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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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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12월   4일 (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평생학습문화센터(문화예술과⇒스포츠산업과⇒평생학습과)⇒낙안읍성⇒문화예술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3. ○평생학습문화센터(문화예술과⇒스포츠산업과⇒평생학습과)⇒낙안읍성⇒문화예술회관)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순천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직제 순에 의해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무과장이 제안 설명을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과장께서는 법적 경비부문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부사업위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공무원은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생학습문화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문화예술과장 정종석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는 2014년도 예산 113억1,1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올해 대비 23억2,100만 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먼저 문화도시 이미지 창출에서는 4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순천예총운영비 3,500만 원, 전남영상위원회운영비 1억2,000만 원, 도심권 역사문화 탐방운영비 1,000만 원,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2억5,000만 원, 순천문화원 운영비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문화시설 확충비는 총 6억1,700만 원인데 문화의 거리 인건비로 7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600만 원, 여비로 90만 원, 재료비로 100만 원, 연구개발비로 1억 원, 일반보상금 4,2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9,000만 원, 민간자본이전비로 1억8,000만 원. 841쪽입니다. 계상하였고 순천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운영비로써 인건비로 2,300만 원, 일반운영비로 5,600만 원, 842쪽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비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성화 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옥글방 운영에 있어서는 인건비로 2,000만 원,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2,400만 원, 민간이전비로 1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비는 총 21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문화예술행사비로 6억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업무추진비 500만 원, 일반보상금 600만 원, 민간이전비 6억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이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 운영에 있어서도 일반운영비로 3,400만 원, 민간이전비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속문화행사 지원 및 보존사업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비로 1억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 활동비로 2,200만 원, 영호남 연극제 지원 사업비로 4,000만 원, 전남 민속예술축제 지원 사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바우처 사업비로 6,400만 원,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 문화예술행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제2회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 개최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사업비로 총 79억9,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에서 문화재 보존관리의 인건비로 2,700만 원, 일반운영비로 2,800만 원, 여비로 300만 원, 재료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로 7,000만 원, 일반보상비로 600만 원, 자치단체이전비로 1,5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로 1억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문화육성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관리 보조사업비로 총 54억5,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 및 부대비로 2,5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비로 금둔사지 석조 불비산 계곡 석축정비 등 14건의 54억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849쪽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관리사업비로 4억5,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 및 부대비로 6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향림사 종무소 보수정비 등 5건의 4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로 3,300만 원, 일반운영비로 1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90만 원,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로 3,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입니다. 852쪽. 중요목조문화재 안전 경비인력 배치사업비로 2억7,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방제시스템 구축사업비로 민간이전사업비로 9,600만 원, 민간자본이전비로 7억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53쪽 다음 쪽입니다. 세계유산등재 추진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로 1,000만 원, 도 무형문화재 보존전승비로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운영비로 600만 원,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비로 2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릴 말씀은 제안한 2014년도 예산안은 2013년 본예산 대비에 무려 23억 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문화예술을 지향하고자 하는 현실에서도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우선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안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화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순천예총 운영비 1,000만 원 증액인데 이유가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아시다시피 2012년까지는 예총의 활동이 보통 평상시에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 2013년부터는 민간예술단체를 다 규합하고 시책을 추진하고 그런 구심체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커진 만큼 내년에도 그런 역할을 해 달라 그래서 운영비를 1,000만 원 좀 더 부탁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산출기초가 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산출기초는 저희들에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하고 
○위원 신화철   
ㆍ지금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지금은 있는데 사람을 좀 채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월급을 좀 줬으면 좋겠다, 해서. 
○위원 신화철   
ㆍ사람이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최소한 관사 역할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역할이 좀 크다 보니까 사무. 
○위원 신화철   
ㆍ예총회비 안 걷습니까? 상급단체 회비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있습니다. 있는데 그 역할이 좀.. 
○위원 신화철   
ㆍ그게 지금 예산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구체적인 산출기출을 내놓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알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순천예총 운영비 관련해서요, 2,500만 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썼는지, 지금까지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부족해서 1,000만 원을 이렇게 해서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축조 때까지 자료제출 하십시오.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하세요. 자, 아까 보니까 그 21억3,300만 원, 지금 84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민간행사보조 이게 다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그러면 문화예술단체 문화행사지원금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여기 1억5,000만 원짜리. 우리가 1억5,000만 원을 가지고, 
○위원 신화철   
ㆍ어디에 있습니까? 페이지 수를 말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843쪽 밑에서 세 번째 줄, 문화예술단체 공연전시 등 문화행사지원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들어오면 40내지 50개를 심사를 해서 100만 원, 200만 원씩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결정을 하는,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1억5,000을 가지고. 
○위원 신화철   
ㆍ예, 좋습니다. 올해 다 집행됐죠? 올해 말고 올해는 아고라 순천이 있었으니까 전년도 다 집행됐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전년도 집행했던 단체하고 금액하고요, 그다 음에 올해에 1억5,000만 원해서 이게 선정위원회 심사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매년 초에 합니다. 그래서 공고를 해서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내년에 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내년 초에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럼 올해 초에 했던 것, 올해 초에 했던 관련된 회의서류 있죠? 회의록. 선정했던 회의록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회의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 문화예술행사 3억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올해와 같은 형태가 될 텐데요, 횟수는 주 1회 정도가..  
○위원 신화철   
ㆍ구체적인 계획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서봐야 아는 것이고, 예산이 되면 당연히 구체적으로.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예산을 세우기 전에 대충 기획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지.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도 한 2번 내지 3번을 제가 보고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 큰 틀에서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업무보고를 별도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항상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 브랜드화 해가지고 업무보고 두 번째 줄에 항상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러니까 매주. 
○위원 신화철   
ㆍ저기 문화의 거리하고 호수공원에서 매주 또 그렇게 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우선 큰 틀은 그렇게 되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오래 해 봤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읍면동 말씀도 하셨고 또 소외계층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강화해서 적은 돈이지만 나눠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민간행사보조금에 있는 문화예술단체 공연전시 등 문화행사지원하고 항꾼에 아고라하고 겹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항꾼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은 저희들 우리 시에서 일괄 계획을 짜서 하는 것이고 아까 이런 민간단체는 민간단체의 원래의 계획대로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좀 다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항꾼에 했던 문화행사 전체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210.. 
○위원 신화철   
ㆍ그 단체하고 공연 횟수 그 다음에 선정위원회심사,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선정위원회 심사. 아까 1억5,000만 원짜리, 그 회의록 같이 제출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그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아, 우리 업무보고계획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원 신화철   
ㆍ그게 다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럼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844페이지 보면 시민의 날 행사하고 팔마문화제 행사, 여기에 지금 면 단위, 동 단위 지금 보조해주는 금액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면 단위, 동 단위는 2년마다. 그러니까 올해 했으니까 홀수, 2015년대에 지원해주고요, 이것은 실내행사이기 때문에 없이. 
○위원 유종완   
ㆍ동은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종완   
ㆍ동은 아니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2년마다 저희들이 합니다. 2년마다 크게 행사할 때 저희들이 보조금도 주고 같이 이렇게..  
○위원 유종완   
ㆍ이것 실내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종완   
ㆍ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우리 신화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자료는 위원님들 전체 같이 함께 제출해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이복남   
ㆍ840페이지 보면 문화의 거리 활성화 마스터플랜 이것 용역과제심의 거치셨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842페이지 보면 한옥글방 운영보조원 인부임인데 이게 지금 전년, 올해는 없던 예산이 내년에 신규로 생기는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올해부터 있었죠. 올해 4월 달에 저희들이..  
○위원 이복남   
ㆍ추경에 세워졌던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4월 달에 도서관에서 문화마당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올해 중간에 생긴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전년도, 지금 계속 올해에도 인부가 몇 분 정도?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기간제 1명, 파트타임 식으로. 
○위원 이복남   
ㆍ지속해서 내년에도 그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우리가 문화마당으로 관리를 하니까요. 거기가 문화중심지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843페이지에 예술인의 날 행사를 비롯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쭉 지금 예산액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사업하고 내년도에 신규로 들어갈 사업들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이복남   
ㆍ표시를 좀 해서 이게 올해 19억 원 정도 뭉뚱그려서 세우셨는데 이것을 비교표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올해에 했던 사업 얼마, 내년에 신규로 들어갈 사업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예술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사업비 지출이 없었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있었죠. 계속 있었던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계속 있었던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거 비교표를 해서 올해하고 내년도 증액 여부라든지 감액여부들을 저희가 좀 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비교표를 만들어서 함께 제출해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이복남   
ㆍ846페이지 보면 우리 향토유적위원회에 1,500만 원을 계상을 해놓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게 위원회수당으로 표시된 것은 아니고 어떻게 1,500만 원을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이 앞에 유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준비가 늦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선조사를 하는 비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조사?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기초조사를 하는 비이고 그동안에 완성이 되면 거기에 따라 예산은 그다음 추경 때 올라오는 것으로. 
○위원 이복남   
ㆍ그럼 위원회 수당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수당은 안에다 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수당은 그렇게 많이 나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위원회 수당하고 기초조사..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사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기초사무비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러니까 소규모용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원 이복남   
ㆍ기초조사비?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러다 보면 시간이 이 돈 가지고 하고 윤곽이 드러나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위원회 운영수당이 같이 들어있단 말씀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예산들이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이렇게 개괄적인 내용만 들어 있지, 구체적으로 이 예산에 세부항목들을 저희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갈 것도 표시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뭉뚱그려서 되어있는 사업들을 비교표를 만들어가지고 전체 우리 위원님들께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두 가지 것만 물어볼랍니다. 848페이지 보면 선암사 석축 정비가 있죠? 848페이지.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선암사. 
○위원 최종연   
ㆍ어디로 하는 거예요, 석축을?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선암사 석축 정비, 선암사 대웅전 옆에 석축. 이 문화재 사업비는 몇 년에 걸쳐서 조사를 해서 순위를 정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순위에 따라서 돈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확정을 해갑니다. 문화재청이랑. 
○위원 최종연   
ㆍ그런데 저쪽에 대성암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처음에 들어가다 보면 찻집 뒤로 올라가는 길이. 그런데 도로가 정비가 안 돼 가지고 그것을 석축하고 같이 일을 하면 안 될까요? 도로가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승용차들이 올라가기가 여간 불편하다고 민원이 자꾸 제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포장을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찻집 뒤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물 빠짐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파놨어요. 집으로 물이 내려오지 못하게 하느라고. 그래서 상당히 승용차들이 올라가면서 밑에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상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또 대성암 가는데 물 빠짐, 중간중간에 골짝물이 가면서 길하고 연결된 데가 있단 말입니다. 처리가 안 되어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하면서 같이 병행하면 안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것은 이 문화재 사업하고는 별개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검토를 해보세요. 상당히 민원이 야기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좀 도로정비를 해주라고. 그리고 853페이지 보면 이 문화재 송천달집태우기하고 구산용수제하고 같이 예산을 합쳐놨단 말입니다. 그 분리를 하지 왜 합해놨어요? 예산이 얼마에요? 853페이지.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것은 저희들이 800만 원 해놨어도 세부적으로 다 있습니다. 이 앞전에 업무보고 드렸다시피. 
○위원 최종연   
ㆍ세부적으로 해놓아야지, 왜 이렇게 예산을 합해놓으니까 어떤 예산인지를 확실히 모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표로 드리겠습니다. 표로 드리겠습니다. 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분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분류가 안 되어 있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감사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최선을 다해서 칭찬사례가 있는가 하면 지적사항이나 권고 내지는 시정사항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회에서 거듭나도록 노력해주시라, 서로 공유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 지금 844쪽 보면요,  팔마고수대회, 남도서예, 사진공모, 미술, 문학상 , 백일장 박초월 전국판소리, 또 전국국악공모, 국악제 참가, 선암사 홍매화. 이러한 돈들이 지금 광양만권 가족콘서트, 이 돈이 엄청나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김봉환   
ㆍ작년도 대비해서 지금 증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작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13년도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많이 오히려. 
