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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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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7일(목) 10시03분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안건
  2.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03분 실시)
○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국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연수
·건설과장 김연수입니다.
○ 위원장   장항모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길현 위원 
○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관리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에는 재위험시설 18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정말 폭우가 왔을 때 위험한 시설이 18개밖에 안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연수 
·95년도 재해위험지구를 관리한 현황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건설국 소관이 4건, 전라남도 건이 2건이 순천시에서 관리할 것이 18건,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할 것이 6건으로 도합 30개소를 나름대로 각 읍.면보고와 기관보고로 해서 또 저희들이 조사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95년도 예산에 총 16개소를 완료했고 현재 3개소를 추진중에 있고 미추진중에 있는 것도 일부 11개소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급성하지 않는 곳이기도하고 또 예산확보가 늦었다든지 하는데 지금 잔여개소 이것도 조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어느 곳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한 나름대로 봐서는 폭우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강우가 어느정도 왔을 때 유실이 될 것인가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지인가 몰라도 그 곳을 말씀해 주신다면 그 현지를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미추진 11개소에 대해서는 소규모나 영세적이고 또 원만한 강우에 유실이 오지 않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길현 
·폭우시 위험시설 관리대장 대상 시설이 아닌 곳에서 재해가 발생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변명갔지만 저희들의 손이 부족한 이유도 있고 보고가 누락된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의 순천시 뿐만아니라 승주군까지 합한 면적으로 엄청나게 큰 면적이라서 사실 세밀한 조사는 안되어 있습니다.
·호우란 자체란 호우피해, 홍수피해 등 이런 것은 여러가지 분류가 되겠습니다. 
·비에 의한 피해, 바람에 의한 피해, 자연상태에 있다가 자연적인 재해요건에 의해서 피해가 난다면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몰라도 저희들이 어디가 피해가 안난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뚜렷한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 
○ 위원   조길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건설과장으로서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 18군데 말고도 순천시 전체 일원의 재해위험시설이 많다고 봅니다. 
·그 정도가 조사가 안되어 있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자꾸 변명갔습니다만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장한테 보고를 받고 예산에 96년도 예산에 반영할려고 상당히 많은 액수를 요구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부득이하게 제가 가서 그 부분을 막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재정이 있어야만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재정형편상 그렇지 못해서 95년도 예산에도 일부밖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이라도 하나씩 개선해 나가기 위해 전체적으로 읍.면.동장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이라도 우선적으로 시급한 지역부터 해결해 나가면서 다음 예산에 편성해서 해결해 나가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길현 
·재해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18군데 말고라도 전체 시설물에 대해 조사해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관리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참고로 96년도 예산편성을 할때도 각 읍.면.동장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파악하고 있는 그런 위험지구를 전체 보고하라고 해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추후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이 정확하게 본다고 해도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조사해서 관리하면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길현 
·다음은 재해위험시설중 안전시설로 공사를 완료한 지구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완벽한 시설이 되지 못하여 또다른 위험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서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시설을 다시 개수하면서 일부 불필요한 부분이 나타났다든지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 마무리를 못해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시공분야에 대해서는 금년에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로 해서 다시 재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완결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추후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조길현 
·남제도 신흥축대를 어느 업체에서 설계을 했습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 위원   조길현 
·시에서 했다면 지반기초를 기존 석축으로 설계하여 공사하였는데 앞으로 그 지반으로 석축해 놓은 것이 앞으로 괜찮을까요. 
·그 지반이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요. 
○ 건설과장   김연수 
·그제 현지를 다녀오신 뒤에 저도 가보았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이 많다면 기존 석축에서 콘크리트 옹벽으로만 해서 하면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5m에서 10m까지 낭떠러지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는 집이 있고 그전에 저희들이 하수도를 하면서 그 밑에 석축을 해놓았는데 석쌓기 석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 시공 단면을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 설계자의 검토를 보면 밑의 단면이 좋은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석축을 했는데 석축이라는 자체가 5m, 6m까지 못가는 형편인데 그 지구가 부득이하게 콘크리트 기초를 할려면 폭을 4m정도 확대해야만이 한 5m, 6m의 옹벽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금 석쌓기로 했는데 제가 봐도 약간 불안한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까지 지탱해 온 것이 그 지형이 뒤 옹벽있는대로는 호박석 석견의 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크게 한꺼번에 무너질 염려는 없는 지역이고 특히 그 위에 집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일부 바위있는데가 포장이 안되어 있고 토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이 파고들어서 풍화작용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구멍이나 이런 것은 설계수량대로 정확히 있더군요. 
·위에 약간 벌어진 부분은 6월달에 보았는데 현재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해서 약간 오탈부분이 일부 왔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지켜보면서 잘못되었으면 하자보수를 시킬려고 하고 있고 시공회사로 하여금 거기를 점검했는데 우리는 하자라고 하고 있고 시공업체에서는 하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진행방향을 더 검토해서 이것이 자연적인 조건에 의해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상이 나오는가 그렇치 않으면 밑에 나빠서 쳐져서 그러는가 모르니까 현재로 봐서는 밑에 수짐도 보이지 않고 위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에 다가 비닐로 덮어 놓았습니다. 
·아마 성토부분에 약간 비가 오고 하니까 다짐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있지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토공할 자체에 성토해 놓은 것이 같이 안온다면 앞으로 진행은 안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   조길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반 기초설계가 잘못되어서 앞으로 석축해 놓은 것이 위험이 따르는데 지반 그것을 다시 보수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는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연수 
·보수방법은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치 방법은 있습니다. 
·석축부분 앞에 지지말뚝을 해주면 됩니다. 
·일반 경사면이랄지 축대위험이 있는 곳은 지지가 안되기 때문에 지지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 위원   조길현 
·지반이 잘못되어 외부에 금이가고 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로 설계할때 지반이 잘못되어 금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 위원   조길현 
·다음은 팔마대교 연결도로 시공 불합리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차도의 곡선부에는 당해 도로의 구분, 당해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의 적설정도, 설계 속도, 곡선 반경, 지형 상황을 참작하여 편구배로 설치해야 함에도 오히려 반대방향으로 횡단구배로 설치해서 수십차례 교통사고도 나고 인명피해도 나고 시설이 파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본 도로의 설치연도는 언제입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팔마대교는 92년도 착공해서 93년말에 완공한 교량입니다. 
○ 위원   조길현 
·지금까지 교통사고 발생 횟수랄지 그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차량사고는 세번으로 알고 있고 가로등이 일부 파손되고 사이카사고나 그런 사고가 6,7번 난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   조길현 
·건설과장께서는 그쪽으로 다녀보셨습니까? 
·위험하든가요, 위험하지 않든가요. 
○ 건설과장   김연수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희 시내 전 구간은 50㎞미만의 구간입니다. 
·차량속도를 50㎞이상으로 달리면 시내에서는 안됩니다. 
·차량속도를 50㎞로 났을 때는 위험성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60㎞, 80㎞로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 위원   조길현 
·설계를 어떤 업체에서 하고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당초 언론에서 말이 있었습니다만 도로규정에 보면 도시에서의 설계속도는 50㎞ ∼ 40㎞입니다. 
·중심도로에서 50㎞ 그외에 40㎞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국선에 대한 편구배가 표면상으로는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곡선부도 원래는 편구배로 되어야 했는데 거기도 2%도 되어있고 4차선 강변도로와 연결된 사거리 도로입니다. 
·사실 거기가 곡선부이면서도 편구배를 안두었고 또한 도로구조령에도 단서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도시의 도로를 우선할 때 60㎞의 도로에서는 편구배를 안해도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꼭 그런 규정에 맞추어서 도로를 만든 것이 아니라 거기는 그 강변도로가 저 밑에 오림까지 연결이 된다면 남부순환도로까지 연결할 계획입니다.
·그 램프시설이 완공되면 신호체계로 되어야만 그 도로가 완료된 도로입니다. 
·현재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험시설을 해놓기는 했는데 그런 것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구배를 안두고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속도를 절감하기 위한 표시를 입구에서부터 쭉 해놓고 밑에 토지면도 표시를 해놓고 사실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만 워낙 그쪽에 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해서 앞에 표지판도 더하고 차가 달리는 체감은 나쁘더라도 표지면이라도 더 많이 박아서 차를 서행할 수 있는 조건, 또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해줄려고 발주해서 아마 금주나 다음주에 그 사업이 끝날 것으로 봅니다. 
○ 위원   조길현 
·처음에 시설했을 때 편구배로 했다면 인명피해도 없고 사고도 없을 것인데 분명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설계가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구조령에 맞추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 위원   조길현 
·지금 현재 인명피해가 나고 사람이 다치고 하는데 설계가 잘못되어서 도로를 낸 것이 아닙니까? 
·그때 강변도로했을 때는 그때 당시 수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당장 도로로서는 문제가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조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전체 도로를 하부부터 그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팔마대교만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모르지만 이 사업은 연차적 사업으로 강변도로와 연결이 되어서 이 사업이 완료될 때를 판단한다면 그렇치 않습니다. 
○ 위원   조길현 
·그동안에 오늘이라도 당장 편구배를 해야 할 것인데 횡단구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사고가 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 건설과장   김연수 
·아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시속 50㎞로 가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도시권에서는 전 지역이 50㎞이내로 달려야 합니다. 
○ 위원   조길현 
·교통사고가 나니까 50㎞로 달려야 한다고 하시는데..... 
○ 건설과장   김연수 
·운전하시는 분들이 안내표지판에 따라야 됩니다. 
·그것을 따라주지 않고 나서 사고가 났으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운전자가 책임져야지. 
·저희들도 그런 지탄의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은 설계방법상으로 했고 지금 현재까지는 부득이한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더 천천히 달리게 하기 위해서 완료될 때 까지 그런 안전시설을 해놓을려고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 위원   조길현 
·앞으로는 복합적으로 도시과와 건설과가 병합해서 사업을 하실 것인데 그렇지만 현재 도로를 개설했을 때는 그 도로의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서 문제가 되어 우리 시에 대해 소송을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현재 저희들이 시설물 규정상 했는데 거기에다 원래 시설할 수 없는 안전시설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 위원   조길현 
·아무튼 이 도로는 편구배로 해야 할 것인데 횡단구배로 되어 있는 것이 현재 도로상으로는 잘못된 것이죠. 
·솔직히 이야기 하셔요. 
○ 건설과장   김연수 
·사실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제가 설계상 하자가 있다면 물론 제가 일일이 편구배가 몇%되었는지 확인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시공해 놓은 설계도면과 상의없이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 설계자체는 도 설계심의위원회까지 승인을 받아서 도시내의 도로인데 이런 시설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시가 받아서 그 안대로 현재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잘못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 위원   조길현 
·앞으로 모든 사업체에 설계도면을 관심있게 봐주시고 공사도 설계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수정해서 사고가 안나게끔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연수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   조길현 
·건설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항모 
·건설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나상근 
·건설국장 나상근입니다. 
