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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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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6년12월5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실시)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순천시의회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도시건설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충근   
ㆍ도시과장 배충근입니다.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최낙영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임성주입니다. 도시시설담당 유학상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최낙환입니다. 지역계획담당 조계백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담당은 들어가십시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중복 감사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감사질의 외 답변 등은 피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최근 매스컴 보도에 의하면 강변로3단계 개설공사 관련 순천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실설계 관련업체와 부실 검사한 담당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고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란다는 순천시에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알고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충근   
ㆍ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변로3단계공사가 당초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20미터구간이 720미터, 10미터 구간이 약 3키로 정도 됩니다. 당초 20미터구간에 설계되어 있던 보도에 전기하고 보도만 설치하고 가로등 그것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3단계 도로공사 교차로 3개소와 유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교통안전관리공단에 교통안전성 검사 의뢰를 2005년도에 했는데 시점부 유턴 그리고 순천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협의관계를 2006년 4월 10일 했을 때 시점부 유턴차로 확보하고 교차로 신호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하라는 협의가 되어서 거기에 신호등 2개소 신호등 교차로 3개소와 유턴구간을 확장하라고 해서 확장하면서 신호등 설치를 하게 되고 기존보도에.  
○위원 김윤수   
ㆍ어찌 되었든 경실련에서 지적한 바대로 잘못된 부분이 정말 많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보도는 1미터50이상, 경실련에서도 알고 있지만 1미터50이상 확보하라는 사항은 1미터50이상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가로등을 설치하다 보면 지주받침을 해야 되는데 지주받침이 사다리꼴로 되어 있는데 상단이 55센티, 하단이 80센티입니다. 높이 1미터 그래서 그 시설물 설치를 하다보니까 전기와 토목공사는 같이 발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 따로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잘못된 점이 있느냐 없느냐 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실련이 시민단체로서 순천에서는 으뜸가는 시민단체고 거의 시민의 대변역할을 하다시피 하는 기관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단히 트집이나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분들이 봐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고 시에 요청한 것이지 잘하고 있는데 괜히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 시인하느냐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배충근   
ㆍ그래서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되다 보니까 기존 경계석 설치와 뒤에 L형 다이크가 5센티 정도 나와 있는데 그 시설물을 하다보니까 딱 붙여서 못하니까 13센티 정도 떨어집니다. 보면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증진보장에 관한 시행규칙을 보면 장애인 휠체어 다닐 수 있는 길은 1미터20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도를 하면서 0.9에서 1미터15정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는 곳이 1미터20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 노인에 관한 법률 연찬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참고하시고 시민의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시민 누가 봐도 이 사업자체가 잘되었구나. 예산을 많이 들여놓고 시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업이 되면 안 됩니다. 시민이 봤을 때 과연 훌륭한 사업이 되었고 앞으로 순천만 갈대숲 가는 쪽 길로 외국인도 많이 다니는 길인데 누가 보더라도 잘되었다고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시민단체에서 잘못되었다는 평가가 나올 때는 잘못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정을 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 시민 누가 봐도 잘되었다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충근   
ㆍ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동외동 백악관에서 근린볼링장간 도로 개설공사는 2005년도에 명시이월 되어 2006년 12월 현재 공정이 10%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 저조하고 언제쯤 완공될 수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배충근   
ㆍ저희들이 당초 2004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 실상 편입건물은 다 철거를 했습니다만 입구 부분에 자전거포가 있는데 건물소유주는 다른 사람이고 그 사람은 임대를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영업권보상까지 줬는데 나름대로 개인간 당초 건물소유자와 전세자금을 줬는데 전세자금을 못받았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까지 버텨오고 있습니다. 자기 말로는 1500에서 2000정도 된다는데 공사비가 1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전세금을 받아야 나갈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도 자전차포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쯤에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공사구간은 짧기 때문에 2개월 남짓이면 공사가 끝납니다. 
○위원 김윤수   
ㆍ2년 되었는데 주변을 다하고 그 자리만 남겨놓고 협의를 거쳤다면 지금 80% 정도 공정이 올랐을 텐데 10% 했다는 것은 이제 시작정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건물을 철거해 놓고 공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공정상 10%라고 했는데 실제 그것만 뜯어진다면. 
○위원 김윤수   
ㆍ언제 쯤 완공되겠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내년 3, 4월경 끝나겠습니다. 동절기 공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시작은 못하겠고 3, 4월경이면 완료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효율적으로 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충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또한 성내과에서 매산고간 도로개설공사 역시 명시이월사업으로 142미터, 폭이 12미터 정도죠?  
○도시과장 배충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것 역시 금년 말로 준공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지방문화재인 효각이 있어서 협의가 안 되어서 효각을 어디로 옮길 것인가 문화재가 되다보니까 철거가 안 되었는데 지금은 다 옮겨놓고 공사 재개 중에 있습니다. 진도상은 10월말로 해서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현재 상황으로 봐서 이제 한 20일 남았는데 그 안에 도저히 완공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완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이달 말까지 보다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는 할 수 있는데 동절기공사만 아니면 바로 하겠지만 공사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내년 상반기에 완공된다는 말이죠?  
○도시과장 배충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미집행된 것들이 있죠? 
○도시과장 배충근   
ㆍ네. 
○위원 기도서   
ㆍ그것들 시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을 해놓고 보상 줘서 철거 안된 것은 금년에 2억 확보해서 우선 빈집으로 있다 보니까 위험도 있고 관리하기도 그래서 저희들이 2억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에 철거할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2억이면 지금 문제된 것의 몇%나 수용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전체적으로 140동 되는데 우선 보상협의된 것부터 뜯어야 됩니다. 전체적인 것은 140여동 되고 현재 2억여원 확보되었기 때문에 보상되어 빈집된 것부터 철거를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2억을 예산 책정함에 있어서 기본 데이터가 있어서 예산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2억 정도면 140가구 중에서 얼마나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배충근   
ㆍ30여 가구 가능합니다. 
○위원 기도서   
ㆍ시내 소방도로 있는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방치되어 사유재산 침해하는 부분 도시과에서 하죠? 
○도시과장 배충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것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내년말까지 관리계획에 되게 되어 있어서 관리계획에 민원 들어온 사항도 있는데 민원들어온 사항은 검토해서 타당성 있는 것은 하고 타당성 없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2007년까지 접수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2005년, 2006년도에 민원 들어온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몇 건이나 접수 되었어요? 이 부분은 시민들의 재산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무과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파악해서 앞으로 소방도로로서 기능이 필요 없거나 이미 대체도로가 성립되어 있는 부분은 빠른 시간안에 조치를 해서  시민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부적인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파악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제출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충근   
ㆍ네, 현재 저희들이 접수하고 있는 2005년 2006년 건이 86건 정도 있고 내년도 관리계획이 되면 주민 공람하게 되어 있어서 공람할 때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과 대화를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용당동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죠? 일명 대주아파트, 거기 진입로가 있고 뒤로 봉화산터널이 연결되는데 도로계획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현재 가곡동 말 아닙니까? 
○위원 기도서   
ㆍ옛날에 해태아파트 있던. 용당동 442-1번지 일대입니다.
○도시과장 배충근   
ㆍ용당동에서 조곡동 일원은 도시계획도로로 금년에 용역을 해서 도로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강변로 쪽으로 나와 있죠?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죽도봉 있는 곳에서 현재 보면 금강아파트 뒷쪽으로 해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용당동아파트에서 봉화산터널 입구 쪽으로 바로 연결됩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몇 차선으로 되어 있죠?  
○도시과장 배충근   
ㆍ15미터로 2차선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실제 거기 아파트가 몇 세대 계획되어 있습니까? 1,055세대인데 용당동 앞에 있는 도로가 포화상태라는 것 아시죠? 
○도시과장 배충근   
ㆍ네. 
○위원 기도서   
ㆍ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복잡하고 봉화산터널이 곧 개통될 것인데 봉화산터널을 이용해서 신ㆍ구도심권이 연결되는데 도로를 확장할 필요는 없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동순천 조곡교에서 현재 가곡 용당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계획이 당초는 하천 제방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구철도가 지하로 들어가면 철도부지를 저희들이 매각 받아서 그 철도를 이용해서 도로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렇게 되면 차가 나와서 다시 회전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아파트위치로 보면 거기에서 봉화산 고개만 넘으면 바로 봉화산 터널로 연결됩니다. 쉽게 갈 수 있는 도로를 두고 굳이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부러 봉화산을 개통하고 조곡교도 개통한 상황에서 차량을 분산시켜야 정상적인 것인데 이미 있는 도로도 출퇴근시간에 병목현상이 있는데 또 차를 돌아가게 하면 도시계획에 효율성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차가 안나오고 바로 봉화산터널 쪽으로 바로 넘어간다면 그 차들이 바로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대주아파트가 어느 정도 되어야 그 옆 도로가 확보됩니다. 그러면 그 도로 다음부터 저희들이 시공해야 되는데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서야만 도로과에서 예산을 책정하든지 해서 도로를 개설할 것 아닙니까? 도로과에서 이 차선이 어떻게 되어 있고 폭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배충근   
ㆍ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도로 도로 계획을 해놓았기 때문에 사업만 하면 되죠. 고시까지는 해놓았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15미터면 편도 1차선이잖아요? 
○도시과장 배충근   
ㆍ네. 
○위원 기도서   
ㆍ그렇게 되면 차량 통행이 원활하겠습니까? 좀 넓힐 의향은 없어요? 왜냐 하면 봉화산에서 넘어오는 차들도 용당동으로 가고 함에 있어서 서면 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봉화산터널이 개통 되면 바로 바로 통할 수 있잖아요. 그 도로만 넓히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은데 넓히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처음 도로계획을 할 때는 봉화산일주도로로 계획되어 있었지 그쪽 까지는 계획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그 도로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하셔서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배충근   
ㆍ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위원 기도서   
ㆍ본위원 생각에는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원활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했고 우선 봉화산일주도로를 만드는 계획에 의해서 했던 것인데 용당에서 그 도로를 이용할 것이라는 계획은 안하고 일주도로로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위원 기도서   
ㆍ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미 도로의 목적이 변화될 시점이고 교통량이 상당할 것이라는 얘기죠. 일반적인 일주도로의 목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봉화산터널이 몇 억짜리 입니까? 어마 어마한 돈을 들여서 개통하고 조곡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부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감사 제출자료의 감리비 집행내역을 봐주시겠습니까? 감리비가 봉화산터널 축조공사에 11월 감리비 3억6천만원, 밑에 8개월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감리비가 좀 차이가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사업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봉화산은 연차되어 있고 해룡국민임대산단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는 총괄로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06년도부터이기 때문에 07년, 08년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아직 집행이 안 되어서 표기가 안 되었는데 해룡임대산단은 전면 총괄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봉화산터널 축조공사도 3년치가 전체 계약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연차별로 계약을 해가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감리비는 입찰을 합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아닙니다. 처음 계약을 할 때 총괄계약을 해서 연차별로 지급해 나가다 보니까 지급액이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강변로3단계는 1900만원 이런 것 공사비에 준해서 책정이 됩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한국건설관리공사와 한국기술공사 이석호, 임영택이 전체적으로 공사수주를 했는데 
○도시과장 배충근   
ㆍ감리입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설계까지 같이 했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설계는 다른 곳에서 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니까 감리를 이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수주를 했는데 1년에 3억6천만원씩으로 적은 돈이 아닌데 입찰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입찰은 PQ로 해서 회계과에서 입찰을 합니다. 
○위원 박광득   
ㆍ이 2개 업체가 전체적으로 감리를 다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느낌이 이상해서 질의합니다. 
○도시과장 배충근   
ㆍ회계과에서 입찰하기 때문에 위는 공동도급이고 한국건설기술과 한국기술개발은 공동도급이고 강변로는 한국기술에서 단독입니다. PQ 검사 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 박광득   
ㆍ이 감리가 한달에 몇 사람 상주하는지 아십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상주인원이 3, 4명 적을 때는 2명이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업체가 감리를 하는데 무엇을 감리합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현장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지만 기술적인 것은 체크하는 것 제대로 절취가 다 되었는지 암반이 나왔으면 암반에 대한 것을 체크하고 양을 체크합니다. 
○위원 박광득   
ㆍ자재 시공 순서, 기일 모든 것이 해당되겠는데 이에 따라 잘못된부분이 나오면 감리들이 책임을 집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네, 책임집니다. 
○위원 박광득   
ㆍ돈 예산이 더들어간 것 자기들이 책임집니까? 시공이 잘못되었다 하는 부분, 계약서에 안들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계약서에는 
○위원 박광득   
ㆍ예를 들어 시공 감리책임이면 예를 들어 감리 총책임이면 그것까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시공하면서 잘못된 부분 그것은 책임이 있죠.   
○위원 박광득   
ㆍ왜냐 하면 시에서 예산 주는 과정에서 그 예산으로 다시 공사비로 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배충근   
ㆍ네. 
○위원 박광득   
ㆍ그 부분 참고해서 차후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도시과에서 주로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시공계획을 세울 때는 타당성 조사나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보상문제 등 여러 가지 공사순서에 의해서 사전 검토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보면 공사가 준공되었는데 2, 3개월도 안 되어서 도로를 컷팅해서 상하수도 파이프를 연결하네, 어쩌네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시민들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교통 저해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 앞으로 시에서도 연구를 해서 공사가 시공된다면 사전에검토를 충분히 해서 일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설계실시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도로 굴착관계는 현재 도로과에서 업무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굴착은 도로공사 완료 후 제가 알기로 2년 이내에는 굴착을 할 수 없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단 상하수도 주민에 직결된 것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앞으로 
○위원 박광득   
ㆍ물론 어떤 부분 상황이 발생하면 공사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도로를 새로 개설한다고 할 때는 상하수도나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신호등, 도로표지판, 가로수 또 통신공사 관로 이런 부분들이 공사하고 준공된지 얼마 안 되어서 또 파헤칩니다. 도시과에서 실시계획을 세울 때 전체적으로 세워서 공사를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관로도 연도수가 얼마나 되는지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사전검토를 해서 공사실시할 때 한꺼번에 해야만 순천시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주민들불편도 없을 것이고 과다투입도 안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모두 지하에 들어가는 관로는 한꺼번에 모든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시 설계할 수 있죠?  
○도시과장 배충근   
ㆍ앞으로 관련 실과와 사전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런 부분들은 사실 공무원들이 실시설계 사전검토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이 되어야만 문제도 적고 공사비도 절감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도시과장 배충근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순천시 도시계획상 인구 전망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2016년도 순천시가 인구50만명이 될 것이다. 또 2010년도에 45만명이 될 것이다. 지났습니다. 작년에 39만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현재 순천시 인구가 얼마 입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27만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현실성과 뒤떨어진 보고서를 참고한다면 보고자료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전에 해놓은 것인데 기본계획에서 인구수 추정을 현실화 가깝게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31만으로 보고 2015년에 34만, 2025년에 41만을 계획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것을 하면서 과다했던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시대의 흐름에 민감하지 않은 사실 순천시가 27만1천명인가 되는데 인구 전망면에 있어서 전라남도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현재 전라남도가 200만명이라는데 185만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순천시가 인구정책 면에서도 문서상 만들기야 50만 유치한다면 오죽 좋겠습니까? 특별교부세도 받고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을 감안해서 인구증가 정책도 반영을 해야지 작년39만명을 한다는 계획서가 지금도 버젓이 올라왔으니까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모든 제반문제가 허구투성이가 아니겠는가 해서 수정해 달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도시과장 배충근   
ㆍ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그전에 했던 계획이고 광역계획에 의해서 승인 신청한 것이 말씀드렸던 2003년도에 27만1천명, 2005년도에 28만, 2010년 31만 그리고 2015년에 34만, 205년 41만해서 계획을 세워서 올렸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다음은 전문 건설업체 지도 감독과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료에보면 전문건설업체가 372개로 보고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지도 감독과 관련해서 적격업체 294개, 부적격업체 78개 로 나왔습니다. 부적격업체 내용별로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배충근   
ㆍ현재 부적격업체가 78개로 되어 있어서 과태료가 8군데, 영업정지 25군데 시정명령 45군데로 해서 78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도시과에서는 전문건설업체만 관리합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네, 등록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일반업체는요?  
○도시과장 배충근   
ㆍ종합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행정처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태료 8개 업체, 영업정지 25, 시정명령 45군데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죠?  
○도시과장 배충근   
ㆍ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최병준   
ㆍ네, 말씀해 보세요. 
○도시과장 배충근   
ㆍ기술자 허위보고 1개, 이것은 과태료이고 등록기준 미달이 25개 영업정지가 25군데 하도급위반 1개로 해서 과태료가 되어 있고 기재변경 지연이 5군데인데 과태료로 되어 있고 주기적 신고 불이행 45개인데 시정명령이고 계약통지 불이행 1개 해서 과태료로 78개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불법하도급 조치된 것이 1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년 동안 순천시 도로과 업무의 현장에서 공사하는 중에서 불법하도급 이행되었다는 것이 1건이라는 말이죠?  
○도시과장 배충근   
ㆍ저희들에게 통보가 와서 불법하도급 그렇게 해서 나간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론 건설과 업무로 도시과 업무와는 별개이지만 현장에 가서 보면 위원들이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인적자원들이 형성된 경우도 있어요. 못해서 물론 그러다 보면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하도급이 문서상 1건 적발된 것은 일이 참 제대로 잘되었다는 얘기인데 실제 공사현장 내용은 그렇지 않다. 더 예의주시해서 하도급이 불법성행하는 공사가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말하자면 불법하도급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은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처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내용과 관련되어 맨 끝부분에서 두 번째 뿌리깊은 나무박물관 주변도로 개설공사에서 당초 예산이 3억8120만5천원이었는데 설계변경 내용이 2900만원 증된 내용이 있어요. 설계변경 2900만원 증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배충근   
ㆍ읍성 옆으로 도로를 확장해놓고 보니까 저쪽 동측에서 서측으로 오는 도로가 6미터정도 되는데 길이가 300미터 정도됩니다. 그 부분이 콘크리트포장으로 했는데 노후되어 상당히 울퉁불퉁해서 조금해 주고 현재 도시계획선으로 맞추다 보니까 옆에 부분 조금 남은 부분이 있어서 건조장할 수 있도록 해주다 보니까 증이 되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변경내용을 보면 방금 과장 말씀대로 포장면적에 증이 있고 위에 수목이식비 반영이 있어요. 
