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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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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6년11월29일(수) 10시00분


  1. 1. 제118회 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순천시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4. 순천시환경오염행위신고 및 포상조례안
  5. 5.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석현동 군부대 용지 매입안)
  7. 7.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조례동 군부대 용지 매입안)
  8. 8.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장애인종합체육관부지매입안)
  9. 9.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안)
  10. 10.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어린이교통안전전시장 부지매입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18회 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강숙 위원외 6인 발의)
  4. 3. 순천시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상윤 위원외 5인 발의)
  5. 4. 순천시환경오염행위신고 및 포상조례안(김병권, 강형구 위원외 5인 발의)
  6. 5.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석현동 군부대 용지 매입안)(순천시장 제출)
  8. 7.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조례동 군부대 용지 매입안)(순천시장 제출)
  9. 8.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장애인종합체육관부지매입안)(순천시장 제출)
  10. 9.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안)(순천시장 제출)
  11. 10.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어린이교통안전전시장 부지매입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18회 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장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강숙 위원외 6인 발의) 

(10시02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장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허강숙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순천시장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규정에 의하여 어른을 공경하는 경로 효친 사회분위기 조성과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노인이 살기좋은 도시 순천 이미지 제고와 전국 최고의 장수도시로서의 브랜드화를 위해 백세수당을 지급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는 주민등록상 만100세가 되는 노인을 기념하기 위하여 백세수당을 신설하였고 안 3조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입니다. 백세수당은 지급기준일 현재 순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상 만100세에 도달하는 생년월일이 속하는 날부터 1개월이내에 1회 지급하도록 되었으며 90세이상 3만원 장수수당은 그대로 두고 장수도시의 상징성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백세수당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안을 참고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의안번호 제917호 순천시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함으로 전국 최장수 도시로서 순천시의 이미지 제고 및 100세의 상징성을 위하여 주민등록상 만100세가 되는 노인에 대한 백세수당을 신설 대상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제출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허강숙 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강숙 위원님 의원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는데 장수에 대한 사회적인 시민적인 생각들은 거의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현재 90세로 되어 있는 내용 90세이상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하향조정하자는 의견들이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낮추자는 의견도 많고 두 번째로 전입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다는 사항에 대해 기간을 줄여보자 그래야 인구유입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상으로 가지 말고 줄여서 가보자는 안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에 야마토마찌시같은 경우 노인복지에 대한 최고의 도시라고 알고 있고 그 도시사례로 기왕 개정하면서 이런 사항도 첨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사실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85세이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인근 시도 90세이상이면 월5만원씩입니다. 우리시는 90세 이상에 3만원인데 연 2억원정도 소요되고 연령도 하향조정하려고 했는데 85세이상에 지급하려면 연7억정도가 소요되고 88세이상이면 3억이상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전에 최병준 위원님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다음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백만원의 기준이 두었다고 하면 그래도 기준설정이 있었을 텐데 타시군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위원 허강숙   
ㆍ다른 시군에는 없고 순천이 장수도시로 뭔가 차별화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된것입니다. 
○위원 정영식   
ㆍ그래도 재정자립도가 우리시는 27%밖에 되지 않는 데 백만원이다라고 하면 사실 85세 넘은 노인들은 백만원이라는 돈을 사실 자식들이 쓰지 노인들 당신들이 쓰지는 않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차라리 금액을 낮추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대로 해도 되는 것이 지급될 금액이 1년에 한두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내리는 그렇고 100세에 백만원의 금액을 지급해도 되리라 봅니다. 
