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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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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12월   17일 (화)  10시 05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6. 5.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6.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청소년수련원과 유스호스텔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청소년수련원과 유스호스텔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05분 개회)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에서는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순천시 청소년수련원과 유스호스텔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경제통상과장 정성균입니다. 의안번호 제1906호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정원박람회 성공개최, 학생문화컨벤션센터 건립 등 순천을 제2의 경주, 생태학습도시, 머물다가는 힐링관광도시로 구축코자 하나 순천시에서는 수학여행단 등 단체를 수용할만한 숙박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정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을 최초건립하는 사업자에게 부지매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투자지역 기반시설 우선건설 투자여건 조성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투자자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부지매입비 지원에 있어 관광숙박시설 300실 이상, 객실정원기준 1,000명 이상의 규모의 최초사업자에게 부지매입비의 3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95쪽 별첨과 같습니다. 관련법령과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없으며 예산상황은 92쪽 별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전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전협의와 승인사항은 이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례개정 후 부지매입비 지원시기 결정 등에 대해서는 해당 규칙의 개정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906호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8쪽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3년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숙박시설의 유치를 위하여 최초 투자한 사업자에 대해 부지매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지만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이 2007년 3월 30일부터 2012년 3월 29일로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2항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현재까지 기금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갑자기 조례개정안을 올리셨는데 저번에 저희들한테 사전보고한 기업유치 때문에 이 조례개정이 필요한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것하고도 약간의 관계는 있습니다만 전혀 그것과는 별도로 시행하고자 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보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이 관광숙박시설 300실 이상, 객실 정원기준 1,000명 이상 그것도 부지매입비 3분의 1 범위 내에서 20억 원까지 지원해주겠다, 특정한 어떤 사안을 놓고 조례가 개정되어도 되는 것인지 일단 의구심이 들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기금에서 지출된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신화철   
ㆍ보세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를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3조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고 존속기간 경과 이후에도 존치의 필요성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우리 조례를 보니까 개정한 게 2007년 3월 30일에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럼 존속기한 끝났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연장하셨나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연장을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안 했죠? 그러면 이것부터 연장시켜놓고 개정조례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때 연장계획은 세웠습니다만 2007년부터 5년, 2011년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연장이 필요했을 때에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10년까지 추가연장을 했었어야 하는데 조례개정을 못했었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기금운용기간이 2011년까지 해서 5년이 끝났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럼 연장결정을 하지 않으면 기금사용 기간 이후에 기금사용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연장을 해야 만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고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니, 그러니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5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됩니까,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연장을 하겠다는 것을 결정을 해야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렇죠. 심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의결했어야 되죠.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그럼 그 이후년도에 기금사용이 가능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열장결정을 하지 않았을 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저희 위원회에 계속해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이 해마다 올라왔거든요? 올해에도 올라왔고 11년에 끝났으면 12년, 13년, 내년까지 올라왔단 말입니다. 제가 전년도, 전전년도것은 확인을 못해서 지출계획을 확인을 못했는데, 계속 조례연장을 하지 않았는데 기금운용계획은 2년, 3년 연속 계획보고를 받았고 의결을 해준 것 같은데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심의회를 개최해서 지적하신 부분이 개정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할 사항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너무 급해요. 절차들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적어도 조례개정을 선행하고 나서 이런 것들이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할까요? 너무 급하거든요. 이것 위원회 한 번 열어서 기금연장하고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러고 또 조례개정하고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절차를 차분하게 거쳐도 충분할 텐데 지금 이 부분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도서관운영과를 비롯해서 스포츠산업과 관련부서들이 이게 뭐 쫓기듯이 하고 있어요. 2013년 연말가기 전에 모든 행정절차를 다 완벽하게 다 해놓고 새해를 맞이하겠다, 이런 각오로 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먼저 지켜주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김봉환 위원님 
○위원 김봉환   
ㆍ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실질적으로 연장하거나 운용계획을 잘못 시행한 것은 잘못됐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김봉환   
ㆍ다만 거기에서 참고적인 내용을 드린다면 기금관리운용기본법 5조를 보면 그 설치의 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2011년 5월 30일자 개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다가 그런 요지를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한 내용대로 연장치 못했다는 사전의 예고를 했어야 맞는 겁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보면 본법에 3조에 보면 4조1항에 규정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게 되어있어요. 다만 그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이 5년 이상 소요된다면 10년으로 할 수 있어요. 내진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그러니까 이런 법을 활용해서 우리 위원회에 충분하게 말씀해주셨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거죠. 법적인 연구를 좀 하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랬으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자원순환과장 안효상입니다. 27페이지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4년 1월 자원순환센터가 준공될 예정임에 따라 그동안 직매립하던 생활폐기물을 고형연료로 생산하는 등 우리 시 폐기물 처리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이에 적합하도록 생활폐기물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자원순환촉진을 위하여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3조 관련하여서 시민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한 유치원생, 학생, 주민들에 대한 자원순환센터 견학,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그에 따른 필요한 경비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폐기물의 발생, 억제, 감량을 위한 민간과의 협약체결 및 협력사업 시 필요한 경비의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폐기물의 감량 및 적정배출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보관용기 및 보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지원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공동주택 등의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용기 또는 비가림이 가능한 보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공사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매립장에서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출자와 수집운반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했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그동안 왕지동 매립장에서 최종처분하였으나 조례가 개정하면 민간폐기물처리시설에서 최종처리토록 개정을 했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영농폐기물의 공동보관시설 설치 지원 및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전통시장의 분리배출을 위한 보관용기 및 시설설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사업장은 위탁처리토록 전통시장 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행사장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계획신고를 제도화하고 미분리 배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수거 거부 또는 위탁처리토록 조치 명령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의 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대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3조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있어서 현재 소각용, 매립용, 공공용 등 3종으로 되어 있으나 일반용, 재사용, 김장쓰레기용, 공공용의 4종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산간지역 등에 대한 취약지에 대해서 불법투기를 감시할 수 있도록 민간감시원 위촉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별표 및 별지에 있어서는 실정에 맞게끔 대형폐기물의 품목을 추가하거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사전예고결과입니다. 