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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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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6년12월1일(금) 10시00분


  1.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3. 자료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ㆍ개시 선언
  4.   ㆍ위원장 인사
  5.   ㆍ증인선서
  6. 2.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7. 3. 자료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항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내무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내무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를 위하여 현장방문 및 자료 수집에 고생하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준비 및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오늘부터 1주일간 실시되는 2006년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시정추진 및 각종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1문1답식 또는 서류와 현장 조사, 필요에 따라서 관계인을 출석 요구하는 등 광범위하게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보다 잘못된 행정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이 기대하는 올바른 행정의 방향을 잡아주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꼭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도록 집행부나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여 주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성심성의껏 진실한 자세로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여 주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성심성의껏 진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한된 시간내에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이나 수감을 하시는 관계공무원 모두 서로 협력해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해주시고 특히 수감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는 장황한 변명보다 깨끗하게 시인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해당 위원님의 이해를 구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알아주시고, 만약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먼저 국ㆍ소장이 발언대로 증인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ㆍ소장이 증인선서를 하실 때는 소속 과장에 대한 소개를 하시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배부하여 드린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국ㆍ소장은 소속 과장의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1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6년 12월 1일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기획감사실장 증인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종영   
ㆍ행정지원국장 정종영입니다. 소속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세무과장 차용옥, 회계과장 김영중, 지역정보과장 최덕림, 주민자치과장 조천수입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1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6년 12월 1일 행정지원국장 정종영
ㆍ총무과장 강재식, 세무과장 차용옥, 회계과장 김영중, 지역정보과장 최덕림,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행정지원국 소관 국ㆍ과장 증인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이어서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속   
ㆍ복지환경국장 김영속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생활자원과장 박원근입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1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6년 12월 1일 복지환경국장 김영속
ㆍ복지여성과장 안병용,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복지환경국 소관 국ㆍ과장 증인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나오셔서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센터소장 이승진   
ㆍ평생학습지원센터소장 이승진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여성능력개발과장 김홍수입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1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6년 12월 1일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이승진
ㆍ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여성능력개발과장 김홍수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소ㆍ과장 증인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계속해서 선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 선서는 행정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읍면동장을 소개하고 읍면동장을 대표해서 승주읍장이 선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종영   
ㆍ행정지원국장 정종영입니다. 읍면동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ㆍ승주읍장 이순만, 주암면장 박길영, 송광면장 이순기, 외서면장 양덕호, 낙안면장 김장곤, 별량면장 신형근, 상사면장 도성신, 해룡면장 임동규, 서면장 조상훈, 월등면장 장병림, 향동장 이행욱, 매곡동장 심일섭, 삼산동장 조동일, 조곡동장 김점태, 덕연동장 강재식, 풍덕동장 정용배, 남제동장 최응식, 저전동장 한순자, 장천동장 박병환, 도사동장 우길호, 왕조1동장 강동연, 왕조2동장 유길주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승주읍장께서는 대표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읍장 이순만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1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6년 12월 1일 승주읍장 이순만
ㆍ주암면장 박길영, 송광면장 이순기, 외서면장 양덕호, 낙안면장 양동국, 별량면장 신형근, 상사면장 도성신, 해룡면장 이강호, 서면장 조상훈, 황전면장 김연모, 월등면장 장병림, 향동장 양회명, 매곡동장 심일섭, 삼산동장 조동일, 조곡동장 김점태, 덕연동장 김택곤, 풍덕동장 정용배, 남제동장 최응식, 저전동장 조희태, 장천동장 박병환, 도사동장 우길호, 왕조1동장 강동연, 왕조2동장 유길주
(읍면동장 증인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봉환   
ㆍ실과장님들은 나가주시고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관계공무원들께서 오랜 시간동안 근무시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과가 감사를 받고 일 때는 다음 과에서는 읍면동장께서는 필요할 때 전문위원을 통해서 부르도록 할 계획인만큼 근무지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1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봉환   
ㆍ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ㆍ보건소장 김연풍입니다.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건강증진과장 정상호입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1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6년 12월 1일 보건소장 김연풍
ㆍ보건행정과장 이창하,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보건소 소관 소ㆍ과장 증인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에 앞서서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시정모니터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고 질의순서는 발언을 신청하신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관부서 수감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에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배석하신 담당직원께서도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소속담당 담당 또는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답변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홍용복, 예산담당 지석호, 의회법무담당 김수현, 홍보담당 서용석, 행정평가담당 장해옥, 감사담당 안효상, BSC팀장 변동일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과장님 취임하셔서 업무파악하시느라 힘들텐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마 기획감사실이 시의회와 집행부간 어떤 의견조율 기능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시의회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를 들어 큰사업이 생길 경우 의회와 먼저 대화가 중요할 것 같고 본의원이 시정질의에서 말씀드렸듯 선의회와 협의가 필요하고 의원들이 언론플레이가 된 후에 아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모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나 의회가 열리지 않을 때는 사전 설명을 드리고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이 몇분 활동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감사위원은 별도 되어 있지 않고 명예감찰관 6분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수적인 부족을 느끼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저희들이 금년에도 9번정도 운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국회계류중인 법이 제정되는 것을 보면서 필요에 따라서 숫자를 늘리고 시민들이 직접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봤을 때는 감사인원이 6명정도일 경우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니까 감사기구에 외부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외부인의 참여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외부인사가 6분 기술사나 전직교수님 또는 토목기사등 전문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시비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수당규정에 의해서 하루참석하면 7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올해 내부비리 신고자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내부비리 신고가 한건 있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었습니까? 금전적입니까? 인사고과에 반영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내부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할 경우 가있고 금품을 선물을 받아서 자신이 반납신고가 2건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신고된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근무실적 가점도 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신원보완상 별도 상대적인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했고 고발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참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분에 대한 보호대책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체종합감사결과 244건의 내용이 감찰대상에서 나와있는데 그들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인사고과 반영도 가능하죠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감사에 지적받은 사람도 불리한 인사고과를 받을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그렇게 합니다. 감사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한 문책기준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시에서 운영하지 않고 있지만 시비와 투자기관과 같이 50대50으로 투자된 동영상전광판이 연향동과 시내쪽 두개 운영되고 있는데 잘운영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50% 정도는 공익적인 방송을 하고 있고 50%는 업체에서 운영하면서 수입을 발생시키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공익광고 50% 상업광고 5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상업광고로 해서 회사측에서 적자를 보지 않고 수입을 얻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는 경비충당이 가능했는데 2006년도 초에서 후반기로 들어오면서 광고수주물량이 떨어겨서 경비충당도 어렵다고 듣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제가 계속적인 광고수주가 있어야 하는데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점인데 시에서 도와줄 의향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저희들이 직접 광고수지는 할 수 없지만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사용을 하고 시에서 10년간 사용후 기부채납받기로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데 문제점이 전광판 사용연한이 대개 7년에서 10년으로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내구연한을 보통 7년, 10년을 보는데 13년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때 지켜 봐야 할 문제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기부채납후 잘못하면 시에서 고철처리하는 비용만 들어가는 우려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처음 브라질에서 탄생된 제도입니다. 세계적으로 지방자치정책 10대 참신한 정책으로 꼽힐 만큼 우수한 조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수한 조례를 주민청원을 통해서 의원 대표 발의를 통해서 제정해 주신 김병권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너무나 훌륭한 조례를 순천시가 가지고 있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6년 주요 역점시책 기획감사실 첫 번째 안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정착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2006년도 기획감사실에서 생각할 때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중요한 만큼 얼마나 제대로 시행을 했는가 하는 점을 하나씩 검토하겠습니다. 예산학교 올해 운영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2005년도에는 운영했습니다만 2006년도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제15조2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매년 예산학교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습니다. 15조2항에 예산학교는 매년 위원회를 대상으로 예산참여전에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입니다. 그런데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그때 당시에 내부적인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담당자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지금 조례에 보면 운영규칙에 매년 초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시행규칙 2조 운영계획을 보면 순천시는  매년 초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연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예
○위원 신화철   
ㆍ2007년도 당초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이 예산학교를 한다는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내용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조금전에 실장께서 말씀하신 집행부에 공석됨이라는 말은 거짓이죠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거짓이 아니고 
○위원 신화철   
ㆍ연초에 계획에 빠져있는데 거짓이 아니라면 안 되죠 연간 시행규칙에 매년 초에 연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빠져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지금 실무자들 판단이 이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2005년도에 위촉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올해에도 그대로 참여하니까 지난해 모든 분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잘못된 것이지 거짓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실장께서는 담당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전자에 본위원이 2006년도 주요 역점시책 1번항에 들어있죠라는 부분을 물었던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올초에 기획감사실에서 가장 중요한 역점시책중에 하나가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그러면 적어도 이조례와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장으로서 꼼꼼히 확인하고 감사장에 임해야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몇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주민참여예산 기능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기능에 대해서는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괄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조례 11조 기능 1항과 2항을 보면 1항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의견수렴 2항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집약하는 활동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즉 예산학교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기조를 예산학교를 통해서 들어야 하고 예산학교를 통해서 예산학교를 졸업한 시민위원회 위원들이 각동이나 자기가 속한 기관에서 충분하게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집하는 활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학교를 2년에 한번 씩 위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예산학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매년 예산학교를 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집행부의 사정에 의해서 올해하지 못하고 2년에 한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2년에 한번 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했다고 위원님의 질의에운영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산학교를 반드시 해야 하죠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산학교를 하지 않고 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시민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제대로 된 예산안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물론 예산학교는 운영을 못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 해부터 참여해 왔고 예산을 심사하기전에 관내 지역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것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 위원이 올해와 작년 시민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올해 시민위원회 참여했던 한 위원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분과위원회 회의를 두 번하고 시민위원회 회의 한번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이 통과되었는데 어떻게 두 번 회의를 통해서 전문성도 부족하고 현장도 확인하지 못한 채 그날와서 회의자료를 검토한 상황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겠는가 즉 집행부에서 제시해 놓은 사업예산에 우선순위만 결정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해서 2007년도  예산안에 있어서 삭감되거나 시민위원회에서 증액된  사항이 단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시민위원회에서는 한건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위원간에 논쟁이 있었던 사항이 있습니까? 