 공간은 당초 공설묘지를 조성하면서 용수동 지역주민들과의 엄청난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수동 주민들로 하여금 법인을 설립해서 위탁계약을 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느라 상당기간이 흘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렇게 말썽많았던 공사가 끝을 맺고 위탁을 맺어서 매장을 시작합니다. 우리 순천시 시립공설묘지 최초 매장자가 97년 6월 1일자로 동외동에 사시는 분이 시립묘지에 안장합니다. 안장하는 시점부터 문제점들이 도출되기 시작합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에 과장께 한가지 지금 순천시민이 시립공설묘지 이용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장을 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설문을 해서 분석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다른 지역, 다른 시군에 있는 곳의 공설묘지와 순천시 용수공원 묘지와 비교했을 때 나름대로 박용수 위원이 지적해주신 묘지를 쓰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지역보다 양호한데 단 묘지작업이랄지 묘지를 쓰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맞습니다. 저희들은 종종 공설묘지를 가보곤 합니다. 갈때마다 유가족들은 저희들에게 호소합니다. 입지는 너무나 경관적이나 모든 면이 좋은데 편의시설이나 이용자에게 있어서는 너무 야박하게 설계되지 않았는가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럴때마다 저희들은 할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하나하나를 지적하면서 제2공구 사업시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일반적으로 묘지를 조성하면 공묘의 바닥면은 고루게 조성하여 성묘객이 조상의 묘에 절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겠죠? 
·그런데 현재 우리 순천시 묘지현황은 그렇치 못하다라는 것이 여러군데에서 지적됩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규모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박용수   
·규모면이 아니고 우리가 매장을 하고 나서 이 부분 말입니다.
(도면 제시)
·1블럭은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4블럭, 5블럭쪽에 매장을 하고 나서 제상을 올릴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유가족들이 절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현장에 가셔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무합니다. 맞습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앞으로 저희들 대책이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묘지에서 차례를 지낼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옹벽과 묘지 입석있는데까지의 거리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석축이 낮다보니까 너무 경사가 급해서 사실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면적이 축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2공구를 다시 개발할 때 용역결과에도 나왔습니다만 향후 5,6년이 되면 자연침하가 완전히 되니까 그 뒤에는 다소 현재 옹벽이랄지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박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또 한가지 배수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묘지에는 주배수로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잘 아시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종배수로에 문제가 있고 계단내에 종배수로 했다라는 부분과 4블럭에 횡배수로는 있는데 종배수로가 없다라는 부분 이것은 저도 전문적인 기술분야의 근무자는 아닙니다만 거기는 나름대로 설계가 미숙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박용수   
·설계 잘못입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설계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는가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박용수   
·확실히 밝혀주셔야 합니다. 설계 잘못인가? 시공상 부실시공인가? 이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제가 볼 때 그것을 부실시공으로 판단할 수 없고 당초 설계자체에서 횡배수로가 있고 종배수로를 묘지가 끝나는 부분에서 종배수로가 놓아져야 하는데 양쪽으로 해가지고 계단을 하면서 가운데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공설묘지는 설계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것은 설계를 잘 판단했으면 이러한 설계까지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배수에 문제점이 있고 또 한가지 음수대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익히 잘 아실텐데 어떻게 해서 수질검사를 정확히 하고 나서 예산을 투입해서 전기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치 못했던 점, 현장에서도 충분히 파악했고 이런 모든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도로폭이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폭 5미터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상황은 5미터가 채못미친다는 지적입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서 충분히 조사하였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당초 설계잘못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설계도 이 법규상에 나와있는대로 5미터이상을 설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이 아닙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설계를 보면 포장되어 있는 부분이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4미터70에서 4미터90까지 나오는 도로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면적을 놓고 보면 측구하고 밑에 석축하는 경계까지는 6미터폭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설계상의 포장은 4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상 70에서 90센티 정도 더 포장은 되었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니까 법규상에는 5미터이상의 폭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노면은 5미터에 못미친다는 것이 아닙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정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정확히 책임소지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책임소지를 밝힘으로서 다음에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가 투명하게 부실하지 않는 예방정책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우리 순천시 노인복지를 위한 경로당 난방비 지원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회내 별도의 장소에서 서류감사를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께서 서류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우리사회는 아직도 장애인이 일반 시민과 같은 보통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제반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정상인만을 위한 또 정상인에 의한 사회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문제점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이 제정되었고 전국적으로 전국 지자체별로 관련법에 기초해서 지금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그리고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기초해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단 하루였습니다만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 체험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느낀 바가 상당히 컸는데 바로 오늘도 장애인과 같은 똑같은 심정으로 감사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번째,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보장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7조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될 시설물들을 대상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도로상황이랄지 공원, 공동주택,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적시되고 있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상황입니다. 과장께서는 왕지지역을 다녀보셨습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금당2지구는 다녀보셨습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예
○위원 박광호   
·이 관계법과 관련해서 어떤 차이가 있음을 느꼈습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주로 방금 말씀하신 내용중에는 도로는 횡단보도....
○위원 박광호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관계법과의 차이...
○복지과장 김이중   
·인도와 인도를 경계하는 경계블럭이 턱이 높이 설치되어 있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 박광호   
·현실적으로 관계법과의 차이가 상당하는 것이 인정되시죠?
○복지과장 김이중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것이 소위 말해서 순천시에서 개발한 금당2지구와 왕지지구의 현실입니다. 최근에 준공검사를 한 지역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는 벽산아파트내지는 현대아파트를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시공중인 아파트의 현장도 관계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거의 가 수용하고 있지 못하는데 현실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상당부분이 장애인 편의시설증진에관한법률에 상반된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 박광호   
·관계법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착실하게 업무가 추진되어야 합니다만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을 본 위원이 적시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 그리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행해야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세 번째 현재의 문제점이 이렇게 된 상황인데 과거 시정질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정하고 보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기초조사 즉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전수조사는 금년도에 완료되었습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전수조사는 다 마쳤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설치계획을 수립했겠죠?
○복지과장 김이중   
·전수조사는 되어 있지만 시 산하 장애인 편의시설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 80%이상 추진되고 있고 내년 4월이전에는 거의 다 마무리됩니다.
○위원 박광호   
·아닙니다. 본 위원은 전수조사에 기초해서 앞으로의 설치계획 수립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전수조사를 했다하지만 법에 당장 2000년 4월까지 마무리해야 할 사업이 있고 점차적으로 시설을 개수하거나 또는 보완을 했을 때의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청으로 하여금 시설의 개보수랄지 시설을 할 때는 장애인편익증진법률에 의한 시설을 갖추도록 저희들이 수차 공문도 보냈고 이 부분을 우리가 빨리 해야지 타기관도 따라올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추진을 빨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실지 전수조사의 기초해서 세부계획이 수립되고 그 세부계획은 법 12조에 근거해서 상부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보고되었습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전수조사해서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전수조사 결과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행계획서를 보고토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하나의 의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상부기관에 보고가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단순히 전수조사가 아니라 전수조사에 기초한 세부 시행계획이 보고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전수조사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은 기관별로 또는 관리청이 여러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기관의 관리청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권장사항이고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촉구하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다른 방법은 없고 단 우리시가 관리하고 시행하는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먼저 우리 시청앞부터 정비를 하자해서 시청앞 부근 중요한 곳은 나름대로 앞당겨서 시설을 해서 개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알았습니다. 착실한 추진이 필요할 것이고 다음 부분적이기는 합니다만 몇가지 관의 잘못의 부분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시립도서관입니다.
(자료 제시)
·시립도서관의 경사로가 기울기 자체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만들긴했는데 휠체어를 타고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가 필요할 것같고 두 번째로 전년도 그리고 금년도에 시공중인 각종 도로상황입니다.
·도로를 보면 장애인이 건널 수 있는 내지는 일반인이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계 턱이 경계턱이 대개 3센티 이하로 횡단보도만큼은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금년도, 작년도에 시공한 신도심 지역까지도 이런 부분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찰을 3센티 이하로 다운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우리 사회구조는 그저 정상인만을 위한 사회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은 바로 장애인편의증진에관한법률에 기초해서 얼마만큼 자치단체가 노력하느냐에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과장께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관련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감사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에 가면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비로 2억이 투입되었고 치매병원에 4억3,000만원이 투입되어 총 6억3,0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능보강 사업비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과정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한다랄지 내지는 우리 복지과의 지도감독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갈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기능보강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은 2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사업중에는 복지관에서 최소의 장애인에게 필요한 기능보강 기구를 구입하겠다라는 계획이 들어와서 당초 종합복지관에서는 총 소요액이 3억1,000만원정도의 장비구입비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시 재정형편상 2억밖에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복지관에서 저희들에게 어떠한 기구를 구입하겠다라는 계획서는 보고가 되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렇다면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관장과 인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이 내부적인 직제가 되겠습니다만 이 직제의 틀에 의해서 내부적인 어떤 운영규칙에 의해서 적절하게 집행되어야 하는데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득하지 않고 결의를 거치지 않고 결의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데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장애인 복지관이 금년 3월 2일 위탁운영 계약이 되어서 3월 15일부터 업무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개관은 4워 29일 개관하였습니다. 어떻게보면 엄청나게 시간이 없이 개관하기까지는 시간이 바쁘다보니까..
○위원 박광호   
·과장! 잠깐요. 그러한 부분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그러한 내면적인 부분도 잘알고 있습니다. 다만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운영위원회의 어떠한 결의자체를 거쳐서 집행되어야 옳치 않느냐 그것이 가름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것이 옳습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연간 계획과 기능보강사업비를 집행하겠다라는 운영위원들에게 보고한 것은 상당한 시일이 지난후에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집행후에 상정되었다라는 말씀이죠?
○복지과장 김이중   
·예. 상정되었기 때문에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는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서 추인해주는 형식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위원 박광호   
·알았습니다. 이 부분 또한 어떻게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일부분일지는 몰라도 최소한 주무 지휘감독과에서 철저한 관리감독도 필요하겠다라는 내용을 지적하면서 본 위원의 감사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위원장 박동수   
·이영희 위원님! 서류감사 결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감사자료가 잘못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서류감사를 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운영비에서 1억5,923만6,000원인데 실제로 88,000원이 덜 계산된 금액이었습니다. 이것이 왕조동 경로당 2개소가 늦게 신고가 되어서 2개소가 1개월분씩 2개월분이 44,000×2하니까 88,000원이 계산이 덜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난방비에서 7,587만5,000원이 자료에 나타나있는데 실제로 7,387만5,000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200만원이 더 계상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중지)

(15시00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만 아직 환경위생과장이 배석치 않은 관계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2분 중지)

(15시08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환경위생과장 최기수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휘 위원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요약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단속현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질의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먼저 순천시 관내 지도감독해야 할 위생업소 곧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의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7,000개 업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중에서 위생업소의 단속실적에 관한 것입니다. 매년 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시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중위생업소라고 하면 미용부터 시작해서 이용, 세탁, 목욕 6종류가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컴퓨터영업장 단속은 문화홍보과로 이관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중에서 미용업소 단속건수가 56건, 이용이 15건, 세탁 18건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단 매년 되풀이되는 답변으로 미용업소가 이용업소보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많이 단속하였다라는 답변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적되는 대부분이 위생교육 미필 및 건강진단 미필입니다. 이 말은 단속업소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치에 나와있는 서류에 나와있는 것들로만 거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것은 단속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방금 정위원님 말씀을 뼈새기게 들어서...
