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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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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5일(화) 14시00분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안건
  2. 1.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00분 실시)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95년 12월 1일 오후부터 95년 12월 5일 오전까지 현지감사를 수행하시느라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함에 있어 평소 의정활동에서 얻은 정보와 현지확인 감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의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개인이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순천시의회 하나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께서는 위원의 질의는 25만 시민의 대표로서 구성될 순천시의회에 답변하고 보고를 한다는 마음의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 진행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발언신청하신 위원중에 위원장이 지정한 순서에 의하고 가급적이면 직재순에 의해서 실.과.소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가 끝날때 까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은 위원석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계속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세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과는 우리 시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LPG가스 판매업의 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현재 순천시의 LPG가스 판매업의 상황들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안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천시의 LPG판매업소는 총 29개소가 허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영업중인 것은 23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실태는 동 지역의 12개 업소에서는 사실상 통합구역제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고 각 읍.면 단위는 각 1개 업소씩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4개 지역에서 가스공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문제가 종사원들이 상당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3D현상으로 인해서 또 과열경쟁으로 가스안전 관리 소홀이라든지 업자들 가구들이 자체적으로 통합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으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가스가 제때 배달이 안된다는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가스업체에 다가 빨리 허가 위치로 해서 개별적인 영업을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게끔 조치를 하게끔 일단 지시를 해놓고 있는데 현재까지 안된 상태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LPG가스 판매업자들끼리 단합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런 판매업자들이 단합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제가 판단하기는 단합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사실 자기들끼리 하나의 협회가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협회에서 전체 회원들이 모임을 가져서 조금이라도 자기들한테 이익을 갖자는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히 그 업체를 단속을 못했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순천시가스사업증명허가기준에관한고시와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허가해 준 장소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보면 금방 과장께서도 답변하셨듯이 모든 업장을 지금 현재 폐쇄하고 4개 업체로써 자기들끼리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가스배달을 하고 있다보니까 과거에는 가스배달이 신청하면 약 10분 내지 15분 늦어야 30분이내로 LPG가스가 가정에 배달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본 위원이 직접 당했습니다만 가스를 주문한지 1시간 30분이 지나도 배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민들은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가스라는 것은 계기가 없어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실지 본 위원이 당한 것도 아침에 국을 끓이다가 가스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1시간 30분이나 기다려도 가스가 배달이 안되니 국은 끓이는 동안 시간이 가면 금방 식어버리죠.
·이런 상황들이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겪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가스배달과 가스판매업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위원 안세찬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예.
○위원 안세찬   
·실제 가스판매업을 가지신 분하고 배달하시는 분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스배달하는데 한통당 운반료만 1,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배달만 해주어서 수입을 올리는 것인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아쉬우면 배달을 빨리해서 수입을 올리고 그렇치 않으면 배달을 해주지 않으니까 시민들은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분명히 단합행위라고 봅니다.
·각 업체간에 어떠한 경쟁을 자재하면서 업자들이 살 수 있는 방향을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우리끼리 배달하자고 하는 것은 시민의 편리를 제처두고 사업자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로서 좀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단합행위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판매업을 허가해주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신 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신규허가가 제가 알기로는 몇개소가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때문에 자진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허가가 신청이 들어와서 불허가해 준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위원 안세찬   
·현재도 신규허가 신청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시민의 생활에 편리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것들은 사실 우리 시 행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기존의 업자들의 사업 이권을 생각하다보면 현재 있는 업자들의 판매업도 통폐합하는 상황속에서 다시 신규허가를 해준다고 했을 때 기존 업자들의 반발들이 예상되어서 그런가 몰라도 신규판매업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신속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리고 순천시가스사업승인허가기준에관한고시를 보면 제6조 판매제한을 보면 판매에 대한 1항을 보면 액화석유가스 판매랄지 순천시 관할 구역내로 한다, 그리고 두번째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의 소재지가 읍.면일 경우 관할구역내 허가받은 지역에 한하고 군 지역은 통합하여 군 지역에 한 한다라고 해 놓고 공업용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업용은 제외라는 사항이 어떤 법,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조항이 신설되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한다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도 없고 이런 사항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사업법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순천시만 이런 사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현재 LPG가스를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면서 LPG가스를 배달해 달라고 해도 이러한 사항때문에 배달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의 근거가 어디서 나와 가지고 규정해 놓았는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로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당초 순천시내가 공업용 판매를 할 수 있는 허가만 받아 놓은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 근거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서면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찾아 보십시오.
·없어요.
·실무자에게 물어봐서 이러한 법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셔요.
·저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에 배우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이 부분을 검토해서 이런 제재조항에 대해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필요없다고 하면 삭제할 용의가 있겠지요.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검토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참고로 인근 광양이나 나주지역만 해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하면서 삭제해서 시민들이 고압가스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 했습니다.
·즉 시민의 입장에서는 고압가스판매업이 많을수록 경쟁이 되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판매허가가 나가지 않아서 자기들끼리 판매하면 사업자로써 사실 이득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예
○위원 안세찬   
·그렇다면 우리 시 행정에서는 시민의 편리입장에서 많은 가스판매업을 허가해 주어야 당연한 원칙으로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LPG가스 판매업소 신청이 있을 때는 법적 근거에 하자가 없을 때는 허가를 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리고 허가기준에 보면 고압가스 판매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의 대상기업해서 허가기준 1 대상지역 해가지고 두번째 항에 사업소의 부지가 폭 5m이상의 도로와 접한 지역이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위원님들과 같이 나가서 보니까 조곡동 이수중학교 밑에 대성가스가 있는데 대성가스는 도로와 인접해 있기는 커녕 인도마저도 약 2m 80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좁은 폭인데 어떻게 허가가 나갔는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도마저도 도로와 4,5m 옹벽으로 쳐져 있거든요.
·굉장히 허가가 나기가 어려운 상황 이었습니다.
·LPG가스를 판매할려면 차가 들어가야 하겠고, 배달할려면 여러가지 사항이 있을 것인데 물론 지금 현재는 판매허가만 나가있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했듯이 4개의 업소로 단합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는 않고 있었지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사진이 있는데요.
·들어가는 진입로도 없어요.
·인도도 아주 좁은 인도밖에 없고 차도 겨우 한대 들어가는데 차를 돌릴때도 없는 사항인데 가스판매업 허가가 나갔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대성가스는 당초 90년 8월달에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떻게 허가가 나갔는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고 그 사항을 조사해서 법규에 합당하지 않았을 때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리고 조곡동입니다만 조곡동에 가면 우리가스있죠.
·조곡동 구름다리 옆에.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예.
○위원 안세찬   
·거기에 가보면 우리가스 옆에 삼광설비공사라고 보일러, 수도 이런 영업을하고 있습니다.
·현재 허가대장상을 보면 우리가스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그것이 사실상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 구역제로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사업 허가지역에 대해서 영업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아니요.
·제가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가스판매업 허가된 장소에서 이런 삼광설비공사를 보일러, 수도 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법하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같은 장소에서 면적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 안세찬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예.
○위원 안세찬   
·반드시 그렇다면 우리가스는 폐업신고를 해야 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사실확인을 안했다는 것은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여러가지 LPG가스 판매업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사실 원래 법에 액화석유가스안전및관리법에 보면 6개월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을 때는 허가취소를 하게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예.
○위원 안세찬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6개월이 되어 갑니다.
·이 기회에 이런 정상적이 판매업을 하지 않는 곳은 전부 허가취소를 한다.
든지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정말로 시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는 지역경제행정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일제조사를 해서 적법하지 않을 때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리고 신규판매업에 대한 신청이 있을 때는 기존 업자들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즉각즉각 일을 처리해 줌으로서 시민들이 생활을 편리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옥 위원.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방금 안위원께서 모든 것을 저와 동행을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성가스 문제를 본다면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는 허가가 나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과장님은 순천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12개월 됐습니다.
○위원 정종옥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애당초 나갈 수 없는 가스허가를 어떤 직원이 해주었는가 어떤 의혹에서 해 주었는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지적만 하고 유명무실하게 넘어가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다시는 재발되지 않고 어떤 의혹이 없도록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경제과장께서 심도있게 직원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에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LPG가스라고 하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물인데 순천시 일원에 LPG가스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밀접지역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과장께서는 이런 LPG가스 신규를 내는 업체는 밀접지역이 아닌 지역 제3지역으로 어떤 폭발물이 터졌다 하더라도 인명피해나 어떤 피해가 없는 우리 시민들이 고충을 당하지 않는 이런 지역으로 앞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내서 허가를 내주었으면 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머리에 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민의 불편이라든지 여러가지 안정적인 검토를 해서 철저히 처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정종옥   
·앞으로 대성가스, 우리가스 삼광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현재까지도 가스장사를 안하다고 하면 간판도 내려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도 허가가 유효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대성가스에 허가를 내준 담당직원들을......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관리기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정종옥   
·사업도 안하고 있고 그 위험한 지역에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갔는지 그 배경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스허가를 내준 담당직원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그 두곳 다 90년대에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누가 허가를 해주었는가 서류를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종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도 단호히 감사기간동안 대처해야 합니다.
·여기에 국장님들도 계시지만 공직자 되시는 분들이 어떠한 일을 적당히 하면 넘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시민들한테 불친절한 공무원들은 무조건 집에 가서 아기보라고 징계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불성실하게 답변한다랄지 서비스 행정이 안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앞으로 공직자를 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왔습니다.
·지금도 공무원들이 안일한 공무원들이 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 드립니다.
·이것이 서울 중구청 규정에 첫 조례로 마련해서 신문에 대서특필 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말하는 90년도 대성가스에 대한 허가를 어떤 직원이 어떻게 해서 냈는가를 알아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혹이 없는 허가를 내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용훈 위원
○위원 조용훈   
·조용훈 위원입니다.
·승평농협 협동조합에 LPG가스 단속을 나가 가지고 1차의 계도도 없이 20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시켰는데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똑같은 사건으로 고흥군에서는 160만원을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순천시에서 승평농협 협동조합장이 이의신청을 제기했는데 순천은 감액조정이 안되었습니다.
·안되가지고 조합장인 순천시청을 찾아와 시장실을 노크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60만원으로 감액조정이 되었는데 먼저 계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1차 경도도 없이 20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하여야만 하는 것인가.
·그것이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승주군 즉 순천농협 협동조합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그것이 도 시.군교류 합동점검에 의해서 적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가스충전소는 고흥에 있는 농협충전소에서 충전을 해서 거기서 실량표시를 해서 승주군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고흥에서 실량표시를 안한 상태에서 순천농협에 공급을 해서 판매하다가 도 시.군합동 단속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 그것이 실량표시를 안고 판매를 했을 때는 벌과금 2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저희들이 200만원을 부과했는데 단협에서 이의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조용훈   
·1차는 안했죠.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당초 이의신청이 들어 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들어 오지 않고 정식적으로 감액신청이 들어 왔을 때 감액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위원 조용훈   
·순천시 타업체별 벌과금 단속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별도로 서면 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중구 위원
○위원 이중구   
·이중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만 남.북부시장의 경영 형태를 진단할려고 합니다.
·남.북부시장 경영 상태의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현실인데 담당부서인 지역 경제과가 열의가 부족한 것인지 금년만해도 9,600만원 전체 4년간 것을 하면 3억3,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손실이 왔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경영하는 행정 공무원으로서 책임있는 행정을 완수해야 되는데 그 효율적인 운영이 되었다고 보는지 그리고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면 그것을 분석해서 대처와 개선방향을 강구하는 것이 경제 분야를 맡은 주무부서에서는 여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경제를 다루는 부서가 타의 부서보다도 양호하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양호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사실 남.북부시장은 이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영세상인이 입주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임대를 받지 못했고 또 물가상승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시에서 계속 시장사용료를 인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북부시장이 현재까지 금년도에 9,600만원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경영차원에서 바람직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1차적으로 북부시장을 민영화를 해볼려고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만 민영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현재 입주하고 있는 영세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당장 많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1차적으로 시장사용료를 인상해서 운영하면서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시 재정의 손실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민영화 방안이라든지 현대화방안이라든지 별도 검토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이중구   
·미비한 점이 있어서 한두가지 더 묻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불허하는 방법이 있고 위탁해서 경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가지 방법에서 어느것이 더 손해를 안보느냐 저번에도 담당자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5년만에 시장사용료를 인상을 했는데 이번에 100%를 올릴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한꺼번에 100%를 올리는 것보다도 이것을 나누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하는 의견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지금 사용료가 비싸다고 봅니까? 싸다고 봅니까?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는 말이 싸기는 쌉니다라고 말합니다.