2013년 10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만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전협의사항으로는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7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892호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80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1월 1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3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자원순환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그동안 직매립하던 생활폐기물을 고형연료로 생산하는 등 우리 시 폐기물 처리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이에 적합하도록 생활페기물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자원순환촉진을 위하여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를 전문개정한 경우에는 본칙은 물론 부칙을 모두 삭제하고 다시 규정하는 것이므로 종전의 부칙은 효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의 부칙 중 경과조치 규정이라든가 계속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전부개정 조례의 부칙에서 이를 규정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조문대비표와 같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4쪽입니다. 조문대비표입니다. 집행부 제출안은 “부칙 이 조례는 공포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전문위원 검토안과 같이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활페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업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업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계약만료 시까지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쓰레기봉투의 판매업무위탁 및 판매인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판매업무 위탁업체와 판매인의 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업무 위탁업체와 판매인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사용료,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전부개정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네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아닙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우리 시의 폐기물수거처리가 전반적으로 다 바뀌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전의 그대로 유지는 되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신설하는 부분은 좀더 명확하게 해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제도화하는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생활폐기물이나 재활용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시민들이 배출하는 것은 그대로 배출하는데 여기에 따른 봉투의 색깔도 바뀌는 것이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봉투의 색깔은 전체적으로 바뀌진 않고요, 그대로 하는데 단지 그전에 소각용으로 되어 있었던 게 주암센터에 소각시설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해놨는데 그럼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일반용으로 색상은 유지가 되는데 단지 김장쓰레기봉투만 노란색으로 따로 신설이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신설이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이복남   
ㆍ지금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사업장 이런 데에서 그동안, 그리고 행락철에 계곡이나 이런 데 불특정다수가 배출하는 곳, 이런 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관리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여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게 잘했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게 체계가 좀 바뀌면서 3개월 정도 계속 계도기간을 가졌잖아요. 계도기간을 가졌는데 혹시 이 조례가 전부개정이 되면 바로 적용이 될 텐데 혹시 유예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봉투가 그대로 봉투색깔이 일부 신설되는 것도 있고 배출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는 부분도 있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사업장들에 대한 이런 적용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개월이든 혹은 3개월이든 유예기간을 두고 이것을 홍보하고 알리는 이런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동안 충분하게 다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종량제봉투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김장용을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단을 만들어서 전세대에 홍보를 해서 문제는 없고요, 사업장폐기물에 있어서 현재 저희들한테 운반해오는 업체가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0월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변화되는 부분이나 그럴 밖에 없는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사업장 신고된 대로 저희들이 다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부분들은 변경신고하도록 이미 필요한 조치를 다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 그럼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에도 지금 조치가 다 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네, 전통시장도 관련부서 회의를 해서 사업장으로 신고를 하고 법에 따라 위탁처리하도록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까지 다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럼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년 초부터 바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공포되어서 시행되어도 문제가 없도록 
○위원 이복남   
ㆍ아, 미리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23조 종량제봉투 종류 있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최종연   
ㆍ재사용봉투가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재사용을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재사용은 마트나 이런 데에서 물건을 사갈 때 일반봉지를 주면 이게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용도로 종량제봉투를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건을 담아가고 그것을 다시 쓰레기 버릴 때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럼 크기가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나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보통 매장에서 쓰는 20리터 정도 해서 청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잘 생각했어요. 잘 생각하셨고 또 하나 김장용쓰레기 색깔이 노란색으로 나왔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최종연   
ㆍ김장류는 거의 다 채소류만 담아서 갈 것 아니에요? 일단 모으면 섞어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확히 분리가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해서 지금까지 보면 김장쓰레기만 담아서 버리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럼 그것을 어디에서 회수해가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대행업체들한테 이미 그런 부분을 다 홍보를 하고 음식물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합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렇다면 가서 봉투는 매립을 안 하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하네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에 가면 그것은 협잡물로 다 걸러져 나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분들이 가서 붓고 깨끗한데 협잡물로 버리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아닙니다. 바로 음식물수거차에 싣고 오기 때문에 전부 다 같이 넣어도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전체가 다 협잡물로.. 
○위원 최종연   
ㆍ처리과정에서 봉투 채 처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봉투는 가지고 와서 부어버리고 봉투는 봉투대로 할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거기에서 운영자들이 찢어서 음식물쓰레기만 투입 쪽에 넣고 거기에 설사 같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현재 음식물수거를 보면 일반수거용기에 온 것에도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원화시설에서 퇴비하는 과정에서 다 걸러냅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 봉투가 재사용될까 싶어서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재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위원 최종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조금만 시간에 협조해주십시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 가지만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14조5항에 있는 매립장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예. 
○위원 신화철   
ㆍ‘매립장처리수수료를 적용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매립장이 왕지동매립장을 표현하시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럼 주암에 환경센터가 생겨도 공사장 생활계폐기물을 왕지동매립장에 계속 매립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공사장생활폐기물은 자원순환센터에서 반입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매립장은 용도가 2가지네요, 그럼?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현재 우리 왕지동매립장은 생활폐기물매립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일반생활폐기물과 유사한 것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하면 그것은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가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저희들이 사실 당황스러운데요, 우리가 주암에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이 매립장의 사용을 종료시키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자원순환센터의 혹시 모를 뭔가 사고라든지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었을 때 반입을 중단해야 될 경우가 발생했을 때 임시적으로 현 매립장에다가 적재해놓고 나중에 공장이 정상화되면 다시 가져가는 저는 이런 용도로만 매립장을 사용하는지 알았더니 그 용도에다 플러스 공사장 생활폐기물 즉 자원순환센터에서 받지 않는 폐기물을 이 매립장에 받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래서 이것은 생활폐기물에 속하기 때문에 순천시에서 의무적으로 처리를 해야 할 폐기물입니다. 그런데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잘 아시다시피 돌이나 폐벽돌이 섞여서 들어오면 자원순환센터에서는 가동이 불가능합니다. 당초부터 정해져 있었고..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지금 주암에 자원순환센터에도 매립장이 일부분 있지 않습니까? 생활계폐기물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원순환센터 인근에 매립장을 추가로 만드셔가지고 이것까지 다 받을 수 있게끔 해야지,  왕지동 매립장 언제까지 계속 사용하실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다른 계획을 안 세우시는 것 아닙니까? 마무리계획을?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지금 현재 더 사용할 수가 있고 공사장생활폐기물 1조에서 보시면 우선 전부 다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원칙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나..  
