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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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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 11월 27일(화) 10시00분


  1. 1. 제128회 순천시의회(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현장방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28회 순천시의회(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봉환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28회 순천시의회(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상정한 기획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기획감사과장 양동의입니다. 5쪽 의안번호 1028호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06년 12월 28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일부 제명 띄어쓰기 등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을 5급이하 직원 및 그 퇴직자로 한다 그리고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시 전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부연설명드리면 지금까지 순천시에서는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이 131명이었습니다. 시장, 의원 23분, 직원까지 했는데 당초에는 의원님들도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했는데 의원님들과 시 국장님들은 전남도로 시장과 부시장은 중앙위원회로 가고 우리시에서는 5급이하 직원과 그 퇴직자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6쪽,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고 사전 입법예고에서도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다음 쪽 일부개정안인데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따라서 조례 제명과 2조에서 시장을 순천시장으로, 시를 순천시로 주요 내용은 3조에서 말씀드린 시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의회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만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새로이 9조에 의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구 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4쪽 의안번호 1028호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2006년 12월 2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관련조례도 위원회의 관할대상과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순천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의원들은 시에서 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의원님들과 국장님은 전라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접수는 저희들이 해서 도에 전달해 주는데 최종 적격여부나 신고내용은 위원회에서 결정권한이 전라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누락된 것이 많이 발생하던데요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 대신 전번에도 안내해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사전조회 옛날에는 금융기관 사전조회를 못해서 거기서 많이 누락되었는데 지금은 대상자가 동의하게 되면 사전조회를 예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조회에서 신고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접수나 이런 것은 저희 감사계에서 계속 협조하고 지원되니까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윤리위원회가 전번에 도에 의뢰했다가 시에서 다시 하라고 내려왔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아닙니다. 대상은 위원회는 있었고 다만 시의원님들도 지난 해 까지는 시위원회에서 했는데 올해부터 도위원회로 되어서 저희들이 접수받았던 것을 전부 도로 이관했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도에 이관해서 도에서도 보고 어떤 연유인지 다시 시에서 재조정해서 정리하라고 나와있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것은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관할구역이 바뀐 것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9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현장방문은 순천시 기독교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부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부지, 제2농기계 임대사업장 시설부지, 농어촌 공공도서관건립부지, 기적의 도서관 증축부지, 전국 제1의 철쭉도시 육성부지 등 지난 제127회 임시회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상정된 부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정회)

(17시50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오늘 현장방문을 실시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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