○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방금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장에게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시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하여 왔는지 그 경위와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나상근 
·부실공사 방지업무는 정식적으로는 몇년전부터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만 조금 강도있게 추진했다고 하면 94년부터 정부로부터 강력한 지시가 있어서 그후부터는 우리 시에서도 여러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동안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것을 계속 발굴해서 했고 또 현장점검도 강화해서 시정조치 내지는 재시공했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특수한 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은 부실공사 방지신고센타를 옛날에는 수도과라든지 하수과라든지 또 도시과, 주택과, 각각 분산되어 신고함으로써 시공한 부서에 다가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조사가 백에 하나라도 은폐 또는 축소조사가 될 것을 우려해서 부실공사 방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 건설과 토목계에 부실공사 방지신고센타를 통합 설치해서 전화번호도 743-공사사고와 연관시켜서 0449전화번호를 설치해서 부실공사 신고센타에서 접수한 부실신고 사항을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신고가 되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하고 신고자에게도 통보를 하고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또 명예감독관을 전 사업장에 대해서 전부 위촉해서 명예감독관을 현장점검시에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길현 
·다음 부실공사로 지적된 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 부실공사 시공업체에 대해서 입찰참가 제한등 제재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 건설국장   나상근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50회에 걸쳐서 현장점검을 해서 현장에서 시정 또는 재시공 명령을 했고 또는 현장 재시공이랄지 시정이 안될경우는 서면으로 촉구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화된 처벌규정을 엄정 집행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겠고 최소한 우리 시에서 만큼이라도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부실시공한 업체만이라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를 지향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 위원   조길현 
·국장님께서 소신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제한이랄지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박상호 
·건설국장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항모 
·하십시오. 
○ 위원   박상호 
·조금전에 조길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특단의 노력이니 계획을 했다고 했는데 명예감독관으로 정감독, 부감독해서 그렇게 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신다고 하셨죠. 
○ 건설국장   나상근 
·예 
○ 위원   박상호 
·사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몇몇 사업장을 방문하니까 방금 건설국장이 답변하신 내용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명예감독관에 정감독이 있고 부감독이 있습니까? 
·몰라요. 위촉장을 해서 집으로 보내주었는지 모르지만 실지적인 토목직 공무원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비해서 그럴사하게 이번에 감사자료랄지 사전예방한다고 업무보고에 내놓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글로 미사여구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가보면 관급자재수불도 없고 설계도면을 보고 감독관이 감독을 해야 하는데 설계 도면이 없어요. 
·20장중에서 가운데 몇장빠진 그 설계도면을 가지고 어떻게 감독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기본도 갖추어 지지 않는 상태에서 명예감독관을 배치해서 사전에 부실시공을 예방한다는 식으로 탁상에만 앉아서 생각하고 답변하시지 말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십시오.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건설국장의 입장에서 실지로 가봐서 점검해 봐라는 것입니다. 
○ 건설국장   나상근 
·그렇게 할랍니다. 
·저도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여러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은데 앞으로는 감독체제를 조금 바꾸어서 상주감독을 하지 않더라도 한번 나가서 하는 감독은 지적사항은 반드시 뿌리를 파서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랍니다. 
○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743-0449의 전화 신고센타를 운영해서 실시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운영실적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아까 건설국장이 명예감독을 해서 사전에 전부 현장에서 시정하고 했다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를 공사별로 작성해서 산건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나상근 
·알겠습니다. 
○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항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시 건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상호 
·감사자료 제출된 자료를 보면 17번에 폐도, 폐국어, 폐천부지 관리사항 관련자료 없음이라고 자료에 나왔는데 우리 순천시 관내에 폐도가 없다는 것입니까? 
·무슨 연유로 관련자료가 없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저도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상당히 연구했는데 폐도, 폐구거, 폐천부지는 저희들이 재산관리를 함에 있어서 용도폐지를 한 것을 구분할 것이냐 용도폐지를 안한 상태가 있기는 있지만 현재 도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그 런 상태로 했을 때 저희들이 지목을 용도폐지한 재산만 우리가 보고를 드리자 그외에 재산은 있습니다. 
·현재 실지를 도로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 있는데 용도폐지한 재산만 폐도나 폐구거로 해야 할 것이지 않느냐 사실 그 한계로 해서 이 자료를 냈는데 저희들이 읍.면.동에 보고를 받은 폐도, 폐구거 실지 사용하고 있지 않은 지목상 도로나 구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1,630천건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39,800㎡정도가 있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호 
·그런데 왜 관리자료가 없다라고..... 
○ 건설과장   김연수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용도폐지를 안했기 때문에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바꾸어야만 폐도가 되고 필요없는 것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지목상 행정재산 지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에 폐도나 폐구거가 없다고 했는데 실질상 용도폐지는 안되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도로는 지금 보고한 대로입니다. 
·자료가 조금 미비했습니다. 
○ 위원   박상호 
·이 폐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거 읍.면지역에 많이 있고 또 그 관리를 사실상 폐도를 했을 때는 기존의 아스콘이랄지 그런것을 거둬내고 다시 흙으로 복토를 해서 관리한다든지 또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나락을 널기 위해 폐도가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기존의 도로가 있는데 폐도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 나락을 넌다고 하면 교통사고위험이 있고 하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폐도는 철저히 관리해서 다른 방향으로 적용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행정상의 폐도라고 하지 말고 실지적인 폐도관리 현황도 산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산건위에서 보도임차 문제로 현장조사를 같이 동행했죠. 
○ 건설과장   김연수 
·예 
○ 위원   박상호 
·몇군데 표준으로 실시했을 때 실지적으로 시에서 보차도 사용면적과 실지 사용면적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 건설과장도 인정하시죠. 
○ 건설과장   김연수 
·꼭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3월달부터 읍.면.동을 실지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개인에 대한 보차도로 나간 것도 많고 영업용 행위로 보차도 허가나간 것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유소에 대한 것만 한번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점용료나 과태료 부과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더니 4,565㎡정도를 주유소에 27건 나갔습니다. 
·시내권에 나갔습니다만 실지 조사를 해보니까 사용한 면적이 4,560이 들어왔습니다. 
·차이점이 300정도 나는데 실지는 더 사용한 구간도 있고 덜 사용한 구간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는 눈이 당초에 개인 땅 토지도 있고 도로 옆에 있다보니까 도로와 같이 병행해서 보이는 구간도 있고 또 일부 구간까지 허가를 내놓고 실지 주유소를 하지 않지만 일부 주위 땅까지 점용허가를 해놓은 구간도 있고 사실 불분명하고 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측량을 해봐야 알겠지만 27건중에서 더 사용하고 있는 곳이 8건 정도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외에는 같거나 조금 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위원   박상호 
·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 건설과장   김연수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타났고 앞으로 더 사용한 구간에 대해서는 정밀히 조사해서 도로법에 의해서 과태료부과를 시키고 원상복구를 시킨다든지 추가로 점용허가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호 
·객관적으로 철저히 해서 조사하고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 위원   박상호 
·지금 순천시 관내에 도로부지를 한 개인이 점용료를 내서 별도로 전세랄지 임대를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시땅을 가지고 1년에 200만원 점용료를 내서 도시계획상 도로부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4군데에서 재임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땅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 20년이상 방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을 하니까 이것은 전부 철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도로점용료를 1,400만원을 부과했다가 다시 1,200만원을 감해서 200만원만 별도로 변경한 적이 있었죠. 
○ 건설과장   김연수 
·예 
○ 위원   박상호 
·그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연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시청 밑 성가롤로 밑에 공영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시청을 포함해 밑에 택지개발을 할때 도로부지만 정리해 놓고 실지 도로형성이 안된 도로를 20년이상 점용해서 장사를 해온 것에 대해 사실 미처 발견을 못해서 작년에 5년간 사용했던 것을 추가로 점용사용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금년에 부과할때 1,400을 시켰는데 그것이 잘못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부과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적용을 잘못해서 차액에 대해 감해서 부과 했습니다. 
·박위원님이 이야기도 하셨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할려면 도시계획이 재정비될 때까지 도로를 용도폐지가 안된다면 저희들이 어쩔수 없지만 도로는 살려주어야 합니다. 
·순천시로 봐서 도로율이 너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살려주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저희들이 계속 행정적으로 계도나 독촉을 해서 앞으로 강제집행까지라도 계도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호 
·왜냐하면 관련법률 변호사의 의견은 만약에 20년이 넘으면 개인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77년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20년이라고 하면 97년이 아닙니까? 
·이렇게 관련 과에서 건설과장이 바뀌고 하면 20년이 지나버릴 수 있다는것입니다. 
·그리고 점사용료를 20년동안 사용하여 왔는데 겨우 1년전에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할 필요없이 점사용료를 취소한다든지 중지를 시켜서 다시 도로로 복구를 해야 하는데 점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기득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시 땅이니까 도로부지이니까 싸게 임대가 되겠죠. 
·그것이 창조 정보통신, 대성 카인테리어 등 3군데에 다시 재임대를 해준것입니다.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씩 받아가지고..... 
·이것을 시에서 알았다면 당장 취소를 해야지 이것을 두고보자는 등 계속 공고를 했다는데 이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몰랐다면 할 수 없지만 인제 알았으면 바로 이것을 정상취소하고 철거를 시키고 도로로 원상복구해야지요. 
○ 건설과장   김연수 
·계도중에는 있습니다. 
○ 위원   박상호 
·이것이 계도사항이 아닙니다. 
○ 건설과장   김연수 
·건물을 지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가는 기한까지라도해서 계도를 해놓고 두세번 계도를 해놓은 나중에 행정소송이 있을 때라도
○ 위원   박상호 
·그러면 그 사항이 상속이 되는 사항입니까? 
·남편이 죽으니까 부인이 그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 이것이 계도장 보낼 일입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안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몰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계도를 했고 그런 행위를 하면 앞으로 점사용에 대한도로법에 의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1차 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호 
·바로 조치를 취해야지 그렇치 않으면 시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만 도로점용료를 내놓고 즉시 알았으면 조치를 취해야지 계고장을 내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 위원   박상호 
·그리고 현재 도로굴착 허가해 놓은 것의 복구예치금에서 한국통신공사에서 선로화 지중화때문에 4억3,500만원이 복구비로 예치가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예 
○ 위원   박상호 
·어디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저희 세입에 잡아져 있습니다. 
·세입에 잡아져서 세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상호 
·그러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로 보관된 도로복구 예치금 2억6,000만원은 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된 것입니까? 
·95년 11월 30일 현재 회계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 7억3,600만원중에서 도로복구 예치금으로 2억6,000만원을 별도로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이 도로복구 예치금은 아까 건설과장이 말한 바와같이 전화국처럼 세입에 넣어서 세출로 해야 되는데 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연수 
·복구를 두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인자 복구를 하고 있는 것이 있고 복구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대신하는 복구가 있고 저희들이 복구를 받아서 사업을 대신 한 것은 예산에 넣어서 하고 원인자 복구를 해서 저희들이 통계비로 이전에 복구비로 받아 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있습니다. 
·아마 2억6,000이 데이콤에서 받아 놓은 것 말고 7,500만원 또 소규모로 받아 놓은 것이 1억6,7천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합해서 2억6,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호 
·지금 제출서류에는 데이콤은 송계자 복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송계자 복구로 되어 있는데 이 복구비 자체를 현재 기록된 4억3,000은 우리가 복구한 비만 넣어놓고 송계자 복구..... 