·싸다고 할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안의 5년동안 왜 안올렸느냐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매년 조금씩이라도 올려서 적자폭을 줄여야 하는데 그것을 매년 인상하지 못한 것은 담당자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중구   
·그러면 경제과장이 적자가 계속 많이 발생한다면 대처할 의사는 없는지요.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충분히 검토해서 시 재정에 적자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중구   
·위탁경영같은 것은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그것은 관계규정이랄지 여러가지 검토를 해보아야지 여기서 바로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구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재학 위원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서면공단 하수처리장 근무자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 예산 요구시 질의 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그것은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때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했냐하면 서면공단과 군청과 하수종말처리장을 당초 계약을 할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군에서 인건비를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협약서를 볼려고 했는데 없데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제가 답변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 이재학   
·지난번 2차 추경예산 요구시에......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그때 시장사용징수 관계는 보고 드렸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근무요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때 당시 과장님이 군에 계시면서 처리장 근무자 시간외근무수당 관계를 거론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공단에서 집행을 해야지 시에서 인건비가 나가야 하느냐고 했더니 당초에 공단과 계약할때 처리장 근무요원 인건비 관계는 주겠끔 계약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안세찬 위원과 그 계약서를 보자고 했더니 계약서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군에서 공단과 계약시에....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찾아가지고 산건위원회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종곤   
·남종곤 위원입니다.
·순천시가 육성지원하고 있고 또 파급효과가 큰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한 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현재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순천공단하고 주암농공단지가 있고 개별업체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특별히 발굴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해룡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조성이 되면 일반기업체를 입주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종곤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가공할 수 있도록 생산하고 권장한 일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각 시.군에 전부 관광안내 팜플렛을 만들어 각 시.군에 홍보를 했고 전산 제품이 있는데 시라든지 갖다가 쓰고 타 시.군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바로 많은 양에 쓸수 있는 지역에 관련된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판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제품이 타 지역으로 판매해서 수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남종곤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보니까 관내에 석재공장이 참 많았습니다.
·관내에 채석장을 몇군데 다녀 보았는데 거기에서 물어보니까 관내에 채석된 것을 전부 쓰고도 30%가량은 다른 곳에서 사가지고 와야 한다고 합니다
·되도록 이면 우리 제품을 쓰도록 권장해야 할 것같아서 한 말씀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조길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지난번 1기때 순천시의 소규모 공단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공단을 만들어보겠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지역공단 말씀입니까?
○위원 조길현   
·예.
·예를 들어 순천시내 벽돌공장, 조그마한 소규모 공장같은 것을 인안동이나 적은 규모로 2,3만평 규모로 만들어 지원사업으로 해 보겠다 공단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추진사항이 있었는데 현재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그 관계는 이달중에 해당업체들과 소집을 해서 상의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외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분들과 협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 공문을 발송해 놓고 있습니다.
·12월 14일정도 회의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 조길현   
·그분들과 대화가 되면 소규모공단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예.
·그분들이 자금의 일부를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시에서 공단을 조성한다는 것을 어렵기 때문에 먼저 그분들과 협의를 하기 위해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러면 그것을 공영개발사업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만약에 한다면 추진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추진방법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공영개발방식까지는 안해도 할 수있지 않느냐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지난번에 5만평정도 한다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과 먼저 회의를 해야 확실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예 정종옥 위원
○위원 정종옥   
·이제 막 조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통장 재임 당시에 경제과 공업계장이 인안동으로 저를 찾아 왔습니다.
·현재 인안동 도로 위로 설치해 볼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 관계 때문에 못했습니다.
·요즘에는 저희 지역이 자연녹지가 아니고 생산녹지이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업자들과 충분히 협의가 된다면 본 위원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내에 업자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루과이라운드니 WTO니 해서 쌀농사 짓는 사람들이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안동 넓은 땅들을 줄여 볼까하는 생각이고 인구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를 팽창시킬려면 그런 소규모 공장들이라도 유치해서 동 확장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일거양득이 아닐까 그리고 시내에서도 그런 집단들이 빠져 나오면 아마 주거환경문제나 도시미관상에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세찬 위원
○위원 안세찬   
·먼저 이중구 위원이 질의하신 남.북부시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북시장의 장옥을 사용하고 있는 입주자와 실지 운영하고 있는 실운영자와의 관계를 한번이라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저는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을 통해서 수시 점검하도록 해서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점검했을 때 실소유자와 실지 운영하고 있는 사람과의 상이한 점 이런 사항들은 안나타났죠.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작년까지는 7개 점포가 있었는데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1개, 2개 점포가 한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저희들이 93년도부터 북부시장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기 시작해 가지고 아마 94년부로 해서 실제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그 전까지 불법적으로 이루어 졌던 것에 대해서는 묵인해 주고 이외에는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결의를 감사장에서 이야기 해서 아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북부시장은 민영화랄지 제3섹타사업으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가지 권리금이랄지 상인들이 부담했던 분담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부시장의 운영상태를 흑자로 돌리거나 민영화한다는 방안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예.
○위원 안세찬   
·그래서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을 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을 때 시민의 세금이 손실되는 것도 막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역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그것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바로 답변하기는 어려우니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의지를 가지고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알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올 여름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용당주유소에 관한 문제인데 정식 석유판매업에 대한 준공검사가 나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는 주택과에서 하고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것이 다 끝나면 보고를 받는데 그 완료보고 절차가 이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위원 안세찬   
·완료보고가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안된 상태입니다.
○위원 안세찬   
·완료보고가 안된 상태에서 유류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그 관계는 제가 파악하기로 저장탱크 시험관계상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주유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탱크 시험을 위해서요.
○위원 안세찬   
·본 위원회 3명의 위원들이 갔을때 큰 유조차가 와서 유류를 주입하고 있는모습을 목격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완전한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유류를 주입하고 판매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불법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제가 알기로는 어제 주유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주유를 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 부분에 대해 더이상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태 위원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방금 이중구 위원이 질의하신 북부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월드마트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예.
○위원 정영태   
·월드마트의 개발방식을 택한다라고 하면 괜찮은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드마트가 실질적으로 연 면적이 5,969㎡인데 지주들에게 약 30%인 1,819.9㎡를 지주들에게 무상으로 주고 나머지는 개발회사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북부시장이 실질적으로 1,500평정도 되죠.
·그것을 건축사하고 여러가지 상의를 하고 자문을 들어 보았는데 8,000평이상은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분양가같은 것을 현재 모든 경제형편상 월드마트가 1층이 분양가격이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층이 1,600만원이고 황금프라자가 1층이 2,600만원이고 2층이 2,200만원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모든것을 80%만 잡더라도 실질적으로 300억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에 요구한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106억정도 자산평가를 했죠.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예.
○위원 정영태   
·그러나 북부시장 상인들이 원하는 가격은 그보다 반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으로서 상설시장을 재개발하면 첫째는 우리가 30%만 가져온다고 하면 약 2,400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삼풍건설이 건설할때 월드마트가 1,2,3층은 그냥 주었다시피 저희들고 1,2층만 저희들에게 주고 나머지를 건축해서 분양해서 가져간다면 재원수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런 방안중에 하나가 지금 북부시장을 가곡동쪽이나 매곡 위쪽으로 상설시장을 하나 더 지어서 현재 북부시장의 입주해 있는 상인들을 보내주든가 그렇치 않으면 그분들과 상의해서 적절한 방법을 택한다고 하면 엄청난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기산코아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실소유자가 50%정도의 돈을 내놓고 나머지는 보증보험을 끊어서 공사를 착공 했습니다.
·기산건설에서 공사를 지어서 분양을 해가지고 가는 조건으로 공사를 시작 했거든요.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들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지역경제과장은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다른 시장도 조사해 보시고 전국적인 시장 상황을 조사해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북부시장 재개발을 통해서 순천시가 옮겨가는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불가능은 아닙니다.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해 보시면 북부시장의 민영화를 요구하는 쪽에서 50억이하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106억입니다.
·그러나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300억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모든 대기업들이 지방에서 하고 있는 방법을 한가지만 택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중지)

(15시10분 실시)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교통행정과장 김영래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옥 위원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시내버스가 우리 시민들의 발인데 농촌동의 주민들이 시내버스를 채소보따리 하나로 3,000원을 만들기 위해서 900원의 교통요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빈차로 가면서도 실을 수 있는 보따리를 안실어주고 버스가 무심코 지나가 버리는데 어떻게 시내버스 회사에 다가 어떻게 공문을 보내고 어떻게 지시하고 있는가 몰라도 불편사항이 주민들의 원성이 큰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시내버스 불친절 행위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늘상 이런 기회를 통해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회사를 통해서 또 직접 근로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시내버스 이용시민은 우리 시민들중에서 가장 서민층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방금 정위원께서 지적하신 짐이 있다고
  승차거부를 한다든지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한 시정을 하도록 교육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종옥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한번만이라도 적은 채소보따리를 시내버스에서 거절한다고 하면 버스회사가 특단의 조치가 내리기 이전에는 주민들이 승차를 못하도록 제가 앞에 서서 계몽할랍니다.
·이점에 대해 교통행정과장은 특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내버스에 다가 강력한 조치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유념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종옥   
·두번째로 시내버스 표시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에도 사실 시내버스 운전원들의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시내버스가 서도록 정식허가가 난 지역에 사람이 서 있어서도 그냥 달려버리는데 이점에 관해서도 교통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지시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승강장임에 불구하고 무정차 통과를 한 차량은 발견할때 마다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어렵고 신고에 의해서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순천교통이 가장 시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순천교통 노조조합장이 새로 바뀌고 해서 순천교통측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조조합장이 새로 선출되고 했으면 이런 기회에 시민들한테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될 수 있는 회사가 되어 달라고 노사간에 화합을 이루어 달라고 구두로 공문으로도 수차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강력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정종옥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앞으로도 기사들이 승강장에 사람이 서 있는데도 무심코 지나간다고 하면 어떤 벌이 주어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운수사업법에 무정차통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1회에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종옥   
·무조건 사람이 서 있어서도 서지 않고 무단코 지나가면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저희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승강장이 승객이 서 있는데도 그대로 통과해 버린다고 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무엇때문에 연유하는가 하는 것도 회사측에 논의 했습니다.
·그런것은 저도 시민의 입장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런 사실이 발견되었음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 정종옥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내버스 운영 상황을 교통과에서 쥐고 있는데 회사에서 어떤 경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과의 말을 듣지 않는가 이런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 어떤 업체들이 우리 시를 집행부를 무서워할줄 모르고 자기들하고 싶은데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사회적으로나 질서적인 문제가 도출되니까 앞으로 이런것은 강력한 지시를 해서 이런 버릇을 이런 기회에 교통과 전 직원이 나서서 한번 고쳐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장후철 위원
○위원 장후철   
·장후철 위원입니다.
·정위원님 발언에 대해 보충질문 하고 다른 질의로 넘어 가겠습니다.
·시부에서도 그렇게 채소보따리를 실어 주지 않는다는 원성이 있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시내버스요금이 조정되기 이전까지는 그런 문제가 군부에서는 별로 없었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이 조정된 이후에 오지버스를 개설되고 했을 때는 사람만 수송할 것 보다도 신선한 농산물 판매에도 상당히 목적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합이 된 이후에 시내버스 요금이 단일화되어서 요금이 내린 이후에는 손에 들고 마음대로 다닐수 있는 것도 일체 실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화물차냐 화물차 불러서 다녀라 시내버스 요금이 420원으로 내린 이후에 군부에서는 전에는 마음대로 큰 짐도 실어주고 해서 시내버스를 이용했습니다만 요금이 내린 이후에는 그런 것을 전혀 실어주지 않기 때문에 택시를 불러서 실고 나오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배경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시내버스 요금 조정후에 노사간에 임금협상이 이루어 졌습니다.
·임금협상 결과 6대 광역시 수준 임금으로 인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로자들이 ....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그것을 받아 들이고 그 대신 조건 제시가 칸막이를 한다고 했습니다.
·순천교통이나 동신교통은 전부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익금을 전부 회사에서 과거의 음성적 수입이라는 것을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상당히 근로자측과 회사측과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수익금을 음성적 수입으로 채운다기 보다도 요금을 제대로 받도록 했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쪽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시민들에게 불편이 있고 그것이 시민들에게 순천교통이나 동신교통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당연히 비춰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번에 근로자 대표가 바뀌고 했으니까 노사간에 화합을 이루어서 그런 문제가 개선이 되도록 친철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간곡하게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후철   
·강력하게 지시해서 그 어려운 농민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도움이 되게끔 과장님께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알겠습니다.
○위원 장후철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이후에 모든 것은 통합이 되었지만 택시영업 구역이 통합이 안되어서 5월달인가 3월달인가 25%를 풀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부의 실정으로 봐서는 군부가 별도로 떨어졌을 때는 군을 이슈로 해서 인근 택시의 영업이 상당히 호황을 이뤄었습니다.
