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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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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9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자연재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4.  3. 순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5.  4. 순천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순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8.  7.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9.  8. 순천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현 의원 대표발의)(유승현·최현아·장경순·박계수·우성원·양동진·이향기·오행숙·김태훈·이세은·김미연·서선란·장경원·이복남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자연재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장경원 의원 대표발의)(장경원·최병배·유영갑·김태훈·장경순·유승현·김미연·양동진·우성원·오행숙·이향기·이복남·이영란 의원 발의)
  4.  3. 순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8.  7.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9.  8. 순천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세은 의원 대표발의)(이세은·나안수·최미희·우성원·이향기·오행숙·양동진·이복남·김태훈 의원 발의)(계속)
  10.  9.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와중에도 상임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탁종수 시민복지국장님은 제5회 조달진 소위 추모제 행사 참석으로 인하여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으니 위원님들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5건, 공유재산 2건입니다.

1.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현 의원 대표발의)(유승현·최현아·장경순·박계수·우성원·양동진·이향기·오행숙·김태훈·이세은·김미연·서선란·장경원·이복남 의원 발의) 

(10시07분)

○위원장 이영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유승현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승현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유승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40호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안건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9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차별사례뿐만 아니라 범죄피해 및 인권침해 확인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의2에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애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19쪽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5일 유승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차별사례 등으로만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실태조사 범위를 기존 차별사례에 범죄피해 및 인권침해 확인 등으로 추가하고,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여 실태조사 범위 확대와 실태조사 시기를 규정하였으며, 실태조사 범위 확대에 따른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가족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가족복지과장 박형숙입니다.
  19쪽 의안번호 4040호 유승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무부서 의견없음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의원에게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순천시 자연재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장경원 의원 대표발의)(장경원·최병배·유영갑·김태훈·장경순·유승현·김미연·양동진·우성원·오행숙·이향기·이복남·이영란 의원 발의) 

(10시11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자연재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장경원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경원  순천시 자연재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장경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39호 순천시 자연재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7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는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재해발생사실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애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7쪽 순천시 자연재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5일 장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피해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는 안으로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피해와 재난지수가 300 미만인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수당 1000원을 곱하여 선정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재해 발생 시 소규모 피해에 대한 구제를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039호 순천시 자연재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과의 관계 검토 결과 이상이 없으며,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 중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피해와 국고지원이 제외되는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신속한 복구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전총괄과에서는 순천시 자연재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심의안건 자료 61쪽 의안번호 제4026호 순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방금 말씀드린 제정이유를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안전보안관과 안전문화활동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위촉대상 범위와 30명 이내의 구성인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안전보안과의 대표단 구성과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위촉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안전보안관의 활동과 활동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8조와 9조는 안전보안관 해촉 근거와 활동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안전보안관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보는 경과 규정을 두었으며, 이 조례에 의한 안전보안관의 활동수당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거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경순 위원입니다. 
  우리 현재 순천시가 안전보안관을 운영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위에 우리 안전관리기본법에 방금 말씀드린 위에 전라남도하고 같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2개 시군 이렇게 조례 제정을 도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명확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게 됐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 안전보안관 32명이 지금….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32명입니다.
○위원 장경순  32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됐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2018년 6월 21일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위원 장경순  맞습니다. 2018년도에 운영이 되어 있는데 제가 쭉 그 내용을 한번 봤더니 거의 유명무실한 조직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죠? 활동사례가 거의 많지 않고 제가 쭉 5년 치 자료를 보려다가 좀 많아서 최근 1년 치 자료를 봤는데 우리 순천시 관내가 동이 몇 개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24개 읍면동입니다.
○위원 장경순  행정구역상 24개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32명의 분포를 보면 왕조1동은 6명, 그리고 거의 없는 동이 많아요. 덕연동이 9명, 그리고 나머지 동은 거의 없습니다. 새로 이게 조례에 의해서 안전보안관을 새로 만드실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 장경순  만드실 때는 어떤 지역적인 이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또 지역이 다 멀고 다르기도 해서 예를 들어서 송광이다 그러면 순천사람이 가서 송광면의 어떤 상황을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재난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래서 안전보안관을 새로 위촉을 하실 때는 각 지역별로 동별로 조금 이렇게 골고루 균형 있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현재 있는 32명도 거의 지금 활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 장경순  교육도 잘 안 되고 있고, 왜 이렇게 활동이 안 되고 있을까요, 이렇게 좋은 조직을 만들어놓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저희들이 안전보안관은 순찰하고, 안전점검캠페인, 안전신문고 신고 이런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개인별로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시각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거의 활동을 잘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안전보안관을 새로 지금 조례도 발의하고 새로 개정이 되었으니까 좀 더 교육을 강화하시고, 또 역량도 강화해서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구성에 있어서 30명 이내로 한다, 지금 현재는 주로 어떤 분들이 활동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거기는 봉사대, 사랑실은봉사대부터 쭉 모니터봉사단, 구성원들이 각양각색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제가 명단을 보니까 주로 통장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장 이영란  그 부분에서 제가, 이통장을 꼭 거기 집어넣었어야 될까요, 안전보안관에?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지금 자율방재단도 전국적으로 이통장들이 다 위촉이 상부에서부터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자율방재단도 구성이 그렇게 돼 있고요.
○위원장 이영란  상부에서는 무슨 상부죠? 상위법에?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상위법에 자율방범대….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방재단, 예.
○위원장 이영란  방범단도 이통장….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방재단, 방재.