○ 위원   박상호 
·송계자 복구라는 것은 아예 돈도 예치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물론 예치를 못해놓은 부분도 있고 조그마한 것은 못해서 했고 큰 부분의 하자발생 여부를 봐서 받아놓은 돈들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박상호 
·그러면 데이콤 7,500만원은 지금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그렇습니다. 
○ 위원   박상호 
·그러면 왜 그것을 사업예산에 넣지 않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그것은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송계자 복구 경영자가 책임을 져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하자발생 책임한계를 가리기 위해 안된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자를 하기 위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받아놓고..... 
○ 위원   박상호 
·아니죠. 
·데이콤도 복구예치금을 가지고 써야 하는데 관련자료는 송계자 복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전은 얼마 냈습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한전은 안받아 들였습니다. 
○ 위원   박상호 
·그것도 역시 송계자 복구로 되어 있죠. 
○ 건설과장   김연수 
·예 
·그런데 왜 그것은 안받아 들였냐면 한전은 대부분이 전주를 꽂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도 저희들이 도로점검이나 굴착을 다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 전주를 꽂는 것이기 때문에 예치비를 받아들이는 한계가 그래서 이것은 안받아들이고 일부 지중화가 조금 조례지구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적기 때문에 안받아 들였습니다. 
○ 위원   박상호 
·그러면 현대건설 오수관 배설해 놓은 것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그것은 안받아 들였습니다. 
·자기가 복구한다고 해서..... 
○ 위원   박상호 
·그러면 건설과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네요. 
·데이콤은 7,500받고 한전은 안받고...... 
○ 건설과장   김연수 
·이런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도로를 길게 한다든지 연속적으로 사업을 크게 했을 때는 이다음에 하자책임 한계를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조금씩 한 것은 바로 되는데 길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하자책임 감당을 못하니까 그런 것들은 예치를 받고 그외 조그만한 것은 안받고 그렇습니다. 
○ 위원   박상호 
·그러면 현대건설 오수관 배설해 놓은 것은 엄청난 예산이고 한전만 하더라도 면적만 하더라도 엄청난 면적인데 이것을 잘잘하니까 안받고 일부 특정한데는 예치금을 받고 하는 것은 곤란하니까 작든 크든 작으면 작은대로 복구예치금을 반드시 받아주시고 사실 도로복구 현황을 보면 거의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요철이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복구예치금은 작든 크든 꼭 받아야 합니다.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고 여기 2억6,000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되어 있는 것..... 
○ 건설과장   김연수 
·금년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92년도부터인가 발생해서 모아진 돈일 것입니다. 
○ 위원   박상호 
·92년도에 도로복구 예치금을 받아서 집행을 했으면 도로 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그분들이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안한 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돈을 받아들일때 그 사람이 준공해서 신청해야만 저희들이 내주는데 준공허가 사용하면서도 사실 몰라서도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안찾아 간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중에 있습니다. 
○ 위원   박상호 
·도로복구 예치금 2억6,000에 대한 세세 항목을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업에 얼마얼마 쭉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부터 100만원, 몇십만원 그것이 2억6,000이나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연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1억6,600만원과 3,000만원인가 92년도에 예치된 내력을 찾아보니까 그 서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찾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한 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찾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상호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복구 예치금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객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산건위에서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 도로확포장 사업중에서 동백 마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건설과장도 그때 동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설계도가 부실한 점이 있었고 빗물받이 홀뚫은데 이것이 산비탈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구멍 3개정도 뚫어야지요. 
·거꾸로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도로고 이것이 산비탈이라고 하면 빗물받이 홀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이것 하나의 예만 하더라도 아까 건설국장이나 건설과장이 부실공사 방지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정감독, 부감독 명예감독을 둔다고 했지만 그것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또한 10월 29일 이후로는 감독관 도장도 없어요. 
·깜빡잊고 안찍었다고 하는데 말이 안되는 소리고 그리고 관급자재수불부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관급자재수불부가 거의 엉망입니다. 
·레미콘이라든지 철근, 또 철근 남은 것도 현장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고 우리가 무게다는 저울을 못가져가서 재지는 못했습니다만 철근수를 세어 보라고 했더니 피식피식 웃기만 하고 이 관급자재 관리를 철저히 해야하겠고 각종 감독관 일지라는 것이 거의 형식적입니다.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앞으로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전화로 해서 구두로 받아썼다는 등 물론 기술직 감독 공무원이 절대 부족한 것은 산건위 위원들을 포함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특단의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한 계획을 건설국장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병행해가면서 최소한 현장공사장에는 설계도서는 완벽하게 있어야 하지 않느냐. 
·20장인데 5장없고 15장 가지고 무슨 감독을 할 것입니까? 
·그것을 보자고 하니까 현장사무소에서 20분인가 있다가 갔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무리 기술직 공무원이 적다는 것은 핑계밖에 안됩니다. 
·적더라도 한번은 보고 해야지요. 
·앞으로 관급자재같은 것은 철저히 하도록 하고 관급자재라든지 각종 공사 명령부랄지 수불부랄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김덕규 
·방금 박상호 위원께서 도로복구비 그것이 하자보증금입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그런 것으로 송계자 복구원칙으로 하는 것은 그런 목적으로 받아 놓은 것입니다. 
○ 위원   김덕규 
·알겠습니다. 
·하자검사에 대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7조에 하자관보 책임기간의 장,단에 따라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을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발주한 일부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주고 그동안 하자가 발생했다면 하자발생 통보를 해주고 수시로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시기적으로 계약부서인 하자보수기간동안에 수시로 1년에 한번씩해주고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덕규 
·그러면 회계과에서 하지 않으면 하자검사를 하지 않겠네요. 
·법에는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 건설과장   김연수 
·원칙은 모든 계약업무 처리 총괄하는 부서가 회계과입니다. 
·그래서 전체 계약은 금년분에 대해 언제까지 하자검사를 통보해라고 하고 통지를 해주니까 저희들 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덕규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해서 통지를 해줍니다. 
○ 위원   김덕규 
·그러면 계약사무처리규칙에 가서 하자검사 결과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경우 결과를 문서로서 이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전문기관에 의뢰한 예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시에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하면 대부분 육안검사밖에 못합니다. 
·전문을 요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하자보수 자체는 저희 자체에서 하고
○ 위원   김덕규 
·그러면 하자관리를 비치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그것은 회계과에 일괄적으로 전체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덕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8조에 하자보수 보증금의 직접 사용이 나오고 계약사무처리규칙 74조에 나와 있는데 직접 사용한 예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그것도 저희들이 하자가 나서 지시를 하면 회사 자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하자보수 요구해서 불응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 사업비로 사용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 위원   김덕규 
·하자보수가 발생했을 시 A라는 업체에서 공사를 했으면 그 업체에 지시합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예 
○ 위원   김덕규 
·차라리 그 업체에서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하자가 발생하면 집행기관에서 대집행을 해서 딴 업체에 맡기면 더 낫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일단 계약서에 보면 원 도급자가 있고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하면 원 도급자한테 통지를 해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행이 안되었을 때는 다시 보증회사 그래도 안될 때는 시에서 대집행식으로 시에서 발주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 하자들이 큰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 와서 이런 부분이 하자가 있다고 하면 즉시 복구를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김덕규 
·다음 하천법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토석 사리채취 허가에 대해서 하천법 제25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9조 1항에 의해 허가가 나가는데 구비서류에 채취량 산출서가 구비서류에 들어가는데 채취하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건설과에서 하천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취량은 그 현지를 측량해서 얼마나 많이 팔것이냐 어느 면적을 팔것이냐 그런 사항을 도면상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양을 산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측량결과에 따라 그 위치에 따라 양이 틀리게 됩니다. 
○ 위원   김덕규 
·그것은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천 관계에 대해서는 하수과 소관이므로 하수과에 질의하기로 하고 그러면 사도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관입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김덕규 
·사도에 대해서도 개설허가를 사도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는데 사도를 해주는 관계법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분쟁의 소지가 가끔있는데 자기 집에 가는 농로나 해놓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고 했을 때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법 자체가 돈있는 사람들만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사도를 냅니다. 
·그러면 타인은 가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 그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사도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건 사도개설 허가를 내주었는데 아무 도로가 없을 때 건축을 할려면 진입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부득이 사도허가를 맡아야만 먼저도로로 지목이 되어야만 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도를 해주고 대부분 농로나 그런 부분은 사도로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자기 논으로 들어가는 곳은 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실지상 개인토지이기 때문에 부득이 큰 건물을 지은다든지 여러 사람의 논을 거쳐서 가야 한다든지 또 길을 안내면 건축을 못하고 행위를 못했을 때 개인이 도로를 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지목을 도로로 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허가가 나가지 개인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위원   김덕규 
·거기에 대해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 건설과장   김연수 
·어떠한 하나를 위해서라도 법은 만들어놔야 하기 때문에..... 
○ 위원   김덕규 
·조례나 법을 만드는 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국법질서의 하나의 집단입니다. 
·그러면 국법질서 안의 위배했을 때는 국가법령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는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최소한 단속할 것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건설과장   김연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설허가나 이런 것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하지는 않고 꼭 필요한 개인이 도로가 없는 구간에 건축을 했을 때 또 예를 들어 목장을 한다고 했을 때 임야부분에 대해서는 임도로 저희들이 그렇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는 사도로 해서 요청이 있을 때만 허가를 하지 꼭 불합리하게 통제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법에 대한 잘못한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혹시 법을 개정한다든지 그런 요건이 있으면 법으로 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   김덕규 
·차라리 권유를 해서 폐지를 시켜버리십시오. 
·위원장! 
·공사계약서에 대해 공사와 구매를 회계과에서 한번 봤으면 합니다. 
○ 위원장   장항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덕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항모 
·다음 정종옥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용당도 주유소 문제때문에 주민들이 주유소 허가문제때문에 시청까지 시민들이 수차례와서 시민과 시장하고 줄다리기가 심했고 또 그 문제때문에 시가 들썩일 정도로 시끄러웠는데 용당동 주유소 보차도 허가가 몇m 났습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진출입해서 진입 6m, 출입 6m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종옥 
·본 위원이 현장에를 가보니까 한군데는 7m, 10m인데 시장이나 시청 관계관들이 그렇게 시달리고 그 문제때문에 괴로움을 많이 느끼고 복잡한 사항을 건설과장께서는 6m허가난 곳을 10m, 7m로 하게 된 동기나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용당동 주유소에 대해서는 엄청난 시의 민원을 많이 안고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유소 허가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차가 들어 가야만이 주유소가 운영이 되는데 보차도는 관계조례에 의해 보차도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차가 최소한도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 4차선 내리막길 도로입니다. 
·그래서 차가 가급적이면 순조롭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6m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지적하신 7m, 10m 시공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못가본 불찰일 것이며 허가를 해줄 때도 꼭 허가이행 조건에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조건부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허가조건을 무단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시공하시는 분이 더 편리하게 쓰시기 위해서 더 늘렸는가에 대해서는 이것은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종옥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식 허가를 받아서 조용히 넘어갔다고 하면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 
·시장이나 건설국장이나 여러 관계관이 주민들에게 시달림을 받았던 곳이 용당주유소입니다. 
