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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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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12월5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부터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발언을 신청하신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신 순서에 의하여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으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치행정과장 김점태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공배 자치행정담당, 장해옥 행정혁신담당, 정기성 담당은 갑자기 출장이 있어서 별도 소개하겠습니다. 허희순 자원봉사담당, 박도식 생활민원담당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자치행정과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1년에 한번 있는 연중 계획된 감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행사가 있다고 했는데 자원봉사계획도 1년에 연간계획으로 섰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12월5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그러면 과장께서는 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위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 부분이 미흡했고 사실상 내일 자치행정과가 행정사무감사 수감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의사일정이 변경되다보니까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든지 사전에 조율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유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305쪽, 308쪽에 시단위 주민불편해소사업 집행내역 표가 있습니다. 표를 보니까 집행내역 기간이 1/4분기 11건 정도되고 그중 4건이 2006년도 사업이었고 2/4분기 8건 3/4분기 2건 4/4분기 1건 설계중인 것이 22건이었습니다. 표를 살펴보면 주민불편해소사업이 연말로 치우쳐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답변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좋은 지적이십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비가 평상시 일상 주민들이 불편을 느꼈던 사항중 시급한 내용이 접수되면 사업을 시행합니다만 여름철 하절기에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집중됩니다. 자연재해난 이후 그쪽으로 사업비를 집중하려다보니까 하반기쪽으로 사업비 집행이 집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불가피하다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 부분은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면 그런 쪽으로 뒤쪽에 집행되어야 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원래 자치센터 건립취지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봉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생겼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자치센터가 마치 권력단체인냥 오해하고 있는 일부 소수인에 의해서 자치센터 원래 취지를 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현 자치위원이고 자치위원 교육을 담당한 모인이 낙안에서 자치위원 교육을 하면서 했던 발언이 자치위원은 시의원보다 높고 동장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지위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치위원으로서 의 개인적인 자부심을 갖는 것은 좋으나 교육을 하는 강사로 선사람이 이런 발언을 하면서 자치위원 교육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전혀 몰랐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앞으로 자치위원 강사를 선정할 때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게 강의를 하셨던 분이 계셨는지 처음 듣는 말입니다만 그렇게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분이 강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분이 낙안에서는 확실히 이렇게 했고 낙안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강의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낙안에서는 이런 발언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치위원의개념을 잘 모르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교육을 하는 강사가 그런 식으로 자치위원은 시의원보다 동장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지위다라는 발언을 했다면 자치위원의 개념이 어떻게 정립되겠습니까? 강사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앞으로 강사섭외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주지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런 교육을 받고 자치위원으로 일한다면 당연히 동과 불협화음이 생기고 직원들과 마찰과 갈등이 많습니다. 앞으로 자치위원의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정상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상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유혜숙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런 강사가 와서 강의를 했다면 당장 교체를 시켜야 합니다. 지위체계도 모르고 강사가 동장보다 시의원보다 위라는 그런 발언을 하면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 강사는 확인해서 바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조치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읍면동까지 신경쓰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사회보조금 신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83쪽 신청금액이 있고 심의결정금액이 있습니다. 어떤 부서에는 100% 신청금액을 해 주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50% 삭감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이것은 2007년도 보조금 수준에 맞추어서 가능하면 동결하는 원칙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액을 작년수준으로 맞추다보니까 50% 삭감되는 곳도 있고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100% 다해 준 경우는 예년금액에 맞추었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2008년도 보조금 결정액인데 2007년도와 같은 금액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부서도 있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여부 논란이 항상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의회나 사회분위기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증액을 억제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도 심의를 할 때 자료를 자치행정과에서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작년 수준으로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수준에 맞추어서 결정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작년수준에 맞춘다기보다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정하게 쓸 수 있는 금액이 꼭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 감액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심사를 철저하게 해서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고 불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삭감해서 시 실정에 맞게 사업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보조금 심의하는데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증액할 부분을 증액하고 감액할 곳은 감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행정수준에 맞춘다는 말씀은 삼가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입이 생기는데 이앞전 회기때 조례를 수정한 것으로 아는데 수입금중 일부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회에서 할 수 있도록 수정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수강료는 그대로 자체수입으로 잡아서 강사수당이나 운영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체력단련실이 사용료라고 해서 사용료를 징수해서 그 사용료를 세외수입으로 다시 잡아서 돈을 운영비나 센터운영비로 활용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례가 개정된지 얼마 되지 않아 명확하게 수강료 성격이나 사용료 성격이나 동시 혼합되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자 해서 체력단련실 부분만 사용료를 징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혹시 그 비용을 좋은 동네만들기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있습니다. 주로 신도심지역에 수강생이 많아서 자원이 많은 곳은 구도심과 비교해서 수강료나 사용료 수입이 넉넉해서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공동체사업 사회복지사업에 재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좋은 방향으로 활용하면 좋은데 자치위원들이 서로 친교하는데 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수강료와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단합이나 친교라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좋은 동네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살기좋은 마을 만들 기 사업현황을 보면 보조금에 1억8,300만원 정도했습니다. 자부담은 1억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지 자부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부담이라 함은 인건비성격도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자기들이 모아놓은 자금으로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원래 자부담의 목적은 지역유지분들이나 자기 동네를 살기좋게 하기 위해서 일정부분을 자부담을 하라는 취지인데 그것들이 잘 안이루어 지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확실한 것은 체크는 안했습니다만 사업비를 보조하고 정산받을 때는 관련자료에 의해서 자부담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쉽게 말해 인건비를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루나 이틀씩 나온 것을 인건비로 계상해서 올린 것이 대다수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대다수일 수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돈을 모아서 투자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저도 지금은 의원들은 당연직이라 해서 빠졌는데 옛날에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 참여할 때 보면 실제 위원들이 부담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하루나 이틀씩 나와서 봉사하는 것으로 인건비를 계상해서 그것을 자부담으로 편성해서 올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지역유지분이나 마을에 봉사하고 협조하실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사업이 벽화사업, 꽃 터널 이런 것보다는 진짜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 개발할 수 하도록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살기좋은 마을만들기는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해서 최우수상을 평가한 바있습니다. 강형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점 충분히 수행해서 앞으로 더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위원들의 참여율이 몇%나 됩니까? 주민자치위원들 각동마다 회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얼마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1회당 2만원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실지 참여인원이 각 읍면당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80% 정도됩니다. 
○위원 강형구   
ㆍ80% 정도 참여한다고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현지에 가서 인원숫자를 세워보지 못했습니다만 정산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제가 몇군데 동향을 보면 들어본 바에 의하면 실제 참여자가 50% 상회합니다. 어쩔때는 성원이 안 되어서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80% 가 지급되었다는 것은 참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서 회비가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운영하다보니까 회비가 부족합니다. 자체회비로 위원들이 나온 만큼은 부족하니까 실지 50% 나왔는데 20%는 싸인을 몇 개정도는 동사무소에서 묵인하에 약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조사하고 확인해서 행정적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은 과정에서 일일이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회비를 자치위원들이 수입금으로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모아서 운영비로 쓰는 자치위원회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억지로 부풀려서 하는 행위는 막아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 부분은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농촌과 도시 승승프로젝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과 읍면 몇 개마을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구체적인 숫자는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읍면동이 다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읍면동은 다되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특히 아파트와 농촌마을간 자매결연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33개마을과 아파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효과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11월 현재입니다만 아파트와 33개 마을간 자매결연하고 농촌일손돕기에 9회에 220명, 농산물직거래가 9회에 1700만원를 했고 상호초청마을 23회 500여명이 교류방문하고 각종 행사에 공동으로 참여한 것이 3번정도 있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것은 우리시에서 참 잘한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농산물을 도시에서 아파트에서 구입해 주고 바쁜 일손을 가서 지원해 주는 것은 보기좋고 아름다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잘 추진되고 우수사례로 발굴해서 표창내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좀더 내실있게 활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해룡 주민자치센터를 7천만원 시설물과 물품구입비이고 해룡면은 지난 번에 현장에가서 보고받고 검토하고 있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노인복지회관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20억원을 들여서 그런데 면사무소와 약20미터에서 30미터정도 떨어져있습니다. 이왕 지으면서 노인복지센터를 하면서 어떤 것이 들어설 것이다라고 구체성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민자치센터를 설계에 반영하면 7천만원은 예산이 절감되고 나중에 면사무소 본청에 주민자치센터에 지은다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면사무소 바로 좌측입니다. 
○위원 정영식   
ㆍ그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주무과끼리 협의해서 복지회관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것도 저희들이 고민했습니다만 해룡면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높고 열의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 설치 설명회 다닐때부터 최우선적으로 읍면지역에서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런 정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빨리 해 달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과 연계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좀더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복지회관이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지어놓기만 합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복지센터로 활용하면 관리도 좋고 예산도 절감되고 단 기간이 길어집니다. 노인복지센터는 내년에 준공단계가 될것인데 조금 늦은 것은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할 때 주민들도 편리하고 예산도 절감될 것입니다. 재검토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거의 공사가 진행중에 있어서 재검토한다면 또다른 낭비요소가 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공사가 진척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상당히 진척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참 아쉽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현재 리모델링사업을 멈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영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관련해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정산서를 보면 종전보다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법인카드 사용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2007년도까지 집행사항은 법인카드로 완벽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2008년부터는 의무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까지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정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다시 보완할 수 없고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정산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자료를 보니까 해당단체를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보조금으로 전세버스를 임차하거나 그러면 법인카드로 하지 않고 무통장입금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금액이 무려 200만원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정산과정에서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수시분이라 하더라도 보조금 지급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하고 정산서 극히 일부만 확인해도 대형마트나 유명식당은 법인카드를 사용해야죠 10만원미만이라도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런데도 대형마트나 유명식당을 이용하고도 간이세금서를 붙여서 정산보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사실 보조사업자들이 공무원 수준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킵니다만 자부담과 보조금을 똑같은 돈으로 생각하지 않고 보조금이 100만원이고 자부담이 100만원이면 100만원어치만 법인카드 사용하고 100만원은 간이세금영수증을 붙여도 된다는 의식하에 정산하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정산요령을 확실하게 주지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늘상 지적하신 부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사회단체보조금 지원문제에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서초 구청장이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서울 특별시 서초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안에 대한 대법원 재소에 의하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그 목적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방행정동우회나 경우 회 및 의정동우회는 목적이 공익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대법원에서 내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때 당시 서초구 사례는 서초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서초구의정동우회운영관리조례인지 몰라도 그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제정하려다 보니까 재소되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대법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압니다. 다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보조금은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과 순천시보조금지원에 관한 총괄조례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초구 사례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조례제정 과정에서 그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우리는 지방행정동우회나 의정동우회 경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갑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서초구사례가 조례를 만들어서 그때 당시 의회에서 추진한 것으로 아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별도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 에 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재소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과 비영리단체보조금에 관한 법률 순천 시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지방행정동우회나 경우회에 들어가는 보조금은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별도 조례로 정해서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조례로 정하지 않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없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주었다고 봐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것은 확실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계속 지급할 의향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지방행정동우회나 경우회 그뿐만 아니라 순천시 47개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갑니다만 주무과장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 법령의 근거 범위안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의회의결을 거쳐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여러 가지로 참고해 주시고 보도에도 나온 내용입니다만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회 설치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위원회가 심의위원회 성격, 자문위원회 성격, 의결기능의 성격이 있습니다만 
○위원 문규준   
ㆍ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보자는 의미도 있는데 언론에나오듯이 한사람이 다수의 위원회에 들어간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 부분이 여러번 지적되었습니다만 너무 포괄적일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천시 인력에 대한 한정성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가입된 자료를 일부러 뽑아봤습니다만 많은 경우는 9군데까지들어가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여성 몇 명, 전문가 몇명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정하다보니까 여성위원중 활동할 수 있고 능력있는 사람들 공모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활동하고 있는 분들에게 의향을 물어볼 수밖에 없고 그 단체로 갈수 밖에 없습니다. 여성관련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여성관련 전문 민간인라고 하면 저희들이 보통여성단체협의회에 추천해 달라고 말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도 물론 인력의 한계라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일례로 여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남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정한 부분을 한정하다보니까 그쪽단체에 공모추천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서오면 추천한 사람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런 부분은 인력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전문성을 찾아서 위원회에 맞는 전문인을 찾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하지 있으면서 위원회 수당을 받아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위원 문규준   
ㆍ이런 부분은 혈세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포괄적으로 찾아서 전문성있는 분들이 그 위원회에서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위원회를 총괄관리하는 부서에서 별도 위원회 지침까지 만들어서 각 실과에 직접 운영하는 부서에 교육도 시키고 주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위원님들이 바라는 만큼 아직까지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해는 하지만 한사람이 9개까지 들어간 점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 나가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임기가종료되면 가급적 다시 위촉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다음 시정질의를 통해서 읍면동 이ㆍ통장문제에 대해 발언을 해서 실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어려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 노인들 연세드신분들 쫓아내라는 말이냐 그런 식으로 오해받고 상당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은 규칙이 애매하기 때문에 시정질의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일단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번 임기가 끝나면 조례에서 정한대로 60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하고 아무리 엄격히 적용한다고 해도 60세이하의 사람이 되지 않을 때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60세 이상을 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급적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역을 고려해서 연령을 조정해 보는 방안도 심도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애매한 규칙하에서 동민들간 오해의 소지생기거나 이ㆍ통장 임명 때문에 시끄러워지고 민원이 일어나면 동민화합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원칙적인 규칙을 제정한다거나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ㆍ농문제점은 다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중심으로 어떤 원칙하에서 일이 진행되므로 이통장이 임명된 분이나 떨어진 분이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통장임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현재 현실과 규칙이 맞지 않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 여건이 규칙을 따라가지 못한 것은 주무부서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대로 규칙을 개정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만 현장에 나가보면 그것이 아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명확하게 두부자르듯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해는 합니다만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오해속에서 의견도 듣고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정리해서 해 주시고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자원봉사소장이면 직렬상 어느 정도 위치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5급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법령에는 5급상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자원봉사센터를 관리감독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원봉사담당이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자원봉사센터는 10년전에 설치해서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행사는 어디에서 주체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원봉사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어차피 자원봉사계와 자원봉사센터는 서로 상당한 협력관계에서 일이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서로 협력관계가 아쉽다는 여론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협의회와 말입니까? 
