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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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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0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6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안건
  2.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개시)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농정국 소관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남종곤 위원
○농수산과장 정환갑   
·농수산과장 정환갑입니다. 
○위원 남종곤   
·남종곤 위원입니다. 
·쌀 전업농 육성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매년 10만호씩을 육성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책정목표한 95년도 대상농가가 몇호나 됩니까?
·61호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수산과장 정환갑   
·95년도에 56호로서 사업량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드리자면 쌀 전업농중에서도 농기계 구입자가 동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부터는 다소 비율이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농민들이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8호인가 포기해서 국비를 반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남종곤   
·61호 책정이 아닙니까?
·현재 56호로 5호가 포기된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정환갑   
·당초에는 61호였습니다. 
·계획이 61호로서 당초에 추진하다가 56호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종곤   
·12월말까지 한다고 하셨죠.
○농수산과장 정환갑   
·12월말까지는 목표달성 하겠습니다.
○위원 남종곤   
·12월말까지 한다는 것은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정환갑   
·이 사업은 농기계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위원 남종곤   
·대상농가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전부 자기 소유농가 1헥타이상 합해서 경작면적이 2헥타이상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몇군데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1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매년할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현재하고 있는 사업내용과 재원규모랄지 재원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농림수산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95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쌀 전업농 육성사업에 있어서는 95년도부터 2004년까지 정부 계획이 15만호 육성입니다
·우리 시 계획은 약 600호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6호 그런데 규모로서는 농가별 영농지원은 2헥타이상 55세이하의 영농 능력이 있는 그런 농가에 지원하는데 선정과정은 지도소나 농업진흥공사에서 이 사업의 순위를 결정해서 저희 시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시는 그 통보에 의해서 우리 사업량에 따라서 그 순위의 사업 대상자를 책정하게 됩니다.
·그 규모는 국비, 도비, 시비, 융자, 자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 도비가 몇프로, 국비가 몇프로, 프로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위원 남종곤   
·그런데 금년에 56호를 했는데 이 56호가 전부 농기계 구입입니까?
○농수산과장 정환갑   
·저희 시에서는 56 농가가 전부 농기계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남종곤   
·농기계 구입말고 다른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정환갑   
·농기계 구입에 한해서만 보조가 되기 때문에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지원되어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자금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선정을 해오면 저희 시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남종곤   
·농지구입자금외에 또 한가지는 영농규모의 적정화의 지원이라고 해서 농지매매자금이랄지 교환분할자금 임차료 선급금등이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정환갑   
·세가지로 운영이 되는데 저희시는 전부가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 남종곤   
·농지구매자금으로서는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정환갑   
·그 대상자가 없습니다.
·농지구입자금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종곤   
·이것도 쌀 전업농 재원으로 농기계 구입자금이나 농지매매자금이나 아무거나 할 수 있지 않아요.
○농수산과장 정환갑   
·그렇습니다.
○위원 남종곤   
·95년도에 지원해 준 56농가외 다섯농가는 앞으로 농기계 구입을 12월말까지 하겠다고 했으니까 차후에 확인하기로 하고..... 
○농수산과장 정환갑   
·다섯농가는 당초에 계획이 61호에서 다섯농가는 포기하고 56호가 사업추진이 금년말까지 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위원 남종곤   
·현재까지는 안되고 있는 농가가 몇농가나 됩니까? 
○농수산과장 정환갑   
·56농가중에서 죄송합니다. 
·계획이 61농가중에서 56농가가 완료가 되었고 6농가가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 남종곤   
·그런데 56농가의 실적을 자료에 의하면 국고보조가 20%, 지방보조 20%, 국고융자 20%, 농협융자 30%, 자담 10%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집행한 내력을 보면 융자가 2.6%가 많고 보조는 37.4%, 융자는 52.6%해 가지고 2.6% 융자가 더 많습니다. 
·보조는 적고 융자가 많아지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억9,34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말입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거기에 대해서는 농가당 2,35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3,000만원이 되어 있을 경우는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농가당 지원 보조가 2,350만원으로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3,000만원이 되었다했을 때 거기에 대한 비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원 남종곤   
·농가당 73만6,000원을 보조해 주는데도 있고 하는데 전부가 불일치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보조는 2.6%가 적어지고 융자금액은 2.6% 가 더 많아진 사유가 왜 생겼냐는 말입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지원기준이 농가당 2,35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40%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융자가 50%입니다. 
·거기에 초과되었을 때는 그 비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위원 남종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10년동안 쌀 전업농을 600호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61호를 책정해서 56호만하고 5농가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 명년도에는 사업 계획은 확정 안되어 있습니까? 
·13농가밖에 안되어 있는데 13농가만 하고 대상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음 신년도에 많이 할라고 합니까? 
○농수산과장 정환갑   
·저희들이 95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96년도까지 사업대상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경우는 지금 도에서 배정 13호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그 13호 가지고는 신청한 사업량이 적정한 실정입니다.
·또 금년 95년도부터 공고를 했습니다만 96년초에 97년도 사업신청을 받고 신청에 따라서 대상자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적게 발생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위원 남종곤   
·금년도 실적을 보니까 승주읍같은데는 한농가, 월등같은 곳은 하나도 없고 하는데 어느 면은 많이 되어 있고 어느 곳은 한두농가아니면 없는데 10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가 했더니 96년도에는 아예 13농가만 한다고 업무보고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그런 것인가 
○농수산과장 정환갑   
·저희들이 사업량 58호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저희시에 배정이 13호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차후에 다소 물량은 있습니다. 
·이 13호는 농기계 구입이라든가 이런 경우만 한해서이지 농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물량이 증가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쌀 전업농에 있어서는 금년에 13호로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명년에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 남종곤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5농가는 연내에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남종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학 위원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내수면 어족보호 대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과에서 제출한 자료 12번을 보면 내수면 어족자원 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수면의 어족보호에 대한 보호책은 전혀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정환갑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내수면 어족자원 사업 추진현황은 저희 시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요구자료에 없다고 제출 했습니다. 
○위원 이재학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내수면 어족보호대책이다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농수산과에서 온 자료를 보면 어족자원 사업추진 현황은 해당없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3조나 제34조에서는 보호수면을 정하고 어구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 관내 보호수면이 지정된 곳이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정환갑   
·없습니다.
○위원 이재학   
·제36조를 보면 약수터관리 수산청장은 약수터의 지속적인 자원조성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낚시료의 징수, 낚시업의 허가를 받는 자의 의무 기타 낚시대의 관리요령을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고 싶은 사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순천시 동천 장대다리 풍덕다리 밑에가 낚시를 많이 즐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사람들이 봤을때 시내 중심가로 흐르는 물에서 낚시를 한가로이 하고 있다는 것을 무척 부러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혀 대책이 없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금년의 경우에 풍덕교, 팔마대교 위의 물을 터서 현재 바닥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작살로 가지고 고기를 잡는 경우도 있고 순천의 방어로 말씀드리자면 작살이 되는 고기를 작살로 잡고 있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각 과에 다가 물어봐도 서로 물을 텄다는 과가 없습니다.
·그랬으면 주무과에서는 조금은 신경을 써야 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로 요구한 것입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그러니까 수산업법에 불법어업에 따른 것은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수산업법 제34조 3항에 보면 내수면에서는 밧데리, 투망, 삼마니등으로 어족을 마구자비로 잡아 어족을 고갈시킬 때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고 있는 공사로 인해서 그렇다고 이야기 합니다만 그 많은 시민들이 개인들이 주도해서 고기를 사서 방류를 합니다. 
·시에서 고기를 사 넣은 것이 아닙니다. 
·개인들이 흐르는 물에 고기가 살다 보니까 하도 보기가 좋아서 매년 여러 시내 독지가들이 고기를 사넣고 거기서 낚시를 하고 삼마니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게 되면 시민들이 스스로 제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년 겨울은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이 싹 빠져버렸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농수산과장 정환갑   
·예 
○위원 이재학   
·알고 계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불법어업의 지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낫이나 집게나 갈쿠리 사용은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산 관계자들로부터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시민들이 스스로 작살이나 갈쿠리로 잡는 것은 제지를 하고 있어요.
·낚시하는 모습이 보기 좋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물이 싹 빠져버렸어요.
·바닥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강안으로 들어가 작살로 고기를 잡고 있는 사항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농수산과장 정환갑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재학   
·2,3년전에 재임시장님이 거기서 낚시질을 하는 사람을 방해를 하지 말라고 까지 공무원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간부들이 순회하면서 낚시질을 하는 사람들한데 가서 쓰레기도 줍고 그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하고 순천의 명물로 가꿀려고 무척 노력을 하셨습니다.
·금년가을로 접어들면서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천은 말할 것도 없고 동순천 밑에서 부터 팔마대교까지 물이 고갈상태가 되어 가지고 낚시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작살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의 좋은 명물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이 모르고 계시다니까 이해도 안가고 또 보호대책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응당 그렇게 돌아가도 된다는...... 
○농수산과장 정환갑   
·미처 거기까지 파악을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바로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도 현지를 답사해서 우리 시로서 조치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파악해 가지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렇다면 현재 시 공사로 인해서 물을 뺐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이 찼다고 해서 공사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어느 과에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물을 뺐는가 제대로 조사해서 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소관으로서 말씀드릴 사항은 하천공사로 인해서 물을 방류해서 물이 없다고 합니다만 그 사항은 하천과 소관입니다만 다만 물이 말라서 고기가 그런 사항이라서 약간 수산과의 소관이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자세히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고기는 물이 있어야 사는데 인위적으로 물을 고갈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는 진작 알아야 할 사항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재학   
·그 사항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장후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장후철   
·장후철 위원입니다. 
·순천시의 농어민후계자 683명과 전업농 49명이 농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실 농어민후계자와 부실 전업농의 정의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부실 농어민이라고 하면 농어민후계자로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목적 달성을 이행하지 않고 타지역으로 이주를 했다든가 또 이타를 했다든가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자기가 후계자로서 영농에 종사해야 하는데 다만 관내에서도 영농에 종사하지 않고 타업을 종사한다든가 그런 경우를 부실 후계자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장후철   
·처음에 서류를 제출할 때 사업계획서가 변동이 되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정환갑   
·수시로 당초의 후계자 신청 당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만 그 계획서의 변동이 발생했을 때는 수시 점검을 하고 사후관리 대장을 정비해서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후철   
·자료에 보면 94년도까지 부실 후계자가 7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5년도에는 정리를 해서 9명으로 축소가 되었는데 이렇게 72명이 부실 후계자로 나올 때까지 지도 및 계도는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농수산과장 정환갑   
·저희 행정기관도 사후 관리지도에 책임이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지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도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확인도 합니다만 미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지도소에서 해야 할 사항인가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사항인가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후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후계자 정리 통보는 과장님께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정환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사후관리 책임이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지도소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장후철   
·부실 후계자 정리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모르신다는 것이죠.
○농수산과장 정환갑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장후철   
·지도소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모든 부실 후계자 정리 및 인원 조정은 과장과 같이 협의해서 행정적인 것을 수반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정환갑   
·부실 후계자 처리과정은 저희 행정기관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후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94년도까지 72명으로 되었다가 95년도에 9명으로 줄어든 것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1년 사이에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것이 한꺼번에 다 쏟아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94년도까지는 이 업무를 전혀 손대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정환갑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원인을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위원 장후철   
·건전한 농어민과 전업농이 부실 후계자로 되어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세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농어민자녀 장학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선발 원칙이 무엇입니까?
○농수산과장 정환갑   
·읍.면에 거주하는 농가로서 학부모와 읍.면에 신청하면 바로 그것을 대상자를 도에 보고합니다.
·읍.면에 농사를 짓고 농가 학부모로부터 읍.면에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서 대상자를 받아 가지고 도에 보고함으로써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일정한 자격 즉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경지면적이 0.1헥타미만의 농어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다는 등 이런 조건만 갖추면 신청만 하면 모두 되는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정환갑   
·그렇습니다.
○위원 안세찬   
·다음 농지조성비 및 부담금 징수현황에 보면 일단 협의사항이 있죠.
·협의사항 같은 경우는 일단 협의만 해주고 그대로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간에 농수산과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정환갑   
·도시지역내에 있는 농지전용 협의에 있어서는 도시과에서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협의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검토해서 어떠한 각종 분야별로 협의를 하는데 저희는 농지로써 가치를 판단해서 농지를 전용해도 무리가 없다했을 때 저희는 그것을 가하다고 통보를 해줍니다. 
·그럼으로써 대체농지조성비를 부과하도록 저희는 조건부 협의를 해줍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그것을 형질변경 허가이후에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납부가 완료되어야 건축허가가 됩니다.
○위원 안세찬   
·과정은 잘알고 있는데요 단순히 협의만 하고 뒤에 어떤 지도감독권이 없냐는 것입니다. 
·농지조성비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농수산과장 정환갑   
·그렇습니다.
·도시구역내 농지전용 협의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협의해 줌으로써 농수산과 소관은 끝납니다. 
○위원 안세찬   
·단지 농지로써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확인하고 예를 들어 그 지역에 주유소가 들어 선다든지 음식점이 들어 선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농수산과장 정환갑   
·그렇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렇다면 이 자료를 보면 협의내용 40번에 보면 풍덕동 867-1번지 김승환씨 같은 경우는 농지조성비만 받고 있지 전용부담금은 안받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수산과장 정환갑   
·어디에.....
○위원 안세찬   
·의회에 제출한 자료 40번에 보면 협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용 시설이라든가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용부담금이 징수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알아서 여부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답변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농수산과장 정환갑   
·대체농지조성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면제대상이 있고 또한 50% 또는 감면대상이 있고 그런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금이 징수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안세찬   
·현재 자료에 보면 허가지역에 조규형씨라든지 조동춘씨 이런 사람들이 이름만 적어놓고 농지조성비랄지 전용부담금에 대해서 일체 납부를 하지 않았는데 허가신청만 하고 말았기 때문입니까?
·9P 16번하고 17번을 보면..... 
○농수산과장 정환갑   
·농가주택이나 농어민시설에 따라서는 대체농지조성비가 감면이 되기 때문에 기록이 안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 안세찬   
·아직까지 미징수한 몇군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농지전용조성비 및 부담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미징수된 이유. 
○농수산과장 정환갑   
·그것은 아직 착공이 안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은 대체농지조성비라든가 납부할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허가신청하고 허가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착공이 안되면 허가취소가 되어야 하죠. 
○농수산과장 정환갑   
·그렇습니다.
○위원 안세찬   
·예를 들어 아직 미징수된 사항들은 착공하지 않은지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농수산과장 정환갑   
·도시구역내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안세찬   
·허가사항 말입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저희들이 최근에 난것이 3건있고 이종노가 .....
○위원 안세찬   
·이종노씨는 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15번 월등 송촌 216-2번지 
○농수산과장 정환갑   
·이종노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중에 있어서 납부가 안되어 있고 또 아까 3건에 대해서는 최근에 허가가 나가지고 아직 시간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행정소송 사유가 무엇입니까? 
○농수산과장 정환갑   
·가축사육 시설입니다. 
○위원 안세찬   
·보편적으로 농지전용을 허가할때 농지전용의 목적이랄지 사업계획서를 다 받죠.
○농수산과장 정환갑   
·그렇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사업목적에 위배된다랄지 하면 즉시 허가사항들을 취소할 수 있죠 
○농수산과장 정환갑   
·그렇습니다.
·목적외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실질적으로 농수산과의 인력으로나 여러가지 행정력으로 봐서 실지 지도감독을 할 능력이 됩니까? 
