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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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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12월18일(화) 14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지방행정동우회 활성화 조례안
  3. 2.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민원상담인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순천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 관한 조례안
  6. 5. 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건강도시기본조례안
  8. 7.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9. 8.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지방행정동우회 활성화 조례안(기도서 의원외 4인 발의)
  3. 2.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대희 의원외 6인 발의)
  4. 3. 순천시민원상담인운영에 관한 조례안(허강숙 의원외 8인 발의)
  5. 4. 순천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건강도시기본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9. 8.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1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지방행정동우회 활성화조례안(기도서 의원외 4인 발의) 
2.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대희 의원외 6인 발의) 
3. 순천시민원상담인운영에 관한 조례안(허강숙 의원외 8인 발의) 
4. 순천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건강도시기본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지방행정동우회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민원상담인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건강도시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3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조금 전 축조심의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지방행정동우회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가 순천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항상 연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사료되지만 조례로 정하기에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통장 업무수행중 사고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경비등을 지원함으로써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행정수행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원상담인을 위촉하여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실시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일부 문구는 주무과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재래시장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대상 부동산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의 행자부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일부 조문 및 문구는 전문위원의 검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선진국형 도로명 방식에 의한 편리한 주소체계로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새주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자부의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민간위탁과 관련한 조문은 전문위원의 검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7월 20일자 우리시가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 연맹에 가입함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수행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난 강평때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0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순천시장 제출)

(14시4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좀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2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축조심의중 의심난 사항이나 보충설명할 부분에 대한 주무과장에 대한 의견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반운영비에 대한 노인일자리 사업 행정용 비품문제등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주무과장에 대한 의견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여성가족과장 정상호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을 비롯해서 41개 사업단이 일하고 있는데 매년 방한복, 방한모, 조끼, 비옷 등을 2개년 단위로 사주고 있는데 행정비에서 집행해야 하는데 당초에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설정해야 하는데 당초에 잘못했습니다. 1회 추경에 못하고 정리추경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시비로 5천만원 조성된 것은 일반운영비는 국비 지원 비율말고 시비로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비가 조정되는 것입니다. 당초 5천만원이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어야 하는데 잘못된 사항을 이앞 추경예산  제안설명시에 설명드려야 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이것을 본예산에 세웠어야하는데 못세웠다는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본예산에 일반운영비로 세워야하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잘못 세워서 이번에 과목을 정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옷이 1인당 20만원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 연말에 사주었는데 2년이 되어서 또 한번 사주어야 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천수   
ㆍ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천수입니다. 130쪽입니다. 하단에 주민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천만원 1식이 추가 계상해 놓은 것은 당초 인안동사무소 2억원을 세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주민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천만원 중간상단에 1억8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안동사무소가 민간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시 관리시설로 되어 있어서 우리시에서 시설비로 직접 시설비로 발주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1억8천만원은 시설비로 세워놓고 향후 이 시설이 준공된 이후에 그안에 경로당안에 시설해야 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구입하기 위해서 2천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조례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6,700만원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만 이번에 조례사회복지관이 89년도에 시설되어 현재 노후된 관계로 이용자들이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시설관리하고 있는 조례사회복지관에서 누차에 걸쳐 이 사업의 개보수를 요청해 왔습니다. 여러 차례 거론되었던 사업인데 도비로 6,700만원을 이번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시비 6,700만원을 추가 상정했는데 지난 번 박흥수 도의원님께서 제가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 사업계획을 박흥수 의원님께 한부 드렸더니 의원님께서 도에 부탁해서 도비로 확보하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 이 내용을 박흥수 의원과 본 위원이 통화했습니다. 그전에 조례사회복지관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6,700만원을 빨리 주셔야 한마디로 바닥이 차지않게 난로를 놓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번 에 추가 경정예산안에 도비와 똑같이 6,700만원이 올라왔더라 그것은 없애주십시오. 그것은 시비를 안주니까 좋지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극구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6,700만원을 전번 작년도죠? 거기에 현장방문가서 1억5천만원정도 소요되니까 빨리 해 주라고 했는데 시에서 예산을 세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의 기간이 지나 가니까 도에 사회복지관에서 의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핑계를 대서 도에 의뢰해서 6,700만원이 도에서 내려오고 내년도 본예산에 아마 1억이상섰다고 합니다. 이것을 6,700만원 세워주면 도비가 그만큼 깎인다는 것입니다. 이 6,700만원은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상호   
