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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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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7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12월   18일 (수)  14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6. 5.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10.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1. 10.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개회)

○위원장 문규준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7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에서는 2013년 제3차 추경예산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일반안건 등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 및 조직개편에 따른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3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유출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6분 정회)

(15시19분 속개)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유출을 위한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숙박시설의 유치를 위하여 최초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지매입비의 일부를 지원고자 하는 내용이지만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자원순환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그동안 직매립하던 생활폐기물을 고형연료로 생산하는 등 우리 시 폐기물 처리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이에 적합하도록 생활폐기물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자원순환을 촉진을 위하여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지만 전부개정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재고하고자 안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업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업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계약만료 시까지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쓰레기봉투 판매업무 위탁 및 판매인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업무위탁업체와 판매인의 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업무 위탁업체와 판매인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사용료,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기타 부분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중 자원순환센터 가동으로 인하여 우리 시 생활폐기물 처리여건 변화 및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매립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동안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순천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지만 안 제16조 중 「순천시 시세 부가 징수 규칙」을 「순천시세 기본 조례 부가징수 규칙」으로 수정하고 왕지매립장 제방 숭상 시 사전안전진단 이행 후 사업추진과 왕지매립장 대체부지 확보 등 2건을 권고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2014년 1월 순천시 자원순환센터가 준공될 예정이므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내용으로써 안 제18조 제2호 라목에 “주암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신설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농기계 임대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임대농기계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임대사업을 지속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 제1항 이용료 별표1이 신설 당시 2009년 산정금액으로 책정되어 현실에 맞지 않아 원가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유스호스텔 이용요금을 적정하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지만 안 별표1 구분에서 어린이를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와 「청소년활동진흥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삭제하고 이용요금을 서민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인상금액을 전체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입찰에 의할 때는 낙찰금액으로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가 운영에 대한 일부분만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의 목적과 적합하도록 조례제명과 내용을 변경하고 수련시설물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하는 것이지만 안 제14조제3항은 불필요한 내용이므로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안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을 별지와 같이 하고 안 별표 구분해서 어린이를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와 「청소년활동진흥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삭제하고 이용요금을 서민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인상금액을 전체적으로 하향조정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의 정의, 기능, 업무 등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도서관에 대한 기능과 업무를 명확히 하고 시립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및 부대시설 사용료, 도서대출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규정 및 자원봉사자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지만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 제13조의2, 제3항 본문과 제1호, 제2호, 제4항과 제5항을 모두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항, 시장은 도서관 이용자로부터 도서관 시설사용료를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안 제16조제2항 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갖춘 자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라고 수정하고 안 16조 3항 중 “위원의”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5시27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5시28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서관운영과, 팔마스포츠문화시설 조성사업 대체부지 1건, 18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8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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