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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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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6년12월20일(화) 10시15분


  1.   의사일정
  2. 1. 2006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06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6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5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의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06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되 명시이월 사업조서중 조례동 군부대 용지 매입 계약금을 제외한 170건 919억8,755만7,00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기타 안건은 별도 통보후 소집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와 복지업무의 일원화,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홍보ㆍ공원관리ㆍ관광기능의 강화, 문화예술업무의 일원화, 도서관 업무의 단일화등 우리시의 여건에 적합하도록 기구를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위안에 대한 권고안으로 홍보과의 업무가 타과에 비하여 다소 미약함으로 사무분장과 관련한 규칙에는 업무를 보강하기 바라고 건설재난관리과의 업무가 타과에 비하여 많으므로 추후 조직개편시에는 재난관리업무를 분리하여 조정하기 바랍니다. 또한 생활자원과의 담당명칭중 폐기물 담당업무의 명칭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담당명칭을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정하기를 권고 하면서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수요 확대 및 기능 축소 요인을 감안하여 정원을 상호 조정하고자 함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매곡동, 덕연동, 왕조1동에 대한 이통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례의 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전라남도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운전 공무원에게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지급하여 왔으나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에 의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제출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일반안건 심의 등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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