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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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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12일(화) 10시10분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 예산안<내무위원회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1996년도 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순천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6년도 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 위원장   장항모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사정으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정회)

  (공무상 위원장 불참)

(10시48분 속개)

○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도시계획국장 차종은입니다.
·도시과장이 해외 출장중이므로 제가 '96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639P부터 하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은 총 117억2,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1,10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을 보면 인건비 등 기준경비의 단가 인상과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의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도시과 직원 시간외 초과근무수당과 도시행정업무 보조 인부임으로 2,29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P입니다.
·도시계획국 산하 직원에게 지급되는 기준경비로 기관운영에 따른 일반업무추진비로 직급별 가계보조비와 대민활동비 등으로 9,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P 특수활동비로 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로 도시계획국 산하전 직원에 대하여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등으로 2억1,44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도시국 산하 전직원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642P입니다.
·관서당운영비로써 도시계획국 산하 각 실.과별 부서 운영에 필요한 관서당 운영경비로 4,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P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제2청사 민원발급용 국토이용계획 도면 제작비와 도시계획수립에 따른 신문 공고료, 1941년 제작되어 노후된 도시계획 도면 원도를 복원하기 위한 제작비 등으로 6,005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350만원과 도시과 직원 특근에 따른 급량비로 690만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인부임 등 인부임 등 인부임으로 91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주요업무 회의 참석과 토지보상 협의 등을 추진하기 위한 여비로 1,095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을 위한 책상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0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P 연구개발비로 순천시 도시 기본계획 및 국토 이용계획 변경용역 추진을 위한 용역비로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비는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및 국토 이용계획 변경 용역으로 '94년 예산에 확보해서 금호엔지니어링과 계약을 체결하여 '95년 12월 28일까지 납품토록 되었으나 시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 지연으로 과업이 중지되어 '95년 6월 23일자로 이월납품이 불가하며, 사고이월된 본 용역비는 재이월이 불가하므로 '95년도에 불용처분 하고 '96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649P 도시개발을 위한 사업추진 예산으로 106억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삼산로 확.포장 공사 추진을 위한 잔여구간 1,590m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6,255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속사업인 여상고에서 남파오거리에 이르는 국도2호선 남부진입로 확.포장 공사외 3개소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28억7,68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P가 되겠습니다.
·국도2호선 남부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여상고옆 교량공사 및 확.포장공사 외 3개소에 대한 시설비로 47억4,110만원을 계상하여 현재 협소한 노폭을 확장하여 도심 교통체증 해소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한 편입토지 분할측량수수료 등 시설부대비로 4,859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52P가 되겠습니다.
·강변도로의 주요 구조물인 고가차도 및 구조물과 철도를 횡단하는 남부 진입로 교량설치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민간 전문회사로 하여금 감리하기 위한 감리비로써 2억2,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해룡공단 조성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P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매곡주공 1단지옆 도로개설 공사 등 4개소의 소방도로 개설을 위하여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으로 10억9,91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P가 되겠습니다.
·자체 계속사업으로 향교에서 순대간 도로개설 공사 등 3개 계속공사 추진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등으로 12억5,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7P가 되겠습니다.
·지원업무 및 기타경비로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정투융자 특별융자금 이자와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하여 2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장을 넘겨서 1067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72P가 되겠습니다.
·남정동 제3토지구획정리지구 사업 및 가곡동 제4토지구획정리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구획정리 사업 세입예산으로 체비비 매각수입 6억원중 12억1,033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16억7,933만3,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융실명제 실시로 체비지 매각부진이 예상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75P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2억1,033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제3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3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6P가 되겠습니다.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써 체비지 매각에 따른 신문공고료와 급량비 등 1,972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37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8P가 되겠습니다.
·제3.4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1억6,96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먼저 제3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의 토지매입에 따른 지장물 보상비와 환지청산금 교부 및 지장물 철거비 등으로 1억4,038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1079P입니다.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을 위한 지장물 보상 및 추가 편입면적 지장물 보상 주거비 및 주거 대책비로 3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지청산금 교부 및 구획정리 사업에 따른 공사비 미지급액 지급과 고지대 상수도 가압장 설치 등 시설비로 6억6,445만원을 계상하였고, 1081P입니다.
·제3.4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88만9,000원과 예비비로 1,49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은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후철
·장후철 위원입니다.
·649P를 보면 도시개발 관리비로 전년도보다 45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60억1,700만원인데 '96년도에는 45억9,100만원이 증액되어서 106억원이 되었는데 여기 사업성을 보면 읍.면부에는 사업이 하난도 안들었어요.
·해룡공단 실시설계비 하나 들어 있는데 이렇게 편중예산이 짜여도 되는가 묻습니다.
·읍.면에는 사업이 하나도 없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시급성을 따져서 동부에만 편중을 했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그것은 도시 제반 사업비로 책정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비 이것으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는 왜 이렇게 반영이 안되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건설국에서 농어촌도로라든가 기타 지방도에 대한 사업비가 건설국에 계상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 위원   장후철
·그러니까 건설국 사업은 사업이고 도시과 사업은 사업이 아닙니까?
·45억9,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읍.면에는 사업이 1원짜리 하나 없어요.
·사업에 대한 계획이 이렇게 되어도 되는가 답변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우선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도시개발 사업비로 책정이 되었고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 사업은 주로 지방도 확.포장공사 이런데에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장후철
·지방양여금이 안들어 있고 시비로만 되어있는 사업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조용훈
·조용훈 위원입니다.
·도.농 통합이 된 후에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보니까, 장후철 위원의 중복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되어야 하고 낙후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읍.면지역은 도시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본 위원은 '96년도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심히 소외감을 느끼고 면부쪽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국장의 지역의 균형발전과 소외된 낙후지역을 개발시키는데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우선 양해해 주셔야 할 사항은 지금 구 승주군 지역은 일부를 제하고는 전부 도시계획 구역 밖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은 도시계획 구역내의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 편성이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에 편중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용훈
·그러니까 도.농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승주는 도시가 아니냐는 말이예요.
·도시계획안을 확대 실시할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면부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그래서 도시 기본계획이 끝나게 되면 도시 재정비때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현재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살 수 있게 또 살기 좋게 도시계획을 입안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용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꼭 면부출신이라고 얘기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너무나 동단위만 개발에 추진하고 면부쪽의 개발에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다, 너무나 소외감을 주고 있다, 도.농 통합으로 인해서 면출신 위원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네, 조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조용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48P에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으로 3억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52P에 해룡공단 조성 실시설계 용역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먼저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이 확정된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네,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서 실시계획에 들어 갑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그런데 이 예산은 물론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만 지금 꼭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아야 되겠는가? 
·만약에 앞의 도시 기본계획이 만에 하나 변경이 된다든지 계획의 수립에 약간의 차이가 온다고 했을 때는 이 예산이 계속 방치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95년 12월 28일까지 납품을 하도록 금호엔지니어링과 계약을 체결해서 용역을 추진하다가 지금 시청사 후보지가 결정이 되지않기 때문에 과업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해야하는데 또 이것이 재이월이 안되니까 금년도 예산을 불용처분을 하고 다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할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그러면 2회 추경때 2억5,000만원 세워진 예산을 불용처분 한다는 말입니까
·2회 추경때 해룡공단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2억5,000만원에 대한 용역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은 그 다음에 도시 기본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을 하는데 3억4,000만원을 당초에 올렸는데 중지가 되어서 이월을 못하니까 없애버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그러니까 변경용역이 확정된 다음에 순서상으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해룡공단 말씀입니까? 
·해룡공단이면 저희들이 새로 용역을 줘서.
○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그러니까 순천시 도시 기본계획 및 국토이용 계획에 먼저 포함이 되어서 그 계획이 완전히 성립이 된 다음에 해룡공단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워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예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변경이 될 때는 해룡공단에 대한.
○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해룡공단 조성은 별개의 사업으로 저희들 율촌 공단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려고 하니까 우선 용역을 줘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룡공단 기본계획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기본계획을 붙여서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주무과장을 통해서 질의답변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임태영
·주택과장 임태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인건비적인 성격의 예산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임태영
·네, 주택과 '9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먼저 세입에 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P가 되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세입할 수 있는 금액은 총 831만3,000원으로 21P에 나와있는 블럭공장 사용료 이것은 주암면 광천리에 있는 블럭공장의 임대 수익료로 81만3,000원이 되겠으며 다음 28P에 나와있는 건축허가 수수료의 인지대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 총액은 40억1,329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34억3,962만7,000원, 특별회계 5억7,367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입니다.
·631P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34억3,962만7,000원의 내역은 주택기획세항의 3,654만5,000원, 그리고 건축지도세항의 7억3,508만2,000원 그리고 주택개량세항의 26억6,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31P에 나와있는 주택기획세항의 3,654만5,000원은 인건비와 과 일반운영비 등 행정업무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및 복사기 관리 등 경상적 경비로써 2,225만3,000원을 포함한 3,65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4P입니다.
·건축지도세항의 7억3,50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무허가건축 단속 인부임 1,624만8,000원과 각종 위원회 운영 등 경상적 경비로 7억1,88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는 662만3,000원 그리고 여비 등 9771만1,000원 계상했으며 자산취득비로 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37쪽의 주택개량세항입니다.
·26억6,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사업에 필요한 설계 및 토지매입 그리고 시설비로써 '96년도 상반기에 시달될 내무부의 물량배정에 따라서 사업비의 조정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본 사업중에서 순수한 우리시비 투자비는 총사업비에 대한 20%인 5억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1027P가 되겠습니다.
