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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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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23일(토) 11시15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5분 개의)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2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순천시장이 제출한 순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순천시소하천점용료와사용료징수조례안 건의에 대하여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련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순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지역경제과장 나민수입니다.
·순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P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남.북부상설시장의 노후된 시설물 유지보수등 시장운영 관리에 따른 수지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장옥, 노점 사용료 인상을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남.북부 상설시장 사용료를 점포 50%, 노점은 100%를 인상조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입니다.
·현행 점포 1등지가 3,630원을 5,450원, 점포 2등지를 2,480원을 3,720원으로 3등지 1,850원을 2,780원으로 노점 1등지 200원을 400원으로, 노점 2등지 150원을 300원으로 3등지 100원을 200원으로 인상조정코자 합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남.북부 상설시장은 개설된지 20년이 지난 노후시설물로서 시장유지 관리비용이 매년 증가 추세로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어 지방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해서는 최소한 관리비용 수준으로 시장사용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봅니다.
·2P입니다.
·관련단체, 개인 의견들을 그동안 수렴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95년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한 결과 남부시장 번영회에서의 의견입니다.
·'94년도 50% 인상했으므로 차후에는 정부물가 상승률만 인상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시장사용료를 100% 상승한다고 하니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5일 시장만 장사하는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30%선의 인상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북부시장 번영회입니다.
·94년도에 50%를 인상하였는데 1년만에 또다시 100% 인상한다는 것은 현상 유지도 어려운 상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처사라고 하였습니다.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시의회와 남.북부시장 상인들이 모여서 충분히 협의후 인상을 결정하는 것을 요망하였고, 정부물가상승률에 의해 20%선 인상을 요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소재지 갱신은 관련된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입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시장개설로 시설이 노후된 남.북부시장의 시장 기능이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어 시 입장으로는 매년 1억여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감안 100% 인상은 불가피하고 금년에 50%, 내년에 50%하는 것이 상인 입장과 시 입장, 조정자의 입장에서 볼때 적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순천시물가대책 실무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지난 11월 21일 회의한 결과 당초 요구대로 남.북부시장 점포, 노점사용료 100% 인상을 의결 하였습니다.
·3P입니다.
·순천시물가대책위원회를 11월 24일날 개최한 결과 남.북부시장 사용료를 점포는 50%, 노점은 100% 인상을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월 7일날 조례, 규칙 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남.북부시장 사용료를 점포 50%, 노점은 100% 인상을 의결 하였습니다.
·밑에 표는 앞에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다음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94년 1월 1일자로 남.북부시장 사용료를 50% 인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4P입니다.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조례 개정안입니다.
·5P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선호   
·하수과장 조선호입니다.
·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6일부터 소하천정비법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해서 점용료, 사용료 부당 이득금등 부과징수 업무 처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소하천정비 이용관리를 위한 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보고 드립니다.
·제정내용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목적은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5항에는 소하천 점용료등과 부당 이득금 및 허가수수료의 부과징수 방법 및 감면대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료등의 징수대상은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의 산출물의 채취료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은 공작물 설치의 경우 인근지 과세지가 표준액의 6/100,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벼 및 특수작물의 경우에는 인근지 과세시가 표준액의 5/100 또는 농지소득 금액의 15/100중 저렴한 금액 이중 농지소득 금액 15/100가 더 저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의 경우에는 동일 용도의 인근토지 과세시가 표준액의 3/100,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및 방법은 점용료등은 그 허가시에 징수를 하고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는 정부양곡 벼 수매시기에 따른다.
·징수의 위임 점용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제정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의 의견으로는 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금년 90년 11월 19일 개정해서 현재 시행중인 전라남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를 골격으로 해서 금년 9월 2일 우리 자체의 법무부서의 자체 검토결과를 받아서 9월 22일 인근 시.군 순천시, 여천시, 여천군, 고흥군, 구례군 즉 소하천율이 많이 있는 시.군에 공동실무회를 우리 상황실에서 개최를 해서 인근 시.군간의 형평성을 감안하기 위해서 공동조례를 마련 했습니다.