○위원 정병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뼈저리게 새기겠습니다 이런 식이 아니고 잘못되었는가? 잘되었는가?라는 지적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느 업소에 가서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라고 적극적인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왜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느냐, 왜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느냐 이것은 가보지 않고도 서류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60%이상을 단속실적으로 올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답변드리기 전에 감사장소에 미리 대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 정병휘   
·과장! 본 위원이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을 해주셔야지 왜 말을 빙빙 돌립니까?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입장을 피력하는 자리가 아니고 잘되었느냐, 잘못되었는가를 묻는 곳이 감사장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질문에 대한 간단명료하고 핵심적인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다시한번 묻습니다. 소극적인 단속으로 일관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소극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병휘   
·두번째 위생업소 행정처분내력 자료는 기 위원회 감사자료로 제출된 자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자료입니까? 잘모르시면 옆에 계시는 실무자들이 조언해 주셔요.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
○위원 정병휘   
·구체적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99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의 자료인가 아니면 작년 자료제출이 보통 98월 10월 30일이니까 그이후의 자료인가 이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감사자료 763P를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지오단란주점 단속이 98년 4월 28일 단속입니다. 98년도 감사자료 마감 즉 10월 30일이라고 한다면 11월부터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98년 9월 5일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합니다. 이 자료에 749건의 자료중에서 무려 22건이 98년도 상반기 내지는 중반기의 자료입니다. 인정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예
○위원 정병휘   
·한두건이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실수로 기재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무려 22건입니다. 그것도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22건이 잘못 계산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업무를 회피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단속실적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자료를 뺄 때 기준을 처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과장! 본 위원에게 처분일지가 있습니다. 처분일지가 두권있습니다. 과태료와 과징금 처분일지가 있습니다. 이것과는 다릅니다. 왜 거짓답변을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처분내용 및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 정병휘   
·그렇치 않습니다. 이 내용들은 작년에 처분되어버린 내용들입니다. 본 위원이 오후 내내 검토하였습니다. 거짓답변을 하려고 하지 말고 확실히 답변바랍니다. 고의로 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고의는 아닌데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정병휘   
·대의회에 1년에 한번있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비단 환경위생과 뿐만이 아닙니다. 기준도 모호하고 작년도 실적을 그대로 내주고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다음 그 내역중에서 위생업소 영업장 무단폐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가 두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장을 무단폐업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본인 스스로 무단으로 폐업했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단속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인이 폐업하고 없으면 단속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업장 폐쇄를 해야죠?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예
○위원 정병휘   
·그러면 개선명령은 어떤 경우에 내립니까? 스스로 무단으로 폐업을 했는데 개선명령은 왜 내리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정위원님 어느 부분의 사례입니까?
○위원 정병휘   
·영업장 무단폐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영업장을 폐쇄조치했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말은 무슨 뜻이냐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폐쇄조치를 할려면 6개월이라는 법적소요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있어서 그렇게 개선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위원 정병휘   
·개선명령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개선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 개선명령이 아닙니까? 그런데 폐업하고 없는데 개선명령을 내려요.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무단으로 6개월내에 있는 경우는 무단폐업을 하지 마라 6개월이 지나면 폐업조치를 하겠다라는 ....
○위원 정병휘   
·과장!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그 내용검토를 해보면 무단폐업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안되어서 문닫고 가버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개선하라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6개월내에는 우선 선행조치를 해가지고 6개월이 넘으면 폐업조치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세번째 과태료 납입실적을 보면 납입기한이 자료에서 지금이 12월이 아닙니까?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해도 약30건이상이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노력을 기울렸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자꾸 변명같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문을 닫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행방불명되고 이런 경우가 처분을 해놓고 못받아드린 경우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를 7건정도는 가능하고 나머지는 도저히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과태료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과태료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했다는 것은 위생과 업무가 태만하다.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합니다만 태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납입기간이 수개월동안 지나서 납입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경우는 자료는 고지액과 납입액이 같은데 일반적으로 수개월이 가게 되면 연체료 내지는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는데 여기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과태료에 대한 연체료 부분이 법에 규정이 없어서 연체이율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고지날짜가 있는데 수개월 뒤에 내도 속수무책이다라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전 과태료가 그런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다보니까 기간이 지나면 안내버리는 예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료가 99년뿐만아니라 98년,97년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행정처분 내용중에서 영업정지가 105건으로 나와있습니다. 총 처분건수가 749건인데 영업정지 105건중에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징수 건이 있죠? 그건이 44건인데 이 44건은 105건 속에 포함되어 있죠? 따로 과징금 부과라는 것은 없고 영업정지 104건중에서 그중 44사람은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돈으로 냈다는 것인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해서 통계를 내면 안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과징금은 과징금대로 영업정지를 시킬 부분이 저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만 미성년자를 고용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과징금으로 하겠다고 해도 될 수가 없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위원 정병휘   
·답변하시는 답변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하는데 자주 중간에서 말을 하냐하면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본 위원은 105건의 영업정지 건수가 있는데 이중에서 44명은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건수안에 포함되어서 44명은 과징금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4명은 105명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105명중에 안들어갑니다.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니까 그 사람도 영업정지 건수 105건안에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본 위원이 이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보았는데 이중으로 건수가 지적되었는데 곧 749건에서 44건은 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정병휘   
·99년도 과징금 영업정지와 갈음하는 같은 징수금 징수는 몇건에 얼마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
○위원 정병휘   
·본 위원이 자료로 제시해 드립니다. 46건에 7,968만원입니다. 이 과징금을 징수해서 순천시에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죠? 식품진흥기금으로 분리되어 도수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고에 납부하면 우리는 영수증만 관리하죠?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교부금을 받습니다.
○위원 정병휘   
·몇%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환경쪽은 5%받는데 이쪽 비율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다음에는 행정처분중에서 과태료, 과징금 그리고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시 반드시 업주로부터 자기 입장을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것을 소위 업주청문회라고 하는데 이것을 반드시 실시해야 이 처분을 할 수 있죠?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이 업주청문회의 기록실적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 장부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마지막으로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하였는데 시정되지 않은 부분을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순천시에 허가된 포장마차가 얼마나 됩니까? 과장께서는 허가된 포장마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등록을 시킨 포장마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몇건이나 되고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것을 왜 다시한번 감사에 지적하고자 하는가하면 공한지내에 5평내지 10평을 허가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수도시설도 미비하고 사실 화장실도 단독으로 갖추지 못합니다. 주로 인근 건물의 시설을 사용한다라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된 면적내에서만 장사를 하면 방금 말씀드린 위생문제등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동절기때는 덜한데 연향동쪽을 보면 허가된 면적이외에 바깥에 비닐이나 천막을 치고 사실 몇배이상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대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커지다보니까 화장실 또는 식수문제등의 위생문제가 야기된다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인근에 살기 때문에 목격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어디가 허가되고 등록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지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철저히 단속해서 우리 시민들이 위생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다음 최종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단 한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순천시 공동주택 아파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가 있습니다. 거기 제8조를 보면 수집운반 처리라고 했습니다. 생활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리수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조금 미흡합니다.
○위원 최종일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를 보면 대행사업 계획수립입니다. 을은 계약체결 즉시 20일이내에 작업계통도 및 지역별 수립시간, 장비, 인력등의 대행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해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때도 또한 같다고 했는데 계약전 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이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꼭 계약전이 아니고 2,3개월앞에 받아서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분명히 검토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예
○위원 최종일   
·그러면 지금부터 지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2월 23일 순천시 공동주택아파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를 보면 갑은 순천시장이죠? 을은 백진환경입니다. 
·그 다음 1998년 12월 28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되었습니다. 거기에 산출원칙이 있습니다. 쓰레기배출양은 환경처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사람이 월60리터, 순천시 쓰레기배출량이 매년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런데 환경청 기준을 한사람앞에 60리터씩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산출한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없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 인구수, 세대수입니다. 거주 인구는 세대당 평균 인구를 적용해서 순천시에는 어떻게 적용했는가하면 세대당 3.5인으로 기준했습니다. 그러면 98년 순천시 세대수 인구조사가 81,130세대에 인구는 266,913명입니다. 그러면 세대당 3.3인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3.5인을 적용했는가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3.5인은 전국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 최종일   
·전국이 아니라 거주인구는 세대당 평균을 나누어서 적용을 해야지, 전국이 3.5인이 될 수 없죠. 그리고 공동주택 상가 수는 파악되지 않은채 계약서가 작성되었죠?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일   
·왜냐하면 1개 점포를 1세대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행료 산출은 공동주택 산출기준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과연 상가가 일반아파트에 사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쓰레기배출량을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이 잘못된 것같습니다. 이 부분의 산출근거가 없죠?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예.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 쓰레기봉투 가격입니다. 순천시 쓰레기봉투 종류가 몇가지인줄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
○위원 최종일   
·현재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100리터로 순천시폐기물관리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순천시가 계약할 때 10리터를 기준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순천시 쓰레기봉투가 이렇습니다.
(쓰레기봉투 자료 제시)
·이것이 일반가정에 쓰고 있는 10리터입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거론하기로 하고, 이것이 가격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130원입니다.
