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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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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12월9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1998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3.   2. 1998년세입·세출결산안
  4.   3. 1999년지방채발행계획안(풍덕지구 택지개발사업)
  5.   4. 2000년지방채발행계획안
  6.   5.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순천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노선청소업무민간위탁확대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1998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순천시장 제출)
  3.   2. 1998년세입·세출결산안(순천시장 제출)
  4.   3. 1999년지방채발행계획안(풍덕지구 택지개발사업) (순천시장 제출)
  5.   4. 2000년지방채발행계획안(순천시장 제출)
  6.   5.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노선청소업무민간위탁확대동의안(순천시장 제출)
  8.   6. 순천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노선청소업무민간위탁확대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중 지난 제5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시 좀더 깊이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하였던 98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98년 세입·세출 결산안 그리고 지난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시 제안설명을 듣고 유보하였던 풍덕지구 택지개발사업인 99년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2000년 지방채발행 계획안과 2000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응답순으로 진행한 후 축조심사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관계공무원은 지난 간담회시 제안설명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 위원이 계셔서 다시 제안설명하게 되었으니 가능한 한 중요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순천시장 제출) 
  2. 1998년세입·세출결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1998년 세입·세출 결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998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998년 세입·세출 결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9년지방채발행계획안(풍덕지구 택지개발사업) (순천시장 제출) 
  4. 2000년지방채발행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3항 1999년 지방채발행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0년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입니다.
·2000년 지방채발행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은 99년 10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승인 의결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2000년도 우리시의 재정규모는 3,299억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2,358억, 특별회계가 941억정도로 예산안이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만 여기에서 법적 필수경비나 국고지원 사업에 따른 시비부담 등을 제외해 놓고 보니까 봉화산터널이나 강남로, 강변로 마무리공사에 투입할 재원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일반회계에서 102억1,0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했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에 대해서는 현재 3단계 상수도확장사업을 어제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광역광양만·진주권개발계획이 본격화될 것으로 봤을 때 물부족 현상이 머지않아 나올 것으로 예측되어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서 소요재원 7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봉화산터널 사업은 어제로 해서 민자투자회사 2개회사가 등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도 터널부분은 민자로 하고 기타 접속도로 부분은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50억원을 토지매입비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남로사업과 강변로2단계사업은 부득불 2000년도에는 완료를 해야 할 현안사업,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강남로에는 25억6,000만원, 강변로2단계는 26억5,000만원으로 해서 3 지방채 공히 연리 7.5%,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는 이 중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10억으로 연리 3%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해서 63억 여기는 6.5%로 해서 총 73억을 지방채로 발행할 계획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정병곤입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2000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번 제안경과, 제2번 제안이유, 제3번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4번 관련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에 근거하고 상부기관 승인으로서 전남 개정 13320-2030호로 99년 11월 4일 지방채 승인을 받았습니다. 
·5번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시 당면 현안사업인 봉화산터널사업 외 3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족재원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의 타당성, 상환능력 및 상환재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순천시 상수도3단계 확장사업 지방채발행 승인신청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원래 상수도3단계 확장사업은 율촌공단이 예정대로 활성화되고 순천시 목표년도에 인구 50만이라는 계획을 놓고 검토한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네.
○위원 정병휘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그 관계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저희들 3단계사업 총 목표가 2016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3단계사업까지 하면 2016년에 50만 인구라고 표현되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3단계 사업중 1차사업입니다. 175,000톤 중에서 1차사업이 55,000톤인데 이 분야는 당장 내년말이면 현재 순천시의 물부족 현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계획대로 한다면 최소한 2000년까지는 끝내야 2001년부터 이 물부족 현상을 해소시킬 수 있는 물 공급이 되는데 현재 예산이 미흡해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당장이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빨리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축조심의 때 구체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현재 도에서 관리하는 이사천 취수장이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네.
○위원 정병휘   
·거기에서 취수해서 물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현재 이사천 취수장에서 취수한 물은 남정정수장으로 올라갑니다. 
○위원 정병휘   
·그것이 전라남도지사 방문때도 나왔습니다만 순천시로 관리 이관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취수를 더많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현재 취수능력이 한계에 차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도시과장 천영봉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봉화산 터널 및 도로개설, 강남로 개설, 강변로 개설사업, 지방채발행 승인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봉화산터널 개설사업은 우리가 민간업자를 선정하든 아니면 시 자체에서 발주하든 아니면 또다시 검토되고 있는 외곽 산악도로를 개설하든 관계없이 이 예산은 진입로를 만드는 사업이죠?
○도시과장 천영봉   
·기채 50억은 조곡교에서부터 애성장까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 쪽으로 음식점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터널 입구까지 보상비이고 조례동지구는 금년에 보상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본위원이 묻는 의도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순환도로를 내든 시 자체에서 발주를 하든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하든 이것은 공히 필요한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천영봉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건설교통국장 임상호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풍덕지구 택지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왜 담당소장이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박동수   
·담당소장이 당초 참석하기로 되었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소장을 대리해서 답변을 국장께서 해주시기로 해서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셨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간담회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축조심의 때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99년 지방채발행 계획과 2000년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5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회계과장 김영래입니다.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78조 및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 9건, 처분 1건 총 10건의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팔마경기장내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경기장 부족과 열악한 여건으로 타 종목보다 전력 약세를 보이고 있는 복싱과 유도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팔마경기장 부지내 다목적 체육관을 신축, 복식, 유도 등 투기종목 전용체육관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 팔마체육관 정구장 남쪽, 운동장 북쪽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철근콘크리트조 158평의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3억9,000만원인데 이미 확보된 예산이 1억9,000만원, 2000년 확보계획이 2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3페이지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팔마경기장 보조경기장 부지 매입입니다. 전국규모 대회 및 도민체전 등 각종 체육대회 유치는 물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현 팔마경기장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보조경기장을 설치, 종합운동장으로서 기능을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취득재산은 총 매입대상 면적이 5,118평이며 매입 예정금액은 16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당가격은 32만7,000원이 되겠고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면 팔마체육관에 들어가기전 좌측편에 현재 농지정리 되어있는 사업예정지 5,118평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세 번째, 시립테니스장 부지 매입입니다. 팔마경기장을 종합경기장으로 기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테니스장을 설치코자 99.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에 반영, 부지를 매입중에 있으나 잔여면적 매수요구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바, 인근부지의 추가매입이 불가피하여 이를 취득코자 합니다.
