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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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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12월   10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안은 직제 순에 의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주무과장으로부터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소장은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고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신규사업 위주로 꼭 필요한 중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입니다. 먼저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명시이월사업은 2건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과 분야로 먼저 산림공원조성에 대해서 시설비로 9억7,89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것은 산림공원 내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1,625만 원이고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및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 정비사업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시설비 1억5,000만 원, 또 시설부대비로 12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9쪽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술보호과 소관 하나 있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을 위해서 고형유용 미생물 생산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살균 및 토양계량기에 설비를 해서 10억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에 저희가 입찰의뢰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유찰이 되어가지고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교부결정으로 인해서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 2억5,700만 원과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3,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70쪽입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는 전액국비지원으로 1,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남도특산품관 운영은 박람회기간 운영 후에 내부 리모델링을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향후용도 미결정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립 전 예산으로 과수산업대전 홍보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남도특산품관 인건비와 운영비를 당초 직영을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직접 판매와 조직위의 공공요금 지출에 따라서 인건비 5,500만 원과 일반운영비 5,0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부양곡관리사업은 1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지원은 1억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78쪽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79쪽 중간부분 경관보전직불제는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80쪽 되겠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으로 1억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과수동 농작물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으로 2,190만 원을 증액하였고 유기질 비료공급으로 2억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자재 지원으로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381쪽, FTA기금 자율계획수립지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82쪽 중간 부분입니다. 축산농가 위기대응을 위해서 570만 원을 증액하였고 축산물 인증비용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기계장비지원으로 1,6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볏짚 등 부존자원활용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분 축산분뇨처리시설로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소득과 소관입니다. 387쪽 상단 조림사업입니다. 2,330만 원을 증액하였고 389쪽 상단 보수관리로 1,6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0쪽 조계산 도립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1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금 이월사업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395쪽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되겠습니다. 페이지 401쪽 제일 하단부 종합검정실 분석장비지원으로 17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하단부 쌀소득보전 등 직접지불 토양검사를 위해서 264만 원을 신규계상하였고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를 위해서 406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373페이지에 과장님 행사운영비 보면 3대가 함께 슬로우푸드 전통음식 경연대회 이게 지금 작년에 아이디어페스티벌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6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아, 그것을 쓰고 잔액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니,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페스티벌 해서 이 정도 예산, 사실은 시민들 아이디어를 지금 정책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좀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을 62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지금 이렇게 많이 남겨가지고 가능하면 다 써서 계속 이것 좀 시민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거기에서 그 당시 남도음식문화축제 텐트랄지 탁자 같은 것을 대리 썼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것을 다 임대하려고. 
○위원 이복남   
ㆍ그 행사 때 같이 해서 그런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죠. 
○위원 이복남   
ㆍ그럴 별로 효과가 없었네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 자리에서 같은 프로그램으로 하나 가지고 들어갔죠. 
○위원 이복남   
ㆍ그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별로 아이디어페스티벌에서 생산된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반영되거나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별도로 빼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앞으로는 행사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음식문화축제를 별도로 해야죠. 그런 것은. 
○위원 이복남   
ㆍ그다음에 370페이지 보니까 남도특산품관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게 원래 리모델링이.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10월 20일이면 모든 것이 끝나잖아요. 그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12월 30일까지요. 그 과정에서 그런 정책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리모델링도 하고 사업계획서 수립하려고 그러는데 저번에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선정과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조직위하고 집행부로 넘어가면. 
○위원 이복남   
ㆍ그 이후에 그대로 리모델링 안 하고 그대로 쓰겠다는 이야기네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안 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위쪽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는 어디로 가는 거죠? 민간경상보조금.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상사유아원에 국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거기에 딱 하나, 한 군데 있습니다. 순천에. 
○위원 이복남   
ㆍ상사.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상사 유아원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상사 유아원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역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예”하는 이 많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정회)

(10시28분 속개)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고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신규사업 위주로 증액된 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류승진   
ㆍ예, 경제환경국장 류승진입니다. 경제환경국 명시이월사업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 경제통상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예산은 5건에 18억2,60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 철거사업은 아직 주암창촌시장이 주민설명회 또는 의견수렴절차가 좀 필요하고 또 사용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 남아있어서 이월코자 합니다. 6쪽입니다. 웃장 주차장 도시계획 변경결정은 현재 도시계획변경 등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관계로 내년 3월까지 사업완료예정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아랫장 현대화시설사업은 설계심사 승인 후 사업 시행할 계획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상사 흘산 휴양전원마을 조성사업 진입도 개설사업은 12월말 사업계획 인허가 신청예정으로써 승인 후에 착공할 예정으로써 이월코자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참여기업 지원금 및 취업장려금 사업입니다. 이것은 2013년 8월 이후에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관계로 아직 시기가 미도래해서 이월하여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7쪽입니다. 순천만 에코촌 진입로 개설은 전라남도의 교육청 컨벤션센터 건립공사 추진과 관련해서 공사설비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주암 다목적댐 주변지역사업입니다. 