○위원 최종일   
·그런데 계약서상에는 150원입니다. 왜 조례나 시중에 판매가 130원인데 계약서에는 150원으로 했느냐 그러면 봉투 한 장의 차이가 20원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산출을 했습니다. 97년,98년,99년까지 산출을 해보면 이 봉투매수가 2,579만3,374매입니다. 그러면 한매당 차액이 20원이니까 5억1,596만7,480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1매당 130원인데 150원으로 계약되었는가하는 점과 5억1,596만7,480원의 과다지급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감사조치 사항은 별도 조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96년도에 최초 위탁계약을 작성할 당시 위탁을 받은 업체와 위탁비에 대해서 그때 당시 나름대로 산출을 해보니까 채산성이 도저히 미치지 못해서 96년도에 봉투가격으로 적용하지 않고 다음연도인 97년도로 인상할 것으로 본 가격을 적용해가지고 150원으로 해서 채산성을 맞추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원이 계산되어 대행료가 결정되었는데 97년과 98년이 똑같습니다. 제가 98년도에 이 문제를 예의주시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30원하는 10리터짜리 봉투를 현재 청소비 60억으로 대충 계산하고 봉투로 판매한 것을 연간 10억으로 계산하면 약50억정도 되는데 이 가격에 대한 5배정도 600원정도로 인상을 시켜야 현재 우리 조례가 시책이 구현하는 것에 대한 것을 100%달성하겠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제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인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격을 적용해서 위탁료를 결정했고 그러다보니까 결국 여러 가지 타산을 따져보니까 우리시 입장에서 이익이 되겠다라는 점도 있고 업체측에서도 설득 수긍이 되었고 해서 오늘날까지 대행료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 최종일   
·알았습니다. 과장님의 업무가 다음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내용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96년, 97년을 거론해서 말했는데 그렇게 할려면 98년 11월 28일 계약할 때 그 내용이 수정했어야 할 것아닙니까? 왜 말씀드리는가하면 96년,97년 계약사항을 보세요.
·1조부터 18조까지 내용이 변경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말에 가서 또 이렇게 계약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누적되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을 수정하자는 뜻에서 이번 기회에 밝힌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정병휘 위원께서 위생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만 몇 가지 추가사항을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에 시민보건위생업소와 직결되는 곳인데 과장께서는 대과의 과장으로서 환경,위생,청소과입니다. 그런데 이 3개과가 합쳐서 환경위생과 인데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다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업무파악을 다했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정말 시민보건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생업소를 단속하면서 지극히 형식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에 불참했다라는 것의 지적사항이 거의 80,90%가 나와있고 보건증이 갖추어져있다라는 것이 6건이 적발되었고 숙박부 미기재, 객실환경이 불량하다라는 것이 15군데 정도가 올해 실적의 전부입니다.
·객실환경 불량업소는 순천여인숙에만 단속되어 있고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위생업소의 단속을 제재사항을 할 것이 시설문제, 환경문제, 청소년문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숙박시설인 경우 남녀혼숙인 경우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단속되어야 함에도 이런 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이 자리에서 찍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은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그런 부분을 저도 자료를 보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뻔히 나타나는 부분만 가지고 처벌이 되었더라고요.
○위원 김대희   
·순천이 어느 지역보다도 요식업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데가 환경 적인 부분은 하나도 문제점이 없습니까? 일단 주요업무인 단속업무가 소홀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생부조리의 근절 공무원들의 성실한 책임완수 이런 것 때문에 서울시는 98년 10월부터 위생단속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시민단체, 여성단체, 청소년단체 건전한 시민들로 구성된 단체에 위임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공무원 인력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볼 사항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허가업소 단속건수가 금년에 2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순천에 무허가업소가 파악된 것이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많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대희   
·원초적으로 단속을 해야 할 곳은 단속하지 않고 힘없고 빽없는 서민들에게 소위 말해 칼자루가 가해졌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
○위원 김대희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정병휘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통계는 26건인데 이 자료에는 27건입니다. 784P입니다. 누가 보아도 형평성이 없는 단속이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7건을 자체적으로 단속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했습니까? 아니면 사법기관으로부터 적발을 해서 이쪽에서 행정처분을 마무리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사법기관이나 다른 기관에서 통보된 것이 5개 정도로 보고 있고 거의는 자체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그렇게 단속할 곳이 없어서 민간 위탁했던 시장 내에 도로변의 공유지입니다. 어느 특정인을 보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노점상들 생계의 일환으로 칸을 그려서 시골에서 나는 농수산물을 팔아 라고 코너를 설치해서 생계형 일환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허가를 해주었는데 그 자리에서 농수산물 대신 조그만 리어카를 놔두고 포장마차 형식으로 운영하는데 중앙시장내 손수레 이런 7군데에 나가서 단속해서 형사 처벌했고 낙안면 동내리, 서내리 해 가지고 변두리에서 조그만 장사하는데 까지 힘없고 이런 곳에 표적을 대서 단속을 했다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형평성이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그 부분은...
○위원 김대희   
·그러니까 본 위원이 불법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형과 생계형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셔야죠. 야간에 본 위원회에서 신도심 지역을 많이 가보았습니다만 기업형이 엄청나게 많이 눈에 띱니다. 단속에 형평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인정합니다. 무허가 부분은 탄원서가 있어서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 김대희   
·그리고 대한음식중앙회협회에서 자율감사제도가 위임되었죠?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예
○위원 김대희   
·그런데 감사제도가 위임된 지 9년되었습니다. 그쪽에서 혹시 적발해서 단속해서 위임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요식업 위생업소와 관련된 법인단체가 순천에 몇 군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5군데 됩니다.
○위원 김대희   
·일부 업무를 위임하는 단체는 몇 군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3군데입니다.
○위원 김대희   
·3군데인데....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전부 위임되었다고 합니다.
○위원 김대희   
·업무파악을 다 하셨다는데 답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업무까지 위임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자율지도 건입니다.
○위원 김대희   
·신규 인허가 업무까지도 대행해서 접수케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그 부분은 정식 위임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대희   
·업무파악을 잘하십시오. 신규 요식업 허가를 내려고 하면 조합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접수함과 동시에 조합비 징수를 강요합니다. 만약에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그쪽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나 분위기를 민원인들이 느끼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유흥업소나 일반업소 단란주점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를 위임했으면 그쪽에서도 교육위탁이다해서 교육은 딴전이고 회비다 해서 고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 사항을 지적했는데 그런 사례가 민원으로 접수된 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있습니다. 지금 교육을 여기서 자체적으로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생교육이다해서 교육을 받으면 자체회비다해서 회비를 20,30만원 강요합니다. 그래서 안주면 교육필증은 얼른 안주고 해서 거의 90,100%가 회비를 냈고 찾아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당장 증인을 내일 보낼 수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위임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이익을 챙겨서는 안되죠. 확인을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약수터 수질검사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김대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중지)

(16시10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대희 위원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약수터 수질검사에 관해서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51P 순천시내 약수터가 몇 개정도가 있으며 관리하는 약수터는 몇 개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약수터는 7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자료에는 7개가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공동우물까지하면 11개소입니다.
○위원 김대희   
·7개인데 수질검사는 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분기별로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금곡동 산31번지에 뒷골약수터가 있는데 99년 8월 31일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장균 양성생수로 음수하지 못하도록 해서 안내문을 게재했고 또 20일 후인 99년 9월 20일날 또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20일 후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적합판정이 나왔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 20일 후에 다시 검사하면 적합판정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20일만에 했던 것은 아까 표현했듯이 대장균을 보고 있는데 대장균은 외부요인이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정비를 해 가지고 하니까 정상으로 나왔다는 결론입니다.
○위원 김대희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적합 받은 곳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20일만에 다시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판정이 다 나왔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한꺼번에 물을 채취해서 하니까 똑같은 시기에...
○위원 김대희   
·20일전에 나쁜 물이 20일 후에 왜 괜찮으냐 이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외부요인이기 때문에 20일이라는 것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지금 현재 수질검사를 몇 개 항목을 보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45개 요목을 보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일반세균과 대장균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 자료를 보면 못 먹는 물을 자주 검사해서 먹을 수 있게 일부러 해줄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정확성을 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못 먹는 물을 왜 꼭 20일주기로 검사하느냐?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20일은 특별한 의의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대희   
·조금 있다가 민원과장께 질문하려고 합니다만 혹시 비상급수시설이 순천에 몇 군데 있는 줄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5개가 넘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김대희   
·비상급수시설도 먹는 물이죠? 이것은 어떤 물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원칙적으로는 음용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대희   
·비상급수인데 먹는 물이 아닙니까? 비상시에는 이것도 먹는 물입니다. 그런데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이제껏 해본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민방위업무 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래서 관리 적인 문제를 참고로 질문하였습니다. 하여튼 약수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소각로 설치현황과 오염방지 시설설치 현황에 대한 감사질문을 하겠습니다. 순천시내에 몇 개의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37개 소각로입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현재 37개의 쓰레기소각로 가운데 ??재판하지 못하고 방치해 놓은 것이 몇 개로 파악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
○위원 김대희   
·시간이 많이 지나갑니다. 본 위원의 감사질문에 대해 바로 답변을 못하시면 계장님들께서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고...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11개소가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가동을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흉물로 방치해놓았다고 이해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11개를 빼고 25개가 1일 50㎏이상을 소각하는 것이 몇 개인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10개는 넘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10개를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서면을 답변바랍니다. 아무튼 소형소각로가 부실화되어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무용지물인 제역활을 못하는 소각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시간당 25㎏미만은 앞으로 설치를 금지하려고 하고 있고 상태를 점검해서 작동을 하지 않은 것을 파악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위탁을 해서 가동하지 않은 곳도 있고 또 실제로 어촌 쪽에서는 노후하여 가동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인별로 분석해서...
○위원 김대희   
·노후한 것은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그러니까 소각로 관리감독을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가동상태나 소각을 하는 실적이나 주변 문제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다이옥신 이런 문제는 점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소각로의 소각재나 비산재의 납성품 함유량이 과장께서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그렇다고 하는데 현재 소각로 소각재는 검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기준치가 3PPM정도 되고 그렇다면 가동되는 소각로가 11개라고 했는데 하루 발생한 소각재량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정확한 것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자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퇴비화도 하고....
○위원 김대희   
·소각재를 어떤 퇴비로 사용하죠?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매립으로도 주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소각로를 제외하고 순천시 것과 승주읍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순천시에서는 본 위원회에서도 확인했습니다만 소각재를 매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매몰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무과 직원도 쓰레기매립장 소장께서도 매립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방금 관련법규를 찾아보았는데 매립을 매몰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 매몰을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소각재는 분류처리를 해야 한다. 이것도 역시 다이옥신이나 환경오염의 주범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에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매립하고 있다라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환경위생과장으로서 순천시 소각매립에 의한 소각재는 현재 매립을 하지 마라, 하라는 규정은 없어서 일반적으로 시군 에서 가지고 있는 소각재는 매립하고 있고 소각로에 있는 굴뚝부분의 그을음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지정폐기물입니다.
○위원 김대희   
·본 위원도 관련법규를 찾아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의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국제성인나이트가 풍덕동에 있는데 수차례에 걸쳐 민원이 발생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현재 민원접수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현재 반상회를 통해서 접수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소음으로 불편하다. 국제성인나이트를 찾아옴으로써 차도 많이 오고 술을 많이 먹고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불편도 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국제성인나이트 관련 풍덕 주공주민들의 동향보고가 여기 올라와있습니다. 풍덕동 삼산 아파트 61세대 대표 박병윤께서는 국제성인나이트클럽 소음권에 대해 그 동안 몇 차례 철저한 방음시설을 요구하고 지난 8월쯤 방음시설을 보강하였으나 새벽 4시까지 심야영업으로 소음이 크게 날 뿐만 아니라 취객들의 고성방가와 영업용택시의 경적소리 때문에 안면방해 및 자녀교육에 지장이 많아 완벽한 방음벽시설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현재 61세대가 탄원서명을 받고 시에 보고된 사항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주무과에서 허가 부서에서 잘못된 원인이 발생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허가부분에 잘못된 부분은....