·그런데도 건설과장이 6m를 내주고도 7m, 10m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단합이 사장과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합이 없고는 보통 건설과장이 아무리 배짱이 좋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알고 있고 전 시민이 시끄러운 주유소를 보차도를 규격외로 내주었다는 것은 본 위원회에 앉아 계시는 위원들이 상상도 못하는데 단합이 없으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연수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바와 틀립니다.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거나 부정적으로 봐주었을 때의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허가를 내주고 확인을 못했던 것은 직무소홀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민원업무를 취급하면서 그리고 특히 이 지역은 민원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약간의 단속의 소홀로 된 것이지 어느 특정업체든지간에 단합을 하거나 그런 일은 공무원 생활은 지금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도로가 4m도로로 허가가 들어왔지만 꼭 교통에 장애가 있다든지 모든 면에 편의가 있다면 과감하게 수정해서 낼 수 있는 자세로 공무원에 임했지 어느 업자 특정인을 위해 단합을 하거나 봐주기 위해서 한 행위는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저의 양심에 맡기고 믿어주셔야 합니다. 
○ 위원   정종옥 
·이 문제가 앞으로 허가계획대로 시정할 계획입니까? 그대로 방치해 둘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위원님들이 다녀가신 후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봤습니다만 시정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오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종옥 
·본 위원이 원 규격대로 안된다고 하면 이 문제때문에 야기될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안된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허가를 내준 담당직원, 계장이랄지 담당직원을 우리 의회차원에서 징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점을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철저한 뒷처리가 뒤따르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이계수 사장님이신데 이계수 사장은 그 의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것인가. 
·단합이 없으면 이럴 수 있는가 상상밖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건설과장은 단합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이재수 사장을 뵐랍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서 이 규명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조용히 넘어갔다고 하면 이런 저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상당히 민원이 야기된 사항을 또 허가를 위배해 가면서 했다는 저의는 건설과장의 말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안가니까 이 점을 특별히 관찰하시고 차후 대책을 우리 본의회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연수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처리하면서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든지 민원인과 단합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문제입니다. 
·위원님들이 단합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면 단합한 것 같이 보일 것이고 그렇치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면 또 좋게 봐질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사항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통지를 해서 위배가 된다면 도로법에 의해서 점용허가 취소한다라고 까지 조건부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사항대로 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항모 
·잠깐만요. 정종옥 위원 
·용당동 주유소 설치건에 대해서는 민선시장 취임이래 제1호의 민원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도 청원이 접수된 사항인데 원칙은 3일전에 용당동 주유소 설치 사업자 이계수씨를 증인으로 채택할려고 했습니다만 그럴 필요까지 있냐해서 하지 않았는데 혹시 방청석이 이계수 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 참고인   이계수 
·예 
○ 위원장   장항모 
·방금 듣다시피 이 문제로 건설과장이 위원들에게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을 밝히기 위해서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은 잠깐 자리를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이계수 
·말씀 드리겠습니다. 
·7m로 되어 있는 것은 하수구 맨홀이 나와 있어서 그것을 맞추다보니까 7m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m 다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 이쪽에 나가는 길의 출구가 넓어진 것은 기존에 보차도가 낮추어져 있었습니다. 
·낮추어져 있는데 우리 주유소쪽으로 낮추어라고 하는줄 알고 낮추었는데 4m로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된다고 해서 원상으로 그제 지시대로 완료 했습니다. 
○ 위원   정종옥 
·됐습니다. 
·정종옥 위원입니다. 
·이계수 사장님이십니까? 
○ 참고인   이계수 
·예 
○ 위원   정종옥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민원이 야기되고 순천시 방성룡 민선시장 취임이래 제1호의 민원인데 6m도로가 나서 기왕 그렇게 할려면 애당초 그렇게 했으면 말이 없을텐데 이계수 사장님은 법을 무시해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고인   이계수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출구가 넓어진 것은 기존에 넓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넓어진 곳에서 왜 출구를 내놓았냐하면 도로공사할때 양쪽에 건물이 들어서면 이쪽 사람이 이용하고 저쪽 사람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말해서 그것을 낮추어 놓은 것입니다. 
·그랬는데 다시 설계를 내서 보니까 우리 땅쪽으로 4m가 더 있어야 하겠길래 맞추어서 저쪽에를 시에서 원상으로 복구할줄 알았는데 기왕 낮추어 놓은 데는 그대로 놔두고 다니고 이쪽 새로 공사해 놓은 데를 원상대로 하라고 해서 6m, 6m로 만들었습니다. 
○ 위원   정종옥 
·본 위원이 현장에를 가 보았는데 실제 재보니까 7m, 10m인데 물론 사장의 입장에서는 경영상 차가 들어다니니까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과장의 입장에서나 우리 의회측에서 봤을 때는 그 말씀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규격대로 해놓고 허가를 받은 뒤에 도저히 안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다시 주유소를 경영할려고 보니까 보차도가 협소해서 도저히 안되겠다 다시 몇미터를 내서 법에 준하는 허가를 냈으면 이런 저런 말도 없고 집행부의 일개 과장이 의회 단상에 서서 굳이 변명할 필요가 없을텐데 꼭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사장님같은 분들이 집행부의 법을 안따라준다면 순천시 건설과 있으나마나 입니다. 
·없애버리고 경영자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저도 법을 100%지킨 장본인은 아닙니다. 
·때로는 위배할 때도 있는데 민원이 야기가 안되었다면 이런저런 말도 없이 넘어갈 소지가 있습니다. 
·시장이나 모든 시민이 알고 있는 사항을 법을 위배한 것을 보면 건설과장과 단합이 없으면 주유소 사장이 이렇게 배짱좋게 할 수 있는가 우리 위원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참고인   이계수 
·그러니까 저는 6m하라고 한것을 7m한 것은..... 
○ 위원   정종옥 
·아니 6m,7m,10m에 대해서는 기 말한 것이고 단합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참고인   이계수 
·단합은 없습니다. 
○ 위원   정종옥 
·단합한 예가 없어요. 
○ 참고인   이계수 
·커피 한잔도 같이 한 예가 없습니다. 
○ 위원   정종옥 
·그러면 무슨 생각으로 법을 위배 했습니까? 
○ 참고인   이계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 위원   정종옥 
·그것은 사장님 생각입니다. 
·사장님 개인의 편리를 위해서 한 생각이고 법을 위배한 사항에 대해 어떤 생각으로 즉 내가 10m를 하더라도 시청에서 이해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렇치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런 정도의 법은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 참고인   이계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수도 맨홀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건설과에서 최종 점검을 나와서 시정하라고 하면 시정할려고 했습니다. 
○ 위원   정종옥 
·그러면 시정 하겠습니까? 
○ 참고인   이계수 
·시정 했습니다. 
○ 위원   정종옥 
·그러면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항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시 건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세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방금 정종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용당주유소 허가사항이 되었을때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 했습니다. 
·그 당시 방성룡 순천시장께서는 약 4m로 시장의 의지를 관철시킨다고 하는 보차도 점용허가를 한다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6m로 해주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지켜주었어야지 올바른 행위였는데 현재도 정종옥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6m의 법규를 위반하고 7m,10m로 해가지고 다시 시정하고 현재 상황에서도 위법 보도점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보차도 점용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지안에만 점용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연수 
·법적으로..... 
○ 위원   안세찬 
·임의의 부지 앞면의 점용허가를 받아 인근 부지에 동의서를 받아야 되죠. 
○ 건설과장   김연수 
·그것은 법적으로 한계는 없습니다. 
○ 위원   안세찬 
·법적으로는 없지만 관례상 그렇죠. 
○ 건설과장   김연수 
·관례상 저희들이 자기 집앞이기 때문에 자기 집앞에 차가 진.출입한 것이 다른 집에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기 집앞의 도로만 해라는 것입니다. 
○ 위원   안세찬 
·용당 주유소의 보도점용을 해주었을때 도면상으로는 인근 대지 앞면까지 점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까? 
·도면을 보여주었을 때..... 
○ 건설과장   김연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당동 고개에서 넘어오는 쪽으로는 자기 부지 경계선까지해서 시점을 내주었습니다. 
·내주고 출입쪽 나가는 쪽은 기존에 도시과에서 강변도로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낮추어놓은 구간이 있어서..... 
○ 위원   안세찬 
·잠깐만요. 
·출구쪽에는 인근 대지까지 허가를 해주었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예. 입구쪽에 
○ 위원   안세찬 
·몇미터를 허가해 주었습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6m를 해주었습니다. 
○ 위원   안세찬 
·아니 그러니까 인근 토지의 입구 점용을 몇미터 해주었느냐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김연수 
·인근 토지 경계선에서부터..... 
○ 위원   안세찬 
·경계선부터 해주었죠. 
○ 건설과장   김연수 
·예 
○ 위원   안세찬 
·그리고 방금 건설과장께서는 인근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법적으로는 없다고 하셨죠. 
·없어도 된다고 하셨죠. 
○ 건설과장   김연수 
·예 
○ 위원   안세찬 
·도로점용허가에 법규에 보면 종류해서 허가신청서, 설계서 1부, 인근토지 소유자 동의서 1부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좋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인근토지의 3m앞을 점용하고 있습니다. 
·입구쪽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못가봤습니다. 
○ 위원   안세찬 
·즉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많은 용당동 현대아파트 주민들로 부터 지금도 계속 삐삐가 오고 있습니다. 
·계속 항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장 주유소를 허가해 준 조건으로 순천시장은 용당동 신호등 설치를 먼저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 설치는 추경예산에도 올라오지 않고 본예산에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순천시장은 약속을 지켜주지도 않고 주유소허가만 해주고 또 주유소 허가 보차도 점용허가 절차도 금방 사장말씀이 시에서 다시 시정지시를 하면 할려고 했다는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떤 민원이 발생된 지역보다 철저하게 지도감독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에도 방치하고 있고 현재에도 가 보십시오
·다른 인접 토지의 3m를 점유하고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 하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현장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안세찬 
·별도 보고가 아니라 본 위원이 확인했다니까요. 
·인근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도 없이 또한 허가를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내주었다고 과장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진입쪽은 그렇게해서 경계선부터 내주고 출입쪽은 전체 보도를 낮추어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6m를 내준 것입니다. 
○ 위원   안세찬 
·그것말고 입구쪽에 경계선으로부터 6m를 내주지 않았습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그렇습니다. 
○ 위원   안세찬 
·그런데 경계선으로부터 6m가 아니라 경계선으로부터 인근 토지를 거의 약 정확히 재지는 못했습니다만 경계선 하나가 1미터라고 했을 때 3개가 물려있습니다. 
·그러면 약 3m로 보고 3m가 인근 타대지에 전면을 점유하고 있다니까요. 
·전면 시정할 수 있겠죠. 
○ 건설과장   김연수 
·허가사항과 상이한 시공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 위원   안세찬 
·바로 시정조치 하겠죠. 
○ 건설과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항모 
·감사 진행상 10분간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중지)

  (11시35분 실시) 
○ 위원장   장항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중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이중구 
·이중구 위원입니다. 
