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18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6년12월5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항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 허가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발언은 신청하신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한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명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속담당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ㆍ허가민원과장 정병온입니다. 허가민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담당 이기철, 개발담당 소성영, 건축담당 김대혁, 위생담당 이순애, 민원봉사담당 유춘자, 호적민원담당 오봉수, 소규모건축담당 신영수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규준 위원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허가민원과는 가장 일선에서 대민접촉을 해야 하는 과이고 예전과 같이 않게 관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민이 왕이 되는 시대라서 거칠은 민원을 해결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가장 대민접촉이 많고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친절도 같은 것은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 고객만족도 설문조사가 나와있는데 1차 조사와 2차 조사 두 번이 있는데 1차 조사때는 93% 정도 만족도 인데 2차에는 82% 정도로 떨어져있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ㆍ1차는 읍면동까지 같이 했고 2차는 허가 민원과와 토지 정보과 12월 하반기때 읍면동까지 같이 하려고 하는데 2차는 본청만 해 보았습니다. 읍면동보다는 본청의 실적이 만족도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고생은 많겠지만 대민접촉에 허가 민원과는 얼굴입니다.친절도 100%를 향해서 서비스정신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ㆍ마인드교육등을 시켜서 열심히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감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년같으면 감사장에는 부시장이 출석하고 적어도 답변하지 않는다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시정에 대한 신년도에 대한 중요한 방향타를 잡을 수 있는 임석관계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지금부터라도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는 담당국장께서도 부재중이신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고 아무튼 감사가 부드러우면서도 내실있는 방향으로 가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례에 비추어서 관례상 시장이나 부시장이 감사가 실시되면 완만하게 잘해 주시라는 인사차들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시장실에 직접 내려갔더니 안계셨습니다. 여직원에게 이야기해 놓고 아침에도 9시2분에 여기에 도착해서 직접 들어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려고 했더니 간부 회의를 하신 다고 해서 제가 방금 까지도 여직원에게 간부회의가 안끝났냐고까지 말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어제 자기 집에 여러 가지 가족에 대한 문제 때문에 늦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먼저 문규준 위원이 허가민원과 특히 고생많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일선에서 시민들과 가장 직접 밀접하게 재산을 보호해 주고 향후 재산가치를 높이는데 과 직원 전체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자연녹지내 관리지역에서 연접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년같으면 만평방미터를 개발하고 연이어 개발하고 같은 목적만 아니면 가능한데 지금은 유사한 것은 못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혹시 연접개발에 대한 조례로 정해서 우리시의 특성을 살리는 사업들을 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ㆍ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조를 보면 관리 및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2호 3호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시군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은 3만 제곱미터로 변경이 없지만 농림지역은 3만제곱미터미만을 1미터미만으로 시 조례로 따로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와 같이 자연녹지등 허가 규모면적을 초과하여 시군조례로 정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2일 전라남도에서 건설부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 제도 불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설문같은 것을 요구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 종합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시에 맞는 연접개발 제한면적을 순천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의향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전국시군에 연접개발 제한사례를 파악해서 시군조례로 정한 사례가 있다면 관계부서 순천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쪽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허가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려주시고 직원들이 허가민원과를 안오려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ㆍ그런 법적 계통으로 해서 허가를 해 줄 수 있지만 법적 계통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어떻게 보면 가장 보람된 일을 하면서 직원들이 피해의식에 잡혀있습니다. 허가를 담당하다보니 가장 먼저 감사의 타켓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감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징계를 가장 많이 먹는 부서가 허가민원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가과에서는 직원사기 진작을 위하고 허가 관련해서 조그마한 징계나 경고라도 안맞게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사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토목직같은 경우는 와서 징계맞지 않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시에서 보호해 주어야 하는데 사실 옛날같이 이권에 개입해서 허가해준 예는 없습니다.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허가를 해 주는데에도 감사를 오게 되면 가장 먼저 인허가 사항을 먼저 보고 인허가 사항을 하다보면 담당직원이 업무에 쫓기다 현장에 나가서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다보면 당초 목적보다 허가 면적이 약간 오바해서 개발한 허가 받은 외에 하려는 사례들이 더러있는데 있는데 그런 사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했다 가 감사현장에 가서 감사에 지적되어 미조치로 특히 경고나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많은데 직원을 확충해서라도 허가과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ㆍ저희들은 부서에서 허가 민원과가 기피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허가 민원부서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연중보고도 하고 아마 그렇게 시행될 것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ㆍ그렇습니다. 시장님 처음 부임하실 때 그런 사항을 보고드려서 시장님도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검토하라고 인사부서에 말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이 시장님과 대화해서 이것은 지켜져서 허가 민원과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허가과에 와서 민원인 업무를 하면서 주민들과 가깝고 인사에도 좋은 평정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ㆍ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다음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정보공개 관련해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순천시에서는 행자부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정보공개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상을 받은적이 있죠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을 다시 반납하셨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ㆍ저희들이 행정자치 정보공개 평가를 2005년도에 7월26일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6월말에 
○위원 신화철   
ㆍ반납사유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ㆍ반납사유는 정보공개를 평가하는 시점에서는 부당행위가 없었는데 끝난 뒤에 정보공개에 대해서 공개를 불법적으로 정보공개했다 해서 언론기관이나 다시 재검토해서 행자부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찌되었던 상을 받아서 다시 반납한 사례에 대해서는 순천시 행정에 대한 명예를 실추했다고 생각하는데 그점 인정하시죠?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ㆍ그때 시점에는 정보공개한다고 하면 있는 그대로 해야 하는데 검찰청에서 그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다시 했냐 안했냐 비리사실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위원장 김봉환   
ㆍ여기는 토론을 하고 변명하거나 사유를 대서 감사관에게 대항한다는 그런 비감 태도는 잘못되었고 방금 감사관이 묻지 않았습니까? 잘된 것이냐 못된 것이냐 그 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ㆍ잘못된 사항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을 반납한 이유가 허위정보 공개사실이 있어서 대상을 반납한 주요 요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허위정보 공개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건이나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ㆍ부시장 판공비와 시의회 판공비 해서 부당한 건수는 20건이고 의회에서 10건으로 해서 30건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을 조작한 것이죠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ㆍ조작이라기보다는 
○위원 신화철   
ㆍ조작입니까? 내용을 빼고 준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ㆍ총무과에서 정보공개를 했는데 그에 따른 누락된 부분도 있고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어찌되었던 허위정보인데 이에 따른 직원들이 피해를 보셨죠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ㆍ피해를 봤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내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ㆍ저희들은 징계를 맞고 아마 벌과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4명의 하위직공무원들이 300만원 벌금받은 적이 있죠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ㆍ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찌되었던 벌금도 죄가 아닙니까? 순천시에서는 민형사상의 처벌되었을 때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ㆍ그 관계는 저희들은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홍보계 예산을 행정정보공개 신청는 한 것으로 아는데 공개 불허 통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ㆍ우선 요구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체나 한다고 하면 하지만 현재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무슨 말씀입니까? 요구부서가 없어요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ㆍ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행의정감시 전남연대에서 22개 시군에 모두 홍보비 예산에 대해서 정보공개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유일하게 순천시만 홍보비 예산을 2004년이후로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관련단체에서는 행정소송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ㆍ정정하겠습니다. 비공개로 했다고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감사장에서 감사를 받으러 오시는 과장님이 정확히 내용을 알고 오셔야지요.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ㆍ죄송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비공개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까? 22개 시군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다공개했는데 순천시만 안한 것은 우스운 것 아닙니까? 공개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ㆍ아마 홍보계에서 공개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 위원이 보기에 왜 이렇게 했습니까? 어제 제가 회계과 서류감사를 하면서 관사에 대해서 모든 제세공과금을 다 시청에서 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합니까?라고 물으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집행부에서 말하는 것은 다른 데에서 하면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만 다른 곳에서는 하는데 순천시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행정정보공개요청을 하면 해당과에 적극적으로 말해서 타시군과 비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다시는 어찌되었던 순천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5년 평가에서는 정보공개를 잘했다 전국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우수한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실 작년 10월로 생각됩니다만 그일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잘된 것이 아닙니까? 그동안 잘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 행정정보공개는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대로 해 주시고 일반인들이 행정정보 공개요청할 때 요청에서부터 취득해 가는 시간까지 얼마 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ㆍ요구기간이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 제8조를 보면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8조1항에 보면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내용이 복잡하거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복잡하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두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복잡해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있고 집행부의 판단에서 머리가 복잡한 것도 복잡한 것이죠. 그렇죠? 이를 테면 아까 부시장이나 의회의장의 업무추진비 그동안 기자들의 촌지로 지급되었던 홍보비 예산 이런 것이 소위 말해  머리가 복잡한 정보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제대로 임의해석하지 말고 정말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기한연장하더라도 이런 것은 즉각 즉각 정해진 법 범위내에서 정보공개 요청이 빠른 시간내에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음은 화상경마장 관련해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 법에 의해서 허가를 잘해 주셔서 잘못하면 순천에 화상경마장이 들어오려다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한국마사회에서 취소했습니다. 이것은 순천시민뿐만 아니라 전남동부지역 모든 도민들이 정말 칭찬하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화상경마장 건물이 현재 용도는 그대로 살아있죠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집회시설로 되어 있는데 모든 순천시민들은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혹시 건물 주식회사 팔마에서 한국마사회에 10년간 임대계약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10년간은 어쩔 수 없이 한국마사회가 권리행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마사회측에서 우리시에 건물사용 관련해서 제안된 내용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ㆍ지난 11월10일 마사회 김진흔 사업처장이 저희시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내용은 앞으로 취소될 것 같다 앞으로 화상경마장 관계는 취소되는 대로 시과 협의해서 활용방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취소공문도 오지 않고 어떻게 활용하라는 말도 없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오면 각계각층의 여론도 수렴하고 시의회와 협조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한국마사회에서 10년동안 임대했으니까 본인들이 한국마사회측에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형편이 아니니까 순천시에 무상이나 유상으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ㆍ그런 방안으로 확정은 아니지만 그런 방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마사회측에서 말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우리시에서는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ㆍ아직 공문도 오지 않아서 확실한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 위원은 자칫 잘못하다가 순천시에서 문화시설이든 회관이든 그것을 임대방식으로 사용하다보면  순천시에서 그 건물을 책임져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ㆍ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가급적이면 그앞을 지나 갈 때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주식회사 팔마와 한국마사회 관계로 버려두어야지 순천시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건물에 대한 책임을 순천시로 전가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후 건물사용에 대해 공식적인 공문이 왔을 때 시민사회나 시의회나 집행부가 폭넓게 의견수렴해서 건물사용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ㆍ좋은 의견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만약 현재 용도가 집회시설로 되어 있다보니까 언제든지 마사회에서 다시 화상경마장의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팔마가 요구해야지만 용도 변경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용도변경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사회측에서 다른 시설로 이용한다면 용도변경해야만 하는 것이죠?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 국회쪽에서 사행성 도박 오락관련해서 규제할 수 있는 관련법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우리시에서도 관련자치법규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ㆍ세부규칙은 아직 개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화상경마장이 3년간 순천시민을 괴롭혔던 것은 실제 허가민원과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향후 사행성 도박이나 오락실 이런 것 관련해서 허가해 줄 때는 철저하게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자치법규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허가민원과에서 국회나 법이나 법령 관련법을 보셔서 사행성 오락실과 도박장 허가 에 관련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자치법규를 빨리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ㆍ좋은 의견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 위원이 두가지 감사질문을 드렸는데 특히 허가 한번 잘못해 주면 시민들은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화상경마장입니다. 대안으로 제시한 사행성 오락실 도박장 허가에 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법이하루속히 만들어져서 교육의 도시 순천이 이미지를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겠다는 차원에서 감사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다음 김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정책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허가민원과에서 최종 인허가를 하기전에 여러 부서를 경위해서 오는 민원이 대다수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종합민원이 상당수인데 건설과의 구거점용 허가를 받아온다든지 각 부서의 의견을 접수해서 마지막으로 사실 허가 민원과에서 의견을 토대로 최종결정하는 경우가 많죠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ㆍ많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민원인들은 그를 통해서 시간이나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잘 알고 계시죠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런 부분들이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의 행정의 궁극적 목적과는 상당히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의 투명성이나 책임성 제고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이 의아심을 갖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복합민원에 대한 사전심사청구제를 했으면 합니다.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사전심사청구제를 열어서 가부가 허가과정에서 가부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를 가지고 민원인이 매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과에서 될 것 같도 같고 건설과에서 될 것 같은데 경제통상과로 넘어가면 이 부분이 안 될 것 같은 경우 가 있어서 몇 달를 가부 결정못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민원에 대한 사전심사청구제를 통해서 민원인의 안정성이나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방지하는 원스톱의 민원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운영할 용의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ㆍ현재 그렇게 다소나마 미비합니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확실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복합민원에 대한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해 주시고 허가과정에서 관련부서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민들의 의견과 동떨어진 허가를 내준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상경마장 관련해서는 화상경마장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이미 인지된 사실에 대해서 문화및집회시설로 허가를 내주었고 그런 과정을 거쳐오다 보니 엄청난 민원이 제기될 줄 알면서도 허가를 내준 경우가 있고 대형마트나 할인점 인허가시도 우리시가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고 구도심활성화를 추구하고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재래시장활성화를 추구하고자 이 사항과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대형마트인허가시 시민의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끌려가다 싶이 허가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활성화와 운영규칙을 개정했으면 합니다. 결국은 다수 민원이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허가민원과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이 공익을 위해서 과감한 결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ㆍ민원조정위원회도 활성화해서 그렇게 하면 허가민원과에서도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라도 생각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실질적으로 허가 민원과에서 처리기한이나 규정에 의해서 해주나 허가를 해 주고 나서 화살은 허가민원과에서 다한 것처럼 됩니다. 사실은 시정의 큰정책의 의지부분이 반영되어 허가를 해 주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좋은 실무부서로서 대안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려운 입장이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 큰활성화도 기하고 운영규칙 개정을 검토를 권고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ㆍ그렇게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마지막으로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민원처리 체계가 기간이 단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부서의 주무업무중에서 제도 개선사항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민원처리체계 간소화에 역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ㆍ시책을 앞으로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만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민원인 차원에서는 기업의 경영마인드가 가지고 있고 시대가 인허가처리에서는 원스톱 행정에 대한 속도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처리체계를 간소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으로 본 위원이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과 공익을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와 운영규칙의 개정 마지막으로 민원처리체계의 간소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감사지적한 부분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정병온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토지정보과장 우임현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행정담당 김상을, 지적담당 박동인, 지가관리담당 백도근, 지적정보담당 정운쌍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강형구 위원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특조법으로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줄 압니다. 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하면서 직원들이 용역을 주지 않고 일일이 방문해서 패를 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토지정보과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이 부활되었는데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금년부터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우리시가 몇평이상부터 허가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990제곱미터이상, 도시계획구역밖에는 1650제곱미터이상이 해당됩니다. 