·그러나 시로 통합이 된 이후에 특정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오지버스가 개설이 되어서 각 지역마다 영업이 안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제가 시정질의때도 그것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떤 조치가 없어서 말씀 드립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이 어느 편파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지금 항간의 이야기로는 시내업자들의 농간에 그렇게 편승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왜 피해를 보고 있고 건설교통부에서 대한민국 전체에 내려진 지시를 보면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사업구역을 통합을 해도 된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 만이 유득히 이행이 되지 않고 있고 특히 시.군통합이 되고 있는 군부에서는 우선적으로 그 지침을 받아서 시행을 해주어야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 군부의 택시업자들은 하루에 돈을 얼마버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의 적자를 적게 보느냐하는 영업 실정입니다.
·이것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묻고 싶고 만일 여기에 대한 조치를 단행하고 싶다면 언제 어떻게 해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택시 경영상태가 좋치 않다고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개설되면서 황전, 월등, 외서, 송광지역의 택시회사 수입금이 줄어들었고 특히 교통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승주읍의 경우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저희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3월달에 택시사업 구역을 통합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놓고 운영상 25%씩만 참여하겠다고 서로 각서 교환을 하고 교통행정중에서 택시 제도를 그렇게 운영하다보니까 방금 지적하신 말씀처럼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제도 사실은 읍.면택시 업주 9사람과 시장님하고 1시간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어제도 협의결과는 언제까지 언제부터 참여범위를 조정해서 운영하겠다라는 명확한 답변은 없었고 다만 저희 시에서는 지역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시내업자와 전체적인 간담회를 갖자 거기서 협의를 한다면 이것은 발전적인 협의입니다.
·확대조정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해주되 서로 이해의 폭을 늘려서 확대를 하기로 그런 방침이 있는 간담회를 갖도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언제부터 시행하겠다 담당과장으로서는 말씀을 못드리고 저희들이 그 문제는 익히 알고 있으니까 시간을 주시면 그 문제는 지금 읍.면택시 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후철   
·그러면 그 시간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몇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그렇게 장기간은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승주읍의 택시문제 지금 14대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거기만큼이라도 참여범위를 50% 확대해 줄려고 했는데 그러다보면 서면이나 해룡, 상사, 별량면, 순천시와 인접한 면의 택시업주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런데가 간단히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시내업자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으로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고 조금 시간을 주시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후철   
·빠른 시일내에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앞으로 선정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지금까지 차종근로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개인택시 면허취득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떤 배경하에서 그랬는가 몰라도 개인택시쪽을 확대해라 회사법인 택시를 공급제재를 해라 그것이 93년 7월달에 훈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93년 교통량조사 결과 발생된 25대도 개인택시로 공급을 했고 작년 10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교통량조사 결과 증차할 수 있는 것이 23대가 발생 했습니다.
·이 23대에 대해서 개인택시로 공급하겠다라고 공고를 했더니 시내 택시업체를 중심으로 회사택시에서 반발을 했습니다.
·회사택시를 공급하지 않고 개인택시쪽으로만 주느냐해서 지난번에도 신문에 보도되고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교통량조사 시점이 작년 그러니까 회사택시를 공급하지 말라는 때 이루어 졌고 순천시에서는 개인택시 공급 목적으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순천시 관내 회사가 19개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보유 대수가 적게는 20대에서 많게는 70대까지 보유대수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여러가지 23대를 가지고 어느쪽으로 회사택시쪽이냐 개인택시쪽이냐 이것을 공급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설교통부에 다가 이렇게 개인택시를 23대를 공급하고자 절차를 취하고 있는데 행정절차가 어떻냐고 질의를 했더니 건설교통부측 이야기도 23대는 작년 10월달에 교통량조사가 된 것이니까 개인택시만으로 공급하자는 순천시 행정절차가 타당하다 앞으로는 공급기준을 새로이 만들어서 교통량조사 결과 발생되는 증차분에 대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도록 회사택시쪽으로 공급을 많이 하든지 개인택시쪽으로 많이 하든지 이것은 지역에서 알아서 추진하라는 회시가 있어서 지난 23대는 개인택시쪽으로 공급하고 앞으로는 회사택시와 개인택시를 같이 검토해서 공급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위원 장후철   
·제가 질의한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영업구역은 제한을 해놓고 항간에 듣는 바로는 개인택시 면허 취득자격자 모집을 했을때는 순천시 일원으로 해서 일괄처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방침을 세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예. 그것은 방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올린 바와 같이 택시사업 구역은 통합이 되었습니다.
·다만 운영상 과거에 읍.면지역으로 택시사업 구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25%씩만 참여해라 그것은 운영상의 지시입니다.
·앞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위해 저희들이 경력제로 하는데 전체 순천시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택시 면허 취득 대상을 선별해야 합니다.
·읍.면별로 나눌 수 없습니다.
○위원 장후철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럽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냐하면 사업구역은 지역별로 선정해 놓고 개인택시 면허취득은 순천시 일원으로 했을때 군부에서는 앞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되지 않느냐해서 앞으로 군부가 개인택시 면허취득까지도 찬밥신세가 되지 않느냐 이것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시정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통합이 되기전 작년 12월 22일자로 승주군수가 제2차 계획공고를 했습니다
·계획공고에 의해서 통합이 된뒤인 금년에 처분하면서도 읍.면별로 심사를 해서 처분한 일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구역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읍.면별로 공급계획을 세워서 읍.면에 해당자의 경력을 서로 평가하는 것은 앞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지금 25%만 사업계획이 정해지면 앞으로는 개선이 되어야 하고 전체 순천시 행정구역이 모든 교통 시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장후철   
·알았습니다.
·앞으로 시내버스 오지노선 버스에 횡포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용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조용훈 위원입니다.
·장후철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순천시 개인택시제도 운영에 관한 계획을 보면 95년 12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96년 1월에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군 택시공급관련 자료를 비교검토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는 내용인바 업체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처했고 회사와 노사간의 의견이 대립되어있는 이 시점에서 금년 4월에 내년도부터는 50% 시내영업을 약속한 사실이 있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50% 참여범위 확대는 지난 3월 이전에 25%로 결정과정에서 그 당시에 김주현 시장님이나 저희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점진적으로 확대 조정하겠다라는 전제하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 택시업자들은 그때 1월 1일자로 약속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확실하게 1월 1일부터 50%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지 않고 다만 이렇게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조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된 것을 그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않느냐 다만 저희들은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조정을 못하겠다라는 논리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것은 분명히 확대조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라고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조용훈   
·그러면 96년 1월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25%로 시내영업을 재확정할 경우 읍.면택시 업자들의 실력행사가 우려되는데 그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어제 실력행사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읍.면택시 179대의 모든 근로자와 가족들까지도 시청앞으로 와서 실력행사를 해야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그런 실력행사가 있어서는 안되겠고 실력행사가 예견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조정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어느 것이 분명히 통합된 타시.군에 비해 순천시가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광양이나 나주는 아직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순천시에서는 그런 것을 염려한 것은 확대조정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대화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만약에 시내영업을 계속한다면 제한하고 있는 관계법규는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관계법규가 아니라 행정지시입니다.
○위원 조용훈   
·법규는 없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예
○위원 조용훈   
·읍.면택시 기사가 반발해서 시내영업을 계속했을때 단속할 것이 없죠.
·일시적으로 상호간에 이해만 되고 따르고 있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행정지시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한다고 각서를 서로 받은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도 못하기 때문에 서로 각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그러면 행정조정위원회의 역활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는데 업체간에 행정조정위원회 논의할 소지도 있겠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교통행정 뿐만아니라 다른 행정을 하면서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에 일단 부의해서 서로 판단을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무자 선에서 판단하는 것이 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행정조정위원회에 다가 부의를 한다고 하면 중요한 사항은 우리 판단대로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위원 조용훈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폐차처리시에 민원실을 방문해서 교통행정과를 왔다갔다 여러차례 한다는데 폐차 처리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순천시 조직기구 개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폐차처리시에 민원실과 교통행정과를 수없이 왔다갔다하면서 민원인이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해결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폐차는 강제폐차와 신고에 의한 폐차가 있습니다.
·신고에 의한 폐차를 할 경우 민원실과 교통행정과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왔다갔다하시느라 번거로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저희도 직재개편안도 봤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업소가 하나 설치되어서 모든 민원이 그 자리에서 동시에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렇게 기구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원실과 교통행정과를 10여차례 이상 왔다갔다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10여차례 이상 왔다갔다한다는 것은 민원인이 과장된 말씀을 한 것같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폐차등록시에 그 차의 과징금,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이 있는가 압류를 해 놓은 것이 있는가 압류해지가 되어야만 폐차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것을 서로 조회하느라 왔다갔다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저희과에 한번만 오는 것으로 끝납니다.
·다만 그런것이 동시에 전부 조치가 안되었을때 두번, 세번씩 오는 경우는 있을련지 모르지만......
○위원 조용훈   
·이 기구조정으로 봐서는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예
○위원 조용훈   
·그러면 승객의 휴대품에 대해서 정의를 해 주실랍니까?
·그러니까 농촌의 시내버스가 승객의 휴대품만 실을 수 있다라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보니까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승차거부를 하고 차가 서지않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까지 승객의 휴대품으로 봐야 하느냐.....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승객의 휴대품에 대해서는 몰라서 못내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한다면 승객의 손이나 손이 아닌 다른 머리 또는 운반할 수 있는 휴대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농촌에 있는 또는 변두리에 사는 주민이 휴대품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정차를 안시켜준다는 것은 저희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만 운수사업법상으로는 휴대품이 아닌 가령 정신질환자로 판단이 된 사람이 막아서서 승차를 요구할 때는 그것은 거부를 해도 되겠죠.
·다만 휴대품을 갖고 있는데 승차를 거부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강력한 통제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제가 승객의 휴대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승객의 휴대품으로 인해서 승차거부, 정차거부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교통행정과에서는 계속 지도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창효 위원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과장께 먼저 방치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가 설명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생활주변의 마을에 방치차량이 있어서 상당히 흉물스럽고 어떤 경우에서는 생활의 불편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차량을 일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두번씩이나 읍.면.동 실무자들을 공문으로 또는 회합을 갖고 우리 관내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을 일제히 신고해 달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 방치된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치차량이라는 것은 도로상에 계속 방치되어 차량, 또는 타인의 농경지에 다가 그냥 이유없이 방치된 차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 방치차가 발생되면 우선 읍.면.동에서 사진을 촬영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신고서에는 그것을 임의인이라고 하죠.
·두사람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주소, 성명을 적어 보고가 되면 저희들은 그것이 방치차량인가를 확실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것은 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상당히 처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견인을 하기 전에 증거확보를 합니다.
·일단 견인을 해놓고 차적조회를 합니다.
·차대번호를 봐가지고 누구 차량인가를 확인하면 그 사람한테 처리를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래도 처리를 하지 않을때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방치차량을 122대가 발생되어 신고를 받고 강제처리를
69군데를 했고 자진철거는 49대, 고발대는 40대를 했습니다.
·처리중에 있는 것은 현재 4대입니다.
○위원 한창효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방치차량이 한군데에 30개가 있는 것을 제가 어디가서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30대의 방치차량이 단속을 떠나서 서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방치가 된 것이 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면단위에서 협조가 안된다라고 하면 물론 인원이 부족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봅니다만 방치차량 한대가 발생했을 경우에 체납이라든가 세금의 손실이 많을텐데 이런 부분들이 구태의연하게 신고에 의해서만 하고 이바쁜 세상에 누가 그것이 있다고 해서 신고하고 두사람이상 확인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이 면 사무소에 맡겨 가지고는 책임회피가 많으니까 인원을 보강하더라도 좀더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시골에를 돌아보면 가는데 마다 한마을에 한대씩은 대개 있더라고요.
·도로변이나 도로상에 보기 싫게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냐 싶어 지적을 하고 다음에는 해룡면에 가면 신대에서 산두 봉서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가는데 도로가 마을 1㎞정도가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직선으로 내다보니까 마을 앞에 구도로는 그래도 놔두고 마을앞을 안지나가고 고속도로 가까이 새로된 도로를 지나다보니까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마을에서 1㎞정도 내려와 가지고 버스를 타기 위해서 많이 기다려야 하거든요.
·차가 많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도로 포장이 안되어 있다는 이유로 차가 손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은 제처두고 자기들이 편리할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라 수년전부터 많은 시정을 촉구했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방치되어 있고 또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수년간 열악한 환경에서 농사를 짓고 살면서 버스타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승강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울때는 기다릴 때가 없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에 대해 농민을 위한 행정은 없고 도시행정 위주로만 나가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시골의 부모님들이 장을 나와야 하는데 버스하나 기다릴 때가 없어서 춥고 더운데서 기다려야 하는 부분에 대해 도외시한 행정은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먼저 방치차량이 한곳에 집단적으로 30여대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한테 정확한 위치를 가르켜 주시면 즉각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구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저희 직원만으로는 방치차량이 어디에 있는가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읍.면.동에서 자기 관내에 있는 방치차량을 신고해 주면 어떤 책임을 넘긴다기 보다도 발견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는 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해룡 신대에서 산두까지 1㎞가량 미포장되었다는 것은 제가 직접 그 자리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미포장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차량운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희들이 늘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만 통합 순천시가 발족되면서 읍.면에서 소수나마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기 때문에 버스를 기다리면서 특히 비가 오거나 동절기에는 버스대기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내권에서는 의지를 할때가 있으나 읍.면권에서는 그런 장소도 없을때 저희들은 승강장 정비를 상당히 했습니다.
