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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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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11월 28일(화) 10시37분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1994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순천시장제출)
  3. 2. 1994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순천시장제출)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5년 10월 4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0월 3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95년 10월 30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1월 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듣고 오후에는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순천시장제출) 
2. 1994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순천시장제출) 

(10시37분)

○위원장 장항모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총무국장 임문규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세입세출 결산 유인물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3P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1,096억4,374만4,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27억7,912만1,000원을 포함한 1,224억2,286만5,000원을 세입예산 현 액으로 계상 하였으며, 수납액은 1,183억8,548만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4년도 1,096억4,374만4,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27억7,912만1,000원을 합한 1,224억2,286만5,000원을 세출예산 현 액으로 계상 하여 907억8,293만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대 지출 차인잔액 276억255만7,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각 회계별로 '95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21억9,801만1,000원과 사고이월 107억81만4,000원, 계속비 이월 19억8,729만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8,833만3,000원이 포함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26억2,810만원입니다.
·별도의 정정표를 드렸습니다만 계수가 조금 착오가 있어서 정정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 4P입니다.
·결산내역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류하여 '94년도 일반회계 결산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711억2,863만8,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97억1,968만8,000원을 합한 808억4,832만6,000원을 세입예산 현 액으로 계상 하여 796만4,271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은 세출예산액 711억2,863만8,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97억1,968만8,000원을 합한 808억4,832만6,000원을 세출예산 현 액으로 계상 하여 634억2,815만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대 지출 차인잔액 162억1,456만2,000원은 '95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6개 특별회계의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134억4,588만7,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억3,555만4,000원을 합한 137억8,144만1,000원을 세입예산 현 액으로 계상 하였으며 수납액은 105억6,221만2,000원입니다.
·세출은 세출예산액 134억4,588만7,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억3,555만4,000원을 합한 137억8,144만1,000원을 세출예산 현 액으로 계상 하였으며 86억8,806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대 지출 차인잔액 18억7,414만7,000원은 '95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3,000만원과 사고이월 4억7,921만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78만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3억6,015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의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385억1,510만6,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0억5,943만3,000원을 합한 415억7,453만9,000원을 예산 현 액으로 계상 하였으며, 387억4,277만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6P입니다.
·세출은 세출예산액 385억1,510만6,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0억5,943만3,000원을 합한 415억7,453만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대 지출차인잔액 113억8,799만5,000원을 '95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으며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 전년도 이월사업비, 예산현액, 수납액, 지출액, 차인잔액 순으로 설명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수납액과 지출액, 차인잔액, 이월액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수납액은 74억5,448만6,000원이며, 63억4,116만2,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억1,332만4,000원입니다.
·다음 7P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3억3,883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4,31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9,572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95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P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5억2,755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15억2,277만2,000원으로 집행잔액 478만1,000원은 전액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로 1억4,021만원을 수납하여 1억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821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P입니다.
·토지구획장리사업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7억9,238만9,000원이며 2억6,002만1,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억3,236만7,000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억873만5,000원을 수납하여 지출액 2억1,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973만5,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1P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로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74억125만6,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10억7,427만7,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3억2,697만9,000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07억7,930만5,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5억9,243만8,000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1억8,686만7,000원입니다.
·다음 별책 승주군 분에 대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P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653억2,616만6,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53억7,880만7,000원을 포함한 707억497만3,000원을 세입예산 현 액으로 계상 하였으며 수납액은 683억6,858만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4년도 653억2,616만6,000원과 전년도이월사업비 53억7,880만7,000원을 합한 707억497만3,000원을 세출예산 현 액으로 계상 하여 543억4,451만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대 지출차인잔액 140억2,407만5,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각 회계별로 '95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38억5,102만8,000원과 사고이월 78억4,510만1,000원, 보조금집행잔액 1억860만9,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2억1,933만7,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산내역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류하여 '94년도 일반회계 결산사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609억8,281만1,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50억6,160만7,000원을 합한 660억4,441만8,000원을 세입예산 현 액으로 계상 하여 637억6,433만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세출예산액 609억8,281만1,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50억6,160만7,000원을 합한 660억4,441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대 지출차인잔액 124억2,318만5,000원을 '95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38억5,102만8,000원과 사고이월 72억7,280만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792만6,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억9,142만5,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의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43억4,335만5,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3억1,720만원을 합한 46억6,055만5,000원을 세입예산 현 액으로 계상 하였으며 수납액은 46억514만5,000원입니다.