이것은 송광, 덕동마을 농산물직판장 설치 등 사업변경된 일부 사업 추진지원으로 해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35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계주민지원로 사업비로써 행정절차 이행 등 추진지연으로써 시설비 1억9,200만 원과 2013년 영산강청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인 친환경 허브산업 크러스트 조성사업이 사용협의가 좀 지연이 돼서 교육청 공유재산관계와 관련해서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추억테마조성체험조성센터 사업비 및 부대비는 2014년까지 계속비로써 시설물 리모델링을 통해서 다양한 추억테마체험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관계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8쪽 순천만운영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순천만 갯벌복원 및 생태탐방로 개설사업은 설계완료 후 행정절차이행 완료해서 그 다음 실행할 계획입니다. 순천만 4계 3D입체 전시영상물 제작용역은 12월 중 계약예정으로써 시기가 미도래해서 이월코자 합니다. 순천만 습지복원사업과 체험선 건조는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코자 합니다. 해룡면 방향에서 진입방향 그 용역관계가 있습니다. 그 용산 방향으로, 그래서 용역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코자 합니다. 생태환경조사연구용역은 아직 준공기간이 미도래하였습니다. 세척장 관정개발 및 선착장 보조사업은 설계완료 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기간이 필요해서 이월코자 합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정비 지원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대상자는 선정이 어려워서 2014년 국비확보 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을 마치고 다음은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세출예산안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 총 규모는 126억6,000만 원에서 4억6,000만 원 감액된 122억 감액 계상했습니다. 직영시장 유지관리를 위해 웃장, 아랫장 등 우리 직영시장 유지관리비가 부족해서 270만 원 계상했습니다. 253쪽입니다. 투자유치유공 민간인 포상금 지원은 적정대상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감액 조치했습니다. 상사 흘산 휴양전원마을 진입도로 조성사업은 도비교부가 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은 국고보조금에서 특별교부세로 전환되었고 255쪽 중간에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전 참가업체보상 산학관 공동협의체 회의참석 실비보상 등은 근로자보상 적정한 참여기업체가 없어서 감액했고 국제박람회 및 전시업체 역시 적정 대상기업이 없어서 지원 후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주암농공단지 역시 관계금액은 낙찰차액입니다. 신소재센터 기능성 경량소재 산업육성을 위한 기술지원은 2013년부터 지역산업지원사업을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통합한 관계로 또 감액을 했고 순천스타기업 역시 2000년도 사업 중단을 결단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융합형 디자인육성사업 공모에 탈락해서 감액했고 IT고급인재 양성지원사업 출연금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대학졸업생 행정인턴 인건비 사업잔액입니다. 258쪽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사업 등은 사업축소로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61쪽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는 1억1,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62쪽 중간에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에 부족한 인건비 편성을 인간대행사업비로 목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263쪽 중간에 주암 다목적댐 주변지원사업 등은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264쪽 상단 순천만 에코촌 진입로 개설은 도비 2억 원이 하반기에 교부돼서 같이 시설비 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컨벤션센터 건립공사와 중복되어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2년 태풍 볼라벤 슬레이트 처리비 잔액 6,500만 원, 전기자동차 구입전액 2,600만 원 등 반납액으로 9,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69페이지입니다. 순천역 관광안내소 등 관광시설물 수선유지비 전국 관광관련자 농촌관광 초청 팸투어 등은 집행 잔액입니다. 서울과 타시도 연계버스 자유여행상품 지원금은 여행코스 변경, 시티투어 차량 임차손실보상금 등은 금전보전금액으로써 감액했습니다. 270쪽 야생차체험관 오폐수 처리비 2,000만 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관광해설사 활동비 피복비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관광해설사 인건비는 인건비 4,000만 원 증액 및 집행잔액을 감액했고 정원박람회 기간 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분담한 관광안내소 콜센터 운영비 예산절감분으로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271쪽 중간 부분에 순천역 관광조형물 설치비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박람회 기간에 꽃탑 조성해서 설치됐던 그 장소에 꾸루미 조형물을 설치코자 합니다. 272쪽 한국철도공사에서 연계된 농촌테마관광버스 임차료를 감액했습니다. 273쪽입니다. 성립 전 집행예산으로 월등 향매실마을 달 관측소 내부공사 기능보강사업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먼저 깨끗한 시가지 조성입니다. 재료비인 종량제 봉투제작은 종량제봉투 사용증가로 4,239만 원 증액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비 등 관련해서 낙찰차액비로 전액감액을 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했고 그 다음 278쪽입니다. 쓰레기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입니다. 대행비는 전년보다 2.8% 인상이 되어서 4,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분리수거 배출 수거체계 확립으로써 집행잔액 감액했습니다. 다음 278쪽 하단부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에 음식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1억8,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음식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따른 칩 사용량 증가로 공동주택 징수대행비 9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79쪽 생활폐기물 매립장 시설물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감액이 많으므로 자료로 대신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체적으로 감액내용이라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638쪽에서 641쪽까지 폐기물설치시설 설치기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638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30만 평방미터 이상 택지개발사업 시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여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640쪽 수입계획으로는 정기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증가로 3,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위원회 참석수당 49만 원, 자원순환센터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 감액했고 자원순환센터하류부 구거정비공사 집행잔액 6,000만 원, 자원순환센터 하류부 구거정비공사 부대비 집행잔액 200만 원 감액했습니다. 폐기물 설치기금 예치금으로 1억7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642쪽에서 645쪽까지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자원순환센터 설치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시출연금과 쓰레기봉투 판매액 등으로 조성되는 기금입니다. 644쪽 수입계획입니다. 정기예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2,4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기금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42만 원과 주민의견수렴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 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4,400만 원 감액하였고 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기금 예치금으로 2,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운영과입니다. 순천만운영과는 기정액 67억700만 원에서 1억9,200만 원 감액된 65억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순천만 동선운영 사무관리비 유보액과 매표시스템 냉난방기 설치사업잔액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순천만 생태터널에서 겨울철 관람객에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망터널사업비에 필요한 재료비 2,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천문대 주망원경 관측조정 및 기능보강, 순천만3D 4계 홍보물 영상물 제작사업은 잔액으로써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경제환경국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IT융합 고급인재양성사업지원 3,000만 원 어떤 사업인가요? 융합형 디자인육성사업은 공모에서 떨어졌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탈락됐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탈락이 돼서, 그러면 이거 대신 IT융합고급인재 양성사업지원은,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이것은 순천대에서 공모에 선정이 돼가지고 하반기 8월에 선정이 돼가지고 총 1억8,000만 원 해가지고 4년간 이렇게 해가지고 인재육성지원사업비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3,000만 원.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몇 년이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4년입니다. 4년에 5,000만 원 씩 3년간. 2014년부터는 5,000만 원 씩 3년간이고, 올해는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8,000만 원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1억8,000만 원, 그러면 이 사업이 전체 순천대에서 몇 억 원입니까? 우리가 1억8,000만 원 넣어주면 순천대에서는 국비지원 같은 거 받지 않고 공모하셨다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공모 받고.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토탈사업비가 얼마인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토탈사업비요? 토탈사업비에 대해서는 44억 원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우리가 그중에 1억8,000만 원 지원한다는 말인가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융합형 디자인육성사업은 이번 공모에 탈락한 것도 이것도 순천대에서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그것도 순천대에서 했던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순천대, 그러니까 어떤 산학협력지원을 해줘야지 되는데 이것이 떨어져서 대신 3,000만 원 짜리로. 그러면 우리 산학협력지원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어떻게 얼마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중앙에다 공모사업할 때 올리는 것이죠. 