·금년에도 승강장 설치를 육외라는 것은 시내권입니다.
·벽돌승강장은 이미 5군데를 마쳤고 현재 회계과를 통해서 발주를 해놓은 곳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통합이 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가시적인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해서 저희들의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대대적인 승강장 설치를 하자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벽돌 승강장을 20개를 설치할랍니다.
·20개를 설치하는데 1개소당 약 5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더라도 1억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재원이 채용되는 대로 우선 벽돌 승강장을 많이 설치하자 다만 황전면은 국도 17호선이 확장되고 있고 아직 버스노선이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시키더라도 주로 벌교선이 확장되어 잘 정비되어 있으니까 그런 도로 주변이랄지 하여튼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곳은 전부 유계승강장 벽돌 승강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 예산에 1억6,25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살펴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96년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예
○위원 한창효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여러가지 못느꼈던 것을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재학 위원
○위원 이재학   
·교통과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이 몇명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13사람이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면 공익요원이 근무하는 근무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저희들이 주로 불법주정차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곳 다음에 저희 시에 수탁관리료를 내놓고 운영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에도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 다가 돌아가면서 고정배치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불법주정차가 우려되는 지역을 돌아가면서 근무를 시킨다는 이야기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예
○위원 이재학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잘못 이루어 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매일 근무점검을 못했습니다.
·다만 아침 9시면 저희들이 신고를 하고 근무지로 출발할때 매일 교육을 통해서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를 잘하도록 그렇게 주의촉구를 해서 내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지정된 장소에서 잘하라는 그 말이 조금전 과장님 설명과 틀려요.
·지정된 장소라....
·제가 왜 이 말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 하면 현재 성가롤로 옆의 양내과 앞에 두명 내지 세명 적게는 한명이 항상 주재하다시피 하고 있고 도립병원 앞에서 중앙해서 들어가는 곳, 즉 제가 조금전에 지적한 장소는 정기적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주재하다시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켰다면 정기노선버스가 다니는 큰길가에서 단속을 해줌으로서 불법주정차가 예방이 되는데 양내과 앞에나 중앙병원 앞이나 제가 직접 당한 사항입니다.
·의료원 바로 옆 매산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골목까지 쫓아 올라와서 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런 단속에 투자할 시간이 있으면 정기노선이 다니는 버스를 단속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저희 공익근무자들이 불성실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저희들이 지정된 장소라는 것은 어떤 구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앙병원에서 세무서간 두사람이면 두사람이 이동을 하면서 단속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성가롤로 병원 옆길에 시청 뒷길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그 구간을 근무하는 사람들이 더러 만나고 같이 있는 것을 목격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촉구한 바 있고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은 불법주정차가 금지된 곳 고시된 곳에 한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버스가 다니는 곳이라 해서 전부 주정차 단속은 하지를 않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면 본 위원의 표현이 잘못되었네요.
·남문파출소에서 순천교까지 즉 도로 양변에 노란선이 쳐져있는 정차를 해서는 안될 지역에 한두사람의 몰지각한 사람으로 인해서 차량이 상당히 많이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는 근무요원들이 안보입니다.
·도립병원 로타리에서 성내과 그쪽은 조금 낫습니다.
·노폭이 넓으니까.....
·광양삼거리 미처 못가서 순천교에서 내려가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은 1차선이지만 2차선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대만 길가에 대놓으면 길이 완전히 막혀 버립니다.
·그런곳을 요원들이 이왕에 근무하면서 순회를 하시면서 주정차를 못하게 사전에 계도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 과장님께서 아침마다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니까 근무를 잘 서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시의원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불쾌하기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당한 사항이지만 의료원에서 중앙교회까지 무엇때문에 쫓아와요
·그렇게 시간이 남지 않을텐데 불쾌하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도로변의 주정차 위반지역에서나 단속을 해야지요.
·또 양내과 앞에서도 마찬가지 경우인데 만약에 유료주차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인데 그러면 역전으로 내려가셔야죠.
·역전이 엉망입니다.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예
○위원 이재학   
·거기서는 근무요원을 못봤습니다.
·그것을 빠른 시간내에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주정차 단속은 솔직히 말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니까 한정된 13명의 공익요원으로 같은 시간에 나가서 근무하는데 효과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시민들의 불편이 안가게끔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남파에서 순천교까지 차로 오전 한번 오후 한번이라도 했으면 합니다.
·양내과에서 근무요원이 있는 것보다 훨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여러가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만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될 구간이 너무 연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에서는 구간을 정해서 고정배치를 하고 다른 곳은 차량 2대를 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형평성이 있는 단속이 안되고 있다 또는 여러가지 문제제기를 합니다.
·저희들도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이면서 같이 시에서 일방적인 단속만 능사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미쳐서 내년부터는 강력단속을 해가면서 시민들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고 계시고 직접 스티커를 끊는 분들은 많은 민원제기를 함으로 인해서 시정이 제대로 평가를 못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공익근무요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공익요원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상황이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모르고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저희가 전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다만 양내과 옆에서는 이쪽 근무자들과 서로 시간중에 모여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만
○위원 이재학   
·거기는 유료주차장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니까 그분들로 인해서도 상당히 단속이 되니까 좀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남문파출서에서 순천교까지 그분들이 왔다갔다하면 훨씬 주정차 단속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지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리고 차고지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들어왔는데 현지 확인한 사실이 언제쯤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저희들이 10월달에 일제조사를 한 바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동서운수가 생목동 20-1에 3,528㎡이 되어 있는데 동서운수 보유대수가 98대이고 소유면적이 3,528㎡인데 현재 그분의 차고지 현황을 보면 5,119㎡로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까? 자료에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있습니다. 자료에..
·차고지 면적이 299㎡, 1,607㎡, 3,213㎡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런데 보면 차고지라는 것이 건물면적이나 사무소, 공장을 제외한 면적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예.
·사무실용 및 건물을 제외한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말합니다.
○위원 이재학   
·그런데 동서운수의 경우를 보면 풍덕동 882-2번지가 다른 사람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 보았습니다.
·생목동 20-1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없어요.
·10월달에 확인했다니까 확인한 직원을 보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세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먼저 용당동 현대아파트 교통신호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용당동의 현대아파트 주민과 순천시장과의 약속된 사항으로서 가장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겠다고 방성룡 순천시장께서 약속했던 사항인데 지금까지 신호기 설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모든 신호기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경찰서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우리가 지원해 준 경비로 신호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1회 추경시에 3개소의 신호기가 설치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안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96년 본예산에 다가 신호기 설치를 세워서 경찰서로 전도해서 신호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용당 현대아파트 앞에 신호등 설치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현재 진행중인 것은 문화예술회관 입구 삼거리 그쪽에 신호기가 지난번 추경에 확보된 것으로 설치가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입구는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신호기 설치를 요구하는 장소가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신호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하고 약속이 된 사항인 것을 감안해서 1차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런 사항이 아니라 이 사항은 순천시장이 교통과장께 사업지시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용당 현대아파트 입구에 신호등 설치를 즉각 해라고 지시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지시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언제 받으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정확하게 그때 아마 주유소 문제로 주민들의 여론을 제기할 때 입니다.
○위원 안세찬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을 안했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이번 정기추경에는 그런 경상사업을.....
○위원 안세찬   
·아니요. 제3회 추경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그때 추경이 끝난 때가 아니었습니까?
○위원 안세찬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언제 끝났습니까?
·9월에 했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용당 현대아파트 주민들과 용당 주유소 주인과의 분쟁속에서 방성룡 시장께서 굉장히 해결할려고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예
○위원 안세찬   
·그러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항을 하나 들어줄테니까 이야기 해라하면서 신호등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은 시장한테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용당 주유소 문제가 해결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즉시 추경때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반영되지 않았고 현재 주유소는 곧 개업을 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제께 본 위원들이 현지 방문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다시피 주유소에 주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 명색히 민선 순천시장이 민원 제1호로 발생된 용당주유소의 상황에서 주민과 시장의 약속 사항입니다.
·오늘 아침 8시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용당 현대아파트 110동에 사는 주민인데 51-2647인데 먼저 순천시장이 설치해 주겠다라는 신호등 설치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주유소 영업은 바로할려고 하느냐 다시 소위 말해서 데모를 해야 되겠다 완전히 순천시 방성룡 시장이 거짓말쟁이다 그대로 전한다면 똑똑한 줄 알았는데 형편없는 시장이다라고 했을때 순천시 행정의 신뢰는 떨어질 뿐만아니라 주민들은 행정을 불신할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안위원님이 잘아시지만 신호기 설치가 시장님이 주민들과 약속을 했지만 저희들이 예산형편상 먼저 경찰서로 못해 준것은 예산이 성립된 것은 지원했고 그것 뿐만이 아니고.....
○위원 안세찬   
·잠깐만요.
·예산을 경찰서에 전도할때 분명히 포괄적으로 신호기 설치 해가지고 줍니까? 어느 정도 사업을 지시해서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교통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위원님들 중에서도 두분이 규제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서장님이 주재하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모든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민원은 수십억을 투자해도 일시에 해결을 못할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것을 설치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안위원님 말씀대로 용당지역 시민들과 1호로 공약한 점을 감안해서 이것을 선 순위에 내년도 예산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내년 예산에 반영도 안되어 있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포괄적으로 몇건을 지원합니다.
·예산부기를 보면 어느 지역 어느 지역 그렇게는 명기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 안세찬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용당동에 신호기 설치를 하냐 안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행정에 있어서 일반적이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과장님께서 시장님으로부터 사업지시를 안받았다고 하면 저는 시장으로 하여금 그 사항들을 들을려고 했었습니다만 다행이 받았다고 하니까 만약에 받았다고 하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시장의 신뢰성이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요.
·사실 저도 깜박하고 있었는데 다시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된다고 했을 때 행정력에도 엄청난 낭비이고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게끔 신속하게 지금 예산반영이 안되어 있으니까 사후에 민원이 없게끔 철저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거듭 말씀 드립니다만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이 있었더라면 바로 조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동이 난 상태에서 그런 지시를 받았고 예산확보후에 우선적으로 조치할려고 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과장님의 답변에 약간 불만입니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이 한번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한번이라도 예산을 올릴려고 노력을 해 보았습니까?
·안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만 추경예산을 경찰서에서 요구해놓고 교통규제심의 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이런 예산으로는......
○위원 안세찬   
·이 사안은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정 안된다면 시장의 포괄사업비라도 물론 사업성의 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만 긴급한 어떤 여러가지 예산을 강구해서라도 이것은 해결해야지요.
·만약에 이러한 사항들을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예를 들어 예산이랄지 교통대책심의위원회니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었다면 시장이 약속을 안해야죠.
·안그렇습니까?
·물론 교통행정과장께 추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장의 시민들과 약속된 사항들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현재 시장이 요구한 사항들은 사실은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시민들이 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시장에게 요구한 사항은 들어주지 않는다면 서로 상반된 사항이라서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차후에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이 부분을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알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다음으로 노상주차장의 입찰공고를 할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경쟁입찰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경쟁입찰이면 최고가로 결정하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최고 낙찰가로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 안세찬   
·이 부분에 대해 본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죠.
·최고가액으로 하다보니까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고 다시 재계약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예
○위원 안세찬   
·지금 현재 95년도에 와서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낙찰가가 많아져 가지고 운영을 못한다는 민원제기를 해서 재계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예정가의 10%선이 적당한 선이다 거기에 맞추어서 낙찰자를 맞춰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다른 민원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3,000만원의 예정가를 계산했는데 10%선이라고 하면 3,300만원을 쓴 사람이 재계약을 할 이유도 없고 하니까 그 사람을 낙찰자로 한다.
·저희들이 운영상 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최고가액 입찰방법 그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95년도에는 재계약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예
○위원 안세찬   
·그러면 최고가액으로 했을때 어떤 다시 재계약을 한다랄지 그런 민원은 절대 발생하지 않겠군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지금 순천시내 8개 장소의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모두 1년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순천시장과 해약조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되면 재계약이 되겠습니다만 수탁관리료가 많다고 해서 다시 재계약되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알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에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94년도에 어떠한 사항이 지적되었냐 하면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실시 미흡해서 공동노선 전 노선에 대하여 순환식으로 시간별, 권역별로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부분적으로 공동배차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조정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공동배차제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대안책을 강구해 나갈 것 이렇게 저희들이 94년도 지적을 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예
○위원 안세찬   
·그런데 95 본 위원이 지난 10월 25일 시정질문때도 질문 했습니다만 정말로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는 완전한 공동배차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 답변하시기는 여러가지 부분들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제기했던 시내버스 승차권 공동관리의 방안이랄지 이런 방안을 연구한 것이 있고 향후 대책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시내버스 공동배차제는 지난 10월 시장님과 저희 답변속에서 여수시는 이미 용역의뢰를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접근해 가면서도 많은 노선권의 주장때문에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가는 시내버스가 대중교통 수단인 점을 감안해서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공영제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는 과정이 쉽게 이것은 여러 시민들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공동배차제를 실시하겠다라고 단정적으로 결정하기가 힘듭니다.
