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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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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12월17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지방행정동우회 활성화 조례안
  3. 2.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민원상담인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순천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 관한 조례안
  6. 5. 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건강도시기본조례안
  8. 7.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9. 8.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지방행정동우회 활성화 조례안(기도서 의원외 4인 발의)
  3. 2.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대희 의원외 6인 발의)
  4. 3. 순천시민원상담인운영에 관한 조례안(허강숙 의원외 8인 발의)
  5. 4. 순천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건강도시기본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9. 8.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1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지방행정동우회 활성화조례안(기도서 의원외 4인 발의) 

(10시0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지방행정동우회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상정하신 기도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도서   
ㆍ기도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030호 순천시지방행정동우회 활성화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풍부한 행정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후배공무원들의 선도적 역할은 함은 물론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나아가 시정참여를 통해 자치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순천시지방행정동우회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3조는 후배공무원들을 위해 풍부한 행정경험을 전수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동우회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후배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시정발전 및 행정동우회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자랑스러운 행정동우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순천시의정회 등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특정동우회에 대한 예산 지원사항은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본 조례안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2쪽 의안번호 1030호 순천시지방행정동우회 활성화조례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간 순천시청 또는 순천시 산하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순천시 행정동우회원의 행정노하우를 사장시키지 않고 순천시에 재직하고 있는 후배공무원들에게 전수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통로를 마련하는데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순천시와 순천시 행정동우회 간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채널을 고정화함으로써 행정동우회원은 순천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항상 연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좋은 취지의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순천시 역시 행정동우회가 제안하는 다양한 건의와 프로그램은 적극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행정동우회의 다양한 행정경험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어 장점이 많은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행정동우회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문구가 없어 이점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 행정동우회는 현재까지 순천시에서 재직한 후 퇴직한 분들이 구성한 사적인 친목단체로 알려져 있고 일반적인 경우 다른 단체와 차별되는 점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 상황에 있기에 자치단체에서 큰구속이 될 수 있는 자치법규인 조례로 정해서 행정동우회가 순천시와 특별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순천시와 관련이 많은 다른 단체의 시각으로 볼 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살피시어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신 후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도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치행정과장 김점태입니다. 기도서 의원외 4명이 발의한 순천시지방행정동우회활성화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분명히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해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다른 단체등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지방행정동우회활성화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대희 의원외 6인 발의) 

(10시1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상정하신 김대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대희   
ㆍ김대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043호 순천시이ㆍ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ㆍ통장이 업무를 수행하던중 사고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단체상해보험가입비 지원과 모범 이ㆍ통장 표창 및 국내 선진지 비교견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ㆍ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안14조 2 규정을 신설하여   이ㆍ통장이 업무수행중 발생하는 사고 및 상해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보험가입비와 이ㆍ통장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비, 시책 추진과 관련된 국내선진지 비교 견학비, 체육대회 및 수련회 등 행사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모범 이ㆍ통장을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내년도 추경예산 반영 등의 사유로 2008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35쪽 의안번호 1043호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ㆍ통장이 업무수행중 사고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경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이ㆍ통장의 사기 진작과 원활한 행정수행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대희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주무과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치행정과장 김점태입니다. 김대희 의원외 6명이 발의한 순천시 이ㆍ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만 너무나 시기적절하게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대희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ㆍ통장의 사기진작 및 지원을 강화해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는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주무과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이ㆍ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정회)

(10시17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민원상담인운영에 관한 조례안(허강숙 의원외 8인 발의) 

(10시17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민원상담인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상정하신 허강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강숙   