○위원 강형구   
ㆍ쉽게 말해 300평, 500평이상이라는 말이고 올해는 해당된 대상이 몇건이나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두건에 3200만원 부과되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거두어졌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납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안 되어서 징수는 못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예전에 사실 개발이익환수금이라는 것이 어떤 제도적인 맹점이 있었냐 하면 실제 허가를 받아서 당초 전답이 대지와 아니면 잡종 공장용지되면서 지가상승에 대한 차액을 부과한 것이 죠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다보니 실지 허가자는 자기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부과하다보니까 부과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부과후 납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납기를 오래 지정해 놓은 것도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 다른 행위로 물건이 전매로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예전의 사례를 보면 납기내에 내시는 분이 거의 없죠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피해의식때문일까요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사업하다가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위원 강형구   
ㆍ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보다는 저는 당장 차액이 생기지 않았는데 부과를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부과만 하고 징수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이것은 지방세와 국세와 50% 50% 죠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50% 씩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것은 시 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중점을 두시고 혹시 누락되지 않게 허가과와 밀접한 유대관계를 가져서 혹시 부과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인허가 부서의 인허가 대장을 철저히 확인해서 해당여부를 확인해서 그달에 이루어진 것은 그달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다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하고 있는데 완료되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공정은 91%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거의 마무리될 것입니다만 구도심 일부분은 도로 재개설 택지개발지구 연향3지구가 지적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변경된 주소는 언제 까지 최종변경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내년 4월 5일부터 현주소와 새로 부여하는 주소와 같이 쓰고 2011년까지는 쓰고 2011년 1월부터는 현재 주소를 폐지하고 새로 부여한 주소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모든 공적장부가 그렇게 바뀌어질 것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시민들이 사실 잘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새로운 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특히 지역방송을 한다거나 여러 계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도로명을 부착하면서 1대1로 귀하의 주소는 이것이다.라고 만들어 주고 앞으로 가가호호 10만호 안내도를 제작해서 배부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 만큼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과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하고 다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되고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 까지 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금년부터 내년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됩니다만 내년말까지 신청된 것에 한해서는 2008년도 6월30일까지는 유효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우리시에서는 특별조치법에 활용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11월30일 현재 5596필지를 접수해서 5469필지를 공고했습니다. 공고가 완료된 4019필지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발급하고 1250필지가 공고중에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좋은 제도로서 그동안 미등기상태인 것을 특별조치를 통해서 활성화하고 본소유자에게해 준 것은 좋다고 봅니다만 예전에 보면 혹시 이법을 악용해서 남의 재산을 자기재산으로 한 예가 있었죠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혹시 이법으로 인해서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확인절차를 철저히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종전 특별조치법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사회발전 추세에 따라서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보증인 보증취지 확인을 하고 담당공무원 현장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보증인 교육을 780명됩니다. 그분들 전체순회해서 교육시키고 잘못했을 경우 형사적인 문제나 벌금이 가중하기 때문에 철저히해 달라고 교육시켜서 근본부터 잘하는 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리고 특별조치법으로 할 때 지분으로 되었을 때 분할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최근에 내려왔습니다. 특별조치법에서 보증서 첨부해 달라고 내려온지 2,3일되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법적인 사항은 다 해결되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분할하지 못했던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왕왕이 지분으로 된 것을 분할소유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종전 특별조치법은 보증서를 첨부해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배제된 규정이 없어서 어려움 이 있었는데 내려와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아무튼 선량한 시민들이 자기 재산보호를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다음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토지 정보과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재산권과도 직접적인 연결되는 과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재산권보호를 목적으로 두는 곳이 토지 정보과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어느 부서보다 정말 냉정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정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신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가지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가산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조사는 매년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 기억으로 1,2년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별공시지가는 예년에 비해 실거래가와 비슷하게 올라갔죠?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상당히 많이 접근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표준지와 비교할 때는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표준지가 우리시에 4600필지가 됩니다. 표준지보다 지가가 나으면 표준지보다 상향되고 못하면 비율에 따라서 하향됩니다. 표준지에 근거를 두고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를 부여하기 위한 지가산정이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지방세 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에 해당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볼 때 최대한 표준지와 실거래가에 근접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시민들 재산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다보니 이 문제가 심각한데 예를 들어 구도심 지역 북부시장 인근 땅이 예전에는 표준공시지가가 평균 1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은 거기를 누가 평당 100만원 주고 사겠습니까? 그런데 지가를 낮추려고 하면 본인들의 재산권이 하락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죠?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예
○위원 신화철   
ㆍ신도심 쪽으로 가면 실제 지가는 평당 300만원인데 공시지가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모든 세금을 덜 내기위해서는 반대합니다. 이런 상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과 신도심간에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민원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원도심은 95년도에 우리시 대표 지가가 제곱미터당 840만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해서 480만원입니다. 그래도 어떤 곳은 높다 어떤 곳은 자기 활용도에 따라서 지가를 왜 낮추느냐 지가의 양면성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신도심지역인 연향동지역의 발전하고 있는 곳은 다소 뒤떨어진 곳이 있습니다만 조사해서 지가는 그에 합당한 지가를 산정하고 지가 균형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현재 원도심같은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지가상승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순천시에서 토지 보상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거의 대다수가 는 싯가감정평가를 합니다. 회계과나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데 이러한 자료들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감정평가라는 것은 시점평가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해년마다 조사되는 공시지가 산정하는데 있어서 일종의 표준지로 될 수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보상을 목적으로 한 감정평가는 거의 개별공시지가는 참고할 뿐 이고 건설교통부에서 한 표준지공시지가에 의해서 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한 적절한 싯가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물론 건물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토지 수용을 해야 사업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토지에 대한 시점평가입니다. 외부감정기관은 시점평가다보니까 당시에 보상금액이 가장 정확한 부동산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표준지와 싯가에 근접해야 한다고 하면 모든 부서에서 보상을 위해서 시점평가한 감정평가한 자료도 매년 개별공시지가 조사하는데 참고자료로 했으면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지가산정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부동산 중계업무가 소관 업무이고 그중에서 부동산중계업자 지도 단속업무가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261페이지를 보면 올해7건정도 단속건수가 있습니다. 그중 제일 큰 것이 폐업과 6개월 정지가 있습니다. 폐업정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중계업소가 있고 중계사가 있습니다. 중개업소는 그분이 사망을 해서 실질적으로 돌아가셨는데 놔두었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사망한 사람은 놔두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운영을 해서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장기폐쇄하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불법적인 사항으로 그런 것은 아니네요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상당히 큰문제라고 봅니다. 부동산중개소 및 컨설팅이 순천시에 몇 개나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법인 한개 공인중계사가 100개 중개업소가 34개여서 총135개소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상당히 많은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 당해서 재산적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정상적으로 업무를 하신 분들은 보증보험이 설정되어 있어서 보상이 따르는데 그 외적인 것은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정상적으로 중개업에 대한 자격증을 소지한 분이 직접 운영하고 필요하면 월급을 주어서 직원을 채용하고 이런 방식에 의한 부동산업소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폐업된 곳처럼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자격증만 빌려서 거짓말로 앉혀놓고 실제 운영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많죠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분기별로 조사합니다만 조사하면 그런 구체적인 사안은 모르고 해당자가 앉아있기 때문에 처리할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 위원이 알고 있는 곳만해도 여러 군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처음 에 말씀드린 대로 냉정해야 되고 공정하고 정직해야 된다라는 말을 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속을 하러가려면 암행감사를 해야 합니다. 불시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이미 정보가 누설된 것입니다. 가서 보면 정보가 누설되어 자격증만 빌려준 사람을 앉혀놓고 서류 싹 치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7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너무 적은 것입니다. 단적인 예가 올해 검찰에 부동산중개위반으로 해서 기소되거나 구속된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있는데 제가 아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단속에는 빠져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우리들은 관리하는 중개인이나 중개사내의 범위내에서 단속하지 그 외적인 사람까지는 단속권한밖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부동산업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투기성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해는 주민들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대로 운영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그분들 무자격증인 사람들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것을 단속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도 단속에 관련해서 양심을 가지고 내부에서부터 보완을 지켜서 단속을 해야 할 것은 단속을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확실하고 강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특히 자격증이없는 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 실제 많습니다. 이름만 빌려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내년에는 계획을 잡아서 불시 암행단속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김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등 표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금년 10월 4일 되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앞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하다가 새주소로 전환되었는데 혁신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토지 위주의 지번 체계였습니다. 지금 도로명 방식의 주소체계 방식은 국가 백년대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약11억6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시민들께서는 지번중심에 주소체계에 숙달되다보니 홍보가 아직 까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년 4월 5일부터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도로명 주소를 고시하게 되어 있죠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 결과도 본인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2011년까지는 기존의 지번부서나 도로명 주소를 병행 사용하는 기한도 있고 한데 일시에 많이 갱신하면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 병행기간에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꿀 수 있는데 우리시에서 국가 백년대계 사업인데 새주소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 동의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저희들이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더더라도 안쓰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도 책자를 8천부를 제작해서 기 배부하고 545개 마을에 지도를 마을단위 종합도로 도로명을 포함해서 두부씩 제작해서 보내고 앞으로 안내지도를 10만부를 제작해서 집집마다 보내고 시디 홍보 제작해서 배부하고 개별적으로 전체 통보해서 현행 지번위주의 주소를 도로명에 의한 새주소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새주소 체계정착을 위해서 현재는 지적담당이 하시는데 인력을 보강하셔서 특단의 대책을 계속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가지 대안을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전주같은 곳에서 이미 새주소 알리기 운동을 했습니다. 초등학생을 통해서 미래의 활용을 약속하고 새주소 저변을 확대하는데 큰전략을 펴고 있는데 현재 우리시에서도 교육청 협조를 얻어서 도로명 새주소알리기 운동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도로명체계에 대한 거부감이 어린이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협조를 통해서 했으면 생각하고 특히 협조체계가 지금은 우리집앞 길 이름이나 새주소 알아오기 숙제를 낼 정도로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서 새주소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이런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새주소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나 서울 이런 곳은 빨리 90년 후반기에 착수했습니다. 우리는 2002년에 착수해서 전남은 늦게 시작했습니다. 한참 진행중이기 때문에 미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알고 있고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된후 내년부터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많이 알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럽이 새주소를 정착하는데 50년 걸렸다는데 우리는 디지털시대라서 10년이면 되리라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런 지번주소로는 국가경쟁력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로 전환한 것입니다. 기존에 기했던 나라나 도시가 어떻게 한 방향이 있으니까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새주소 체계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기타 홍보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지적측량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적측량이 지적과에서 시민편의를 위한 혁신적인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고객만족도가 지적측량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실질적 지적측량 업무집행은 대한지적공사에서 하고 지적정리만 측량해서 오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지적정리 신청이 들어오면 처리하는데 고객만족도가 92% 정도됩니다. 
