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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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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6년12월1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위원장 인사
  4.    국장 인사 및 간부 소개
  5.    증인 선서
  6.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안건
  2.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위원장 인사
  4.    국장 인사 및 간부 소개
  5.    증인 선서
  6.    행정사무감사
  7. 2. 제11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8. 3. 자료제출 요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감사 실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 업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ㆍ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감사 실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 업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ㆍ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몇 마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현장방문 및 자료수집에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시책 추진 및 각종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 또는 서류와 현장조사 필요에 따라서는 관계인을 출석요구 하는 등 광범위하게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처벌 요구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행정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 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이 기대하는 올바른 행정의 방향을 잡아두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꼭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여 주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성심성의껏 진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이나 수감을 하시는 관계공무원 모두 서로 협력해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해 주시고 특히 수감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는 장황한 변명보다 깨끗하게 시인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해당 위원님의 이해를 구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알아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국ㆍ소 읍면동별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소장이 증인선서 하실 때는 소속 과장과 사업소장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시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대표로 끝까지 낭독하시기 바라며 소속 과장과 사업소장도 함께 나오셔서 직제순에 따라 각각 직위 성명을 끝으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배부하여 드린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국ㆍ소장은 소속 과ㆍ소장의 선서문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소개 후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문화경제국장 유양준입니다. 선서에 앞서 문화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입니다. 교통과장 정병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입니다. 낙안읍성장 임동규입니다. 선서를 해 올리겠습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제11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ㆍ2006년 12월 1일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문화경제국장 및 과ㆍ소장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소개 후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윤규   
ㆍ도시건설국장 박윤규입니다. 선서에 앞서 저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희준, 도시과장 배충근, 건축과장 방우원, 도로과장 구제규,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수, 도시개발사업소 박용근입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1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ㆍ2006년 12월 1일 도시건설국장 박윤규
(도시건설국장 및 과ㆍ소장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소개 후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입니다. 유통과장 임평규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준명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경록입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18회 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ㆍ2006년 12월 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과ㆍ소장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종문   
ㆍ상하수도사업소장 권종문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입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입니다. 하수도과장 정명성입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18회 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ㆍ2006년 12월 1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종문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과ㆍ소장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읍면장 증인선서를 해야 되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진행 중이므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ㆍ위원들 자료 요구한 것들이 법적 기일이 못미쳤다고 해서 안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촉구를 해 주세요. 어떻게 좋은 분위기속에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오늘 문화관광과 감사가 끝났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불러서 한다면 분위기가 좋지 않잖아요. 자료를 의사국에 주면 의사국에서 타이핑해서 의장단 결재 받다보면 2, 3일 걸립니다. 의사국에서 2, 3일 있다보니까 감사가 시작되었는데 법정기일 지킨다면서 자료가 안올라오고 있어요. 
○위원장 유종완   
ㆍ감사자료 부분은 부시장에게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갖고 있는 것 빨리 주라고 촉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장 끝나고 계시는 분들 다 오시라고 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죠.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밤샘이라도 해서 오늘 이라도 가지고 와야죠. 읍면동장 끝나고 계시는 분은 다 오라고 해서, 부시장 기시까지 있었는데 의지만 있다면 어제 밤이라도 해서 올렸겠어요. 
○위원장 유종완   
ㆍ다음은 읍면동장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지원국장이 읍면동장 인사 소개 후 승주읍장이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읍면동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종영   
ㆍ행정지원국장 정종영입니다. 
ㆍ읍면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순만 승주읍장입니다. 박길영 주암면장 입니다. 이순기 송광면장입니다. 양덕호 외서면장입니다. 양동국 낙안면장입니다. 신형근 별량면장입니다. 도성신 상사면장입니다. 이강호 해룡면장입니다. 다음 조상훈 서면장입니다. 김연모 황전면장입니다. 장병림 월등면장입니다. 양회명 향동장입니다. 심일섭 매곡동장입니다. 조동일 삼산동장입니다. 김점태 조곡동장입니다. 김택곤 덕연동장입니다. 정용배 풍덕동장입니다. 최응식 남제동장입니다. 조희태 저전동장입니다. 박병환 장천동장입니다. 정민기 중앙동장입니다. 우길호 도사동장입니다. 강동연 왕조1동장입니다. 유길주 왕조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다음은 승주읍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읍장 이순만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1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ㆍ2006년 12월 1일 승주읍장 이순만
(읍면동장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간부 소개 및 증인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6분 중지)

(10시32분 실시)93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김대희   
ㆍ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네, 김대희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계시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가 출범해서 첫 번째 감사장입니다. 이번에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감사에 임하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당부분 많은 자료요구를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기일 이유를 대서 자료가 감사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감사요구 자료한 의원님들 책상에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있는 감사고 또 시급성을 요하는 자료요구를 기간 운운하면서 아직 까지 올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까? 오늘 에이과 감사가 끝났다고 합시다. 월요일에 그 자료가 왔어요. 다시 증인출석 했을 때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참고하시고 어제도 의회에서 감사자료가 위원님들께 도착이 안 되어서 의사진행을 바꿔서라도 감사를 연장해서라도 하자는 안까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잡힌 일정을 그대로 소화하자고 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문화관광과 감사가 시작되는데 몇 건이 안 됩니다. 다른 국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전 중으로 위원님들 자료요구 했던 것이 도착될 수 있도록 국장님들께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들   
ㆍ기획실에 다 통보를 해 줬습니다만. 
○위원 김대희   
ㆍ아직 안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방금 존경하는 김대희 위원께서 감사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촉구를 많이 했는데 아직 까지 기일 운운하는데 그렇게 기일 운운하면 감사일정을 우리들이 늦춰서 늦게 까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네 분 국장님께서 바로 가서 확인하셔서 법과원칙을 준수하자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국장님들 그래도 행정적으로 상당히 많이 경험하신 분인데 민선4기 와서 이렇게 행정감사에 등한시 한다면 본위원회에서도 용납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짧은 일정에 과소별 감사기간은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가급적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를 제한해 주시고 충분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여러 위원들이 감사 및 질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들의 감사내용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솔직하게 시인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 눈높이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문화관광과장 문용휴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금표 문화담당입니다. 임영모 관광담당입니다. 심순섭 생태관광담당입니다. 조준익 문화재담당입니다. 손한기 영상진흥담당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현장을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저와 허강숙 위원님 그렇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네, 김대희 위원님과 허강숙 간사님께서 문화관광과 현장 감사를 하고 온다고 하니까 동료위원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허강숙 위원 퇴실)
○위원장 유종완   
ㆍ감사 질의하실 위원 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시정 본연의 업무추진과 연말을 맞아 예산 편성,  감사준비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를 하는데 감사 자료를 직전 1분 전에 받았습니다. 이 자료가 어떠한 법정시일 운운해서 자료가 이렇게 졸지에 감사 시간 바로 직전에 왔다는 것은 참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드라마세트장 관련해서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국ㆍ도비 얼마, 시비 얼마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건립예산이 도비 25억, 시비 35억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이 사업과 우선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라마세트장을 2004년도에 완도 해신이 한참 방영되고 있는데 세트장을 유치하겠다고 업무보고하고 현지를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드라마 주제가 역사성 대하드라마인 KBS 서울의 거리 1945를 교섭했습니다. 그때 KBS대하드라마인 서울의 거리 1945가 무산되고 업무보고에도 없었던 SBS 사랑과 야망으로 드라마세트장을 계약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저희들이 당초 의회에서 예산승인 받을 당시에는 KBS가 적극적으로 순천시에 세트장 건립을 희망했습니다만 KBS가 감사원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 하면서 까지 해야 하느냐는 국회의 질타에 따라 한동안 엉거주춤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왔던 7월 1, 2일 시점에 KBS 제작진과 이번에 드라마를 제작했던 SBS 제작진이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이 순천시에 노크를 했습니다. 서울의 거리 1945는 서울이라는 지명이 한정되어 있고 또 사랑과 야망이라는 지명은 특정한 지명이 아니기 때문에 드라마를 유치하는 입장에서는 서울이라는 표현이 안들어가는 드라마가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작가의 역량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KBS보다는 SBS가 더 좋겠다는 결론을 지었고 내부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상당히 거치고 시정조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당시의회 위원장님께도 사전허락을 받았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알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는 국도비 25억과 시비 35억으로 60억이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국도비 25억을 확보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2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5억 확보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도비가 가내시나 교부결정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노력을 했습니다만 20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아무튼 국도비 확보에 당초 업무보고 했던 사업계획과 대조적으로 25억을 확보하겠다 했는데 5억을 확보 못한 것은 뭐라고 해도 미확보사유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 ... 
○위원 최병준   
ㆍ좋습니다. 다음에 시비 35억만 투자를 하면 되겠다 했는데 물론 국비는 5억 확보 못했으니까 시비가 5억 추가되는 것은 당연지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48억 시비가 투자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그 정도 투자 되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당초 사업계획 35억과 48억은 무려13억 시비 부담이 늘어난 사유가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 부분은 당초 의회 승인받을 당시에도 방송사에 대한 지원비가 60억으로 계상되었던 것이고 기반시설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만일 지원금으로 60억을 줬다면 오히려 시비가 추가로 부담되었겠습니다만 에스비에스에 하면서 10억원을 절약하고 50억원을 줬기 때문에 그만큼 시비를 절약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아무튼 이 드라마 세트장이라고 하는 것은 드라마세트장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러브콜을 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세트장을 유치해서 많은 관광객이 모일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유행성처럼 번져서 각 기초단체가 드라마세트장을 유치하려고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에스비에스 사랑과 야망을 유치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자 해서 무려 68억이라는 돈을 투자 해서 현재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고가 남은 것, 앞으로 보존하려면 관리비용이 들게 생겼고 철거하자면 폐자재, 그 폐자재 처리비용도 우선은 철거한다는 말을 못하는 이유가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것 같은데 결국 폐자재로 해서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겠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런 사업을 하려면 중장기계획을 세우든지 물론 이 사업 자체가 중장기성은 아니지만 당초 에 사업계획을 정확히 세워 경영진단을 해서 유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 완도 해신이 떴다, 고창 이순신이 떴다 그런 데 흥행된 곳만 생각해서 갈팡질팡 해서 에스비에스를 하겠다, 케비에스, 에으비에스로 했다가 업무추진 협약하는 자체부터도  일관성없이 끌려다닌것입니다. 그러면 60억이 넘는 돈이니까 당연히 도에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아야되겠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최병준   
ㆍ물론 재정투융자심의 의뢰를 했습니다. 2005년 7월 27일 의뢰를 했는데 10월 5일 투융자심의 결과가 왔는데 조건부 승인이 왔습니다. 조건부승인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제가 구두로 말씀드리면 재원 확보대책 수립 후 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재원확보 후 시행이 아니고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것인지 계획을 수립한 후 시행하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업을 지속적으로는 할 수 있는 조건부승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시급성이 있었다고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로 국가의 하부기관인 지방자치단체 공금입니다.그러면 절차상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9월2일 선급금으로 10억을 지급을 했습니다. 절차도 무시하고 적은 돈도 아닌 10억을 에스비에스에 선급금으로 주게 된 배경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실무선 입장에서는 7월에 투융자 심사를 하면서 도 실무진과 구두상으로는 조건부 승인 얘기를 서로 조율했습니다. 협약을 8월 4일 하고 정확한 기간은 기억이 안납니다만 선급금 10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드라마를 유치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논란도 있었고 특히 당시 상황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드라마를 유치하려는 경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에 된 내용을 지키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론 주무과장으로는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경쟁에서 밀려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줬으면 이런 많은 돈 안쓰고 결과적으로 에스비에스 사랑과야망 유치해서 결과적으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지역의 인지도나관광객이좀있기는 했습니다만 인지도면에서 미흡합니다. 다만 이해를 해 주신다면 드라마세트장을 유치하는 것은 제가 해놓고 나서 보니까 도박과 같은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해신이나주몽, 주몽은 지금 방영이되고 있습니다만 주몽도 확인을 해 보니까 엄청나게 우리시보다 더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시청율이 뜨다. 보니까 관광객이 늘어나고 해서 오히려 나주를 위해 바람 직스럽지 않았던 일이 아니었냐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해서 시민들에게 상처를 주게 된점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론 과장께서 그런  겸손한 얘기가 뒤따르니까 더 이상 얘기는 자제를 하겠습니다만 한번 여기 짚어 봅시다. 당초 드라마세트장 유치할 때 세수면에서 보자는 말입니다. 관광객 입장료와 주차장료 해서 18억2500만원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 수익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4억2천정도 됩니다. 