○위원 김대희   
·일단 관리감독 소홀, 허가감독 소홀, 처음에 그런 대형업소가 들어온다고 하면 방음시설 측정이나 제반 점검을 충분히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서니까 오늘 내준 허가를 내일 시정 명령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방음보완을 했습니다. 또 주민들의 민원이 거세니까 아파트 옥상에서 방음측정을 하고 해서 공무원들의 문제도 야기되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한 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김위원님도 잘아 시다시피 저희들이 1차 1,700만원을 들여 방음장치를 한다고 했는데 저도 저녁에 한번 나가보니까 11시정도 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차소리와 어울려져서 그런지 음악소리가 바깥으로 가느다랗게 들리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한 데이터를 측정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모아서 확실한 기준이 잡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응력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업소의 성격은 변명도 많고 눈 가리기가 많습니다. 심야영업이고 순천에서 손님도 많은데 손님이 많을 때 흥이 덜 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 단속을 나간다, 방음소음 측정을 한다고 하면 볼륨을 줄여버립니다. 그랬을 때 기준치가 애매합니다.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 주민들이 다른 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주민들의 억지주장이 아니니까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반갑습니다. 박용수 위원입니다.
·순천시 환경보전 및 시민들의 환경이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역개발과 환경은 서로 상대적이라 하겠으나 우리 시민들의 보건, 안락한 생활환경에 놓인 많은 환경인으로부터 철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시 환경시책은 한마디로 제로상태로밖에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과장! 시민으로부터 환경이해로 어느 업무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시 환경과 직원들의 자세는 적극적입니까? 소극적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소극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박용수   
·그렇습니다. 가장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는데 너무나 순천시는 안일하게 대처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위생업소들이 순천은 한건 해먹고 뜨기에 가장 좋은 도시, 아무런 제재사항없이 일을 마치고 철수하는 그런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도시라고 생각한 부분들, 실예로 서면 공단내 태성기공을 임대해서 여수시 소재 문화도장이 아무런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조업을 했던 사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럴 때 우리 순천시의 자세는 어떠했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하면 제가 대신 해드릴까요? 지방공단은 순천시 소관이 아니라 영산강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운운하면서 아주 소극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인에게 접수를 받아서 현장에 출두하여 그때 환경과 직원도 배석했습니다만 9월 16일 오후 3시 조업중단, 그 이후 퇴출, 
·또 한가지 서면압곡리 소재 성창기공 도장 배출시설 미비 그러나 환경과에서는 녹색업소, 전혀 문제점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맞습니다.
○위원 박용수   
·성창기공은 도장시설, 탈착시설 거의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현장방문 결과 확인되었던 사실입니다. 3년간 전기사용량이 206W 세 번째 선평삼거리 유독물질 유출사고후 우리시 대처상황 98년 12월 2일 염산 9,000리터 선평천에 전체 유출, 98년 12월 24일 메탄올 3만리터 전복, 마을주민들의 민원사항도 기억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기억합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한 일련의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순천시 자신은 어떠했습니까?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몇건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이고 열성을 보였더라면 감히 어떻게 순천시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성창기공은 대기배출시설을 99년 10월 8일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장설립은 공장신설 승인은 99년 1월 30일, 99년 10월 8일날 대기배출 신고, 본 위원회에서 9월중순경에 현장을 두차례 방문후에 대기배출시설을 신고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안일한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위원님 촉구 말씀을 거울삼아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충실히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정리하기 전에 부연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 선평교 유독물 유출사고 즉 염산, 메탄올 이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때 당시 피해상황은 물고기 폐사 300㎏, 붕어,잉어,메기,잡어등 피해하천이 사고지점에서 1㎞라고 했는데 전문가 생물학교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토양오염은 회복기가 50년이라는 엄청난 기간이다. 피해하천 사고지점에서 1㎞는 오염되었다. 지정폐기물 발생이 60톤, 
·과장! 지정 폐기물처리를 60톤했다고 했습니다. 광양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처리했다고 했는데 이 처리서류를 본 위원회에 오늘중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지정폐기물은 60톤 처리는 그 사건으로 하지 않았는데요.
○위원 박용수   
·그러면 보고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것은 분명히 염산유출에 따른 피해상황, 지정폐기물 발생 60톤, 폐기물처리 광양환경관리공단에 위탁처리...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죄송합니다. 제가 밑에 고기 죽은 부분만 봤습니다.
○위원 박용수   
·지금 바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동수   
·지정폐기물처리에 관련되는 서류를 지금 계장님 한분이 내려가셔서 가지고 올라오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우리시 대처상황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이고 또 교통사고는 주무부서에 협의요청해서 이런 위험물질이 또다시 전복되지 않도록 협조를 해야 하는데 환경과에서는 주무부서에 협조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받아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가 첫째이고 그로인한 유독물 사건이 나서 저희들이 협조는 요청하지 않았고....
○위원 박용수   
·협조를 요청한 사실은 없죠? 다시말해 선평교위에서 12월달에 두차례의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원인파악은 했어야 할 것아닙니까? 신호체계가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다면 관계부서에 협조요청해서 이런 대량의 사고로 인해서 순천시 관내 하천이랄지 토양이 오염되고 있으니까 사전에 협의해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리고 토양오염 및 생태계 파괴에 대한 보상비 계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그 부분에 많이 계상도 해보았는데 말씀하시다시피 토양변질문제, 그쪽 생태계 파괴 문제 이런 부분이 계산을 전문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상당히 그렇게 환경적 계산을 하면 크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로 하여금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물고기도 그냥 바로 넣으면 안되고 그 지형에 적응을 시켜서 연못을 일부 만들어 적응을 시켜서 방류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들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법적인 뒷받침도 못되고해서 마지막에 500만원을 들여 잉어,붕어,메기를 12월 12일 방류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과장! 그것이 아니라 토양오염이나 생태계 파괴를 했던 가해자, 가해자가 순천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해자에게 우리 순천시에서 능동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한다든지해서 보상비 계상을 받아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순천은 법의 사각지대입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도장시설을 불법으로 해서 조업을 하다가 중단을 했으면 3,5일을 조업했다면 거기에 대한 대기오염, 또 이번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을 시켰던 원인자에게 우리가 그만큼의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하지 않는가? 그랬을 때 순천시에서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공식적으로 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것이 문제아닙니까? 만약 과장님 자택에서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고 합시다. 거기에 대한 대처는 아주 능동적으로 했을 것아닙니까? 우리 순천시 수질, 토양, 대기 모두 우리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오염시킨 사람에게 부과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도 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시정이 아니라 확실하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 몰랐다. 앞으로는 전문가에 의뢰해서 한다는 등 이런 자세를 보여야 하는데 그런 자세가 한번도 없었다. 사실이죠?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제가 드린 말씀은 가해자에게 주장했던 것은 제 주장이었습니다. 박위원님! 용역을 실시해서 피해상황을 분석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고기가 400㎏정도 폐사했는데 이것은 시각적인 측면에서 나타났는데 과연 토양변질된 부분을 현금계산하는 것 또 생태문제의 파괴성에 대해서 현금으로 계산하는 문제들을 앞으로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뜨리지 않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용수   
·과장! 얼마전 인근 여수시에서는 남해화학에서 시의회에 출두해서 답변석에서 여수시를 오염시켰던 점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받고 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 순천시 환경이해에 대해서 눈이 멀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추후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부터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방금전 과장의 답변내용중에서 소각재 처리는 퇴비화로도 가고 있다라는 답변을 듣고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후에 다루기로 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된 게시내용을 잠깐 소개하면서 감사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부지역사회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차인환입니다. 지난 10월 23일과 24일에 순천만에서 흑두루미가 관찰되었습니다. 10월 23일 오후에는 지나가는 세 마리가 관찰되었고 10월 24일에는 29마리가 관찰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접근하면서 사진을 찍는 동안 불안을 느낀 흑두루미 전체가 날아가버렸습니다. 순천시에서 흑두루미 월동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데 아직까지도 무대책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천시의 환경정책의 현주소이다. 이것이 바로 순천시 환경정책의 현 주소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감사질의합니다.
·첫번째, 우리시는 환경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개최 내용을 밝힐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한번 개최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언제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11월 30일날 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주요내용은 뒤로하고 총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한시간 소요되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소위 말해서 과장의 그린마인드 환경마인드가 있기는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그런 업무추진을 합니까? 개발과 보존, 보존과 개발이라는 이 양면성을 놓고 심사숙고하면서 도시개발을 꾀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환경위원회 존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우연인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이후에 단 한번 개최되었고 민선2기에 들어서 단 한차례도 없었다는 사실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전국적으로 환경기본조례가 최초로 제정되고 그야말로 적절한 개발을 그리고 보존의 양면성을 취하면서 도시발전을 적절히 기한다는 측면에서 구성되었던 환경위원회가 아닙니까?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계신 분이 과장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마인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할때는 그렇치 않다. 자! 보십시오. 이 환경위원회를 볼것같으면 그 설치에 목적을 보면 그분들이 모여서 차마시고 적당히 회의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피해왔습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로 지역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이 자리에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나 제주가 우리모두 훨씬 뒤에 출발했지만 최근에 환경부로부터 지역의제를 승인받았습니다. 우리는 뭐가 된 것이 있습니까? 이런 내용을 위원회로부터 추진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지역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이 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가상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생목벽산아파트앞 교통체증이 보통이 아닙니다. 어찌보면 교통문제이기도 합니다만 환경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까르푸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위원회를 통해서 협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로 환경으로 인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이 자리에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제도는 잘 구성되어 있는데 그 업무를 추진하지 않은 과장이 무슨 환경마인드가 충분있다고 답변하십니까? 부분을 가지고 전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런 답변자체가 오만한 것아닙니까?