○위원장 이영란  방재?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저희들 코로나19나 이런 거 할 때 읍면동별로 분무기 이렇게 등에 등짐펌프 이런 것을 전부 다 같이 해서 방역도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통장 하시는 분들이 여러 우리 관변단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불협화음이 많이 나고 있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이통장 하시는 분들은 이건 기본업무 아니겠어요. 통장들의 기본업무니까 구태여 여기 구성에 집어넣었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4조에서 대표 및 부대표 임기가 언급이 됐거든요, 4조 3항에.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5조 보면 교육 및 임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대표, 부대표 임기를 5조 부분으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느 단체고, 특히 이런 봉사단체 같은 개념에서는 연임을 저는 없앴으면 합니다. 아, 우리 과장님이 전문을 안 갖고 계신가 보구나.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아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거기 4조 보면 안전보안관 대표단이라는 게 있고, 5조는 교육 및 임기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대표 및 부대표 임기가 4조 3항에서 언급이 됐더라고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2년으로 하되.
○위원장 이영란  이 부분을 5조로 같이 해서 정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임기를 2년으로 한 건 좋은데 연임이란 거에 대해서 그럼 계속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 큰 권력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우리 지역에서 지금 연임이란 것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서, 우리 자치 과장님도 하셨죠? 자치혁신과 과장님도.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주민자치회랄지 이통장이랄지 지금 시끄러운 동네가 많아요, 이 연임이란 것 때문에. 그래서 연임을 명확히도 안 해 주셨을뿐더러 저는 저번 주민자치회 초기 우리가 조례 만들 때 연임을 못 하게 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불상사 때문에 그랬어요. 결국 편갈라지기가 됐더라고요, 이 단체에서. 그래서 봉사단체니만큼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꼭 연임을 넣어야 될까. 여기서 연임은 무한히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일반 협의회 회원들 구성원들은 연임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럼 나도 봉사해보고 싶다는 새로운 사람들은 진입하기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저희들이 안전보안관이 유명무실 않고 우리 시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분들이 활동해야 되는 어떤 지원을 해야 되면 더 명확하게 하고 되도록이면 이런 불협화음이 안 나게 하고, 왜냐하면 우리 시의 5000만 원이지만 시의 재정이 들어가는 문제, 보조금이 들어가는 문제고, 이러다 보면 계속 이런 분들이 반복해서 이 활동들을 하게 되면 이게 또 다른 우리의 행정에 부수적인 어떤 불협화음을 낳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조례를 만드실 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현재 대표하고 부대표 임기만 2년으로 하되 거기 보시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안전보안관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2년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란  예, 재위촉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근데 이것이 참여자가 많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봉사 개념이 있다 보니까 지급단가에 비해서 수당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좀 낮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즘에는 우리 시민의식이 높아서 저희 왕조2동 같은 경우는 야경단이라고 해가지고 자체로 우리 밤에 귀갓길 우리 청소년들 늦게 학교 끝나는 시간에 자율적으로 우리는 돌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가 그런 인적자원을 염려를 하게 되죠. 이통장도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득권의 어떤 세력을 항상 갖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선출직인 우리 시장님이나 저희 의원들도 쉽게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는 그런 게 많이 지금 놓여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안전보안관은 그런 쪽하고 거리가 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이영란  향후 조금 있으면 그럴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보고도 우리 뭐 협의체 하니까 참석해 주십시오 벌써 공문 올 거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체육대회 합니다, 뭐 합니다 이렇게 자꾸 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순수한 뜻으로 우리가 출발을 하지만 처음에 조례를 할 때 지금 이게 그쪽 협의회에서 요구한 게 아니라 근거를 주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지금 만드신 조례잖아요, 그죠. 혹시 민원 받고 하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아니요. 전라남도에서 이 앞에….
○위원장 이영란  지침으로?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전 시군에….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우리가 더 향후 문제까지 생각을 해서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조례를 쉽게 만들지 말고. 한 번 만들어진 법은 우리가 개정하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임기랄지 어떤 지원범위 이런 거에는 신중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꾸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면서 계속 지금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신중하게 임기랄지 구성원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장님.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위촉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그분들이 2018년부터 교체가 됐나요, 위원들이?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런데 그렇게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되고…. 그 이유는 안전보안관들이 우리 안전신문고 앱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읍면동별로 단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란  그럼 보안관이 앱을 통해서 실적을 올립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거기 신문고에 실적을 하면 그걸 보고 저희들이 확인하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죠. 그럴수록 대표, 부대표가 필요하죠, 그럼? 다 똑같은 수평적인 관계여야지.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래도 모든 이런….
○위원장 이영란  아니, 앱을 통해서….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활동은 그렇게 하는 거죠.
○위원장 이영란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왜 대표, 부대표가 필요하며 그게 왜 5000만 원이나 예산….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교육 이런 단체들, 사회단체란 게 그런 구성점 대표들이 없으면 이게 누가 우리가 개인별로 할 때도 전부 다 일일이 다 연락을 해야 되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하고 모든 그런 단체들이 회장이나 부회장….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 이걸 사회단체로 보시면 안 되죠. 우리 일종의 공기관에서 의뢰를 해서 아까 같이 여러 가지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거지 사회단체로 정의를 해버리면 머리 아프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정의를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위원장 이영란  저는 이렇게 앱으로 활동하신 분들한테 소정의 어떤 수고료랄지 그런 걸 하는 건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구태여 대표, 부대표 임기까지 운운해 가면서, 그건 위원회에서 위촉을 하고 이런 것으로 갈음하면 안 되나요, 그럼 차라리?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것은 그렇게 운영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이런 분들은 누가 추천하셨어요, 여태, 2018년부터.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모집을 우리 시민안전리더처럼 그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심사해서….