○위원 허유인   
ㆍ올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순천시가 이 정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공모하면 우리 순천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올리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맞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256페이지 순천만 에코촌 진입로 개설 설명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디로 진입로를 개설을 하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진입로가. 
○위원 이복남   
ㆍ저쪽 마을 쪽에서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아니, 해룡천. 해룡천 주차장 쪽에서 들어가는 건데요. 
○위원 이복남   
ㆍ예, 구간이 어떻게 돼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한 800m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도비 2억 원을 받았고 설계비 1억 원 해서 총 3억 원인데요. 
○위원 이복남   
ㆍ800m라고 하면.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스포츠센터. 
○위원 이복남   
ㆍ스포츠센터 끝나는 마지막 부분부터 해서 기존 계획대로 한다면 마지막부분에서 입구까지 거의 800m 거기를 이야기 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 잠깐 들으니까 지난번에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이야기했던 관광숙박시설 그게 되면 이걸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보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전남교육문화센터하고 콘도라든가 호텔부지가 들어서면 그쪽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도로가 이미 저희들 의견을 제출했고요, 거기 포함됐을 경우엔. 
○위원 이복남   
ㆍ관광숙박시설은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그래서 그 계획안이 나온 뒤에 하려고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 그런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중복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271페이지요, 순천역 광장 조형물설치사업이요, 이것 역하고 이야기된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협의완료돼가지고 공문통지까지 왔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왜냐하면 제가 운영위원인데 운영위원회 회의도 한 번도 안 했고, 또 한 가지는 그때 운영위 작년에 했을 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울산조형물처럼 그때도 한 7,000만 원인가 9,000만 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정원박람회 전에. 그래서 작년에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정원박람회틀을 가져왔는데 그 틀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그냥 꽃탑으로 설치했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그래서 이 돈을 처음에 계상해서 확보할 때는 조형물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5,000만 원인가 7,000만 원까지 확보했는데 이렇게 작은 조형물로는 좀 안 된다, 그래서 울산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해서 좀 몇 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조형물을 설치하자, 그래가지고 결국 꽃탑으로 설치를 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지금 현재는 약4m, 4m, 높이 2.5m정도 되는데요. 
○위원 허유인   
ㆍ그때는 더 적은 것인데도 7,000만 원, 8,000만 원이다, 그랬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아, 이것은 내용형상물이 순천만정원에 보시면 한 가운데 호수정원에 보면 봉화산 그걸 형상을 해서 꾸루꾸미를 설치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요, 271페이지 순천 드라마촬영장 민간인 토지사용 지급요. 이것을 그러니까 그동안에 2008년부터 저희들이 그냥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기존에 쭉 사용을 해온 것은 똑같았는데 그동안에 그분들한테 불화가 된 것입니다. 군부대에서.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들이 공유지분으로 현재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원 허유인   
ㆍ불화가 됐단 말이 뭐죠? 이해가 안 돼서.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원래 그 땅 자체가 군부대 땅 전체가 군부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당초에 토지수용을 하면서 원소유자한테 돌려주는 조건으로 수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다 관리했습니다만.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조건으로 수용을 해서 군부대가 했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거기에다가 드라마세트장을 설치했단  말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아니, 당초에는 군부대에서 토지사용승낙을 다 받았는데 군부대에서 기존 소유자한테 돌려준 게 된 것이거든요. 그 공유지분에 대한 부분이.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동안에 그것에 대한 것을 몰랐고 두 번째는 2008년부터 했는데 5년간을 지급을 안 하고 있었다가 그분들이 이야기해서 나왔다는 거네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사실은 그렇죠.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개인 땅을 지금까지 무단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었고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아니, 무단이라기보다는 그 전에는 사용승낙을 정상적으로 받았는데 그 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위원 허유인   
ㆍ아니, 끝난 것이 아니라 2008년부터 지금까지 했던 사항이네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난 5년간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지급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책정해놓은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방금 드라마촬영장 토지사용료 보니까 5년간인데 8월 18일까지란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럼 지금 그 이후에는 어떻게 매입을.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 이후에는 앞으로 아니, 지금 저희들이 당초 매입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감정평가한 금액이 30만 원 정도 나왔고요. 자기들이 요구한 것은 50만 원에서 60만 원, 높게는 80만 원까지 달라 그래 가지고 도저히 협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협상 중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아니요, 협상 중인데 도저히 그 가격에는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금액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니, 도저히 하겠다, 못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토지매입하는 지가가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제 가격하고 감정평가의 차이라고 보겠습니다. 그게. 