·시립테니스장 부지로 매입대상은 총 894평, 매입가격은 1억7,900만원으로 평당 공시지가를 대입해서 20만원씩 계산된 금액입니다.
·6페이지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랑색으로 색칠된 곳이 이미 승인된 부지이고 빨강색으로 표시된 곳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을 지역입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1필지가 이미 승인된 부지와 잔여면적이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본청 부족사무실 증축입니다. 행정조직 개편으로 대과화되고 전산장비 도입 등으로 사무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향후 읍면동 기능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행정서비스 기능에 적합한 사무실의 적정면적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7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부족청사 확보를 위한 사무실 증축 위치는 후문쪽 현 한해장비 보관창고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3층, 연건평 131평으로 사업비 3억6,200만원을 들여서 내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참고표를 해 놓았습니다만 사무실 적정면적은 전체적으로 약 1,010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다섯 번째,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을 확충,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심신수련장으로 활용토록 하여 올바른 청소년 가치관 확립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삼성빌딩 옆에 있는 행동공원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 부지 605평에 연건평 6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기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주요 시설로는 체육시설, 문화활동관, 재능개발관으로 하였고 총 사업비는 40억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양여금사업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사업비로는 16억중 양여금 9억6,000만원, 도비 1억6,000만원, 시비 4억8,000만원으로 계획했습니다. 9페이지,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청소년수련소 강당 및 식당 증축입니다. 생활관 2층 증축으로 1개학년 규모의 대단위 수련생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으나 식당과 강당이 협소하여 수련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용자에게 편리하도록 적정규모로 증축코자 합니다.
·10페이지, 주요 내용으로 현재 식당은 79평, 강당도 79평입니다만 이 면적이 부족하여 각각 28평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으며 이 사업 역시 양여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산물직판장 매입 계획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시민생활 편의를 제공코자 농산물직판장을 설립 운영하였으나 과중한 재정부담으로 폐장직전에 직면해 있는 바 농산물직판장을 시에서 매입,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 생활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11페이지, 주요 내용은 현재 조례동에 위치해 있는 승주군농어민후계자영농조합법인 소유로 되어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을 12억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현 사용 실태는 지하층과 지상 1층은 농업경영인연합회사무실 및 직판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상 3·4층은 한국가스공사와 창성교회에서 임대를 하고있습니다.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여덟 번째 봉화산 급수시설 및 임도 부지매입입니다. 산불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산림조성용 물 확보로 숲을 가꾸어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을 제공함과 아울러 27만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수시설 1개소, 급수시설 1,000미터, 총 사업비는 5억7,800만원이고 그 중에서 부지 매입비가 2억4,000만원입니다.
·13페이지,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면 업동저수지 쪽에서 봉화산 정상을 향해서 임도를 내는 계획입니다. 
·아홉번째, 월등보건지소 신축 건입니다. 98년 지방도 840호선 확·포장공사로 보건지소가 철거된 후 월등면사무소 창고를 보건지소로 이용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주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보건지소를 신축하기 위함입니다. 
·14페이지, 주요 내용은 이번에 매입할 면적이 총 246평으로 매입가격이 2천만원입니다. 평당 8만원 공시지가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총 사업비 4억500만원 중에서 이미 국비는 3억8,500만원이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시비 2,000만원만 확보하면 보건지소는 건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마지막으로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건입니다. 대부계약 체결 사용중인 보존부적합재산을 이해관계인에게 매각하여 줌으로써 생활 편의 제공과 시민 중심 행정을 실현하는 한편 재산 관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 면적은 총 1,715평이 되겠습니다. 79필지에 1,715평인데 매각대금으로 세입이 예상된 것은 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청을 받아 놓은 것은 106필지를 받아 놓았습니다. 보존부적합 재산의 기준은 토지 일단의 면적이 읍면지역은 700평방미터, 동지역은 3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입니다. 그리고 81년 4월 30일 이전 사유건물이 있던 토지입니다.