ㆍ허강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035호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원상담인을 위촉하여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실시하여 신속한 민원행정봉사과 행정시책 등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2조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며 순천시에 거주하면서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주민의 신망이 있는 자로 하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나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기타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 민원상담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안 제4조 민원상담인은 행정업무에 대하여 주민의 상담에 응하고 안내 조언 등과 행정시책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 노약자 부녀자등에게 무료 대서하는 것을 직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민원상담인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적용하고 허가민원과 내에서 근무하도록 규정했고 안제8조 민원상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59쪽 의안번호1035호 순천시민원상담인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6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원상담인을 위촉하여 민원인을 위한 안내와 상담을 실시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신속한 민원봉사와 행정시책 등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으므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무과에서 제시한 일부 문구수정과 관련한 의견을 반영하시는 것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허강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실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직급을 계약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의원 허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안병용   
ㆍ허가민원과장 안병용입니다. 허강숙 의원외 8명 의원이 발의해 주신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되 일부 저희들이 의견낸 부분만 재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상정하신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토지정보과장 우임현입니다. 순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37호 116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0월 4일 제정되어서 2007년 4월 5일 시행됨에 따라서 새주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명 주소의 변경 사용관리 및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활용홍보 순천시 새주소 위원회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여 주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도로명 변경절차 고지고시 등 제3조 및 5조에 있고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및 규격 안입니다. 제6조 및 8조에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설치 도로명사용 및 자료의 구축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제15조 및 18조입니다.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 제19조 및 21조입니다. 도로명 및 주소의 사용 촉진 순천시 새주소위원회 등입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지번이 무질서하게 부여되어서 국민생활에 큰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번주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화재 범죄 등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선진국형 도로명 방식에 의한 편리한 주소체계로 시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 예고결과는 입법예고를 지난 2007년 11월 8일부터 11월 27일까지 예고했습니다만 의견제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110쪽 의안번호 1037호 순천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1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선진국형 도로명 방식에 의한 편리한 주소체계로 국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2007년 8월 17일 시달된 행자부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을 반영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16조에서 정한 민간위탁 관련한 조문은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 조례에 민간위탁 내용을 삽입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는 전문위원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상정하신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용휴   
ㆍ세무과장 문용휴입니다.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이 시달된 사항으로 금년말에 감면시한이 만료되는 7내지 10인승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한 감면기간을 연장해서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함으로써 조세저항을 완화하고 재래시장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대상 부동산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 및 자구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79페이지 신구 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조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은 내용은 동일합니다만 용어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제9조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으로 정해서 등록된 도서관으로 정해서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을 축소했습니다. 80페이지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보호법의 개정으로 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11조 2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면은 시세조례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만 삭제하고 시세 감면조례에 포함시켰습니다. 81페이지 제안의 주요 내용으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봉고형태와 스포츠차량 형태가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감면이 종료되면 세금이 몇백% 인상되기 때문에 2년에 걸쳐 현재의 봉고형태 예를 들어 베스타나 이스타나는 승용차로 내년에는 66%, 2009년에는 33%, 2010년에는 100%를 승용차를 적용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렌토나 코란도의 스포츠차량은 내년에는 33%, 2009년에는 16%, 2010년부터 승용차와 같은 세액을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21쪽 재래시장정비에 대한 감면은 재래시장내에 있는 모든 부동산은 감면토록 했습니다만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용 부동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82쪽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은 우리시와 특별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73쪽 의안번호 1033호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7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12월 31일 감면 시한만료에 따라 세외부담이 급등하게 되는 7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세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재래시장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대상 부동산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의 행자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함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 및 문구는 전문위원의 검토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원근   
ㆍ보건위생과장 박원근입니다. 152페이지 의안번호 1038호 순천시 건강도시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7월 20일 우리시가 WHO태평양지역 건강도시 연맹에 가입함에 따라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공공건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건강도시의 기본원칙, 기본사업, 기본계획 기준마련입니다. 순천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 순천시 건강의 날 제정운영 4번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함입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건강도시의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해당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없습니다. 7번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는 2007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8번 사전협의사항은 부서 심의필로 오타가 나왔습니다. 2007년 11월 23일 법제 심의부서 공고필은 2007년 11월 6일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금 현재 WHO 건강도시가 25개 자치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도 충분히 원주시, 창원시, 남해군, 금산군, 광주 동구를 거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건강프로젝트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례가 제정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설명회를 내년 1-2월에 천여명을 모시고 공청회를 할 계획이고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시범사업으로 건강한 학교를 지정하면서 직장마을을 지정하겠습니다. 마을을 지정하면 대표적으로 담배 안피우는 마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례안은 1조에서 15조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조 정의를 보면 건강이라 함은 단순한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건강증진이라 함은 지역사회에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 건강도시라 함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생활의 장이라 함은 물리적 사회적 생활의 공간으로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공공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의 주민 건강증진 및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환경을 말한다. 