○위원 문규준   
ㆍ자원봉사계와 말입니다. 자원봉사계라고 하면 자원봉사센터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순천시의 
○위원장 김봉환   
ㆍ과장! 그런 부분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만큼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어차피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민들에 대한 봉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자원봉사계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의견을 나누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유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방금 문규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 위원선발 위촉할 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을 위촉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고 각종 위원회에 겹치기 출현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인력의 한계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여성을 몇% 충족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여성단체에 협조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성단체를 통해서 여성인력을 위촉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들어옵니다.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전에는 저 나름대로 교육분야에서 23년 이상 활동하고 전문가로 자처했는데 그런데 저는 그동안 한번도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들어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위원회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좀더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숨어있는 고급인력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하고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작년에 시민참여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공개모집을 저희들이 3번했습니다. 시민참여예산조례 위원님들을 공개모집했고 저희과에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와 센터운영위원회 그런데 자원봉사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모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단체에 서류에 보냈고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충족할 만큼 시민들이 공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차츰 넓혀가고자 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홍보차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감사질문하기전에 먼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전국대회에서 살기좋은 동네만들 기 대상을 자칫 시민들이들으면 순천시 전체 프로그램이 대상을 받은 것으로 알 수 있는데 1개동 덕연동이 받았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덕연동이 종합대상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우리시에서는 자치센터 운영하고 있는 동이 몇군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12개군데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12군데중 덕연동과 신도시를 빼고 나면 자치센터운영이 어느 정도 점수를 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점수로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상당히 운영실태가 어렵고 근근히 어렵게 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지역동이 가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천시 전체 자치센터가 운영이 잘되거나 활기가 넘치지는 않는 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회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전체위원회가 몇 개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82개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8개 위원회가 금년에 한번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로 따지면 22.5%입니다. 매년 반복된 지적사항이고 시정질문에서도 지적되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보시면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가 있고 말 그대로 한번쯤 회의를 개최하고 소집해서 협의를 해야 할 소지가 있는 데 안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대안을 제시할 테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위원회는 없애고 시정조정위원회에 포괄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폐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개별 법령으로 꼭 그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보니까 
○위원 김대희   
ㆍ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이 원만한 위원회는 통폐합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하면 행정동우회와 경우회는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의정동우회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면 지급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의정동우회에서 요청이 있다면 저희들이 관련법령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위원 김대희   
ㆍ법령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동우회나 경우회가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법령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신청을 하면 지급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정동우회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읍면동주민자치센터 사용료 징수 문제에 관해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읍면동의 자치센터가 12개 있습니다. 이용자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있는 자치센터는 몇군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8군데 있습니다. 조곡동이 2006년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어떤 사용료를 어디에서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체력단련실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순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운영 10조 규정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내 사용료는 읍면동장이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징수해서 시 세외수입으로 불입해야 하는데 실적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이번에 명시해서 세외수입으로 잡도록 개정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번에 명시를 합니까? 최초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런데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수강료 성격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일단 잘못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읍면동장들도 업무숙지를 잘못해서인지 수강료로 알았던 사용료로 알았던 징수하지 않는 것은 읍면동장들도 직무유기입니다. 읍면동 감사때도 하겠습니다만 주무과에서도 이점 충분히 참고해서 교육시키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주무과에서 관리감독합니다만 일상감사에서 지적당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오늘 지적당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전번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 그뒤에 저희들이 체크를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위원님께서는 하셨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검토한 과정에서 그 부분이 체크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사용료를 자치센터에서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치센터로 수강료와 똑같이 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자치위원회에서 공금횡령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것은 아니고 다시 운영비로 활용했기 때문에 
○위원 김대희   
ㆍ자치행정비로 썼지 않습니까? 과목이 틀린데 어쨌든 읍면동이 사용료를 징수해서 세외수입으로 불입하면 그 금액만큼 다시 주민자치위원회에 배부한다는 의미에서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을 편성했는데 왜 세입은 단 한푼도 세우지 않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산계와 실무부서와 교감이 안 되어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별도 편성하려고 합니다. 추경때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추경때 세입을 편성한다고 해서 2008년 본예산에 사용료 징수기준으로 하는 운영비를 삭감하고 추경때 다시 편성하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세입예산으로 별도 편성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자원봉사업무와 관련해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조례 13조를 보면 자원봉사센터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다음 연도 개시 3개월전 10월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왜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원봉사센터가 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구두로만 이야기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조례를 위반한 것은 주무과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2008년도 사업계획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제출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의회에 올라와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부분은 오늘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날 행사를 마치고 나면 2008비젼을 선포하고 자원봉사 발전방향에 대해서 총회를 거쳐 확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안건에 부의해서 결정해서 
○위원 김대희   
ㆍ어쨌든 정산서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내년 예산계획이 올라온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요원들이 업무에 미숙하다고는 이해합니다. 이를 감독하는 자치행정과의 업무소홀했다고 책임이 있다고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외부에서 생각하신다면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저는 확실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리라 봅니다. 
○위원 김대희   
ㆍ예산을 편성할 때는 자원봉사센터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은 당연한데 사업계획서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조례절차를 간과했다고 인정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예산이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안남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만약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과장님 책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삭감되지 않도록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방학때 학생들이 시청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나 효과면에서 답변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지금은 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방학중에 집중적으로 합니다만 옛날처럼 읍면동사무소나 수요기관에서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문서편철보다는 소방교육이나 환경교육 문화관광으로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지역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서 옛날처럼 단순한 육체적인 노동 봉사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금년에도 소방 교육받고 관광지 탐험하면서 
○위원 김대희   
ㆍ과장님 답변은 좋습니다. 그것을 제시하려고 감사질문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A읍면동에 5명이 자원봉사신청을 해서 오전에 나가면 학생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지금은 읍면동에서 관내 환경정비를 시키거나 사무실내에서 잡무를 추진하는데 협조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최소화하고 집합적으로 시에서 모아서 그런 추세로 학생자원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과장의 답변대로 되어야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나 개발이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금년에 실시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읍면동에서 가면 단순노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학교를 통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가급적 시에서 모집하는 활동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읍면동에서도 오면 거기에서 단순노동하지 말고 프로그램에참여해 달라는 요청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소수인원이 왔을 때 그 프로그램이 가동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날짜를 정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읍면동에 하달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언제부터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여름방학때부터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읍면동에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시에서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읍면동에서 하달해서 자원봉사학생들을 취합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소방교육이나 다른 교육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지인들의 부탁으로 적당히 도장 찍어주는 것은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지금 까지도 철저히해 왔는데 그 부분은 더욱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안심됩니다만 학생들이 청소년기에 봉사활동 의미를 되새기고 추억의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좀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주민불편해소사업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명 시장 포괄사업비인데 이제 우리들은 단체장의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가 공개되는 투명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민불편 해소사업 시장 포괄사업비가 1년에 얼마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시단위 불편해소 사업비로 시설비가 9억이고 민간자본보보조가 1억해서 10억원입니다. 읍면동단위가 8억4천만원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사업비 지출과정을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먼저 읍면동장으로부터 주민불편해소사업 신청을 합니다. 저희과로
○위원 김대희   
ㆍ여기서 공문을 내립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아닙니다. 연초에 이러한 주민불편해소사업이 확정되었으니까 필요할 때 주민불편사업비를 공문으로 요청하도록 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지시서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지시는 없고 읍면동장들이 읍면동정을 추진하다보면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나타나면 사업개요를 작성해서 저희과로 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런 줄은 아는데 그런 읍면동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민불편사업이 있으니까 시장 포괄사업비 주라는 읍면동장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고 본 위원이 지역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읍면동장이 주민불편사업을 요청했다라는 의견은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추진과정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요점이 무엇인가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저희들은 읍면동장이 요구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본 위원에게 이 자료가 있는데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포괄사업비가  46건의 주민불편 해결사업 추진건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읍면동장도 모르고 시의원도 모르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검토되지 않는 것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제시할 까요? 동천에 1건 드라마세트장에 1건 황전 6건, 월등 8건, 도사동 6건 없는 동이 태반인데 다른 지역들은 불편해소사업이 없어서 지역적으로 왜 편중된 것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읍면동장들이 주민불편사업이 없다고 올리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편중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황전과 월등이 많습니다만 읍면동장을 통해서 올라온 사업들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다른 동장들은 주민불편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아니죠. 그 읍면동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 김대희   
ㆍ그렇다면 그 지역은 없어도 편중되게 배중할 수 있습니까? 사람사는 곳은 똑같은데 월등인구가 얼마 입니까? 면적이 얼마이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저희들이 억지로 무슨 동에 신청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 김대희   
ㆍ소규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띄는 것이 사업입니다. 옛날에 보면 적당하게 친분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하면 선심사업으로 쓰여지는 것이 이 사업이 아닙니까? 왜 자꾸 읍면동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사실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도 쓰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그것을 가만히 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래서 저희들이 촉구합니다. 왜 읍면동 불편해소사업비를 쓰지 않냐고 종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시단위 불편해소사업비를 쓸
○위원 김대희   
ㆍ모지역에 학교에 화장실 하나 지어 주는데 지역구 의원이 알지도 못하고 읍면동장도 모릅니다. 이런 사업은 어떻게 추진된 것입니까? 
○위원 정영식   
ㆍ과장 지적사항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발전적으로 해 보겠다고 하십시오.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것이 매년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금년에는 유독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원도 모르고 동장도 모르게 올라온 사업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동장님이 몰랐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동장이 몰랐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제가 전부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편중된 사업 신청서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일체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다음은 읍면동장실 말이 있었습니다만 이승진 국장님께서 사무관으로 읍면동 면장으로 계실 때 의회에서 떠올랐던 사항입니다. 지금 읍면동장실이 있는 읍면동이 몇군데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정확한 숫자는 파악 못했습니다만 따로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런데 3기 의회때부터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 주민과 서로 대화하고 친근감있고 직원들도 함께 하면서 주민들에게 다가가라고 의회와 시와 함께 협의해서 읍면동장실을 폐쇄했습니다. 어느때 부터인가 다시 권위적인 행정으로 변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읍면동장실이 따로 있는 청사는 청사여건이 넉넉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위원 김대희   
ㆍ청사여건이 넉넉하면 하루에 면지역이 수백명이상 다니는 동지역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동장 얼굴보기 힘듭니다. 이층에는 아방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민원실로 내려오면 사무공간이 비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배치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책상하나 놔두는데 사무공간 그런 것은 변명이고 그래서 읍면동사무실에지역유지들과 앉아서, 장단점이 많습니다. 한번 의회와 집행부가 결정해서 권위 행정 지양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하라고 그것을 없애면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리고 읍면동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장은 현재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읍면동에 조직과 조직 불협화음이 상당히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어느 때부터인가 지역에 큰 현안들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과 읍면동장이 협의를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전혀 협의가 없고 결정해서 추진할 때 전화 한통오는 것이 태반입니다. 비단 저희 지역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이 그렇습니다. 자치시대에 주민의 대표와 함께 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무과장께서 각 읍면동 교육때 주지시키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과장님 젊으시고 의회에서도 상당히 능력 있었고 또 자치행정과 업무가 총무과로부터 이관되어 업무가 과중하다고 보지만 능력있는 과장이라 든든합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추진에 있어서 의회와 협의할 것은 협의해서 자치행정과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동안 추진하면서 간과하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염려하고 지적하고 개선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해서 자치행정과 업무가 누수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자치행정과 감사를 종료하면서 읍면동 전면감사를 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의 민원인들 때문에 가서 장부를 가지고 낮부터 일을 하면 불편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 두시까지 해서 제가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이 목록을 가져가셔서 배부해서 읍면동에 연락해서 대장을 위원회로 갔다주시면 바로 보고 내려 보내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읍면동에 대해서 집중감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목록을 가져가십시오. 