·본 위원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과장께서는 본내용에 대해서 업무추진 소홀을 인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일부 소홀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정확히 하십시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수질보전정책 업무추진은 포인트마다 기준치를 정하고 채수를 통해서 데이터가 상당히 심도깊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는 대기환경지표입니다. 대기환경 지표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순천시의 대기지표 지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해서 지금 바로 자료로 수치결과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옆에서 준비가 안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
○위원 박광호   
·수질대기 데이터는 기본이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동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5분 중지)

(17시05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박광호 위원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대기환경 지표는 소위 말해서 알파벳으로 AEI지수를 씁니다. 그 내용에 표기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대기환경 지표에 있어서 AEI지수를 쓰고 있는데 그 수치를 답변해주시라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
○위원 박광호   
·그 자료가 없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김대희 위원께서 소각로 부분을 질문하셨는데 11군데라고 했습니다. 그 11군데로부터 나오는 소각재의 처리방법이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속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1군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해룡 상내리에 있는 소각로, 별량 학산리, 마산, 별량 덕정, 인월동, 용당동, 풍덕동, 월등 농선, 서면 대구, 조례동, 승주 봉덕해서 11군데입니다.
○위원 박광호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는가하면 앞으로 소각재 부분을 밝혀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이 방금 대기지수를 질문했는데 순천,하동,광양,여수,여천을 포함한 전남동부권과 경남서부권이 광양만권역 대기환경 보전특별지구로 정부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방금 소각로 11군데를 밝히셨는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의 양은 조사한 바 없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다이옥신의 위해성 여부를 알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원자핵의 피해와 버금가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쉽게 표현해서 이 다이옥신으로 인해서 약200만명이 피해를 당했고 독성이 강하다는 청산가리에 100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이 소각재를 청산가리 100배가 되는 수치, 이런 부분, 이것은 대기로 품어져 나가는 다이옥신을 뜻하는 것이고 소각재에 함유된 다이옥신의 양은 자그만치 대기로 품어지는 것보다 50배이상의 다이옥신 함량이 섞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각재 자체를 매립 또는 퇴비로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순간적으로 고성이 나간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환경정책을 주무하는 과장의 마인드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소각재에 대한 앞으로 처리방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박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소각장에서 생기는 소각재는 현재 상태에서 매립을 하고 농촌지역에서 일부 조금 나오는 곳은 퇴비와 섞어서 매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밝혔듯이 현재 소각재는 매립용으로 써라, 쓰지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 그 소각재를 성분검사해서 납의 함유량이라든가 그 기준이 오바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지정폐기물 여부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을 아직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국 시군의 비슷한 예이고 이 부분에 대해 새로운 대책을 환경주무부서와 협의를 해나가면서 대처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대안제시하겠습니다. 방금 성상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성상조사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방금 밝힌대로 다이옥신 대기중에 배출되는 양에 자그만치 50배가 소각재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통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데이터가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각재는 앞으로 처리를 하기는 하되 아까 밝힌 11곳중에서 읍면동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은 읍면지역에서 발생하는 양은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먹이사슬에 의해서 우리들이 결국 먹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그 양은 일반폐기물매립장으로 전체 수거가 되어야겠고 일반폐기물매립장에 수거된 양은 할 수 없이 매립을 하더라도 일정한 섹타를 정해서 그곳에 나중에 차후라도 소각재 처리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할 때에는 그곳을 포인트로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처럼 뿌려놓으면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의 대안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서입니다. 이 내용이 현지에서 확인을 받은 것입니다. 현재 이런 상태로 소각재를 처리하고 있다라는 확인서입니다. 그것은 내일 다시 할 것입니다.
(확인서 내용의 자료 제시)
·다음 최종일 부의장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기존에 봉투가 연간 전국적으로 2만톤이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내용이 폴리에틸렌 성분인데 이것은 100년이 가도 섞지 않습니다. 
·나폴레옹의 아들이 사용했다는 알루미늄은 분해되기까지는 500년이상이 갑니다. 따라서 지금 서울에 용산구와 경기도 양평군에서는 3,4개월만에 분해할 수 있는 봉투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해 생분해성 봉투입니다. 이미 거기서는 전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그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환경부측과 서울지역에서 사용하는 봉투에 대해서 확실한 인증을 해달라고 우리 순천시 뿐만아니라 같이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다른 면에서 검토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생분해성 봉투를 권장하겠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서 뚜렷한 대책이 나오면 우리의 재정형편과 맞추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큰 재정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지침시달되지 않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아직 안되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미 환경부에서 결정한 것으로 아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 박광호   
·그 부분에 대해서 강구가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의 봉투는 100년, 생분해성 봉투는 그만큼 짧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문제를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도17호선 우회도로 부지저수지 인근 폐기물 문제를 설명드리기 이전에 감사질문 하기 이전에 지난번 환경의 날 행사를 했는데 어디에서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죽도봉에서 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때 상황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읍면동 직원으로 하여금 행사를 30여분하면서 일부 활동하면서 흩어지는 모습, 이것은 완전히 전시성입니다. 앞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오히려 시민전체 뜻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테마를 설정해서 그날만이라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가야합니다.
·그 바쁜 읍면동, 주의하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마지막입니다. 국도17호선 개설에 따른 과거의 구매립장 쓰레기매립장 처리계획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감사 질의)
·도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 그림을 보면서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도17호선 우회도로가 개설될 곳이 황색선입니다. 녹색부분이 두지저수지입니다. 과거에 우리 시에서 차수막공사도 안하고 이곳에 다가 89년부터 91년까지 이곳에 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곳에 뉴코아 상단에서부터 여수방향으로 우회도로가 개설되는데 마치 두지저수지와 폐기물매립장을 관통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의 전량이 시급히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이고 의회에서 결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지금 발주청이 익산청인데 익산청에서 이 도로부분은 쓰레기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공사의 시기가 내년 6월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일부 군부대 땅 부분이 매입이 안된 부분이 있고 해서 그때 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폐기물 수거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 전체 양이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약45,000루베㎥정도 됩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도로가 개설될 이 라인, 라인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만 이 도로안쪽 개설될 곳은 익산청이 부담해야 하고 익산청에서 이 폐기물을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리고 이 도로 바깥쪽은 익산청에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렇다면 이 내용을 빨리 협의해서 이 도로 안쪽에 있는 것은 익산청이 빨리 추진하고 바깥쪽에 있는 계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사기간을 내년 6월정도로 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익산청에서 도로편입된 쓰레기는 수거를 하기로 서로 계획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순천시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좋습니다. 아무튼 도로를 관통하는 지역은 익산청에서 당연히 추진할 내용이고 도로 바깥쪽에 있는 남은 폐기물까지도 전량 이번 차제에 차수막 시공도 안되어 있는 폐기물들을 완전히 수거해야 한다라는 대원칙에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 안쪽의 익산청과 협의가 잘 안될 때는 또 문제가 있겠다라는 우려도 합니다. 아무튼 과장께서는 이 문제 전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처리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지혜롭게 전체 철거를 이 자리에서 감사장에서 다시한번 확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45,000루베㎥가 매립되어 있는데 편입지역이 약3만, 그리고 비편입지역이 15,000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리수요를 돈으로 환산해보면 편입지역에 도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반입수수료를 약4억, 그리고 미편입된 지역을 3억 이렇게 수수료가 들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억 부분은 익산청에서 부담해서 처리해야 하고 나머지 3억부분은 순천시에서 처리를 한다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내년 6월달에 공사가 시작될 때 익산청에서 먼저 폐기물을 처리토록 할려고 합니다. 할 때는 박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저곳은 차수막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고 사실 옛날 매립장입니다.
·그 폐기물을 수거할려면 그 도로이후의 땅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차수막을 설치해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 부분도 적정한 시설을 해서 처리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익산청에 강력히 주장해서 그 탑을 구해냄과 동시에 저희들도 우리시가 해야 될 분량의 폐기물을 처리할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본 위원의 생각을 정리해보면 저곳에 매립된 폐기물 자체가 순천시나 익산청, 익산청이나 순천시가 지혜롭게 완전 철거해야 합니다. 그 철거를 지혜롭게 대책을 강구해서 과장께서는 소신있게 저 업무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금년도에 미진했기 때문에 이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 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다음 박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광주전남 250만 도민의 생명수인 주암호는 반드시 맑고 깨끗하게 보존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주암호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대책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주암호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축조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정확히 잘모르겠고 기억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5년도에 시작되어 농업용수겸 다목적댐으로 되어가지고...
○위원 박문규   
·됐습니다. 정확히 84년 10월에 착공해서 90년 3월 12일 담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사호는 91년 5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주암호의 주요 기능 잘 알고 계시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주암호의 현재 기능은 8개 시군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여천산단지역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원래는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식수가 아닌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축조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암호는 전남 서부권과 광주지역에 1일 64만톤의 식수를 공급하고 있고 상사호는 전남동부권 순천, 여수,광양,고흥 등에 1일 54만톤 생활용수, 공업용수, 하천유지 및 관계용수로 1일 13여만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근에 환경부에서 주암호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댐 상류지역 주민들은 많은 재산권의 침해를 받아서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특별법 제정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환경단체와 토론회도 하고 반대궐기대회도 하고 도에도 방문해서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주암호나 상사호의 주오염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저는 여러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뚜렷하게 어느 것이 오염원이다라고 할 수 없고 비중을 따져본다면 당초 담수를 할 때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은 말씀을 못드리겠고 축산폐수와 비점오염원에 대한 내용이 어떤 주암호를 주요오염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맞습니다. 담수전에 오염원인 폐아스콘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하지 않고 담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정부방침에 의해서 식수원으로 변형되었는데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자료제출한 주암댐 유입하천수 수질검사 내용을 보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이사천이 99년 3월 25일 조사를 했는데 0.9㎖, 99년 9월 30일자로 검사한 내용이 1.1㎖입니다.
·그렇다면 환경기본정책법 시행령을 보면 하천은 BOD가 1㎖면 1급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SS부유물질은 이사천이 99년 3월 25일 9.3㎖, 99년 6월 12일 0.9㎖ 이렇게 환경기본정책법 시행령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수치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리고 시 환경과에서 보고한 수질검사 결과도 보면 한동천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일급수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1급수, 2급수
○위원 박문규   
·그렇습니다. 1급수, 2급수인데 그중에서 1급수가 더 많습니다. 과장께서는 현재 주암호나 상사호의 물 체류일수를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252일이라고 환경부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저희들은 못했습니다. 기술도 없고 해서...
○위원 박문규   
·그래서 본 위원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국회 국정감사때 국감원에서 국회에 제출한 보고자료에 의하면 주암호는 체류일수가 441일로 나와있고 상사호는 240일입니다. 특수한 경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팔당호는 물 체류일수가 6일내지 7일입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환경과에서 수질검사한 내용,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수는 1급수내지 2급수입니다. 그런데 댐에 들어가서 441일 내지 240일을 체류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집에 맑은 생수를 떠다가 240일을 담아놓아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나죠.