○농수산과장 정환갑   
·실질적으로 저희 농수산과에서 지도감독할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1차적으로 읍.면.동에서 하도록 읍.면.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경우는 직원 한사람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는 것 허가처리하기도 너무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안세찬   
·원칙적으로는 사후 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농수산과장 정환갑   
·그렇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여러가지 경쟁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그래서 저희 농지업무를 제일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보기 싫어하는 업무가 농지전용 업무입니다. 
·그 업무를 맡고 있으면 징계를 두서너번 안맞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순천시 농수산과장으로 와가지고 농지관리계가 제일 급선무하다해서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농지관리계를 신설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배려해 주셔서 아마 농지관리계가 신설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보다더 농지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되리라 믿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지관리계가 신설됨으로써 농지가 잘 운영되고 잘 관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 안세찬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목적을 예를 들어 주거용으로 내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다가 실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목적과 달리 일반음식점으로 했을 때 농수산과장이 허가취소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정환갑   
·목적외 사용은 못하도록 됩니다. 
·취소대상이 됩니다. 
·다만 농민이 농가주택을 지어서 용도변경을 하고자 했을 때는 8년이내에 대체농지조성비를 부과하고 시장으로부터 용도변경을 득한 후에는 음식점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8년이후에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 이전에는요. 
·사업의 목적과 달리 했을 때는.....
○농수산과장 정환갑   
·용도변경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위원 안세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행정력의 배려와 상호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 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읍.면과 농수산과에.....
○농수산과장 정환갑   
·안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판단해서 불가피하게 그 사람들의 실정을 잘 파악하셔서 용도변경을 가능한 해줍니다만..... 
○위원 안세찬   
·용도변경은 언제든지 신청만 하면 거기의 판단근거에 의해서 해 줄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그 목적과 달리 한다고 했을 때는 단속대상이 되죠.
○농수산과장 정환갑   
·그렇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읍면과 농수산과의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시가 되어 가지고 농수산과에서 지도감독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행정을 올바른 측면에서 이해하고 행위를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그 점 참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규 위원
○위원 김덕규   
·김덕규 위원입니다. 
·방금 농수산과장의 답변에서 지도소의 업무와 농수산과의 업무가 한계가 분명치 않고 애매모호하다면 차라리 농수산과와 지도소가 통폐합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저희 과의 업무와 지도소의 업무는 유사한 업무가 많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다소 통합은 앞으로 97년도에 지도소의 경우는 국가직인데 지방직으로 전환되면 저희 시 직원들과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덕규   
·농기계 수리 관리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도소에 수리센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정환갑   
·저희가 농지관리계라는 것은 농지를 관리하는 계이고 농기계수리센타는 지도소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는 농기계대리점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또는 농민교육원같은 곳에 농기계 사후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농기계수리 센타라는 것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지금 기구를 축소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시에 수리센타를 이용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정환갑   
·김위원님!
·농지관리계라는 것이 농기계가 아닌 지금 현재 농토를 관리하는 계입니다.
·농수산과장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농지관리계가 필요해서 여러 위원님들께나 누구한테나 농지관리계는 신설해야 한다고 애원을 하다시피해서 이번 기구에 아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어떤 승인을 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지를 관리하는 계이기 때문에 농기계관리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농기계관리는 사후봉사 사업으로서 지도소에서 하고 농기계대리점이라든가 또는 일정한 자격을 취한 사람이 사후봉사를 하고 농림교육원에서도 순회 사후봉사를 하고 그렇게 농기계 사후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농기계센타를 운영하고 시에서 농기계를 사후봉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덕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태 위원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8만의 농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책의 중요한 기능과 역활을 담당하게 될 시 정책실에 농업전문직이 한명도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은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몇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주 간략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농지전용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94년도 농지전용허가 1,036㎡이상의 것이 전체 94년도에 농지허가된 평균치이죠. 
○농수산과장 정환갑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런데 이곳 42개중에서 11군데를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 했습니다.
·이중에서 4곳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 보면 약 2,30%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농수산과장 정환갑   
·그 문제는 직원이 현장안내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른 문제가 아니고 착공이 안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지보전법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6개월이 되었을 때는 취소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공사를 착공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만 다만 그 사람들이 대체농지조성비나 개발부담금을 다 납부한 상태에서 설계중이라든가 또는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만 다만 행정절차상 연기를 안했을 따름이지 그 사람들이 타 목적으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 공사를 안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민이 농지보전법에 대해 생각한다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입니다만 자본주의사회에서 자기돈 가지고 대체농지조성비 물고 개발부담금 물고 공사하는데도 행정기관에서 간섭하는 것은 법의 악제적인 조건입니다만 저희들의 입장으로서는 법에 의해서 과감하게 기간이 만료되면 취소를 시켜야하고 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은 기 대체농지조성비라든가 이런 것을 납부했기 때문에 다소 행정절차상 연기를 안했으나 저희들이 행정이 미처 못 미쳐서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 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지금 과장의 답변하는 태도로 봐서는 행정편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정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행정적으로 조치만 안취했을 뿐이지 그것을 너무 그럴 필요까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정환갑   
·그것이 아니고요. 
·그런 점들이 있는데.....
○위원 정영태   
·물론 저도 압니다.
·농지보전및규정에관한법률 6조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전용하는 관계에 있어서 과감하게 법을 집행할 때는 허가를 내줄 때는 그 조건을 붙여서 내주는 것이 아닙니까?
·잘못되었을 때는 행정조치를 해야죠. 
○농수산과장 정환갑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못했습니다만.....
○위원 정영태   
·못한 것을 시정하겠다고 답변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시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리고 서면 시대 자동차정비소 있죠. 
○농수산과장 정환갑   
·예 
○위원 정영태   
·거기에 보면 94년 10월 15일 시행일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10월 15일날 2,827㎡ 농지전용허가를 해주었죠. 
○농수산과장 정환갑   
·예 
○위원 정영태   
·용도가 폐차적치장 및 차고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 차고지로 되어 있는 526㎡는 아직도 차고지로 안되어 있던데요. 
○농수산과장 정환갑   
·거기가 일시전용으로써 전체 허가가..... 
○위원 정영태   
·그러면 일시전용은 언제 해주었습니까? 
○농수산과장 정환갑   
·아직 기간이 만료가 안되어 있습니다.
·96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부분이 다른 사람한테 토지가 매매가 이루어져 가지고 토지를 취득한 사람이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하고 보완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영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농지전용허가 문제를 사사건건 하나하나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농지전용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는 아시고 행정적인 규제가 있으면 그런 규제사항을 과감히 지금부터 시행해 나가셔야만이 다음에 농지전용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며칠간 돌아다녔을 뿐이지 이것을 과장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농지전용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두서번의 경고를 받는다고 했는데 제가 봐도 농민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행정조치를 지금부텨 해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차후에 그런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점을 더 어필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면의 부분도 농지전용을 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장을 갔을때 아직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취해서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고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곳은 담당직원께서도 같이 갔으니까 잘 알고 계십니다
·상사 홀산과 황전 비촌하고 서면 여기..... 
·그리고 또 한가지 송광 골프장에 약 한 7.26평이든가 이번에 농지전용허가를 해주었죠. 
○농수산과장 정환갑   
·예 
○위원 정영태   
·그런데 이번에 현장에 가 보았더니 농지가 없어요.
·공사하는 곳도 없고.....
○농수산과장 정환갑   
·이것이 93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구토에서 능토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합병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정영태   
·저는 과장의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허가를 금년 6월 5일자로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수산과장 정환갑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 허가 당시 한필지가 23㎡가 누락이 되어 가지고 작년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그것을 별도로 미터 환산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착오된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위원 정영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한평, 두평의 평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허가가 되었을 때는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최소한 그런 내용이 첨부되어야만 이해가 갈 것이 아닙니까?
·단지 6월 5일날 했다고 하면 그래서 여기가 의심이 가더라고요.
·왜 24㎡만 7.26평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별도로 허가를 해주었을까라고 의심이 가서 현장을 가본 것입니다.
·그런 의심이 가지 않도록 또 서류를 보면 알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과장님께서 답변에서 시정하겠다라는 사항을 반드시 저는 채킹할 것입니다. 
·임기웅변식으로 시정하겠다, 고쳐나가겠다, 고려하겠다라는 이런 식의 답변은 배제해 주시고 노력을 해서 반드시 개선하겠다 안되는 것은 안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길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농수산과장이 답변하기 보다는 농정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항모   
·그러면 농정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조성문   
·농정국장 조성문입니다. 
○위원 조길현   
·농지활용 방안과 농지전용에 대해서 농정국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이나 안세찬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보충해서 지적 하겠습니다
·1995년도 농지전용 허가를 보면 신청건수가 94건입니다. 
·그래서 허가처리를 69건, 불허가가 3건, 취소가 2건, 취하가 17건, 반려가 3건으로 신청건수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7%인 25건인 불허가내지는 취소, 취하로 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1975년 10월 31일 지정목적에는 농지의 전용을 적절히 규제하여 이를 보전을 도모하고 이 용도를 높혀 농업생산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농지의 전용을 엄격하게 규제하여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년전 1차산업이 70%를 차지했고 농지의 보전이 절실히 요구된 시대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급성장으로 인해 1차산업은 겨우 10%정도 차지하고 있고 2,3차산업은 선진국 경제체제로써 세계무역 수출의 10위권 안에 위치한 무역국으로써 농지의 전용이 많이 바뀌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함은 물론 농지의 이용도를 광범위하게 확대하며 농어촌발전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농어민이 농업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구상 시행하고 있는 사실을 농정관계 공무원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농민이 미곡 전작물, 시설채소, 과실 등 영농외 농지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조성문   
·조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이 직접 미곡 전작물에 대해서 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만 서두에서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전에는 미맥위주의 영농방법 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어민들이라든지 우리 군민들의 자세가 미맥보다 고소득작물을 이용하고 또 농지가 많이 일반화함으로써 관광전업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분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농지가 정부에서도 다른 분야로 전환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차, 3차산업 이런 것이 소득이 많은 분야가 있으면 그 사업으로 농지를 활용하는 대책도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농지가 타 목적으로 전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서는 최대한 농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우리 관내의 시점에 맞도록 앞으로 산지과수라든가 이런 적지적작의 원칙을 활용해서 농지를 보존하는 방안으로 최대한 농지전용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영농외 농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미맥이랄지 시설채소등 영농보다도 그런 영농외에 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농정국장 조성문   
·지금 농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현재 순천대학에 농업발전 계획과 우리 지역에 맞는 산지과수가 작목이 무엇인가 용역을 맡겨 놓았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내년 1차 추경부터 농업발전계획에 맞추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산지과수가 무엇이고 적합한가해서 이런데에 치중해서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뚜렷한 숫자라든가 적지품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조길현   
·두번째로 활용범위를 농민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지 실지 모르고 있습니다.
·고소득작물 개발과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농가의 농기계구입 자금을 보조해 주는 등의 농어촌발전방향과 비전도 중요합니다만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 것이 농외소득을 올리는데 가장 큰 몫을 차지한다고 보는데 농민이 농지의 활용실적과 범위는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농민에게 홍보한 사실이 있는지 또 홍보했다면 그 실적과 사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 바랍니다.
○농정국장 조성문   
·현재 농지활용에 대해서 특별한 홍보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순천대학에 다가 농업발전계획하고 산지과수 적합작목을 개발하도록 용역을 맡겨 놓았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앞으로 대대적으로 농업발전에 대해 농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여기는 무슨 작목이 필요하고 무슨 수종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심도록 피알하고 홍보하고 앞으로 그것을 대대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조길현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영농외에 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자꾸 말이 다른데 좋습니다. 
·세번째로 앞서 현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95년도 농지전용허가 건수는 총 94건입니다.
·이는 대부분 읍.면지역으로서 읍.면당 1년에 약 8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그중에는 자의도 있겠지만 행정규제등의 무려 27%에 해당하는 25건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미처리된 25건의 일부 민원제출자와 상담 또는 전화문의 결과 농지전용허가가 그렇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들었습니다. 
·25건의 미처리된 사인규명과 민원서류 처리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되었다고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농정국장 조성문   
·제가 와서 보니까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다른 시.군보다 농지가 적습니다. 
·지금 전도적으로 0.9%에 해당하는 면적이 순천시 농지면적입니다.
·그러면 호당 평균도 다른 시.군보다도 적습니다.
·그런데 농지는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하는데 농지전용허가가 많이 줄어서 농지가 다른 2차나 3차산업에 흡수된 예가 많고 정부에서는 농지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아까 전용부담금이라든가 대체농지조성비를 싯가의 약 2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악법으로서 농지를 최대한 보존해라 하는 차원이고 또 우리 관내가 주암호 상사호 주변이 되어서 되도록이면 농지전용 신청서가 들어오면 반려되거나 취하되고 불허가 되는 그런 호주변에 만약에 거기에 허가를 해주면 직접적으로 오.폐수가 주암호, 상사호로 흘러 들어가서 여러 사람의 순천시민에 대해서 정화시설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상수도 보호지역..... 
○위원 조길현   
·국장님!
·제가 이야기한 것은 지금 현재 실제로 농사만 지어 가지고 못살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조성문   
·저는 농지전용이 하기 어려운데 불허가한 사유를 이야기하라는 줄로 알고 말씀 드리고 있는데요.
○위원 조길현   
·그러면 계속 말씀해 보십시오. 
○농정국장 조성문   
·농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은 순천시가 통합시로 됨으로써 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적지적작의 원칙에 의해서 과수라든가 그런 시험장이라든가 연구소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관광농업을 육성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농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주민의 소득을 증대할 그런 방향으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또한 한건의 농지전용허가 서류를 작성 제출하기는 여러번의 읍.면이나 시청의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허가서류를 행정기관에서 요구한 대로 해도 담당공무원의 수준에 맞지 않게 작성이 됩니다. 
·그것이 정말 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농정국장님의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농정국장 조성문   
·농지전용허가 신청시는 신청 규정에 맞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편리를 도모해서 한다는 것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 조길현   
·다시 묻겠습니다. 
·농민이 서류작성 요구하는 서류들의 용어들이 생소합니다. 
·구비서류를 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담당공무원은 쉽게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이해가 안가고 어렵기 때문에 설계사무소나 용역업소에 용역을 주어서 한건에 100여만원씩의 돈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 이하도 있겠지만 그에 소요되는 경비는 행정기관에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과 행정서비스로 시민의 손발이 되도록 봉사행정을 한다고 관선시장이나 민선시장이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도무지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농정을 국장이나 과장, 담당자는 전혀 변함없이 과거 엄격한 규제 위주의 행정이 여전하다고 봅니다. 
·또 이런 질문을 받고 소신있는 답변과 농어민을 위하여 스스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여 농지를 전용활용을 널리 홍보하고 전용서류 작성을 직접 담당자의 지도하에 대서대필하는 등으로 농민의 부담을 줄이고 관청의 문턱을 낮추는 것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농민보다 낮은 곳에 있다고 하는 사고방식으로 농어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이 적극 추진 활용해야 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농정국장 조성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신청시는 설계소라든가 경제적, 재정적 부담을 주는 행위는 없습니다.