○위원 신화철   
ㆍ그건 봤는데요, 그럼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시든가, 그런데 이게 생활계폐기물이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렇습니다. 이건 시에서 의무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최대한 취지에 맞게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하고 또 거기에서 일반생활폐기물과 유사한 것은 종량제봉투에 담으면 자원순환센터로 갑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좀 그렇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매립장을 이렇게 사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다 매립장 둑을 넓히는 문제가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일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올렸는데 그때 이야기를 잘 안 되셨나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3항 7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원순환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189페이지입니다.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4년 1월 자원순환센터 가동으로 인하여 우리 순천시 생활폐기물 처리여건 변화 및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매립장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동안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매립장 반입대상 폐기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6조에서는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가 불가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발생원과 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반입 및 처리절차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서는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으로 매립장 반입수수료 징수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에 반입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90페이집니다. 사전예고결과입니다. 2013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은 절차에 따라 이행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20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897호 순천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208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1월 2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중 자원순환센터 가동을 위하여 우리 시 생활폐기물 처리여건 변화 및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매립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동안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순천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6조 중 순천시 시세부가징수규칙을 순천시세 기본조례 부가징수규칙으로 수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일단 순천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가 문제점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전면개정을 해서 보완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것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왕지매립장이라든지 다른 매립장에 우리 지역 외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이요, 틀어올 그런 것은 없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최대한 그걸 막고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전부개정안을 조례안에 올리신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그 절차에 의해서 예전에 본 위원이 말했듯이 직원이 가서 확인하는 그 절차는 필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런 경우는 필요한 경우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우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위탁처리를 원칙으로 해놨기 때문에 위탁처리 계약서 사본하고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해서 배출이 된 것인지를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한 경우에만 허용을 해주고 그 내용이 좀 의심이 간다고 할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잘 운영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를 들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사진까지 이렇게 서류에, 물론 서류를 쓰는 것도 있지만 현장을 직접 보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같이 첨부할 수 있도록 그런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서 최대한 지금 조례안이 합법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어제 아파트관리소장들을 만났는데 그중에 제일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파트 내부에 있는 나무들에 대한 전정하는 것들,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이번에 조례안 심의 때 문의를 드려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아파트 전정도요,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대부분?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 부분은 합성수지나 페인트가 안 묻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톱밥을 한다거나 목재를 재활용한다는 쪽에 처리하도록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양에 따라 틀리겠지만 5톤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 폐기물에 속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처리업체 위탁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려야되는데 양이 많고 비현실적이어서 그런 경우 저희들한테 연락한다면 처리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5톤 이하일 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5톤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 허유인   
ㆍ봉투에 넣을 수는 없고 자를 수도 없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톤당 1만5,000원이니까 1만5,000원을 받고 톱밥을 만들거나 목재를 재활용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것 한번 검토해보셔서 특히 아파트 신도시나 아파트가 많은데 5톤 이상이면 모르는데 5톤 이하인데 그런 경우 어떻게 봉투에다가 넣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한번 검토하셔서 예를 들어 펠릿이라든지 이런 데 목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데와 연계를 해서 영농폐기물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방금 관련해서 아파트들 가지치기하고 난 잔재물들 있잖아요? 광주 광산구의 경우가 톱밥을 만드는 이동식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여해줍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오지 않고 신고하지도 않고 본인들이 대여만 해가지고 가서 가지치기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톱밥 만들어서 보관했다가 자기들 거름으로도 활용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저는 한 가지 왕지동매립장을 언젠가는 문을 닫아야될 것 아닙니까? 왕지동매립장 문을 닫아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주암에 있는 센터 일부에서 전체를 다 태우지 못한 것은 매립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저는 저게 가동되자마자 또 20년 후, 30년 후를 준비할 수 있는 부지를 지금부터 물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봤거든요. 왕지동매립장 그러면 현재 상태로 가면 몇 년이나 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지금 저희들이 증설을 하면 현재는 저쪽에서 다 처리를 하고 못한 것만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8년 정도 저는 봅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매립장에 다른 시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좀 저는 바로 준비에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내년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앞번에 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둑을 높이는 것도 분명히 안전성 검사 제대로 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그건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건 하시고 꼭 8년이 아니더라도 그 전에 대체부지 빨리 좀 확인하셔서 왕지동매립장 사용을 최대한 빨리 종료시키고 안전한 사업으로 빨리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8분)

○위원장 문규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227페이지입니다.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 1월 순천시 자원순환센터가 준공될 예정이므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을 순천시 자원순환센터로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자원순환센터 시설운영 등 13개 업무를 명시를 했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이므로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탁운영하고 사업시행자 수탁운영 해지사유 발생 시 수탁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를 명시를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자원순환센터 시설사용자의 범위를 순천시장과 구례군수 및 순천시 및 구례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로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반입대상 폐기물의 범위를 순천시 생활폐기물 중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하고 구례군 생활폐기물 중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류폐기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 9조, 10조에서는 폐기물의 반입계량방법, 반입증 교부 등 반입절차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게이트볼장, 다목적코트, 배구장 등 주민편익시설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안 제12조, 13조에서 16조까지는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신청, 사용료, 사용료감면, 사용허가 취소대상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안 제17조와 19조에 서는 주민편익시설 이용 및 이용료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안 제20조에서는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에 완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사전예고결과입니다. 2013년 11월 11일부터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와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은 절차에 따라 이행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24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907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241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2013년 12월 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3년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2014년 1월 순천시 자원순환센터가 준공될 예정이므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8조 이용료의 감면 등에 있어서 주암면에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추가감면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예, 최종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18쪽에 보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숫자만 면제가 되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최종연   
ㆍ그런데 사실은 우리 순환센터를 주암에 설치하면서 주민들한테 어떤 득을 줘야 되잖아요. 목욕시설을 해서 돈을 받는다,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까지 면제를 해주라는 이야기는 안 하고 65세 이상은 어디를 가도 면제가 됩니다. 목욕시설도 면제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은 면제를 하고 또 12세 미만 어린이들도 사실 면제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조항을 신설했으면 어떤지..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기를 연간운영비가 2억1,700만 원 정도 추경치가 나왔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비용이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목욕탕과 찜질방 운영하는 비용이 인건비하고 비용 들어가는 것을 해보니까 2억1,7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럼 일반인으로 2,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300명 정도가 이용을 해야 유지비가 맞습니다, 현재. 
○위원 최종연   
ㆍ300명이 와서 이용을 해야 2,000원씩 해서 그 돈이 나온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그런데 현재 황전이라든지 해룡면을 보면 100명 이하입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게. 그랬을 때 저희들이 요금을 정할 때 239페이지 보시면 다른 데는 없지만 분기권하고 반년권을 넣어놨습니다. 월권을 하면 하루에 한 번 가는데 2,000원이지만 마을주민들이니까 월권으로 끊으면 2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분기권으로 끊으면 15프로를 감해줍니다. 그리고 또 반년권을 끊으면 20프로를 감해주고 그래서 전체적인 운영과 비교해봤을 때 마을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주암이 36개 마을이죠. 그런데 12개 마을은 어쨌든 간에 득을 좀 보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마을은 자원순환센터가 건립되면서 아무런 득을 못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 항의가 난리 났어요, 전화가 와서 목욕탕 하나도 지어서 서비스한다고 하면서 돈을 받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도 지금 그 인접 석곡면을 가보면 3,500원이에요. 2,000원 받으면 1,500원 더 싸게 받는데 사실 그것 가지고는 주민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 같아요.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심사숙고 다시 해주십시오. 지금 12개 마을 주민들은 그래도 다른 혜택이 가지만 나머지 마을은 아무런 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항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참조하시고 지금 어쨌든 간에 운영비가 전체를 주민들한테 걷어서 운영한다? 이건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봉투판매가격 있잖아요?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으로 지출하고 부족한 것은 시에서 메꾸어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신설해서 삽입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어요? 수정할 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최 위원님께서는 65세 이상인 그분들은 감면을 해주시라는 그 말씀 아십니까? 
○위원 최종연   
ㆍ예, 그렇죠. 