○위원 김병권   
ㆍ실질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든 도시계획 도로사업이든 지적측량과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이 있습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측량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알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신뢰를 못한다는 것은 다소 솔직히 말씀드려 1910년도 제작된 종이도면에 의해서 지적도를 작성했는데 100여년 흐르면서 다소 신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제거할래야 제거할 수 없는 오차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종전에 지적도를 근간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작성하지만 등재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도시계획도로는 오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으면 다소 그런 부분이 도시계획에 부정한 도시계획도와 지적도의 부정함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지적측량은 시민의 재산권과 바로  결부된 것은 잘 아시죠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예
○위원 김병권   
ㆍ본 위원은 상당히 읍면동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되고 지적측량 수행사에 대해서 사실 일반시민이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다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본 위원은 한해 정도는 지적측량AS제를 시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측량결과에 대해서 의문점이나 불만족사항을 시민이 시장에게 재검토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지금 측량의뢰인이 지적측량을 접수하는데 측량결과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가 필요하고 고객만족도 조사와 상관없이 그에 대한 불만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한번쯤 지적측량AS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반복민원입니다. 과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공구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분할측량이런 부분은 검사를 받습니다. 소관청 검사를 받는데 소위 말해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계복원측량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사를 안받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우리시에서 연간 측량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8천건이나 됩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런 지적측량AS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행정에 혁신적인 고객만족을 위한 혁신점을 찾는 다는 차원에서 지적측량AS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1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형구 위원님께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관련 특조법관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악용사례에 대한 철저를 당부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추진되어야 하고 덧붙여 현재 동단위 읍면 단위 구분해서 평방미터당 60,500원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원도심과 신도심쪽의 공시지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동단위같은 경우는 지가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이랄까 적용부분이 벗어난 민원들이 더러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있습니다. 특별조치법 제정목적이 경제적 가치가 높은 토지는 일반법에 의해서 하고 경제적 가치가 낮은 토지는 특별조치법으로 하라는 내용입니다.
○위원 박광호   
ㆍ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차이가 있는 부분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개별민원을 접하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물론 전국적인 사항이고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압니다만 가능한지의 여부도 살펴보시고 탄력적으로 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새해부터는 토지종합민원창구를 새롭게 구축해서 마련해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정다운 토지종합 민원창구를 구축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타지자체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갖추어야 되겠다 물론 기본적인 폼을 알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언급했습니다만 수도권지역이나 이런 곳을 충분히 둘러보시고 좋은 부분을 적용해서 추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새주소 부여사업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청에 새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순천시청이 당초에는 장천동 53-1번지인데 지금은 순천시 작명로 92번지입니다.
○위원 박광호   
ㆍ저는 이 새주소가 더 어렵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국회에서 국책사업으로 2006년도에 공포되고 전국 지자체가 이에 준거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도리없이 예산도 잡고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홍보계획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국책사업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도 많이 됩니다. 문제는 내년부터 당장 기존주소와 새주소를 병행 실시합니다. 4월부터 해야 하는데 아까 김병권 위원님께서도 좋은 대안을 주셨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 느슨하게 진행될 때는 실패하기 좋은 정책입니다. 행정 의정의 중심에 있는 저도 제 집주소를 모르겠습니다. 새주소를 모르겠습니다.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면서 정책이니까 국책이니까 간다는 개념입니다.그러니까 좀더 만전을 기해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유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금년 한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좀더 밝은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참고로 정다운이라고 하는 순천시에 이름이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새해에는 정다운 토지 종합민원창구를 설치하는데 예산을 1억정도 들여서 하는데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아까 말씀하신 민원창 이것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마포구청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이상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1분 중지)

(11시33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ㆍ생활자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속담당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생활자원과장 박원근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청소행정담당 안병헌, 환경센터담당 장형수, 재활용담당 최홍석, 왕지동쓰레기매립장담당 최 용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묻기전에 생활자원과는 특히 음식물자원화 시설등 곳곳을 다녀보았습니다. 오지에서 작업복을 입고 고생하시는 분들을 처음 봤습니다. 열심히해서 더 좋은 밝은 순천시를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문규준 위원님
○위원 문규준   
ㆍ어려운 곳에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문규준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해서 몇 번이나 가동이 중단되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2005년 12월31일 준공되어서 중단된 것은 2월초에 5일간 중단되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때 중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홍보를 합니다만 분리하시는 분들이 이물질 쇠뭉치나 소뼈 마다리푸대 황전에서 가져왔는데 마다리푸대가 들어있어서 그때 기계가 마비되었습니다. 쇠뭉치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뒤로는 가동이 중단된 것은 없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나름대로 회사에서 망가졌을 때는 대체하기 위해서 대비하고 있고 그뒤에는 고장나지 않고 바로 교체해서 중단된 사태는 나지 않았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지금은 서비스기간이죠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3년간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모든 가동이 중지될 때 즉시 수리될 수 있도록 준비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지금은 완전히 부품을 교체할 수 있는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제는 하루정도면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몇시간정도면 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볼 때도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들의 계도나 교육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교육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읍면동 부녀회 통장 호랑이할아버지봉사단 대표들을 모시고 왕지동매립장을 가서 재활용선별 압축을 보고 다시 모시고 해룡면 음식물자원화에 가서 악취나는 것을 맡고 협조해 주십사 하는 공감대형성을 하는데 효과가 많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몇차례 정도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1200명 정도 80여회 정도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 교육을 전담하는 분이 계십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때 현장방문에서도 봤지만 시설이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연중무휴라도 할 수 있게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실감하고 분리수거 의식이 깰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50톤 처리하는데 넘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참고로 155톤이 나왔습니다. 현재 김장철이 되어서 배추가 많고 대신 일요일날 수거를 하지 않는 데 월요일날 수거하다보니까 155톤이 생산되어서 세군데 분류하고 있습니다. 해룡 농주 청강이라는 회사에 40톤을 넣고 저희들이 올 금년 7월17일부터 보성 대동회사와 1년간 계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8톤을 주고 나머지 매주 월요일은 다소 야간근무하기 위해서 음식물자원화로 90여톤을 넣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산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시정질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량문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답변하시기를 3년간 가동해보고 용량을 일시에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장기적인 계획하에 용량문제도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면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이 제로화에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다음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ㆍ정영식 의원입니다. 1300여명의 공직자중 가장 솔직 담백하다고 하신 과장님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본위원의 질문에 솔직담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내역이있습니다. 정종천씨라고 이분이 건수가 120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포상금를 받아간 것이 355만원 정도 받았고 그밑에 서울에 노상방씨라고 신고 건수가 18건, 광주시 서구에 김성백씨가 111건에 113만원을 받았는데 위법자들을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는 것은 좋아도 스파라치 성격이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아쉽습니다. 이것을 호랑이골목어르신들을 활용하면 이렇게 포상금을 신고는 받더라도 스파라치 성격이 아니라 계도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유도할 생각은 없습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업입니다. 살아가는 생활수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하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대책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호기성퇴비가 있는데 이것을 무상으로 농가에 지급해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상이 좋기는 하지만 어디에 내놓아도 유기질비료로서 손색이 없다 어떤 이물질이 염분이나 함유량이 중금속같은 것도 이상없다고 검증받았습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받았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수시로 검증을 1년에 한번 받는 것으로 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2회정도받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늘려서라도 받으십시오. 나중에 그냥 무상으로 주었는데 농작물이 다 맞습니까? 엽채류도 맞고 과채류도 맞고 수도작도 맞고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보편적으로 음식물하면 염분이 많은데 해룡분들에게 무상공급하고 있는데 고추, 배추, 상추 고구마등 아주 좋다고 합니다. 해룡 신성포쪽에 가면 퇴비를 30차 가져가서 배추가 3천여폭이 내일 10일경 수확해서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는다고 합니다. 
○위원 정영식   
ㆍ그러니까 전 작물에 맞냐 이말입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수도작에도 좋다고 합니다. 
○위원 정영식   
ㆍ만약 이것이 검증이 잘못되어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으면 우리가 그쪽에서 구상권 청구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것주고 나중에 보상해 주고 그럴 염려는 없겠죠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만일 이것을 올해공급해서 피해가 있다면 해룡면민들이 음식물처리장을 막을 것입니다. 
○위원 정영식   
ㆍ잘 연구하시고 지난 3월경에 여수 MBC랄지 각종 신문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장에 불법매립되었다라고 크게 대서특필되고 보도되고 그것으로 사법기관에서 조사받고 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차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상세하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먼저 죄송합니다. 공무원이 법을 어겼다는 것은 먼저 이 사업이 1999년부터 전국시 자치단체 음식물폐기물은 2005년 1월부터 분리해서 처리한다혼합해서 하지 않는다해서 지시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환경부 지시에 의해서 2004년까지는 해룡면 음식물자원화시설이 건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임자입니다만 이것을 뭔가 혐오시설이다보니 행정이 잘 처리하지 못해서 그 당시에 국비를 일부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어 작년에 불법매립에 따른 자체에서 해룡면에 음식물처리하는 곳이 농주리에 가면 청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 당시에 일부 고장이 나고 제 용량을 처리를 못하고 일부는 보성 대동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일부는 음식물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경남 합천에 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작년 10월경에 음식물처리를 전국화물노조가 파업을 했습니다. 어제도 아침뉴스에 보셨겠습니다만 차가 물건을 실고 차가 갈 수 없습니다. 합천으로 갈 수 없습니다. 만일 차로 물건을 실고 가면 공기총을 싸고 불을 지른다고 하니 차가 못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은 포화상태가 되고 현재 음식물 중간수거통이 시내에 316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악취가 난다고 민원이 폭주되고 묻을 때는 없고 일반쓰레기같으면 매립장 뒤나 운동장에 묻을 수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버릴 수 없었습니다. 고심끝에 매립장 한쪽 구석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 공무원이 법을 지켜야 하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한구석에 묻었는데 4개사 대행사가 있는데 그중 노조가 한곳이 있습니다. 그 묻는 광경을 찍어서 노조사람이 자기 회사 업체갈등 때문에 했는데 여수 MBC 각종 방송에 떠오른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 2월경에 또 해룡 자원화시설이 5일간 가동 중단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갔다 묻은 것이 보도 되어서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검찰에 가서 검사 아픔을 겪고 공무원 생활35년 했습니다만 검찰에 처음 가서 검사 세분 바뀌면서 여자검사님 일반 검사님 부장검사등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에서는 오해를 했습니다. 불법매립을 하고 그 돈을 받아서 착복한 것으로 매립하고 돈은 인출하는 것으로 오해해서 저희들을 압수수색등 한다고 해서 참 굴욕적인 감사를 받고 조사를 받으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전임 전남지사 박태영지사님이나 서울의 고위공직자들이  한강에서 투신 자살한 것이 백번 이해됩니다. 제가 만일 단돈 천원 소주한잔 야쿠르트 하나 먹었으면 제 입이 안아플 것입니다. 동순천 다리 팔마대교 풍덕다리 물속에 빠져 죽었을 것입니다. 물이 얕아서 못빠져죽고 죽도봉 현죽당 앞 소나무에 목을 메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강조를 하고 수사를 하시는 분들은 제말을 긍정적으로 안봐주시데요 그래서 많은 고통을 느끼고 정말 아픔을 겪었습니다. 현재 조사를 받고 검찰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받고 20개월 근무했습니다만 몸이 스트레스 받다 보니 7키로가 빠졌습니다. 또 예를 들어 향림사 뒤 산속에 가면 테레비 냉장소가 수북이 쌓여있습니다. 그것을 치우고 다닙니다. 옥천동뒤에 산 뒤에 가면 건설폐자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치우러 다닙니다. 이번에 갈대축제가면 테레비 냉장고가  있는데 그것을 치우러다닙니다. 그러다보니까 몸무게가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시민들의 의식이 아직도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 대책으로는 청강 제대로 30톤정도 하루 처리할 수 있고 보성 조성은 2007년 6월17일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해룡면 자원화시설 제가 평균 이틀에 한번 씩 내려가서 제대로 기능이 돌아가느냐 점검하고 있고 그 관계로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답변이 되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실감가게 하려고 표현도 지나쳤습니다만 이해바랍니다. 