최종적인 것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 달라고 결론이 있어서 그것을 포함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결론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논란은 있었으나 삭감되거나 증액된 사업예산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그 자체에서는 없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훌륭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례에 시행규칙에 명시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부실한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고 두가지중 한가지만 빼놓고 해도 똑같다는 생각입니다. 예산학교를 하지 않고 법에 명시된 예산학교를 하지 않고 예산편성한 자체가 2007년도 예산서는 무효다 이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연구회가 순천시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관련조례 4장 주민참여예산연구회 22조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미 조례는 법입니다. 자치법규입니다. 자치법규에 명시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연구회가 무엇입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모든 제반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주민참여예산연구회입니다. 이 연구회 자체가 없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2006년도 주요 역점시책에 1번 항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정착시키겠다고 한 자체가 거짓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당초 계획을 그렇게 수립했습니다만 운영과정에서 다소 부족했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조례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지금 회의록 공개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주민참여예산제 회의록 말씀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예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회의가 끝난 다음 시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시민위원회 회의록은 공개되고 있는데 분과위원회와 협의회 회의록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분과위원회는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공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규정에 의해서 시민위원회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고 있고 분과위원회에 대해서도 공개에 필요성이 있다면 앞으로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법에 시민위원회 회의록만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조례 18조 9항에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밑에 기타 제반사항은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18조 9항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있는데 여기에서도 회의록에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타 제반사항은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고 했으니까 위원회 회의규정에 회의록을 공개하게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여기에 명시하지 않는 모든 사항은 위원회규정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반해서 말씀드리면 분과위원회나 협의회 모든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 첨부자료를 보면 시행규칙 첨부자료인데 분과위원회 회의록 서식까지 나와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서식인데 이 모든 회의록이 이 서식에 의해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회의록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각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 제출하고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준용해서 앞으로는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분과위원회가 각 부서에서 운영된다하더라도 주민참여예산제 총책임자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모든 부분을 각 부서에 있는 분과위원회도 기본적으로 수합해서 면밀히 알고 있어야 시민위원회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시민위원회 모집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시민위원회 모집을 세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떠한 방식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공개모집과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발전추진위원회 추천 방법과 비영리민간단체 추천까지 해서 세가지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세가지 방식으로 구성한 이유가 단적으로 말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하나 더 추가하자면 자칫 잘못하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편성과 예산심의에 있어서 옥상옥이 될 수 있다 시장이나 의회에 상전노릇할 수 있는 역기능도 될 수 있습니다. 잘못 운영될 때 그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 시민위원회 구성을 이와 같은 세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1항 2항 3항에 제시되어 있는 자기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1항은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분들은 나름대로 전문성을 담보로 한 사람이고 2항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발전추진위원회에서 추천한 주민은 지역의 숙원사업을 의견수렴하는 창고이고 3항에 비영리민간단체추천에 의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중간자 입장에서 가운데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차원에서 구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능에 맞게 위원회 구성도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위원회 구성현황을 봤습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2항에 표현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발전추진위원회에서 추천에 의한 분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24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24명 이내로 표현한 것은 순천시 자연동이 24개 읍면동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각동마다 추천이 그렇게 들어와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주민자치위원이나 지역발전추진위원 이통장 부녀회장 등해서 각 읍면동별로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을 잘하자는 측면이니까 제가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주요 경력이나 이런 것을 확인했는데 분명하게 조례에 6조2항에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발전추진위원회에서 추천한 주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력을 보면 여기에 해당된 사람이 20명중 몇분되지 않습니다. 부녀회장이나 통장 이장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다섯분 정도는 자기 동에서 자기동 주민들을 추천하는 것인데 그런데 왕조2동 김정철씨는 남제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덕연동 김병호씨는 왕조동에서 추천하고 채은도씨는 서면 인데 덕연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매곡동도 서면사람이 추천하고 조곡동의 임동락씨도 덕연동에서 추천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실제 거주지 차이 때문에 자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지역에서 그 읍면동에서 추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잘하자는 측면에서 말씀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마무리 하자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 제도인 동시에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시민적 통제장치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 재정민주주의이념을 구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참여예산제는 너무나 중요한 제도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에 제시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를 반드시 구성해서 활성화시켜야 하고 또한 규칙 2조에 명시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연초에 연간계획을 세밀하게 작성해서 거기에 기반해야 하고 또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주민참여예산제는 이해하지 못하면 공무원도 귀찮고 의회도 귀찮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위원회 대상자뿐만 아니라 직원교육 및 동 순회교육이 필 수적입니다. 지금 동 순회교육을 하지 않고 있는데 동 순회교육이 되어야 거기에서 시민위원회 구성을 보더라도 덕연동은 10명이고 왕조동은 1명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동순회교육이 되어야 전체적으로 시민위원회 구성도 지역안분과 조례에 맞는 전문가들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역교육과 더불어 동순회교육이 들어가야 한다. 분기에 한번은 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학교를 철저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집행부안을 관철하려는 예산학교가 아니라 충분하게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참여하는 쪽으로 예산학교를 시행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반드시 개최해야 합니다. 예산학교를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시민위원회가 뭐나 된 것처럼 자기 혼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자기지역의 숙원사업을 자기 이익에 맞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역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지역회의를 통해서 지역사업을 수렴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이미 감사를 준비하면서 계장님과 충분하게 논의했고 내년도에는 필요하다면 본위원도 참여해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게끔 함께 하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원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편성하는 주무부서인데 준비하면서 책을 봤더니 예산편성절차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더 이상 드라마세트장같은 사업이 순천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예산은 중기재정계획수립, 투자심사, 예산편성 집행 결산 분석 재정환류등 일련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거치면서 운영되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즉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는 반드시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산편성전에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예 대상사업은 되어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두가지 중 한가지도 안 되면 예산편성하면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예산편성전에는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그 한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업들이 아주 많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예산편성 먼저 하고 투융자 심사는 나중에 받기로 하고 조건부 승인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점 인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2007년이 아닌 그이전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예산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기획감사실장께서 여기서 다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정해진 관계규정에 따라서 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사업들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노력이 아니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더 고맙겠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제가 최종결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의 노력을 최대한 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 신화철   
ㆍ결재권자가 하라면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그것은 아니고 최종결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위원 신화철   
ㆍ지금 까지 해당 관계공무원께서 절차가 무시된 사업을 관계공무원이 법없이 올린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대다수 단체장이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체장앞에서도 법과 원칙이 무시될때는 절대 안된다라고 말씀드리라는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의회에 이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가 수립 안된 예산안이 절대 올라와서는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마지막으로 한가지만 권고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순천시의회 117회 임시회에서 김병권 위원과 본 위원이 공동발의한 순천시민참여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조례는 다른 것보다는 주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자는 안과 주요 현안사업과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자는 차원에서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는 노관규시장 출범이후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TF팀을 통해서 열거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하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드라마세트장과 같은 제2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간해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획감사실 주체로 정책토론회와 공청회 주민의견수렴을 반드시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조례가 정해진 바에 따라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예산의 투명성, 재정의 민주성을 강조한 감사질문을 기획감사실에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노력해서 좀더 내년에는 주민들이 시와 시의회를 믿고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이 변화하는 단계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중지)

(11시20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진행되고 있는 일문일답식의 감사를 하면서 서류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실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별도장소를 제공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봉화산 개발 적극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속추진중이라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봉화산공원개발 적극 추진이 당초 기획감사실로 분리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직접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있어서 산림녹지과와 현재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7년 5월 28일 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5월달에 발주해서 1년간 계획으로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동안 문제점은 파악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몇 가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과에서 용역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용역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봉화산공원 중심에 있는 죽도봉시설지구 토지를 매입하고 공시지가가 저렴한 200미터에서 300미터 토지를 시가 매입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자연공원 하단부는 도시자연공원에서 해제해서 개발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깊은 지식이 없어서 일단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다음 용역 중간보고때 의견을 개진해서 전문가로부터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용역기관에 의뢰하기 전에 사전에 산림녹지과에 의견을 주어서 계획에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탑다운 예산편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언제부터 도입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우리시는 2005년 도입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도입한 결과 장점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우선 장점은 각 부서의 예산편성권을 주어서 책임성 또는 투자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단점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단점은 부서간 정해진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예산이 탄력적이지 못하다 어떤 경우는 예상하지 못한 사전에 배분할 때 새로운 신규 수요가 발생할 때 거기에 대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강형구   
ㆍ각 실과소의 과장님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이야기가 있었고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부서의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해결가능한 것은 해결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우리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해 국고에 반납한 예가 많은데 올해 얼마나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미분양 사업으로 말입니까? 