다음 기본원칙이라 함은 도시의 환경을 깨끗이 하고 안전하게 조성하여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생태조성을 보존한다. 시장은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도시경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시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의 기본욕구 충족되도록 노력한다. 시장은 관내 주민들이 자신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4조 기본사업 WHO 건강연맹 가입으로 국내외 정보교류 연결망이 구축되고 두 번째는 건강도시 홈페이지 구축과 홍보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도시 시범추진과 건강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네 번째는 건강도시 사업추진과 운영에 관한 건강도시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전문가 집단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약단체 보건관련 교수님을 모시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내외 도시간 정보교류하고, 세 번째는 건강도시지표 표준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네 번째는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는 각 부문별 단위사업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하겠습니다. 6조에 목표를 위한 역할 시정정책에 건강도시에 의한 적용 관내 주민들이 건강관리 능력향상에 노력하고 보다 좋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7조 주민참여, 8조에 사업추진단체의 재원, 9조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순천시 건강도시위원회라 하여 설치 운영한다.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각 실국소장으로 한다. 다음에는 위원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위촉한다. 각 국소장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 건강도시 관련분야에 학계 및 전문인 기타 건강관리기관에 단체를 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10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건강도시 사업에 관한 제시에 관한 사항,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건강도시 서비스 욕구에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사업추진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그밖에 건강도시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11조 위원회의 회의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은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음 12조 실행위원은 참고해 주시고 13조 수당도 참고해 주시고 14조 시민의 날 제정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건강의식을 고취하고 건강생활 실천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WHO에서 정한 세계보건의 날을 4월 7일 순천시민의 건강의 날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순천시민이 9988 234가 되게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150쪽 순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7월 20일자 우리시가 WHO 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함에 따라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깨끗한 물과 숲속에서 건강시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45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작성해서 제출하고자 하오니 수정할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까지 간사나 전문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의결해서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07년도 제2회 추경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 심사의 건은 국ㆍ소ㆍ과장으로부터 해당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국소과장께서는 법적 경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예산과 꼭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 주요 핵심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필요한 사항은 자료요구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부분을 구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총무과장 강재식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6쪽부터 총무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147억2,900만원중 8,400만원이 줄어든 146억4,5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 338만5천원과 일용인부임 1,777만6천원, 일시사역인부임 5,756만5천원 등 7,842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67쪽 일반운영비는 임차료 1,11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46만6천원,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사용잔액 360만원 등 3,202만6천원을 삭감하고 해외선진지 시책벤치마킹 해외연수여비 1억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68쪽 일반보상금은 해외초청여비 1,381만2천원과 공무원가족 한마음체육대회 2,318만원 등 3,699만2천원을 삭감하고 포상금은 보육료 등 사용잔액 1억6,003만8천원을 삭감하고, 직원 자가용줄이기 운동 평가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금년도 퇴직수당 지급액증가에 따라 8억45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9쪽 건강보험금은 부담잔액 6,491만2천원을 그리고 북한순천돕기 보조금 3천만원과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3억8,957만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순천시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집기류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쪽 체육진흥관리는 기정예산액 85억8,432만4천원보다 4,168만8천원이 줄어든 85억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내용으로는 제7회 남승룡 전국마라톤대회 개최에 따른 도비 보조금 천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는 유도경기장 보수 2억9,785만5천원, 양궁경기장 보수 1억3,885만6천원, 테니스경기장 보수 9,316만천원, 93쪽 정구경기장 보수 1억3,700만원을 삭감하여 체육시설관리소로 이관하였고 소프트경기장 보수 2억2,130만원, 스퀘시경기장 보수 2,800만원, 우슈경기장 보수 1,47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조정하였으며, 상사마륜 게이트볼장 개보수 도비보조 사업비로 2천만원, 마을뒷산 주민생활 체육공간 조성 도비 보조사업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78만3천원도 체육시설관리소로 이관 조정했습니다. 94쪽 민간자본보조는 시설비 삭감액을 과목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8쪽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예비군 육성지원사업비 1,010만원중 잔액 381만원을 반환하고자 보조금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양준   
ㆍ기획재정국장 유양준입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획재정국 추가 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편성이후 새롭게 수요가 발생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고 절감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57페이지 기획감사과 소관입니다. 시민제안참여자 보상금과 포상금 1,440만원을 예산 절감하여 삭감하고 노후화된 복사기를 대체취득하기 위해 2천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 일반운영비 2,862만6천원과 용역비 1억7,101만원은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59페이지 지역정보과 소관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 보상금, 기타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1,295만8천원을 예산절감하여 삭감하였습니다. 60페이지 E남도마을 우수카페 관리를 위한 디지털카메라구입비 60만원이 도비가 지원되어 계상했습니다. 순천시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개편 지리정보 행정활용시스템 유지보수,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대 구축망 자체 사업비 9,075만5천원은 낙찰차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61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과 국내여비 등 2,198만8천원은 예산절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63페이지 홍보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예산절감하여 삭감하고 64페이지 기획감사과 소관으로 주요 업무 주민만족도 조사인부임은 BSC 고객만족도 조사와 병행 실시하기 위해 1,193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등 경상적 경비 5,216만원도 예산절감하여 삭감했습니다. 74페이지 세무과 소관으로 세무과 역시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 2,307만6천원을 예산절감하여 삭감하였습니다. 