○위원 정영식   
ㆍ감사장은 엄숙해야 하는데 실감하다보니 듣기도 어색하고 웃음이 나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오후감사는 두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중지)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생활자원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 예산에서도 한푼도 깍지 말고 내년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실 거죠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뵐때마다. 업무에 열정을 가지고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감사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하고 있는데 몇 개사입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4개사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톤당 단가가 얼마 입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백진,순천, 동아, 부일이 있는데 톤당가격은 저희들과 용역가격이 있는데 
○위원 신화철   
ㆍ톤당 단가가 얼마냐 이말입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생활폐기물은 세대당 3426원이고 음식물은 일반주택은 1095원 공동주택은 1489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톤당 단가가 3년전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음식물쓰레기는 변함이 없고 생활쓰레기만 올렸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그 관계는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대행하는 4개 회사가 가격에 대해서 단합행위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제출한다고 했으니까 기왕 할거면 톤당단가를 10년치 자료를 비교해서 본 위원에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백진이 92년부터 했고 그뒤에 2002년, 2003년해서 백진만 한회사에서 운영해 오다가 추후부터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4개 회사가 아니더라도 제일 처음부터 톤당단가를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톤당 단가를 결정하는 근거까지 한꺼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음으로 건설폐기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건설폐기물 발주가 1년이면 몇건이나 됩니까?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 우리시에서 1년에 몇건이나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수시 발생되기 때문에 몇건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분리발주 내역은 어떻습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건설폐기물은 연150건, 분리발주는 500톤 
○위원 신화철   
ㆍ500톤이상은 거의 대다수가 경쟁입찰입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분리발주하는데 경쟁은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거의 수의계약에 의해서 합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이 관계는 회계과에서 처리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건설폐기물 업체를 보면 폐기물을 적재하는 에어리어가 따로 있죠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규정에 의해서 에어리어안에만 다 적재하고 있습니까? 현장확인해 보셨습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여기는 못가보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현장확인을 못했다고 하면 환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소관업무가 생활자원과이다 보니까 건설폐기물업체들이 대다수가 에어리어안에 적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설폐기물업체를 보면 파쇄기 용량이나 세륜기 규격 실제 가용할 수 있는 톤 예를 들어 50톤이하냐 이상이냐 100톤이상이냐 이하냐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규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50톤밖에 안 되는데 용역을 100톤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본 위원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발주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건설폐기물 관련회사에 대해서는 제 규정에 맞게끔 모든 장비들이 또한 아까 말씀드린 에어리어안에 적재하고 있는지 현장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알겠습니다. 숙제라고 생각해서 현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가지 더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분리발주를 하다보면 예상용량과 실제 용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그것까지 한꺼번에 집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뒤에 계장님이 계시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현지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모든 것을 확인하신다면 감사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건설폐기물까지 깊이는 못들어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소관업무가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피감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죄송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감사를 준비하시면서 적어도 예상된 질문이 있을 것이고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다 파악하셔서 감사장에 오는 것이 피감자로서의 자세가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생활자원과장 뒤에 앉아있는 주무계장들은 무엇 때문에 앉아계십니까? 맨 앞에 계시는 담당은 무엇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청소행정담당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신화철 위원께서 감사하실 때 뒤에 앉아계시는 계장들은 연간 감사를 준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이 아무런 감사준비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무계나 담당이 감사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앉아있습니까? 그러한 피감상태는 별도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몇 가지 감사질문하겠습니다. 현재도 진입로 광양 인근마을에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마을이 어디입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7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마을이름이 무엇입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주령마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해년마다. 7천만원씩 피해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몇 년되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98년에 협약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7천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했던 요인은 사실 냄새가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당시 이분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제기해서 들어온 입구부터 450미터에서 500미터 구간입니다. 차단한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광양시 의원과 순천시 의원, 관계공무원들이 협약에 의해서 준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보상비를 지급한 주요인이 무엇이냐 이말입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공해등 매립장 악취제거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악취가 문제아닙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이 앞번에 현장감사해서 과장님께서 유머스럽게 하신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파리 한 마리도 없다 그정도로 깨끗해 졌다고  비유해서 한 말이었는데 저희들이 가도 압축포장을 제외하고는 악취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악취피해가 없어졌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도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냐는 말입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당시 협약서 12조 내용에 갑과 을은 위사항을 성실원칙에 의거 이행해야 하고 을은 본협약서를 체결후 갑이 생활폐기물 매립장 소각장에 관해서 추가 피해요청과 다른 의견이 있을 시는 위반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협약조건으로 부득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순천시에서는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만들어져서 악취가 발생될 만한 음식물은 전부 해룡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쪽으로 반입되는 쓰레기들이 악취가 심합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나지 않습니다만 당시의 협약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당시 협약조건과 지금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양시 주령마을 보상비 지급 관련해서 감사지적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당과에서는 환경변화에 따른 보상비지급관계를 다시 한번 협의해야 하지 않습니까? 한번이라도 협의한적이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당시 98년도에 협약할 때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올한해 동안 광양시와 보상비 지급에 관해서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작년 감사지적에 이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장이 노력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별도 협약서를 드리겠습니다만 광양시와 협약해서 저도 7천만원 아깝습니다. 못주겠다고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막아버립니다. 그 사람들을 울며 겨자먹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말을 이해를 못하십니다. 작년에 감사지적한 바 있고 당연히 의원들이 감사지적을 했으면 아무 근거없이 감사지적하지는 않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감사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노력을 감사지적한 바에 따라서 결과보고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의원들이 새처럼 떠들고 사후대책이 없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바는 음식물자원화 시설도 갖추어져있고 악취 때문에 악취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니까 지금은 그러한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보상문제에 대해서 광양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면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줄었으니까 당장 보상비 전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당시보다는 피해가 줄었으니까 적어도 보상비 금액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충분하게 뜻은 알겠습니다.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일입니다. 다음으로 현장확인을 같이 했는데 그때 보니까 압축포장이 아주 많이 쌓여있습니다. 환경센터가 완공되고 나면 그쪽으로 가야 할 것인데 그러면 최소한 몇 년은 더 쌓아놓아야 합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4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다면 아주 많은 용량인데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업체와 2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환경센터가 지어지기 전에는 2년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쪽이 완공되지 않으면 다시 재계약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 4년동안 압축포장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때 다른 것은 놔두고 주암환경센터로 이송해야 할 비용을 산출해 보셨습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아직 주암으로까지 산출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비용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운송비가 2020년까지 7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그 상태로 놔두고 2020년까지 예산이 한꺼번에 계상되기 하기 힘드니까 단계별로 한다는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예
○위원 신화철   
ㆍ2020년까지 왕지동 쓰레기매립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그상태로 방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2011년까지는 왕지동매립장이 참고로 매립장이 안 되면 쓰레기공항이 생길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 때 환경센터는 건립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2005년 12월 30일까지 매립장을 왕지동 주민들이 사용하게 되었는데 차단한다고 한 것을 작년에 주민들을 5회 서울을 모시고 구리소각장 ,수원소각장을 모시고 다니면서 부득한 사정을 설득했습니다. 왕지동매립장은 꼭 2011년까지는 완공되어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말씀이 아니라 2011년까지 사용기한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과 그 생각은 똑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압축포장 배송 관련해서 물류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년에 예산비용이 없기 때문에 2020년까지 나누어서 압축포장된 쓰레기를 배송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2020년 압축포장이 배송완료된 시점까지는 왕지동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마무리 공사를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원래 계획되어 있는 축구장이나 공원 이런 조성사업을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지난 번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입하면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20년이 지난 후에 모든 것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침출수나 침하부분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위에 침하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다른 부대건축물을 세울 수 없고 그부지를 공원이나 축구장 이런 것으로는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어도 2011년이후부터는 환경센터가 정상적으로 가동된 이후 시점부터는 왕지동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마무리 공사와 더불어 시설들이 공원시설이든 운동장시설이든 들어와야 합니다.그런데 이것이 2020년까지라고 이야기하면 당초에 말씀하신 계획과는 틀립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2011년까지 되면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하셨는데 15년 20년 가까이는 되어야 제방이 굳어지게 되면 제2단계에 의해서 서울 상암 올림픽이나 난지도공원같은 곳은 아주 훌륭하게 좋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전에 본 위원에게 말씀하셨던 부분과 틀립니다. 생활자원과에서 본 위원에게 가져다준 왕지동 쓰레기매립장 마무리 공사 계획안입니다. 축구장입니다. 축구장과 주변은 공원입니다. 축구장 이정도 지어서는 침하 안됩니다. 그래서 침하나 침출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원이나 축구장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내용이 안맞는 것 같아서 한가지 미리 생각했던 부분이 이것을 어차피 물류비용이 수십억이 될 것 같은데 일시에 예산을 반영하기는 힘들고 해서 점차적으로 조금 씩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당장은 없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빼내는 것이 어떻냐 하는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설사 다른 지역으로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인근지역에 그 방법도 고려해 봐야한다 그래서 왕지동 쓰레기매립장 마무리 조성 공사가 빠른 시일내에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입니다.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왕지동 쓰레기매립장 막으면 순천시의 쓰레기대란이 일어나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이 내년 예산에 얼마나 반영됩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13억4천만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건수로는 12건에 13억이 반영되는데 현재 거기에 증설의 필요성도 있고 민원이 있다 보니까 반드시 필요하고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잘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미 조성되어서 활용하고 있는 왕지동 쓰레기매립장 사업은 아이들 울어야 젖주듯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주민들이 건의해 놓은 숙원사업에 예산이 몇건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16건에 행재정인 부분이 있고 2007년 예산에 7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이 노력해서 많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왕지동 쓰레기매립장은 어차피 2011년까지 는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전까지는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로 매립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숙원사업들을 계획에 의해서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환경센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 안개등의 유해성 조사죠?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주민과 반대측과 안개성 유해성 조사와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차피 1차 소송은 시에서 이겼고 항소중에 있으니까 안개등에 대한 유해성 조사가 내년에 잡혀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계속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차피 우리시에서도 2011년이라는 매립장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환경센터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를 하나씩 해결되는 과정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은 계속 미루지 말고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올해 4월 5일에 광주일보에 나온 내용인데 건교부에서는 2025년까지 광양만권 광역도시를 도시계획 확정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 내용을 보니까 율촌산단 인근에 3개시가 공동으로 사용할 폐기물소각장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이 설치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계획과환경센터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저희들이 2002년 2003년 2006년10월달에 세 번을 여수시 광양시를 다녀왔습니다. 광양시는 앞으로 50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마음만 광역이지 실제 동조하지 않고 여수는 별도 광역화를 생각하면서도 별도 자기 시설을 100톤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실현가능이 어렵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향후 2025년 광양만권 광역도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어차피 광역도시에 맞는 쓰레기소각장이나 음식물자원화시설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환경센터가 보존연수가 25년인데 이것이 나중에 생겨나면 순천시는 이쪽으로 가고 나머지 두도시만 저쪽으로 가겠네요.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발전되면 모임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무튼 세 개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간 입장을 줄여야 합니다. 향후 20년 50년을 행정이 못내다보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센터부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수백억원의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광역화가되지 못한 것은 정말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도 광역화로 추진되면 50%가 지원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각로 결정방식에 대해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선정위원회가 4월달에 했습니까? 5월달에 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3월달에 구성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소각로 결정을 언제 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5월24일날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급하게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지난 번에 신위원님이 사석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대사업입니다. 정도에 의해서 착착 진행되고 그당시 구성되어서 이분들 일본 견학다녀와서 5월 24일 소회의실에서  9분의 위원으로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 당시 어느 진행과정이 톱니바퀴 돌아가는 식이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계획에 의해서 전반적인 환경센터건립 계획에 의해서 결정하셨다는 말씀인데 지금 스토커방식과 열분해용융방식으로 제일 처음에는 선정위원회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해서 한표차이로 열분해용융방식이 결정되었습니다. 스토커방식으로 할 때와 열분해용융방식으로 했을 때 운영비까지 해서 금액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비슷합니다. 대신 열분해용융은 주민이 원하고 다이옥신이 10배차이가 납니다. 0.1차이와 0.00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로서 당연히 다이옥신 피해가 없는 것으로 하고 싶고 환경단체에서도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예산차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분석한 결과 몇천만원 차이입니다. 처음에는 스토카는 2억5천만원 열분해용융방식은 3억5천만원이었는데 다시 뒤에 조사해 보니까 거의 