·총 5억8,367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주택 특별회계는 '80년부터 시작된 34회에 걸쳐 시행한 404동에 대한 융자금 원리금과 이자세입으로 총 5억7,36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1035P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금액과 같은 5억7,367만원입니다.
·융자금 회수에 필요한 경비 1,272만8,000원과 상환 그리고 예비비로 2억8,57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9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후철
·장후철 위원입니다.
·636P에 자산취득비로 조곡동 다세대주택 및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임태영
·네, 조곡동 다세대주택은 현재 민간인 소유입니다.
·저희들이 특별 재해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소유자들로 하여금 재건축을 하도록 수차에 걸쳐서 집회도하고 또 반상회를 통해서 유도도 하고 그동안 여러차례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워낙 영세인들이고 또 원래 토지소유자들은 몇분 안계시고 대부분이 세입자나 이런 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서 순천대학교 공업 기술연구소와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옹벽 및 건축물의 지반이 연약해서 현재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주민들에게 수차에 걸쳐서 촉구를 하고 또 유도를 했습니다만 이행이 되지 않아서 태풍이 곧 온다, 비가 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밤잠을 못자고 거기에서 상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전적인 요소를 근절시키고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입후에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장후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질의하실 위원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우리 농촌출신의 의원들께서 아까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전혀 농촌에 대해서 배부가 안되어있는 실정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와 같은 일들은 민간업자가 건축을 행하면서 잘못해서 행정 감독기관에서 관리소홀로 인해 감독 소홀로 인해서 발생했던 문제들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시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7억여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세워서 우리시가 그렇게 많은 여유의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다시 사서 모두 건물을 뜯고 다시 복원을 해서 다시 만든다 이와 같은 발상 자체는 정말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입니다.
○ 주택과장   임태영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도.농복합에 대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도 현재 농촌 주택개량사업이라든가 하수처리시설 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은 사실상은 시단위에서는 전혀 지원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액이 금년도같은 경우에도 약 11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과거 읍.면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 또다시 26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읍.면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같이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시단위에서 이와 같은 재해의 위험이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를 들여서라도 안전조치를 한 연후에 다시 매각처분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대지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창효
·시민이 안전하게 대처를 하지 말라는 위원이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한지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것은 분명히 어떤 개인 업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인데 그와같은 것을 7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들과 같이 현장을 방문하고 다시 여러가지 측면에서 다각도로 재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 주택과장   임태영
·알겠습니다.
○ 위원   한창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우임현
·지적과장 우임현입니다.
·지적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8P입니다.
·지적공부 정리 및 토지대장등본 발급 등 121,805건을 처리할 것으로 5,39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P입니다.
·개발이익 환수 등 개발부담금 9건으로 부과예정 3억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P입니다.
·부동산등기 과태료 등 129건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1억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적과 총 세입예산은 5억6,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658P입니다.
·지적과 총예산은 3억87만1,000원으로 금년보다 9,202만4,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적과 직원 시간외 수당으로 1,715만1,000원과 다음 페이지까지 부동산 매매 계약서 검인 인부임, 각종 수당 등 9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6,908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660P입니다.
·부동산 이전등기 과태료, 부동산실명제 등기촉탁 토지거래 허가 등 지적업무 수행에 따른 활동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660P부터 665P까지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 업무추진 개발부담금 결과 토지대장 용지, 각종 증명서 용지구입 복사용지 및 토너 구입 등 토지관련 민원처리에 필요한 수용비로 해서 6,06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5P 하단부입니다.
·'96년도 개별지가 개별지가 선정 및 결정후 토지 소유자들에게 결정사항을 통보하는 것을 비롯해서 장을 넘겨서 665P까지 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신고증 통지, 토지이동 민원처리 결과 통지에 필요한 우표 구입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1,34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6P 하단부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다음 페이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회에 걸쳐서 19명에 대해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667P입니다.
·시 읍.면.동 직원들의 개별지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조사부 작성, 토지거래 신고 및 허가업무 처리,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업무 처리, 지적공부 일제대사 작업 특근 급식비로 1,3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토지관리계, 지적계, 지적정보계에서 서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668P입니다.
·지적측량장비 수선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으며, 부동산 등 기필 통지서 정리 보조, 지적민원처리 보조 6명에 대해 인부임 2,745만2,000원과 개별지가 조사 업무보조로 읍.면.동에 82명의 인부임으로 5,75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 통상적인 업무가 월 25일로 50명으로 1인당 기준하면 약 93명이 소요되고 금년에도 93명이 작업을 했습니다만 81명에 11회 1,323만5,000원과 12명에 50일분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 돈이 약 2,300만원 있습니다.
·추경에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669P 직원 여비입니다.
·읍.면.동직원 개별토지가격 조사 지침 도단위 교육참석 여비, 개별지가 행정업무 추진, 개별지가 시.군간 경계지역 비교분석, 지적도 재작성, 지적 측량 성과 검사로 현지확인에 다른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총액이 1,788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27개 읍.면.동 지가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실제 수당을 못주고 있습니다.
·개별지가 개최시까지 5∼6회정도 지가심의위원회를 읍.면.동에서 개최하는데 거의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급식비로 점심은 대접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적업무 추진에 공이 많은 민간인에 대해서 시상금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1P입니다.
·정수물품 승인이 난 민원처리용 컴퓨터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660만원을 계상했고 지목변경 현장보존 촬영용 카메라, 측량검사용 레이져프린터기 민원처리용 레이져프린터기 구입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저희 지적과 업무는 시민 재산관리 도모와 아울러 재산권 보호 등 토지관리의 수행을 위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들어 가십시오.
·본 위원회 회의 진행상 약간의 변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정회)

(11시38분 속개)

○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정동균
·공영개발사업소장 정동균입니다.
·'96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P입니다.
·저희 사업소 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 수익사업에 259억7,348만6,000원과 자본적수입 543억원을 포함해서 약 922억원을 예산규모로 설정을 했습니다.
·먼저 택지매출 수익에 있어서는 연향지구 택지분양 수입금 13필지 내년도 수납금을 80억6,520만8,000원 계상했고 다음 납기 미도래금이 약 24억8,000만원있는데 이것은 약 50%정도 수납이 될 것으로 보고 1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조례1지구 체비지 미분양에 대한 수납분 5필지에 대해서 10억5,100만원을 계상하고 현재까지 미분양된 택지 약 61억2,300만원 상당액을 약30%정도 매각될 것으로 보고 13억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조례1지구 환지청산금 징수에 있어서는 상업지역과 근린생활시설, 주거지역 등 과도면적에 대한 추정액을 14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6P입니다.
·영업외 수익에 있어서는 금전신탁에 예탁해 놓은 145억원에 대한 이자를 현재 11%로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에 왕지지구와 금당지구 토지보상을 하게됨에 따라서 중간에 해약을 해야하기 때문에 약 11%정도만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당지구 택지개발이익금 배분토지 매각수입을 107억8,400만원 잡았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개발한 금당지구 개발 이익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이 금액을 최대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선수금에 있어서는 왕지지구와 금당택지개발을 선수분양을 함에 따라서 왕지지구는 공동택지를 평당 약 80만원을 분양가로 추정을 하고 약2,558평정도를 공용택지로 조성을 해서 계약금의 50%, 전체 분양의 약 70% 정도를 계상해서 71억6,4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협의양도택지는 현재 편입된 토지소유자의 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겠습니다만 계약금으로 2,000만원씩 보고 63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억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127P 공동주택용지를 평당 80만원 정도로 보고 저희들이 공용택지 41,365평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정금액에 대한 50%를 저희들이 잡고 분양이 70%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양도 택지도 2,000만원 계약금으로 약 235필지정도 되어서 47억원을 계상했고 이주택지는 약 1,000만원정도 계약금을 받기로 추정을 해서 약 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 수입입니다.
·저희들이 왕지지구와 금당지구 택지분양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지역개발기금을 140억원 차입할 수 있도록 기채승인을 받았고 교부공채는 왕지지구와 금당지구 합해서 150억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은 연리 8%의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고 교부공채는 연리 9%의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월금으로는 금년에 저희들이 세입된 이월금 120억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입이 922억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1131P가 되겠습니다.
·업무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는 총 66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사업소 직원 상여금과 시간외 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일상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134P까지 인건비로 보고를 생략하고 1135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유인하는데 약 270만원 소요되고 결산서를 유인하도록 되었는데 이것은 회계사에 의뢰를 해서 결산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서 유인대를 계상하도록 했고 공영개발사업 경영평가 보고서 관계는 저희들이 지방자치경영협회에 정기적으로 한번씩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받는데 필요한 보고서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경영지 구독료는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발행되는 책을 저희들이 매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탁교육 수수료는 내무부에서 지방자치경영협회에 근무하는 직원들 의 위탁교육 수수료입니다.
·다음에 각종 지도 구입비가 50만원, 다음 택지분양 안내 팜플렛 제작이 약1,2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왕지지구와 금당지구 택지 선수분양을 하게됨에 따라서 첨부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서식 유인이 약 7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6P입니다.