○도시과장 배충근   
ㆍ뿌리깊은 나무 위쪽으로 보면 정지하면서 나무 심어놓은 부분 일부편입이 되어서 그 부분 일부 나무 이식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수목 이익시는 순수비용입니까? 보상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순수 이식비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 내용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충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으로 감사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2분 중지)

(10시47분 실시)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건축과장 방우원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서흥복입니다. 주택담당 임종필입니다. 주거환경담당 김좌선입니다.  도시미관담당 안융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감사시간이 주어져있습니다. 한정 없는 시간이 아니고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감 상태가 좋아야 빠른 시간 내에 감사를 끝낼 수 있습니다. 감사기간 내에 과장님 답변이 부족하면 담당직원은 빨리 자료를 줘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11시부터 경제통상과 개별 감사가 있어서 본위원이 먼저 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공동주택단지 내 각종 지원 요청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이 있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작년에 4억3600만원 19개 단지에 지원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2007년도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2007년도에도 약 5억원 예산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아파트는 갈수록 낡아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작년에 신청을 받았더니 43개단지에 21억이 신청되어 다해 주면 좋겠지만 노후 순서대로 해서 공동심의위원회에서 해서 놀이터만 우선 일차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금년 5억, 내년 5억 할 계획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아파트단지에서 우리 아파트는 이런 것을 해 주라고 했는데 유치하지 않고 시에서 시행하면서 자의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는 민원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43개단지를 다 받았더니 종류가 많고 어마어마 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해 줄 수가 없어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 부분을 실제로 시민이 꼭 필요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예산도 좀더 늘릴 의향 없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내년은 5억 예산 요구했으니까 다음 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실제로 갈수록 아파트가 노후아파트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망가지고 있는데 집단민원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차원에서도 시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기도서   
ㆍ연향동 코아루아파트 있죠? 연향2지구에 토지공사에서 분양했던 것 잘 알고 계시죠?  
(빔프로젝터 화면 제시)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기도서   
ㆍ언제 준공되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2004년 11월 29일 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최초 승인할 때 방과장님 계셨는데 아파트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방우원   
ㆍ옛날에는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 기도서   
ㆍ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들어간 도로도 규격대로 안 되어있고 또 실질적으로 어린이 학교와 연결되는 보행로도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는 실제로 다닐 수 있는 보도가 없어요. 
○건축과장 방우원   
ㆍ아파트와 학교 사이에 보도가 없다는 말입니까? 
○위원 기도서   
ㆍ네, 보도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허가가 되고 준공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도로과에서도 많이 보고갔어요. 건축과에서도 봤을 것입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제가 11월 1일자로 와서 바빠서 현장을 못봤습니다. 보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시간 내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저기 코아루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면 바로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도로가 제대로 안 되어있죠? 도로개통이 되었다고 볼 수 없죠? 흙이 있어서 안된 것 아닙니까? 이제 이 아파트가 준공이 났어요. 전주는 이 전기는 코아루아파트에서 설치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민원이 있어서 도로과장도 나가고 한전의 담당부장도 나와서 보고 본위원이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 전주의 케이블이 도로과에서 파서 하려다가 케이블이 있어서 못했어요. 그런데 한전에서는 시에서 예산을 대든지 아파트에서 하든지 해라. 한전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주 옆에 시멘트가 있고 흙으로 채워놓은 것이 전주 옆에 전선이 완전히 땅 밑으로 가서 꺾어져야 되는데 안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전선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경우 준공이 어떻게 준공이 되죠? 여기 아파트 시설물이잖아요. 여기부터 전기가 인입이 되는데 한전 소관이 아닙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 주세요. 준공이 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건축과장 방우원   
ㆍ제가 현장을 보고나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런 상태에서 준공이 날 수 있어요?  
○건축과장 방우원   
ㆍ전주가 현장 가보기 전에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왜냐 하면 첫째는 단지 내인지 단지 밖인지 모르고 둘째는 화면상으로 봐서 준공이 맞다 안맞다 말씀드리기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나가서 보고 위원님께 가부를 연락드리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오후에 시간 내서 현장감사해도 상관 없는데 이 도로 자체 이 도로가 아파트단지 허가사항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 도로가 아파트단지 내 도로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개설한 도로입니까? 이것 사업자가 개설한 것입니까? 시에서 개설한 도로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건축과장 방우원   
ㆍ아파트에 관계된 시설물로 얘기되고 사업자와 주민이 저 관계 때문에 민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래서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 묻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준공이 됩니까? 시에서 준공 나잖아요?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 상태에서 준공이 되는지 담당과장에게 묻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미흡해도 그냥 준공해 주는 것입니까? 준공이라는 것이 뭐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준공이라는 것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으면 준공이라고 봅니다. 저런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미흡하다 이런 것들을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준공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시가 이 사업자를 완전히 봐줘서 현재까지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고 교통사고 날 수 있는 소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고민하고 이것 당연히 준공할 때 봤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공사해놓고 이것을 준공해 주고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담당했던 조준익 계장입니까? 박인수 과장, 유성기 국장, 사용검사 했던 박인수 과장, 조준익 계장, 2차 변경승인 사용검사 정상훈씨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보세요! 이 도로가 개통되고 전주부분이 일반적으로 도로에 보면 전주가 그냥 서있지 않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한 것입니다. 전선이 나와서 완전히 땅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업자들이 돈 아끼려고 대충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봐줘야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지 얼렁뚱땅 준공해 줬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말입니다. 시에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할 수 있습니까? 시에서 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뭐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위험요소가 있으면 어떻든지 위험요소를 해소해야 됩니다.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희들도 현장 나가서 위험한 요소가 있으면 특히 도로위에 흙이 야적되어 있는 것은 위험요소로 해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험요소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공을 해줬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손실이 생기면 그에 대한 보상방안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보상까지는.  
○위원 기도서   
ㆍ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면 국장님이 나와서 하든 부시장님이 나와서 하든 묻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공사를 준공을 해 주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자기들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말씀하세요.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 당시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인도 및 전주를 철거하고 진입로 확장 요구도 있었는데 토지 소유자 사업주가 입주자들 위로금 명목으로 세대당 800만원씩해서 4억6천만원을 준다고.  
○위원 기도서   
ㆍ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이런 상태를 준공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와 주민들간에 위로금이 왔다갔다한 것은 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사업이 이렇게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해 준 것에 대해서도 묻고 있는 것이지 본질을 자꾸 벗어나면 안 됩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 중에 하나가 주민들과 사업주체와 보상금 관계가 얼추 같이 맞물려갈 부분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법도 민사가 있고 형사가 있는데 민사는 둘이 합의하면 끝날 수 있고 돈 왔다갔다 하면 끝날 수 있지만 형사는 합의를 하더라도  법에 따라 조치를 받을 부분은 조치를 받게 됩니다. 주민들과 시공자가 어떤 관계로 어떻게 협의가 되었든 안 되었던 준공을 하는 시에서는 그에 관계없이 제대로 된 부분을 준공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와서 어떻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방안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겠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기도서   
ㆍ이 부분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서 보고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제가 현장을 보고 주민들에게 피해 없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빨리 해결해야 되겠죠? 언제 시간이 되면 같이 현장을 나가서 보시죠. 사람이 다닐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길인데.
○건축과장 방우원   
ㆍ알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59페이지 마을회관 미등기내역이 있는데 내역을 보면 소유자 사망이나, 허가없이 건폐율 초과나 허가 없이 신축했거나 이런 내용들에 의해서 미등기가 오래도록 존재하고 있는데 이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마을회관 토지 소유권이 사실상 이 관계를 처리 불가능한 15개소에 대해서는 처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상현재상태에서는 불가능해서 앞으로는 마을회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건축비용은 시에서 보조해서 지었던 전체 회관이죠?  그렇다면 시 물건으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순천시장 앞으로 이것은 순천시의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고 저의 의견인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순천시장 앞으로 되면 3년마다 한번 씩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쪽에서 대부계약을 처리 안하면 시에서 또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서 마을회로 하면 거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득   
ㆍ어쨌든 등기는 이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원인이 감독소홀로 보는데 건폐율이 초과되었다. 이것은 시에서 허가를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허가 안하고 된 부분입니다.
○위원 박광득   
ㆍ허가를 안하고 그냥 봐 줬어요?  
○건축과장 방우원   
ㆍ죄송합니다. 
○위원 박광득   
ㆍ시내는 향동삼산조곡남제왕조 5개소인데 시내 경우 특히 문제가 심각한데 읍면단위는 마을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부터 크게 별로 문제가 안 되리라 보는데 시내 마을회관은 상당히 분쟁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앞으로 보조금 줄 때 인허가 절차를 완벽하게 한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시내에 보면 부지나 건축물 이런 부분이 누구 소유로 되어 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그 부분을 따져서 기회가 특별조치법 기간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소유권 부분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가령 거주지 불능이나 건축선 침범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 박광득   
ㆍ건축물 관리대장에 없는 부분은 복잡한 문제지만 소유권이 예를 들어 소유자가 사망했다 이런 부분은 조치법을 적용해서 할 수 있잖아요? 공유재산 시 물건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찾아서 재산권행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내권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래서 특별조치법으로 해결할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 부분 해결을 못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해결이 안 되는데 시에서 당연히 모든 행사를 사전에 해놓았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전부 미진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특별조치법 기간 내에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박광득   
ㆍ그래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 이 5건 시내권 해결하십시오. 
○건축과장 방우원   
ㆍ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촉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 입니다. 금년에 우리시 공동주택 16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또 무엇을 점검해서 이상이 있는 것이고 무엇을 점검해서 이상이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방우원   
ㆍ공동주택은 1년에 2차례씩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관리소장이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저희들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1년에 2차례씩 아파트관리소장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단지 내에 . 
○위원 김윤수   
ㆍ시에서는 아무 관련 없이 점검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러니까 관리사무소장이 점검하고 저희들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하기 전에 관리사무소장에게 1년에 2차례씩 교육을 시킵니다. 
○위원 김윤수   
ㆍ보고를 받아서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이상이 있으면 아파트 자치회회장에게 시정을 명합니다. 
○위원 김윤수   
ㆍ시에서는 아무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실시 한다는 말이죠? 만약 그 분들이 제대로 이행을 안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시설물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시에서는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이 그 분들에게만 맡긴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건물주가 아파트 입주자이기 때문에 아파트입주자들이 자기 건물은 자기가 근본적으로 수선해야 한다는 의도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순천시 공동주택이 몇 개소입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125개단지 545동에 4만9227세대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인구가 10만명 정도 되겠네요?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 많은 인구를 관리하는 관청에서 관리사무소에 맡겨만놓고 그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이런 점검을 한다는 것은 시에서 옳지 않은 점검 아닙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125개단지 5만세대를 다 점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위원 김윤수   
ㆍ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특별조치를 해서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직접점검을 해 보고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실제 파악을 해야지 그분들에게만 맡겨서 점검해서 결과보고 하라 아무 이상 없다면 그대로 나갈 것입니까? 그럴 바에야 그분들에게 교육시킬 필요도 없고 결과보고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 문제점에 책임을 지고 있는 시기 때문에 점검하는 것이고 그분들에게 계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명령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서 시에서 조치가 있어야지 그 많은 인구 주택가를 한번도 다녀보지도 않고 보고만 하라고 하면 누가 보고하겠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하지. 
○건축과장 방우원   
ㆍ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 점검하고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시설물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점검해서 
○위원 김윤수   
ㆍ관리사무소에 맡겨서 정확한 점검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시에서 점검을 해야지 자체적으로 그분들에게 점검해서 보고하라면 이상 없다 하겠지 정확한 보고가 있겠어요? 그럴 바에야 보고받을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둬야지,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고 그 분들에게 지시한다면 우리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 잘못되고 있는데 시정조치를 하라고 해야지 그분들에게 점검해서 보고토록 하라면 정확하게 보고되겠습니까? 앞으로 세우실 계획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우선 경과년수가 오래된 아파트부터 점검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 김윤수   
ㆍ그렇게 해야죠. 전체적으로 다 못한다면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이나 노후된 주택부터 우선 점검하면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답변을 해야지 그분들에게만 맡긴다고 하면 얘기가 되겠어요? 계획을 수립해서 노후된 공동주택부터 점진적으로 점검해서 미연에 모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총 3006개소 주차장 확보 면적은 2만8000대에 44만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 허가시 부설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고 추후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사례가 빈번한데 금년도에도 건축과에서 자체적으로 단속계획을 수립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주차장이 2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계식주차장과 일반자주식주차장이 있는데 기계식주차장은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자주식주차장은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자주식주차장은 크게 불법이나 위법이 생겼을 경우 단속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총 3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3개소를 단속했다면 3006개소 중에서 3개소 단속했다는 것은 단속을 안했지 단속했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사실 부설주차장 관계는 직접가서 단속을 곳하고 민원이 생겼을 때 현지 지도밖에 못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유명무실하게 단속을 할 바에는 대형주차장을 제외하고 소상가나 가정집의 적은 주차시설물은 차라리 완화하거나 현실화시키는 방법으로 조치를 해야지 적은 가게 하나만 있거나 조그마한 집에도 반드시 시설물이 있게 되어 있는데 준공시에는 분명히 맞습니다. 준공 후에는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단속안하고 시행을 안하려면 건축물 몇평 미만은 차라리 조례변경해서 완화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강력하게 단속해서 조치를 해야지 3006군데 중에서 3군데 단속했다면 단속했다고 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방우원   
ㆍ말씀대로 완화해서 해 줄 수는 없고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김윤수   
ㆍ상위법에 있어서 안 되는 사항이라면 철저한 단속을 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상주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도심권에 도로만 내놓으면 전부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공무원들이 이와 같은 주차장 시설이 있는데 단속을 안하기 때문에 용도변경해서 거기는 나름대로 사용하고 차는 도로에 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교통수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시에서 주차장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가시겠습니까? 명년부터는 확실히 그렇게 하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김윤수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순천시 전체적인 주택 공급율이 몇% 입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약 99% 정도 도달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단독주택을 제외하고 순수한 아파트만 해도 그렇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아닙니다. 전체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현재 준공검사를 맞지 않은 건설 중에 있는 허가난 아파트는 시공 중에 있는 아파트는 몇 채나 됩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현재 시공 중인 것은 8개 단지에 허가는 5156세대가 나가있는데 현재미착공4개소 현재 3000세대 정도 짓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주택정책과 관련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순천시 인구가 27만에서 머물고 있는 지가 수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구증가율은 없는데 자꾸 새로운 개발지가 되어서 민자가 동원되고 해서 아파트를 허가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새단지가 일어남으로 해서 구도심권이 생기게 마련이고 이제는 신단지 에 지어진 아파트마저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것는 것 모르세요?  
○건축과장 방우원   
ㆍ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입주자가 반이상 찹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는 안늘어납니다. 인구는 안늘어나는데 아파트 입주는 되고 이것은 소형에서 중형으로, 중형에서 대형으로 이런 식의 도미노식 이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과장께서는 주택정책의 책임자로서 주택을 짓게 되면 내구연도가 몇 년이나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최근에 짓는 것은 50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우리시에 50년이상 된 아파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허가가 되었잖습니까? 법상 재건축이 몇 년 되면 허가 해 줍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20년입니다. 법상 20년 이상 되면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가능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설사 20년이 도래되어 재건축에 문제점이 있어서 허가를 해줘서 그 아파트를 분양했다고 칩시다. 회사에서 아파트 값 대어줍니까? 실제는 시민들이 그것을 다 부담하잖아요. 주택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 본위원이 외국을 자주 가지는 않지만 500년, 700년된 건축물도 아무렇지 않게 보존이 잘되어서 주상복합상가로 해서 살고 있는 경우가 외국에는 허다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택정책이야말로 이 법 자체가 20년 이상된 아파트는 재개발 할 수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주거문화인 주택분야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제고를 해야 될 문제고 새로운 단지가 자꾸 개발되어 중복됩니다만 소형에서 중형으로 대형으로 옮겨가고 있는 속에서 뭔가 분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택정책에 있어서 물론 주무부서에서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니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이 연향3지구 운곡지구, 가곡동 또 용당동 대주피오레 거기를 다하면 허가 나간 것이 5156세대가 나갔다는 말인데 이제는 아파트 허가 문제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구는 늘어나지 않는데 누군가는 들어가 산다는 말입니다.위원님 말씀대로 재건축할 수 있는 조항이 20년으로 법이 되어 있는데 건교부에 모순된 점을 건의도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자꾸 대기업들은 아파트를 짓는 회사들은 어떤 상술을 동원해서라도 말하자면 아파트의 새로운 문화 개념으로 바꾸어나가면서 부담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 아닙니까? 다른 나라는 한번 지으면 수백년도 가는데 우리는 수백년은 못가도 20년에서 재개발된다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주무과장인 주택과장에게 이것이 적절한 질문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세심한 배려를 해서 우리 시만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중앙정부로 집행부에서 계통을 밟아서 건의를 해야 됩니다. 주택정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다음은 오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오지 개발은 행자부 지원금입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글자 그대로 오지의 개발을 위해서 몇 년동안 지속적으로 지난 번에 중간에 다시 건의를 해서 연속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2005년도에 송광면 오지개발 자금이 들어와서 이읍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우선 송광 이읍에 당초에는 약 60톤을 계획해서 물탱크를 설치했는데 현재 사용하는 것이 물 부족 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렇습니다. 현재는 본위원이 거기 기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고향마을입니다. 간이상수도를 설치한다면 우선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본위원은 우선 수량을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질, 물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불결한 수질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수량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없어요. 돈이 오지개발사업 플러스 특별회계 해서 약 5억 그 지역에 투자를 했는데 물을 못먹어요. 거기 말씀하신 대로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것도 거리도 멉니다. 마을과 2키로 이상 떨어진 산속에 가서 물을 원수를 받아왔는데 수량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당초에는 물이 부족하니까 이 물은 식수로만 사용하고 나머지 허드랫물은 기존 사용하고 있는 물로 사용하자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현재 같이 사용하니까 물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마을별로 100여 세대 되니까 계량기를 설치해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오늘 아침 그 마을에 공공비축 수매를 해요. 인사차 들렸다가  왔습니다. 우연히 마을분들을 만나다보니까 상수도 얘기도 나왔어요. 물이 전혀 수질도 물을 틀면 지금도 구정물이 나오고 아랫돔은 물이 나오는데 윗돔은 물이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앙에서 지원된 금액이기는 합니다만 시비든 국비는 국가예산 아닙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을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세대 못하고 수용가 70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 막대한 돈을 투자 했는데 사업 타당성조사를 하고 사전조사를 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량도 없는 곳에 돈을 허비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물론 과장께서는 11월 1일 다시 건축과장으로 임명받아서 다행히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를 다시 재조사를 해서, 최선의 방법은 수량이 적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차선책으로 해서는 지하수를 뚫어서 탱크로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간이상수도로서의 기능은 부적격 판명이 나온 것입니다. 보완조치를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방우원   
ㆍ저희들이 조사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답변자료 331페이지 내용입니다. 용역비 집행을 했어요. 3번을 보면 송광 평촌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실시 용역비 3동 해서 52.8평방미터인데 본위원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16평입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3동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3동이라니까 더 의심이 됩니다. 3동에 52.8평방미터면 어디는 리모델링이 들어가고 해서 52. 8평방미터인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용역비를 안들여도 자체 내에서 설계할 수 있는 일거리 아닙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개보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축설계 했을 때는 법적으로 건축사가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자료를 보면 52.8평방미터는 632만원인데 밑에 145평방미터는 480만원입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위에 3번은 1동당 52.8평방미터로 3동이라는 말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신건축이 52.8평방미터가 맞죠? 나머지는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지역인데.  