○위원 정영식   
ㆍ당사자들이 수혜자들 직접 시장을 다닌다든지 맛있는 음식을 사먹는 다든지 그럴 때는 필요한데 사실 그분들은 삼시세끼를 집에서 식사만 하시고 집에 가만히 계십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 허강숙   
ㆍ제 생각은 100세가 된 노인들이 계신다는 것은 자식들로서 도리를 한 것 같아서 자식이 써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맛있는 것을 자식들이 사서 드릴 수도 있고 사실 85세로 하향조정하려고 했는데 우리시의 재정자립도 가 낮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재정이 낳아지면 더 생각하기로하고 사실 이것은 1,2백만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영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무과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건강증진과장 정상호입니다. 일단 복지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순천시는 아시다시피 노인들이 살기좋은 도시로 금년도에 상을 받았고 전국에서 장수노인이 가장 많은 도시로 선정되어서 금년도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장수수당지급조례가 제정되어 월3만원 100세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게 되었고 이번에 100세되는 노인들에게 백만원을 주도록 하는 사항이 신설한 데에 대해서는 백세이상 노인이 가장 많은 살기좋은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건강증진과에서는 정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전번에 왕조1동 노인의 날 행사를 가니까 백세되신 노인분이 계셨습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100세가 되시는 그분에 대해서 별도 혜택이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현재로서는 생일케익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영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100세를 넘으신 분이 100세까지 사는 것도 감사하지만 가족들이 봉양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부모님과 가족을 대상으로 별도 상징적인 패나 기념품으로 가는 것이 남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출산장려금이나 장수장려금이든 금전으로 지급하다보니까 사실 1회성에 그치고 맙니다. 돈은 쓰고 나면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기념패를 만들어준다면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도 자식들 입장에서 부모를 생각할 수 있고 가급적이면 앞으로 기념품이나 패 이런 것으로 해서 현금지급보다는 남을 만한 기념패등 이런 방안을 찾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상윤 위원외 5인 발의) 

(10시18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정상윤 위원 나오셔서 발의하신 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상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918호 순천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 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공훈선양 사업의 추진은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추모 및 기념사업, 희생 공헌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 설치 관리,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격려,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9조 보훈단체 예산지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훈단체의 시설 및 운영, 전적지 순례비,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하였을 위한 각종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안10조 복지지원등에서 시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 감면,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지원을 위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최근 광주광역시 동구에서는 이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공포하여 보훈대상자에게 큰 환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918호 순천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내용은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 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훈선양사업 추진,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및 복지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들어가십시오. 정상윤 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식 위원
○위원 정영식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신데 찬사를 보냅니다. 제9조에 보훈단체 예산지원에 있어서 국가보훈대상자의 시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실을 내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훈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어떤 곳으로 봅니까? 여러 군데를 다 등록하면 어느 단체만 해 주고 어느 단체는 안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보훈단체는 통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위군경, 미망인 이분들에게 
○위원 정영식   
ㆍ상위군경과 미망인은 현재 사무실이 있고 고엽제도 보훈단체이고 월남파병 이런 데에서도 보훈단체다하면서 요구할 때는 어떻게 대응하실 것입니까? 
○위원 정상윤   
ㆍ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훈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근본적인 것은 예우차원에서 행사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금액가지고 열악하기 때문에 충분한 금액으로 해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영식   
ㆍ단체가 한군데면 몰라도 여러 군데인데 대표성이 있어야 하고 끝에 조례에 의해서 보면 시설비 및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 정상윤   
ㆍ상위군경 월남파병 이런 분에 대해서는 같이 보훈회관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고엽제만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건 상위군경이건 미망이건 월남참전, 고엽제 등 현재 지원사업이 되고 있는데 좀더 그 부분에서 보강해 주자는 차원입니다.
○위원 정영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복지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주무과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복지여성과장 안병용입니다. 정상윤 위원님외 5분이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10조 복지지원 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보면 주관기관인 지역보훈지청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쪽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그쪽 자료를 확보해서 활용하는 내용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대다수 보훈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국가사무가 아닙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국가사무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비율적으로 볼 때 국가보다 시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많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미미합니다. 1년에 천만원에서 1200만원정도 단체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환경오염행위신고 및 포상조례안(김병권, 강형구 의원외 5인 발의) 

(10시29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은 김병권 위원, 강형구 위원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만 강형구 위원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19호 순천시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우리시에 신고하는 주민에게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을 하기 위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조 적용범위는 순천시 행정구역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행정청에서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며, 안3조 신고대상은 환경관리법의 오염행위로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 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안6조 포상에 있어서 신고 내용이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다만 동일한 단체 및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의안번호 제919호 순천시환경오염행위신고 및 포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시에 신고하는 주민에게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을 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은 순천시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행정청에서 적발하기 전에 신고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 및 격려품을 지급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형구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주무과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환경보호과장 조장훈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병권 위원님과 강형구 위원님외 5분의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과 유사하게 현재 포상금 지급을 내용으로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편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나 몇개월만에 예산이 고갈된 상태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시민들의 신고정신에 입각한 건전한 유도하려는 본래 취지는 전문스파라치의 목표물이 되어 이 제도가 악용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별표 1에 31쪽 중복된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에 있어서 신고인의 인원수대로 포상금을 균등배분한다고 되어 있는 사항을 신고인의 인원수대로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균등 배분한다로 바꾸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환경오염행위신고 및 포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9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생활자원과장 박원근입니다.