·조례와 연향지구 미분양택지 감정평가 수수료를 17필지에 61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례 체비지 금년에 미매각된 필지와 연향지구 미매각된 필지로 이 평가수수료는 매년 경과되면 평가를 해야되기 때문에 평가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두번째 왕지와 금당지구 택지분양 감정평가 수수료는 총분양 예상금액이 현재 평가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추정을 해서 약1,179억원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4해서 7,11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택지 분양중개수수료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미분양택지의 매각이 잘 안되고있기 때문에 내년도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면서 활성화를 시킨다는 측면에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미매각 토지를 알선했을 때 어떤 사례금 정도로 수수료를 지급해 주는 것이 '96년도에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서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나 미비한 점이 있으면 또 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택지개발 추진에 따른 소송고문 변호사 수임료는 앞으로 소송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 1건정도의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조례 택지개발지구 환지청산금 평가에 있어서는 365필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전체 면적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필지당 단위면적당 평가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또 독촉장 발급에 따른 우편요금을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37P가 되겠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보상금 관련 안내장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을 126만원 계상했고 다음에 사업소 차량운행에 따른 보험료가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운영 수당에 있어서는 왕지지구와 금당2지구를 앞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을 5만원씩 해서 각 2회씩 4회가 되겠습니다만 계상을 했고 조례1지구 환지처분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수당을 1회에 해서 15명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138P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저희들이 금년에 온풍기를 하나 구입하면서 이에 따른 연료비가 필요하고 비품유지 관리비에 있어서는 전자복사기와 타자기 수선비를 각각 40만원과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유지비가 204만6,000원 다음 관서당경비는 저희들이 B급정도의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39P 여비입니다.
·여비는 택지분양금 미납자 독려하는데 필요한 여비가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를 하는데 소유자가.
○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잠깐만요, 이런 여비랄지 경상적경비의 경우는 그냥 생략하시고 중요한 사업성 예산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정동균
·네, 여기 1141P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로 명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257,000평에 대한 토지보상과 또 앞으로 택지분양을 하는데 아무래도 대민활동에 필요한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큰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 보상금도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1143P가 되겠습니다.
·영업외 비용에 있어서 이자지급은 조례지구와 연향지구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70억원에 대한 8% 이자를 5억6,000만원 상환해야 할 상환을 해야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부공채 150매를 발행함에 있어서 공채 인쇄를 의뢰해서 발행을 해야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손익수정손실에 있어서 택지분양 정산 및 해약반환금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그동안에 분양했던 택지들이 해약될 일은 없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해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비해서 3억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4P입니다.
·명년도 대비 왕지지구와 금당지구 지장물건 보상비 계상입니다.
·먼저 왕지지구는 보상 추정액을 약 279억1,600만원 정도로 계상해서 '96년도에 80%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23억3,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금당지구는 저희들이 보상 추정액을 644억7,700만원 정도로 보고 이것도 80%정도 보상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추정을 해서 515억8,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1지구 환지청산금 교부에 있어서는 과도면적이 상업지역이 약 31평, 주거지역이 약 281평 됩니다만 아직 금액이 평가가 안되었기 때문에 추정금액으로 상업지역을 350만원, 주거지역 130만원 해서 약 4억7,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고 금당지구 택지개발 이익금 배분토지를 앞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107억8,400만원을 매입비로 넣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금당지구를 토지로 저희들이 도에서 받아올 경우에 토지대금을 도에 불입을 해줌과 동시에 도에서는 땅으로 바로 보내주는 사항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도에서 개발이익금을 107억원을 현금으로 우리시에 보내주면 우리시에서 동일 날짜로 다시 땅을 불입하는 형식을 거쳐서 다시 불입을 해주고 땅의 소유권을 이전해 오는 그런 절차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돈이 왔다갔다 하는 사항이 없겠지만 서류상으로는 도와 우리시가 동시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동일 날짜에 주고 받고 땅을 이전해 오는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145P입니다.
·택지조성 공사비에 있어서는 시설비로 왕지지구는 전체 공사의 약 5%정도를 '96년도 하반기에 실행될 것으로 보고 5억6,900만원을 계상했고 금당2지구도 전체 사업의 약 5%정도를 내년도 하반기에 집행될 것으로 봐서 9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지지구에는 철탑이 5기 있는데 이것을 공사전에 먼저 이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철탑 이설비를 7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감리비에 있어서는 책임감리는 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경우는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지지구, 금당2지구 감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왕지지구 감리비는 3.15%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비가 100억원∼200억원인 경우에 3.15%를 주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도 5%가 집행될 것으로 해서 약 1,790만원, 금당2지구는 200억원∼300억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약 2.84%를 적용해서 이것도 5%가 집행될 것으로 해서 2,613만9,000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6P입니다.
·보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를 왕지지구와 금당지구를 당초에는 금년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해서 보상을 할려고 했는데 여러가지 추진일정이 안맞아서 금년예산을 감액을 하고 본예산에 다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지지구는 약 3,349만9,000원, 금당지구는 6,447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구 경계 및 분할에 따른 측량수수료를 3,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에 따른 각종 공고료를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조례와 연향지구에 각각 10억원씩 20억원을 상환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편성하고 예비비를 10억4,3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중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중구
·이중구 위원입니다.
·계산방법하고 감정가격에 대해서 감정수수료 그것이 일정하게 상부에서 지시되어서 내려온 감정 가격입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정동균
·감정수수료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규정이 있는데 평가금액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중구
·그러면 이자계산 방법이 어느 경우는 8%이고 어느 경우는 5%인데 그 이자방법도 일정하지 않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정동균
·차관이자는 체불할 때 이자조건이 결정이 되면 체불확정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연리 8%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종류별로 이율이 전부 다릅니다.
○ 위원   이중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연수
·건설과장 김연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분야 54P 국고보조금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가을착수 경지정리, 국가관리 방조제, 지방관리 방조제,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 보강개발, 농어촌 생활용수는 국고보조 수입 예산입니다.
·80P 정주권 개발사업 등 국고보조 사업이 있고 891P 제일 하단에 있는 밭기반 정비사업이 도비보조인데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율 있고 82P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과 지방관리 방조제,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 보강개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까지 해서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86P입니다.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9,000만원 도비입니다.
·다음 각종 사용료 수입으로 보차도사용료, 도로 점사용료,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일시 점사용료, 전화박스, 전구, 가스관, 송유관 등 도로사용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 수준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자체 수입입니다.
·27P, 건설기계등록 수수료가 600만원인데 저희들이 건설기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다음에 35P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2,400만원으로 금년에 1,800만원이 섰는데 조금 증이 되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원인자부담금 도로복구비 예치금하고 사고가로등주 원상복구비로 5억원과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730P입니다.
·농수산개발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먼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지방수질 측정망 수질검사 수수료와 금년 별도로 생겼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 시관내 네군데를 수질측정망으로 선정을 해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용수 수질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 규정을 설정해서 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질검사 수수료는 계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외는 구거사용료나 농로 개설지구에 대한 측량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한해대책용 양수기정비 유류대와 한해장비 유지관리, 대형관정 유지관리비, 한해대책용 유류대 이런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더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아주 소규모로 발생할 때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731P입니다.
·사업예산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밭기반 정비사업 저희들 보조금이 총 국비가 10억3,800만원, 도비가 1억2,980만원, 시비가 1억2,9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밭기반 정비사업이 내년에 별량과 낙안 세군데에 59ha를 하도록 중앙정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국고보조금이 80%, 도비 10%, 시비 10%해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뒤에 감리비까지 보조금에 따른 것만 일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와 시설비와 감리비까지 동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96 가을착수 경지정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입니다.
·'96 가을착수 설계비도 당초 보고드린 것이 낙안, 주암의 세군데를 확정해서 보고했더니 가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가 86.5%인 2억4,200만원, 시비 13.5%인 3,790만원이 가내시 되어서 실시설계비 요율은 경지정리 실시요령에 의한 경지면적당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대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감리비 또 시설부대비까지 일괄해서 네가지로 구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31P 끝에 '95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봄마무리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3개소 지구입니다.
·현재 70ha 시행을 하고 있는데 승주 구강, 주암 풍교, 별량 무풍 3개소에 70ha를 세웠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총 10억1,700만원 예산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6%인 6억7,200만원, 도비가 14.4%인 1억4,600만원, 시비가 19.6%인 1억9,800만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와 감리비로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732P '96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도 아까 설명한 대로 계상했고 국가관리인안방조제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92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있던 사업중에 '96년에 마무리 사업을 하면 약 8억2,3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선 국비만 5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방관리 방조제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일부 파손된 부분 복구를 위한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사업 이것은 주암면에 비룡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 완공지구로 도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부 예산이 적게 와서 우선 온 것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강개발 1지구 4,600만원도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 한해때 관정만 개발해 놓고 이용시설을 하지못하고 있는 사업을 작년에 수도과에서 약 20공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용시설비로 9억4,600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만 내정했기 때문에 국.도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733P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먼저 설명한 장에 대한 요율로만 했습니다.
·일반사업은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일반사업 요율로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추진 부대비가 5,900만원 된 것은 시설부대비로 한다면 관리비로 2% 승인이 났습니다만 이것은 확정측량비를 우리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승인 인가액대로 세웠는데 작년도 그러니까 '95년도에 세운 나머지만 해서 5,9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확정측량비가 있기 때문에 관리비는 사실상 1,800만원 정도 됩니다만 확정측량비가 그 외에 있습니다.
·그외는 요율에 의해서 조금씩 부담을 했습니다.
·733P 감리비입니다.
·'96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인데 '95로 프린트가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 설계 승인액이 6,358만원으로 감리비가 되었는데 금년에 907만9,000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인 5,44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요율하고 금년에 공사한 요율과는 안맞고 '95년도 사업비와 '96년도 사업비의 전체적인 요율로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로 가운데 일반정주권 개발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일반정주권 개발사업을 4개 읍.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차연도가 서면, 2차연도가 상사, 3차연도가 해룡, 4차연도가 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상사가 됩니다.