○위원 최병준   
ㆍ자료에의하면 4억여원 확보한 것으로 4억1900만원정도 세수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당초 계획때 대비하면 프로테이지가 얼마 입니까? 20%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당초 사업계획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수익도 엉망징창이요, 실질적인 효과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사업계획 자체가 너무 허구성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진실성은 하나도 없고 어찌다. 보니까 위에 캡틴이 이 사업 유치해 하니까 죽자사자 모두 충성하다보니까 이꼴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주무과장께서는 본위원 하는 얘기에 공감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아무튼 드라마세트장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해도 사업에 신중한, 세밀한 검토 없이 추진했던 결과 막대한 예산만 68억여원 정도되는 예산을 투자 하고도 주무과장께서도 답변에 공감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쩌면 투기성 같고 노름성 같다고 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다 잘해서 수많은 관광객이 연이어 그 지역을 찾고 하는데 우리순천은 사실 실패작 아닙니까, 그렇죠? 주무과장으로서 네, 실패작입니다 하고 답변하기 어려우실 텐데 본위원은 이번 드라마세트장 사랑과 야망은 완전한다시 실패작이다. 문제는 폐기물 처리, 유지관리 한다면 유지 관리비도 앞으로 얼마나 더 들고 만약 저 많은 시설물을 폐기 처리한다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사후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세트장 질문은 갈음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세트장과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최병준   
ㆍ그렇게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완도 해신이나 주몽 같은 것이 인기가 좋고 지금도 진행이 됩니다만 입장료 부분에서는 다들 100억 이상 투자 해 놓고도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부대효과를 노리는 것이지 수입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흡했다는 느낌이 들고 저희들이 당초했던 서울1945보다는 시청률이나 관람객 수, 입장료 부분에서는 우리시가 더 좋은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피알성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죠. 다음은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 아픈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고 물론 위원의 본분이라고 하지만 참 마음이 이 부분을 건드리려고 하니 저 역시도 다소간에 마음이 착찹합니다.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도 역시 당초 29억이라고 보고되었었는데 자부담 8억, 시비 21억, 그렇게 해서 29억이라고 업무보고를 함과 동시에 의회에서는 연차성 사업계획도 아니고 21억 시비를 투자 해 주면 서울 성복동에있는 고한창기선생의 유품이라고 하는 등록되어 있는 2000여점, 미등록되어 있는 2천여점해서 약 4천여점을 낙안읍성인근에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을 건립해서 낙안읍성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문을 열어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스쳐가는 관광에서 묵어가는 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했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런데 21억을 지원해 주게 되면 이 사업이 종료될줄 알았는데 종료되지 않고 다시 연차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변경되어 추가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 배경에 대해서 이해가도록 설명을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과정을 통해서 1차적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당초 한옥부분 지하에 소규모로 박물관을 짓는 것으로 검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옥은 보존기간이 길고 콘크리트 건물은 좀더 내구연한이 약하다는 문제점 지적도 있었고 또 기왕에 유물들이 5천점 정도 되는데 그렇게 소규모로 해서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500평 규모로 확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예산부분까지 동시에 같이 검토되었어야 합니다만 당초에는 21억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일단 21억으로 하고 서류상에는 없습니다만 추후에 공동으로 예산확보에 대해서 노력하자 그렇게 정리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예산부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21억 플러스 8억은 29억입니다. 거기에서 1억이 더 추가되면 도에 재정투융자 심사 거리가 되니까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업 액면을 축소했었고 그 다음에 의회를 속인것입니다. 속아 넘어간 의회도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파헤치고 사실 21억을 지원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 되겠느냐고 하는 진단이필요했던것입니다. 의회에서도 전문가가 없어서 집행부 보고를 막연히 믿고 난상토의를 어렵게 해서 해줘야 되느냐 안해줘야 되느냐 수날 고민한 끝에 결국 해 줬던 것이 민선3기시장이 이 전체적인 소관은 아니지만 이 일부사건으로 해서 구속된 사유도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금년 7월중 의회로 해서 5기의회가 개원됨과 동시에 업무보고에서 물론 업무보고서이기는 합니다만 11억이 부족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41억으로 추정해서 11억만 지원해 주면 만료하겠습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도 안 되어서 또 9억 늘어서 20억으로 늘었습니다. 신년도 사업계획 예산편성에 20억 편성했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에 대해 일관성 없이 29억이면 된다 또접니다만 11억이 부족합니다. 결국은 20억이 부족하다해서 이런 예산이 자꾸 크고 적음이 고무풍선 바람을 넣다 뺀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저도 설계를 봤을 때는 약 2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업무보고를 통해서 10억으로 했던 부분은 현재 건물 내벽이 돌부침으로 되어 있는데 돌부침도 빼고 재단에서 상당히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모금운동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일부 유물을 매각하든지해서 최소한 절약해서 예산확보를 하겠다, 노력해서 예산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시에서는 10억 정도만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산을 20억으로 증액해서 요구하게 된 배경은 재단과는 지난 번 이사회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약 4000여평의 땅은 순천시에 조건없이 기부채납하고 건물은 명의변경은 순천시장으로 하고 또 현재 등록된 유물 2149점과 미등록된 유물 2500점해서 약5천점을 순천시에 영구기탁 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개인의 박물관이 아니고 순천시립박물관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좋습니다. 구두입니까? 협약서 체결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체결은 안 되어있고 재단에 협의한 결과 재단에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에게 협약안이 와서 의회와 고문변호사에게 협약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 협약서를 여기 갖다놓고 그런 얘기를 해도 믿을까 말까합니다. 문화관광과가 거짓말과입니다. 어떻게 예산이 헙약서도 없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그 얘기가 가능합니까? 협약서가 나중에 과장 그 내용대로 나중에 추인이 안되면 과장 책임질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책임 문제는 아니고 협약서가 안입니다만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해서 이것이 이대로 추진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 사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하려고 했으면 당연히 중장기계획서를 세워야 했고 도에 재정투융자 심의 의뢰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교묘한 방법으로 30억미만인 29억으로 처리를 하면서 심의받기 위한 수단으로 했고 이번에 20억을 추가 했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49억이 되는데 추가 물량이 49억된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의를 도에 의뢰 안해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추가로 하기 때문에 순천시 투융자심사 대상으로 이미 거쳤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리고 촌에 저온저장고 하나만 하려고 해도 국비가 다 있습니다. 국비 지원액이 있습니다. 하물며 역사성을 띄고 있는 유품들 골동품을 소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많은 소문이 나있는 박물관을 짓는다는데 국도비가 한닢도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사립박물관에 대한 지원 법에는 사립박물관도 국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만 문화관광부와 협의한 결과 아직 까지 그런 관례가 없기 때문에 순천시만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얘기를들었습니다. 앞으로 시립박물관화 된다면 저희들 노력 여하에 따라 다소간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위원 생각에는 법적근거는 다 차치하고 상식선으로 보더라도 이많은 물량이 사업이되는데 국도비가 전혀 없이 사업이 되었다는 것은 뭔가 미심쩍은, 더적은 부분만 해도 국도비가 다 있고 지방문화재가 아닌 보존 재원성만 있어도 다 국도비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곳에 지원되잖아요.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국도비가 없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 원 유품 유물의 소유자였던 고 한창기 선생의 유지 유언에 따라 이쪽 고향마을 인근에 박물관을 지으라는 뜻이 계셨다는데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떠한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골동품 값나가는 것 몇점 팔면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하는 것은 한창기선생의  유지 유언이 있어서 못한다는 명언중에 명언을 하신 분들이 돈 21억 지원해 주니까 물밑으로 돈이 오가고 과연 그 전자의 말을 믿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것은 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가의 기질과 소관이었지 나중에는 결국 검은 거래선이 난 것도 순천시의 위상에 대한, 시장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27만 순천시민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져버리는 이런 데서 사업을 더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생각하면서 더 덧붙여서 하나 마무리 한다면 한사람이 구속되었다고 해서 시장이, 과장하면서,  담당계장하면서,  담당 직원업무를 다 다병행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최병준   
ㆍ어떠한 인사가 되는지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장에게 얘기할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을 줄이고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계로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전통야생차체험관이 진행중 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지금 공사를 중단했다가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변경 작업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설계변경 건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아래동과 윗동 상호 기능을 분리해서 하는데 윗동에 차 조리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윗동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사체험기능으로 하고 아랫동은 녹차체험기능으로 하기 때문에 윗동에 되어 있는 기능을 일부 아랫동으로 내리는 조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 건축공사비가  투입이 몇% 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현재 70% 진행되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설계 변경건이 주로 무엇입니까? 공사내용 내역에 의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 내용은 말씀드린 차실습장을.  
○위원 박광득   
ㆍ건축재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재료는 특별히 변경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건축비용이 평당 얼마 투입된 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1300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왜그렇게 투입되었습니까? 고가로 대형건축자재 대들보네, 써꺼리, 상량보 이런 것이 주로 옛날 문화재 형태로 짓다보니까 고가로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것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컴프라치 되는 것을 봤는데 안에 구현재로 석고보드로 해서 안에 중천장 같은 경우 나 벽 이 좋은 나무재료를 썼을 때 그것을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 과정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지난 번 위원님께서 현장에 오셔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화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했다고 합니다. 
○위원 박광득   
ㆍ강화시설을 하려면 처음 당초 대들보나 상향보 등 큰 써까래를 갖다 쓸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것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고자자료를 써서 옛날 건축물로 문화재형태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 불연재를 써서 속에 그런 고가재료를 안써도 그 건축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공사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전시실을 중천장을 했습니다. 그부분에 있어서 
○위원 박광득   
ㆍ당초에는 그것이 아니었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당초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당초 설계가 있었는데 그렇게 안에 대들보를 상량보를 속으로 집어넣어요?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러니까 당초 에 설계를 그렇게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당초 설계와 변경설계를 가져와 보십시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보고 현장 방문시 지적을 했습니다만 1300만원 평당 단가의 고가 건축물이 지금 형태로 컨프라치 할 수 있는 건축물 평당 300만원이면 짓습니다. 그러면 약 1000만원 돈이 몇 평에 의해서 없어진다면 시민의 혈세가, 국비 18억, 시비 26억인데 44억 공사 중 그렇게 돈 안들여도 그런 건물 짓습니다. 당초 그런 검토를 관계공무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었다면 이런 과정이 안나왔을 것으로 봅니다만 각 읍면에서 소규모사업들 각 실과에 달라고 읍면장들이 해 봐야 낙안면에 8억 외서 2억, 상사 송광 같은 데 5, 6억 그렇습니다. 1년에 소규모 사업비 달라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런데 필요 없는 낭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평당 300만원이면 할 수 있는데 평당 1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소모했다는 지적을 하시는데 1300만원 자체도 물론 느낌상 고가로 되어 있습니다만 설계 품셈에 의해서 다되어 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감사기능을 통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해서 충분히 밝힐 대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공개하라고 하면 추가로도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외국에서 수입한 목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기는 사찰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럴 수 있느냐 해서 국산 자재를 싸다. 보니까 더 단가가 높아졌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이해보다는 공사 한참 진행 중에 중단되어 변경한다는 의혹이 거기 있는 것이고 넘어가겠습니다. 뜰방 자체가 자연석으로 하게 되었습니까? 깬돌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자연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렇죠? 여기 사진을 보십시오. 이것이 총천연색 컬러입니다. 깬돌도 아니고 자연석도 아니고 컬러도 아니고 보세요! 그런 돌 하천에 가면 많이 아무 데서나 주워서 깹니다. 문화재형태식으로 건축자재를 투입하면 고가입니다. 문화재 건축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아무데나 주워다가, 이것 당장 시정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에 문화 전통야생차체험관이 준공되었을 때 향후 운영 기대효과 부분은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검토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조례는 일단 금년 상반기에 제정을 하면서 일부 사업성검토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자료는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좋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얘기했던 부분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대들보 세끌 보세요! 이런 건축자재들을 이것은 위에 몇 십톤 올려도 안무너지는 자재를 썼습니다. 그래 놓고 위에 천정을 이렇게 마감해요. 이것 필요있냐는 말입니다. 벽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런 설계를 안해야죠.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증액이 더 되리라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증액요인은 없습니다. 현재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 박광득   
ㆍ증액이 안된다면 석고보드 불연재를 쓴다는 것이 당초 에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당초 설계에 들어있던 사항이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당초 설계와 현재 변경설계를 제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변경설계가 마무리는 안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감사 끝나고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최병준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드라마 세트장에 대해서 한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드라마세트장 주차장 설치 용역비는 13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 의하면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가 용역관련 예산을 편성하려면 반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드라마세트장 내 주차장 설치공사는 특수한 공법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바 직접 관계공무원이 설계해도 될 수 있는 사항에도 용역의뢰 하여 용역비를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김위원님께 어떤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설치에 대해서는 특별히 용역한 것은 없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잘못 제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김윤수   
ㆍ용역을 의뢰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주차장설치공사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주차장공사비가 1717만2천원입니까? 용역비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김윤수   
ㆍ그러면 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용역을 전혀 한사실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없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이것은 다시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부분은 용역은 저희들이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학술용역이 아니고 용어표현은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시설계를. 
○위원 김윤수   
ㆍ어쨌거나 용역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를 거치지 않고 문화관광과에서 자력에서 용역을 한 것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학술용역이 아닌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와 같은 적은 주차장 용역은 과 청내에 수많은 기술진들이 설계할만한 기술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큰 대단위공사는 용역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직원 중에서 용역하고 설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리고 2006년도 미발주사업 현황을 보면 고 정채봉 우진기행문학관 사업과 관련 순천시 천문대 건립사업 각각 사업비가 12억과 24억 총 36억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연말이 다되어 가고 있음에도 아직 발주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또 언제 쯤 발주할 것인지?  또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반드시 당해연도에 지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적은 예산도 아니고 36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아직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2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정채봉문학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성포마을 한가운데 문학관을 짓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지 매입을 저희들은 450평으로 생각했는데 부지 소유자가 인근에 있는 자기 땅까지 다 사달라고 하다. 보니까 1천평 부지를 사야 되고 또 생가가 살지 않아서 폐가가 되어 곧 쓰러질 위기에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사다보면 도저히 12억 확보된 것으로는 마무리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고 또 특혜소지도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마을 한가운데 이런 문학관이 있으면 전국 문학관 사례를 보니까  도저히 앞으로 지어만 놓고 폐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런 변명말씀만 하지 말고 벌써 몇 년도에 계획을 세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작년에 
○위원 김윤수   
ㆍ제가 알기로는 2004년부터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론되고 그동안 사업발주를 하고 예산 계상할 때 까지 그와 같은 계획을 치밀하게 못 세우고 예산만 반영시켜 놓고 이렇게 누적되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래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7, 8월경에 위치를 변경해서 착공하려고 기획감사실에 일상감사 의뢰를 한 결과, 사업위치를 변경할 경우는 또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11월에 투융자심사 절차를 마치고 조만간 며칠 후 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천문대 관계는 이 역시 설계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순천만에 천문대 들어가는 것이 과연 적정하느냐는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태관 건물과 연계해서 천문대를 짓는 것에 대해서 다수가 동의하기 때문에 당초 안대로 설계용역을 12월 8일까지 완료되면 금년에 공사착공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와 같은 모든 현안사업들이 완벽하게 계획 세워서 설계 나오고 예산이 나와야지 그렇지 못하고 모든 사업들이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이뤄진 사업들이 전부 추진이 미정되고 완결되지 못하고 미스사업으로 쳐져있는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볼 때 나 시민이볼 때 신뢰감이 없습니다. 앞으로 신뢰감을 찾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해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우리시에서 전국단위 이상의 행사를 몇 개나 유치했습니까? 국제행사나 전국단위이상 행사를 개최한 것.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정확한 숫자는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행사를 말씀하신 것이라면. 
○위원 김윤수   
ㆍ확인을 해 주시고 그만큼 국제적인 행사나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해서 과연 우리시에서 그만큼 무엇을 얻게 되는가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얼마 나 있는 것인지? 남보기 좋은 방법으로만 행사를 진행할 것이 아니고 그만큼 시에도 실익이 있어야 되고 대외적인 홍보활동도 있고 해서 국제적인 대회나 국내대회가 유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전국단위행사는 문화예술행사와 체육행사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문화예술행사는 지난 번 바로  임시회에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위원 김윤수   
ㆍ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전국단위행사를 자제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이 전혀 안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확실하게 우리시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단체들과 그렇다고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것이 시를 위해서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겠는지 사업 추진할 단체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행사 부분도 역시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낭비성이 되지 않고 우리시에 어쨌거나 홍보될 수 있는 방향 우리시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찾아서 국제적인 대회나 전국적인 대회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리고 문화관광과소관 사업중 2005년도 명시이월 21건, 사고이월 4건으로 우리시 전체적인 이월사업 비율로 보면 8. 7%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 명시이월 11건 사고이월 4건으로 연말이 다되어 가는데 완료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매 감사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자주 얘기하고 거론되었는데 사항인데 매년  이월사업이나 미해결사업들이 소홀히 다뤄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저희들 이월사업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내역에서 보다시피 문화재보수사업들이 많습니다. 일반 공사나 사업은 설계해서 자체 건설기술심의회나 일상감사를 받으면 바로 발주가 가능합니다만 이 문화재 사업은 도를 경유해서 문화재청까지 승인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월시키지 않고는 사업추진이 거의 불가능한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어쨌든 담당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다뤘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언제 쯤 다 완료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 자체가 대다수 문화재사업이 많고 나머지 사업들도 사실 작년에 제가 문화관광과장 와서부터 새로 신규로 한 사업은 거의 없고 문제점이 많아서 다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완벽하게 다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물론 완벽하게 잘하고 개선도 해야 되겠지만 이와 같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업무를 소홀히 다뤘다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료되지 못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특별한사유가 없는데도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부분은 관계공무원의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큰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저희들이 가급적 이월사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물론 어느 과를 불문하고 이월사업이나 사고사업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어찌 되었든 이렇게 많은 사업이 사고이월 되고 사고 발생된 것은 업무추진 과정에 있어서 허점이 어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감사를 해서라도 그 대안을 찾아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 불찰이 있었던 것이 공사 계속비사업에 편성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1, 2년 내에 마무리 될 수 없는 사업을 3년 이상 되면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 편성이 가능한데도 당초 저희들이 그렇게 안했던 것이 이렇게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된 원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명년부터 꼼꼼히 해서 1, 2년 미뤄서 할 것은 미뤄서 해야지 미리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관광과를 보면서 문화공사과인지 문화관광과인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과장님 공사관련 해서 현장 관리하는 곳이 몇 개입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공사하는 현장 작업현장이 몇 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전문분야가 아니고 업무가 과다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고 공사하는 과에서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그것까지 전문적이지 않은 과에서 건축 건설하다 보니까 실제 챙겨야 할 부분들을 많이 못챙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업무적으로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십시오. 선암사가 뜨거운 감자로 전국 이슈화되었던 것 잘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기도서   
ㆍ선암사 소유자는 어디고 점유자는 어디고 관리자는 어디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소유자는 조계종이고  점유자는 태고종, 관리자는 순천시장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관리자 개념이 뭡니까? 재산관리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재산관리자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근래 사찰이 하나 불에 탄 경우도 뉴스를 통해서 접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본위원은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우리 선암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선암사는 순천의 자랑이고 우리나라 고찰로서 재산가치가 높다는 것은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기도서   
ㆍ평온한 사찰도 불에 탈 염려가 있는데 지금 내 집이라고 서로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분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동안 재산관리를 위해서 순천시장은 뭐했죠? 선암사 재산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했던 활동사항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세요. 이번 분규와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사실 위원님께서 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만 저희들도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싸우고 있는 두 파를 선암사에서 몰아내는 것이 재산관리자로서는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그것이 불가능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종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해할 사항이 아니고 관리자를 정했던 배경이 무엇입니까? 소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를 국가가 지정한배경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종단간의 싸움 즉 조계종과 태고종간의 싸움 때문에 순천시장을 관리인으로 맡겼고 이번 같은 경우 점유자인 태고종 내부사항은 관리자로 지명한목적은 아닙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렇게 호도를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분규는 태고종과 조계종이든 내분이든 옆집과 싸우든 부부간의 싸움도 싸움은 싸움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 순천시가 재산관리자로서 무슨 역할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 심증적으로야 다 이해를 하죠. 실제 로 어떤 조치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경찰서에 연락만 하고 끝났는지 시에서 중재역할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재산관리를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했는지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재산관리 차원에서 유물전체를 도난우려가 있기 때문에 성도박물관에 입고를 다 시켰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평상시 다 했던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평상시는 불상같은 것이 도난우려가 있는 불상도 박물관에 이 기간동안 입고를 시키라고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사찰 대웅전이나 이런 부분이 소실될 염려는 전혀 없습니까? 실제 본위원이 여쭤보는 의미는 시가 그 동안 일어났으면 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불난 집 쳐다보듯이 그동안 조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있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선암사 한파나 상대방과 양방 행위라면 행정적으로 행위가 쉬웠겠습니다만 분쟁하는데 조정하는 것이 사실은 분쟁을 하는 상황에서 시가 어느 편을 선다는 것이
○위원 기도서   
ㆍ그 부분은 초등학생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시가 구체적인 조치를 했는지 묻는 것이고 그에 대해 특별히 한 일이 없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수행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실제로 경찰을 배치함에 있어서 재산관리를 위한 배치보다는 분규 자체를 진화하기 위한 경찰배치를 많이 했던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에 협조 요청한 부분 있습니까? 우리가 재산관리자인데 재산이 소실될 우려가 있다 해서 이런 부분에 협조요청 해 본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구두상으로도 했고 공문으로도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재산관리를 위해서 경찰배치를 이렇게 해달라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 서류 공문좀 주세요. 감사 끝나기 전에 줘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리고 조금 전에 김윤수 위원께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상 착오라는 부분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월사업이 계속되면 실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못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이 사업을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했다고 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을 너무 방만하게 하다보면 타부서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뒤로 밀려서 다른 사업들이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치밀함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려다.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드라마세트장은 손실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올해도 예상했던 직접적인 수입은 몇%나 달성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23% 정도 됩니다. 