·마지막 16페이지,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 많이 신청된 재산들이 현재 지반에 위치해 있거나 또는 과거 도로개설 등으로 해서 자투리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땅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매각해 줌으로써 시에서는 매년 사용료 부과 등의 행정력 낭비가 제거되고 또 시민생활에는 불편을 덜어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곤   
·전문위원 정병곤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번 제안경과, 제2번 제안이유, 제3번 주요내용, 제4번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장 제5항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2000년도 순천시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과 매각을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각각 사업에 대한 취득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와 매각재산에 대하여 매각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업무 소관별로 질의 응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홍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문화홍보과장 김이중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팔마경기장내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팔마경기장내 보조경기장 부지 매입과 시립테니스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시립테니스장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현재 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토지 소유자를 접촉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네, 접촉하고 감정까지 해 두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다 보니까 소유주와 협의가 안된 부분이 잔여부지를 조건부로 내건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잔여부지도 그렇고 또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10년전에도 이 가격이었는데 10년후에도 이 가격에 줄 수 있느냐 해서 두차례 토지소유주와 얘기를 했고 대전에 사시는 분도 계셔서 전화로 몇차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단가가 낮다 해서 시간이 지난 뒤에 재감정을 해서 절차를 밟읍시다 라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재감정해서 동일한 감정가가 나왔을 때 그러면 해결책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최대한 설득을 해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지금까지는 최대한 설득을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너무 가격이 낮다 해서 거절을 하고 와서 저희들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니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까?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 또 잔여 필지, 자투리 필지까지도 매입을 해 달라는 조건,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네, 아직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가격이 낮다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면 이 자투리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은 잡아둔 것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매입하게 되면 주차공간이나 가령, 개인소유 토지가 100평이라면 우리가 필요한 땅은 90평이고 그렇다고 해서 자투리 땅 10평을 매입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현재 도면이 보시다시피 빨강줄로 되어 있는데 그 필지가 현재 6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해서 기 확보된 예산이라도 활용해서 당초 취지대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회계과장 김영래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본청 부족사무실 증축과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에 있어서 접수건수가 106필지인데 현재 그 분들 희망하는 사람들이 106건이라는 말입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네.
○위원 박용수   
·그러면 이 건 외에 미확인된 다시 말해서 시유재산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임차료를 우리시로 납부하는 사람들 현황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네,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면 차제에 그분들에게 권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제안설명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존부적합 재산이라고 구분한 것은 매각기준이 있습니다. 동지역은 300평방미터라면 100평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은 700평방미터라면 약 200평남짓 되겠습니다. 일단 토지면적이 그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상 되는 토지는 보존적합토지로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에 접수된 106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106건이라고만 단순하게 나오고 어디 어디라는 표기가 안되어서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신청된 재산 중에서도 매각이 불가능한 것이 신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을 통해서 이런 민원은 수년전부터 제기된 민원입니다. 자기 집안에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이 있음으로써 늘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못하고 또한 시에서는 사용료를 부과 징수해야 되는 행정력의 낭비가 있어서 이번에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판단되는 것을 일괄 매각계획을 세우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1필지로 계획하고 있는데 신청은 106필지가 들어온 것입니다. 매각이 불가능한 것도 신청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하고 평가를 받아서 전량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 부분을 얘기하는 이유는 삼산동 관내에도 석현동 일부, 가곡동 일부가 하천부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도 약 30여필지 되는데 시유지를 활용해서 가옥 내지는 점용료를 내고 점용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2평, 3평 이런 필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차제에 전수조사 해서 정확하게 공부상 정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확인해서 매각대상이 되는 것은 전부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형식   
·장형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매각이 약 2년전 관내, 특히 월등면소재지인데 거기는 시민이 충분하게 남겨서 이용할 수 있는 땅을 개인에게 매각해 버렸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엄청난 부작용이 나옵니다. 물만 좀 내려와도 자기땅에 내려온다고 면장에게 항의하고 있어요. 바로 소재지 도로변인데 그런 것들을 함부로 매각을 해서 엄청난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심각하게, 현지 출장을 가서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해서 해야지 면 행정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본래 시유지였는데 작년에도 수해가 나서 물이 조금 내려가니까 자기 땅에 흘러내린다고 난리예요. 좀 치우면 될 것을 면에 전화하고 직접 와서 악을 쓰고 갑니다. 그러니까 도로변이나 소재지 같은 경우는 1평, 2평이라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매각에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앞으로는 재산 매각시 공익성 등을 감안해서 매각에 신중을 기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그 필지가 저희 재산은 아닙니다만 현장 출장을 해서 방안 검토도 아울러 해보겠습니다.
○위원 장형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대상 토지조서에서 승주 평중 답, 342평방미터중 165평방미터를 매각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본위원 감사 질의시 질문한 내용이죠?
○회계과장 김영래   
·네.
○위원 박문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 165평방미터는 현재 휀스가 쳐져있지 않은 면적입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네.
○위원 박문규   
·취수장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폐공이 되어있죠?
○회계과장 김영래   
·지난번 감사시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폐공상태는 아닙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으로 지난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휀스가 설치된 부분 외의 면적이 165평방미터입니다. 그것을 저희는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판단해서 매각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문규   
·매수 신청자를 밝혀 줄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승주읍에 거주하는 장영수씨가 매수를 신청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현재 임대하고 있는 분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네, 현 임대자입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복지과장 양희준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청소년수련소 강당 및 식당 증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참고로 문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전라북도 군산시에는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여러 가지 이용에 있어서 구 검찰청사를 신 청사로 옮기면서 구 검찰청사를 청소년수련관으로 활용토록 군산시와 협의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런 예를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현재 우리 검찰청사도 조만간 조례동 쪽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선례가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겠는가?
·양여금 사업이라 하지만 순천시비도 상당히 수반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도 사전에 확인해 보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사례는 저희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검찰청이나 법원 부지가 엄청나게 크고 또 그것을 매입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비가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수련관을 건립하려는 그 위치는 98년도에 이미 시에서 매입했기 때문에 단순 건축비만 저희들이 확보하면 되는데 검찰청이나 법원부지를 매입해서 수련관이나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을 하게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례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순서를 다소 변경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산림과장 이형만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봉화산 급수시설 및 임도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유통과장 권종문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농산물직판장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농업후계자 내지는 경영인 숫자가 약 700명 되죠?