○위원 신화철   
ㆍ쉽게 말해 어떤 차이입니까?  소각재를 매립할 수 있는 부지가 적으니까 부지 차액분과 구입비용은 130억차이가 나는데 운영비가 제가 계산할 때 1년에 7,8억이면 15년이면 100억이고 25년이면 200억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0억정도 차이가 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소각재 매립부지 300억 들어갑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180억정도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몇천만원이 아니네요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3천만원입니다. 대신 매립장부지가 수호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답변이 답답한데 나중에 담당하시는 장계장님이 계시니까 본 위원에게 방금 말씀하신 분석을 할 때 가격차이가 몇천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부에서는 환경부에서는 소각로 추천하는 방식이 별도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지난 번 양산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추천하는 방식이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환경부에서는 스토커와 열분해용융방식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스토커방식과 열분해용융방식 두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용역사 추천도 두가지 방식을 유동산소각방식이나 MBT등 4가지 중에 용역사에서도 두가지 소각로 방식을 추천했는데 그런데에서 의문이 듭니다. 스토커방식은 95%의 기술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열분해용융방식은 기술력이 50%밖에 되지 않고 비용면에서도 상당금액 단순한 매입금액으로 봐서도 130억차이가 나고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서 스토커방식을 기술적 신뢰성이 가장 높은 방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름대로 양쪽에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이 두가지 방식이 좋다라고 순천시 환경센터에 다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기 2달도 되지 않아 그 기간을 안남겨놓고 무리하게 책임질 수 있는 최고 결재권자가 공석인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그것도 투표를 통해서 한표차이로 결정한 것은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그 말씀은 삼가 주십시오.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그  당시에 5월30일 선거를 하는데 누가 시장될는지 진행에 의해서 된 사항이었고 누구를 의식하고 이런 큰사업을 하면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말씀이 오해하신 것 같은데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그런 말은 삼가 주셔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누구를 의식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조금 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결재권자가 그때 당시에 부시장님이 권한대행인데 부시장님은 권한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달반정도면 새로운 시장께서 취임도 하고 할 것이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모든 전반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 시점에 결정했다고 했는데 다른 자료를 보니까 일본으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소각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봤습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그때 당시 저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 신화철   
ㆍ열분해용융방식만 보고온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 자료를 보니까 지역주민인 박광호씨가 일본말고 다른 곳을 다녀오셨죠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유럽쪽으로 다녀왔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레일리아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그때 그분 혼자 가셨습니까? 선정위원중에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때는 무엇을 봤습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스토커를 봤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번에 열분해용융을 봤는데 그때는 지역주민이 한분가시고 이번에 결정하기전에 3차 회의까지 갔는데 1차 회의 끝나고 일본 다녀오실때는 선정위원중 여러 분이 갔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각로방식 자체가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환경성 문제나 다이옥신 문제는 법적 다이옥신 수치가 0.3나노그램이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0.1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다이옥신 배출량도 두 방식 모두가 사실 법적 기준치에 적합합니다. 그런데 다만 속된말로 현지 주민들에게 솔직히 말해 법적인 기준치를 놔두고라도 이것이 10배 적다해서 설득하기가 용의했다 이말이 아닙니까? 본의원이 봤을 때 집행부에서도 사실 스토커방식보다는 설득하기가 용의해서 열분해용융방식을 염두해 놓고 위원회를 이끌고 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추호도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회의진행을 도와주고 협조했습니다만 열분해용융방식이든 스토커 방식이든 어디를 하지는 않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5월24일 노관규후보가 될 것인가  이은 후보가 될것인가는 저희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말씀은 하실 필요가 없고 제가 드린 말씀은 굳이 한달반 정도 뒤에 두달 뒤에 결정해도 전체적인 주암 환경센터문제가 지금도 소송중에 있고 민원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두달뒤로 미루어도 큰틀에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었을 것같은데 이런 차원에서 다른 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충정어린 사명감에서 진행대로 해 왔습니다만 이제 와서 후회합니다. 그당시 스톱을 해야 할 것인데 이제는 후회합니다. 오로지 그런 마음에서 했는데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두달뒤에 해도 그부분은 큰틀에서는 일정상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환경센터 문제는 순천시 전체 쓰레기문제이다 보니 직접적으로 오늘은 나오고 내일은 안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고 너무나 중요한 순천시의 가장 큰 현안사업일 수 있는 소각로 결정방식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서둘렀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위원회 자체가 보통 자문위원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결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소각로 선정위원회를 봤을 때는 자문기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까 본 위원에게 제출하기로 한 자료를 감사가 끝나고 나서 그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3천만원정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구체적인 액수까지 정산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이 있거나 본 위원이 조사했을 때 내용을 허술하게 작성할 때는 거기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위원장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화철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선정위원회 스토커 열분해를 멈추어야 할 것인데 했다 그 관계도 신위원님도 책임을 져주십시오. 안했는데 그랬다고 하니까  
○위원장 김봉환   
ㆍ과장님! 그것은 감사자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느냐라는 견해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본인이 감사가 끝나고 나서 차후 대안이나 대응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병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열의를 다해서 감사를 받으시는 것은 좋은데 다소 도가 지나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죄송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신화철 위원께서 질문한 부분과 일부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의회의 일관된 의지이고 여러 가지 현재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변화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지금까지 생활자원과가 기피부서이고 시정질문에서도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부서에 일정정도 근무하면 인사상 인센티브를 있어야 한다는 시정질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간 노고에 격려를 보내면서 과장님께서 너무나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러나 먼저 본 위원이 환경센터 건립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환경센터정책에 재수정이 불가피하고 다시금 생각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입장은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다소 저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동안 해 왔던 노고는 충분히 인정하고 변화된 제도 기타 환경정책에 의해서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까지는 그렇게 해 올 수밖에 없는 내부적인 입장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환경센터가 정책의  변화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먼저 두가지 정도 제도상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년 7월 1일이 되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죠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권한과 자율이 커지면서 행정력 낭비가 급증해 왔기 때문에 특별히 쓰레기소각장이나 도로 교통 상하수도 기반시설 등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올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통과하고 내년 7월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도입됩니다. 도입되면 두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의회 의결과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건교부 도시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2025년까지 광양만권 광역도시가 인구 115만명이 거주에 대한 국제도시로 육성한다 기본계획이 확정되었고 그에 맞추어서 자유구역 인근에 15만평 규모의 종합스포츠타운도 건설되고 율촌산단 인근에 3개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소각장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 설치가 법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이 두개 법에 의하면 제도적 변화가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렇다면 왜 한번쯤 재검토되어야 하냐면 현재 청소행정이 자원순환형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폐기물의 원천적인 감량을 청소행정의 제1순위로 놓고 두 번째가 재이용이나 재활용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회수하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잘아실텐데 쓰레기발생량이 줄어들었을 때 대형소각장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쓰레기소각률이 대형소각장은 40%미만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강남 노원 양천구 대형소각장의 소각율이 20%에서 30% 정도로 아주 낮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엄청난 재원의 낭비 시민의 혈세 낭비이고 두 번째 로는 쓰레기 소각장 가동율 저하는 첫째는 환경오염이고 둘째는 혈세낭비이입니다. 환경오염의 큰 주범도 소각율 저하에 따른 스톱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시가 쓰레기 단독으로 처리시 쓰레기소각량은 처리톤수가 몇톤으로 봅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80톤입니다. 2기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2기라고 하면 한대가 고장나면 대체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인데 80톤 규모의 쓰레기소각장이 경쟁력이라는 것이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겠는가 하고 또하나는 환경오염의 큰주범으로 쓰레기소각율이 계속 낮아지니까 전락될 수 있다라고 보고 세 번째는 광역화를 할 때 국비 인센티브가 큽니다.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구례도 쓰레기소각장에 없고 여수도 아직 까지 정확한 판단이 없고 광양은 쓰레기매립장이 있을 뿐이고 다음 현재 경제자유구역내에도 산업폐기물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그 문제가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들어오면서 환경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환경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재정의 건전성 부분 운영방안 부분 환경오염관련해서 광역화를 통한 우리시가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시가 설치하지 않으면 광역화에 따른 인센티브 우리시로 하여금 150억원을 준다면 150억원에 대해 여수든 다른 지자체에서 주고 인센티브만큼 태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께서 간략히 답변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여수 100톤 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계약한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광양도 앞으로 30년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의 효율성 기타 환경오염 발생부분은 공감한 사실입니다. 현재 선진 지방지방자치에서는 독일에서는 근래 10년간 소각로 이시설을 설치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예
○위원 김병권   
ㆍ현재 최고 생물학적 처리방식이라 든지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에서 공인해 주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단 지방자치단체 소각로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않으나 곧 입법에 근접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볼 때 현재 쓰레기량은 줄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환경오염발생 소각율 저하가 환경오염발생에 주원인이 되고 소각로방식이 급변하는 상태에서 주암의 환경센터 건립이 과연 행정의 효율성 측면이나 재정의 건전성 환경적인 측면 기타 현 제도가 명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분석은 그동안 행정의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동부권 7개 시장 군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광역행정협의회나 공개적인 토론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하는 큰 흐름에 대해서 토론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하는 것은 단체장으로서 자기직무에 성실하지 못하다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답변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김병권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논리상 위에 감사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지방자치단체장 여수시장 광양시장 순천시장이 머리맞대고 광역화해 보자라고 
○위원 김병권   
ㆍ그것이 아니라 이 문제 자체가 시장군수가 머리맞대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구례도 안 되고 곡성도 안 되어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군부와 시는 다릅니다. 
○위원 김병권   
ㆍ동부 7개 시군입니다. 이런 문제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머리를 못모은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그렇습니다. 참고로 여수시에 예를 들겠습니다. 여수시도 저희들과 똑같이 이런 문제로 
○위원 김병권   
ㆍ무슨 이야기냐 쌍방간에 서로 이익이 없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이익이있는 시설을 하는데 여수에 놓으면 우리시가 설치하지 않으면 무슨 상관있습니까? 현재 대형소각장 추세가 서울에서도 서너개 구청에 하나 인천에서도 선진지 견학을 갔지만 4개 구청 5개구청이 하나의 소각시설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 행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굳이 이것을 우리시 독단적으로 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어쩔 수 없는 행정적인 여건속에서 노력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부분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밀어붙일 하등의 이유가 있냐 이말입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김위원님 말씀도 공감갑니다만 이업무가 시기성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러다가 대란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것은 시간이 서로 합의만되면 98년부터 지금 까지 와도 입지선정 부분에서 시간이 걸린 것인지 실사업을 하면서 걸린 시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치는 공익을 위해서라면 행정의 힘이 무엇인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중간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고 바로는 실고 못가니까 청소차 대형20톤으로 다 교체하고 중간처리장도 있어야 하고 현재 엄청난 물류비용이 소요되고 가기에는 기상조건 겨울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두 번째 로 하더라도 변화에 큰 흐름속에서 환경센터 문제는 새롭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개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저 개인 생각은 김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으로서는 공감을 못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굳이 감사장에서 공감을 안합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했던 이야기가 시장께 충분히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그만 담당부서 시책도 많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려는 노력도 많이 하고 조그마한 계의 2천만원, 3천만원의 적은 예산도 삭감하기도 합니다만 우리시의 장점을 가져올 수 있고 앞으로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남 7개시군의 공통의 문제에서 서로 간 큰이익이 있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시장군수께서 머리를 맞대고 공청회 등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 단체에 공감과 지지를 얻어서 공익을 위한 행정의 효율성이 발휘되었으면 합니다. 정확히 본 위원이 감사질문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김병권 위원님이 정말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조목조목 상당한 연구를 하고 또 신화철 위원님이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동의하면서 그동안 땀과 흘린 노고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생각인데 그것도 김병권 위원님이 이해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90%의 사업이 성사되었다하더라도 그때 문제가 발견되면 바로 스톱해서 더 좋은 효율성있는 곳으로 입지선정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번에 쓰레기매립장을 갔는데 깜짝 놀랬습니다. 왜냐 하면 밴딩시설하는 장소 하는 곳 그 자리가 사실 10년전에 쓰레기소각장을 약40억 들여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없어졌습니다. 그 40억이 10년동안 어디로 갔냐 이말입니다. 그때 의원할 때 깊이 있게 알아서 말려야 하는데 그당시 의원으로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이번 쓰레기소각장 폐기처분한 내용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10년정도되었는데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다이옥신 과다노출이었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그러면 그당시에 깊이 있게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무조건 해 달라는 것입니다. 쓰레기 줄이는데 소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그때는 왜 다이옥신을 생각하지 않았느냐 라는 것입니다. 과대 측정해서 40억원이 순간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연수도 있었고 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이 있기 때문에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생활자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 및 규칙이 몇 가지나 됩니까? 7가지에서 8가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필두로 해서 마지막으로 2004년 7월30일 조례733호로 의원 입법발의로 제정된 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생활자원과에서 소관하는 부서가 맞죠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서면과 상사입니다.