○위원 기도서   
ㆍ홍보비는 얼마 나들어갔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특별히 드라마세트장 홍보비는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고 프래카드나 그런 부분에 2천만원 이내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 기도서   
ㆍ자료를 안주니까 질의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빨리 빨리 줘야지 아니면 다알고 계시든지.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언제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끝나고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지금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홍보비는 어떻게 집행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현재는 홍보비 집행이 없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가 될 때는 순천시에서 굳이 홍보를 안해도 사랑과 야망 시청하고 있으니까 순천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끝나서 드라마에서 안나옵니다. 이미 드라마세트장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서도 지워지겠죠. 상품이나 모든 것들 마케팅에 있어서 홍보를 왜하는 것입니까? 일례를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데 결국 어려울 때 일수록 홍보비는 더 늘리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만 그 상품에 판로가 더 개척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런데 순천시는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드라마세트장 이미 투자가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돈을 투자 했습니다. 개인 돈이라면 투자 했겠습니까? 못하지, 엄청난 돈이 투자 되었는데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 해놓고 올해 23%밖에 달성이 안 된 심각한 상황에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는 사람 그냥 와라, 2007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하루에 50명, 유료관광객이 50명 온다, 올지 안올지 모르지만 그냥 기다린다는 것이죠. 입 벌리고 감나무 밑에서 기다리듯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기위원님께서 전체 같이 홍보차원에서 같이 포함해서 홍보를 지금 까지도 했고 앞으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홍보부분은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폐기 처분하지 않을 것이면 10원짜리 하나라도 더 건져야죠 이미 고정비는 들어가 있어요. 변동비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인데 예를 들어서 홍보비 1000만원 투자해서 2천만원의 수익이 있을 수 있다면 과감히 투자를 해야죠. 어차피 이미 60몇 억 돈 작년까지 해서 이미 손실된 돈이니까 저것 폐기하기 전까지는 10원이라도 손실을 덜 봐야죠. 어차피 난 손실이지만 , 또 하나 작년 주차권과 입장권 인쇄비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438만원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몇 매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구체적인 것은 서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계장님 모르세요? 올해예산 얼마 올렸어요?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전체적으로 1억5천만원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입장권과 주차권 티켓발행비로 예산얼마 올렸어요? 묻는 이유는 10만장인가 올렸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하루 입장객 유료입장객 50명 예산 세웠습니다. 360일 곱해 보세요. 몇 명이죠?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드라마세트장이 문제다 난리다 하는데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예산 세울 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시민들이 믿겠습니까? 의원들 하는 얘기여기에서 백날 해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 시간만 지나가면 된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아끼려면 지금 유료입장객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정 부족하다면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라도 입장권 인쇄를 하든지 해야지 기본입장권의 인쇄비가 얼마라면 이해를 하지만 10만장은 아니잖아요. 현실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료 제출하라고 하면 안해요. 위원들이 여기 계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 간과하는 것들 서로 체크하고 알고 앞으로는 이런 잘못된 일은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드라마세트장에서 우리가 손실 봤다고 백날 떠들면 뭐합니까?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아껴야지, 이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 많습니다. 광천 휴양지도 돈 엄청 들여서 새로운 걷는 거리를 탄성으로 한다는데 이런 부분 자연환경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한다면서도 억지로 자연을 파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냥 그동안 지내왔으니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과장께서도 굉장히 의욕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공사 관련된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봅니다. 과감하게 사업성 검토에 있어서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정말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부서에 양해를 구해서 하든지 아니면 시스템 자체를 바꿔달라고 시장에게 요청하든지 의회에 요청하든지 해서 전문적으로 문화관광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방책을 빠른 시간 내에 찾았으면 하고 그렇게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ㆍ네, 감사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후에 했으면 합니다. 
○위원 박문규   
ㆍ좋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2시부터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중지)

(14시00분 실시)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께서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 건립에 관한 전반적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미진한 부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뿌리깊은 나무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물이 총 몇 점이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등록유물이 2,149점이고 미등록유물이 약 250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재단 법인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박문규   
ㆍ이 유물들을 재단에 법인등기가 되어 있는 2100여점 그리고 미등록유물 약 2400여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유물을 직접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저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우리시에서 그러면 누가 확인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당초 건립 확인정도는 아니고 가서 집행부와 당시 시의원님들께서 같이 현장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어디 현장?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서울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서울에 전시되어 있었습니까?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보관되어 있는 것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의회에서 누가 갔어요?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 
○위원 박문규   
ㆍ의회나 집행부에서 어떤 분들이 가서 보셨다할지라도 보시기만 하신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박문규   
ㆍ물론 한국브리테니커 창업주인 고한창기선생이 평생 사재를 털어서 모은 유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지만 순천시가 시비를 기 21억 투자 했고 또 2007년도에는 20억원을 더 증액 편성해서 시가 41억이 들어가고 물론 재단에서 8억 자부담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시 예산을 투자해서 박물관을 건립하는데 선행되어야 할 부분들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재단측을 믿는 것도 좋지만 요즘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반드시 학예연구사나 국가에서 공인하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과연 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는 유물인가 가치유무를 판단해서 사진도 찍고 일련 넘버를 부여해서 목록을 작성한 후에 목록을 작성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도 보지도 않고 어떤 유물인지도 모르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무작정 건물만 지어서 전시하겠다? 꼭 선행되었어야 할 일이 빠진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말씀드렸던 등록된 유물에 대해서는 사진까지 찍어져서 문화관광부에 등록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난이나 변경된다든지 바꿔치기 같은 우려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로 환산까지 전문가들이 감정한 다음에 해놓았기 때문에 등록된 유물은 우려가 없습니다만 미등록된 유물은 지적하신 대로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까지 이것을 중단된 이후 몇 개월 동안 확인을 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립화 할 것인지 재단의 소유로 할 것인지 아직 명확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실무자입장에서 선행행위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문규   
ㆍ알겠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의 말씀도 이해를 하겠는데 시립화를 하든 재단에서 재단 것으로 하든 시비를 투자해서 시민들이나 전국 관람객들이 관람해야 할 전시품을 우리시에서 그렇게 소홀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박물관 자체를 건립하는 것도 그 유물들을 전시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물들이 과연 전시를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 혹시 재단 측에서 장난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할 얘기로 고 한창기씨는 이미 작고를 했습니다. 그 밑에 동생분도 작고를 하셨습니다. 뿌리깊은 나무 재단이사장이라는 분은 고 한창기씨의 제수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장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반드시 그 유물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감정을 해서 전시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서 사진도 찍고 일련넘버도 부여해서 목록작성을 해서 관리를 했다가 박물관이 완공된 후에 전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선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잘못되었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상 뿌리깊은 나무박물관을 시립으로 하든 재단에서 하는 것을 지원하든 일단 유물자체를 다 평가해서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평가한 다음에 지원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하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결여되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미등록된 유물을 확인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왜냐 하면 박물관이나 수장고가 없는 상황에서 펼쳐놓고 어떻게 정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경협약서안은 나중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박물관이 완공되면 미등록유물은 고서, 서화류, 자기, 도기 이런 것만 분류를 해서 전시를 하면서 평가해서 등록시키고 다음에 또 다음 서화류 등록해서 평가하고 그런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재단이사회에도 직접 참여를 해 봤고 현재 이사장의 양심적인 것을 봤을 때 과거 유물 일부가 도난당했을 때 본인들이 출회를 해서 다시 되찾아온 것이라든지 또 한창기 선생 유언에 보면 유물을 일부 정리해서 빚을 갚으라는 부분, 또 한창기 선생 밑에 있었던 지금 이름을 대면 많이 알 수 있는 회사 회장께서 박물관은 지어주지 않고 유물을 나한테 팔아라하는 제안이 있었어도 유지를 받기 위해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부분은 실무선에서 이해가 됩니다. 
○위원 박문규   
ㆍ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한창기선생 유지를 재단에선 받들려고 하겠죠. 하지만 현재 의회에서는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용역을 맡기든지 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학예연구사나 감정전문가를 초빙해서 용역비를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전시 가치 유무를 확인하시고 또 사진도 찍고 일련넘버를 넣어서 목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제가 직답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시립화 시켜주면서 용역을 한다면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는지 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렇게 해 주시고 아직 공식적인 협약이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만 순천시립 뿌리깊은 나무박물관 건립에 따른 순천시와 뿌리깊은 나무 재단간의 협약서안을 자료로 받았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부담 했던 8억, 토지 매입한 4천평은 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건물은 준공 후 건축주 명의변경을 해서 소유권을 순천시로 등기를 하겠다라는 것까지도 구두 협의가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이 협약안은 공식적인 공문으로 재단에서 이사회를 통과해서 우리시에 제출된 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단의 공식적인 의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리고 재단에 등록된 2,100여점 또 미등록 유물 2,400여점은 영구 기탁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박문규   
ㆍ우리시에 영구 기탁한다는 것이죠. 영구기탁을 하려면 기부채납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 부분을 서로 협의했는데 기증을 해버리게 되면 재단의 존립 목적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부채납은 아니고 영구기탁을 하겠다. 그 대신 재단이 해체되면 우리시로 기부채납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영구기탁 한다는 것은 소유권은 자기들이 갖고 있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는 전시해서 사용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구기탁이나 기탁할 바에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완전 시립화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고 한창기선생의 유지를 받드는 것입니다. 시에서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박물관을 지어 전시를 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한창기선생의 유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전부 기부채납을 하면서 이 유물만 영구기탁을 한다는 것이 어떤 저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가서 재단이사회에 참석해서 서로 논의를 했는데 기부채납이나 영구기탁이나 사실 내용은 같습니다만 기부채납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재단의 설립 목적이 한창기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그 유물을 관리하는데 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천시에 전부 기부채납하고 유물이 하나도 없으면 재단의 설립 존치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달라. 
○위원 박문규   
ㆍ우리시에서 유지 관리하면 재단에서 유지 관리하는 것보다 시립화 시켜서 하면 더 한창기선생의 유지를 받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까지 불미스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물론 그럴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단체장은 다른 곳에 가 계시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순천시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이런 상황에서 재단측에서 꼭 자기들이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2007년 기정예산에 20억을 추가로 요청해 놓은 예산도 유물들이 순천시로 기부채납되지 않는 한은 확보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러면 재단과 시가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왜냐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유물을 다 주면 재단이 해체되어야 합니다. 해체되면 우리시 입장에서도 그것이 그렇게 긍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전문성이 없는 우리시 학예사나 공무원들이 가서 박물관운영하는 것보다는 재단의 이사진이나 그런 모든 분들의 역량을 봤을 때 재단에서 맡아서 운영해 주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협약서안을 보시면 만약 재단이 해체될 경우는 순천시에 귀속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말만 기부채납이나 영구기탁이지 사실상 모든 것이 순천시로 넘어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예산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어떻게든 박물관 건립이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은 견해는 반드시 이 4천여점의 유물이 순천시로 기부채납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과장께서 뿌리깊은 나무 재단과 다시 협의해서 이 4천여점의 유물들이 순천시로 기부채납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자신있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로 봐서도 크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문규   
ㆍ한창기 선생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상황이 전개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안계시고 또 그분 동생도 돌아가셨고 재단이사장은 그 분의 제수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난을 할 수도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쪼록 과장께서 뿌리깊은 나무 재단과 다시 협의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일단 협의는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렇게 해 주십시오.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에 대해서는 이 정도 질문을 마치고 농어촌의 민박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이 어렵습니다. FTA, WTO 등으로 침체되어 있어요. 도시민들의 체류 체험형 관광 선호 등 새로운 관광패턴 변화에 대비하여 가족단위 여행객을 위한 숙박시설, 또 깨끗하고 편리한 민박시설을 기반으로 해서 농어촌 체험관광과 친환경농산물 생산판매를 연계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시에 국도시비 보조금을 76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했어요.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보조된 금액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총금액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약 7억7천만원 정도 보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5년 11월 5일 농어촌정비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금까지 신고했던 것을 단체장이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박문규   
ㆍ자료에 의하면 76가구에 약 7억7천만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지정 신고를 한 업소는 58개밖에 없습니다. 18개 업소가 등록을 하지 못했어요. 그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저희들이 지원한 곳이 76개동에서 농촌지원과에 민박업소로 신청한 업소는 58개 업소입니다. 그래서 18개 업소가 안했는데 무허가 건물이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읍면동을 불문하고 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읍면만 해당되고 동은 못하도록 되어 있다보니까 거기에서 2동 있고 면적이 150평방 이상일 경우는 민박대상이 안됩니다. 그런데 과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3건 있고 이사나 주소불일치, 순수하게 의무불이행 가정이 4가구 있는데 법적 강제규정이 없어서 해태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7억7천만원을 보조해서 민박을 장려한 좋은 사업인데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해서 , 자료를 보면 건축물 미등재 3건, 비농어촌지역 2건, 면적 150평방미터 초과가 3건, 이사가 3건, 주소불일치 2건, 의무불이행 4건해서 18건이 등록을 하지 못하고 행정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물 미등기 3건에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지금은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입니다만 지침이 선정을 전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지원기준 및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잘되어 있습니다만 5년 전 몇 년 전에는 무허가 건물도 민박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된 이유가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원을 했고 또 정비를 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대기업이나 큰 업체가 민박사업에 뛰어들어서 민박업자들과 갈등도 생기고 사회문제화 되고 또 세금도 포탈하는 대형업체들의 민박사업을 규제하기 위해서 또 농어촌의 실질상으로 민박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정비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개정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비농어촌지역은 제외를 한다니까 차치하고 건축물 미등재나 주소 불일치, 의무 불이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등록지정 신고를 마쳐서 꾸준하게 행정의 서비스를 받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렇잖아요. 정부보조금을 지원해서 민박을 장려해서 농어촌 소득증대를 꾀하기 위해 했던 것인데 지원해놓고 등록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행정지도를 통해서 모든 보조금을 지원받았던 76개 업소들이 전부 민박을 통해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기도서   
ㆍ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뿌리깊은 박물관 기탁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 재단의 존립가치나 그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질의합니다. 그런데 기증할 때와 기탁시 유물의 분실이나 파손이 되었을 경우 법적인 책임이 기탁과 기증은 다를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지금 시립화 운영과정에서. 