○건축과장 방우원   
ㆍ용역비 계산은 총공사비로 해서 비율로 따지기 때문에 
○위원 최병준   
ㆍ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건축과 일손이 부족하고 광범위하다보니까 이런 것은 용역설계를 의뢰했지 않느냐 하는 부분 개인적인 데에서는 공감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돈까지 기술용역에 의뢰를 한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각오로서 일해 볼 자세가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개보수나 기존 보수부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새로 11월 1일 건축과장으로 임명받으셨으니까 새로운 각오로서 주택정책 부서의 책임자로서 새로운 마음으로 순천시의 주택정책 또 제반 관련되어 있는 업무에 대해서 새로 태어나는 자세로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고맙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33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많아서 이렇게 진정서 건의서 청원서가 많은지 압니다만 지금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이기주의 관습에 젖어서 집단민원이나 개인민원이 많습니다. 한달에 16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총 10월말까지 162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2건은 작년도 분이고 그렇게 민원을 접수하다보면 건축행정계에서 담당계로 배정해서 처리해서 회신을 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조용훈   
ㆍ이렇게 다른 과에 비해서 진정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저희과 업무특성상 모든 것이 주민과 부딪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첫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보상 둘째, 무허가 건물 그리고 도시미관계에서 불법광고물 아파트신축으로 인해 인근주민간의 불편해소 4개계가 있는데 모든 것이 일반주민과 맞부딪히기 때문에 진정 민원 탄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민원의 소지가 많은 업무를 취급한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본위원은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원칙도 무시하고 감독도 소홀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독을 소홀히 한 상태에서 건축 준공검사가 나가고 주민이 불편하니까 시의원이 삼권이나 갖는 있는 모양으로 무슨 위원 해서 진정이 들어오면 또 이런 감사지적을 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보면 건축과 일이 많은 것 아니냐?  민원인에게 일일이 회신하다보면 시간을 뺏기게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위원도 지적했듯이 저런 민원이 있는데도 준공검사를 해 주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또 의원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감독도 원칙대로 하고 감독도 철저히 하고 이런 부분이 민원 해소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이해설득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99건 발생했었습니다만 많은 숫자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올해도 200건 정도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원칙대로 일하고 또 감독도 철저히 해야 민원이 줄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의 민원을 날마다 회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조용훈   
ㆍ그래서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 속에 금년도 민원이 200건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택과가 갖고 있는 민원에 대한 부분은 어림잡아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민원이 발생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왜 민원이 생기는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대안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김기태   
ㆍ주무과에서는 법의 상식논리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고 반면 민원측에서는 법 플러스 본인의 이해관계 내지는 집단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자꾸 민원이 발생합니다. 가면 갈수록 풀지를 못하죠. 그러면 거의 주택행정이 50% 이상을 민원에 거의 쏟다시피하고 있는데 해가 가고 달이 갈수록 늘어만나는 민원을 이렇게 방치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특단의 방법이 있겠는가 과장님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저희들도 그 민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내일사이에 바로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국민의식이 성숙해 지면 민원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초질서에서부터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시민의 의식을 고취시킨다는 부분은 참으로 좋습니다만 이것이 과장님 뜻대로 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이해관계와 상반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면 민원관계 해서 행정소송 계류 중인 것이 있죠? 몇 건입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1건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런 것을 봐도 시민의식과는 상반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고민을 해 봤는데 상위법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일단 아파트허가가 들어오면 첫째 조망권이다 일조권이이다 시비의 제1호가 그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이야 법률적인 검토만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인 조망권이나 일조권 등 여타적인 부분을 가지고 고민해야 될 그런 이유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일단 허가가 들어오면 주무 부서에서 먼저 주민과의 관계 공청회를 하거나 도면 열람을 해서라도 주민의견수렴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법적으로는 강제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수단이 없으면 다른 방법 없습니까? 행정적인 유도의 방법이 없겠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보편적으로 집단민원이 생기는 것은 아파트 건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참 좋습니다. 왜냐 하면 인근 주민들과 사전대화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데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딜레마에 빠진 것이 주민들이 못하게 하는 것은 뻔하고 사업주는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행정부서에서는 가운데서 딜레마에 빠집니다. 법대로 하자니 그렇고 주민의견대로 따르자니 그렇고 그런 부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부분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과장님!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을 무시했다는 소리는 안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기 위해서는 어디 가든 1차적으로 아파트 신청이 들어오면 본위원이 얘기한 내용이 1호로 민원소지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관계, 반대목적만 갖고 갈 것이 아니고 행정지도력의 의지니까 그 후의 판단은 또 법이 판단할 문제지만 그 이전 판단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주민들도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주민들이 뒤에 왜 우리 뒤통수맞았느냐 하지 않도록 사전에 사업주와 지역주민과 사전에 충분한 대화의 길을 열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김기태   
ㆍ금년도에 우리시에서 공동주택 16개소를 점검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고 양호하다고 되어 있는데 무엇이 이상이 없었고 무엇을 점검했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공동주택관리를 저희들이 관리사무소 소장을 연간 2차례씩 교육을 시키고 시킨 결과에 의해서 점검체크 해야 할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을 경우는 관리사무소 소장이 저희들에게 보고하면 그에 대한 시정이나 시정지시로 관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 의지는 좋은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목에 한 가지만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물론 아파트소장들은 믿어야죠. 그런데 전체 아파트공동주택이 몇 개소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약 130개소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많기 때문에 행정력이 거기까지 다 미치지는 못하고 공동주택소장들을 통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공동주택소장들의 교육을 가능하면 분기별로 한번 씩 늘리는 것도 한방법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 교육을 통했던 소장단에게 점검을 위임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사실 확인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래서 그 확인을 지금부터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위임만 할 것이 아니고 확인도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래서 확인을 전체는 다 못해도 경과된 노후아파트 몇 개소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다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대표적으로 10개면 10개 노후된 아파트를 선정해서 샘플형으로 점점해 나간다면 하나의 개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김기태   
ㆍ주로 점검내용은 무엇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점검내용은 옹벽이나 우수 오수 이런 부분 점검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엘리베이터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전문기관에서 하는데 전문기사가 있어서 필증 첨부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관은 아니고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매월 한번 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아파트관리소장 자격에 관한 요건들은 확인하고 있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요즘 주택관리사자격증 따기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사를 미배치한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순천시에 미관지구가 어디 어디 지정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선평3거리부터 이마트까지 하고 또 이마트부터 오병원 쪽 4거리 까지 그렇고 의료원로타리부터 아랫시장까지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상당히 광범위한데 금년에 미관지구 심의가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건수는... 
○위원 김기태   
ㆍ좋습니다. 건수까지는 할 것 없고 과장님 미관지구 내에 대한 행위는 일단 심의를 받아야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평수에 관계없이 받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한 민원인이 30평정도를 개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심의를 신청했는데 집행부에서는 한 건 갖고는 위원회를 열 수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래도 민원인이 요구한다면 한건이라도 개최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김기태   
ㆍ그래야 되는데 1건을 갖고 심의해 본적이 없었습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하니까 어느 정도 날짜를 조율하는 것 같습니다만 접수되면 1주일 있다가 위원회 개최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건건이 들어올 때마다 위원회를 열어서 신속하게 심의를 해 주면 좋은데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건 한 건 열기가 사실은 귀찮다는 표현은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 3건 3, 4건 모여야 위원회를 여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꼭 이렇게 되어야 하느냐? 대체적으로 편의에 따라 서면 심의도 해 줍니다만 그것 보다는 일률적으로 평수를 규정해서 전체 100평 이하면 100평 이하, 50평 이하면 이하해서 평수를 정한 것은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절차로 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도 시민의 편의를 돌봐주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미관지구 내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5월 개정이후에는 모든 미관지구 내 건축물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가면 갈수록 주민들 불평만 높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정을 해서 조례 개정해서라도 미관지구내 건축물에 대한 행위는 시민들의 편의를 봐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제 생각에는 미관지구에 대한 근본취지는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멋있게 하기 위해서 미관지구를 지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대형건물이 미관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사실 소형건물 조금 조금 한 것이 미관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건물이라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런데 소형 20평, 30평 건물이 외관을 해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 부분은 위원님과 제가 뜻이 다릅니다만 
○위원 김기태   
ㆍ과장님 뜻에 동의를 합니다. 미관지구 자체성격을 그렇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외관지구의 건물을 훼손시키거나 미관지구에 반비례하는 것은 사실 소형건물 몇 십평짜리 건물이 과연 그런 건물이 있을까 싶은데 그부분은 주민편의를 위하거나 행정적인 낭비를 막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이 관계는 다음에 위원님과 같이 한번 얘기를 다시 한번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시고 저도 어느 쪽이 나을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중앙지하상가 관리 운영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대책을 강구해서 입주자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함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업무를 건축과에서 언제부터 이 중앙지하상가 관리업무를 봤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2001년도부터 봤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 이전에는 어디에서 관리업무를 봤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 전에는 뚜렷이 관리한 과가 없었습니다. 도로과에서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상정과에서 봐야 된다 해서 뚜렷이 부서가 없어서 2001년도인가 이전에 주택과장 하면서 제가 이 업무를 보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다시 와놓고 보니까 허가 취소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문제점들이 많죠? 과장께서 잘알고 계시죠?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 
○건축과장 방우원   
ㆍ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일반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방우원   
ㆍ남내동 125번지 도로 밑에 의료원로타리부터 밑에 있습니다만 135개 점포가 있어서 며칠 전에 거기를 갔더니 18개 빈 점포가 있습니다. 추진했던 것을 보면 90년 8월 21일부터 2010년8월 20일까지 20년간 순천시에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현재 이 건물이 순천시소유로 되어 있고 사용권만 20년을 취득했고 취득자는 동윤개발주식회사이동윤씨가 했고 88년 7월 6일 순천시와 동윤개발이 지하상가 시설공사 협약체결을 했는데 90년도 7월 7일 지하상가 완공과 동시에 순천시에 기부채납 했고 20년간 무상사용 해라 그 기간이 2010년 8월 20일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공사비로 69억을 했는데 월 임대료로 얼마씩 적립하면 그당시 금리로 봤을 때는 20년 후면 69억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20년이 되면 69억으로 상인들 점포임대료를 다 반환해 주고 나서 순천시에서 그대로 상가를 일임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관리자가 월 임대료를적립하지 못해서 2002년 이에 대한 문제점이 생겨서 순천시에서 치켜들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과장께서 죽 알고 계시는데 문제점이라는 것이 중앙지하상가를 주식회사 동윤개발이 순천시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서 시설을 하고 무료로 20년 사용함에 있어서 임대점포 주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고 다시 20년 후에 임대기간이 끝나면 입주자들에게 임대보증금을 전부 환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윤개발에서 임대점포주인들에게 환불해야 할 임대금을 적립하지 않고 자기들이 사용해 버렸고 그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순천시에 문제가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맞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박문규   
ㆍ건축과장께서 지하상가 운영관리에 대해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건축과장 답변대로 지금 까지 순천시의 어떤 특별한 부서에서 이것을 관리를 안했어요. 시민들 알면 난리날 일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경에 의회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지적하게 됩니다. 중앙지하상가 관련 임대보증금 미적립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향후대책을 강구하라는 촉구를 의회에서 하게 됩니다. 죽 추진 실적이 나오는데 2001년 3월 12일부터 3월 24일까지 동윤개발 법인회계감사를 공인회계사 외 오석홍 공인회계사 외1명 우리시를 대행해서 주식회사 동윤개발을 감사하니까 순수부채가 73억1100만원이라는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앙상가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결론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기로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행정소송에 들어가게 되는데 결론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행정관서에서 시에서 이렇게 개인에게 개발을 허가 하고 또 점용허가를 주면서 협약서를 작성했어요. 제4조에 보면 임대환불적립금 예치 1항을 보면 시행자가 점포 등을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에는 무상점용기간 완료후 제3자에게 지급할 임대환불보증금을 준공과 동시 에 시장에게 예치해야 한다. 이 경우 전액을 현금으로 예치할 경우는 장기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을 시장과 공동명의로 예치하되 이후 이자율이 인하될 경우는 임대환불 보증금은 증액 납부해야 한다고 협약서 제4조1항에 나왔습니다. 그 당시 시장 누구입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유수택 시장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담당과는 어디 였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88년도 건설과에서 당시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후에 88년도 건설과장 이름 가르쳐주세요. 협약서를 보면 반드시 현금으로 예치를 해야 되는데 약속어음 받았죠? 백지장 같은 약속어음 받아서 무엇 합니까? 형사적인 책임 물을 수도 없고 유가증권법이나 약속어음법에 부도처리 되면 민사소송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현금으로 예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 관선시장과 담당자들이 반드시 현금으로 예치해서 잘 관리해서 20년 후에 임대보증금을 환불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30명되는 입주자들 경기도 안좋아서 장사도 안 되는데 2010년 9월 임대기간이 끝나면 환불해야 하는데 돈이 하나도 적립된 것이 없어요. 전시장이나 담당자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 없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법리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주식회사 동윤개발이 환불해야 될 임대환불 보증금이 71억4500입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저희들이 허가 취소하고는 순천시장 통장을 만들어서. 
○위원 박문규   
ㆍ알고 있어요. 그동안 2001년 이후부터 건축과가 업무이관을 받아서 관리하면서 채권확보 같은 것 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채권확보 하려고 동윤개발을 전체 뒤졌더니 경기도에 아파트 5채가 있어서 2채는 팔고 나머지 3채 있는데 거기도 역시 팔리지 않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얼마 정도 채권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아파트 2채 판 그 정도 밖에 없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많은 돈은 아닙니다. 다른 데 압류가 되어 있어서 채권확보가 2순위가 되어서 큰돈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회계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입주자들께서 알면 난리 납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될 입장에 과장 말씀하신 대로 10년 동안 관리하는 부서도 정해져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래서 현재 입주자들에게는 대법원까지 끝났습니다만 허가 취소시키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10년까지 협약을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체결했어요?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박문규   
ㆍ입주상인들과 협약 체결 했어요?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쪽에서도 법인체를 설립해서 
○위원 박문규   
ㆍ체결한 것은 아니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체결은 안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식회사 동윤개발은 시에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시켰어요. 소송을 통해서, 그러다보니까 행정관서에서 고의는 아니지만 지하상가에 입주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위법을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건축과장 방우원   
ㆍ소유권에 대한 취소를 했죠.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가 난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개인별로 나있어요?  
○건축과장 방우원   
ㆍ전체적으로 나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된 것 아닙니까? 동윤개발에서 취소된 것이니까 일단 불법을 양산한 상황이 되었고 또한 소송하면서 도로점용허가 취소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누가 우리시 변론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때 그때마다 변호사 선임해서 순천에서는 김형수 변호사 광주에서는 또다른 21세기 변호사가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소송비용이 14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예산도 낭비한 사례가 되었고 불법을 양산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약 135개 점포에 입주해 있는 분들에게 2010년 8월 20일까지 사용기간이 만료되는데 일단 동윤개발은 점사용허가 취소되었으니까 완전히 손이 떨어졌고 그 쪽에서 채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 것도 없죠? 그렇다면 71억4500만원 임대보증금을 내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누구에게 다음에 환불해 주라고 하겠어요?  
○건축과장 방우원   
ㆍ동윤개발주식회사와 둘이 관계이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는 
○위원 박문규   
ㆍ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지 말고 1차적으로는 동윤개발이 되겠지만 동윤개발이 전혀 환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시에 반드시 환불요청을 할 것입니다.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순천시장이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우리 관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도 모든 일이 벌어지면 시청이나 도청에 가서 시민 도민 국민들이 관공서에 가서 내놓으라고 하고 문제제기 하는데 이렇게 협약서가 있는데 우리시에 안오겠어요?  민사소송하면 시에서 환불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합시다. 2001년도부터 건설과에서 지하상가관리업무를 담당해서 지금 까지 죽 소송하고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었습니다. 본위원도 대안을 어떻게 제시하려고 생각을 해도 어떤 대안이 안나와요. 동윤개발주식회사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건축과장 방우원   
ㆍ대안은 원도심을 활성화시켜서 그 동네가 장사가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절대기득권을 인정하고 살고 그리고 빈점포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원도심을 살리는 것 좋죠. 구도심 원도심 살려서 지하상가가 활성화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삶의 질도 향상되고 돈도 많이 벌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습니까? 정리합시다. 일단 시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서 130여개 점포에 입주한 업주들 2010년 8월 20일까지 임대기간이 끝나면 임대보증금을 환불해야 하는데 동윤개발은 점용허가가 취소되어 손이 떨어진 상황에 협약서를 작성한 내용대로 한다면 우리시가 그 분들에게 환불해 줘야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전혀 관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을 하고 기왕 이렇게 건설과에서 다시 운영관리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이 분들이 어떻게 하면 피해가 최소화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바로 시청에 쫓아옵니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강구하셔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상가 입주상인들 문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며칠 전에도 임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하여튼 입주민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2분 중지)

(14시00분 실시)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끝나고 나면 도로과가 바로 이어지는데 교통과장 출석을 시켜서 도로과와 대질심문을 해야 할 내용이 있으니까 출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알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도로과 감사 질의할 때 같이 동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순천시 건축사현황 및 위반건축사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을 보내 주라고 했는데 아직 안왔습니다. 사례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자료 요구내용을 저희들이 못받았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를 보면 건축과 해서 공동주택 지원 관련,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6, 7, 8번 항목에 우리시 건축사 현황 및 위반건축사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 건축사별 위반내역, 위반건축사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 위반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경감조치 현황을 보내 주라고 했어요. 