·단 도시구획정리내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맡을 때 그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라든가 거기에 맞추어서 비용이 들란가 몰라도 농지전용허가시에 돈이 드는 서류를 붙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담당공무원이나 읍.면을 통해서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그 읍내에서 농지위원들의 심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읍.면에서 할때 힘이 들련지 몰라도 그외에는 그렇게 힘이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직원이나 읍내직원들이 대필하는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 서류에 있어서 최대한 편리를 봐주고 힘이 안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농지전용을 허가받을려면 측량해 가지고 오라 서류해 오라 이것 저것해오라고 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대서대필해 가면서 원활히 하면 실지 이 사람들이 서류를 해 보면.....
○농정국장 조성문   
·위원님! 어디서 그랬는가 몰라도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한계를 지어 주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할 때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도시구획구역내에서 도시과에서 받을 때 돈이 들지 농수산과에서 허가할 때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설계도 안하고 단 있다면 토지대장등본이나 거기에 개략대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개략도만 첨부합니다. 
○위원 조길현   
·그러면 도시구획구역내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농정국장 조성문   
·예 
○위원 조길현   
·그러면 형질변경 사항중 도시과 사항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농정국장 조성문   
·그렇습니다.
○위원 조길현   
·잘 아시다시피 농어민의 생활은 날로 궁핍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랄지 WTO 세계추세에 각종 농산물들이 우리 농민들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순천시 농어민의 모든 지원적 행정 소득증대을 위해 임명을 받으신 국장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 봅니다만 우리 농어민들은 여러분들만 믿고 있습니다. 
·국장이하 관계 공무원은 민원을 접할 때 친절과 가능성있는 대안등으로 검토하여 정말 소신있는 농어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행정 소득증대 방안, 농지활용 대책에 자나깨나 관심을 갖고 농어민의 공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조성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으로서 출석 관계 공무원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25만 순천시민을 대표해서 순천시의회에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놓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를 즈음해서 며칠전 의회에서 여러가지 자료를 요구했던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위해서라면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자료내용에 대해서는 업무 숙지가 충분히 되어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뜻을 잘 모르고 명쾌한 답변을 못해 주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해서 명쾌한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중지)

  (11시30분 실시)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종곤 위원
○위원 남종곤   
·남종곤 위원입니다. 
·몇가지 묻겠습니다. 
·생산자주식에 의한 공동출하 체제를 확립하고 선별, 포장세척시설을 병행하여 농산물의 상품제고를 목적으로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주암면에 딸기, 고추작목반, 서면에 원예, 작목반 2개소 총 4군데를 금년에 했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그렇습니다.
○위원 남종곤   
·그러면 사업내용과 실지 실적공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금년 12월말까지는 다 완공할 수 있습니다. 
○위원 남종곤   
·작년도에 보면 금년 3월,4월,5월,6월달까지 한다고 했고 금년도것을 보면 8월달에 시작해서 완공된 것도 있고 주암이나 서면을 보면 11월 9일 늦게 시작했군요.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예 
○위원 남종곤   
·연내에 완공할 수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연내에 완공할 수 있습니다. 
·토지매입 관계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남종곤   
·작년도 사업으로 11개소를 모두 완료해서 저희들이 별량면 신촌에 김광호 오이작목반에 해놓은 것, 서면 정운택 위탁영농회사를 가 보았습니다만 설치한 후에 관리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당초에 사업계획대로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가를 수시로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종곤   
·별량 김광호 오이작목반 집하장을 가보니까 작년도 사업인데 95년 3월 17일날 준공을 했다고 하는데 그대로 방치해서 전혀 사업의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예. 지금 시설이 인제 완공이 되고 해서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이상과 현실속에서 조금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지로 당초 사업내용대로 모든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운영면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작목반에서 생산된 품목이 거기에 와서 선별, 세척, 기타 출하기능을 그 장소에서 이루어지도록 계도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남종곤   
·저희들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오이집하장같은 경우는 선별, 세척같은 시설은 필요없을 것 같아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다목적으로 활용방안 같은 것을 잘 유도해서 특별히 지도해야 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해주시고 서면 위탁영농회사 같은 경우는 위치를 도로변이나 교통중심지에 설치해서 농촌일손도 덜고 경제적인 손실도 덜고 그래야 할텐데 위치가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안해 보았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위치상으로 골짜기에 위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순천시 집하장 하나의 모델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을 어느 지역보다도 합리적으로 잘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남종곤   
·국.도비를 많이 지원해 가지고 시설해 놓고 생산이나 판로개척이나 기술 정보의 보급등 다목적으로 활용하는데 특별히 유념해서 지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하장을 봤습니다만 특이 집하장같은 것은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남종곤   
·다음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앞에 내준 자료에 단감식재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580농가가 맞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맞습니다.
·춘기, 추기로 나누어서 580농가가 맞습니다.
○위원 남종곤   
·먼저 내준 자료에 의하면 1028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도 틀리고.....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94년과 95년의 내용이 틀린 것 같습니다. 
○위원 남종곤   
·94년 것이 580농가인데 우리에게 내준 자료는 1028농가로 해가지고 국.도비, 시비 농가 사업비가 전부 틀립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95년도 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94년도가 아니고 .....
○위원 남종곤   
·94년도에 580농가나 해 가지고 많이 심었는데 해룡에 가 보고 했습니다만 작년에 심어놓고 한파로 인해서 말라죽은 묘목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듣고 확인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부실묘목에 대한 대책같은 것은 없습니까?
·계약서상에 말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계약내용에는 고사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계약상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하는데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앞으로 묘목을 지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남종곤   
·고사목에 대해서도요.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예 
○위원 남종곤   
·현재 단감식재 면적이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980헥타에서 1,500헥타로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 남종곤   
·그리고 단감 상품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저온저장고 설치계획은 1,000헥타면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금년 예산에 반영된 것이 2억을 반영 했습니다. 
·그래서 15평내지 20평 규모로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남종곤   
·관내에 보면 2.6헥타가 가장 많고 나머지는 조금만 심어졌는데 우리 시에서 특화사업으로 단감사업을 확대 지원해서 할려면 생산을 많이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제값을 받게 해야 하는데 지금있는 저온저장고 시설을 보면 사용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지금 감 작황에 따라서 활용을 하고 안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감 작황이 나쁠 경우에 저온시설에 넣었을 때는 상품가치성이 없기 때문에 활용을 안하고 품질이 좋을 때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종곤   
·금년도에는 단감을 하나도 안심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위원 남종곤   
·배하고 복숭아 352농가를 지원 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배하고 복숭아에게만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남종곤   
·다음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사업인데 2개면 3개 지구 46농가에 다가 실시했는데 거기를 보면 실적이 아주 부진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현재 당초 그 선정과정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해 가지고 중도에 포기한 분이 있고 해서 사업선정 과정에서 약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현재는 저희 계획대로 책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기간내에는 완공할 것입니다.
○위원 남종곤   
·별량 덕정지구는 3농가나 하지 않고 있고 서면은 9농가나 착공도 안하고 있고 해서 여러문제가 많은데 연내에 다 할 수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남종곤   
·이것도 2004년까지 10년동안하는 사업인데 목표년까지 연차별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도.농통합 실시요령이랄지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 남종곤   
·순천시의 목표년도가 2004까지 육성할 호수는 몇호나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매년 2개지구를 선정해서 34억5,000만원 규모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남종곤   
·매년 그렇다는 말씀이죠.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그렇습니다.2001년까지..... 
○위원 남종곤   
·하여튼 서면지구는 48%밖에 안되는데 별량지역이고 서면지역이고 전부 연내에 완공함은 물론이고 복합영농생산물에 대한 판로개척 기술 및 정보의 보급등에 개한 지도와 농축산물 직영판매소나 직거래장 설치 운영등 각별한 행정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세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남종곤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하는데 있어서 품목선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오이, 토마토, 감, 미나리 여러가지 농가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을 하나의 단지화시켜서 집하, 수송 그러한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남종곤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오이같은 작목을 간이집하 시설을 했을 때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충분하겠냐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이같은 품목보다는 다른 품목같은 경우를 지원하는 것이 낫지 오이는 실제적으로 간이집하장이 필요가 있겠느냐하는 이야기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오이는 현장에서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농산물이 고품질화 또 규격포장 여러가지 즉 말하자면 미래농업은 고품질화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작업들이 개별농장보다도 하나의 집단화해서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일본에 농수산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만 그 품별과정에서 규격이 굉장이 까다롭습니다. 
·앞으로 개별농가에서 그런 상품이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들을 이러한 공동작업에서 선별기능을 좀더 기계화시켜 가지고 고품질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오이 선별기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죠.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현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안세찬   
·아무리 유통과에서 오이선별기를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제작팀에서 제작하지 못하면 사실.....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선별기가 나온 것은 지금 토마토, 양다래 이런 것은 있는데.....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오이같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그렇습니다.
○위원 안세찬   
·어차피 수공업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자기 판지 오이같으면 비닐하우스 안에서 대부분 하더라고요.
·향후 선별기계같은 것을 도입한다는 내용이지 실질적으로 오이 이런 사업보다는 다른 품목에 치중했으면 더 비용에 있어서 효과를 거두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 가지고 형식적인 것이 아닌 정말로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남종곤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이왕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실제적으로 오이 선별에 있어서 크게 활용하지 못한다면 창고를 이용한 물론 오이 선별도 하면서 부수적으로 창고를 활용할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실지 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사진에서도 나오다시피 깨끗하게 청소를 해 가지고 그 안에 기계가 몇가지 있고 하는데 거기를 깨끗하게 치울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실질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현재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이가 예를 들어 생산하다가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이 공백기간 동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떤 저장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농산품목에 대해서 저장을 해서 임대를 한다든지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할려고 합니다.
○위원 안세찬   
·그리고 우리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이랄지 딸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에 대한 포장이라든가 이런 유통과정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포장재를 금년에 저희들이 10개 품목을 선정해서 그 포장재를 지원 했습니다.
·지원을 하기 전에 각 작목반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장을 토대로 해서 그 포장재가 순천의 얼굴 상품으로 해서 결국 해외랄지 국내시장에 나갔을 때 순천의 이미지등을 생각해서 농민과 그것을 전문으로 연구한 용역업체와 그 용역업체는 가갸그래픽이라고 그 분이 일본에서 교육을 받고 해서 비록 지방에 있는 분이지만 서울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실력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과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 가지고 그 포장재에 대한 모양이랄지 규격이랄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만들었습니다. 
○위원 안세찬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딸기랄지 오이랄지 이런 포장을 정말 한창효 위원이 앞전에 제안했듯이 유명탈렌트의 사진을 붙인다랄지 아니면 순천시의 상징인 맑은 물과 깨끗한 산 같은 것을 고안해서 예를 들어 순천쌀, 순천딸기, 순천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리면서 하나의 브랜드화 시켜나가는 것들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속에서 이런 역활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검토해 가지고 좀더 실질적인 농민들의 소득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 그리고.....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유인물 제시) 
·금년도에 낙안 배에 대해서 이러한 포장재를 만들었고, 다음 월등 복숭아에 대해 이러한 포장재, 밤에 대해서 이런 포장재를 만들었고, 다음 참다래에 대해 이렇게 만들었고 다음 배에도 이렇게 만들었고, 딸기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딸기는 종이가 아니고 스치로폴로 만들어야 합니다.
·딸기가 출하되고 있는데 한 상자에 4만원씩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가 이렇게 만들어 졌습니다.
·버섯이 이렇게 만들어 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다듬어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순천의 품목들하면 전국에서 알아주고 해외에서도 알아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리고 포장지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통이 아닙니까?
·그래서 원예조합을 통해서 출하가 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딸기는 현재 그 작목반들의 어떤 특성과 여건에 따라서 가격형성이 좋은 곳으로 찾아갑니다. 
·즉 딸기는 주로 농산물공판장에 새벽에 가서 도매경매를 받습니다. 
·아주 순천딸기가 인기가 좋습니다. 
·월등 복숭아는 오히려 우리 순천원협보다 여수로 많이 갑니다. 
·여수가 가격형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에 따라서 우리 지역을 이용하고 안하고 결정됩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어떠한 공판장으로 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간상인의 농간이 아주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순천시와 예를 들어 동작구청과 자매결연을 한다랄지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가는 그러니까 중간마진을 차단시켜 직접 소비자에게 간다고 했을 때 중간마진이라는 것은 생산자인 농민들에게 돌려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유통과정, 중간마진 관계를 끊는 유통구조를 더 연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저희들도 부단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뉴코아하고도 연결해서 뉴코아 본점에서 우리 농산품 판매점을 한번 계획하고 있고 배 같은 경우도 직접 홍보차원에서 아파트 순회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마지막으로 하나의 예만 들겠습니다. 
·삼산동 현대아파트와 황전면 삼거마을이 자매결연을 맺었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내에 올 여름에 와서 수박도 팔게 하고 매실도 팔게 하고 하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싸게 사먹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소득이 높아지는 것이고 이런 자체내에서 그런 과정들을 해낼 수 있는 길이 많을 있을 것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그래서 저희들이 농산품에 대한 유통정보 팜플렛을 만들고자 합니다. 
·딸기나 양다래 그렇게 해서 수요농가와 즉 말하자면 안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하고 연결을 해서 자기가 필요한 곳에 전화를 하면 갖다주도록 하는 그런 역활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종곤 위원
○위원 남종곤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통관계에서 도시지역에 비단 우리 순천시 뿐만아니라 타도시에도 농수산물이 직영판매소나 직거래장을 설치 운영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지금 부산에서 송광농협이 직거래 직판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 한분이 출장을 나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좋은 성적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좀더 그분이 의지를 가지고 개척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오시는 손님을 맞이하는데 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남위원님 말씀대로 될려면 직원도 더 보강하고 또 모든 시설도 더 좋은 요지에 확보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착안해야 합니다. 
·별량쌀이 판매되고 있었고 화산배라고 해남쌀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우선 이번에 연향동에 농어민후계자들이 100평 규모의 직판장을 신축해서 준공을 해서 개설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간마진을 완전차단해서 농민과 소비자가 바로 연결되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원 남종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창효 위원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유통과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을 시기에 유통과가 없어지는 것은 8만 농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우리 유통과를 호응했던 의원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우리 농촌은 생산은 이미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순천시는 앞으로 전남의 센타로서 유통이 아직은 비전있는 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생산은 실패했다할지라도 앞으로 유통마저도 실패한다면 우리 순천은 지방자치의 실패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과 과장님의 냉철한 소신이 먼저 있어야 하고 앞으로 행정적인 지원은 의회 차원에서 많이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 과장님들도 앞으로 우리 순천이 살아남고 농민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통과가 살아남지 않고는 절대 살아남지 않는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유통과장께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난번 소포장 디자인했던 것들을 조사해 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시비가 40%, 자비가 60%인데 시비를 보조하지 않는 것보다 관에서 위주로 알선을 해주다 보니까 비싼 가격으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 디자인으로 해서 거의 창고에 가니까 수백개 쌓여 있는 곳을 몇 군데 발견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동안 행정편의적인 잘못된 사고에서 나온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하나 적은 것이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우리 행정이 지도해 나가는데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유통이 살아남을려면 디자인이 좋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농민들의 관심이 거의 없어요.
·왜 해야 하는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소신이 없어요.
·이런 부분을 조그마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주민과의 대화 그런 것이 전혀 부족한 것 같아요. 