○위원 기도서   
ㆍ시립화든 어쨌든 그 쪽에서 기증을 하겠다, 기탁을 하겠다 했을 경우 관리는 그 재단에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소유권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면 , 예를 들어 재단에서 운영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위탁시킬 수도 있고 민간단체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근본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시립화되는 과정에서 기탁과 기증이 부분을 본다면 소유했을 때와 안했을 때 기증시와 기탁시 책임한계가 다를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저는 그렇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기도서   
ㆍ기증이되면 소유자가 시가 되고 기탁이 되면 소유권은 재단에 있고 그 유물을 보러 오는 것들에 의해서 수익을 얻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남의 물건 빌려와서 내 집에 보관 했어요. 내 집에 영업상 오게 하고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손실되면 물어줘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변경협약안을 보면 관리를 또 재단에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재단에서 관리를 하니까 분실되면 재단에서 책임을 진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분실이나 도난우려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학예연구사나 행정직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관리감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 부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방금 박문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기증과 기탁에 있어서의 차이점, 기증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잖습니까? 재단의 유지를 위해서 기탁이라는 부분이 이해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로 가는 이것은 앞으로 예산부분도 반영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시가 기탁을 받는 것과 기증을 받은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분명히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재단의 의사를 보면 박물관이 한창기선생의 유지를 받들어서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자기들이 끝까지 꼭 관리운영을 할 필요성까지는 안갖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질의하는 이유는 다음에 책임소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만약을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책임소재는 재단에 있는 것이죠. 왜냐 하면 기탁을 하면서 또 관리를 순천시가 재단에 위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기도서   
ㆍ만약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재단에 책임을 물을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기탁을 했을 경우는 자기들 물건이니까 관계없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래도 그것은 일단 순천시가 관리자입니다. 재산은. 
○위원 기도서   
ㆍ결국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관리자가 누구냐를 떠나서 소유권이 누구에 있냐에 따라 책임소재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탁부분도 이해를 하지만 그 부분까지 협약하면서 물건의 성격에 대해서 명확히 짚고 시가 관리 기증받았을 때나 기탁되었을 경우 나 동일한 조건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과장께서  연구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아무리 뭐라고 하든 용어자체에 틀리는 내용 자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서면 운평리 고분군 발굴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완료될 때 까지 얼마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1억3천을.  
○위원 기도서   
ㆍ발굴 조사하는 것만 그렇다는 것이죠? 발굴조사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기도서   
ㆍ발굴조사 되면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발굴조사 되면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광주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 수장고 같은 곳이 여의치 않으면 순천대학교 박물관이나 공공박물관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본 위원이 도덕적인 부분을 떠나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로지 순천시의 이익만을 위해서, 여기 보면 고흥 안동고분 일부는 도굴되어 전남대학교 박물관에서 학술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전남대학에서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전남대학교 자체비용으로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용역을 받아서 합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고흥군에서 용역을 받아서 전남대학교 박물관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우리도 결국 용역을 주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여기 보면 순천지역에 용역 복성???문제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로서 가치가 있을 것 같다. 전문가의 단서가 없어서 안타까운데 전문가의 확인서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시굴조사 해서 결과보고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제가 사인을 했는데 오래 되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 부분 본위원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관광홍보물 책자 제작 관련해서 자료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까지 답변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저는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전달이 안 되었는지. 
○위원 허강숙   
ㆍ제출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허강숙   
ㆍ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사항은 관광관련 안내서 및 홍보물 발간 종류 그리고 발간매수 그리고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사항과 관내 관광관련 안내서 및 홍보물의 종류별 사본 그리고 최근 3년간 관내 관광안내서 및 홍보물 발간시 전면 개정 또는 변화 정도 그리고 관광안내서 및 홍보물 발간시 전문업체의 제작위탁 또는 컨설팅 사례를 요구했는데 사실 자료가 없어서 비교검토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 자료를 받은 뒤에 할까 생각했는데 지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관광 관련해서 홍보물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나 형식도 매년 유사해서 전시성 행정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저도 홍보물 종류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직원들에게 순천시티투어 하면 모든 것이 수록되고 또 시티투어가 상당히 유망한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시티투어 홍보겸 관광지 홍보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실무자들에게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대략 관광안내 책자 홍보물이 몇 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10종 정도 되는데 종합적인 홍보물은 5종 정도 되고 개별 관광지 홍보물이 5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홍보물이 특징이 없이 제작되어 필요 없이 예산 낭비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것은 시각이 조금 다를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선암사에 짓고 있는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전국적인 다도대회를 한다고 했을 경우는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겨냥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야생차 체험관이 앞표지로 나와야 되고 또 나머지 관광지는 뒤로 그리고 드라마세트장 같은 경우는 영화감독이나 드라마작가들에게 보낼 때는 또 그것이 앞에 나와야 보는 이로 하여금 시선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각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허강숙   
ㆍ시민들이 홍보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는데 혼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요구자료가 안와서 구체적인 비교 검토가 안되는데 만약 차별성이 없이 발간되는 경우 통폐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홍보물에 차별성을 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시고 요구한 자료는 추후에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순천문화원 운영에 관해서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순천문화원은 1965년 사단법인 순천문화원으로 인가를 받아 1994년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특별 법인단체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김대희   
ㆍ예산지원은 문화원이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국비가 일부 지원되는 것 말고 꼭 필요한사업은 자체 시비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국비와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문화원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문화원은 지방문화 창달과 지역의 역사적인 것을 발굴하는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각종 문화행사를 해오고 있는 단체고 문화발굴과 보존 등 이런 역할고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김대희   
ㆍ그런데 민선4기 들어 예산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민선4기 들어와서도 예산은 계속 당초 계획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전혀 중간에 건너뛰기를 하거나 예산이 지연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예산이 지연한 경우가 한번 있었습니다만.  
○위원 김대희   
ㆍ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다 예산은 지원이 되었고 다만 좀 늦었는데 인건비 부분에서 지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원에서 통장 확인을 안해보고 당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6월말에 3사분기 예산신청을 했는데 예산지원을 안해 주고 7월에서야 한달치 예산만 그것도 8월 2일에 가서야 지원을 해줬어요. 더구나 인건비를 말입니다. 이런 내용의 보도도 크게 났는데 과장은 확인을 못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현재 문화원의 운영주체들이 민선3기에 임명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임명은 아니고 문화원 자체적으로 
○위원 김대희   
ㆍ거의가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김대희   
ㆍ이런 데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항간에는 괘씸죄가 적용되었지 않느냐는 여론도 파다한데 알고 계시죠? 앞으로는 논공행상식의 인력배치보다는 문화원의 근무 주체는 전문성이 요구된 사람으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맞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런 것도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오해들이 없도록 주무과장으로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지원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김대희   
ㆍ확인 안해도 되죠? 하지만 중간에 2, 3개월 동안 지연된 것은 사실이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2, 3개월까지는 아니고 보름 정도. 지금 까지는 분기별로 예산지원을 하다가 아마. 
○위원 김대희   
ㆍ아무튼 분기별로 하다가 분기말에 정산시 차분기 것을 신청하면 줘야 하는데 앞전에 2, 3개월 동안 보도 내용에 따르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오해가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티투어에 관해서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항간에 먼저 실시했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티투어가 자치단체의 애물단지로 전락한다는 정보를 접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런 정보는 없습니다만 
○위원 김대희   
ㆍ현재 순천시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순천시는 2003년도부터 무료로 2대씩 운영해 왔습니다. 금년부터 평일은 1대, 주말은 2대로 운영을 했고 4월 1일부터는 유료화해서 어른에게는 3천원씩의 버스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말까지 약 8천명 가까이 이용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유료화를 해도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 시티투어를 이용하신 분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서 좋은 글을 남겨주시고 주변에 권유를 잘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당일상품으로 운영하는 것을 1박2일로 주말로 운영을 해서 성과를 높이면서 또 시예산을 민간위탁을 통해서 절약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현재 시티투어 위탁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버스 1대를 하루 운영하는데 입찰을 통해서 23만원씩 주고 있고 3천원씩을 지금 받고 있는데 당초 저희들은 5천원씩을 받으려고 했는데 물가심의위원회나 그런 과정에서 3천원씩만 되다보니까 적자폭이 큽니다. 말하자면 버스 10명이 타면 3만원입니다. 그러면 20만원은 버스회사에 보전해 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요금을 좀더 인상하고 궁극적으로는 7천원까지 요금을 인상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 쪽에서 적자폭이 크다고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런 얘기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단지 이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2대를 한정면허를 받아서 주말에만 2대를 다 운영하고 평일은 1대만 운행을 그 1대는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한정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순천시티투어 에만 하다보니까 5일 동안 묵혀놓은 데서 상당히 적자폭이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업자부분을 고려해서 아예 1대는 한정면허를 취소시키고 1대만 운영한다면 그런 부분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운영비를 인상해서요?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운영비는 그대로 하고. 
○위원 김대희   
ㆍ시티투어 하루에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폭을 높인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 부분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위원 김대희   
ㆍ인상은 시기상조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인상은 4천원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이나 자치단체로서는 경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1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과 순천을 비교하면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보도도 있고 위원장님 의견도 앞전에 들어서 언론에 보도 된 바가 있는데 아직 까지 순천시는 인상 시기가 좀 빠르다는 것이 전체시민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참고로 한말씀 드리면 유료화 이후에 시민들이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비율은 1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지 사람들이 87%기 때문에 좀 인상을 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의회와 적극 협의해 주시고 해설사와 가이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문화유산 해설사는 도에서 지정하면서 하루 일당을 4만5천원씩 지원하고 있고 시에서 하는 관광가이드는 하루 3만5천원씩 일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에서 하니까 대우를 많이 해주고 시에서 했기 때문에 적게 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래도 사실 보면 꼭 그런 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무원들처럼 가이드가 잘하면 해설사로 올라가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실제 보면 해설사와 가이드 역할이 똑같습니다. 이것을 현실화 시켜줄 의향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 부분은.  
○위원 김대희   
ㆍ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해설사 부분에 있어서는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가이드를 올리면 많은 시비가 출혈되는 것이 있고 또 특히.  
○위원 김대희   
ㆍ가이드 몇 사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19명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같이 근무를 해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같은 일을 하고, 이 부분 해설사와 가이드에 대해서는 균일하게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리고 가이드 해설사가 순천시 관광 그리고 순천시를 홍보하는데 상당히 꽃입니다. 꽃! 가서 근무하는 분위기를 보면 이것이 가이드인지 순천을 홍보하는 사람들인지 놀러온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작년에 감사장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산뜻하게 순천시를 아! 순천시 해설사라고 하는 정장 단복을 입히든지 통일된 분위기를 갖춰주면 사람이 복장을 갖추면 자세부터 틀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작년에 김대희 위원님께서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뒤에 즉시 한복 20벌을 맞춰서 해 줬는데 사실은 잘 입고 다니는 사람은 잘입는데 또 안입는 사람도 있고 특히 계절이 다르다 보니까 옷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알겠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없어서 안입는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근무하는 곳들이 보면 정말 겨울 지금 순천만은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엄청 춥습니다. 그런 것들도 갖춰질 수 있도록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위원님께서 관광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확보도 그렇고 특히 가이드나 해설사가 사실 자원봉사의 성격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해설사나 가이드를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너무 직업화 되면 본 취지를 훼손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위원 김대희   
ㆍ그러니까 순천을 홍보하는 해설사나 가이드에게는 역할을 부여해도 어떤 혜택을 부여해도 지나치지 않습니까? 해설사 가이드가 월 며칠 근무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15일에서 많이 한 사람은 20일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것이 무슨 직업화입니까? 검토해 주시고 역 앞에 관광안내소 있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김대희   
ㆍ거기 분위기를 보십시오. 외지인이 찾아와서 순천관광지를 안내받고 순천을 최초에 접하는 안내소인데 시설 개선해 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일부 개선은 했습니다만 마음에 안듭니다. 
○위원 김대희   
ㆍ예산지원 요청도 안해 놓고 이런 부분이 아주 쉽게 생각하면 쉬울 문제입니다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순천시 체육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15군데 공공시설 가운데 팔마경기장을 비롯해서 15군데 있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김대희   
ㆍ이곳을 이용하는 사람은 특수계층이라고 보면 됩니까? 일반시민이 이용하기 보다는 특수계층, 동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봐도 이해가 되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특수계층이라기 보다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위원 김대희   
ㆍ일반시민들은 이 공공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생활체육시설 하면 체육시설로 접근하기 이전에 복지시설로 접근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주5일제 근무가 시작되고 노인 인구가 급증되고 이제는 생활체육 하면 남녀노소가 정말 여건만 갖춰준다면 엄청나게 즐길 수 있는데 순천시는 그런 여건을 어느 정도 갖췄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체육을 즐길 수 있는 분위기는 되어 있지만 시설이 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런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 노인인구가 급증하는데 우리시 노인 게이트볼 현황을 보니까 14개 읍면에 22개 있습니다. 그러면 해룡같은 경우 많게는 5개 있고 없는 지역을 보면 남제, 저전, 도사, 중앙, 향동, 왕조1, 2동, 황전이 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형평성차원에서도 주무과에서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금년에 남제동을 확보했고 
○위원 김대희   
ㆍ어쨌든 이 자료에 보면 일반노인계층이나 운동을 선호하는 계층에서 보면 기분 좋겠습니까? 해룡은 어디에 있는데 5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상삼지역에. 
○위원 김대희   
ㆍ그쪽은 노인들이 많이 살고 다른 지역은 노인들이 안산다고 봅니까?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서 형평성 차원에서 안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고 단지 부지 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부지 확보를 해서 만들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땅값이 저렴하고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우후죽순 격으로 계속 게이트볼장 설치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부지를 확보해 주면 시설은 우리가 해 주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부지 확보를 누가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마을에서 
○위원 김대희   
ㆍ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형평성 차원에서 어느 정도 서로 지역간 이런 것들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단체 현황을 보면 동호인단체가 순천에 46개 있고 회원은 숫자상으로 7127명에 예산지원이 5억3300만원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정확한 숫자는 그렇습니다만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본위원이 할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동호인 한마당대회 그러면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회원들간 축제행사를 4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46개단체에 총 합해서 5억3300만원입니다. 즉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예산편성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의회와는 협의를 안하고 집행부 일방적으로 해서 올리면 승인만 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각종 친목체육행사에는 지원을 해 주고 읍면동에 출향인사가 함께 모이고 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읍면동민의날이나 체육행사가 있어요. 이런 곳은 비예산으로 행사를 매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읍면동민 겸 체육행사에는 5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3, 40명 모이는 베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에게는 400만원 해 주고 전주민의 체육 화합행사는 50만원 해 준 것 지금 그것이 예산 지원입니까? 그리고 매년 이런 행사가 돌아오면 지역 유지나 선출직 우리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의견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김위원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개선은 못하더라도 
○위원 김대희   
ㆍ내년부터는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내년 1차 추경이라도 , 이것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저희가 요구해서 승인해 주면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하여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김대희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회를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1분 중지)

(15시11분 실시)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김대희 위원님 감사질의 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생체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지도자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몇 명이고 어디 에 배치했는지 자료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3명입니다. 그런데 이 3명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연향중학교, 조례복지관, 인애원 해서 1명, 동천조례복지관 성로원 1명, 순천대 조례복지관 1명인데 고정배치를 해야 됩니까? 고정배치 기간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특별하게 고정배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것은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바꿀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동천에서 에어로빅 차밍댄스 하는데 동천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풍덕교 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쪽 풍덕교는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이분들의 배치를 시민들에게 고른 혜택이 가도록 주변 분위기나 참여인원이나 이런 것 확인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이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분들은 예를 들어 에이라는 강사를 동천에서 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시간 가고 날짜 가면 기본급 나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요구는 대단하고 이 사람들은 주민들 요구에 안따라줘서 강사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이 강사는 밤낮이 없고 생체강사는 날씨 궂으면 안나오고 추우면 안나오죠, 시간 늦으면 안나오고 했는데 스스로 주민들이 원하는 강사를 채용했더니 1년 12달 눈비가 오나 주민이 요구한 날은 다옵니다. 이런 교육적인 문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김대희   
ㆍ이 부분 한번 지적된 사항인데 다른 지역에서 강사들 근무시간 주민들과의 관계 이런 것도 확인하셔서 생활체육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지입니다. 복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대우도 엄청납니다. 하루 몇 시간 하지도 않으면서 연봉이 엄청나잖아요. 다음은 시민들 관심사항인 순천만갈대축제에 관해서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800만평의 갯벌과 72만평의 갈대밭이 어우러진 세계5대 연안습지 순천 대표갈대축제, 주무과장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제가 성공적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당돌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는 성공적이라는 말까지는 안나오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개선할 부분이 많았다 해서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전국 지자체에 무분별한 축제가 난립되어 문제라는 것이 보도 되고 그래서 순천시도 여러 가지 축제를 통합해서 순천의 대표축제를 만들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통합축제로 해서 대표축제를 만들었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김대희   
ㆍ그래서 여러 가지 축제를 하나로 만들어서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치러라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 5억을 승인해 줬습니다. 맞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대표통합축제를 어떠어떠한 축제를 묶어서 하나로 하라고 의결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런 의결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추진위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갈대축제, 풀벌레 축제, 허수아비축제 이정도를 묶어서 하나로 해야 된다는 최초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것은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대표축제로 하는데 민속형 축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자연생태형으로 할 것이냐 했을 때 생태형으로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것을 통합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자. 