·기본계획 설계는 기 완료를 해놓았기 때문에 실지적인 세부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 금년의 예산범위 내에서 일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요율에 의해서 실시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내시액에 따른 시설비 그대로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에 전체적으로 관내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해서 11억5,8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가 8억1,100만원, 시비가 30%인 3억4,700만원으로 요율대로 계상했고 일반정주권과 문화마을 조성사업 2개로 구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주권개발 사업을 하면 집단으로 거주할 수 있는 문화마을 조성을 합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에 대한 사업비는 문화마을 조성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침이 농업진흥소로 하여금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또 조성사업을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약 60억원 가까이 됩니다.
·우선 내년에 측량설계와 용지편입 보상 이런 부분만 내년에 계상을 하고 실지 조성사업은 '97년도에나 들어가야 조성사업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자체 신규사업입니다.
·736P 시설비에서 재해 위험지구라고 판단된 곳이 6∼7개소 되어서 한군데 2,000만원씩 해서 1억4,000만원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때문에 우선 꼭 필요한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노후저수지 제당보수도 4개소, 내운 제외하고 당초 6개소를 당초 요구했지만 예산형편상 4개소만 해서 8,000만원, 다음 어수토 및 방수로가 아주 떨어져 나간 것이 구룡제 외 2개소가 있는데 당초 3개소를 요구했습니다만 2개소만 되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월등 농곡 배수로가 일부 유실이 되고 농로포장을 위해서 1,200만원, 이읍 농로를 작년에 확.포장 사업으로 일부를 했는데 구간이 300m 정도가 시공이 덜되어서 주민들의 빈축을 받아서 시공하기 위해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인안동, 대평동, 덕흥동 이런 곳은 당초에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들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UR 대비라든지 농촌 생산기반시설 확대를 위해서라도 꼭 계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887P 재해대책 사업비입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 재해대책사업 기록 필름이나 방제의 날 행사 시장님 서한문 작성, 펌프장 안전점검 수수료, 전기 소모품비, 유수지에 대한 제초제 농약구입, 펌프장 작업도구 소모품 구입은 저희들이 유지관리 하면서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설해대책용 재료 구입도 도로에 뿌릴 염화칼슘과 모래포대를 현재도 시설해 놓고 있습니다만 내년 겨울을 대비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500만원이라고 쓰여진 것은 펌프장 고압전기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5대가 있는데 사실은 전기료가 비쌉니다.
·다음에 피복비나 급량비는 재해대책에 꼭 필요한 사항만 계상을 했습니다.
·임차료도 소규모 재해가 났을 때 장비를 일부라도 임대해서 응급복구용 장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889P입니다.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이런 것은 재해대책에 필요한 경비들로 세웠습니다.
·890P 보상금입니다.
·방재교육 전파교육 참석자들을 통장과 수방단장 그리고 공무원까지 교육에 참석을 시키도록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재해대책용 컴퓨터 1대인데 우량계까지 모니터를 통해서 컴퓨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1대가 부족해서 작년에 정수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1대하고 프린터기까지 구입을 해야만 현재 저희들이 강우량 업무와 같이 일괄 같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분리하기 위해서 한대를 정수 승인 받았습니다.
·891P, 시설비입니다.
·재해 예방사업으로 월암축대를 쌓아줘야 하겠기에 계상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교통이 두절될 형편입니다.
·그리고 행금동 축대는 행금동 달동네입니다.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조금씩 했는데 지금도 위험한 지구가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5,000만원으로 두군데라도 우선 보수코자 계상을 했고 연향마을앞 우회도로 양쪽 도로 밑에가 허물었습니다.
·사실 여기는 시도로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있어서 3,00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은 하천입니다.
·하천은 선암사 입구 들어가면 신성부락 앞에 하천 제방이 없어서 비가 많이 오면 부락으로 유입된다고 하고 특히 승주 하수종말처리장 윗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주암천 보수도 굴곡된 데가 떨어져서 농경지 유실이 된다고 해서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해청천 배수로 개선은 도로를 절단해서라도 배수로 개선을 해줘야만 침수 우려를 방지하겠고 서면 서천은 작년에 일부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사업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황전 죽청천과 월등 망용천도 읍.면 주민 건의에 의해서 위험지구를 계상했습니다.
·방조제사업 장산 재해위험지구는 장산부락이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바닷물이 부락까지 침수를 할 형편이어서 이것도 2억원이나 3억원정도 있어야 하는데 우선 응급지구만 개선하기 위해서 5,000만원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소규모적으로 지역을 그때 그때 예산을 세워서 못하기 때문에 세워 놓을려고 6,000만원 계상했고 펌프장 건물 2개소가 도색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색비로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이에 따른 0.63% 요율에 의해서 부대비 계상을 했습니다.
·892P입니다.
·건설관리로 인건비인데 직원들 수당으로 생략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893P, 894P 죽 생략하고 897P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입니다.
·저희들 건설행정을 하면서 필요한 용지나 독촉장, 대행 수수료로 법정 수수료와 각종 지도단속을 위한 필름대, 기록유지비 일부씩 계상을 했습니다
·별량면 소재지 진입도로 경계복원 측량으로 1,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별량면 소재지가 도로를 엄청나게 잠식을 해버렸다고 민원이 많이 대두가 되어서 경계측량을 해서 도로부지를 찾기 위해서 1,000만원 세웠습니다
·꼭 계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측량 수수료도 지난번에 나왔습니다만 많이 산재해 있어도 못찾아서 용도폐지를 못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하기 위해서 우선 현황측량을 해야하기 때문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98P입니다.
·공공요금 제세나 운영수당은 저희들이 이미 계상한 것이고 또 전체적인 공공요금은 사용료 가로등 전기사용료가 대부분이고 밑에 피복비는 건널목 근무자가 14명입니다.
·그래서 제복을 1년에 한번씩은 해줘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고 가로등 직영보수 직원들 작업복은 겨울에도 돌아다니고 안전화 같은 것 일부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99P입니다.
·장천 지하차도 관리실하고 용당 철도건널목 2개소에 난로 사용에 대한 유류대를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무전기를 저희들이 6대 가지고 있는데 이동차량에 대한 수신안테나를 증설하고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철도건널목 관리소 도색을 하기 위해서 조금씩 다 계상을 했습니다.
·조례 지하차도 외 2개소에 침수감시반 설치로 건설과와 당직실로 6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계를 자꾸 점검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기때는 갑자기 기계의 센서가 작동하지 않을 때 침수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신고를 받고 나가서 다시 기계를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건설과나 당직실에 바로 연락을 할 수 있는 감시반 설치를 해 놓으면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바로 건설과에서 알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 되겠기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계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배수로 준설 및 청소인부임이 있는데 지하도 세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 차가 많을 때는 먼지나 이런 것이 끼어서 밑에 있는 배수로가 막힙니다.
·그래서 2개월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만 침수가 안되어서 청소 인부임과 준설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900P입니다.
·가로등 직영보수용 전기재료 구입 2,8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직원들이 실지 소규모적으로 고장난 곳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재료를 사야 하겠기에 재료비대로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건설행정을 하는데 각종 회의참석, 심포지엄 그렇지 않으면 도의 합동집무, 업무협의를 위한 여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901P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공익요원 8명이 있는데 8명에 대한 지침에 의한 보상비를 계상했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따른 협의취득 보상비 2,000만원은 개인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청구를 2,000만원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과적차량 단속용 축증기 구입입니다.
·당초에 조그마한 소형 축증기를 한대 구입했는데 과적차량 단속요원이 공익요원으로 8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침에 의거해서 축증기가 2대 있어야 하기 때문에 1대를 더 구입하기 위해서 정수승인을 작년 10월 30일에 얻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점검 정비용 오토바이가 있는데 그 오토바이가 오래되어 노후되어서 1대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도 작년에 정수승인을 10월 30일자로 얻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건널목 초소용 무전기입니다.
·철도건널목은 저희들이 요구했지만 철도청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철도청과 교환할 무전기가 없기 때문에 2개 초소에 무전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직영보수용 발전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다음은 가로등 직영보수에 따른 측정기입니다.
·이것은 전기를 우리 손으로 직접 고치기 때문에 감지하는 기계가 시청에 없어서 구입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903P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소규모 보수는 직영보수로 하기로 하고 새로 신설할 곳만 계상을 했습니다.
·간선도로 취약지가 있어서 왕지 택지개발지구에서 광양 경계까지가 도로는 4차선이 되어 있는데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상했고 여상고 앞에서 별량까지 4차선이 되어 있는데 평면교차로 지점과 연결된 곳이 가로등이 없어서 상당히 위험이 많고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신설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고피해 가로등 복구도 1,200만원 계상했고 노후 가로등주 도색공사를 300등 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도시과에서 신설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 가로등을 설치안한 곳이 3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계상을 했고 다음 읍.면.동관리 보안등에 대한 것은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500만원 계상했는데 작년에도 약 1억원의 예산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액에 대한 우선 10분의 1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동 취약지 보안등 일부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읍.면.동에 보안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설치비로 계상했습니다.
·그외 어린이놀이터 가로등 설치공사는 놀이터 주변이나 학교주변에 어두운 곳이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놀이터에는 낮에만 온다고 해서 전혀 가로등이 없는데 실지 밤늦게까지 있는 어린이들이 있고 또 꼭 어린이만 노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8개소에 가정복지과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2,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904P 도로건설에 대한 인건비는 수로원들 12명이 있는데 군도수로원 7명하고 지방수로원 해서 인건비를 계상했고 각종 차량에 대한 보험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905P 피복비도 수로원들에 대한 피복비, 방한복, 작업모, 장화 등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덤프차 2대가 있고 백호우 1대가 있는데 백호우 1대에 대한 유지비와 유류대를 계상했습니다.