○건축과장 방우원   
ㆍ저희들이 제출하려고 했던 것은 위반건축물 실태 조사 및 결과,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 행정조치 결과, 이행 강제금 부과징수 현황, 산출 방법 등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건축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한번 보겠습니다. 건축사 행정조치는 위원 현황과 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위반사항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금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우리시는 위반 사례가 한건도 없어요?  
○건축과장 방우원   
ㆍ행정조치는 도에서 해서 통보를 받는데 우리시는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건축사들 위반내역이 없어요?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김대희   
ㆍ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354쪽에 불법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발생현황이 의회 공통자료에는 74건으로 나왔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김대희   
ㆍ본위원에게 개별자료 제출한 것은 113건으로 나왔는데 차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년도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표기를 그렇게 해 주셔야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연도가 이것은 작년 12월부터 금년년이고 위원님께 드린 것은 총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여기 74건은 금년도 적발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김대희   
ㆍ74건이 주변 민원이나 고발에 의해서 적발된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자체 적발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건축행정 건실화 했을 때 30건 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러나 대부분 불법건축물은 제보에 의해서 많이적발하고 있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사실상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제는 이런 불법건축물이 근절되어 정착할 단계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당연히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불법건축물입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불법건축물이 발견되면 즉시 계고하고 계고하지 않았을 경우 응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1년에 2차례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불법건축물 단속반이 수시로 순천시를 확인합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직원 1명이 옛날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 계도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번에 주민자치센터가 바뀌면서 업무가 폐지 되고 시로 올라와서 담당직원 혼자서 이 넓은 지역을 지위감독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1년에 분기별로 한 두 차례라도 자체점검을 해야 된다. 시민들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준공이후 불법건축물 늘려내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주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주변의 인심을 못얻은 사람들은 주변의 민원에 의해서 고발하면 적발하고 이렇게 행정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것이 그동안 행정의 사례였는데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불법건축물을 근절할 수 있도록 계도도 하고 평소 홍보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 공공건물의 불법건축물은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사실상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공공기관은 한건도 없어요?  
○건축과장 방우원   
ㆍ무허가 건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조사를 안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조사를 못해 봐서 모르는 것이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렇죠. 공공기관에서 무허가로 짓겠습니까? 협의를 맞고 짓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있을 수가, 본위원도 정확한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조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일하기가 편하겠습니다만 공공기관이라 너무 광범위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이번에 남부시장 환경 리모델링사업 지켜보셨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김대희   
ㆍ현장 확인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아직 못해 봤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 쪽에 현재 준공서류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참 안타깝기 그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와 협의를 해 보셔도 아는 내용이고 경제통상과 감사에서도 의회에서 지적한 사례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김대희   
ㆍ우리시 아름다운 건축물 대상이 2005년 2006년에는 전무한 상태인데 제도가 없어졌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2005년, 2006년도에 아름다운 건축물이 1건도 없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전에 선거가 있어서 선거때는 시상을 안한다고 해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선거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있다고 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조사도 안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응모를 안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내년에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내년에는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선거가 끝났는데 제도를 만들어놓았으면.  
○건축과장 방우원   
ㆍ법에 저촉된 것으로 제가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것도 항간에 여러 불합리한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선정되고도 시상이 누락된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본위원이 확인을 했었는데 심사는 아름다운 건축물 대상 심사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제가 그 당시 이 업무를 안했습니다만 건축위원회에서 해서 시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 김대희   
ㆍ건축위원회 위원 현황을 보면 전문가들이 몇 분이나 들어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대부분 반 이상 전문가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전문가라면 어떤.  
○건축과장 방우원   
ㆍ건축에 대한 학식과 지식을 갖춘 사람을 전문가라고 통상적으로 말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몇 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11인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당연직이 몇 분이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명단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김대희   
ㆍ그리고 오전에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님께서도 공동주택 지도 점검 실적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순천에 공동주택 129개단지가 있는데 16개단지를 점검한 특별한 이유, 노후아파트 우선으로 점검했다고 이해되는데 다른 아파트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나온 노후된 아파트는 보통 20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검내용에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 현재 급수관로나 이런 것들 엄청나게 문제되어 있고 민원도 있는데 누가 어떻게 점검을 했기에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공동주택 점검은 주택관리사가 자체에서.  
○위원 김대희   
ㆍ자체 관리소에서 점검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대신합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주택관리사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고 있고 육안검사를 했을 때는 옹벽이나 오수, 우수 이런 부분을 점검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육안으로 보인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자체과에서는 점검을 하지 않고 공동주택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점검해서 알려주면 그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김대희   
ㆍ시에서는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안하고 그 분들의 보고로 대신하고 있다는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주택관리사나 주택담당 직원이 거기를 검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의무를 갖고 있는데 1년에 몇차례 자체관리를 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상하반기 2번 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배관시설 등에 대한 문제점이 20년이 넘으면 상당히 많습니다. 철저히 자체조사를 해서 집계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 여기 나온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노후된 아파트 순위별로 해서 샘플링 조사를 하든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우리시에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어 있어요. 현재  129개아파트에 매년 시설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지원 신청을 받을 때 절차가 어떻습니까? 공문 내서 필요한 사항 그렇게 해서 접수 받습니까? 올해 선정된 아파트가 어디 어디 입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19개 단지를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신청은 43개 단지가 신청되었는데 19개 단지를 최종 지원했다는 말이죠?  19개 단지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4억3600만원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19개단지에 직원들이 최소한 실태파악이라도 현장파악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당연히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지원사업범위는 19개단지에 4억인데 놀이터를 위주로 19군데 4억입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어린이놀이터 어린이 기구 등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상하수도 등은 이번 에 손을 못댔다는 말이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43개에서 19개 빼면 내년에는 24개로 합니까? 아니면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내년에 사업하기 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법과 형식을.  
○위원 김대희   
ㆍ금년에 누락된 아파트를 내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다시 받아서 실태파악해서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것은 내년에 다시 43개중 19개단지 빠지고 할 것인지는 확정이 안 되어서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와 얘기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어쨌든 심의위원회가 있어도 주무과에서는 실태파악을 철저히 해서 주무과의 의견이 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현재 왕조 운곡지구에 롯데인벤스가 모델하우스가 오픈되어 있고 가곡동 석호아파트도 분양이죠? 그리고 구 해태아파트자리 대주피오레는 임대입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거기도 분양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각각 분양가가 어떻게 됩니까? 평수별로 하지 말고 대략 평균으로 잡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방우원   
ㆍ분양가는 자료요구가 없어서 3군데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왕조 운곡지구 롯데인벤스 같은 경우는 47평형이 평당 630만원이라고 합니다. 평수가 올라가면 아마 평당가격이 더 높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분양가가 많이 올라서 부동산거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신규아파트 분양가가 오르다 보면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들도 평당 가격이 많이 오를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서민의 주택구입 비용이 많아지고 부담스러워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우리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분양가 연동제 상향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투기 과열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가 가격 가지고는 제재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분양가 승인신청을 건축업자가 시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허강숙   
ㆍ승인 신청이 들어올 때 시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안합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적법여부를 따지지 적정성 여부까지는 따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따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허강숙   
ㆍ따지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 분양가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토지 매입비라든지 건축비 금융비용 적정 이윤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지 않았는가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부동산거품을 줄이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아십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신문에 봤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참고로 천안에서는 수년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현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 부분은 택지개발이 완료된 지역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또 25제곱미터이하인 아파트는 상한제를 적용하는데 그 외 지역에서 건축했을 경우는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부동산 거품을 줄이고 공급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토할 의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시나 주무과에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인근 광주 같은 경우는 몇 년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순천시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서민들 주택구입에 따른 부담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검토해 보시고 또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 관계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방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듣고 있으면서 참 답답하고 의회에 대해서 어떤 관을 갖고 계신지 의심스러운데 존경하는 김대희 위원님 질문한 공공시설에 있어서 불법건축물은 광주국세청이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대대적으로 방송까지 되었던 부분인데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심사숙고하고 왜 물어보는지 생각하고 답변을 해야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들이 과장님과 여기 앉아서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 왜 위원이 그런 질문을 하는지 생각을 해 보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럴 일이 있습니까 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잖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광주국세청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엄청나게 떠들었어요. 10년 이상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위원이 무슨 질문을 하면 아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겠구나. 자세히 검토해 보겠다 알아보겠다 그렇게 해야지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런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제가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불편하게 생각하셨다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실 공공기관에서 무허가를 짓겠느냐는 의도에서 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행정력이 딸려서 아직 조사를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조사를 해보고 확인해 보겠다고 하셔야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라는 답변은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의원이 할일이 없어서 그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감사지적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과에 소송 계류중인 사건이 하나 있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경남건설 구 회원주택이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이 있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정병회   
ㆍ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04년 3월 16일 구 회원주택이 순천시 조례동 산 162-51번지 외27필지에 대한 사업신청을 한 적이 있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정병회   
ㆍ그와 동시 에 동년동월 4월16일 우리시에서 는 불승인 처분함과 동시에 5월 14일 구 회원주택에서는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맞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동년동월 7월 13일 취소재결이라는 심판이 내려 졌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정병회   
ㆍ그것이 2004 9합1476 주택건설 사업계획 불승인 통보 처분 취소가 그 이후에 따랐습니까? 사건번호 2004 9합1476 주택건설 사업계획 불승인 통보 처분 취소 제기라는 소가 그 이후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취소재결과 동시 에 우리시에서는 다시 해를 넘겨서 2005년 3월 7일 다시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그랬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그 반려처분 사유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2005년 3월 7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반려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정병회   
ㆍ2005년 3월 7일 우리시에서는 다시 반려처분을 했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정병회   
ㆍ그러니까 2004년 7월 13일과 취소재결 이후 2005년 3월 7일 다시 우리가 심의를 해서 반려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건번호2004 9합1476 주택건설사업 계획 불승인 통보처분 취소라는 사건이 있었냐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2004년 5월 14일 행정심판 청구한 것. 
○위원 정병회   
ㆍ그 다음에 반려 처분과 동시에 동년 6월 2일 광주지방법원에 다시 회원주택에서 정식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소송과 함께 또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했어요. 맞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7월 15일 행정심판을 제기 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우리시가 익년 2005년 3월 7일 반려처분을 하고 나서 바로 취소청구 소송이 따릅니다. 회원주택에서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 했고 또한 행정심판 청구를 같이 제기한 것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5월 13일 행정심판 청구를 하고 
○위원 정병회   
ㆍ또 6월 2일 소송을 또 제기합니다. 좋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7월 28일 이 사안에 대해서 처분취소재결에 대해서 행정심판에서 재결을 또 했습니다. 2005년7월28일 다시 행정심판재결이 이뤄집니다.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재결이 이뤄진 것입니다. 청구인의 청구취지가 기각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심판에 관한 것이고 행정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는 2005년 6월 2일 소송이 제기 된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 4월 6일 순천시가 피고 패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5월 1일 순천시는 광주고등법원에 항소를 하게 되고 그래서 2006년 11월 9일 불과 얼마 전에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순천시가 다시 패소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항소기각 이후 순천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대법원에 항고를 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언제 하셨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11월 27일 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11월 27일 접수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정병회   
ㆍ우리 순천시가 2005년3월7일 반려처분을 한 이후에 행정심판청구에서는 청구인의 취지 즉 원고측 청구가 기각되었는데 1심 소송에서는 광주지방법원에서 행정소송에서는 순천시가 패소하게 됩니다.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패소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행정소송에서는 순천시가 승소를 했는데 소송에 가서는 순천시가 패소했는데 패소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법원에서 하는 일이라 원인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법적 사항이었는데 패소를 한 것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왜 법적사항이냐면 주내용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보완하지 않을 경우는 반려를 하게 됩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런 부분이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라남도지구단위계획심의위원회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부분을 보완하지 않아서 순천시에서는 다시 반려처분을 했는데 그와 동시에 행정심판에서는 순천시가 이겼지만 소공에서는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소송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행정심판이 동년 7월28일 재결된 이후 순천시에서는 약간고무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본소송에서도 피고인 순천시가 승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굉장히 고무되어 있었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 당시 분위기를 제가. 
○위원 정병회   
ㆍ결과는 항소까지 해서 패소했는데 패소한 원인이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순천시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변호인을 선임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1심 2심 다 선임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소송비용은 얼마가 들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2심에서는 800만원 들었습니다. 1심에서는 600만원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원고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컨대 어쩌면 억대이상의 경비를 들여서 이 사건을 승소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건축과장 방우원   
ㆍ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순천시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소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행정절차 이행사항이었고 또 담당변호사와 사건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이해하고 했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판사가 저희들에게 패소 결정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규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소송에 패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도 패소했으면 명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공공부분에서 각종 소송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종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반려처분들이 있음과 동시에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들이 충분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 각종 인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취소청구소송은 당연한 것이고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민사소송까지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송을 준비해서 패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소송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결과인데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대법원 결과를 보고 그 동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사업승인의 적격 여부를 소송을 통해서 혹시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요.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현재 아파트 지으려는 위치가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부분과
○위원 정병회   
ㆍ판결내용을 보면 공공의 이익을 앞세운 나머지 재량권을 남용했다. 개인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청구취지를 보면 그것이 아닙니까? 사건 전제의 부존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청구취지 아시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읽어봤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청구취지와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판결을 했어요. 청구취지에 단 한마디도 변동 없이 주문과 같이 판결을 했어요. 내용적인 부분에서 어느 한부분정도는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사건전제의 부당성이나 사건전제의 부존재, 청구취지를 보면 반려사유의 부당성 그리고 처분대상의 부존재 이런 2가지 사안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심히 우려됩니다. 이것이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 부분은 위원님 대법원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건축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회원주택에서 민사소송을 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대처를 해야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대처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래서 행정 대응방식이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입니다. 사업승인 반려를 했을 때는 그 이후 전개될 수 있는 개연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전략들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변명은 아닙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나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완 내지 이렇게 해서 반려된 사항이지 개인 한 두 사람이 기분에 의해서 반려한 사항이 아니었고 위원회에서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순천시는 당연한 행정절차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주문과 같이 판결을 했어요. 글자 한마디 청구취지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주문과 같이 판결을 했어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예견된 사안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순천시에는 주인이 없습니까? 예견된 소송이었다면 많은 소송비용이 투여된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지나간 서류를 죽 보면 직원들이 담당변호사와 충분한 이해와 우선담당변호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많이 해 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구기각이 되었다는 것은 저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대법원결정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에 따라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해당사자와 합의 내지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 고려한 적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이해당사자와 합의 내지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생각하는 것과 이해당사자가 생각하는 부분에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얘기를 2차례 정도 하고 그 후에 못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대법원 판결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 이후 일어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이 자리에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까지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누가 책임질 것인가는 그때 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토지 소유자와 저희들이 2차례 얘기는 했는데 견해차이가 있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위원장으로서 2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 고때도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만 이번 감사 때 더욱 더 이 부분을 챙기기 위해서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이나 마을회관, 정자, 저온저장고, 퇴비사 이런 부분이 농촌에 상당히 많이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해놓고 준공 검사시 이런 부분이 많이 발견되어 민원이 많습니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건축과가 상당히 민원이 많은 과입니다. 왜냐 하면 시민과 바로 접근성이 강하기 때문에 진정서, 탄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부분이 선정과정부터 또 시공 전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꼭 해 주라. 그것이 더 되려면 선정문서에 교육 필 도장을 찍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있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교육필 해서 누가 교육을 시켰는지 책임소재를 묻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장 유종완   
ㆍ그리고 두 번째, 주변을 보면 여러분들이 광고물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농가에 농사가 다 끝났는데 어디를 가면 도열병 방제기간 해서 있습니다. 혹시 보셨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가끔 봤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지금도 도열병이 있어요. 방제기간이라고 되어 있고 또 어느 체육대회를 한다는데 체육대회가 끝난지 2, 3달이 지났는데 어디 초등학교 몇회 체육대회 한다고 하는 광고 또 광고물이 다 떨어져서 펄렁거리는 광고물이 있는데 그런 광고물은 철거를 안하고 또 놔둬서 필요한 광고물은 또 빨리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광고물 처리대상 기간 이런 부분이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입장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하여튼 모든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도로과장 구제규입니다. 수감에 앞서 저와 함께 도로과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장영권, 도로기획담당 배갑종, 도로시설담당 유춘석, 도로정비담당 우창규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담당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ㆍ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장 분위기가 진지하지 못합니다. 감사에 임하는 과장님들이 웃으면서 말이죠. 감사장 분위기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주의당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감사를 받는 집행부에서는 감사질의 내용을 잘 파악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중복질의가 되기 때문에 감사가 깁니다. 그래서 중복질의는 지양을 해서 감사장 분위기가 정립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오셨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네, 왔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교통과장님 같이 답변할 수 있는 좌석을 부탁합니다.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교통과 감사 중에 본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았던 대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접목된 행정과 어느 소관부서가 정리해야 될 것인지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될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이해되지 않고 또한 같은 과가 합석되지 않으면 필요에 의해서 각과에 대한 부분을 위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두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성격을 파악하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후에 교통과에 어린 이 등하교 길에 위험한 안전대비 문제 그에 따른 문제점을 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경찰서에서 지정을 하는데 여기 보면 저희들 시설분야가 도로과와 교통과가 제6조에는 신호와 안전표지판은 교통과에서 하고 도로 부속 설치 도로 반사경이나 과속방지시설이나 미끄럼 방지턱,  방호울타리나 도로의 도색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도로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도로과장 구제규   
ㆍ보호구역 지정은 교통과에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고 보호구역 지정이 되면 그에 따라 시설 횡단보도나 방지턱, 미끄럼틀 방지시설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 지정에 대한 부분은 교통과가 하고 도로관리에 필요한 시설은 도로과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셨죠? 좋습니다. 규칙에 관한 4조를 보겠습니다. 4조를 보면 보호구역을 지정한 초등학교 등의 수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호구역 안에 설치해야 될 신호기, 안전표시의 종류 및 수량, 3번 보호구역 안에 설치해야 할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 4번 보호구역 안에 설치될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 5번, 보호구역 안에 설치해야 할 신호기, 안전표시, 도로부속물의 종류별, 도로관리청별, 소요예산 총액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서 세워야 합니까? 교통과장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1항부터 5항까지 필요했던 항목에 따른  스쿨존 예산은 어느 과에서 세워야 됩니까? 분명히 규칙에도 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4조 2항에 교통구역 신호와 안전표시판 종류는 교통과에서 하고 3호는 도로과에서 하고 앞에 지정에 초등학교 수는 경찰서장이 하기 때문에 거기 지정에 따라 분할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경찰서장에게 예산 세우라고 할까요?  