○위원 김대희   
ㆍ먼저 통합적인 성격을 띠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축제는 어디 로 가고 갈대축제만 키워놓았습니다. 갈대축제를 키워서 예전에 3, 4천만원 가지고 했던 축제를 10배 이상 부풀여서 5억 이상을 갈대축제 단일축제에 집행으로 다 썼습니다. 그러면 허수아비축제 예산은 어디에서 지원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기존 축제예산에서 지원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얼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3천만원 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통합을 함께 하자고 했는데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협상을 많이 했습니다. 2가지 방안이 있었습니다. 갈대축제에 해서 허수아비를 같이 하면서 기간을 좀 연장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분리해서 할 것이냐? 사실은 축제 기획위원장과 관광계장, 별량 농협장님을 뵙고도 얘기를 했는데 서로 얘기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시기적인 문제점 때문에 결국은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시기적인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별량지역의 특수성, 별량지역의 농민과 주민들이 독자적인 축제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시기적인 것도 있었고 그런데 저의에 지역적인 것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시민 여론조사에서는 순천의 대표축제가 갈대축제보다는 사실은 풀벌레축제가 사실은 선호도가 더 높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생태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풀벌레축제가 상당히 필요했다고 했는데 풀벌레축제를 없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나 학생들의 교육학습효과도 굉장히 높고 정말 시내 단일축제로서는 그만한 인원이 참여해서 대성공적이었다고 하는 풀벌레축제가 몇 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3번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3번 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학생들이나 시민들은 굉장히 궁금했는데 풀벌레축제를 검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동천만과 순천을 아우르는 생태환경형 축제로 간다고 일단 정해놓고 시기적인 문제점이 서로 안맞았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갈대축제는 시기가 적절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갈대축제도 빠른 감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차라리 푸르든지 차라리 늦춰서 꽃이 피든지 해야 되는데 갈대축제도 시기를 놓치고 풀벌레축제도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풀벌레축제는 3회까지 했는데 없어진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시내 중심가에서 저만한 축제는 없었고 전국에서도 풀벌레생태축제가 우리 지역에서 성공적이었다는 것은 참 아쉽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5억 예산 중에서 갈대축제 예산은 얼마 썼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전체를 다 갈대축제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외지업체에 이 행사 이벤트 모든 것을 다 용역 줬습니다.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5억중에서 1억은 위원회에서 직접 쓰고 4억을 줬는데 지역에서도 많이 참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 김대희   
ㆍ지역업체에서 무엇을 참여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부분 부분 조금씩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어디 업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서울업체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행사 전문업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김대희   
ㆍ일을 시켜보니 전문업체 다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사실 불만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어떻게 소개받고 업체 선정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아마 추진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도 같이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시에서 단독적으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모한 결과 11개 업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프로그램이 우리 지역과 적합한 업체로 선정하다보니까 재정력이나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본위원이 추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런 내용 질문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만 추진위원으로 활동해도 국이 큰지 갱이 큰지 몰랐습니다. 기획위원회가 구성되어 거기에서 모든 것을 기획하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결정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획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추진위원이라고 해서 의논한번 한 적 없었고 추진위원회라고 참여했던 본위원도 풀벌레축제가 사라진 것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위원회에서 했는데 공모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김대희   
ㆍ공모를 했는데 행사이후 연락도 안 될 만큼 이게 무슨 업체였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저희들이 잔액지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연락이 되고. 
○위원 김대희   
ㆍ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1억2천만원을 안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왜 안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지역에 있는 하청업체에 대한 잔금 지급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해야 되겠고 필요하다면 대행사의 양해를 받아서 위원회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관광 전문업체가 아니라 타이틀만 하나 가지고 공모에 참여해서 낙찰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대희   
ㆍ왜 연락도 안 되고 돈을 1억2천이나 받을 것 있는 사람들이 정산도 안하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정산작업이 서류는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업체가 군산에서 철새축제 했고 금년에 시흥에서 하는 갯골???축제 전국적으로 생태환경축제는 경험이 좀 있는 업체라서 선정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갈대축제라는 유형의 행사는 우리나라에서 한번도 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생태환경축제에 경험있는 업체를 뽑다보니까 그 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경험있는 축제라고 해서 갈대축제에 무슨 특색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시기가 적절 했느냐? 적절하지 않았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조금 빨랐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차라리 갈대가 푸르든지 꽃이 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맞았다. 그리고 사진전시, 시화전, 수석전, 서예전 무슨 특색있는 행사입니까? 이것은 어느 도시이든지 문화행사 실내에서 하는 행사였는데 이것이 무슨 특색이고 볼거리를 제공했는지?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주된 불만의 의견들이고 천막행사를 둘러봐도 무슨 제기 만들기, 팽이 이것은 40대 이후 45세 이후나 우리세대 정도가 팽이 만들고 제기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갈대축제 그 분위기와 사실 맞지 않았고 독창적인 이벤트가 없었다. 그리고 인근주민들이 부녀회에서 텐트로 음식코너 2개 했습니다. 이것 사실 그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인원수는 예상했겠지만 이런 것도 준비가 적절했는가?  앉을 자리도 미흡했고 장소도 비좁았고 메뉴선택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가급적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지역주민들만 이번에는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근마을에서만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메뉴에서 다양화할 것을 요청했는데 안받아들여졌습니다. 평가보고서도 보셨을 것입니다만 
○위원 김대희   
ㆍ그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또 탐사선의 줄서기, 햇빛 가리게 하나 없고 앉을 의자도 없이 그 관경도 또한 안타까웠습니다. 무질서!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축제 전에 의자는 만들어서 배치를 했는데 설마 또 그렇게 많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안하다보니까 사실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준비가 너무 소홀했습니다. 대한민국 축제 어디를 가도 2.5키로 미터 전방에 차량이나 사람을 스톱해놓고 셔틀버스로 행사장까지, 축제행사장에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행사는 처음이었다. 청암대 앞에서 순천만까지 4.5키로인데 차량으로 가든 보도로 가든 3시간이상이 소요되었다. 이것은 관광객은 물론 이오 지역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지역축제니까 찾았지 그래도 우리지역에 찾아온 손님이니까 한참 바쁜 농번기 시절에 엄청나게 불편을 초래했다 그 부분 공감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축제하는 시기는 사실 벼 베기는 거의 마무리 된 상황이었습니다. 단지 그 앞에 허수아비축제를 하면서 차량이 많이 다녀서 농사짓는데 지장을 줬던 것이지 우리 축제할 때는 차량을 완전 통제하다보니까 오히려 농사짓고 움직이는데는 거의 불편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어쨌든 축제하면 볼거리 놀거리 먹을 거리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3박자 모두가 갈대축제 생태축제라는 한계도 조금 있었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냉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예산 얼마 요구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3억5천 요구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왜 금년 5억 행사를 줄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내년은 어차피 셔틀버스 비용이 많이 들고 금년에 행사를 해 보니까 체험코스 부분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을 가졌고 대부분 제가 행사기간 내내 입구에서 관광객 오신 분들을 모니터링을 나름대로 한 결과 오면 체험장이나 전시장보다는 오히려 갈대밭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자체로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 자연이 축제장이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편의시설 같은 것, 약간의 볼거리만 더 제공하고 해설이나 교육부분에 좀더 많은 투자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 김대희   
ㆍ이런 것들을 방금 과장님 생각하는 것들, 셔틀버스에 가이드나 해설사 한사람씩을 태워서 불편함을 이해시키고 순천만에 특징을 설명했다면 이런  불편의 소리는 좀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사실 아쉬웠던 것이 버스에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해서 전부 틀어주려고 했는데 
○위원 김대희   
ㆍ그것보다는 사람이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가이드도 한사람씩 했는데 증차가 사람이 많이 몰려서 그 역할을 다 못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내년부터는 첫째 주민들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리고 또 한가지 시민의 날 행사에 폭죽행사를 아파트 외 주택가 부근에서 아무런 홍보나 예고도 없이 폭죽을 쏘아서 주민들이나 임산부들을 놀라게 했습니까? 예전에는 폭죽을 주택가에서 쏜 적이 없고 전부 죽도봉에서 했어요. 아니면 축제행사니까 순천만 쪽에서 쏘든지 그 부분에 대한 여론도 많았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것도 미흡했던 것으로 홍보를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다른 때는 보통 초저녁에 폭죽놀이를 했습니다. 물론 죽도봉에서 하나 팔마경기장에서 하나 위치상 문제점은 똑같습니다만 시기적으로 행사 끝난 다음에 해서 야밤에 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축제에 내년부터는 의회와 철저히 협의하시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악협회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임시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이후로 진전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파행이2년째인데 주무과에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순천시국악협회를 없앨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자체적인 결사조직인데 시에서 저도 양지부장들 불러놓고 조정도 하고 회의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본인들 결사조직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분들이 시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라면 저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중재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단체도 순천에서 중요하지만 국악협회는 대한민국 어디 에 내놓아도 인정을 받고 국악부분에서는 실력이 있습니다. 저런 파행속에서도 금년도 각종 행사에서 입상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지난 번 과장께서 의회에서 본위원이 물어보니까 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해서 어떻게 한번 운영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 준비를 안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작년 말부터 제가 그랬습니다. 싸우고 있으니까 중립적인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양 지부에서 전문가들이 들어오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비상대책기구 형식으로 운영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한 단체에서는 그것을 수용하고 한 단체에서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승인 난 단체니까 우리를 인정해 주라 그렇게 하다가 10월 말까지 계속 오다가 11월 하순에 그러면 시에서 의도한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시기가 사실상 한달만에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입장이 못되어서 그것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어쨌든 예산도 지원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국악협회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고 또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중재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의회 부의장님께서도 중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주무과에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자료를 기다렸는데 자료가 안와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홍보비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안 올라왔습니다. 갈대축제나 홍보비 사용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유종완   
ㆍ잠깐만, 과장님! 자료 제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갈대축제 관련해서 그런 요구를 하셨던가요?  
○위원 기도서   
ㆍ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자료는 없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홍보비를 어떻게 사용했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홍보물 제작비를 위원회에서 기획사에 용역을 줘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홍보물 말고 나머지 언론매체나 이런 곳은 홍보를 안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언론매체에는 없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문화관광과에서 대외적으로 1년에 홍보하는 홍보비는 얼마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2억원 미만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어떤 분야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축제홍보는 축제에서 별도로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토털적인 홍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홍보비 내역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우리시가 지금 까지 주로 많이 들어갔던 부분이 여수 공항, 서울지하철 2호선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부임해서 관광객이 많은 부산지하철, 광주지하철, 순천공영터미널 이렇게 추가해서 1년에 1억 정도 홍보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옆에 붙어있는 형광 에 한다는 얘기죠? 실제 로 갈대축제나 이런 부분은 인근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 로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수도권이나 부산, 광주 이쪽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 내역을 주세요. 서울도 지하철만 하고 있다는데 그렇게 소극적인 홍보로는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홍보방법을 전면적으로 구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는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1억 가까이 사용했는데 그보다는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이번에 갈대축제 등 행사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한 결과 갈대축제를 어떻게 해서 왔느냐 했는데 제일 많은 것이 주변권유가 45% 되었고 다음은 인터넷, 다음은 TV나 신문, 보도자료, 우리가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들이 보도해 주는 자료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물 설치부분은 점진적으로 줄이고 간접적인 홍보를 극대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 부분은 예산심의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홍보는 가장 중요합니다. 드라마세트장도 얘기를 했지만 순천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끼리는 많이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특정다수가 많은 지역에 홍보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이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본위원이 듣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궁금사항이 있어서 중복을 피하면서 묻겠습니다. 순천 하면 전국에서 7번째로 많은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유형의 관광자원입니다. 이런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순천의 자랑으로 생각하면서 개발해야 한다는데 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07년도 순천시 시장이 순천시에 대한 비전사항을 제시한 것을 보면 순천만갈대축제를 대표축제로 하고 낙안민속축제나 기타 그에 따른 시티투어 또한 체험상품 개발 등을 통한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약 6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아주 야심찬 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에 따라 낙안읍성이나 순천만 등 관광지 주변에는 숙박시설과 민박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머무는 관광이 되고 필요에 따라 쓰고 가는 관광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따라 후속적으로 담당과장으로서 이에 대한 로드맵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와서 1년6개월 근무를 했는데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6백만명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낙안민속축제 제1회 행사를 도에 실무자로 있으면서 느낀 것이 그때는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관광객이 그렇게 급증하게 된 배경은 음식축제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순천만갈대축제를 대표축제로 선정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13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보고 또 지금도 계속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을 잘 가꿔나간다면 충분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고 다만 관광효과가 지역경제에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작년부터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팬션단지 등을 유치할 수 있는 희망하는 사람과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또 시티투어 결과를 분석해 놓고 나서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87%가 외지 관광객이었고 시티투어를 이용하기 위해서 순천에 와서 잔 사람이 51%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단순히 스쳐가는 관광지였지 않는가 생각했는데 모니터링 결과 상당히 고무적인 평가를 얻고 있고 박문규 위원님도 민박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족단위 관광객이 분석한 결과 45%가 됩니다. 그런데 가족단위관광객들은 모텔에서 자는 것을 엄청나게 거부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설이 불결하고 하더라도 팬 션이나 콘도나 민박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기태   
ㆍ아주 과장님 여러 가지 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머무는 관광이 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에 따른 제한이 많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단위 팬션 이다 뭐다 하면 머물 수 있는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사실 아시다시피 그에 따른 부분을 일반인이 하려면 제약 때문에 못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은 기본적인 로드맵이 나와 있고 실무자도 그에 동의하고 발전을 해서 순천의 관광자원은 시민에게 희망을 주자는 부분에 서로 동의를 했다면 그에 필요한 적어도 기본적으로 그 지구내 지구단위 변경이나 그외 숙박업이나 음식에 필요한 시설지구 변경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로드맵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앞으로 구체적으로 업체가 협의된다면 다른 지역의 사례를 저도 현지방문을 최근에 한적이 있습니다만 진입로, 상하수도 전기, 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꼭 해 줘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필요하다면 말씀드린 행정적인 절차 그런 부분도 업체에만 맡겨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이정도로 하고 일단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지를 확인했던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희 위원께서 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 질문은 피하고 꼭 짚고 넘어갈 대목이 한대목 있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는 차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순천만 축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축제를 하다보면 축제위원회 구성의 역할이 과장님 생각에는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솔직히 말씀을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저희들이 나름대로 역할은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만 운영하다보니까 순수함도 있었지만 약간 왜곡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좀더 보강시키고 위원수를 확대해서 축제위원 한사람 한사람의 개인적인 주장 같은 것이 당초 취지와 왜곡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왜 집행부에서 이렇게 어려운 짐을 지고 가야 되는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각 위원님들도 각자 의견을 내놓으면서 축제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회를 비롯해서 학계, 문화계, 또 이에 관계된 예술계, 총망라한 분들을 한번 모셔놓고 그야말로 공청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립한 후에 그 의견이 수립되면 그 의견을 갖고 바로 뒷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실은 그 선까지 미치지 못한 것 같고 운영위원회에서 절차상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나머지 모든 문제는 집행부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다리가 되는 것이죠. 집행부 생각이 별도 하나있고 위원회가 갖고 있는 생각이 별도 하나 있는데 위원회의 생각은 집행부 생각을 물어서 절차만 가져올 뿐이지 실제적인 것은 전부 집행부에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나는 뭐냐 우리 운영위원회를 왜 만들 어놓고 유명무실하게 바보 만드느냐?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굳이 그렇게 어렵게 갈 것이 아니고 통합기능을 가질 수 있는 공청회를 설립한 후에 그로 하여금 나온 의견을 종합해서 발족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 정히 그렇지 못하면 집행부 의견도 있고 특히 축제하면 시민단체가 빠질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 목소리가 아주 큽니다. 그 목소리도 있고 말씀하신 또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 굉장하잖습니까? 일일이 제가 있었던 일들을 다할 수 없지만 축제가 축제로 끝이 나야 되는데 일부분은 축제를 왜하느냐는 쪽에 그 부분에 달리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하나 있고 또 하나는 소외된 부분에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등분을 해서 집행부가 추진할 수 있는 한 단계,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부분 한 단계 그리고 지역주민이 맡아서 해야 될 부분 한 단계 그래서 3등분을 해서 각자 책임을 맡기는 방법이 하나있겠고 그렇게 해서 방법에 있어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합적으로 각계 계신 분들 전체를 모아놓고 의견 수렴후 그 의견 수렴해서 통합발주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축제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면 각기 생각이 틀린 사람들의 지적을 갖고 하다보면 집행부에서 일을 못합니다. 동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쉬움과 이 부분은 필연적으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감각일지라도 홍보나 주변으로 하여 금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예쁜 여자가 그 예쁜 얼굴에 화장을 더 하려는지 아십니까? 더 예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지도 관광의 의지를 갖고 갈 때는 전체 의견을 공감할 수 있는 모양을 갖춰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과장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제 시작을 했고 내년도에 출범하는 각종 축제를 성공리에 끝마치고 또한 널리 순천을 알리는 일환으로 준비한다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체육담당 나와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김기태   
ㆍ과장님! 금년도에 축구장 건립부지 매입해서 1억5천 예산 세운 것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생활자원과에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생활자원과 역할이 있고 체육진흥계 역할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해룡 남가 축구장 관계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해 온 것이 음식물쓰레기 인센티브 차원에서 축구장 건립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는 문화관광과가, 부지 매입 예산확보는 인센티브차원이기 때문에 생활자원과가 하기로 분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분담의 행정이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과에서 승인 받았고 생활자원과에서 예산 1억5천을 확보해 놓고 그이후로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추진이 안 된 것은 그 내용을 알면서 추진을 안했을 때는 뭔가 특단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좋습니다. 금년도에 생활자원과에서 문화관광과로 부지 매입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 받은 사실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제가 그것은 잘 기억이 안납니다. 