·공설묘지 개장에 대하여 원활을 기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순천시에서는 1월 1일 개장을 시행한다고 TV에 보도가 되었는데 사회과와 협의를 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완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망 개설이 안된 상태에서 많은 차량이 통행이 예상되고 차량으로 말미암아 불편과 교통체증은 말할 것도 없고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데 '96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과 그 견해는 또 그 도로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면 국장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건설과장   김연수 
·저희과 소관업무에 대한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설묘지 개장에 대한 협의는 시설 관리부서는 가정복지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과와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두번째 도로망 개설이 되어 있지 않는데 개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5년도 예산에 한 3억7,000정도 '95본예산에 세워서 차량통행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고라든지 각종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 도로는 못내더라도 도시계획도로로 12m로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용수동에서 조비로 넘어오는 그 도로가 그 계획에 맞추어서 기본계획을 해서 용역을 해서 우선 예산의 범위내에서도 차량을 교차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하기 위해 설계를 완료해서 시행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이랄지 공설묘지랄지 그런 조건으로 도로건설을 이유없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설명회를 거쳤을 때도 엄청난 항의가 있었고 현재까지 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저희들 13일날 계획해서 주민들과 수도과에서도 하수과에 서 가정복지과에서 같은 연석을 해서 주민들의 해결의 방안을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3일날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의 여건이나 주민의 여건상 사전 협의를 했으면 되겠다 해서 15일 14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 사업을 판단해서 하겠으며 이 사업이 그때도 안된다면 부득이한 관계로 다른 분야로 이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 '96년도 예산에 반영에 의해서는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96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거쪽으로라도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시장님 결심에 따라 따르겠습니다만 현재 95년도 사업 자체가 해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되고 주민과의 협의가 되어야만 계획대로 한다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 위원   이중구 
·그러면 95년도 예산에 들어있는 것은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서 못한다고 답하셨는데 어제도 주민들이 모여서 13일날 시청에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의 일치된 단합을 위해 모였습니다. 
·제가 그 정보를 듣고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여러가지로 시의 입장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해결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잘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용수동이 사는 길이다라고 말했는데 실은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40년동안 곪은 고름이 지금 터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민들의 오늘날까지 시에서 무시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 
·반대급부적인 것은 생각하지 않고 40년이상 살고 집한칸을 제대로 짓게하나 화장실을 한칸 짓게 만들었느냐 세상에 이렇게 살 수 있느냐 2/3가 다시내로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 땅 수십평을 팔아도 전세방 하나를 못얻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차가 다니기도 힘든 도로라서 건설과장이 봐서 아시겠지만 또 교를 낸다고 하는데 그 도로에 차만 비킬 수 있는 교만 만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낼려면 시장이 무엇인가 확답을 보여주고 앞으로의 용수동을 집도 짓게 만들게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준다면 자기들도 한걸음 양보할 의향이 보이데요. 
·그런데 교만 내서 무슨 소용입니까? 
·이 문제가 순천시의 완급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사회과에 만들어도 그대로 방치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론기관이나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많은 자본을 들였는데..... 
·그런데 96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연수 
·물론 40년동안 그런 어려움을 지금까지 참아왔고 그 안에 도로도 개설을 못하고 그전에 도로를 개설해 버렸으면 이런 문제가 안되는데 어쨌든간에 그때그때 시의 형편상 도로를 지금까지 못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개발해주고 도로를 내주어야 되겠다했는데 원칙적으로 도로기본계획 설계를 다 했습니다. 
·그런 계획에 맞추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라고 작년에 그런 계획으로 보고를 들여서 금년 본예산에 우선으로 세웠는데 공설묘지 개장을 앞두고 본다면 차량통행이 경영도 못하면 되느냐 주민들의 불편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러면 교라도 먼저 만들어주어야 한다라고 해서 기본계획 설계낸 테두리안에서 계획로를 만들어 주면 이중사업비 투자도 안되고 하니까 그런식으로라도 우선 해주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투자하자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도 고민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내일 모레 협의할 때 결심을 말할때 이것을 계획로를 만들지 말고 시장님은 처음부터 1m를 하더라도 해 나가라고 하셨는데 그렇게하면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1,2년 사이에 완공되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5,6년이 지나가면 곤란하기 때문에 우선 교차로라도 만들어 주어야만 통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2단계부터는 연속사업을 한것으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 위원   이중구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해와 과장님이 생각하는 견해하고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천주교 공동묘지가 용수동에 있죠. 
○ 건설과장   김연수 
·예 
○ 위원   이중구 
·천주교인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현지에 가서 목격한 사실인데 공동묘지에서 옥천교 다리넘게까지 줄줄이 차가 있어요. 
·그런 것 못보셨죠. 
○ 건설과장   김연수 
·봤습니다. 
○ 위원   이중구 
·그랬으면 교차로라는 것은 한대, 두대나 비킬 수 있는 것이지 10대, 20대가 비킬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연수 
·물론 예산이 있으면 한꺼번에 해주면 좋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조금씩 하느니 한 사업의 완결위주로 많은 사업비를 투자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그런 문제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   이중구 
·과장님만 고심할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방금 김국장을 만나가지고 상당히 상의적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같은 시청산하에서 부서간의 협의가 안되지 않습니까? 
·부서간에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고 이야기 했는데 건설과장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예산이 96년도에 반영이 안되었다면 이 교 확보는 안될 것이니까 1차안으로 수긍이 갈 수 있게끔 우선 대안을 만들어주어야만 공설묘지도 살고 건설과도 원성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어느정도 누그러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건설과에서 조금만 협조하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는가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김연수 
·앞으로 계획하는데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   이중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창효 위원 
○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 집행현황중 조곡동 다세대주택 위험지구 축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세대주택에 대한 사고가 개인업자가 허가관청에서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개인의 사업자가 발생한 하자를 시에서 주민의 혈세로 충당해야하며 또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7억정도의 예산으로 12동의 건물을 인수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현상들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해 공무원들의 문책도 없었죠. 
·그 사업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고..... 
·이와같이 열악한 조건에서 농촌 해룡면에 가보면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서 추운 겨울에 승강장이 없어 떨면서 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 공무원들의 태만한 자세로 인해서 엄청난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와같은 사항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연수 
·오늘 갑자기 질의한 사항이라서 그 관련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그 지역을 형질변경해서 건축을 할 때까지의 과정은 지금 여기 관계 공무원들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자세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시설물이든지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사항입니다. 
·그때 허가 얻었던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세를 얻어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저희 관계부서 주택과에서 수차 나가서 봤고 저희들도 재해대책 차원에서 재해위험시설물로 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왜 그 집이 더 불안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대책을 강구하겠는가 우리 시에서는 판단을 해야 될 입장에 서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집이 그런 판단도 없이 집이 넘어갔다고 하면 시공자가 누구든간에 시에 대해 책임한계가 따르게 됩니다.
·시민의 삶의 권리를 보호할려면 시비가 들더라도 안전진단을 해서 어느 부분이 나쁘다 어느 부분을 보강해야 한다는 것도 나와야만 당초 사업주한테라든지 제시해서 보강해서 안전하게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차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도 여러차례 육안검사도 하고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만 겉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위험하다 그런것만 판단하지 왜 위험한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전문기관인 학술단체나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곳에 용역을 해서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사업소만 하는 것이지만 따지고 보면 시민을 위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안에 토질 뿐만아니라 집을 짓는 과정부터 해나온 과정을 해당부서에 통지를 해주었습니다. 
○ 위원   한창효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오래전에 그 업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지고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언론사에 있을 때 취재를 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항인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왜 방치를 하고 있었으며 주민들이 비가 올때마다 대피해라 철거해라 이런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산상의 많은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그동안 그 대책에 대해 방치했으며 이제와서 그런 문제를 갖다가 공무원의 잘못이 아니다 아무 이유가 없다 다만 주민을 보호하는 국가적인 법 차원에서 한다는 이런 명분없는 대답을 본 위원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매스콤을 통해서나 여러가지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권리가 국가에는 있고 그러나 주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된다는 시의원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 앞으로 구체적인 허가사항부터 모든 내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연수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업무나 시설안전관리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발생한 건축허가 분야랄지 그 집을 짓기 위한 토지형질 변경을 받는 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된 현재 상태에서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 국밖의 일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해당 부서에 통지해서 그때 당시 공무원이 잘못인가 업자가 잘못인가는 해당 부서별로 촉구 하겠습니다. 
○ 위원   한창효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2천몇백만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2채에 대한 주민의 보호를 위해서 예산이 7억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단돈 몇백만원이 없어 농촌에서는 추운데 노인들과 학생들이 떨고 있어도 승강장 하나 못짓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예산들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은 주민의 대표인 본 위원으로서는 오열을 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것은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세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의 증대차원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월 임시회에서도 지적했듯이 읍.면지역에 도로부지 점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번 11월 10일부로 발의해서 2,881만1,000원이라는 많은 액수를 부과 시켰습니다.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통신관로랄지 통신주, 전주 이런 상황들을 조사할 때 시직원이 조사한 것 입니까? 아니면 각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부과징수한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이것은 지난번 시정질의때도 답변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조사를 기관에 의한 주시설물에 대한 것을 받아서 1차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그때 당시 읍.면에 통지해서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조사 보고해라 그 차이점은 이번에 부과한 것과 조사한 것을 저희들이 세밀히 조사해서 누락된 것만 더 부과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안세찬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에는 지금까지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 제13098호로 기존의 협정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93년 8월 14일부터 부과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부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급부과를 해야되죠. 
○ 건설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94년도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것은 시설년도가 명확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한전이랄지 통신공사에서 금년에 한 부분도 있고 작년에 한 구간도 있는데 도시에서는 허가기준점으로 따져도 관계없는데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 회사에서 시설한 시설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95년도분만 부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금년에 할 수 있고 내년에 할 수도 있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안세찬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조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각 해당 기관에 공문을 발송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시에 이의제기를 하지 말라는 그런 형태로 해서 본인들로 하여금 실토를 받도록 해당기관으로 하여금 정확한 실토를 받게끔 해서 부과하는 방법도 있을 것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연구해서 조금의 자원이라도 시 세입에 충당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해당기관에서 보낸 자료와 부과액수가 좀 다르거든요.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다 뽑아놓았지만 좀더 세심하게 부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세입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연수 
·최선을 다해서 누락된 세원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중지)

  (13시35분 실시)
○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문상영 
·수도과장 문상영입니다. 
○ 위원장   장항모 
·수도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학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이재학 
·노후관교체와 폐관사항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수도과장   문상영 
·상수도공사로 인해서 나온 발생품은 기계나 기구, 그런 것은 용도폐지되어 발생한 것은 순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규칙 제124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준공전에 입고의뢰서를 작성해서 자산출납원인 용도계장과 상수도관리 계장이 남정정수장에 입고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발생된 자재를 재활용이 가능한 자리와 활용할 수 없는 자리를 구분해서 관이 노후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불용품으로 처분을 하고 있고 배수관정의 확대나 노후관이 아닌 관을 교체해서 발생한 발생품은 폐고자산으로 분류해서 다른 공사를 할때 그 자재를 가져가서 쓰든지 사용용도가 없을 때는 매각해서 영업외 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재학 
·대장있습니까? 
○ 수도과장   문상영 
·있습니다. 
○ 위원   이재학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과장님이 124조 발생품 수집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125조 발생품 구분 및 평가가 있고 126조에 발생품 조서에 다가 불용품 관리처분 128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금년도 사업에 발생한 폐관자재가 6,887m입니다. 