○위원 김봉환   
ㆍ어떤 것이 많이 적은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전체적으로 조금씩 깎인 것도 있고요, 또 불요불급한 것은, 아까 이복남 위원님께서 표로 제출해주시라고 하셔서 표로 저희들이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올해 예산이 23억이 적은 돈이라서 문화예술분야를 상당히 많이 타이트하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우리 과장님 현저하게 낮아졌다고 그러는데요. 낮아진 것 한 두건에 불과해요. 이게 지금 작년도 예산안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김봉환   
ㆍ대비를 해서 다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업무보고니까 이건 감사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줄어진 것이 한 건에서 약간 이렇게 되고 과연 이렇게 해서 예산을 줘야 그 자선단체가 행사를 하는지 활동을 하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물론 저희들이 예산이 없이 활동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까지 문화예술이나 다른 분야도 진흥한 것을 보면 일정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면서 부흥을 유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한꺼번에 이렇게, 우리도 주변에서 항상 늘상 부모님이 자식한테 용돈 주듯이 무슨 말 하듯이 똑같이 한다고는 합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항상 언제까지 지원해야 하냐 하는 의문이 생길 겁니다. 저희들이 아까 작은 노력입니다만 사업비를 서로 증감을 했던 것은 아까 그런 맥락에서 검토를 하고 평가를 해서 했다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해야 천 번도 만 번도 하지요. 이게 지금 전부 다 인터넷에 공개가 되고 속기가 되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천 번, 만 번 이해를 하죠. 하지만 본 위원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했을 때 많이 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자생단체에서 자생을 내서 우리 순천시를 좀 거듭나고 본인들의 과연 그러한 발동한 끼를 발휘를 해서 돋보이도록 하는 게 이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렇게 해서 쉽게 말해서 국악경연이다, 과연 나의 끼를 발휘를 해서 시민들에게 보이고 정기회도 보여가지고 입상을 하고 우수상을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 순천에 뭐가 있다, 라는 본이 있다는 이러한 의사표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 데 미흡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을 지금 작년 대비 제가 다 봤어요. 하나하나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금액이 거의 똑같고. 그러면 물가의 상승에는 지금 순천시 인플레라든가 전국에 대한 인플레가 엄청나게 복잡하다고 하는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플레가 된 만큼의 물가상승은 하고 말로만 물가상승이 아니라 당장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제안한 설명서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다, 거의. 어찌 보면 이게 좀 구태의연하다고 보여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이러한 각 단체에도 당연히 과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위원이 보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저 과장으로서 지원해주고 생색내고 그러면 되지만 그렇게 해서는 이게 발전이 없고 물론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돈 주라고 그럴 때는, 예산 주라할 때는 엄청나게 묘한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주무과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뼈를 깎는 심정이라고 하잖아요. 정말로 27% 이상의 프로테이지를 놓고 봤을 때 재정자립도를 우리 과장님으로서는 시의 살림을 사는 한 축으로써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한 아픔 속에서 이런 부분들은 각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율을 좀 잘해서 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뒤로 보면 이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저도 선암사 잘 가요. 가지만 이렇게 매실 하나 가지고 축제한다, 그래가지고 타이틀로 이러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고 그 뒤에 보면 각 절의 지금 예산이 너무나도 많은 데도 보면 국도비 조금씩 세우면 시비가 몇 배나 많아요.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죠. 이런 건 좀 더불어서 같이 살림을 살면서 그분들하고 서로 상의를 좀 해서 소통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예, 살림 잘 살아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위원 신화철   
ㆍ저 추가질문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신화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839페이지 문화원 운영비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신화철   
ㆍ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통과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이건 통과된 금액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이 안건으로 올라갔냐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거기서 통보한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위원 신화철   
ㆍ자, 840페이지. 문화의 거리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이 앞에도 업무보고 드렸다시피 문화의 거리가 지금까지 용역 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형태가 됐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한 번도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신화철   
ㆍ문화의 거리 초창기 때 계획단계에서 용역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때 1,500만 원을 했는데 그것은 문화의 거리가 아니고 전통도시 가꾸기 1,500만 원을 했는데 그건 용역이라고 보기 힘들고 기본계획서에 불과했고요, 이제 제대로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에 소프트까지 포함한 용역을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았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문화의 거리 문화행사참여자 보상비, 문화예술업종 운영자 예술활동지원비 각각 2,000만 원씩 있는데 아고라순천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중복이 안 되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아고라 순천은 그 무대를 주변으로 하지만 이 행사는 문화의 거리 전체를 무대로..  
○위원 신화철   
ㆍ무슨 말씀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우리가 공연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전시 나와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위원 신화철   
ㆍ아고라순천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음악공연이나 이런 공연뿐만 아니라 모든 아고라순천은 모든 예술단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운영하기에 달려있는데요. 중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지금 아고라 순천 내가 보니까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자, 그 밑에도 보세요. 문화의 거리는 시민들과 함께 벽화그리기, 전부 다 아고라 순천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별도로 빼놓은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별도로 빼놓은 게 아니고요, 아고라 순천과 달리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고라 순천이 없어도 이런 것은 있어야 되겠다.
○위원 신화철   
ㆍ아고라 순천은 그럼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아고라 순천은 시내 전체를 이야기한 것이지.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아고라 순천은 문화예술단체의 일부분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전체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아고라 순천은 전체가 다 포함이..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왜 이렇게 해놨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이것은 문화의 거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고라 순천의 주핵심의 무대가 문화의 거리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한 곳이죠. 아고라 전체의 문화의 거리도 한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핵심적인 장소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물론 올해 핵심적으로 운영했습니다만 
○위원 신화철   
ㆍ내년에 그렇게 안 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하긴 할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아고라순천 사업비에서 아예 문화의 거리를 다 빼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것이 같이 운영된 게 아닙니다. 중복된 것도 아니고요. 
○위원 신화철   
ㆍ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별도로 똑같은 사업으로 포함할 수 있는데 별도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예산을 더 늘리기 위해서. 84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있는 문화예술업종 운영자 임차료 지원, 대수선비 지원, 간판교체비 지원 이게 다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우리 조례에 의해서 매년 들어가는 돈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매년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조례에 의해서. 
○위원 신화철   
ㆍ문화예술업종이..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해당된 사람. 
○위원 신화철   
ㆍ문화의 거리에 해당된?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문화의 거리 조례규정에 맞는 사람, 뭐 1년에..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이게 문화의 거리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 843페이지 21일에 예술의 날 행사 언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내년 연말에. 
○위원 신화철   
ㆍ연말입니까? 어제 했던 행사가 이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총 전체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이걸 다 넣을 수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운영비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에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돈이고요. 
○위원 신화철   
ㆍ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시죠. 예를 들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잘 압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할 수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 단체를 법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거기서 아까 통과된 것이 아까..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그럼 순천예총은 법적으로 운영비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문화원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문화원 전체적으로 11개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상위법에서 운영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예술인복지법도 있고 그래서 법을 떠나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결정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 단체,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라든지,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런 데는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건 지금 예총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사업비죠.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순천예총 사업비에다가 포함을 해서 여기서 한꺼번에 이렇게 예총위에 들어가는 내용을 한꺼번에 넣으면 될 건데 이것을 각각 다 부기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받아도 그렇고 운영비는 운영비로 쓸 수 있지만 
○위원 신화철   
ㆍ예총과 관련된 사업비는 이것 한 가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벽화 어린이것 하나 있습니다. 한 건 더 있습니다만 어린이 예쁜 엽서 하나 있는데 예총 자체는 사업을 그렇게 많이..  
○위원 신화철   
ㆍ종교문화행사 개최 850만 원 곱하기 10회에 8,500만 원인데요, 이게 뭔가요? 844페이지.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지금까지 운영의 경우를 보면 불교하고 기독교 등등에 계획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 지원을 조금씩 했던 사업입니다. 반씩 정도. 
○위원 신화철   
ㆍ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는 뭐 기독교다, 그러면 부활절 연합행사 해서 4,000만 원, 그렇게 지급이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850만 원 곱하기 10회거든요. 그러면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안 하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원래는 우리도 그렇게 몽땅거려서 하지 말고 행사를 여러 다양성을 보여 달라고 자꾸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행사계획을 잡다 보면 아까같이 몽땅거리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이런 뜻은.. 
○위원 신화철   
ㆍ부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계획이 이렇게 섰다는 이야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우리는 그렇게 의도를 하고 싶어서. 
○위원 신화철   
ㆍ합의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합의는, 예산을 세우기 전에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예산이 세워야 합의를.. 
○위원 신화철   
ㆍ아니, 예산을 세워놓은 과정에서 뭔가 이야기가 됐으니까 이렇게 세우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계획서할 때 마다 싫은 소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종교행사 한 행사 중에 850만 원 이상 집행 안 할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것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것이..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종교문화행사 이를 테면 기독교 4,000만 원, 불교계 4,500만 원 이렇게 세워놓고 계획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한꺼번에 집행하지 말고 나눠서 집행을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마치 여기는 850만 원 곱하기 10회 해가지고 엊그제께 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저는 이렇게 가기를 바라요. 그러면 뭔가 좀 전환이 좀 있겠다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게 가급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막연하게 이렇게 세우면 안 되죠. 자, 선암사 세계유산등재 이제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선암사 건은 지금 국가에서 정상잠정목록까지 정상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내년에는 등재가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내년 목표는 아니고요, 18년까지. 
○위원 신화철   
ㆍ1억을 그럼 어떻게 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우리가 지금 가칭 재단으로 출연을 해서 재단에서 같이 나라에서 운영하는 재단에서. 
○위원 신화철   
ㆍ재단으로 주는 거네요, 그냥?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 알았습니다. 마지막에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지금 우리 성과예산제죠? 문화예술단체들 전부 다 우리가 심사하기 전에, 또 정산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평가하시죠? 행사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평가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평가서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항꾼의 아고라 사업 평가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아,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 앞에도 감사..  
○위원 신화철   
ㆍ행사 끝난 지가 언젠데..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신화철   
ㆍ평가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평가는 거의 어떤 데이터를 뺄 만큼이 아니고 계속해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평가 끝나는 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동물영화제 평가 끝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신화철   
ㆍ평가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문화의 거리 활성화 마스터플랜 용역과제심의회에서 받았던 자료, 용역과제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853페이지 조금 전에 신화철 위원님께서 세계유산등재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세계유산등재해서 한국의 사찰 선암사 세계유산등재 추천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선암사와 관련된 세계유산등재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선암사 것입니다. 세계유산은 크게 3개로 보시면 됩니다. 순천만 별도로, 읍성별도로, 선암사는 한국의 사찰 6개 중에 들어있고 
○위원 신화철   
ㆍ선암사만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이건 선암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내용에 순천만도 들어있고 선암사도 들어있고 낙안읍성도 들어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순천만이나 낙안읍성은 아직까지 예산을 투자할 단계가 아니고요, 선암사는 예산을 투자할 단계이고. 
○위원 신화철   
ㆍ순천만은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계속 지금 예산투자할 단계는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세부사업자료하고 여기 예산서하고 내용이 틀리단 이야기예요. 세부사업설명에는 3군데가 다 들어있는데 3군데가 사업내용이 같이 들어있으면서 지원형태로 자치단체보조 해가지고 1억 원이 설명서에 표시가 되어 있고 우리 예산서에는 선암사만 해가지고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 3군데를 함께 쓰는 예산입니까? 선암사만 하는 예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선암사만 하는 예산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세부설명 자료를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되죠. 추진계획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암사만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선암사만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김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전기시설을 하는데 사찰 한 동에 2억씩이 소요가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전기시설이 생각보다 돈이 좀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것 2억 원이 든 데이터가 좀 나와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건 설계에 의해서 되었고, 노상 사업비가 설계에 의한 것인데요. 문화재 시설을 보이지 않게 감추고 하는 돈들이 많이 듭니다. 옛날에는 전기시설을 안 했었는데. 
○위원 김봉환   
ㆍ잠깐만요, 그럼 감추고 있는 사실을 과장님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막연히 이렇게 예산안에다 올려놓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설계 전에 예산이 되어야 예산을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위원 김봉환   
ㆍ본 위원도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기 때문에 어떤 사찰을 지적을 했어도 어떤 영향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공히 2억 원씩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것이 과연 우리 과장님, 정당하게 쓰여지는 것인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보이지 않게 숨기는 것인데 그냥 넘어가는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돈을 숨긴다는 게 아니고 전선 같은 것을 숨기기 때문에 생각보다 단위면적당 단가가 많고요, 참고로.. 
○위원 김봉환   
ㆍ프로테이지가 있잖아요. A급, B급, C급, KS, PS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참고로 문화재의 경우는 우리가 설계서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설계를.. 
○위원 김봉환   
ㆍ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1식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기정액도 있고 그러네요. 1식 그러니까 1식에 2억을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글자 그대로 절 모르고 시주한 격이네요, 우리 과장님은?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가겠습니다. 예산 세울 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우리 순천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운영비요, 예산서가 1억1,500만 원인데 올해 8,100만 원으로 3,400만 원이 깎인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아, 총액사업비 1억1,500만 원에서 8,100만 원으로 줄어진 사유 말씀입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올해까지의 경우는 무기 한 명, 기간제 한 명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기간제를 없애고 정식학예사를 채용의뢰를 해가지고 학예사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인건비로, 우리 공무원 인건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를 뺀 대신 학예사를 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학예사를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 허유인   
ㆍ정식직원이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독교역사박물관이 미등록 박물관입니다. 그럼 학예사가 와서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등록요건이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잘 하신 것 같은데 정식적으로 등록박물관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잘 하시고, 학예사를 넣어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명이 있다가 무기계약직 한 명, 기간제근로자 한 명 이렇게 넣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냥 학예사 1명이..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아니, 기간제 자리에 학예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원은 똑같게 운영이 될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 인건비로 빼내니까 그렇게 됐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예를 들어서 우리 총액인건비제에 그게 안 걸립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당연히 거기에 걸리죠. 그러니까 공무원 채용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공무원 채용했다, 이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의뢰를 해가지고 이제..  
○위원 허유인   
ㆍ그럼 기간제 근로자가 한 삼천 몇 백만 원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아니면 다른 것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말고는 제외된 것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크게 제외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크게 라는 것이 뭐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시설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보수가 있어야 돈이 많은데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크게 들어갈 돈이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유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841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보면 문화의 거리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무슨 임차료까지 줘야 돼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길래.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아, 문화의 거리 지원이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3가지입니다. 우리가 심의했던 돈이 여기 내에서 나갑니다. 1억8,000만 원 내에서. 
○위원 유종완   
ㆍ조례에 의해서?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뭐.. 
○위원 유종완   
ㆍ월 그렇게 줘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연 400만 원까지 개인이 최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00만 원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하여튼 조례에 의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간판교체비라든가 이런 것은 이유가 되지만 임차료까지 준다는 것은, 돈 벌어서 우리 주나요? 이것이 이상한데, 별것을 다 줘버려요. 다른 데서 돈 주라 하면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조례를 고치든지 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해요? 어째서 주는 거예요? 주는 이유가?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문화의 거리 와서 좀 자생력을 키우라는 뜻인데요, 저희들이 이미 3년 동안 받고 끝난 사람도 열 몇 명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3분의 1정도는 확실히 자생을 갖추었고 3분의 1정도는 보통 그렇고 3분의 1정도는 퇴출, 이를 테면 지원이 끊김으로써 그만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는 있는 것으로. 
○위원 유종완   
ㆍ내가 조례를 모르니까 묻는데 이것이 주는 것이 계속 주게 되어 있어요, 3년간 주게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3년만 줍니다. 3년만. 
○위원 유종완   
ㆍ3년만 뜯어먹어버리고 나가버린 사람도 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못 거둔 경우인데 자생력이 있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중한 돈이 투자됩니다만 성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이것이 왜 올해만 있는 것 같이 이것이 딱?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매년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를 합니다. 매년. 작년에 예산도 있었고요, 올해 예산에도 있었고 내년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노상 말씀을.. 