·개발을 통해서 생산자와 관과 민이 합치되어서 디자인 하나를 개발하는데에도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이 부담을 약간 해준다는 명목으로 자기들이 더 비싼, 자기들이 시에서 부담을 안해주면 더 싸게 할 수 있는데에도 부담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더 비싸게 사고 이런 썩은 행정이 아직도 잔존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날카롭게 제거하고 돌아오는 새해부터는 유통과가 명쾌한 순천을 살릴 수 있는 철학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먼저 유통과의 직재개편에 있어서 폐지냐 존속이냐하는 기로에서 유통과편에서 존속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제언해 주신 한위원님께 먼저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1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유통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유통과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 솔직히 잘 모르고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서 이 업무를 파악하고 보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김주현 시장님께서 유통업무라는 것이 앞으로 미래행정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활을 하는 중요한 부서라는 것을 저한테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뜻있는 목적을 두고 당신을 배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농업이라는 것이 자진농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래농업은 상업, 경영농업으로 전환하는 변혁의 시기를 맞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통업무는 갈수록 우리 농민이 생산해서 그것을 소비자에게 연결고리 역활을 하면서 제 값을 받아주는 중요한 역활을 하는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있는 날까지 최선을 다 해서 순천시 농민을 위해서 저희 부족한 능력이나마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서 이런 규격포장재부터 또는 유통시장 개척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지역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서울이나 대도시까지 발로 머리로 뛰는 그러한 행정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보답을 해줄 생각입니다. 
○위원 한창효   
·알겠습니다.
·남은 시간동안 소신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태 위원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94년, 95년도에 설치된 간이집하장이 목적외에 사용되고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94년도에 11개소, 95년도에 4개소 해서 현재 1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별량면 김광호씨가 운영하는 직판장이 사실상 목적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왜 그랬냐하면 그 분 친척되시는 분이 사업에 실패해서 어떠한 것을 했냐하면 하우스 시설에 들어가는 기름통을 제작하는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공지를 당분간 자기 공장의 허가를 얻을 때까지 잠정기간 사용한다고 해서 아마 작목반의 이해를 얻은 가운데 시설이 운영되다가 이번 위원님들 감사를 앞두고 완전 정상회복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15군데 중에서 그 한곳 외에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없습니다.
·사전에 전부 오시라고 해서 지금 현재 무엇이 창고에 들어있고 어떠한 것도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해서 준비를 완료 했습니다. 
○위원 정영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에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중지)

  (14시00분 실시)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산림과장 허종   
·산림과장 허종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산림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후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장후철   
·장후철 위원입니다. 
·우리 순천시는 64,407㎡의 광활한 임야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로서 전체 순천시 면적의 71%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산림면적이야말로 우리 순천시의 커다란 재산이 될 수있다고 생각하며 덴마크의 달라스라는 사람이 그 사막을 옥토로 세계 농지국가로 발전시켰듯이 우리 순천시의 이 광활한 산림면적을 획기적인 개발로서 전국에서 뿐만이 아닌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릴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휼륭하신 우리 산림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산지과수 식재 현황을 본다면 밤나무, 감나무 35헥타를 식재해서 초보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 휼륭하신 식견으로써 감나무, 밤나무 뿐만이 아닌 경제수종으로서 획기적인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허종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의 전체 임야면적이 63,407헥타 그러니까 시 전체의 73%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림을 한 것은 주로 장기수 조림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곡수조림으로 해서 밤나무 조림을 쭉 해왔습니다.
·밤나무 조림은 지금까지 3,400헥타 정도 해가지고 재배면수는 2,600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 평균 4,700톤정도의 밤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억정도의 수확을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감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감나무 재배를 할려면 개간허가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개간허가를 받지 않고 바로 벌채를 하면 감나무를 심도록 되어서 상당히 감나무 붐이 불어서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표고재배를 하기 위해서 상수리나무를 약 500헥타정도 심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상수리나무를 많이 조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로쇠나무가 조례산에 약 480헥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만 많은 양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20.000리터정도 약 6,000만원정도 농가소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는 고로쇠나무 그리고 밤나무, 감나무를 보다 많이 식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장후철   
·산지과수를 식재하는데 보조나 융자같은 것이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허종   
·산지과수는 밤나무, 감나무 이런 것은 일체 보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장기수 조림은 보조조림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밤나무나 감나무는 보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후철   
·앞으로 보조해줄 수 있는 방안같은 것은 연구해 본 적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허종   
·앞으로 보조가 되도록 상부에 건의 하겠습니다. 
○위원 장후철   
·조금전에 이야기하셨는데 밤나무, 감나무, 상수리, 고로쇠 위주로만 말씀하셨는데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그 적지적소에 알맞는 수종이 선택될 수 있게끔 미맥의 농사가 농촌을 좌우할 수 없듯이 감나무, 밤나무, 소나무만 이 산지를 좌우할 수 없듯이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광범위한 경제수종을 식재해 주시기를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허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중구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이중구   
·방금 장위원이 말하다시피 순천시 관내 임야면적이 70%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도개설 및 임야활용 방안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물론 산림이 너무 울창해서 사람이 뛰어다닐 수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산불예방 순찰요원들이 순찰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순찰하는지 거기에 대한 애로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소득향상을 위해서 임도시설을 위해서 산주들이 경제성있는 수종을 찾아서 식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산주들의 참여의식도를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산에 소득을 하는 것이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밤나무, 감나무에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가 면적으로 비한다면 일개 타산지석에 불과하지 않냐하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앞으로 임도개설을 많이 해서 예방순찰도 마음대로 다닐수 있고 또 산주들이 임도를 다니면서 느끼는 점을 많이 가질 수 있게 하고 등산객이나 또 건강을 위해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산책을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현재 임야의 실정과 임도의 실정을 비교해 볼때 임도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농민들을 위한다는 농가특별과세를 매겨서 농민들을 위하고 앞으로 농촌이 잘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국가시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산림과장께서는 많은 일을 하고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적 여건이나 타 시.군 지역보다도 많이 받아서 우리 순천시민과 우리 농민, 시 재정을 위해서 다각적인 면에서 고찰해 가지고 좀 고찰해서 차원 높은 행정을 전개했으면 하는 것을 바라는 뜻에서 포부와 앞으로 계획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허종   
·산이 너무 많이 우거져서 사람이 들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울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연료가 임산연료가 아니고 대체연료로서 가스나 기름으로 하기 때문에 임산연료를 전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은 계속해서 짙어가고 있습니다.
·산림순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산림순찰은 주로 산불예방을 위한 순찰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유급감시원을 두어서 산불예방을 위해서 순찰을 하고 또 여러가지 도벌을 단속하기 위해 순찰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익요원들이 있어 가지고 전부 공익요원들이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유급순찰원이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공익요원이 우리 시에 83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어서 각 읍.면에도 배치되어 있고 우리 시 본청에 30명정도 기동타격대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한건도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개설에 대해서는 85년도부터 국비 보조임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해서 전체 76㎞가 국비 보조로 임도가 되어 있습니다.
·헥타당 임도비율은 1.2m 이런 정도로 됩니다. 
·그런데 독일같이 선진산림국에서는 1헥타당 40m정도 임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임도는 너무나 빈약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제 경제력이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은 임도를 개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 95년도에는 12㎞의 국비 임도개설을 추진 했습니다.
·내년도 96년도에는 21㎞의 전남에서는 가장 많은 양의 임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임도는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간선위주의 임도가 끝나면 지선이나 더 가까이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에서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갑이라는 지역에서 을이라는 지역으로 완전히 계통할 수 있는 5㎞에서 10㎞ 이렇게 상당히 먼 거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6년도하고 또 계속하겠습니다만 우리 시에 많은 임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임도가 됨으로써 산주들이 산을 경영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임도가 없었기 때문에 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도를 내는 지역은 산주들이 많이 들어다니고 또 산값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임도가 독일과 같이 많은 양은 안될지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내서 산주들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중구   
·보충해서 몇마디 묻겠습니다.
·물론 독일만 가다오셨는가 그쪽 정보만 들었는가 그쪽 이야기만 하시는데 스위스라는 나라를 가면서 알프스산을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거기서 내려오면서 기차로 내려오는 과정이 우리가 견문할 때 그렇게 높은 산지에서도 목축업이 제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정이 살면서 아기들이 송아지 젖을 먹이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어른들만 할줄 알지 아기들은 그 목장에서 일하는 것을 한국에서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진국을 가보았는데 배우는 것보다 자기가 실지적으로 실험하면서 아기들이 느끼는 것 그것이 가정이나 사회나 진실한 교육입니다.
·보고 느끼고 자기가 하는 행위 교육이..... 
·그런데 그런 것을 해가면서 살고 또 문화적인 혜택 도로시설도 제대로 되어서 자동차가 있어 가지고 시내에 나와서 놀고 또 올라가고 그런 정도는 우리도 경제사정이 좋아지니까 선진지를 견학해서 그런 방향으로도 강구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하시면서 우리가 농촌이 자랄 수 있고 그런 공기 좋은 곳에서 그런 목축업이라도 하고 하면 여러 측면에서 좋은 방안이 될 것이 아닌가 순천이 광활한 임야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각적인 면으로 연구를 해서 산에서 많은 소득을 가질 수 있다 산지가 좋다그런 정도로 앞으로 주의깊게 관심을 두어서 긴 안목의 차원에서 해주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산에 심어있는 것이 밤나무가 제일 많은데 그때 개간을 해서 심은 사람들이 아마 20년 내지 30년이 되어서 고목이 되어 다 쓰러져 가는데 당시에는 의욕을 가지고 많이 심었는데 지금은 인건비 타산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그 타산을 맞을 수 있는 방안을 산림과에서 대책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허종   
·앞으로 보조를 해주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야겠습니다.
○위원 이중구   
·보조는 농산물쪽에 원예, 농기계 그렇게만 하고 있는데 실은 산간에서 개발하는데 의욕을 돋아주기 위해서 그런 쪽에서 방금 허과장의 답변은 그것을 어느정도 보조해 준다면 가령 농약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준다든지 여하간에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가공할 수 있는 제도랄지 저장할 수 있는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산주들이 거기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좋은 것을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산에서 살면서 첫째는 산에 집을 못짓게 하니까 살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산림과장께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그런 것도 연구해서 거기에서 살면서 다각적인 면을 연구해서 하게끔 그런 대책방안이나 개선방안을 강구해야지 막연히 이것 심어라 이것 좋다 그래가지고는 따라오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하도 따라서 해가지고 결과가 안좋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산림정책도 강구해 나가면 보다 광활한 면적에서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허종   
·지금까지 밤나무는 많이 심어놓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혜택을 주는 면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밤나무 항공방제를 1년에 두차례씩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청 헬기를 이용해서 하는데 농약이나 인건비 같은 것은 산주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보조해 준다는 것은 비행기만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구   
·그러니까 전체를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냐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허종   
·약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이중구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해주어야지요. 
·그래야 산주들이 이익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그렇지 않으면 약도 안할려고 합니다. 
·지금 밤나무가 전부 독벌레가 먹어가지고 쓰러져 갑니다.
·많은 재산을 들여 인부를 들여 했는데 그때 심을 당시에는 인건비가 2,000원정도 했는데 지금은 4,5만원이고 밥 사주고 술도 막걸리도 안먹습니다. 
·맥주나 그런 것을 사주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강구를 해주셔야죠. 
○산림과장 허종   
·알겠습니다.
·지금 밤나무 재배한 사람이 2,000명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 시에선 육림회가 아직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공방제를 할때 회장한테도 이야기 합니다만 육림회를 조직해서 법인단체를 만들게 되면 우리 시비로 해서 농약을 사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육림회를 조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된다면 시비로 농약을 전부 사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중구   
·비단 밤나무만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산에 심어져 있는 유실수는 국가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인부를 사서 할려면 도저히 타산이 안맞고 농약을 할 사람도 없습니다. 
○산림과장 허종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창효 위원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임도개설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임도개설을 선정하는 대상의 산의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 선정되며 임도개설 현황을 보면 설계자가 임업협동조합 전라남도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자는 순천시임업협동조합장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다음 순천시에서 임도개설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보조 부분에 대해 상당히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투자를 해 가지고 소득을 얻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허종   
·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지금 단계로서는 아주 큰 간선도로 위주로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 그러니까 갑이라는 마을에서 을이라는 마을로 연결하는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입로라든지 또 선을 양보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만 실지 선정을 해놓고도 계획을 바꾸는 경영도 있었습니다만 산 안에 내는 것은 모두 희망합니다만 진입로가 제일 어렵습니다. 
·진입로만 해결하면 그렇게 큰 원거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라고 하면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완전히 관통하는 거리야 5㎞, 10㎞할 것 없이 관통하는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는 산림조합 도지회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 시공은 우리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업협동조합에 포크레인를 사 주었습니다.
·임도를 잘 하자는 뜻, 그리고 임업협동조합을 키워주자는 뜻에서 포크레인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시라도 임도를 보수할 수 있고 임도가 비에 무너졌다든지 했을 때는 바로 가서 복구할 수 있고 포크레인이 꼭 필요해서 사 주었던 것 입니다.
·그리고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내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산조에서 함으로써 산조의 기술, 임업기술 이런 것과 또 산조를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에도 역시 그런 산림조합에 다가 하지 않을 것인가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이 왜 거기에 다가 하느냐 거기에 다가 하면 안되겠다라고 하시면 회계부서에서 달리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한창효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임업협동조합에서 설계해서 같은 연합체끼리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부정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설계를 해주는 측에서 감리를 해야하고 같은 조합원끼리 상호간에 수의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솔직히 문제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임도사업은 순천 전체 70%에 해당하는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임도사업이 중요한 역활을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초창기 단계이지만 좀더 임도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대동맥이 역활을 할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그와같은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포크레인을 본 예산에 추가로 한대 더 신청을 했던데 왜 더 추가가 되어야 하고 그 국비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는데 시 예산을 투자해서 그것이 하는 역활이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허종   
·임업협동조합이 사실 다른 조합에 비해서 너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겠습니다. 
·이런 포크레인을 지원해 줌으로써 임업협동조합이 좀 활발하게 모든 일을 원칙에 입각해서 하자없이 할 수 있지 않느냐해서 포크레인을 지원하도록 계획 했습니다. 
○위원 한창효   
·임업협동조합은 시 산하 기관이 아니죠.
·법인체입니까?
○산림과장 허종   
·예.
·우리 시 산하는 아니고 법인체이지만 산림에 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러면 거기에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허종   
·그렇게도 생각합니다만 이 조합을 키워놓아야 우리 산림행정이 제대로 되고 또 농가에서 제대로 모든 것을 위탁 받아서 산림경영을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한창효   
·물론 임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공정한 입찰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큰 공사인 몇억짜리 공사가 많이 나올텐데 자기들끼리 수의계약을 해서 어떤 특별한 단체를 지원한다는 것은 지방화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앞으로 시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허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종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남종곤   
·임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도개설을 지금 국고보조 50%, 지방보조 40%해가지고 자비부담 10%해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허종   
·예 
○위원 남종곤   
·그외에 산주가 자력으로 한다면 융자를 해주죠. 
○산림과장 허종   
·예 
○위원 남종곤   
·한정없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2010년까지 해주는데 앞으로 15년동안 산촌에 개발을 해서 전체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현재 순천시는 85년도부터 지금까지 약76㎞를 했다고 했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이고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실적을 보면 93년도에 12.10㎞, 94년도에 9.85㎞, 금년도에도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13.19㎞를 한다고 했는데 12㎞밖에 안했네요. 
○산림과장 허종   
·12㎞ 계획인데 더 했습니다. 
○위원 남종곤   
·순천시가 앞으로 2010년까지 임도를 개설해 나가는데 임도시설 기본 계획을 수립 했습니까?
○산림과장 허종   
·수립 했습니다. 