○교통과장 정병준   
ㆍ두 과가 서로 타협을 다시 해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다음은 도로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구제규   
ㆍ어린이보호구역에는 6개 시설이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저희 도로과에서 편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총사업비는 지자체가 50% 국비50%로 충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확히 한계가 안 되어있어서 저희들 필요한 부분은 일부 예산에 반영해놓았기 때문에 명확히 한계를 내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어제 오후 교통과장님 말씀이 스쿨존 관계된 부분을 포함한 어린 이보호구역 안에까지 해당된 사항은 그냥 바로 우리 소관이 아니고 도로과 소관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어제 오후에 더 이상 질문을 안하고 관계법령 정리를 했습니다. 교통과장님 그렇습니다. 양 과 과장님이 계신 자리에서도 서로 한계가 무분별하게 너과 내과 하는데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일반 다시 행정으로 돌아온다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피해는 누가 봅니까? 서로 업무를 미루는 자체가 상당히 유감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통과장님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본의원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4조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원칙적으로 교통과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시설에 관한 부분들 기술적으로 협의해야 할 부분은 교통과에서 이러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초등학교 위험한 지역도 몇 개 선정되어 있고 또 그로 인한 시설을 이렇게 할 테니 예산 이렇게 세웠습니다. 나머지 기술적인 부분은 도로과에서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저희들이 교통과에서 봤을 때 물론 답습을 했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사실 예산분야에서 1천만원 이내에서 세워지는데 도로과에서는 년도 10년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관계상에서 많은 국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서로 업무적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과장님 예산 1천만원 말씀하시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필요한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천만원이면 굉장히 큰 것으로 말씀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신다면 이 자리에서 도로과와 교통과가 업무분장을 하십시오. 어느 부분까지 도로과가 하고 어느 부분까지 교통과에서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마무리 합시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국장님도 계시니까 서로 타협을 해서 일단 나가서 담당들과 같이 협의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교통과장님 말씀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냐 하면 본위원이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는데 그 정의자체도 과장님은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예산상 말씀하신 1천만원은 큰돈입니다. 이 항목에 따른 예산으로 본다면, 그리고 도로과가 사용하는 국비내용은 도로 신설할 때 기 설계가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부분은 오늘 질문하고 답변하는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들입니다. 그 성격 분명히 알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도로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도로과장 구제규   
ㆍ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도로과에서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교통과에서 도로과에서 협조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도 물론 소규모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 도로과에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교통과에서 정리하고 그에 따른 시설계획을 요구하면 교통과와 도로과에서 원만히 대처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어제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한 일환으로 질문을 했는데 교통과에서는 전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계는 나와야 되고 결론적으로 필요에 따라 답변에 따라 에이과다 비과다 하고 서로 나누다 보면 피해는 누가 보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방금 교통과장님도 충분히 문제의식을 파악하고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양과가 서로 업무협의를 해서 차질 없도록 정리를 하겠다니까 본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교통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빠른 시간내에 다시 한번 마무리 한다면 기본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도로과가 맞습니다. 그 부분은 기 설계 때부터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과가 맞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파악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는데는 교통과입니다. 교통과에서 문제점 발견해서 도로에 관계된 부분 기술이 미흡하니까 도로과에 협조해서 이런 부분 우리가 시행하고자 하오니 도로과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확인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네. 
○위원 김기태   
ㆍ교통과장님 어제 업무파악도 잘하셔서 상당히 기대를 갖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너무 신속하게 이런 부분 일언지하에 답변을 하셔서 저도 어제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마침 문제인식을 하셨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문제 파악후 보완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터 화면 제시)
ㆍ저것이 연향동 뉴캐슬나이트클럽 입구입니다. 예전 아라비안나이트인데 사진을 찍을 때 병원쪽에서 찍었습니다. 건너편이 지하차도로 건너가는 길이고 여수 순천 광양 남순천을 지나가는 도로고 아시겠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김기태   
ㆍ이렇게 해서 지하도로해서 뉴코아 올라가는 도로고 순천 광양 4거리입니다. 여기가 예전 금당 택지개발입니까? 택지개발한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금당지구로 92년도 완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니까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이 방금 여기서 바로 나와서 우회전해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보도블록인데 몇 년전까지는 여기가 막혔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년도는 모르겠지만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3, 4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로 금당고등학교 바로 지나서 대로변이고 이 다음 블록이 얘기했던 아라비안나이트 도로이고 여기가 첫 번째고 여기가 두 번째입니다. 여기는 처음에 터놓았던 곳을 막았고 아라비안나이트 앞에는 막아놓았던 것을 텄다고 합니다. 당시 이때는 이 도로로 형성을 했는데 우회전 받아서 갈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을 막았고 막았던 곳은 터졌고 그 주민들이 분양을 받았겠죠. 받았는데 분양받은 주민들이 시에 기만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역은 이해가 되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김기태   
ㆍ주민들이 땅을 살 때는 완벽하게 땅을 샀는데 사고 나니까 저렇게 한쪽은 막고 막지 않을 곳은 트고 그런 이중적인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금당나이트클럽 뉴캐슬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 파악해서 파악되는 대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도 부분 현재 막아진 부분은 기존에 차가 다니도록 된 부분을 막은 부분은 도시계획상 녹지부분인데 차가 그리 통행이 되어서 보도블록으로 해서 차가 못다니게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과장님! 같은 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이면 같이 막아야지 왜 막은 곳은 트고 텄던 곳은 막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것일지라도 주민들 설득을 못시킵니다. 막으려면 2군데 막고 트려면 2군데를 터야 되는데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택지개발 해놓고 분양할 때는 다 터놓고 지금 와서 막으면 주민들은 여기에서 좌회전 주고 우회전 직진을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여기에서 우회전 신호만 주면 됩니다. 금당지구 주민들 무리한 요구는 아니잖습니까? 교통신호체계를 줘서 좌우직진을 다주라면 무리한 요구지만 주민들은 일전처럼 우회전만 주면 불편하지만 나름대로 이해를 하겠는데 전체를 크로스 시키니까 어떻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처음 이 내용을 파악하신 것 같아서 깊이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시가 시민과 약속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 본다면 다소의 문제가 있으면 시민을 위한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터주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반복된 얘기지만 양쪽의 형평성을 볼 때 차라리 아라비안나이트를 터준 것은 마치 오해 가기 좋을 만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오해를 안살 수 없습니다. 여기를 막았다는 자체는 여기 상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특정적인 구조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터주면 될 것을 굳이 시민들로 하여금 신뢰성 떨어지고 불편 주고 원망 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장을 담당께서는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부근에 사실은 주민들 내지는 전반적으로 금당지구분들은 불만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국장님도 꼭 현장을 파악해 보시고 금당지구 주민들과 당시 분양했을 때 분양자료도 있을 것입니다. 당시 분양했을 때 어떻게 분양했는지 주민들은 너무 너무 속속들이 잘알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가 요망된 사안입니다. 과장님 이 내용 언제까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제가 우선 현장 파악을 하고 주변에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고 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 부분이 심각한데 조금 지나친 표현을 쓰면 금당지구 주민들이 민란이 일어날 정도의 분위기입니다. 그 부분 인지하시고 조속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바닥에 설치해서 야간이나 우천시 운전자의 시선 유도 하는 시설을 도로표지병이라고 하는데 건교부 지침으로 기준간격이 내려와 있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허강숙   
ㆍ간격이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표지병 설치는 2차로 이상 도로에 설치하는데 보통 2미터에 하나씩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2미터에 하나씩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가지 도로 직선부는 8미터 이내 지방도로 직선부는 13미터 이내로 설치하고 진출입 연결로는 4미터, 곡선부는 2내지 4미터, 교차로 좌회전 차로는 2미터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위원님이 아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도로차선 폭에 따라 설치간격이 틀립니다. 차선 폭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설치 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까지 관행적으로 간격을 너무 좁게 설치하다보니까 필요없이 예산낭비가 많이 된다는 지적이 있고 촘촘히 박히면 오히려 운전할 때 불빛이 반사되어 시야에 더 방해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도로표지 병 가격은 개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하나에 1만5천원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설계시 설계시공에 도로표지병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저희들이 일반도로를 개설할 때는 도로표지병 설치가 필요한 곳은 설치하는데 기 개설이 완료된 도로구간에도 설치가 필요한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그때 그때 추가로 설치하고 있고 신설도로에 대해서는 표지병 설치가 필요한 부분은 설계 반영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간격까지는 검토를 해 봤습니까? 솔직히 그것까지는 중요하게 생각을 안하셨죠?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도로과에 와서 설계발주를 한번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지방도나 순천 시내를 보면 말씀드린 간격보다 훨씬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라도 사소한 부분이라고 무심히 보지 마시고 설계시공시에도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도로 다닐 때도 살펴서 관리할 부분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동시는 뉴스에 나왔는데 도로표지병이 사고 위험까지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간혹 빠져나와 있는 부분에 도로 표지병 밑에 부분이 나사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빠진 부분을 치우지 않으면 타이어에 박혀서 사고위험이 따르기도 한다는데 특히 여름에 아스콘이 약해지게 되니까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그 관리 또한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허강숙   
ㆍ아무튼 보통사람들이 무심히 지나치기 쉽지만 제가 요즘 관심을 갖고 길가다가 유심히 살피니 빠진 부분도 간혹 있고 또 어떤 부분은 한참 가도 없다가 간혹 하나씩 보기 싫게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되겠고 아무튼 너무 촘촘히 있어도 문제겠지만 있어야 할 곳이 없으면 야간이나 우천시 도로선이 잘 안보이는데 그런 곳은 꼭 도로표지병이 있어서 운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혈세가 필요없이 낭비되지 않도록 간격을 유심히 살펴서 그런 부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현황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순천시가 도로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대체적으로 시내에 있는 국도 그리고 지방도 시의 시도, 시의 군도, 농어촌도로 기타 6가지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주 핵심은 도로명이 현재 등급별로 나열되어 있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최병준   
ㆍ시의 군도라면 농어촌도로의 윗등급이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혹시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을 알고 계실줄 믿는데 모르겠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언젠가는 농어촌 면리간 도로로 내놓고 하나도 시의 군도라는 품격을 하나도 맞추지 않고 재공사라든지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 놓고 시의 군도로 승주군 시절에 군도로 승격시켜 놓고 지금 까지 방치한 사업지구를 과장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다는데 연차적 중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군의 군도는 등급에 맞게 유지 관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 부분 사업계획을 세워서 욕심 같아서는 현임 과장이 계실 때 사업 착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조기에 사업발주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최병준   
ㆍ그리고 감사자료 페이지 394쪽을 봐주세요. 일시사역 인부임이 얼마 되는 사업비가 아닙니다만 도로 풀베기 작업을 2번에 걸쳐서 했는데 1일 단가를 15만7천원 정도 지급했어요. 그러면 조달청 품셈에 의해서 지급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조달청품셈 기준을 못했습니다. 자기 예취기를 가져와서 기름 넣어서 노임 자재대 유류대까지 포함해서 다 계산해서 단가를 뺀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위원도 농촌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예취기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 종사하려고 희망하는 사람이 없기는 합니다만 노임을 우리시에서 15만7천원 줬다면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아 어디에서는 15만7천원 받았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심 새참 유류대 전혀 없이 포함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들은 15만7천원을 받았다면 지역의 노임이 따라서 갈 수 있는 노임의 인상폭이 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측면에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서 신규로 책정된 사업과 관련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8번 교묘하게 본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송광천 하천인데 실제로 노폭이 35미터도 더 될 것입니다. 1회 추경에 어떤 생각으로 1억394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돈 가지면 설계비 빼고 나면 별 시공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현재 예산에 반영된 것이 1억3900만원으로 하천 대들폭에 맞춰서 설계를 하니까 2억5천만원이 나와서 1억1100만원이 부족해서 이 부족한돈은 정리추경 때 확보해서 같이 총괄발주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꼭 확보해서 차질없이 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최병준   
ㆍ그리고 기왕 얘기를 했으니까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우리시가 자전거도로 기 투자한 것이 자료에 보면 1,934키로 미터라는 말입니까? 현재 63킬로 해서 82억이 투자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구간이 동천 노변주변 그 쪽이라는데 어디가 63키로 물량 사업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자전거 시설 실적은 전체 약 64키로에 총 82억 투자 되었는데 64키로 구간은 동천변 약 7키로를 포함해서 시내 전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개설도로를 전체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적지 않은 돈인데 시설한 만큼 이용객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실제 자전거도로는 2020년까지 교통분담율 목표가 20%입니다. 중국은 23% 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자전거가 담당하고 있는 교통분담율은 우리시 같은 경우 1% 미만으로 교통분담율이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전거도로를 내는 이유는 앞으로는 자전거가 중요한 교통수단의 하나가 될 것이다 판단이 되어서 자전거도로를 계속 내고 있고 현재 8만7000대 자동차수에 비해서 자전거수는 1만4000대 정도 되어서 자전거가 차지하는 비율은 16%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숫자면 상당한 이용객 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론 자전거도로가 전적으로 필요한 시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전거 전용도로를 전혀 계상하지 않은 도시개발이 이미 되어 있는 지역에 인도내지는 일정한 구간을 자전거도로라고 명명해서 사업을 해놓은 곳을 보면 인도에 가로등 있지, 봇대 있지 사실은 자전거도로로서 제 기능을 못하는 구간이 많이 있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명년에 녹도조성이라고 해서 용역비가 3억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녹도조성 용역설계를 하면서 자전거도로까지 개선하는 방안을 같이 용역을 시켜서 차도에 낼 수 있는 부분은 자전거가 실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차도에 낼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해서 차도에도 설치를 점진적으로 할 것입니다. 자전거 기존 해놓은 64키로 앞으로 할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해 놓은 것을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놓은 것이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신규로 확대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참고로 시청의 공무원들은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상당수 직원이 출퇴근하고 있는데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자전거보관대도 시청 정면과 후문에 2군데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아무튼 자전거도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시설투자 한만큼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시민들이 이용함으로써 그에 대한 말하자면 교통 혼잡도 피할 수 있고 개개인적으로는 체력단련의 2중 효과를 노리는 바람직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도시기반시설이 자전거전용도로라는 염두에 두지 않은 채 개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믹서를 하고 조화를 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항상 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역전에서 까르푸까지 보셨습니까? 과일상회부터 채소가게가 인도인지 도로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 쪽으로는 아예 사람이 걸어다닐 수 없는 정도로 보십시오! 시에서 땅 산 것입니까? 도로 점용세 받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죠?  정말 이것은 너무 합니다.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어떤 사람은 재미 보고 어떤 사람은 질서 잘 지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 부분을 잘 알고 있어서 제가 도로과에 와서 2번을 나가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가게를 가지고 직접운영하면서 보도를 점용해서 텐트치고 하는 업자가 17개소 있는데 17개소에 대해서는 전부 행정계고를 2번 했습니다. 12월 말까지 해서 텐트를 전부 치고 내년부터는 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2회 계고하고 나서 강제집행을 하겠다 그 뜻을 통보했고 생계형노점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촌에서 오신 분들은. 
○위원 박광득   
ㆍ그런 분들은 하루 노점상으로 보는데 기존 상가분들이 텐트까지 쳐놓고 여기는 인도가 없어요. 이런 과정을 과장님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철저히 해서 앞으로 노상침범을 안하도록 과장님 노력해 보십시오. 
○도로과장 구제규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 말씀대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변 고가도로가 몇톤까지 운행제한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강변 고가도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제한이 없는 고가도로입니까?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톤수제한 표지 판이 없어요. 
○도로과장 구제규   
ㆍ톤수 제한이 없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어느 도로라도 교량도 보면 다 통행제한 표시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교량은 보통. 
