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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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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6년12월19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 3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총무과장 강재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923호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24호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도 배부해 드린 순천시행정기구개편안 맨 뒤쪽 기구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부터 정부 총액인건비제를 대비하여 전면적인 조직개편 준비를 해 왔으나 행자부 총액인건비제를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 절차가 아직 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일부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정부의 주민생활지원기능강화에 따른 복지기능을 확충하고 민선4기 중점시책인 교육과 홍보 그리고 녹지환경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주요 개편안을 말씀드리면 총괄적으로 기구는 1과1전문위원이 증가하고 정원은 1288명에서 의회에 5급 1명과 7급이 1명이 늘어난 1290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신설과를 말씀드리면 홍보과 주민생활지원과 도서관운영과 의회전문위원 공원녹지관리사업소등 5개과이고 기능축소는 여성능력개발과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 그리고 통합은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를 통합하여 건설재난관리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명칭변경은 행정지원국이 기획재정국으로 변경하는 등3국8개과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국소관변경은 총무과가 행정지원국에서 보좌기관으로 기획감사실은 보좌기관에서 기획재정국으로 변경하는 등 6개과의 국소관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담당급은 본청과 사업소에 있어서는 존치가 104개 이동 31 신설, 14 변경, 26 폐지, 3 담당 등 당초 161 담당에서 172 담당으로 11개 담당이 늘었으며 읍면동은 정원 9명이상 기초생활수급자 150명에서 200세대 이상인 8개동에 주민지원담당을 신설하고 12개 읍면동은 명칭을 변경하여 당초 53개 담당에서 61개 담당으로 8개 담당을 신설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구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개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통반 설치조례중 제3조의 이통반 획정기준에 맞게 4조의 이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매곡동 주공아파트 재개발사업에 따른 아파트건물이 철거된 지역 3개통을 폐지하고 덕연동 제3지구 블루시안아파트와 대주피오레아파트, 주공아파트, 세영 더조은아파트 입주에 따른 5개통을 신설하고 왕조1동에 남향휴튼아파트 입주에 따른 2개통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주관부서 의견은 지금 매곡동은 이미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해서 철거된 지역이고 덕연동 연향3지구와 왕조1동에 아파트가 입주된 지역으로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통반 신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통반 폐지와 신설에 따른 통장신설은 연간 1,312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923호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와 복지업무의 일원화 효율적인 의정활동지원 홍보 공원관리 관광기능의 강화 문화예술업무의 일원화 도서관 업무의 단일화등 우리시 여건에 적합하도록 기구를 개편하기 위함으로 사전에 조직개편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와 협의하고 검토한 내용에 따라 긍정적인 수용을 하는 것이 사료되나 홍보과의 업무량이 타과에 비해 다소적다는 점 총무과를 부시장 직속으로 편재한 점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기에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취지를 충분히 들은 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924호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내용은 생략하고 31쪽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의한 지방의회 조직확대 및 순천시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정원을 상호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925호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내용은 생략하고 4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제4조 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안으로 매곡동은 1단지 주공아파트 재개발로 인하여 3개통 및 14개 반의 폐지요인이 발생하였고 덕연동은 연향3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4개 공동주택단지에 주민입주가 완료되어 5개통 30개반 신설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왕조1동은 남양휴튼아파트 준공으로 주민입주가 완료되어 개통 9개반의 신설요인이 발생하였기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기구표 개편안을 보면 총무과와기획감사과가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서로간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순기능과 역기능을 구분해서 제출한 안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당초에 저희들이 TF팀에서 조직개편안을 작성하면서 과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예가 총무과가 너무 직원들의 선호도가 높고 승진이  민선3기 시장시절에 총 29.4%에 달하는  6급 승진요인이 발생해서 총무과 에 대한 비대함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를 보좌기관으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서무가 되다 보니까 근무평정에서 상위점수를 받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서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고 타과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총무과를 보좌기관으로 정리하는 안이 발생되었고 특히 기획감사실은 군단위에 있어서는 타과에 비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 4급이 기획감사 예산이나 기획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볼 때 우리시는 유독 기획감사실 주요 정책기능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이 오히려 5급과장이 담당하는 무리다라는 판단에 있어서 총무과를 보좌기관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전에 이야기했던 국서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인사고과 점수를 많이 받는 다는 것은 인사위원회나 다면평가제등 얼마 든지 인사에 대해서 내용이 있게 객관적으로 하면 되는 문제인데 물론 그렇더라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한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인사의 가장 큰 부분을 두었는데 그 문제는 청내문제입니다. 