○위원장 문규준   
ㆍ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축조심의할 때 우리끼리 결정할 사항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러니까 그 내용을 아시고 또 하나, 자원순환 시설사용자 전수사항을 보면요, 생활센터시설 폐기물 반입차량 운행시간이 있어요. 운행시간이 새벽 3시부터 18시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감시요원들의 근무시간이 3시부터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무단으로 검사 없이 통과시키려고 그런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감시는 예를 들어서 일상적인 전체를 운영개시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감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감시가 필요하면 그때 당시에 협의체와 협의를 하겠지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을 해서 감시는 어떻게 하고 감시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실정에 맞게끔 협의체와 협의해서 따로 정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좋아요. 그런데 지난 번 과장이 업무보고 시간에 차량이 하루에 많이 들어갔을 때에는 8대, 그렇지 않으면 4대, 그렇게 밖에 안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 순천시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운반차량 횟수를 물어보니까 5대 내지 많이 다니면 8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25톤 차가 한다면 대형차가 5대.. 
○위원 최종연   
ㆍ그렇다면 새벽에 들어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마을에서든 시에서 중간에 모아져서 새벽에 가는 것 아니잖아요? 일단 하치장에 가서 모아져서 운반하기 때문에 시간을 사실상 새벽에, 사실은 우리가 감시를 안 하는 시간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출근시간에 맞춰서 들어가도 되는데 왜 새벽에..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현재 3시부터 수거를 합니다. 
○위원 최종연   
ㆍ3시에 수거해서 바로 현장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래서 읍면지역에는 적환장 3개 구간은 바로 거기와 가깝기 때문에 적환장으로 안 오고 바로 갑니다. 읍면에 4개의 차가 돌고 있는데 송광이나 승주쪽에 도는 차는 굳이 왕지동적환장까지 싣고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3대는 
○위원 최종연   
ㆍ어디어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주암, 황전 그쪽 지역에 쓰고 있는 일반 5톤차는 3대는 바로 주암으로 바로 갑니다. 송광, 낙안, 주암, 황전, 월등 이쪽의 수거하는 차량 3대는 바로 주암과 가깝기 때문에 시내로 오지 않고 바로 적환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갑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3시부터 일을 시작했을 때 수거하다보면 한두 시간 걸릴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작업여건에 따라서 3시에 들어갈 수도 있고, 6시에 들어갈 수도 있고 8시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이것은 저희들이 해놓은 것은 자원순환센터 운영자가 저희들이 반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꼭 3시에 들어가라고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범위를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거해서 운반해가지고 적정한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 감시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샘플로 해서 네 분 중에 미리 나와서 감시가 필요하면 한다든지 그 부분은 별도 협의체에서 협의를 해서 다른 지역의 감시요원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봐서 그것은 합리적으로 하도록 따로 저희들이 협의를 할 겁니다. 
○위원 최종연   
ㆍ시간조정을 다시 합시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최종연   
ㆍ알겠습니다. 알았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발생된 내용을 모르시나요, 아시나요? 지금 사실은 순환센터 가동을 벙커씨유로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민원이 발생됐죠? 그 내용을 모릅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이 앞전에 견학했을 때 어느 한 분이 벙커씨유 쓰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단 소리는 들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게 확산이 되어서 이장단 전체에서 내용접수가 저한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LNG로 바꿀 때 얼마만큼 비용이 들고 얼마나 기간이 걸립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죠. 
○위원 최종연   
ㆍ이 내용도 현장하고 타협을 해보십시오. 해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가동 전에 이것은 고쳐줘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심각한지 못하는데 벙커씨유로 기계를 가동했을 때 19년 동안 가동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가다가 안 되면 또 바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 측에서도 인정을 했다고 그래요. 아, 착오였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 전체 가동을 LNG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벙커씨유로 하는 데는 주암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시인을 하고 우리 시에서만 적극적으로 협조해준다면 교체하겠다고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것은 시에서 협조할 부분보다는 일단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감독을 전문기관이나 한국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실정보고를 할 겁니다. 그럼 그때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우리 과장님도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이런 민원이 있다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 같이 협조를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사기간이 이걸 바꾸다보면 준공이 아마 늦어질 것 같으니까 시와 협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실정보고가 안 왔으니까요, 오면 제가 그건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이복남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231페이지 보면 시설사용이 있잖아요. 시설사용에 순천시장하고 구례군수가 같이 들어있어요. 지금 이게 협약에 의해서 조례내용에 반영을 한 겁니까? 아니면 순천시 조례인데 여기에 타 지역..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준공과 동시에 우리 순천시 소유로 되면 우리가 자원순환센터를 운영하는데 폐기물을 어느 것까지 받아줄 것이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부터 여기는 광역화시설로 국비를 받아서 시설했기 때문에 구례를 받아줘야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렇게 해서 이 시설이 설치된 건데 조례안에다가 타지역명을 이렇게 표기를 해서 하는 게 혹시 맞는가.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문제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협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애당초 그렇게 할 때 환경부에서 최적화 시책으로 해서 전라남도 내에 6개 시군이 묶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례군에 대해서 사전에 조례안 통보를 해서 의견을 물었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규정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부분하고 뒤쪽에 7쪽에 보면 우리 순천에서 공사장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류는 공사장은 매립장으로 가는 것이고 음식물류는 음식물자원센터에 가는 것이고 나머지가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구례는 재활용이나 공사장이나 이런 것을 싹 제외하고 그냥..?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일반생활폐기물로.. 
○위원 이복남   
ㆍ일반생활폐기물만 오지 않습니까? 그럼 구례에서도 물론 업무적인 협의라든지 이런 게 되셨을 것으로 예상하고 질문합니다만 구례에서도 이런 부분은 다 제외하고 그 부분만 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다 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협약해서 범위를 정했고 저희들이 구례에서 부담해야할 비용을 정리하면서도 구례군과 제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한계를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일단은 그 협약사항이 있잖아요. 그것 한번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 안에는 그러면 관리운영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고형연료를 어떻게 판매라든지 이런 내용은 포함되지는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판매해서 회계관련 법규에 의해서 시 세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법규 내에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예를 들자면 순환센터에서 발생되는 어떤 수익금과 관련해서는 시 세외수입으로 잡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혹시 이런 부분이 조례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 부분은 이미 총괄적인 부서, 예를 들어서 재산관리나 물품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미 다 조례와 규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판매했을 때 판매된 수익금에 대해서는 재무회계규칙이나..  