·한걸음 한걸음 문제를 최소화시켜 가면서 시행해야 하지 않느냐 지난번 의회에서 답변을 했고 이해가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교통행정의 과제로 알고 앞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승차권의 공동관리 문제는 지금 서로 양사간에 주장이 틀립니다.
·순천교통과 동신교통의 주장이...
·동신교통측에서는 과거에 당사자간에 계약을 해놓았지만 지금보니까 훼손되고 분실된 승차권이 많다 그것을 공동관리를 함에 있어서 시에서 조정을 해달라 저희 이야기는 계약당사자끼리 계약해지를 시켜라 그리고나서 우리힘이 필요하다면 시하고 같이 이야기하자 3사가 91년도인가 80몇년도에 계약을 해놓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시에서 나서서 해결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순천교통측에서는 그런 문제제기를 크게 하지 않고 이런 주장이 동신교통에서 들어오고 있다 순천교통의 생각은 어떠냐하고 했더니 이것도 시에서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해야겠다고 그런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아마 공동배차제와 승차권 공동관리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승차권 공동관리만 별도로 띄어서 먼저 시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승차권 공동관리는 광주시가 가장 잘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주광역시에 가서 배워서 승차권 공동관리를 배워올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시에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택시의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행정지시라는 용어를 쓰시고 했는데 행정개선 명령이랄지 행정지시로도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직영이랄지 아니면 제3자에게 위탁관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승차권의 분실이랄지 훼손으로 인한 수입이 본 위원이 여수랄지 다른 지역에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액수가 됩니다.
·그러면 승차권 자동발급 판매기 그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 600만원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시내에 시내버스 승차권을 본 위원이 살려고 해도 살 곳이 정말로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시내버스를 타고 왔습니다만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하니까 500원짜리나 1,000원짜리를 그냥 넣어 버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승차권 구입을 아주 용의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준 다음에 거스름돈을 내주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일반적인 조건을 갖추지 않고 무조건 칸만 막아버리니까 거기에 낙점수입까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시내버스 승차권 판매에 대한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해서 행정개선 명령이랄지 강력한 행정으로 처리해 주셔야지 시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치 않다면 순천교통으로 하여금 아니면 동신교통으로 하여금 양 회사로 하여금 낙점수입의 이익들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 수입금을 시민들에게 돌려 주어야죠.
·그렇다면 시내버스 승차권 자동발매기 이런 것들을 시내 곳곳에 놔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대에 600만원밖에 안된다는데....
·이런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게끔 그런 행정적 조치가 미흡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먼저 아까 승차권 공동관리도 역시 공동배차가 얘기되기 전에도 그것은 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승차권 낙점수입이 승차권 인쇄비용하고 승차권 가리는데 인건비로 충당이 됩니다.
·그것이 얼마남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동신교통, 순천교통 모여서 이것을 다시 재조정해서 계약하든지 제3의 단체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방안을 제시해 보겠고 다음 무인자동판매기 지금 현재 승차권 판매소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140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면단위까지 한다면 4,500개소가 있어야 하는데 판매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것이 마진이 적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민들은 버스요금을 500원짜리나 1,000원짜리 내가지고 잔돈을 못받으니까 거기서부터 민원이 발생한다 그래서 무인자동판매기 설치를 검토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한 6,000만원들여서 10대쯤 주요도로에 다가 설치해서 확대설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순천교통과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대도시의 사례를 알아보았더니 무인자동판매기를 설치해 가지고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답니다.
·대도시에서 이미 설치된 광주쪽에서는 하지 마라 하면 더 시민들한테 편리한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시정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천교통에서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무인자동판매기를 설치하겠다라는 그런데 검토를 하고 있고 건설과와 협의를 할 사항으로 보류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아니면 인도에 다가 조그마한 간이판매소같은 것이라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가지 방안, 저 보다도 전문가이시니까 여러가지 방안들을 검토해 주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알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파트주변이랄지 인근 도로를 가보면 야간에 불법주차가 아주 심합니다.
·그것도 대형 탱크로리같은 것 위험물을 적재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야간에 이런데에 가서 한번이라도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밤샘주차로 인해서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또 해당자들한테 홍보를 한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용당동에 있는 삼성아파트에 가서는 주민들과 직접 간담회도 했습니다.
·이것을 일소해 볼려고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방송시설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주변에 밤샘주차를 못하도록 계도를 하라고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5번의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도장을 1,245매를 발부 했습니다.
·직접 단속한 것은 그것은 계도장을 붙인 횟수와 댓수였고 단속은 3회에 걸쳐 135대의 단속을 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135대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예
○위원 안세찬   
·그래도 시정이 안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예
○위원 안세찬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께서도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단 삼산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향동 신도심 아파트를 제가 시정질문할려고 저녁에 몇번 돌아봤습니다만 순전히 위험물 적재차량이 방치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쪽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불안하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차량넘버랄지 그런 것을 보면 차적조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천 간이비행장이라고 하죠.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예
○위원 안세찬   
·그쪽으로 건전하게 유도하는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신원을 확인해서 이런이런 곳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줄테니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따른다랄지 공고반 한편으로는 강력한 행정지시 이런것이 병행이 되었을 때 다만 조금이라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점에 유념해서 교통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창효 위원
○위원 한창효   
·안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를 타보면 기사와 칸막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때 보기에 안좋더라고요.
·사주의 이익을 채리기 위해서 기사를 꼭 교도소처럼 칸막이를 해놓았는데 이런 것을 봤을때 기사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같은 생각도 들고 또 주민들이 특히 시골의 할머니들이 버스를 타가지고 자세하게 물어봐야 하는데 더구나 안내원도 없는 입장에서 기사에게 물어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시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는 것 같고요.
·법률적으로 대중버스를 개조해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운수사업체나 자동차관리법에는 칸막이시설이 불법이다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정확한 말씀은 아닙니다만 참고사항으로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자측에서는 소위 삥땅으로 된 돈이 전체 수익금의 30%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근로자들의 주장은 다르겠지만 경영자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천시내버스 운전기사 월급이 월 126만원으로 6대 광역시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삥땅 음성적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사간에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되고 보니까 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선 차내의 승객과 운전자의 분리로 인해 보기도 싫고 또 여러가지 운전자와의 대화가 단절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시에서 철거해라 명령은 행정지시는 내릴 수 없고 다만 저희들이 들리는 말은 새로 선출된 노사조합장이 이것을 제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 귀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 주장이 30%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시에서 보조를 못해줄 망정 그것을 없애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한창효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구에서 그와 유사한 과정이 재판과정을 통해서 철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그런 부분들이 근로자와 사주간의 문제가 되겠지만 시민의 한사람으로도 보기가 안좋고 시골의 길도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기사들로부터 안내를 받을 충분한 권리가 있는데 알권리를 차단하는 것은 부단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깊은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런 것이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예. 조용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용훈   
·부설주차장 관리도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면 건물에 딸린 부설주차장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위원 조용훈   
·주택과 소관이니까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조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안세찬 위원과 이재학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특장차같은 것이 노숙하고 있습니다.
·그 차적을 조사해서 차고지로 유도해서 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치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장차 화물차는 사업구역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와서 노숙하고 있는 차도 차고지를 보면 부산광역시등입니다.
·또 저희 관내에 다가 차고지를 둔 차도 다른 시에 가서 밤샘주차로 단속이 되고 많이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속을 할때 차주나 화주한테 어떤 항의를 받냐하면 왜 순천시는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도 마련해 놓지 않고 단속을 하느냐하는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동천간이비행장을 100면이상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달중으로 라인을 치고 또 내년에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가로등과 동력을 영입해서 내년부터는 정상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바람직한다는 것은 화물터미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예 화물차가 들어오는 쪽에 다가 큰 면적을 만들어 화물차가 거기서 주차해서 시 지역의 주택가의 밤샘주차가 안되도록 차단해 나가야 할과제로 저희들이 알고 화물터미널이 설치된 지역이 최근이 진주시와 이리익산시가 설치가 되었답니다.
·진주시를 방문해서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는대로 익산시도 방문해서 저희들이 화물터미널을 설치하는데 앞으로 화물터미널을 설치하는데 어떤 방안을 만들어 볼까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일반구역화물중에서 승진화물이라고 있는데 그 차고지가 조례동 928번지인데 2,141㎡입니다.
·그 차고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차 대놓은 것을 한번도 못보았는데 검토하신 일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운수사업법상 차량등록할때 차고지를 기준면적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을 실은 차는 그 차가 차고지로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고지로 안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차고지는 저희들한테 등록은 되어 있지만 차고지가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저희들은 차주나 그런 사람들한테 차고지를 이용해라고 해도 적재해 놓은 화물이 있기 때문에 늘 운전자들이 자기 집에서 수면을 취하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차고지가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앞으로 차고지로 유도해서 꼭 차를 댈 수 있게끔 지도계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중지)

(16시47분 실시)
○위원장 장항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래는 도시과 소관입니다만 형편상 지적과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지적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지적과장 우임현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길현 위원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지적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보면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토지이익금을 환수하여 이를 적절하게 배분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수와 부과금액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저희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항상 협조하여 주신 장항모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길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수와 부과금액에 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75호로 제정되면서 90년도부터 95년 10월말 현재까지 총 부과대상은 40건이며 부과금액은 27건에 28억7,300만원입니다.
·둘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와 대상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해 크게 분류해서 10개 사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대부분 지목변경전에 수반되는 사업 또 그와 유사한 사항입니다.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중에서도 축사나 동물사육부지나 아니면 형질변경을 하면서 개발이익이 되는 것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990㎡, 도시계획구역외에는 1,650㎡입니다.
·이런 면적들이 부과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산림과, 농정국, 도시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누락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4조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대상사업은 개발이익에 관한 대상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90년도부터 10월말까지 인.허가 통지한 40건에 대해서 누락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에게 사업준공 25일이내에 개발비용 내력서를 제출토록 개별통지하고 또한 부과대상자에게 알리는 사항에 대해서 인.허가 대장을 철저히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은 990㎡이상이라고 말씀하셨죠.
○지적과장 우임현   
·예
○위원 조길현   
·도시과에서 감사자료로 제출한 94년, 95년도 토지형질변경 허가 접수 현황을 보면 순천시 덕월동 1321번지 산에 위치한 순천시 상산면 설산리 2의2 양동렬씨가 1994년 2월 24일 2,634㎡를 면적률을 예식장부지 목적으로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얻어서 94년 8월에 준공을 받았죠.
○지적과장 우임현   
·그렇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외에 서울 용산구 현대자동차 조양례 9,983㎡등 약 19건이 990㎡이상으로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거든요.
·맞죠.
○지적과장 우임현   
·맞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런데 실지 자료가 감사자료나 또 자료요구한 사항이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자료로 부탁했으면 합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제출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990㎡가 넘으면 다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농업용 시설이라든가 축사나 돈사 이런 사항이나 산림훼손허가를 했다할지라도 어떠한 목적을 달성한 후에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부과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런데 자료에 보면 의심난 점이 있어요.
·과장께서 현재 감사수감 자세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간단히 물어봅니다만 상이한 점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지적과장께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누락없이 잘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90년도부터 94년, 금년까지해서 총 내준 것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점검해서 가급적이면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에서 하지만 시의 재정확충을 위해서라도 개발이익이 돌아가면 그만큼 환수해야 한다는 법규에 의해서 철저히 누락없이 조사해서 그 부분만큼은 명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부과대상 사업중 개발된지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지적과장 우임현   
·그렇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챙겨서 세수에 차질이 없이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다음은 94년도, 95년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94년도에는 12건에 6억2,373만2,000원을 부과해서 10건에 2억4,871만3,000원을 징수 했습니다.
·95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5건에 4억2,484만3,000원을 부과해서 5건에 3,280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참고로 8건에 3억4,340만4,000원에 대해서는 부과후 6개월이 납부기간임으로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
○위원 조길현   
·징수금 배분은 어떻게 하시죠.