·따라서 9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소하천 지정고시에 따른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결과 역시 의견이 없었으므로 별첨 조례안대로 제정코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했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95년 11월 24일날 개최해서 본 물가대책위원회는 11월 24일날해서 원안 통과를 했고, 조례.규칙심의회는 12월 14일날 개최해서 원안통과를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소하천정비법 제22조 5항의 규정입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없고, 사전협의 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9월 22일 소하천점용료등 산정기준을 위해서 인근 시.군에 공동조례안을 마련 했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조문 설명에 앞서 별도로 준비된 참고자료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정비법 제정 과정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5일 소하천정비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7월 1일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이 제정 되었습니다.
·7월 6일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이 제정 되었습니다.
·하천은 건설교통부 소관이고, 소하천정비법은 내무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 체계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소하천의 정의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평균 하폭이 2m이상 시점과 종점과의 500m이상 이것이 조례안에 정의된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농촌마을 주변에 흐르고 있는 고랑이나 국어, 개천 이것이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하천이 총 264개소에 연장 387㎞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소하천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P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점용료 산정기준을 내시해 보았습니다.
·소하천 부지 점용의 경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과세시가 표준액과 농지소득 금액중 저렴한 금액을 적용토록 되어 있는데 그중 인근지 시가 표준액 즉 과세시가 표준액의 5/100를 적용해서 한번 산출해 보았습니다.
·샘플을 적용해서 승주읍 두월리 적지천의 경우 평방미터당 점용미터가 61원, 평당 206원이 나오고 송광면 선평리 평촌천의 경우 평방미터당 61원 평당 206원, 해룡면 신대리 신대천의 경우 평방미터당 206원 평당 686원, 별량면 금치리 금치천의 경우 평방미터당 41원 평당 142원이 산출됩니다.
·그 밑에 농지소득 금액의 15/100를 적용해서 산출해 보았습니다.
·이 소득금액 산출근거는 전라남도 농수산통계 사무소 순천출장소에서 매년 농지소득 금액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소득금액 산출 결과는 203,552원으로 나왔습니다.
·시간당 300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산출해 보니까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1평방미터당 0.3평당 점용료는 30원이고 평당은 약 20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식물을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 예시를 한다면 과세시가 표준액 2.5/100입니다.
·그래서 적지천의 경우는 평방미터당 30원 평당 101원, 평천천의 경우도 역시 평방미터당 30원, 평당 101원, 신대천의 경우 평방미터당 103원 평당 342원, 진치천의 경우 평방미터당 20원 평당 69원입니다.
·3P입니다.
·소하천점용 목적을 야적장을 위한 점용을 했을 때 적지천의 경우는 평방미터당 122원 평당 413원, 평천천의 경우 평방미터당 120원 평당 413원, 신대천의 경우 평방미터당 412원 평당 1,372원, 진치천의 경우 평방미터당 82원 평당 271원,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은 적지천이 평방미터당 36원 평당 131원, 평천천의 경우 평방미터당 36원 평당 131원, 신대천의 경우 평방미터당 123원 평당 411원, 진치천의 경우 평방미터당 25원 평당 89원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소하천점용료는 평당 약 200원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마을 주변의 국어나 고랑, 개천등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점용면적도 많아봐야 20평내지 30평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점용료는 4,000원에서 6,000원정도 됩니다.
·이하 첨부된 자료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9월 22일 우리 시 상황실에서 인근 시.군 실무자들이 점용료 공동안을 마련한 자료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스프린트가 있습니다.
·6P 가번에 공업용수 배수에서 20만톤을 200만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조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점용료등의 징수대상, 순천시장은 소하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3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1항,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한건의 점용료등이 500원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
·2항, 점용료등은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이 1년 미만인 때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3항, 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서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한 때는 1월로 계산한다.
·4항,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반올림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5항, 소하천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5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1항,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2항, 토석, 사력등 가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3항,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정부 벼수매 시기에 따른다.
·4P입니다.
·제6조 징수 1항, 점용료등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2항,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법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마련 했습니다.
·2항 5P부터 9P까지는 점용 목적별 참고자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정 기준표를 인근 시.군과 공동안을 첨부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하천부지 점용에 해당이 되는데 해봤자 고랑에 조금 구부러진 많아봤자 10평내지 20평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뒤에 첨부한 구체적인 산정요율은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쌍   
·전문위원 정운쌍입니다.