(목록을 과장에게 전달)
ㆍ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은 내일 그대로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용휴   
ㆍ세무과장 문용휴입니다. 세정담당 강윤효, 부과담당 양순화, 재산세담당 최낙환, 과표담당 조기훈, 세무조사담당 염규환, 세외수입담당 이기흥, 징수1담당 고준옥, 징수2담당 조수환 담당은 가사형편상 연가중입니다. 징수3담당 김해주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107쪽 시세입 현계표를 보면 지방세 과오납 반납액이5억3300여만원에 달합니다. 반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과오납은 행정에서 이중부과한 경우도 있고 특히 납부자가 이중납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면 시에서 환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100% 환급한다고 해서 100% 환급하는 것도 아니고 납부한 사람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과오납을 줄이는 것이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매년 지적되는 것이지만 정확한 행정으로 단1%라도 줄여야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용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밑에 세목별 부과징수현황표를 보니까 재산세 징수율이 52%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세보다 징수가 용이할 것 같은데 52%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재산세는 1기분과 2기분이 있습니다. 52%는 1기분까지만 집계된 결과이기 때문에는 현재는 90% 정도 2기분 징수 완료되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108쪽 체납자 재산압류 조서표가 있습니다. 제가 알만한 분이 계시는데 모동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유채동산 현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유채동산의 법적조치를 취하면 충분히 받아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무과장 문용휴   
ㆍ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유채동산 부분도 본인 소유가 아니라 빼돌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명단을 보시면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만 저희들도 분리하면서 추적조사를 합니다만 그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117쪽 자동차 번호판 영치현황이 있습니다. 건수가 있고 영치 진행중인 경우도 있고 영치후 공매실적 등 여러가지 나와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건수가 3838건에 3억9,500여만원입니다. 번호판을 영치할 때 징수율은 몇%나 됩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90%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번호판이 없으면 운행은 자동차관리법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교묘하게 번호판을 영치당하고도 운행하는 경우 가 있고 10년이상 차량이 넘은 경우는 번호판 영치 상관없이 폐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0%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애로사항이 많겠지만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134쪽 과ㆍ오납 환부신청 현황표가 있습니다. 4,050건에 6,800여만원이 환부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계시고 환불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문용휴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지방세법 제261조 1항을 보면 농지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직접경작자에게 감면해 주었던 당시에 취득세나 등록세를 다시 추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추징한 실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현재는 없습니다. 2005년과 2006년치를 부과계에서 46건정도 적발해서 연말에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들어 부과실적은 없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그러면 이 사람들이 은닉이나 탈루하기 위해서 하는데 어떻게 발굴했습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현지 사실 조사해서 발견된 것입니다만 정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기능이 상당히 미흡했다는 것을 반성합니다. 앞으로 중요한 지적사항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조직을 정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 민원은 사실조사와 함께 주민등록상 감면신청할 때는 순천시 관내에 주소지가 있는데 2년후에 다른 곳으로 옮겨 가버린 경우가 1차적으로 조회를 하는 대상입니다.
○위원 정영식   
ㆍ업무는 광범위한데 직원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알고 있습니다만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산업계에 직불제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그 관리대장만 대조하면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인원을 현장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라고 봅니다. 다음 체납자 부분에 있어서 1금융권은 예금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금융권은 지난 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애매모호합니다. 2금융권에서도 자꾸 피해 다닙니다. 차명으로도 할 수 있고 자기 이름으로도 2금융권은 압류하기 어렵습니다. 2금융권이 많습니다. 요새는 증권회사에 보통예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능동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는 우리행정이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문용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150평이상 건물을 지었을 때는 종합건설 면허를 가져야 합니다. 건축주와 시공회사간 계약할 것인가 시공회사는 나중에 세무관계 때문에 세무서에 정확히 과표 신고를 합니다. 세무서에 과표신고한 것과 세무과에 재산취득신고하는 것과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상당한 세금포탈입니다. 세금 탈루입니다. 이것을 세무서에 잘 협의해서 협조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발굴한 은닉이나 탈루세액이 많으리라 봅니다. 그렇게까지 노력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못했죠?
○세무과장 문용휴   
ㆍ저희들이 신고금액과 과세표준액과 비교해서 높은 가격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인 경우는 사실 그런 금액을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추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그러니까 세무행정이 열심히 하셨지만 관행적으로만 했습니다. 개인이 신고한 금액과 취득금액과 공시지가 시가에 맞추어서 두개중 높은 것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피해서 신고자는 탈루,은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술적으로 잡아내야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관계지역의 세무서와 협의를 하면 협조 체제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국세같은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세무서에다가는 과표를 높힙니다. 우리에게는 적게 합니다. 법인세나 취득세를 적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잘 발굴해서 세외수입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용휴   
ㆍ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세법상으로는 신고금액 플러스 과세표준액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샘플링으로 해 보고 제도적으로 안 된다면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다음 강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우리시 세금업무를 담당하시느라 상당히 수고 하십니다. 민원인들에게 좋은 말만 듣는 부서도 있습니다만 세무과는 돈을 걷는 부서이기 때문에 대부분 민원성 전화를 많이 받을텐데 거기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2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이 나와있는데 우리시가 올해 결손처분한 액이 얼마 입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7억5천만원 정도됩니다. 
○위원 강형구   
ㆍ자료에는 6억3,5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세무과장 문용휴   
ㆍ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이후에 발생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결손처분한 명단을 보면서 속상한 부분이 살만큼 사는 분이 몇분 계십니다. 현재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결손처분했다고 보는데 차도 고급차이고 사는데도 아파트에서 사는데에도 자기명의로 안 되어있어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혜숙 위원님 질의와 비슷합니다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런 부분은 대처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재산을 빼돌린 사해행위에 속합니다. 저도 서울시 같은 곳을 벤치마킹하면 사해행위는 고발하면 입증책임이 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앞으로 재산을 빼돌렸다는 증거를 계좌추적이나 압류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공동으로 사는 부인 명의도 받아드릴 수 없습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렇다면 쉬운 일례로 부부가 살다가 이혼한 경우 공동의 재산을 보고 재산을 일정비율 만큼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동의 재산으로 봐야죠?
○세무과장 문용휴   
ㆍ그 부분은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위원 강형구   
ㆍ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죠 1년에 7억씩되는데 
○세무과장 문용휴   
ㆍ결손처분한 부분은 결손처분하면 일단 관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김봉환   
ㆍ과장님! 그 부분은 설명할 것이 아니라 법적인 사항이니까 법적 조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ㆍ고액체납자들을 어떻게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사람에게 챙피를 주어서 자진해서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1억원이상에 대해서는 공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도 도지사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을 보고해서 아마 12월중에 그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강형구   
ㆍ고액체납자에 있어서 세금을 받아들일때 적을 때는 내지는데 고액일때는 안내려고 하는 심리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고액되기전에 한건 한건 쌓여져 고액이 되는데 건수가 많아지기 전에 미리 방문한다거나 서면을 통해서 납부를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법을 우리시에서 많이 하고 있죠.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파악된 부분에 대해서도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직원들이 수시로 출장을 갑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방세중에서 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방세 몇% 입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총 157억원에서 
○위원 강형구   
ㆍ지방세중에서 자동차세로 세액이 몇%나 됩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75억원이기 때문에 시세중에서는 20% 정도됩니다. 
○위원 강형구   
ㆍ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쉽게 거둬드릴 수 있는 것이 자동차세이고 한데 고질적인 대포 차량 체납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자동차 체납액이 전체체납액에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포차를 추적하기는 행정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 제도 개선부분에 있어서는 행자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대포차량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고 미납차량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금년에 번호판영치를 1,400대했습니다. 징수팀들이 거의 매일 
○위원 강형구   
ㆍ몇명이 몇 개조로 나갑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3개조로 나갑니다. 20명이 3개조로 나누어서 내근직원 5명과 1개조당 5명씩 하루에 30대에서 40대정도 영치합니다.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적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내년에 영치자동시스템을 구입하면 성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4천만원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내년에는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네요.
○세무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강형구   
ㆍ아무튼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시에 20% 차지한다고 하니까 체납이 많이 안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문용휴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 부과현황을 보면 김채선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4건이나 됩니다. 이분이 양식업하는 김채선씨입니까? 그것을 알아봐서 맞다면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엄청나게 재산이 많으신 분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범주내에서만 해결하려고 합니까? 일반재산에 압류합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그것도 합니다. 고액인 경우는 일반재산에 하기도 합니다. 
○위원 정영식   
ㆍ한번 알아봐서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강형구 위원 질문에 보충하겠습니다. 결손처분 후에 징수한 실적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금년에 289건에 5,800만원 징수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결손처분을 하고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체납세를 징수한 것은 대단히 잘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징수할 수 있는 체납세인데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그런 걱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상 체납을 하면 독촉고지서도 보내는데 결손처분을 하면 내부적으로만 추적합니다. 본인들이 이제는 세금 안내도 된다고 생각하고 직장 취업도 하고 통장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주기적으로 낚아채온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법인들의 비업무용 토지 세무실적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그 법자체가 중과세를 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지방세가 2차 고지서까지 나갑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독촉장이 나가게 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1차 세금을 안내면 한달내에 낼 수 있도록 2차 고지서가 독촉장입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뒤에 압류 등을 합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 과정이 너무 압류를 당한 사람에게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 너무 생략되고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문용휴   
ㆍ법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압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압류예고 통지를 먼저 보내는데 두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많아서 빼돌릴 사람에게는 너무 많은 기간을 주고 있는 것이고 선량한 납세자에게는 너무 기간이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조화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조화롭게 해서 압류라는 것을 당하면 사람이 심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냈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내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간 압류를 하기전에는 그분들과 통화해서 문자메시지 등 연락을 해서 그분들의 심적인 부분도 헤아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문용휴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개별자료를 신청해서 받았는데 결손을 해서 체납세중 징수한 세금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용휴   
ㆍ방금 문규준 위원님에게 답변드렸는데 289건에 5,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런 결손처분해서 다시 징수한 사례가 매년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매년 있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결손을 소홀히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결손 당시에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무재산에 해당되었다가 
○위원 김대희   
ㆍ금융기관에서는 한번 결손해 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결손통보를 본인들에게 합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본인들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결손통보를 했는데 돈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결손한지 10년이 되었는데 돈이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압류시켜 놓고 행정 내부적으로만 결손했기 때문에 외부적인 효력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시가 최근 3년간 결손처분한 건수가 15,150건으로 5월달에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15,000건에 72억정도되는데 예년 수치에 비해서 많은 수치가 아닙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저희들은 과거와 같이 결손처분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유보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성진아파트 건이 포함되어 있어서 처분금액이 높아졌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결손했는데 추진실적이 몇%나 됩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아주 미흡합니다만 금년에 7억 결손해서 5,8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10% 미만으로 봅니다.
○위원 김대희   
ㆍ세무행정이 중앙감사나 도 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몇건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건수는 정확히 기억못하겠습니다만 
○위원 김대희   
ㆍ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주로 현지 처분사항으로 추징한 경우가 몇건 있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몇건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5건정도됩니다. 