○위원장 문규준   
ㆍ예, 저 과장님, 1회 동물영화제를 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장 문규준   
ㆍ그래서 평가서가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어쨌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이제 막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좀 하려고. 
○위원장 문규준   
ㆍ이번 예산안 심사까지는 나오기가 어렵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냥 정서를 안 하고 드리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알기 쉽게 해보려고, 그런데 시간이 좀. 
○위원장 문규준   
ㆍ그런데 우리가 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냐 하면 1회는 정원박람회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다는 이유가 됐었는데 재정자립도도 낮은 우리 순천시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 있겠는가를 한 번 생각해봐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2회가 되면 이제 쭉 가야 합니다, 말 그대로. 이번에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가 과연 어떤 동물중심사업에 중심지가 될 수 있는지, 용품가게라든가 동물병원이라든가 동물의 어떤 사고 파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건지를 좀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문규준   
ㆍ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하여간 요약된 평가자료라도 좀 내가지고 이번 예산안 때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의 전에.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유종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문화의 거리 활성화 마스터플랜인데 이것 문화의 거리 만들 때 이거 용역 안 받고 만들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2004년 제일 처음에 할 때 2005년도에 처음에 역사도시만들기 사업을 할 때 그 제안서로 제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아니고요, 간판을 이렇게 좋겠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용역이 안 들어 왔다, 이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그리고 이제는 돈을 많이 투자하다보니까 아까 신화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소프트까지 한 번 용역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1억을 용역비로 세워놨는데..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래서 기독교역사박물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웃장, 임청대까지 전체적으로 공간적 범위를 해서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알았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859쪽입니다. 2014년도 스포츠산업과 총 예산은 100억3,7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3억2,5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스포츠산업 육성에 있어서 99억7,000만 원 그리고 전문 스포츠육성 7억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체육지원은 2,200만 원 그리고 장을 넘기겠습니다. 860쪽, 순천시 체육회 재정지원 3억8,900만 원, 순천시 장애인체육 재정지원 1억2,100만 원, 초·중·고등학교 체육지원 1억8,600만 원 그리고 스포츠마케팅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15억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61쪽입니다. 우리 시에 정구팀과 양궁팀이 있는데 직장실업팀 육성을 위해서 12억5,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862쪽은 직장실업팀 운영 세부내역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3쪽 전지훈련 팀 유치 및 지원에 있어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생활체육회 재정지원은 2억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제 및 전국단위체육행사에 4억2,600만 원을 계상했고 여기에 따라서 순천시 체육회에 7건, 2억3,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장애인체육회는 8건, 2억1,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순천시 생활체육회는 12건의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남승룡 마라톤대회, 도비 500만 원을 포함해서 9,500만 원을 편성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66쪽 시도단위 체육행사에 2억8,900만 원, 세부내역으로는 순천시 체육회에 20건, 1억2,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67쪽입니다. 순천시 장애인체육회 9건 2,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순천시 생활체육회 총 50건, 1억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68쪽과 869쪽 부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69쪽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으로 5억6,800만 원을 계상했고 이 사항은 스포츠바우처사업 1억5,3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7명 일반인입니다. 1억8,2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배치 8명, 2억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 시설확충사업입니다. 총 사업은 64억3,800만 원 계상했고 체육시설설치 및 보수사업으로 56억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부분은 동네체육시설 보수설치에 3억, 환선정 보수 등 1억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도심 수영장 건립 관련해서 광특예산으로 3억을 계상을 했고 또 시설 및 부대비로 원도심 수영장 3억, 양궁은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산업과 행정운영비는 총 6,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1,300만 원 그리고 300만 원을 각각 추경을 했습니다. 이상 스포츠산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866페이지 보면 지금 항상 하는 이야기이지만 이 축구대회는 축구대회를 한 이틀을 하더라도 싹 묶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기를, 앞으로 이거 어떻게 부기를 다 하려고 그래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것 보면. 시장 축구대회, 시장배 축구대회, 의장배 축구대회, 협회회장배 축구대회, 조기축구대회, 조기 뭔 대회, 축구대회만 해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앞으로 10개 넘어버리겠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이걸 좀 합쳐가지고 시장기 축구대회 그래가지고 한 이틀 해버려서 조기 축구는 축구 아닌가요? 다 축구인데 뭘 하려고 싹 나누다 보니까 내가 보면 어떻게 일을 보는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읍면동 체육행사지원은 500만 원, 기타 체육행사지원은 5,000만 원, 기타 체육행사지원 5,000만 원이면 앞에 서술된 내용보다 더 많아버리고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 행사보조 5,000만 원 딱 해놓으니까 또 찔뻑찔뻑 하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준단 말이에요. 크게.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예, 저희들이.. 
○위원 유종완   
ㆍ아니, 과장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봐도 애가 터진다니까 이것이.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이것이 저희들도 생활체육이다 보니까 실제로 생활체육의 종목이 40개입니다. 그런데 그 종목별로 대회들이 각각 있고 대회들이 연속성있게 
○위원 유종완   
ㆍ주기는 줘야 되는데 내 말은 주지 마라는 게 아니라 이걸 좀 어떻게 합리화 좀 시켜야지, 아니, 이 다음에 그럴 것 아니에요? 우리 순천도 동부지역축구대회, 서부지역축구대회, 남부지역축구대회 그렇게 해서 주라고 하면 안 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좀 뭔가를 조금 합리성 있게 하면 그렇게 주란 말은 안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도 누가 뭐를 주라고 예를 들면 그런 식이 되어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오니까 이것을 어떤 좀 조례를 만들던지 규정을 만들던지 만들어가지고 일개종목은 한번만 지원한다고 한다든지 뭘 만들어야지 이것이, 좀 있으면 배치기대회로 나오겠고 별 것 다 나오겠다니까요, 이게 갑갑해요, 내가 봐도.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같이 공청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주지 마라는 것 아니에요, 주되..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돈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줘가지고 이걸로 뭘 할 거예요? 생색만 내고. 내가 체육대회 하는 데 가보니까 돈 뭐 200만 원 줬다고 돈 200만 원이 돈이냐고 폼 잡고 와서 섰다가 가고 순전히 그런다는 거예요. 주려면 쌈빡하게 해가지고 돈 1,000만 원 줘버리든지 한 2,000만 원 줘버려서 차라리 대회를 멋지게 해줘야 되는데 200만 원씩 주고, 내가 볼 때 좀 모양새가 안 좋아져요. 이게 계속 늘어나지, 줄어들겠어요, 이것이?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스포츠산업과가 이것 처리하다가 과가 끝날 거예요. 다른 것, 다른 촌에 마을 그런 것 연구할 게 아니라 순전히 이것 연구라니까요. 이것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예, 저희들도 그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 가맹단체 대표들하고 회의를 지금 해 보니까 가맹단체 대표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대회들을 줄이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앞으로 규모 있게 할 수 있도록 같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환선정 보수공사, 해룡천 스포츠센터 조성계획 용역비 9,000만 원, 이런 것이 용역비 같은 것, 나는 보면 엄청나게 세운 것 같아요. 이것도 순천시 체육진흥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연구비, 이 용역을 1억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1억9,000 그냥 보통 용역비를 그렇게 설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예, 이것은 지난 국민생활체육종합계획에 의해서 11월 14일자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각 시설과 또 체육운영 그리고 여러 가지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용역비가 어떻게 이렇게 책정이 1억9,000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냐고요, 용역비가 다 뭘 하는데 용역을 그렇게 나는, 돈 1억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난 하여튼 용역에서 세워놓으면 무조건 한 건만 해버려도 땡이 되겠어. 그리고 양궁장 개보수 공사가 5억인데 뭘 하는데 5억이나?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지금 현재 우리 양궁장이 우리 시가 실업팀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궁장이 지금 있는 부분이 70m밖에 안 되고 또 사로가 4개 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대회나 초·중·고등학교, 대학까지 있는데 와서 연습을 하려면 우리 실업팀만 하고 있어서 불편할뿐더러 또 각종 대회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확장을 해가지고 하는데 국비를 1억5,000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일부 거기다가 좀 보태면 충분히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나 체육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개·보수를 얼마나 하는가 몰라도 이것도 돈 5억이라는 것이 다른 데 동네 간이시설 한 데는 돈 3억, 이것 가지고 천지를 바를 건데 한 군데에다 5억씩.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먼저 하십시오. 나는 질의라기보다는 뭐 한 가지 물어보려고요. 
○위원장 문규준   
ㆍ예, 그러면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두 가지 것만 하겠습니다. 866페이지 보면, 순천시장배 아마추어 가족대회가 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예. 
○위원 최종연   
ㆍ그것을 지금 협회에다가 줄 겁니까? 이 사업을 학교에다 줄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협회에다 주게 됩니다. 
○위원 최종연   
ㆍ협회에다가?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예. 
○위원 최종연   
ㆍ이것을 협회에다 주면 사실 일반인까지 다 되겠네요? 일반인.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예. 
○위원 최종연   
ㆍ그런데 바둑고등학교를 만들어놓고 그 학교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학교에다 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학교에는 저희가 직접 줄 수는 없고요, 우리 가맹단체에 한해서만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러면 행사장을 학교에서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그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일정하게 장소하고 이런 것은 협회로부터 별도로 저희가 받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사실은 학교 저변확대를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책정한 것 아니에요? 원래 일반인이 좋은 게 아니고?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바둑이 스포츠단체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가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사실 이것은 학생을 모집한 것을 보니까 40명을 모집을 했잖아요. 40명 모집을 했는데. 37명이 국내 서울에서도 오고 강원도에서 오고, 여튼 각 도마다 다 왔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3명은 일본에서 옵니다, 3명이.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아, 예. 
○위원 최종연   
ㆍ그래서 일본학생들 받아 주라고 해서 37명만 커트를 해놨단 말입니다. 일본에서 3명이 온다는데 학교에서도 고심이에요. 외국사람들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여기가 세계적인 학교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예. 
○위원 최종연   
ㆍ전국적인 학교를 넘어서 세계적인 학교가 되어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것은 홍보차원에서도 학교를 살리는 차원에서 학교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예. 
○위원 최종연   
ㆍ그리고 또 가능하면 어린 청소년들을 이용해서 알려줌으로써 학교가 좀 더 성장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맞춰서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질의라기보다는 올해 국제여자 소프트볼대회 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예. 
○위원 정영태   
ㆍ거기하고 볼링대회하고 배드민턴 대회. 볼링하고 배드민턴 대회에서는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만 소프트볼대회 학교 교감되신 분이 축사문제로 이야기를 먼저 나눴었죠?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예산 필요 없다고 그랬죠?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아니, 그것은 아니고 본인이 잘못됐다고 저희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내가 알기로는 시 이런 예산도 필요 없이 할 수 있다고 말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그런 것은 저희한테는 없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런데 지금 시내 항간에 시장까지도 하셨던 분이 내가 주도를 해가지고 이 예산을 깎았다, 이거에요.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예. 
○위원 정영태   
ㆍ그래가지고 신문사 사장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예산은 깎았냐고. 그래서 내가 예산 손댄 적도 없고 깎은 적도 없고 내가 청에 들어가서 언제 예산 올라올 때 내가 이야기를 나눌 랍니다, 왜 그런 말이 떠돌고 왜 그랬는가를 내가 그걸 과장한테 묻고 싶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저희들한테는 전혀 그런 관련해서 들어온 것은 없었고요, 지난번에 대외 때 본인들이 이렇고 축사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는 것, 그런 것은 분명히 죄송하다고.. 
○위원 정영태   
ㆍ초청을 하지 말든가, 의회대표로 해서 갔으면 그런 예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질책을 했고 단순히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시나리오는 있었는데, 그 때 사회자가 실수로 해서 빠졌다고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리고 이제 그런 감정으로 해가지고 언제 우리 과장한테 예산 올리지 마라든가 저도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예, 그런 적 전혀 없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없는데 시내 항간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아, 그것은 저희가 오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조치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혹시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질문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요, 올해 정원박람회 대비해서 새롭게 체육행사 진행된 것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예. 
○위원 이복남   
ㆍ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내년에는 대폭 올해 별도로 정원박람회를 위해서 개최됐던 전국대회나 또 각종 대회들을 대폭 줄여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우리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인데 스포츠산업과에 내년도 시도단위 체육행사하고 여러 가지 민간행사보조금 지금 경기들이 많은데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증감여부를 비교표를 만들어 주시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사업비 지원을 할 때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집행하라고 저희가 사무감사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도 혹시 그런 평가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지속추진여부 혹은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대회가 추진되는 것들은 그런 것을 적용을 해서 사업비를 계상을 했는지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잘 알았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866페이지, 과장님 우리 순천시에 체육 관련된 단체가 순천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순천시 생활체육회 이렇게 3개죠?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금 읍면동 체육행사 지원사업하고 기타 체육행사 지원사업은 이 3개 단체에서 이야기 올 때 가맹단체에서만 줄 수 있기 때문에 3개 단체에서 이야기가 와서 필요할 때 쓰는 겁니까? 아니면 순천시 체육회 밑에 지금 체크가 되어 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아, 예 그 부분은 읍면동 체육행사는 50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읍면단위의 체육행사시에 5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체육은 저희가 쭉 하는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거나.. 