·갱생공사가 1,313m, 합해서 8,190m를 금년에 완공하고 완공안된 몇군데에 대해 자료로 주셨는데 자료를 보면 현재 인제동 C지구 노후관교체공사 폐관발생품만 76본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 수도과장   문상영 
·죄송합니다만 자료가 약간 미흡하게 나간 것같습니다. 
·실제는 인제동에 76본과 매곡비행장에서 삼산중학교 앞에 배수관공사에서 150mm 39본 다음 수원지 송수관 연결공사 미싱으로 발생한 KPC관 34본등 발생해서 그것은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일괄 보관관리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재학 
·그러면 요구한 자료에 76본으로만 되어 있는데 왜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제출 했습니까? 
○ 수도과장   문상영 
·자료가 미흡하게 된 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이재학 
·제가 현지를 갖다 왔습니다. 
·저희만 본것이 아니라 상수도직원 입회하에 확인했는데 만약에 조금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본 위원이 본 사항과 다른 부분이 많은데 책임질 수 있습니까? 
○ 수도과장   문상영 
·다시 확인해 보시더라도 그 자재는 확실하게 현장에 있을 것입니다. 
○ 위원   이재학 
·작년도 연말로 해서 갱생공사에서 사용한 양과 폐품처리를 해가지고 잡수입한 근거가 있습니까? 
○ 수도과장   문상영 
·작년에는 폐품해서 판매수입이 없었고 금년에는 계량기 매각대가 260만원과 나머지 자재가 670만원해서 현재 930만원을 금년에 폐품매각 대금으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   이재학 
·그런데 이런 사항이 전혀 자료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폐관발생품 현황해가지고 4품목 수량만 상수도관리사업소에만 있다는 현황보고만 되어 있지 폐품을 처리해서 수입되었다는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이 자료에 하나도 없습니다. 
○ 수도과장   문상영 
·계량기 매각은 최근에 했습니다. 
·개수밸브는 여름에 했는데 그것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이재학 
·지금 말씀하신 계량기까지 처분했습니까? 
○ 수도과장   문상영 
·그렇습니다. 
○ 위원   이재학 
·수도관은 불용품으로 매각안했습니까? 
○ 수도과장   문상영 
·수도관 불용품 매각한 것이 670만원입니다. 
○ 위원   이재학 
·조금전에 말했다시피 전혀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124조 근거에 의해서 발생된 것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대장을 관리하고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문상영 
·자료를 요구하실 때 노후관 교체공사로 발생한 폐관자재만 요구되었기 때문에 인제동 C지구 폐관자재만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 했습니다.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재학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창효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송수관 배설공사를 위해 0.6m의 양질의 토사로 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본 위원이 공사하는 곳을 가보았을 때는 전혀 그와같은 양질의 토사로 넣지 않고 포크레인으로 큰 덩어리같은 돌을 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의 특별한 지시가 있었습니까? 
○ 수도과장   문상영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방서상에 양질의 토사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설계내용대로 양질의 토사를 넣을려면 거기서 파낸 흙을 전부 다른 곳으로 운반하고 다시 좋은 흙을 실어와서 시공을 해야만 이것이 양질의 시공이 됩니다. 
·그렇게 하자면 실지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아니라 시내에서는 복잡합니다.
·그리고 재원이 많이 들고 해서 우선 저희들의 시공하는 과정이 카트를 해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같은 것의 들어가는 안될 큰것은 1차로 작업장외로 반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설계를 할때 저희들이 인력으로만 하면 사람들이 큰돌만 걷어내고 좋은 흙만 골라넣어서 시공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사업비가 많이 들뿐만아니라 도 사무감사에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80%를 포크레인으로 긁어놓고 나머지 포크레인으로 할 수 없는 부분만 인력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포크레인으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나온 큰돌이랄지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원이 적고 해서 감독을 할때 현장 상주감독을 하면서 돌이 안들어 가도록 감독을 해야겠지만 실지 업무에 쫓기고 상주감독이 안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현장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도 있고 시공상 콘크리트조각이랄지 이런 것을 전부 드러내고 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 위원   한창효 
·그러면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가 너무 내용이 유사하게 만들지 말고 실정에 맞게끔 시방서를 고친다든가..... 
○ 수도과장   문상영 
·앞으로는 고칠랍니다만 지금 시방서의 내용은 파내 놓은 흙중에서 굵은 돌 같은 것이 관에 직접 닳지 않도록 그중에서도 부드러운 흙을 갖다가 넣어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방서 내용을 그런 내용으로 수정 하겠습니다. 
○ 위원   한창효 
·그러면 양질의 흙을 넣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 수도과장   문상영 
·옛날같이 관이 백관이랄지 나쁜 관 예를 들어 PVC관이라든지 이런 관은 굵은 돌이 들어갔을때 관이 손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시중에 쓰고 있는 관은 KP관으로서 웬만한 충격에 대해서는 견딜 수 있는 좋은 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위원   한창효 
·단순하게 돌 그 자체가 관을 방어하기 위해서 양질의 흙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 수도과장   문상영 
·그렇습니다. 
○ 위원   한창효 
·본 위원이 전문가에게 들었을 때는 그 양질의 흙을 쓰는 이유가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수도과장   문상영 
·금당지구같은 경우는 PVC관을 썼기 때문에 PVC관 시공하기 전에 거기에 모래를 깔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금당지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곳은..... 
·그런데 저희가 시공하고 있는 곳은 현재 시중에는 PVC관을 쓰는데가 없고 다 KP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모래를 사다가 밑에 깔고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 상수도 공기업회계 채무가 100억이기 때문에 사실 복구같은 것도 전면 복구할 필요가 있고 또 터파기도 더 넓게 해서 시공도 좋게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굉장히 열악한 재정환경이기 때문에 또 급수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또 급수구역 확대도 계속 해야되고 급수구역 확대같은 것도 사업효과 경영분석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만큼 회수가 가능하냐를 따져서 시공을 해야 합니다. 법상으로는..... 
·그러나 같은 시민으로서 우리는 왜 물을 안주느냐하고 따졌을 때 그런 것들을 일일이 따져서 시공할 수 없는 상황이고해서 사실 규모는 전체 97억이라고 하지만 상수도사업소와 수도과하고 인력이 약 100명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로 거의 지출이 되고 노후관교체랄지 이런 부분에는 극히 미비한 액수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   한창효 
·됐습니다. 
·제가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몰라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물어물 넘어갈려고 하는 행정스타일때문에 항상 1년할 것을 10년이상 하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행정의 현실이고 주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도저히 상식이하의 부분들이 청사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다른 식의 내용보다는 철저한 감리감독을 해달라는 측면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수도과장   문상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후철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장후철 
·장후철 위원입니다. 
·승주읍에 제2청사 뒤에 이번에 새로 신설된 지수탱크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지수탱크가 철판으로 제작이 되었는데 그 안에 페인트칠을 했는데 꼭 페인트칠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리고 인체에 해로운 페인트는 아니었는지 
·또 만일 해로운 페인트가 아니었다면 그 유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수도과장   문상영 
·여과기 말씀이시죠. 
○ 위원   장후철 
·예 
○ 수도과장   문상영 
·여과기에 칠한 페인트는 보통 시중에서 쓰고 있는 페인트가 아니고 엑폭식이라고 그것은 상수도 여과기에 전용으로 쓰게 되어 있는 페인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방서에서도 엑폭식 페인트를 칠하도록 건설부에서부터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인체는 해롭지 않습니다. 
○ 위원   장후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조선호 
·하수과장 조선호입니다. 
○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창효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한창효 
·순천공업단지 운영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단에 폐수처리 비용을 받고 있습니까? 
○ 하수과장   조선호 
·받고 있습니다. 
○ 위원   한창효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 하수과장   조선호 
·서면공단 하수처리장 1년에 처리되는 비용을 말씀 하십니까? 
○ 위원   한창효 
·예. 처리비용..... 
○ 하수과장   조선호 
·처리비용이 인건비말고 1년에 약 4,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위원   한창효 
·그 4,000만원 비용을 시에서 부담합니까? 공단에서 부담합니까? 
○ 하수과장   조선호 
·공단에서 일체 부담합니다. 
·다만 우리 시의 공무원이 공단에 나가서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을 뿐이지 
 일체 비용과 잡비는 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한창효 
·직원의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 하수과장   조선호 
·7급 환경직이 하나, 고용원 2, 일용직 한명 도합 네명이 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약 4,900만원이 됩니다. 
○ 위원   한창효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순천시 공업단지 운영관리 협약서에 보면 92년 4월 16일에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인건비와 사무비는 군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고 다음 이와같이 통합이 되어서 지금 현재 협약내용이 승주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승주군 서면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통합된지 근 1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이런 주민의 혈세가 공단에 4,900만원이나 지원되고 있다는 자체는 지방화시대를 가는 길목에서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조선호 
·한위원님께 드린 운영협약서는 원본을 확인하기 위해서 승주군것을 드렸고 그해 금년 1월 5일자로 승주군을 순천시로 재협약을 했습니다. 
·그 원안에 대해서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단이 우리 시가 계속 운영하게 된 동기는 86년도 당초에 서면에 공단을 조성할 때 토지개발법에 의해서 공단이 설립되어 그 운영협의를 하면서 그 부지나 건물이 승주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무상귀속으로 되어 부지나 건물이나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등기부에는 아직 승주군으로 되어 있는데 순천시로 바꾸는 것은 금년에 제가 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에 공단에서 들어오는 연간 세입이 2억2,000정도 됩니다. 
·당초에 승주군과 공단협약을 할때 당초 새로 생기고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공단이 조성되어 운영을 못하니까 운영은 공무원이 가서 하겠다라는 협약에 의해서 모든 것은 공단에서 부담하고 단 공무원만 파견해서 처리장은 운영하겠다라는 협약에 의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한위원님이 의도하신 것처럼 공단협약서 조문에 보면 조례나 기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한위원님이 의도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언젠가는 공단의 운영권을 전부 넘겨주고 공무원은 철수해서 본연의 자리 적지적소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자립할 수 있는 운영비를 마련할려고 공단에서 5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 2억5,000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자립운영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만이라도 경험있는 환경직이 나와서 우리 지방공단을 위해서 운영을 해주었으면 어떻겠느냐하는 차원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공무원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하수종말처리장은 공단 자체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   한창효 
·물론 과장님의 뜻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대에는 관선시장과 중앙집권화 시대에는 그와같은 회합들이 이해가 가고 합당하지만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되어 우리 살림은 우리가 스스로 살아야 하는 입장인데 공단한테 오히려 지원을 받아야 되는 시기인데 그와같은 것이 계속 답습이 된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지방자치의 모순이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돈 많은 공단 사장들에게 시민의 혈세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과감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 하수과장   조선호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철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 위원   한창효 
·언젠가라고 막연한 말을 하기 보다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해야지 그와 같은 안일한 자세로 대처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 하수과장   조선호 
·변명같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단도 우리 지방의 공단이고 또 거기에서 경험있는 사람이 운영할 만한 환경직이나 기능직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공단을 활성화시킨다는 시점과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공무원을 파견해서 당분간 경영하고 아까 말하는 2억5,000이 있으니까 나머지 돈이되면 아마 97년도나 98년도에 가서 다시 원대복귀하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 위원   한창효 
·물론 개인적인 생각은 저와 틀릴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때이고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깊이 당사자끼리 만나서 검토해 보도록 하죠. 