·예취기는 도로관리를 하면서 계속 하절기에는 풀을 베주고 있기 때문에 예취기 관리를 위한 유류대를 계상했습니다.
·906P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군도와 농어촌도로 6개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도는 양여금이 70%, 시비 30%, 농어촌도로는 양여금이 80%, 시비가 20%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의 요율에 의한 기본 조사비와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50억원까지 0.9%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지 군도같은 경우는 한노선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만 농어촌 도로는 5개 노선으로 분리해서 설계를 해야 하는데 전체예산으로 편성하면서 조금 적게 계상이 되어서 다음에 실지 집행할 때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907P 시설비는 아까 얘기한 군도간 농어촌도로 사업에 대한 시설비를 지금 묶어서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요율의 기준에 의해서 50억원 이하로 계상 했습니다.
·908P 감리비 역시 요율표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로확.포장 및 교량가설공사 8개소의 실시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먼저 원창∼쌍지간 군도는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일부 하고 1Km정도 남아서 당초 1Km 사업비를 다 요구했습니다만 절반밖에 해당예산을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체 약 3억원중에서 실시설계비로 1,1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양율교 상판공사 실시설계비도 양율교가 1931년도에 놓여져서 노후 교량으로 대부분 상판부분이 균열되고 금이 많이가서 상판이라도 수리하면 시내버스 정도는 통과되지 않겠느냐 해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조례시영아파트 앞 육교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내 인도조성 공사로 약 4,000m 이것은 팔마체육관에서 구암교까지 실지 인도가 없어서 시행사를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일반도로로 하고 있어서 인도를 조성하기 위해서 약 2억원 계상했습니다.
·원창∼쌍지간 군도로 1Km인데 절반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포장도로 소파 보수공사는 시내 전지역에 그때 그때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시내 골목길 포장 덧씌우기공사, 교량 유지보수비는 농어촌 도로와 군도지역에 있는 도로가 아주 노후되어서 일부씩 보수를 해야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이것도 가드레일이나 방호시설이 없는 곳도 있고 아주 망가진 곳이 있습니다.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도로 미끄럼 방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나 고개지역에 비가 오면 차가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5,900만원 계상했고 다음에 도로 위험표지판 시설도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만 낡거나 없는 곳이 있어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사리도 유지보수도 사리도가 농어촌도로까지 하면 약 500Km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서 차가 많이 다니는 25Km의 사리도를 보수하기 위해서 1,000만원, 다음에 덕흥동 신흥목재에서 부흥부락까지 진입로가 아주 좁고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덧씌우기 위해서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율교 상판공사는 상판만 공사를 하기 위해서 4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조례 시영아파트앞 육교는 뉴코아 밑에 차가 많기 때문에 신호등이 있다해도 무시하고 내려와서 사고가 아주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육교를 한군데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다음 황전 내구교입니다.
·이것은 밑에 다리를 받쳐놓고 있고 하천폭보다 교량이 짧습니다.
·차량도 5t 이하로 제한을 시키기 때문에 위험교량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씩 전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내구교부터 받쳐놓은 교량부터 계상을 했습니다.
·포장도 소파보수는 수로원들이 조금씩 구멍난 곳을 메꾸고 있습니다.
·그 자재비로 계상했고 해룡 마산마을 진입로 위생사업소 들어가는 도로가 포장이 깨지고 낮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거∼풍치지구 휴게시설인데 협소해서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 시설을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별량 마산 건널목 확장은 농어촌도로로 개설해 놓고 철도에서 병목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수차 해달라고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확장해 줘야만 차량통행이 원만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성동교∼강변도로간 확.포장 공사입니다.
·성동교에서 중앙하이츠 들어가는 도로인데 하천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소형승용차밖에 다니지를 못하기 때문에 강남로와 연결을 시키기위해서 1억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다음에 영옥동 원동교에서 옥천서원간 옥천변 도로 확장입니다.
·이것은 영옥동사무소에서 환경그린파크아파트 원동교까지인데 실지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되고 차량 다닐곳이 없고 걸어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쪽으로 교량을 하나 설치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언제부터 숙원사업인데 해결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 예산에 2억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송광 대흥교도 다리가 얇고 낡았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안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다음 장천동 서울회관에서 마을 금고간 보도교체는 시내권은 보도를 했는데 여기만 중심지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2,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시가지 표지판입니다.
·각종 도로정비 표지판들이 낮고 또 도로개설을 하기 때문에 신설이 되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용수동 수원지앞의 축대가 바로 인접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도로 일부가 유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대 보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남제동 C지구주변 도로가 콘크리트 도로인데 몇번 파고해서 전체 깨진 곳이 많고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덧씌우기 위해서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덕에서 인덕마을간 구 국도입니다.
·이것은 국도2호선 연결된 국도를 농도로 진입로로 사용했는데 그 구간이 수덕에서 일부 구간까지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덕마을까지라도 포장하기 위해서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외 이에 따른 부대비를 금액에 따른 요율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 계속사업으로 912P입니다.
·시설비로 옥천교 가설공사는 금년에 예산이 6억9,700만원을 계상해서 지금 발주를 해서 14일에 입찰을 하는데 당초 설계가 총 11억9,100만원이 나오는데 '95년도 예산으로 부족분 5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제일 밑에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 이것은 군도및 농어촌도로 정비하는데 그레이더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빌려쓰면 그 경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료, 운전경비, 유류대만 일부씩 계상을 했습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용훈
·조용훈 위원입니다.
·건설과 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책정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안됐습니다만 저희 마을 진입로를 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용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거기가 농어촌도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계획은 '93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로개설 우선순위를 사람이 다니는 횟수, 사람이 사는 세대, 차가 다니는 횟수 여러가지 평점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내무부에서 실연도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곳은 당초 하면서 '97년도까지는 사업적 계획이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이후의 사업계획은 다시 그것을 평정을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계획으로 있고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건의를 해보자 해서 농어촌도로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해서 계상을 할려고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당초의 계획대로만 한다면 못하는 것이고 도로의 연차 적인 계획수립 연도가 있기 때문에 양여금에 의해서 빠진 것입니다.
·양여금사업 계획은 그런 순차적인 계획수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금년 예산에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 위원   조용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청 여러 실.과장, 국장님이 저희 동네를 방문해서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인식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농가호수가 80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로포장 보다는 마을 진입로사업이 우선적인 사업이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인식을 같이해 주시고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736P에 노후 저수지 제당보수가 어느 어느 마을입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주암 우산제, 낙안 내운제, 해룡 유룡제, 해창제, 월등 월룡제 이것은 사실 측량을 해야만 정확한 사실이 나오는데 지금 예산이 조금 적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고드린 바와 같이 판단해서 조사는 일곱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긴급하다는 곳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해룡도 유룡제와 해창제는 읍.면에서 보고되어 하는 것인데 2,000만원으로는 많은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도 어중간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한창효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저수지가 튼튼하게 된 곳은 되어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유명무실 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된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은 예산을 아끼든지 아니면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재해시설물 보수도 일곱군데라고 했는데 거기도 어디 어디인지 나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여기는 주암면 주암제, 노월 방조제, 월곡제, 인안 방조제 수문, 별량 방조제 수문 이렇게 해서 조사된 곳이 있습니다.
·읍.면에 보고된 사항으로 2,0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2,000만원으로는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야만 정확한 사업비 등이 나오겠지만 우선 한지구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예산을 아직 설계를 못했기 때문에 못해서 지금 같이 묶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 위원   한창효
·이런 부분은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그렇게 꼭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올려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현장을 나가 보겠습니다.
·올라온 내용들을 본 위원회 간사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항모
·네 정영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891P의 방조제가 아까 과장 말씀으로는 약 2억원정도 드는데 이번에 사업비로 책정된 것이 5,000만원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 건설과장   김연수
·네.
○ 위원   정영태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사업은 특히 재해위험 방지시설 이런 것은 과감하게 2억원을 책정하셔서 일시에 이런 사업은 해버려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차라리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이런 것들은 조금씩 조금씩 해놓다 보면 결국은 다음에 또 해야되고 또 해야되는 예산낭비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사업을 줄이더라도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2억원을 책정하셔서 설득력있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앞으로 장기적인 면에 있어서 시비를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891P의 방조제를 910P에 보면 수덕∼인덕마을간 구 국도포장이 있는데 차라이 이런 예산을 그쪽으로 합해서 가능하다면 그런식으로 같은 유형의 사업이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연수
·참고를 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덕에서 수덕간은 인덕마을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도로이고 인안동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장산부락이 있습니다.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세워주기로 하고 우선 응급한 곳만 보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정위원님 말씀대로 되어야만 앞으로 오히려 시비의 낭비요인이 없을 것입니다.
·예산을 책정은 했습니다만 적게 세워졌습니다.
○ 위원   정영태
·앞으로는 반드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재해에 관계되는 것은 하나를 하더라도 그때 그때 마무리가 되어야지 비가 온다든지 물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는 결국 유실되고 또 사업을 해야되고 해야되고 반복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했습니다.
○ 건설과장   김연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영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항모
·네, 조정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정섭
·조정섭 위원입니다.
·897P 가로등 배전함 안전점검 수수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로등 안전 배전함이 몇개정도 됩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300개소입니다.
○ 위원   조정섭
·300개소를 매년 합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안전검사는 1년에 두번씩 정도 해야 합니다.