○유통과장 권종문   
·현재 경영인연합 회원이 약 140여명 됩니다.
○위원 정병휘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매입하는 것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어느 단체든지 자기들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일을 하여 손해를 보면 시에서 매입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유통과장 권종문   
·직판장이 10개소 있는데 어느 곳은 잘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잘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안되는 곳의 대표적인 사례가 거기인데 사실은 잘 안된 사유가 현재에 와서 이런 것이 아니고 당초에 너무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8,000만원 지원하고 융자 1억2,000만원 해서 당초 94년도에 2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했었던 것인데 자기들이 업자와……
○위원 정병휘   
·과장님! 그것은 과정인데 어느 단체가 돈 벌기위해 사업을 했다가 돈을 못번다고 시에서 매입해 주라고 하면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유통과장 권종문   
·현재 월세가 1,000여만원 정도 나옵니다. 1년이면 시 세입적인 면에서 1억2,000만원 정도로 괜찮고 현재 전세가 2억2,000만원 들어있기 때문에……
○위원 정병휘   
·12억 들여서 1,000만원 나오는 것이 문제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전세가 2억2,000만원입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10억을 했습니다. 나중에 감정 결과에 의해서 지급하겠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위원 정병휘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좀전과 반복이 됩니다만 장사 안된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매입한다는 것은 당위성이 부족하지 않냐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에 있어서 적정운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알고 계시죠?
○유통과장 권종문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농업경영인연합회원 140명 이 분들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정병휘 위원님의 생각과 거의 같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명단을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태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공태주   
·공태주 위원입니다.
·그 건물을 우리시가 매입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는 계획은 서있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당초 지역경제과에서 약 12억원을 들여서 새로 건물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되면 지역경제과에서 별도 12억원을 들여서……
○위원 공태주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12억원을 들여서 지으려고 했다는데 그러면 농업경영인들이 거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위치가, 예를 들어서 주차 문제 제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봤을 때 과장님은 거기가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그 장소가 주차장은 좁습니다만 현재 1층만 직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층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렇지만 주차장 시설은 좁습니다.
○위원 공태주   
·거기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하려고 했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도 12억원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 타당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충족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일을 진행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추정가격을 12억으로 예상했는데 농업진흥기금으로 1억2,000만원, 운전자금 이 두 가지로만 농협에서 담보 대출한 것이 4억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직판장 운영 2차차입 8,500만원 그러면 약 5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교회 전세금 2억2,000만원, 가스공사 3억3,600만원 이런 것을 다 주고 나면 이것 사서 뭐 할 것입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현재 지하와 지상1층은 월 312만원을 받고있고……
○위원 최종일   
·그러니까 경영면을 따질 때 부채, 융자 이런 것을 전부 환산해 놓고 볼 때……
○유통과장 권종문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입할 때는 감정가에 의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부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채가 13억이 될지라도 감정가가 10억이 나온다면 3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상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기들도 회의를 통해 감정가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감정가에 의해서 사면 되는 것이지 자기들 부채까지 저희가 안지는 않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 말이 아니라, 이 사람들 담보로 대출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제1순위가 농협시지부인데 거기에 4억5,000만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 계산을 해야죠. 빚을 갚든지 말든지 우리가 그냥 돈을 주고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담보대출한 돈은 줘야죠.
○유통과장 권종문   
·담보인데 이 부채 11억9,900만원 속에, 총 부채는 13억입니다만 출자금이 1억4,500만원 있는데 자기들이 출자금 관계는 포기를 하고 3,4층이 3억3,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3억3,600만원을 당초 들어올 때 가스공사와 계약을 했을 때 거기에서 주라고 하니까 담보능력이 없어서 신용보증보험회사에서 대신 돈을 넣어 주고 월세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2억을 변제하고 월세로 63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런 저런 것은 다 놔두고 자산규모 141평에 대한 건축비, 설계비, 전기, 상수도 전부 포함해도 돈 11억7,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12억을 주고 왜 사려느냐는 말입니다. 12억을 주고 사서 단돈 1억이라도 이익이 있다면 모르지만……
○유통과장 권종문   
·한가지, 사권이 설정된 경우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정사항을 자체 정리한 후에 저희들이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염려가 안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직판장 매입 문제는 2000년 재산 취득 대상에 올리지 말고 좀더 검토한 후에 사든지 팔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은 12억 값어치가 없어요.
○유통과장 권종문   
·자산평가를 저희들이 대충 해본 것입니다만 나중에 정식으로 절차에 의해서 자산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자산평가를 해서 부채현황을 전부 파악해서 순천시에서 12억을 들여 이 건물을 매입했을 때 차익, 손실 이것을 정확히 따져서 취득대상 목록으로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유통과장 권종문   
·배부해 드린 자료는 문제점을 상세하게 작성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나중에 감정가에 의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농업경영인연합회 건물로써 운영하거나 사용한다면 나중에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물 안에는 교회가 있고 한국가스공사가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12억을 사서 몇억이라도 남는 사업이라면 모르겠지만 구태여 12억 빚을 지고 있는데 12억짜리 집을 사서 뭐하자는 것입니까?
·검토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방금 공태주 위원님 질문하셨지만 우리시에서는 매입후 어떤 계획이 없다고 하셨죠?