○위원 이복남   
ㆍ물론 관련조례에 의해서 세외수입으로 다 반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특정목적을 가지고 특정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한번 강조를 하기 위해서 조례에 명시나 담아주는 예가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놓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아니, 특별한 다른 사정이 있어서 별도 규정해야할 필요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일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법규를 적용해서 하는 게 더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규정을 안 한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각인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려본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규칙에서 좀더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문규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농촌지원과장 심재천입니다. 의안번호 제1895호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농기계임대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임대농기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임대사업을 지속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임대농기계  기종선정 및 구입절차에 관한 사항, 임대사업 운영위원회 위촉ㆍ해촉 해지기준에 관한 사항, 임대사업 운영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와 사전협의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순천시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제5조5항은 ‘시장은 새로운 기종의 농기계를 구입할 때에는 지역별, 작목별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농기계임차경험이 있는 농업인 및 농기계 보유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제13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추가로 되겠습니다. 13조3항1에 보면 농기계 관련 교수와 연구원 임명으로 추가가 되고 순천시의원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13조7항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내용은 공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 8항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895호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287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1월 1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3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농기계임대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임대농기계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임대사업을 지속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서관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입니다.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서관에 대한 기능과 업무를 명확히 하고 연향도서관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사용료 조례를 개정합니다. 그리고 도서대출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규정을 개정하는 내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두 번째 도서관의 명칭을 현재 시립도서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립삼산도서관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연향도서관과 기적의 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시설물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용료 조례를 신설하는 내용이고 도서대출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재발급 수수료를 현재는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만 2,000원 실비를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강료 면제를 감면으로 변경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1항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를 ‘오손된 자료 및 5년 이상 경과된 연체도서는 폐기 또는 제적 결손처분할 수 있다.’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순천에 거주하면서 책을 빌려가지고 관외로 이사한 그런 시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된 도서를 반납하지 않고 이사를 갔을 경우에는 상당히 3년, 5년이 지났는데도 제적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도서관리에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의 책도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13조2 시설의 사용 중 5항을 보시면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도서관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 등은 순천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서관이 무료이다 보니까 많은 차량이 주차가 인근거주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주차를 원활히 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당장에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계도기간을 거쳐서 소액의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3조 4에 도서관 수강료 면제를 감면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16조1항에서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능입니다. 의결기능이 아닌데도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자문하는 모순된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제22조 자원봉사의 구성지원 신설조항입니다.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서비스증진 및 홍보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구성,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다음은 23조 좋은 책 보급사업 지원입니다. 시민들에게 인문학 등 좋은 책을 보급하기 위해서 지역의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좋은 책을 보급함과 아울러서 영세한 지역의 서점에서 많은 시민들이 책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표 1을 보시면 시립도서관을 삼산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별표 2에 연향도서관 부분을 보시면 중극장 객석 200석 규모가 있고 1강의실, 2강의실, 토론실, 전시실은 문화예술에 관해서 현재 사용료 징수조례를 참고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도서대출회원증 재발급은 원가인 2,000원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금년 현재도 1,500명 가까이 재발급을 했는데 무료로 해주다 보니까 그냥 놔두고 와서 잃어버렸다고 해서 재발급을 하는 그런 도덕적 해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실비만을 징수를 해서 지금까지는 재발급 신청을 하면 일주일간은 도서를 안 빌려줬습니다. 그러나 2,000원을 받은 이후에는 재발급해주면서 즉시 즉시 대출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혜택도 드리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515쪽입니다. 의안번호 1896호 순천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516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1월 1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3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와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7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의 정의, 기능, 업무 등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도서관에 대한 기능과 업무를 명확히 하고 시립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7도서관 및 부대시설 사용료, 도서대출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규정 및 자원봉사자회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9조 운영위원회 구성은 도서관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금번 개정안에서 관련 공무원을 배제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도모와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므로 붙인 조례안 대비표와 같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18쪽입니다. 조례안 대비표입니다. 현행과 개정안, 전문위원 검토안을 비교해놨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명칭이 삼산도서관으로 바뀌네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원래 당초는 순천시 도서관이 통합도서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삼산도서관 하면 지역적인 도서관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통합적인 기능은 내부적인 기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시민들한테 상당히 다양한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 연향도서관, 조례호수도서관 전체 지역의 명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인근에 삼산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역의 명칭을 쓰는 것이 가장 우세한 여론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물론 샘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알아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순천 통합의 개념으로, 지역보다는 통합의 개념으로 그 도서관을 만들었거든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내부적인 기능은 통합적인 기능을 쓰고.. 
○위원 허유인   
ㆍ저는 알고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중앙도서관으로 해놓으면 여기가 통합도서관인줄 알고 착각하겠어요, 외부인들이 오시면. 중앙동이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동외동이 있기는 합니다만 또 거기에 그림책도서관을 만드니까 오히려 왔다가 헷갈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3조의2 5항에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는 100프로 공감을 합니다. 장기주차도 하고 여러 주차를 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관련된 것은 전액무료로 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무료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시정은?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빼고. 그렇다고 해서 옆에 있는 상가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할 때 주차장이 부족해서 이쪽에 길가에 세워놓고 그렇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의미에서, 시장님이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역행하는 것 같아서 우려가 좀 되어서 이야기드립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시장 공약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시장님 공약사항은 노상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시청 주차장도 무료화로 추진해야 된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도 해놓으면 결국 거기에 주차 못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주차하거든요. 단속도 안 하고. 그럼 결국은 그 돈 받아야 될 사람들이 도서관 아닌 예를 들어 도서관은 비어있는데 길거리에 주차될 수도 있거든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것은 당장에 제가 주차요금을 받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연향도서관이 주차면수가 60면에서 110면으로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일단 돈은 안 받지만 자동차단기로 해서 한번 몇 개월간 실태를 보고 만일의 경우에 진짜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작 도서관에 가서 차를 주차할 수 없다면 그때는 소액이라도 불가피하게 받아야 된다, 단기간 주차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차를 받쳐놓고 하루 이틀이고 차를 놔두고 가버리면 정말 도서관이용자가 주차를 못하는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문화건강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유료화를 생각한 이유는 이용객의 불편을 주는 것보다는 외부인들이 장기주차를 해버리고 연향도서관 쪽도 그 상가에서 차 넣어놓고 가버리면 주차장 아무리 늘려봐도 필요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건강센터도 사실상 대학생들이 차 놔두고 퇴근시간에 찾아갑니다. 그럼 우리 이용객들은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유료화를 하려는 것이지, 실제 시민들한테 편의를 주고 시민들한테 1,000원, 2,000원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데 차 좀 대고 가자는 것이 더 큽니다. 그래서 한 것이니까 그런 것을 같이 검토해주십시오.”라고 말함)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 말에 공감을 한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연향동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연향도서관 하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주차공간입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에 대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주차면이 늘었는데, 물론 그 지역에 있는 상가사람들이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야 계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그런 부분을 하면서 이건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거기에 있는 사람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차를 가져와서 도서관 이용자들이 우리 민원인처럼 1시간 이용하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책을 보는 사람도 있고 3시간, 4시간씩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공부하는 학생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도서관이용자한테는 돈을 받자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용에 따른 확인이 되면 그분은 5시간이 됐든 6시간이 됐든
○위원 허유인   
ㆍ예를 들어서 도서관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상가에 있는 분도 도서관에 책을 보는데 그 사람이 1시간을 보는지 2시간을 보는지 어떻게 알아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이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라고 말함)
ㆍ그리고 주차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연향동이라든지 신도심에 관련된 그만큼 좁게 지어놨잖아요. 주차장을 무료화시키겠다고 해놓고 그런 방향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부터 먼저 연다는 것이 좀..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래서 주차면수를 2배로 이번에 하여튼 최대한 
○위원 허유인   
ㆍ그런 것을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연향동쪽에 지금 대형주차장도 못 만들고 있어요, 땅이 없어서. 시장님께서는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연향동이나 금당 쪽에 KT 있는 쪽에 한다고 하고 이번에 구)시민극장에 좀 하고 그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1년 반이 지났지만. 그래서 겨우 하는 것이 연향동에 주차 좀 해가지고 옆에 있는 차들을. 물론 대부분 제가 보니까 저도 어쩔 때 힘들면 그 부근에서 밥 먹고 주차해놓고 그 다음날 가져가는데 그렇게 장기주차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저는 가능하다면 조례 정도는 해놓고 시행에 있어서는 탄력적으로 봐가면서 운영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 된 상태에서 하면 결국은 그것을 설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위원장 문규준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방금 주차장사용료와 관련해서 연향기적관이나 다른 도서관은 개별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명칭을 삼산도서관으로 바꿔보겠다고 안을 올리셨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평생학습센터, 도서관 세 군데를 이용하는데 총괄부서가 평생학습과 아닌가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주차장 사용료와 관련해서는 도서관운영과보다는 평생학습과에서 전체 시설사용과 관련된 부분들을 총괄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평생학습문화건강센터 부분은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나머지 연향도서관이라든지 다른.. 