ㆍ방금 박흥수 의원님께도 확인을 했습니다. 도에서 1억5,800만원중에서 6,700만원을 도비에서 반영해 주셨습니다. 앞장에 1억7천만원중에 그 속에 6,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700만원을 금년에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도비로 지원해 주겠다고 도와 이야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그건에 대해서 이 사업 계획서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바와 같이 이건 말고 몇건에 대해서 도의원들에게 제가 건의서를 장애인체육관이나 이런 건에 대해서 도의원님들이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제안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잘해서 이건에 대해서는 도비로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여기서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총무과장 강재식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원 자가용 줄이기 운동 평가포상금은 일단 내년부터 범시민운동으로 자가용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시도하고 있는데 1단계로 금년에는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 하자해서 이 운동을 하게 되었고 당초 저희들이 계획서를 시달하면서 참여폭을 높이기 위해서 연말에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하겠다 해서 예산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이포상금은 다른 항목에 포상금이 많이 남아있어서 맞춤형복지제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일부 사용하려다가 이런 것은 부기에 맞지 않고 해서 포상금내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1,500만원을 삭감하고 150만원을 5개 부서당 30만원씩 시상금으로 주려고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순천시 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실 집기류는 현재 사무실을 종전 사무실로 썼던 노조사무실은 현재 폐쇄되어 있고 그 안에 있는 집기류는 사실상 소유권이 불분명한 상태이고 그안에 들어있는 일부 집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그때도 직협 당시에 시에서 지원해 준 비품입니다만 현재 지원해 준 것이 해 주었기 때문에 비품이 시 것이다 라고 소유권 주장이 애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 들어있기 때문에 활용이 어려운 상태이고 종전 미화요원 조합사무실을 노조사무실로 주었고 거기에 필요한 복사기, 소형냉장소, 문서쇄단기, TV 등 기본적인 집기를 구입해 주려고 1,2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정상윤 위원
○위원 정상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어그제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말했지만 복수노조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단체에서 신청하면 사무실을 두군데 다줄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사무실을 주라는 의무는 없고 사실상 단체 협상에 의해서 그러한 부분을 지원할 수도 있고 안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두복수 노조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난 번 전공노 순천시 비상대책위에서 사무실을 주고 자기 홈페이지를 시 홈페이지에서 링크할 수 있도록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공노의 실체 회원수가 몇 명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어렵다 인터넷상으로 만 띄우고 설립했다고 비상대책위원장과 사무국장만 알려주었지 명단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산하나 지부나 설립할 때는 노동부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우리시로 정상적으로 전공노 순천시지부 설립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있는지 저희들에게 회신이 안 되어서 노동부에 요청했고 전공노 비대위촉에도 노조원들의 명단이나 이런 부분을 딴데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 일단 저희들이 보기에는 150명, 120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두단체를 전체적인 직원화합 차원에서 통합을 유도하고 바람직한 방향이 설정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추후 고민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그러니까 공노조 거기 명단을 꺼려한다는 것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식 등록이 안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렇지 않습니다. 전공노 작년에 불법 단체 활동으로 해서 파면 징계된 7명을 제외하고는 절대 활동자체가 불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을 주거나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그러니까 아무튼 노동부에 신고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공구상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한직장내에서 같은 직종에서 복수노조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직종이 다른 기술파트나 기능직 복수노조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해되지만 같은 행정직으로서 복수노조는 있을 수 없다  결국 이것은 사측으로부터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만약 정식으로 노동부에 신고되고 등록되었다고 할때 단체교섭을 양쪽으로 교섭을 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이것은 신고가 되면 단체교섭 요청이 들어오면 당연히 교섭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나로 묶어서 함으로써 시나 직원들의 복지나 여러 가지 근로조건 등이 협의될 수 있는 제도라고 보기 때문에 공노조에 대해서도 어차피 되었다는 껴안고 전번 신문에도 보니까 화해 제스추어나 화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라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신경써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래서 원활하게 공노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어차피 인정한 단체이니까 그렇게 신경써주십사 당부드리고 집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배려하고 신경써주면 다툼의 소지가 없습니다. 노사관계는 준다, 안준다 이런 것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있지, 집기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배려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노조관계는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내년에 예산 선 것과 이것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죠?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원근   
ㆍ보건위생과장 박원근입니다. 107페이지 하단부 일반운영비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전기요금,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하다보니까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모범음식점이 142개인데 12월분 음식점수도료 감면 50%가 부족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추경예산안의 심도 있는 축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축조심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은 행자위 소관 일반회계 1,809억7,061만3,000원중 6,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 여러분!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2007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일반안건 심의 등으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를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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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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