○유통과장 권종문   
·'농업경영인복지회관'이나 지역경제과에서 하려고 하는 '근로자의 집' 이 두가지를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이영희   
·좋습니다. 과장이 얘기를 안해도 본위원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그 점에 대해서 잘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핵심을 피해서 자꾸 나가시는 것 같은데 순천시가 12억에 이 건물을 매입해 주더라도 몇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살림을 못할 농업경영인들이 있습니다. 기왕에 경영인들을 위해서 매입해 준 것이라면 방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빚이 총 얼마인지를 봐서 한사람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도와준다든지 무슨 의미가 있어야죠.
·공시지가대로 감정해서 감정가격에 의해 매입을 한다면 농업경영인 대표자 몇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몇 사람을 위하는 것은 되겠지만 거기에 보증서고 해서 엄청나게 얽혀 있어요. 몇 사람이 경영을 잘못함으로 해서 순수하게 잘해 보고자 해서 도와준 사람들을 전부 죽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설명을 하실 때 솔직담백하게 설득력있게 얘기해 주셔야지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하면 결국 좋은 해답을 못 얻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유통과장 권종문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를 보면 부채현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그런 동정심에 의해서 감정가보다 더 높게 매입을 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손해된 부분은 출자금이나 이런 것을 본인들이 확실하게 결의를 해서……
○위원 이영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유통과장께서는 본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바로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권종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배갑순   
·보건과장 배갑순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월등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노선청소업무민간위탁확대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노선청소 업무 민간위탁 확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환경위생과장 최기수입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천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노선청소 업무 민간위탁 확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 본 업무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로 인해서 민간위탁이 용이하다는 점과 또 이렇게 위탁할 시 공적부분의 인력이 축소되고 지방재정의 적자요인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고 또한 정부의 민간이양 권장사무이며 앞으로 소각장이나 음식물 처리라든가 이러한 공동처리시설 등 비용이 증가함에 대비해서 본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저비용으로 고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제안사유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 위탁확대 대상 업무는 단독주택 및 일반상가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시가지 노선청소 업무입니다. 위탁 확대대상 구역은 순천시의 동지역과 해룡면 상삼리 도시개발지역으로 아파트 밀집지역에 한하겠습니다. 위탁확대 추진 기간 및 시기는 99년 10월 1일부터 2000년 1월 31일까지 추진해서 2월 1일자로 위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동의안은 생략하고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탁을 하게된 여러 가지 현황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생활폐기물을 수거·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98년 1년간을 기준한 것으로써 총 51,552톤을 순천시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시 직영부분에서 55.8%, 민간대행 부분에서 37.9%, 읍·면 관리부분에서 6.3%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41톤을 수거해서 시에서 79톤, 민간이 53톤, 읍면에서 9톤 이렇게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고 2번, 여기에 따른 종사자는 총 262명의 미화요원과 기사가 있고 시에 153명, 민간에 46명, 읍면에 6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세 번째, 연간 청소행정 소요비용 현황입니다. 총 67억9,90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 소요된 비용을 톤당 처리비로 분석해 보면 평균 13만2,000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시 부분에서 13만7,000원, 민간부분에서 66,000원, 읍면관리 부분에서 48만6,000원이 소요되어 민간대행 부분에서 처리비가 가장 적게 소모되어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2번, 민간위탁으로 얻을 수 있는 일반적 기대효과는 제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3번, 민간위탁의 경제성 분석입니다. 첫 번째,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데 주체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시 부분에서는 153명이 종사하고 있는 대신 1인당 1년간 187톤을 처리하고 있고 하루에는 1인당 0.52톤을 처리하고 있고 민간부분에서는 연 424톤을 처리하고 1.16톤을 하루에 처리하고, 읍면부분에서는 연간 1인당 52톤을 처리하고 있고 0.14톤을 1인당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민간대행 부분, 시, 읍·면의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 수거담당 세대수 및 예산 투입 비교는 시 직영에서 39억원, 세대당 비용은 17만원, 민간대행 부분과 읍·면관리 부분이 세대당 37,000원과 66,000원으로 나옵니다. 시 부분에서 세대당 비용 17만원은 발생량이 많고 노선 청소부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톤당 처리 비용과 1인당 인건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시 직영 부분에서는 1인당 2,451만6,000원이 소요되고 민간대행 부분에서는 2,026만원, 읍·면관리 부분에서는 2,143만9,000원이 소요됩니다.
·이 시 직영부분에서는 미화요원들에게 방한복, 신발 이런 것들을 사주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네 번째, 타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계약 유형별로 민간위탁 사항을 분석해 보니까 톤당 기준으로 계약한 곳이 청주를 비롯해서 4개시, 세대당 기준으로 한 곳이 영주시, 협약에 의한 곳은 1개시, 예산에 의한 곳이 2개시이고 유형별로 위탁료를 보니까 톤당으로는 최저 1톤당 32,280원으로 충주가 가장 적고 최고가 강릉으로 월평균 2,643원이 소요되고 있고 세대당 위탁하는 곳을 보면 순천시가 3,150원으로 가장 적고 영주가 4,155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여기는 평균 3,436원이 소요되고 협약에 의한 위탁은 광양시가 하고 있는데 월 5,012원이 소요되고 행자부 예산지침에 의한 처리비용은 월 7,191원으로 예산편성에 의한 지침의 소요액이 처리비를 많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다섯 번째, 민간위탁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봤습니다. 동 및 해룡 아파트지역만 위탁할 경우 퇴직금이 약 40억원 소요되는데 퇴직금은 약 2년 정도 가면 해소되겠습니다만 예산절감 효과가 26억7,787만5,000원이 예산절감 됩니다. 