75페이지 전산개발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사업예산 4,061만원은 낙찰차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76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인건비 기본급과 수당 등 6억8,633만9천원을 직원결원으로 인한 미집행분을 삭감하였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중 대민활동비 부족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 회의실 목재의자가 노후되어 의자구입비 560만원과 시민고충 및 주민불편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이동민원처리차량 대체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 집행잔액 892만8천원을 삭감하였고 석현동 군부대 용지매입비는 분납금 상환시기가 2008년도로 변경되어 11억5,18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3시45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의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입니다. 저희 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동사무소 명칭변경으로 인한 유도간판을 교체하고자 1,290만원 계상하고 그리고 시군경계지역 새마을시설물 설치비는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간 조정했습니다. 도심외곽에 범죄예방과 과학적 수사지원을 위해서 순천경찰서 범죄예방 방범용 CCTV 설치비로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72쪽 동사무소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현판 교체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쪽 살고 싶은 도시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이 건교부에서 공모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마을에 우리시가 선정되어 국비 인센티브 예산지원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29쪽 하단 덕연동외 7개 지역에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원, 덕암동 등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에 7천만원, 서면구상마을 경로당신축사업에 1억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130쪽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주민복지시설 개수공사에 2억원을 감액해서 주민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고 1억8천만원을 시설비로 과목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시설 리모델링공사에서 공사로 계상하고 조례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1쪽부터 140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변동에 따른 과부족사항을 조정반영해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1쪽 척수장애인협회 기능보강사업을 도비재원으로 200만원 계상하고 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부족사항을 조정해서 반영했습니다. 153쪽 기초노령연금 보조인력수당으로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는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 등이 곤란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0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5쪽 노인교통수당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교통요금 인상으로 2억9,824만9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59쪽 노인전문요양시설 은빛마을과 실비요양시설 향림실버빌 운영을 위해서 4억6,4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0쪽 선광 경로식당, 섬돌요양원, 인제노인복지센터 3개소의 개보수 및 장비 구입을 위해 순수 도비로 기능보강비 1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1쪽 주민불편해소사업비 1억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목간 조정했습니다. 233쪽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은 이통반 조정으로 인해서 이통장의 수 증가로 2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47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259쪽 생활보호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읍면동 명칭변경으로 간판이 다 바뀌었고 선집행했는데 이렇게 빨리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특별히 추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전에 지난 임시회때 행자부에서 예산은 내려오고 사업은 빨리 10월말까지 하라고 해서 전에 제가 동의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자치행정과장의 그때 답변이 행자부 지침이 이렇더라도 과의 의견은 조금 다르다라고 했고 그런데 이렇게 빨리 진행했네요. 순수시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아닙니다. 행자부에서 국비가 일부 2천만원 왔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빨리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민들에게 홍보도 그렇게 잘 되어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갑자기 동사무소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순천만 하지 않아서 행자부에서 지적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국장이 답변하셨습니다만 홍보가 잘 안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129쪽 민간보조 도비 사업에 있어서 덕연동외 7개 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은 하나이고 다 면이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도에서부터 지역이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도의원 재량사업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런 것들이 참으로 속상한 것입니다. 서면 구상경로당 신축비도 다른 경로당보다 1억원이면 건축비가 많이 지정된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그것도 도에서 내려오면서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추가 남은 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돈에 맞추실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현재는 설계를 해 봐야 압니다. 
○위원 김대희   
ㆍ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시 기준으로 하고 삭감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세입과 세출부분을 구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철   
ㆍ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용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무난히 마무리 된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7페이지 보건소 2회 추경예산은 총 66억5,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억3,3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보건기관 공공요금이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건강증진사업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사업으로 6억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보건위생과 총예산은 28억6,4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억2,5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일반운영비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전기요금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차량연무소독 구입비 760만원을 감액하고 검사 시약냉장고 구입비 76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 공기업 경상전출금입니다. 모범음식점 수도료 지원부족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입니다. 143페이지 건강증진과 총 예산은 37억9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 6억8,036만8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행복24시 정겨운 순천 사람들의 인건비로 4,400만원 감액하고 건강증진사업 추진 인건비 7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144쪽 행복24시 정겨운 순천 사람들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참여자 중식자 및 교통비를 950만원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44쪽 하단부터 150쪽까지 건강증진사업과 의료 취약계층 지원 국ㆍ도비는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예산서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51쪽 하단 행복24시 이동진료 차량 화상진료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려 했으나 타 시군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유지보수 비용 등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시범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8천만원을 불가피하게 감액 조정했습니다. 155쪽 하단에 행복24시 이동진료소 차량구입비 낙찰차액으로 천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린 대로 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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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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