○위원장 이영란  그럼 공고를 매년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임기가 끝나면….
○위원장 이영란  조례가 없었으니까, 임기가 그러면 있었어요, 조례 없이? 2년으로?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상위법에 의해서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상위법이요? 상위법 근거가 지금 무슨 상위법이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 내려온 게 전라남도에서 표준조례안이 22개 시군에 제정을 하라고 그래서 보시면 진도, 목포, 화순, 여수, 함평, 장성 이렇게 해서 기존에 제정이 됐고 안 된 지자체에 제정을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발의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게 신설된 게 2019년도에 신설됐어요, 임의조항으로. 66조의4 3항에 있군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2019년부터 임의조항으로 시행됐어요, 이제 바뀐 게 아니고. 우리 순천시는 그럼 여태 없다가 올해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럼 상위법에 2년을 하라 이런 게 있다고요? 기본법에? 그렇게까지는 주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것은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거지 2년을 해라 뭐라 이런 말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상위법을 말씀하시니까 온당한 답변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만들더라도 그냥 다른 단체에 있는 조례를 그대로 갖다가 여기 적용시키는 듯한 모양새를 갖췄어요. 근데 저는 되도록이면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이런 단체들이 생겨났을 때 향후 이런 문제점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고, 지금 비용을 쓰고 있는 부분이 어떤 비용을 쓰고 있나요, 그럼 비용을? 여기 보안관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5000만 원….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거기 1인당 활동수당만 안전신문고 앱에 본인의 활동기록을 거기다 등록해 놓으면 저희들이 그거 확인하고 그것을 지급하는 돈입니다. 수당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죠. 그러면 그 5000만 원이 교육을 시키는 돈이고 그러죠? 5000만 원 사업내용이.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5000만 원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영란  아까 5000만 원이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5000만 원이 왜 나왔죠? 아까 누가….
○위원 장경순  5000만 원 이내 비용추계가….
○위원장 이영란  아, 비용추계는 안 하겠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비용추계 5000만 원 미만은 제출 안 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예, 안 하겠다. 그럼 얼마쯤 비용이 들었었나요, 저번에?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2023년도에는 1171만 원, 1인당 평균지급액 58만 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이 많이 앱으로 돼서 활용을 하면 좋겠죠, 그거는. 그런데 저보고 어떤 의미에서는 과장님 생각했을 때 선언적인 조례인데 뭐하러 따지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아니,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거는 분명히 어떤 단체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공식화하는 거기 때문에 명확히 우리가 임기랄지, 교육 등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된다, 이 교육을 그러면 개인적으로 시킨가요?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보안관 교육을….
○위원장 이영란  어디서 누가 시키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전라남도에서 기존에는 이렇게 전문강사 해서 교육을 소집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우리 순천시는 거기서 교육받으면 됩니까, 한 번?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조건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1년에 한 번 한다면서요, 보안관 교육을.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이것은 그렇게까지 전문적인 그런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래서 저는, 좋아요. 대표, 부대표 임기를 2년으로 한 것까지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연임까지 해서 계속 그런 장을 마련해 줄 필요는 없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1회만 돼 있으니까요, 위원장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위원장 이영란  아니, 연임을, 해석 잘하셔야 돼요. 통장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뜨거운 감자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아니, 거기하고는 좀 별개….
○위원장 이영란  연임이란 게 명확히, 지금 여기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써놨어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구태여 4년씩이나 이걸, 아까 같이 전문 뭐도 아닌데 소집을 한다고 그런 것도 이 사람이 알려야 되고,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순천시의 안전을 위해서 보조 어떤 행위를 해 주는 분들한테 이거를 뭐 연락을 하고 말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 하여튼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급단가가 높으면 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실상은….
○위원장 이영란  지급단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급단가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다음에 단체가 생겼을 때, 하여튼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예.
○위원장 이영란  박계수 위원님이 지금 먼저 손을 드신 것 같아요.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나 지금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안전보안관이 주로 업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규정을 못 하겠네, 내가.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제6조에….
○위원 박계수  조금 내가 이해력이 부족한가.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제6조 활동에 보시면요,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해서요. 일상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를 신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실시하는 올해 교통안전….
○위원 박계수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가 뭐가 있을까요, 주로? 아니, 좀 이해를 제가 못 하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우리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비계를 설치를 안 한 그런 것도 해당이 되고요.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겁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육도 있잖아요. 교육 내용이 주로 뭔지를 알면 이분들 안전보안관의 역할을 알 것 같아요. 안전교육 내용이 주로 뭘까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니까 제가 아까 앱으로 한다 그러는데 이 앱이 있어요, 따로?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있습니다. 안전보안관 앱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교육은 기본교육이 안전보안관 활동을 하면서….
○위원 박계수  아니, 교육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안전보안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성범죄라든가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거 구체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 박계수  주로, 그래서 나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려보려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위원 박계수  우리도 그래야지 이해가 빠르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예를 들어서 보도 인도가 있으면….
○위원 박계수  그러니까 위험, 안전 이런 걸 얘기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생활 속이란 게 그럼 위험한 그런 장해요소가 있을 때 그런 것을, 보도블록이 예를 들어서 무너졌거나 튀어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보행자 위험을 초래한다 그러면 그런 걸 신고하고 그렇게 해서 조치 도로과….
○위원 박계수  아니, 단순 그것만 있을 거 아니지 않냐 그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고난도로 생각하면 전문가 수준은 아니고요. 일반생활 속에서 그런….
○위원 박계수  안전문화활동 이게 정의에 보면 안전보안관 있고 안전문화활동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예.