○위원 허유인   
ㆍ예, 제 말은 그건 아는데, 이것이 순천시 체육회 밑에 항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생활체육이나 다 마찬가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체육도 .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따로 뺐어야 된다, 이 부기 자체가 잘못됐다.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예, 저희가 부기가 3군데가 있는데 대표성이 순천시 체육회로 되어 있어서 체육회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런데 잘못하면 체육회가 들어가 있으니까 체육회의 허가를 받거나 이래야 된다는 부분에..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전에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3개의 가맹단체 빼놓고도 기타 체육행사에 지원이 필요할 때, 그 다음에 체육회 말고 이 3개 단체 말고 다른  데에서도 체육행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럴 때는 이 3개 단체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예, 원칙은 3개 단체에 유사한 단체를 통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이 “이것은 위원회에서 허락을 해주시면 869쪽 제일 하단에다가 2개 종목을 동그라미 쳐서 빼는 걸로 나중에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허유인   
ㆍ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부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이 “지금 이런 건 체육회 소관으로 되어 버리니깐”라고 말함)
ㆍ그러니까 체육회를 통해서만 되어야지 되고 두 번째는 제 말은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체육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부탁해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포괄사업비로 잡아놨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기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혹 이 가맹단체를 통해서만 이걸 신청해야지 되냐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이제 바로 신청할 수 있는데 가맹단체를 한 번 더 거치다 보면 가맹단체에서 뭐 줬니 안줬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그럴 소지는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서 혹시 예산심의 전까지 그와 관련된 꼭 가맹단체들을 거쳐서 해야 된다는 그 근거를 주시고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서면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이 “위원님, 나중에 집행의 문제니까 아까 이것은 3개 단체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예결위에서 뒤에 부분에다가 예산특별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그렇게만 예산서를 작성해놓으면 나중에 집행할 때 문제니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ㆍ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단체를 거치지 않아도 바로 필요할 때, 우리 체육진흥을 위해서, 행사지원에 위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절차상 복잡한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 부분이 꼭 이렇게 법적인 부분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좀 주시고 안 되어 있다면 저는 아까 우리 소장님이 이야기했듯이 그것이 더 낫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꼭 해야 된다면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신 위원님 없죠? 
○위원 신화철   
ㆍ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중장기 발전기계획 수립연구용역비 1억이나 들어갑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예, 이것은 단순히 발전계획뿐만 아니라 순천시 체육시설 그리고 체육운영 그리고 순천시 체육역사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산출을 해보니까 이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는 지난 11월 1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만 논의가 많이 되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시기에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이유가 뭔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국민생활체육종합계획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1월 14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순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생활체육발전을 위해서 중장기계획인데 이 사항은 앞으로 우리시가 체육을 통해서 시민들의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또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 이것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계획을 만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고요, 이왕 법적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냥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사실 용역비 1억 원은 적은 용역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그렇습니다. 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차제에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순천시 전망을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864페이지, 대한정구협회 장기 전국정구대회가 유치·확정 됐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예, 이것은 유치가 지금 현재 전국대회는 유치가 확정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국 단위 지금 정구협회 생활체육입니다만 그 협회장이 현재 우리 시에 소속되어 있는 정용무 분이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하시겠다.
○위원 신화철   
ㆍ이게 지금 엘리트체육인가요, 아니면 생활체육인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엘리트체육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엘리트죠?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방금 전국협회장님은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아, 그러니까.. 
○위원 신화철   
ㆍ생활체육협회장이다, 그 말이죠?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연계해서 서로 대한정구협회하고 국민생활체육정구연합회하고 같이 유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분명하게 가능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를 한 건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아니, 그리고 우리 시가 초, 중, 고, 대 그리고 실업팀까지 이렇게 전체 인프라가 구축되는 도시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이를테면 구장은 충분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예, 지금 현재 테니스장까지 해서 우리가 25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신화철   
ㆍ전국대회는 충분하다?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예, 충분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밑에 시장기 전국테니스대회에요?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전국테니스대회인데 3,500만 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아, 이것은 전국테니스대회인데 시도단위 대표들만 참석하는 대회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도 엘리트 체육인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엘리트는 아니고 이것은 우리 엘리트들로 일부 참여하고 하는 시도 단위 대표들이 하기 때문에 3,500만 원이면, 저희가 봤을 때는 약간 부족합니다만 이 정도는 가능할 걸로 보고 또 도비를 일부확보를 해서 
○위원 신화철   
ㆍ아니아니, 그러니까 정구대회는 몇 명이나 참석하는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정구대회는 약 지금 600명 내지 1,000명 정도가 참석이 가능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시장기 테니스대회는요?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시장기 테니스대회는 그보다는 약간 좀 못 미치기는 합니다만 거기에도 좀 많이 참여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생각했을 때는 규모가 2개 다 전국대회인데, 한쪽에는 8,000만 원이 들어가고 한쪽에는 3,500만 원이 들어가는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하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이건 전국대회는 대한정구협회에서 주관이 되고요, 순천시장기는 우리 시장이 주관이 되서 대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대회 규모는 전국에 공통적인 그런 레벨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에 했던 것, 그러나 시장기는 우리 시에서 주관했던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예년에 맞춰서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설명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2개 다 전국대회잖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참석규모로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한 100~200명 차이는 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를 테면 운영비라든지 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차이가 난 건지, 어떤 차이가 있냐는 것을 여쭤본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예, 상금하고 전국정구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초, 중, 고, 대 이렇게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대회가 좀 크고요, 전국테니스 같은 경우는 일반인만 참여하기 때문에 대회가 좀 축소가, 규모가 좀 작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한 가지만. 
○위원 허유인   
ㆍ여기 보니까 시도단위 체육행사라든지 이런데, 200만 원도 300만 원도 주고 500만 원도 주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아닙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내용들을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전년도에 비교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저희들이 보지도 못한. 여기 보면 국악기공대회라든지 이런 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전남연합회장배 보디빌딩대회 겸 뷰티바디선발대회, 이번에 조례호수공원에서 했는데.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시민들이 한 1,500명이 왔어요, 1,500명.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예, 시민들이 많이 왔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이런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가지고 추운 날 하시는 것을 보고 이런 것은 좀 우리 건강 쪽에 뷰티바디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자극도 받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뷰티바디요, 헬스 말고요. 뷰티바디쪽에서는 이슈로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1회 대회가 몇 개가 들어왔죠?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1회 대회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기존에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개 들어와 있는데.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예, 기존에 있는 대회들을 축소를 했고, 저희가 1회 대회들은 금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다만 장애인체육회나 또 새로운 가입된 이런 것에 한해서만 1회 대회가 되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것 평가에 300만 원, 500만 원 근거가 있단 말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근거는 사실은 저희가 나름대로는 저희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만 종목별로 다르고 참여폭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전년도에 했던 경험을 대체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늘어난 부분은 없고요. 
○위원 허유인   
ㆍ제가 보기에 이중에 금방 이야기했던 뷰티바디라든지 몇 가지는 좀 더 예산을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시민들하고 좀 같이 밀착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들만의 대회로 끝나버리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예산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명말스포츠시설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론볼경기장을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사실은 배드민턴 쪽에 전용경기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저도 론볼가서 했고 이번에도 했는데 론볼은 설치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히딩크드림구장도 만들고 그런다면 우리 지금 장애인에 대한 체육회 그것도 좋지만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지금 인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부분에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지금 정구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위에 비가림 시설까지 지금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도 고려를 해서 나중에 명말마을 스포츠타운을 만들 때 설계를 할 때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남승룡 마라톤대회 하면 참가비 받죠?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예, 받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자체적으로요?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예. 
○위원장 문규준   
ㆍ그것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우리가 보조하고 이 돈이 맞아떨어집니까? 마지막 정산하다 보면. 
○스포츠산업과장 최승연   
ㆍ금년 같은 경우는 좀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위원장 문규준   
ㆍ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평생학습과장 장영휴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평생학습분야에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문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평생학습과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07쪽입니다. 평생학습과 예산규모는 지난해보다 32억9,000만 원이 줄어든 176억1,92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평생학습기반구축으로 평생학습 서포터즈 활동보상금, 평생학습도시협의회와 국제교육도시협의회 부담금 등 1,4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평생학습 지역특화사업 운영입니다. 순천사랑아카데미 강좌운영비로 6,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쪽 한글작문교실 운영입니다. 강사수당 및 운영비로 2억6,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809쪽 평생학습 특성화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 마을단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생태학습 교육장 운영 등을 위해서 3억4,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9쪽 중간부분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입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을 위해 2,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센터 네트워크 구축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810쪽까지입니다. 평생학습축제비용으로 9,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제6회 전남평생학습축제를 순천만정원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인데 도교육청에서 1억2,000만 원을 부담하고 우리 시가 8,000만 원을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810쪽 중간부분에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관내 초ㆍ중ㆍ고교 등 78개교를 대상으로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14년에는 29개 사업에 57억3,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2쪽 시민 영어교육지원입니다. 영어학습센터 원어민교사 급여 및 숙소임차료 등으로 3억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인재육성 장학기금입니다. 2007년 2월부터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기금확대계획에 의해서 매년 7억3,5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중 시비는 5억이고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2억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13쪽부터 817쪽 상단부까지는 문화건강센터 관리 및 운영비입니다. 813쪽에 문화건강센터 기간제근로자 임금으로 1억3,7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4쪽 사무관리비로 5억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5쪽 공공운영비로 3억5,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쪽은 국내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위탁금 등 8,1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7쪽입니다. 시설비인데 문화건강센터 시설유지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 4월 원도심 공공수영장이 준공될 경우에 주차공간 부족이 예상되어서 청사 안에 유휴공간부지를 활용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별지로 나누어드린 자료를 보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건강센터는.. 
○위원 허유인   
ㆍ잠깐만요, 왜 소장이 없으세요? 
○위원장 문규준   
ㆍ엠오유 체결 때문에 2층에 잠깐 계시다 올라오신다고 했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문화건강센터는 평소에 하루에 약 1,000명에서 1,500명까지 수강생들이나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수로 봤을 때에는 주차면수가 약 300~400대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191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월교에 부지를 사들여서 주차장을 확충하고 있는데 이 부지에 26대 주차장을 만들 수가 있고요, 수영장 건립이 완료되면 거기 부지에 13대가 주차가능하게 되고요,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것은 장기적으로는 주차빌딩을 세울 때 300여대를 주차공간을 세울 때 약 60억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시간도 장기적으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필요한 부지로 매곡아파트 쪽에 있는 보행자도로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해서 17면 정도를 확보하고 현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경우에는 이 주차장까지 확보하면 총 247대를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데 자료에 보듯이 현 주차장에 주차자동관제시설을 시설하고 밤에는 야간수강생들이 많이 있는데 인근 주변주민들이 차를 많이 댑니다. 이런 것을 통제하고 우리 직원들도 5부제를 실시하게 되면 300대 이상의 주차관리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 이번에 매곡아파트 보행자도로를 활용하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쯤에 전남과학축전 개최를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남과학축전은 전라남도와 도교육청에서 주관하게 되는데 2009년부터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는 목포에서 했고 2010년도에는 여수, 11년에는 나주, 12년에는 광양해서 했고 금년에는 목포에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게 되는데 총 소요예산은 1억5,000입니다. 그런데 도비 1억5,000만 원, 도교육청에서 7,000만 원, 우리 시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18쪽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사무관리비로 2억1,6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19쪽입니다. 여성문화회관 공공운영비 5,603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직원출장비와 수강생 행사실비보상금 등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20쪽에 여성문화회관 교육환경조성을 위해서 1억3,9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문화교실 운영재료비, 민간위탁금 등과 시설비, 노후화된 강의실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비 6,000만 원과 영상설비 설치공사 2,000만 원, 씨씨티비 설치공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무상급식비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을 비롯해서 고등학교까지 급식비 지원사업으로 전라남도와 도교육청 급식계획에 의한 순천시 부담금 67억3, 32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21쪽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이전 등 3,5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2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사업으로 공부방 운영 보조금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23쪽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보조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문화존 행사비 2,800만 원 그리고 체육제 개최 등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시설물 정비를 위한 감가상각비 세입분 9,4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입니다. 청소년수련원과 유스호스텔의 노후화된 조명을 엘이디로 교체하기 위해서 3억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4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직원급여와 프로그램 운영비, 사무실 운영경비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5쪽부터 827쪽까지 지역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성인지사업으로써 이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7쪽 하단부부터 830쪽까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민간위탁금 등 운영경비 1억8,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1쪽부터 832쪽까지입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급식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1억1,285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3쪽 청소년상담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과 복지센터 공공요금 등으로 1,000만 원과 청소년 농어촌 일자리체험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835쪽까지는 평생학습관 직원 시간외 수당, 사무실 운영경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06쪽입니다. 평생학습과 2014년 성인지예산은 1건에 8,000만 원으로 해당사업은 지역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10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서 청소년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추진근거는 청소년복지원법 9조에 근거를 두고 사업내용은 1388 청소년지원단 운영과 청소년전화,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388청소년지원단 및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등을 통해서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특히 남학생보다는 상대적으로 사회안전망에 약한 여학생 보호활동을 강화해서 남녀 동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정원박람회도 끝나고 감사도 끝나고 좀 홀가분하신가요, 업무보고가?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홀가분한데 내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위원 김봉환   
ㆍ고생 많이 했습니다. 821쪽을 보면요, 제일 하단에 202 국내여비가 있어요. 중간에 청소년유해업소 시군합동 교류단속 있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김봉환   
ㆍ6만 원 곱하기 2명이면 12만 원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김봉환   
ㆍ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계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이 전에도 했었는데 저희들이 광양쪽하고 교류단속을 했습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그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본 위원이 강하게 강조하는 것은 이 예산을 10배 이상 더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분기별로 교류를 해서 단속을 하든지 우리가 단독단속을 하든지 단속을 해야 됩니다. 유해업소 중에 하나만 딱 꼬집어서 본다면 담배업소 있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 담배를 파는 데 하고 가게를 보면 대체적으로 술을 팔고 있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김봉환   
ㆍ지금 대학생이 19세 미만 청소년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아주 성숙해요. 그럼 그분들이 그 주인이 대체적으로 주인들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앉아서 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심심하니까 생계수단으로. 그런 데에서 고발이 되어서 엄청나게 자기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단속이 되면 시에서 단속된 데에서 과태료 이행금을 부과하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고발하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럼 과태료이행금을 내고 행정벌을 받고 검찰에 고발하면 형벌을 또 받습니다. 그 서민 중에 서민이 이중적으로 고충을 겪고 있어요. 몇 건이나 보셨나요, 그런 부분을?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최근에도 영세업체에서 5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50만 원 부과했으면 고발했나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이미 경찰에서 적발해서 우리한테로 통보가 왔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럼 과태료이행금 50만 원 부과했는가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럼 경찰에서 조사해서 어떻게 됐다고 최종적인 통보받으셨나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아직, 통보는.. 