직원간의 문제인데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순천시 미래를 내다보는 기획를 담당하고 또 직원들의 감사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독립해야 할 부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사기능이 있는 기획감사실을 독립편재로 남겨두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아까 말씀드린 총무과는 직원들의 근무평정을 국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가 보좌기관으로 빠졌을 때는 과거에는 행정지원국  전체직원들을 상대로 근무평정을 하기 때문에 총무과 직원들이 수를 맞을 수 있는 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보좌기관으로 뺐을 때는 총무과에 근무하는 상대로 해서 근무평정을 하기 때문에 강제배분 규정에 의해서 타과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는 실질적으로 전체에 대한 직원의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감사부분은 보좌기관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고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감사기구를 독립할 때 감사기구에 관한 법이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이 독립화될 때 감사기구를 별도 보좌기관으로 뺄 계획이고 다만 기획 예산부분이 전체적으로 도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타국이나 타과에 비해서 상위직제를 쓰고 있는 반면 기획재정분야가 우리시만 5급과장으로 운영하고 있다는데 그 문제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차피 조직개편특위에서도 권고 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과가 신설되면서 계가 두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홍보기획계 홍보지원인데 홍보지원계가 새로 신설되는 것인데 여기에 맡고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저희들이 일단 홍보과를 신설하면서 두개 계 담당을 신설했습니다만 담당업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홍보과의 분장사무를 홍보나 공보기획의수립 시행 시보발간 국도정 홍보물 게첨 관리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을 홍보과 업무로 배분했습니다. 그런데 홍보기획과 두개 담당의 업무는 앞으로 홍보과가 신설될 경우 홍보과장이 담당업무를 조정 배분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과의 업무를 갈라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여기에 특히 체제로한 것은 사료정리에 관한 사항과 시사자료수집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저희들이 배분했습니다. 대체적으로 홍보기능에 타업무를 같이 포함시키기가 어려운 것이 도나 어느 곳에서도 홍보분야는 홍보만 담당하고 담당 단위는 두개, 세개 이런 정도로 영상홍보 분야 담당을 신설할 수 있으나 시의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편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개 담당으로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과를 보니까 계가 재활용계 폐기물계 환경센터계 매립장계 이렇게 4개계로 나와있는데 자기 임무를 중심으로 해서 계를 나눈 것 같습니다. 명칭이 재활용 폐기물 매립장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명칭이 해당과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이것은 8월달부터 조직개편안을 전 직원들에게 메일로 해서 의견을 3개월간받은 사항입니다. 명칭이나 이런 부분은 가급적 우리부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담당이나 과를 보고 이 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구나 제목만 보고도 알 수 있는 방향으로 과나 담당 명칭을 정리했고 이 부분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직원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명칭을 정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보면 쓰레기문제가 발생할 때 이것만 봐서는 어느계에 전화해야 할지 모릅니다. 청소행정계다라고 하면 청소관련된 것으로 눈치를 채고 그쪽으로 전화할 수 있는데 이 상태로만 봐서는 직원들이 일하기에는 금방 이해가 가나 시민들의 관점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이 부분은 현재 조례상으로 편재는 과 단위로 하고 담당단위는 조례가 의결되면 규칙에 정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검토해서 주민편의적으로 명칭을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다음 송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송혜경   
ㆍ송혜경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지원과를 보면 여성문화회관이 있는데 이것을 여성가족과에서 업무를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 부분은 여성문화회관 관계와 청소년수련관 관계로 여성가족과와 평생학습과와 업무간 많은 논의과정을 거쳤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여성문화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은 학습기능으로 분류를 해서 교육과 학습기능으로 시설물관리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다보니까 여성가족 부분보다는 평생학습쪽으로 업무를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청소년수련관은 평생학습으로 가야 마땅한데 여성문화회관은 여성이 앞에 붙어서인지 생각하기 나름이기는 한데 많은 분들이 여성가족과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사실 양쪽 다맞다고 봅니다. 어느 쪽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일부 여성분들과 여성가족과에서 그 의견을 제시했는데 전체적으로 평생학습 교육적 여성문화회관이 여성들의 정책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교육이나 학습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로서 저희들이 입장을 정리하고 시청에 있는 여성복지직에 있는 분들도 여성교육프로그램을 정리가 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위원 송혜경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윤병철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왜 개정하는 것입니까?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정부 총액인건비제를 대비해서 개편안을 시행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사회복지 통합시스템 운영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에서 주민생활지원담당 그 분야와 의회 전문위원 법적인 기구로 늘어난 부분 주민생활지원과가 늘어나면서 읍면동에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일부 그 안은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기구를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기구를 개편하면서 그에 따른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안입니다.