○위원 윤병철   
ㆍ지정하셨습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지정까지는 안 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지정을 예를 들어 폐기물관리법 13조에 1항 목적에 나와있습니다. 조례 3조에 의하면 지정공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순천시가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되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아직 안되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조례제정된 것이 본위원이 읽어준 바로는 2년이 넘었습니다. 2004년7월에 제정되었는데 2005년이 지나고 올해 2006년이 다 지나 가는데 소관부서에서 조례대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감사지적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방행정에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대로 업무를 추진하지 않는다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정하시죠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 예산에 1억을 확보해서 서면 면장과 논의해서 추진하려고 보니까 
○위원 윤병철   
ㆍ과장! 간단히 지정도 하지 않고 조례대로 하지 않는 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활자원과의 감사진행 과정를 보니까 과장께서 감사에 대한 정확한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진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수시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년동안 순천시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토록 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나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직자에게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과정을 쭉 본 위원회에서 생활자원과 내용을 들어보니 과장께서  왜 감사하는지 감사를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지 여기서는 서로 같이 책임있는 행정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도 하고 지적도 하고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1년동안  해 왔던 업무계획이나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 동의하시죠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예
○위원 윤병철   
ㆍ좀더 신중하고 진지한 자세로 시민들의 대표기관과 대의기관에서 대변기관에서 하는 일들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결국 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는 조례대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인정하셨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무원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공무원들의 징계사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직무를 태만히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위반될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할 경우는 징계사유에 해당됩니다. 지방자치법에는 과태료 부과할 때 거기에 대한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지방자치법에는 적시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법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원 입법발의든 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순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과 귀과에 사무분장을 확인한 결과 그 어느 곳에도 자연발생유원지 관련된 사무가 분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도가 결국은 조례를 시행하려는 의도가 없고 이 부분은 새롭게 내년도 기구 개편도 되고 생활자원과 사무분장해서 조례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생활자원과외 다른 과에서도 순천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시행하지 않는 법령들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한마디로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시급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알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인정하셨기 때문에 감사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중지)

(15시37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보건행정과장 이창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기획담당 장영석, 예방담당 정기성, 의약담당 양귀순, 공중위생담당 박희철, 식품위생담당 국승영 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순천시가 장수마을이 되는데 일조하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류독감 문제에 있어서 순천도 안전지대는 아니죠? 철새도래지도 있고 오리 닭 사육농가도 있는데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우리시에서는 닭과 오리 사육농가 32세대에 종사자 195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했고 방역종사원에 대한 보호구를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의뢰했습니다. 그리고 항바이러스 타미프론 천점을 구입의뢰한 결과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했는데 소량은 구입이 가능하다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양재농가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식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번에 조류독감은 고병원성으로 인체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는 강력한 바이러스입니다. 대책을 알아본 결과 유통과와 보건행정 양쪽에서 단계별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그래서 저희들은 1단계로 철새들의 분변이나 오염수 등에 의해서 가금류오염이 될 때까지는 1차적으로 유통과에서 담당해서 예방조치하고 2단계 가금류 호흡에 의해서 사람에게 오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금류 오염이 될 때에는 방금 대책으로 보고드린 그런 상황들을 동원하고 특별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적극 가동해서 순천은 안전지대가 될 수 있도록 특별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닭이나 오리 사육에 종사하는 분들은 독감예방접종이나 이런 1차적인 조치는 다 끝난 상태죠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보건요원들이 찾아가서 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타미프론이라는 항바이러스제는 보관중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일반시중에서 일반시민들이 구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자문을 한 결과 천점의 소량은 구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구입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예
○위원 문규준   
ㆍ단가가 비싸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7,8천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익산 그쪽도 안정되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지역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예찰활동도 필요한데 그부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분들에 대한 예찰활동도 중요하고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고 어제 행사장에 가보았습니다만 닭이나 오리를 가지고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 행사가 홍보효과는 어떻게 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일단 끓여서 드시는 것은 75도시 이상 5분에 걸쳐 끓여서 먹으면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시식회를 했는데 KBS, KBC DBS 방송삼사가 오고 기자단에서 많이 오셔서 오늘도 홍보하고 어제 저녁부터 계속 방송이 나가고 충분한 홍보는 아니라고 보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번 타격을 받으면 영세업자는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적극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자판기관리도 보건행정과에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 예
○위원 문규준   
ㆍ순천에 자판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61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법적으로는 매일 청소도 하고 담당자 싸인도 들어가야 하죠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종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그런 것은 하지 않고 담당자가 일일이 점검해서 기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개인소유자가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개인은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보면 물론 잘 관리하고 있는 곳도 많지만 자판기가 허술한 곳도 많습니다. 혹시 관리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번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성실히 수행하고 있고 방금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결상태나 위생상태가 불결한 것은 시민들이 저희들에게 전화로 고발하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서 필요한 시정명령이나 청소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적발한 건수는 가시적으로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시정명령은 금년에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해서 총62건을 했고 과태료부과는 29건을 했습니다. 금액은 건당 20만원씩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깨끗한 위생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파견되어 있는데 나와있는 실적을 보면 각 지역마다 승주나 주암, 낙안, 월등에 많이 파견되어 있는데 지역마다. 환자수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그 이유는 지역인구수
○위원 문규준   
ㆍ별 차이도 없는데 예를 들어 낙안이나 주암 같은 곳은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자보는 숫자 차이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숫자차이가 혹시라도 공중보건의 자체의 나태나 직업의 성실성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가 해서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작년과 금년 보건지소 진료소 실적을 분석했는데 일반보건지소는 작년에17만9천건을 했는데 금년에는 토탈 202,000건을 했고 다음 치과 진료는 작년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 그 원인은 공중보건의사가 평년에는 4월에배치됩니다. 금년에는 5월달에 배치되어 1개월 공백이 있었고 황전 치과보건진료 공중보건의가 2월1일자로 전역해서 떨어졌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나태나 부성실은 어떻게 감독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저희들이 지도 감독은 진료실적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를 하도록 분기에 한번씩 9시에 출장해서 방면별로 짜서 복무활성 나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교육에 의해서 진료도 많이 올리고 꼭 앉아서 오는 민원인만 받을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해 주는 방법 보건소를 보면 대기석이 TV나 음료수등 편의시설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것을 민원인에게 듣고 이번에 천만원 예산을 들여 9개 보건지소에 편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복무확인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나태하거나 성실성이 결여되고 불친절하고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에 가시는 분이 서민이고 노인인데 마음의 위로를 찾기 위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이 잘되어야 하고 그들이 근무하는데 있어서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좋아야 하는데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얼마 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2006년 금년에는 50만원 나갔고 2007년에는 도 지침에는 70만원을 주도록 내려왔는데 수당이라고 하면 자치단체의 예산형편에 따라서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시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에는 60만원이고 내년에도 60만원 계상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아무 래도 자기들도 근무하면서 여러 지역에 있는 의사들끼리 연결할 것입니다. 광양이나 타지역에서는 7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나니까 불만적인 요인도 토로를 합니다. 그리고 관사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진료하는데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관사문제는 타자치단체보다 상당히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관사로  남아있는데 두군데에 3명이 있고 임대관사가 있는데 거기에 5명 시보건지소 관사에 10명 자택에서 4명 자택에서 4명은 본인이 원해서 그렇습니다. 공중의사 숫자는 총 22명인데 거기에 대한 후생대책은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지소를 건축할 시 관사를 2층에 지어서 거기에서 한꺼번에 숙식도 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해서 찾아오는 주민을 하시라도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식이라도 공중보건의가 와서 충분한 대우를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좋은 서비스가 나옵니다. 그분들의 복지도 관심있게 지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컨벤션벨리, 한방산업연구지원센터와 같은 맥락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전라남도 주관으로 한방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려고 전라남도에서 용역을 주기 직전에 저희시는 한방컨벤션벨리를 유치해서 한방발전을 시켜야겠다하는 의지를 가지고 사전에 우리것을 반영해 달라 요구했습니다만 도 용역결과 한방컨벤션벨리는 안 된다해서 용역에서 제외되었고 그대신에 전라남도 최종 한방산업육성방안 용역결과에 의하면 우리시가  한방제조 중심축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심축이라면 유치가 가능한 것은 전남한방산업진흥원 또는 한방종합연구센터 한방지원센터 한방아로마센터등 다양한 센터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은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순천같은 경우 택사나 인근 구례 산수유 이런 한약자원도 많고 순천대학교의 한약자원학과등 한방산업연구지원센터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도에서도 10년 계획을 세워놓고 엄청난 투자할 계획에 있다고 생각할 때 순천대 한학연구소나 한방병원 한의사협회 한방에 관련된 산업체등 한약생산업자로 구성된 위원회 정도라도 하나 만들어서 대비하는 것이 어떨 까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금년 업무보고때 한방산업육성방안은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우수 한약재 한방브랜드 추진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한방종합센터와 한방브랜드화 추진을 한꺼번에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나 행정비로 3천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산이 올라오지 않는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운영비등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눈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마지막으로 소독의무대상업소가 순천시에 몇군데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476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적은 공무원 인원수에도 불구하고 단속업무가 많습니다. 전체를 단속하기가 어려운데 상당히 많은 업소가 시정명령을 받았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99개소로 제출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59개소로 시정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는 시정명령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그분들이 고의로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어떤 시기를 일시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59개소에 대해서 촉구공문을 내서 이분들이 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때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100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실시해서 시정명령으로 조치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해야 할 대상이 집단급식소 학교까지 포함된 만큼 의무사업장들이 시설에 따라서 월1회이상해야 합니다. 정해 져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인데 실시하는 횟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보통 호텔 여관 식품업소 고속버스 터미널 등은 2월에 한번씩 성수기에는 2월에 한번 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집단급식소 기숙사 합숙소등은 3월에 한번 씩하도록 되어 있고 공동주택 300세대이상은 3개월에한번 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시정명령을 해서 계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도로 가다보면 고질적인 거부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까지 부과가 가능하니까 본보기가 필요한 부분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유념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최근에 상임위에 승주보건지소 신축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올라왔다가 다시 취소된 것을 알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보류된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문규준 위원님께서 각 지역마다 환자수가 차이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 측면으로 보고 싶습니다. 각 면을 보면 보건지소나 출장소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노인분이거나 예방접종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분들이 각 마을에 계시다가 면소재지에 와서 보건지소를 이용하려고 하면 종착역 근거리에 위치해야 합니다. 승주보건지소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시장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서평리 쪽인데 보건지소는 구 승주군청앞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서평리쪽에 있는 일반의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까지 와서 보건지소를 이용하려면 버스를 타든지 택시를 타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환자수의 차이를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행정과에서 보건지소나 출장소 신축을 해 나가는데 신축과정에서 단순히 부지매입에 있어서 용이하도록 부지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장소와 위치에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곳으로 선택해서 신축하는 것이 주민들 복지증진을 위하는 길이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동감합니다. 방금 신화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승주읍 보건지소 관계는 의회에서 공유재산 쥐득과정이 보류되었다는 말을 듣고 박문규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장님과 저와 현장을 나가서 면장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앞으로 대책까지도 세부적으로 논의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협의한대로 된다면 해소되겠다는 식으로 공감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승주보건지소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도 승주의 경험을 반영했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행정지원국장에게 감사질의한 내용인데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별정직 정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22명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23명이 아닙니까? 현원이 22명이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현원도 22명이고 정원도 22명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부족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현원이 한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별정직으로는 현원이 한명 부족한데 대체인력을 별정직으로서는 22명인데 현재 운영상 22명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료를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고 제가 받아본 감사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사 쌍지보건진료소 관련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가 원래는 정원에는 별정직이 가야되는데 사회복지 8급 일반직이 가있는데 이 부분을 행정지원국장님은 임시방편으로 인사명령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이점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조금 거기에서 조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부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조율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임시방편으로 사회복지8급이 가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정상적인 별정직으로 자격조건을 갖춘 분을 채용해서 그쪽으로 인사명령하실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저희들은 보건진료소 진료원을 복무나 관리측면에서만 하고 있고 인사발령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 부서입니다. 그쪽 의중이 임시로 했다면 그쪽 인사부서 의견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닙니다. 제가 관련자료를 보았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진료소는 보건소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동안 비어있다가 그 지역 민원이 발생하니까 임시방편으로 보냈습니다. 따로 그 계획은 행정지원국 인사부서에서 모집을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그 사항은 별정직 인사는 제가 인사법을 모르겠습니다만 별정직인사는 근무지를 명기해서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정직에 한해서는 보건소라고 하고 어디 보건진료소라고까지 명기해서 인사를 발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까지 그렇게 했고 그문제에 있어서 인사발령관계는 보건소에서는 사실상 지도감독만 하지 그건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차피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지도 감독 관리하시는 부서는 보건행정과이니까 계속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임시방편 인사라고 인정했으니까 계속적으로 보건행정과에서 독촉하셔서 임시방편이라고 하면 그분이 다른 곳으로 가고 새로운 진료소장님이 가셔야 합니다. 그만큼 지역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둘러서 인사 채용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현재 한미FTA협상이 미국에서 5차 회의가 되고 있습니다. 한미FTA 협상체결되었을 때 의료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는데 관련해서 내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정확한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인데 저희들이 의약전거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분기 위원회때 의사님과 의약전 소위원회에서 그 안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의석상에서도 당장 가타부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아무튼 추이를 지켜 보자해서 회의를 마무리 짓고 더 이상 어떤 것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내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데 한미FTA 협상체결이 되었을 때 농촌에 피해는 정말 막대하다해서 실제 우리시 내년예산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올해 9.8%인 농가 예산이 내년에는 두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시장께서도 말씀한 바있습니다. 한미FTA협상 대비책으로 농가피해보상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미FTA는 농가뿐만 아니라 산업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몰고오는 엄청난 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의료문제가 왜 중요하냐 당장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사람의 목숨과 건강과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미국국민의 16%가 의료서비스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한번도 받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즉 한미FTA가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순천시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몇% 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앞으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이런 파악도 필요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이런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를 연중에 한번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FTA문제를 거론한 것은 대비책중에 하나가 공공의료서비스를 높이는 측면입니다. 의료서비스에서 공공성을 높이는 측면인데 그중 가장 기초되는 것이 바로 공공의료기관입니다. 1차 공공의료기관이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정말 FTA가 시행되면 의료서비스를 못받을 수 있는 피해지역에 보건지소나 출장소가 오히려 그런 지역에 주요 배치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순천시의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농촌지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도시지역에는 진료소나 지소를 못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료소는 농촌에서도 오벽지 지소는 읍면의 소재지 
