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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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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11월30일(화) 10시00분


  1. 1. 제10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국제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3. 3.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4.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5. 순천시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6. 6.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7.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청소년수련관 부지)
  8. 8. 순천시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특별회계 개정조례안
  9. 9. 순천시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10. 0. 2004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민회관 건립부지)
  11. 11. 2004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기상관측소 부지 교환)
  12. 12. 순천시기적의 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13. 순천시환경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개정조례안
  14. 14.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5. 15.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6. 16. 순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제10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국제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청소년수련관 부지)(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특별회계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2004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민회관 건립부지)(순천시장 제출)
  12. 11. 2004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기상관측소 부지 교환)(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시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임종기 위원외 9인 발의)
  14. 13. 순천시환경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4.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15.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16. 순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0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국제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국제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4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순천시국제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총무과장 김영속입니다. 의안번호 667호 순천시국제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간에도 상호 협력하고 경쟁해야 하는 지방의 경쟁력시대에 우리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도시와의 우호교류 및 경제통상에 중점을 둔 생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은 행정자치부 훈령 제47호인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해 왔습니다만 2004년 1월 6일자로 훈령 47호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국제자매결연 업무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자매결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목적을 명시했고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외국자치단체는 1국간에 1자치단체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자매결연 제의시 지역특성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등 유의검토등을 명시했고 또한 사전교류등을 통해 상호여건을 조성토록 하고 교류방향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자매결연시 의회의 동의절차를 명문화했고 이외에도 교류과정상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법등을 명시토록 했습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행정자치부 훈령 47호가 폐지됨에 따라 우리시의 국제자매결연 업무에 관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 
ㆍ다음은 의안번호 666호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방위법 제9조와 동 시행령 제14조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불합리한 문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분야별 간사의 명칭을 민방위담당 간사를 업무가 주민자치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총무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변경하고 제4조 3항에서 총괄지원담당 8개 지원반으로 되어 있는 것을 7개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제5항에서 읍면 동 지원반 구성을 읍면동 구분없이 일괄 해서 6개반으로 구성하던 것을 읍은 4개반, 면은 3개반, 동은 2개반으로 구성토록 조정했습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 불합리한 문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은 16쪽 의안번호 667호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자치평가 기능 학교 공무원단체관리등 새로운 행정수요 및 신규시설을 관리운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현재 운영상 폐기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탄력있는 조직운영을 하고자 명칭변경 업무분장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과단위 명칭은 2개과로 정보통신과를 지역정보과로 변경하고 농업정책과를 친환경농정과로 명칭변경을 했습니다. 담당 단위신설은 기획감사실에 행정평가담당을 신설하고, 총무과에 후생담당, 주민자치과에 생활민원담당, 복지여성과에 청소년수련관담당, 환경보호과에 순천만담당, 허가민원과에 소규모건축담당, 도시과에 지역기획담당, 농촌지원과에 농기계담당, 건강증진과에 재활복지담당 여기에서 하나가 빠져있습니다만 동 단위에서는 도사동 산업담당을 신설하는 등 총 10개 담당을 신설했습니다. 담당단위를 통합하는 부서도 2군데입니다. 기획감사실에 감사평가담당과 조사담당을 합해서 감사담당으로 했고 허가민원과에 토지담당과 산업담당을 합하여 개발담당으로 했습니다. 담당단위 이관이 한군데있습니다. 상하수관리과 기동처리담당을 대부분 하수업무이기 때문 에 하수도과 기동처리담당으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소 12개소를 폐지하고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6명은 본청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지도소를 폐지했습니다. 17쪽, 집행부 의견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 및 신규 시설물 관리운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운영상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명칭변경 업무분장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사항은 금년 2월 조직개편 인사후 직원심화교육과 관련 부서 직원들로 하여금 수차례에 걸친 토론결과에 따라서 개정안을 마련했음을 보고드립니다. 
ㆍ다음은 21쪽 의안번호 671호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 분합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구역변경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다라고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처리 과정은 지난 8월에 읍면동에 행정구역 조사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읍면동에서 대상지 조사를 했는데 의회 조정권고안 20개소를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읍면동 조사결과 가능이 5개소, 불가능이 15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시에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읍면동에서 가능한 5개소 전역에 대해서 찬성으로 조사가 되어서 오늘 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도에 신청을 해서 조례안을 마련해서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2쪽입니다. 행정구역 조정대상 지역은 실태조사 결과 찬성 지역으로 오천동 2필지 4,639평방미터를 남정동으로 이관하고 해룡면 12필지 10,805평방미터를 홍내동으로, 조례동 1필지 3201평방미터를 해룡면으로, 해룡면 2필지 12,050평방미터를 조례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주민 찬반여론은 5개소 모두 80% 이상 찬성을 얻었습니다. 23쪽, 우리시 의견입니다. 기존의 경계는 산, 구거, 하천등 지리적 조건과 자연상태를 기준으로 경계가 확정되었나 그동안 택지개발 및 하천 지류 변경, 도로 개설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읍면동 경계를 도로하천등 생활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해 왔습니다. 금번 경계조정 변경대상 지역은 동일아파트지역을 2개동에서 관할하고 또한 공원부지 및 학교부지가 2개 면, 동 또는 2개동으로 분리되어 있어 관활구역이 불분명하여 주민생활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으로 불합리한 면동간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ㆍ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10페이지 순천시국제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와 외국자치단체 및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확대 내실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천시가 외국도시나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우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양 자치단체간에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지역의 현황이나 실태등을 각종 책자나 팜플렛등의 교환을 통하고 주민 공무원 사회단체 대표등이 상호 초청되어 교류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여 의회에서도 교류계획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전교류를 위한 계획이 의회에 보고계획이 없음으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계획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사전교류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여 의회와 함께 사전 교류업무가 협의추진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의회동의안 의결시 정확한 판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666호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운영에 있어 조례 제3조 3항 2호를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변경에 의거 총무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4조 3항 및 5항 부분은 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 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안과 같이 의결하여 방위지원본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페이지, 의안번호 667호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공무원 단체관리등 새로운 행정수요 및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관리등 시설물 관리운영에 대처하고 업무처리 운영상 제기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성을 기하고자 일부 조직과 업무를 부서간 조정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제출된 안건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욱 위원님
○위원 서동욱   
ㆍ조직개편안을 보니까 직원들 내부의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안을 냈을텐데 총무과에 신설된 담당중 후생담당과 도시과에 신설된 지역계획담당 구체적인 업무분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총무과에 후생담당으로 새로 신설되는 담당은 행자부로부터 앞으로 공무원노조 출범에 대비해서 출범과 동시에 운영 또는 노조와의 협력관계를 전담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설치지시가 있어서 총무과에 신규로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과에 지역기획담당은 해룡임대산업단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임대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팀제로 운영했던 것을 이번에 계로 설치해서 임대산단을 전담하기 위해서 신설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후생담당은 민간기업으로 따지면 노무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전담하게 됩니다. 