○위원 강형구   
ㆍ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일부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진척을 봐가면서 부담해 주기로 해서 보류한 내용이 있고 세세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큰사업으로 예를 들어 팔마사거리에서 신대지구 이런 사업은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주무부서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사업의 필요성과 재원한계 여기에서 재원이 직접 그 도로가 많은 예산을 투자 해서 그 사업을 해야 하느냐 우리시의 재정력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시가 추진한 사업들이 대형사업들로 추진하면서 탑다운방식으로 하다보니 예년에 비해서 많치 않고 각 실과에 그대로 예산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주무부서에서는 사업성 검토라고 들었는데 탑다운 예산의 한계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만 아까 예를 든 사업은 예산의 한계성보다는 사업의 필요성 어떻게 접속하느냐 하는 요인이라고 보고 부분적으로 탑다운으로 하다보니까 부서에서 예산은 적고 할 일은 많고 하니까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바로 그렇습니다. 각 실과에서 예전에 했던 사업들을 계속추진하고 있으나 신규사업인 대형사업이 들어옴으로서 예전에 2,3년동안 계획하고 수립했던 추진사업들이 대형사업에 밀려서 5년,7년 장기계속공사로 합니다.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의 대부분 이었던 그동안 사업에 비추어볼 때 시민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당연히 예산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시 일반회계로 볼 때 전반적으로 예산증가율이 크지 못해서 신규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탑다운 예산을 운영하면서 부서별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소위 조정재원이나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정재원을 확보해서 각 부서에서 의견을 듣고 앞서 주민참여 예산관계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다보니까 의원님이나 각 실과의 지역유지분들이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사업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각 실과소에서는 민원해결차원이다.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않는 상태에서 설계해 놓고 예산을 1억정도 확보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 예산이 안 될 때는 보류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선 이동책으로 1년 얼마 잡아놓고 다음부터는 예산을 못주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다음 질문으로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27%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우리시에서 복지행정부담하는 예산은 몇% 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16%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것은 순수한 복지정책이고 다른 것까지 합하면 25% 정도됩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 제도 부담율은 정부가 몇% 도가% 우리시가 몇%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제가 직접 업무를 보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50%, 도가 25%, 우리시가 2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지가 이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각시군의 재정여건과는 상관없이 사업마다 각 시군의 부담률을 일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고령화된 기초수급자가 많은 우리시와 같이 세수가적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는 예산의대부분을 법적 복지비용에 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재정자립도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의 시군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의 불균형을 오히려 증대시키고 있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복지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필요한 국가에서 기준보조율에 의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책임져야 할 복지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방자립도를 생각하지 않고 일률보편적으로 25%, 5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같은 경우 거기에 부담해서 다른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약간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복지사업에 25%를 쓰는 우리시 같은 경우 교육문화 주민숙원사업 다른 투자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사회양극화 확대와 노령화사회 흐름속에서 복지사업확대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각 지역마다. 시군마다. 예산이 시비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적용하다보니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에서는 많은 부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시에서 앞으로 정부에 각 시군에 협의해서 이런 모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개선이 가능한다면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연구해 라는 뜻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현재 정부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기준율이 정해 져있어서 건의해서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생각해서 그 내용을 강형구 위원님에게 말씀드리고 필요하다면 건의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우리시만 해서는 될 사항이 아닙니다. 기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과 공동으로 발을 맞추어서 가야합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충분히 검토해서 건의가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다음 시장 및 간부공무원이 중앙부처 및 도에 출장을 다녀온 것을 20건정도봤습니다. 이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그것은 꼭 출장회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얼마나 노력했냐가 중요하고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제가 보기에도 숫자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각 실과간부님이나 시장님이 중앙정부나 도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배경설명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가서 설명하고 예산확보해야 하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 안주하지 말고 중앙정부에 가서 시의 실정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려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저도 동감입니다. 정부예산 위주로 2,3월달에 이루어 지기 때문에 금년 지나고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서울사무소에 나가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민선시장님이 얼마 되지 않아 그런 부분이 적다고 생각합니다만 내년부터는 아주 많이 다녀서 우리시가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는 정책 및 중앙정부 방문을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다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21세기 화두가 지방이다.라는 부분은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예
○위원 김병권   
ㆍ일례로 뉴욕타임지에 칼럼리스트도 세계화에 대한 유명한 명전인데 넥서스와 올리브나무에서 미국이 21세기초 강대국이 되는 이유중에서 민주주의적이고 유연한 연방정치체제를 들었습니다. 결국 50개주에 교육이나 복지의료등 지역에 맞는 제도 도입을 통해서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 출범한 특별자치도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 점들을 중심에 놓고 볼 때 광양만권 활성화 문제가 급변하는 세계경쟁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공동번영의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 28일박준영전남도지사의 기자간담회가 무안에서 있었습니다. 전남서남권발전 구상발표회에 대한 28일 기자회견 내용을 잘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내용현황이 서남권인 신안목포무안을 중심으로 종합발전추진기획단 구성에 따라서 전남도에서 서남권발전 기획단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프로젝트별로 사회간접자본이나 투자 계획 각종 법률제정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표를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보도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들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노무현대통령이 29일 무안 방문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예
○위원 김병권   
ㆍ거기에서 서남권종합발전구상발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릅니다만 주로 프로젝트나 일부사업들에 대해서는 듣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노무현대통령이 와서 발전구상에 대해서 약속한 사항이 제2프로젝트 부지확보를 못해서 어려운데 부지 확보와 기업도시 투자 기업의 획기적인 혜택무안국제공항활주로를 대형화물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확장비 지원 목포대불산단 삼학대교 조기 완공등 이런 부분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전남도의회 민선4기 서부권발전에 대한 전남도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부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기획감사실은 순천시의 미래청사진뿐만 아니라 전남동부발전을 주도해 나가는 방향타 역할도 해야 하고 청사진을 펼쳐야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전남도의 도정목표가 이와 비슷합니다. 서부권의 제2프로젝트 서남해안개발을 위한 특별발전팀 가동, F1국제자동차대회 개최, 공동혁신도시개발, 기업도시 건설, 도청주변에 15만도시 건설, 대불산단 분양 완료, 무안공항 활성화 이런 것들이 전남민선4기의 도정목표입니다. 그에 비추어서 전남동부권 현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시장님께서 전번 시정연설에서도 서부권에 비해서 동부권이 전남도차원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스스로도 광역광양만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동부권현황이 아주 안좋습니다. 예를 들어 여수세계박람회도 여수와 경쟁도시인 모로코 탕게르시나 폴란드에 브로추와프 거기는 세계적인 관광도시이고 인구도 2,3배 많습니다. 그런 입지적 여건이 좋고 2010년 해양엑스포가 아시아권인 중국 상해로 결정이 나서 저해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전남테크노파크도 당초 2만평에서 만평으로 축소되었고 율촌산단도 현대와 계속 줄다리기하다가 2006년도에 전남도가 직접개발원칙을 세웠습니다만 현재 부지가 조성되지 않아 투자가들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고 분양가 역시 대불산단에 비해서 좋은 조건도 아니고 현재 광양만권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회간접자본 미비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도 지역경제활성화를 기대한 만큼 속도의 진척이 아주 느립니다. 그런 분위기속에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남동부권출장소에 가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직접 안에까지는 안가고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금당지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금당지구는 금당지구인데 확실히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예
○위원 김병권   
ㆍ동부출장소가 전남도로부터 사무위임을 몇 가지나 받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그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렇다면 여기에서 전남도청 본청은 가보셨죠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예
○위원 김병권   
ㆍ동부출장소사무위임현황을 보면 민원관련업무중 총 264건중 60여건 정도만 위임처리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과장전결이하의 위임사무에 한해서 이고 나머지는 본청의 결재를 득해서 다시 출장소로 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본청 한번 방문하려면 전남동부권이 7개시군이 동부출장소를  쓰고 있는데 350키로정도 되고 보통운전하면 왕복 4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 경제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생산적이지 못한데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역광양만권 3개시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현재 우리시에 전라남도내 산하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정확한 숫자는 파악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동부출장소 신용보증재단 축산기술연구소 동부지소 전남테크노파크 이런 기관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몇 개 기관은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은 모릅니다. 축산연구소는 가곡동에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여기에서 한가지 정책적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동부권 민원출장소를 제2청사로 승격시키는 문제를 강력히 건의해 주시고 여수순천광양뿐만 아니라 구례고흥보성 7개 시군이 해당되는 문제인데 제2청사로 승격하고 업무사무의 위임사항 대폭적으로 가져오고 현재 순천시 관내 도 산하기관도 하나의 통합설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파악해서 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건의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까지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위치나 그런 문제점을 같이 검토해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결국 제2청사 동부출장소를 제2청사를 신축하고 대폭적인 민원사무위임 이양을 받아서 논스톱 행정서비스가 동부7개 시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와 연동해서 특별자방치단체 특자체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제주도같은 예를 말합니까? 
○위원 김병권   
ㆍ아니고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정기국회에 상정되고 빠르면 내년7월1일 시행되는 특별자치단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깊이있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과장께서 기획감사실장으로 오신지 별로 안 되어서 그런 줄 알고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국 특자체에 대한 이유가 현재 쓰레기소각장이나 도로교통상하수도 기반시설에서 심각한 행정력낭비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행정구역이 아닌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자치단체별로 조례와 규칙재정권등을 부여하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과 연동해서 빠른 시일내에 한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리고 과장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광양만권활성화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정계개편등 불안정한 정치구도도 있고 특히 정부와전남도와 서남권중심개발의 논리로 크게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만권도시에 공동노력과 협력 공동의 건의 등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서 올해 광역행정협의회는 하지 않았죠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광양만권시대에 발전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상당한 논의가필요하고 그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부서장으로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하나 더 묻겠습니다. 법무행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제도 개선이 시정운영에 있어서 혁신과 성과의 최우선 대안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구체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질적인 반복적인 민원제도 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시기를 먼저 권고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이라는 것이 지방행정의 특성상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하루에도 적게는 수십건 많게는 수백건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다양한 방법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어떻게 보면 공직자들께서도 출근하자마자 민원전화를 비롯해서 각종 민원에 시달리다 보면 실질적인 자기일은 일과시간이 끝나면 보는 부서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예
○위원 김병권   
ㆍ읍면동에서나 저희도 의회 의원을 하니까 민원내용을 분석하면 유사하고 동일한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런 민원들이 앞으로 반복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의입장에서 제도의문제이거나 절차의 복잡성 이런 것때문에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사안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혹시 이에 대해서 개선책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현재 국회계류중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감사기능에 대한 고질민원처리와 병행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현재 우리시에서 반복제기되는 민원 읍면동별이나 각 실과소별로 있는데 민원유형분석표를 제출받았으면 합니다. 물론 실과소별로 나름대로 논리와 이유는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국서무계장 연석회의등 민원제도 개선실무위원회를 국서무계장으로 꾸리면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런 준비가 사전에 필요하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아까 말씀하신 고질민원이나 반복민원의 해결에 대한 방법을 자체적으로 연구검토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런 민원제도개선실무검토회의 체계를 구축해서 실과소 차원에서 공동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서로간 협의를 통해서 최초 에 말씀드린 민원제도 개선추진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한 데 상정하기전에 사전에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시민들의 목소리에 행정은 항상 귀를 기울려야 하고 변화와 혁신에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고질반복민원에 대해서 민원제도 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일부 제도를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이나 새로이 제도가 필요할 경우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원활한 감사중지를 하고 두시부터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중지)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 지역혁신 시책사업 선정추진 사항을 보면 중소상인을 위한 순천물류센터가 건립이 국비 9억4천만원, 시비 12억5,300만원해서 약21억이 국비와 시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사항으로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예