○위원 남종곤   
·우리 순천시가 2010년까지 되어야 할 목표는 몇㎞나 됩니까? 
○산림과장 허종   
·헥타당 10m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남종곤   
·헥타당 10m면 ..... 
○산림과장 허종   
·63,407헥타입니다.
○위원 남종곤   
·그러면 64,000㎞정도 냈군요.
○산림과장 허종   
·예 
○위원 남종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기존 도로로부터 연결해서 순환식, 관통식으로 낸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임업진흥 촉진지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허종   
·임업진흥 촉지지역이 저희 시에 3만헥타 정도있습니다.
○위원 남종곤   
·어떤 곳에 설치합니까?
○산림과장 허종   
·주로 완전히 산으로서 다른 공장물이나 다른 것으로 이용하지 않는 즉 경사도가 높고 산중에 있는 이런 산들을 임업촉진 지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가 조림을 장기수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는 밤나무나 감나무 이런 조림이 아니고 장기수 조림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종곤   
·그러니까 이런 임업촉진지역에 다가 진입로를 낸다는 말이죠.
○산림과장 허종   
·예 
○위원 남종곤   
·그래가지고 2010년까지 가면 아까 말한대로 전국적으로 10m로 임도밀도를 낸다면 산에 도로가 많이 나겠군요.
○산림과장 허종   
·그렇습니다.
○위원 남종곤   
·우리가 책정한 임업진흥지역이 3만헥타인데 보조사업은 말고 융자사업으로 한 것은 관내에 하나도 없습니까?
○산림과장 허종   
·융자사업으로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 남종곤   
·금년도에도 보면 자력으로 한 것을 자료로 내라고 했는데 자료요구는 그냥 신고만 하고 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허종   
·신고해서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설계를 해서 합니다.
○위원 남종곤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자력으로 한 것도 아주 적고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임도 10m가 보조사업으로 2010년이 넘으면 보조가 안될 것인지 그 안에 그 사업을 다 한다면 계획대로 매년 얼마씩 해 나갈텐데 93,94,95년에 12㎞, 9㎞, 13㎞ 이렇게 해서 언제 할 것입니까? 
·1년이면 최소한 65㎞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허종   
·그렇습니다.
○위원 남종곤   
·그런데 매년 13㎞정도 해가지고 언제 할 것입니까?
·이렇게 밖에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조를 안해줍니까? 
○산림과장 허종   
·이것은 전부 보조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도 역시 산림청에서부터 전남에 몇㎞, 순천에 몇㎞ 이렇게 배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부에 다가 이야기해서 전남에서는 가장 많은 양을 가져왔습니다.
○위원 남종곤   
·제일 많은 양이 96.1㎞인데 36㎞입니까?
○산림과장 허종   
·내년에 21㎞입니다. 
○위원 남종곤   
·1년에 한 60㎞정도 해야 할텐데 임도사업이 활발하게 되어야 산지개발이 잘 되지 않을까하는 차원에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허종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조용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용훈   
·조용훈 위원입니다. 
·임업협동조합을 육성발전시키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통합이전에 승주군에서 임업협동조합에 포크레인 두대를 자본적 경상보조를 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산림과장 허종   
·예 
○위원 조용훈   
·그렇다면 언제까지 포크레인을 지원할 계획인지요.
○산림과장 허종   
·이번에 포크레인을 사주면 3대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필요없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사업은 순천시에서 수의계약으로 주고 또 장비는 자본적경상보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96년도 본 예산 심의때 산림과에서 올린 포크레인 7,000만원 사업비를 삭감한다면 임도사업에 어떠한 지장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허종   
·임도사업을 하는데 큰 지장이 있다는 것 보다 포크레인을 사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임업협동조합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포크레인이 최소한도 3대정도 있어야지 1년에 20㎞ 많은 물량을 할려면 그래도 포크레인을 10대정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곤란할 것 같아서 이번만큼은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조용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태 위원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략하게 질문하고 간략하게 답변을 듣겠습니다. 
·주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채석장 관계입니다.
·황전 해룡 산26번지에 허가된 13,740㎡를 허가해 주셨죠.
○산림과장 허종   
·예 
○위원 정영태   
·이것이 90년 7월 6일 당시 허가된 면적이 얼마였습니까? 
○산림과장 허종   
·그 당시 8,800㎡를 해주었습니다.
○위원 정영태   
·이번에 다시 허가내줄 때도 이만큼 해주었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허종   
·그때 8,800㎡를 해주었고 이번에 다시 해주면서 13,704㎡를 해주었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러면 이것을 95년 6월 30일날 재허가를 해주었죠. 
○산림과장 허종   
·예 
○위원 정영태   
·그러면 이 재허가해 준 면적하고 저번에 90년 해준 88,000평하고 합산된 것은 아니죠. 
○산림과장 허종   
·합산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러니까 13,740㎡가 88,000㎡안에 들어있다는 말씀이죠.
○산림과장 허종   
·예 
○위원 정영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해룡 55번지에도 허가를 해주었죠.
·손정룡이라는 사람한테요. 
○산림과장 허종   
·예 
○위원 정영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와 과장님과 다른 위원님들과 동행해서 채석장을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관리상태가 엉망이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유정수씨와 손정룡씨 허가성과 행정조치 미이행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석장관리대행규정을 보면 산림법 제90조 4 제2항에는 시장,군수는 제90조 제1항에 의거 받은 채석장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법적근거로 볼때 실질적으로 유정수씨는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이것보다 훨씬 더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행정작업 재개를 한다든지 지시가 한번도 없이 95년 6월 30일날 어떤 이유에서 다시 재허가를 해주었습니까?
○산림과장 허종   
·그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영태   
·잘못되었다라고 말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90년도에 처음 받았을 때 허가만료일이 언제 입니까? 
○산림과장 허종   
·95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위원 정영태   
·6월 30일날 끝나는데 다시 6월 30일날 재허가를 내주었다는 말씀이죠.
○산림과장 허종   
·예. 연기허가를.....
○위원 정영태   
·그러면 제가 그쪽에 해룡마을에 있는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에게 직접 통화를 했는데 2년이상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작업을 하지 않아도 허가를 내주어도 가능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작업을 하지 않았을 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허가를 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해 주었습니까? 
○산림과장 허종   
·그 장소가 채석을 하는 장소이고 언젠가는 누군가가 해야 하는 장소이고 또 독주를 하면 또 다시 해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 정영태   
·그러면 95년 6월 30일까지 만료일이라고 했는데 서류가 접수된 것은 재허가 연장허가가 접수된 것은 언제였습니까?
○산림과장 허종   
·그러니까 6월 30일날 접수가 되어서 95년 7월 6일날 허가가 나갔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러니까 서류가 언제 접수됐냐고요. 
·재연기허가가.....
○산림과장 허종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을 몰라서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연장을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일전에 시장,군수에게 다시 허가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만료일 7일전에.....
·그것을 모른대서야 말이 됩니까? 
·중요한 채석장 허가를 내주면서 7일전에는 시장,군수에게 재허가에 대한 서류를 내야 되는데도 주무과장께서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냐하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허종   
·죄송합니다.
○위원 정영태   
·여태까지 행정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순천시의 전체 채석장 허가가 나간 곳이 몇곳입니까?
○산림과장 허종   
·전체 9건이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곳은 몇군데입니까? 
○산림과장 허종   
·6군데입니다. 
○위원 정영태   
·6군데 어디어디입니까?
○산림과장 허종   
·황전 해룡에 3군데고..... 
○위원 정영태   
·3군데죠. 
·그것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3군데이지만 1군데만 작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2군데는 약 2년동안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대한 행정조치가 되어져야지요.
○산림과장 허종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산림과장 허종   
·앞으로 독촉해서 독촉한 기간내에 하지 않으면 취소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허가취소 사항을 보면 6개월에 대한 것도 있지만 허위랄지 부정한 방법으로 되었을 때는 제일 큰것입니다.
·이것은 6월 30일날 만료일이면 최소한 7일전에 시장, 군수에게 재허가 서류를 내야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취소사유가 2개나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것인데 취소하고 안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업자들에 대한 지도와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그 말을 드리기 위해 지적한 것입니다. 
○산림과장 허종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언제까지 시정조치 하겠습니까?
○산림과장 허종   
·공문을 내서 바로 착수를 하도록 해서 2번 정도는 경고를 할랍니다.
·그래가지고 안될 경우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이런 아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서류가 언제까지 들어왔는지 서류가 언제 처리되었는지 모르고 있는 행정에 대해 통탄해 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황전 괴목 대도건설에 허가된 채석장이 있죠.
○산림과장 허종   
·예 
○위원 정영태   
·이곳은 제가 보기에도 그때 당시 과장께서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안전사고가 대단히 우려되는 곳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렇죠. 보셨죠.
○산림과장 허종   
·예 
○위원 정영태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도감독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과장 허종   
·점검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손이 못미쳤습니다.
○위원 정영태   
·이런 것은 안전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여러모로 좋치 않고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봐도 당장 조치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조치를 취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얼마든지 산림법 시행령 91조 4항에 의해서 채석장 재해발생을 위해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의 적용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모두가 다 어렵게 됩니다.
·이 사정때문에 조금 봐주고 저 사정때문에 그러다보면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부터 확실하게 각을 잡아 가셔야 합니다. 
○산림과장 허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리고 복구문제에 있어서 본 위원이 가본 서면 판교 김재만씨에게 허가가되어 허가가 만료된 곳은 주변여건들이 수려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다가는 공해없는 공장을 짓는다든지 업자와 상의해서 그런 조치가 취해지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노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허종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소련재를 막 넘어서 월등쪽으로 가다보면 도로변에서 봤을 때 김영복씨한테 허가해 준 채석장은 흉합니다.
·그 부분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다음에 허가를 받을 때 받더라도 지금은 흉물스럽지 않게 예를 들어 철망같은 것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허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리고 현재 채석장 채석받이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허종   
·예. 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비치하고 있는 관리카드가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산림과장 허종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정영태   
·많은 것이 아니니까요.
○산림과장 허종   
·카드를 못 가져왔습니다. 
·별도로 복사해서 제출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러면 죄송하지만 팩스를 보내달라고 할 수 없습니까?
○산림과장 허종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보내달라고 해주십시오. 
·산림법 시행령 규칙 제97조 3항에 보면 생산등의 관리현황 카드가 있어야 하거든요.
·매월 채석업자가 얼마만큼의 양이 생산되고 있고 얼마만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해야 하거든요.
·파악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허종   
·죄송합니다만 제가 확실한 사항을 모르겠는데 저희 보호계장말로는 그전에는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보고를 안받는다고 합니다.
○위원 정영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허종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서면은 필요없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고를 안받습니까?
·서면으로 할려면 저도 수없이 할 수 있습니다.
○산림과장 허종   
·제가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모르면 담당자에게 묻고 그래야죠. 
·제가 방금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니까 임기웅변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채석 제97조 3항에 의해서 하고 있는 채석업자가 지금 분기말 총생산 및 판매현황에 대한 것을 시장, 군수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허종   
·확실하게 잘 몰라서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지금은 얼마했다고 보고는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 정영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하고 있는가 그동안 법이 개정될 수도 있으니까요. 
·담당계장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고받고 않도록 되어 있는가를.....
○산림과장 허종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지금 당장요. 
·준비하시는 동안 채석장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 정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마지막으로 건의를 드린다하면 채석장 관리는 실질적으로 자원을 개발하는 곳이 아닙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재원확보에 중요한 역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지방화가 되어가는 원년에 있어서 이것을 제대로 원칙을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됩니다. 
·사명감을 갖고 과장님께서는 지휘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허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연향동 공원화장실 정화조 수거있죠. 
·1년에 4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4회씩 정말로 했습니까? 
·본 위원이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자주 채크를 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허종   
·확실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왜 못하겠습니까? 
·수거를 1년에 4회 하기로 되어 있는데 4회를 했냐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허종   
·실제는 1회밖에 못했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런데 왜 4회씩 한다고 분할해서 써놓았습니까?
○산림과장 허종   
·예산이 4회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정영태   
·예산이 4회로 되어 있는데 1번밖에 안했다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허종   
·그대로 집행을..... 
○위원 정영태   
·집행을 안했습니까? 
○산림과장 허종   
·예 
○위원 정영태   
·그러면 시로 반납을 했습니까? 
○산림과장 허종   
·그대로 이월 되었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것은 다음에 확인하기로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세찬 위원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방금 정영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전 해룡에 유정수씨가 신청한 채석장 허가연장 연기신청에 대해서 혹시 주민의 동의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허종   
·연장허가는 그전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동의를 갈음하는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떤 법적인 절차도 있겠지만 민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현재 채석허가 기간이 만료된 복구지역이 몇군데 있죠.
○산림과장 허종   
·예 
○위원 안세찬   
·다 끝났습니까? 
○산림과장 허종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복구예치금이 보증보험에 예치되어 있죠.
○산림과장 허종   
·예 
○위원 안세찬   
·지금 현재 의욕적으로 복구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허종   
·의욕적으로 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좀더 강력하게 예치금으로 우리 시에서 직접 복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허종   
·다시 촉구해서 안하면 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안세찬   
·서면같은 경우는 93년 7월 30일로 끝났으면 사업계획서에 복구기간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허종   
·서면은 복구기간이 한 2년됩니다만 그 위치에 다가 다른 공장을 설치할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바닥은 복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위원 안세찬   
·바닥은 안했지만 주변은 다했고요. 
○산림과장 허종   
·주변은 다 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런 채석장 허가를 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구대책에 있어서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산림과장 허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수가 손실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95년도에 교통사고 유발자로부터 어느정도 받아 들였습니까?
○산림과장 허종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70본 정도해서 한건에 7만원 평균적으로 해서 굵은 것은 더 많이 받고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배상금을 책정합니다. 
·큰것은 많이 받고 작은 것은 적게 받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산림과장 허종   
·차가 가다가 가로수를 치어 넘어가 버리면 바로 연락이 옵니다.
·경찰서에서도 오고 읍.면에서도 오고 그러면 바로 나가서 현지확인해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현재 이러한 사항들은 경찰서 교통계 담당자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즉각즉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산림과장 허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여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서 등한히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보다 세심한 행정적 배려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산림과장 허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창효 위원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해룡면 금당지구 공원이 어떻게 보면 큰 보배가 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인데 지금 초창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관리상태가 아주 좋치 않습니다. 
·화장실 유리가 다 깨져있고 대단히 관리상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언론에서 나오니까 그뒤에 약간 복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복구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원래 공원을 생길때 도면을 보니까 설계에 테니스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가 과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또 만약에 그와같이 공원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계속 나무가 고사목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계속 깨지고 관리를 못하겠다하면 죽도봉의 팔각정처럼 매점같은 것을 만들어서 희망하는 자에게 주어서 거기서 관리를 하면서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라도 한다면 예산을 절약하고 시민이 즐겨찾는 공원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공원에 가서 보면 삭막합니다. 
·시설도 잘해놓고 나무도 좋은 나무를 심어놓았는데 나무가 다 죽고 시민들이 무서워서 저녁에 가로등도 없으니까 저녁에 여가도 못즐기고 아주 돈은 많이 들여놓고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과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산림과장 허종   
·지난번에도 금당지구 공원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할까하고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금년 가을에 금당지구 6개소에 너무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들락날락해 버리고 또 무슨 다른 채소를 심어버리고 이렇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광나무로 울타리를 전부 했습니다.