○위원 김대희   
ㆍ매년 몇건씩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2년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런 지적사항도 안나왔으면 좋겠는데 
○세무과장 문용휴   
ㆍ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자동차운전학원 운전교습용 차량 취득세 부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 운전교습소 학원이 몇군데나 됩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5개소 정도되는데 한학원당 차량대수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각 학원별로 20-30대씩 정도 있을 것인데 최근 5년간 취득세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관계공무원 자료에 의하면 도에서 세무조사해서 공식적으로 부과한 것은 없고 추징한 실적은 다소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우리시에 세무과에는 학원차량 취득에 대한 과세기록부도 없죠?
○세무과장 문용휴   
ㆍ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없습니다. 취득세 과세누락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정확한 자료는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5년간 취득세 부과실적이 없습니다. 차량에 대한 과세기록도 없고 
○세무과장 문용휴   
ㆍ작년 순천 자동차학원을 세무조사해서 부과한 실적은 있습니다만 전체학원을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없다고 봐야합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소멸시효가 5년이니까 지금이라도 학원교습용 차량 전수조사해서 누락된 차량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용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시금고 지도 감독하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예. 평상시에 하고 있고 정기검사를 12월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13, 14일 이틀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1년에 한번만 합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정기검사는 1년에 한번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수시감사는 금리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체크합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그런 것은 매일 보고를 받기 때문에 
○위원 김대희   
ㆍ시금고약정서 11조를 보면 시중금고 5개 금융기관에 최고 금리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확인을 해 봐야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지도 감독을 매일받고 있다라고 하면 안 되죠.
○세무과장 문용휴   
ㆍ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자금리가 0.1%만 차이가 나도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시와 금고가 계약했는데 금리변동으로 차이가 났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까? 금리변동에 의해서 
○세무과장 문용휴   
ㆍ시중금리보다는 0.1% 많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것은  계약당시에 하는 것인데 수시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자체조사를 수시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자체조사해서 금리변동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청구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용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한가지 묻겠습니다. 결손처리후에 289건에 5,800만원을 징수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시효가 지났는지 몰라도 재산이 없을 것이다 세금을 안낼 것이다라고 하다가 사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면 돈을 받는 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289건이라고 하면 적은 건수가 아닙니다. 국고비속이 5년이 공소시효인데 5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고 그이전에 5년이내에 재산이 있거나 행정소송 가압류나 본안소송 진행중일 때 일단 가압류 처분만해서 소장만 제기하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연장되어야 할 것인데 이 많은 숫자가 연장되어서 자연스럽게 돈벌고 있고 취업하면 돈받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진행이 잘됩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저희들이 결손을 해 놓고도 자꾸 추적조사를 한다고 합니다만 
○위원장 김봉환   
ㆍ결손처리가 되었으면 징수법에 대한 5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예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꼭 5년은 아닙니다. 5년동안 행정에서 촉구하지 않을 때 5년 지나면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처분이고 
○위원장 김봉환   
ㆍ제재정지에 대한 진행이 되어 있냐는 것입니까? 자료를 받을까요?
○세무과장 문용휴   
ㆍ자료를 구체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지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환   
ㆍ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속 담당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회계과장 장찬모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회계담당 김회전, 계약담당 박제근, 재산관리담당 이영희, 청사관리담당 장순모, 복식부기담당 장경심 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혜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218쪽, 219쪽을 보시면 본 청사 소규모보수공사 집행내역표가 있습니다. 내역표를 보면 건수가 94건 정도 되고 사업비가 2억 2천 4백 8십 3만 5천원입니다. 이중 92건이 수의계약입니다. 수의 계약할 때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기준이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소규모 수선공사를 하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현재 550만원이하의 공사만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내용상 수의계약했던 것은 공사성질상 그 업체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업자의 견적을 받아서 처리했던 것인데 수의계약 내용으로 봐서는 건축분야, 전기분야, 설비분야, 조경분야, 통신분야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분야별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좀 더 객관성 있는 행정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회계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장명로 공사할 때 공사 지연으로 인해 상인들과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조달청의 물자조달의 원인도 있었겠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해당업자의 채무관계로 인한 시비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자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이런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무과장으로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장명로 공사를 경쟁입찰을 해서 업자가 선정되었는데 아쉽게도 건실한 업체가 지정이 되지 않고 낙찰됨과 동시에 채권이 저희들에게 들어와서 압류가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공사감독이 사실은 여러가지로 우리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가지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업자와 일하시는 분들 사이에 약간의 서로 차이가 있어서 제 때 노임이 지급이 안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사감독이 원만하게 해결한 걸로 알고 있고 차후에는 이런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건실한 업체가 낙찰이 되서 공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222쪽, 시청사 건립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청사 건립계획 추진현황을 보면 청사를 본청사, 구청사를 현재 청사 주변에 어느 쪽으로 매입하느냐, 어느 쪽으로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민원 및 이해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지난 업무보고시 말씀하신 새로운 용역결과는 북쪽을 매입하라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풍수지리나 장기적인 전망으로 볼 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예산확보 문제가 큰 쟁점이라고 봅니다. 소관부서과장으로서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시청사 건립부지 매입관계는 당초 용역결과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3개 후보지를 가지고 지역주민과 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다만, 금년 예산이 59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그동안 3개 후보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건립시기와 재정관계로 주민들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서로 듣고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만 당초 계획보다는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저희들이 북측 일부를 매입하고자 지난번 회기때 집행부 내부방침을 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으로 봐서 많은 재정이 소모되다 보니까 청사건립 부지로 확정하는 이전에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일부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재정문제는 당장 한해연도에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확보해 가면서 청사건립시기와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청사를 건립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연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해 가신다고 했는데 부지를 매입후 청사신축시까지 그 공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지의 공간활용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현재 청사부지를 매입해서 청사건립이 확정되기전까지는 부족한 주차장을 활용하거나 현재 시청사 정면에 있는 광장이 부족해서 광장으로 활용하는 등 부족한 청사에 편익시설이나 부족한 공간을 메꾸는데 우선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짧은 기간이라도 그 부지를 내실있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활용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우선 가벼운 것부터 몇 가지 감사질문하겠습니다. 공사대금 선급금를 순천시는 10% 로 지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몇군데 자료수집한 결과 10%는 최하위이고 20에서 30% 선급금을 지급하는 곳도 있고 많은 곳은 50% 까지 주는 곳이 있습니다. 공사전에 지급한다는 것은 세외수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전략적인 측면에서 회계과에서는 10%로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수주하는 회사에서 연고권이 있는 업체에게 하청을 줍니다. 하청회사에게는 10% 선급금이 돌아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20, 30%까지 주는 곳이 있는데 채권이 확보됩니다. 보증서를 끊는다든지 보증서가 모든 서류가 징구된 후에는 선급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각 공사의 선급금 지급문제는 제가 회계과 온뒤 업체로부터 많게는 20%, 30%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순천시가 그동안 선급금을 조금씩 상향해서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선급금 지급관계가 하향되어서 현재 10% 수준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경기가 어려운 업체에서 본다면 상향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현재 부도발생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다보니까 시에서는 정해진 공기내에 공사가 차질이 우려되어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고자 10% 기준점을 두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인근 시군이나 우리시 여건을 다시 감안해서 검토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복식부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복식부기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기업경영을 바탕으로 행정을 하자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주어집니다. 복식부기는 상업과 기업회계 도입인데 이것은 회계연도에 끝나 버립니다. 올해 적자를 보면 얼마이고 단기순이익은 얼마이고 이렇게 끝나는 것인데 이것을 이월해 가는 것은 복식부기의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복식부기가 지난해부터 준비해서 금년 1월부터 본격 도입되면서 금년 7월1일자로 작년말 대비 복식부기 관계를 저희들이 재무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월액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사업비가 국비나 도비사업이 연초아닌 후반기에 내려오다보니까 
○위원 정영식   
ㆍ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복식부기를 도입하게 된 취지와 걸맞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는 손익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손익계산서까지 나와야합니다만 이익이 얼마 났다 그러나 영리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잉여금이랄지 이런 것은 복식부기에 걸맞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것을 잘 알아서 도입한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정리되지 않았는데 잘 정리해서 예산부서나 회계부서에서 도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다음 공사대금이 중간지점에서 압류가 들어오면 이것이 피해는 궁극적으로는 누가 보냐 하면 우리지역의 납품업체와 공사를 일해 준 사람들이 봅니다. 장명로도 말씀하셨지만 외서보건지소도 공사대금 마지막 지급함과 동시에 부도났습니다. 마지막 에 우리지역 업체들이 거기에 휘말려들었습니다. 최소한 외부업체가 수주회사에 입찰회사의 경영평가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잘알 수 없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경영상태가 나오는데 최소한 어느 시점에는 아쉽다 경영분석한 결과 중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회사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 이렇게 관리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이 기업은 공사기간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면 마지막 공사대금 지급할 때 정확히 감독공무원에게 이 공사로 인해서 우리지역 사람들이 어떤 공사를 해서 자기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가 보고 이것을 먼저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피해가 없습니다. 그것을 내년부터는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그리고 시청 부지선정 건으로 유혜숙 위원이 질문하셨습니다만 초미의 관심사이고 27만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행정이 지나치게 늦장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건립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2005년 2월달에 주었습니다. 2,8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 용역을 토대로 2006년 2월28일 상반기에 투ㆍ융자심사를 중앙에 요청했습니다. 중앙에서 재검토가 내려왔습니다. 다시 작년 7월 31일 하반기 투융자심사를 올렸는데 그때는 남서측으로 해서 심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11월 2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청사 표준면적도 기준범위내에서 추진해라고 승인되었습니다. 
(과장에게 자료제시)
ㆍ그때 위치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현 시청을 중심으로 이쪽으로 짓겠다고 했고 그때는 기획감사과 주관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획감사과에서 회계과로 넘어간 것이 언제입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작년 11월 13일입니다.