○위원 정영식   
ㆍ추진부서는 경제통상과인데 주요 선정내용 요약을 보면 공산품판매사업 디지털 인터넷 슈퍼마켓가맹사업 농산물소포장 및 기타판매사업 지역농산물직거래 계약재배 이런 부분인데 농산물 소포장 등 기타판매사업은  순천에 이 사업을 추진한 곳이 두군데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예
○위원 정영식   
ㆍ순천농협에서 이사업을 하고 있고 활성화가 되고 있고 FTA사업으로 정부에서 순천원협에 친환경클러스터사업으로 AP사업으로 하고 있고 농협에서 잘하고 있는데 이것을 중소상인들이 하기에는 내가 봤을 때 사업의 적합성이 안맞다 중소상인들은 슈퍼하시는 분들이 몇분이 연합체를 만들 어놓은 것이 모체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내용이 중복사업이고 거기가슈퍼는 공산품위주이고 농산물위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요 선정내용에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격에 맞지 않는 사업이다라고 보고 협약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저희과 소관이 아니어서 협약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21억이 들면서 민간자본 경상적 자본으로 가는가 부지와 시설비가 건축물비인 것 같은데 돈은 국가에서 대주고 시에서 주면서 소유권이 과연 순천시로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중소상공인연합회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것인가 돈은 우리가 주면서 소유권까지 거기로 넘어가는 것인가 협약서에 그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 사업이과연 우리지역에 국비 시비가 21억이 들어가면서까지 이사업이 효과가 있는 것인가 제고 해 주시고 협약서 나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부서로부터 시행단계에 더욱 더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참고삼아세심한 검토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2006년도 사업으로 11억6,700만원이 2007년도가 21억9,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설계해서 협약을 체결하기 직전인 것으로 알고 있고 협약 체결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예를 들어 농산물 소포장이나 지역내업체가 이중투자되어 낭비요인이 없도록 사업내용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한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서 다시 감사할 수 있을까 염려했는데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아까 실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감사선서할 때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위증의 벌을 받아보신 분이 없습니다. 순천시의회에서 만큼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가 상당히 집행부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감사에 임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는 솔직하면서도 지난 1년을 반성하고 새로운 1년을 준비하는 좋은 자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몇 가지 감사질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기능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정주요 내용에 대한 방향타를 설정하는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설정하면서 보좌하는 핵심 브레인에 기능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중요한 부서다라고 늘 생각하면서 이 기능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혁신과 혁신을 반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본에 자동차회사인 도요타가 있는데 여기는 1년에 직원들로부터 혁신사례를 만건이상 받습니다. 그 자동차에서 만건을 받는다면 그 다음해에는 혁신사례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매년, 수십년을 만건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되겠습니까? 우리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야 고정적인 내용이지만 행정도 같은 내용 가지고 반복되지만 계속적으로 혁신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은 가장 선봉이고 선두에 서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4기가 출항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노관규 시장의 시정마인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만큼 보좌의 기능을 철저히 가져갈 것이냐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정목표를 가지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시정목표에 있어서나 시정방침에 있어서도 막연하게 시장의 지시에 의한 업무추진이라기보다는 상향식의 좋은 내용을 상달하는 기능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포괄적으로 가져봤습니다. 그러면서 예산부분을 볼 때 지석호 예산담당이 계십니다만 예산분야가 지방재정 분야야말로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분야입니다. 재정확충 노력분야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노력해야 하는데 자료를 파악했는데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일반회계 특별회계해서 우리시 재정규모가 최근 5년동안의 변동추세를 보면 상당하게 상승효과가 좋았습니다. 중앙재원의 확충 노력부분이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면서 2006년, 2007년을 고비로 넘어오는 단계에서 보면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력을 더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1년도 3,734억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시작으로 2002년도에 3,800억 그다음에 4,360억, 다음에 4,800억,  5,600억, 6,088억으로 가는데 이중에서 중앙의존 재원규모가 40%를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강형구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자체세입이 빈약한 자치단체에서는 의존재원이 국비확보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예산 편성 순기에 맞추어서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하기 위해서 기 각 부서에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2007년이 시작됨과 동시에 1,2,3월 석달동안 확보노력을 하고 현재 서울 사무소에 나가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충분한 정보수집해서 내려주면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박광호   
ㆍ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 시장님 부분에 있어서도 활동할 때 충분한 보좌의 기능이 가일층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도비 지방교부세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중 도비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상황인데 우리출신 도의원님과도 잘 협의해서 잘되었으면 합니다. 정체내지는 하향상황이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별도 산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20만원정도수준입니다.
○위원 박광호   
ㆍ시민 1인당 21만원정도 수준에 지방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재정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의 건실화  확충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도시발전을 기할 수 있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혀나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노력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에 채무액의 규모를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400억정도됩니다. 
○위원 박광호   
ㆍ약350억정도의 지방채무를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청사 건립부분 이어서 신대지구개발 관련된 부분 등으로 해서 채무가 상당히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방재정 운영부분에서 지방채무 이 분야야말로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집행부에서도 건실하려고 아주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시청사나 신대지구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개되면서 확대될 경우 저는 염려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좋은 내용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지방채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몇 년전부터 우리시에서 각종 기금을 없애가면서까지 노력했고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채무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불가피하게 채무행위가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가급적 재정을 절약해서 기정 예산을 최대 한 활용해서 쓰고 채무부담하는 행위를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반복되지만 지방교부세나 국도비 보조금 그 외 부분을 더욱 노력하면서 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고 아무튼 순천시의 시정목표와도 같습니다만 순천시의 브랜드를 높혀나가는 노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노력해야겠다! 수도권을 간다든지 중앙에 가보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를 합니다. 순천이나 전남권에서는 그런 대로인데 순천의 가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 홍보의 방향이나 어떤 노력이든지 그래서 시정목표에도 나와 있지만 환경과 교육인데 이 두축을 중심으로 해서 순천의 브랜드가치를 높혀나가는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사무감사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1년동안 해 왔던 사항에 대해서 시의회 견제의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보다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윤병철   
ㆍ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입법 활동자료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도 확보하고 이런 과정속에서 사무감사가 맞물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고유기능이 일종의 자치입법 자치재정 일반사무에 대한 권한등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의 순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을 보면 약107개 정도의 단위업무가 있습니다. 그중 의회를 관계하는 부분에 기획감사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의회지원업무가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전시예산의 편성권도 있고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나 다른 부서의 집행관리 부분도 기획감사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첫 번째 로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의 미흡성에 대해서 감사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의회에 제출한 2006년 1회 추경예산안때 의회 제출한 여러 가지 예산중 매산여고 음악당 건립관련해서 총사업비 9억5천만원에 도비재원대체라고 의회에 6억정도라고 재원대체라고 예산을 계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그렇게 편성해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2006년 1회추경 요구할 때 도비를 6억을 확보했으니 재원대체라는 말이 도비 6억을 확보했으니 시비로 재원대체해 달라고 6억을 요구한 적이 있죠 물론 과장께서 부임하시기 전이지만 그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그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감사장에 오실때는 나름대로 몇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했으리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했던 금액들이 사실은 6억이 아니고 3억이라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당초 도비지원이 재원대체로 3억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3억시비3억으로 해서 6억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표기상 문제가 있고 사전예산안 설명할 때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그것은 아니고 설명이 아니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빌리자면 본 위원회 제출했던 예산요구 설명자료입니다. 2006년 9월달  설명자료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매산여고 음악당건립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비재원대체 6억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의회에서 6억을 재원대체했다고 6억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을 세분화하지 않고 6억 전액이 재원대체된 것처럼 의회를 기만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만 당시 재원대체라고 표기할 것이 아니라 도비재원대체3억 시비3억 이렇게 자세하게 표기해야 하는데 상세한 표기가 안 된 것은 맞습니다만 의도적으로 기만하거나 속일려는 의도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윤병철   
ㆍ그렇게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의회에 예산요구등 부의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챙길때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분명히 구분해서 당초 1차추경때 세입부분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시도비 보조금 등해서 재원대체로 세입이 해룡 국민임대산단 조성공사 3억이 서있었고 그외에 나머지 3억은 도비로 재원대체한 근거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편성이 새로운 시장이 오셔서 첫 번째로 했기 때문에 이번 올해를 마감하면서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 당시 의회 고유권한인 자치 입법기관에 예산심의하는 권한을 많이 미약시키고 약화시키는 일종에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장께서 재원대체가 6억이 아니고 3억이다는 점은 확실히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예
○위원 윤병철   
ㆍ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의회 고유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의도는 없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집행관리 미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결산부분에 있어서 2006년 6월 30일까지 결산내용을 점검해 본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2005년 결산서는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2005년도 결산하는 과정속에서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로 의안번호 823호로 2006년 8월 24일 200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의하면 2005년도 회계연도 지출결정액이 총 1,146억9,300만원으로 결정을 보고 예비비 집행잔액이 7,184만5천여억원이 남게 됩니다. 그중에서 교통행정관리 자체 사업에 대해서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이 예비비로 지출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기획감사실 고유단위업무중 예산집행관리 있죠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예 
○위원 윤병철   
ㆍ관리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보조금에 대해서 지출부분 과장께서는 정상적으로 지출되었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있게 검토하지 못해서 뭐라고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필요하시면 
○위원 윤병철   
ㆍ누가 보더라도 행정 20여년이상하시면 잘못되었다고 아는데 깊이있게 검토를 못했다는 말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예비비 지출 사유에 결산서상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 여기서 제가  잘못되었다 잘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윤병철   
ㆍ본의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매뉴얼 115페이지를 참조하면 예비비 지출 제한이 있습니다. 2항에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실정법상 제약 보조금에 대해서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는 쓸 수 있지만 일반기업체나 일반관련단체보조금은 지출할 수 없음으로 예산편성지침 매뉴얼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 업무파악이 덜되신 모양인데 보조금을 지출한 데에 대한 결산검사심의위원회의 지적사항으로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이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 판단에 의해서 예비비 지출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과 자세한 그때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잘되었다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저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그러면 예비비 지출사항에 보조금을 집행해도 전혀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그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야 있기 때문에 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순천시 예산을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해서 상급기관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편성하는데 2006년도에 보조금을 예비비로 지급하지 말라는 조항를 본위원이 여기에서 읽어드려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인정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지원금을 지원했을 때 그때도 그런 규정이 있었으면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원이 맞게 되었다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린다는 것입니다. 