○위원 윤병철   
ㆍ크게 요약하면 세가지 이유 때문에 기구개편을 하는데 사실상 지난 최종적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된 것이 2005년 6월 15일 조례794호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사실 너무 자주 조례개정을 하기 때문에 아주 헷갈리는데 신화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도 무슨 과에서 무슨 담당을 하는 구나하는 내용들이 명칭부터 아주 새로운 명칭들을 사용하면서 햇갈립니다. 특히 행정기구설치조례가 95년 5월4일 제정된이후 무려 23번에 걸쳐서 개정되고 있습니다. 어떤 해에는 2005년도만 해도 세 번을 개정하고 2004년에 한번 개정하고 2003년도에 세 번을 개정하고 2002년 두 번, 2001년 두번 이런 식으로 해년마다 개정하면서 물론 소규모개정도 하고 하겠지만 대폭적인 개정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개정을 계속하면서 관계법이 바뀌고 업무가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되는 부분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물론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되어야 마땅하지만 일례로 시장이 바뀌는 해에는 전폭적인 개정됩니다. 이미 개정되어온 과정이 23번에 걸쳐서 연단위별로 분석해 보면 새로운 시장와서 전폭개정하고 그로부터 임기안에 새롭게 개정하고 앞으로 4년이내에 또 개정할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해 보니까 불편하거든요 특히 지난 번 마지막 2005년 6월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할 때는 직무부서든 공무원들과 연구원들에게 용역을 주었습니다. 전부 국 단위별로 계원들까지도 만나서 면담도 하고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전부 맞추어서 최종개정을 2005년 2월달에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수요는 계속 변하고 처음 에 총액인건비제도로 전환되면서 한번 해 봐야겠다가  손을 대니까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손을 대게 되는데 정확하게 개정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전폭적으로 광범위하게 개정하다보면 특히 일개 폐지되는 과를 비롯해서 과 계 이런 명칭변경 업무이동 기능조정했던 부분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니까 의회에서도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3선 의원을 하고 있는 저도 이것가지고 어제 주신 기구개편안을 보고 어렵게 힘든데 일반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어렵습니다. 일반시민들은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계를 찾아가야 합니다. 시의원에게 물어보고 직원에게 물어보고 담당에게 전화했다가 이리돌리고 저리돌리고 복잡하게 되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안 개정을 거의 1년에 3번씩 개정하는 일들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인 총무과장이 기획재정국도 아니고 별도 부시장 직속기구로 들어가는데 업무만큼은 그래도 과장께서 가져가시는데 재임하시는 기간동안 이번에 개편하게 된다면 신중성과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할 때 전문가 의견수렴은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대학에 조직을 담당하는 교수님에게 저희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전문적으로 용역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TF팀에서 두분의 조직관련 대학교수님들의 기구표안을 드려 조직개편안에 대한 자문을 듣고 직원들 전체적으로 시민단체 의견을 듣고 정리한 사항입니다.