○지적과장 우임현   
·징수금 배분은 지금 개발이익금에 대해 50%에 대해서 그중 50%는 국가분단 50%는 우리 시의 재정확충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귀속된 50%의 개발부담금 집행내역은 세외수입인 잡수입으로 해서 일반회계에 예산편성하여 세출예산 어느 항목을 정해놓고 집행되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목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시의 잡수입으로 잡아서 일반회계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귀속된 개발부담금의 집행내역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지적과장 우임현   
·예
○위원 조길현   
·그러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보면 월별 부담금 부과실적을 근거로 하여 납입금액의 100분의 7을 건설부장관은 시장에게 위임수수료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임수수료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94년도 징수보고액 2억9,600만원중에서 100분의 7인 2,179만원을 위임수수료로 받아 가지고 94년 12월 27일자로 지급받았으며 95년도에도 건설교통부에 자료 제출중에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지급받았으면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2,100만원 위임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위원 조길현   
·지방재정의 열악한 시에서는 재정확충의 차원에서도 개발부담금 부과업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위임수수료를 현지조사등 확인하여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분의 이익금이 단 한건의 누락없이 우리 시에서 전원 환원될 수 있도록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앞으로 부과대상에 대해서는 단 한건의 누락없이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정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조정섭   
·조정섭 위원입니다.
·95년도와 96년도 초까지 완공해야 할 사업중에 제가 보기에는 진도 5%에서 35%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공사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중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 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도시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로 강변도로 공사인데 95년 시공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풍덕동 도로개설 연장 300m에 폭 20m로 해서 28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95년 5월에 착공해서 96년 3월말까지 완공토록 되어 있는 아주 방대한 공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시공자인 현대건설과 대주토건측에서는 기간내에 준공을 하겠다고 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보기로는 도저히 그 기간내에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몇말씀 물어봅니다.
·물론 그 기간내에 완료를 해버리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다음 몇가지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업기간이 95년 5월에서 96년 3월까지가 맞습니까?
○도시과장 김용기   
·맞습니다.
○위원 조정섭   
·현재 공정은 사실상 몇프로나 되었다고 봅니까?
○도시과장 김용기   
·자료에는 35%였습니다만 현재는 40%입니다.
○위원 조정섭   
·제가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진도가 늦은 것아서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사업기간내에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되리라 생각됩니까?
○도시과장 김용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사유는 이 강변도로는 제방을 이용한 도로공사입니다.
·그래서 우수기에는 공사를 시공하지 못합니다.
·갈수기에만 제방을 헐어내고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갈수기에 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10월이후에 공사를 착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약 4,400㎡인데 호암브럭을 완료했고 난간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우수기에 지장이 없는 공정만 했고 우수기에 지장이 있는 고가차도의 기둥10개선은 시공을 못했습니다.
·시공을 못한 것은 우수기와 갈수기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고가차도 기둥10개의 ST간관이 들어가는데 그 간관의 깊이가 14미리입니다.
·14미리는 특수간관이 되어서 인천 현대간관에서 제조를 하는데 12미리에 대해서는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14미리에 대해서는 특수제작을 하기 때문에 12월 14일날 현장에 납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박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공사를 PC파일을 박았습니다.
·공정을 바꾸어서 했습니다.
·계획공정을 많이 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96년 3월 21일까지는 완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이 하고자 야간작업이나 또 작업조를 늘려서 공정을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정섭   
·시민들로부터 약간의 불평의 소리가 들려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시공업체인 현대건설 대주토건측에 자주 독촉해서 본 사업이 소정의 기간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알겠습니다.
○위원 조정섭   
·시민들은 그 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하고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강변도로 개설공사 95 시공분은 5월에 착공해서 3월말까지 완공 계획으로 있는데 방금 추진사유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몇월까지 완공이 되겠다고요.
○도시과장 김용기   
·3월 21일 기한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 조정섭   
·과정을 예의주시해 보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덕교하고 철교간 사업을 하는데 구조물 시공을 위해서 제방절개를 할 것이 생깁니까? 안생깁니까?
○도시과장 김용기   
·제방을 풍덕교에서 순천철교간이 300m가 되는데 거의 제방을 헐어냅니다.
○위원 조정섭   
·이렇게 구조물 설치를 위해서 제방이 헐어내게 되면 사람의 통행이 불편하게 절개집니까?
○도시과장 김용기   
·지금은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되어 있지 않고 조그마한 하천폭으로 차량이 다니고 있는데 거기는 교통두절이 될 것입니다.
○위원 조정섭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이 잘 조치를 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용기   
·거기에 통과되는 교통은 전부 우회시켜서 교통차단을 해야 합니다.
·여관앞에까지 절개가 됩니다.
○위원 조정섭   
·시공업자들을 왕왕이 보면 자기들 위주로 공사를 해버리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그런 사례가 왕왕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 조정섭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잘 감안해서 잘 지도해 주시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알겠습니다.
○위원 조정섭   
·그리고 도로개설에 있어서 품질시험이랄지 철근간격이랄지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이랄지 이런 것을 잘 하셔서 나중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조정섭   
·모든 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증기간이 몇년이나 됩니까?
·사업의 공정에 따라 다릅니까?
○도시과장 김용기   
·공정에 따라서 틀립니다.
·6개월부터 10년까지 있습니다.
○위원 조정섭   
·만약에 강변도로가 준공이 되었을 때....
○도시과장 김용기   
·그것은 최고의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차선도색같은 것은 6개월입니다.
·그리고 교량은 10년이고 도로는 3년입니다.
·교량은 삼풍백화점 사건이후로 교량공사에 대해서는 10년으로 늘렸습니다.
○위원 조정섭   
·왜 그런 질문을 하냐하면 강변도로 개설공사는 구간구간이 틀리지 않습니까?
·시공기간하고 완공기간이 전부 틀린데 95년분 시공기간이 96년 3월말로 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하자기간 보수기간을 정하면 안됩니까?
○도시과장 김용기   
·좋은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총괄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월 21일부터 끝났다고 해서 도로공사 3년이 아니고 완공입니다.
·완공날짜로부터 도로는 3년 교량은 10년, 차선도색은 6개월 이렇게 전체구간 준공날짜로 기한점을 잡습니다.
○위원 조정섭   
·다음은 남부진입로 확포장공사 시행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순천여상고에서 남파오거리 구간에 총 연장 1,980m에 폭 30m로 확포장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95 시공 계획인 국도 유지 삼거리에서 순천공대간 연장 200m와 폭 30m로 사업비 10억을 들여서 현재 착공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비 10억중에 8억은 토지보상금이고 2억은 확포장 사업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95년 8월부터 95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를 가보니까 불과 며칠전에 인도의 보도블럭하고 도로변에 가로화단만 철거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그대로 있더군요.
·그래서 다음 몇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남부진입로 확포장공사 그러니까 95 시공분에 대해서 8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현재 공정이 10%도 못미치는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요.
·이 앞전에 업무보고때 대충 말은 들어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간선도로이고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관선시장때 이 사업을 집행할려다가 관선시장님이 민선시장님이 이 사업의 중요성을 느끼고 민선시장이 오시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이 사업을 금년초에 해야 했습니다만 8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10월에 착공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늦었고 해서 농지보상 협의에서 늦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에 대한 부진은 없고 늦게 착수를 했습니다.
○위원 조정섭   
·특히 모든 사업중에 토지매입 또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금 지급공사는 어느사업보다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은 최소한 1,2개월전부터 신경을 쓰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추진해야만이 준공계획대로 완료가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업무폭주와 사업들이 도시과는 많고 해서 업무처리에 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상당히 급한 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완급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날 순천공대앞 국제예식장 주변을 가보시면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교통량이 많고 더구나 병목현상을 이루고 있는 교통문제를 물론 많이 생각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시고 단시일내에 끝마칠 수 있도록 했으면 감사하겠고 그쪽이 왜 교통량이 많냐 하면 순천에서 여수 남부우회도로로 가는 차량, 또 벌교, 고흥, 녹동, 목포, 화순, 광주해서 상당히 교통량이 많습니다.
·상사 컨트리클럽쪽으로 가는 차, 또 상사 유원지 조절지 댐, 민속촌, 선암사로 가는 차들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엄청나게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취약지 계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들을 속히 해야 되겠고 제 생각으로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데 쉽게 말해 예산도 있고 모든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왜 사업이 늦어지는가 싶어 질의를 한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토지보상협의는 잘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국도 2호선에서 목포에서 부산간이 우리 순천시가 관문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정섭   
·이 사업이 99년 8월까지 마무리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한 2년 앞당겨서 97년 8월경이나 완공할 수 없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용기   
·그것이 사업비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방양여금을 지원받아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양여금이 제대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비 확보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로 사업기한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사업기한을 단축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 조정섭   
·두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허가신청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복합민원으로 접수 처리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고 별도 접수 처리되는 경우가 더러 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도시과장 김용기   
·건축을 수반하는 형질변경은 복합민원으로 처리가 됩니다.
·건축을 수반하지 않고 또 건축을 수반한다고 할지라도 읍.면.동장의 신고사항인 건축허가면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독형질변경 신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조정섭   
·건축민원은 복합민원으로 처리됩니까?
○도시과장 김용기   
·복합민원으로 처리가 되는데 그것이 읍.면.동장의 신고의 건축허가 면적이 있습니다.
·25㎡이하 이것은 주택과로 가지 않고 우리 과 단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조정섭   
·다음 토지형질변경을 분할하여 허가신청을 해서 토지형질변경하는 경우가 있죠.
○도시과장 김용기   
·있습니다.
○위원 조정섭   
·당해면적을 관리하지 않고 해서 불법으로 따라서 형질변경을 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예방대책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용기   
·저희들이 허가내준 건수가 45건이 있습니다만 그런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만약에 허가면적보다 더 했을 경우는 저희가 시정조치를 합니다.
·그 예로 저번에 조례동에 차량정비시설이 들어와서 거기에는 누차 지시해서 당초 계획대로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광활한 면적이 되어서 그런곳이 또 있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철저히 점검해서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위원 조정섭   
·불법토지형질 변경 지도단속 공무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용기   
·우리과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정섭   
·제가 1명이라는 말은 들었습니다.
·승주,순천이 통합되다 보니까 순천시가 서울에 1.5배 크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1명이 어떻게 해서 불법토지 형질변경 사항을 단속 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조치를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용기   
·통합되기 이전에도 저희 직원은 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통합되고 여직원 합해서 15명입니다.
·그러나 면적은 광활하게 되었는데 직원은 1명이고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시
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위원 조정섭   
·조직개편때 말을 잘해서 한번씩 불법형질변경이 발생되었을 때 이것을 처리할려면 그 직원뿐만이 아니라 전 직원이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치를 해버리고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되도록 해야지 발생되면 공무원들이 복잡해요.
·그렇게 알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길현 위원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도시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팔마대교와 연결된 도로 시공 불합리 도로구조 시설규정에 의하여 차도의 곡선부에는 당해 도로의 구분 당해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의 적설정도, 설계 속도, 곡선반경, 지역의 사항을 참작하여 편구배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반대방향으로 횡단구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수차례의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는 물론 시설물의 파손도 되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본 도로의 설치 년도는 언제쯤 됩니까?
○도시과장 김용기   
·93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위원 조길현   
·지금까지의 교통사고 발생횟수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김용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세번째로 설계는 어떤 업체에서하고 민원사항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용기   
·그 도로는 도시과에서 사업시행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곡선반경에 따라 편구배 프로는 달라지겠습니다만 보통 편구배는 4∼7%로 곡선반경에 따라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역구배로 되어 있습니다.
·역구배로 해서 2% 이렇게 아로가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편구배가 되어야하는데 거기는 일반도로같이 이렇게 2%가 되어 있습니다.
·최대 7%로 잡고 역구배로 되었다면 여기는 9%의 도로구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교통사고가 안난다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교통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런데 이것이 건설과 사항입니까?
○도시과장 김용기   
·이것이 건설과 사항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위원 조길현   
·건설과라면 이 질의를 취소할랍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아닙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행하는 강변도로와 팔마대교는 분리시공해서 시공하는데 결국 접촉이 됩니다.
·그래서 나면램프시설로 되어 가지고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도로기술자를 초청해서 거기를 진단 했습니다.
·곧 그것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거기를 다시 보완조치해서 사고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이 공사를 도시과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용기   
·팔마대교는 건설과에서 시행 했습니다.
·그런데 보완조치는 강변도로 사업을 하면서 강변도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질의 하십시오.
○위원 조길현   
·이것은 건설과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아닙니다.
·저한테 질의 하십시오.
○위원 조길현   
·설계가 편구배로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용기   
·역구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러면 설계자가 잘못했네요.
○도시과장 김용기   
·설계할때 보통 도시계획도로는 입체고가 설계속도가 60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일반 평면구배를 주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위원 조길현   
·그러면 설계업체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김용기   
·서울남강 엔지리어링에서 했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쪽 지형도 모르고 그 사항도 모르면서 설계를 해서 교통사고가 나고 인명피해가 나고 하는데....
○위원장 장항모   
·잠깐만요. 조길현 위원님
·이 사항은 건설과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길현   
·그러면 그 사항은 건설과장께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율촌공단에서 순천안시간 산업도로가 있죠.