○위원 윤병철   
ㆍ본 위원이 제시한 서류는 2005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입니다. 이중 예비비 지출남용에 대해서 9항에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편성 2007년도 것을 다룰정도면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이 자리에 오실도록 까지 검토하지 못했다니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것으로 소모적인 지적사항 가지고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첫 번째 감사지적 사항인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미흡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중요한 두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그러한 일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규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규정대로 하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분장사무에 의회와 집행기관의 업무협의 의회의결 사항 검토 및 부의 시의회관련 기타사항에 대해서 분장사무을 맡고 있습니다. 의회에 안건을 부의할 때 절차나 검토 등을 하게 되어 있는데 법령검토 등 2006년도 하반기를 중점으로 의회 안건 부의시 절차 및 검토 미흡사항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116회 임시회와 117회 임시회 부의안건에 대해서 절차와 검토미흡 부분에 대해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23일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의안번호 887호로 의회로 부의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숙지못했다 하더라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 순천시의회제1차 내무위원회에 제출되었는데 당시 제출된 내용전에 순천시공원묘지 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권고절차까지 완벽하게 법제부서 심의필까지 끝마쳐 있었습니다. 그안에 장사등과 관련한 법에 의해서 개정된 법안이 2003년 1월 23일이라고 문서상 표기해서 부의되었는데 확인한 결과 외부에 있는 시민들에 의회로 제보한 결과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회에서 지적했습니다. 그점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같은 시기에 근무했던 동료직원들께서는 알고 있을텐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당시에 직원이 실무적으로 여기 못올라왔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그런 사례 한가지 2003년 1월 13일 개정되었다고 했지만 확인한 결과 최종개정분이 2005년 8월 4일분입니다. 이것역시 시민의 제보로 본 위원회에서 인식하게 되고 위원회에서 심사도중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바로 이어 진 117회 임시회 2006년11월 10일자에 내무위원회 부의한 안건에 대해서 두가지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순천시 석현동 군부대 용지매입안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순천시장애인종합체육관 신축부지 매입안 두 안건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상황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부의하셨는데 그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석현동 군부대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그때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꼭 어떤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시장애인체육관설치는 그때 당시계획변경으로 철회된 것으로 철회되었다는 것은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윤병철   
ㆍ철회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계획변경으로 
○위원 윤병철   
ㆍ철회가 된 것이 아니라 당시에 본위원회에서 유보되었고 이번 임시회에서 다시 한번 상정되고 부의된 내용인데 철회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셔야죠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아닙니다. 당초 안은 철회하고 변경해서 추가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올린 것은 철회하고 변경되어서 추가올려서 현재 의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당시 117회 내무위원회에 부의를 할 때  석현동 군부대 용지매입안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순천시장애인종합체육관 신축 부지매입안은 계획이 증액되면서 상급기관에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부의되었습니다. 이런 두가지 사례을 봐서 의회에 안건을 부의시 절차상 하자들을 절차를 필해야 하는 부분들을 기획감사실에서 점검하고 상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 의회에 심사기능을 또 많은 의원님과 의회 직원들의 행정낭비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절차상 하자있게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이것도 인정을 못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장애인종합체육관 신축안은 중간에 안건을 상정한 다음 계획변경되어 투융자심사 대상이 됨으로서 철회하고 다시 제출하게 되었고 
○위원 윤병철   
ㆍ그러니까 철회를 했다는 자체를 인정하신다는 것이 죠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그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석현동 군부대 부지 매입 관련은 그때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릴 때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이 맞물려있어서 약간 날짜상으로 차질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이전에 계획수립은 되어 있습니다만 심의가 늦어져서 날짜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윤병철   
ㆍ그러니까 117회 임시회가 개최된 것이 11월 10일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최예정일이 11월 17일날입니다. 그러면 의회에 상정하기전에 거쳐야 할 순서가 상정해 놓고 고친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과장께서 향후에도 그러한 일들을 뒤바꿔가면서 안건을 상정하고 부의하는 과정을 하겠습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하고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저희들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가급적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투융자심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익년도 예산편성과 맞물려 심의하는 과정에서 늦어도 그렇지 내년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앞당겨서 이런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기재정계획이 먼저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냐는 저희들도 정확한 답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의회 승인사항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시에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서 시의회 승인을 받은 다음 에 반영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위원장 김봉환   
ㆍ기획감사실장 여기는 감사장이지 토론장이 아닙니다. 이제 오셔서 업무숙지가 안된 상태에서 예, 아니오 시정하겠다는 연구하겠다는 답변이 필요한 것이지 업무를 제대로 파악도 못하시고 투융자심사 군부대관계는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철회했던 것은 장애인체육관인데 토론식으로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철   
ㆍ위원장님! 마저 이어서 감사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인식들이 잘못입니다. 왜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석현동 군부대 용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중기지방계획과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보도자료에 의하면 민선4기 로드맵 자료에 의하면 404억을 투자하겠다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절차를 밟고 시의회에 보고하고 안건으로 부의되어야 정상이라고 판단합니다. 지방재정법 16조에 의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시장의 자문을 받고 시의회에 보고하라고 순서를 정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한 16조에 의하면 순서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닭이 먼저냐 달걀에 먼저냐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향후 의회에 부의하고 안건상정할 때 또다시  그런 일들을 뒤범벅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명확히 이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그 대답은 신화철 위원님이 질문하면서 대답은 한 것입니다. 재확인하고 다짐하자는 차원에서 감사질문한 것입니다. 아무튼 기획감사실장님 감사첫날인데 아침 10시부터 세시가 되도록 까지 감사가 계속 이어 진다는 것은 그만큼 맡고 있는 업무가 중차대하다고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위사업 업무가 107개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특히 대의회와의 관련된 안건부의시 절차 및 검토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예산편성 집행관계도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가지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방금 윤병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조례동 군부대 드라마세트장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거치지 않고 투융자심사도 거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정책실패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하면 항상 본예산 편성 책자가의회가 개최되기 며칠전에 나오고 지난 민선3기때는 책자가 제출된후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열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하고 투융자심사를 전반기 하반기 두 번하는데 과장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날짜를 11월이후로 늦추지 말고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최대한 앞당겨서 10월달에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리고 다른 예도 보면 의회에서 안건을 상정할 때 투융자 심사를 거쳤는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거쳤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 절차를 거치고 나서 안건을 올리면 좋은데 여기에서도 4대 의회에서도 논란된 부분이 이상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법적구속력이 없다라는 행정의 절차를 거침으로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부분을 각별히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인터넷을 보니까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혹시 정책이나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의 징계시효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공무원이 정책이라고 하면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행위하고 업무를 수행한 점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감사관련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순간적인 변화는 가져오기 힘들지만 21세기에 혁신을 외치고 지방행정이 지방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징계시효 문제를 일정기간 거쳐서 정리하고 내부적으로는 무한책임제의 마음으로 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징계시효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렇다 하더라도 무한책임제의 자세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감사결과에서 현재 많이 의아한 부분도 있고 시민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해서 좀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감사결과에 대한 일상감사등을 하지만 중앙단위 도단위 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혹시 감사실명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감사내용에 대한 실명제를 말합니까? 
○위원 김병권   
ㆍ그렇죠. 감사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감사실명제 도입을 통해서 감사의 효과를 극대화할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그 내용은 실명제라고 하지 않지만 감사자가 표기되기 때문에 도입도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적극 활용하는 것도 감사공무원의 책임성 내지는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좋은 제안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시민만족을 위해서 감사와 평가를 통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감사가 있고 중앙단위 감사도 거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가있습니다만 감사부분이실효성을 못가지기 때문에 시민명예감사관제를 도입해서 교육을 통해서 하는데 감사실명제 도입부분은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적극 도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 내무위원회 간사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병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사무감사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고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물론 자료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감사시 자료요구는 비단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에서도 상당히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무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 개인당 요구한 자료가 20건이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게는 한두건에서 많게는 20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부서가 틀리고 한데 어제 저녁 6시경에 제 자료만 받았고 그것도 일주일이 경과되어서 기간이 초과되어서 받았고 나머지 의원님께서는 감사자료가 지금 이시간까지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침 정례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시장께서 감사자료 관련해서 시의회에 대한 비하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그런 발언은 없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받아드리기에 따라서 의원 입장에서는 비하발언이었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발생된 일을 가지고 전체 의원들에게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자료를 전체 안준다는 것은 감사를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은 주말입니다. 월요일부터 감사를 제기해야 하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감사 끝나면 챙기셔서 가져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지금 저희들이 11월 27일 이전에 요구한 자료는 드렸고 27일, 28일 이틀간약 150건이상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일부가 늦었고 조금 전 두시 이전에 점심먹고 산건위 소속인데 54건은 제출했고 현재 과에서 작성중인 것 한분이 최고 70여건을 요구해서 같이 드릴 수 없어서 우선 작성된대로 보내 드리고 있고 일부 보내 드렸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감사자료는 각 해당부서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산건위와 내무위원회 소관 과가 틀린데 먼저 된곳은 빨리 가져다주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오늘 내로 가져다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의   
ㆍ그것은 확인해 보고 지금 과에서 거의 들어온 자료는 직원이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취합해서 최대한 빨리 보내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느꼈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느낀 공통점이 집행부에 자료요구할 때는 자료요구한 의원이 일주일이내에 갔다주면 된다라고 하면 별 자료가 아님에도 거의 가 일주일을 채워서 줍니다. 그만큼 자료요구하는 의원들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뺏기는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 조속한 시간내에 내무위원회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가급적 오늘 이내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방금 신간사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이것 때문에 의장단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최대 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방자치법36조와 지방자치법 35조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15조6의 35조를 적용해서 검토하시면 자료가 나오리라 봅니다. 연구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2분 중지)

(15시20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속담당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총무과장 강재식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성만 사무능률담당, 박종수 시정담당, 장찬모 인사교육담당, 임영택 대외협력담당, 송기수 행정혁신담당, 문도열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규준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총무과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가장 바쁜부서이고 밤늦게 까지 고생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줄 압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청내 여성공무원 비율이 어느 정도됩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31% 정도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30% 이내인데 그런데 여성과장님이 계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종전에 여성에 대한 차별이 약간 있다 보니까 현재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성차별 부분이 오늘 과장직급에 올라온 여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모두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여성분들이 직장내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성과장님도 생기고 국장도 생길 수 있도록 여성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시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여성우대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과장급은 실질적으로 승진배수안에 들지 않거나 이런 문제로 배려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여성과장들이 일정부분 집행부간부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공무원연령별 분포현황을 보면 35세미만 인원이 적습니다. 그리고 40대에서 46세가 많습니다. 골고루 분포하지 않고 어느 연령의 한 인원 나이인 46세에서 50세에 274명이 몰려있다거나 이런 불균형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불균형이 있다고 보면 예를 들어 어느 연세에 있는 도달해 있는 부분은 승진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생길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종전 95년도에 승주군과 순천시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잉여인력이 남았고 2002년 IMF를 계기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직이 상당부분 노후화되어 순환하는 기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20대초반에 공직에 들어온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대학 군대 졸업하면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10년의 캡들이 저희들이 공무원임용할 때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순환문제는 점진적으로 개선되리라 봅니다. 