○위원 박계수  안전문화활동 주로, 안전문화활동이….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안전문화활동은 위원님도 아겠지만 우리가 조은프라자 앞이나 의료원로터리나 이런 데 우리 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저희 부서도 다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침 7시에 나가서 이렇게 교통안전캠페인하고 횡단보도 이런 질서유지 그런 것을 전체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안전문화활동 그것을….
○위원 박계수  그것 말고는 또 뭐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안전 관련 그런 행사 있으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를 들어서 지역 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성범죄, 성추행 같은 거 이런 것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것은 물론….
○위원 박계수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보면 해야 되겠지만 그것까지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거고 성범죄를 다루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계수  아,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 박계수  그러면 아까 활동하는 데 있어서 수당을 준다 그랬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 박계수  주로 안전위반 행위 신고,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아니,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뭘 잘못 먹었는가 이해가 잘 안돼서. (웃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이것은 정부에서 해서 전라남도에서 표준조례안을 22개 시군에 아직 제정이 안 된 시군에 제정을 하라 그래서 저희 표준조례안에 의거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이렇게 발의하게 됐습니다.
○위원 박계수  하여튼 제가 자세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부분이, 아니, 상위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다른 지자체 조례를 좀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 박계수  제가 봤더니 거창군 같은 데는 교육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안전교육,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그다음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이런 게 나와서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성범죄 같은 거 필요 없다며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교육은….
○위원 박계수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전국적으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가 있는데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님 저는 위원님 질의가 성범죄자를 안전보안관이 신고는 할 수 있지만….
○위원 박계수  교육내용에가 나와 있어요, 교육에가. 안전교육도 있고 해서….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성범죄자를 체포하고 이런 것을 안 한다고 저는 답변드렸습니다.
○위원 박계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현재 안전보안관이 32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 기존 상위법에 보면 성비가 보통 어떤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보통의 요즘 최근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 장경순  근데 여기 32명을 보면 남자가 22명이에요. 성 구성비가 좀 맞지 않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이것은 위원회 성격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위원 장경순  그래도 상위법에 지금, 우리가 만들어놓은 우리 순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보면 여기에 10분의 6을 어느 성비가 차지하면 안 된다고 지금 상위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32명 중에서 왕조1동이 6명, 덕연동이 9명, 삼산동 6명, 풍덕동 4명, 해룡 2명, 서면 1명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지금 현재 임기가 보통 내년이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면 겹치는 부분들은 다 임기를 마치기 전에 구성원을 새로 조정을 합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분들 임기까지 가야….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임기까지는 가야 됩니다.
○위원 장경순  임기까지는 다 가야 된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 장경순  그러면 다 내년 이후에 새로운 인원을….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아까 이영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통장은 기본적으로 본연의 임무들이 다 우리 순천시에 관련한 임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 또 꼭 이통장이 들어가야 되냐라는 의문점이 좀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낙 수당이 없어요. 거의 한 번에 1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 장경순  1만 원 하다 보면 여기에서 교수, 또 이런 전문가 이분들이 과연 오실까라는 의구점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조례를 만드실 때 좀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조례를 조금 더 개정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8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행을 이렇게 하시죠. 일단 4항 먼저 보고하시고 질의 받고, 5항….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2건 다 일괄로요.
○위원장 이영란  예.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제정과 일부개정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의안번호 제4022호 순천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행정동우회법」 개정에 따른 재정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에 이바지를 하기 위함이 주요 재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지원에 관한 범위, 보조금 신청, 정산 및 반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33쪽과 3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의안번호 제4023호 순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조직관리지침에 의해서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상설운영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의 행정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비상설화 전환을 통해서 안건이 있을 때에만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비상설화에 따른 위원 임기 및 해촉 조항을 삭제하고, 안건 발생 시 협의회 구성 및 해산 자동화 규정 신설과 비상설화 운영 근거 마련 등의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38쪽과 39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과 개정안 2건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부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조례 개정과 제정에 관한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4022호 순천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경순 위원입니다.
  우리 기존에 사실 이 행정동우회법이 있어요. 우리 법에 있는데 여기 법에 보면 동우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모법에. 근데 우리 순천시 행정동우회는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행정동우회는 제가 파악한 거로는 인원은 좀 있습니다마는 보통 크게 많이 모이지는 않고 한 번 모일 때 10명에서 15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우리 행정동우회가 모임을 할 때 우리 관계공무원도 참석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참석을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참석 안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위원 장경순  제가 몇 번 할 때 뵀었는데 참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총 회원은 350명으로 파악이 됐네요.
○위원 장경순  이게 정치적인 중립이 꼭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원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면요, 지원사업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굳이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 때는 예산은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표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일부 또는 전부라고 표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사업 성격에 따라서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업 성격에 따라서 아마 그거는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요?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위원 장경원  그러면 지원사업에서 지금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 및 개발사업이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발사업은 어떤 의미의 개발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주요 개발사업은 우리 시정에 있어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또 어떤 증진에 관한 전체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이라는 뜻은.
○위원 장경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두  예.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4023호 순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토록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7.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10시54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회계과장 박홍입니다.