○위원 서동욱   
ㆍ해룡임대산단만 담당한다고 했을때 지역기획 용어자체가 해룡임대산단을 조성하고 투자 유치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입니까? 구체적인 업무가 
○총무과장 김영속   
ㆍ우선 투자유치는 경제통상과에서 일괄 추진하기 때문에 그 업무는 거기서 하고 임대산단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계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한시적으로 운영할 계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조성된 다음에도 계속 관리되고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것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주민자치과에 신설된 생활민원담당이 있는데 그동안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 다음에 많은 소규모 민원자체가 기동성이 있게 처리가 안되기 때문 에 그런 문제점을 반영한 담당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구체적으로 쓰레기문제나 상하수도 문제 제반 소규모생활민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민원계에서 담당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앞으로 생활민원계에서는 기동처리반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물론 시에 주민들로부터 생활민원이 접수되면 생활민원계에서 전담해서 처리하고 해당부서와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직접 차량까지 배치해서 매일 순찰을 도는 등 과거에 새마을계에서 했던 기동처리반을 그런 역할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신설한 것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서동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ㆍ의안번호 667호를 보면 국제자매결연 훈령폐지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데 밑에 보면 의회의 동의절차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호교류를 지속하다가 자매결연을 맺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되는데 어느 지자체와 우호교류 관계를 하다가 의회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의회에서 동의를 안해주면 외국간의 교류인데 그동안의  우호교류가 무색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처럼 사전 우호교류관계부터 아니면 조사부터 의회와 긴밀한 보고 내지 협력관계가 유지 되면 이문제가 매끄럽게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첨가하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사실 그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의회 자매결연 동의얻는 것에만 중점으로 하다보니 타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조례안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해서 간과했는데 우호교류부터 의회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간과한 부분은 보완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 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집행부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중국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의회동의를 받아서 자매결연을 못맺었는데 즉묵시와 의회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현재 자매결연도시로 조인까지는 하지 않았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제가 듣기로 즉묵시가 순천시만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 부여, 경상도 모지역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전반적으로 중국에 있는 도시들이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군데 지방자치단체들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영파시와 우호교류를 하고 있는데 신안군과 대구시와 우호교류를 맺고 있고 저희들과 세군데 우호교류를 맺고 있고 다른 도시도 국내여러 도시와 우호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다만중국에서도 타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1개 자치단체만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호교류가 자매결연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우리시가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니 해서 들락날락하면서 예산만 낭비하고 실익도 없이 우리시가 외국에 있는 자치단체와의 관계를 뚜렷한 관계도 없으면서 모양만 갖추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이 없으면 자매결연을 맺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안이 의회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회 동의를 반드시 받아서 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제가 조례안을 검토해 보았는데 일일이 문장을 다 점검해 보았는데 실제 내용에는 뚜렷한 것이 없고 두루뭉술하게 있으나마나한 조례안입니다. 당연히 의회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닙니까? 또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즉묵시와의 관계도 의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분위기를 몰고 갑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이 뭡니까? 의원들 다 식당에 불러다 앉혀놓고 분위기 띄워놓고 의회에서 거부하면 의원님들 때문에 국제화 계획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의회를 비난할 것이 아닙니까? 이 조례안 자체가 거의 형식적이고 모양갖추기를 해서 집행부가 자매결연을 빙자한 외국출타를 합법적으로 하려는 끼미가 보이는 조례안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민선3기 되어서 외국 나갈만큼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조례안이 있어서 나갔습니까? 저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틀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전국적으로 적용되었던 훈령이 폐지되므로 해서 조례안을 만들고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조례안을 만들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가 조금 빠릅니다만 사실 외국과의 관계는 당장 실효를 얻기보다는 우호교류를 많이 거친후 실효가 나오지 않는가라고 생각해서 국제교류 관계는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우호교류에서 상당히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었을때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제가 판단할 때 이 조례안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모양만 갖추어 놓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 왔으니까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라고 하면 의회입장에서 마치 발목잡는다는 말 듣기싫으니까 해 주고 있고 물론 우호교류든 자매결연이든 어떤 도시가 선정되면 집행부도 집행부이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실익이 있는가를 봐야 하는데 무떡대고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실익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까지 국제간 교류해서 얻은 것이 있습니까? 돈만 쓰고 다니지 
○총무과장 김영속   
ㆍ돈에 보이는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만 인적교류를 통해서 상호 국가간에 이해를 돕는 효과는 있고 금년같은 경우도 법고현에서 어린이 10여명이 와서 우리 어린이들과 홈스테이도 하고 해서 상당히 지역어린이들간에 이해의 폭을 넗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해야 한다는 결론도 나오고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한가지 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농촌은 농촌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더구나 지역경제를 보십시오. 상가는 상가대로 공무원들이나 월급받아서 생활하는 가정외에는 다 죽는다고 아우성들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예년에 비해서 특히 상인은 매출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농촌보다 심각한 것이 도시의 상가입니다. 이런 곳에 행정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도와도 주민들이 살둥말둥한 판에 행정력을 분산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박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행정구역 조정대상에 있어서 오천동에 있는 아파트가 남정동으로 전체가 다 편입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아파트지구는 전체가 다 편입됩니다. 