·세출은 세출예산액 43억4,335만5,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억1,720만원을 합한 46억6,055만5,000원을 세출예산 현 액으로 계상 하였으며, 30억425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납액대 지출차인잔액 16억89만원을 '95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 5억7,229만5,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8만4,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10억2,791만1,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 전년도 이월사업비 예산현액, 수납액, 지출액, 차인잔액 순으로 설명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수납액과 지출액, 차인잔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9억9,655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7,931만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1,723만2,000원이며 이중에는 사고이월비 5억7,229만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억4,493만7,000원으로 '95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주택 특별회계 수납액은 1억8,524만1,000원이며 지출액은 6,094만2,000원으로 집행잔액 1억2,229만9,000원은 '95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P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20억5,634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20억5,566만3,000원으로 집행잔액 68만3,000원은 전액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8P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3억4,940만6,000원이며 2억8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억4,140만6,000원을 '95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억1,423만2,000원을 수납하여 지출액 1억6,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5,323만2,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5억1,850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8,802만5,000원으로 집행잔액 2억9,048만4,0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서정양수장 특별회계 수납액은 2억8,485만7,000원이며 330만6,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억7,355만1,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순천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95년 9월 1일부터 9월 26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책으로 하였습니다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에 지적된 20건 중 일반회계 14건과 특별회계 6건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개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토하시어 결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이어서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따라 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95년도 의회의 사후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순천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결산서 181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예비비 최종예산액은 36억197만3,000원으로 이중에서 예비비 승인액은 3억9,319만원이며 예비사용잔액은 32억878만3,000원입니다.
·또한 본 예비 사용액은 해당 과목으로 전용되어 3억9,319만원 중 실제 1억6,653만3,000원만 집행되고 잔액 2억2,665만7,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승주군에 대한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주분 결산서 172P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예비비 최종 예산액은 5억2,482만원이며 이 중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액 4억7,529만8,000원을 전액 지출하고 예비사용 잔액은 4,952만2,000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된 예비비 지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항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쌍   
·전문위원 정운쌍입니다.
·먼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 법령은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한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4 세입세출 결산안을 검토한 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를 필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으로써 심도 있는 심사를 필하였다고 사료되나 순천시 세입예산 중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청산금수입 징수결정액 15억3,158만5,000원 중 3억5,549만1,000원을 회수하여 23%의 수납 회수율은 나타내고 있어 미세액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순천시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에 있어서 상수도 특별회계에 91%,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92%, 주택사업 특별회계 69%, 토지구획사업 특별회계 62%,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66%, 승주군 주택사업특별회계 27%로써 주택사업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 중 미수납액 수치가 누락되는 등 결산서 작성의 소홀한 부분도 나타났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 법령은 제안설명 한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극심한 한해로 가뭄극복을 위한 관정개발, 물바구미 긴급방제, 급성전염병 발생 사전 예방, 대형사고 사전예방 등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예산지출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되었다고 사료되나 도축물량 증가에 따른 운영비 등은 사전에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 제출하면 충분히 의결을 거쳐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을 선결 처분한 사례로 예비비 지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4분 정회)

(12시06분 속개)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결석으로 인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본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주무국장인 총무국장의 관계공무원 결석 사유를 듣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총무국장 임문규입니다.
·오늘 10시 30분에 산건위에서 세입세출 결산서 제안설명을 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해서 아침에 연락을 했습니다만 10시에 한다고 했다가 10시30분에 하고 해서 시간적으로 착각을 느껴서 아마 과장님들이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총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세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최소한도 '94년도 결산안 승인 및 예비비 지출의 승인을 하려고 한다면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는 각 주무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충분히 출석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부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서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총무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94년 결산안과 예비비의 지출 승인의 건은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제4차 본 위원회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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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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