○위원 윤병철   
ㆍ어디 대학에 어떤 교수들에게 자문을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전남대학교 교수님 이름은 생각나지 않는데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문서로보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문서를 보내셨다고 하는데 교수님들에게 자문을 받으셨던 내용 문서화 되어 있는 것 보냈던 공문 받으셨던 내용들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총무과장 강재식   
ㆍ보낸 것까지는 기억이 나고 
○위원 윤병철   
ㆍ담당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것은 총무과로 있을 때 문서를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TF에서 문서를 발송했고 어쨌든 보내 드리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하셨겠지만 우리지역이나 시청의 조직을 전혀 모르는 외부기관의 대학교수 이런 분들도 용역을 주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상세하게 주민들의 수요가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최대한 자료를 반영해서 기구개편해야 하는데 단지 공무원들의 의견으로만 전부 소위 TF팀을 구성해서 그 이야기로 전폭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잘못하면 집단사고의 오류가 생길 우려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것을 되짚기 위해서는 또다시 혼란과 이런 일들의 번복을 해야 하는데 거기 놀음에 의회까지 같이 놀아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단적인 근거들이 나와있습니다. 행정조직개편을 제정된 이후 23번이나 했다는 것이 이해됩니까? 12년에 걸쳐 한해에 세 번이나 하고 과장님 재직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이번  입법예고를 하니까 일부 시민들이 전례에 그런 일이 없었지만 문화예술분야에서 통합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기타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 검토상에도 홍보과에 대한 신설부분의 신중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 기구개편안을 상정하실 때는 아주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향후에도 마찬가지이고 총무과장으로 재임하고 계실 때 만일 행정기구개편안이 집행 의견대로 되더라도 의회에서 지켜 볼 것입니다. 얼마 만에 기구개편을 하려고 시도 하는지 얼마 만큼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는지  또 거기에 따른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공무원들의 이동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이 많이 저하되는지 거기에 따른 예산낭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총무과장 강재식   
ㆍ알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신중함을 기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순천시이통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세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차용옥   
ㆍ세무과장 차용옥입니다. 54쪽, 순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11일 도에서 표준안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 한국농촌공사에 사업소세 감면해 주었던 사항을 삭제하는 항이고 두 번째는 영모지기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주무과 의견은 지방세 감면 조례 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2007년 1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남도에서 준칙안이 시달된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 사항과 사전예고 결과 사전협의사항은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53쪽, 의안번호 914호 순천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례의 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2007년 1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전남도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두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 순천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1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중   
ㆍ회계과장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925호 순천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순천시공무원여비조례에 의해서 전문 운전공무원에게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자치단체여비조례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행정자치부에 통보됨에 따라 순천시공무원여비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순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제3조를 삭제하고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를 준용하도록 개정함으로서 운전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지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과 의견입니다. 법제처에서 운전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지내 차량을 운행할 경우 여비를 미지급하는 것으로 법령해석하여 행정자치부에 통보함에 따라 운전공무원에 대한 근무지내 출장여비 지급과 관련한 순천시공무원여비조례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73쪽, 의안번호 926호 순천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전공무원에게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지급해 왔으나 행정자치부가 운전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할 경우 여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함을 법제처에 유권해석 통보함에 따라 순천시공무원여비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철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공무원여비조례가 운전원에 대한 부분인데 타도시에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운전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의 출장 관내 출장가는데 필요해서 다니는 출장들은 관용차량을 하되 운전을 직접하는 시군이 늘고 있습니다. 운전원들이 전문성을 기하는 쓰레기차나 대형버스등을 제외한 소형승용차는 차량관리만 하고 나머지 출장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운전해서 물론 보험이나 이런 부분은 다 관리하겠지만 순천시공영차량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도 회계과에서 차를 배정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 데 다른 시군의 그런 사례들이  선진시군이다. 해서 거기에 따른 인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많이 줄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중   
ㆍ우리시도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운전원이 배치되지 않는 차량도 7대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윤병철   
ㆍ운전원들이 잘못 들으시면 자리를 잃게 되거나 그렇게 들을 수 있는데 기능을 전환하고 차량은 계속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을 회계과에서 가급적이면 폭넓게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영중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전원은 거의 기능직인데 이 사람들 여비 지급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위험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중   
ㆍ운전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이 사람이 어떤 경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런 안이 행자부에서 시행됨에 따라서 이런 안을 면밀히 질의나 위에 검토해 보고 연결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영중   
ㆍ운전원은 별도 운전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여비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2005년1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운전원이 읍면동에 근무하는 운전원은 여비가 월20만원 본청에 근무하는 운전원은 10만원 여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운전수당은 십몇년전에 4만원으로 지정되어 아직도 변동없이 4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수당을 포기하고 여비로 주라는 여론들이 빗발치니까 행자부에서 다시 작년 10월에 그러면 시군여비조례를 개정해서 줄 수 있도록 해라 그래 가지고 법제처에서 질의했더니 법제처에서는 주어서 안 된다라고 이번 에 된 것입니다. 운전수당도 십몇년전에 제정된 것이니까 현실에 맞게 인상되어야 하는데 운전수당뿐만 아니라 민원수당도 십여전에 제정된 3만원이 그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불합리하기는 합니다만 운전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어쨌든 하위직에서 자기들이 공감을 했다면 다행한 일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이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46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서 검토해 주시고 삭제 또는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13차 내무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한 검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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