○위원 김기태   
ㆍ뒤에 실무자에게 확인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금년에 10월 16일자로 생활자원과에서 문화관광과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자료요청을 한 것까지만 하고 그이후로 진척된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없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죠? 이것은 잘된 것입니까, 못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대단히 업무협조가 미흡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과장님! 이것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해룡 남가리 축구장이 국가적인 부분이 아니고 시가 주민과의 약속이고 시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업무를 통합해서 추진하자고 얘기했고 또 추진을 해야 한다고 약속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자료에 의하면 10월 16일 생활자원과에서 문화관광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 보내고 금년 2007년도 예산을 수립하고자 하오니 그에 필요한 토지 매입비 부족분에 대해서 2007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하오니 토지 취득대상 목록, 소요사업비, 전경사진 등의 관련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회신토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에서 분명히 보냈는데 그 이후로 문화관광과에서 답이 없습니다. 2007년도 내년 본예산에 예산반영을 못한 것입니다. 일관성있는 행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시장이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한지붕 2가족입니까? 한지붕 3가족입니까? 확인해 보면 생활자원과로 얘기하고 생활자원과에 얘기하면 문화관광과로 얘기하고 그러면 시민은 어디에 가서 얘기해야 됩니까?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 주셔야죠. 담당과장이 보고를 못받을 정도로 이 내용을 모르신다면 얼마나 그 밑에서 일을 안했다는 사실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누구보다 업무를 꼼꼼히 챙기신 분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 이래 놓고 시민에게 행정 신뢰했다 , 믿어주라 그리고 잘 하겠다, 시민 설득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지금까지 업무협조가 잘되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김기태   
ㆍ네,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현지에도 금년 초에 가봤더니 물론 제가 오기 전부터 선행결정이 되어 있던 부분이라 제가 공유재산관리까지는 했습니다만 진입로도 열악하고 소유자도 많고 특히 땅값이 3, 40만원씩 가고 그리다 보니까 거기에 꼭 축구장을 해야 되느냐는 필요성을 상당히 저는 의문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위원님께서 진짜 축구장을 건립해야 한다가 생각하신다면 저희 실무자들과 같이 협의해서 땅값도 저렴하고 위치도 좋고 활용도도 더 높일 수 있는 공간을 해서 다시 한번 협의하는 것을 검토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지역적으로만 보지 말고 행정의 일관성을 먼저 지적한 것이고 두 번째는 본위원이 확인 결과 땅값에 대한 부분이 있다 해서 확인했는데 땅값 상승요인은 아직 없었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 과장님 생각하신 대로 지역주민들 생각이 100% 협조하려고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잘못 상황이 판단된 것 같고 남가리 쪽으로 하자고 양측이 기 협의가 끝난 상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의견낸들 주민들 설득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많은 예산을 물론 지역구 위원님이 결정하신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당초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도 문제고 안하는 것도 저희들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축구장 한 면을 만드는데 수십억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 부분도 상당히 걱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축구장 만드는데 수십억 안드는 구장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은 주민과 설득을 할 때 음식자원화시설을 갖추기 위한 설득을 할 때 이미 약속되었던 사항으로 추진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구장 하나 설립 하는데 몇 십억 드는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순천시 축구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제가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축구장 1개가 아니고 업무보고를 드렸을 때 시장님도 하신 말씀이 좀 타운화 시켜서 축구장도 단 1면이 아니고 여러 면 만든다거나 다른 종목도 들어갈 수 있는 종합적인 것이 검토되었을 때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활용도가 높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본위원도 동의합니다. 단순한 축구장으로만 건립할 것이 아니고 동계전지훈련으로도 손색없는 구장을 갖춰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순천만 일대를 지나가는 주변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기능 시설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악한 바로는 과장 의지나 지역구 위원의 의지로 이것이 좌지우지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생활자원과에서도 하자고 협조 공문 왔던 부분이 누락되어 내년도 예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후속조치가 따라주지 않을 때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축구장을 하기는 조금 더 재검토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랬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제가 안하자는 것은 아니고 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만 건설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기태   
ㆍ동의하기 때문에 그쪽에 주민들 얘기를 확인한 결과 과장님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판이합니다. 주민들이 100%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땅값 상승이 그렇지 않습니다. 40만원이라고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30만원 정도 나갈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것 확인해 주십시오. 과장님에게 토지 매입 확인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저도 공시지가는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으면서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지금 평방미터당 3만원이면 평당 1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사실 신대경제자유구역 부분도 있고 상삼 월전간 도로개설 부분이 있어서 땅값이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고 이정도 수준이라면 저는 그렇게 걱정을 안합니다만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본위원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확정은 못하지만 서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하고 과장님이 공방할 일은 아니고 자 이것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생활자원과에서는 100% 협조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문제를 정리해야 되고 2가지 중에 하나를 정리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우리과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자체가 음식물쓰레기 인센티브 차원에서 하는 차원이라면 우리 과에서는 체육시설이 확보되기 때문에 다다익선입니다. 그런 오해는 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업무 적극 협조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대목으로 본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김기태   
ㆍ본위원이 지역적인 문제로 감사장에서 묻기도 솔직히 미안합니다만 더 넓게 보면 시민과의 약속을 지나치게 집행부가 무시하면 신뢰행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연속성을 맞추기 위한 일환으로 본위원이 질의했고 또한 현지 분위기도 저도 잘 몰랐지만 상당히 격양된 분위기가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파만파 퍼지다 보니까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또 그로 인해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갖고 있는 그 지역을 봉쇄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을 호소해야 한다 별 얘기가 다나옵니다. 그래서 연속성 있는 신뢰를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차원도 있었고 또 과장님이 깊이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있었구나 잘 이해를 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 확인해 보고싶었고 그런 몇 가지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것으로 다행히 과장께서 이 문제를 이해하시고 2007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관광홍보물 관련해서 자료 요구한 것이 이제 와서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물 발간매수도 써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야 매수별로 단가를 알 수 있는데 나중에 그것은 제시해 주시고 이게 현재 다 비치되어 있는 홍보물입니까? 39종 정도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오래 된 것은 많이 사용되고 없기 때문에 추가 제작한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것도 구분해서 써줬으면 좋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최근 2년3개월 정도 분인데 1억6, 7천정도 됩니다. 3년으로 보면 2억이 훨씬 넘을 것 같은데 많은 예산이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허강숙   
ㆍ그리고 얼마 이상이면 전자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의계약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전부 법에 준수해서 500만원 이상이면 전자입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500만원 이상은 전부 전자입찰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허강숙   
ㆍ그리고 신규제작 홍보물만 해도 최근에 신규 제작한 것이 벌써 10종류인데 아까 홍보물이 총 10종이라고 했습니까? 대략 살펴보니 중복된 홍보물이 상당히 많은데 모든 관광거리를 한꺼번에 묶어서 여기 보니까 순천여행이라는 책자 좋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빠진 것을 다해서 한꺼번에 묶든지 자세하게 볼 명소들은 따로 하나씩 해야지 2개 3개씩 묶여서 중복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튼 홍보물 관련해서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폐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관련해서 검토하시고 시정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허강숙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대안 제시겸 얘기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감사지적 사항을 보면 문화재 관리소홀이라고 해서 추진 중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본위원장이 오늘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주무담당이 상당히 노력하는 면이 보였고 단 본위원이 더 지적하고 싶다면 이 용지가 너무 얇고 너무 빽빽해서 넘겨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기록보존이 명확해야 하는데 키로그램인지 센티인지 미터인지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자료가 방대하다보니까 빠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보충을 해 주시고 이런 카드가 있으면 인수인계 시점이 나와야 됩니다. 언제 어떤 담당이 있을 때 이것이 있었다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런 인수인계 복명할 수 있는 부분도 여기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 제가 이것을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특징을 좀 자세히 써주라는 의미에서 기록카드를 보존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부실해요. 전문가에게 해서라도 특징기재를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에 앞으로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관리를 이왕 하시려면 좀더 관리를 잘해 주시고 카드도 두꺼운 것으로 또 장수도 줄여서 펼쳐볼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감사 지적사항인 만큼 여기 까지 온데 대해서 요사이 선암사도 상당히 복잡한데 주무담당이 많은 연구도 하고 고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2006년도 체육행사비 관계가 매끄럽지 않은데 이 부분은 2005년도, 2006년도 체육에서 예산 집행된 부분을 빠짐없이 하여튼 볼펜 1자루 산 것까지 다 기록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장 유종완   
ㆍ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과는 방대한 업무를 갖고 있고 사업도 굵직한 사업이 많습니다. 하여튼 신규사업보다는 계속된 사업을 잘 처리해서 앞으로 27만 순천시민이 다 지켜보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일시 중지하고 다음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1분 중지)

(16시31분 실시)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경제통상과장 김장곤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순화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신석철 투자 유치담당입니다. 장한선 기업통상담당입니다. 안행수 에너지담당입니다. 조중기 노사행정담당입니다. 강성복 경제자유구역 담당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담당직원은 들어가십시오.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 책 있죠? 이 책에 보면 8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촉진위원회 보면 순천시의회의원으로 조용훈 의원, 정영태 의원, 김병권 의원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래서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당초 자료작성해서  기획실에 넘겼는데 오탈자가 발견되어 다시 사과말씀까지 해서 별도로 넘겨드렸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렇게 되면 다른 자료는 또 어떻게 믿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죄송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리고 불법 불량 공산품 관련해서 단서 현황을 보면 2006년3월 27일에 한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몇 번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4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지적 받았듯이 분기로 하라고 지적을 받아서 올해 3번 했고 특허청과 해서 도, 3개 광양만권 3개 시군 해서 오늘 4사분기 것은 오늘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런데 왜 여기는 페이지 100페이지를 보면 단속 일시가 2006년 3월 27일 한 번 한 것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것은 대형마트점 4군데 중점적으로 했던 것을 기재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단속일시가 3월 27일 한번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3월 27일 했다는 것은 대형 4개 점포를 중점적으로 했다는 것을 기재했고 나머지 말씀드린 53개 정도 대상으로 한 것은 별도 자료가 있으니까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조치사항에 보면 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정하라고 얘기만 한 것인지 아니면 그이후에 시정이 되었는지 확인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특허청과 도가 합동으로 하다보니까 대형점포에 대해서는 공산품이 대형점포 같은 경우는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중에 일부 점포중에서 짝퉁이나 그 부분에서 바로 시정조치하고 제가 알기로는 앞전에 경찰과 광양 순천경찰서 합동으로 해서 이런 부분 수거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것이 확실하게 해서 시정되었으면 시정해서 확인한 날짜까지 앞으로는여기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했다는 것을, 그리고 불량 주유기나 불량 유류 유통업체 중에서 푸른 주유소 같은 경우는 사업정지. 
○위원장 유종완   
ㆍ허강숙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통상과장이 감사 자료를 가지고 얼버무리면 안 됩니다. 보니까 불법불량 공산품 유통단속 현황을 빼라고 했는데 전부 빼서 줘야 되는데 3월 27일 것 한번 한 것을 빼놓고 4회를 했다고 감사를 그렇게 받으면 됩니까? 자료를 제대로 안빼준 것이죠. 이렇게 해놓고 4회를 했다고 하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잘못 뺏든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진행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좀전에 몇 개 업체라고 하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53개 업체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확실하게 하신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불량주유기나 불량유류 유통업체를 보면 푸른주유소 같은 경우는 사업정지가 4.5개월이 지나고 나면 다시 명의를 바꿔서 영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 예를 들어 과징금 문제로 과징금납부를 안했을 때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과징금 납부를 안하면 대물승계가 되어서 계속 명의변경을 할 때는 이어갑니다. 그 후에 경락을 받거나 다른 소유권 이전 되었을 때 승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한번도 명의가 바뀌어서 다시 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네. 
○위원 허강숙   
ㆍ확실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래서 그 문제는 이미 징구가 되었고. 