○위원 박문규   
·그렇죠. 그런데 정부당국에서나 시는 물론이고 모든 분들이 주암호의 수질오염의 주범이 댐 상류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27만 순천시민의 위생과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도를 방문하고 또 환경단체와 이러이러한 사정입니다라는 간담회도 하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지금까지 주암호에 관련한 수질개선 대책 및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아까 말씀하신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주암호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오염에 조금은 관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렇죠.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특별법이 제정되면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양쪽 500미터씩을 수변구역으로 묶어서 토지이용을 규제하겠다라는 것이 특별법 제정에 제일 큰 목적입니다. 상류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을 규제하겠다. 규제를 하지 않아도 1급수가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주무과장인 환경과장께서 이러한 정서와 이러한 상황 이런 것들을 정확히 분석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민의 애로가 무엇인가 파악해서 도나 환경부 또는 정부당국에 건의하고 촉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나 환경부가 주최가 아닙니다. 수혜자와 피해자가 병존하고 있는 순천시의 환경과장이 주최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감사합니다.
○위원 박문규   
·본 위원의 말이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지금까지 댐주변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공식적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다섯차례정도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어디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낙수에서도 두 번정도 가진 적이 있고....
○위원 박문규   
·언제쯤 했습니까? 정확한 날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제가 꾸준히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몇분하고 거리에서 조금 만나서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 대표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에게 공식적인 통보를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해야지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 고려를 하셔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셔서 전라남도나 환경부에 건의해서 맑은 물도 먹고 지역주민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본 위원회와 본 위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임동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음식개선 차원에서 좋은 식단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좋은 식단제가 채택된 취지대로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만 추진이 안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동백   
·좋은 식단제에 해당된 업체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감면이랄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좋은 식단제를 채택만 해놓고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월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동백   
·어느 달까지 지도점검을 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저희들이 좋은 식단제를 지정해놓은 62개소는 지금 현재까지 월2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동백   
·잘 이행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 지도점검이 철저히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 이런 좋은 제도를 채택했으면 그 취지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공태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공태주   
·공태주 위원입니다. 
·지구의 온난화 현상과 대기오염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구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오염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께서 조그만 소홀히 해도 우리 지역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서 결국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깊이 인식하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셔서 책임있는 자세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대기환경 보전법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이 생활악취 규제대상법인데 현재 몇 개 부분에서 이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
○위원 공태주   
·좋습니다. 시간도 오래되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농산물, 도매시장, 도축업 이런 11개 분야에서 이 법을 적용받고 있는데 순천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공위원님 말씀하신 농산품 이런 부분은 못하고 있고 생활악취와 대기부분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태주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하면 이번 10월 16일 3개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하면 자동차 수리부분과 보수처리부분, 하수종말처리부분이 추가되었는데 또 추가되면서 과거의 기준에서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하면 과거에는 5PPM에서 이번에는 2PPM으로 낮아졌습니다.
·물론 황화수소 부분에 있어서는 0.2PPM에서 0.6PPM으로 강화시켰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하면 그만큼 앞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강화를 시킨 것이고 추가를 시킨 것입니다. 물론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런 곳에 소홀히 했던 것에 시인하셨으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자동차수리시설 그 부분일 것입니다. 아시죠? 기름등 뭐라고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안했으니까 10월 16일날 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겠습니까만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빨리 조사해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다음은 기피시설문제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재활용처리와 음식물처리에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소각장에서 소각하는등 쓰레기매립장에 묻는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반쓰레기 200톤을 가지고 소각을 하면 35톤의 비산재가 발생합니다. 그 35톤중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기준의 5%가 다이옥신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의 쓰레기는 조금 다르겠죠. 다이옥신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곳이 지난번 벨기에에서 돼지 다이옥신 파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시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중요합니다만 그런데 이런 시설들을 하려고 하면 님비현상 때문에 유치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동네에는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에 대해서는 안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님비현상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문제도 줄이고 그 위에 토지도 활용할 수 있고 물론 냄새도 줄일 수 있고 주민과의 마찰도 줄이는 뜻에서 앞으로 이 이후에 설치하는 기피하는 공익시설에 있어서는 지하에 건설을 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4,5가지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지금 본 위원이 접한 정보로는 서울 중구에서 현재 그 제도를 완료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 지방시로는 진주시와 남원시가 이 제도를 도입할려고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이 접근하면서 할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연구하셔서 그런 쪽으로 하면 대안이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지난번 본 위원이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혐오시설은 광역환경기초시설 협약을 했으면 좋겠다. 왜 다시 이런 말씀을 드린가하면 그분들의 업무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실무자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요구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됩니다.
·무슨 말인가하면 광양,순천,여수 광역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쓰레기매립장은 순천, 하수종말처리장은 여수에 하는 식으로 왜 이렇게해도 좋은가하면 얼마나 그런 시설들에 대해 민원도 많고 예산도 많이 듭니까?
·물론 한군데 사용할 것을 두군데 사용하게 되면 기간은 단축되겠죠.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모든 제도나 기술이 고도로 발달되기 때문에 처리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연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시설들을 보통 15년, 20년동안 영구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혐오시설들은 앞으로 광역환경 기초시설을 협약해서 그런 식으로 환경과에서 유도해주고 적극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외에 크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그런 시설들은 지하로 해서 하면 그 지하위에는 땅도 활용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중구에서 완성되어 한 것을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한번해서 앞으로는 그런 기피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쪽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광역화 부분과 지하부분에 대해서는 기 검토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공위원님 제안을 받아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좋은 제도는 적극적으로 하면 의회든 어디든지 간에 현재 여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대개 현장을 가보면 영남권에 정말 시설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만큼 시설들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여건이 그때 좋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노력만 하면 그런 이익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의하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사소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커피자판기 위생상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무감사자료에 자판기 현황을 보면 실외 설치한 곳이 631곳이고 실내설치가 240개로 되어 있는데 자판기는 전체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대부분의 현재 자판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시민단체에서 미생물과 오염상태가 아주 심각하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렇다. 이것은 사소한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한번이라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자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본인은 하루에 한번씩 점검해서 자판기에 무엇이 어떻다라고 기재를 하게 되어 있고...
○위원 공태주   
·그것말고 자판기 안에 들어있는 물안에 오염도나 미생물에 관한 조사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그 부분은 아직 해보지 않았습니다.
○위원 공태주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빠른 시일내에 조사해서 조치하고 처리보고서를 작성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인다면 실외에 있는 자판기 옆에 쓰레통을 놔두어야 하는데 쓰레기통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먹고 난 컵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주변환경을 아주 더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깊이 있게 보셔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커피자판기 위생점검에 대한 보고서는 빠른 시일내에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고 그리고 위생업소 업주청문회 관련자료 및 그밖에 몇건의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0분 정회)

(18시10분 실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한규만   
·민원과장 한규만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박용수 위원부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박용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과에서 달리는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성과에 있어서 달리는 민원실 운영함에 있어서 과장의 견해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달리는 민원실이 금년도에 처리실적이 1,100건정도 되는데 각 부서에서 시민들의 처리사항은 잘 처리됩니다만 수시로 발생하는 주민불편 사항이랄지 그런 사항은 저희과에서 신청이 되는대로 즉시 처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람을 느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용수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감사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만 99년 1월 4일부터 시작해서 99년 9월 30일 다른 부서에서는 10월 30일자로 많이 제출했는데 민원실은 9월 30일까지 제출하였습니다. 
·9월 30일까지 처리한 내용을 보니까 1100건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 인지가 안됩니다.
○민원과장 한규만   
·이 자료에는 114건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종류이고 이속에 건수가 20건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1,100건입니다.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이 계산해보았습니다. 보니까 달리는 민원실에서 현장에서 철거조치함 이 모든 것이 불법현수막 철거작업입니다. 총 174건중에서 불법현수막을 철거한 것이 73건, 총 875개소의 현수막을 철거했고 벽보 8,272매를 철거했습니다.
·9월 14일날 8,072매의 벽보를 철거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리는 민원실 현황이 어떻습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계장 한명에 직원 한명입니다.
○위원 박용수   
·사실 두분이서 이런 엄청난 작업을 한 것이죠?
○민원과장 한규만   
·다행이도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과에 1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공익근무요원을 대동해서 하기 때문에 실적거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공익근무요원과 함께 한다. 그러면 달리는 민원실 차량은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갤로퍼 1대로 알고 있는데 차량 한 대를 가지고 순천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달리는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불법현수막을 73건에 875개소를 철거한다. 읍면동에서 철거한 것이 아니죠?
○민원과장 한규만   
·읍면동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면 확실하게 해주셔야죠. 달리는 민원실에서 처리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읍면동에서 한것까지 해서 같이 포함해서 보고서를 냈다고 이야기해주셔야 할 것아닙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같이 들어가있는 숫자입니다.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우리시 구조조정이니 뭐니해서 가뜩이나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특히 민원실같은 경우는 많은 민원해결에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6급행정주사가 달리는 민원실에 배치되어 이런 불법현수막이나 철거하고 다닌다. 그런 고급인력은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효율적인 직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달리는 민원실 현황을 보니까 현장에서 철거 그리고 각 부서에 전부 이첩입니다. 도로과, 건설과, 하수과 전부 이첩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달리는 민원실에 본 취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달리는 민원실 예산이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한건당 200만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안내표시판이라든지 그런데는 저희 예산으로 하고 타과에서 지원을 받아 해야 할 사항은 그 주무과에 통보해서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은 이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달리는 민원실을 활용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행정적 서비스, 다시말해 다가가는 행정에 표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불법현수막이나 철거하기 보다는 정말 노상에 방치된 차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에게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는 체감행정을 한다는 차원으로 해석하고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는 것이 좋치 않겠는가? 현수막이나 철수하는 것은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공익근무요원이나 공공근로자를 활용하는 방안이 더 현명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앞으로 개선책을 찾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렇게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대희 위원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방금 박용수 위원께서 달리는 민원실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인원이 두명이고 공익요원이 추가되어 있다고 했는데 나가있는 자료를 보면 실적이 저조하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자료를 보면 문제점을 확인해서 주무과로 통보하면 주무과에서 싫어하는 것마냥 눈치봐서 통보하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차량을 가지고 23개 읍면을 매일은 돌아다니지 않겠지만 하루 시내권 일대를 다 돌아다닐 수 있는데 2,3일에 한건정도 통보를 했느냐, 그것밖에 눈에 보이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불과 2,3시간 시내를 돌아다녔는데 사진을 보면 필름을 몇 통을 찍을 만큼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고 달리는 민원실 공무원 눈에는 안보였는가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서 주무과로 통보하면 주무과에 눈치를 보는 이러한 실적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그 사항은...
○위원 김대희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의 문제점, 지금 나가도 본 위원은 30분이면 한두건정도는 바로 눈에 보입니다. 달리는 민원실 공무원들이 문제점을 발견해서 가서 직접 처리하는 것은 거의 경미하고 각 부서별로 통보하는 것으로 역할을 다 했는데 어떻습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사실 여기에 처리된 건수는 전화로 신청해오거나 서면으로 올라온 처리실적은...