·이 예산 절감은 총 청소비용인 69억에서 소요비용을 털고 남은 것을 절감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부담하는 퇴직금 40억에 대해서는 2년이 넘으면 해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읍·면·동 전체를 위탁할 경우는 읍면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가 22억1,958만1,000원으로 약간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여섯 번째, 위탁과 관련한 보완조치 사항입니다. 폐기물 수거·운반 및 청소에 대한 비용원가 산출용역을 실시해 놓았습니다. 폐기물 수거·운반의 톤당 처리비용과 노선청소 부분의 원가를 용역해서 계상을 하고있고 순천대학에서 5월 8일까지 시한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계절을 적용하는데 비용 차이가 계절별로 나기 때문에 7월에 실시해서 4계절 계상해서 내년 봄까지 5월 8일까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력의 신분 변동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탁 부분 청소 인력을 100% 수탁회사에 인수토록 하되 인수후 최소한 1년이상은 의무로 고용하고 현재의 임금수준 이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위탁계약서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소속 청소인력중 영농을 겸하는 등 퇴직 후에도 생업에 큰 지장이 없는 인력부터 점진적으로 퇴직을 권장하도록 최소화시키겠으며 급여의 성실한 지급을 위해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위탁업체로부터 납부하도록 하겠고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이나 장비 부분도 감정이나 적법절차를 거쳐서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청소차 기사부분이 위탁시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파견근무제를 실시해서 지급하는 위탁료 중에서 기사분의 인건비를 지급한다든가 이런 조건으로 위탁을 하고 그럼으로 해서 충격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민간회사 소속으로 신분이 변동되는 청소인력 퇴직금 예산확보 부분은 2000년도 본예산에 집행부에서는 40억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이러한 위탁에 따르는 문제점은 노사분규에 대한 문제점 또는 행사를 하거나 시장에 대한 청소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대행업소의 노사분규 발생시 타권역 읍면부분에서 대행업소 인력이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톤당 단가계약을 점차 하겠고 주요행사나 장날 등에는 수탁회사로 하여금 수거를 하도록, 단가계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밖에 현 읍·면관리 요원을 비상시 활용할 수 있는 권역별 통합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현재 11개 읍·면으로 나뉘어 있는 청소행정 체계를 3개권역으로 축소, 정예화 하면서 황전권과 송광권, 해룡권 3개권으로 정예화 하면서 미화요원과 차량도 감축을 시켜서 노사분규에도 대비하고 또 저비용 고효율화에도 대비를 하기 위해서 권역을 3개권역으로 축소 정예화 시킬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청소대행 업소에 대한 부정개입 방지 등 감독체계를 철저하게 확립해서 수칙위반이나 부정개입, 위약금제도 이런 부분에 세세하게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계약서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저한 분리수거 운동도 병행해서 정착을 시키겠습니다. 대책은 별도로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순천시 폐기물수집운반·노선청소 업무 민간위탁은 추진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읍·면지역의 체계 개선으로 경영합리화와 노사분규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본 업무에 대한 추진 일정은 작성시기가 있어서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12월 2일까지 동의 요구 완료했으면 하고 5일까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0일까지 기준과 희망업체를 공모하고 1월 20일한 희망업체 신청서를 접수 완료해서 1월 30일까지 심의 선정을 완료하고 장비 인력 인계인수 및 계약서를 교환하고 2월 1일부터 위탁시행을 하고 2월 28일까지 퇴직자 퇴직금을 지급하고 4월 30일까지 문제점을 계속 파악해서 해결하는 이런 일정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비용 고효율화에 의한 시책에 의해서 본 동의안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곤   
·전문위원 정병곤입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순천시 폐기물수집운반·노선청소 업무 민간위탁 확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1번 제안 경과, 제2번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3항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자는 순천시장이고 수탁자는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과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 수탁자를 추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번 위탁 내용입니다. 대상업무는 주택 및 상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시가지 노선 청소업무입니다. 확대대상 지역은 동 전지역 및 해룡면 상삼리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확대 추진기간은 2000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제4항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5항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과 노선청소 업무의 민간위탁 부분을 확대하여 공적부분의 인력 축소와 재정 적자폭을 줄이고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공적부분의 민간위탁을 권장하고 있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환경위생과장 최기수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이전에 먼저 의사진행 동의발언을 먼저 하고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박용수 위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보다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현장조사 내지는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일이 의사일정을 정해서 현장을 나갈 수도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못된 부분에 대한 현장이 왜곡 내지는 적반하장 격으로 되어서는 절대 안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잘못된 부분의 현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사일정을 잡아서라도 다시한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현장조사 일정을 세워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그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그 동의안을 채택하여 본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계속해서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과장! 이번에 제출하신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위탁 방향에 대한 대원칙 그리고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하고 시대적으로,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요청하는 바가 되어 '맞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제출된 동의안 이 자체를 놓고서는 우리가 여기에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시하고 적시하신 기대 효과나 외형적인 효과 부분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의회에서 그야말로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이 두 가지 있는데 그것은 시내버스와 청소 행정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민들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한 사업 계획서 내지 세부적인 회사로부터의 제반 갖춰야 될 모든 내용들이 오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픈이 안되는 상황에서 의회에서 선뜻 동의 처리한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부분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관내의 업체, 개인이나 단체나 법인이나 할 것 없이 수집 운반업 허가를 득한 관내 업체들 그리고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 이 부분이 있으면 밝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그 부분은 현재 순천시에서 허가를 가진 업체가 2개업체가 있고 현재 허가를 신청한 업체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민원처리 기한 시기나 여러 가지가 안되어서 허가는 안되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미 신청은 받아놓은 상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의회에서는 이 동의안을 검토할 때 과연 A라는 업체가 어떤 장비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회사의 세부적인 청소행정을 펼칠 것이냐? 이것을 봐야 되거든요. 제시해준 사이즈는 기대효과 이런 부분이 나와있는데 현재 그런 내용이 아직 안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회사들로부터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 외형 사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 그 내용까지 가미해서 동의안 자체를 검토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말씀을 제가 잘 이해하겠고 또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설명도 올렸습니다만 이런 몇 가지 대원칙을 가지고 위탁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여기에 따라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심의회의 결정을 받아서 단계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안만큼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이 강한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 매우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업체로부터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고, 어떤 시스템과 방법에 의해서 청소행정 위탁부분을 운영할 것인가? 그 내용의 각론까지도 우리가 봐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시하시는 부분은 총론적인 부분인데 그런 세부 각론적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동의안을 처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박위원님, 그 부분은 박위원님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일정에도 죽 열거를 했습니다. 동의 절차가 완료되면 의원입법으로 된 위탁조례안에 규정해서 업체도 공개로 공모하고 선정위원회도 구성하고 심의도 하고 현장도 확인하게 되는데 심의를 하게 되는 기준도 그 때 마련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해서 절차에 따라 했으면 합니다.