·먼저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 주요내용, 검토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기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남.북부상설시장의 경영상태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매년 적자운영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관리비용 수준으로 시장사용료를 개정조례안과 같이 조정하여 인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내용은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관련법규는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고 주민의 기본권 제한여부는 없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하천법의 적용 또는 적용받지 않는 하천으로서 95년 1월 5일 소하천정비법이 제정 공포되어 95년 7월 6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 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별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하여 점용료, 사용료, 부당이득금등 부과징수 및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소하천이용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써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조례안을 제출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옥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유인물에 보면 점포가 1등지, 2등지, 3등지가 있는데 1등지는 어디를 말하고 2등지, 3등지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조례에 보면 있습니다만 도로변에 가까운 곳으로 장사가 잘되는 곳은 1등지이고 더 깊게 들어가는 곳은 3등지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조례에 있는 도면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종옥   
·그 유인물을 보기는 봤습니다만 점포.노점상 그래가지고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숙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점포라고 하면 어떤 한칸을 말하는 사용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이것은 3.3평방미터당 입니다.
○위원 정종옥   
·그러면 노점상이라고 하면 도로변에서 팔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장옥안에서 장사가 잘되는 곳은 1등지는 월 5,45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2등지는 3,720원이고 여기에 대해서 장옥안에 든 상인들이 50%올린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상인들의 반응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30% 인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종옥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장사라는 것이 애당초 임대를 들어갈때 어떤 특혜를 받아 들어갔는지 실지 점포가 비어 있는데 50%가 아니라 한달에 장사를 하고 3평당 15,000원이나 20,000원이 못넘습니다.
·그러면 1년내내 장사하는 것이 한달에 20,000원씩으로 보더라도 20만4,000원이 되는데 과연 이 분들이 일반인 점포를 얻어서 이런 금액에 다가 1년내내 장사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북부시장이나 남부시장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본 위원은 배이상 5,450원에서 배로 올리더라도 장사를 할 사람은 장사를 합니다.
·물론 없는 영세민들한테 이 적자까지 시세를 물어가면서 남부시장이나 북부시장을 운영한다는 이 자체도 앞으로 시의회 차원에서도 대폭적인 인상을 해서 우리 시 재정이 그쪽 개인들한테 큰 혜택이 가지 않고 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이 심혈을 기울려 주었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항모   
·앞으로 계속해서 적자폭을 줄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정종옥   
·사실 노점에서 파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황전, 인안, 해룡면에서 와서 고들빼기 한주먹 갖고 와서 노점상에 파는 사람들은 돈 200원을 안내기 위해 돈 받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하는데 이런 점포를 가진 사람들한테 이런 돈까지 부과시켜야지 노점상인들한테까지 1등지, 2등지, 3등지를 구분해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걸맞지 않는 이야기 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위원 한창효   
·본 위원은 정위원님 말씀에 약간 반론이 있는 것이 아까 번영호 회장의 말을 보니까 50%는 많다, 30%를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관성이 있어야지 특히 지방화시대가 되어 민선시장이 출마한지 1년이 채 못되었는데 이와같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전혀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50% 인상시 차후에는 정부물가 상승정도만 인상할 것이라는 그와같은 시의 내부방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주먹구구식으로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100%, 50% 인상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에게 신뢰가 갈 수 있는 행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따졌을 때는 얼마안될 것 같으니까 번영회에서 요구하는 30%로 하고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점상들은 실질적으로 생산자인 농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직접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는 어떤 시민을 위한 행정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와같은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일률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50% 인상보다는 30%로 하고 내년에 또 올리고 계획적인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세찬 위원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먼저 노점에 있어서 1등지, 2등지, 3등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소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점포는 1등지, 2등지, 3등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면 점포앞에 있는 노점을 나누어 놓은 것입니까?
·1,2,3등지라는 나름대로의 구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노점사용료를 징수하는 징수원과 시장에 와서 물건을 파는 상인과의 관계속에서 마찰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시를 해야 한다면 정확하게 구분을 두고 기준속에서 해야할 것같고 그리고 현재 점포는 50%, 노점은 100% 인상요구안을 내놓았는데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저희 배경은 남.북부시장 번영회 주장이 일시에 50%인상.....