○위원 김봉환   
ㆍ그런 것은 점검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교훈삼아서 샘플로 만들어서 그 유해업소 교육도 필요로 할 때 하시고 그런 비용이 들어가야 우리 서민들이 인정을 해요. 아, 그렇게 되는구나, 교육 철저히 해야 된다고 해서. 요약한다면 이중적인 고충을 서민들이 받고 있어요. 형벌받고 행정벌받고 그럼 여기에서 과태료이행금 부과 50만 원 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벌과금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검찰에서 4배, 200만 원 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최하 50만 원이잖아요? 50만 원 이상이에요. 그 사람이 담배 몇 갑 팔아서 100만 원 벌겠어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 예산은 더 세우십시오. 더 세워서 지도, 계몽, 강조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전화를 제가 엄청 많이 받아요, 민원전화를. 지역구뿐만 아니라 시내 일원에서 제가 뭘 좀 안다고 많이 전화가 와요. 검찰에 사실대로 사정을 합니다. 아니, 이거 이렇게 없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키가 그렇게 큰데, 요새 성숙해서 절대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 가게주인이 학생인 것 같은데 주민등록증가지고 오라고 하면 안 가지고 와요. 본인이 위반하는지 아는데 주민등록증 가지고 오겠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일입니다.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 잘 아시겠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예산 충분하게 더 세워서 지도, 계몽, 강조하고 단속해서 이런 피해사례가 있어서 서민 중에 서민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노력해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고요, 822페이지 보면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이 작년에 600만 원이었는데 올해 300만 원으로 50프로가 줄었습니다. 그 원인하고요, 823페이지 보면 청소년문화존도 1,200만 원이 줄었는데 기금이나 도비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전반적으로 청소년사업비가 다 줄었어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두 개가 국비가 감액이 되어서 줄어들었고요, 청소년문화존행사는 청소년체육제 예산을 별도로 따로 빼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같이 물어보긴 하겠는데 청소년체육제를 내년에 처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금년에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체육제를 했습니까, 올해?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이복남   
ㆍ2회가 되는 거네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문화존이 국비가 감액되면서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체육제로 그대로 하고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이복남   
ㆍ청소년 관련예산을 지난번에 감사 때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별도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하셔야할 것 같아요. 국비가 삭감되면 시비도 지금 자동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니까 청소년 관련 예산이 기존에 그 규모로 하다가 줄어들면 규모도 줄어들 뿐더러 자꾸 축소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이 부분은 공모사업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계속 해마다 보면 자꾸 청소년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이복남   
ㆍ지금 청소년수련관에 공사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거기 보면 수련관 앞에 청소년놀이마당인가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던데 거기에 주차를 하는 게 맞을까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지금 공사차량들어 들어가있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이복남 위원님 좀 크게 말씀해주십시오. 속기를 하려니 어려운 모양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공사차량이 아닌 일반 시민차량들도 들어가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어요. 공사차량이 또 거기까지 들어가게 깔아놨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제가 지난번에 확인해봤는데 인부들이 차를 그 안에 대놓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것은 타 차를 대지 못하게 하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산들여서 거기에서 행사할 수 있게끔 거기에서 뛰어놀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것을 차가 가서 훼손되면 다시 또 그걸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질의하겠습니다. 809페이지 생태학습 교육장 운영 어디에 있죠? 민간위탁금이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지금 현재는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순천만정원 쪽에 습지센터에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민간위탁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운영을 거기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 신화철   
ㆍ어떤 사업을 하실 건데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프로그램과 사업은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특이한 사례인데요, 사업계획이 없는데 예산을 잡아놨어요? 이 전에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이 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기획안도 없이 대충 잡았나요? 아니, 의원이 뭔가 질문을 하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대충의 기획안이 있어서 3억이면 이 3억에 대한 산출기초가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 설명을 왜 그렇게 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만국제습지센터 내에 생태학습관 교육장을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사업비는 3억인데 산출내역은 전문인력인력비가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고요, 프로그램운영비가 1억7,000만 원 그리고 사무실운영비가 약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습지센터에서 한다, 그 말이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럼 그 예산을 왜 평생학습과에서 세워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 평생에서.. 
○위원 신화철   
ㆍ아니, 순천만운영과에서 하셔야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이 “저희들이 생태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방문했을 때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일부 참여하면서 생태학습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 드리는 내용입니다.”라고 말함)
ㆍ이거 나중에 T/F팀 만들어져서 순천만정원 다시 재개장하고 뭔가 조직개편 다 되고 나면 이 사업비 이전할 수도 있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상임위에서 잘 판단하겠습니다. 811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신규사업만 불러보세요, 내년도 신규사업만 불러보세요. 제목만 불러보세요, 사업명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신규사업이 초등학교 방과 후 역사교실운영이 있고요. 
○위원 신화철   
ㆍ역사교실이요? 어디에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가운데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형 공립고 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사업 세 가지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세 가지예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제가 좀, 방통부 운영활동비 지원은 계속 해왔던 것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제4회 전국상업경진대회도 계속 해왔던 것인가요? 뒷 페이지 상업경진대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아, 상업경진대회요? 이 관계는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업정보화경진대회를 내년에 개최를 하려고 하는데 원래 전국적으로 시도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하거든요. 총사업비가 9억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교육비에서 5억을 지원해주고 도교육청에서 2억2,000을 지원해주고 순천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1억을 지원하고 여수시에서는 1억을 지원해서 그렇게 전국상업정보화경진대회를 내년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과학축전과 마찬가지로 시도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내년에 전라남도차례가 되어서 우리 순천에서 개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순천에서 개최 확정됐습니까? 여수는 1억이 뭡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여수는 같이.. 
○위원 신화철   
ㆍ공동개최한다는 그 말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확정이 됐나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럼 이게 왜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나가야 되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이게 학교에다가 민간사업비를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상 입력을 시키다 보니까 이쪽으로 들어간 상태거든요. 
○위원 신화철   
ㆍ좀 이해가 안 돼요.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왜 교육청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우리가 보조해야 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교육청에서도 하는데 저희들은 일부 프로그램 지원을 하는 것으로.. 
○위원 신화철   
ㆍ이 설명을 좀 해보세요. 자유학기제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지원하는지.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이 “이것은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유학기제가 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기본적인 예산은 지원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수업일수 남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있어야 풀로 돌리는데”라고 말함)
ㆍ방과후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이 “그것가지고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시간을 프로그램이 있어야 학생들이 알차게 보낼 수 있으니까.”라고 말함) 
ㆍ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방과후 프로그램에 사업비를 증액시켜야지, 왜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이라는 측면에 더 넣냐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내년도에 시범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도. 그럼 이게 계속 확대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기가 생겨버리면 이 사업명을 계속 앞으로 더 예산을 더 늘려줘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금 센터소장님 말씀은 방과후 프로그램의 성격이란 말이죠, 내가 봤을 때에는. 우리가 이것을 교육부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제가 봤을 때에는 이후에 정권 바뀌면 언제 없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방과후 프로그램과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자유학기제를 하다 보면, 그리고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은 초, 중, 고 전체를 다 지원해주는 것이 되고요, 자유학기제는 중학교만 따로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포괄적으로 넣어놓고 꼭 필요하면 우리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접수된 프로그램을 봐서 우리가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부기를 해놓고 나면 앞으로 이 사업이 확대되고 나면 무조건 다 앞으로 더 줘야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자율형 공립고 일선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립고등학교에 특성이 있는 거예요. 왜 공립고로 지정을 받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모든 사업계획이 제출되어서 이제 교육부에서 확정된 거예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지원해주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이 “여기도 자율형공립고 지원도 저희가 당초에 지정받을 때 순천시가 예산을 지원하겠다, 물론 사전 의회의 동의가 없었습니다만 지원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해하고 금년에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목포나 여수는 2억씩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거기도 학교 측에서 계속 요청이 있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1억은 프로그램 지원해주는 겁니다. 방금 신화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유학기제 운영예산을 방과후 학교에 넣어서 같이 지원함으로써 나중에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됐을 때 요구하라는 것을 그것으로 대체하라는 운영상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렇게 했던 것은 방과후 해놓으면 초, 중, 고가 골고루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나눴던 것에서 증액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별도로 지정하려고 한 것인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원할 때 운영의 묘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ㆍ저는 기본적으로요, 몇 가지만 더 확인하고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연향도서관 아카데미 운영지원이 순천고등학교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이 “대표학교, 대표학교를 선정하도록 해서 고등학교끼리 올해는 순천고등학교면 내년에는 순천여고가 될 수도 있고 대표학교를 지원하게 됩니다.”라고 말함)
ㆍ돌아가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예전에는 한꺼번에 다 모아서 했잖아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이 “모아서 하는데 대표학교장한테 사업비를 줍니다. 우리 영어체험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말함)
ㆍ그럼 한 학교 학생들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관내 전체가 혜택을 보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집행을 대표하는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음 페이지 생태학습프로그램 운영지원,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812페이지, 그 위에 보면 생태학습프로그램 운영지원이요. 또 정원박람회 순천만정원 올 수 있도록 또 입장료지원해주는 건가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이 “이건 아닙니다. 그것은 박람회입장료가 아니고 그것과 비슷한 건데요, 올해는 5,000원씩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태체험을 꼭 우리 박람회만 온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각종 체험학습을 하는데 저희들이 줄여서 한 것입니다. 3,000원씩 지원하자는 겁니다. 첫째 체험학습을 꼭 박람회장이 아니고 다른 데가 되어도 활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라고 말함)
ㆍ자, 예를 들면 올해에는 우리가 정원박람회가 있어서 도교육감하고 엠오유 체결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준 거예요. 이것은 그 개념은 아니죠, 그냥? 교육장과 협의해서 우리가 엠오유없이 한번 해보자, 그런 거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이 “예,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겁니다.”라고 말함)
ㆍ그런데요, 저는 자꾸 이런, 아니, 왜 이런 걸 지원합니까? 이것 어차피 수익자 부담이거든요? 체험학습비? 체험학습비 각 학교 수익자부담 아닙니까? 
○위원장 문규준   
ㆍ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니까 계장님들이 빨리빨리 이야기해주셔서 속도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학교 내에서보다는 그래도 현장을 다니면서 체험학습을 좀 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답답한 게 뭐냐하면 올해 우리가 정원박람회장에서 봤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요, 전부 다 정원박람회를 안내하고 직접 하셨기 때문에 근무도 서고 그랬기 때문에 잘 압니다. 실제 뭔가 박람회장에 온다든지 순천만에 온다든지 뭔가 체험프로그램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와야 하거든요.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 얘들 입장시켜놓고 방치했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면.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자? 이게 뭡니까, 그게? 저는 그런 개념보다는 뭔가 우리 생태와 자연환경, 이걸 대표하는 생태수도 순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답게 뭔가 생태전문가로 또 다른 지역 학생들보다는 정말 정서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뭔가 자연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지원을 하는 이런 과정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단순히 순천만이라든지 순천만정원 입장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이런 개념은 안 해야 합니다. 
(담당직원이 “위원님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생들의 창의인성 쪽으로 해서 학교장이 갈 수 있는 곳으로 인당 3,000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라고 말함)
ㆍ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준비된 프로그램이 있나요? 순천시에? 
(담당직원이 “순천시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비는 아닙니다.”라고 말함) 
ㆍ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입장시켜놓고 방치한다니까요! 올해 안 보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내년에 운영할 때에는 이 프로그램을 학교별로 전부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종합적으로 제가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아까 자율형 공립고 육성지원,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특정된 학교학생에게 해당되는 이런 사업비 말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를테면 함께 뭔가 보조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지원해야 된다는 이 원칙 하나, 또 하나는 특성화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특성화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 이런 개념으로 가야 합니다. 왜 특정학교만 이렇게 지원해야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뒤에 생태학습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 순천시에서 내지는 평생학습과가 됐든 순천만운영과가 됐든 아니면 순천만정원 준비T/F팀이 됐든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을 맞이하려면 그렇잖아요? 학생들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 독창적인 프로그램이 저는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그래서 지금 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여성가족부 인증프로그램으로 인증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비도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저는 입장료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사업비는 저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뭔가 그런 프로그램을 순천시만 특화된, 가지고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대중화되기 전까지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런 비용, 그런 비용을 보조해주는 쪽으로 가야지, 입장료 지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저는 반대합니다. 제가 올해 아이들 평가가 뭔지 알아요? 더워죽겠는데 안 가요, 얘들이. 그늘 밑에서 앉아서 2시간 때우고 있어요. 선생님들은 뭐하고 있냐 하면 다른 데 가서 자기들끼리 놀고 있고. 그러다가 얘들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얘들이 뭘 보고 배웁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인재육성장학금 올해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이전에 잠깐 감사자료에서 봤는데 올해 모금액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올해 전체적 우리 시민부담까지 전체 해서.. 
○위원 신화철   
ㆍ시비부담 말고요, 출연금이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1억5,000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거기에서 시금고에서 주는 돈이 얼마예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그것이 7억3,500만 원 안에 시금고에서 온 것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인재육성장학금이 언젠가부터 모금액 자체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그건 뭐냐하면 별로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시에서 출연금 빼고 나면 거의 없거든요. 지금 현재 조성되어있는 모금액만 가지고 운영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현재 8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자가 2억5,000정도 들어와서 그 이자 중에 70프로 범위 내에서 
○위원 신화철   
ㆍ목표액은 얼마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목표액은 200억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몇 프로 됐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지금 40.. 
○위원 신화철   
ㆍ50프로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출연금을 빼고 나면 거의 모금액이 별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현실을 내가 보면서 사무감사 때 지적하려다가 그냥 넘어갔는데요, 이것 단순히 출연금만 계속 내지 말고요, 좀더 인재육성장학금을 모금액을 좀더 활성화시키는 방향 쪽으로 좀 재단에 말하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어제 이사회를 하면서도 거론이 많이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모금을 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야지 우리 지역의 인재, 우리 아이들에게 좀더 많은 혜택을 주면서 지역민들에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부분에서 노력을 더 하셔야죠. 