○위원 김기태   
ㆍ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그 아파트 세대가 119세대인데 
○총무과장 김영속   
ㆍ여기에는 당초에 오천동인데 일부 아파트지역이 남정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천동쪽이 많기 때문에 오천동으로 옮기면 어떻겠느냐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남정동쪽으로 옮기느냐 하고 물었더니 찬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으로든 1개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해서 이번에 남정동으로 편입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것은 잘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의견이 분분하고 맞지 않아서 어떤 의견이 맞는지 답은 없습니다만 며칠전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도 있고 주민대표가 저에게 한 이야기한 것이 있어서 확실한 답을 못주었습니다. 86%라고 나와서 의구심이 들고 남제동이든 오천동이든 가기는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예기치 못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이 내용을 보면 개인적으로도 남정동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하니까 여론조사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27쪽을 보면 618번지와 1630번지가 나오는데 거기가 중흥1차아파트인데 대상지역 현황을 보면 공원중심과 학교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흥아파트1차에 안방은 해룡이고 거실은 조례동이고 그런 곳이 있는  데을 아시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다소 면으로 갔을 때는 면에서 부여되는 혜택 때문에 주민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어려움 점이 있을 수 줄 압니다만 실질적으로 경계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정리되었을때 불합리한 지역의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편익을 높일수 있는데 다소 수고스럽지만 방금 이러한 부분들이 아파트동일 건물내에 집별로 다르고 같은 방에서도 안방과 거실이 다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셔서 이에 취지와 걸맞는 행정구역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말씀 언급하겠습니다. 아까 서동욱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의안 제677호에 관련된 담당단위 신설에 따른 업무분장 계획서 이것을 보강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소상이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빨리 배부하여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같은 건입니다만 677호 관련해서 이것을 의회에 언제 제출했습니까? 며칠자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11월 5일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그때 의안 제출할 당시의 내용과 방금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도사에 산업담당을 이야기하셨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의회에 의안제출 내용과 다르므로 의회 차원에서 수정안이 나가면 모르되 이치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제안설명을 추가로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의회에 제출한 이 원안을 가지고 우리는 심사에 들어 가는 것입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첫 번째 , 순천시국제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두 번째,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세 번째,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네 번째, 순천시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이상 4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청소년수련관 부지)(순천시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청소년수련관 부지) 이상 두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복지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복지여성과장 박용호입니다.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청소년수련소 시설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청소년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을 대폭 확충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은 물론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청소년수련소 및 유스호스텔의 시설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시설위탁 현황으로 위탁기관은 금년말까지 2년간으로 YMCA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협력시 협약서상 시설관리운영에 따른 비용일체를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기계비품 장비에 따른 감가상각비로 7,482만8천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동안 시설위탁에 따른 운영결과로 지난 2002년 시에서 직영시에는 14명을 인력을 사용해서 4억원의 인건비가 지출되었습니다만 민간위탁으로 해서 인건비등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했고 2003년 시설이용 인원은 2002년 직영대비 11.1% 증가한 66천여명으로 이용인원이 증가했습니다. 시설사용료 또한 수입도 6억4,700만원으로 직영시보다 증가성과를 올린 반면 미진한 부분으로는 위탁단체가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수영장등의 시설을 설치를 못했습니다. 또 타지역 수요시설에 비해서 시설확충을 안되고 있어 경쟁력 저하가 예상되고 금년 9월 30일 현재 순손익이 7,482만8천원으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력 16명을 10명으로 감축해서 운영함으로써 시설물의 관리운영의 미비점이 발생했습니다. 3쪽, 시설 재위탁을 위한 추진사항으로 지난 9월16일 위수탁 협약사항을 사전 통보한 결과 9월30일에 감가상각비 납부조항 삭제와 시설물 보수조항을 향후 협의조정해서 협약하도록 조건부 재협약을 신청함에 따라 시에서는 10월 6일 조건부 재협약신청에 따른 요구사항 검토결과 감가상각비 납부조항에 대한 삭제 불가와 현 협약서 안으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19일 협약서를 상호검토해서 원만한 내용으로 조정해서 협약체결을 희망하여 옴으로서 10월 20일에는 청소년수련소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 규정된 위탁단체에 대한 지역계약규정에 대한 사항을 삭제해서 전국으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조례개정안은 심의 의뢰중에 있습니다. 4쪽, 이에 따른 조례개정의 필요성으로 저희시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단체는 대부분 열악한 단체로 시설관리운영에 따른 재정부담의 한계가 있고 청소년 욕구의 다양화와 주5일 수업 확대에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에 따른 대형야영장이나 수영장등  여러 가지 현대적 시설확충이 절실한 실정으로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경우 획기적인 시설확충을 위해서는 국고 보조등의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고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내실있고 시설운영율을 제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운영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한차원 높은 시설운영으로 청소년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타시설보다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조례개정안은 수련소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또는 단체는 순천시에 주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시장이 정한다라는 조항을 수련소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이 정한다라고 하는 개정안 내용입니다. 5쪽, 참고로 우리시에 각급 소재하고 있는 학교나 단체의 시설이 미비함으로써 타지역의 수련소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인근시의 고흥군의 우주항공센터와 연계된 수련시설이나 곡성군의 수련시설이 준공되면 우리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클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전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으로 청소년들의 여가시설확대를 위한 다양한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으로 수련소 인근 시유지 임야 547,000평을 개발해서 강원도 고성의 세계잼버리장에 버금가는 남부지역의 제2의 남부야영장을 조성해서 2006년에 개최되는 밀레니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등 국내외는 물론이고 국제단위 행사를 유치하도록 하고 또 사계절 특히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이용할 수 있는 대형 야영장이나 수영장을 조성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한 향후 시설운영방향으로 앞으로는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우수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운영 능력이나 자기 자본을 투자 해서 현대적인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기존 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시설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시설위탁시에는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수정해서 협약체결해서 특혜시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확충이 필요한 국도 비등 예산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위탁단체의 선정방법은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위탁단체를 공개모집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사업실적이나 시설위탁 운영경험 장비와 자금확보 및 조달방법 사업 계획의 적합성등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적격단체를 심사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청소년위탁관리를 위한 조례개정을 통해서 위탁단체에 대한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민간위탁선정위원회를 통해 위탁단체가 선정되면 시설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수련시설 확충계획으로 내년부터 3년에 걸쳐 연차별로 3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위탁 당해 연도에는 수영장과 눈썰매장을 건립하도록 하고 2006년 8월에 개최될 50여개국에서 만여명이 참여하는 밀레니엄 잼버리대회 유치를 위한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함은 물론 행사에 필요한 야영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개보수 사업을 추진해 나감으로서 현재 낙후되어 있는 청소년수련소의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해서 시설운영의 활성화는 물론 명실상부한 청소년수련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편익증진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4계절 이용할 수 있는 현대적 수련시설의 기반조성으로 시설운영의 활성화을 도모하는 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표시했습니다만 도내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운영에 따른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련시설의 경우 위탁운영시 지역제한 규정이 없는 반면 우리시의 청소년운영조례만 지역제한규정을 두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조례안 33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1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78호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순천시 청소년수련소의 시설위탁관리에 따른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수련소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응모단체의 지역제한 규정을 삭제해서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 의견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은 공공시설로서 청소년의 수련활동이 필요한 공간과 다양한 수련프로그램의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전문적인 지도 능력을 갖춘 단체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또 단순한 시설관리운영의 차원을 넘어서 보다 경쟁력있고 특색있는 시설운영을 통한 조직적인 변화을 추구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기관 의견으로는 지난 10월20일부터 11월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 1항과 동법 시행령 제35조 2항입니다. 예산사항은 위탁공고를 위한 공고료등 426만원을 확보했습니다. 