  46페이지 의안번호 제4024호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7월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 대규모 프로젝트인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에 최종 선정된 건으로 우리 시를 전남 그린바이오 전진기지로 조성하여 지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승주 평중리 55 외 3필지, 부지면적 3만 1863㎡, 건축 연면적 5919㎡, 구 승주군청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액은 토지 12억 8100만 원, 건물 8억 8700만 원, 합계 21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의안번호 제4025호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으로 농산어촌 유학생의 안정적인 거주를 도와 농산어촌 유입인구 증대를 도모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가족체류형 거주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낙안면 평촌리 312-1번지 외 1필지, 부지면적 3230㎡, 건축 연면적 300㎡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액은 토지보상비 1억 9500만 원, 건축비 8억 9500만 원을 포함한 10억 9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주관 부서장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원할 때 과장님이 오셔서 하시는 거지 바로 과장님…. (웃음)
○회계과장 박홍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건 아닌데, 하여튼 공유재산 안건에 대한 보충질의는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배석하신 소관 부서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이거 지금 보니까 사업계획서에…. 아니요, 회계과니까 과장님이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총괄적인 건데 국장님이….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장 이영란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어요, 이 사업이.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우리 예산은 중앙투자심사를 득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죠?
○회계과장 박홍파  예,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지금 사업보고를 하신 이유는 공유재산 취득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기 위함이죠?
○회계과장 박홍파  지금 이 사업이….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답변만 하십시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박홍파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맞죠?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만약에 중앙투자심사에서 아니다, 이거 투자방법이 틀렸다라고 조건부 심사결과가 나왔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이게 지금 중간에 여러 번 변경이 된 내용도 있고 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이미 절차상으로는 다 거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투자심사를 거쳤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투자심사를 거친 다음에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되고 안을 내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이 통과되면….
○회계과장 박홍파  최종적으로 도에서 공모사업….
○위원장 이영란  이건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방재정법 37조에 의해서.
○회계과장 박홍파  해당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맞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 회계과장님은 순천시의 재산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거 기본적으로 아셔야죠.
○회계과장 박홍파  재산은 총괄부서지만 행정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관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주관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또 자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요. 우리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서십시오.
○위원장 이영란  제가 방금 질문드린 거 들으셨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장 이영란  답변 주십시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회계법상 중앙투자심사를 해야 예산편성지침에서 원칙이고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전남도에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공모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지침에 어떻게 나왔냐면 조기집행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땅값 상승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래 공모사업은 토지를 매입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안 될 경우는 조건부 매매도 가능하다고 공모에 나왔었고, 그 이후에 가이드라인에 뭔 내용이 있냐면 조기집행이라든지 지가 상승 이렇게 할 때는 전남도의 승인을 받고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단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이번에 저희가 선정되고 중앙투자심사를 올린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도에서 기본계획을 하고 나서 중앙투자심사를 하자 이렇게 협의가 돼서….
○위원장 이영란  잠깐만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도에서 우리 순천시에서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법령이 필요할까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우선 정부에서 하고 공모사업은 기재부하고 협의가 되잖습니까? 근데 이거 전남도에서 특수사업으로 공모를 시작했기 때문에 중앙부처나 기재부 협의 없이 진행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투자심사는 어찌 보면 요식행위고 행정절차를 따르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위원장 이영란  잠깐만요.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특히 과장님들 요식행위라고 표현하신 거 위험한 표현이에요. 어떻게 요식행위라고 합니까? 중앙투자심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 심사 건이 따로 있고 자체 심사 건이 따로 있잖아요, 금액별로.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막대한 예산을 투여함으로써 적정성을 따지는 게 심사 아니겠어요? 근데 이 건이….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제가 말씀한 것은 예산편성은 기재부에서 하잖습니까. 그다음에 투자심사는 행안부가 하기 때문에 이 절차가 좀, 아까 제가 표현을 잘못했을 수 있지만 분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모하고 일반 했을 때는 부처 간에 협의가 있는데 전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다 보니 기재부와 협의가 안 됐겠죠. 그래서 원래는 투자심사를 이런 공모사업은 재생사업도 그렇고 많이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배제 항목에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도에서 이걸 못 해서 기본계획을 한 다음에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협의가 된 거죠, 협의가. 그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것도 도에서.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공모 주체가 지금 전남도입니다, 이게.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공모 주체가 도인데 그럼 도에서 행정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진행을 해도 그러면 중앙에서 어떤 제재를 안 받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지방소멸기금을 가지고 도 특수시책으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 정책은 잘….
○위원장 이영란  아무튼 그렇든 간에 그런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해야 되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당연히….
○위원장 이영란  그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저는 이러이러한 안으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그 안이 통과돼서 취득을 하거나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지 않냐 나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전절차를.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10월 5일 날 사전 설명을 드렸을 때 승인 전 예산이 내려온 이유가 전남도에서도 지금 이게 기본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니까 그때 저희들 사전 설명 올렸던 이유가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방소멸은 하루아침에 되고 있는데 언제 행정절차까지, 동시 투트랙으로 하라는 차원에서 승인 전 예산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설명 한번 올릴 때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 설명도 본 위원장이 요구했던 사항이죠. 원래는 그거 없이 그냥 저한테 성립전예산으로 쓰게 해달라고 오셨던 거 아니에요? 모든 절차를 알고 계셨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사전 설명 절차 저희들이 그때 의회하고 제가 기획실장 할 때 협의된 것이 결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상임위 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부위원장님 저희들 결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해 주라 해서 저희들이 설명드렸던 거고 원래는 결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공유재산 취득 건을 갖고 오셨잖아요, 그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사업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결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고를 해달라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지금 이 취득을 하게 되면 예산을 세우실 참인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산은 저희들이 중투가 1년에 4번 정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상은 아직 내년의 중투계획이 안 나왔지만 보통 3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사전 배부된 예산이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사전집행권을 얻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기본계획을….