○위원장 문규준   
ㆍ신화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한두 가지만 묻겠어요. 다목적강당 건립지원 2개교가 어디어디죠? 812페이지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한국바둑고등학교하고 매산여고하고 두 군데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매산여고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유종완   
ㆍ또?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한국바둑고등학교요, 주암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이것을 지금 다목적강당을 짓기로 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한다든가 무슨 계획을 세워서 희망을 주든지 하라고요. 월등 같은 데도 보니까 해주라고 해서 난리예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교육청 사업비가..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이 “학교에서 먼저 교육청으로 해서 선정이 되면”이라고 말함)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50대 50이죠? 
 (담당직원이 “10프로 밖에 안 합니다.”라고 말함)
ㆍ그러니까 우리는 2억 만 주면 저기에서 10억 가지고 한다든가 20억 가지고 한다든가 그렇게 한다는 그 말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유종완   
ㆍ체육관처럼?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이 “교육청이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함) 
 
○위원 유종완   
ㆍ무슨 말인지 알아요. 월전중학교처럼 그렇다는 말인데 지금 소강당이 필요하다니까요. 적은 강당, 예를 든다면 졸업식을 하려고 하는데 졸업식을 할 장소가 없어요, 예를 든다면. 그런 강당이 하나 필요한 학교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2억도 안 들어서 할 수 있는 학교, 참고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 다음에 823페이지 순천시장배 청소년체육제라고 했는데 방금 스포츠산업과에 보면 순천시장배, 무슨 배 체육이 거짓말 좀 보태서 200건은 돼요. 또 이것이 발생하네요? 뭐예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이것은 우리 지역의 청소년 고등학생들로만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금년에 처음해서 참 효과가 좋았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이? 체육제라는 것이?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말씀 그대로 체육행사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럼 스포츠산업과에서 하라고 하지, 왜 여기에서 하냐고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청소년 정서함양이라고 할지 그런 차원에서 
○위원 유종완   
ㆍ스포츠산업과에도 다 청소년 붙어요. 요새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청소년 빼고도. 차라리 체육제라고 하지 말고 다른 걸 쓰지, 교육제 그러든지.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이게 원래 청소년문화존속에 포함되어서 체육제라고 명칭을 붙여서 쭉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확대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족구, 축구만 해도 5개,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유종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유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아까 이야기할 때 명칭을 좀 혼동이 되지 않게, 체육쪽보다 특기활동제 이렇게 하고 시장배 그런 부분도 순천청소년 이렇게 공식명칭이 되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809페이지에 생태학습교육장 운영인데 지금 환경보호과에 자연생태교육원 건립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와 좀 중복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저희들은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허유인   
ㆍ건립에서 거기에서 프로그램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잖아요, 설치해서 습지센터에 하면 우리가 자연생태교육관을 자연생태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하는 여성가족부 인증프로그램, 보이스카우트처럼 우리 순천에 전체적으로 생태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인증해서 하는 것도 찬성한다, 그런데 각종 부서마다 생태프로그램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연생태교육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위원님이 습지센터를 활용해서 써라, 굳이 거기에다가 뭘 지으려고 그러냐, 돈을 들여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평생학습과에서 이것을 한다, 그럼 저기하고 중복되는, 어쩔 때에는 환경 쪽으로 하고 어떨 때에는 평생학습쪽으로 올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건 과하고 전체적인 순천만정원, 그쪽에서 해서 모을 필요가 있다, 띄엄띄엄 해서 나중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닌 중구난방식의 교육이 아니라 한 번에 모아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이 프로그램은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를 들어서 생태교육프로그램이 인증이 되면 그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저번 해병대 캠프 문제에서도 1급지만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교육비지원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하려고 해도 안 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증을 받은 것을 한다면 저기는 98억 원 짜리 건물을 짓겠다, 그래서 운영하겠다고 하고 여기는 3억 원만 운영비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럼 인증받은 것과 저것은 무슨 차이가 있겠냐,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저건 건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건립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서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협의를 잘 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생태교육은 어디에서 하겠다, 이렇게 딱 정해놓는 것이 좋다, 이번에도 에코촌 운영도 마찬가지지만 에코촌은 환경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오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했지만 운영의 면에 있어서는 어쩌면 이것은 유스호스텔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에 그러면 이것은 환경보호과는 환경의 업무를 하는 것이지, 유스호스텔 운영하고 학생들 교육시키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가 권고를 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따오는 것은 좋겠지만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에 모을 필요가 있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지금 교육환경개선위원회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이 1년에 우리 조례에 의하면 얼마를 줄 수 있나요? 총? 70억 정도 줄 수 있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지금 56억 정도니까 14역 정도 남아있어서. 아까 보면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모든 학생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특성화프로그램, 이런 부분에서의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특성화 중에 하나가 자율형 공립고 산정하고 그럴 때 순천시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게 있었죠? 그래서 그런 특성화에 맞춰서 지원이 된 거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도 마찬가지로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확대되는 것이 더 낫다고 평가하는 거죠, 교육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만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교육청에서 이것도 일종의 특성화프로그램을 따와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잘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학교별 특성화프로그램 이것은 1억4,500만 원은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학교별로..  
○위원 허유인   
ㆍ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나와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공모형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필요한 것 공모를 하면 예를 들어서 예술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공모를 해서 그중에 심사해서 주는 그 사업비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는 이 부분에서 왜 아까 예산을 물어봤느냐 하면 교육환경개선위원회 관련한 것은 우리가 교육의 도시이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특성화 중에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 예체능계쪽 그리고 국제화쪽에 힘을 써야 한다, 이제는.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식으로 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학교별 특성화프로그램 이쪽의 사업비를 좀더 해서 물론 하나만 특성된 것을 지원해줄 필요도 있지만 공모를 통해서 학교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오면 특히 국제화라든지 문화예술 쪽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증액을 해서. 그래서 추경이라도 여유가 한 14억 남아있으니까 확보를 하셔서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여기 뒤에도 보면 특별히 문화예술이 오케스트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으로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관련 특성프로그램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이것도 오케스트라도 거기 안에 넣고 이렇게 해서 좀 문화예술 쪽에 폭넓게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장구라든지 민속악기 이런 것, 판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오케스트라로 정해버렸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그런 쪽에 문화예술을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책정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전국상업경진대회 순천에서는 어디에서 하나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청암고하고 효산고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시장배 쪽은 이야기했고요, 822페이지 청소년교육방 운영지원사업이요, 3개가 어디어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공부방이요? 
○위원 허유인   
ㆍ예, 공부방이요. 이것 KYC하고 희망공부방하고 새해날공부방 이거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것 관련해서 계속 평가하고 그런 것 있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신청된, 좀더 해보고 싶다,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계속 이것을 제가 보기에 관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보셔서 민간보조에서 더 필요하다면 우리 청소년쪽에,  제가 지역아동센터 예전에 다녔는데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도 지원비가 적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과후 프로그램 말고 나와서 공부방 같은데 불우한, 특히 이런 데에는 불우한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지원을 많이 해줄 필요가 있어서 이쪽 부분에 많은, 특히 원도심도 중요하지만 신도심도 의외로 생목동이라든지 덕암동 같은 데는 도시가 아니라 동네, 촌부락만도 못한 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원자들이 있고 그러면 그런 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홍보하시고 찾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하나만요. 
○위원장 문규준   
ㆍ더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위원 이복남   
ㆍ예, 809페이지에 평생학습동아리 우수프로그램을 대폭 줄인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동아리가 총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현재 162개 정도 동아리가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160여개 정도. 그렇죠. 그런데 3,500이 내년에는 줄어들고 20개 정도 동아리를 지원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생태학습교육장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평생학습동아리 우수프로그램은 내년에 동아리 지원같은 것을 줄인단 말입니다. 1개 동아리도 지원금액이 많지가 않잖아요. 100여만 원 내외에서 지원이 되고 있을텐데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을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공감합니다. 그런데.. 
○위원 이복남   
ㆍ계속 동아리들이 사실은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통해서 여기에서 파생된 동아리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계속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려고 보면 사실 100여만 원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일정정도 동아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마다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원을 하고 했었던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대폭 이렇게 줄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운영상 좀?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지원을 해보면 어떤 데에는..  
○위원 이복남   
ㆍ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160여개가 되는데 50개 정도면 3분의 1 정도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해마다 지원되는 것도 있고 새롭게 지원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예를 들자면 3분의 1 정도 되니까 전체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이런 정도가 될 텐데.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확대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그래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을 안 한다고 하면 그리고 동아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기존대로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줄어든 것은 조금 평생학습 확대에 후퇴하는 예산반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8분 정회)

(15시16분 속개)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낙안읍성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안녕하십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입니다. 낙안읍성은 연간 1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이면서 순천의 보물입니다. 정원박람회 성공개최에 따라 낙안읍성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도 지속적인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낙안읍성의 소중한 전통문화 보존과 전승을 위한 창조적 계승발전,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세계브랜드화 추진 등 읍성의 새로운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낙안읍성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낙안읍성 예산안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014년도 낙안읍성 세출예산은 52억4,800만 원으로 국비 8억1,200만 원, 기금 2,400만 원, 도비 1억400만 원, 시비는 43억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17쪽 주말상설공연 및 전시체험장 운영입니다. 국내여비 다도체험 등 주말상설공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안민속축제 및 정월대보름행사 추진입니다. 제21회 낙안민속문화축제 1억5,000만 원, 정월대보름 민속재현행사에 1,000만 원, 제7회 전국가야금병창 경연대회 5,000만 원 등 2억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7쪽 하단 낙안읍성 수문장 교대의식입니다. 낙안읍성 수문장 교대의식 보상금으로 1억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8쪽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낙안읍성 중요민속문화재 보수 및 초가이엉이기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8억1,200만 원, 도비 1억400만 원, 시비 2억4,300만 원, 총사업비 11억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8쪽 하단 낙안읍성 내외 기반시설 정비로 낙안읍성 보존 및 활용계획 수립용역비 1억 원, 주요 관아건물 보수 보안등 교체 및 전기시설 보수, 안내판 정비 등 5억3,500만 원, 명창 오태석 및 송만갑 생가복원을 위한 매입비 2억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9쪽 하단부터 920쪽 중간까지 낙안읍성 환경정비 및 관리대상입니다. 낙안읍성의 전반적인 환경정비 및 관리에 따른 인부임과 재료비 구입비로 1억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호기금입니다. 문화재 보호기금은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관람료 수입액의 10프로인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금사업입니다. 낙안읍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호관리자 선임과 방제시설 유지관리예산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7쪽 낙안읍성 홍보 및 활성화 정비입니다. 외국어 홍보영상물 등 홍보물 제작, 낙안읍성 활성화 정책토론회, 초가우체통 설치 등 사무관리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인경비시스템 및 읍성 상생발전 컨설팅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4,300만 원을, 영화관 운영에 따른 모니터 및 유모차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1쪽부터 922쪽 매표소, 검표소 운영정비입니다. 매표, 검표소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등 7,800만 원, 관람권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신용카드 전용 티켓발매기 구입 등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 경비입니다. 관광기념품 발굴토론회 및 아이디어 공모전 2,000만 원, 조선시대 서민음식 경연대회 5,000만 원, 세대별 방문객 특성화 상품 개발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의식 개선 및 참여경비입니다. 읍성주민의 화합과 직거래장터 등 소득창출을 위한 읍성 주민의 날 재정 및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2쪽 하단부터 924쪽 상단 낙안읍성 전통문화체험 및 행사정비입니다. 국창 송만갑 선생의 맥을 잊기 위한 판소리 공연과 관광객의 즐길거리 제공 및 맞춤형 기획공연비로 1억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선시대의  살아있는 민속마을의 초가의 특성과 접목한 8월 한여름밤의 공포체험, 국제고스트페스티벌 행사 및 체험장 리모델링비로 2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3쪽 전시 및 체험장 운영비입니다. 형구, 송사체험복, 전통놀이기구에 5,000만 원, 세계웨딩문화 비교체험 전통복식 구입비로 3,000만 원, 명예별감제 운영 및 전통악기체험장 등 9개 상설체험장 운영보상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혼례식 재현, 전통의상 착용 등 조선시대 전통생활 재현 참여자 보상비로 2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낙안읍성 전시체험장 시설개보수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4쪽 주민지원사업 정비입니다. 유선방송 수신료, 자녀학자금, 낙안읍성 주민 문화재 보존관리비 등 8억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 및 주민 수익사업입니다. 중국, 일본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장터운영 2,000만 원, 전통음식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벤치마킹 900만 원, 성곽 등 관람동선 확대용 아트바이트 및 소달구지 제작 관람로 정비,  난전음식점 개보수비로 2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5쪽부터 926쪽까지 행정운영정비입니다. 직원인건비 8,400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억3,400만 원, 국내여비 1,300만 원, 업무추진비 및 자산취득비로 각각 300만 원과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낙안읍성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심의에 필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919페이지 낙안읍성 보존계획을 언제 세웠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이 부분은 저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 유종완   
ㆍ언제 세웠냐고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한 번도 안 했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종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조례개정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조례는 지금 2005년 이후로 제정이 된 이후로 몇 차례 개정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요금이 다른 관광지에 비해서 현실화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은 다 작성되었고 1월중에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입장료뿐만 아니라 입장료와 관련해서도 하실 거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자치단치에 행사할 때 무임하는 그런 것도 개선하실 거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축제행사비 저번에 지적해주신 것.
○위원 신화철   
ㆍ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낙안민속문화축제나 가야금병창경연대회 이런 행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 부분도 저희들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부분이 설날하고 추석날이고요, 시장이 인정한 필요로 하는 경우 축제기간이 무료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민속축제기간이나 남도음식문화축제, 정월대보름행사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신중히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제 생각은 뭐냐하면 행사관계자들은 그냥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행사를 보기 위한 관광객들한테는 설사 이게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받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낙안민속축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억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사실은 수입은 전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신화철   
ㆍ물론 안에 여러 가지 관광상품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런 데는 장사가 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것까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3개, 4개과 예산 제안설명을 받고 있는데 모든 부서가 용역비가 다 1억이에요. 1억의 용역비가 사실은 적은 용역비가 아닌데 얼마나 용역을 크게 하길래 1억의 용역비가 들어갑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저희들이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낙안읍성은 1883년
○위원 신화철   
ㆍ잠깐만요, 간단하게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용역입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복원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사후활용계획이 중장기 플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읍성주민과 관과 민이 마찰을 일으키는 부분도 그런 대원칙이 없기 때문에 관리하는 문제에서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요. 