ㆍ다음은 39쪽 의안번호 제683호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야외농구장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6월에 개관한 청소년수련관의 야외부지가 협소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야외농구장을 설치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체육시설을 확충해서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수련관 인근에 위치한 인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시민휴식공간과 야외농구장을 설치하기 위한 재산취득대상물건 순천시 행동 66-3번지등 대지 3필지 65평과 행동 66번지에 소재한 목재건물 등 2동의 건물 34평을 매입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토지 3필지  65평과 건물 2동 34평입니다. 40쪽 소요예산은 토지 보상과 건물보상 이주비등 1억1140만원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은후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의견으로는 향동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야외농구장을 조성해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번에 청소년들이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과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상기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기관의 협의사항으로 기 확보된 2억천만원의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의견으로는 12월4일 순천시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쳤고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36조입니다. 참고로 취득대상 토지의 입지는 청소년수련관 서류에 첨부된 지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ㆍ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37쪽, 의안번호 제679호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면 소재 청소년수련소 위탁운영함에 있어 위탁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16조 2항에서 수련소를 위탁관리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순천시에 주소를 둔 법인단체로 한다 다만 순천시에 위의 법인단체가 없을 때에는 전남도내에 주소를 둔 법인단체로 시장이 정한다라고 현행은 되어 있습니다. 상기 16조 2항의 규정에 대하여 개정안에서는 순천시와 전라남도내에 소재로 되어 있는 지역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우리시를 비롯한 전국에 모든 업체가 응모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청소년수련소를 방문하고 이용하는 전국의 많은 청소년들에게 유익하리라 사료되나 타시군 운영사례도 검토요구됩니다. 
ㆍ다음은 43쪽 의안번호 683호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청소년수련관 야외농구장 조성 및 토지 건물 매입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향동 소재 시민생활 중심부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에 야외농구장을  조성하여 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시민의 휴식공간 조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득계획으로 제출된 안건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복지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권 위원님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안건 6번째 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정부분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개정조례부분은 지역을 푸는 것밖에 되지 않고 그것과 청소년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주5일 수업제로 인한 여가선용 기회확대에 따라서 시설확충 운영활성 도모 건전한 놀이마당 정착과 개정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연관 사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개정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개정을 하지 않아서 지금 까지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현재 시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대폭 확충해서 운영했을때 
○위원 김병권   
ㆍ그 부분은 아는데 개정하는 것과 시설확충하는 부분과 무슨 연관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을 하지 않으면 확충이 전혀 안되고 개정을 하면 대폭 확충이 되는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면 이 부분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렇게 하려면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전국으로 풀어서 시설확충도 하고 더 좋게 운영하고 우리시의 예산은 쓰여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과 똑같은 논리가 아닙니까? 아무런 연관이 없는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조례개정안과 관내 순천시에 둔다를 전국으로 푼다는 개정하나를 두고 수련시설과 활성화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현재 우리지역에서 하고 있는 위탁단체의 내용으로서는 시설확충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풀어서 전국적으로 했을 때는 
○위원 김병권   
ㆍ예를 들어 국비보조금이라는 것은 우리시에서 신청해서 우리시에서 확충해야지 어느 단체가 와서 자기 돈을 들여 시설확충을 하고 명분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협회든 그 협회 나름대로 이사회가 있든 운영위원회에서 쓰는 것인데 어느 지자체에 가서 그돈을 써라는 단체가 있다는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런데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004년도에 전남도로든지 시설확충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한번도 하지 않았죠? 시설확보를 위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현재 협약서에 대한 내용들이 
○위원 김병권   
ㆍ협약서 사항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국비 보조금받아서 확충하는 것과 협약서 와 그런 논점으로 봐서는 전혀 이야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 건물이고 어떻게 보면 현재는 수탁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설확충하는 문제를 위탁을 주었다고 해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안됩니다. 이 계획안 자체가 전혀 조례개정안과 맞지 않고 조례를 개정하면 이렇게 되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비추어지는데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대회를 개최하는데 조례를 개정해야 유치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되고 이런 관점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운영상태를 봤을 때는 시비등 재원을 투자 해서 시설확충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대규모 시설확충을 위해서는 국도비나 사업투자 확보를 위해서는 
○위원 김병권   
ㆍ재원확보는 우리시에서 노력하는 것이지 위탁업체에 보조금받아라 하는 식의 접근자체가 잘못되었고 우리시가 위탁한 뒤로 14명의 인력절감을 했고 예산절감 효과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시에서는 단지 위탁업체에 주었다해서 시설확충이나 개보수에는 신경쓰지 않고 단지 이것을 이 시점에 이것을 개정해서 새롭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이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체의 시설투자를 물론 국도시비를 투자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일부 위탁단체에서 투자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 김병권   
ㆍ위탁단체에서 투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제로정도 되었을때 투자하지 어느 단체가 와서 자기 법인체 돈을 투자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Y측에서 사업계획서를 낼 때는 3억원의 재원확보를 해서 수영장 건립이나 기타 부대시설을 한다고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위원 김병권   
ㆍ단순히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 능동적으로 국도비를  타오고 해야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시가 수련소의 시설이 부족해서 시에서 안온다고 하는데 우리시가 1년에 순천시 각급 교육기관에 지원한 것 알고 있죠?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
○위원 김병권   
ㆍ그때 교육관리과장도 오시고 학교장들도 오시고 한데 그런 곳에 한번 협조요청한 일이 있습니까? 위탁을 맡겨놓았다해서 강건너 불구경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학교에 25억원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받는  25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 수련소 시설은 전국에서 몇 번째가는 좋은 시설입니다. 협조요청 한번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없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렇게 관리운영하면서 이런 말이 맞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서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동욱   
ㆍ청소년수련관 야외농구장 조성 토지 및 건물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는데 소유자가 세분인데 이분들 동의를 받았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두분은 다 받았고 한분은 서울에 계셔서 구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두분은 서류로 다받았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65평인데 평당 174만원 정도되는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예산 사항을 보니까 명시이월비로 2억8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이월비 사업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은 가능합니다. 