○위원 이복남   
ㆍ아니, 그러니까 여기 도서관에 대해서 다 주차장 사용료를 받게 올려놓으시니까 합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본다면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과에서 총괄하게 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23조 권장도서 보급사업 보조금을 지원하고 싶다, 이런 의도로 추가를 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서적이나 서가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이 도서라고 하는 게 선정하는 게 사실 어떤 원시티원북이나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교재나 이런 우량도서 이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선정이 되고 객관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예산이 지원되고 했을 때에는 별 말이 없는데 이게 사실 보조금지급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부분에, 혹은 특혜와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저는 아주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책을 읽자는 체감부분에 있어서는 효과가 아주 클 것이다, 그리고 매년 420권씩 문화관광부에서 권장도서를 발표합니다. 우리는 문화관광부 권장도서를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말씀드린 원시티 원북 그리고 최소한으로 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또 하나, 당초에 우리가 시립도서관을 만들었을 때 여기를 전체 총괄기능을 하겠다, 라고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앙도서관이나 이미 계속 써오고 있기 때문에 중앙도서관으로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해당 지역명을 붙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총괄적인 기능이라기보다는 다른 연향관, 기적관, 중앙관처럼 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도서관으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전락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총괄적인 기능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총괄은 하고 있지만.  
○위원 이복남   
ㆍ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이복남   
ㆍ안에 기능과 그런 역할이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명칭을 차선으로 본..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과장이 어디에 근무하면서 총괄을 하느냐, 컨트롤을 어떻게 하냐,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하는 것이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역명칭을 쓰는 것이 가장 서비스증진에 도움이 된다. 
○위원 이복남   
ㆍ시민들 이용에도 편리하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이복남   
ㆍ아까 시립삼산도서관이라고 초기에 설명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했고 여기는 삼산도서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명칭을 하려고 안을 올리신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삼산도서관으로 저희들이 명칭개정을 사실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우리 허유인 위원님께서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셔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시립도서관이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 시민 중에서도 중앙도서관을 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시립도서관에 찾아온다고 해놓고는 중앙도서관에는 오는 경우가 상당히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사실은 연향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이나 기적의 도서관이나 다 사실은 시립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시립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사실은 거의 명칭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위원 이복남   
ㆍ시립삼산도서관이 아니고 삼산도서관으로 안을 올리신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시립삼산도서관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이 “삼산도서관 자체가 시립이기 때문에”라고 말함)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여기에는 삼산도서관으로 되어 있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삼산도서관 자체가 시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했던 부분이 평생학습관으로 같이 있기 때문에 평생도서관으로 할 것이냐, 순천의 대표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팔마도서관으로 할 것이냐, 서울도서관과 같이 순천도서관으로 할 것이냐, 다양한 김종익 도서관,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한 8군데에 걸쳐서 다양하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삼산도서관이..  
○위원 이복남   
ㆍ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용이 편리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허유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용료 관련해서요, 별표2를 보니까 연향도서관 중극장이 1회 4회 사용이 12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혹시 이것 평생학습관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이라든지 검토를 거쳐서 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전체적으로 비교를 했고요, 특히 기왕에 기적의 도서관 강당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예, 시간이 없으니까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전체 도서관의 균형을 맞췄고.. 
○위원 허유인   
ㆍ평생학습관 다목적홀이 몇 석인지 아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431석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평일날 순수예술인할 때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5안 원 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냉난방을 따로 슬라이스하게 분리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것을 사용하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냉난방을 사용했을 때 그 금액만큼 추가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5만 원 400석이 행사, 대중예술도 1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오전 4시간을 하는건데 중극장 214석에 12만 원 받고 이렇게 받는다는 건 너무 많이 받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토탈개념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토탈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냉난방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과 냉난방을 사용했을 때 사람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빔프로젝트를 사용하는 사람, 거기에 있는 시설을 사용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은 사용하지 않아도 10몇 만 원 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니까 오히려 그것은 슬라이스하게 잘라줄 필요가 있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는 관리해야 될 전문인력들이 도서관이다 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 허유인   
ㆍ체크만 해서 돈만 받는 것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냉난방 사용 안 했는데 12만 원 받고 냉난방 사용한 사람도 12만 원 받으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세가 엄청나게 나오고 다른데. 그래서 이것은 보셨다면 차라리 평생학습관이라든지 문화예술관 쪽을 참고를 해서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시민들을 편하게 자기가 사용한 만큼 돈을 내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강의실에서도 마이크를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프로젝트를 쓰냐, 안 쓰느냐, 냉난방 상당히 이것은 관리하는데 이렇게 세분화시키면 진짜 일을 못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낸다든지 그러면 그만큼은 아니잖아요. 시민들 입장에서 도서관이 뭡니까?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시민들이 많이 와서 책을 보고 많이 토론회하고 그러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럼 와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야될 것 아니에요? 똑같이 했을 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구는 냉난방을 했는데 12만 원 받고 나는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12만 원 똑같이 받으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은 세분화시켜서 자기들이 선택하게끔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점점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대출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저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가가 보통 수수료가 얼마 정도 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현재 원가가 정확히 1,800원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재발급하면 일주일간 도서대출을 못한 후에 그렇게 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지금까지는 분실신고를 하면 재발급을 해주는 대신에 일주일간 제재조치를 줍니다, 대출을 안 해주는. 