○위원 신화철   
ㆍ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부분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따라서 각각 구체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지금 1억짜리 용역이면 최적의 포괄적인 큰 그림을 그리겠다, 이런 건데 이러다 보면 디테일한 측면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낙안읍성의 경우는 문화재로 주로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동하회마을도 세계유산에 등재가 2010년에 됐습니다. 그런 전문교수들의 고증을 거쳐야 되고 실제적으로 낙안읍성에 여러 가지 자료를 발굴하는 과정이라 일반용역하고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제가 검토해야 할 게 많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21페이지 자산취득비 보면 유모차 구입하고 휠체어 구입이 있는데 유모차 10대, 휠체어 4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게 좀 있나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금년에도 저희들이 수유실부터 물풀보관함까지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유모차하고 훨체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유모차는 10대 정도 있고요, 휠체어는 5대 정도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쨌든 올해 해보니까 유모차 10대, 휠체어 5대로는 부족하다는 말이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 정도 구입하면 부족하지는 않겠나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매년 소모품이기 때문에 고장도 나고 해서. 
○위원 신화철   
ㆍ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안드리면 이번에 우리가 정원박람회 때 유모차하고 휠체어 많이 구입했지 않습니까?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행사를 할 때에는 다른 관광지라든지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모차나 휠체어를 대량으로 더 가져다가 행사장에 비치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입구에, 왜냐하면 읍성은 상당히 많이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유모차나 휠체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낙안읍성에 소유하고 있는 것 말고도 행사기간에는 좀더 많은 유모차와 휠체어를 임대해서 비치해놓으시면 좋겠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 922페이지 통합전산매표시스템 구축을 남문에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본 위원이 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뿌리깊은박물관하고의 통합관리, 통합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고마운 내용이 있는데 관광기념품 발굴 토론회 및 아이디어 공모전, 서민음식경연대회, 방문객 특성화상품 개발, 이런 계획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이런 것을 보고 싶었는데 이제 나와서 정말 잘했다, 격려하고 싶고요, 이왕 이렇게 하는 것 말입니다. 공모하고 경연대회하고 용역하고 이러는데요, 단순히 그 행사로만 끝날 게 아니라 성내에 어떤 상품으로써 계속 이게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체계적으로 가져가실 거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그렇게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또밥상이라든지 평민밥상이라든지 팔진미라든지 여기에 이런 상품들을 대표상품들로 만들어가게끔 특화를 시켜야 됩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924페이지에 보니까 외국인장터 운영, 읍성 토요장터운영이 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올해. 
○위원 신화철   
ㆍ어떤 사업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외국인장터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읍성 토요장터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무엇을 팔 것인지, 어디에다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있나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저희들이 금년에 정원박람회 영향도 있지만 중국인 관광객이 예년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만8,000명 이상이 외국관광객이 많이 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중국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금년에도 크루즈 관광객들이 많이 왔는데 대개 보면 중국에서 사들이는 저가물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정말 우리 지역의 토산품이나 민예품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재 저희들이 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전 장옥이 2개가 있는데 거기를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서 외국인들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읍성을 올해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보니까 읍성을 왜 가게 되느냐 하면 관광차가 소위 말해서 상사 쪽에서 넘어가면 경사가 심한 도로다 보니까 벌교 쪽으로 돌아서 관광버스는 가지 않습니까? 읍성으로 진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벌교에는 꼬막정식이라든지 이것과 연계해서 낙안읍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상당수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관광객들을 벌교꼬막정식에 많이 뺏기는 이런 사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읍성에서 특히 단체관광객들을 소위 말해서 읍성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기념상품, 음식,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작은 것이지만 외국인들을 위한 장터, 토요장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장흥의 토요장터처럼 뭔가 특성화되어 있는 뭔가 장터가 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거나 갖다놓고 토요장터라고 하면 손님들 어떻게 눈길을 끌겠습니까? 토요장터의 특징이 뭡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토요장터는 저희들이 낙안면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시 전체적인 시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공예품을 저희들이 전시하고 
○위원 신화철   
ㆍ그 정도로 시각을 끌어들일 수 있겠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특징이 없잖아요, 그럼? 그 먼 곳까지 장흥까지 가는 사람들이 장흥까지 이유는 있거든요. 정말 좋은 고기를 값싸게 살 수 있는, 이런 특징 때문에 새벽에 일찍 간다든지 그 전날 가서 새벽에 문 열자마자 얼른 사고 오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먼 곳까지. 그럼 순천 시내에서 그 먼 낙안까지 간다, 그럼 낙안의 농특산물은 낙안에만 있나요? 다른 데도 다 있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우리 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그 공예품이라든지 특산물을 순천만에 가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천만에 가도 살 수 있는 것을 낙안읍성까지 뭐 하러 가겠어요? 장점이 있어야죠, 뭔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관광상품도 개발하지만 여러 가지 서민음식경연대회라든지 아나바다 장터운영도 하고 낙안읍성에서 특산품을 인증제로 해서 그렇게 해서 사전에 공급받아서 납품을 받아서.. 
○위원 신화철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낙안에 토요장터를 가면 아랫장에서 살 수 있는 농산물을 만 원 주면 2개를 사는데 토요일에만 하는 낙안을 갔더니 4개를 살 수 있더라, 뭔가 이런 장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늦게 가면 엄청 인기가 좋아서 다 떨어지더라, 그래서 일찍 가야 된다, 이래야 관광객들을 불러들일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장흥에 워낙 소가 많다보니까 장흥은 사람 수보다 소 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유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짜낸 것이 장흥의 토요시장입니다. 그럼 낙안에서 읍성을 통해서 뭔가 계속 유통구조를 만들어서 낼 상품이 뭐냐? 예를 들면 오이, 이런 것들을 낙안에 토요장터를 가면 예를 들어서 오이 1박스에 시장에서는 2만 원 주면 사는데 낙안에서는 2만 원 주니까 두 박스를 주더라, 뭔가 이런 장점들이 있는 토요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까 성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친환경인증받고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뭔가 좀 낙안의 토요장터를 가야만이 구할 수 있는 농산물, 또 가격경쟁력, 상품의 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계획된 기획상품들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알겠습니다. 주중보다는 주말에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고 또 저희들이 토요시장 이런 부분은 관광기념품 공모를 해서 선정된 물품에 대해서 판매를 부여하고 특화된 차별성이 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역농가들에도 뭔가 보탬이 되어야 하잖아요. 제 말씀은 뭐냐하면 이게 자리를 잡게 되면 낙안면에 있는 지역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친환경농가들 기획상품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말에 이를테면 관광객이 많이 오시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추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터에 오는데 이 사람이 한번 파는데 일주일에 100만 원 씩 판다고 생각해요. 그럼 얼마나 서로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일종의 직거래장터를 만드는 거죠. 그래야 지역의 농가들에게 소득사업도 창출이 되는데 다만 그 조건이 뭐냐고 한다면 그 조건은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읍성 내에 경진대회라든지 이러저러한 것을 통해서 만든 상품도 있지만 낙안면민들에게도 혜택이 되어야 되고 낙안면민들도 읍성을 통해서 뭔가 소득창출을 하고 싶어 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하고 싶을 것 아닙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막 아무 기준 없이 상품을 팔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해오면 우리가 장옥을 만들어주겠다, 직거래장터를 만들어주겠다, 이래야지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새로운 소득창출의 정형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장흥의 토요시장이 모델이라니까요? 일종의 직거래장터를 한번 만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읍성 내에서 개발한 상품도 팔지만 일종의 낙안면민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농가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의 개념을 만들어서 질도 우수하고 가격경쟁력도 뛰어난 이런 상품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왕 한 김에.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 그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신화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산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917페이지 보면 낙안읍성 수문장 교대의식이 본예산 올해 8,600대비해서 1억4,800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세부내역은 이유가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작년까지는 8,6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4월부터 10월 말까지 해서 주말에만 토요일, 일요일 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특별히 외국관광객들이 아주 선호하고 
○위원 이복남   
ㆍ횟수가 늘어난 겁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횟수가 늘어난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주말에 토요일에 한 번, 일요일 한 번 해서 주말 2회 하다가 주말에 횟수를 늘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배로 늘리겠다는 거네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주중에도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를 들면 성수기 때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성수기 때는 봐서 횟수를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세부계획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922페이지 보면 낙안읍성의 문화예술공연을 하겠다고 해서 내년에 문화예술공연 예산이 새롭게 섰습니다. 올해 박람회 때 했던 문화예술공연을 내년까지 지금 이어서 하겠다는 이런 계획인가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판소리공연은 지금 주말로 하고 있고요, 기획공연도 저희들이 했는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금년만큼은 안 되지만 내년에도 관람객들 고객만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읍성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공연을 전반적으로 보면 주말 상설공연을 봤을 때 가야금병창을 주말해서 8개월간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고 내년에 새롭게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 지속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게 방금 말씀드린 판소리공연도 주말상설로 있고 기획공연도 주중에 해서 국악과 관련된 문화예술행사, 가야금병창, 판소리 이렇게 해서 2개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겹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가야금병창공연에도 프로그램이 몇 개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에 가끔 판소리라든지 국악프로그램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가야금병창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가야금병창을 예를 들면 조금 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증액해서 그 프로그램 조금 횟수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가야금병창은 병창대로 주고 또 유사한 판소리공연을 주말상설로 하겠다, 저는 이게 다양성에 있어서 중복되거나 효율적으로 운영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지금 우리 가야금병창 오태석 그 분의 문화 창달을 하기 위해서 주말에 이영애씨가 추진하고 있고요, 가야금은 우리가 판소리..  
○위원 이복남   
ㆍ그렇더라도 가야금병창이나 판소리공연은 어쨌든 읍성안에서 주말에 상설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이잖아요. 그럼 읍성에서 운영하는 단체나 아니면 예술단체에 그냥 줄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지금 내년에 보니까 읍성에서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보이는데 읍성을 특화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보겠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문화예술공연 같은 경우도 가야금병창 따로 판소리 따로 이렇게 주말상설공연을 할 게 아니라 총괄해서 그동안 쭉 해왔던 것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가 총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주말상설공연으로 가야금병창도 넣고 판소리공연을 또 넣고 이게 겹치지 않을까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국창 송만갑 선생님의 맥을 잇도록 하기 위해서 판소리는 저희들이 공연하는 것이고 가야금병창은 오태석 선생님의 전통을 잇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 이복남   
ㆍ충분히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데..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기획공연이라는 부분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성수기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관련해서 세부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야금병창은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계획대로 운영이 될 것 같고 내년에 새롭게 하고자 하는 판소리 주말상설공연과 주중에 하려고 하는 기획공연,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기존에 있는 가야금병창과 어떻게 겹치지 않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세부계획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딱 이게 국악이잖아요, 어쨌든. 그 안에서 프로그램들을 개최하게 되는데 이것은 중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복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될 수밖에 없고 세부운영계획이 있을 것이니까 계획을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위에 읍성 주민의 날 제정운영은 별도로 낙안읍성을 특화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어울리는 날과 주민의식을 같이 높이는 차원에서 해보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낙안면민의 날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낙안면민의 날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동안 읍성주민들이.. 
○위원 이복남   
ㆍ희망사항으로..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서로 반감이 있는데 화합하고 소통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읍성주민들 사기진작도 시키고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도록 읍성의 날을 제정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그 밑에 923페이지에 국제고스트페스티벌을 하겠다, 공포체험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계획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스트페스티벌을 확정이 된 겁니까? 여지가 있는 사업입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신규사업으로 발굴을 했습니다. 낙안읍성은 전통과 현대가 함께 공존하는 소중한 문화체험의 장입니다. 그래서 낙안읍성 민가에서 저희들이 추억과 낭만을 간직하고 함께 가족과 연인들이 와서 머무르고 하면서 여러 가지 조화롭고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낙안읍성은 또.. 
○위원 이복남   
ㆍ국제대회를 하는 게 가능합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가능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타진을 해보신 건가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현재는 서울랜드라든가 한국민속촌에서 하고 있는데 아주 도시근교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주요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상품으로 개발이 되어 있고 실제 운영이 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바로 옆에 공포체험장 리모델링도 전혀 관련 리모델링사업을 고스트페스티벌이라든지 이걸 위해서 리모델링을 저쪽으로 하는 것이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초가전시동을 네 동 정도를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거기를 섹터로 해서 영화촬영장 세트장처럼 해서.  
○위원 이복남   
ㆍ네 동정도 리모델링할 여유초가가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현재 전시체험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크러스트화해서 일부 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집단화를 시켜서 그쪽에 공포체험장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이복남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했기 때문에 요청한 자료는 저도 같이 보여주십시오. 가야금병창 주말상설공연, 이번에 공연하면서 음향기기 3,000만 원을 사셨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럼 음향기기 부분은 행사비라든지 여기에서 빠지겠네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금년에.. 
○위원 허유인   
ㆍ기계를 샀으니까 광주나 이런 데에서 가져올 필요가 없잖아요, 상설공연할 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와 관련된 가야금병창 여기도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이와 관련된 예산 계획서, 낙안민속문화축제, 남도음식문화축제 이것 다 장소문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됐잖아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장소는 어디에서 할 겁니까? 안에서 할 겁니까, 밖에서 할 겁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밖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아까 이야기로는 행사진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무료로 해주고 나머지는 유료로 하겠다, 그것을 이야기하길래 성장님이 안에서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아닙니다. 그것을 주요전시관이나 이런 부분은 안에서 하고요, 22개 시군 부스나 이런 것은 밖에서 이루어지는.. 