○위원장 이영란  도에서 예산이 15억 내려왔나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2억 5000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2억 5000 내려왔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그래서 기본계획 잡고 그다음에 3월에 중앙투자심사를 올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도 승인을,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토지 매입해서 사업 집행을 지금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속도감을 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일대 건물 안을 내신 것 같아요. 협의하기도 쉽고 일단 예산만 들어가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더 멀리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아니요. 그 부지 선정을 할 때 아까 제가 주민들한테 처음에 사전설명회도 여기에 관련된 지역구 시의원도 오셨고, 도의원도 있었고, 주민대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조건이 순천시 소유의 땅이어야 된다, 근데 우리 순천시 땅이 없다, 대신 제일대에 우리가 판 땅이 있으니 이것을 조건부로 도에서도 가능하다고 가이드라인이 있으니 조건부로 승인을 받겠다 주민 동의하에서 이 사업이 진행된 거지 편의상 진행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또 이런 정형화된 규모의 땅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 우리가 모든 건은 벌써 언론플레이가 돼 있어요. 주암 주민들이 줄을 서서 현수막까지 흔들고 환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그건 현장심사 때 광경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게 모든 용역이랄지 공모사업 심사위원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보시고, 우리 지역뿐 아니라 자치단체를 돌아다니면서 심사위원들 의견이 한결같이 그거였어요. 방법이 한결같다, 옛날 구태의연한 방법을 동원한다, 이렇게 시민들 동원해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평을 하시더라고요. 이전에 우리 고흥 뭐 엊그저께 심사받은 게 있었어요. 거기 하고 가신 심사위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그걸 그렇게 폄하하시면….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주민들은….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그만큼 열망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위원장 이영란  그겁니다. 주민들은 그만큼 이 바이오가 들어오면 우리 주암이 막 살아날 거라는 그런 거를 주셨어요. 근데 살아나게 하려면 방법을 더 우리가 연구를 해야죠. 제일대 건물 하나 사가지고 우리가 디테일하게 여기 공장 짓고 리모델링하면 거기에서 일하고 다 출퇴근 밖으로 빠져나가면 지금 원도심 여기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주민들은 굉장히 들떠있잖아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그 기본계획을 저희들 3개월 동안 8번의 공청회 했을 때 그 문제가 이미 위원장님이 제기했던 문제가 다 나왔었고요. 그 계획이 4개 프로젝트 안에 다 사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활성화 계획이.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 그럼 앞으로 지방소멸대응 성공모델을 만드시겠다고 야심 차게 출발하셨어요. 저희들이 정책실명제 해서 눈 부릅뜨고 지켜볼까요, 해드리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 세정과 가버리시면 그만이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장 이영란  세정과 같은 데로 옮겨가 버리시면 그만이잖아요, 이것만 해놓고. 저희들이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봐도, 우리 순천시 정책실명제 조례 아무리 갖다 들이대도.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제가 뭐 인사권이 있는 것은 아닌데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그 마음가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글로컬 30하고 인력 충원, 그다음에 유통, 그다음에 생산과 원물 생산하고 공장 유치 이런 것들을 플랜트를 지금 짜고 있고요. 특히….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다 들었습니다. 사업내용이랑 좋아요. 근데 저는 공장하고 플랜트 뭐 그분들만 입주해 가지고 되냐 이거예요.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정주여건 같은 건 전혀 지금 고려치도 않고 있는 상황이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정주여건도 아까 제가 10월 5일 날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거기 안에….
○위원장 이영란  저는 전남에다가 질의하고 싶어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거기 안에 옛날의 공무원 주택이 있습니다. 시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영진빌라 해서 저희들이 직주락 형태의 주거단지도 만들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순대와 연결해서 인재양성 프로그램도 가동이 되고 그리고 벤처….
○위원장 이영란  그럼 향후 이 사업 외에 추가로 사업이 그럼 계속 들어오겠네요, 승주군청으로?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계속 저희들이 지금 내년 4월 공모를 준비하고 있고, 농림부에서 그린바이오를 지금 비밀이지만 그린바이오 캠퍼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한 것은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속조치로 해서 기업유치, 생산기지, 인력양성, R&D, 투자 이렇게 같이 원프레임으로 하고 있단 것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향후 점차적으로 우리가 제일대 땅을 구입하겠네요. 거기 부군수 관사도 있었고, 구 군수 관사도 있었고, 기숙사도 있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제일대 땅을 사겠네요, 그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제일대 땅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개인 땅도 있고, 수자원공사 땅도 있고, 제일대 땅도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거기를 특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업혁신파크라는 지금 정부에서 공단형태의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지금 내년에 수립해서 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기회 되면 의회에 한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돼야지만 토지 수용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저희들이 그때 매각할 때 현황이 한 6000평이 조금 넘죠, 그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장 이영란  그 당시에 매각할 때 48억 정도에 매각을 했어요. 이번에 사들이고자 하는 필지는 제가 보니까 1000평이 조금 넘어요, 그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토지에 건물비까지 해서 21억.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장 이영란  우리 그 당시에도 6000평 남짓한 땅에다가 건물까지, 그때는 건물이 더 노후가 안 된 상태죠, 그죠. 매매할 때는 48억이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28억.
○위원장 이영란  48억입니다, 매각금액이.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그건 전체고요. 뒤에….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전체.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이번에 사는 것은 건물만 사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죠. 그게 질문의 핵심이에요. 이 1000평 남짓한 걸 사면서 21억을 지급한다 했으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6000평에서 더…. 아까 먼저 말씀하신 게 순천시 땅이어야 된다 그랬는데 전에 순천시 땅이었기 때문 에 거기를 정했다? 그런 논리로 말씀을 주셨어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공모에가 그렇게….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전에 구 순천시 거였다 해서….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조건부 매매가 가능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토지를 신청할 때 소유하거나 조건부로 당선됐을 때 매매조건만 있으면 응모가 가능하다고 도 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자를 선택한 거죠.