·지금 어떤 기준을 만들어놓고 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시기가 그런 부분과 언밸런스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또한 의원님들이 협의의 주축이 되시니까……
○위원 박광호   
·본위원이 얘기하는 협의라고 하는 부분은 본 위원회 내지는 의원총회에서 공식적인 회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개개인적인 협의나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 과정은 공식적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부분에서 동의안 처리가 되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주무과에서 행정추진이 절차에 의해서 죽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 때는 의회에서 벌써 떠난 것이에요. 동의했으니까 이 부분 밀고 나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총괄적인 부분은 물론 동의한다니까요. 그러나 시민 가까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지대하므로 여기에 대한 세부 각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핀 후에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일부분은 집행부에 대한 권한을 조금 오버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시민들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박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에서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다소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민간대행을 하는 곳이 주로 아파트 단지죠?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네, 아파트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규격봉투라든지 분류를 해서 아파트 수거함에 넣는단 말입니다. 현재 위탁업무는 그것을 가져다 처리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깨끗한 이유는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물론 아파트 자치규약입니다만, 그 안에 가서 경비원이 되었든 또 청소원들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업무만으로 하면 아파트는 쓰레기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일반 주택까지 각 동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네.
○위원 정병휘   
·그러면 아파트처럼 일정 쓰레기 수거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내놓죠?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네.
○위원 정병휘   
·그 수거하는 업무와 그것보다 더 많고 불결한 쓰레기들이 수없이 길가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것까지 위탁한다는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네.
○위원 정병휘   
·그런데 아파트같은 경우는 아파트관리소에서 경비원들이라든지 청소원들을 충분히 통제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청소가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그 염려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제도적인 장치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박광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떠나버리면 장치가 되었든 뭐든 의회에서는 통제할 수 없어요. 또 하나, 읍면으로 가면 더 심각한 것입니다. 읍면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모아진 쓰레기를 가져다 운반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천이나 농로에 수 없는 쓰레기들이 생겨납니다. 그것을 찾아가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업무를, 물론 여기에서는 읍면까지 해당이 안됩니다만, 그런 업무를 위탁한다고 했을 때 감당을 못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두번째, 읍면은 축소를 해서 3개 권역으로 묶는다고 했죠? 
·이것도 읍면의 실정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청소원들을 세군데인가, 네군데에서 1명씩 줄였죠?
·계장님도 계십니다만 줄이면서 올해 줄이는 몇몇 지역을 또 얘기했어요. 그런데 현 위치에서 1명씩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어야지 합친다는 것은 운영상 엄청난 부담과 문제점을 안고 출발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저도 정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큰 고민입니다. 그렇지만 정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는 것이나 지자체가 사는 것이나 돈 적게 들여서 효과를 나타내자는 것으로 어느 정도만 고민이 되어도 끌고 가겠는데 분석해 놓은 것을 보십시오. 읍면에서 쓰레기 처리량의 7%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반대로 48만6,000원이나 듭니다.
○위원 정병휘   
·우리 행정이 전체적으로 효과면을 가지고 모든 것들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적당한 비유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통계라면 외서면은 인구가 낙안면의 3분의1이니까 면사무소 직원도 3분의1만 둬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라든지 통이라든지 세대수만 계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정위원님, 그런 부분을 인구와 비교하는 것은 좀 거리가 있는데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활용을 잘 하면 효과가……
○위원 정병휘   
·읍면단위의 청소원들은 동이나 시처럼 모아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10%도 안됩니다. 하천같은 곳을 가면 폐비닐이 되었든 어쨌든 농사를 지으면 수없이 쓰레기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버린 사람이 왜 안줏어 가느냐고 할 지 모르지만 그 일들을 찾아가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일들을 읍면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이 90%입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네, 알고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런 것들을 민간위탁 내지는 묶어서 했을 때 어떻게 뒷일을 감당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병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읍·면단위까지 확대해서 처리한다고 했을 때 미화요원들이 길거리나 주변을 전부 다 청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청소업무는 또 누구에겐가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읍·면소재지의 도로를 미화요원들이 청소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3개권역에서 모여있는 미화요원들이 같이 합니다.