○위원 서동욱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병휘 위원님
○위원 정병휘   
ㆍ김병권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과장께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서로 의견차이가 있는데 저도 그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청소년수련소 문제에 있어서 순천시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전국으로 푼다라고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인데 골자 여기에서 그쳐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울러 시설운영 활성화 추진방안이 같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김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면 이것이 가능하고 확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도 세계잼버리대회 이런 말이 나오면 안되죠? 그렇다면 위탁과정에서도 잼버리대회를 잘 치룰 수 있는 위탁업체가 해야 한다는 추론도 할 수 있다고 있습니다. 이 두개가 별개로 활성화방안이 보고가 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고 청소년수련관에 있어서 문제에 있어서 41쪽을 보면 위치도에서 세필지가 어디어디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앞에 수련관 본건물 바로 건너편입니다. 
○위원 정병휘   
ㆍ도로를 건너서 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도로에 인접해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도시계획도로죠?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도시계획도로로 나누어져있는데 여기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농구장을 도시계획도로로 활용한다는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일부도로에 매입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가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 중에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기존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정병휘   
ㆍ도면 문제은 개인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부연되는 내용도 같이 이야기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요예산이 1억1150만원 정도되는데 추정액이죠?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공시지가에 의한 일부 추정액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집이 3채가 들어 가는데 물론 집한채만 부지가 있고 두채는 협소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건축물이 있기 때문 에 건물보상이나 이사비용 부지 가격은 감정평가를 해야지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인데 이 금액가지고 안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저희 예산이 2억1,8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고도 일부 예산이 남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언젠가 확충해야 할 구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없어도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기존에 도시계획선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도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도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일부는 앞으로 확충해야 할 곳이고 제가 그 동네사람이라서 잘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중 수련시설의 확충계획에 정병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수탁업체 선정할 때 조건부로 선정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수영장을 2억을 투자할 수 있는 업체 썰매장에 1억 그리고 시설개보수에 시비도 들어 가지만 2억정도 투자 할 수 있는 단체가  선정되어야만 이 계획이 앞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려면 선정기준 자체를 배점안을 그렇게 복지과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이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고 앞으로 향후 
○위원 박동수   
ㆍ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면 무엇 입니까? 의회에서 와서 이러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것은 이미 의회에 와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할 때는 계획이 짜여져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의회에서 구체적인 계획도 아닌 내용을 보고받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렇게 보고할 때는 벌써 복지과에 그림이 그려져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수탁업체도 어느 정도 접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야영장 조성에 20억가량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국비가 15억이고 시비가 5억원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문광부 예산으로 가능한 재원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잠정적으로 내시를 받았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금년에 완도에서 받아서 쓰고 있고 청사공공시설관련지침에 의해서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제 판단입니다. 야영장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고 의외로 국비가 적게 와서 시비가 10억이상 들어갈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조금전 과장께서 구체적인 계획안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별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순천시물이용부담금등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물이용부담금등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환경보호과장 조장훈입니다. 45쪽 순천시물이용부담금등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암댐 광역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등을 투명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내 타재원을 분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라는 특별회계내에 혼합편성된  댐지원법 규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출연금 및 지원사업과 예산을 분리하여 일반회계 편입조치함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산강법에 의한 수계주민 지원사업 수계관리기금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댐지원법에 의한 댐주변 지역정비사업 건교부사업에 대해서 5개년 사업으로 175억원과 수도법에 의한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수자원공사 지원사업비 4억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편성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집행부 의견으로는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관리실태 평가결과 혼합편성 관리는 부적정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분리관리하고자 합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된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
ㆍ순천시물이용부담금등 수질재산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질개선특별회계내에 포함되어 있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되고 있는 댐 주변 정비사업(건교부 지원)분과 댐 주변 주민지원사업(수자원공사)지원분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분리하여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도록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지적사항이 시달됨에 따라 분리관리하고자 하며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는 영산강ㆍ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하는 수계주민사업비만 관리토록 하여 타재원과 분리하고 투명하게 자금을 관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 제출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의사일정 제8항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순천시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허가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허가민원과장 방우원입니다. 먼저 순천시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순천시정보공개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의 공개정보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 형태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정보등에 대해서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범위 주기 시기 방법등을 미리 정하여 공포하고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축소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기간을 10일로 단축하고 비공개 결정시 구체적인 이유를 명기하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를 두고 위원은 2분의 1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련기관 입법예고는 2004년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했는데 특별한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속기록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
ㆍ순천시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은 2004년 1월 29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시 조례를 개정한 후 조례에 의거 순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제출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 순서로는 의사일정 9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서동욱 위원님
○위원 서동욱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8조 5항을 보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집행기관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할 때는 비공개로 결정한다로 나와있고 10조 4항을 보면 집행기간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 비공개할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후 불복 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서로 대립되는 개념같은 데 8조5항은 20일이내에 집행기간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할 때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고 10조4항의 경우는 비공개 결정할 때는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할 때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한다 이내용과 문서로 통지한다는 것과 개념이 대립되는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제 생각은 2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비공개했을 경우는 10조 4항에 의해 이 경우 구체적인 방법을 문서로서 통지를 해 주어야 한다