○위원 정영식   
ㆍ그러면 이것까지 같이 인수받았을 것인데 회계과로 넘어가면서 장소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투ㆍ융자심사와 위치가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기획감사과에서 회계과로 넘어가면서 제가 확인하기로는 이 근간을 뒤집은 것입니다. 회계과가 주관부서로 되면서 북쪽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앙에서 승인을 받아놓고 
○회계과장 장찬모   
ㆍ시청사 부지 일원으로 매입한다는 것을 행자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투융자심사 신청서에 첨부된 위치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현청사를 중심으로 남서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3개 후보지 토지소유자와 매각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의견이 우리시에 최종적으로 나와서 우리시에서 내부방침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남서측 토지 소유자들의 몇 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니까 재검토 했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아닙니다. 3개후보지를 전체적으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동측은 
○위원 정영식   
ㆍ3개 후보지는 어디를 말합니까? 중앙에까지도 이 위치에 짓겠다고 해 놓고 왜 다른 지역을 동의를 받냐 이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저의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 아닙니까? 최소한 위치변경을 하려면 3분의2이상 위치변경하려면 투ㆍ융자 재심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투융자 재심을 받아야 하는데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이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장천동 일원이다.라는 것만으로 장천동 아무 곳에서 하면 된 것이 아니냐는 일반적인 견해를 가지고 추진한 것 같습니다. 이렇다보니까 의회에서나 일반시민들이 시청사 위치가 표류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는 남서쪽에 짓는다고 했다가 하루는 동남쪽 이제는 북쪽으로 한다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재투ㆍ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의회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절차도 무시되었고 요즘 들어서 시청 지역주민들과 이쪽이든 저쪽이든 여론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수렴해 보았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어떤 말들이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청사부지 매입관계를 장천동민들에게는 직접 말하지 않지만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동민들은 위치를 논하지 않고 조기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각 후보지별로 토지소유자나 지역상가의견을 들었을 때는 각자 자기들의 입지가 적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도심지역 주민들은 구도심에 청사를 짓는 것은 재정이나 건립시기 등을 감안해서 조정해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질문과 감사의 성격이 잘못하면 하나마나한 것이 될 것 같으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심사위원회나 용역심사위원들이 해서 했는데 중앙에서부터 받아놓은 대로 하지 않고 북측으로 했을 때는 다시 저쪽으로 가면서 절차를 무시했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회계과에서 업무추진이 원칙과 질서가 무시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에서 회계과로 업무가 옮겨지면서 저희들이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는 상태로 넘어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와서 서류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사실 투ㆍ융자심사를 받은 당시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현재3개 후보지에 대해서는 투ㆍ융자심사 보조서류까지 첨부해서 중앙까지 올라갔습니다. 신청 당시에 위치는 그 당시도 결정이 안되고 위치도에만 표시된 상태에서 53-1번지 일원으로 신청되어 행자부에 승인되어 도로부터 서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투ㆍ융자심사 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봤을 때 현재 매입할 위치의 승인내용으로 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아닙니다. 그것은 행정의 원칙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과장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치가 당초 3분의2이상 변경되면 투융자심사 위원회 재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분의 2가 아니라 확연하게 위치가 다릅니다. 도로를 건너서 저쪽입니다. 그러면 다시 투융자심사 재심을 받아야 하는데 장천동 일원이면 될것이다라고 하는 과장님의 생각 이것으로만 청사건립 추진하고 있으니 저희들이 불안하기 짝이 없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저희부서에서 검토하기로는 물론 위치가 바뀌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용역에서 3개 후보지가 나와서 53-1번지 일원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현청사에 인접된 부지 3개 후보지는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했습니다. 단 여기서 위치변동이라 함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현재 3개 후보지가 아닌 지역에 별도 다른 지역에 변경할 때  그 위치는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후보지에 용역상에 나오지 않는 후보지를 성가롤로병원 주차장을 매입한다고 했을 때는 다른 문제입니다. 인접된 후보지중에서 그 일부를 매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위원 정영식   
ㆍ개념차이가 있네요. 인접된 후보지 53-1번지 가까이 있는 것을 인접된 것을 보는데 그 인접은 도로를 끼지 않는 인접이지 도로가 20여미터의 도로를 건너는 것은 인접이나 연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도로를 건넜기 때문에 소방도로는 이해되지만 이것은 분명히 차도가 20여미터를 건너서 이것을 인접이냐 바로 그것은 개념차이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행자부에 투ㆍ융자심사 관계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할 때 당초 3개 후보지는 도로에 인접된 부분입니다. 어느 후보지든 가운데 큰도로든 소도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상 3개 후보지가 나왔고 인접된 후보지를 가지고 청사건립을 하겠다라고 투ㆍ융자 심사받았기 때문에 현재 북측부지에 용역상 나오지 않는 부지를 선택해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 정영식   
ㆍ그것이 개념차이가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명동식당 그 도로는 소방도로입니다. 그것은 인접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연접이라는 것은 딱 붙어있는 것이고 이렇게 중로로 봤을 때 도로가 건너서하는 것을 인접이냐 연접으로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표류되다 보니까 빨리 지어야 할 청사가 오늘은 이쪽으로 내일은 저쪽으로 하다보니까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에게 언제 정하는가 물어보고 기공식은 언제하냐고 물어보는데 만약 시청사 부지위치가 선정되었다고 하면 몇 년만에 완공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공사기간은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보십시오. 아직 부지위치도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안에 못짓습니다. 위치선정하는데 1년가고 보상 감정하고  보상하고 설계내야고 설계심사해야지 이러다 보면 10년갑니다. 이렇게 표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생하시는데 투ㆍ융자심사위원회에서 받아놓은 대로만 하면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제가 알기로는 투ㆍ융자심사를 받고 장천동청사위원회까지 이것이 안건으로 협의된 과정에서 3개 후보지를 전체적으로 놓고 적지를 서로 논의한 것으로 압니다. 그후 절차로 3개 후보지에 대해서 매각동의서를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당초 행자부에 신청할 때도 장천동 53-1번지를 전체개념이 아닌 용역상 나온 후보지 3개를 포괄적으로 보고 신청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모든 것이 
○위원 정영식   
ㆍ대단원의 작품을 만드는데 왜 과장 생각으로 가려냐 이 말입니다. 과장 생각이 뒤에서 시장의 생각을 표현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차라리 의원들은 지역에 대표성있는 사람이니까 간담회를 열어서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했어야 합니다. 위원회에서만 설명하려고 하지 의원들에게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이해를 구한다든지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20일전에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이앞 몇군데를 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랬습니다. 왜 그것이 불요불급하게 장소를 옮길 수밖에 없었는가 그 타당성을 심도 있게 설명회를 가져서 위원회 뿐만 아니라 23명 의원들에게 그 의원들은 각자 처해 있는 입장에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한다든지 할 것입니다. 과연 몇사람이 대 순천시청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시장님의 뜻이라면 나쁜 뜻인지는 시장님이 한다든지 국장님이 한다든지 해야지 여기 위원회에서 설명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계획이나 심의까지 받아놓고 위치를 회계과장 생각대로 한다면 말이 됩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시장님에 어떤 큰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아니고 과장님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과장이 시장의 충분한 뜻을 모르고 하니까 설명하기도 그러니까 내생각은 이렇다라고 하는데 내 생각 가지고 됩니까? 이 큰 문제가
○회계과장 장찬모   
ㆍ제가 알기로는 청사건립 문제가 역대 시장님의 고심 사항이었고 제가 와서 6개월동안 고민해서 나름대로 정리해서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무과장이 이내용을 시장님보다 더 세세하게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천동민에게 듣고 순천시민의 대표적인 사람에게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순천에서 태어났지만 시청사 문제만큼은 저도 소신있게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이것을 마치 호랑이를 화가가 그릴때 눈부터 그려야 하는데 꼬리부터 그리고 올라가는 식으로 되었습니다. 시청사 주변주민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뒤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청사를 짓게 되면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해서 영업행위도 안해 버리고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우리쪽은 안한다고 하고 저쪽 도로를 건너가서 한다고 함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혼선이 오고 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큰 어려움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것을 정확히 해서 책임있는 분이 나타나서 정말 북측을 지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아니면 여기에 짓겠다 이런 부분을 확연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역대 시장의 초미의 관심거리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왕조동이냐 서면으로 갈것이냐 고민했는데 여기는 장천동 53-1번지를 중심으로 시청을 짓자고 위치설정을 해 놓고 나니까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 반대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을 향해서 추진하면 되는데 핸들을 다른 곳으로 틀어서 혼선이 오는 것입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강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취득 재산이 몇 건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15건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렇게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는데 불구하고 취득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승인됨과 동시에 취득해야 맞습니다만 현재 잘 알고 있다시피 소송이 하나있고 관리계획변경이 최근에 두건이 이루어 져서 취득이 안 되고 있고 한건은 공사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만 취득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미취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8건은 매입 협의중에 있습니다.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연되어서 취득이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사업계획이 서면서 부지를 선정할 때 사전 주민들과 어느 정도 그 부지 매입될 것인지 주무부서에서 협의하죠?
○회계과장 장찬모   
ㆍ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실제 소유주와 안된 경우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회계과에 각과에 공유재산관리 요청할 때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정해 놓고 나서 부지금액이 맞니 안맞니 주민들이 위치가 맞니 안맞니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다음으로 217페이지 시유재산 대부가 몇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285건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대부징수금액은 어느 정도됩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징수는 8,900만원에서 8천만원까지 징수되고 840만원이 미납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체납징수료가 있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장찬모   
ㆍ현재 체납대부료는 저희들이 행불자는 계약을 해지했고 재산이 없는 사람은 절차를 갖추어서 처리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건은 수납되었고 
○위원 강형구   
ㆍ대부료도 못낼 정도라면 시에서 빨리 대부자를 교체하든지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체납사유를 더 분석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현재 징수를 하지 않고 사용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조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잡종재산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임재산관리관이 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것도 파악해서 세외수입에 재원확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209페이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데 2건밖에 없습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지금 현재는 두건만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제가 볼 때는 두건이 더 될 것 같은데 보고가 누락된 것인지 
○회계과장 장찬모   
ㆍ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부서별로 요구사항이 있는데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대형공사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60일 경과후 예년에는 5% 였는데 지금은 3%이상 되었을 때는 계약금액을 변경해라는 것이 재경부에서 있었는데 시에 두건 밖에 없다는 것은 발주부서에서 잘못된 것인지 회계과에서 잘못된 것인지 
○회계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은 발주부서에서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요구에 의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빠진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대형 공사는 다 있으리라 봅니다. 위에서 조정이 들어올 때 보고서 만들 어져서 들어오는데 보고서에 의해서 해 줍니까? 아니면 재산정 의뢰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요구에 의해서 변경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주무부서에서 해 온 대로 해 준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율에 따라서 해 줍니다. 
○위원 강형구   
ㆍ재산정 요구하지 않고 그 보고서대로 해 준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하는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할 경우 재산정 요구는 실무자들이 검토해서 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책자에 보면 3%는 약간 상외합니다. 4% 넘는 경우에는 재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금액 이 적으니까 적게 보이는데 5억, 10억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공사비가 많을 경우는 재산정 금액을 시에서 절약한다고 하지 말고 재산정 꼭 요구해서 금액을 그 이상의 금액은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유혜숙 위원님이 앞에서도 지적하셨고 정영식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시민의 초미의 관심사이고 정영식 위원님이 조금 전 말씀하신 부분중 약간 이해가 달리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로 승인받은 금액이 투ㆍ융자해서 받은 금액이 얼마 입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721억원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남서측부지에는 예상금액이 얼마 입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용역나온 것으로만 관리하고 있고 확정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본 위원이 알고 있는 금액으로는 남서측에는 용역결과 510억원으로 나오고 동측은 612억 방금 과장님이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북측은 93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승인은 700억원으로 하겠다는 해 놓고 200억원을 더 투자해서 북측에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이런 경우는 투융자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안받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위치 변경만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해되는데 200억원이라는 돈이 더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회와 투ㆍ융자 심사했던 재경부에 승인을 거치지 않고 한다는 답변은 모순이 있다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일단 투ㆍ융자 심사받은 상황을 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수렴해서 내부방침을 정했는데 여기 행자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필요하다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에 의하면 동측이나 남측부지는 작년 이전에 동의서를 해서 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측은 올초까지 10%에서 20% 까지 동의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매각동의서 징구율는 저조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지껏 보상이 안 되고 후보지를 정하지 못한 이유는 북측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북측 동의서가 80%, 90%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금년 상반기에 매각동의서를 3개 후보지에서  받았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작년에 이미 두군데는 이미 받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번 북측동의서를 받으니까 올초에는 10% 내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추진하지 않느냐고 저희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북측에 70%, 8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1년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아닙니다. 
○위원 강형구   
ㆍ아니다라고 하니까 됐습니다. 과장 말씀을 신뢰하겠습니다. 누가 뭐라해도 시청사는 앞의 후보지가 부지가 결정되더라도 10년이상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주차장만 우선확보 한다고 했는데 집값만 봐도 50억 60억원으로  200평을 산다고 하면 남측에는 500평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당장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배가 넘게 살 수 있는 부지를 놔두고 조그만 부지를 사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과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강형구 위원님 계속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질의하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사실 저는 청사 통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지를 일부 산다고 하니까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동 군부대 부지 활용입니다. 석현동군부대부지는 문화센터로 활용계획이 서있어서 다행입니다만 여기 일원은 당초 택지개발 예정지역으로 고시했습니다. 연동지구라 해서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희들이 공포를 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언제 취소했습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 작년 8월달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향후 군부대부지 지역이 얼마 정도됩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군부대가 52천평 정도됩니다. 
○위원 강형구   
ㆍ상당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부지입니다. 하루빨리 이것을 계획되어야 할텐데요.