○ 하수과장   조선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세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하수도세 징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아주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하수도세 징수근거를 상수도사용량에 근거해서 하죠. 
○ 하수과장   조선호 
·그렇습니다. 
○ 위원   안세찬 
·그러면 지하수 관계있지 않습니까? 
·지하수 사용에 대한 것을 측정해서 거기에 대한 하수도세를 부과해야 되죠
○ 하수과장   조선호 
·예 
○ 위원   안세찬 
·그 부분이 잘되고 있습니까? 
○ 하수과장   조선호 
·별도로 지하수법이 생겨서 지하수 개발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준공상태를 봐서 시 계측기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매월 상수도를 점검하는 것처럼 계측기를 점검을 해서 그 지하수 사용료도 하수도 사용료 부과할 때 같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안세찬 
·그렇다면 각 아파트 지하수에 다 되어 있습니까? 
○ 하수과장   조선호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347공인가 전부 지하수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사실 사용량이 얼마 안될 수 있겠습니다만 집단시설인 아파트지구에 전체가 다 시설이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 하수과장   조선호 
·시설이 있는 곳은 있고 없는 곳은 없습니다. 
○ 위원   안세찬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 미흡하죠. 
○ 하수과장   조선호 
·예. 
·시설이 전부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지하수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미터기가 전부 설치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 하수과장   조선호 
·계측기가요. 
○ 위원   안세찬 
·예 
○ 하수과장   조선호 
·계측기는 신고된 곳은 전부 부착을 해놓았습니다. 
○ 위원   안세찬 
·아파트 자체에서 신고된 것에 대해서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 하수과장   조선호 
·그렇습니다. 
○ 위원   안세찬 
·실지 그것을 아파트별로 확인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도 있고 실질적으로 각 지역마다 단독주택에도 지하수 계측기가 많이 설치가 안되어 있거든요. 
·347공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더라도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수확대 측면에서 좀더 각별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하수과장   조선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윤규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윤규입니다. 
○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학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사천에서 들어오는 물량과 정수장에서 들어오는 물량 정수해서 나가는 물량이 일치안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윤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재학 
·완전히 보완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완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윤규 
·현재 정수장내의 침전지나 여과지에서 일부가 누수되고 우리가 역세척했을때 일부 손실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겠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역세척을 하면서 회수조로 다시
 모타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는 거의 안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재학 
·작년에 세척을 모래세척을 하기 위해서 쓰는 양이 아니고 펌프상에 들어오는 저장탱크에 들어오는 양과 주암댐에서 들어오는 양의 차이 그것에 대해서 담당소장님의 말씀은 계량기 생산회사가 틀리기 때문에 현재는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해서 그렇다면 돈이 얼마 안들것 같으니까 계량기를 동일한 회사 생산품으로 교체해서 숫자상으로 맞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금년에 현장에 갔을 때 한점의 누수도 없이 재활용한다고 소장님이 하셨죠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윤규 
·예 
○ 위원   이재학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계량기 생산회사가 동일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양이 틀리다는 말을 했는데 기억이 안나십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윤규 
·잘 기억이 안납니다. 
○ 위원   이재학 
·현재로서는 계량기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까?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이재학 
·확인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하고 계량기를 동일한 회사의 제품으로 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윤규 
·알았습니다. 
○ 위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3분 중지)

  (14시25분 실시) 
○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농촌지도소장 정기성입니다. 
○ 위원장   장항모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후철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장후철 
·장후철 위원입니다. 
·순천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소장님이하 전 직원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시 전체의 농어민후계자 현황을 보면 683명, 전업농이 49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서 농촌에서 생업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후계자 육성 방침을 본다면 지속적으로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자료를 보면 부실후계자로 72명, 전업농 6명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금회수 조치까지 당하는 실정인데 이자금을 회수한다고 해서 우리 시 기금으로 남는 것도 아니고 중앙으로 올라가 버리는데 오히려 지속적으로 선도 및 지도로서 후계자가 낙오자 없이 농촌에서 정착하게 할 수는 없었는지 또 그렇게 많은 후계자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방금 장후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 일반후계자는 683명, 그리고 전업농가는 49명 82년도부터 95년도까지의 후계자, 전업농가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81년도 후계자 사업으로 선정된 배경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에 젊은 인력들이 날이 갈수록 도외지로 나가는 현상에 따라서 농업을 지키고 젊은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제도가 마련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는 500만원, 그리고 지금은 1인당 1,500만원부터 2,000만원 융자금 5%로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바로 지적하신 사후관리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경영내지는 일반지도에 충실히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약 10명의 미진하고 부진한 후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앞으로에 있어 서 전체적으로 부진이나 미진 후계자도 있습니다만 또 그외 열심히 자기 고장을 지키고 농업을 지키는 후계자들도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한번 부진후계자 사후관리가 미진했던 사실에 대해 다시한번 반성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 그리고 후계자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도와주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낱낱이 구분하고 정부차원에서 할 일에 대해 건의를 하고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한사람도 낙오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 위원   장후철 
·제가 각 지역의 후계자 회장들에게 몇분한테 전화자문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이 이구동성으로 현재 지원되고 있는 돈이 1,500만원에서 3,000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 금액으로는 기반시설 정도만 하고 나면 다른 시설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영세성을 면치 못한다 그 돈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농촌에 정착한다는 것은 열악한 실정인데 우선 1,500이나 3,000정도를 지원해 주었으면 다음 사업이라도 농정국과 협의해서 후계자를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해 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회장들의 이구동성 답변 이었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장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1,500정도의 융자금 가지고는 사실상 논 한필지도 구입하기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후계자들은 활동한 내용에 따라서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도 드리고 저희들 차원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파급확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   장후철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또 작목도 지금 현재보면 아주 제한되어 있는 작목을 사업계획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산지가 아주 많이 있는데 그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후계자 지도방안같은 것은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작목을 말씀하셨는데 임업단체인 후계자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발전적으로 앞으로는 작목별로 결집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버섯을 하는 후계자는 버섯만, 한우를 하는 후계자는 한우만 이렇게 작목 별로 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천시의 농업의 가야 할 방향은 오히려 산지를 유효적절하게 보존하면서 개발할 것인가가 바로 과제이고 당면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 그리고 도 단위에 건의한 내용도 산지 하나의 모델유형 산지과수 체험장을 하나 만들어서 산간지가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해서 산지농업메카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원이고 또 전남농업발전 협의회에 참석하는 순천대학 교수들도 그것을 현안사업으로 또 건의사항으로 내놓고 있을 뿐만아니라 버섯류 그런 것들도 산지농업과 연계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 위원   장후철 
·다음 버섯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5년도까지 승주, 순천시 관내의 버섯재배 농가를 보면 92농가가 지원을 받아서 커다란 소득원이라는 기대감에 사업을 실시 했습니다만 95년도 봄에 느타리재배 농가의 거의 전부의 농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투자비도 건지지 못하고 실패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원인분석과 그 원인분석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버섯은 댐 주변 지역에 앞으로 확대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할 작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광도가 높은 광이 필요치 않는 버섯은 우리 지역에서는 적합한 작목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느타리가 약 5,200여평의 느타리재배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가들은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수확이나 소득을 못올렸던 것도 저희 자신이 깊이 반성드리면서 그러나 단 버섯류는 농사중에서 균을 배양하고 기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농사에 준해서 관리가 그런것들이 그리고 한두번해서 이런 정도만 하면 되겠다라고 대충 해버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균을 잡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버섯은 세심한 관리 정밀한 관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12일경에 버섯재배 농가들을 우리 전라남도 그리고 순창까지 우리 관내에 희망자들을 중심으로 전체 견학을 시키고자 합니다. 
○ 위원   장후철 
·저희 지역같은 경우를 보면 아직 버섯에 대한 상식도 모르고 지원을 받아서 버섯재배에 뛰어들다 보니까 거의 실패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자구책으로 자기들끼리 작목반을 구성해 가지고 외부 선진지를 견학한다 또 외부 버섯 전문가를 초빙한다 이런 식으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지도소에서 그것을 적극 계몽하는데 앞장서 주었으면 하는데 지금까지 해 본적은 없었습니까? 
·12일날 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는 하신 일이 없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버섯류에 대해서는 장위원님께 부끄럽습니다. 
·지금 남해 7억짜리 버섯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우리 지역으로 도입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두번째 가는 버섯단지로 육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여러 측면으로 도 단위 계획에도 삽입해 보고 그런 내용으로 반영시킬려고 노력을 했지만 현재까지는 여의치 못한 것같습니다만 앞으로 어차피 7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자동화로 되어서 거기에서 종묘균까지 생산한다면 완전히 저희들 지역에 있는 저온 저장까지 활용해서 여름철에도 병버섯을 재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되고 더군다나 상항버섯이니 이런 새로운 버섯들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장기교육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 위원   장후철 
·그러면 종균생산에서 보급까지는 언제정도까지나 지나면 가능할 것 같습니
 까?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저는 사실 금년부터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년정도 걸리는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했는데 이번에 농업발전계획에다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우리 시 특수사업으로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장위원님도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   장후철 
·잘 알겠습니다. 
·버섯작목반이 구성이 되어서 매월 한번씩 만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후철 
·한번씩 만나고 있을 때 지도소에서 직접 기술지도 및 안되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분들에게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술을 배양시킬 수 있게끔 대처할 수 있는 연구를 방안해 보셨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버섯은 우리 지역에 적합한 작목이다라는 말을 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후까지 이것이 주민소득과도 연결이 안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명심이나 그 이전에 우리 지역에서 30평에서 한번에 600만원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이 버섯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힘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 위원   장후철 
·이번에 버섯재배 농가를 몇집 다녀본 일이 있습니다만 봄에 시청 사람들이 어떤 풍조가 일었느냐하면 또 가을에 해서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심때문에 아직까지 버섯 종균 접종을 하지 않는 농가를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특히 중점적으로 해서 교육지도를 시켜서 앞으로 한사람의 낙오자가 없이 또 지원금이 헛되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장후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옥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농촌동 농가주거 환경개선이라는 것은 50가구를 했는데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밑에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3억2,81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로 나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사실상 통합되기 전에 순천시내의 농촌동의 8개 동은 농업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차원에서도 지원내용들이 군부에 농촌만에 비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통합되기 전 예산편성시 농촌동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비로 순수 지방비로 50호 지원분을 확보해 주셔서 농촌동을 중심으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특세 재원으로 호당 210만원씩의 융자금입니다. 
·3년거치 3% 7년 상환의 융자금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80호를 계획으로 실시 했습니다만 포기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있어서 두번내지 세번에 걸쳐서 농가들을 변경한 사례가 있어서 오히려 정부 차원의 저희들 건의는 최소한도로 그 내용중에서 일부는 보조, 융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또 금액도 300만원이상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정종옥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사실 저희 동만 국한되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순천시에도 농촌동이 몇개 동있습니다. 