○위원 서동욱   
ㆍ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10조 4항에 당연히 문서로 통지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8조 5항 내용은 민원인에게 비공개가 결정되었다는 것을 문서 로 통지하는 내용과 대립되는 문구라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8조5항은 20일이내에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할 때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도 그 일정기간이 지나도 비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10조 4항은 그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인 문서로서 통지해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일이 지나면 는 무조건 비공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20일이내에 문서로 통지가 오지 않으면 비공개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숙지한다고 알 수 있는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예, 그 사항을 10조4항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문서로서 통지한다
○위원 서동욱   
ㆍ개념이 매끄럽지 못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9조를 보면 이번에 개정내용 자체가 외부전문가를 2분의 1이상 위촉하는 내용인데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행정지원국장과 복지환경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7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5인내지 7인 최소한 7인 이상이어야 하는데 5인내지 이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예. 법에는 9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5인 그 내용은 불필요합니다. 여기서 공무원이 3명이니까 
○위원 서동욱   
ㆍ민간전문가가 4명이어야 맞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2004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민회관 건립부지)(순천시장 제출) 

(11시37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0항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민회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문화관광과장 양동의입니다.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민회관 건립부지 매입건으로 지난 해 10월 시의회에서 타당성 검토등을 권고 받은바 있고 그동안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과 전라남도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매입의 필요성은 우리시는 2002년 시민회관 철거로 시민회관이 없는 시로서 시민들의 문화활동 공간이 부족하고 문화예술 단체 활동 및 육성공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아울러 구도심활성화에 따른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매입 예정부지는 5필지 5334.8평방미터이고  건물6동 5793.57평방미터입니다.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처분은 토지는 매입하고 건물은 매입후 철거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토지 보상이 56억2900만원 철거비가 5억해서 약61억2,9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페이지 주관과 의견은 시청사 협소로 인한 종합적 대표적 수행을 보완하고 구도심공동화에 대한 활성화대책으로 구성가롤로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토지 현황 및 건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민회관이 원활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고 그 내용은 속기록에 게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
ㆍ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장천동 44-5번지외 4필지 5,334.8㎡를 매입하여 시민회관을 건립하고 시민문화 공간조성 및 시청사 협소로 인한 기능보완 과 구도심 공동화에 대한 활성화대책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관리계획 변경안이나 매입을 위한 소요 재원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구됨
○위원장 박광호   
ㆍ이어서 바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수 위원님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추진 능력이 아주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능력이 넘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성가롤로 병원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총 부지 면적이 1,600평 정도되는데 매입비가 얼마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매입비와 철거비 포함해서 61억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평당 얼마 정도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평균 3,482,000원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근 350만원 정도되는 부지인데 우리시가 시민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꼭 그 부지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런 아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이 예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했고 시민회관 부지를 이곳으로 정한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청사 기능 강화측면, 구도심공동화에 따른 활성화 대책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격은 비쌉니다만 이곳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여기에 구도심 활성화라는 명목을 붙이지 마십시오. 구도심 활성화 계획이 어떤 것이라고 대충 알면서 지난 번 업무보고때는 이런 부분이 없었을텐데요.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업무보고서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들어가있지 않습니다만 처음부터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하게 된 것도 현재 성가롤로부지가 폐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해서든지 활성화하는 측면도 필요하고 
○위원 박동수   
ㆍ폐허가 되어 있으면 부지 소유자가 적정한 가격에 제3의 자본자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시가 이 부지에 연연하고 있기 때문에 순천시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가 이 부지를 활용해야만 시민회관이 제대로 건립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타당성조사를 통해서 몇 군데가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위원 박동수   
ㆍ지난 번 업무보고때 의회에서 권고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권고된 내용이 무엇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지난 공유재산관리 계획도 권고된  바있었는데 부지가 협소하고 주차난 예상, 용지매입비 과다등으로 해서 넓은 공간에 시민회관을 조성하는 방안등 타당성을 검토해라고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 부분 검토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그 권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립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구 성가롤로병원 부지 남산초등학교옆 몇 군데가 적정후보지로 같이 검토되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용역회사는 어디에서 맡아서 했습니까? 어떤 회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 소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서울에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쪽으로 이쪽 실정을 잘 알겠습니까? 그쪽으로 포커스을 맞추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까? 항간에 이해할 수 없는 소문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도심 활성화 좋습니다. 도시 공동화현상을 막기 위해서 6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성가롤로병원에 투입할 것이 아니라 할 일이 많습니다. 60억 기존 도심에 풀어서 어떤 사업이든지 해 보십시오.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도대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ㆍ시민회관 건립부지 토지 매입비가 60억인데 국비가 2차에 걸쳐 30억이 와있는데 15억은 명시이월 한번 되었고 두 번 명시이월은 안되는데 어느 측면에서든 정리는 되어야 합니다. 장소는 깊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반납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박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인 검토를 과에서 했겠지만 의회에서 썩 그 결과에 대해서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30억을 투자 해서 성가롤로 부지를 매입하면 여기는 시민회관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까? 목적이 시민회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시민회관으로 건립까지는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다소 늦어질 수가 있고 건립과정에서 원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다른 방안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쉽게 말해서 여기에 30억을 투자 해서 시비까지 투입해서 여기를 샀다고 할 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민회관을 여기에 짓지 않고 풍덕중학교 주변이나 다른 곳에 시민회관을 지을 수 있냐 이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그것은 가능합니다. 사업계획이 변동되고 추진과정에서 필요성이 있다라고만 판단되면 
○위원 정병휘   
ㆍ시민회관 건립비에 국비가 30억이 들어 가는데 다른 곳에 지을 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이 30억 예산은 일반보조금이 아니라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 보다는 자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아까 구도심 활성화대책이니 시청협소니 해서 이땅이 시민회관의 용도가 아닌 꼭 필요하다고 했을때 이 돈으로 매입해서 시민회관을 다른 곳에 지을 수 있냐 이부분을 묻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추진과정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이 더 좋은 안이라고 결정되면 시에서 그 만큼의 대체취득하면서 용도를 바꾸는 것은 건립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병휘   
ㆍ다른 대안으로 남산중학교쪽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의 대안으로 제3연향택지지구에 우리 공공시설 용지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조금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거기에 하게 되면 평당 얼마씩에 매입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저희들도 솔직히 작년에 관리계획안이 승인이 안된 다음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그쪽지역도 채크를 해 보았는데 평당 350만원에서 2필지가 1412평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 정병휘   
ㆍ거기도 300만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350만원입니다. 거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49억4천만원 정도 들어 갈 예정입니다. 