·예산관계상 1회만 넣었는데 실제 두번씩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기안전검사에 위탁을 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1회밖에 못했는데 저희들이 그때 그때 고장나면 보수를 하기 때문에 우선 1회만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조정섭
·네, 그리고 898P에 건널목 근무자 제복구입이 있는데 매년 이 옷을 해 줍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네, 매년 해줍니다.
·사실 이것이 춘.추복이나 하.동복으로 분리해서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번밖에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한번 해준다면 다음 해에는 하복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밖에 못합니다.
○ 위원   조정섭
·1년에 한번 해주면 2년정도는 입어야 되지 않아요?
○ 건설과장   김연수
·2년만에 한번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   조정섭
·903P에 읍.면.동관리 보안등 보수공사비가 있는데 그 보안등을 7,000등이나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매년 합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전기는 그렇습니다.
·가로등이라는 것이 보통 가로등 종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5,000시간 쓴 것도 있고 7,000시간 쓴 것도 있고 시간에 따라 값이 틀립니다.
·그런데 1년이면 거의 수명이 갑니다.
·우선 부족한 것으로 최하 금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동에 가로등이 꺼진다고 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읍.면.동에 가로등 유지보수비를 세워주지 않아서 추경에 계상해서 3,500만원을 이번 11월에 운용을 했습니다.
·이 금액도 4분의 1 금액 정도밖에 안될 것입니다.
○ 위원   조정섭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항모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문상영
·수도과장 문상영입니다.
·수도과 소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회계에 해당된 간이상수도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해서는 321개소로 수도법과 상수도관리규칙에 의해서 2년에 1회 이상 수질검사 14개 항목을 실시하게 되어 있고 502P입니다, 1개소당 수수료는 45,000원입니다.
·그리고 음용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해서 연 4회이상 수질검사 8개 항목을 실시하게 되어있고 1개소당 수수료는 11,170원인데 이번에 계상된 것은 50% 금액인 1,430만9,000원만 계상을 하고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나머지는 추경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관리가 과거에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관리해 오다가 '91년 12월 14일 수도법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주체가 시장이 되므로써 기존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로 48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간이상수도 시설 소독약품은 수도법 제32조에 의해서 간이상수도 이용주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수독약품 구입비 38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관리자 체변봉은 간이상수도 시설소가 321개소로써 음용 수수질기준등에관한 규칙에 의거 연4회 간이상수도 관리자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되어 있어서 건강진단용 체변봉 구입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03P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채수병은 2년에 한번 연 4회이상 수질검사 실시에 따른 시료채취용 무균채수병 구입비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승주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는 39개소인데 10년 이상된 시설이 23개소, 20년 이상된 시설이 16개소로 시설물 대부분이 노후된 상태이며, 읍에서 보수를 요구하는 시설수는 6개소인데 이중 시설보수가 가장 시급한 지역에 대한 보수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암면은 시설수가 23개소.
○ 위원장   장항모
·과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문상영
·네, 그래서 면에서 요구한 곳이 5개소입니다만 시급한 지역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외서는 총 시설수가 18개소입니다만 시급한 사업비 6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낙안은 35개소입니다만 20년 이상된 곳이 13개소로 시급한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별량면은 25개소입니다만 여기는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해룡면은 14개소입니다만 면에서 보수를 요구한 곳이 7개소인데 시급한 지역에 대해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04P가 되겠습니다.
·상사면 간이상수도 시설수는 23개소인데 10년 이상된 곳이 16개소 그래서 시급한 3개소에 대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서면은 22개소입니다만 시급한 지역에 대한 3,000만원 간이상수도 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황전면은 3,000만원, 월등면은 500만원, 삼산동 조비 간이상수도는 10세대에 50명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73년도에 설치되어서 시설이 굉장히 노후된 관계로 식수난을 겪고 있어서 이에 대한 보수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금동 3통 간이상수도 관정개발 이용시설비로 1,000만원, 주암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수자원공사로부터 8,800만원을 지원받아서 세입계상분에 대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상사 미곡 농로 개설공사 외 3개소에 대해서 농로개설 1개소, 진입로 포장 2개소, 공동화장실 1개소, 댐주변 주민 복지사업으로 8,800만원을 전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05P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수도법 제7조에 의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용을 물 수혜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에게 부담하는 경비로써 1,723만9,000원과 수도법 제6조2항, 제3항에 의거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 지원사업을 수도사업자금 출연금으로 5,380만5,000원을 환경부 부담경비로 전출 요구했으며, 상수도시설 투자에 대한 기채 원금 이자상환분 5억2,895만6,000원과 상수도사업은 시설투자비에 대하여 재정이 빈약한 관계로 자체 세입으로는 현실적으로 과감한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96년도 상수도 확장지역인 별량과 낙안 광역상수도 시설공사에 일반회계 지원금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96년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49P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95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11.9%가 증가한 92억8,200만원으로써 사업예산이 62억1,000만원, 자본예산이 30억7,000만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원수 구입비하고 정수처리비, 사업소 직원을 포함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말합니다.
·페이지 수는 1155P에서 1161P까지 사업예산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 41억5,287만6,000원 이것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1.2종과 급수공사 수익인 신설공사 수입 10억5,700만원과 급수관 개조공사 수입비 3,5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는 급수장치 손료수입입니다.
·9,348만2,000원과 신설공사 수수료수입 980만원, 그리고 영업외 수입으로는 예금이자 수입 1억5,600만원,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 6억1,703만6,000원 기타 영업외수익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특별이익 수입으로 주암호 상수원 관리비용 8,350만6,000원과 기타불용 고정자산 매각차액 및 과년도 요금 추징액 70만원 등 총 62억1,0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167P부터 1203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62억1,000만원으로써 영업비용이 54억8,036만5,000원입니다.
·그중 상수도사업도 직원 인건비가 예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억6,000만원이며 내용은 1167P부터 1170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70P 상수도사업소 일반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수용비나 공공요금 수당, 피복비, 임차료 다음에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651만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용은 1171P부터 1178P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8P부터 1180P까지 상수도사업소 관서당 운영비 4,262만3,000원과 직원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1179P부터 1180P의 예산내용과 같습니다.
·1181P부터 1184P까지입니다.
·약품비, 원수 구입비, 동력비, 수선비, 보상금 등 정수생산에 소요되는 경비가 12억6,429만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약품비가 5,400만원, 원수 구입비가 11억1,800만원, 동력비가 5,000만원, 수선비가 3,000만원, 보상금이 1,10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84P에서 1189P까지 내용입니다.
·주암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용 및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 숙원사업 수도사업자 부담금 7,104만4,000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출연금으로 내놓아야 될 돈이고 내놓은 대신에 우리가 받을 돈이 총 합계가 6억6,800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받을 돈 내용은 국비가 1억7,500만원과 출연금이 4억9,000만원, 관리비용이 8,300만원 해서 총 6억6,700만원을 받고 우리가 내놓은 돈은 7,10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배수비 및 급수비가 3억1,200만원으로써 급.배수관 누수복구비와 급수개량기 교체원 피복비, 5개 가압장 동력비로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1185P에서 1188P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9P부터 1197P까지 내용입니다.
·일반관리비는 13억1,900만원으로써 수도과 직원 인건비가 7억3,700만원이며, 관서당 일반운영비 3,680만원과 관서당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 후생비, 직원 복리비와 업무추진에 따른 필요한 경비 3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192P부터 1197P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1197P부터 1198P 내용입니다.
·연구개발비인 지방공기업 '95 결산감사 용역비 700만원과 상수도 체납요금 관리 전산화 소프트웨어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지방공무원 연금부담금과 지방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총 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99P 신설 급수공사비 10억5,700만원과 개조 급수공사비 3,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상수도사업회계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4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가상각비 4억8,000만원은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집행은 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계상을 하게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만 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1200P입니다.
·영업외 비용으로 각종 채무상환금에 대한 지급이자 5억9,200만원이고 1201P에서 특별손실은 상수도사용료 과오납 반납액 100만원과 주암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부담사업인 오염 방제장비 구입 외 9개 사업에 해당하는 4,08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3P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의 1.5%인 9,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1209P부터 1210P까지입니다.
·상수도사업회계 자본예산, 자본예산은 노후관 교체나 확장공사 등 수입예산 즉 말하자면 시설공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본예산 세입 총규모는 1,010억7,200만원으로써 기타 가동설비자산 매각수입 100만원과 '96 정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융자금 차입금 10억5,000만원, 신설 급수공사 시설 분담금 수입 3억2,100만원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과년도 순세계잉여금 12억원 등으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5P 자본예산 세출안입니다.
·노후관 시설개량 및 확장사업인 가동설비 자산은 22억4,500만원으로써 상수도사업소 사무실, 조립식입니다만 사무실 신축 및 기타 건물 수송비 8,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구축물 시설과 유지보수비가 20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15P부터 1218P입니다.
·구축물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천교에서 인덕마을간 급수관 시설 9,600만원, 덕흥동 통천마을 급수관 시설 4,500만원, 덕흥동 월곡, 야흥, 연동마을 급수관 시설 2억2,100만원 다음에 도시 외곽지역 급수난 해소 3건과 로얄프라자 뒷편 급수관 시설 및 통합공사 7,200만원 등 시내 급수난을 기하기 위한 시설 확장사업 4건에 2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노후관 개량으로 중앙시장통 일대 노후관 교체공사 등 7건에 7억 3,900만원 다음에 남정정수장 구내배수관 개수공사 2,400만원, 다음에 금년에 별량, 낙안 광역상수도 시설공사에 일반회계에서 지원된 전입금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8P입니다.