○위원 허유인   
ㆍ운영상에 그렇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럼 재발급하는 사람들이 1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금년 10월 말까지 통계를 빼보니까 2,128명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40만 원, 50만 원 정도 되네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제가 보기에는 아까 조례안에 보면 권장도서 보급지원사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도서관에 와서는 편하게 안 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카드도 많으니까 안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집에 있는데도 안 가지고 왔다고 해도 재발급 받아가지고 할까,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또 어쩔 때에는 기다리다가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기다리다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다 보니까 필요한 책이 생각나서 보니까 카드를 안 가지고 와서 그때 바로 만들어서 책을 빌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카드를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일주일 후에 하라고 해서 언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책을 편하게 시민들이 되도록이면 많이 읽게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권장도서도 하고 돈을 지원해주고 우리가 특혜논란까지 이복남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재정이 수천만 원이 든다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는다면 저는 차라리 이것을 풀어주고 오히려 하신 분들도 발급하고 나서 바로 책을 읽어보게, 빌려가게 해주셔서 대출을 그만큼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져가고. 저도 한번 언쟁한 적이 있어서 이 경험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이 조례의 규정, 또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대치되는 것이다, 세 번째,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명칭에 있어서도 운영에 있어서 논란이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수천 명이 이걸 찬성한 것도 아니고 몇 십 명 이렇게 차이가 있었는데 그중에 삼산도서관이 많이 나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우리 시민들도 통합도서관 몰라서 중앙도서관간 사례가 있다고 그랬고 외부인도 중앙도서관으로 와버리고, 그럼 차라리 시립통합도서관이다, 그래서 대표성 있는 명칭을 거기에 넣어주는 것, 그것이 통합도서관을 만드는 취지였다, 그래서 그렇게 맞춰주는 것이 낫지, 오히려 그 지역에 있는 몇 명 내지는 그런 사람들이야 당연히 자기 지역 명칭을 사용하길 원하죠. 그래서 그 취지에 맞는 명칭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들어가십시오. 

7. 순천시 청소년수련원과 유스호스텔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시46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청소년수련원과 유스호스텔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자료설명하실 거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장 문규준   
ㆍ간단하게 다 아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오늘은 청취의 건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평생학습과장 장영휴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드린 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운영은 현재 민간단체 위탁운영을 해서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2011년 2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로 위탁운영계약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관리현황은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쪽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현황은 금년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연령별 이용현황은 초등학교가 32프로 정도, 중학교가 26프로, 고등학교가 20프로, 대학생이 2프로, 일반이 20프로 해서 월평균 7,2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이용현황입니다. 지역별로 전남지역에 전체적으로 54.4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고 타시도가 45.6프로 정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부처별 이용현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이용현황은 2005년도부터 쭉 상승세를 타다가 2009년도에는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이때가 사스가 발생되어서 그 영향 때문에 급격히 줄었고 2010년도에는 아태잼버리대회 때문에 상당히 이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남도체험연합잼버리가 있어서 이용자가 많았고 금년에는 현재 7만2,619명이 10월 말 현재 이용을 했습니다. 금년에 적은 이유가 연초에 공주사대부고 해병대 캠프사고가 있어서 이용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월별이용현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수입지출현황으로 2005년부터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2009년도 사스영향 때문에 급격히 줄었을 때 적자가 많이 났었고 그 이후로는 적자가 없는 상태이며 금년에는 현재 10월 말까지 약 1,900만 원 정도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당면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면현황으로는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시설이용료 조례개정과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위탁운영자 선정관계가 있습니다. 조례개정은 지난 2003년도부터 개정이후에 현재까지 적용이 되고 있어서 지난 180회 임시회 때 개정조례안을 제출을 했으나 일시에 과다인상문제와 점차적인 인상을 해본 것이 어떻겠냐는 권고가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탁자 선정문제는 위탁자 기간이 금년 말에 완료되기 때문에 운영단체 모집을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15일간 공고를 해서 11월 1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접수를 했는데 한국스카우트연맹 1개소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지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평한 기회부여를 위해서 사용료 조례가 개정된 후에 공모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현 조례에 사용료로는 상당히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에 따라서 응모했던 접수 취하를 12월 11일자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번 정례회에서 수련원 시설사용료 개정조례안을 의결을 해주시면 그 결과에 따라서 위탁운영단체를 공모를 재추진해서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공모공고와 접수기간 또 심사기간을 따졌을 때 한 2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하고 기간연장을 2개월 정도 하고 조례가 공포가 된 후에 절차를 밟아서 위탁운영자를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꼭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20일에 하고 나면 그때부터 공모하면 한달정도 소요되지 않을까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공포하는 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아, 공포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공포가 1월에 가능할 것 같아서.. 
○위원 허유인   
ㆍ바로 공포하면 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조례규칙심의 받고 해야 하니까..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한 일주일인가 하잖아요. 그 기간에. 
 (전문위원이 “이송하는 기간이 5일, 조례공포가 20일 이내라서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라고 말함)
ㆍ그럼 위탁연장은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해줘야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아니, 저희들이 결심 받아서 하면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저번에 위탁기간을 모집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10월 30일부터 11월 11월 13일까지 15일간 했는데 스카우트만 나왔습니까? 다른 업체도 있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다른 업체는 없었어요? 
○위원 허유인   
ㆍ없었어요? 제가 알기는 있었다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없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 위탁공고를 어디에다가 합니까? 어느 지역에다가 어떻게 공고를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시청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방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길로 가본 사람이 가지, 모른 사람은 못 가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계속 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200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다른 업체가 교체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김봉환   
ㆍ홈페이지에서 어떤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보면 14일에서 20일이면 일주일에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15일간 공고를 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15일간이요? 공모접수가 14일에서 20일인데?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접수는 5일간 하고요. 
○위원 김봉환   
ㆍ15일인데 지금 이 상태로는 적자라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현재 조례 이용료가.. 
○위원 김봉환   
ㆍ그러니까 이게 좀 많은 검토를 축조 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이 좀더 길어서 신문에 게재하거나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얼마나 눈독을 들이고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배 순천시 청소년수련원장 겸 한국스카우트 전남연맹 부연맹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두발언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시겠습니까? 
○순천시 청소년수련원장   강원배
ㆍ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장 문규준 위원님 그리고 간사 허유인 위원님, 김봉환 위원님, 정영태 위원님, 신화철 위원님, 최종연 위원님, 유종완 위원님, 이복남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에 의해서 순천시 재산인 순천시 청소년수련원을 열심히 키워서 순천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저희 한국스카우트연맹은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으로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우리 원장님 왜 오신 것은 알고 계시죠? 
○순천시 청소년수련원장   강원배
ㆍ예. 
○위원 신화철   
ㆍ지금 사실은 악법도 법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요구를 한 번도 공문상으로 하신 적은 없죠? 
○순천시 청소년수련원장   강원배
ㆍ예. 
○위원 신화철   
ㆍ구두상으로는 하셨나요? 
○순천시 청소년수련원장   강원배
ㆍ이전부터 했던 일이라 저 있을 때에는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저희들한테 자료가 왔는데 지금 수입지출현황을 보면 2009년도 말고는 소폭이라도 전부 다 이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익이 발생한 것은 조례대로 하지 않고 그냥 관행대로 해왔던 대로 계속 해서 이익이 발생된 겁니까? 그럼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라 지금 2005년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이야기네요? 
○순천시 청소년수련원장   강원배
ㆍ2005년은 이전에 했던 그 수준을 유지했고 그 이후부터는 다소.. 
○위원 신화철   
ㆍ2006년부터요? 