○위원 안세찬   
·장옥과 노점의 인상안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사실상 노점이 지역에서 오셔서 조금씩 물건을 팔러 오는 사람보다는 차량으로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점에 보면 1등지당 200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너무 적은 금액이다라는 차원에서 이것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된 상태입니다만 그래서 점포는 50%로 하고 노점은 100%로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안이 나와서 된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정종옥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92년인가 93년인가 1기 의회때 남부시장과 북부시장의 현장을 점검하면서 촌에서 오는 보따리장사가 있는데 이런 그야말로 소농민들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과연 징수를 받아야 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노점상을 못올리게 하고 일부 그런 사람들한테는 징수료를 받지 말아라,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 이번에 노점상을 단속하면서 징수료를 받는 측면에서 세심한 특히 통합됨으로 해서 과거에 농촌지역에서 오신 분들에게 이런정도만이라도 혜택이 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조례로는 이렇게 규정한다할지라도 운용하는 측면에서 과장께서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노점상을 올리것이냐 안올릴 것인가는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중구 위원
○위원 이중구   
·이중구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한테 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짚어볼까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P에 점용료 산출기준의 내시가 있습니다.
·소하천이 적지천이 있고 평촌천이 있고 신대천이 있고 진치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의 차가 월등히 있는데 이런 차이점을 과세표준액의 땅값의 기준에 두고 이 차이를 두었습니까?
○하수과장 조선호   
·이 경우는 과세시가 표준액과 농지소득 금액중 저렴한 금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 표는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해서 산출해 놓았고 그 밑에 보면 농지 소득금액 적용을 예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이 저렴한 금액은 농지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더 형평성이 있고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했을 때는 등급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고 농지소득 금액으로 평균할 때는 평당 200원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등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115등, 104등, 107등 그렇기 때문에 점용료 차이가 하천별로 다르고 그것 보다는 더 저렴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농지소득 금액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실지 부과할 때는 농지소득 금액으로 적용하면 이 등급의 현격한 차이를 해소하고 평당 약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200원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조례는 이렇게 해놓아도 행정부에서 적용할 때는 저렴한 가격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중구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소득을 부과하는 것도 그 사람의 농자를 위한다라는 뜻에서 소득을 그 사람이 얼마만큼 보았느냐 못보았느냐 우리가 기준을 정했다할 지라도 그것까지도 우리 하수과장이 짚어서 농민이 억울함이 없도록 시 행정을 보살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수과장 조선호   
·당연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어야죠.
·현실조사를 해서 감면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이 아닌 하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고랑정도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발생하면 당연히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중구   
·민원이 없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조선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규 위원
○위원 김덕규   
·합의할 것이 있다고 봅니다.
·8조 징수위임에 시장은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장도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하수과장 조선호   
·면장님 출신도 계시고 동장님 출신도 계시는데 종전에 행정의 읍.면장은 준행정기관으로 취급이 됩니다.
·다시말씀드리면 국가 위임사무를 위임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인데 동장은 그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동은 우리 시에서 양이 적으니까 물량도 적은데 동장에게 위임까지 하는 것보다는 본청에서 직접 처리하고 나머지 많은 분량에는 읍면장한테 위임한다라고 쭉 다른 조례도 거의 다 읍.면장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위원 김덕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창효 위원
○위원 한창효   
·조례안 3조 3항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15일 이하일 때는 2분의 1로 한다.
·15일을 초과할 때는 1월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산정방법은 행정편 의주의적인 지난 시대의 법률조항들이 그대로 되어 있지 않느냐해서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를 했다, 이틀을 했다하더라도 15일로 계산해야 하고 16일 했을 때는 한달로 했을 때는 행정편의적인 구태의연에서 깨어나지 못한 모습들이 비춰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수과장 조선호   
·한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이런 시점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5일을 초과하는 것은 한달로 봐 버리고 15일 미만일 때는 반월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의무 부과규정은 산출기준이 거의 다 이렇습니다.
·특별히 해당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만 점용료 기간이 한달이 못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하나의 조문의 형식을 맞추기 위한 것이지 실질적인 실용적인 면에서는 거의 이런 현안이 없을 것입니다.
○위원 한창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조례안 두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고 최종 질의토론을 거쳐 가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자체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2시50분 속개)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12월 26일 오후 1시에 다시 개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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