○위원 박광득   
ㆍ저것도 교량이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교량은 보통 40톤 이상인데 보통 노후 교량으로 판명이 되면 그때부터 차량제한을 시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니까 톤수제한이 아예 없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없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리고 7월 10일 에위니아 태풍 때 수해가 많이 났는데 낙안쪽에서 다니다보니까 858도로도 58번도로가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로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시에 속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면 지난 번에 전화를 했습니다만 상사 마륜 앞에 수해가 나서 안전휀스만 쳐놓고 10월 남도음식 축제 때는 약 1주일 통과를 했습니다. 그쪽에 10건 정도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가 언제 입니까? 7월 10일경 에위니아 태풍으로 인해서 도로가 유실되었는데 11월 20일 복구되었습니다. 다시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우선 응급복구 제가 지켜 서서 응급복구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불과 4개월 동안 방치를 했는데 도에서 어찌되었든 관리하는 도로라고 해서 그렇게 무방비상태로 두면 안 되잖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시에서도 담당직원들이 대책을 세워야죠. 복구하는데 덤프자로 10차 정도 4, 5시간 걸쳐서 복구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도에만 의지를 할 것이 아니라 낙안 상사선이나 낙안 승주간도로 재포장된 것 한번 이라도 있습니까? 기억 나십니까? 이번에서야 도에서 낙안용소 내려가는 골짜기에 무너져내려간다고 해서 한쪽에 포장도 안하고 6, 7개월 방치하다가 이제 도로한다고 해서 아스콘 깔아놓고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찍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고 다발지역입니다. 낙안 돼지농장에서 내리막길 직진노선 90도 커브입니다. 안전표지판 딱 하나있어요. 낙안읍성 민속마을관광지라고 해서 이 도로 한번 이라도 도로개설해서 개보수 했는지 개설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도에 의뢰해서라도 시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사고 한달에 한건씩 납니다. 사고 다발지역입니다. 아시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철저히 해서 도에 촉구해 주십시오. 2007년도에는 무슨 소식이 오겠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도로과장으로 오셔서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다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화면을 보면서 짧게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가 기적의 도서관 앞인데 도로개설은 언제 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2003년 12월에서 2004년 2월에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자체설계입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문화관광과에서 기적의 도서관하면서 설계를 해서 같이 시공한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러니까 자체설계를 했습니까? 설계업체에 맡겼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설계업체에 맡겼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순천시의 대표적인 예산낭비고 부실공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 공사비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짧은 구간에 모양낸다고 한 공사가 저모양입니다. 3년 밖에 안 되었는데, 그리고 공사 하자보수로 대처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일반적인 공사는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인데 하자보수기간 내면 하자보수를 하도록 관계과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 도로로 차가 다니면 비포장도 저런 차에서 바닥에서 소리가 날 수 없을 만큼 바닥에 깔린 블록들이 제각기 놀면서 아주 시끄럽고 요란스럽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이 전국에서 관람객이나 각지에서 학생들이 견학을 많이오는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시공을 해서 어떻게 설계가 저렇게 나왔는지 순천시 도로개설 중에서 이 도로만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도로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비단 저 자리 뿐만 아니라 저 웃지역도 전부 블록이 튀어 나왔습니다. 여기는 방지턱 만들어놓은 구간입니다. 파손된 도로 조금 못가서 있는 곳인데 차라리 이렇게 하시든지 어떻게 모양낸다고 한도로가 저모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지 다시 도로를 파고 다시 하든지 계획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설계업체가 어디인지 확인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다음 구간 보겠습니다. 이 도로 아시겠습니까? 여기는 제일교회간 도로확장공사 했는데 양 2차선이 그려졌는데 제일교회 고개넘어간 도로에 왜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병목구간으로 여기를 남겨둔 이유가 뭡니까? 여기까지는 2차선이고 이 고개 넘어가면 또 화면이 안는데 도로가 확장되어 있어요. 차 통행하는데 저쪽에서 오는 차는 거의 보이지 않고 사이드로 붙어있습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도로가 확장된 부분은 토지 소유자와 협의되어 토지 매입이 되어 확정되었는데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협의가 안 되면 강제수용을 못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토지 소유자가 그렇게 고집을 부릴 사항이 아닙니다. 고갯마루고, 시에서 의지가 부족했지 않느냐 누가 봐도 확장공사를 하는데 이구간 불과 몇미터만 남기고 했다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이것을 고집을 부리겠습니까? 그렇게 금싸라기 땅도 아닌데. 
○도로과장 구제규   
ㆍ시에서 보상감정평가를 해서 그 가격으로 협의요구를 했는데 그 가격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해서 
○위원 김대희   
ㆍ토지 소유자와 그동안 보상협의는 몇차례 했으며 무엇 때문에 이공사가 빠졌는지 일단 안타깝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 사유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개 막 넘어왔습니다. 철길이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김대희   
ㆍ철길도 역시 여기 까지는 2차선인데 건널목이 본위원 차가 가려고 하니까 이 차가 서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1차선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확장을 하려고 하는 순천시에서 무슨 노력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철도와 협의해서 철도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이번에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왜 이제 합니까? 왜 공사할 때 안하고 이 부분만, 전에 협의를 해서 하면 철도에서 안해 줘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기간에는 같이 공사에 안넣고 왜 별도협의를 해서 이제 하느냐는 말입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당시 도로확장할 때는 철도부분이 도로확장을 받을 정도로 건널목 시설이 안 되었는데 이후 철도에서 건널목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시설이 안 되면 더좋았죠. 그때는 차단기나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이중 사업비가 들지 않습니까? 철도시설공단에 협조공문 그 당시 협조공문 낸 적이 있습니까? 하고 나서 보니까 필요성이 이제 확인되어 이제 협의한 것 아닙니까? 의지가 부족했죠? 하루 이쪽 통행량이 얼마인지 그 당시 같이 했으면 사업비도 절감하고 시민들 이용도 편리했을 것이라는 지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구간하고 보십시오. 차들 병목구간 여기 방금 철도건널목과 이것 함께 적극 노력하셔서 도로폭과 함께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소관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2005년도 명시이월 18건, 사고이월 5건  총23건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는 곧 해당년도 편성된 세출예산을 해당년도에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데도 독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도로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 계속사업으로 해서 공사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위원 김윤수   
ㆍ사고이월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명시이월은 그렇게 많이 발생되었고 또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전부 보상이 뒤따릅니다. 보상을 하면 전년도에 보상만 하고 다음 년도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총괄로 서면 공사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보상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당해연도에 예산편성이 되어 당해연도에 지출까지 완료되면 가장 바람직하고 저희들 일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물론 큰 보상을 하거나 시책이나 국책사업 같은 큰 사업은 그렇지만 적은 사업도 이월이나 사고가 많이 되어서 당해연도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물론 사업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이 이월되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좀더 시민을 위해서 직원들이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성실히 이행한다면 이와 같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줄여나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따라서 임촌-구상간 농어촌도로 2년째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동안에는 민원 때문에 물론 해결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민원이 다 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일을 안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로 일이 완공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2007년 1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요즘 한참 일을 해야될 시기이고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토지 수용이 재결되었기 때문에 곧 마무리 될 것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빨리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리고 도로표시판이 순천대학교하면 순천에서는 명문대학이고 대표적인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도로표지판에 순천대학표시가 전혀 안 되어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순천시는 있는데 같은 값이면 순천시의회를 같이 도로표지판에 같이 표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농촌동에 보안등이 연 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농촌동에 보안등 한 두개도 빨리 빨리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총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지판 관계는 순천대에서 저희시로 요구하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기존 표지판에 순대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6군데에서 자기 기관명을 넣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 첫째 넣으려면 표지판 설치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맞지 않고 기 기재되어 있는 어떤 기관을 빼야 넣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넣는 것은 어렵다 해서 순천대도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순천시의회 표지는 현재 순천시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2007년도에 정비하면서 순천시와 순천시의회를 같이 병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드리고 농촌동 보안등 문제는 시에서 일괄해서 다 새로 신설하거나 보수하는 것은 일괄 접수를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나 보수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내년부터는 일정액을 읍면동에 배분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도로과에서 순천시에 공사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하도급업체를 보니까 본위원이 8월인가 건설과를 통해서 받은 것인데 도로과에서도 지방공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풍덕교 보수보강공사나 10억 넘은 공사들도 있는데 이것이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가능하면 순천시에 소재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이 하청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뿐만 아니라 국장님에게도 건의하는 바인데 어차피 순천시에 상주하고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업체가 작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순천시도 부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동의하시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기도서   
ㆍ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웰빙도로에 정비계장이 나오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웰빙도로 옆에 노면이 안맞아서 비가 오면 물이 완전히 고여서 옆에 체육시설 해놓았는데 전혀 이용을 못합니다. 벤치 같은 것 앉을 수 없어요. 실제 높이를 웰빙도로 같은 것 높이든지 해야 되는데 보고를 받았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일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자전거도로 일제정비계획이 있으니까 그 구간에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웰빙도로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됩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도로 정비하면서 웰빙도로의 물고임 현상과 체육시설 이용하는에 불편한 사항을 같이 포함해서 정비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고맙습니다. 방금 자전거도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님도 말씀을 하셔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도로관리대장은 없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13조를 보면 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 보관, 시장, 군수, 구청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전거도로대장을 작성 보관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오늘 처음 들으신 내용입니까? 오늘 처음 들었으면 이렇게 규정이 있으니까 순천시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등록이 되어서 관리되게 해 주시고 자전거등록은 당연히 없겠네요?  
○도로과장 구제규   
ㆍ자전거 등록은 현황을 파악 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등록대장이 있기는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등록해서 관리하라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몇 대나 등록되었는지 아십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1만5천대가 좀 못됩니다. 등록대수는 1만4800대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된 것과 안 된 것을 합하면 1만5천대가 조금 못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1만5천대정도됩니다. 
○위원 기도서   
ㆍ실제로 시가 인구수는 정체되어 있는데 차량대수가 늘어나면서 도로관리에 문제가 있죠? 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본도로의 기능을 많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기도서   
ㆍ물론 교통과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불법단속도 하지만 도로과에서 도로의 본기능이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도로과에서 세워주셨으면 하는데 대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구제규   
ㆍ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2분 중지)

(16시02분 실시)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수   
ㆍ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수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장갑수 재난담당입니다. 박춘근 재해담당입니다. 박도식 민방위담당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담당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부탁드리고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사실 기후 사정으로 재해가 불시에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이점 유념해서 순천시민이 편안하게 재난이 없도록 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수   
ㆍ재난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끝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류시은입니다. 개발담당 유영관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담당직원은 들어가십시오.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신대지구는 아직 도시개발사업소로 이관이 안 되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현재는 경제통상과에서 협약관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경제통상과와 어떤 협의사항에서 같이 토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협약서가 작성되어 넘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협약서 검토과정은 저희들이 같이 참여하고 주관은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협약이 되면 개발단계에 와서 보상부터 이주대책 공사 모든 관계는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위원 기도서   
ㆍ기반시설에 관련된 것은 국비지원이 가능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간선도로나 부분적으로. 
○위원 기도서   
ㆍ상하수도나 기반시설은 가능한데 몇 %까지 가능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50% 지원으로 해서 1개노선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총 공사비의 50% 까지 지원이 가능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1개 노선으로 1.9키로 노선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신대지구가 개발됨에 있어서 모든 기간산업들에 대해서 국고지원이 가능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민자를 유치하겠다. 대행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전 금액을 다 맡기는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안되어 있고 별도 도로를 구역 외로 하거나 그것까지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신대지구 실시계획 승인안을 보면 개발하는 계획부분에 있어서 설계검토나 이 부분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노선이 나와 있는데 현재 국비지원과 관계된 것은 도로만 있는데 도로 중에서도 간선도로 폭35미터 도로만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앞으로 이 안에 기반시설이 설치될 텐데 다 공사비에 포함된 것이죠? 안에 기반시설이 포함된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앞으로 민간사업자와 정산부분에 있어서는 경제통상과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개발사업소에서 업무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국비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이 개발원가를 절감하는데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 금액만큼은 단가가 낮춰질 것으로 봅니다. 
○위원 기도서   
ㆍ경제통상과에서 어차피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사금액 등이 다 기입될 텐데 실제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총공사 금액으로 해서 대행개발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안에는 기반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한계에 있어서. 
○위원 기도서   
ㆍ법조문을 빼다가 가볍게 묻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인데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렇다면 시에서 혜택을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민간에 맡기면 그 만큼 원가가 많이 들어서 시에 돌아오는 수익이 적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시에서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고 일응은 택지원가를 낮추기 때문에 택지분양단가가 낮춰짐으로서 거기 들어가는 입주자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위원 기도서   
ㆍ구체적으로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모집했던데 보면 120%가 넘어갔을 경우는 넘어가는 부분이 시에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분양하는 금액에 있어서의 초과금액, 초과가 120% 넘는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시로 당연히 유입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원가를 낮춰야 되고 그렇다면 국비를 많이 받아야할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네, 많이 받아야 저희들로서는 이익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래서 경제통상과와 얘기했더니 그 쪽은 공사관련된 부분에서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개발사업소에서 협약소가 작성되어 공사 위탁을 받을 때 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 전에도 적극적으로 경제통상과와 협의해서 이 부분 만큼은 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네,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감사를 중지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2분 중지)

(16시17분 실시)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이나 친환경농정과장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며칠부터 며칠까지 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4일부터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대비를 안하고 있어요. 1일부터 7일까지 감사기간 아닙니까? 그 기간에는 무슨 과가 오든 부르면 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대비를 안하고 감사를 회피하면서 핑계를 대고 5년간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업무를 또 우리 시민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을 정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대비를 해서 빨리 빨리 응해 주셔야 감사가 원활하게 되고 감사장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네. 
○위원장 유종완   
ㆍ친환경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농정담당 전임진입니다. 농사담당 허은수 담당은 상중으로 농사계 차석 박창식씨가 참석했습니다. 환경농업담당 박상우 담당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감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허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를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올해 위원회 위원을 뽑았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올해 뽑은 것이 아니고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관내 친환경전문가 72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것 말고 순천시 친환경농업육성조례가 2005년 10월 17일 제정되어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라고 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시의회 의원, 그리고 친환경농업관련 민간단체 및 소비자단체 임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위원회 위원이 구성되었냐는 말씀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관내 친환경위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이번에 위원회 추천 현황에 없던데 우리 시의원 중에 누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죄송합니다. 현재 의원님은 안들어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조례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안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이것이 작년에 해서 올해 구성을 못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구성이 안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다음 해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리고 시장은 연1회 친환경농업 사업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다음 해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행사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행사계획에 들어있고 아직 한번도 안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네. 
○위원 허강숙   
ㆍ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여성농업인 관련한 자료를 못받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일이 넘은 것 같은데, 관내 농업인력 중에서 여성농업 인력 비중 그리고 각종 농업관련 교육이나 농기계관련 교육중 여성만을 위한 교육현황 해서 몇 가지 자료요구 했는데 안들어왔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여성분야 교육과 농기계 관계는 농촌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현재 친환경 관련해서 농업인구 비중이 9% 밖에 안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네. 
○위원 허강숙   
ㆍ생각보다 인구가 적은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저희들이 2009년도에 30%를 목표로 하고 있고 금년은 10%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32헥타 인증면적 계획 중에서 96%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주신 자료를 보면 친환경도우미해서 2006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7개월 동안 55명을 썼고 친환경명예감시원 지원해서 7개월 동안 또 5명을 썼는데 이 기간에 쓴 이유가 무엇이며 이 인원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벼농사에 있어서 친환경농업기록장 정리나 친환경영농지도를 하는 사람들인데 주로 작목반장들이 해당 됩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것은 신청한 사람들 중에 우선 신청하신 분으로 해서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네, 신청하시고 또 그 작목반 사람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리고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는데 농촌지도직 직원이 몇 명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74명 중에서 친환경과에서 환경농업업무로 친환경 인증을 담당하는 분이 다섯분 계십니다. 
○위원 허강숙   
ㆍ몇 년동안 근무해야 한다는 것은 정해 진 것이 없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현재는 없고 앞으로 그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전문업무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인데 또 업무파악이 될 만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든지 그러면 또 업무숙지가 안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선진농법교육 등이 활발히 이뤄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도 하시는 분들이 선진지 교육을 가끔 다녀오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해외도 나갈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해외는 주로 어디를 갑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벼농사는 일본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뉴질랜드로 친환경분야는 유럽 쪽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친환경농업 전문가의 계약직 채용 현황에 대해서 해당 없음은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현재 없다는 말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앞으로 친환경파트에 전문파트가 토양검증을 하는 기능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에 있어서 인원배정을 봐가면서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앞으로 채용계획이 있기는 있다는 말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현재 필요해서 인사파트에 기능직이 필요하다는 것은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친환경농업 관련 전문교육을 농업인 위주로 수차례 했는데 여성농업인이나 친환경농업에 관심있는 여성들 위주로 해서 친환경유통관리 교육 등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대한주부회를 통해서 친환경농산물 먹기 운동 전개 이런 교육도 하고 심포지엄도 하고 우리 과 뿐만 아니라 유통파트에서나 농촌지원과 식생활개선파트에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순천시 여성농업인들의 역할도 확대하고 잠재능력 개발이나 새로운 비전제시를 위해서 그런 교육의 기회도 가끔씩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앞으로 농업대학도 여자분들 친환경대학을 현재 원예 과수 파트만 있는데 여자분들 요청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앞으로 친환경유통 관련 교육도 실시할 생각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네. 
○위원 허강숙   
ㆍ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친환경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성농업인들도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임과장이니까 1년에 센터에서 쓰는 예산이 얼마죠?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친환경농정과에서 124억을 쓰고 있고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해서는 269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부족한 예산이죠?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나 순천시 전체예산으로 봐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죠?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네. 
○위원 기도서   
ㆍ실제로 농업 관련된 것과 복지 관련된 것은 국가에서 국비지원이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죠?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국비가 8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산림녹지 쪽과 같이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잘못 이해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는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얘기들도 왕왕 들리는데 그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보조금이라는 것이 사업을 제대로 하는데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보는 것보다는 농업을 리드해 나가는 쪽에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얼마큼 투명하죠? 제도가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까? 민간보조나 지원해 주는 것들에 있어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푸른들 가꾸기도 있고 친환경도우미 지역특화도 있고 엄청난 양이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항목으로 지원받는 경우도 있고 실제 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이런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홍보를 했고 이런 기준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했습니다. 선정위원들은 어떠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도비나 국비는 처음 신청할 때부터 그 사업 목적과 대상관계를 홍보해서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단위에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하기 전에 분과위원회에서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농어촌발전심의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도나 농림부에 신청해서 내려 오면 현지 확인한 후에 사업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농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에 올라가는 자료가 어떠어떠한 것이 올라갑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국도비 사업은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신청서가 들어오면 신청한 사람들의 어떠 어떠한 자료가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있어서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고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할 텐데 심의위원이든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선정하느냐는 말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교육 실적과 그 사람의 영농 규모 또 학력, 단지 여건, 판매 여건을 주로 많이 심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본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려다가 워낙 방대한 양이어서 제출요구를 안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되는 대로 본위원이 자료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순천만주암호수변구역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계획서 책자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네. 