○위원 문규준   
ㆍ개선하는 방향으로 적정한 분포도가 있을 때 승진이나 경쟁의 불이익을 밤지 않는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전화친절도 및 고객 응대 자세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블라인드샵 봉사대가 있는데 시민자원봉사자가 몇 명정도 확보되어 운영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20명정도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를 들어 전화친절도는 월에 2회 이상 4인 2조로 월1회이상 현지방문해서 친절도나 만족도 이런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데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자원봉사 20명을 통해서 주1회 이상 전화친절도와 업무처리 및 고객대응자세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처리등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결과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결과를 통해서 상당부분 친절도나 민원 대응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옛날에는 관의 문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오기가 두렵고 뭐하나 부탁하기도 어려웠는데 이런 지속적인 친절도 민원처리만족도 이런 부분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고객만족도 100% 시대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하게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과에서 나가는 정기 및 수시보조단체 보조금정산을 하는데 올 지급보조단체에 나갈 돈은  다 나갔죠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정산은 들어와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정산이 안들어온 것이 3군데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대개 행사를 치루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내에 정산을 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사회단체보조금운영조례에 따르면 사업완료 즉시 지체없이 보조금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체없이 라는 부분을 일주일정도로 시간을 간주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렇게 제출안한 곳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제가 보기에는 제출하지 않는 곳은 주로 단체라기보다는 어떤 행사를 추진하는 위원회 형태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예산의집행이나 행사의 책임 실무적 기능이 미약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촉구해서 연내에 정산서가 제출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평가회의는 합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때 자료제출이 늦다거나 평가에서 하향조치한다거나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정산이 늦는다거나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 예산집행에 적정이 보이지 않는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해서는 매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과정에서 저희들이 평가표를 작성하고 거기에 대한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체크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데 결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비율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지원단체중에서 신용카드를 미사용하거나 간이세금계산서를 첨부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100% 계도 되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예를 들어 내년 예산같은 경우 반영되어 세워져있는데 수시분은 3개단체에서 안들어왔고 정기분은 정산된 것이 거의 없는데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이 세워져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정기분은 집행시기가 보통 복지단체나 보훈단체 운영비 자체가 예를 들어 특정행사를 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사무실 운영비 등 연 단위로 정산서를 받기 때문에 현재 25개 지원단체중 9개 단체 정산서를  받았고 16개 단체는 연말 최종정리가 끝나고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보조단체에 나가는 보조금도 시민의 혈세입니다. 결론적으로 적정사용 유무 등을 판단을 철저히 해서 하나의 혈세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공무원정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시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정원은 1,288명이고 19명이 결원인 1,269명 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자료에 보면 정원은 1,288명, 현원은 1,250명 자료와는 틀리네요.
 ○총무과장 강재식 
ㆍ죄송합니다. 그부분은 내무위원회 감사요구할 시점이 10월 31일 기준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감사하는 2006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동안 충원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신규임용자가 늘어서 지난 번 11월1일자로 신규임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신규임용이 몇 명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11명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렇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데 부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지금 부족한 이유는 공로연수 들어간 과정에서 인원이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일반직공무원들은 저희들이 신규임용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반직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임용방식은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공개경쟁방식과 특별임용방식 두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공무원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죠
○총무과장 강재식   
ㆍ임용관계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총 인원은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죠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렇다면 시의 부족한 부분이 현재 충원이 되지 않아도 가능한 것인지 요청한 상태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일반직은 요청해서 신규수습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채용방식이 어떤 방식이든 정원의 인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문규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35세에서 50세까지 800여명이 공무원이 집중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10년에서 15년후에는 많은 인원이 퇴임하게 되는데 그때가서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해소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저희들이 95년도에 승주와 통합하는 과정 IMF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때도 인원이 과원이 있어서 앞으로 공무원조직이 계속 노령화 추세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그때 당시에도 비록 과원 되더라도 일부 신규직원을 충원해서 조직의 순환시스템을 가져야 한다는 고민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과원 운영하기가 법과 제도속에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은 고민을 해서 조직이 노령화되고 일정기간동안 많은 인력이 퇴임하는데 따른 조직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향후에는 근무연한이 몇 년되지 않아도 계장 사무관 서기관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옵니다. 그러면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 순천시에서 그것도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한가지 더 7급과 8급이 정원보다 현원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조직내에서도 인사때 불만이 많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고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연구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7급이하는 직급별로 정원과 현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관리하고 인 그동안 인사적체현상을 해소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장기근속승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급이 과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동안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원이 발생해서 승진요인이 많이 결원되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정년퇴직자가 발생되고 조직이 순환되어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족하지 못하지만 인사적체 문제는 다소 풀려나갈 전망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시도의 문제입니다. 각 시도에서 중앙정부에 요즘에는 책임제로 전환되고 있는데 직제를 계장급이라고 하니까 담당제로 전환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되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이 부분은 6급까지 근속승진제도를 공무원단체나 행자부에 요구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일부 행자부에서 해소해 주는 것이 6급에 대한 정원을 늘려주는 제도로 2004년 후반부터 연도별로 6급이 증원되어 현재 6급무보직이 본청에서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렇게 해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동안 그런 방법이 미비했습니다. 그동안 7급직원이 15년 되어도 6급을 못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6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우리시에서도 각시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인사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동반 연구해서 보조를 맞추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2006년도에는 25개 단체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다른 데에서 더 지원해 달라고 요구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구두상으로 지원여부를 타진한 단체가 2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서로 정식적으로 요청한 곳은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두군데는 앞으로 해 줄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것은 봐서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면 지원해 줄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다음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인사위원회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인사위원회참여하고 계신 행정지원국장을 답변자로 교체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신화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총무과장 자리로 들어가시고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종영   
ㆍ행정지원국장 정종영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ㆍ서너가지 인사위원회와 관련된 질문에 있어 국장님을 답변자로 했습니다. 먼저 정다운소리함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다운소리함을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창구로 봐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종영   
ㆍ예
○위원 신화철   
ㆍ시장께서는 지난 11월15일 문규준 의원께서 시정질문시 합리적인 인사원칙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정다운소림함을 설치하였으며 300건이 넘는 직원들로부터 구구절절한 사연과 함께 애로사항들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인사에 배려했다고 했는데 정다운소리함에 접수된 300건중 몇건이나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종영   
ㆍ시장께서 취임하신 후에 정다운소리함을 바로 설치해서 300건정도 접수되었는데 사실 열람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직접 열람합니다. 왜냐하면 인사부서에서 알게 되면 직원 개인 프라버시 때문에 시장님이 직접 보시고 거기서 반드시 반영해 주어야 하는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인사위원회에 요청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65건을 심의를 받아서 인사위원회에서 했고 단순하게 희망부서 전보나 상담등 개인적인 사항에 대한  160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인사부서에 주어서 반영하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65건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는 말씀이죠
○행정지원국장 정종영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인사위원회 65건을 회부해서 심사했다고 하면 그 문제는 이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66조 2항을 보니까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당해 인사위원회에 이를 부의하여 심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용이 경미하거나 고충심사를 청구한 공무원이 상담을 요구할 경우에는 소속인사담당 과장급이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사 또는 상담하게 하고 그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좀전에 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이 66조 2항에 부합하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종영   
ㆍ그 일환입니다. 정다운소리함 운영이
○위원 신화철   
ㆍ정다운소리함을 보통 얼마 만에 한번 씩 개봉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종영   
ㆍ제가 알기로는 매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매일하면 이것과 위반되지 않습니까?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인사위원회에 이를 부의하게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종영   
ㆍ내용을 보셔서 지체없이 해야 할 시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지만 총체적으로 모아서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면 소집할 때 요청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서 정다운소리함 운영에 대한 나름대로 운영원칙이 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임용령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내용이 아니면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내용이면 지체없이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했으면 매일 개봉할 것이 아니라 원칙을 세워서 한달에 한번 씩 한다든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종영   
ㆍ그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우리시에는 별도 인사고충처리위원회나 고충처리에 관련된 전담직원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종영   
ㆍ고충만 전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부서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다운 소리함은 그냥 일반적으로 시장님께서 직접 개봉도 하고 내용까지 확인한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종영   
ㆍ최고 임용권자이시니까 시장님이 보시고 반영하는 것이 직원들로 봐서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6조1항을 보면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전담직원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원칙에서 한달에 한번 씩 개봉한다든지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개봉했을 때 임용권자에게 바로 제출하고 임용권자는 여기에서 선택해서 인사담당과장에게 상담한다든지 아니면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관련해서 전담직원 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고 두 번째는 정다운소리함이 시장실앞에 말고 다른 곳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종영   
ㆍ아직은 거기만 있고 밑에 현관이나 직원들이 접근하기 쉬운곳에 하자는 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인사상담 및 고충처리는 1300명 전 공무원이 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손쉽게 고충처리접수를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외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다운 소리함을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종영   
ㆍ바람직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음으로는 상사 쌍지 보건진료소 인사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쌍지보건진료소 소장이 상당기간 공백이 있었죠?
○행정지원국장 정종영   
ㆍ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몇 개월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종영   
ㆍ약5개월 정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4,5개월정도되는데 민원공백이 생긴 것은 인정하시죠?