○위원 허강숙   
ㆍ그 답변에 책임질 수 있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말씀드렸던 처분이 끝나면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니까 처벌이 끝나고 과태료를 물었을 때 얘기입니다. 명의를 바꾸고 또 하는 것으로 해서 이앞에 메스컴에까지 보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시정만 하라고 하면 안 되죠.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되면 폐업조치나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푸른주유소는 행정처분중 위반되어 가중을 받아서 4.5개월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 또 영업할 수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아무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와 관련해서 우리시에 고압가스 판매업소가 몇 개소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고압가스로 도시가스가 1개, 엘피지충전소가 15개, 엘피지 저장소 해서 엘피지 판매소가 44개, 고압판매소가 10개 고압냉동제조가 17개 해서 총 88개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우리시 자체적으로 금년에 고압가스 판매업소나 액화석유가스업소 취급업소 지도 점검을 몇 회나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고압가스 관련해서 가스안전관리공단이라는 정부에서 위탁받은 기능을 갖고 있는 업체하고 시군이 같이 해서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고 민원이 또 제기 되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지도 점검한 날짜가 전부 다른데 신고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기능이 전문적인 인력이나 기능이 없으니까 가스안전관리공사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네. 
○위원 허강숙   
ㆍ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관리공사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고가 되어 나간 경우는 혹시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수시로 불시에 하고 있다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강숙   
ㆍ시 자체적으로 안하고 왜 도와 합동으로 하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101페이지를 보면 부정계량기 적발 조치사항에 고압가스 판매업 및 액화석유가스 해서 한번도 지도 단속에 적발된 경우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계량기는 점검과는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만 계량기도 2년마다. 하는 정기점검이 있고 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하는 정기점검 때는 사항이 없고 그래서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2년에 한번씩 한다고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정기검사가 그렇고 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수시로 하거나 정기검사 했다는 날짜를 써줘야지 무기준 조치사항에 해당없음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써주셔야지.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위원님 말씀하신 고압가스 등등은 수시로 하고 밑에 접시나 전기식 기계설치 같은 경우는 3회를 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아무튼 가스공급업소 공급 시설이나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습니까? 수시로 현장 출장을 가서 지도 점검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유념해서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아무튼 자료요구한 것 제출해 주시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도 단속을 앞으로라도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병준 위원님 감사질의 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강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다소 포함됩니다만 엘피지 판매업소가 44개 맞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네, 44개 맞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거기 보면 요금을 미터기에 의해서 징수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기, 20키로짜리 통에 의해서 계산을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가격 문제는 미터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읍면 단위에 각 농가는 혼자 사시는 분 또 두분 사시는 분들은 사실 1년에 가스1, 2통으로 소량을 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면단위를 중심해서 보면 요식업소, 업체성을 띄고 있는 업체들에게 수년 전에 미터기를 다 권장해서 시설비 부담을 또 본인이 다 했어요. 그런데 계량기 지도 감독과 관련해서 묻는 얘기입니다만 한번이라도 그 사람들이 미터기에 의해서 요금 정산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확인 못해 봤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무슨 폐단이 있냐면 통상 용량 40키로짜리는 아주 큰 것이고 그러면 통 무게까지 하면 80키로 되고 내용물 20키로 짜리는 전체 용기까지 하면 40키로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미터기를 달아놓았으니까 소모 미터기에 의해서 몇리터 했다 해서 주기적으로 한달에 한번 요금을 받든지 15일단위로 해서 2번을 받아가든지 해야 되는데 가스가 떨어졌을 때 마다 통당으로 징수를 해 갑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르냐면 절대 가스가 100% 사용이 가정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요식업에서는 특히 동절기에서는 가스 수요가 여러 개 버너를 쓰게 되면 급소모가 되면 자동으로 냉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소모가 2키로에서 3키로는 안 되고 남아있어요. 그러면 실제 소비자는 20리터에 대한 요금을 다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20리터를 주유해야 되는데 남아있는 제고가 예를 들어서 3키로가 있을 때 17키로만 주입을 하면 다시 20키로 값을 또 하고 반복 계속되면 이런 부분에 개선의 문제점이 있다, 시민들이 미터기를 달아놓고 통으로 계산하는 것에 비해서 시민들 전체 미터기 달아놓은 수요를 확인하면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요.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솔직히 모르고 있었다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개선책을 세워서 지도 감독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방금 또 허강숙 위원님과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유사제품 말하자면 가짜 불량기름을 팔았다는 말입니다. 단속된 업소가 영업정지 된 곳은 두고 우선 대룡주유소 자료에 보면 뽀빠이주유소가 3천만원 5천만원씩 부과되었습니다. 과징되었는데 징수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뽀빠이주유소는 못하고 나머지 주유소는 다 했습니다. 뽀빠이주유소는 경락에들어가서 대물승계를 조치하고 있는 중으로 나머지 업체는 다 징수를 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경락관계가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청산이나 대물문제로 후에 승계받을 사람에게 과징을 해야 됩니다. 
○위원 최병준   
ㆍ여기는 압류를 시켰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경락 단계에 참여를 해서 후에 승계받을 사람에게 받게 됩니다. 
○위원 최병준   
ㆍ뭔가 권리주장을 법적으로 해야만 경락과정에 순위에 들어 가야만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말씀드렸는데 승계문제를 저희들이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분이 도주를 해서 재산이 없어서 아마 후에 경락 들어갔으니까 후에 받은 사람에게 과징금 처분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법적으로 경락을 받았는데 순위에 들어있지 않은데도 보장이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말씀드린 대로 법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은 대물받은 사람이 당연히 과징금을 물고 영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아무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어떻게하면 정품을 팔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다보면 또 이런 불량 유사품을 팔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는데 적발된 분들에 대해서는 행위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과징금 징수해야 되는데 부과해서 또 못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비에 만전을 기해서 징수를 꼭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다음은 중소상인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명 전남동부슈퍼마켓 협동조합 중소상인들을 도와주는 사업이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사업계획에 조합원들 영세상인들이 이 사업을 함과 동시에 몇 사람이 구체적으로 입주를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입주는 아니고 체계가 중소슈퍼마켓 하시는 분들이 회원이 120분 정도 되는데 정회원이 60명 정도 되는데 물류체계를 새롭게 해서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조례동에 1222번지인지 그 일원에 해서 창고시설 겸 사무실로해서 일단 물류센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류창고 형태로 1300몇 평을 지어서 영세상인들이 점포를 분양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생산된 공산품이 있다면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집하를 했다가 바로 슈퍼마켓으로 공급되는 것입니다. 창고로 물류센터 기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위치가 어디라고 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조례동 주공아파트 바로 앞입니다. 봉화산터널 있는 부근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여기 보니까 국비14억4천만원 시비가 19억2천만원, 자비가 14억4천만원 그러면 자비는 대지 1334평 내놓은 것으로 .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대지 구입비 등기를 봤는데 땅 구입비만 해서 28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하고 자부담은 그것 포함해서 땅 구입비를 그 분들이 더 부담했습니다. 문서상 나타나지 않았지만 자부담이 14억인데 28억을 자부담했죠.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대지 평가금액 28억정도 된다면 대지 하나만으로도 평가를 해 본다면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되고도 남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좀 넘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1334평이 순수한 창고형이라고 했는데 3층을 짓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큰 창고 개념으로 높이가 높고 그래서 큰 창고로 할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현재 추진형태가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어 있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산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해서 집행은 안했지만 일단 그분들이 터파기 정도는 아니고 착공신고만 들어있고 정지작업은 안했습니다. 저희들도 며칠 전에 가서 봤습니다만 기존 약간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고 있고 터파기해서 착공계는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렇다면 본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34억6천만원인가 국비, 시비 그렇죠? 적지 않은 돈을 지원해 주면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돈을 집행할 권한은 없잖아요. 주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많은 돈을 지원해 주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지원해준 만큼 그 사업이 잘될 것이라고 무엇으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보통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을 주고 나면 나중에 정산을 받고 감사는 지도 감독차원에서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도 규모가 크고 더구나 나중에 책임소재 문제도 있어서 저희들이 공증을 확약서를 만들 어서 공증을 냈고 어제 인가 변호사에게 다녀왔는데 변호사에게 법률적자문을 받아서 순천시를 갑으로 하고 그쪽을 을로 해서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갑의 승인을 받도록 확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의 처분이나 양도에 대해 모두 나중에 공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법적인 제재적인 보완방법이 선행되지 않는 한은 이돈 줘버려서 만약 예를 들어서 34억6천만원이라는 돈을 민자분에 의해서 줬는데 파산을 고의로 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말씀드린 대로 공증을 거쳐서 그분들 파산이 되거나 매각을 하든지 임의적으로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놓았습니다. 그 부분을 변호사에게 자문 받아서 조만간 약정을 해서 공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업을 하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갖출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위원이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개선책을 내지 못하는 마음 답답합니다만 아무튼 적지 않은 돈이 민자본으로 물론 영세상인을 도와준다는 근본 목적은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형마트들이 들어와서 영세상인들 자영업이 위축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인 것은 같은데 조례동 봉화산터널 입구라고 했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이쪽 연향동지구에서 터널쪽으로 공사하고 있는 부근에 조례주공3단지 아파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류센터면 통상 마트형이 아니고 창고형물류센터라면 조금 지가가 낮은 곳을 찾아야 하는데 그곳은 이미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이 진즉 붐이 일어나서 지가가 상승할 만큼 한 자리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치는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떨어진 곳에 지가가 싼 곳에 물류센터를 하는 것도 마땅한데 그 분들 중소상인들 입장에서는 물류비용이나 교통비 같은 것을 참고했을 때 거기가 낫지 않느냐 판단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국비가 14억4천만원 지원되었는데 지원된 배경이 어떻게 동부슈퍼마켓 협동조합을 낙점해서 지원되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낙점해서 지원한 차원은 아니고 다른 광역으로 봤을 때 광주는 기 그런 물류센터가 있고 타시도도 몇군데 운영되고 있고결과가 효과적이라서 저희가 신청해서 국비를 얻은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순천시에서는 처음 시도 하는 사업이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서도 상당히 조심성이 있고 접근하는데 신중을 기하리라 믿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영세상인들이 도움을 볼 수 있는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회원이 120명이라고 했는데 그분들 삶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지 120명이 또 가짜조합원으로 등록해서 소수 한 둘이 이것을 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런 부분 저희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120명 명단은 확보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정확한 명단까지는 없고 이사들 명단은 갖고 있고 120명 회원들도 하루 하루 나갔다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정확한 것은 없지만 이사들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120명이 가담된다면 그것도 의아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니까 신중을 기해서 중소상인들을 돕는다는 근본취지가 어긋나지 않도록 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도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기도서   
ㆍ허강숙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정말 의아합니다. 경제통상과에서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유관기관단체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교육장, 세무서장, 노관규시장보다 더 먼저 취임한 농협중앙회순천시지부장 이름, 농협협동조합장 이름 어떻게 이런 자료를 낼 수 있어요?  과장님이 여기에서 사과만 할 사항이 아니고 모든 자료를 이런 식으로 낸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지 않습니다. 보완을 해서 드렸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보완한 것 줘보세요. 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위원님 말씀대로 중대한 착오라는 것은 특히 계수는 그렇습니다만 
○위원 기도서   
ㆍ혹시 경제통상과 모든 분들이 의회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해서 묻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견된 즉시 보완을 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다른 위원들께서 질문하실 것 같아서 본위원은 신대지구 건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신대지구 계약은 어디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계약은 아직 안했고 
○위원 기도서   
ㆍ사업방식이나 모든 계약은 경제통상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실무적인 것은 경제통상과에서 지금 까지 주관적으로 하고 또 보완적인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소와 같이 업무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법적인 책임을 지는 계약은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지금 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지난 업무 보고시 주요 업무보고 해서 신대 배후단지 민자유치사업으로 올렸는데 주무과장님은 민자유치라는 단어에 대해 어구에 대해서 정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민자유치라는 것은 공공사업이나 특정사업을 진행하는데 특정사업을 하는데 자본력이 없으면 대규모 민자를 유치해서 민투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대체로 법규상에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것이 민간유치의 근간을 이룬다는 것 아시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네. 
○위원 기도서   
ㆍ신대지구는 민간투자법에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안 되는 사업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경제자유구역청이 지정되면서 관련된 법률이 완비가 안 되어서 골프장사업 같은 것은 부분적인 부분 필요한 것은 민자로 유치하고 다른 부분은 토지개발촉진법도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관계법을 보면 민간투자 사업의 추진방식 해서 대체로 5가지 정도 언급하고 있는데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는 민자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민자유치를 하려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거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 심의 절차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것을 묻는 이유는 사업자가 결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것도 경쟁했던 업체로 거의 지분이 이양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심의기관을 거치지 않았다면 문제되는 사항이고 보면 재정경제부에서 서류에 재정경제부가 보낸 붙임서류를 보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고시 해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 그 사유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해서 죽 되어 있는데 3항을 보면 신대배후단지 사업시행자 순천시장 변경 없음, 개발사업의 기간, 시행방법, 재원조달 방법 변경해서 사업기간은 관계 없지만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 사업비는 최초 1,846억에서 4,130억으로 2,284억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아시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네. 
○위원 기도서   
ㆍ재원조달 순천시 3470억원, 민간 66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자유치라는 것이 어느 부분을 유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총 금액 4130억 중에 어느 부분을 유치한다는 말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4130억 전액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재원조달 순천시가 3470억 내게 되어 있는 것을 전혀 안하고 민자로 다한다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네. 
○위원 기도서   
ㆍ실제로 기획단에서 내려져 있고 재정경제부에서 내린 공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지 않습니다. 순천시라는 것은 순천시가 자금력이나 예산이 없으니까 민간을 대행해서 민간자본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재경부 공문에서는 순천시가 사업시행자니까 순천시에 공문을 내렸지만  
○위원 기도서   
ㆍ그렇다면 여기 에 순천시로 하지 말고 전부 민간으로 하면 되지 뭐하려고 순천시는 3470억, 민간660억 구분할 필요가 뭐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재경부에서는 구분을 안하고 공문을 시달한 것 같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공문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재원조달 순천시 3470억, 민간 660억 공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봤습니다만 순천시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금력이 없어서 민자로 사업을 하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재정경제부에서 순천시에 시달할 때는 순천시로 국한되지 특정업체까지 끼는 것은 아닐 것으로 
○위원 기도서   
ㆍ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민자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까요? 대체로 말한 민자유치방식이란 사업시행자가 재무 투자자를 모집하고 사업을 수행해서 20여년간 시설물을 운영한 후 사업비를 확보하고 발주처에 시설물 기부채납하는 형식을 대체로 민자유치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대행개발방식이란 사업시행자는 발주처가 되어 개발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며 개발후 개발비용은 땅으로 받고 나머지는 발주처에 기부채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셋째 민간임대 방식이 있습니다. 사업시행 주최자가 고시하여 시공자가 재무투자자를 모집하고 시공방법 및 운영계획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 협상후 시설물을 20여년 동안 운영하고 사업비를 사업주체자로부터 일정기간 되받는 것 이것을 대체로 민간임대형식이라고 하는데 순천시에서 하고 있는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과정을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간단하게 하세요. 여기 해당이 안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최종적으로 대행개발방식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래서 묻습니다. 자꾸 민자투자 민자투자 하는데 처음부터 대행개발방식이었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처음부터 기본현황 같은 것 공모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지난 번 얘기들을 때 개발하는 방식이 바뀌어서 업체 지분이 바뀌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초에 선정된 곳이 어디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순천레포츠와 컨소시엄으로 송촌과 삼능 그렇게 컨소시엄을 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순천레포츠컨소시엄으로 되었죠?  지분이 몇% 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지분은 말씀드린 대로 실시협약을 하는 단계에서 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대행개발방식으로 한다면 또 에스피시를 설립해야 되는데 그 지분관계는 그때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주계약자는 누구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주 계약자는 순천레포츠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렇다면 지금 컨소시엄에 참여한 사업자들 변경이 일어났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죠. 중흥이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중흥 컨소시엄은 몇% 들어왔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4130억에 대한 지분관계는 현 상태에서 알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당초 기본협약이나 공모지침에 의해서 기본협약을 했을 때는 참여하는 조건만 달았지 거기에서 지분율 같은 것은 아니고 다음에 실시협약할 때 나타납니다. 전체적인 자본력이나. 