○순천시 청소년수련원장   강원배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2006년부터 꽤 오랫동안 조례를 위반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순천시 청소년수련원장   강원배
ㆍ죄송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왜 그러면 원장님, 원장님 지금 언제부터 하셨어요? 
○순천시 청소년수련원장   강원배
ㆍ2011년부터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전에 누가 하셨어요? 
○순천시 청소년수련원장   강원배
ㆍ세 분이 하셨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럼 어찌됐든 스카우트연맹에서 하신 거잖아요? 
○순천시 청소년수련원장   강원배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럼 한국스카우트 연맹에서 3번에 걸쳐서 위탁을 하셨어요. 
○순천시 청소년수련원장   강원배
ㆍ예. 
○위원 신화철   
ㆍ2006년도부터 조례를 위반하셨다는 이야기인데 2008년도에 재위탁을 하실 때 재위탁을 하시기 전에 그때부터 뭔가 저는 공식적인 문서에 의해서 요구를 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순천시 청소년수련원장   강원배
ㆍ잘못됐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관련된 조례에 의하면 이건 지금 제가 봤을 때 계약취소에 해당됩니다,  사실은. 계약취소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도감독을 제대로 안 하니까 계속적으로 불법을 지금 하신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원장님? 저희들한테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현 단가로 하면 손실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하는데요, 입찰이 안 됩니까?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해보세요. 
○순천시 청소년수련원장   강원배
ㆍ전국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학교에서 단가가 이미 상당히 수준 높게 올라와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임의로 올리고 안 올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조달청에 나라장터에 올라오는데 그 기준으로 따르지 않으면 입찰이 안 됩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나라장터에 교육청 관련된 그 부분만 조례를 위반하신 겁니까? 이게 시설이용자들이 100프로 나라장터에 계약에 의한 분들만 계십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오신 분들도 계십니까? 
○순천시 청소년수련원장   강원배
ㆍ개별적으로 오는 것은 낮춰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나 포괄적으로 학교에 떠있는 수학여행이라든가 야영수련..  
○위원 신화철   
ㆍ저는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저는 그것 말고 개별적으로 오신 분들에 대한 이용료는 어떻게 하시냐고요. 
○순천시 청소년수련원장   강원배
ㆍ개별은 거의 안 옵니다. 소집단, 그 경우는 많이 하위단가로.. 
○위원 신화철   
ㆍ조례대로 하셨나요? 
○순천시 청소년수련원장   강원배
ㆍ하위단가로. 조례에 2003년 7월 15일자는 아니 되고 그보다는 좀더 상향됐으되 현실가는 맞춰서.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조례대로는 안 하셨다? 
○순천시 청소년수련원장   강원배
ㆍ그렇죠. 
○위원 신화철   
ㆍ그 부분도 소집단에 대해서는 조례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시설을 운영해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 최저가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추지 못하면 입찰자체를 못하면 시설운영이 안 되니까 그 부분까지는 이해하는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우리 순천시청 홈페이지 들어와서 조례를 보면 이 시설이용료 얼마인지 다 떠있습니다. 어떤 기자가 물어와요. 벌써 이게 조금씩 소문이 나서. 무슨 이야기냐, 저희들이 전부 다 함구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도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이 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다는데 누군가 이런 것을 만약에 알고 홈페이지하고 실제 이용하는 이용료하고 다르게 자기가 주고 이용을 했다, 이런 것을 누군가 알았다고 하면 순천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순천시 청소년수련원장   강원배
ㆍ죄송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하면 잘못된 건지 압니다. 우리 관련 부서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은 저희들한테 아주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변동률이라는 게 있는 것이니까 조금씩 조금씩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서 변화를 줬어야 하는데 한 번도 이렇게 바꾸지 않았다는 자체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3번의 입찰을 해서 계약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그럼 적어도 해년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정식적인 공문서상 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다가도 건의를 하고 또 관련부서에 건의도 공식적으로 하시고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행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도 암말 안 하니까 계속 하셨다, 정말 저는 이것 알고 어떻게 해야될 지를 몰랐습니다, 사실은. 
○순천시 청소년수련원장   강원배
ㆍ죄송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본 위원이 공평한 조건으로 해서 입찰도 조례에 전부 다 개정 이후에 다시 하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제 심정은 입찰제한시켜야 됩니다, 스카우트연맹. 
○순천시 청소년수련원장   강원배
ㆍ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순천시 청소년수련원장   강원배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또 자료를 보니까 한 가지만 여쭈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지출현황을 보니까요, 2010년 같은 경우에는 14만 명 정도 왔는데 2010년도에 490만 원 정도 밖에 잔액이 안 되어 있는데 오히려 2012년에는 9만8,000명 정도 밖에 안 왔는데도 잔액이 8,400만 원으로 오히려 많이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순천시 청소년수련원장   강원배
ㆍ우리 순천시 도움으로 순천아태스카우트센터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학기에 초등학교 5학년 4,000여명, 2학기에 중학교 1학년..  
○위원 허유인   
ㆍ영어캠프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순천시 청소년수련원장   강원배
ㆍ예, 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오히려 적게 왔지만 거기에서 수익이 많이 나와서 이랬다는 말이죠? 
○순천시 청소년수련원장   강원배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175개 수련원 중에 1등 하셨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순천청소년련원이. 
○순천시 청소년수련원장   강원배
ㆍ시의 도움이 컸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만큼 아까 물론 국가에서 인정하는 인증프로그램도 5개 하고 계시고요, 열심히 강원배 소장님 이하 스카우트연맹관계자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그런 성과를 내신 것 같은데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그것이 오히려 옥에 티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순천시 청소년수련원장   강원배
ㆍ죄송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2010년도 지적을 했는데도 안 고쳐지셔서 저는 잘 하고 계셨기 때문에 고치길 바랐는데 이렇게 된 것 같고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순천시 청소년수련원장   강원배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이 일로 스카우트연맹관계자들과 만났을 때 저희들이 감가상각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만 감가상각으로 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투자된 것이 아닙니다. 
○순천시 청소년수련원장   강원배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때 만나니까 그 돈으로 기능보강을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그 전부터도 했지만 2012년에도 예를 들어서 9억3,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기능보강으로요. 그리고 2011년도에 7억7,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2010년도 제가 보니까 한 8억3,0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점점 이렇게 기능보강이 됐기 때문에 순천청소년수련원이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가 갖춰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옆에 또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우리 휴양림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됐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순천시라든지 여기와 협조를 하셔서 더 잘할 수 있도록 1등할 수 있는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십시오. 
○순천시 청소년수련원장   강원배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하여간 우리 관내에, 전라남도 내에 1급지가 있어서 청소년들이 올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참 자랑스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입지출 현황을 보니까 사스라든가 해병대 문제 등 돌발사항으로 인해서 적자발생도 있기 때문에 큰 흑자도 기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위원들이 질책한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주시고 앞으로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 청소년수련원장   강원배
ㆍ감사합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81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3년 제3차 추경예산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일반안건 등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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