·시내일원 유량계실 5개소에 노후제수변 보수 40개소입니다만 사업비 6,500만원을 계상했고 이사천 500mm 유량기록계 맨홀설치비 100만원과 승주정수장 수중모터 보수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수 불소화사업 계량시 시설공사비 5,000만원과 상수도사업소내 남정정수장 염소 투입실 예비발전기 시설공사비 1,100만원 다음에 남정정수장 침전지 옆 지상소화전 설치비 10개소에 400만원 다음 이사천 500mm 바이페스관 이설공사비 400만원 다음에 정수시설인 탈수기 등 스러치 저장탱크 설치비 2,000만원 그리고 옥천정수장 중화기 조작반 수선 200만원, 농축조 밸브설치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9P입니다.
·상수도 요금업무 전산장비 구입비 3,500만원, 자산취득비가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0P입니다.
·'96년도 고정부채 원금상환금으로 7억6,0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는 예산액의 2.2%인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1218P 상수도수 불소화사업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위원들이 가지고있는 예산서에서 어떤 부분은 삭감이 되고 예산서에서 조정이 된다는 것입니까?
○ 수도과장   문상영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를 미처 조정을 못했습니다만 그중에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의 내용에 신여과지 정수밸브 교체 4,000만원과 침전지 트럼프 연결공사 1,000만원으로 5,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상수도불소화사업 기계장치 5,000만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대체로 했습니다.
○ 위원   안세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정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정섭
·조정섭 위원입니다.
·505P 별량 낙안광역상수도 시설공사 5억원짜리가 있는데 어느 회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 수도과장   문상영
·여기는 일반회계 부분으로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전입을 받아서 낙안과 별량상수도 사업비가 됩니다.
○ 위원   조정섭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안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1188P 계량기 교체에 따른 계량기실 수선비로 개당 4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량기 교체를 위한, 계량기를 설치해 놓은 실이 있다는 말입니까?
○ 수도과장   문상영
·계량기실이 아파트같은 경우는 큰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량기를 보호하고 있는 계량기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것은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가고 누수가 되어서 그것을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조선호
·하수과장 조선호입니다.
·32P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각종 사용료 징수교부금에 있어서 대지는 357필지에 대해 인근 지가표준액 상승으로 '95년도보다 30% 인상을 예상해서 4,772만2,000원의 50%인 2,385만1,000원, 농경지는 '95년보다 15% 인상을 예상해서 905필지에 1,417만8,000원의 50%인 708만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하천사용료는 도로 사용료이기 때문에 징수교부금 50%를 교부받기 때문에 50%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양여금 사업으로 순천 하수종말처리사업에 양여금 74억3,000만원, 도비 32억9,443만3,000원인 107억2,443만3,000원과 승주읍 하수처리시설 3억7,961만3,000원을 양여금이 2억6,300만원과 도비 1억1,663만3,000원입니다.
·70P입니다.
·송광 이읍 하수처리시설에 2억4,285만7,000원, 상사 소규모 처리시설인 5억4,642만9,000원, 외서 한동마을, 나환자촌 입니다, 마을앞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2억9,142만9,000원이 국.도비로 '96년도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874P 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과 직원 기타 근무수당, 보수 등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875P로 넘어 가겠습니다.
·875P 복리후생비 역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876P로 넘어 가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 최소한의 수용비를 계상 했습니다.
·877P입니다.
·피복비 역시 현장근무 청원경찰 작업복 등을 최소한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에서 해룡면 해창 배수갑문 유지관리 인부임과 각극 하천 부유물질 수거 인부임은 하수과가 신설과이기 때문에 일용인부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부임 계상 했습니다.
·878P입니다.
·국내여비 역시 각종 각종 공청회 참석, 청원경찰 교육비 등 필수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879P입니다.
·'96년도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송광 이읍 주암호 소하천 정비 실시설계 양여금 50%, 시비 50% 1,188만원과 역시 황전면 해룡리 신기 소하천에 실시설계비 1,1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풍덕동 영일택시와 해룡천간의 423㎡의 하수도 설치공사는 지난 9월 10일 제2회 추경에 3억4,7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현지 확인에 의해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역전주변과 풍덕동 일대의 생활 오.폐수가 집중적으로 방류되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여름이면 심한 악취때문에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거센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암지구 즉, 덕연동사무소 밑 미나리밭 일대의 저수지에 하수도설치 150m와 병행해서 일부 구간을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 423m라는 많은 물량을 시비로만 감당할 수 없어서 '96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지난 11월 9일 여기에 계시는 이중구 위원님과 세분이 참석하는 우리시 지방재정계획심의회때 '97년으로 계획을 심의를 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이 양여금을 '96년으로 앞당겨 내시되었기 때문에 '96 예산으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구거부지 내에는 사유지 128평이 있어서 이에 대한 매입비와 시설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880P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송광 이읍 소하천과 황전 신기 소하천 공사시설비, 전액 양여금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소하천 정비는 취수기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빨래터도 만들고 조경도 하고 놀이터도 만들고 마을경관을 살려서 2010년까지 중장비 계획을 세워서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 소하천이 '96년도의 모델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승주 하수종말처리 시설 설치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 3,818만2,000원과 송광면 하수처리시설 대체농지 조성비 1,029만2,000원과 '96년도에 신규로 상사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 59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81P입니다.
·'96년도 신규로 아까 보고드린 외서 나환자촌 한동마을에 설치할 소규모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 297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사면, 외서면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비 9,070만원 비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승주읍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토지매입비는 토지소유자 2명이 있는데 부지로 편입되고 남아있는 자투리땅이 2필지에 172평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땅을 시에서 추가 매입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매입비 1,020만2,000원을 계상을 했고 상사면의 토지매입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82P입니다.
·외서면의 하수처리시설 토지매입비 2,797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순천 하수처리시설 시설비 134억6,779만1,000원과 승주읍 하수처리시설 시설비 2억5,359만원과 상사면 소규모 처리시설 시설비 2억4,401만원과 송광 이읍 하수처리시설 시설비 1억9,857만8,000원과 외서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비 2억6,613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주읍 하수처리시설 시설비 4억700만원은 종전의 승주군에서 '94년도에 군비에서 확보해야 할 것인데 6억7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추경에 2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4억700만원을 '96년도 예산에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순천 하수종말 처리시설 부대비 3,097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83P입니다.
·이하 '96년도에 추진할 승주, 상사, 외서, 송광 시설부대비 소정비율로 적용 계상했습니다.
·감리비 역시 순천, 승주, 송광 전면 감리비율에 따라서 약간 조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884P입니다.
·용수동의 범죽마을 등 오.배수관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는 종전에 여러가지 논란만 있었지 어느 부서에서 추진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고 '96년도부터 본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 4,088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우선 시설비 3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상사면 이천마을 등 하수도 설치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 양여금 사업으로 상사호 주변마을 하수처리를 위해서 하수종말 처리 실시가 명년도부터 설치되기 때문에 해당마을의 하수도 시설비 1억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천 정비사업으로 석현교 밑과 풍덕교 하상을 정비하기 위해서 1억9,860만원을 계상을 했고 옥천과 동천의 지수보 물막이는 목재로 되어있기 때문에 해년마다 부패가 되어서 장난꾼들이 빼어내 버리기 때문에 설치비 192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85P입니다.
·별량면 죽림마을에 가면 마을앞에 구거가 있어서 마을앞을 횡단하고 있는데 전 마을에서 나오는 생활하수와 기타 오.폐수로 바람이 불면 마을로 전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복개공사가 필요해서 시설비 4,000만원과 해룡면 소재의 월전마을 역시 상가나 주택의 밀집지역에 하수도가 없어서 시설비 2,000만원과 옥천동 연동교 주변의 석축과 하상정리 등 옥천 정비사업으로 2억9,790만원과 황전면 구례구 역앞에 상가나 주택 밀집지역으로 그 역시 하수도가 없어서 오.폐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3,500만원과 풍덕동 팔마대교와 한신아파트 동천 제방이 내려서 보면 왼쪽입니다, 제방이 활궁자 형으로 되어서 제방이 약해서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 보강시설비 5,856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비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886P입니다.
·역시 비율에 의해서 시설부대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47P 지방채 상환입니다.
·하단부에 농어촌 발전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은 '89년도에 종전의 승주군에서 승주읍 하수종말 시설을 위해서 '89년 5월 10일 농협중앙회로부터 농어촌발전기금 7,920만원을 차입을 해서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95년까지 5년간은 연리 5%, 이자 396만원만 금년까지 상환하다가 명년부터는 이자 396만원과 원금 528만원을 2010년까지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와 원금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975P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50,420가구에 8억2,156만8,000원과 지하수 사용료 390공에 먼저 347공이라고 안위원님께 보고 했습니다만 최근에 390공으로 증가되었습니다.
·2억313만6,000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976P입니다.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및 지하수사용료 체납액 징수로 4,147만원 정도를 예상을 해서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95년도 순세계잉여금 5억3,300만원을 세입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정기예금 이자 3,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79P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하수도 준설요원 각종 수당은 규정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980P 지하수사용료 고지서 인쇄 등 소정의 일반수용비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981P입니다.
·하수과 전화요금, 준설차량 자동차 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를 소정의 규정에 의해서 계상 했습니다.
·982P입니다.
·하수도 준설요원 작업복, 방한복, 우의 등 피복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지하수 사용료 고지서 작성 및 정리 등 급량비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83P입니다.