○위원 이복남   
ㆍ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계속 지속될 텐데.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래서 이번에 아예 협상의지가 없다고 그분들이 해서 저희들이 이건 감액한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부분 사용하는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죠? 그 드라마촬영장.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위원 이복남   
ㆍ그거 계속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아, 계속 사용가능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니, 그 부분이 예를 들면 주차장 부지 쪽입니까, 아니면 건물이 들어서있는 곳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뒤쪽에 달동네가 일부 물려있고요, 그 뒤쪽 능선쪽 비래마을 들어가는 산 쪽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어차피 시에서 그것을 써야 하는 공간이네요. 예를 들면 본인들한테 줘도 된다든지 이런 공간은 아닐 것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아, 그래서 분할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본인들 분할요구 장소도 저희들 한 가운데 쪽 입구 쪽을 요구하고 그래서 협상이 도저히 어려워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그 협상이 안 되면 그 지금 나머지 기간이라도 계속 사용료를 줘야 되겠네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그렇습니다. 사용료는 주고 사용을 해야죠. 그게 딱 떨어져야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순천시와 그쪽 분들하고 토지소유자하고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공유지분일지라도 그쪽 소유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지급해야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게 5년간이면 처음에 지금 제기됐던 게 언제부터 제기 되어가지고 올해 지금.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러니까 당초에 드라마촬영장을 건립했을 때는 군부대하고 사용승낙을 받아서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위원 이복남   
ㆍ이후에 작년 언제부터 이 문제가 제기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해마다 토지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올해 지금 한꺼번에 5년 치를 지급한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지금을 쭉 지급을 안 해왔는데 이제 이 분들이 자기들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알면서부터 토지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검토해보니까 토지사용료는 지급함이 마땅하다고 법률에서도 해석을 해줬고 변호사들도 그렇게 해석을 해줘서 저희들이 그 공유지분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사용료를 지급해야 된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2008년부터면 드라마세트장이 그때부터 사용된 시기부터 해가지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8월 18일까지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계속 사용료를 지불을 해야 되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협의를 해도 사용료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드라마 촬영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조만간 해결하셔야 되겠네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화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278페이지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비가 4,4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이것은 지금 작년에 예산편성하고 나서 금년에 계약하면서 물가상승률 2.8%를 계상한 금액하고 신대지구 신규입주로 인해서 세대수가 늘어난 원인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잠깐만요, 물가상승률을 어디에 인상을 해주는 겁니까? 단가계약이 올라갔다 그 말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아닙니다.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위원 신화철   
ㆍ예, 인건비 상승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대행계약서를 보면 3조2항을 보면 노무비와 법정보험료는 개산계약으로 체결을 하고,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체결을 합니까? 예를 들면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은 단가계약 체결하고 노무비와 법정보험료는 개산계약을 체결한다, 이 말이 맞습니까? 그럼 분리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보험료나 이런 부분들은 다 정산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3배 단가로 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인건비하고 보험료 이런 부분은 정산을 하고요 . 
○위원 신화철   
ㆍ아, 그러니까 노무비하고 법정보험료는 이렇게 따로이고 이것은 따로 그냥 단가산출할 때 포함이 안 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보험료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아는데요, 그러면 이런 게 있잖아요. 자, 노무비에서도 직접노무비하고 간접노무비가 있습니다.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의 15%이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렇다면 노무비가, 예를 들어서 백진환경 같은 데는 근속연수가 많기 때문에 노무비가 자동적으로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간접노무비로 많아져 버리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직접노무비의 15%이니까 그에 따라서.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많아져버리죠? 그러면 다른 회사하고도 차이가 있겠네요? 상당히 많이 차이나요.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나 이윤에 대해서도 일반관리비나 이윤은 노무비의 몇 %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런 재료비는 빠집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닙니다. 단가산출 할 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0%하고 5%입니다. 한 번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무비는 직접노무비의 15%고요, 이윤은 재료비를 뺀 금액의 10%를 이윤으로 해서.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전체가 다 포함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이윤에서 재료비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곰곰이 지금까지 사무감사 준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지금 이것을 몰두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일은 똑같이 하고 이윤은 틀려집니다, 각 회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제가 알기로는.. 
○위원 신화철   
ㆍ이 노무비에 따라서 노무비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걸로 노무비에 차이가 있는 걸로 나머지 부분을 모든 계산을 해버리면 이윤도 틀려지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처음에 단가계산을 할 때요, 일단 노무비하고 재료비는 빼서 이윤을 10%계상해서 해가지고. 
○위원 신화철   
ㆍ아, 그렇게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처음에 단가계산을 할 때 원가계산이 되면 원가계산에서 이윤을 산정할 때 노무비나 재료비는 빼고 10%를 이윤을 계상합니다. 전체금액을 가지고 단가계산을 하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과장님 말씀이면 단가라고 하는 것은 일반관리비 이윤, 이 단가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주신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를 보고 다시 제가 자료를 만들었는데 회사마다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차이가 나요. 단가계약으로 일일이 다 해도.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지급된 금액이 지금 차이가 난다, 그 말씀이시죠? 
○위원 신화철   
ㆍ예.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로 정해져있지 않은 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인건비도 포함이 되고 또 그에 따른 보험료도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건비하고 법정보험료는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금액에 따라서 회사마다 다 다를 수가 있죠. 
○위원 신화철   
ㆍ제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인데요. 과장님 다시 가서 원가산출용역서하고 다시 한 번 기본을 한 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분기에 한 번씩 세대수 조사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럼 분기마다 그러면 대행비가 같아야 됩니까? 틀려야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세대수가 변동이 있으면. 
○위원 신화철   
ㆍ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지급액이 틀리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같아야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를 들어서 그 변동요인이 세대수하고 인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신다면서요? 계산하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 때 지급을 할 때. 