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97호 제안이유입니다. 1회 용품 사용규제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개선 보완하기 위해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으로 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1회 용품으로 인한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장면적 33㎡ 미만의 소규모 도소매업소에 대해서도 1회용 봉투 쇼핑백 사용 규제 대상에 포함하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보칙중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에서 지방세 부과 징수의 예에 의한다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저희과 의견입니다. 현재까지는 33㎡이상의 도소매업소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규제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환경보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33㎡ 미만의 도소매업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규제의 형평성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전문 신고인의 신고를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40쪽, 의안번호 897호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 표준안에 의거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 까지는 33㎡이상의 매장 면적을 지닌 도소매업소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33㎡미만의 소규모 도소매업소에 대해서도 1회용 봉투.쇼핑백 등을 지급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여 환경보전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규준 위원님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과태료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면적별로 다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1회위반시 3만원, 2회 위반시 5만원, 3회 이후 위반시에는 1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경고나 이런 것이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사실 소형매장은 하루3만원 벌기도 빠듯할텐데 과태료보다는 계도나 주의를 먼저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사실 지금 많은 업소에 팜플렛을 만들어 여러차례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주민들의 인식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석현동 군부대용지 매입안)(순천시장제출) 
7.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조례동 군부대용지 매입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6항 석현동 군부대용지매입을 위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조례동 군부대 용지매입을 위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두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두건의 안건중 제117회 임시회에서 석현동 군부대 용지매입에 관한 건은 주무과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조례동 군부대 용지 매입을 위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조례동 군부대용지매입을 위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중   
ㆍ회계과장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911호 조례동 군부대용지 매입에 대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시 조례동에 위치한 5대대가 별량면 운천지구로 이전됨에 따라 기존 군부대 용지를 매입하여 공공시설 및 공원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취득재산은 조례동 22번지외 27필지 188,333평방미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56,971평입니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환산할 때 151억1,5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도시개발지역인데 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입니다. 취득목적은 공공시설 및 공원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변개발 여건으로 보자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지구 개발, 신도심주변지등의 지리적으로 개발 잠재력이 많은 지역이며 일반인이나 업체에서 부지를 매입 개발할 경우 난개발이 예상됩니다. 현재 드라마세트장이 존치하고 있으며 인구밀도에 비해 주변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미래 행정수요가 대폭 많아질 것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재산의 소관청은 국방부이고 소요예산은 151억1,500만원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연도별 분납계획으로 금년에 15억1,200만원을 지급하고 2011년까지 매년 27억원씩 분납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방법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으로 양자 협의취득하고 1회분납이후 우리시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하고 매입금액은 5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관련기관 협의나 승인사항으로 순천시 공유재산심의회와 투자심사위원회의 의결과 심사를 마쳤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에 의해서 시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우리과 의견으로 매입토지 주변은 광양만권, 신대지구 등의 지리적으로 개발 잠재력이 높고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신도심에 위치하여 시민 휴식공간 및 공공시설로 이용가능한 지역으로서 군부대가 일반인에게 매각될 경우 난개발로 인한 도심경관 저해와 교통혼잡 등의 부적용이 예상되므로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부지 매입하여 공공시설 및 공원 등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우리시의 의견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의안번호 911호 조례동 군부대 용지 매입 관련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6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조례동에 위치한 5대대가 별량면 운천지구로 이전함에 따라 생긴 군부대 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부지를 매입할 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는 하나 인구 밀도에 비해 시민들의 문화, 휴식, 공공시설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시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부지를 매입하여 활용한다면 시민의 삶의 질를 향상하고 도시의 면모를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6조 3항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과 심사결과를 기초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5연대부지나 5연대부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11월10일날 117회 임시회를 했습니다. 그때 안으로 올라와서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11월17일날 있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지방재정법제36조 3항에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과 투융자심사를 해야 예산이 수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사를 개최하지 않고 안건을 의회에 상정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의회를 기만하거나 속이는 행위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해서 유보를 시키고 오늘 재상정된 것 아시죠?
○회계과장 김영중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음부터는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것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주무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중   
ㆍ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형구 위원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현재 드라마세트장을 활용하는데 군부대 부지를 임대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중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올해 사용한 임대료는 대략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김영중   
ㆍ6개월간 6,8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이후에는 연도별로 지급하면 됩니까? 