○위원 기도서   
ㆍ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되었잖습니까? 우선협상자로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 지분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어느 회사는 얼마 들어오고 어느 회사는 얼마 들어오고 그것을 알아야지 자금력이나 이것을 믿고 선정하지 최초 로 그러면 무엇을 믿고 선정했습니까? 자료좀 줘보세요. 워낙 자료를 안주니까 제발 자료좀 봅시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중흥하고 
○위원 기도서   
ㆍ최초에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기본 평가자료들 보자는 말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선정되었을 때 평가자료 말씀입니까? 
○위원 기도서   
ㆍ선정할 때 당시 공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러 이런 사업을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라. 대신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평가하겠다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 회사에 얼마를 제출하고 너는 얼마, 나는 얼마 그 회사 전체적인 재정적인 부분은 얼마나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민간투자를 하는 이유는 자치단체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재원조달 하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그러면 재정에 확보도 안 된 회사를 선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맞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어떻게 선정을 했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공모지침에 의해서 우선대상자 선정을 해서 그때 평가단을 구성해서 했습니다. 평가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평가에서 선정된 업체가 그것도 다른 회사도 아니고 경쟁했던 업체와 경쟁사 지분을 몰라요? 54% 인가 들어왔지 않아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117회 업무 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는 지분이, 지분이라는 것은 그 상태에서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 100을 놓고 봤을 때 중흥의 기능을 봤을 때 그 정도 될 것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자료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우선협상자로해서 순천레포츠주식회사로 선정하고 나서 그 후로 이 업체와 교류는 없습니까? 순천레포츠주식회사 컨소시엄과 순천시는 전혀 교류는 없어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최근에 실시협약을 하려고 하면서 조문 45조인가 되는데 당시 관계된 회계사와 교수님과 실시협약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2번에 걸쳐서,  또 최근 며칠 전에 제가 처음 봤습니다만 그쪽 대표자들
○위원 기도서   
ㆍ협약 내용이 최초 협약내용과 바뀌는 사항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저희들 유리한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무엇을 근거로 해서 업체가 바뀌는지 그 내역이 죽 있을 것 아니에요?  경과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행되는 과정들이, 최초에 보면 응모에 순천레포츠주식회사컨소시엄과 중흥건설 도시와 사람들 이렇게 해서 참석한 상태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2005년 11월 15일 평가위원 6명이 해서 순천레포츠컨소시엄를 선정했어요. 거기는 순천레포츠주식회사 삼능건설 송촌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중흥건설은 경쟁사였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네. 
○위원 기도서   
ㆍ경쟁한 상태에서 순천레포츠주식회사 컨소시엄으로 결정되었죠? 그런데 2006년 3월 3일 민자유치 협상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해서 컨소시엄 구성  건실한 업체의 컨소시엄 참여 허용, 사업추진방식 대행개발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대행개발 사업추진방식 대행개발 이 명칭을 집어넣으면서 컨소시엄 지분 변경을 시는 했어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구성원 변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구성원을 변경한다는 것은 주인이 있는 상태에서 구성원이 변경되는 것이지 사장이 바뀌고 대주주가 바뀌면 회사가 바뀌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란 결국 지분으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껍데기만 이름 갖고 있어도 실질적인 주주가 바뀌면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무슨 커넥션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십시오. 경쟁했던 회사가 갑자기 우선협약 끝나고 나서 중흥건설 컨소시엄으로 변경을 승인했다, 무엇을 근거로 시에서 변경 승인한 것이죠? 실시계획 인가 신청 컨소시엄 구성원 변경 요청 순천레포츠주식회사컨소시엄이 했어요. 2006년 5월 16일 컨소시엄 변경 승인, 변경승인을 어디에서 했다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시에서 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변경승인 했으면 내용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혀 서류가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구체적인 지분관계 서류는 없고 그 당시 중흥을 넣은 이유가 말씀한 순천레포츠를 주대표자로 하는 컨소시엄 자체가 송촌과 삼능까지 포함해서 컨소시엄을 했다 하더라도 기본협약서 등등 했을 때 재무구조가 튼튼한 재정력이 있는 회사를 추가 했으면 좋겠다해서 아마 제2의 지명을 받았던 중흥이 참여를.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평가했던 교수4분 공인회계사까지 와서 평가를 했다는데 이 분들은 들러리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컨소시엄을 순천레포츠라는 한 덩어리로 만들었고 중흥은 또 독단적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말한 순천레포츠컨소시엄하고 중흥과 두 번째로 했던 그것과 엮어진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일단 전혀 선정하는데 누구를 선정하든 그 다음 에 구성원이 어떻게 변화되든 관계가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이런 등등 기능을 갖고 있는 외부의 분들과 접촉한 것이고 저희들이 실시협약이라는 어떤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 말씀대로 자본력이나 재무구조 같은. 
○위원 기도서   
ㆍ자꾸 반복된 얘기로 시간을 허비하는데 우선협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체로 대우나 외환은행 이런 것 할 때 대체로 우선협상자를 결정하면 그 회사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다 결정되잖습니까? 이미 그 당시 다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 순천레포츠라는 회사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구성원을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지 않습니다. 순천레포츠컨소시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더 튼튼히 하자는 뜻에서 중흥으로 같이 변경 승인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더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다 받아들이면 되지 굳이 뭐하려고 공고해서 평가하는데 돈주고 평가 안했어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왜 시에서 돈 들여가면서 이 절차를 밟습니까? 이 사업이 100, 200만원짜리도 아니고 순천시 1년 일반회계 예산과 맞먹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업체가 바뀌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미 우선협상대상자 정한 평가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모국장이 모시장이 이 회사가 들어가면 훨씬 더 튼튼하겠다 해서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 큰 사업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경쟁했던 회사를, 이 부분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말이 되면 말이 되게 해 주세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순천레포츠는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이것을 따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을 텐데 자기들에게 수익이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무런 것도 없이 노력해서 땄던 것을 쥐었던 것을 딱 손놓고 버리겠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과장님은 이해가 되세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달 남짓 되면서 절차상이나 내적인 문제도 저희들이 변명은 아닙니다만 법률적인 문제 등등해서 저희들 안에 있는 고문변호사 외에 또 다른 변호사를 접촉해서 어제부터 다시 접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등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 부분은 아마 신대지구가 순천에 향후 발전을 위해서 발전하는 방향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간투자 자를 모집해서 개발한다는데 대해서는 다들 찬성하고 좋아할 것입니다만 가장 투명해야 되고 가장 객관적이어야 할 업체 선정부터 이런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누가 이것 믿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과장님께서도 업무파악이 덜되신 것 같으니까 지금 자료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지금 얘기하실 분들이 있으면 , 아니면 이 자리가 끝나고 이 사업체가 선정되는 과정 공고시점부터 해서 변경되고 현 시점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11월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이 부분들도 명확히 아는 부분은 기간을 연장할 의향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실시협약을 당시는 6월에 해야 되는데 2번 연기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정리를 해서 일단 위원님께 먼저 자료를 드리고 연기문제도 오픈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들에게 의견도 들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 부분은 본위원도 그렇지만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질 수 있도록 과장께서 협조해 줄 수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네. 협조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해당 담당직원들 이 감사장에 뭐하러 왔어요? 과장이 답변을 원활하게 하도록 얼른 자료를 주셔야지 앉아서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장 1개월 된 과장 감사받는 것 구경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빨리 빨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통상과에 오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인사발령 11월 1일자로 받아서 한달 되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업무파악을 나름대로 많이 하셨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워낙 방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제 오셔서 방대한 업무를 파악하는 과장께 뒤에 계시는 담당들께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직시하시고 감사 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기도서 위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신대지구가 순천으로 봐서는 가장 민감하고 시민이 관심있게 보는 민자투자 지역입니다. 간략하게 반대질문해 보겠습니다. 공모로 했습니까, 의향서로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공모로 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공모 방식으로 했을 때 몇 개 업체가 참여했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3개 업체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공모를 했는데 많은 업체가 오지 않고 더 이상 오는 업체가 없었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3개 업체만 등록을 받아서 공모. 
○위원 김기태   
ㆍ그래서 3개 업체를 선정했다 ?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3개업체 중에서 컨소시엄이 1순위가 되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래서 순천레포츠를 중심으로 해서 3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했다는 얘기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공모할 때는 전국으로 다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전국 일간지와 관보까지 해서 다 절차를 거쳤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 답변이 상당히 미흡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보시는 공모로 제출되었던 순천레포츠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송촌과 삼능 이 업체가 과연 이 거대한 민자투자에 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의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조금 약하다는 느낌 안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내부적으로 송촌과 삼능 재무구조를 보니까 도급순위 100위 내로 되어서 100위 정도 된다면 일반건설에서 큰, 회사가 크더라도 그래 도 안전장치를 위해서 2순위자를 같이 참여시켜서 구성원 변경까지 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물론 안전장치야 필요하겠죠. 좋습니다. 금년에 순천시에서 투자 유치로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기업 정도 유치되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3개 콜센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마그네슘공장과 엠보이스콜센터와 레이크힐스라고 골프장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유치를 하는 과정에 우리시가 이 기업에 인센티브 준 것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지금까지 직접 지원한 것은 없고 내년부터 연말 12월에 엠보이스콜센터는  3개월간 영업평가를 해서 확약된 것으로 지급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도 3개월간 영업평가를 해서 부분적인 것을 드리고 마그네슘 판재공장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내년도에 드릴 것은 드리도록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콜센터는 경영평가 후에 금액 경쟁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3개월간 경영평가를 해서 주게 됩니다. 
○위원 김기태   
ㆍ대체적으로 보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현재 근무자가 60명정도로 10월에 판매실적과 인건비 지급 확인을 했습니다. 자료도 받았는데 농산물판매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쌀과 밤 해서 약 1,680만원 정도 한달 동안 했고 인건비는 여성분 고용인력까지 한달 4600만원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저희 욕심에는 엠보이스콜센터 기능을 특히 이쪽 지역 여성 고용인력을 더 창출하기 위해 60명이상 100여명정도를 계속 촉구하고 있고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중 판매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집요하게 그 쪽에 우리 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콜센터의 경우는 임대계약 체결후 무상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더 나아가서 고용보조금까지 지급하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조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과연 고용보조금이 어느 선에서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꼭 그렇게 하면서 까지 유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일부 의견도 있고 또 본위원의 판단도 기업유치 부분까지는 좋습니다만 어차피 고용창출을 위한 목적은 이해하지만 고용보조금 지급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부분은 한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싶습니다. 이 고용보조금이 전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느 선에서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레이크힐스골프장은 몇 홀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36홀로 알고 있는데 직접 사장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골프틀까지 포함해서 45홀 정도로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일단 36홀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마을 진입로나 상하수도 하천정비 이런 부분은 기반시설을 더해 주게 되어 있죠 ?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다해 주는 것은 아니고 진입로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마을과 협의해서 노선변경도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마을진입로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자기들이 구입해서 자기들이 시설해서 골프틀이 들어서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 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하천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하천은 무리가 없습니다. 진입로가 행정 입구에서부터 하천을 안거치고 행정 들어가는 마을은 하천을 거쳐서 들어가는데 이쪽 바로 골프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노선변경을 해서 지역에서 무리 없이 그 지역에서 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 김기태   
ㆍ본위원이 몇 가지 나열하면서 한 것은 지적이 아니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다보면 어느 선에서 끝이 날지 잣대로 가늠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기업 유치를 해야 하는 것은 큰 원칙이지만 그 기업유치를 하는데 따른 기본도 정확히 정리되어야 하겠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진흥기금 같은 것도 조성해야 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조례관계도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준비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자금이나 지원문제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어서 펀드나 기금도 같이 구상을 해서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가 앞선다는 것은 현상태에서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다소 재정적인 지원은 다소 그렇습니다만 다른 외적인 부분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해룡산단 아시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네. 
○위원 김기태   
ㆍ언제 준공한지 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2008년 1월 4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1년 정도 남았는데 해룡산단에 대해서 5년간 임대분양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 분양할 수 있는 그 준비를 알리는 차원에서 로드맵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로드맵까지는 구체적으로 안했고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그쪽에 6만평이 가용용지로 봐서 나머지 4만평은 내년 7월이나 되어야 작업진도가 70% 정도 저쪽 공사하고 계신 분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4만평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사전에 희망공고나 의장 공고를 받아서 그 중에서 합당한 회사 등등해서 검토를 사전에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공사는 1년 남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는 부분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일전에 여성복지과에서 여성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취지도 좋고 목적도 좋았는데 과연 얼마나 박람회를 통해서 목적달성 했는가에 대한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여성취업박람회를 하고 여성을 취업시키를 위한 일환으로 적극적인 노력은 필요하지만 과연 순천에 여성취업을 할 수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되는가 그것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순천을 알리는 부분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는 부족한 반면에 우선 취업박람회 문 열어놓고 취업하자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없는데 과연 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통상과에서 우리 순천에 오시면 이러 이러한 부분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또 이러 이러한장소가 있습니다. 이러 이러한부분은 행정지원이 따릅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보조금이 뒤따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기업유치박람회라도 한번 한 후에 이런 부분이 뒷따랐다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런 박자가 맞지 않고 오히려 앞섰습니다. 앞서야 할 부분이 뒤로 가고 뒤로 가야 할 부분이 앞서야 되는데 그것이 안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첫째는 계획 도중이라고 하지만 그 의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여성취업박람회 개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된 후에 박람회를 개최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우리시 입장에서는 일정부분 책임지고 노력해야 될 것으로 노력하면 여성취업 등등해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 지켜 봐주시면 열심히 해서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여성취업박람회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 것이고 반대로 순천에 마음놓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을 보면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까지 필요하냐?  인근 보성같은 경우는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이 타 인근 군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 못하게 하는 일환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순천시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잘사는 시민 순천시를 만들 기 위한 일환으로는 경제통상과에서 무한한 책임도 있고 무한한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추진력으로는 사실 부족한 것 같고 그야말로 야심차고 이 필요한 일에 힘도 실어줘야 되고 책임감도 부여해야 되고 그럼으로서 희망이 깃드는 순천을 만든다는 원칙을 세울 때 기업유치기획단을 발족해서 순천을 알리고 알리면서 홍보와 더불어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염려해 주신 부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최근  정황을 봤을 때 저희들 지역에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미비된 것도 사실인 것으로 생각해서 기획단 문제는 윗분들에게 보고를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했으면 더 바램이 없습니다만 인력에 대한 한정되어 있고  기능이 여러 가지 중첩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윗분들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했을 때 인력확충 약속은 윗분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확보하고 전체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단문제는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단은 투자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사할 때 내 물건이 첫째 좋아야 됩니다. 내 물건이 좋아야 팔 수 있지 불량품 놓고 내 물건 좋다고 사가라고 하면 누가 사 가겠습니까? 뭔가 건강하고 훌륭한 물건을 만들어냄으로서 남의 시선으로 집중시킬 수 있고 또 판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과장께서도 오신지 한달되었고 그럼으로서 여러 가지 업무파악 하시느라애를 쓰십니다만 투자 유치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본인의 노력과 여러 사람이 중지를 모아줄 때 만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그럴 때는 좀 욕 얻어먹을 각오도 필요하고 그에 따라 그야말로 힘을 실어줄 부분도 있어야 되고 남을 설득할 수 있는 의지도 필요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저희들이 최근 사례를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중국쪽과 한일합작 작품이 있는 업체와도 며칠 전에 접촉을 했는데 첫째는 땅이 없어서 용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용지확보도 노력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제 3년 전 틀리고 2년 전 틀리고 1년 전 틀리고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년되면 더 좋아져야 되고 당연히 마인드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되어야지 이제는 울타리 안에서 하는 일은 버려야 됩니다. 마치 과장께서도 본위원의 질문에 동의하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하면서 그야말로 의회도 투자유치단이 발족되고 시민을 위한 기업유치를 하는 일환이필요할 때는 적극 도울 것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네. 
○위원 정병회   
ㆍ원활한 감사 진행과 효율적인 의사일정 조정을 위해서 오늘의 감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는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경제통상과 소관 감사를 일시 중지하고 12월 4일 월요일 10시부터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일시 중지하고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자료제출 요구건을 상정하기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8분 중지)

(17시43분 실시)
○위원장 유종완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제11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7시43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2항 제11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자료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7시44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3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된 안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5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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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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