·어제 주택과 자료를 보면 거기 169호를 1,600만원씩 시.군부에 다가 희망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농촌지도소에서 지원한 것에 대해 배가 아파서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통합이 되었으니까 우리 농촌동 시 동에 국한되어 있는데에도 지원금을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하고 주택과장께 질의를 했더니 이미 통합이 된 후에 각 동으로 주거환경 개선비를 요구한 사람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등청을 하기 전에 동사무소에 가서 주택담당자보고 물어보니까 그런 공문이 안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택과장은 감사장에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래서 제가 시청에 와서 알아보니까 그때서야 실무자가 이 지원금이 적기 때문에 군부에만 면 단위에만 보내고 동 단위에는 안보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감사장에서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하는 말은 이제 통합이 되었으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300만원이지만 지원금을 더 확보해서 시의 동도 몇채정도는 나가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작년까지만 해도 200만원씩 나오는 것이 이제는 시비로 지원되는 것이 없죠.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예 
○ 위원   정종옥 
·없어졌으니까 이번에 주거환경 개선비는 꼭 시.군을 따질 것이 아니라 농촌동이라면 꼭 면단위만 아니라 동단위에도 있으니까 꼭 구분하지 말고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소장님이 배려를 해서 주택과장과 협의를 해서 고루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거기에 앞서서 주택내지는 부엌개량 사업이 어떤 의미에서는 삼원화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비로 순수하게 2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 그리고 내무부에서 지원해서 100만원씩 보조해 주고 기타 자부담하는 것, 다음 농특세로 해서 210만원씩 호당 지원해 주는 것은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 차원에서 두가지 문제는 일원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같이 지도소장의 위치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한 말씀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원방식도 앞으로는 포괄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하나를 규정 또 어떤 선발기준 그런것을 중앙정부에서 관여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내용 두가지 경우는 오히려 포괄지원으로 얼마얼마를 줄테니까 시에서 이런 부엌개량 사업을 추진해라는 식으로 포괄지원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지난번 시비로 확보했던 내용들도 통합이 되었으니까 시.군이 분리되었을 때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확보기본 취지에 의해서 농촌동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석하고 50호를 전부 농촌동으로 나가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농촌동에도 또 읍.면에도 구분없이 지원되도록 주택과와 협조도 하고 저희들 계통조직에서도 할애가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종옥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순천시 내무행정이라는 것이 농촌지도소의 유인물에서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책이다라고 해놓고 주택과에서 농어촌 지원사업이다라고 해서 타이틀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 관장하는 금액이 따로 있고 지도소에서 관장하는 금액이 따로 있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상위법이 막상 그렇게 될지라도 앞으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의회가 구성이 되고 지방자치제가 구성이 된 것이니까 앞으로 건설팀에서 맡은 일은 지원만 하지 차후 일은 이원화가 안되게끔 일원화가 되어서 책임을 지고 행정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체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택과장이나 도시과장한테 다시한번 강조할랍니다. 
·이러니까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협의체를 마련해서 단일화로 해서 농촌동에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중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이중구 
·이중구 위원입니다. 
·소득개발사업 및 균형개발에 대해서 몇마디 묻겠습니다. 
·소장님은 우리 순천시가 균형발전과 소득면에서 27개 읍.면.동이 있는데 본 위원이 27개 읍.면.동을 이번 사무감사로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발전이 많이 된 곳은 많이 되어서 국가의 많은 혜택을 본 곳도 있데요. 
·어떤 동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층이 다른 곳으로 나가서 일자리를 헤매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시내동이다라고 하면 아까 정종옥 위원이 말했듯이 용수동은 시내동이라도 농촌동보다 더 못살고 있는 곳이 그 동입니다. 
·지금도 수세식이 없고 입체부엌도 없습니다. 
·그래도 혜택을 못받습니다. 
·한사람은 해줄 것이다라고 해서 빚을 내서 했는데 나중에 시내동은 안해준다라고 해서 못해버리고 그 사람이 저를 볼때마다 말을 합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때 그렇게 못사는 동도 다른 동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 현재 국가에서도 농특세를 많이 부과해서 많은 사람들 한테 혜택을 주게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도소장님이 일을 잘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루 혜택을 못받고 못사는 사람들을 어루만져줌으로 인해 잘한다고 그러지 한쪽에서만 잘한다라는 말을 듣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런 말을 못듣는다고 하면 균형발전이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런 곳에 고냉지 채소같은 곳이든 화훼단지든 버섯단지든 그 주민들이 거기서 일을 하게끔 해주어야지 다른 곳으로 돈을 벌러 가야되겠다라고 하면 농번기에 그런 말들을 들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시고 아까 정종옥 위원이 부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 동 16개동도 동만 순천시이지 좀 못사는 곳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더군다나 용수동 지역은 상수원과 연결되는 특수지역이어서 농업지역인 제약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농가들을 중심으로 여름철에 안개꽃, 그런 것들을 가보았습니다만 그분들을 1차적으로 용수동과 기후대가 비슷한 전북지역을 모시고 갈 수 있는 기회도 마련 했습니다. 
·더군다나 말씀이 그전에도 있었습니다만 말씀이전에 오히려 용수동은 특수 농업지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균형이전에 낙후된 곳을 중심이 되도록 기술지원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금적인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적지만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중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창효 위원 
○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이 잘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시간도 별로 안남은 것 같으니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연포장시범이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으니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고 잘못하면 너무 이상적이지 않느냐하는 우려점도 있어서 소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한창효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읍.면까지 합해서 아파트 주거율이 29%입니다. 
·그러니까 30%의 주민들이 아파트 생활을 한다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흙에 대한 향수 그리고 저희 지역에 도외지에 가서 못사는 것이 흙냄새가 그리워서 못산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시내와 근접한 땅 몇평의 땅을 경영수지 사업으로라도 개발을 해서 도시민들이 나와서 애들한테 학습으로 또는 생명력을 공부하는 학습장도 되고 직영해서 자기 집에 공급하는 그런 것들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금과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예산에서 배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오히려 통합시.군으로서 해야 할 사업중에 도시와 농촌이 하나로 되고 도시민들이 농업을 이해하고 농민들은 애정어린 생산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해서 사업계획에 다가 넣은 것입니다
○ 위원   한창효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내용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농통합이 되어서 잊어져가는 농업에 대한 향수, 도시민과의 밀착 이런 여러가지 통합시로 봐서 50만 인구에 입박하는 중소도시로 갔을때 이와같은 발상은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발상이 좀더 구체적인 안이 있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적을 하면 예산통과를 하는데 있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몇평을 어떤 식으로 분양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저는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사실은 양육재배를 해서 완전히 수경재배를 하는 평수를 한 농가에 2평정도 하우스는 10평정도, 또 일반노지는 15평정도로 분양하면 가족단위 노동력으로 가꾸기에 1시간내지 2시간 소풍도 겸해서 나와서 가꾸는 시간이 적절할 것 같아서 3가지 형태로 분양하고 또 기본적으로 묘를 기른다거나 경운을 한다는 것은 거기의 토지소유자가 주체가 되어 그것을 완전히 마련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구상 했습니다. 
○ 위원   한창효 
·좋은 안인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안들을 좀더 넓고 깊게 잡아서 의회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소장님의 발상이 큰 효과가 있도록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구체적인 묘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감사합니다. 
○ 위원   한창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용훈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용훈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비로 102만9,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는 농촌지도사가 몇명이 연수되었고 95년도에는 몇명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조용훈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도공무원들의 해외연수 기회가 어떤 의미에서 도.농가에 못미쳐서 기술을 지도하고 협력지도로 나간 사람이 오히려 외국의 사례를 농가를 통해서 듣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도.농가 기술수준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각계통조직을 통해서 42조 15조 내용도 농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연수했으면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명이 해외연수중에 있는 사람이 있고 3명이 다녀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우선 예산상으로 계상된 것이 한명입니다. 
·그러나 포괄예산에서 배려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용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농촌지도사의 사기진작은 차치하고라도 작목반이나 농민생산단체가 선진농업의 견학을 수없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지도사의 해외연수를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하지 말고 좀 확대실시해서 농촌의 작목을 이식하고 생산지도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농촌지도사들의 기술이 작목반이나 농민생산 단체보다 더 앞서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소장님께서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를 확대실시하는데 힘을 기울려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중지)

  (16시30분 실시) 
○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및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순천시 사회경제국, 농정국, 도시계획국, 건설국 및 산하 관련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우선 본 감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총평에 이어 각 국별로 시정하여야 하거나 보다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작성되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평소 의정활동에서 얻은 정보와 현지확인 감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어느해보다 심도있고 내실있는 질의를 통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기 쉬운 부분까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순천시의회가 이제 성숙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감히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질의과정에서 자료수집 부족등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비롯한 모든 안건심사에 참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과정에서 업무 연찬 미흡등으로 현안 문제에 대한 불충분한 답변과 성의없는 감사자료의 제출 등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국 소관부터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LPG 가스업자들의 담합행위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바, 강력한 행정조치 및 지도감독을 촉구하며 불합리한 시내 버스 노선을 조속히 조정하여 통합 순천시 생활권이 일치되도록 하고 시내 버스 승차권 판매소를 확대 지정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또한 도.농통합에 의한 버스요금 조정으로 290원에서 420원으로 인상조정 되었으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특단의 개선책을 강구할 것, 교통행정과에 13명의 공익근무 요원중 일부가 현실에 맞지않는 근무지 배치로 주차단속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 바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즉시 시정 조치할 것
·다음은 농적국 소관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황전면 회룡리에 소재한 3개소의 채석장(석산)중 2개소는 정당한 사유없이 수개월간 작업이 중단된 상태이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1개소는 허가기간 만료 7일전에 재허가하여야 함에도 기간 도래후 허가한 사항과 채석장 허가기간 만료지에 대한 복구 미흡등 관리상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므로 행정조치하고 결과를 보고하기 바라며, 농지전용, 보전 임지전용 등 주민소득을 위해 필요한 개발사업이나 전용목적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됩니다.
·'95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중 104호중 49호가 추진중이고, 아직까지 미착수 농가도 7호나 되며, 축산 분뇨 처리사업도 78농가중 41농가가 추진중이고, 11농가가 미착공중인 사업으로 부진한 사업추진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현 유원지, 봉화산 터널공사가 지연된 사유를 의회에 보고하고, 조례 금호아파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분담금 2억9,998만8,000원을 빠른 시일내에 납부토록 조치할 것. 
·일정 건축물을 건축할 시 교통난 해소책으로 부설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변칙 용도변경 사용이 예상되므로 사후 관리대장 비치등 관리체계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할 것임. 
·조례 택지개발 지구, 어린이공원내 조경수 식재지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하고, 우수받이 불량시설을 즉시 교체할 것. 
·다음은 건설국 소관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감독 소홀로 부실공사가 예상되므로 건설국장은 현지를 순회 점검하여 부실시공에 대하여는 조치를 취하고, 보차도 점용대상 27건중 6건이 무단점용 사용하고 있으므로 즉시 원상복구 조치하고, 점용료 누락분에 대하여는 부과 징수할 것.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지적 사항입니다.
·농어민후계자 관리에 있어 부실 후계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며, 또한 느타리버섯 재배농가에 대한 실패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기술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소득 작목을 선택하여 권장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 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준비와 협조를 하여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 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감사결과는 보고서 작성시에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종결)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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