○위원 정병휘   
ㆍ그러면 60억정도 소요된다면 여기나 그쪽이나 매입평수는 똑같겠습니다. 평당 매입비가 거의 비슷하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상업지구다 보니 
○위원 정병휘   
ㆍ여러 가지 개연성을 놓고 제가 질문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축조심의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최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지난번 동쪽 주차장 사업은 평당 얼마씩이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그때 감정가격은 잘모르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동쪽 주차장이 토지 보상이 29억원 철거비해서 거의 30억원이 들어었는데 그 돈으로 주차장사업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땅값이 시청에서 가까운 곳이 비쌉니까? 먼곳이 비쌉니까? 우선 매입하고자 하는 가격도 문제이고 1,600여평에 순천시가 21세기를 바라보고 있는 마당에 시민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부지 협소난에 문제가 있을 뿐더러 기존 도로망 속에서도 교통유발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자꾸 구성가롤로병원 부지를 공유재산취득과 관련해서 승인을 얻기 위해서 몇 번씩 올라오는데 한심한 작태입니다. 그 돈가지면 외곽지로 빠지면 접근성이 좋고 많은 부지를 확보해서 이제는 시민회관이라고 하면 차가 기천대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일단 확보해야 합니다. 60억을 들여 성가롤로 병원부지 매입비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 드는데 시민회관을 지어서 장차 그 역할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의회에서 보는 눈은 몇 차례거듭 되는데 과연 구성가롤로 병원이 아니면 안된 것처럼 짝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저 땅은 삼양건설에서 받아서 애를 먹고 있는 땅이 아닙니까? 그 회사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인지 과연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회관을 지은다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도 거기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과장께서 의회의 분위기를 알고 있으면서 자주 승인안을 얻으려고 의회에 올리는 고심하는 모습도 역력히 보이는데 의지를 바꿀 수 있도록 과장이 해야 할 일이 무엇 입니까? 괜히 승인 해 주어도 의회도 도매금으로 욕을 먹을 판입니다. 의지를 바꾸어서 다른 쪽으로 보다 더 개방적이고 접근성을 따지더라도 저쪽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마치 구도심 살리는데 역할을 크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시민회관 넣어서 구도심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과장께서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타당성이 없는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타당성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했고 저희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삼양건설 소유로 되어 있는 성가롤로 병원부지를 우리가 사주기 위한 방안은 아니고 지금 문화예술회관이나 시민회관을 대규모로 지어야 하는 것과 중소규모로 여러 개 짓는 방안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면서 여러 가지를 사항을 감안해서 선정했고 지난 해에 올리고 올해 다시 올리게 된 것은 지난 해에는 국비 특별교부세가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당성 연구나 재정 투융자심사도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건립타당성 조사연구용역과 전라남도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시민회관을 기능설계를 마음적으로 해 보면 1600평에서 600평이 건물대지로 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일부 조경도 있어야 하고 그러면 주차 공간이 천평도 안되는 공간에서 차몇 대를 되겠습니까? 동쪽 주차장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민회관의 주차장이 저 정도 되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최병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충분한 질의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2004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순천기상관측소 이전부지)(순천
시장 제출)

(11시55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1항 2004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중 순천기상관측소 이전부지와 국유지 교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건설과장 천영봉입니다. 2004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한 순천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교환의 필요성입니다. 현재 순천기상관측소는 주암면 구산리에 있습니다. 기상관측소가 시내권과 37키로나 떨어져 있어 강우량과 기온등 기상관측치가 순천지역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비해 보니까 연평균 강우량이 10미리정도 차이가 나고 기온이 3,4도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문제로 우리시에서는 기상관측소 이전 적격부지로 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와 국유지을 교환해서 제공하고 기상관측소를 시내로 이전해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기상이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교환주체는 기상청과 순천시인데 기상청에서소유하고 있는 국유지를 순천시에 주고 시유지로 확보한 동의를 기상청에 주는 것입니다. 교환대상 토지는 현재 재경부에서 11월 9일 기상청으로 이전되었다고 하는데 국유지 10필지를 현재 우리시에서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만 9,765평방미터 평으로는 2,933평입니다. 소재지는 10필지이기 때문에 용당동 4필지 풍덕동 1필지 덕월동, 야흥동 2필지 서면 선평이 2필지해서 총 9,695평방미터인데 공시지가로 환원하다보니까 5억5497만8400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용도는 전과 답으로 대부중에 있습니다. 시유지는 6필지입니다. 2,182.5평방미터인데 평수로는 660평으로 연향동에 있습니다. 현재 연향지구를 토지공사에서 개발했는데 그 부분에 공원도 있고 기상관측소 부지로 적합하다고 기상청에서 현재 위치를 실사해서 기상부에 건축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으로 취득된 토지를 활용해야 하는데 대부재산으로 관리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대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토지를 현지실사를 해 보니까 평수도 넓고 좋은 위치에 있는 곳을 파악해서 교환 요청했기 때문에 실용도가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다음 장 건설과 의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상관측이 순천시에서 상당히 떨어진 주암면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보가 불가능합니다. 89년도부터 기상관측이 순천시내에서 해야 한다는 요지로 계속 기상청과 협의했던 바 저희시에서는 2002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2004년 8월에 국유지와 선정할 것을 통보를 기상청에 했습니다. 기상청에서도 그 관리계획을 재경부로 통보해서 재경부에서는 기상청 소관으로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조속히 시유지와 기상관측소 부지를 교환함으로써 기상관측소가 이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는 기상관측소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상대로 승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조직개편을 해야 하고 기획예산처에서는 기상관측소 건물 신축하는데 15억정도의 예산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행자부와 기획예산처가 문제인데 이러한 부분은 기상관측소와 우리시에서 노력해서 기상대로 승격될 수 있도록 기상관측소 부지로 변경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검토내용은 속기록에 게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
ㆍ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현재 순천기상관측소(주암면 고산리 781)가 순천시내권과 37㎞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관측치가 순천시 지역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시 기상관측소 적격 부지로 연향동 시유지를 확보한 후 기상청에 제공하고 재경부 소유 국유지를 교환받아 우리시 소유로 할 계획이며 기상청 설치 적격지에는 기상청을 설치하여 순천시의 정확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기상이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안정된 시민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제출된 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위원장 박광호   
ㆍ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2. 순천시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임종기 위원외 9인 발의) 

(12시00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종기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676호 순천시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자료수집등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서 시소속직원이 아닌 위원회에 대하여 순천시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8조 2에 시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순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만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속기록에 기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