·그안에 의자같은 것은 도색을 해 가지고 좀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부터 제대로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앞으로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돈을 국민의 혈세로 관리하고 유리창 같은 것이 다 깨지고 했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이런 부분에 국민의 혈세로 써버리면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으로 대책이 되겠습니까 대안이 있어야지.....
○산림과장 허종   
·지난번에 박상호 위원께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저희들에게 나무를 잘 인계를 안해주고 해서 사실 안좋은 면이 있습니다.
·테니스장은 그때부터 없답니다.
·유리창이 깨어지고 해서 유리로 못하고 그물로 저희들이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인적이 드물다보니까 불량배들이 들어가서 유리를 깨는 경향이 있어서 그물로 해서 더 못깨도록 정리를 점차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도면에 테니스장이 원래 없어요. 
○산림과장 허종   
·도공영개발사업소에서 없다고..... 
○위원 한창효   
·본 위원이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제가 다시 확인해서 내일이라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중지)

  (15시22분 실시)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의 사정으로 간사인 본 위원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축산과장 전양호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부득이 위원님들의 답변을 위해 나왔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질의에 앞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과장께서는 대단히 건강이 좋치 않습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도축장 시청 정식 직원이 몇명입니까?
○축산과장 전양호   
·전기직 한명, 기계직 한명, 환경직 한명 3명입니다. 
·그리고 청소인부 1사람과 관리인 1사람이 있습니다. 
○위원 정종옥   
·본 위원이 직원이 몇명이 있는가를 물어보냐 하면 조직특위때 도축장을 간 일이 있습니다. 
·간 일이 있는데 14개 업소를 돌아다녀도 우리 의원들이 대접을 받을려고 간것은 아닙니다만 도축장에는 이미 우리 의원들이 조직특위상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한번 시찰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가보니까 물론 도축장이 일부 민영화와 시청 관리팀과 상반되게 근무해서 그런가 몰라도 전혀 도축장 내에가 엉망이었습니다.
·들어간 입구 화단에서부터 제초를 한번 해야 할 시기에도 전혀 손을 댄 흔적이 없어요. 
·명색히 시청 직원이 근무하는 화장실을 가보니까 어디 아랫장터 공동변소보다도 더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비밀리 도축장에 가서 민영화쪽에 계시면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청직원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직원이 파견되어 있으니까 청소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시청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원과 관리원은 무엇을 하고 있더냐고 물었더니 하는 일 없이 날마다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상태를 이렇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의문시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축장 관리계장이 어떤 분인가 몰라도 그런 정신자세로 근무할려면 차라리 막말로 집에 가서 애기를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산건위 위원들이 농정국 소관이라고 하면 농촌을 돕는 부서입니다.
·산건위 감사내부라는 것이 농정국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어도 지금 못하고 넘어가고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시정문제만 짚고 넘어가는 쪽입니다.
·우리 농촌을 어떻게 해서 잘 도와줄 것인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예산문제도 그렇습니다.
·산건위 축조심의나 예산심의를 다룰때 다른 곳은 조금이라도 이상한 곳이 있는 곳은 농정국 소관 어느 부서가 되었든지 간에 농정국 소관은 가능하면 칼질하지 말고 봐주자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기획실을 통해서 올라온 것은 우리가 봐주자 이런 식으로 넘어간 산건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이 물론 혹독한 이야기인지 몰라도 세밀한 검토를 하셔서 누가가서 보든지 간에 시청직원이 나와 있다는 것은 피부로 느끼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점 특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관찰시키도록 시정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전양호   
·저의 책임아래 매일 현장에 들러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위원 정종옥   
·관리를 잘하셔서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고 도축장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축산과장은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축장 수수료 징수현황을 말씀드린다면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소 50마리를 도살하고 돼지 200마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축산과장 전양호   
·당초에 실시할 때는 그런 기준이었습니다만 지금 시설이 노후되어서 소가 10두나 20두, 돼지가 150두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종옥   
·그러면 자료를 현재 하고 있는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지 1일 두수가 소는 50두, 돼지는 200두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엉뚱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축산과장 전양호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가로해 가지고 소는 10두, 20두, 돼지는 120두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 정종옥   
·다음 그 밑에 내려와서 꼭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만 농정국에서 유일하게 단돈 10원이라도 벌어들일 곳이 도축장입니다.
·전부 시세로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서인데 유일하게 돈을 버는 곳이 도축장입니다. 
·그래서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200두, 50두 기준을 봐서 자료를 보면 이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밑에 도축실정 운영비 집행상황에 대해서 11월 20일 현재 이 자료가 잘되었다고 봅니까? 잘못되었다고 봅니까?
○축산과장 전양호   
·총 수입이 3억5,215만2,000원입니다. 
·지출이 2억2,004만4,000원입니다.
○위원 정종옥   
·그러면 남은 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순이익금이.....
○축산과장 전양호   
·2,044만4,000원입니다.
○위원 정종옥   
·그런데 순이익금 3억5,213만4,000원과 순이익금 2억2,044만원을 계산해 보니까 나머지 순이익금이 1억3,200만원이 남는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여기 수입자료를 보면 A,B,C합해서 2,044만4,000원이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꼭 따지고 싶어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자료의 앞뒤가 안맞다는 이야기이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보다 성실성이 없고 대수간 어떻게 넘어가지 않겠느냐 하고 과장님이 문책당하실 것이 아니라 이 자료를 제출해 준 사람이 문책을 당해야 할 일같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이런 엉터리 자료를 놓고 감사를 하라고 하니 말이 됩니까?
○축산과장 전양호   
·공무원 3사람의 인건비를 제한 금액입니다. 
○위원 정종옥   
·그렇더라도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뺀다고 하더라도 안맞습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 정종옥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시영도축장이 허가연장을 해서 12월 30일까지 허가기간인데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97년도 11월 30일까지 연장허가가 가능합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관련 서류를 한번 줘보십시오.
·97년 11월 30일까지 허가연장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전양호   
·예 
○위원 박상호   
·그러면 관련서류를 지금 줘보십시오. 
○축산과장 전양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시설을 보완 서류를 제출해야 도축장으로 격상이 되고..... 
○위원 박상호   
·지금 간이도축장으로 허가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전양호   
·예 
○위원 박상호   
·그랬을때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했을 때 95년 12월 30일까지 하라고 하니까 나름대로 도축장 시설로..... 
·축산과장이 3월인가 4월인가 임시회 시정질의때 그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연장된 것은 아니죠.
○축산과장 전양호   
·원래 97년 12월 30일까지 도에서 1년을 조건으로 해서 다시 요구를 하면 됩니다.
○위원 박상호   
·그런데 오늘 몇일입니까?
·12월 6일이 아닙니까? 
·아직 연장신청을 안했습니까?
○축산과장 전양호   
·20일날 하면 됩니다.
○위원 박상호   
·그런 것이 아니고 도에서 당시 97년 12월 30일까지 연장허가신청을 했을때 도에서는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1년간만 유예를 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간이도축장은 곤란하다해서 도축장 시설을 했을 경우는 한정해서 연장을 해주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1년으로 단축해서 연장을 했는데..... 
·당시 도에서 3년 연장허가 신청을 하니까 여러가지 관계법이라든지 95년 12월 30일까지 허가기간을 한정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여러가지 시설을 갖추어서 재허가를 갖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갖추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이 12월 6일인데 언제 그 시설을 해서 허가연장을 하실 것입니까?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등급화 실시가 되는 시기를 97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은 아직까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97년까지로 못이 박아져 있기 때문에 허가연장이 가능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위원 박상호   
·도에서 3년 연장으로 했을때 1년으로 한정한 이유는 현재 시설로는 도저히 어렵다 그러니까 95년 12월 30일까지 시설을 다시 정식 도축장 시설을 갖춘 다음에 연장을 해라고 했는데 도에서 당초 1년으로 단축했을 때는 시설을 보완해라고 했단 말입니다. 
·현재 도축장이 아직 보완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97년까지인데 등급화 지역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97년까지 기준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리고 본회의장 시정질의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축산과장의 답변으로는 이러한 것들의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보완해서 연장신청을 하겠다라고 했고 또한 현재 그동안에 시영도축장의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축산과장으로 부임하자마자 그에 대한 민영화 대책이 상당히 진척이 되지 않았습니까? 
○축산과장 전양호   
·예 
○위원 박상호   
·그리고 그것을 연내에 해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축협에서 인수할려고 하다가 중앙축협에서 당시에 여러가지 지원금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한 다음에 기업조합에서 인수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당시 김주현 시장이랄지 이용호 시장이 민영화를 해야 하겠다 또 특히 동부권, 중부권해서 현재 벌교에 중부권으로 시설이 정식 도축장으로 되어 있죠.
○축산과장 전양호   
·예 
○위원 박상호   
·그런데 순천시 같은 경우는 간이도축장이기 때문에 여수, 여천 물량이 전부 벌교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축산과장이나 관련 국장이 단 1년만 투자하면 정식 도축장 허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수, 여천 물량을 다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전양호   
·97년까지는 등급화지역으로 안되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97년에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격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상호   
·오늘이 12월 6일인데 저번에도 그랬습니다. 
·허가연장 신청기간이 지난 다음에 연장을 할려다가 보니까 상당히 무리가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전양호   
·예 
○위원 박상호   
·그래서 이것을 증예시설을 하기 보다는 연내에 민영화를 시켜서 하게 되면 여러가지 예산이라든지 중복투자가 되지 않는다 또한 기업조합에서는 감정 평가에 의해 인수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거의 되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축산과장 전양호   
·기업조합에서 요구한 것은 수의계약을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문의한 결과 법상 수의계약은 절대 안된다고 해서 시장님의 결재까지 받아놓고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현재 정책개발실에서 도축장을 현재 민영화시킬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연내에 민영화를 시킨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연장신청을 20일경에 할려고 합니까?
○축산과장 전양호   
·그전에 할랍니다. 
·재교부 신청이니까 관계 없습니다. 
○위원 박상호   
·아니 이것이 간이도축장 연장허가를 하면서도 당시에 상당히 도하고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연장신청이 안된다.
·순천시가 겨우 간이도축장 시설로 연장신청을 받으니까 광양에서도 왜 순천만 연장해 주고 우리는 왜 안해주느냐고 합니다.
·지금 광양도 현재 우리와 똑같은 실정에 있습니다.
·광양같은 예를 들어보면 미리 했어요.
·그런데 순천의 경우는 도축행정 업무를 보면 꼭 일이 터지고 연장기간이 만료된 후에 뒤늦게 가서 도하고 하다 보니까 뒷북 행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사실 연장신청도 할려면 11월중에나 해야지 12월 20일경에 해가지고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때 당시 도하고 약속한 것이 도축장시설로 적합한 즉 엘에이닝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 6가지 시설을 보완해서 연장하겠다라는 조건으로 1년을 단축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께서는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화 대책과 허가연장 문제에 대해서.....
○축산과장 전양호   
·알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종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남종곤   
·남종곤 위원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을 위해서 전업농 육성 목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도 2004년까지 목표년도인데 향후 10년동안인데 이 경쟁력제고사업이 98년까지 입니까? 
○축산과장 전양호   
·예.
·그때그때 지시에 따라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남종곤   
·그러면 전업농 육성목표가 한우, 젖소, 돼지, 닭했을 때 몇농가나 됩니까?
○축산과장 전양호   
·98년까지 558농가입니다.
○위원 남종곤   
·농수산법에 의해서 설립된 우리 시 영농법인 조합수가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전양호   
·8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남종곤   
·자생 희망업체수는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전양호   
·양돈협회와 자구회와 양돈 3개소가 있습니다. 
·한우는 없습니다. 
○위원 남종곤   
·저희들이 사업별로 한우, 젖소, 돼지, 닭등을 다녀보았습니다만 금년초에 축산업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104호가 하는데 한우 41호, 젖소 32호, 돼지 19호, 닭이 2호 영농복합이 3호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착공도 안한 곳이 더러 있고 지금이 12월달인데 보조도 있고 융자도 해서 한 것인데 사업들이 전부 축사도 아직 안되어 있더군요. 
·연말까지 다 끝납니까?
○축산과장 전양호   
·연말까지 책임지고 끝내겠습니다.
○위원 남종곤   
·그리고 연말까지 49농가가 모두 추진중에 있습니다. 
·104호중에서 49농가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65농가가 완료하고 현재 49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남종곤   
·아직까지 손도 안대고 있는 농가를 빨리 조치해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분뇨 처리사업도 종합진도가 66%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간이정화시설을 쓰레기처리장 사업해 가지고 183개소에 87호가 현재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87농가가 추진중에 있다고 했는데 25농가는 미착공이고 미착수가 25농가나 있습니다.
·해룡면 하사리에 사는 최연종씨가 문제이고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감방에 있다면서요.
○축산과장 전양호   
·수감중에 있기 때문에 다음주에 나온다는 연락이 있으니까 나오는 즉시 조치해서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남종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립공원관리소 소관 사항을 농정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조성문   
·농정국장 조성문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도립공원관리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농정국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십시오.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조례 금호아파트가 사업승인이 언제났죠. 
○주택과장 임태영   
·94년 6월경에 났습니다. 
○위원 박상호   
·94년 6월 9일날 사업승인이 났는데 아파트계획 승인 신청시에 당시에는 하수종말처리부담금 2억9,998만8,000원을 사업승인전에 납부를 요구했는데 하수처리금은 착공후 1년이내에 또는 준공전까지 납부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그 관계는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하수처리관계는 해당 실.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때 해당 과에서 저희들한테 승인조건에 관한 사항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위원 박상호   
·순천시 건설행정이 금당지구 하수종말처리장 분담금이 16억원인가 되었는데 그것을 사업시행전에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에도 그것이 최근 5년만에 되었습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순천시 건축행정에 특혜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승인 94년 6월 9일이면 1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분담금 2억9,900만원이 아직 납부가 안되어 있거든요.
·또한 중간에 최종적으로 사업승인을 하면서 사전 승인을 하되 사업승인 후에 고지서를 발부해서 받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1년 6개월이 넘었는데도 고지서를 발부한 사실도 없고 또한 약 3억에 달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분담금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조례 주공아파트는 이제 기초파일공사를 시행하는 기초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물론 사업자들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착공이 지연되었다가 이제야 착공이 된 그런 현장중에 하나로서 이제 기초공사를 시작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하수도 설치문제라든가 오.폐수가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 아직은 발생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수처리 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와 협의해서..... 
○위원 박상호   
·실무과가 어디입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하수과입니다.
·당시에는 건설과에서 협의를 해주었던 것이 지금은 금년 1월 1일부로 하수과로 업무사무분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수과와 협의해서 이 내용에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부서간에 서로 업무연락이 잘 안되어 분담금 약 2억9,900만원이 납부가 안되었다는 말이죠. 
○주택과장 임태영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 주택과 업무에서는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것이 물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합니다만 하수도라든가 또는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 이런 등등은 각각 개별법에 의한 사항을 저희들 과에서 통합 취합해 가지고 승인과 사용검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 개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관계까지는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와 협조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께 질문하는 것이 더 낫겠네요.
○주택과장 임태영   
·하수처리 분담금 문제는 건설국 소관이 됩니다. 
○위원 박상호   
·건설국과 주택과와 같은 관련이 있죠.
·서로 주택과와 건설국의 업무협조가 되고 있죠. 
○주택과장 임태영   
·예 
○위원 박상호   
·그러면 하수처리 분담금 납부 업무는 어디서 봅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하수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체 승인을 하게 되면 승인결과를 하수과에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사실 이러한 것들이 특혜의 의혹이 있다는 것이 당초 각종 아파트 사업승인 부관사항들이 법률적으로 강제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소송에 있어서 번번히 부관사항 때문에 지더군요.