○위원 신화철   
ㆍ대행비, 대행비. 인건비하고 대행비의 차이,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나눠서 주는데 대행비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단가에.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희한한 게요, 제가 봤을 때는 뭐냐 하면 1월부터 12월을 분석을 해보면요, 실제 예를 들어서 1월 달하고 9월 달 같은 경우는 명절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고 4월 달은 법정보험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10월, 11월, 12월은 아무 상관없는 달이거든요. 이 3개 달은 거의 대행비가 똑같아야 돼요. 단가도 똑같고 예를 들면 세대수도 똑같다, 그러면 같아야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3개월 안에 그 회사의 직원들이 이를 테면 그만두시거나 퇴직을 하신 경우 변수는 그것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달이 각각 틀려요. 이건 말이 안 맞는 이야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이 계약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우리가 단가산출을 할 때 제 기억으로는 원가산출용역을 할 때 직접노무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뽑아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단가산출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단가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할 때는 노무비와 법정보험료는 개산계약을 한다, 하고 경비, 일반관리이윤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일까, 지금까지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런데 인건비 부분은 그때 정산을 해서 근로자들한테 그대로 갈 수 있도록 하라는 주문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 신화철   
ㆍ저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 인건비를, 그러니까 개산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딱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상세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맺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변동요인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는 방식이 개산계약의 방식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이것은 내가 이해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기본인건비에 따라서 전체적인 이윤이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간접노무비라든지 이런 게 만약에 변한다고 한다면 이건 일은 똑같이 해놓고 각 회사마다 직접노무비가 높으면 이윤도 틀려진다는 방식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계산이. 이러면 내가 봤을 때 이후에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개산계약방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인건비도 단가산출용역이 다 나옵니다. 사실은. 이것을 기본으로 두고요, 이를 테면 똑같은 1호봉이면 1호봉, 뭐 0호봉이면 0호봉 이렇게 똑같이 두고, 여기에서 이를 테면 호봉이 많은 부분만 더 책정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기본은 똑같아야 돼요. 다만 그 안에 이를 테면, 도중에 퇴직자가 발생을 하고 그 분 대신에 뭐 용차를 쓴다든지 아니면 일당제로 쓴다든지 그러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이게 회사가 차이가 1억 원 이상으로 발생을 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드린 말, 그 다음에 계약금액하고 지금 집행금 정산금액하고 지금 1억 원 차이가 나는 것 아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지금 이것도 내가 봤을 때 4,400만 원도 아마 생활폐기물은 좀 예산액보다 부족하고 음식물폐기물은 예산액보다 남아가지고 이쪽으로 아마 한쪽에서는 감액을 시키고 한쪽에는 증액을 시키는 이렇게 아마 됐을 거예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용역에 똑같은 세대수에 그런데 생폐는 늘어나고 당초에 계약금액보다 늘어나고 왜 음식물은 줄어들고 이유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때 당시 용역을 11월 달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예산을 올릴 때 용역하기 전에 예산을 올렸던 부분을 결산을 해보고 이렇게 과다하게 되어있으면 정리를 하는 게 맞는데 일단 음식물류폐기물 부분은 그래서 엊그저께 위원님께 지적했다시피 과다편성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방금 회사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신 위원님이 이해 안 가신다고 그러니까 저도 짚어보고. 
○위원 신화철   
ㆍ예, 한 번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 말씀만 오늘 드리고 저도 연구가 덜 끝났기 때문에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호봉수가 틀리니까 인건비도 당연히 틀려져야 됩니다. 존중되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시에서 대단히 잘 하시는 일이시라고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에 따라서 회사의 이윤이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간접노무비가 틀려져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은 똑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세대면 100세대, 엔 분의 1로 나눠가지고 거의 똑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간접노무비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반관리비 이윤이 여기에 따라서 틀려져버리면 안 된다고요. 간접노무비도 과장님 똑같아요. 직접노무비 거기에서 15% 똑같이 주고 간접노무비에 대해서도 개산계약 방식으로 하면 적용해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직접노무비에 이 사람은 예를 들어, 백진이다, 그 다음은 순천환경이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호봉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이렇게 크게 나는 데에서 간접노무비를 이렇게 높아진 상태에서 간접노무비 15% 준 것 하고 이만큼 있는 상태에서 간접노무비 15% 준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러니까 신 위원님 말씀은 노무비 같은 경우는 기준호봉을 정해서 그에 맞춰서 주어야 맞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시죠? 
○위원 신화철   
ㆍ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제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다음에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로 똑같습니다. 그래야지 공평한 것입니다. 어느 한 회사에 특혜성으로 기준을 정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그건 제가 확인 한 번 해보고. 
○위원 신화철   
ㆍ계약서가 문제가 있으면 계약서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연말이라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약서를 한 번 꼼꼼히 한 번 보시고 이 뭔가를 업체 간 차이가 있는 계약서다, 그럼 계약서 바꾸셔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순천만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소망터널 운영재료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소망터널에 전기설치하고 이런 것 아니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전기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생태터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하고 가을에는 줄기식물 때문에 공간이 채워지는데 겨울하고 봄에 이렇게 너무 허전하고 그래서 체험과 추억의 장소로 나무패를 이용해서 소망패를 적어서 걸어놓도록 그렇게 과목변경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우리 과장님 고생이 항상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283쪽 하단에 해룡방향에서 용산전망대 진입로 용역이 작년에 안 끝났는가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아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잡혀 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김봉환   
ㆍ지금 저기 노월에서 쭉 들어오는 남도삼백리길에 연관된 그 도로와 지금 이게 들어오는 거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그렇습니다. 농주리 해룡면 농주리쪽에서. 