○회계과장 김영중   
ㆍ우리가 계약금액만 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회 금액만 주면 우리시에서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계약하고 1회 금액만 주면 12월부터 임대료는 주지 않아도 됩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군부대부지가 당초에 우리시에서는 정책결정한 바 있습니다. 토지 활용에 대한 이러한 정책이 자꾸 오락가락하는 것은 대단히 좋치 않은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어떠한 정책이 일관성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1차년도에 국방부와 협의하여 2011년까지 가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당초 정책은 평화공원으로 조성하자해서 여수,순천,광양 중심축에 있는 이지역을 여순사건의 어떠한 부분 등으로 활용해서 평화공원으로 조성해서 뭔가 정신도 계승하면서 뭔가 여러 가지 도모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본적인 폼도 나오고 했는데 이번에는 축소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김영중   
ㆍ전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면적중에 일부였으니까 나머지가 개발계획에 빠지니까 전체적인 계획에서는 축소되었다고 봅니다. 
○위원 박광호   
ㆍ전체 12만평정도되었는데 5만6천평으로 축소되었고 여러 가지 염려하고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나마 매입을 추진하는 것은 도시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대단히 좋은 것이고 매입해서 앞으로 해 나가야 할 부분은 환경친화형 개발기법으로 공원조성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시민적인 공감대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환경친화형개발기법이 그대로 가미된 공원조성이 대원칙으로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영중   
ㆍ저는 총괄재산관리관을 대신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직접 집행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계획하고 있는 방향도 박광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의회나 시민들의 중지를 물어서 그렇게 바람직 하게 개발되리라 봅니다. 
○위원 박광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석현동 군부대용지매입안등 2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 장애인종합체육관 부지매입안)(순천시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김봉환   
ㆍ다음은 순천시 장애인종합체육관 부지매입 관련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본건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동의를 구할 내용이 있어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그것은 지난 제117회 임시회시 유보된 바있는 순천시장애인종합체육관 신축관련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입니다. 이 건은 집행부에서 전남도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채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포함하여 40억원으로 심사의뢰함으로써 지난 임시회에서 유보된 안건으로 집행부에서 건축부분은 제외하고 부지부분만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유보된 안건을 철회해 달라는 공문요구가 있어 검토한 바 안건 번호 제906호 순천시장애인종합체육관 신축관련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철회하고 대신 순천시장애인종합체육관 부지매입 관련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코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906호 순천시장애인종합체육관신축관련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철회하고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장애인종합체육관 부지매입을 위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복지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복지여성과장 안병용입니다. 지난 117회 임시회시 저희들이 안건으로 상정 요구했던 순천시장애인종합체육관 신축부지 매입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하지 않고 제출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철회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장애인종합체육관 신축내용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건축부분은 제외하고 신축부지 매입에 중점을 두고 다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재활 체육시설인 순천시 장애인종합체육관 신축부지를 매입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취득재산은 서면 동산리 472-1번지외 8필지 8,891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는 약2,900여평됩니다. 공시지가액으로 환산해 봤더니 3억2,986만원이 산정되었으나 소요사업비가 현지 거래가격이나 예정된 가격을 예측한 결과 약 9억여원으로 예상되어 매입비는 10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10억원은 금년에 특별교부세로 기 확보된 금액입니다. 71페이지, 세부 취득계획입니다. 취득의 필요성은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고 시기는 2007년 상반기에 취득하겠습니다. 취득방법은 2개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평균 감정액으로 협의 취득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시의회 의결사항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 의견으로는 각종 산업재해와 장애범주 확대 등으로 장애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장애인들이 기능회복 훈련이나 재활훈련을 통하여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전용체육관 시설이 있어야 하므로 신축부지를 매입하여 장애인 체육관을 건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68쪽, 의안번호 920호 순천시장애인종합체육관 관련 2007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건은 각종 산업재해와 장애범주 확대등으로 장애인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들의 기능회복 및 재활훈련시설확충을 위해 장애인 전용체육관은 필요한 실정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재활훈련등을 통하여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부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다음은 복지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부지매입을 위한 200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안(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0. 어린이교통안전전시장부지 매입안(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1시17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항 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을 위한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어린이교통안전전시장 부지매입을 위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 두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임시회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주무과 의견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주무과 의견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 두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2차 회의는 11월3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3차 회의는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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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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