○회계과장 장찬모   
ㆍ당초 계획했던 부분이 드라마세트장이 유치되면서 지연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에도 택지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안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가 이 큰 군부대 용지를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것인가 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현재 드라마세트장을 관리하고 있는 관광진흥과에서 이 분야를 검토하고 있고 내년 MBC에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드라마가 촬영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재활용 되게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세트장을 계속 활용하면서 향후 순천시 비젼을 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희들이 고심해서 총괄적으로 점검해 가면서 조기에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청사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청사문제로시장님이 주제하는 간부회의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보고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보고입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이 검토한 것을 간부회의때 보고하고 토론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집행부 의견은 북측이다라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사유재산에 있어서 광양시 봉광면 석사리 74번지에 위치한 양수장을 언제 얼마에 이전등기했습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알기로는 2007년 2월 22일 1억8,200만원에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서면 압곡리에 있는 구 신성글러브 인접부지는 언제 등기이전했습니까? 올해 7월 27일날 11억에 등기이전까지 하고 올해 1회 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7월13일날 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7월 13일날 했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서면 압곡리 부지는 이전등기가 안 되었는데에도 1회추경시 반영되어 있고 2월 20일 매각한 광양 봉광면 부지 매각 비용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정리추경때라도 세입예산에 계상되어야 합니다. 예산에 편성해서 중요사업을 해야 하는데 시유재산이 누락되어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외수입 관련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방충망 공사를 했습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산은 얼마 정도입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3,700만원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입찰로 했습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문규준   
ㆍ대개 방충망 공사는 상식적으로 여름철에 시행하는 것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지 않아도 청밖에서 시민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동절기에 다가와서 공사를 많이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이어서 예산을 못써서 하는 공사를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앞으로는 적기에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어떤 시청사 수선공사를 하더라도 시기에 맞추어서 해 나가는 것이 시민들에게 오해를 사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다음부터는 공사가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다음 황전 비촌마을에 수련소를 사들인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수련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무원수련소로 한다고 했는데 사용하고 있지 않죠
○회계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임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수련소로 하려다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제다교육원을 한다고 해서 2009년까지 해서 5년간 임대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 직원휴양소로 해서 매입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임대해서 수익이생기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임대료는 받고 있습니다만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 부분은 매각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매년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의회에 몇건이나 상정했습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2008년도 1건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2007년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몇건을 상정했습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1건을 상정하고 매번 변경승인을 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 변경안으로는 18건인데 관리계획 변경안은 어떤 경우에 상정됩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각 부서별로 필요한 재산을 취득할 때 사전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총괄해서 의안을 기획감사과를 통해서 상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공유재산관리계획은 대개 위치가 변경되었다거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 하는 것인데 2007년도 예산에 편성된 이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상정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6건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단 한건만 상정하고 18건의 변경안 관리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이루어 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추후에는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적극적인 업무자세로 공유재산관리업무를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회계과에서는 각 부서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직원들 교육하든지 해서 예산편성전에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다음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회계과이면 돈 창고이기 때문에 업무가 많습니다. 과장님이하 전직원이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시청사부지 잘선정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하자발생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축 하자보수기간이 몇년입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건축 하자보수는 7년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런데 외서 쌍율경로당 신축공사에 콘크리트 들뜸이 2003년도 초에 신축했는데 하자발생은 5년후에 발생되었습니다. 2007년 여름에 발생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추진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들뜸은 하자가 해를 바꾸어야합니까? 이런 간단한 하자를 말입니까? 그리고 소나무 한그루 고사도 해를 넘겨야 하는가 보편적으로 기술공무원들이 여기 계시는데 나무들이 고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나무 한주도 해가 바뀌고 수종이 없는 경우 하자발생이 여름에 했으면 철쭉나무, 배롱나무들의 고사가 많은데 하자보수 기간이 그때그때 안해 주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올라있는 건수가 50%가 추진중입니다. 무엇을 추진중이다라는 것입니까? 업자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31건이 추진중에 있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완료된 것이 10건이고 
○위원 김대희   
ㆍ자료에 나와 있는 것 말입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추진중에 있는 것중 완료된 것이 10건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업자들이 관심만 있으면 하루만에 해버릴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같은 하자 내용중 나무고사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재발하지 않도록 업자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십시오. 하자보수 기간도 단축시키고 벽지 같은 것도 해를 넘겨서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국ㆍ공유재산 무단점유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까? 감사자료 말고 개별자료를 받아보았는데 무단점유중 국유지 9건, 도유지가 19건, 시유지가 36건으로 나와있는데 누락된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파악하기로는 전체 64건입니다만 무단점유를 해서 변상금 부과해서 계도조치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것이 전부입니까? 더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전부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현재 변상금액이 대부료 계약금액의 법정금액만 받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변상금은 계약금액보다 더 높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변상금이 계약금액보다 높다면 전을 264평방미터에 54,000원인데 1년치입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예. 국유지9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대부계약을 맺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100% 했습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김대희   
ㆍ도유지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도유지도 5군데만 체결을 못하고 나머지는 다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5군데는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변상금까지 부과해서 받았고 그 이후로는 사용하지 않겠다해서 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무단점용 사유에 변상금 외에 다른 조치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만약 거기에 지장물을 했다거나 토지를 변형할 때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만 단순한 농경지를 쓰거나 할 때는 변상금만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시유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시유지도 체결 안된 것이 9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변상금만 부과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무단점용 이부분에 대해서는 안이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쓰다가 시에서 적발하면 변상금 내고 말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다음 우리시 관용차량 운영 부적절에 대해서 감사 지적하겠습니다. 회계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주ㆍ정차 위반 등으로 등록원부상 압류된 것이 몇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많은 대수가 압류된 것으로 통계되었습니다. 주정차위반이 11건 속도위반이 17건 자동차관리법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과태료건은 18건입니다. 총 52건 정도 되죠?
○회계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압류된 차량에 대해서 해지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그동안 규제되었던 것을 납부하고 해제해야 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개인이 합니까? 주무부서에서 일반운영비 등으로 합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과태료는 개인이 하고 납부고지서를 우리 과에서 출력해서 해당부서로 보내서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렇게 하는데 해당부서에서는 개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개인이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현재 자동차관리법등으로 52대가 압류되어 있는데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2002년부터 되어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2002년도부터 압류된 차량이 폐차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현재 관리하는 차량가지고 파악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압류하지 않고 폐차되었을 때는 어떤 조치가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과태료는 납부해야 폐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차량등록사업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우리 관용차량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책임보험과 종합보험 관계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단지 운전자보험은 관용차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지금 차량대수보다 운전자가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도 주무과에서 신경을 써야합니다. 업무상 공용을 하다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직원에게 책임이 전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내가 그차에 운전원으로 근무 한다면 몰라도 일반직원이 문제가 발생할 때는 직원들로서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도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의 당연히 보험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법규를 위반할 때는 그때그때 위반자에게 책임을 물어서 정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년까지 정리하지 않고 부과된 것은 아직까지 차량관리에 허술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압류를 차량에 대해서 해제할 수 있도록 주무과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해당과에 납부할 수 있도록 종용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다음 운전원과 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9월 15일 현재 총 대수는 몇 대입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106대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운전직은 몇 명입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59명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차량는 있으나 운전원이 없는 부서가 총 8개 부서에 10대입니다. 그리고 운전직원이 없는 곳이 상사와 황전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심의때도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6개월 이상 차량 임차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현재시에서 4대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와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임대료가 1억8천만원이면 사실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차는 많고 운전직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요즘은 직원들이 다 운전하니까 그것을 운영하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1년동안 정기적으로 임대사용하고 있는 1억8천만원이 예산을 줄일 수는 방법으로 총무과에 운전직 두세명을 요구해서 자체운영해 보면 어떻습니까? 주무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차량집중관리를 하다가 부서별로 분산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과에서 19대 차량을 집중관리하고 있는데 운전원에 비해서 차량이 많고 특수차까지 포함해서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중운행 횟수를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한 인원은 아닙니다. 있는 인원을 집중관리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부터는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총무과와 운전직 배치 문제를 협의하고 예산심의 이전까지 협의내용을 위원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유혜숙 위원님이 수의계약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전산관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역정보과에 홈페이지 유지 및 전산 일반업무용 주전산기 사이버 유지보수 현황 수의계약 명단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지역정보과 수의계약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전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리고 수의계약금액들은 약2천만원인데 왜 이렇게 서울시 장성군 객지업체가 선정되었네요. 우리지역에도 전문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의 수의계약할 때는 지역정보과에서 했죠?
○회계과장 장찬모   
ㆍ수의계약은 저희부서에서 계약합니다만 유혜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적격업체를 선정해서 
○위원 김대희   
ㆍ그러니까 주무과 의견이 반영된 것이죠?
○회계과장 장찬모   
ㆍ주무과에서 추천하면 거기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최종결정하는 주무과에서 물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시에도 좋은 회사가 있는데 객지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도 일단 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기는 한데 지역업체가 선정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무인경비시스템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행정재산이 몇군데나 됩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50군데정도 무인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 업체가 71군데입니다.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일부 입찰해서 한 경우도 있고 시설했던 업체가 수의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단가는 대략 얼마 입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13만원에서 본청사는 47만원정도입니다. 매월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런데 무인경비 용역하는 업체가 본청사 등으로 해서 8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행정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회계과장께서 이부분에서 단가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본청사 같은 경우는 실과가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런데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별관동, 읍면동사무소, 드라마찰영장, 전통차, 승주다목적회관, 낙안읍성 등 많은 곳에서 하고 있는데 무인경비용역비는 주무부서에서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만 단가가 천차만별입니다. 적정가격을 8만원에서 21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많습니다. 본청사같은 경우는 실과가 많이 있으니까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예산절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지역정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장 소속 담당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지역정보과장 조장훈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 박승순, 전산담당 황택연, 통신담당 이은식, 지리정보담당 강성복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혜숙 의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248쪽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인,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장소는 자택이나 아니면 정보화교육장 인근 정보화 교육장으로 하고 있는데 교육목표가 교육생을 찾아가서 1대 1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한번 찾아가서 3시간 정도 교육하고 있는데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1인당 5회 정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지고 정보화 교육의 효과와 완성도를 기대할 수 있는지 주무과장으로서 답변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교육시간이 적습니다만 1대 1 교육을 하다 보니깐 다소 미흡합니다만 그런대로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 유혜숙   
ㆍ교육내용이 컴퓨터 기초가 있고, 한글2002가 있고, 인터넷 활용등 기초단계에서부터 고급단계까지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받아드리는 효과가 다르겠습니다만 하루 3시간에 3개월 동안 5회를 받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컴퓨터 기초라면 자판을 다룰 줄 안다라고 가정하더라도 과연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월 5일 한번 가면 3시간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의 경우는 계속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추진 실적표를 보니까 1인당 5회라는 추진실적표가 있습니다. 교육 횟수가 60회, 교육시간이180시간, 교육생은 12명, 강사도 12명 1대 1 교육이 맞습니다. 12명의 교육생이 60회 교육을 받았습니다. 1회에 3시간이라고 했으니까 교육시간이 180시간이 되니깐 계산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명에게 교육을 해도 확실한 교육을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내실 있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지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ㆍ정영식 의원입니다. GIS사업이 중요하고 직원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활용건수가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10월말 현재 접속을 26천여건 자료출력은 2만여건입니다. 
○위원 정영식   
ㆍ업무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는데 설치된 지역이 면단위는 7개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면 단위도 보통 소재지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부락까지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쉽고 한데 내년 예산을 보면 GIS가 그 나머지 지역에 시설하겠다는 사업비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안 되고 있는 곳이 황전, 월등, 송광, 외서 4개면인데 거기에는 현재 하수시설은 되어 있으나 상수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구축을 해야 하는데 예산형평상 현재 구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이렇게 엄청나게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주관과에서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전체가 완성단계에 들어가서 더욱 더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과장님이 내가 볼 때 업무의욕이 떨어지니까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아닙니다. 예산이 1억정도 소요되는데 탑다운 예산제로 하다 보니까 기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 되다 보니까 긴급한 요하는 곳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는 곳도 예산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년 1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영식   
ㆍ탑타운제 운영방법보다 더 위에 탑다운제 운영을 하더라도 지역정보과가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산을 꼭 확보해서 나머지 지역도 사업이 빨리 추진되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문규준 의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우리시에 주민정보 이용시설이 몇 개소나 됩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정보이용 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용실적은 대개 어떻습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읍면에 민원 대기실에 컴퓨터를 두 대씩 놓고 있는 읍면지역은 보통 이용자수가 한 30여명씩 활용되고 있고, 풍덕동이나 해룡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100여명씩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주민정보 이용시설과 인터넷 사랑방이라고 있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똑같은 맥락인데 크게 볼 때는 인터넷 사랑방이라고 하고 한대씩 있는 것은 이용시설이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주민정보이용시설은 늘려갈 계획입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앞으로 읍면지역을 좀 더 활성화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기존에 각 읍면동에 인터넷 사랑방이 설치되어 있는데 효율성이나 이용 실적이 저조해서 폐쇄된 경우가 많은데 주민정보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이용객이 생겼다는 것입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국비를 지원 받아서 내년도에 승주읍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컴퓨터 10여대 정도 설치하면 자체에서 교육도 시키고 주민들이 직접 활용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늘어납니다.