○위원 신화철   
ㆍ동 지역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동 지역은 동별로 설치는 곤란하고 요즘에
○위원 신화철   
ㆍ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은 도시지역에 보건지소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도시보건지소는 가능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알기로도 도시형 보건지소를 전국 몇군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이용율이나 그런 사항을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국가차원의 시범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부에서 도시형 보건지소를 시범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필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경우 우리지역의 도시형 보건지소는 어떤 위치가 적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아직은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을 제안하고자 감사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단지 어느 지역에서 요구하니까 거기에 먼저 하자는 개념이 아니라 한미FTA 협상이 체결되고 나면 정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 어디가 가장 피해가 심각할 것이냐 여러 가지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장소 노인 장애인 여러 가지 판단이 될텐데 그래서 그런 지역에 도시형 보건지소를 지어보는데 필요한 예산과 인력운용 이런 계획들이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FTA체결은 목전에 와있습니다. 행정하는데 있어서 조금 미래지향적이고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대처해서 계획을 잡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분들이 너무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셔서 향후 우리시 공공 의료서비스 질 확대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드릴 칭찬의 말이 많습니다만 감사이기 때문에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개선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방역문제를 가지고 수고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한계가 여실하고 그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욱 더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도가 있습니다. 도심지역에 특히 아파트지역 이런 곳은 아주 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해 주십시오. 몇군데 둘러보았는데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의료기관 지도 관리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방학때 초중고등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 거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조사를 하지 않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레저활동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그곳이 피부과나 성형외과인데 그래서 제가 여기를 심각하게 봤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대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곳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깨알만한 것과 콩알만한 것이 있는데 점이 콩알만한 것은 3만원, 깨알만한 것은 만5천원에서 2만원입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대단히 고무줄 잣대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치료하고 나면 성취도에 대해서 대단히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과, 문제는 결과에 대해서 잘못되었을 때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치료 진료받은 분들 몇분도 보고 제가 직접 방문도 하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다른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의료기관 지도 관리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단속결과는 별로 없는데 다 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황부터 보고드리고 저희들 실적을 말씀드리고… 
○위원 박광호   
ㆍ실적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박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현황은 565개소이고 병원이 16개소 등이 있는데 실적은 감사자료에나와있기 때문에 단속실적은 생략하고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이 철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많이 몰리는 곳은 저희들이 정기단속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별도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고 거기에 따라서 방금 민원인들이 이용자들이 불편한 사항을 수렴해서 의약업소 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단속개념보다는 지도라는 개념으로 시민다수가 활용하는 기관은 스스로 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새해부터는 좀더 잘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보면 금년도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지역보건법제3조 규정에 의해서 2010년도까지 종합적인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입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업무중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중심을 토대로 각종 사업이 진행되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분야중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보면 건강증진사업과 구강보건사업 두가지를 중점사업으로 정했는데 우선순위 두개사업을 선정해서 해결해 나가겠다 이것이 중심적인 내용인데 문제는 앞으로 추진할 수반해야 할 기본적인 예산규모가 우리의 의지를 관철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다시 말해서 관절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통계가 10.23% 인데 2010년까지 7%로 낮추겠다는 것인데 이런 상당한 감소방향을 놓고 수반해야 할 기본적 예산의 규모가 4천만원 정도에 머문다는 것은 지역보건 의료계획 총괄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 미약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타당한 지적사항입니다.
○위원 박광호   
ㆍ이 내용에 대해서 좀더 인식을 같이하면서 수정보완해야겠다 그러면서 구강보건사업도 같은 예입니다. 구강보건사업도 마찬가지로 좀더 세밀하게 예산확보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시에 보면 간암환자의 상황은 3년전이나 지금이나 변동이 없고 위암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석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그 분석은 병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국민보험관리공단에서 제시해 준 숫자입니다.
○위원 박광호   
ㆍ정확한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거기에서 제시한 숫자인데 그 원인은 분석을 못했습니다. 숫자만 그렇게 했고 계획수립에만 전념해서 원인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25개 사업중 치주질환과 관절염에 포커스를 놓고 목표를 잡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다른 내용을 보면 전국 데이터보다 우리시가 좋습니다. 폐암이나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고혈압 당뇨가 다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의료기관 내지는 보건소에서 노력한 결과라고 보면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면서 그중에서 위암이 올라갔습니다. 시민들이 무슨 스트레스를 받았나 그 데이터도 고찰할 필요가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화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시형 보건지소 부분에 대해서 시범운영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추세로 국가정책도 그쪽으로 갑니다. 더 나간다면 일본의 사례입니다만 새해에는 저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야마토마찌시가 있습니다. 야이로엔이라는 노인복지프로그램이 잘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조속하게 우리시에 도입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도시형 보건지소 형태에는 어떻게 가냐 하면 복지 보건 의료 플러스 복지 플러스 체육 플러스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통합형으로 가면서 시스템으로 굴러갑니다. 이것이 미래형 노인정책입니다. 분리해서 가다보니까 예산낭비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보건의료기관 시설 개선부분에 있어서 2010년까지 해 나가는데 보건의료계획에 의해서 이 부분을 깊이있게 검토하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로부터 모델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지방자치시대에 맞추어서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이런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박광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현실성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실지 보건지소는 1평당 434만원을 건축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억정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런 토탈 복지 보건지소를 증축하자면 거기에 따른 전문기구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당장 시행은 어렵고 앞으로 그쪽으로 보건시설도 포커스를  맞추어서 시설해야 한다는데에는 공감합니다. 예산만 주면 그런 것을 욕심내고 있습니다만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광호   
ㆍ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장차에는 그렇게 가야합니다. 
○위원 박광호   
ㆍ우리가 좀더 노력하고 그곳으로 가기 위한 노력이 충분히 해 볼 필요가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담 수범사례인데 어제 윤병철 위원님과 상사 마륜보건진료소를 갔습니다. 여기에 가서 현장을 살펴본 결과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니 예산도 오고 좋은 명소가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장에 근무중인 최정숙 진료소장 고생 많이 했고 KBS 6시 내고향  백년가약프로그램을 발췌하고 마을회장님과 협심하고 주민들과 협심해서 이런 예산도 확보하고 총 사업비가 1억이 넘는데 삼성에서 협조하고 좋은 결과가 나서 주민들에게 참으로 좋은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좋은 미담사례라고 보면서 이러한 좋은 일들이 새해에도 계속되고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권 위원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문규준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류독감 유행성 독감 현재 작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보면 단전단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매년 1,800여명에서 순천시 같은 경우도 2,200명정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연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가면서 연탄배달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현재 연탄사용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의 사용가구가 파악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저희들은 파악을 못했고 혹시 지역경제과에서 파악이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해당 경제통상과에서도 파악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탄가스중독이 예전에는 겨울철 사고원인에 수위를 달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연탄사용자에 대한 명확한 파악을 조속히 실시해야겠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조류독감 유행성독감 연탄가스 중독 이와 관련된 신고체계 겨울철비상신고 체계를 가동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지방재정에서 연도에 연말에 이월되는 금액이 우리시가 매년 비슷합니다. 이 사이를 매번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함에도 실질적으로 큰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보다는 큰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병ㆍ의원외 의약업소 불법 그런 부분이나  소독의무대상 위반업소나 청소년관련법 위반업체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자료가 크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위반에 따른 구속력 법을 위반하면 어떤 행정조치가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 조사대상이 되는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자꾸 반복되는 지적되지 않고 훨씬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시36분 중지)

(4시50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소속 담당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관리담당 이정희, 지역보건담당 김윤자, 진료검진담당 이수갑, 사회복지담당 조영익, 경로복지담당 조수환, 재활복지담당 권오복, 노인복지회관담당 김영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송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송혜경   
ㆍ송혜경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관까지 맡아서 일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만 우리 관내 노인복지시설이 몇 개나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3개시설이 있습니다. 외곽마을, 은빛마을, 성산요양원입니다.
○위원 송혜경   
ㆍ노인복지회관도 복지시설이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과장님께서는 직영이든지 아니면 위탁시설이든지 시설물을 직접 방문하셔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나 직원들의 고충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시설종사원들을 말합니까? 
○위원 송혜경   
ㆍ아니면 직영을 하고 있는 직원도 괜찮구요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직영을 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의 경우는 적은 인원으로 작년에 개관해서 복지시설을 정상궤도에 올리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애를 쓰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리고 위탁나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3개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원들도 현재 애로사항은 사회복지사들이 대개 그런 경우를 당하고 있는데 급여가 아주 작고 업무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이런 질문도 해야 하는지 고민은 됩니다만 시설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작년에 개관했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 있고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열심히는 합니다만 결과가 크게 나오지 않는 이유는 6개월이 넘도록 직원간에 불화가 있습니다. 일대일이 아니라 몇 명안 되는 직원들이 쉽게 말해 양분화되어서 문제되고 있는데 요즘에 와서는 기자까지 합세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은 모르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개인적인 갈등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 송혜경   
ㆍ개인적인 갈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몇 명안 되는 직원들이 쉽게 말해  두분류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양분화되어서 다툼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노인복지에 신경을 써야 할 직원들이 거기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못들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들었습니다. 제가 담당계장에게도 이야기했고 직무교육도 시킨 바 있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알고 계시면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서 노인복지회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각 시설마다. 3개시설과 직영하고 있는 복지관과 업무추진용 차량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직영은 없고 각 시설에서는 자체운영 차량이 있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노인복지회관에서 통계를 보니까 회원접수가 1,375명이고 500명이 하루이용하고 있고 이 정도라면 더구나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직원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들까지는 필요없고라도 업무용으로 경차라도 있으면 편리하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송혜경   
ㆍ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기초수급자로 화재를 당했습니다. 주택이 전소되어 오갈데가 없는데 긴급사항으로 발생되었는데 특별보조금이 지급되는 규정이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생계비나 급여외에는 별도로 없고 그렇게 어려운 경우를 당했을 때는 특별히 전라남도공동모금회에 지원해서 어느 정도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조례가 시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못한 부분이 내년부터는 가능합니다.
○위원 송혜경   
ㆍ그러면 다행입니다. 해마다 많은 수는 아닙니다. 적은 수이니까 해결방법이 있었으면 했는데 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대안책이 주무부서로서 필요한데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저출산문제에 대해서는 세자녀이상 자녀출산자는 150만원의 특별지원하는 것과 고령화관계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본 위원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를 우리시에서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중에 하나가 무한경쟁시대이고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의 효과라는 것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했을 때 몇 년후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설립되어 저출산문제 고령화사회의 준비해야 할 부분을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함으로써 결국 10년안에 우리시의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우선순위로 떠오를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선진국 사례 등을 파악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저출산 고령화대책은 아무리 빨라도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빠르게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를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에 장애인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김병권   
ㆍ장애인 등록현황이 몇분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장애인은 12,000여명 됩니다. 
○위원 김병권   
ㆍ시넷에 보면 아주 자세히 업무가 잘 이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하는데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편의시설을 확충하지 않을 때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장애인편익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에 대한 조례가 2004년도에 제정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김병권   
ㆍ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에 대한 조례에 의거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을 지금부터라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특별히 장애인이 11,000명이면 1급부터 6급까지 분류되는데 우리시 인구의 약 25분의1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 저희들도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서면에 있는 어린이집도 가보았습니다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사회적인 문제이고 공립어린이집에서도 비장애인 부모들은 장애인과 같이 학습하면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편견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과 사업의 확충이 필요한데 오늘 사무감사를 통해서 과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아직 까지 사회적 편견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사회교육은 물론이고 어린 학생들부터 이런 차별적인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학교교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장애인 편견에 대한 개선책으로 우리시에 보면 8천에 이르는 자원봉사활동가들 주민자치대학이나 주민자치위원회을 통한 홍보 우리시의 공조직인 통장 부녀회등 또한 교육청 등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교육프로그램으로 준비하셔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교육프로그램 시간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연초에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과정으로 편입되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중증장애인 정신질환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대개 1급, 2급을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데 12,420명인데 그중 1급이 1,021명, 2급이 2,055명해서 3,100명정도 됩니다. 