○위원 기도서   
ㆍ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지 선정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별량면 대룡리 산 주변에 2만9천평을 매입해서 경축자원화센터나 농기계보관창고든 웰컴센터 등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당초 산발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단지로 개발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농림부 지침이 친환경 단지 내에 그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하려고 보니까 기간이 1년 정도 더 소요되게 됩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법을 바꿔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실제 이 예산이 자비 10억에 나머지 전부 국비로 총 금액이 100억 중에서 90억 지원이고 나머지 10억이 자비죠?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네. 
○위원 기도서   
ㆍ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하는 목적이 실제 로 농민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런데 사업체 구성된 것을 보면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모가 되었고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이것은 서류를 볼 수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친환경 면적을 5%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친환경면적이 142헥타 하는 것이 5%까지 해서 870헥타 정도 친환경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전국 11개 시군 추천 중에서 3개 시군이 우수 시군이 되어서 순천, 완주, 울진 3개 시군이 되어서 계획서를 저희들이 보고 했는데 단 조합법인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농림부 방침이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본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묻는 요지는 2만9천평을 별량면에 샀는데 시에서 산 것이 아니고 법인이 산 것으로 법인구성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공모를 해서 이 법인을 구성했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보면 사업단 참여 기관단체 해서 순천농협, 순천시도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순천시는 법인에 안들어갔고 지도 감독이 순천시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순천농협, 별량농협, 순천광양축협, 순천원예농협, 순천시산림조합, 순천시에 있는 조합이라는 조합은 다 들어갔어요. 농림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이런 농협단체들과 우선적으로 협의를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지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개인농가들 개별사업이 있고 공공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공공사업 위주로 법인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법인에서 하는데 개인도 출자를 하면 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농협을 위주로 해서 주주를 구성해라. 쉽게 말하면 주주인에 법인이니까 주주 아닙니까? 농협단체를 중심으로 출자를 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네, 그렇게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서류가 있으면 줘보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그 지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농협을 중심으로 법인으로 만들라는 지침이 있었다는 것이죠?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순천농협, 별량농협 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5개 법인이 똑같이 2억5천만원씩 출자를 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법인이 5개인데 2억5천만원이면 12억5천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운영비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있게 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운영비라도 자본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당초 부지 구입하고 운영비해서 12억5천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예산이 100억이 늘어난다는 말이죠?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네, 자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본위원이 듣기로는 순천농협, 별량농협 등 농협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설들 종합미곡처리장이나 퇴비장은 출자내역에 안들어갑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그것은 안들어갑니다. 
○위원 기도서   
ㆍ현물출자는 없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앞으로 100억으로 지원 90억과 자담 10억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법인에서 하도록 했는데 공동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본위원이 묻는 것은 돈 지출하는 것들이 자본금이 형성됨에 있어서 현물출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현물출자는 없고 현금출자만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2억5천에 현금출자만 있는 것이고 현물출자는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부지 2만9천평 속에 이 모든 시설이 다 수용되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당초 농림부계획이 종합단지에만 들어가도록 했는데 여러 가지 법이 농림부에서 제시한 법이 현실과 안맞는 법이 있었습니다. 단지에 하려고 보니까 1년 이상 이 사업을 연장이 되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친환경과장님이 현지를 둘러보시고 또 별량에나 순천농협을 둘러보시고 예를 들어서 친환경쌀을 저온창고에 저장해야 되는데 별량이나 도사동에서 생산된 것을 대룡까지 가서 보관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별량RPC나 순천RPC에서 도정하려면 조작비가 이중으로 날 수 있어서 건의한 바 순천농협과 별량농협이 친환경쌀을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가까운 곳에 저온창고를 지어서 개별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시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자체 협의를 해서 이것은 조작비가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순천시 건의가 맞다 해서 별량에 종합부지 산지는 경축자원화센터와 농기계보관창고 웰컴센터로 하기로 하고 별량RPC에는 저온창고와 상토공장은 거기에서 하는 것이 낫고 순천농협은 현재 도사 들판에 김치공장이 있는데 이 지역에 해서 나락 수매를 하겠다 하니까 그 지역도 RPC저온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법규를 어기고 지시한 것입니까? 아니면 법이 개정된 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법이 작년에 개정된 것을 농림부에서 몰랐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법에 맞게 다시 한 것이네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실제 기존에 있는 종합미곡처리장이나 이런 부분은 출자자산에 들어가지 않고 단지 미곡처리함에 있어서 이중 이동운송비가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온창고는 우리가 수용하는 부지가 아닌 다른 곳에 지을 수 있다고 법이 개정되었다는 말이죠?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그렇습니다. 당초는 농림부에서 종합단지로만 승인이 났는데 개별사업으로 우리가 원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줄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생기들녁에서 비닐하우스를 주라라고 우리에게 건의를 해서 신청들어온 내용을 그대로 농림부에 했더니 개별사업은 곤란하고 현재 농협법인 안에있는 개별사업은 가능하다 해서 별량농협은 별량농협, 순천농협은 순천농협에서 줘서 거기에서 이익금 나온 것을 종합단지에. 
○위원장 유종완   
ㆍ친환경농정과장님! 감사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가부간을 묻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하고 길게 갈 때는 자료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법인들이 구성되어 형성된 법인이 등록되어 있죠? 정식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부지 구입한 것도 법인에서 한것이죠?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법인명의로 샀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예산은 지금 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현재까지는 안 되고 내년 예산에 일부 지원하게 됩니다. 
○위원 기도서   
ㆍ실제는 법인들이 출자한 현금으로 현재는 부지 구입한 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사고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  지가 법에  법하지 않아서 도시계획상 변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아니죠. 현재 사놓은 것을 가지고 일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예를 들어 임지는 어느 어느 사업을 개발할 수 있다는 법이 있고 또 나머지 할 수 없다는 법도 있어서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 땅 내에 개발이 안 된다고 했잤아요. 기간이 걸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종합단지를 만들었을 때 1년정도 기간이 소요된다는 말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왜 소요가 되죠?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위원이 물었잖아요. 법적인 부분이 문제되어 시간이 걸린다는 것 아닙니까? 자금 등은 모두 준비되어 있는데 법규 때문에 문제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언제 알았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10월 중에 최종적인 것을 그 전부터 연구했는데 부지는 그때 까지 확보를 못했고 10월 중에 부지 확보하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부지는 언제 구입했죠?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금년 10월 말경에 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 사업법인이 시작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금년 1월 17일 농림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6월중 최종 사업계획을.  
○위원 기도서   
ㆍ그때부터 부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전혀 안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순천만 중심에서 사업을 한다고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부지를 결정하기 까지 여러 가지 부지를 알아봤을 텐데 부지가 그 정도 규모가 된다면 도시계획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몰랐냐는 말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산에 보존임지관계법이, 결론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보니까 면적이 많기 때문에 1년 정도 걸린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실제로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일들이 광양만권 소송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때야 또 준비를 합니다. 정병회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건축과 관련된 부분들 어떤 일이 닥침에 있어서 굉장히 피동적입니다. 국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사업인데 법인에서는 자기들 지분 찾기에 바빴다고 봅니다. 다른 법적 검토는 전혀 안했어요. 사람들 짜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땅에 할 것이냐 어디가 더 나한테 더 유리하냐? 이런 부분에 시간을 소요를 했어요. 인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네. 
○위원 기도서   
ㆍ그런데 일반농민들은 농협들이 실제 농민을 위한 조직이라기보다는 이미 자기들을 위한 조직으로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광역친환경사업은 농가들이 개인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농협이나 축협, 원협들이 농민을 위한 진정한 농협이라기보다는 자기 단체를 위한 농협으로 많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결론은 농협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렇죠? 실제 농협들이 퇴비를 만들고 뭐 하고 해서 실제 농민들에게 도움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이 법인은 만들어지고 나면 이 사람들은 법인에서 수익을 창출할 것입니다. 10억 출자를 했는데 이익 창출을 위해 농민들 피를 빨아먹을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실제 농협이든 뭐든 경제사업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이익을 보지 못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조합장 로비하러 다닙니다. 농민에게 돌아오는 것이 과연 뭐냐는 말입니다. 국비가 지원되어 가면 농민들이 미곡처리를 함에 있어서 퇴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만큼 저렴하고 그만큼 수익이 따라야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3군데 선정되었으면 순천에서 이것이용해서 생산하는 농민들은 생산원가가 저렴해서 전국 어디를 가나 경쟁력이 있어야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현재 별량의 EM퇴비나 이런 것은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고 질좋은 퇴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친환경분야의 본분을 가지고 유기 퇴비를 만들 계획인데 이것도 저렴하고 질좋은 비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도 마케팅 하는데 경쟁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좋은 재료를 많이 집어넣으면 좋은 물건이 나오겠죠. 한국사람들 특징입니다. 시장에 내보냈을 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퇴비도 여러 가지 만들어내고 미생물도 만들어 내서 농민들에게 보급이 되면 농민들이 전국에 가서 순천에서 이 시설을 이용해서 한 농민들은 경쟁력이 있어서 판로에 보탬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그러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증을 받아서 높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미 다른 지역도 인증면적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 농민들에게 도움이 가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총예산을 물어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천시 농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1년 총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269억인데 1년 쓰는 예산이 그런데 이것은 100억 들어가는 예산 아닙니까? 그만큼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묻고 싶은 것은 많은데 위원회 시간상 제약이 많이 따른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이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자운영종자대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도나 관리는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지도는 행정공무원들이 반상회나 종자 파종시기에 농가에 교육하고 있고 지력을 증진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위원 박광득   
ㆍ그 내용은 아는데 이런 지도 관리했던 보관된 서류들이 혹시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연쇄 교육한 내용은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사진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사진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이것도 권장할 사업으로 보는데 기왕에 종자대를 지원했으면 확인이 되어서 과연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낙안도 보면 상당한 양이 보급되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396헥타 6572만9천원 평당 계산하면 얼마 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현재 자운영 종자하고 클로버 하고 헤라배치하고 해서 습지는 헤라배치를 하고 있고 
○위원 박광득   
ㆍ보십시오. 463페이지 따지면 헥타입니까? 평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헥타입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39만6천평방미터, 6572만9천원, 따지면 평당 165원꼴 치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물품종자 구입비가 많이 듭니다. 
○위원 박광득   
ㆍ평당 가격이 맞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맞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렇다면 900평 한 단지면 지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리 농사 안지어도 되겠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현재 푸른들 가꾸기 전체사업이 5597헥타입니다. 그 중에서 당초 예산은 9억7천만원 서 있는데 실제 종자대는 우리나라 종자가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온 종자로 내년부터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종자를 바꿨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좋습니다. 낙안들 같은 경우는 관광민속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권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안보였습니다. 창녕 넘어오는데 몇 군데 있었고 안보였습니다. 관리했던 내역을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네. 
○위원 박광득   
ㆍ그리고 2007년 사업에도 사업계획서 들어있죠?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네. 
○위원 박광득   
ㆍ이것을 하실 때 관리를 철저히 해 주라는 말입니다. 기왕에 종자대 지원하면서 공짜로 주면서 제대로 뿌리면 자운영 엄청 잘 납니다. 심었는지 안심었는지 씨를 뿌렸는지 안뿌렸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그냥 꿀꺽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특별히 지도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1년 동안 들어온 돈이 12억 정도 순천에 배정이 됩니다. 
○위원 박광득   
ㆍ무이자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이자는 1내지 2%입니다.
○위원 박광득   
ㆍ몇 년 상환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작목에 따라 3년짜리도 있고 5년 짜리도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런 자금들을 지원해서 그것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왜냐 하면 과거 농어촌구조조정자금들 그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권장해서 농촌 못사니까 잘살라고 해서 주면 다른 곳에 다 써버리고 사실 그 사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진흥기금 나가는 순위가 농토구입, 한우입식 이런 순위로 하고 있는데. 
○위원 박광득   
ㆍ한우도 좀 키우다가 팔아버립니다. 이런 부분 실제 농어촌에서 살게 하려면 지원을 했으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검토를 해서 과연 부실이 안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사후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리고 작년 2004년도 추곡수매 폐지로 인해서 공공비축용으로 매입하는 과정에 시에서 지원했던 사업들 있죠? 농민회에서 나락 쟁기고 해서 약 36억인가 지원했죠?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네. 비료. 
○위원 박광득   
ㆍ전부 자재대로 지원되었죠?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네, 자재대로 일부 지원되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자재대 선정하는 기준이 있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비료는 남해화학과 주식회사 공급가격으로 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남해화학도 농협 회사입니다. 그런 선정기준도 비교견적을 받아서 합니까? 그냥 한군데 밀어서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한군데 민 것은 아니고 비료는 정부고시가격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정부고시가격이 남해화학만 그렇지 다른 회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비교를 해서 기왕 시에서 공급하는 과정에 절감을 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바에 그러면 작년에 비교해서 줬던 기준은  올해도 나갑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내년도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올해도 나가고 2007년도에도 나가고 그러면 소요액이 얼마나 추정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비료대가 9억 있고 상토가 약 3억 전체적으로 12억내지 13억 됩니다. 
○위원 박광득   
ㆍ농가들이 그것 압니까? 어려우니까 공급하는 것 시에서 투자 하는 것 아시는지 몰라요.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알고 있죠. 
○위원 박광득   
ㆍ그런데 추곡수매 안한다고 나락 쟁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보이지 않게 농어촌에 지원을 많이 하는 만큼 실과에서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내 것 주면서 자랑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국가 경쟁력이 없는 농업분야에 공무원 여러분들 근무하시면서 각종 농어촌에 절대적인 민원을 모두 해결하시고 또 사실은 어떤 작물을 금년에 또 어떤 품종을 심으라고 권장을 해야만 수익이 맞는 농사가 될지 아무도 알아맞히기 힘든 그야말로 농촌문제가 풍전등화처럼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에 여러분들이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과장님! 우루과이라운드가 언제 출범했는지 아십니까? 1986년도인가 우루과이라운드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말하자면 세계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미국에서 UR 협상을 끌어내서 그 후속조치로 WTO가 출범이 되고 FTA, 아젠다 DDA가 출범되어 한미FTA 5차협상이 미국 현지에서 되고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네, 오늘 농업분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만약 개방된다면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절대적으로 농촌은 경쟁력이 없어요. 대단위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20년 전에 예시가 되었는데 그 때가 전두환정권입니다. 이 나라 농림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차근차근 20년이 되었으니까 일본에서는 농업정책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농정을 폈는데 우리는 아무런 국가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전두환 정권, 노태우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까지 내 임기 내에는 도마위에 올리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전혀 관여를 안하고 쉬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대체적으로 공감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네. 
○위원 최병준   
ㆍ소위 참여정부가 개방이 시작되니까 불똥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에서 의지가 약해서 모든 것을 농정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 과장님들 모셔놓고 질의한다는 자체가 쑥스럽습니다. 말장난에 지나지않지 해결책이 없습니다. 참 아쉽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어차피 돌파구를 찾아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포기 하고 주저앉을 수만은 없어요. 모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존경하는 기도서 위원께서도 농촌지역구가 아님에도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많은 질의를 해 주심에 대해 농촌지역 출신으로서 기도서 위원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친환경단지 100억 사업과 관련해서 친환경 지정받은 곳이 우리시와 울진 완주 3개 시군이 받았는데 친환경농업광역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본위원도 농촌출신 의원입니다만 기대를 했는데 실상 오픈하고 보니까 기도서 위원 지적하신 것처럼 기반조성사업으로 가 버렸어요. 실제  농사를 짓는 여기 자료를 보면 순천만이 1,121헥타, 주암호 주변이 1069헥타 해서 2190헥타죠?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네. 
○위원 최병준   
ㆍ여기 주민들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위원인 저도 솔직히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친환경퇴비공장을 만드는데 얼마 들어간다, 연간 그런 굵직굵직한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저 사업자체가 또 하나의 영농조합법인으로 5개 조합이 컨소시엄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걱정도 태산입니다. 농가에서는 친환경광역단지 해서 사업 100억이 2006년과 2007년에 왔다고 기대에 부풀었는데 실제 오픈하고 보니까 퇴비공장 만드는데 로 다 갔다, 또 어떤 사업에 다 갔다 하면 실망에 빠질 우려가 있고 그러나 농림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되었다는데 대해서 본위원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 수정을 해서 이 사업이 우리 농민들 가슴에 와닿는 정책이 되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자료에 보면 친환경인증농가에 금년도사업을 해서 8천 얼마 지원을 했는데 친환경인증농가에 금년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인증농가에 신규 농가 소규모단지 광역단지 인증비용 이렇게 지원되었는데 전체적인 금액은 지금.  
○위원 최병준   
ㆍ좋습니다. 문제는 친환경, 친환경하면서 현재 친환경 참여농가가 9%대라고 하는데 연차적으로 더 욕심을 내서는 30%까지 끌어 올리겠다?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경지면적의 30%까지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금년도에 친환경 인증농가를 받은 농가가 있어요. 그 분들의 쌀 소비책에 대해서 판매를 얼마나 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464헥타를 11월 30일까지 인증받아서 1945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쌀 면적이 698헥타를 인증 받았는데 저희들이 분석자료로 보면 친환경쌀이 2792톤 생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담보당 400키로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크게 나누면 학교급식, 대도시 판매, 농협판매 해서 현재로 봐서는 작년도에 생산된 친환경쌀이 금년에 부족했고 금년에 된 친환경쌀은 저농약은 공공비축재로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무농약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렇습니다. 친환경쌀을 참으로 검증기관에 가서 인증받아서 친환경쌀을 생산해 냈어요. 그러면 일반쌀과는 차등화 된 비싼쌀로 판매대책이 서야 되는데 실제 친환경 했던 분들 얘기가 저농약인데도 친환경 친환경하니까 한번 지은 것이 친환경인줄 알고 착각에 빠집니다. 처음에는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가는 것이 단계별로 가는 것이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친환경쌀이라고 품질보증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인증 자체도 못받았어요. 이런 부분 홍보가 안 되어서 답답한 부분이 많은데 차등가격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속담에 흉년 떡도 많이 나오면 싼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친환경을 안들먹인 곳이 없어요. 전부 친환경 한다는 농민들만 죽는 것입니다. 소비처는 한정되어 있는데 고비용 들여서 쌀을 생산해 내는데 먹는 사람이 한정되어서 안먹는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친환경을 무조건 돌파구로 해서 밀고나가려는 그것도 심사숙고 해야 되겠다.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이 너무 많이 되면 과잉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농약보다는 무농약, 무농약보다는 유기농으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각종 국제협약 속에서 모든 것이 이뤄진다면 개방화시대로 전체적인 협약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농업정책에 대한 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직불제는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논 1담보에 농가들에게 평균적으로 가는 것이 진흥구역과 비진흥구역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15만원에서 17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직불제는 앞으로 국제적인 협약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지원할 수 있다?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나머지 보조사업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그런 사업도 가능합니다. 단 쌀 분야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환경농법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마무리 하겠습니다. 모두에서 어려운 과정 얘기를 했습니다만 농업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가 국내외적인 여건상 절대적으로 우리가 불합리한 지역으로 또 국가로 되어 있고 20여년전부터 단계적으로 국가가 재원투자를 해서 대책을 세웠어야 함에도 방치를 하고 농촌이 고스란히 고사하기 직전까지 몰고온 대한민국의 농업정책이 원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그렇더라도 우리가 돌파구는 찾아야 됩니다. 주저앉을 수는 없죠?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네. 