○행정지원국장 정종영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거기에 대한 시의 노력이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종영   
ㆍ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8월에 공모를 했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두분이 응모를 했는데 다섯분의 심사위원들이 심의했는데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8월달에 한번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종영   
ㆍ예
○위원 신화철   
ㆍ11월1일자 인사발령에서 쌍지보건진료소장 인사발령을 했죠
○행정지원국장 정종영   
ㆍ보건행정과 사회복지8급 이미영씨를 우선 쌍지보건진료소 업무를 담당하도록 민원이 장기간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국장님 표현대로 라면 임시방편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종영   
ㆍ예
○위원 신화철   
ㆍ보건진료소 자격조건은 갖추고 있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종영   
ㆍ고흥군에 있을 때 이분이 보건진료소에 10년정도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그런 직원을 찾아서 임시적으로 조치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순천시의 정원규정에는 맞지 않는 인사죠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종영   
ㆍ원칙적으로 별정6급이 가야 맞습니다. 그러나 응급조치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 위원이 들었던 이야기로는 해당공무원께서 정다운소리함에 고충심사 청구를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반영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종영   
ㆍ그 관계는 들은 바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종영   
ㆍ인사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단 정상적인 인사발령은 아니었다로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종영   
ㆍ정상적으로 별정6급을 인사해야 하는데 못하니까 임시적으로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상적인 인사는 아니고 5개월간의 공백이 발생해서 별정직으로 가야 할 공무원인데 일반직 사회복지8급이 인사발령되었다고 정리해도 되겠죠
○행정지원국장 정종영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후 채용계획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종영                      
ㆍ다시 공모를 해서 적격자가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5개월 공백이 있습니다. 해당 주민들은 5개월동안 공백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상사 쌍지 인근주민들의  건강의료서비스를 책임져야 할 진료소장이 임시소장으로 있다가 조금 후에 또 떠난다는 것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다시 인사채용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종영   
ㆍ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인사위원회 회의록 열람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질문때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열람할 수 없다 시장본인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국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종영   
ㆍ인사위원회는 개인의 신상이나 징계에 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비공개 대상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보공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시 열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종영   
ㆍ원칙적으로 일반인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열람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의원님들의 오해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시정질문때 시장께서 시장본인도 안보고 열람할 수 없다라고 발언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죠
○행정지원국장 정종영   
ㆍ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비공개 대상으로 같이 포괄적으로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속기록에 나와있으니까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지역에서 떠들썩하게 순천시 인사관련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여기에서 그런 문제를 재차 이야기하기는 싫습니다. 한가지만 인사위원회에 계시니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한규만 국장이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맞죠
○행정지원국장 정종영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제가 3일전에 조례동 모식당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무단결근이네요
○행정지원국장 정종영   
ㆍ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확인하셔서 무단결근이면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용의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종영   
ㆍ그 관계는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근무상태가 불량한 것이 심하다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관계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문제가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이나 사실  국장께서도 머리가 아프신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에 답변하신다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없어서 근무할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가느냐라는 이런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본위원이 직접봤습니다. 평일날 그래서 그런 문제는 명확하게 인사위원회에서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모든 의혹을 정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간단히 질문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종영   
ㆍ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근무상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거에 공직부패는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에서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도 질문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권에 대해서 요즘 시에서 참여예산제를 도입해서 많이 투명해져가고 있고 사실 공직자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예산의 투명성과 효용성을 높혀가면서 운영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편성권보다 더 부패고리가 심한 것이 인사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이 인사권을 다면평가제에 의해서 공무원들에게 돌려준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행정지원국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인사권에 대해서 나몰라라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더 순천시 인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정정당당하게 일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자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께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행정지원국장님 들어가시고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있었던 중국 초청해외 출장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월15일부터 6박7일간 시장과 민간인을 포함해서 총9명이 중국 단동, 영파시, 상해시를 방문한 사실이 있죠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당시 계획에는 단동시는 체제비용 전액을 영파시는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계획대로 두시가 체제비용을 부담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시장님과 국장님 일부만 숙박비를 부담하고 거기에 참가한 일반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전액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약속을 어겼네요
○총무과장 강재식   
ㆍ당초 3월경봄에 유창종 부시장님께서 거기를 방문하셨기 때문에 국빈에 관한 관련규정이 있어서 그분만 숙박비를 제외해 주고 나머지는 수행하신 7분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시장과 국장 숙박비만 지급한 것입니까? 만찬이나 오찬도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일부 만찬이나 오찬도 있었습니다만 그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현장을 못가서 일부 그렇게 
○위원 신화철   
ㆍ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이런 질문을 나올줄 알고 미리 예측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숙박비와 식사비 중국 두 시에서 지불한 총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167만원 정도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당시 차용옥 총무과장께서는 9월 15일 모언론사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약속을 지켜서 경비가 남으면 반납할 것으로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다녀와서 남은 경비에 대해서 반납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전체 계상해서 개산급을 정산하고 39만5천원을 반납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 위원이 말씀드렸을 때는 167만원이었는데 39만5,230원인데 나머지 차액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해외경비 일정이 일부 당초 예상했던 이외의 일정날짜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방문지가 일부 추가되어서 그런 비용이 추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만약 영파시나 단동시에서 체제비용 일부나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정은 없었겠죠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출장비를 더 수령했어야 하네요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애초 계획에는 없었는데 가서 보니 출장경비가 남아서 없는 일정을 만든 것이다라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들립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출장여비가 남아서 일정이 추가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본위원이 묻지 않습니까? 단동시와 영파시에서 체제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애초 계획대로만 갔을 것이 아닙니까? 만약 추가로 일정이 잡혔다면 추가 경비가 발생했겠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제비용 일부를 167만원에 차액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함께 간 9명의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을 잡았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 부분은 직접 제가 여행에 참여하지 않는 사항중에서 여기서 그사항을 답변드리는 것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 여행했던 관계과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자꾸 피해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며칠전 자료요구를 하면 이미 총무과에는 함께 다녀온 공무원도 계십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리라 예상했으면 모든 부분을 파악하셨어야죠. 뻔한 것이 아닙니까? 그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면 됩니까?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중국출장은 초청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획된 일정을 소화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가져간 여비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어떻게 해서든지 모두 소비하려고 하는 의도가 제눈으로 봐서는 불순하다고 느껴 지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애초부터 계획을 잡아서 예산편성해서 출장을 다녀오면 되는 것입니다. 반납경비가 39만5,23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정산해서 회계처리한 날짜가 언제 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11월29일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수납인이 11월29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날짜가 11월29일입니다. 자료요구하니까 당초에는 반납의사가 없다가 급하게 회계처리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것은 아니고 현재 이부분이 감사원 해외경비에 대한 감사중에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았습니다. 11월29일 회계처리한 것은 맞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회계법상 공금횡령입니다. 왜냐 이미 해외출장을 다녀온지 두달이 넘었습니다. 정산해야 할 돈이 39만5,230원인데 두달이상동안 이돈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일반적으로 해외경비는 복리후생적 여비로 정산을 부족할 때만 정산하고 부족한 부분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여비는 규정에 지출해서 남는 부분은 반납하라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까지 수차례 공무출장을 다녀와도 서울에 출장을 하고 나서 숙박비와 일부쓰고 남아도 복리후생적 경비이기 때문에 정산하지 않고 지금까지 제가 특별히 개산급을 정리한 외에는 여비를 정산해서 반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번 해외출장 관련해서 정산서 있습니까? 정산서 만들어 놓았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예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정산서에는 잔액이 39만5,230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정산서 언제 만들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정산이 부족했을 때는 청구를 위해서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 번 시민단체에서 그러한 초청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부분을 규명하고 해명하는 자료차원에서 정산서을 만들었지 
○위원 신화철   
ㆍ과장께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를 읽겠습니다. 여비는 개산급으로 사후 부족했을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청구할 수 있고 일정변경이나 축소로 인한 잔액이 있을 때 반납고지서를 받아 반납 그리고 과부족이 없을 때는 정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정산서를 받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정산서 제출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돈이 남았습니다. 남았으면 당연히정산서는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해당부서에서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하시고 감사지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인정 못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이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서 
○위원 신화철   
ㆍ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검토합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지금 까지 의원님이 말씀에 대해서 일부분은 동의하지만 지금 까지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이나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일반출장을 갔다와서 일정부분 쓰고 남는 부분을 반납하거나 정산해서 한 예가 없습니다. 국내여비규정에도 부족할 때 그것은 정산해서 내 개인 사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공무여행할 때 청구하는 제도는 여비규정에 나와있습니다만 남는 부분을 반납하는 것은 
○위원 신화철   
ㆍ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11월 29일 39만5,230원을 정산했기 때문에 회계처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면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회계처리를 11월29일 하다보니까 이 모든 부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두달이 넘어서 잔액을 회계처리한다는 것은 회계법상 공금횡령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고객이 은행에 돈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은행 들어갈 시간이 없어서 자기 호주머니에 계속 가지고 있다고 10일뒤에나 고객통장에 입금했습니다. 이것이 횡령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횡령입니다. 이 잔액은 정확하게 총무과 통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곧바로  정산서를 만들 어서 아니면 본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39만5,230원 자체를 회계처리하지 않았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만 이제 와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회계처리하니까 문제되는 것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면 되는 것이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인정못합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이나 유용이라는 표현으로 쓰기에는 시민단체에서 일 때문에 도덕성문제까지 접근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감사원  감사청구가 되어 있죠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거기에서 모든 것이 밝혀 질 것으로 생각하고 본 위원은 이정도에서 넘어가고 민간인중 기업인 한분과 동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주암농공단지협의회장 스트롱케미컬 김종원 사장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스트롱케미컬 김종원 사장께서 현지기업인을 만났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단동시에서 주소위 당서기와 진철신 시장을 접견해서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기업유치 내지 기업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인을 대동해서 나갔는데 그러면 당연히 현지기업인을 만났냐 이말입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현지기업인과 만난것이 아니라 단동시의 당서기와 시장을 만나서 단동시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단동시에서 제공하고 토지와 건물 그리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스트롱케미칼이 단동시와 투자 하는 사항을 협의했고 영파시와는 파이산업 개발 유관회사와 연계해서 합자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방문일정표를 보니까 9월16일 영파시를 방문했을 때 파이산업개발이라는 회사와 김종원 사장이 만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안만났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만났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 위원이 질문하면 이 부분을 말씀하셔 야죠. 그러면 파이산업개발이 스트롱케미칼과 기업과 관계가 있는 회사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현지에서 영파시 정부가 주관해서 현지에서 만났던 회사인데 그 회사에 대한 정확한 부분은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듣기로는 단동시와 영파시 또한 파이산업개발 스트롱케미칼 사장께서 기업활성화 차원에서 투자유치 차원에서 이 세군데를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습니다. 기업인은 사전 조율과정이나 이런 것이 있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 MOU 체결이나 공식적인 계약체결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동행해서 계약서에 싸인 한다든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때 기업인을 대동해서 가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여비를 우리시가 전액 부담한 부분은 이해되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이 부분은 투자 유치차원에서 경제통상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지난 3,4년전부터 파이산업과는 접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금방 말이 바뀌네요 과장께서 아까는 몰라서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인 해외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시장과 함께 한 기업인은 뭔가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해외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입니까?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넘어가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를 보니까 순천시 공무원 해외연수 기록을 보니까 올 한해 221명에 4억6천만원, 민간인 해외출장여비가 50명에 약1억여원의 경비가 들어갔습니다. 즉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시민사회단체에서 의원님 7분이 해외연수 다녀온 것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해외연수 내지는 출장을 갈 때에는 공직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이 함께 한 해외출장도 이렇게 무원칙한데 나머지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입니까? 이왕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해외여비든 국내여비든 남으면 거의 자기 것으로 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소중한 시민들의 혈세를 너무나 우습게 생각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인정을 못하시고 서로 이해가 상반된 부분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시장과 공무원, 시의회 차원에서 국외연수 및 출장을 갈 때 의 자세를 확인하자는 차원에서 오늘 이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총무과 자체감사를 통해서 발생원인과 결과에 대한 책임문제를 논의해서 본위원회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8분 중지)