○위원 문규준   
ㆍ대개 읍면지역은 노령인구인데다 주민정보 이용시설을 이용할 주민들이 얼마나 될까 염려도 됩니다. 가정에 대부분 PC가 있습니다. 동사무소까지 와서 얼마나 이용할지 생각도 됩니다. 이런 경우를 봤을때 이용객들이 PC를 설치해서 저조한 이용율을 보일려면 24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자치행정과와 연계해서 컴퓨터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면 좋으리라 봅니다.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PC 폐기는 연도에 따라 합니까? 아니면 화면 질이 떨어졌을때 교체합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원래 3년입니다. 저희들이 3년 내에 다 교체하지는 못하고 보통 5년이상 된 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능이 저하되어 활용하기 어렵고 고장율이 많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실과소와 합의하에 하고 있습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본청에서는 세무과만 별개로 처리가 되고 있고 기타 혹시 특별회계 차원에서 구입하는 곳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지역정보과에서 하지 않는 부분의 예산은 삭감해도 됩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세무과를 제외하고 전체 읍면동까지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맞춤식 시민정보화 교육화 내실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7년도에 시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예산이 크게 들었죠?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시민정보화교육은 5천만원 정도 강사수당과 교재를 만드는데 쓰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2007년도 교육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현재까지 해서 1,300여명 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교육을 하면 한번 받는 사람이 또 받을 수 있습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가능하면 신규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교육인원이 부족했을 때 한두사람 정도는 기존자를 교육시키는 경향도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딴 사람이 몇개 분야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시민정보화교육은 자격증반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활용에 목적을 두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격증 소지문제는 사설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형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정영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GIS가 요즘 설계 반영에 많이 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GIS에 접근하는게 어려운데 작년 사무감사에서도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했는데 민간인들에게 발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현재로서는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어렵고, 행정적으로만 활용하고 있고 작년 감사결과에 지적된 사항을 상부기관에 건의를 누차 했는데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GIS가 극비 보안내용은 안들어 있지 않습니까? 시를 통해서도 개인들이 시 직원들을 위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민원창구에서도 어느 지역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도로변 공사할 주변에 지하매설물이 있다고 가정하면 광케이블과 상수도, 하수도를 건드리지 않을 수 있는데 홍보해서 민원 발급하듯 지역별로 발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법도 좋으리라 보는데 전혀 안 됩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안 됩니다. 순천시지리정보관리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전체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정식적으로 서류상으로 요청할 경우 안됩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서류상으로 요청할 경우 심의를 해서 심의결과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인에게는 공개가 어렵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해가 안 되는데 구축사업 하는데 추가까지 해서 60억이상 들었죠. 60억정도 예산을 들였는데 주민들에게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지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어느 정도 완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작년도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아직 뚜렷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좀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에 대두될 것입니다. GIS망을 구축해 놓고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라고 판단됩니다. 더욱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문규준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PC 불량 처리기간이 3년인데 5년이 되어서 폐기처분한다 그랬는데 폐기 처분하면 어떻게 처분하고 있습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계약부서에 불용처분 의뢰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불용처분할 때 비용은 전혀 받지 않고 합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전문업체로 하여금 견적에 의해서 하든지 전문업체를 통해서 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저는 농어촌에는 아직도 PC가 없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만 이보다 더 낡은 PC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 지급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2006년도까지는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금년에 비해서 PC가 성능이 괜찮다고 판단된 몇 대에 한해서는 수리후 소외계층 소녀소녀가장에게 보급을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성능이 저하되어서 일괄 폐기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PC 보급문제인데 사무보조로 공익근무요원에게 준다는 것입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각 실과소에 공익근무요원을 말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공익들이 우리시에서 근무할 때 사무 보조로 합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사무보조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PC가 필요하겠네요.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249쪽 통계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에서도 통계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통계업무를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통계청과 업무가 어떻게 다릅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통계청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저희 예산이 올해 예산이 1억 1,400만원 정도 됩니다. 통계청과 연계한다면 직원을 활용한다는 것입니까? 용역해서 합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통계는 중앙통계는 통계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인구총조사나 농림어업총조사나 산업체조사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통계청 업무와 이 업무와 중복되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자치단체 소관된 조사는 통계청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시군구를 통해서 조사가 됩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업무가 중복되지 않습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통계업무가 미치는 영향이 많습니다. 통계자료가 잘 정리되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협조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통계조사에 있어서 주민인식이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조사에 비협조적인 사람도 많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설득해서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 부분이 통계라는 것은 정확성이 있어야 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주민협조를 위해서 홍보를 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홍보한 사례가 저희 시에서 얼마나 있습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조사시점에 맞추어서 홍보를 계속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어떤 방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현지방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또 통계조사에 따라서 팜플렛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언론을 통해서 방송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몇 번이나 했습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조사부분에 따라서 그때 그때 매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저는 접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민전체가 알아서 협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전산관련사업 계약현황에 대해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부분 메뉴엘, 전자문서프로그램 유지 보수, 일반업무용 주전산기 유지 보수, 사이버교육센터 웰호스팅 및 유지보수, 전자문서 프로그램 유지보수, 지리정보시스템 주전산기 유지보수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500만원 이상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500만원 이상 중에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특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유지 보수사업인데 무슨 특허 말입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유지보수라 하더라도 그 기기를 다른 업체가 와서 유지보수 할 수 없는 특종기기에 한해서는 다른 업체에서 유지보수 할 수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종들은 수의계약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일반화 된 것인데 전자문서프로그램이 특허 프로그램입니까? 시에서 쓰는 일반 전산기기가 대기업에서도 나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특허품이겠습니까? 정확하게 전자문서프로그램이 특허 받은 프로그램인가 시에서 일반업무용으로 쓰는 것인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업체선정이 문제입니다. 서울이나 광주장성업체에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런 업체가 없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그것은 원제조사이거나 원천기술을 보유한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대희   
ㆍ우리 지역에도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역 업체가 아닌 것에 대한 문제가 지역업체에 하도를 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1년 사업비 700만원인 것을 유지보수를 월별이나 시기적으로 해 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외지업체가 입찰되면 몰라도 수의계약하면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직접 서울 주식회사 엘지엔, 서울 주식회사 정원 엔시TM템에서 1년에 1,400만원인데 이것을 1년에 몇 차례 와서 하는가 조사해 보십시오. 서울에서 와서 직영한다면 수지가 맞겠습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검토한 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에서 내년에 순천시에 컴퓨터 몇 대 구입할 계획입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130대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허가민원과에 배정대수는 몇 대입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아직 배정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구입한 후 그때 배정할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본 위원이 알기로는 허가민원과는 업무협의가 되어 대수 배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요. 허가민원과는 왜 별도 구입합니까? 허가민원과 예산에 컴퓨터 두 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괄해서 취급해야 할 과에서 어느 과는 업무 연찬이 되고 어느 과는 안 되고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위원장 김봉환   
ㆍ지역정보과장, 허가민원과에도 보고받았고, 세무과에도 보고받았습니다. 세무과를 제외하고 일괄한다고 했는데 허가민원과에서는 별도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김대희 위원에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민원업무특성상 그런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다음은 무분별한 시스템 구축 지양에 대해서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1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련해서 시스템유지보수비는 연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위원장 김봉환   
ㆍ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ㆍ바로 답변이 가능하면 하십시오.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약 1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대희   
ㆍ우리시 인터넷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구축 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3,5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대희   
ㆍ본 위원은 8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구축비용이고 유지관리비용은 별도 여기에서 몇% 나 차지합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7%, 8% 정도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저는 6%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시청 공무원 조직사회에 유해사이트 구축비용 유지비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공무원들은 거의 활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주로 근무하고 있는 공익이나 일용이나 
○위원 김대희   
ㆍ주무과에서 다른 업무가 있고 한데 공무원들이 관리하는데 유해사이트에 들어가서 본다고 하면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4천만원정도 예산 절감할 의지는 있습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기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부끄러운 일입니다.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유해사이트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 안할지라도 시민들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다음은 전자문서와 팩스자동 전송시스템 구축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전자문서는 구축비가 4천만원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유지관리비는 몇% 입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6% 정도 됩니다. 
○위원 김대희   
ㆍ’08년도 예산중에 시산하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며,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1억 1천만원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개별시스템이 있는데 굳이 통합시스템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축할 필요가 있는가와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유지 관리비는 얼마나 소요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지금 시 산하에 16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간 3,300여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합하면 연간 1천여 만원씩 정도로 절약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것이 통합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면 개별적으로 하는 것과 이중으로 드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전반적으로 하나로 통합해 놓고 나면 예산은 절약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더 편리해 집니다. 
○위원 김대희   
ㆍ시 홈페이지에서 개별시스템 관리와 링크만 해서 연결하도록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현재 시 홈페이지 가지고는 용량 부족으로 전체를 통합 관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링크해서 연결해서 쓰면 안 됩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용량부족으로 인해 안 됩니다. 
○위원 김대희   
ㆍ용량을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시스템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해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좋지만 굳이 없어도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유지관리비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산하 홈페이지 통합시스템이나 인터넷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전자문서 팩스자동 전송시스템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행정에 장애가 있는 시스템들은 아니므로 앞으로 시스템을 무조건 구축하기보다는 실효성이나 유지비용등을 엄격히 분석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읍면동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 홈페이지 구성이나 운영등은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잘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렇다면 읍면동 홈페이지 구성이나 운영등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읍면동 홈페이지는 읍면동에서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관리자는 누구입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읍면동별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본 위원도 가끔 들어가 봅니다만 우리시 읍면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요즘 같이 인터넷이 발달된 사회에 살면서 읍면동 홈페이지가 그 읍면동의 얼굴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읍면동 홈페이지를 접속해 보셨습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해 봤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잘 되었습니까? 지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읍면동 홈페이지는 구성이나 관리가 부실합니다. 실무 직원들이 있지만 시 홈페이지 관리나 가끔 들어가 보고 확인해 보지 읍면동은 솔직히 들어가 보고 관리면에서 체크해 보십니까? 지적 사항들을 본 위원이 들어가서 보면 게시된 내용을 보면 24개 읍면동이 비슷합니다. 각 읍면동마다 내용이 다를 수도 있고 여건이 다른데 거의 다른 내용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업무에 바쁘고 또 홈페이지 운영에 전문지식이 없고 관리책임자로 지정해 놓아도 1년에 한,두번 본청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전부입니다. 외서면은 풍덕동 사진이 삼산동과 왕조1동은 전혀 다르고 덕연동과 중앙동도 전혀 다르고 같은 사진이 메인화면을 거의 같이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과장님이 들어가 보고 홈페이지 관리가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전체적으로 확인을 못해 보고 몇 군데만 확인을 해 봤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읍면동 홈페이지 관리 부실이 전국 지자체의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이 관리는 읍면동 직원들 업무가 바쁘더라도 지역정보과에서 직원들 교육을 수시로 시켜주시고 담당직원이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전산장비의 효율적인 구입과 배부에 대해서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본청이나 사업소, 읍면동의 컴퓨터와 프린터 갯수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컴퓨터가 2,035대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정확합니다. 프린터는 몇 대입니까?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전체적으로 컴퓨터나 프린트를 구입하려면 각 부서에서 구입하는지 아니면 지역정보과에서 구입해서 배부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지금 PC나 프린터기는 저희가 일괄해서 구입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허가민원과와 몇 개과는 일괄해서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06년도와 '07년도에 몇대의 컴퓨터와 프린터를 어느 부서에 배부했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2007년도에는 263대를 보급했고, 2006년도에는 373대를 보급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내년 계획은요?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내년에는 130여대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왜 내년에는 차이가 납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사실 예산확보가 적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구입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데 예산확보를 못했다하는 것은 시 업무 효과면에서 보면 컴퓨터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아닙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런데 예산확보를 못했다고 하면 주무과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컴퓨터가 없으면 직원들의 업무 처리가 안 됩니다. 컴퓨터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봅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본예산에 130대밖에 못했으면 추경에라도 나머지를 구입해서 직원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으로서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컴퓨터를 구입할 때 보통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구입합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80%는 상반기에 대부분 구입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컴퓨터가 필요할 때 주무과에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주무과에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급하기 전 1월중에 보편적으로 조사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조사를 해서 구입해서 배부합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130대 내년 것을 어떻게 주무과에 배부할 것입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완급을 가려서 하려고 합니다. 제작년도를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런 것들도 본청에만 우선 지급되고 읍면동은 소외되는 것이 없이 공정하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지금까지 컴퓨터를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은 지역정보과에서 지금 까지는 구입계획과 배부계획을 원칙적으로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컴퓨터를 요구하면 배부했다고 보는데 실무자가 전화해서 컴퓨터를 주라고 하는 식으로 했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성능을 분석해서 저희들은 공정하게 보급을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제 까지는 그렇게 했다라고 공무원 사회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내구연한을 체크해서 각 부서에 알려서 신청을 받아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역정보과에서 신청이나 배부계획을 통보하지 않아서 각 부서에서는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컴퓨터나 프린터를 구입하고 있었던 실정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08년도 예산을 보면 허가민원과, 세무과, 토지정보과 다른 부서에서도 지역정보과의 컴퓨터나 프린터 계획과 배부계획이 통보되지 않아서 탑다운 방식으로 별도의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부서와는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지적한 바를 인정하십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그 부분은 일괄 배부하는데 허가민원과 같은 경우는 민원 업무에 고유 특성상 꼭 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컴퓨터나 프린터는 저희들이 통제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업무특성상이라 하더라도 전문가가 지역정보과입니다. 업무특성상 구입해 주는 곳도 지역정보과입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일괄구입해서 배부하는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전산업무만큼은 지역정보과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타 부서에서 내구연한을 근거로 해서 컴퓨터나 프린터 구입계획과 배부계획을 알려줌으로서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고 컴퓨터나 프린터기들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타부서와 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5분 감사정회)

(16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환   
ㆍ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홍보과장 나오셔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속담당을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차용옥   
ㆍ홍보과장 차용옥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기획담당 문운기, 홍보지원담당 오봉수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순천시 소식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66쪽 순천소식지 광고내역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소식지 광고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경비절감 차원에서 소식지에 광고를 싣는 것이 좋을 듯싶고 희망하는 광고주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왜 광고가 없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차용옥   
ㆍ소식지에 광고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왜 광고를 하지 않았냐고 했는데 조례와 규칙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소식지에 광고를 내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검토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왜냐 하면 순천시 소식지이기 때문에 순천 요소요소에 배치되다 보니까 희망하는 광고주도 많고 인기가 있는 광고지면이 될 것 같은데 경비절감차원에서도 실을 수 있는데 굳이 안실은 이유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홍보과장 차용옥   
ㆍ유료 광고해야 되느냐 무료로 한다면 너무나 많이 요구할 것이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무료보다는 유료쪽으로 가는 것이 더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과장 차용옥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강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홍보과는 금년 연초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설치된 부서입니다. 많은 행정경험과 경륜을 지닌 과장님께서 순천시 홍보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더구나 다른 부서와 달리 담당이 2개밖에 없는데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하지만 최근 집행부와 시의회간에 도시계획 조례의 경사도와 관련해서 갈등이 있었던 과정에서 홍보과가 관련이 되어 매우 안타깝고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과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는 아시리라 믿고 말씀안드리겠습니다만 홍보과에서는 마치 시의회가 엄청난 잘못을 한 것처럼 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사에 배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한테 지난  11월 15일 홍보과에서 작성한 보도 자료 사본이 있습니다만 여기를 보면  과도한 개발을 억제하고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개발행위 토석채취 기준을 규정한 순천시 도시계획조례를 놓고 순천시의회가 사실을 왜곡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시민여론을 혼동케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보과장 차용옥   
ㆍ보도자료 내용은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러한 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기 때문에 집행부가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홍보과는 그야말로 순천시 행정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순천시의 관광자원이나 문화재 등을 전국에 알려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자는 취지에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조직개편시 홍보과의 신설을 찬성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보과에서는 이런 보도 자료를 작성 배포하여 집행부와 시의회를 이간질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 일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단 한점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설혹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홍보과에서 이러한 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과에서 순수하게 고유의 업무에 충실하시고 앞으로는 시의회와 집행부간 갈등을 부추기는 보도 자료를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앞으로 서로 홍보되는 내용을 기사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차용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리고 이 보도 자료를 왜 작성하게 되었습니까? 