○위원 최병준   
ㆍ최선을 다해서 농업정책에 기여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들이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을 해서 앞으로 농촌의 농민들이 얼마나 정부나 순천시에 대해 신뢰를 할 것인지 항상 머리 속에 갖고 계십시오. 그런 부분에서 약속이 안지켜지고 그렇다면 순천시에서 주관하는 친환경농업 정책이 무너진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이 정책에 대해 소홀한 감이 없도록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이제는 농업이 무너진다는 각오로 꼭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임평규   
ㆍ유통과장 임평규입니다.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측에 조해남 유통담당입니다. 이정운 양정담당입니다. 배삼휴 축산담당입니다. 김일곤 가축위생담당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담당은 들어가십시오.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쌀값이 개 사료보다 더 싸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시의 대표적인 쌀농사지역이 해룡, 도사, 별량인데 그 지역은 토질도 일명벌땅이고 우리지역의 기후조건도 좋은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선정한 우수브랜드에 우리지역 쌀이 몇 년간 한번도 선정되지 못한 이유 미질이 떨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유통과장 임평규   
ㆍ저희들 해룡, 별량, 도사지역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전국에서는 뒤떨어지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룡, 별량, 도사지역 미질을 높이고 순천쌀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올해부터 공동브랜드 쌀을 재배해서 전국에도 알릴 계획이었으나 올해 여의치 않아서 못하고 특히 순천쌀 미질이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해룡 별량 도사 지역은 미질이 상당히 좋은데 산간지역에 있는 사질토 땅이 미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혼합을 해서 도정하는 과정에서 미질이 타지역보다 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특히 금년에는 종자선택이 잘못되어 별로 좋지 않은 종자를 농가에 보급해서 그에 대해농가에 손실이 컸다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유통과장 임평규   
ㆍ해룡, 별량, 도사 지역에 인니벼라는 품종을 선택해서 그 관계는 우리시에서 독단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농민단체 또 공동브랜드작목반, 또 농협 같이 선정해서 품종을 했고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질이 안좋다는 것은 저희들이 맞춤형비료 등을 줬는데 잘 안풀리기 때문에 농민들이 질소질 비료를 조금 더 쓰는 과정에서 미질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도사 지역이나 이쪽 농민들을 몇사람 만났는데 그 분들에게는 그런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농민단체나 조합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을 하고 시험을 해서 종자공급을 했는데 시에서 잘못한냥 해서 패농을 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도 시에서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큰일이 났습니다. 해룡 별량 도사 쌀은 미질이 좋은데 기타 웃지역 토질이 모래토양이고 이쪽 미질이 떨어진 쌀과 혼일율이 높아서 우리지역 미질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내년부터 품종의 혼입율이 20%를 초과하면 RPC공장과 생산농가가 처벌받는다는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유통과장 임평규   
ㆍ네.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우리지역 쌀 혼입율이 몇%나 됩니까? 
○유통과장 임평규   
ㆍ국산품종을 혼입한 것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래품종이나. 
○위원 김대희   
ㆍ국산품종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일명 해룡 A농가에서 생산된 벼가 수매되면 다른 지역과 농협창고나 공장을 통해서 저장되었다가 RPC공장에서 도정을 하면 혼입율이 몇% 정도로 봅니까? 
○유통과장 임평규   
ㆍ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대한민국 쌀 도정 혼입율이 정부에서 조사한 것이 67%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20%가 초과하면 RPC공장과 생산농가가 처벌을 받습니다. 양곡표시제 의무를 위반할 때는 5만원에서 200만원, 거짓 과대포장을 할 때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혼입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지역에서는 농가에 그런 여건도 미비하고 RPC시설도 기대 이하 수준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유통과장 임평규   
ㆍ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아마 혼합비율을 최대한 낮추도록, 특히 해룡, 별량, 도사지역은 그 외도 좋은 지역이 많습니다만 그런데 혼입이 안 되도록 충분히 농협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정부정책이 다수확정책에서 고품질정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정책이 나왔습니다. 맞죠?  
○유통과장 임평규   
ㆍ네. 
○위원 김대희   
ㆍ이제는 브랜드를 우리지역에도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순도를 보증하는 보급종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우리지역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을 빨리 해야 됩니다. 도정공장 등에 교육도 시키고 생산농가에 교육도 발 빠르게 해서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 정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12월이 정부 홍보기간입니다. RPC공장이나 이런 곳에서 정보를 아직 접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이 나오면 가뜩이나 인기 없는 우리지역 쌀은 소비자들이 쳐다나 보겠습니까? 어쨌든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품종의 혼입율이 정부정책으로 발표되어 내년부터 20% 이하로 낮춘다면 현재 평균 67%이기 때문에 어쨌든 종자선택을 단일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지역은, 그렇죠?
○유통과장 임평규   
ㆍ네. 
○위원 김대희   
ㆍ그리고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어제 배달된 농민신문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정보가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봤는데 그렇게 확인하셔서 이 정책에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임평규   
ㆍ충분히 홍보하고 더 연구하면서.  
○위원 김대희   
ㆍ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도정공장이나 농가에 빨리 알려 줘야 됩니다. 현재 도정을 해서 집에 갖다놓은 쌀들이 구정 때나 시장에 나가면 혼입율이 20%는 커녕 70내지 80% 로 거의 섞어진 쌀입니다. 이런 것 빨리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통과장 임평규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간단히 농산물 유통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형할인점에 우리 농산물이 얼마나 들어가죠?  
○유통과장 임평규   
ㆍ순천에 4개 할인점이 있는데 거기까지 18%에서 20%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기도서   
ㆍ본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보면 순천관내 농산물은 채소류가 41%, 과일류가 40% 본인 자료가 틀립니까? 
○유통과장 임평규   
ㆍ순천시에 있는 것을 봤더니 18에서 20%라는데 19.8%로 축산물이나 채소류 전체해서 19.8% 로 파악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과장께서는 순천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순천시 대형마트에 들어가는 물량이 적절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것을 더 납품하기 위해서 유통과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하고 계십니까? 
○유통과장 임평규   
ㆍ대형할인점에 납품되고 입점되고 있는 것을 만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적게 입점이 되어서 11월 말경에 대형할인점지점장들과 시장님이 같이 농산물이 많이 
○위원 기도서   
ㆍ개선책은 강구를 하시겠죠. 안하신다면 잘못된 것이고, 지금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유통과장 임평규   
ㆍ다음 주일에나 대형할인점 지점장들과 팀장들이 간담회를 하도록.  
○위원 기도서   
ㆍ그 동안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유통과장 임평규   
ㆍ그 동안에도 저희들이 대형할인점에 다니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 기도서   
ㆍ문제점이 뭡니까? 
○유통과장 임평규   
ㆍ입점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대형할인점에 우리 농산물이 들어간다는 것은 
○위원 기도서   
ㆍ우리 농산물이 대형할인점에 들어가서 판매됨에 있어서 조건이 안맞는 것입니까, 품질이 안좋은 것입니까? 
○유통과장 임평규   
ㆍ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큰 것은 대형할인점에 우리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첫째 큰 문제고 
○위원 기도서   
ㆍ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해서 계속 거래되지 않습니까? 
○유통과장 임평규   
ㆍ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대부분 할인점으로 하지 않고 대부분
○위원 기도서   
ㆍ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부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납품 가능하잖아요. 농협에서는 학교에 식자재 공급하고 있죠?  
○유통과장 임평규   
ㆍ네. 
○위원 기도서   
ㆍ시에서 현금으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업유통사업단에 용역계약해서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시에서는 현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생산자들과 계약을 시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유통과장 임평규   
ㆍ시가 할일을 농협에서 대행해서 
○위원 기도서   
ㆍ공사도 대행이에요 시가 할일을 적당한 수수료를 먹고 대행업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실제로 시도 해 본 적 없죠?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해서 중도매인들이 계속 거래를 해서 물량이 계속 나오는데 그것을 대형마트에 지속적으로 납품하겠다는 계획 세워서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유통과장 임평규   
ㆍ없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실제로 친환경농산물을 만들어 내겠다. 생산자들에게 지원해 주겠다는 것 하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것입니다. 표현이 마음에 안드시는 부분 이해하십시오. 정부에서 주는 돈 적당히 선정해서 적당히 주면 되죠. 그런데 실제로 판매라는 것 마케팅이라는 것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일은 시가 해야 되는데 안하고 사실 지금 까지 쉬운 일만 해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통과장님이 계신자리가 농업기술센터 중에서 본위원은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에서 만들어낸 물건을 품질이 좋든 나쁘든 능력껏 팔아야 됩니다. 그 책임을 지고 계신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물건을 만들다보면 마음에 안드는 것도 나올 수 있고 생각보다 잘 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안정적으로 판로를 개척해 주면 농민들이 안심하고 시를 믿고 농산물 생산해 낼 것 아닙니까? 안타까운 것은 관내에 있는 대형할인마트에도 납품을 못하는데 서울에 유통단지를 만들고 사무실을 만들고 별량농협에서 친환경쌀을 만들겠다고 양재농협센터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관내에서도 못판 쌀을 밖에 까지 가서 팔려고 그 발버둥을 칩니까? 유통비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실제 본위원이 아는 분들만해도 순천쌀을 팔기 위해서 아는 인맥들 서울사람들 다 연락해서 쌀을 팔고 있는 실정입니다.순천유지들에게 그런 전화 한 적이 있습니까? 
○유통과장 임평규   
ㆍ향후회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하시죠? 그 분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팔아주려고 발버둥친다는 말입니다. 물론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고생하신 것 압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광채 없는 일을 하고 계신 것도 아는데 그만큼 농민들은 바라보는 것이 시에 목을 걸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인매장 농산물 거래현황을 보자고 했더니 자료가 만들어져서 왔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보고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매시장에서 거래량중 대형할인 매장에 들어가는 것 점유하고 있는 것들이 거량량으로는 5%, 금액으로도 5% 이것이 말이 됩니까? 물론 농지에서 생산자들이 직접 납품한 것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통과장 임평규   
ㆍ네. 
○위원 기도서   
ㆍ그런데 실제로 이 정도 점유라는 것은 95%는 우리 생산자들도 있겠지만 50% 이상은 외지에서 들어온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 경쟁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지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원인을 알아야 처방 내릴 것 아닙니까? 
○유통과장 임평규   
ㆍ대형할인점에 많이 입점하지 못하는 이유는 농산물 입점 결정권한이 서울에 있습니다. 지점장들이 입점 결정을 못합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핑계없는 무덤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 시에서 이런 것들 확대하기 위해서 원인규명해 놓은 것이 있냐는 말입니다. 협상단이 어디 있고 구매단이 어디 있든간에 우리 물건이 좋고 가격 경쟁이 있으면 당연히 팔리겠죠. 훨씬 싱싱할 것 아닙니까? 실제 우리 농산물이 양재동에 갔다가 다시 내려 온 농산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품질검사 하기 위해서 갔다가오면 신선도는 그 만큼 떨어집니다. 하나로마트 파머스나 그런 곳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품목 있죠? 
○유통과장 임평규   
ㆍ네. 
○위원 기도서   
ㆍ농산물도매시장에서 농산물 검침하는 기계도 있는데 이런 시설 이렇게 투자해 놓고 왜 활용을 안하느냐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기술센터에 친환경농정과장님 계시고 보급과장님 계시고 지도과장님 다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자리는 유통과장 자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 특별히 인지를 하셔서 그 동안  열심히 하셨지만 못다한 부분이 있다면 좀더 노력해 주시고 조금 전에 지적했던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원인규명이 되어야만 처방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농민들이 만들어낸 농산물이 가장 원활하게 판매될 수 있도록 그 길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임평규   
ㆍ대형할인점에 입점이 많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지금 5%인데 얼마나 늘릴 수 있겠습니까? 
○유통과장 임평규   
ㆍ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언제쯤 계획이 세워집니까? 구두상으로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면 책임성이 없지 않습니까? 언제쯤 계획이 세워집니까? 
○유통과장 임평규   
ㆍ그래서 다음 주에 대형할인점지점장들 회의를 소집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계획수립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언제쯤 수립계획은 없어요?  
○유통과장 임평규   
ㆍ이달 안으로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임평규 과장님은 농업직 아니죠?  
○유통과장 임평규   
ㆍ네. 
○위원 조용훈   
ㆍ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 때문에 밤늦게 까지 교육하는 박상호 계장님께 치하를 드리고 싶고 감사자료 47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이 막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술상담소에서 어떤 작목을 누구에게 입식 권장할 만한 것도 없고 단지 돌파구는 친환경 농업을 해서 경쟁력있는 농산물을 생산해서 학교급식을 하고 어디에 팔자는 것인데 너나 나나 이제 이런 상황에 왔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으로 관행적으로 관행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 거세 장려금 10만원씩 줘서 1천두 하면 10% 고급육이 생산되었다 하고 있는데 기술상담소에서 순천시 축산분야의 획기적인 발전부분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관행적이다. 이것이 아니고 장수군이나 고흥군 같이 축산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의 소가 들어오고 있는 시점에서 순천은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 얘기를 해 보십시오. 
○유통과장 임평규   
ㆍ축산분야에 브랜드를 차별화해서 저희들이 고급육 생산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브랜드화를 해서 차별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냥 브랜드화, 차별화는 누구나 하는 얘기인데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2007년도예산안을 보면 깜짝 놀랄 일도 있습니다. 국비, 도비기 때문에 얼마만한 돈이 그런데 순천시에서는 돈 1억으로 순한한우 브랜드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순천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한우 미소를 외지에 안뺐겨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같은 사람도 피부가 좋은 사람 있고 키가 잘 크는 사람이 있고 살이 잘 찌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말 형질 좋은 미소를 외지로 뺏기지 않음으로서 순천시가 고급브랜드화를 할 수 있다. 순천대학교 공교수의 말을 빌리면 이 사업이 순천에서 가장 절실하다. 좋은 미소를 한 마리 구입하면 그 미소는 1년에 난자 12개를 채취할 수 있고 체외수정해서 다른 소에 입식을 시키면 1년에 12마리 좋은 형질을 가진 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가장 혈통 좋은 소를 외지에 뺏기지 않는, 또 학교 대학교수가 그 소가 1년에 1마리밖에 생산을 못하는데 1년에 12마리 좋은 미소가 난자를 채란해서 한다면 순천시가 정말 좋은 고급한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유통과장 임평규   
ㆍ그래서 내년에 수정란 이식사업으로 5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미소보존을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순천시의 축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5천만원, 1개 개인에게 몇 억씩 하고 있는데 순천시 축산의 장래입니다. 관행적으로 사업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장에 가니까 나도 장에 간다. 다른 곳에 거세육 하니까 우리도 거세육해서 순한하우 만들겠다?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순천대학에 좋은 정말 교수님의 말을 빌리면 소 한마리에서 12개의 난자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정자를 수정시켜서 미소를 만들고 만들고 했을 때 3년 안이면 순천축산농가는 가장 좋은 형질의 미소를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장수군이나 고흥군에 비해서 그리고 고흥군과 장수군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내역 알고 있습니까? 
ㆍ한번 비교를 하세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장수군 축산이 얼마나 빨리 가고 고흥군이 얼마나 축산농가에 지원을 하고 관행적인 행정에서 탈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돈 5천만원 가지고 거기에 거기에 대처하겠다는 발상은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권고를 하겠습니다. 배삼휴 계장님, 과장님! 공교수님 만나서 정말 좋은 지식 얻어서 순천 축산의 앞으로 미국 소고기가 수입되어도 정말 경쟁력있는 순한한우로 축산농가가 좋은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대안을 만들 어서 배삼휴 계장 임평규 과장때  이런 사업 했노라고 자신있게 내놓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유통과장 임평규   
ㆍ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11월에 익산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되었는데 그 외 시군에서 발견된 곳이 있습니까? 
○유통과장 임평규   
ㆍ익산 2군데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어제 저녁 뉴스에도 다행히 더 이상의 확산은 없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익산지역도 대책 없이 무방비로 있다가 그런 많은 피해를 입은 것 아니겠습니까? 순천도 방심하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특별대책상황실을 마련했다거나 가금용운반차량이나 퇴비 운반차량의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유통과장 임평규   
ㆍ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아무튼 축사나 사료창고 그리고 분뇨처리장 같은 데 그물망을 치고 야생조류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해서 순천은 그런 피해를 입지않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가 고유가나 취업난으로 소비도 위축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닭이나 오리 사육 농가는 물론이고 가공업체나 판매업체 그런 영향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위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단지 우리지역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타지역에서 있었다고 해도 사람들 생각이 많이 먹지 않게 됩니다. 그에 대비해 소비촉진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유통과장 임평규   
ㆍ소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닭고기나 오리고기 또 어제도 시식회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수시로 해서 닭고기나 오리고기 소비가 많이 되도록 또 걱정이 없다는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닭이나 오리 또 계란의 소비촉진을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임평규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리고 농가에서도 예찰하고 유사증상이 발생했을 때 가축방역기관에 지체없이 신고하게 하는 등 철저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통과장 임평규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5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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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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