·하수도 준설은 기계준설이나 인력준설이 불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순천 다리밑의 둑실마을 앞이나 비행장 주변 하단부 동외동과 매곡동에서 내려온 곳 또 영옥동사무소 밑 동천과 옥천의 합류지점 거기는 기계준설도 안되고 인력준설도 안됩니다, 바다같이 웅덩이가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백호우 등 장비를 가지고 장비준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장비 임차료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수과 난방연료비, 기타 연료비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과에 직원 1명이 오토바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유지비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준설요원 차량준설비 24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84P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경미한 개.보수에 필요한 자재대 1,55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하수 계측기 검침 및 체납액 징수여비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85P입니다.
·하수도 준설요원 10명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해서 산업시찰과 작업도중 자주 다치고 있습니다만 부상자 진료비 등 340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준설요원 퇴직자가 있을 경우 아직은 예산이 안됩니다만 만일에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4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에 사용하고 있는 125CC 오토바이는 '94년도에 내구연수가 끝나서 취득비 1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986P입니다.
·하수과는 신설과가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컴퓨터 프린터기가 낡고 불량품을 쓰고 있는데 A4, B4 겸용 프린터기 구입을 385만원과 지하수 신규개발에 따른 계측기 구입비 5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부의 강력한 지시도 있을뿐 아니라 우리시의 경우 하수관거율이 48% 밖에 안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수관거중에는 동장 재량사업으로 한 것도 있고 새마을 사업으로 한 것도 있고 하수과에서 정식예산을 들여서 설계에 의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이런 하수관거들이 기존 시가지에 뒤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예산정리를 한번 해야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CCTV 조사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87P입니다.
·우리시가 통합됨에 따라 읍.면지역에도 시가와 구역은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수도를 제대로 시설해 주고 하수도 시설을 본격적으로 사용료도 받고 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아직 후속조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용역비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철도운동장 구름다리를 거쳐서 순천역까지 횡단하는 하수도 231m의 시설비 5억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시 시내일원에 걸쳐 도로나 기타 부지 등이 거의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비만 와도 땅으로 전부 스며드는 일은 거의 없고 하수도로 전량 유입되는 과정에서 항상 하수구는 막힐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기계준설비 1억9,000만원과 하수도 보수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동천의 경우 용당마을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를 동천으로 횡단해서 기존 차집관거와 연결시키고 옥천의 경우는 서문파출소앞 주변 하수관 연결 공사비 5,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전 한경아파트에서 옥천동 정수장 사이에 시설이 안되어서 하수관이 나열되어 있고 그래서 하수관거 설치사업비 1억7,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반상회 건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따른 긴급조치 사항으로 1억3,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직원이나 위원님들이나 시장님이 다니다 보면 갑자기 주민에 의한 소규모 시설들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긴급조치비를 반상회 건의사업비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시내일원 하수도 뚜껑교체 공사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뚜껑은 대개 주물로 이뤄졌기 때문에 엿장수나 고물장수들이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야로 지킬 수도 없고 거기에 또 차가 가다가 차량이나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교체공사비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88P입니다.
·일단의 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 했습니다.
·밑에 하수도사용료 수도과의 위탁징수 수수료 821만6,000원을 수도과에 전출금으로 보내주는데 이에 대한 1%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 1,783만7,000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장후철
·장후철 위원입니다.
·882P를 보면 승주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비가 있습니다.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우리는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게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죠?
·얼마정도 이상은 순천시로 주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죠?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는데 우리 시비를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이 사항만큼은 도비로 하든지 도비로 안될 경우는 교체를 하지 말든지 해야할 것 아닙니까?
○ 하수과장   조장훈
·옳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도물량 배정문제는 수도과 채널을 통해서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방금 우리는 물만 지키고 만들고만 있으면서 왜 시설을 하느냐는 문제가 되어서 수자원공사와 도단위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검토를 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공문도 드리겠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이러한 문제 물장사는 근본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연구하여 우리에게 통보해 주겠다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과장들 업무보고때도 주객이 전되된 것 같다, 물장사는 따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비,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할 것이냐, 그리고 국유지 사용한다고 가서 사정하고 또 공사 협의하면서 사정하고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고 해서 업무보고를 수없이 드렸습니다만 그런 저런 이론적인 타당성이 반영되어서 수자원공사나 환경부에서 검토를 해서 다목적댐 주변의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앞으로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있고 또 양여금사업에 보면 이 종말처리시설은 국비가 53%, 지방비가 47% 입니다.
·그 중에 도비가 23.5%, 시비가 23.5% 부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중인 것은 예산 영달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추진이 될 것이고 앞으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별도 검토가 되고있고 어느정도 긍정적인 공문이 와 있습니다.
○ 위원   장후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항모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6분 정회)

(16시06분 속개)

○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농촌지도소장 정기성입니다.
·'96년도 농촌지도소 사업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6년도 농촌 지도사업 예산규모는 15억7,200만원입니다.
·'95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약 12%가 증가 되었습니다만 시 전체예산의 0.6%입니다.
·다음 세입예산은 1억1,200만원으로 사업장 생산수입, 징수교부금 그리고 국.도비 교부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도비 의존율은 7%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세항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서무관리가 10억2,500만원 그리고 사업비가 5억4,700만원 총 15억7,200만원입니다.
·먼저 서무관리비 등 경상비로 인건비 2억4,900만원, 제경비 9억4,400만원, 그리고 읍.면 농민상담소 운영과 지도장비 확비 그리고 농민 학습단체 육성 등 사업비로 7,000만원, 농기계 수매수리 등 시 자체사업으로 1,000만원 등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사업비로 5억4,7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인공배지 수경재배 등 7건과 무병원 기계모내기 7건 등 세건의 사업비로 1억4,700만원 그리고 자생초화류 화단조성과 전통 농업 등 시 자체사업 10건으로 1억1,300만원 그리고 지역농업 개발센타 조성과 시가지 꽃가꾸기 등 경상사업으로 2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계획을 보고 올리기 전에 지난번 업무계획 보고시에 보고 올렸던 종균배양이라든가 주말 나들이농원 조성 등은 이번 예산에서 계상을 하지 못했음을 보고 드리면서 다음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70P부터 813P까지는 법정경비, 의무부담 또는 인건비 등으로 생략을 드리면서 814P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간 자본이전 사업비로 가축분뇨 정화시설 , 톱밥 여과법에 의한 분뇨처리장을 보조 400만원에 시비 의무부담금 400만원을 같이 해서 800만원을 부기를 세웠습니다.
·이 내용은 300두의 돼지 분뇨를 16평을 설치를 해서 정화시설을 하므로써 BOD나 COD가 합격선에 도달하는 간이 정화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벼 직파재배 실증시범이 되겠습니다.
·지원금 200만원, 시비 200만원 해서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과원 토양개량 고품질 안정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이것도 방울물주기, 반사필름, 약재 등의 시범요인을 투입하기 위해서 1개소에 50ha를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잠 전업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이것도 보조 200만원, 시비 200만원으로 400만원입니다.
·양잠은 저희 지역에 약 2,000만원의 소득원입니다만 얼마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에 실로써의 양잠 가치가 아니라 약용으로써의 가치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1,2,3년까지 인공 사료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범사업도 역시 여러 시설이 부착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실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비용 과실생산 자동화 시범 특히 배나 단감으로 과품종을 지정해왔습니다.
·특히 특수봉지 씌우기, 반사필름, 인공수분, 저온저장 등의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8P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용으로 토지를 확보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관정이 없어서 비닐관정을 하나 파겠습니다.
·그리고 자생초화류 화단을 낙안민속촌 근방과 송광의 두군데에 화단을 전국에서 없는 우리지역에서 자생하는 초화류로 단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재래종 특화작목 단지조성을 참가죽과 좀피 두가지로 해 보겠는데 거기에 특히 고로쇠까지를 포함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좀피는 소품작목으로 상당히 유망하고 더군다나 우리가 역수입을 하는 작목이 바로 좀피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카레라이스 원료로써 좀피는 대단한 역할을 하고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휴경답이나 그런 곳에 집단 식재하므로써 이중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온 이용 느타리 버섯재배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지역은 토종농업의 최적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토종돼지를 사육하는 장소를 지정해서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단감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저희 지역에 두품종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암꽃만 피고 수꽃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5∼20%가 수꽃나무가 심어지도록 이것을 집단 재배단지로 조성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공해 고급농산물 생산단지로 유기농산물은 선호도가 높지만 생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자원 보호측면에서도 오히려 물을 이용하면 그런 시민들에게 저공해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적은 수량을 그런 값으로써 보전받는 방법 앞으로 우리지역의 댐주변은 이런쪽의 농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과수의 용기재배를 시범으로 해 보겠습니다.
·토양재배만 아니라 용기를 통해서 재배하는 선진국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용기재배를 합니다.
·그리고 토란이 저희 지역은 많습니다.
·그래서 잎부터 뿌리까지 벼농사의 약 2배정도 소득이 됩니다.
·이것도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저희지역은 하우스 발상지이면서도 현대화 하우스 설치비율이 오히려 다른지역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래서 집단 시설지구에 현대화 하우스 시범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농촌의 어려움 그리고 지도사업 속성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항모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토종돼지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완전한 토종닭이나 토종돼지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는지는 계산이 안됩니다만 유전자가 원형에 가까운 옛날에 제주도에서 키웠던 그런 돼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위원   한창효
·앞으로 굉장히 전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토종돼지를 많이 보급을 시키면, 앞으로 시내에서도 토종돼지 판다니까 하루아침에 불티나게 팔려요.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도시에서도 아, 여기가 토종돼지를 키우는 곳이구나 할 장소를 육성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항모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9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소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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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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