○위원 김병권   
ㆍ중증으로 분류할 수 있는 수가 3,100명인데 읍면동에 산재되어 살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장애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교통도우미제를 선호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께서는 집에 도와줄 형편이 안 되는데 갑작스럽게 출타할 일이나 병원에 가야 하거나 응급한 시기에 누구로부터 도움을 청하기가 힘들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교통도우미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자원봉사하실 수 있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교통도우미제를 통해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데 과장께서 도입하실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검토해서 가능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방금 말씀드린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위원회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편견을 없애는 사회교육 장애인교통도우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감사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4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감사질문하것 같습니다. 첫째, 경로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관내에는 570개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 물론 잘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기 스페이스에 들어와 있지 않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시죠. 이해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박광호   
ㆍ우리시에 등록 경로당이 되지 않는 경로당 회원들이 50명 60명되는 중급이상의 경로당인데 20년, 30년 존속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부분을 파악하시고 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데 이 내용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두 번째로 골목호랑이할아버지 봉사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 소장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골목호랑이할아버지 봉사단의 기본도입 취지가 무엇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환경정화,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위원 박광호   
ㆍ골목호랑이봉사단이아니라 골목호랑이청소단입니다. 그 노인들을 모셔다가 이것은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조끼 입혀서 이른 아침부터 거의 풀로 청소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계몽이나 청소년지도 이런 방향으로 좀더 시간적인 할애나 프로그램을 가져야지 너무나 그쪽 청소 일관으로 가서는 곤란합니다. 그것은 문제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더 개선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 186명 정도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뭔가 지원책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강구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세 번째로 소아백혈병 환자 관리 분야입니다. 우리시에 백혈병 부분에 대한 현황이 상당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소아백혈병환자는 6명입니다.
○위원 박광호   
ㆍ타 지자체 27만 규모 정도의 지자체에 비하면 다소 많은 숫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맞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기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이분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울어도 보고 지원책은 없을까 고민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아백혈병이 발병하면 그 집안은 그야말로 어려움 고초에 접어듭니다. 아주 집안이 엉망됩니다. 직장도 학교도 다 엉망이 되고 또 돈문제가 발생됩니다. 돈을 방향을 잘못 잡아주다보니까 이리갔다 저리갔다하면서 시간낭비 돈낭비하면서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체로 해서 전남동부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물론 완치한 사람들입니다만 내가 이사회를 위해서 도울 일이 무엇인가 해서 사단법인 백혈병 대책위원회를 잡아서 앞으로 그런 내용이 발병되면 즉각 자기들이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공하겠다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협력하고 대처방안을 백혈병부분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나올 것 같아서 사단법인체와 협력하면서 발전적으로 업무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의 눈물을 보면서 컸습니다. 저희 집안에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소아마비인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과 물질로 나으려고 애를 썼던 후담도 듣고 했습니다. 김병권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 정책관련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연동해서 좀더 보강할 정책이 무엇이냐 하면 여성장애인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각과 청각 분류별로 있는데 언어와 정신, 간질 각종 분야마다 세부적인 로드맵을 정책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장애인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형태만 가져갈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육성 발전책은 무엇인가 적어도 12000명이 넘는 시민들에 대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세분화된 로드맵을 토론회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금년도에 잡아야 합니다. 없는 것은 현실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장애인정책도 사실 여러 가지 재원문제 때문에 관심을 못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원이 가능한 최대한 이러한 분야까지 신경써서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마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큰단위에 행사마다 많이 느끼는데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시정의 중심은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1300명의 공무원이고 시의회입니다. 시장과 시의회가 중심되면서 27만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거기에 대한 책무를 보장받았습니다. 앞으로 각종 부분이 진행될때 이점 절대 유념하셔야 합니다. 제가 몇 번 언급하고자 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점 이해하시면 되고 앞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착오없이 추진해 주십시오. 금년 한해 수고 하셨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정말 하루종일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1%를 보고 말씀드리니까 그점 이해하시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독감예방 접종은 잘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오늘 현재 78% 완료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날짜를 앞당긴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계획보다 대상인원이 줄었습니다. 늦게 시작해서 당초에는 7일 정도로 끝내 려고 했는데 12월중순까지 마칠려고 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본 위원이 시정질의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앞당겨서 다행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줄어듬으로서 제고 량이 남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확보량 43천명분에 현재 33600명 그러니까 약 19500명분 잔여량이 있는데 여기는 15일 중순까지 일정을 쪼개서 추진하고 잔여량은 학교 학생들에게 홍보해서 진행하게 되면 저희 예상으로는 전량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문규준   
ㆍ잔량이 남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폐기처분해야지 다시 쓸 수 있는 약품이 아니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연초에 노인신규일자리창출을 700여개 만들겠다고 언론에 발표되었는데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노인신규일자리관계는 
○위원 문규준   
ㆍ아까 말한 골목호랑이봉사단도 포함된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기존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지금 제가 전화해 보니까 그 자리이상으로 확보되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지금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94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단별로 보면 공익병이 33개소에 529명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형별로 946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신규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 예산이 13억9200만원인데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규 일자리 창출관계는 예산문제를 고려해서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대체로 노인분들이 오셔서 일하면서 만족도는 체크하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은 만족도가 높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대개 나오시면 한달 평균 가져가시는 액수가 얼마 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노인일자리는 한달에 개인적으로 보면 17만원정도됩니다. 하루에 노인 일자리가 오전 두시간 오후 두시간정도로 4시간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 정도 액수에도 만족하신다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문규준   
ㆍ이런 노인일자리는 앞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대신 노인분들이 자긍심이나 자기의 최소한 자존심을 지키면서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암 조기검진을 하는데 몇 개질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5종입니다.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대장암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암은 조기검진이 가장 중요하고 조기검진되었을 때 생존율도 높습니다. 5개 암에 대해서 검진할 수 있는 시스템은 완벽한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저희들이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암으로 판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병원 의료기관에 인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조기 스크린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암이나 위암을 판정하려면 검진시스템 시설이 어느 정도 잘 갖추어져 있어야 오진율 없이 다 추려낼 수 있는데 그 시설이 갖추어져 있냐는 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100%  완벽하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각종 장비 의료장비가 노후되어 내년도에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하여간 만일의 경우 시설이 미비하거나 의료수준이 떨어져 있는 수준에서 초기검진에 실패하면 큰일입니다. 시설의 현대화 고급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금연크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성공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금연클리닉은 성공률을 4주후와 6개월후로 두 번 체크하는데 4주후는 68%에서 70% 되고 6개월후에 진단하면 약30%에서 28%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담배라는 것이 만병의 근원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나 여성 금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학교나 이런 곳을 방문해서 학생들을 청소년흡연자에 대한 금연교육이나 치료를 해야 하는데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정기적으로 희망을 받아서 학교에 공문보냅니다. 나가서 금연교육을 희망학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희망하는 학교를 받아서가 아니라 전 학교를 순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왜냐 하면 청소년시기에 담배를 피우면 해악도 있지만 끝까지 가게 되고 특히 여성흡연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서 그쪽으로도 방향을 잘맞추어서 단체방문을 하면서 현장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보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시정질의에서 경로당에 에어콘설치를 할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답변이 연차적으로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로 대개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경로당은 현재 매월 운영비는 개소당 6만원씩 1년에 72만원 그리고 난방비는 분기당 1회로 25만원씩해서 연간 50만원 2회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연료비는 겨울철에 쓰는 것인데 에어콘 설치가 연차적으로 되다보면 추가재원이 발생되는데 예산에 확보는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요구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로당운영조례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570여개소의 경로당이 소형화되고 운영비 지원요청액이 많고 저희들도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반기에도 남녀혼합경로당 50인이상에 대해서는 난방비 50%를 추가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운 노인분들이 여가복지시설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임부부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어느 계층이 혜택을 받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불임부부 차상위계층만 69명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1인당 얼마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300만원정도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 사람들이 대개 시험관아이나 인공수정에 필요한 액수를 보존받는데 300만원이면 1번 정도 시술받는 횟수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성공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1회에 되는 경우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왕이면 시험관 아이나 인공수정 이런 것을 해 보면 많이 한 사람은 5회, 10회 합니다. 실패율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해서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보조가 없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300만원이 한계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하여간 불임부부 문제는 저출산문제가 해소책도 될 수 있고 불임가정이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나 시련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왕 한가정이라도 올바르게 임신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생색내기식으로 한번 해서 안 되면 지원이 안 되면 실제 큰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2,3회 더 연장되는 범위내에서 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사람들이 실제로 임신이 되었는지 확인되는 결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검토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차상위계층이나 의료수급자 이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다음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일정상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억지로 제일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어서 앞에서 다 해 버려서 중복된 내용은 피하기로 하고 먼저 조금 전에 문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불임가정 지원부분 빠진 부분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69명이라고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지금까지 보조금을 지원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69명중 성공이 6명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나마 다행입니다. 한명도 없었으면 폐지하자고 하려고 했는데 마찬가지 지적입니다만 실효성입니다. 어차피 들어가는 예산아닙니까? 69명중 6명이 성공했다면 63명에 대해서는 효용성이 없는 예산을 투입한 것입니다. 그 금액이 얼마 입니까? 그래서 기왕 예산을 반영한 사업이라면 효과를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특히 자식이 없는 부모들이 5년, 10년만에 자식을 가졌을 때는 모든 세상을 가진 듯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고 다음으로 암 조기검진 부분에 대해서 문규준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만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50% 국비 15% 도비 35% 시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조기 검진쪽은 하셨기 때문에 빼고 암 치료비 지원하는 항목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똑같이 5가지 암에 대해서만 한정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예. 폐암도 추가 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6가지 이고 소아 아동암 환자는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그것은 별도이고 상한선이 2천만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보면 홍보가 부족합니다.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시)
ㆍ이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홍보물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가져왔냐 하면 병원에 치료받으러갔다가 가져왔습니다. 혹시 이것관련해서 우리시에서 홍보전단을 병원에 배부한적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저희들은 암뿐만 아니라 건강관련사업에 각종 프랑카드나 홍보물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위원 신화철   
ㆍ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병원에 순천시 명의로 된 홍보용전단지를 을 비치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비치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대다수 시민들은 실제 관심이 없는 분들은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이런 공간을 통해서 기다리면서 이런 정보가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자세히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ㆍ한빛일보라고 청주시 지방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2006년 2월 24일 발행된 신문인데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는 병원에서 광고가 잘되다보니까 청주시민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계속 이용율이 높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전단지도 좋습니다만 병원입구나 포스터용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쉽게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가정방문 진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반이 한반밖에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한반이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1개반이 5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개반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의사 한의사 간호사 복지도우미로 하는데 가정방문은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드림봉사단은 일반봉사단체인데 여기는 이렇게 해서 가정방문진료를 해서 거동불능자 만성퇴행성 질환자에 대해서 진료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몇 개반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1개반 5명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1개반 5명이 실적을 보니까 13,579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1년 실적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11월말까지입니다. 현재까지 더 높아져서 15,800명으로 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를 테면 한분이 진료순회가 분기1회가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제가 생각할 때 적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는 1급,2급은 거동불편하시는 분들은 버튼 누르면 바로 연결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적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복지도우미라고 있는데 어떤 분들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자활사업단 복지도우미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분들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개 동이나 면에 한분 내지는 몇분씩 고정배치해서 일종에 의료도우미라고 할까요. 차상위 계층이나 여기에는 거동불능자, 재가암환자 만성퇴행성질환자까지만 되어 있는데 사실 거동이 힘드신 장애인분들도 많고 독거노인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생각으로는 복지도우미 내지는 의료도우미제를 자활기관을 통해서 확대해서 각 읍면동에 한명정도는 고정배치되어서 수시로 대상자들을 자주 분기 1회가 아니라 순환회수 자체를 좁힐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뭔가 치료가 필요하다할 때 여기 계시는 가정방문의료서비스를 통해서 1차 진료를 하고 더 필요하면 2차 3차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시행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그럴 필요성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이 1명에서 3명 왕조동은 4명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인력이 사실 방문서비스를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읍면동에 계시는 사회복지사들이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그래서 복지도우미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2005년도에 전남도의원이었던 전종덕 전 의원이 의료도우미운영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가 결국 예산 확보문제가 있어서 자동폐기된 안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다면 예산문제가 걸릴 것입니다. 그 전단계 과정 이것이 필요한데 전단계과정으로 복지도우미 자활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서 여기에 대한 성과가 있다면 의료도우미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엊그제 TV프로그램을 보았는데 노르웨이가 장애인복지비용이 전체예산에 30%라고 합니다. 그 나라는 장애등급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복지예산이 충분하게 30% 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모든 의료서비스라든지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 소외받는 계층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의료서비스를 확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측면에서 감사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1년동안 행정사무를 집행하면서 칭찬도 받고 수범사례도 나오는 실과소는 보건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종료하고 제6차 내무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평생학습지원과 예술진흥과 여성능력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2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