○홍보과장 차용옥   
ㆍ강형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보도 자료를 과도하게 작성해서 보도 했다는 말씀인데 
○위원 강형구   
ㆍ그 말씀이 아니라 홍보과를 신설해 줄 때는 
○홍보과장 차용옥   
ㆍ보도자료 작성은 다소 홍보과에서 작성하면서 작성하는 절차상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즉각 언론인 120명의 인터넷을 통해서 즉시 배부하는데 도시과에서 원자료가 넘어와서 이 자료를 각 실과에서 보도 자료가 오면 
○위원 강형구   
ㆍ도시과에서 홍보를 해 주라고 넘어왔습니까? 
○홍보과장 차용옥   
ㆍ자료가 넘어왔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홍보해 주라고 
○홍보과장 차용옥   
ㆍ홍보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보도 자료를 우리에게 냅니다. 보도 자료를 요약해서 다듬어서 각 언론사에 보도 자료형식에 맞추어서 언론사에 줍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도시과는 끝까지 자기들이 잘했다고 하는 것이죠?
○홍보과장 차용옥   
ㆍ그 내용은 다소 보도가 법 규정화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가는 그런 내용을 중앙에서 검토중에 있는 사항을 
○위원 강형구   
ㆍ홍보과 본연의 업무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홍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과장 차용옥   
ㆍ그 내용을 홍보과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위원 강형구   
ㆍ설사 거기서  작성해 오더라도 과장님 판단에 이것은 보도 자료를 배부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고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홍보과장 차용옥   
ㆍ그런 과정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위원 강형구   
ㆍ의회와 집행부간  이간질시켜서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헐뜯고 
○홍보과장 차용옥   
ㆍ그 내용으로 의회와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5월 이후로 6개월 동안 이것으로 얼마나 시정을 낭비하고 소모전을 하고 있습니까? 설사 헌법도 잘못되면 개정하고 잘못되면 헌법소원을 해서 바꾸는데 조례 하나 이달에 잘못되면 다음 달에 수정보완하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데 순천시 전체가 홍보과까지 동원해서 언론플레이까지 해야 하느냐 이말입니다.
○홍보과장 차용옥   
ㆍ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어떤 법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어떤 조례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에게 보다 유익한 조례를 만들 려고 노력하다보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영구 불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올해 다른 일로도 많이 불편하시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 하나로서 저희 의회와 와서 질타를 받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홍보하는 내용을 해야지 서로 상대를 상처를 주는 내용을 홍보자료로 배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홍보과장 차용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홍보자료는 각실과 근거자료를 통해서 자료를 만들 어서 배포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주무과에서 내용이 오더라도 이것은 보도 자료로 타당하다하지 않다고 해서 보류했어야죠. 의회와 집행부간 힘겨루기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안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홍보과장 차용옥   
ㆍ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강형구 위원님이 과장님업무에 애로사항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속성도 압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보도 요청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나 부시장, 시장 세워놓고 이런 일을 보도 자료를 내느냐 해야 하는데 과장님 직무가 그래서이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정소식지나 모든 홍보과에서 하는 일들이 집행부에 업무를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정에 대해서는 순천소식지에 일부 들어가지만 순천소식지 말고 의회도 잘하고 있다 의회에 대한 미담기사 홍보기사는 몇%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의회에는 홍보과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대행해 주어야 합니다. 
○홍보과장 차용옥   
ㆍ통계는 없습니다만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홍보과를 통한다면 전적으로 의회사항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의도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하지 않더라도 시정에 대해서도 홍보나 미담기사를 내면서 의회쪽에도 약간 비중을 두고 그래도 홍보과가 의회쪽에도 비중을 두고 있구나 그런 것도 전문위원실이나 물어서 의회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내주고 1년에 몇건이라도 의회를 전시민을 향해서 언론에 어필해 주면 홍보과 존재 가치가 돋보인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차용옥   
ㆍ의회사무국과 조율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우리시를 홍보하는데 서울 등지에 광고판 설치 등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홍보문안이나 이미지는 어느 것이 있습니까? 
○홍보과장 차용옥   
ㆍ민선4기 들어와서 순천브랜드를 하나로 하자해서 순천만을 브랜드화했는데 순천만을 거의 이미지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과 서울역, 강남역 이런 곳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우리시에 대한 홍보할 때 이미지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홍보과장 차용옥   
ㆍ문안은 기획사를 통해서 만들어오면 시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시를 홍보할 때 사용하는 홍보 문안을 결정할 때는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청취한다거나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이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문안과 이미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차용옥   
ㆍ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우리시 이미지 광고를 위해서 공중파 방송에 홍보비는 얼마나 됩니까? 
○홍보과장 차용옥   
ㆍ2007년도에 1억7천만원이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번에도 예산이 계상되었죠?
○홍보과장 차용옥   
ㆍ2008년도 예산에는 경남 두군데를 추가해서 6천만원 추가 되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우리 광고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홍보과장 차용옥   
ㆍKBS, MBC, CBS, DBS, KBC 5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우리시 이미지 광고를 전남권역에는 많이 알고 있는데 홍보를 전남 광주지역에 국한해서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과장 차용옥   
ㆍ전남 순천지역 방송에서 아무래도 홍보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역에는 순천을 많이 알리고 있고 외부에는 다소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외부 서울이나 전국방송에 많이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갈대축제나 KTX광고도 외지에서 많은 전화가 순천시민들에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방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태백 눈꽃축제에 가보아도 9시 뉴스 시간에 나온다거나 전국 방송타는 효과가 막대합니다. 
○홍보과장 차용옥   
ㆍ비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위원 문규준   
ㆍ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 이미지를 광고하는데 이제는 경남권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다 알고 있는데 방법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되어 중앙방송에 광고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지역을 알고 있는 광주 전남권보다는 모르는 사람에게 홍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중앙방송에 돈 안드리고도 할 수 있는 방안 즉 뉴스시간에 나온다거나 갈대축제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니까 돈이 투자되더라도 중앙방송에 몇 번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방송에 순천 온도가 여름되면 제일 높다고 한번 씩 나오더라고요. 이런 이미지 보다는 다른 이미지로 중앙방송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차용옥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홍보대사 운영에 대해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홍보대사가 몇 명이나 위촉되어 있습니까? 
○홍보과장 차용옥   
ㆍ위촉은 36명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차용옥   
ㆍ잘못 말씀드렸는데 명예기자가 36명이고 홍보대사는 지금까지 4명 위촉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누구인지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차용옥   
ㆍ지금은 황선홍 축구선수 한사람 되어 있고 지금까지 쭉해서 4명했습니다. 현재 위촉되어 있는 사람은 한사람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황선홍 선수가 04년도에 위촉되었어요. 그런데 05년는 정진영, 조동영씨인데 정진영씨는 누구입니까? 
○홍보과장 차용옥   
ㆍ왕의남자에 왕으로 나온 배우입니다. 거기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해촉도 하지 않고 
○홍보과장 차용옥   
ㆍ예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홍보대사 선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홍보과장 차용옥   
ㆍ제가 업무를 볼 때는 위촉절차는 없었습니다만 황선홍 축구선수는 그분 승낙을 받아서 그분이 오셔서 위촉장을 주어서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김병지나 이런 분들은 왜 홍보대사로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까? 그냥 전시적으로 올렸습니까? 
○홍보과장 차용옥   
ㆍ홍보대사 위촉 4분을 했는데 사실 효과부분에서
○위원 김대희   
ㆍ위촉을 언제 했습니까? 지금 위촉되어 있습니까? 해촉되었습니까? 
○홍보과장 차용옥   
ㆍ그 명단파악을 못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홍보과에서  홍보대사 4명을 이렇게 관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홍보대사들이 선정되었는데 2004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3년동안 활동실적이 있을 까요
○홍보과장 차용옥   
ㆍ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 자료를 홍보대사 명단 선정시기 선정방법 활동내역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차용옥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과장께서는 홍보대사에 지원해 준 내역도 모르십니까? 
○홍보과장 차용옥   
ㆍ예
○위원 김대희   
ㆍ이것까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까지 홍보대사로만 지정했지 관리는 안 되었죠 
○홍보과장 차용옥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것을 기사화해 주라고 정리해서 언론사에 배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황선홍 선수나 김병지 선수 정진영 조동영이라는 사람들이 내가 순천시 홍보대사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홍보과장 차용옥   
ㆍ황선홍씨는 제가 시장실에 몇 번 방문하고 해서 알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나머지 사람들은 자기가 순천시 홍보대사라는 것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홍보과장 차용옥   
ㆍ아마 그때 당시 위촉장을 주고 했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을 것입니다만 대외적인 활동을 시에서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 김대희   
ㆍ우리시에 큰행사가 있을 때 순천만 갈대축제는 전국적인 관광지나 세계적인 관광지로 되고 있는데 이런 활동 없는 홍보대사는 검토해서 바로 해촉하시고 홍보대사가 될 수 있는 사람들로 선정해서 활동하는 활동비도 지원해 주면서 행사있을 때 초청하고 명예대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차용옥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리고 한때 축구 선수이고 연예인이고 인기있는 유명 인사보다는 우리 지역출신들도 국내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홍보 대사로 지정하면 더 활동을 잘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이라고 하면 이명주 노래 잘하고 최정원 이 사람들을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내 고향이다.라는 애향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차용옥   
ㆍ그 사항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6일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국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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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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