○위원 김봉환   
ㆍ예, 노월 농주에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넘어 들어온 도로.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이것이 지난 민선 3기 때부터 해룡 주민들이 건의사항으로 올린 건데 그것이 예산확보가 안 돼 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금년 추경에 이렇게 해서 좀 기간이 지금 아직 도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 용산전망대를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삼백리길로 데크로 건너와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것을 전망대 높이 위로 올라오지 않고 해룡 이쪽으로 돌아서 들어오는 길로 해서 편하게 밑으로 가는 길이 없는가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용역과업에 남도삼백리길  우회방안,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위원 김봉환   
ㆍ그 이거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그 밑으로 온다든지 왜냐하면, 그 에스라인 바다 쪽으로는 올 수 없잖아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어차피 온다 그러면 노월에서 들어와가지고 바닷가로 들어와서 용산 하단에 해룡 쪽에 그렇게 돌아와서 데크로 연결이 돼야 그것이 정당한 것이지, 만약에 용산전망대로 올라와서 삼백리길로 연결된다고 그러면 교행로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상당히 번거롭겠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김봉환   
ㆍ여기서 만약에 용산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해룡 쪽에서 들어오면 여기서 데크를 넘어가서 용산전망대로 가는 사람들하고 그럼 교행로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 부분 이해가시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하여튼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어떤.. 
○위원 김봉환   
ㆍ용역결과가 밑에 하단로까지 연결되어 있는 가요? 그것이 없는가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 방안까지 이렇게 결과물로 제축서로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니까 결과물을 그렇게 해서 1안, 2안, 3안으로 해가지고 적극 검토를 해주십시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9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고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신규사업 위주로 증액된 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입니다. 먼저 2013 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현황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31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31억3,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들이 지금 보통 연구용역비하고 감리비가 이렇게 같이 되어 있어서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2건씩 묶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판소리 역할 및 위상정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3,000만 원을 사업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이월하였습니다. 그 다음 송광사 응진당 내부불만 및 마루보식 1식과 감리용역은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내년 4월 30일 완료예정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송광사 임경당 지붕보수사업과 감리비, 보수사업비 1억300만 원 그리고 감리비 313만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도 문화재청 자문지도 등으로 내년 4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송광사 영산전 후불탱 팔상탱 보존처리입니다. 민간자본보조 1억7,200만 원 그리고 감리비 58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도 내년 6월 19일 완료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선암사 무량수각 보수 및 담장보수와 감리 그래서 사업비 8,800만 원, 감리비 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선암사 선각국사 도선진영 보존처리와 감리비 그래서 민간자본보조 1,668만1,000원, 그 다음에 감리비 139만6,000원을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다음 선암사 33조사도 보존처리와 감리용역 그래서 민간자본보조 8,500만 원 그리고 감리비 497만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정혜사 공양간 개축사업과 감리용역입니다. 민간자본보조 1억1,700만 원 그 다음 감리비 655만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 다음 금둔사 일주문 번와보수사업 자본보조 1,476만5,000원, 감리비 123만5,000원을 내년 3월 20일까지 집행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그 다음 송광사 응진당 보수사업 민간자본보조와 감리용역으로 민간자금보조가 1억9,600만 원, 그 다음에 감리비 370만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송광사 전기시설 정비사업비 4억 원을 문화재청 현상변경 협의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선암사 범종루 해체보수사업은 문화재청 설계승인지연으로 3억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송광사 십육조사 진영보존처리 및 모사 복원사업 1억5,000만 원을 문화재정 설계승인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송광사 응진당 주변 정비사업비 5,600만 원도 문화재청 추경예산반영사업으로 4월 30일까지 공기가 되어 있어서 이월하였습니다. 선암사 측간 보수사업 1억4,500만 원도 부식 부재 추가확인에 따라 공사중지로 인해서 이월하였습니다. 정혜사 요사채 해체보수사업은 4,800만 원을 전기시설 및 방충사업 등 추가사업에 따른 설계변경 필요성에 따라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송광사 매표소 입구 석축, 배수로 정비 등 1억4,000만 원을 위치변경에 따른 현상변경 협의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흥륜사 입구 계단 및 담장정비를 추경예산반영으로 실시설계 등 설계기간이 필요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방제시스템 용역지원 및 유지관리 2,050만 원에 대해서도 민원발생에 따라서 공사지연이 돼서 유지하였습니다. 정혜사 방제시스템 용역지원 및 유지관리도 현재 방제시스템 구축 유지 발생에 따른 이월로 내년 5월 30일 예정되어 있어서 9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 다음 문화의 거리 부지매입비 7억9,700만 원은 보상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해서 4월까지 완료토록 하기 위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의 거리 부지매입비 부대비 300만 원도 함께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스포츠산업과 소관 9건으로 총 이월액은 65억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공공체육시설 수영장건립은 48억3,500만 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1억 원도 함께 이월하였습니다. 또 시설부대비 1,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 원도심 수영장 및 체력인증센터 인테리어 등 5,000만 원을 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원도심 수영장 및 체력인증센터 물품구입비 2억4,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다음 원도심 수영장 관리 프로그램 구입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 다음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비 총 17억 원 중에서 4억1,900만 원을 집행하고 13억1,900만 원을 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아울러 다른 시설부대비 157만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용당 대주피오레 인근 체육시설공원사업비 2,000만 원을 시기 미도래로 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3건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팔마스포츠문화시설 조성사업 대체부지매입비 18억 원을 이월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연향도서관 리모델링비 및 중극장 설치 3억1,092만8,000원을 건축공사지연으로 이월코자 하며 아울러서 연향도서관 서가 등 집기구입비 2억1,2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45쪽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는 기정예산 214억5,500만 원에서 이번 9억4,100만 원을 감한 205억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편성된 액수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특성화프로그램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해서 1억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448쪽에 보시면 생태학습해설사 강사료 운영비 등 성립전 집행액이 4,59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보면 에코지역 꿈 찾기 캠프운영 성립전 집행한 7,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453쪽에 보시면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에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써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청소년캠프운영, 토요학교운영, 체험교실운영 등 9,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457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193억5,900만 원에서 2억100만 원을 감한 191억5,8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459쪽도 절감 편성된 내용으로 461쪽이 되겠습니다. 