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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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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9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26일(화) 13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2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시01분)

○위원장 장항모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건의 검토 및 자료수집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자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3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조례안 2건은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쳤고,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조례안 2건중 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노점 3등지 사용료 200원에서 100원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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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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