○위원 김대희   
·일단 자료에 올라온 실적으로 보면 실적이 저조한 것은 인정하시죠?
○민원과장 한규만   
·예.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현장을 돌면서 적발 되는대로 통보조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의 민원실은 우리 시청의 얼굴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에서 친절평가설문서를 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예
○위원 김대희   
·색깔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녹색은 잘된 사항이고 노란색은 경고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대희   
·본 위원은 일반적인 경험도 나름대로 있습니다만 잘되었다, 잘못되었다라는 설문조사를 이렇게 구분 있게 색깔을 만들어서 상대방 심리를 이용하는 것인가? 왜 이렇게 색깔을 나누었습니까? 이것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앞에서 나를 평가하라고 하는데 어떤 종이를 들고가서 평가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었을 것같은데 답변바랍니다.
○민원과장 한규만   
·제가 민원실로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제작단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일단 이 내용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공무원에 대한 불친절, 기분이 나쁜데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노란 것 들어서 설문지에 표기해서 넣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현재 결과는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현재 친절하다, 불친절하다라는 결과 집계가 되어 있죠?
○민원과장 한규만   
·예. 대충 보니까 98년도보다는 상당히 상향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일단 80,90%는 친절하다고 나와있죠?
○민원과장 한규만   
·90%정도는 친절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원인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단색으로 바꾸시고 또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료 제시)
·내가 생각하는 민원실 수준은? 두 가지를 받고 있습니다. 친절평가카드 방문일시, 방문목적 했는데 이 두 가지를 받습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흰 용지는 저희 민원실에서 민원처리를 받고 평가한 내용입니다.
○위원 김대희   
·일원화를 시켜야 합니다. 여기를 보면 공무원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했던 일 이런 것은 너무 직접적이고 이런 사항들은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조금 뒤떨어진 방법입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인터넷에 바로 띄웁니다. 이런 방법보다는 이것을 보완해서 일원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한규만   
·개선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한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회에서 매년 단골메뉴로 지적된 사항이 비상급수 관계입니다. 과장께서는 시에 비상급수 시설이 몇 군데로 확인한 바 있습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정부지원 그러니까 시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시설한 곳이 8개소이고 금년까지 8개소입니다. 
○위원 김대희   
·8개인데 최근에 비상급수시설 현장점검을 했거나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제가 민원과로 와서 10월달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수도꼭지 없거나 간판이 수질검사 표가 없다든지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완조치 하였습니다.
○위원 김대희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수질검사는 정부지원 시설은 분기 1회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본 위원회에서 확인한 바로는 거의가 수도꼭지는 물론이요 작동조차 되지 않은 곳은 많습니다. 그리고 물을 억지로 품어 올리면 녹물이 나오는 곳이 많고 아예 작동도 안 되는 곳도 있고....
○민원과장 한규만   
·어디가 작동이 안됩니까?
○위원 김대희   
·물은 나오는데 주변의 계기판이나 정비 등이 불량한 곳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철저히 점검하셔서 연2년째 그런 문제가 지적사항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한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주무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본 위원이 환경위생과장에게 질문했습니다만 일원화할 필요가 있어서 참고삼아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약수터 관리를 환경위생과 에서 하고 비상급수시설 일단 먹는 물 관리는 민원과나 관계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사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수질검사 내지는 이러한 것들을 검토해볼 사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비절감이나 인력절감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참고삼아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불법광고물 정비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9년도 불법광고물중에서 고정광고물, 돌출형과 간판형입니다. 이 적발건수가 49건, 정비건수가 25건, 미정비건수 24건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자료가 맞습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예
○위원 정병휘   
·98년에 실적에 비해 적발건수가 7%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불법광고물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냐? 아니면 불법광고물 단속을 소홀히 한 것이냐 이것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작년에는 700건이고 금년은 49건입니다.
○민원과장 한규만   
·700건이라는 것이 고정광고물이 아닐텐데요.
○위원 정병휘   
·고정광고물이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자료를 그렇게 제시했다면 말입니다.
○민원과장 한규만   
·금년도에 49건중에서 25건을 정비하고 24건은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중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보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과 서류 대조)
·98년도 고정, 유동, 고정광고물 적발 702 맞죠? 방금 보셨으니까 맞는지 안맞는지 말해보십시오. 그래서 처음에도 이 통계가 맞느냐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통계치를 제시하면 의원들이 자료에 나와있는 것. 그렇죠? 본 위원이 작년 자료를 가지고 계장하고 확인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장이 그렇다고 했으면 인정해야죠.
○민원과장 한규만   
·....
○위원 정병휘   
·감사결과입니다. 99년도에 적발했다고 하는 49건중에는 작년에 적발해서 미정비한 44건이 있습니다. 이 44건중에서 24건이 그대로 합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금년에 적발한 것은 25건인데 인정하십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49건이 98년도에 지적을 해서 처분을 하지 못하고 99년 1월달에 처분한 숫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 정병휘   
·아닙니다. 작년 자료까지가 44건을 미정비했다고 나와있습니다. 미정비한 내력이 나와있습니다. 그중에서 25건이 45건중에 들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에 적발한 것은 25건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오랫동안 이 통계를 냈습니다.
·다음에 98년도 34건이 미정비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자료에 중복된 것을 보니까 정비가 11건, 미정비가 13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0건의 처리결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에 적발해서 미조치해놓고 금년되면 유야무야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작년도에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것은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업무를 과연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의심스러운 것이 순천시 유명인사의 모타워같은 경우는 작년에 돌출형과 간판형의 두 개의 불법광고물이 적발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여기에 다가 두 개가 더 플러스되어 4개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면 더 세웠다는 말 아닙니까? 단속을 안하는 것입니까? 단속을 못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중앙타워 말씀하십니까?
○위원 정병휘   
·그렇습니다.
○민원과장 한규만   
·여기는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위원 정병휘   
·작년에는 두건이었고 금년에는 4건입니다. 그러면 더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또 작년 서류를 보여드릴까요? 오히려 더 늘어나게 방치했다라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 이동광고물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유흥음식업소의 입구 상당부분이 물론 달리는 민원실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도저히 낯뜨거워 볼 수 없는 사진과 문구가 적힌 광고가 지금도 상당수 게재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민원과장 한규만   
·인정합니다.
○위원 정병휘   
·또한 전단형과 명암형 노골적인 표현이 담긴 사진과 문구, 이 불법광고물이 자동차문틈에 매일 낀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거기에는 그 사람들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단속할려고 마음먹으면 금방 적발하여 단속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앞으로는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6건에 대해서 16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있는데 아주 미약한 것같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철저히 할 것으로 믿고 민원과에서 대민친절을 위해서 공무원 대민봉사 10대 기본수칙이 있죠?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갑자기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공태주 위원님 간략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태주   
·간단히 한가지 물어보고 그 제도를 바꾸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민원처리후에 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제는 민원도 AS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올해 99년도에 민원처리한 후에 평가제 실시한 후에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조사를 몇건이나 처리했습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엽서로 해서 361건의 설문을 받았습니다. 
○위원 공태주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결과가 친절하다는 것으로만 나왔습니다.
○위원 공태주   
·그런데 이 처리도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죠?
○민원과장 한규만   
·그렇습니다.
○위원 공태주   
·바로 그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친절평가제를 해서 그 민원처리과정에서 결과에 만족했냐, 민원창구에 공무원은 친절했는가, 귀하의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했는가 혹시 민원실에 인상깊었던 것, 민원실에서 불편한 사항, 좋습니다. 현재 이 7가지만 가지고도 내용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행방법에 있어서 한군데 예를 들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주민여론조사단이라는 것을 구성했습니다. 누구로 구성했는가하면 공공근로자 8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221명을 조사했습니다.
·그중에서 608건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7,221명에서 608명이면 약9%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시와 그쪽 공무원이 아주 다를까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공무원이 공무원에 대해서 나쁜 것이 있다할지라도 좋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이야기를 해주어서 하여튼 처리상으로는 방금 과장께서 대답했던대로 친절하다고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운영을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공무원 2명, 사회단체 자원봉사자 2명, 공공근로자 2명해서 6명정도 주민여론조사단을 구성해서 실시하는데 그것도 이름을 지금과는 다르게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금품대신 여러 가지 문제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제도를 홍보해서 알게 되면 불편한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민원처리사후평가제도"라는 용어로 단지 친절평가라고 하니까 친절한 부분에 대해서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전반적인 문제를 평가해서 민원인들이 대답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사후평가제도"라는 이름을 붙이고 꼭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분들이 절대다수가 끼어서 주민여론조사단을 구성해서 앞으로 운영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좋은 대안입니다. 361건에 대한 조사도 제가 알아보았더니 민원실에서 민원처리를 받고 가신 분들에게 설문지를 주어서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왕복엽서제로 해서 직접 가정에서 작성해서 우리에게 송부해주는 식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위원 공태주   
·그것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전 과장께서 말씀하신 A라는 사람을 주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써주면 누가 쓴줄 아는데 거기에 나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제3자가 그 내용을 가지고 전화설문을 하면 모르지만 우편엽서로 하면 그것도 귀찮아서 보내지 않습니다. 10통이나 가면 2,3통정도 올지 모릅니다.
○민원과장 한규만   
·전화설문도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하지 전화번호가 노출되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편료는 부담하고 왕복으로 해서
○위원 공태주   
·그렇게 해도 대답을 안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그렇게 실시해서 안되니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니까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최고의 평가를 얻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권해드리니까 앞으로 그 방법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개선을 해서 민원인들에게 민원을 해결하고 돌아갈때는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박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선진국일수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용어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우리 민원실 또한 과거보다는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이러한 밝은 모습으로 더 발전되기를 바라고 특히 민원실에 있어서의 친절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친절도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본 질의를 간략히 하겠습니다. 내용은 민방위 교육 문제입니다. 매년 교육자가 약8,000여명정도 되죠?
○민원과장 한규만   
·7,000여명 됩니다.
○위원 박광호   
·2000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금년도는 어떻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안나옵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7,650명입니다.
○위원 박광호   
·상하반기에 각 1회에 걸쳐서 4시간씩 하고 있는데 대개 소양교육이 2시간, 실기교육이 2시간해서 4시간을 교육하는데 과거부터 본 위원도 이 교육을 받아보고 과거부터 이 불만의 부분, 보완할 부분들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주차문제였습니다.