○위원장 이영란  쉽게 가시려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쉽게 가려고 한 게 아니고 땅이 없습니다, 거기에.
○위원장 이영란  거기 협의를 하면 왜 없겠어요, 지금 거기가 텅텅 비었는데.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나중에 선정된 다음에 수용권이 없는데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규모의 땅을 정형화된 땅을 사야 되는데 개인들한테 저희들이 이렇게 협의보상할 수는 없잖습니까.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쉽게 가는 방법을 택한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들은.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정석을 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하여튼 절차를 저희들은 들여다보고 있고요. 제 질의는 이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아까 이영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인구 지방소멸 대응에 관해서 절차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절차 무시한 게 아니고 지침가이드에….
○위원 박계수  그러니까 그것이 내나 절차를 무시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제가요? 아니면 전남도….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니까 아까 답변 내용이 보면 하기 때문에 급속히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뭐 하고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도에서 지가 상승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기집행이….
○위원 박계수  아니, 절차에 관해서 물었을 때, 아까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질문하셨을 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맞습니다. 투트랙으로 간다는 겁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면 절차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아니, 그건 안되고요. 투트랙을, 기본계획을 지금 성립전예산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이미 저희들은 응모할 때 그 기본계획이 기본계획입니다. 그걸 가지고 다듬어서 구획이라든지 해서 내년 3월에 중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올린다는 말입니다.
○위원 박계수  아, 거기에 맞춰서 올린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실제 승인은 보통 한 5, 6월 그 정도 됩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아까 답변하실 때 투트랙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렇게 제기하시니까 그 답변을 하셔서.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아까 토지매입 때문에 아마….
○위원 박계수  그렇게 절차가 필요 없을 만큼 이렇게 시급하고 이런 것 같으면 의회에 와서 취득안 낼 이유도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고 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모든 것은 절차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맞습니다.
○위원 박계수  절차 없이 어떻게 이게 가겠습니까, 아무리 급하다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절차 안 밟고 간다고 해서 바로 소멸된 지방이 바로 살아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맞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래서 제가 좀 잘 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아까 설명하시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 부분만 좀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또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장님께서 염려한 부분, 물론 추진계획도 좋아요, 절차도 좋고. 그러나 이것이 생김으로 해서 지역에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런데 내가 그동안 우리 황학종 과장님을 볼 때 우리 순천의 도시재생사업을 맡는 생각이 떠올라요. 그런데 이런 계획력이나 이런 부분을 참 잘합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란 것이 계획을 보니 완료될 때까지 이걸 마쳐야 되는데 제가 도시재생사업 하면 1년 있다가 또 과장이 바뀌고, 또 지금 그동안에 1단계 향동, 2단계 저전동, 3단계 남제·장천, 4단계 역세권 막대한 국비와 시비가 포함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황학종, 그전에는 팀장이었죠, 조태훈 과장님이었고. 그때 그야말로 지역주민들에게 순천시에 그 사업을 해서 막대한 희망을 줬어요. 
  그랬는데 그 많은 예산이 투여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 또 그걸로 특화적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왔는가. 물론 성공한 지역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이렇게 좋은 기획안을 냈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발령이 나버리고 다른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부서를 옮기면.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 계획은 좋아요. 과장님이 지금 보니까 2027년 4월 말까지 완공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인사가 1년에 이 부분에 바뀌고 그러면 그다음 후자가 과연 과장님의 그런 생각을 미칠 수 있겠는가 그런 염려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이 계획안도 너무나 꿈 같은 주민들에게 희망을 준 것도 중요하지만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이, 집행부가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토지면적 위치가 승평길 21이지 않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유승현  지금 우리가 균형발전 보육동이라고 해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는데 여기서 면적이 기존에 있는 그대로 다 매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거지 않습니까. 뒤에 있는 산까지 같이 취득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주민들이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뒤에 있는 산이 2단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있는 산이 상당히 명당이고 승주군청을 지켜주는 호위하는 그런 옛날부터 내려오는 설이 좀 있는 모양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에 깎자는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또 살리자는 의견도 잘못 손대면 맥을 끊을 수 있다 해서 그건 좀 저희들이 피하려고 일부러 안 샀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저희가 생산동이기 때문에 뒤에 산, 만약에 우리가 공유 취득을 할 때 있어서 이 건물만 취득을 하면 학교 측에서는 그 뒤에 있는 산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혹시 다 같이 공유재산을 취득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혹시?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제일대에서는 거기 안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했듯이 40필지가 있습니다. 다 사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희들 예산에 이 사업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나머지 산은 아까 제가 특구라든지 기업혁신파크 할 때 다른 제도적인 방법이 있을 때 강제 수용권을 할 수 있는 그거 이용해서 나머지는 구입할 건데 이 산 부분을 일부에서는 터서 저쪽 북교 쪽이 있습니다. 월등 쪽을 하면 또 다른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위원 유승현  높은 산은 아닌데 우리가 공장동을 짓기 위해서는 그 토지까지 같이 쓰면 거기까지 확장해서 쓸 수도 있긴 한데, 나중에 향후에요. 지금으로선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앞쪽으로도 많은 농공단지랑 생산동이랑 거주단지랑 같이 해가지고 할 건데 굳이 이 산까지 우리가 취득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게 좀 저는 궁금해서, 이게 쪼개지면 학교 측에서는 애매모호한 상태인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금 다목적 거기 지식산업센터가 설립된다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우회전해서 그쪽 길을 만든다면 그 산도 저희들이 공장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이걸 조금 한번,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구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또 저희가 거기에 공사를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한번 차후에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제가 추가로 질의 하나 할게요. 거기를 매각 당시에 거기에 있는 수목까지도 저희들이 다 계산을 해줬어요. 그걸 보시면 알겠지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도로변 옆에 그 부지를 말씀하신가요? 