○도시과장 김용기   
·예
○위원 조길현   
·개설공사 용역에 대하여 도시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율촌공단에서 순천안시 도로 국도 17호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그 개념으로 건설교통부에 추진한 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에서 실시 설계당시에 노선의 선정 검토시 우리 시 의견만 제시하면 될 사항을 시비 1억 1,200여만원을 투자해서 노선선정을 위해서 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상당히 낭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본 도로의 성격과 도로 등급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용기   
·저는 이 용역비가 낭비가 아니라고 판단 했습니다.
·왜 이것을 빨리 추진하게 되었냐하면 그 추진과정의 내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할려면 기본계획하고 재정비할려면 97년까지가야 됩니다.
·도시계획의 승인이 날때까지는..
·그런데 광양만권 광역개발계획이 금년 12월로 계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의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이라도 넣어 가지고 광역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자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우리는 그렇게 추진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순천시 관내 대체 우회도로가 2개가 있습니다.
·국도 2호선과 국도 17호선이 대체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이 2개 도로를 건설교통부에서 계획했는데 내무부에서 이 사업은 96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내무부로 가져왔습니다.
·내무부로 가져오면 그 사업을 내무부장관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 사업을 시행토록 할 것입니다.
·그것은 국고 70%, 양여금 30%해서 내무부에서 시행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기본계획한 것은 참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러면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용기   
·시로 넘어올 것입니다.
○위원 조길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비로 용역한 사유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도시과장 김용기   
·그러니까 국가사업으로 관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기 보다는 기간이 그때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광양만권 광역개발계획이나 국도 제3차 수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1억1,200만원이 낭비가 되더라도 먼저 국가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위원 조길현   
·그러면 96년도부터 몇년도까지 그 사업기간입니까?
·순천율촌공단에서 순천안시까지 가는 도로계획 현황을 말씀해 주실랍니까?
○도시과장 김용기   
·여기는 11.5㎞입니다.
·기본계획 설계상으로는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만 사업비는 약 1,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기간은 지금 우리가 정할 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러면 지금 내년에 내무부에서 내려오면 발주는 하겠네요.
○도시과장 김용기   
·내무부에서 내려오면 내년도에는 기본설계가 금년 12월 30일까지니까 실시설계가 6개월 들어가게 됩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토록 아마 국고보조내시가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이 국도이기 때문에 예산낭비로 생각했는데 우리과장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김용기   
·그렇습니다.
○위원 조길현   
·어떻든 간에 광양만권을 세웠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아니고 잘된 일이다라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김용기   
·그렇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것은 두고 볼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중구 위원
○위원 이중구   
·이중구 위원입니다.
·가곡동 제4토지구역 정비사업 환지청산에 관련된 민원을 순천시 매곡동......번지 서정국씨가 낸 사연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몰라도 징수결정액이 1억6,158만원이 부과가 되었는데 그 배경과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잘못 부과되었다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반대로 우리시에서 1,779만6,000원을 지불하게 된 동기는 여하한지, 또 민원자의 대금은 지불되었으며 안되었을 시 언제 여하한 방법으로 지불할 것이며 시가  
손해를 얼마나 보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정국씨 환지처분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3번 받았습니다
·환지처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지에 대한
·이번 서정국씨에 대해서는 비싼 땅이 되어서 쉽게 말해서 비싼 땅에 대해서는 과도면적을 주었고 과도면적을 주었기 때문에 비싼 땅은 많이 주었기 때문에 그 감정대로 한다면 차액이 많이 나옵니다.
·싼땅에 대해서는 면적을 좀더 적게 주었습니다.
·그 차액이 약 1억9,000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이것을 잘못했으니까 부과처분한 1억6,100만원은 취소하고 오히려 교부금의 2,779만6,000원을 환불해 달라는 감사원의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1억6,100만원은 우리가 징수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취소 했습니다.
·2,7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주어야 하기 때문에 96년도 예산확보를 해서 교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우리가 과다징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 대한 손해는 없습니다.
○위원 이중구   
·그러면 보충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들이 보는 법적근거와 본 시에서 보는 법적근거를 갖고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랬죠.
○도시과장 김용기   
·그렇습니다.
○위원 이중구   
·그러면 같은 대한민국 법인데 감사원 사람들의 보는 견해와 시에서 보는 견해의 차이점이 어디서 발생했으며 어떻게 했는데 이런 과오가 발생했는지요.
○도시과장 김용기   
·그분 토지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크게 하나로 봐서 동일가격으로 된 것이
고 우리는 그 가운데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기 때문에 큰도로에 접한 것에 대해서는 많이 주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게 나왔고 끝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이 쌉니다.
·그 차이입니다.
·감사원에서는 서정국씨것을 동일토지로 봐라 필지는 3필지이지만 동일필지로 봐라는 내용입니다.
·그때 바로 우리시에서 좀더 환지에 밝았더라면 크게 봐서 해야 할텐데 우리는 시의 조금이라도 더 사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별도로 보고 환지 청산금을 징수교부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났습니다.
○위원 이중구   
·결과적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된다면 우리 시청직원들의 어떤 여론이 야기되냐 하면 법을 잘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우려가 되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끔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옥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도시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용당동 주유소가 시장님이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시달렸는데 허가가 불가피해서 지금 주입을 하고 있고 2,3일 사이로 개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위원과 그 뒤를 가보니까 여러 과에서 행정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왔습니다.
·물론 각 과에 물어보겠습니다만 보차도 허가가 예를 들어 6m인데 지금 양쪽이 7m, 10m로 불법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어제 우리가 사진을 찍었는데 불법매립을 있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건축물 무단방치한 것이고 도시과에서는 불법매립한 것을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가보셨죠.
○도시과장 김용기   
·뒤에는 안가봤습니다.
○위원 정종옥   
·그 뒤를 가보면 주택가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 주민들이 매일 몇백명씩 왔다갔다하는데도 행정력이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루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 하겠고 왜냐하면 더군다나 용당동 주유소때문에 얼마나 주민들이 시청사에 까지 와서 손뼉을 치면서 상당히 시장님도 시달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집행부쪽을 애기를 갖고 놀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집행부에서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할 사항인데 이런 것이 시의원들 눈에 까지 띄었다는 것이 행정력이 소홀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단호하게 조치를 해주시고 두번째로 서면 남산알미늄 샷시공장 토지형질변경을 가 보았는데 한번 보셔요.
  (사진 제시)
·이따가 도시과장님 이 사진을 한장 가지고 가셔서 한번 보시고 직원들을 시켜서 포크레인으로 갖다가 자기들이 원상복귀되도록 하십시오.
·2m50정도 이상 많은 면적은 아니지만 아주 형편없이 되어 있습니다.
·깊은 곳을 다 매울 계획으로 건축물 폐기물조차 다 거기에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단속을 철저히 해야겠고 다음 남산알미늄 토지형질변경 아시죠.
○도시과장 김용기   
·예
○위원 정종옥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만 그때 당시 서류검토을 못했습니다.
·4필지에 대한 오늘은 답변을 듣기 어려우니까 관계서류 및 4필지를 가진 답주가 제출할때 한 서류 그런 것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내일이라도 볼 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용기   
·예. 바로 이 서류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 정종옥   
·건축주가 제출한 서류는 없죠.
○도시과장 김용기   
·그 서류는 없습니다.
○위원 정종옥   
·왜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 필지마다 매립하는데 대체조성비가 다르다해서 저희들이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똑같은 인근의 필지인데 어떤 필지는 얼마고 또 어떤 필지는 얼마인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답주가 신청한 서류와 집행부에서 허가를 내준서류를 맞추어 볼려고 합니다.
·어째서 이 서류가 틀린 것인가......
·그러면 그 지역에 형질변경을 했으면 대체조성비가 똑같이 되어야 하는데 도시과장의 말을 들어보니까 매 필지마다 틀리다라고 해서 질의하는 것이고 거기를 보면 알미늄샷시가 판매업인데 공장 내부를 둘러보면 제작공장으로 변경한 소지가 많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실지 알미늄샷시 판매업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그 안에서 무슨 장난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공장 내부만 해도 상당히 큰 면적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와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 관계서류를 사실은 그 허가받은 서류를 증인채택해서 그 관계서류를 이자리에 가지고 나오라고 할려고 했습니다만 번거로운 일이라서 그 분한테 연락해서 한번 똑같은 서류를 우리 시 집행부에서 내준 허가증하고 자기들이 제출한 서류를 맞추어 볼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목변경 소관은 도시과장 소관이 아니죠.
·지적과장 소관이죠.
○도시과장 김용기   
·그렇습니다.
○위원 정종옥   
·위원장!
·도시계획국장께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장항모   
·일단 도시과장한테만 소관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나중에 나오시라고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종옥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한 형질변경하고 있다는 것과 아까 남산알미늄샷시에 관련된 양쪽 서류를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3가지 사항중에서 용당동 주유소 뒤의 불법매립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무과가 지역경제과입니다.
·저희과에 협의요청이 들어오면 여기에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주무과에서 충분히 검토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저도 저희과에서 현지를 답사해서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주무과에 통보토록 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압곡리 뒤에 많이 불법매립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도 현지에 가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서면 알미늄샷시에 대해서는 4개가 나갔습니다.
·4개를 한꺼번에 하지 않고 하나하나해서 4번씩 나갔냐하면 당초의 땅은 자기 땅이었습니다.
·첫번째 나간 것이 3,151㎡는 하나는 자기 것이었고 나머지 세개는 소유자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사용승락을 얻어서 나중에 하나하나씩 샀습니다.
·살때마다 형질변경 신청을 했기 때문에 4번이 나갔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나 전용부담금에 대해서는 각각 틀리다는 것은 허가신청한 면적이 틀리기 때문에 각각 틀리나 기준은 평당 11,880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각각 틀려서 곱하면 대체농지조성비가 지금까지 나간 것이 2,516만원이 나갔고 전용부담금은 1,971만8,000원이 나가서 합계 4,447만 8,000원이 농지전용부담금하고 대체농지조성비등으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 관계서류는 안위원님과 정위원님께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안세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방금 도시과장께서 정종옥 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것은 지역경제과장의 소관이라고 하셨는데...
○도시과장 김용기   
·소관이라기 보다도....
○위원 안세찬   
·방금 그랬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의 소관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주유소 부지면적에 대한 형질변경건은 분명히 도시과에서 이상없습니다라고 지역경제과에서 회신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용기   
·협의를 해주었습니다.
○위원 안세찬   
·협의를 해서 거기에 주유소를 지을 수 있게끔 하죠.
·그래서 주유소를 짓는 업무 전반적인 것은 지역경제과장의 업무이지만 그부지외에 즉 확실히 파악하십시오.
·주유소 부지외에 뒷면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도 8m 소방도로 부지거든요.
·소방도로가 동서로 나게 되어 있는데 그 부지에 다가 폐건축자재를 이용해서 불법매립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불법형질변경이예요.
·이것은 도시과 소관이죠.
○도시과장 김용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주무과는 지역경제과이지만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해서 만약에 불법으로 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왜 이런 부분이 중요하냐하면 아까 정종옥 위원께서 이야기 했듯이 민선순천시장의 민원1호 였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다른 지역보다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솔직히 한번이라도 도시과장께서는 나가 보셨습니까?
·안나가 보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원상복귀를 취한다랄지 어떠한 특단의 행정적 조치를 취해서 주유소 영업허가가 당장 이루어 질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주무과인 지역경제과, 도시과, 건설과가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종옥 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도시과장께서는 이런 민원발생이 되었던 위험한 지역이니까 특별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용기   
·알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리고 정종옥 위원께서 질문하신 서면 압곡리 김용환씨가 형질변경신청을 한 형질변경의 목적은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건축자재 소매점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김용기   
·예
○위원 안세찬   
·건축자재 소매점인데 본 위원들이 확인했을 때는 건축자재 소매점이라기보다는 물론 저희들이 확실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어떠한 자재를 판매제작할 수 있는 기계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 하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용기   
·예.
·허가목적대로 아직 준공이 안되어 있습니다.
·허가목적대로 그것이 준공처리 안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조치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목적에 위반되었을 때는 허가취소까지도 가능하죠.
○도시과장 김용기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땅에 대해서 형질변경을 해 주었고 건축허가는 별도로 건축과에서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들어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원 안세찬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건축물 자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형질변경 목적에 위반한 행위를 했을 때는 목적을 위반했을 때는 형질변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그렇습니다.
○위원 안세찬   
·건축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형질변경 목적에 위반하는 어떠한 목적과 달리 토지를 이용하는 형질변경을 했을 때는 한번 법규를 찾아보십시오.
○도시과장 김용기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는 주물과 동물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동물이 어떤 허가된 목적대로 안되었다면 불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본 위원들이 확인한 결과 정확한 판단은 못내리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치 않습니까?