·그렇죠.
○주택과장 임태영   
·일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강제이행성이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탄력적인 행정운영상의 면도 있기는 합니다.
○위원 박상호   
·당초에 변경안이 있죠.
·주택과장이 결재를 올렸군요.
·당초에는 사업승인전에 분담금 2억9,900만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착공후 1년이내에 납부토록 해주자라고 내부결재를 맡았는데 그 사유를 정확하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이 하수도와 공사관계가 연결되어야 하지 않느냐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이런 보완내용 관련서류가 내부결재시에 하수도의 그런 것도 없어요. 
·기안자가 해가지고 건축계장에서 임태영 주택과장 전결로 끝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수과에서는 모르죠. 
·업무협조난에 기안을 해야지 하수과에서 변경사항을 알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왜 사업승인 전에 납부요구한 것을 업자하고 어떤 관계인지 몰라도 착공후 1년이내 그렇지만 사업승인은 94년 6월 9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화해준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1,200만원이라면 괜찮지만 약 3억에 가까운 돈을 변경을 해주었느냐하는 것입니다. 
·변경을 해주고 결재를 맡았을 때 분명히 하수과와 연관이 된다면 하수과에 업무협조를 맡아야 하는데 업무협조가 없습니다.
·주택과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94년 5월 19일날 그리고 아직까지 돈이 납부가 안되어 있고..... 
·또한 내부서류를 보면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받도록 되어 있는데 고지서도 한번도 발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고지서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과에서 합니다.
○위원 박상호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신다고 했는데 감사기간내에 상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유와 하수과와 업무협의를 해서 아직까지 납부받지 못한 사유를 감사기간내에 상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알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현재 순천시내의 4,500세대가 미분양이 되어 있는데 주택과장으로써 분양대책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시 관내 10월말 현재로 해서 일반사업승인을 해가지고 미분양이 된 것이 1,938세대, 주택공사와 임대아파트를 포함하면 약 4,499세대 약 4,500여세대가 미분양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이런 미분양주택이 많아지면 저희 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호기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분양이기 때문에 우리 순천지구에 투자를 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앞으로 수정이나 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순천시에서 율촌공단지구의 활성화와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순천시의 인구비례를 생각해 보면 앞으로 4,500여 세대는 앞으로 쉽게 분양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만 사업자측에서도 미분양된 주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양을 할려다가 보니까 그런 특혜라든가 분양조건을 완화해 가지고 공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호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분양주택이 많이 나오게 되면 사회적으로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측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상의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것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할 것입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예 
○위원 박상호   
·물론 아파트업자들이 자기가 지어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만 주택공급을 총 책임지고 있는 주택과장으로서 아파트 사업승인을 무조건 신청만 한다고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조례 대양아파트같은 경우도 사업승인은 95년 5월 15일날 했지만 아직 착공도 안된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사업승인을 하는 것 보다는 좀더 신중하게 또 앞으로 4,500세대나 가까운 아파트가 미분양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자꾸 아파트를 사업승인해주면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적절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분양대책에 대한 것도 감사기간내에 산건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파트 부관사항이었습니다. 
·순천시의회에서는 제1때 쓰레기종량제 특위를 구성해서 약 2개월간에 걸쳐 상당한 연구를 하고 또한 집행부에 건의도 하고 집행부에서는 그 전면 수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아파트사업 승인후에 부관사항을 보면 그 내용에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라면 음식물쓰레기가 순천시 쓰레기의 1/3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몇개 시범아파트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음식물퇴비화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정식으로 특위결과 보고를 해서 그것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서간에 전혀 업무연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시설분담금의 하수도 업무연락이 안되듯이 당시 청소과에서 했고 시장도 역시 적극 수용해야 되겠다 음식물쓰레기가 1/3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로 주택과에서 아파트 부관사항을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보면 공동주택 허가시 부관사항으로 자체 소각시설과 음식물찌꺼기 사료퇴비화 장치 고속발효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업무간에 서로 연결이 효율적으로 안되다보니까 주택과에서 아파트 부관사항에 안넣고 청소과에서 아파트업자에게 의무화할 수 있도록 강제규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택과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아파트 부관사항을 규정할 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위원 박상호   
·아니 각종 아파트 부관사항에는 이것저것해 가지고 도로를 내서 기부체납을 해라고 하지만 번번히 행정소송에 진다든지 그런 무리한 부관사항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아파트업자들한테 모든 조건을 완화해서 건축을 싸게 공급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소각시설이라든지 음식고속발효기 설치를 부관사항으로 일단 넣으면 종합적인 행정으로 봤을 때는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택과장 입장에서는 관련도로라든지 하수도, 상수도 이런 것만 부관사항으로 넣을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부관사항에 앞으로 넣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알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 관계된 사항이 우리가 사업체 승인을 하게 되면 저희들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를 담당하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관련부서 즉 다시말해 관련부서인 청소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아파트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절반이상이 음식물쓰레기랍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순천시내에 두군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도 좋기 때문에 자꾸 행정을 주택행정쪽으로 단편적으로만 볼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주택과장 임태영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저도 같은 의견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체 승인을 한다거나 할때 청소과와 먼저 협의를 거치거든요.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조건이 없었을 때 저희들 과에서 임의적으로 조건을 부여하기가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관련부서인 청소과에서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주택과에서 일방적으로 소각시설이라든지 고속발효기설치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이죠. 
○주택과장 임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사업승인때 각 과하고 협의를 합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합니다.
○위원 박상호   
·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청소과와도 업무협의를 합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예 
·아파트 공동주택의 부관사항이 저희들 과에서 부관사항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과의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사항, 청소과의 오수처리시설에 관계된 사항, 수도과는 수도과 사항, 하수과는 하수사항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하나로 열거를 해놓은 사항에 불과합니다. 
○위원 박상호   
·별도로 그것은 보관합니까?
·이것이 현재 금호아파트 총 관련된 서류인데 여기는 그런 것이 전혀 없던데요.
○주택과장 임태영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관련서류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규 위원
○위원 김덕규   
·김덕규 위원입니다. 
·건축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축허가에 대한 근거법령으로서는 건축법 제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 1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건축 검사 업무대행 건축물중 단독주택, 다세대주택과 4층이하로서 2,000㎡미만의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해줄 때 그 처리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저희들 민원사항 처리지침에 의하면 꼭 한가지로만 성립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3일에서부터 일주일, 많게는 10일까지도 해당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물론 면적에 따라서 그런데 단독주택, 다세대주택과 4층 이하로서의 민원처리 기간이 3일이 아니더라고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 지금 농촌에서 농가주택을 하나 짓는데 몇 개월씩 걸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측량을 갖다가 13번을 했다고 합니다. 
·측량을 그 자리에 13번이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저희 순천시에 건축사 대행업무를 처리되어 건축허가가 신청된 것이 약 3분에서 5분 사이에 건축허가서가 교부되고 있는데는 전국에서 순천시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동의를 한다거나 또는 영업허가 대상일 경우에 관계부서와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협의 관계때문에 하루이틀 늦어진 경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건축물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허가를 위한 어떤 확정측량이라든가 이런 관계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위원 김덕규   
·실은 모법이라는 것이 표준법내지 외각법에 불과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저희들이 아까 측량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오래 걸리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허가를 하기 위한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덕규   
·실은 관계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애로가 많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법대로 행정처리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 같고 또 현실을 인정하면 직무유기라는 것의 추궁을 받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밑을 보고 현실에 알맞는 행정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그래서 저희들이 단독주택 경우에 25평이하의 건축물은 읍.면.동에서 신고업무로 위임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4층이하 2,000㎡이하의 주택의 건축물로서 소방서의 동의대상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 민원실에서 이 건축허가가 직결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2,000㎡미만 또는 30,000㎡이상 100,000㎡미만의 건축물이 있죠. 
○주택과장 임태영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몇개나 됩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3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그러면 건축물 대수선 신청 및 허가를 해준 일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대수선이 일부 증축을 포함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일반건축허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수선이라고 명칭은 안합니다만.....
○위원 김덕규   
·허가해준 건물이 있어요.
○주택과장 임태영   
·있을 것입니다. 
·없을 수는 없으니까요.
○위원 김덕규   
·건축계획 사전신청 결정에 지정업자 지정신청해준 것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지정업자는 저희들 공동주택에 의해서 주택건설촉진법상 지정업체로 등록된 업체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공동주택사업 계획 승인시에 지정업체나 일반업자라든가 막론하고 특조법에 의해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주택건설 즉 말하자면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그전에 했죠. 
○주택과장 임태영   
·지금 대지조성 사업자가 저희들한테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신청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일단 택지조성 사업을 하는 경우 도시계획법이라든가 택지개발시행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건축허가에 대해서 민원신청이 가능한 방법으로 수수료에 일반업체를 2,000원에서 120만원까지 수수료로 하고 있는데 어떤 건축물에 120만원까지 합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각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서 차등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그러면 공사계약서와 공사물품 계약서 94년도것의 원본을 볼 수 없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공사계약서는 저희들한테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해주고 착공계가 들어 왔을 때 건설업체가 시공자로 선정하는 과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얼마에 계약을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상호간에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덕규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그것은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업체에서 한다는 확인 그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건설하는데 계약을 하고 하는데 계약서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계약이 아니라 시공자로서 선정만 해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명시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덕규   
·그러면 금액에 대한 것을 어디서 합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그것은 세무서나 세무과와 합니다. 
·부과세를 징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 김덕규   
·그러면 물품구매계약서도 그렇겠네요.
○주택과장 임태영   
·물품구매계약서는 건축허가하고는 무관합니다만.....
○위원 김덕규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용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조용훈 위원입니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은 교통난해소의 일환으로 부설주차장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물 골프장, 연습장을 설치할 때 시설물의 내부나 구조물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주택과장 임태영   
·예 
○위원 조용훈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일때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이나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주택과장 임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조용훈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순천시주차장조례 제13조 제1항은 단독 또는 공동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이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설주차장의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순천시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총 293개소에 4,32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옥내.외로 하는데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근 설치 대상은 5군데 25대에 해당됩니다.
·지난번 현장을 확인하셨던 현황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골프장같은 경우는 한홀당 10대, 그리고 골프연습장은 연습타석 1타석당 1대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숙박시설같은 경우는 150㎡마다 한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행 주차장법에 의하면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 주차대수의 최대한도가 100대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고 단독으로 마련할 수도 있게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 제외대상 건축물은 주차장설치 대상의 기본 댓수 1대꼴에 해당하는 상업지역같은 곳 150㎡같은 곳에서는 주차장설치 제외대상 건축물로 법규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충분이 되었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설주차장 운영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지적으로 저희들한테 어떤 지침이라든가 훈령상 그런 것이 저희들한테 해당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 조용훈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순천시 장천동 46-23 건축주 신춘식 건물 위치는 성가롤로 병원 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1층이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어 있다가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지점으로 옮기고 용도변경으로 삼성전자 가전제품 매장으로 이용되고 있죠.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예 
○위원 조용훈   
·그리고 부설주차장으로 장천동 39-15로 옮겼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부설주차장 관리대장이 제가 예산결산검사때 관리대장이 없었으며 직원이 부설주차장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용도변경을 기 했습니다.
·이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부설주차장이 관리가 허술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등기부등본상 갑구나 을구에 부설주차장이라고 등기부에 부기되지 않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시점에서 여기 이 주차장은 어디어디 건물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는 푯말을 표기할 의사는 없는지요.
○주택과장 임태영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기부등본상 부설주차장용으로 지목을 주차장화 한다는 말씀이신데..... 
○위원 조용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인근 부설주차장을 옮겼지 않습니까?
·옮겼는데 거기에 다가 새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했을 때 제재할 장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설주차장은 어디어디 건물 주차장이라는 푯말을 표시하고 그러한 부분이 안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물론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푯말은 부치도록 부착하고 있습니다.
·을구가 부착하지 않는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5개 중에서 3개는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위원 조용훈   
·좋습니다.
·그렇다면 용도변경은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도 교통난해소의 일환으로 부설주차장의 운영의 취지에 어긋나고 용도변경은 법망을 기술적으로 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법망을 빠져 나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최소한 연2회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 상태라든가 하는 것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관리차원을 보다 더 확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를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푯말도 부착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순천시주차장조례 13조 2항 이 부분이 중요한데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그러니까 300미터이내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본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무슨 말이냐하면 장천동 46-23 신춘식씨 건물이 소멸될 때까지 그 이야기입니다.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부설주차장 사후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계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할 것입니다. 
·업무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는 부분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길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건축물 준공검사에 대해 주택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건축물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건축사 또는 검사 공무원이 지하에 매설된 오수관 설치 사항과 건축당시 점유한 보도부분의 복구사항, 건축용 골재 유출로 하수도 매몰상태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처리함에도 단순히 건축물만 보고 준공처리함으로써 오수관을 우수관으로연결하여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블럭이 또 침하되어 통행에 불편을 주는가 하면 하수도가 매몰되어 하수가 도로로 넘치는 사항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건축물 준공처리 절차는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일반건축물의 건축허가에 따라서 사용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4층이하 2,000㎡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시와 같은 경우에는 각 동사무소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건축물의 잔재라든가 주변의 청소가 마무리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서 고무인을 찍어서 저희 시 민원실에 접수하게 되면 저희 시 민원실에서 사용검사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4층이상 2,000㎡이상의 건축물일 때는 사용검사 현장에 저희 관계 공무원이 직접 출장해서 그 건축물의 시공상태와 설계도서의 일치여부를 점검하면서 곁들어서 오수정화 처리시설이라든가 또는 토지형질변경이라든가 하는 관계는 각각의 해당 주무과의 관계직원들이 출장해서 복명했던 자료를 근거로 저희들이 사용검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상가주택이나 공동주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상가나 공동주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공동주택같은 경우에 흔히들 주택 그러니까 저희 주택과에서 전체를 취급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실제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 부분에서 건축부분만 저희들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하수도 관계라든가 오수처리 정화시설같은 경우는 하수과나 청소과에서, 또 토지형질변경이라든가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그리고 농지전용이라든가 하는 관계는 농수산과에서 각각의 해당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보는 부분은 건축부분만 봅니다.
○위원 조길현   
·준공검사를 하다보면 상당히 오수관이 우수관에 연결된 상태도 보이고 또 폐기물이라든지 모든 준공검사의 상황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도 준공검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오수관 연결이 잘못된 곳이 있는데 얼마나 파악하고 있으며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지금 하수과에서 저희과와 협조하는 과정에서 금당택지개발지구에서 오수관이 잘못 연결이 되었다 일부 주택의 건물에서도 그런 건축물이 있다는 내용을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건축물 5동하고 공동주택에서는 3개소가 오적시공이 되었다고 했는데 다시한번 확인해 본 결과 우,오수관이 절대로 잘못 시공된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경우는 복도식 공동주택 그러니까 복도식 공동주택의 전면 발코니부분이 사실 우수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옥상에 내리는 우수가 들어있는 것을 처리하는 과정을 연결된 부분이 우수관으로 연결을 해놓았는데 사용상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세탁기를 뒷발코니가 없다보니까 세탁기를 앞발코니에서 사용합니다. 