461쪽 하단부분에 순천향교 시설개선지원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62쪽 중간에 석전대제 제향시설 보수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62쪽 하단부에 주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퇴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향림사 주변정비사업 성립전 도비 1,000만 원 그리고 463쪽 향림사 배수로 정비사업 도비 1,500만 원 그리고 흥륜사 주변 정비사업 도비, 시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64쪽 국고반환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65쪽부터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스포츠산업과는 46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38억 원인데 이번에 6억5,000만 원을 증액편성해서 144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 동계 전지훈련 스토브리그대회로 1,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산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식재 성립전 3억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9쪽 원도심 공공체육시설 수영장 건립을 위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전산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 그리고 물품구입비 2,400만 원, 또 인테리어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69쪽 하단부에 지방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도비 1억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환선정 리모델링 성립전 5,000만 원 그리고 용당대주피오레 인근 공원체육시설 2,000만 원 그리고 호반1차아파트 체육시설, 우미아파트체육시설, 정원아파트 체육시설 등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70쪽 국고보조반환금 1,399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1쪽부터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는 기정예산 66억3,900만 원인데 이번에 17억7,400만 원을 편성하여서 84억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4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남양휴튼 작은 도서관 설치 성립전 2,000만 원 그리고 두산위브아파트 작은 도서관 성립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75쪽이 되겠습니다. 팔마스포츠문화시설 조성사업 대체부지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부터 낙안읍성입니다. 487쪽 낙안읍성은 기정예산 32만3,500만 원인데 금해 3,500만 원을 편성해서 32억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중간에 낙안읍성 거주주민 문화재 보존관리비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박람회로 인해서 낙안읍성 주민들에 대한 무료입장객에 대한 입장료 해당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88쪽 흰개미방충사업 성립전 1,7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91쪽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기정예산 51억7,000만 원인데 금회 3억3,700만 원을 감해서 48억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액 내지는 입찰차액을 감하는 것으로 증액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사관계로 문화예술과장님부터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461페이지 가야문화권 시장군수 협의회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 처음 생기는 건가요? 기존에 기정액이 없다가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게 가야문화권 협의회에서 요청이 있을 때 하는데 늦게 왔습니다. 매년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게 늦게 결정이 돼가지고 예,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아래 순천향교 시설개선지원 내용하고요, 뒤쪽에 보면 석전대제 제향시설 보수 이렇게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시설개선지원하고 좀 내용이 틀린가요? 그 안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시설개선 이것은 우리가 문광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당선이 되어가지고 문광부 직접사업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500만 원만 받고 국비로 4,000만 원이 되고 우리가 부담금 500만 원만 했고요, 밑에 제향시설 보수 이것은 그것과 별개로 밑에 그 제상을 별도로 하다 못서서 조금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문광부 공모사업이면 시에서 직접 하시는 것, 향교에서. 향교와 같이 지금 협의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향교명의로 했는데 전국에서 세 군데 중에 우리가 한 군데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시비부담으로 500만 원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스포츠산업과 것을 보니까 각종 행사 스포츠시설과 관련해서는 예산절감 5% 그게 없는데 우리 문화예술과에 민간자본보조 행사보조 쪽은 다 5%씩 그렇게 다 예산절감을 했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강제로 당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없는 돈에 거기에 2,000만 원 줘가지고 5%씩 감하고 이런 것이 다른 데도 똑같이 적용했나보니까 또 안 그러네요. 그런데 별로 없는 민간행사보조에서 또 5%를 감하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좀 참고해서 꼭 전체적으로 시 전체에서 5%를 감하지 않는다면 문화예술과 없는 것 가지고는 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448페이지에 순천인 에코지오 꿈찾기캠프 운영성립전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이것은 저희들이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 7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만 있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우리 2회 추경 후에 나온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구체적인 것은 어떤 것을 했어요? 교육부 어떤 것을 했어요, 7300만 원?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이것이 우리 평생학습프로그램 일종으로 했는데 에코지오 꿈찾기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 중에 청소년, 중년, 노년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년들은 특히 자기 직업이나 자기 꿈이 없이 조금 뭐라 할까, 진로가 불확실한 그런 청소년들과 중년, 노년들은 자기직업이 없이 있는 분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캠프운영을 어디서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캠프운영은 지금 고도원씨가 운영하고 있는 깊은 산속 옹달샘이라는 거기에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녀오신 시민들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여기에 지금 조금 있다가 도서관운영과에도 질문을 할 건데 경제통상과에서 지금 해룡천 스포츠단지에다가 시설물 유치하겠다, 이 이야기 들으셨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지금 그 대체부지로 도서관운영과 예산 올라와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신화철   
ㆍ해당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지만 스포츠산업과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기존에 팔마스포츠타운이 체육시설에서 해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스포츠산업과 생기기 이전부터 추진한 사업이라..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과에서 용역비, 체육시설과 관련된 전반적인 용역비 내년 예산에 세우셨잖아요. 그럴 때도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용역은 체육시설 쪽에 대단히 무게를 두고 있는 용역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용역을 체육시설에서 해야 됩니까? 스포츠산업과에서 해야 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체육시설은 따로 있잖아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이 “죄송합니다. 그렇기 전에요, 아까 방금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까지는 체육시설하고 스포츠산업과하고 업무가 한계가 좀 불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우리가 하반기 때 서로 협의를 한 것이 앞으로 신규시설은 모든 것은 스포츠산업과가 한다, 다만 팔마스포츠타운은 이미 저쪽에서 많이 진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까지만 하고 나머지 팔마체육관 내에도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스포츠산업과가 건립을 해가지고 운영은 체육실에서 하든 뭐 다른 단체에서 하든 그것은 가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라고 말함)
ㆍ좋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예산이 올라오고 스포츠산업과가 용역은 하고 실질적인 일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구분을 못하겠어요, 구분을. 정확하게 구분을, 업무분장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하고 스포츠산업과하고 업무분장 어떻게 구분하실 것인지 내년 초 업무보고 때 반드시 이것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 같은 비슷한 질문이어서. 