○민원과장 한규만   
·시민회관에서 교육을 하다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설의 노후화입니다. 그렇다면 약식 리서치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어디서 교육을 받고 싶느냐했을 때 올림픽기념관 내지는 예술회관 이런 정도였습니다. 지금 교육장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시민회관을 종전부터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승주 군부쪽에는 그전에 군민회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기념관의 활용도랄지 이런 부분 이런대안등 장소부문을 고려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민원과장 한규만   
·장소가 무슨 행사가 없을때는 협의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지도 부분이 강사가 하고 있는데 그 강사문제도 교육이후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민방위대원 교육문제에 대해서 깊은 검토와 좋은 내용의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여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여성정책과장 김지자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여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 위원부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여권이 신장되고 사회여건이 변화되면서 대다수의 여성들은 지휘가 향상되어 권익을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천시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여성상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 이분들이야말로 순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여성상담소 운영실적의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순천시에서는 간이여성상담소 역전과 공용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세곳과 성폭력상담소, 인제 평화의 집이 운영되고 있고 성폭력상담소에 보면 전화 1366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폭력상담소와 1366상담센터의 상담내용은 별개로 취급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같이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통계는 어떻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통계는 별개로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여기서 하나하나 묻습니다. 가정여성상담소경우는 상담 대상자중에서 윤락녀, 미혼모, 가정폭력, 성폭력 이 부분이 왜 빠져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요보호여성 발생상환이 위에 나온 것이 총 건수입니다. 2,367건입니다. 간이여성상담소와 성폭력, 가정폭력....
○위원 정병휘   
·잠깐만요. 본 위원이 따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총 건수중에서 간이여성상담소가 1,203건인데 이중에서 대상자들이 방문과 내방한 사람들 모두가 여기 통계에 보면 가출, 저소득모자 기타로 나와있는데 나머지 윤락관련과 미혼모, 가정폭력, 성폭력은 왜 상담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거기가 일반여성 속에 들어있는데 자료를 지금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에 들어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렇더라도 가정폭력과 성폭력, 미혼모같은 경우는 상당수에 이르는데 왜 통계를 따로 안빼놓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상담소 것도 별도 자세히 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과장께서는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다음 간이여성상담소에 상담방법과 조치현황은 큰 문제가 안되는 것같은데 성폭력상담소 문제입니다. 이것은 1,125건에서 성폭력과 가정폭력이라고 했는데 여성의 권익에 중대한 침해를 받는 사항인데 상담조치를 보면 상담기간 안내도 있고 합니다만 대부분이 상담조언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같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그렇치 않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사하고 1366과 같은 곳에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같이 있지만 상담건수는 따로 취급된다라고 했죠?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따로 취급이 되어도 연계가 됩니다. 성폭력을 당해서 1366으로 고발하면 이쪽으로 오십시오라고 해서 상담을 같이 합니다.
○위원 정병휘   
·성폭력상담건수가 1,125건입니다. 그리고 1366 상담건수는 11월말까지 1,140건이 따로 나와있고 조치결과도 따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1366 빼놓고 그 안에 들었더라도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한 사람이 1,125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가벼운 문제들, 간이여성상담소 같은 분야가 아니라 여기는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들이 상당수 있어야 할 것같고 물론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너무 경미하게 상담위주, 조언위주로 처리되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지금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상담조언 건수가 많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는 금년에 강간이 140건, 성추행 56건, 성폭력가정상담소에서 성고민이 30건, 가정폭력이 208건, 이혼기타가 691건입니다. 
○위원 정병휘   
·그런데 고소 고발은 한건도 없죠?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그런데 전문상담으로 의뢰도 하고 병원에서 치료도 시키고 개인의 신분을 보장해야 합니다. 내놓기를 회피하고 해서 우리 지역의 데이터는 그 정도인데 12월 2일자 전광일보에 근친성폭력이 40%다 10명중에 4명이다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한 내용입니다.
·전북지역의 성폭력 실태를 분석할 것인데....
○위원 정병휘   
·과장님! 본 위원이 전제를 했습니다. 여기에 찾아온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근친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사건에 있어서 물론 본인의 요구가 있어야 되겠지만 고소고발건에 대한 결과처리는 한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성폭력상담소를 통한 전문상담기관 안내라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166건이 법적 대응한 실적입니다. 성폭력상담사와 연계된 변호사 구조가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래서 이 부분은 고소고발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다음 인제 평화의 집문제입니다. 99년도에 평화의 집 입소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현재 39명입니다.
○위원 정병휘   
·퇴소인원은 몇 명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퇴소인원도 39명입니다. 일주일정도 쉬고 가고 합니다.
○위원 정병휘   
·입소현황과 총 건수를 보았는데 아내를 구타해서 가정이 해체되는 사건에서 들어왔는데 하루만에 집에 보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내 구타와 의처증이 있는데 그날부로 다시 돌려보내서 귀가를 시켰습니다. 귀가를 시키면서 다른 조처는 하지 않고 그냥 남편하고 잘살아라하고 이 말만하고 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편에게 다시는 재발하지 않은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보내주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대개 입소된 39건을 보면 인제 평화의 집 쉼터에 오는 여성들은 남성들이 주변이라든지 구타가 심한 케이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자녀까지 같이 옵니다. 와서 하루나 집을 떠나서 나오면 다시는 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귀가조치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있을 때는 일주일정도 쉬고 적게는 하루있다가 남편이 와서 빕니다.
○위원 정병휘   
·그 이후에 사후조치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그 관리는 저희들이 계속 그 대상을 통해서 신년도부터는 교육을 시키고 남편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위원 정병휘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다수의 여성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여성들은 여성정책과에서 이런 상담소에 상담결과 조치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들의 권익도 보호해야 된다라는 점을 명심하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다음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전라남도 22개시군 여성정책평가에서 함평군이 1위를 했습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여성정책과가 있는 시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여성정책과가 있는 시군은 순천시만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행자부의 평가기준은 여성공무원들의 문제점 해결노력과 여성정책관련 정보화 율에서 함평군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우리시가 함평군보다 뒤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성차별화 받지 않게 인센티브제를 금년부터 도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이 10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정책 업무분야에서는 순천시가 1등입니다. 도내 시군 에서 다 인정합니다. 다른 시군 에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가 다른 곳을 평가했는데 여성정책 업무분야, 이 업무분야는 1등인데 인센티브 중앙에서 나온 분야에 공무원인사제도가 운영의 100점을 차지하고 공무원 교육훈련제도가 30점입니다.
·지금 복지과에 양계장이 있습니다. 양순화계장이 있는데 3개월 코스의 교육을 갖다와야한다라고 강력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갖다와서 그 점수도 조금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불이익을 받은 사유가 된 원인은 종합적으로 4위가 되었는데 인사제도와 인사운영에서 여성을 끌어올리는 것과 여성교육 장기교육 보내는 것, 여성들 포상분야에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인사담당직원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렇다면 인사문제, 여성정책문제가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치시대에 전남 유일의 여성정책과장으로서 앞으로 분발을 촉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정의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재취업은 여성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에서 비롯되지만 순천시내 복지관이나 여성회관, 여성정책과에서 실시하는 일부 교육이 한식 조리, 제과제빵, 양재등 사실 자영업이 어려운 과목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그렇습니다. 자영업이 어렵고 자영을 한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위원 김대희   
·앞으로는 모자주부나 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취업이 가능한 업종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자료 708P를 보면 요보호여성발생 예방사항인데 일부 접객업소, 다방 같은 곳은 가출미성년자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접객업소 종사자 예방은 우리 시에서 전무한 실정인데 중점적으로 예방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접객업소에 미성년자 고용은 환경위생 분야인데 청소년계 상담실을 통해서 접객업소 종사원은 환경위생 분야인데 취업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티켓은 할 수 없다....
○위원 김대희   
·취업부분이 아니라 예방발생 교육은 여성정책과 업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흔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미성년자는 복지과 아동청소년계 분야입니다.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어제 뉴스에 전남대학교 부근에서 청소년들이 동거를 하고 있다는 보도를 들었는데 청소년 문제가 비단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이 아니라 사회나 가정, 학교 모든 곳에서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 김대희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성상담소 운영실적에 귀가조치를 2,355명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귀가조치 이후에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귀가조치 이후에 관리가 조금 미흡합니다. 저희들이 1차상담에만 그치고 있는데 계속 2·3차 상담까지 하라고 했고 그 뒤에 결과 조치한 것은 그 해당 시군에 어느 학교에 어느 학생이 가출해서 연고자 인계했으니까 관리하라는 2차의 부분통보는 해주었습니다. 그것까지는 했는데 타관내까지는 못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여성들도 내년에는 한번 나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개별지도를 더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위원 김대희   
·아무튼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면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용수 위원님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간략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현황에 있어서 질문합니다. 먼저 과장께서는 여성과장직으로 명받았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금년 3월 25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렇다면 우리 순천시 여성단체 현황을 어느정도 다 파악하고 계시죠?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지금 몇 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총 여성단체가 19개 단체인데 여성단체협회 가입단체는 12개 단체입니다.
○위원 박용수   
·단체별 구성수를 총 취합하면 중복을 피한 상태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마을단위까지는 생략하고 19개 단체에 2,064명입니다.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순천시 위원회가 60여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자료를 보면 24개 위원회만 기재해서 감사자료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순천시 위원회 구성은 24개 분야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4개 분야에서 위촉직이 212명중에 여성이 49명입니다. 그래서 23.1%입니다.
○위원 박용수   
·24개 위원회라고 보고서를 냈는데 순천시 각종 위원회는 60여개가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당연직은 빼고 위촉직에 해당되는 위원회가 24개 위원회입니다. 거기서 여성이 49명이 위촉되었습니다.
○위원 박용수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 내용은 추후 서류로서 보고를 받기로 하고 보니까 비율에 있어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단위 숫자에 불과한데 자료는 14.2%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중에 여성정책사업은 전남에서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064명에 대한 여성들이 각종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마침 대통령께서는 여성의 지위향상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30% 여성참여율을 주창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순천시 여성단체 각종위원회 참여율 및 활동은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지금 14.2%는 당연직과 위촉직이 포함된 사항이고 위촉직만 해당된다면 금년에 23.1%이니까 금년 목표는 오바하였습니다. 그런데 2002년까지 정부에서 정해놓은 30%를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지금 각종 위원회의 현황만 보더라도 거의 몇몇사람에 불과한 것은 현실입니다. 정말 순천시 여성단체들은 활발하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이 얼마되지 않은 것을 보면 구성에 문제가 있고 사회폭은 많이 개방되어 있고 열려있는데 물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순천시 여성정책이 잘되고 있다라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는가 앞으로 더욱더 분발을 요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저도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여성들이 많이 위촉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위원회 성격상으로 민자유치심의위원회라고 한다면 성질상 여성의 숫자가 전문직이 가야 할 상황도 있고 해당 실과소에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여성들의 전문직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직 여성들이 적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박용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순천시 관내 많은 유능한 여성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분발하셔서 여성정책에 개선 및 발전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연일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먼저 올립니다. 아울러 수감하는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각 사업소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10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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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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