ㆍ본 개정조례안은 기적의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개최, 자료수집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순천시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발의한 의원이 제출한 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위원장 박광호   
ㆍ평소에 많은 노력을 하신 임종기 위원께서 조례안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특별히 이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참고로 이 관계된 내용과 관련해서 평생학습지원과장이 계십니다. 이 내용에 대한 의견을 잠깐 듣겠습니다.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본건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개정안이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순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비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순천시조례안의 대부분 변상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부분을 명시하지 않았던 주된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개관 당시에 기적의 도서관이 어린이전문도서관이기 때문에 특수한 시설물이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각종 위원회랄지 기적의 도서관에 관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운영위원회에 대한 수당은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때 당시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만큼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겠다고 확약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확약까지는 저희들이 깊은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지금 기적의 도서관 관련조례에서 개정해야 할 다른 사항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기적의도서관설치운영조례는 다만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운영위원들이 15명입니다만 다른 운영조례는 거의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기적의 도서관만큼은 이 규정이 없어서 운영위원회를 1년에 3.4번 개최합니다만 운영위원 출석하시는 분들에게 미안한 감도 있고 해서 법에 정해진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면서 나름대로 운영위원들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기타 다른 부분에는 조례를 개정할 만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13. 순천시환경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운영조례중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순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시10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환경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운영조례중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 4건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때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에 안건은 축조심의때 바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15항과 관련해서 유보된 이후에 진행된 상황이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로부터 전라남도나 그 외에 상급기관으로부터 변화의 내용을 잠깐 보충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의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총무과장 김영속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상정한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보류중에 있습니다만 그동안 꾸준한 직장협의회 접촉과 설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지방자치단체에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변화가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개정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총 대상단체가 광역시도가 16개, 기초자치단체가 234개해서 250개가 있습니다. 이중 복무조례 개정 완료가 220개 했습니다. 미개정된 단체는 30개 시군만하지 않고 있는데 14.9% 정도됩니다. 시도별로 보면 지난 11월 25일 파악한 수치입니다. 그 뒤 타시도는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인천이 8군데, 울산 2군데, 강원이 2군데, 경북 3군데, 경남이 10군데, 충북이 1군데, 전라남도가 4군데입니다. 전라남도는 22개시군중 18개 시군이 개정완료되었습니다. 미개정 단체가 4개 시군인데 순천,나주,곡성,구례 4군데가 안되고 있습니다. 곡성, 구례는 상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 개최시 바로 의결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순천과 나주만 남아있습니다. 나주에서도 지난 번 개정안을 조례규칙 심의를 할 때 노조에서 회원들이 진입해서 조례규칙 심의자체가 무산된적이 있는데 조례규칙심의를 마치고 의회에 제출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시는 계류중이고 최근에 전라남도가 8개 시군이 안되었는데 여수는 어제 개정 완료되었습니다. 해남,완도,신안도 개정 완료되어 방금 보고드린대로 전라남도에서 4개 시군이 남아있습니다. 저희 직장협의회와 그동안 개별적으로 상당한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계장은 계장대로 과장은 과장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이렇게 많은 접촉을 해서 가급적이면 의회에서 의결하는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그렇게 안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직협측과 상당히 접촉을 많이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동안 개정을 해라 이것말고 단체협약건이 있는데 이것도 상부지시가 단체협약했던 협약서를 파기하고 조례개정해라는 두건입니다. 단체협약건도 접촉을 많이 해서 직협측에서 상당한 이해는 했습니다만 공식적인 입장으로 파기하자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취소쪽으로 결정이 나서 오늘 취소통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의하시는데 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바랍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충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보고를 듣는 것인데 이 관계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혹시 오늘 오전이라도 복무조례와 관련 직협측과 대화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오늘 노조직협회장과 이야기했고 어제도 이야기하고 오늘도 했는데 행자부 방침이 각종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겠다.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이 예를 들어 교육특구 같은 것인데 우리도 이것을 올릴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승인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재정분야는 저희 순천시에서 이번에 행자부에 신청해 놓은 예산이 35억원이 있습니다. 문화원 신설이 20억원과 해룡 와온항 개발분야가 15억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별교부세도 일체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의회에 다가 직협이나 노조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설득하니까 상당히 진전된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오후에 축조심의 과정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로부터 위임해 준 지방자치에 관한 사무를 가지고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중앙으로부터 이러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향후 5년 10년후에는 아마 이러한 일이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고 할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잘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노조로부터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오늘 오전 회의는 총 16건을 진행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고 식사후 오후 두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심의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청소년수련관 야외 농구장 조성 토지 및 건물 매입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청소년수련관 야외에 농구장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주5일제를 대비한 체육시설 확충 및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예산을 출연하여 기금을 적립후 목적에 사용하거나 적립된 이자를 활용 목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이나 물가상승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는 현실에서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일부 사업은 재원 부족으로 지방채를 차입하는 모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러한 기금을 폐지 하여 지방채 상환등에 활용하고 관련 사업은 예산을 편성 투자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요일 휴무 확대등 사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근무시간 조정 및 연가일수 축소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자치단체간의 형평성 문제와 시민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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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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