·대형기계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감독관리를 하셔서 탈법 위법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알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리고 강변도로 기 설치된 장대다리에서 가곡동간 그 공사 부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에서 지난 94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죽도봉 올라가는 동천교에서부터 비행장 구간이 계속 금이 가서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작년 감사시 보고한 바에 의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 가지고 그 원인을 밝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추궁을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김용기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펜트라식으로 라멘구조물에 대해서 조인트를 시공할 때 조인트를 시공한 것이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철근으로 되어서 올라오는 것이 올라와서 철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게 하자면 승차감이 있어서 좋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가지고 그위에 아스팔트로 덮어 씌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밑에서는 철판이 한쪽은 고정시켰고 한쪽은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판밑에는 철근이 들어 있고요.
·이 밑에 있는 것은 놀고 있어야 합니다.
·안놀고 있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이 위에 아스팔트를 씌워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속에서는 놀고 있고 위에 차가 지나가면 밑에서는 놀고 있으니까 위에가 안깨질 이유가 없습니다.
·깨져야 하는데 이 깨지는 것을 균일하게 가게끔 유도해서 잘라주어야 합니다.
·그랬으면 반드시 균일이 갔을텐데 그렇게 안잘라 주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금이 갈지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실공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판을 위로 올렸습니다.
·승차감도 승차감이지만 당초대로 올려가지고 당초에 설계가 밑으로 올리게되어 있는데 승차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을 들여서 하자보수를 시켜서 전부 21개소를 다 올려서 금년 7월경에 마쳤습니다.
○위원 안세찬   
·금년 7월에 했죠.
○도시과장 김용기   
·예
○위원 안세찬   
·현재 상태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김용기   
·근래는 안봤습니다만 그 위로 약간에 아스팔트로 한 것이 아니고 실코팅으로 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런데 지금도 금이 가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승차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아주 얇게 실코팅으로 해놓았습니다.
○위원 안세찬   
·지금도 금이 가고 있고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완전한 보완조치가 안되었다고 느끼고 있고 본 위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도시과장께 한번 역으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장대다리에서 동순천교 그 구간도 라멘구조로 되어 있죠.
○도시과장 김용기   
·예
○위원 안세찬   
·똑같은 라멘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장대다리에서 동순천교간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이 위의 설계하자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밑에 구간에 대해서는 그위를 아예 올려서 시공이 되었습니다.
○위원 안세찬   
·죄송하지만 도시과장님!
·그 공사가 먼저 되었습니다.
·나중에 전도한 부분만 연결되었지 장대다리에서부터 콩나물해장국집있는 그 구간 봉순장이 있는 부분은 먼저 되었습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용기   
·그것은 93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거기가 먼저 되었다니까요.
○도시과장 김용기   
·장대다리에서 조곡교간은 93년도에 되었고 그 위에는 그 이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 안세찬   
·장대다리공사는 비행장에서부터 쭉 해내려오고 그 부분과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확인해 봅시다.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도시과장 김용기   
·저희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금이 갔다고 해서 올려놓았기 때문에 구조물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그런데 도시과장님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분명이 합시다.
·저희들이 지적했을 때는 작년 94년이었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김용기   
·그렇습니다.
○위원 안세찬   
·강변도로가 완전히 개통이 된 뒤에 지적을 했는데 이쪽 공사가 하자가 있어 가지고 발견을 해가지고 다시 거기는 철판을 다시 위로 올려서 다시 설계했다는 것은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용기   
·그러니까 거기가 나중것에 대해서는 설계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그 하자를 발견해 가지고 그 설계를 했다면 그 설계는 동시에 되었는데 그렇치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용기   
·제가 안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제가 그때 실지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담당자에게 들어서 듣는 이야기를 위원님에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앞뒤가 안맞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서류로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한 공사감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공업자로부터 하자보증금을 받아서 했읍니까? 아니면 시비로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용기   
·시공업자와 용역업체로 하여금 반반씩 나누어서 그 공사를 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시비는 안들어 갔습니까?
○도시과장 김용기   
·시비는 안들어 갔습니다.
·시공업자한테 1,500만원, 용역업자한테 1,500만원 받았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지금 강변도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물론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마지막으로 석현유원지 개발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석현유원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현재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현재 상황은 저희들이 볼때 전국 50개 업체나 토지소유자들에게 참여요청 공문을 발송 했습니다만 벽산건설과 기산건설이 참여 희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불러다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민자유치가 아니고 선사업을 자기들이 시공을 해주고 사업이 끝나면 바로 토지소유자나 순천시에서 투자비를 도급식으로 받는 것으로 희망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민자유치가 아니어서 여기에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유원지 조정사업에 대한 추진의사가 없을 때는 우리가 도시계획재정비시에 토지소유자나 의회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유원지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유원지 시설결정이 93년 9월 21일날 되어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이 94년 10월 30일이죠.
○도시과장 김용기   
·예
○위원 안세찬   
·용역받은 것이 금호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용기   
·대한콘스탄트에서 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렇게 유원지 지역으로 묶어서 계획만 세워놓고 있지 시.군통합의 돌발사태가 났기 때문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용기   
·그렇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이 사업을 약 500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야할 부분이 순천시 재정적 여건이 안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고해서 민자유치도 안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럴때는 행정적으로 계속 검토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내에 유원지 지역을 해제시켜서 주민들이 토지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한다든지 그래도 사실 설계용역해 놓은 것은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시설지역으로 고시해 가지고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죠.
○도시과장 김용기   
·시설결정한 것도 상당히 큰 문제고 해제하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결정한 것도 똑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저희 시 관내에 1,555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시설을 결정이나 해제나 변경하는 것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기때문에 해제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 구역만 정해놓고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모델만 제시해 주면서 개발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용기   
·저희 면적이 원래 60만㎡인데 60만㎡는 시설할 수 없는 산꼭대기까지 유원지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이 가능한 면적 약 10만㎡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구역별로 밑에는 집단시설이니 그런 것으로 4가지로 갈라서 전체를 다 할 수없으니까 4개로 갈라서 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강구 했습니다만 그래도 사업을 시행하겠다라고 참여자가 없습니다.
○위원 안세찬   
·토지소유자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구역만 정해주고 거기에서 모델만 제시해 주면서 본인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도시과장 김용기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단계를 도시계획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관광지 지정을 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영세민 토지소유자가 되어서 도저히 이런 시설이 맞추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왕왕이 다른 기업체에서도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투자를 신청한다면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안세찬   
·물론 사업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좀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용기   
·예
○위원 안세찬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내려서 강력한 추진력을 보이는 도시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창효 위원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봉화산터널공사가 1년전에 곧 시작될 것처럼 해놓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 무척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봉화산터널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의원님들이 계시고 해서 간단하나마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화산터널 축조사업은 도시계획으로 폭 20m도로를 3,166m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 도로현황을 보면 남북으로 잘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만 동서로는 도로개설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화산터널을 뚫어서 동과 남의 지역 균형개발을 기하고 도시교통체증을 하기 위해서 터널을 축조하는 계획을 추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사업계획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 2월 27일날 경남기업으로 사업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사업자 선정이 됨과 동시에 기본계획 용역을 주었고 그 기본용역 반영에 따라서 경남기업과 1차 협의를 했습니다.
·1차 협의를 해서 저희 시가 유리한 조건으로 많이 받아 들였습니다.
·그 협의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보고는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설계가 나와 가지고 그 용역설계서를 경남기업에 다가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하고 교통량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의 교통량이 준공년도인 99년도에 교통량이 9,800대 이상이어야 사업경영의 효과가 있답니다.
·그런데 9,800대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자기들이 판단해서 저희 시한테 여러가지 조건을 제시 했습니다.
·그 조건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나와 있습니다.
·민자자본유치촉진에 대한 사업지구로 지정을 해달라는 내용이고 또 최소 교통량이 9,000대 이하일 경우는 교통대책을 우리시보고 보상을 해달라 또 하나는 관리사무소나 요금소를 설치하는데 약 18억원이 드는데 그것은 우리 시비로 해달라 다음에 경영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유소를 매입하는데 약 1,000평이 드는데 15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로 매입해 달라는 등 9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대충 큰 사항인 4가지 사항을 저희들한테 요구해서 이 4가지 중에 민자유치촉진법 대상지구로 지정한 것은 우리 시에서 하지 않고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업을 하게 된다면 사업의 융자시에 저리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노력만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 수가 있다고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을려면 다시 통보해 달라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경남기업에서 이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내려온다면 바로 협약체결을 해서 계획이 내년 6월중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용역하는데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용기   
·기본설계 용역비가 1억4,400만원이 들었습니다.
○위원 한창효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알아본 결과 그 협약이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회피되고 있고 은닉되어 있는 것 같아서 내년 6월부터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용기   
·경남기업에서 순천시의 의견을 수용한다면 실시설계를 경남기업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 사업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기업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설계기간이 약 5,6개월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 6월부터는 우리 도로는 공사가 착수가 어렵다하더라도 터널은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한창효   
·그와같은 사항들이 저쪽에서 흡수가 안된다면 용역해 놓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김용기   
·당분간 경남기업에서 우리 의견을 수용을 못하더라도 이 용역은 언젠가는 이 터널이 뚫어져야 합니다.
·뚫어질 때는 사업비가 100억이상이 되었을 때는 기본설계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설계 용역비는 당분간 보류가 되더라도 언젠가는 이 기본설계는 써먹을 것입니다.
○위원 한창효   
·우리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사전에 검토도 없이 해가지고 용역해 놓고 돈이 남아돌아가서 몇년뒤에 써먹어도 그렇게 충분히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생각 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용기   
·1억4,000만원의 돈을 원래 민자유치를 할려면 기본설계를 한 다음에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이 기본설계만 해놓고 만약에 사업자선정을 못하면 바로 날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업을 거꾸로 해라 해서 기본설계한 다음에 용역자 선정을 해라해서 그렇게 사업을 역으로 했습니다.
·결국 이 용역비를 낭비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용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해룡공단에 대해서 해룡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지금 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고시로 직재된 것 같아서 해룡공단지역내에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은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공단의 영입에 대해서 거의 60%이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단을 그동안 조성했는데 율촌공단으로 인해서 후발성이익이 생겨서 풍요롭게 살수 있는데 공단이 와 가지고 공단이라는 어떤 틀에 박혀서 주민들이 철거되어야 하는 재산상에 불이익이 올 것같은데 일반적으로 주민과의 아무런 대화도 없이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많은 문의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면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법률적으로 어떠한 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해룡공단에 대해서는 지정하는데는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조성계획이 수립된다면 어떤 유치사업이나 어떤 계획을 할 것인가는 의회 공청회나 의회 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만 지정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전부 매수 당하기 때문에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단지정을 한다는 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 재산상에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전체 마을을 위주로 해야 될 단계라면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사업이 된다면 그와같은 고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 자신있게 그 말씀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용기   
·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지정이 된다면 지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위원 한창효   
·일부 지역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주민들이 이주까지 해야되는 상황까지 되었을 때는 상식적으로도 재산상의 피해도 물론이고 인권유린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과장님께 그와 관련된 법을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용기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모든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하는데는 공청회도 있습니다.
·공청회도 있고 공람공고도 있습니다만 그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법으로서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규정한다는 것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규 위원
○위원 김덕규   
·아까 한창효 위원이 질의한 봉화산터널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6대 대기업에서 경쟁을 해서 좋은 조건을 내서 경남기업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어떤 조건을 붙이고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용기   
·그때 교통량을 선정할 때 5개 기업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간에 삼성이 포기하고 4개 기업체중에서 경남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교통량은 12,000대로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가 나오고 자기들이 교통량 조사나 경영분석을 해보니까 9,800대로는 수익성이 없다고 하니까 저희 시보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위원 김덕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예. 장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후철   
·장후철 위원입니다.
·지난번 시정질의때도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읍.면지역에 계획되어 있는 소방도로 촌락형 마을까지도 획일적으로 그어져 있는 소방도로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기본계획 조정시 재정비때 현지실정에 맞게끔 획기적인 조정을 해주겠다라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현지에 나가본 일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용기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순천시를 도시계획구역으로 확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취락지역 또는 공원주변에 대한 기존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현실화라든가 방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방도로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현지의 여건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기 위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나간 면도 있고 한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30일까지 마칠려고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업무가 비대하다 보니까 아직 날짜는 남았습니다만 다할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 해가지고 도시계획재정비때는 현지 여건에 부합되도록 재정비 하겠습니다.
○위원 장후철   
·잘 들었습니다.
·재정비때는 원성이 없게끔 시간을 촉박하게 잡지 마시고 기간을 넉넉하게 잡더라도 우선 급한 것은 아니니까 이 지역민들의 소수민의 재산상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세밀한 조사를 해서 획기적으로 조정을 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사항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전국 건설교통부에서 12월 8일부터 9일 양 이틀간 주제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순천시에서 잘되었다기 보다도 제일 먼저 해나간다고 해서 사례발표를 도시계획계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공문이 내려와 있어서 내일 모레 가서 사례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장후철   
·불합리한 것은 과감히 시정해 나갑시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0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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