○위원 허유인   
ㆍ전국가야금병창대회도 낙안민속문화축제 때 같이 하시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작년에는 행사가 겹치다 보니까 행사진행에 소음이 있어서 가야금병창 경연대회가 많이 지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분리해서 추진할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분명히 속기록 남았으니까요, 두 번째는 이것 품격이 어떻게 됩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위원 허유인   
ㆍ우리 팔마고수대회 대통령상을 기준으로 해서 5,000만 원이었거든요? 이번에 3,500만 원으로 잘렸습니다, 장관상인데. 그걸 참조해주셔서 단순 경연대회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혈세낭비라고까지 이야기하셨어요. 이에 대한 부분도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참고로 한 말씀만 드려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잠깐만요, 낙안읍성 수문장 교대의식 세부계획, 예전에 수문장 교대의식한다고 해서 예산 책정해놓고 안 하셨잖아요? 이번에?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안 한 게 아니라..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일부분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했잖아요? 정확한 세부계획을 언제부터 하겠다, 그 부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제출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님,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낙안읍성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지만 낙안읍성의 가치는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과거, 민속촌하고는 좀 다릅니다. 민속촌은 사람이 살지 않잖아요, 그렇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냥 세트죠, 세트해서 살았다, 거기에서 하는 것과 여기는 사람이 사는 것에 대한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낙안읍성이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럼 지금 우리 근무자가 매표를 할 때 몇 시까지 매표를 합니까? 낙안읍성 들어가면.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계절별로 저희들이.. 
○위원 허유인   
ㆍ평균적으로?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9시부터 6시까지 하는 게 기본이고요,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름철의 경우에는 8시 반부터 해서 6시 반까지 연장하고 있고요, 동절기는..  
○위원 허유인   
ㆍ그럼 예를 들어서 낙안읍성 킬러콘텐츠 개발이라고 아주 좋은 것을 하시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영화관 야간에 1부에는 공포영화 상영, 2부는 고스트 체험공포, 영화관하는 것이라든지 영화관 운영모니터 구입이라든지 이런 돈들도 많이 들어가 있네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이에 따라서 2부, 그럼 밤에도 낙안읍성을 오픈할 겁니까? 그럼 첫째는 같이 사는 사람들하고의 문제, 물론 어쩌다 한번 오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중에 와서 데이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관광객이 들어갔을 때 그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민박사람하고 다르게 많이 왔을 때, 그런데 우리가 여기 예산에는 5억5,000만 원의 시비를 투여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2014년 업무보고 때. 그랬을 때 이렇게 투자해놓고 그렇다고 해서 활성화 안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럼 야간에 사시는 분들과의 민원, 두 번째는 낙안읍성 안에는 예를 들어서 영화관이 있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민속촌은 세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죠, 사람도 안 살고. 그런데 낙안읍성은 사람이 사는 데고 그것이 낙안읍성의 가치라고 할 때에는 그건 지켜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사마저도 밖으로 빼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영화관설치는 얼마 정도나 예산, 이리저리 일반운영비에 2,000만 원, 영화관 운영에 따른 모니터, 자산취득비에는 1,500만 원 했는데 도대체 얼마 정도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공포체험은 저희들이.. 
○위원 허유인   
ㆍ아니, 영화관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영화관이요? 
○위원 허유인   
ㆍ예, 셋째 우리가 보존가옥이 있고 체험가옥이 있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럼 체험가옥에 넣는다는 겁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그것 관리는 예를 들어서 그냥 공포체험을 하게끔 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처럼 1,000원, 2,000원 받고 공포체험을 하게끔?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유료로 할 것인지, 무료로 할 것인지?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무료로 저희들이 할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예산심의니까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판소리 주말상설공연, 이것 예산계획을 누가 제출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성에서 계획을 잡아서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야금병창 주말상설공연은 오태석 가야금병창보존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판소리는 아까 송만갑씨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송만갑씨 동편제 보존회에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 와서 하는 것이지?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여기는 우리 전통공연으로 해서.. 
○위원 허유인   
ㆍ전통공연인데 그냥 읍성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 기획사에서 할 것인지?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우리 읍성에서 주관해서 추진할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송만갑 이런 것 아니고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기획공연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기획공연은.. 
○위원 허유인   
ㆍ그럼 읍성에서 그걸 추진할 전문가가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금년에 저희들이 운영.. 
○위원 허유인   
ㆍ결국은 맡길 것 아니에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럼 예를 들어서 단체라든지 보존회가 있다면 거기에 맡겨야지 나중에 트러블이 없죠? 판소리라고 딱 정해놓는다면, 그렇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어떤 데는 가야금병창은 가야금병창보존회에서 하고 어떤 데는 읍성에서 우리가 알아서 해서 기획사에서 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 기획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디에 줘서 한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겹칩니다, 이것은. 겹칠 수밖에 없죠. 기획공연은 겹치지 않을 수 있는데 주말상설공연은 겹칩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판소리공연은 연중 56회로 하고요. 겹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금액이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가야금병창만 틀면 사람들이 지루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119만 원 짜리 하는 것도 가야금도 하고 판소리도 하고 다른 민요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붙였다는 것은 좀..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금년에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를 했는데요..  
○위원 허유인   
ㆍ국제고스트페스티벌이요, 이것은 우리가 만들고 나면 4개동을 만들고 나면 페스티벌을 할 겁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저희들이 일주일정도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페스티벌을.. 
○위원 허유인   
ㆍ그럼 4동 가지고 국제대회를 만들 수 있는 규모가 됩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전체적으로 행사 기간 동안은 읍성 내 민가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겁니다, 야간에. 무대는 네 동에서 세트장을 설치하고. 
○위원 허유인   
ㆍ그게 국제대회 정도 수준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세트를 지어서 우리가 뭘 하면 세트를 지어서 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거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국제페스티벌을 하는 정도인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다양한 도깨비 문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유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 허유인   
ㆍ그건 알고 읽어봤으니까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 관련해서 계획을 잡고 있으면 자료제출해주십시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925페이지에 소달구지 제작구입한다고 했는데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낙안읍성의 특성에 맞는 사업이에요. 우리 최신철 예산계 계장님이 가셔서 24억 원이나 예산을 만들어온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낙안읍성에 맞는 사업인지 아닌가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소달구지 제작, 구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제작해서 오면 읍성에서 운영할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낙안읍성 보존회에서 운영할 겁니까? 유료인가, 무료인가?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읍성주민들의 전통생활을 재연하고 있기 때문에 읍성주민들의 참여 하에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외국인장터, 저는 한 가지 제안드리면 박람회 끝나고 인증상품이 있습니다. 우리 순천만 가지고 있는 제품이 뭐냐, 예를 들어서 이태리 어디를 가면 그 성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송광사나 선암사나 경주 불국사나 낙안읍성 가나 똑같이 파는 제품을 팔아선 안 된다는 거죠, 만약 한다면. 인증상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검토를 많이 하신다면 그런 것을 해봤으면,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2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예술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4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내년 예산은 총 46억5,000만 원으로 올해보다 5억4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유지 및 운영에 3억2,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931쪽 시립예술단 활성화에 30억9,400만 원, 예술단에 필요한 인건비, 공연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쭉 있고요, 938쪽 한여름 밤 찾아가는 예술무대에 1억5,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획공연 및 전시개최에 6억7,5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4억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930페이지 전시실 및 종합연습실 무선마이크 교체공사가 있어요. 이 무선마이크는 어디 공연장이나 연습실마다 다 고정적으로 있어야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요즈음은 시대가 유선이 아니고 무선으로 되어 가지고요, 여기 있는 이 마이크도 무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요, 지금 주파수대가 700에서 900㎒로 바꿔졌기 때문에 그것이 올 12월로 아마 주파수가 종료가 됩니다. 전파법 개정에 따라서. 
○위원 신화철   
ㆍ제 말씀은 저희들이 이 앞전에 사무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무선마이크 교체사업비가 꽤 많이 있었어요. 그때 열 몇 대.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본 공연장하고요, 대극장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동이 안 되냐, 그 말이죠.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그것은 와이어레스라고 전용.. 
○위원 신화철   
ㆍ고정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위원 신화철   
ㆍ고정. 지금 저희들이 예술회관에 엘리베이터가 없나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아,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그것이 오래 되어가지고 내용연수가 다 되어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위원 신화철   
ㆍ그 부분도 있고요. 지금 대극장이 2층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2층까지만 운행이 되고 3층, 4층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원래 설계를 할 때 그렇게만 되어 있어서 이번에 교체를 하면서.  
○위원 신화철   
ㆍ3층, 4층까지 올라갈 일이 있나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아이고, 많죠. 예를 들어서 관객이 많다든가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든가 했을 때는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희한하게 설계를 해놨네요. 933페이지요. 이것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소년소녀 성악지도담당을 객원단원으로 써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지금 소년소녀.. 
○위원 신화철   
ㆍ예를 들면 소년소녀합창단에 지휘자도 있고 단무장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별도로 객원단원 올해 수당을 보니까 2명인가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비상임 2명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이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한 사람은 안무하고요, 성악지도 한 사람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안무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소년소녀에 안무자가 있잖아요. 이 한 분이 다 못하나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아무래도 숫자가 70명이다 보니까. 
○위원 신화철   
ㆍ아니, 시립예술합창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왜 안 부족하나요? 거기도 안무 한 명밖에 없잖아요. 시립합창단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시립합창단은 성인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애들이라 말을 안 들어서 그런가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아무래도 숫자가 많습니다. 2배 정도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 숫자가 많아서..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이 “교향악단 말고 일반 합창단 말입니까?”라고 말함)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소년소녀합창단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숫자가 많아서 혼자 하기 벅차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지금 객원단월 월액수당 말씀하시죠? 
○위원 신화철   
ㆍ예.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거기가 지금 2명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그러니까 왜 지휘자나 단무장이나 안무자가 있는데 지휘자나 단무장들이 성악지도를 못하나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단무장은 그 업무만 총괄하고요, 지휘자는 지휘를 합니다. 성악은 목소리라든가 음악에 대해서 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럼 시립합창단에는 왜 그런 성악지도담당이 없나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몇 페이지죠? 
○위원 신화철   
ㆍ아니, 시립합창단에는 성악을 지도하는 지도담당이 없어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거기는 이미. 
○위원 신화철   
ㆍ다 성악가인가요, 이분들은?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대학을 다 졸업하고 성숙된 좀 프로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연습은 누가 시킵니까? 시립합창단.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아직 이 선생님들하고..
○위원 신화철   
ㆍ아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궁금해서 한 번 여쭈어 본 건데요. 일반적으로 지휘자들이 연습도 시키고 기획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는 그냥 지휘만 하시는 건가요? 지도도 하실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지도도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성악담당 지도, 비상임 지도, 안무자 지도 뭐 이게 중복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 본 거예요. 밑에도 보면 청소년교향악단에도 객원단원이 있어요. 작곡, 편곡, 기획하는데.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소년소녀합창단이 됐든 청소년교향악단이 됐든 상임위로 상임단원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임단원으로 넣지 않고 비상임으로 이렇게 월액수당을 줘가면서 객원단원으로 근무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그 말이에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청소년교향악단은 올해 발주가 돼서요, 올해부터 합창단에서 시작됐고요,  그래서 그 단원들이 상주를 안 하고 요일로 며칠 나와서 하기 때문에 그때만 또 같이 나와서 지도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일반적으로 지휘자로 그렇죠.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지휘자 분은 3일 나오고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요.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그리고 빨리 이런 것 필요하면 객원단원을 왜 쓰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잘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참고적으로 뭐 하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예산서 작성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촘촘하게 예산서가 작성이 되었네요. 소년소녀합창단의 연습운영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목에 들어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잘 작성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지금 소년소녀합창단 정원박람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장학금 지급 안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12월 초에 한다고 보고까지 들었는데.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장학금 지급 했습니다. 초등학생이 15만 원, 중학생이 20만 원, 고등학생이 25만 원. 
○위원 허유인   
ㆍ아, 그렇게 지급했나요? 내년에는 두 번 할 계획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청소년교향악단은 올해 창단해서 그 친구들은 장학금을 줬습니까? 못줬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올해는. 
○위원 허유인   
ㆍ4월 달에 창단돼서 못주고.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그리고 단복만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단복만 하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진행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학생들. 예를 들어서 월급도 안 주고 공연비 겨우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사기진작을 위해서.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예산 최대한 좀 장학금을 줘서 시에서 받아서 자긍심을 갖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한여름 밤에 찾아가는 이번에 대폭적으로 올랐드만요. 전체적으로는 한 5,200만 원정도. 이것 업무계획 때 타 시군으로 돌겠다는 계획인데 거기에 따라서 증액된 것입니까? 아니면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우리 시민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정말 우리 순천시가 너무 잘한다, 멋지다, 하고 초청이 왔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돈 받아서 초청하면 거기서 경비를 들여 가지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청하지 않습니까? 잘한다든지 기획공연도 초청을 해가지고 공연에서 우리가 돈 주고 그 사람들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잘한데 그분들이 잘해서 초청할 때는 그분들이 그 경비를 대야죠. 이제 최소경비는 있지만. 그래서 그렇지 않는다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했듯이 이건 한 여름밤이 아니라 연중 찾아가는 예술무대로 해라.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지난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찾아가는..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한다면, 연중으로 한다면 이건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것이 남고 더 이상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도 마찬가지지만 이 찾아가는 예술무대에 대해서 가치를 모르고 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신청 한 데만 그냥 공모 한 15일 줘가지고 그냥 신청 안 했으니까 계획에 빼겠다, 그래버리면 나중에 오히려 읍면동 직원들이 잘못해가지고 못 연 경우 좋은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각 면에 한 번씩은 해준다는 개념으로 좀 이렇게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읍면동하고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충분히 협의해서 올해도 우리 덕연동이라든지 왕조2동 신청을 못 했지만 이야기를 해가지고 해서 아주 호평을 받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리로 인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좀 업무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이 많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평생학습센터 소관 도서관운영과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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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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