○위원장 이영란  그건 정확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쪽 부지에 있는 수목까지 본을 그 당시에 쳐서 금액을 다 평가를 해서 넘겼거든요. 근데 방금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대로 본의 아니게 뒤에 산 임야까지도 우리가 다 취득을 해야 되는 그런 형국에 취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예산 세웠을 때 효율성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들이 아까 성립전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세울 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짜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상임위원회하고 행자위에 보고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과장님, 우리가 예로 국회에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로 해가지고 2억 5000 줬어요. 그런데도 나머지 예산 갖고 지금 주니 마니 밀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한 고백이?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제가 남의 거….
○위원장 이영란  남의 거라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예산의 어떤 불변성, 그렇기 때문에 취득을 다 하신 다음에 심사를 받으신 다음에 여기 예산이랑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요. 우리 과장님은 자꾸 투트랙, 투트랙 하는데 근사하죠, 투트랙. 물론 준비는 투트랙으로 준비하고 있어야죠. 근데 법적인 절차 같은 것은 넘어야 될 산을 넘어야 진행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장 이영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고생하셨습니다. 농민들이 많이 좋아하시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유영갑  고생하셨어요. 이게 사실관계는 정확히 짚어야 돼요. 중앙부서에 이 사업 관련해서 관련된 부처가 2개 부처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기재부하고 행안부.
○위원 유영갑  공모를 어디서 했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전남도에서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응모를 전남도에서 했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아니요, 전남도. 지방소멸기금을 가지고 전남도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이 예산은 그러면 어디서 내려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행안부 우리 지방소멸, 그러니까 내국세에서 교부세 안에서의 지방소멸기금을 따로 마련, 제가 알기로는 전남도에 한 500억 정도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공모를 한 겁니다. 
○위원 유영갑  중투는 어디서 해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행안부에서 합니다.
○위원 유영갑  이게 사전절차를 제대로 밟기 위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세워 가는 과정이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제가 처음에 아까 위원장님하고 차이가 있었던 건 우리가 국토부 같은 이런 재생사업 공모를 할 때 그때는 공모를 선정이 되면 그걸로 갈음을 해 주는 중투의 예외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도에서 하다 보니 기재부하고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올렸더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자 이렇게 합의돼서 좋다 했더니 성립전예산을 우리한테 2억 5000이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위원 유영갑  기본계획을 세워봐라?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그래서 앞에 우리가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사전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래가지고 이제 사면, 사가지고, 돈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유영갑  그래가지고 땅을 사서 기본계획 갖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한다 그 말이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행안부에 올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마음에 들죠 이렇게 한다 그 말이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유영갑  그럼 돈을 내려준다 그 말이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유영갑  그렇게 쉽게 이야기….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7년, 그러니까 연도별로 저희들 내려줄 겁니다.
○위원 유영갑  아무튼 고생하십니다.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공모가 2가지가 뭐가 됐어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유영갑  아무튼 기대가 큰데 승주읍이 기존에 상당히 소외되고 이후에 승주군하고 순천시하고 통합됨으로써 여러 가지 피해를 실제로도 본 것도 있지만 또 그런 생각들을 강하게 가지고 계시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래서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질의 또 할게요. 전남도에서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하겠습니다라고는 말했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장 이영란  그것도 기재부예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행안부인지 기재부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지방소멸기금을….
○위원장 이영란  전남도에서 그렇게 한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전남도에서 받습니다 이렇게 했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장 이영란  전남도에서 공모를 하십시오 도에다가 내린 거 아닙니까, 공문을. 전남도에서 각 지자체에다가.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도에서 지역균형 우리….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그 기금을 받았어요, 얼마를, 500억인가를.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전남도 지자체에다가 소멸되지 않도록 너네들이 사업을 좀 올려봐라 했을 거 아닙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그게 아니고 도지사님이 흩어지기 싫으니 이것을 좀 진짜 소멸시킬 돈을…. 우선 지자체별로 나눠줄 거 아닙니까. 지방소멸지수를 적용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나눠주는데 지사님 생각에 그렇게 하면 돈이 없어지니 전남도가 미래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을 당초에는 올해 1군데 이렇게 4군데를 선정할 계획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나눠주는 이런 지방소멸기금하고 좀 다릅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그 취지는 분명히 있어야죠. 우리 돈을 함부로 쓰면 됩니까, 도지사님께서도 나랏돈을, 세금을. 그러니까 이런 미래먹거리로 해가지고 해봐라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계획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올렸더니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랬으면 일단 돈을 내린 중앙에서는 그래, 우리가 500억을 줬으니까 어떤 건가 들여다보자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을 올려야 되지,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제가 지금 예산을 좀 알아봤는데 아마 자율편성기금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약간의 도 자율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사님이 어떤 기획팀에다 시켜서 이거 한번 공모를 해봐라 이렇게 응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하여튼 제가 도에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문경위에서도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아무튼 도에서랑 여러 가지 법적인 거를 한번 여쭤보고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건을 누구,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십시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9건에 대한 축조심의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8. 순천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세은 의원 대표발의)(이세은·나안수·최미희·우성원·이향기·오행숙·양동진·이복남·김태훈 의원 발의)(계속) 
9.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39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자연재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9건을 일광 상정합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자연재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제2조 중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비’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2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취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총 9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총 45개 부서로 직속부서, 행정안전국, 시민복지국, 보건소, 24개 읍면동입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하면 현장방문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나 삭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으로 채택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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