(16시31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 관내 외국인이 몇명이나 거주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1171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순천시에서 평생학습 관련해서 원어민관련강사도 많이 계시고 순천대학교에도 많고 국제결혼이나 산업근로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우리시에서 유형별로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현재 외국인이 11,171명인데 국제결혼을 통해서 순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430명, 유학생이 326명, 근로자가 195명, 원어민회화지도가 109명, 기타 112명으로 총 1,17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실태가 상당히 정확히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런 외국인에 대해서 기초생활 적응이 필요한 교육이나 고충들 생활과 관련된 법률 생활편의 제공 등이 상당히 우리시에서 외국인이 정착하는데 큰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그간에 실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향토사회교육원과 외국인학교 4군데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주부들에 대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복지여성과에서는 외국인 생활문화강좌로 요리교실이나 문화교실 의류수선을 하고 있고 이주여성 자녀교육지원사업으로 한국문화교실 정보화교육 가족관계 증진교육 가족캠프 문화탐방 지난 처음으로 타국가에 비해서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형편인데 
○위원 김병권   
ㆍ현재 2007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수를 산정해서 보통 교부세를 산정한지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것은 인구수에 외국인을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 외국인수를 산정해서 보통교부세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강재식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행자부 지침에 거주 외국인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고 연말안에 각 시군구별로 지원조례를 지정토록 권고 했는데 우리시는 지침에 의해서 그동안 준비를 해 왔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 2월까지 거주외국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과장께서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서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서 지역사회 일원으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조례안 준비과정에서 본 위원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혁신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순천시 자치법규등 다른 법령에 의해서 순천시 현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8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80개 위원회에서 위원회 개최횟수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2006년 위원회가 140회 운영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거기에서 안건심의를 하는데 한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있죠
○총무과장 강재식   
ㆍ예. 17개 위원회가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운영실적이 없는 17개 위원회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일부 안건이 없어서 운영이안 된 경우 가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투표청구이런 부분은 청구가 있어야 위원회를 열 수 있는 부분과 일부 관용심사위원회는 관용심사를 청구하는 기능이 없어서 운영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각종 위원회를 분석하면 위원회에 통폐합 문제가 나오고 위원회설치목적에 따라서 존립기한을 정하는 일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저도 위원회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일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중요시 하기 때문에 생기는데 위원회가 과다하게 운영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몰제 방안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혹시 과장께서 위원회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각종 위원회에 사전예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민주적 절차나 시민참여가 요즘 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행정패러다임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의 사전예고제를 시넷 메인창에 띄워서 시민들이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전예고제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각종 시에서 생산되는 문서자체가 홈페이지로 이관해서 공개율이 저조하기는 합니다만 공개를 확대할 추세에 있고 위원회 개최가 입안이 성립되고 결정되면 그관계를 홈페이지에 이관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면 좋고 위원회개최에 따른 주민들이 위원들로 하여금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차원에서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면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죠?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본 위원은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높이고 위원회 투명성과 효율성 신뢰성을 제고 하는 것이 시 행정의 혁신중에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예고제 도입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대다수 위원회를 보면 여성비율이 낮은 데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현재 위촉직 위원중에 여성분이 25% 수준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런 부분을 약35% 정도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관련부서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갈수록 여성의 확대 차원에서 여성위원은 확대되어야 한다는 평상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순천시참여조례가 제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데 위원회 위촉시 공모를 통해서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이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전예고제 도입 여성위원회 참여 비율 확대 그리고 위촉위원회 활성화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 이 세부분을 과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감사질문에 앞서서 두건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첫째, 직원복무단속 지도결과표와 둘째, 민간과 공무원 표창 관련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총무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문제 때문에 위원회 회의를 할 것입니다. 그전에 그 자료 필히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ㆍ그러면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를 보니까 참으로 든든합니다. 왜 든든하냐 하면 보니까 마치 의회사무국을 옮겨놓은 듯한 분위기가 납니다. 답변석에 계시는 과장께서는 과거 의사계장 출신이시고 박종수 계장님은 당시 의정계장님 출신이고 문도열 계장님도 의회출신이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의회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다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이랄지 모든 부분들이 훨씬 피부에 와닿는 체감지수가 높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당시 의사계장으로 계시면서 나름대로 업무연찬을 하시면서 시정전반에 걸쳐서 고민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 보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이제는 총무과장으로서 복무에 임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한껏 보좌하며 잘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그러면 먼저 총무과에 업무를 보면 지방재정 확충업무가 있습니다. 지방재정에 대한 확충 노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사업에 대한 발굴업무가 금년도에 어느 정도였는지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난 특히 민선시대로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필요성이나 노력인지는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확충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호   
ㆍ이 업무가 어렵다면 사무분장을 바꾸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개입하든지 해야 합니다. 총무과에 이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 부분이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확충노력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과에 업무이기 때문에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금년도에 사실상 소기의 성과는 없었죠
○총무과장 강재식   
ㆍ제가 판단하기로 큰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같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만 청암대학앞에 오천공원이 있습니다. 그곳 일대가 엄청난 개발프로젝트가 된다고 해서 얼마나 방송에서 시민적인 관심사이었고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용두사미격으로 사라졌습니다. 또 송광사 인근에 약500실 규모의 특급호텔이 들어선다고 해서 상당했고 물론 추진하는 과정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마치 결론처럼 되어서 홍보아닌 홍보가 되어서 시민적 오해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말해 신중을 기하되 그렇다고 위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 확충사업 발굴에 더욱 더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두 번째로 시민과의 대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시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자체적으로 시정의 방향이나 운영사항을 시민들에게 직접 보고드리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저도 백번이고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이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고민할 시점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적인 문제랄지 행정이 쏟는 에너지 대비해서 효과적인 측면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주무부서나 담당파트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시민들을 모으면서 시정을 홍보하면서, 의견을 수렴하면서, 우리가 대처하면서, 해 나가는 스탭이 시대적으로 문제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물론 시민과의 대민접촉도 지수를 높여나가는 것이 시정이지만 노상 시정보고회에 초청받고 대화하는 주체가 그분들이 그분들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비롯해서 상당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대체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시정보고를 할 경우 통장이나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등 일부 지역유지분들을 중심으로 시정보고가 이루어져서 다양한 계층에 대한 시정을 홍보하고 의견수렴장치 부분에서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보고회를 할 때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변화가 없는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고 이러한 다양한 계층확보를 위해서 각급 사회단체 현장을 찾아가는 대화방식을 통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민주적인 시정운영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다시 말해서 소외받는 사람들을 초청하거나 행정의 정보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초청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더 연구해서 초청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든든하신 박종수 계장님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민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시정에 있어서 외부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에 있어서 중심은 집행부를 대표하는 시장 그리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강재식   
ㆍ예
○위원 박광호   
ㆍ그런데 일선지역행사나 각급 중요한 자리에는 이상하게 시장과 시의원이 중심축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중심측에 서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이분들은 시정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우상 어떻게 보면 시민과 깊숙이 스킨십을 가져야 할 시의원은 변방에 빠져있습니다. 이상한 형태가 되어 가는 형태를 봅니다. 이 부분은 의전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이런 부분은 가급적 의전차원보다는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중심의 행사가 되도록 개선하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시 행정의 책임있는 부분은 시장과 시의원이 함께 할 수 있고 호흡하고협력하고 동반자이고 해야 하는데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시청이나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원이 적어도 지역에서 소외되거나 변방으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한해 동안 수고 하셨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정례회를 총무과에서 준비하시죠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아마 올해 2월쯤인데 순천시 유창종부시장 체제 시절에 일하는 방식을 개선했다고 대대적으로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어떤 내용으로 일하는 방식이 개선되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정례조회를 폐지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정례조회 내용을 알리는 식으로 일부 그런 내용이 있었고 종이없는 회의 결재보고 방식개선 이런 부분에서 잘한 것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 윤병철   
ㆍ혁신적 체제개선을 했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강재식   
ㆍ예
○위원 윤병철   
ㆍ그런데 7월 1일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지금은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처음 취임하셨기 때문에 물론 그러한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시장님 마인드나 시정 운영하는 최고 리더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기회를 갖고 직원들간에 상호의견 소통과정으로 문제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운영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서 개선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개선이라면 다시 과거 시도했던 전자메일로 업무 지시사항 같은 것 당부말씀을 직원들에게 통보하고 이렇게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7월 1일부터 시행한 정규 집합식 정례조회를 다시 옛날로 회귀하는 것이 좋은가 어떤 판단을 하시는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좋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의사결정하기보다는 충분한 의견수렴해서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윤병철   
ㆍ직원들 의견수렴을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안해 봤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읍면동직원까지 집합조회를 하다보면 애로점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별로 복합도시이다 보니 아주 먼곳도 있고 가까운 곳도 있습니다만 최근 영상물같은 것이 읍면동단위까지 영상물을 통해서 직원조회나 간부회의가 되고 있습니다. 전자메일시스템을 통해서 어지간한 공지사항이나 내부지시사항이 통지되고 있는데 과거로 회귀해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가다가 시장이 바뀌어서 이제 얼굴 익힐 만큼 되지 않았습니까? 1월1일부터 나 다시 한번 혁신적인 방식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자는 제안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검토하시고 얼굴 익힐만큼 익혔으면 일할 수 있는 주시고  쓸데없는 이동이나 집합을 통해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데 옛날로 회귀하는 순천시가 거꾸로 진보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시종일관 감사해 주신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피감에 임해 주신 행정지원국장 이하 직원여러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7시02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2항 내무위원회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자료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7시03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3항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배부된 안과 같이 자료제출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종료하고 제4차 내무위원회는 12월4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회계과, 지역정보과, 주민자치과, 복지여성과,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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