·세탁기에서 사용되는 물이 결국 우수관을 통할 수 밖에 없도록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난 94년 12월에 우,오수 배관을 분리시공하도록 협조공문이 되었고 지금 시공되었던 건축물은 대다수가 그 이전에 사업승인내지는 허가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건축물 5동에 대해서는 소규모 소형주택과 일반건축물을 짓다가 건설업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공자가 건축주가 지정 그런 관계로 해서 일부가 잘못 오적시공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조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다음은 건축으로 인하여 보도블럭이나 하수도가 매몰된 곳이 있는데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그에 조치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그 보도블럭 침하관계는 건축물이 완공되면 건축중에 침하되었던 부분 사용검사시에는 원상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매몰관계도 일부 구간에 국한된 관계이기 때문에 시공자가 하수도를 청소하도록 그렇게까지 하고는 있습니다만 깊은 사항까지는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하수과와 다시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이 관계를 준공당시에 복합행정을 해서 실지 오수관이랄지 보도블럭 침하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관찰을 잘해서 하자보증기간에 보증을 시킨다랄지 준공검사때 참고로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세찬   
·다음 정종옥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정종옥   
·주택과장께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을 먼저 시정보고에서 동 사업은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물량지원이 없는한 농촌주택 입시부엌, 화장실, 개량 희망수에 절대 부족으로 도.농통합으로 행정구역 쌀 시지역에 위치하더라도 실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인데 작년에 농어촌주거환경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169동을 해서 27억4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가구당 1,600만원 그래가지고 현재 연내 완공까지 한다면 165동이 된다면 어째서 시 지역은 제외가 되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농어촌 특별사업으로 과거 시 단위는 제외되었던 사업입니다.
·금년 1월 1일부로 도.농복합이 되다보니까 과거의 승주군 시절에 신청되었던 물량에 의해서 그 물량에 대해 할당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은 농어촌주거개량 사업의 지침상 도시지역은 제외되었던 사업입니다.
○위원 정종옥   
·그러면 96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주택과장 임태영·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를 통해 내무부까지 도.농통합 시.군일 경우는 과거에 시단위라 할지라도 실제적으로는 농촌동일 경우가 많다 하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사업으로 내무부 사업이 아닌 농촌지도소를 통한 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물론 지원기준은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업이 폐지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아마 시 단위 지역도 농촌동에 한해서는 지원이 될텐데 그 지침이 확정적으로 저희들한테 시달된 바 없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시행할려고 금년에 소개서를 냈더니 동 지역에서 신청량이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 정종옥   
·없었어요.
○주택과장 임태영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종옥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 지금 인안동이나 대평동 일부 농촌지역을 가보면 면단위보다 더 낙후되어 있는 부락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이라도 우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려면 제일 먼저 주거환경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도 주거환경이 나쁘면 좋은 소리 안합니다.
·정부 비판하고 공무원들 욕하고 하는데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환경이 좋으면 나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말을 수용할 줄 알고 포용력을 갖고 좋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중앙에서 상위법이 적용된 것이 아니고 주택건폐율때문에 주택과장께 질의할려고 했는데 너무 중앙 상위법이 묶어져 있어서 인안동에는 집을 짓자고 해도 못 짓습니다. 
·집을 24평을 지을려고 하는데 건폐율때문에 못짓고 18평만 짓습니다.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18평을 지어가지고 일단 준공검사를 맡습니다.
·그래가지고 1,2개월 지나면 나머지 6평을 옆에 다가 개떡붙이듯이 지어서 집을 완공하는데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이라는 것이 국민을 살기 위해서 만든 법이지 그런 악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택과장께 건의해서 순천시 자연녹지 지역일지라도 허가를 내면 18평을 내는 것이 아니라 농촌주택이다라고 하면 이 허가가 24평정도로 지을려고 하면 짓게 해주었으면 좋겠고 물론 상위법이 묶어져 있어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집을 법대로 18평만 짓고 살면 좋은데 18평에 대한 준공검사를 맡은 다음에는 1,2개월 지난 다음에는 6평을 옆에 짓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와 집행부간에 상당히 실랑이가 있고 문제점이 많은데 명년도 96년도에는 돈이 27,400만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국장님도 계시고 주택과장님도 계시는데 명년에는 동수를 늘려서 도시지역이라 할지라도 농촌동 지역에는 몇동씩 올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농촌지역에는 조사해 본 결과 한동도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주문을 받아도 30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600만원이 연리 5년거치 15년 상환 이런것이 70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지역에는 없어졌다가 겨우 순천시의회에서 부엌개량으로 91년도에 50만원주었다가 92년에 100만원으로 늘려서 93년도에는 200만원으로 입식부엌을 만드는데 지원해 주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무상으로 그러면 서로 받을려고 주민들의 이웃간에 이것때문에 불하를 조성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장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명년도에는 농촌동일지라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아직 내무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침시달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종옥   
·그러면 내무부에서 농촌동은 주지말라는 법 조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임태영   
·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종옥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무부 지침이 그랬다할지라도 덕연동, 인안동, 대평동 이런 농촌지역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집행부에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해주면 집이 몇년안 가서 도시 못지 않게 개설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저의 말을 참고해서 법에 상위법에 묶어져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대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용당동 주유소가 민원때문에 민원인들이 시청에 와서 시장님과 실랑이를 많이 벌리고 안세찬 위원과 서정렬 위원이 지역구에서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주유소 사장이 어그제 안위원과 가보니까 건축물 폐기물을 주유소 건물 뒤에 다가 많이 버렸습니다. 
·사진을 찍어 왔는데 반성을 해야죠.
·이 사진을 가지고 가서 보시고 주인이 무엇이 괘씸하냐면 그렇게 시달리게 만들었으면 자기들이 법을 지킬줄 알아야 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욕을 덜먹게 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을 우습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도도 6m밖에 허가가 안되어 있는데 7m, 10m로 되어 있어서 지금 건설과에서 고치고 있답니다.
·그 분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양심을 들어보기 위해서 증인으로 채택을 했었습니다.
·이 폐기물을 주유소에서 버린것 같으니까 2,3일내로 정리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알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통상 아파트사업 승인후에 얼마기간안에 착공을 해야 합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1년안에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1년이 지나면 허가권자가 판단해서 그것을 갖다가 취소한다거나 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위원 박상호   
·허가취소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조례금호아파트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승인은 94년 6월 9일날 했습니다.
·착공계를 제출하는 것은 94년 6월 15일자로 착공계를 제출했는데 그 뒤로 실지적인 착공을 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하자없는 행위를 해놓고 그런 다음에 ..... 
○위원 박상호   
·착공계를 내놓고 1년이 넘도록 착공을 안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1회에 걸쳐서 연장을 할 수 있죠. 
○주택과장 임태영   
·허가사항이후에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착공계를 내놓고 1년안에 착공을 안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현재 본 위원이 조례금호아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이 많다고 했는데 아까 하수처리분담금 문제도 그렇고 감사기간에 제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 금호건설입니다.
·아까 주택과장은 업자가 상당히 부실하다고 했는데 금호라면 대기업인데 각종 집행부에 낸 서류들이 부실하고 일방적입니다. 
·실지적으로 94년 6월 15일날 착공계를 내놓고 사실 착공을 안한 상태입니다.
·그뒤에 다시 내면 95년 8월달에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업승인후에도 1년이 넘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관계법률을 보면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서류도 없고 또 공사감독 변경신고한 것도 보면 시공기간도 끊어놓지도 않고 이름만 해놓고 일방적으로 제출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서면으로 변경사유라든지 특혜의혹이 없다면 그에 관한 사유를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학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신청자가 가설건축물을 축조해놓고 존치기간은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면 가설건축법시행령 제15조 2항에 보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은 3년 이내로 제한하고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법입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지구내에 다가 가설건축물을 축조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을 아직 시행하지 않는 도로계획부지라든가 도시계획시설부지내에 다가 가설건축물을 축조했을 때 도시계획사업 3개월 이전에 철수하는 것으로 하고 3년을 한시적으로 두어서 형편에 따라서 철거나 이설할 때는 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또는 시설 예정지에 한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렇치 않을 경우는 존치기한이 무한정합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무한대가 아니라 신청자가 가설건축물로 신청했을 때입니다. 
○위원 이재학   
·필요한 건축물을 짓고 싶어 하는 사람이 기한을 명시해서 올라왔을 때는 그 기한만 존속시킨다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이재학   
·이번 자료요구했을 때 가설건축물의 관리사항을 요구했는데 6건이 나와 있는데 허가기간에 있어서도 기간이나 일자같은 것이 전혀없고 이 6건도 금년에 허가된 사항이고 연기나 이런 것이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택과장 임태영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추가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제가 일일이 서류를 봐야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후철   
·장후철 위원입니다. 
·28개 업체에서 허가를 받아서 브럭, 벽돌을 생산하고 있는데 골재사용에 대해서 석분을 혼합 사용할 수 있는지 또 혼합사용할 수 있다면 몇%까지 혼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주택자재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석분에 관계된 허용치라든가 하는 것은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멘트 가공제품으로서 기와나 벽돌,브럭 이 3가지를 시료채취해서 검사의뢰해서 검사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그 검사하는 것의 강도라든가 제품의 흡수율 이런 관계만 검사하고 있지 일반적으로 강도만 검사하고 있습니다.
·석분을 포함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 장후철   
·규제조항도 없고 규제해 본 적도 없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장후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창효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인데 우리가 건축할 때 건축법에 따라서 보면 주차장시설 면적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처음 짓는 건물들은 그와같은 것을 하더라도 큰 변화가 없는데 기존에 있는 도심권에 있는 건물들이 새로 신축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아주 비싼 땅에서 1층에 다가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해야 하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존에 그렇게 해가지고 법망을 피해서 적발되어 계속 벌금을 맞고 있는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여러 주민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에 상응한 돈을 내서 주차시설을 거기에 하지 않더라도 기금을 조성해서 다른 곳에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위해서나 그런 신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상당히 고가의 부지에 다가 건축물을 지었을 때 토지이용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타도시에 설치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조금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중에 포함되었던 내용중에 하나입니다. 
·300미터이내에 100대이상의 범위내에서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주차현상이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꼭 300미터내에 개인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1층에 주차시설을 하지 않고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크게 공영주차장시설을 하는 것이 앞으로 주차에 대한 강구책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주차장은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고 주차장을 면제하는 법이 규정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공영주차장이 없는데 부족해 있는 상태에서 돈을 납부하고 주차장으로 대치한다는 것은 아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한창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원활한 감사운영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5분 중지)

(17시15분 개시)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동균   
·공영개발사업소장 정동균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옥 위원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조례택지개발지구에 안위원과 택지개발지구 전체를 둘러보았는데 생활하수 설치가 아주 부실합니다.
·이 점에 대해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시인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동균   
·예. 시인합니다.
○위원 정종옥   
·앞으로 그런 하수구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대량의 비가 오고하면 안되니까 이런 곳을 완고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20전이 높고 어떤 곳은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하니까 이런 곳은 시정했으면 좋겠고 경영문제는 수차 이야기한 사항이니까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두번째로 어린이놀이터 조경수를 갖다 놓은 것을 보니까 소나무가 있대요.
·그런데 위원들 3분이 오면서 보니까 소나무가 어린이놀이터같은 데는 소나무 수형이 좋은 것으로 심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공원이 외부 사람들에게 매력있게 보이고 환경이 멋있게 보이는데 소나무의 수형이 아주 보기 안좋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검수과정에서 과감하게 지적해서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수형을 좋은 것으로 심었으면 해서 지적사항으로 말씀 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동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구역내에 오수관의 통이 270개 정도 됩니다. 
·지난번 현장에 가셔서 약간 문제된 것 몇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를 조사해 보았더니 문제점이 있는 것이 8개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완료 했습니다. 
·아까 소나무 수형관계는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아서 수형이 안좋은 것은 교체해서 심는다든지 이런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종옥   
·하수구 설치박스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애당초 설치할 때 잘못해 버리면 그 부분의 보도블럭까지 다 뜯어야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수구로 빠진 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번 땅에 눌려서 고정이 되어 버렸는데 그것이 애당초부터 잘 맞추어서 업자들이 해야지 하자가 없지 한번 고정되어 버린 것은 어떤 방법으로 고쳤는가 제가 가보겠습니다만 소용이 없겠더라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동균   
·저희들이 조절할 때는 통을 드러내고 통과 연결되는 파이프가 있습니다.
·파이프에 소캣을 연결시켜서 들어 올립니다.
·파이프 자체를 들어올릴 수 없거든요.
·위에 보도블럭도 있고 위에 토사도 많이 있으니까 파가지고 통하고 파이프가 연결된 부분에 파이프를 소캣으로 교합시켜서 그렇게 보안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정종옥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아파트 택지개발 분양실적이 어떻습니까?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동균   
·전체 61필지인데 49필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된 12필지는 전체가 상업용지인데 분양계약금으로 따지면 전체 분양이 되면 한 120억 상당금액이 됩니다. 
·현재 분양된 것이 한 78억정도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위원 정종옥   
·그러면 상업지구를 제외해 놓고는 다 분양이 되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동균   
·예 
○위원 정종옥   
·상업지역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동균   
·지금 조례지구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구획정리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땅의 51%는 개인들한테 환지를 해주었습니다. 
·사실은 당초 토지소유자들이 갖고 있고 나머지 49%를 가지고 도로, 공원, 녹지를 조성하고 나머지가 채비지 약 120억원이 채비지로 결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51%는 토지소유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분양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120억에 상당하는 토지가 저희들이 채비지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정종옥   
·제가 공영개발사업소를 믿음직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순천시의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특위에서 경영사업단 본부로 승격 시켰습니다.
·아마 거기가 사업단 본부장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냐하면 앞으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많은 잉여금을 내야 합니다. 
·순천시 예산상......
·그래서 승격을 시켰으니까 그 점을 특별히 유념하시고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에게 지대한 기대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동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중구 위원
○위원 이중구   
·이중구 위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를 하는데 어떤 설정기준이 있는지 또 우리가 볼때 동부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경향이 많고 또는 단계적으로 해야 하는데 순천시 땅이라고 하고 해룡면 땅이라고 해서 개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 생각할때 해룡면쪽으로 해주어야만 율촌공단에서 와가지고 자기들이 정착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정착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합니다.
·거기가 개발이 되어야만 더 순천시쪽이 유리할 것인데 왜 광양쪽으로만 가는 것인지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좋지 않다고 봅니다. 
·부대앞, 광양 경계선까지는 구획정리를 하면서 해룡면쪽 상삼리쪽은 다 남겨 놓았습니다. 
·볼링장까지 순천시 땅이죠.
·그러면 그 앞에는 왜 하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동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순천시 신도심 개발계획이라는 구상을 89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통합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순천시 행정구역내에서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왕조내지는 광양쪽에 치중이 되어 있는 분위가 느껴집니다.
·현재는 통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이 판단이 됩니다만 현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자체가 도시개발도 하고 경영수익도 맞추어야 하는 양면성을 띄기 때문에 분양성도 제고안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런 양면성이 있는 부분을 지역개발 측면에 더 치중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연구 하겠습니다. 
○위원 이중구   
·방금 말을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볼때 2,000년대를 내다보고 광역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순천역을 평화역으로 간다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안들어봤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동균   
·들어봤습니다.
○위원 이중구   
·들어봤다고 하면 그 앞이 바로 해룡면이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개발을 해주어야지만 철도청에서도 그쪽이 개발되고 있으니까 평화역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무드가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동균   
·현재 시점에서는 행정구역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가능성은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것은 현재 도시구획지역에 여러가지 뒷받침이 뒤따르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작업이 끝나면 개발계획 검토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위원 이중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안세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5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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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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