○위원장 문규준   
ㆍ그렇습니까?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468페이지요. 우리 학교운동장이요, 학교운동장 기금으로 오긴 했는데 이것 저번에 장만채 교육감님이 오히려 이것이 문제가 된다, 오히려 서울에는 이것을 걷어내는 비용으로 서울 쪽에서는 수백억 원, 400억 원, 300억 원을 이야기 하던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기금으로 가져오기는 했지만 이것이 지금 설치됐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설치 완료됐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다음에 좀 이것은 봐야지, 될 것 같고요. 469페이지요. 환선정 리모델링 성립전 예산도 저희들한테 보고했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했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지금 리모델링하고 내년 예산에 또 예산이 배정됐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일부 지금. 
○위원 허유인   
ㆍ일부가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많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사대부분을 지금 이쪽에 것을.. 
○위원 허유인   
ㆍ그럼 이거 5,000만 원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5,000만 원은 순수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고 계시냐고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지금 그쪽에 안에 부분에 사대가 좀 좁습니다. 그래서 활을 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늘려서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위에 가림막들이 너무 추워서 그것을 막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1억2,000만 원 내년에 책정된 것은 뭐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내년에 책정된 것은 지금 현재 저쪽에 사대 부분이 있습니다. 2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뒤에 보호막을 하고 옆에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노후된 시설들이 있어서 그것을 보수..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성립전 예산이요, 그것은 어떤 목으로 쓰라고 나온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사대 활 쏘는 곳이..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것은 너무 초과돼서 5,000만 원으로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도비. 
○위원 허유인   
ㆍ그와 관련된 자료를 이것 2개와 같이 합쳐서 시설비 들어왔고 또 리모델링하려면 차라리 이거 돈을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있는 돈에 해야지, 2014년 예산으로 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돼서. 하여튼 이것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팔마스포츠문화시설 조성사업 대체부지 매입 좀 전에 제가 스포츠산업과장한테도 먼저 언질을 했습니다만 경제통상과 투자예치부분하고 연계된 사업인가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가 ‘대체’라고 하는 단어가 없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굳이 과장님께 드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경제통상과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숙박시설을 투자유치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지를 지금 현재 체육시설부지를 해당 회사에, 투자유치된 회사에 매각을 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매각을 하는 것도 우리가 공유재산 의회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받아야 되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의회에 그 매각과 관련해서 그 결정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아직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직 안 났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서 ‘대체’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서 정책적 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행자위쪽에서. 이것은 매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정책적 결정이 나와있지 않은 상태라고요. 그런데 왜 또 도서관운영과에서 또 대체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려면 행정자치위원회로 이를 테면 경제통상과가 됐든 어디 과가 됐든 회계과가 됐든 해당 우리 소유토지에 대해서 매각과 관련된 공유재산처분계획을, 처분과 관련된 변경계획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의결이 되고 나서, 그렇죠? 이것 의결이 되고 나서 이후에 체육시설이 됐든 스포츠산업과가 됐든 이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컨벤션센터와 관련된 대체부지조성은 우리 도서관운영과가 대체부지를 하는 게 맞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컨벤션센터와 관련된 사업이 아니라 도서관과 관련된 사업이 아니라 경제통상과에서 숙박시설로 투자유지를 하려고 하는 이런 대체부지로써의 예산인데 왜 이걸 도서관운영과에서 올린 이유가 뭡니까? 
○도서관운영과장   
ㆍ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당초에 우리 문화컨벤션센터 보고 드릴 때 하단부는 전체적으로 종합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임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 본예산에 48억 원이 세워졌고 또 이 18억 원은 경제통상과라든지 스포츠 관련부서에서 매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절차가 그런 것도 맞지만 도서관에서 사야 될 땅, 이렇게 과별로 분류를 하다보면 같은 지역 내에서 혼선이 오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자, 알았습니다. 더 이상 그런 것은 명분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순천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본 상임위에서도 경제통상과가 보고를 했습니다. 기류가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전행정절차 이행하기도 전에 예산을 여기서 아무 것도 모르고 통과를 시켰다? 의회가 뭐가 됩니까! 이런 예산을 올린 의도가 뭡니까!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이 전부 다 동태 눈깔만 가지고 있습니까? 바보들입니까?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나서 큰 정책적인 결정을 하고 나서 예산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올려놓고 안 해주면 투자유치에 반대하는 시의회가 되고 뭣 모르고 통과해주면 바보 멍청이 위원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해서 저는 도서관부지 48억 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올린 지 알았습니다.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경제통상과에서 이야기한 숙박시설 그걸 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이다, 이거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아니요, 꼭 숙박시설은 설령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안 들어오더라도 의회에 당초에 보고 드린 대로 하단부를 전체적으로 스포츠타운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지는 더 확보를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잠깐만요. 아직 그 계획은 최근에 와서 아직 계획은 안 잡았잖아요. 어디에 확보한다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평할 때 48억 원이었는데 추가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시 또 만평을 다시 확보하는데 18억 원이면 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것은 아니고 사전절차상으로 공유재산이나 투융자심사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하다보니까 최대한 18억 원밖에는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나머지 사항은 우리 신화철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으니까. 저는 이것이 왜 48억 원하고 추가로 18억 원을 넣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낙안읍성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문화경제위원회는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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