○위원 이영희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일이라는 것은 자기 지역의 자기 업무라고 했을 때는 성실히 하지만 적당히 권역을 줘서 하는 것은 맞지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모든 문제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장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형식   
·장형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읍면지역에 대한 과장님의 실태파악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손익계산만 따지는데 참 위험한 발상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이익을 추구하는 행정이 아니잖습니까?
·시민의 삶의 질을 얼마나 높여주느냐가 더 비중이 크지 돈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특히 읍면지역은 상황이 동지역과 틀리니까 그것을 파악하셔서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대안을 충분히 제시한 후에 의회에 상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노선청소 업무 민간위탁 확대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이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의 업무 형편에 의해서 부득이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6. 순천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노선청소업무민간위탁확대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영희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노선청소 업무 민간위탁 확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시 질의 토론을 종결하였으나 축조심의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강기삼   
·시민복지국장 강기삼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시민복지국장을 다시 이 자리에 서게 한 이유는 오전에 본위원이 환경위생과장을 세우고 질문했습니다만 민간위탁 부분에서 읍·면단위는 특수성이 고려된다고 본위원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한 3개권역으로 나눴을 때 문제점도 본위원이 오전에 익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께서 읍면동의 운영방안을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강기삼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부분을 민간위탁 부분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외된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본다면, 여기에서 답변을 해달라고 하면 제가 확답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원칙으로 보면 읍면지역은 사실 여기에 상정된 안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할 사항인데 읍면에 권역별로 하겠다는 것은 한쪽 도심지역을 민간위탁으로 하게되면 그쪽의 청소요원들이 민간쪽으로 넘어가고 같은 청소요원인데 읍면지역은 그대로 남게된데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쪽에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뭔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현재 읍면에서 관리하는 청소요원들을 본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되 권역별로 묶어서 청소요원들을 관리하면 인력을 상당히 줄일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서 내부적인 안으로 가지고 있었던 내용인데 청소요원들을 읍면이 관리함으로 해서 골목골목에 대한 청소요원들을 활용하는 문제라든가 면적이 또 도심지역에 비해서 농촌지역이 광활하기 때문에 꼭 합리적인 기준만으로 그렇게 조정하는 것보다는 현행대로 체계를 놔두고 읍면에서 효율적으로 청소요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의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위원 정병휘   
·현재 청소업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해 놓고 있죠?
○시민복지국장 강기삼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랬을 경우 3개권역으로 나눠서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면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죠?
○시민복지국장 강기삼   
·별도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자체 구조조정 차원에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민간위탁도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자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읍·면지역도 사실은 본청에서 관리하면서 청소량이 도심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않기 때문에 3개권역으로 나눠서 본청에서 직접 관리하면 적은 인력으로도 청소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했던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방금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 부분만을 하는 것인데 공히 올라왔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시민복지국장 강기삼   
·네, 그것은 사실상 다음에 조례개정 차원에서 의회에 상정되기 때문에 별도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병휘   
·본위원이 오전에 3개권역으로 나눴을 때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단 말입니다. 그 문제를 담당국장께서는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나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초 이율배반적이라는 얘기를 본위원이 했는데 민간위탁도 권장을 하고 예산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수익성 차원에서만 제고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문화사업이나 체육사업도 수익성 위주로만 계산해서는 안될 문제란 말입니다. 읍·면 통합당시의 정신을 생각하시고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복지국장 강기삼   
·읍·면지역은 그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이 좀전에 얘기한 대로 경제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선진국의 예에서 보더라도 전부 민간으로 넘겨주는 것이 추세이기 때문에 중앙집권체제에서 모든 행정을 다 처리하던 것을 민주화 쪽으로 가니까 시설관리나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으로 넘겨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논리에 의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오전에도 지적하고 방금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현재의 3개권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읍면동은 현재대로 존치한다는 방안들에 대해서 지금 밝혀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조례개정 때 밝히시겠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강기삼   
·지금도 밝힐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반대하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정병휘   
·3개권역에 대해서 반대를 할 경우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 밝혀줄 수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강기삼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다만 의회에서 다수의 의견이 현행대로 존치한다는 의견이 된다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저희가 의회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그것을 꼭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민의 편의를 위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은 충분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된 민간위탁안은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안이고 민간위탁으로 이것이 시범적 추진이 되면 나머지 체육시설이나 도서관 이런 것도 다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단추를 잘못 끼워서 못하면 다음 민간위탁에 차질이 생기니까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희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노선청소 업무 민간위탁 확대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0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토론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9년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팔마경기장내 보조경기장 부지의 선매수와 경기의 불안정으로 유보되었으나 이번 회기시 승인되지 않으면 택지개발 사업이 불투명하여 팔마경기장의 보조경기장 부지를 선매수한 후 풍덕지구 택지개발 사업부지를 매수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봉화산 터널 및 도로개설, 강남로 개설, 강변로 개설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 순천시 상수도3단계 확장사업에 따른 지방채 73억원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2000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중 상수도3단계 확장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은 유보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대상 9건중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는 농산물직판장 매입, 봉화산 급수시설 및 임도부지 매입건과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건은 유보하고 기타 취득대상 7건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9건중 농산물직판장 매입, 봉화산 급수시설 및 임도부지 매입건과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건은 유보하고 기타 취득대상 7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노선청소 업무 민간위탁 확대 동의안은 단순업무에 민간위탁을 확대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세부적인 추진계획의 마련없이 졸속으로 위탁할 경우 시민생활에 큰 불편이 예상되어 세부적인 추진계획과 수탁업체 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유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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