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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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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12월1일(수) 10시00분


  1. 2. 감사일정 변경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내무위원회 소관)
  3.   ㆍ개시 선언
  4.   ㆍ위원장 인사
  5.   ㆍ증인선서
  6. 2. 감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10시00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7조 순천시의회조례에 근거하여 본위원회소관업무에 대한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여러분과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감사출석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중요한 날입니다. 헌법기관인 우리의회는 27만 시민여러분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년동안 추진 행정 사무전반에 걸친 점검과 동시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참으로 중요한 날인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행정사무감사에 소중한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오늘을 위해 각고의 노력과 준비를 해 왔습니다. 건강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 가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기반성과 동시에 신속한 업무개선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ㆍ감사에 앞서서 참으로 아쉬운 것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심각한 자료내용의 부실을 지적치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을 우리는 충실해야 합니다. 동시에 지방공무원법 제48조를 철저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서야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의 요식행위도 아니고 그야말로 발리리 전적 대안을 준비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회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식적인 자료제출에 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수감노력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감사를 통한 소중한 결과물을 통해서 미래를 위한 동력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첫발을 내디었던 그 초심 그대로를 항상 유지 하면서 특별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지방자치에 있어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전기가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ㆍ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1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알아주시고 만약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먼저 부시장과 국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소장이 증인선서 하실 때는 소속과장에 대한 소개를 하시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부시장 나오셔서 먼저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갑섭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4년 12월 1일 순천시 부시장 김갑섭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4년 12월 1일 순천시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증인선서 순서입니다만 행정지원국장이 해외출장관계로 출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대신해서 총무과장이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시고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총무과장 김영속입니다. 해외출장중인 행정지원국장을 대신해서 제가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문 세무과장, 차용옥 회계과장, 박원근 정보통신과장, 최덕림 주민자치과장입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4년 12월 1일 총무과장 김영속, 세무과장 권종문,  회계과장 차용옥,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주민자치과장 최덕림 
(행정지원국 소속과장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시고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경미한 내용같지만 가슴에 명찰을 다른 부서와는 달리 한분도 패용하지 않았습니다. 명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명찰입니다. 평소 공직에 임하시는 자세도 바르게 하시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하셔야 합니다. 우선 선서하시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죄송합니다. 복지환경국 정종영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4년 12월 1일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복지여성과장 박용호,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복지환경국 소관 국ㆍ과장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시고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ㆍ보건소장 김연풍입니다. 먼저 과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건강증진과장 한규만입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4년 12월 1일 보건소장 김연풍
ㆍ보건행정과장 이창하,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보건소 소관 소ㆍ과장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부시장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선서과정이 있으므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지원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과장 소개하시고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센터소장 이창용   
ㆍ평생학습지원센터소장 이창용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문화예술진흥과장 김선호, 여성능력개발과장 김이중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4년 12월 1일 평생학습지원센터소장 이창용
ㆍ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문화예술진흥과장 김선호, 여성능력개발과장 김이중
(평생학습지원센터 소관 소ㆍ과장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읍면동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읍면 동장을 소개해 주시고 읍면 동장을 대표해서 승주읍장이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총무과장 김영속입니다. 읍면동장 소개에 앞서 김연모 황전면장은 민원봉사대상 역대수상자 연찬회에 참석했고, 이선재 왕조1동장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육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홍수 승주읍장, 이순만 주암면장, 이순기 송광면장, 양덕호 외서면장, 박병환 낙안면장, 김택곤 별량면장, 유승진 상사면장, 임평규 해룡면장, 김철중 서면장, 정길우 월등면장, 이행욱 향동장, 정병온 매곡동장, 정병곤 삼산동장, 정상호 조곡동장, 조상훈 덕연동장, 정병준 풍덕동장, 최응식 남제동장, 한순자 저전동장, 조성남 장천동장, 권환구 중앙동장, 김종렬 도사동장, 김경록 왕조2동장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승주읍장 김홍수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4년 12월 1일 승주읍장 김홍수
ㆍ이순만 주암면장, 이순기 송광면장, 양덕호 외서면장, 박병환 낙안면장, 김택곤 별량면장, 유승진 상사면장, 임평규 해룡면장, 김철중 서면장, 
  정길우 월등면장, 이행욱 향동장, 정병온 매곡동장, 정병곤 삼산동장, 
  정상호 조곡동장, 조상훈 덕연동장, 정병준 풍덕동장, 최응식 남제동장, 한순자 저전동장, 조성남 장천동장, 권환구 중앙동장, 김종렬 도사동장, 김경록 왕조2동장 
(읍면동장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그대로 앉아주십시오. 우리가 선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선서한 그대로 이번 감사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업무에 항상 그러한 심정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명찰 패용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기본적인 “시민에 대한 예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열심히 할 때 시민들이 우리를 성원하고 우리시를 신뢰할 것입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6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에 앞서 우선 이 자리에 참여하신 기자님 여러분과 시정모니터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석하신 담당직원께서는 답변자료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기획감사실장 김기성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소속담당에 대한 인사소개후에 감사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먼저 저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강영선입니다. 다음에는 예산담당 박상순입니다. 다음에는 의회법무담당 서용석, 다음에는 홍보담당 장영석입니다. 다음에는 감사평가담당 정종성입니다. 다음에는 조사담당 안효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예, 최병준 위원님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 업무하게 되면 이 방대한 순천시의 대안 비전을 제시하는 기획을 먼저 수립하는 그러한 부서로서의 아마도 직접적인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추상론에 가까운 이론과 그러한 것들을 현실로 접목시킬 수 있는 가능한 그러한 과제를 발굴한다고 하는 게 쉽지 않으리라 생각듭니다. 아마 기획실에서는 어쩌다보면 거짓말도 이젠 바닥이 나서 못할 정도로 그러한 고뇌와 갈등 속에서 업무가 방대하다는 것을 수고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기획감사실장 우리 감사가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견제에 있어서 1년 동안의 시정에 대어서 확인, 조사, 시정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론은 그렇습니다만 법규로 보면 지방자치법 제36조 7항과 9항에 의하고 또 거기에 보면 시행령이 따라서 하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거에요. 감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동안 집행부에서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확인감사해서 잘못된 것들은 시정을 하고 특히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의 바라는 바가 얼마만큼 진행되어있는가 그런 사항들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론 기획감사실장 답변도 틀리는 얘기는 아니지만 감사는 그동안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을 추진했던 것을 행정목적 수행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시정발전을 앞당길 수 있고 시민복지증진에 더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중점을 두고 본 위원은 감사의 목적이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가 어떠한 말장난으로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행정목적 수행을 추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바와같이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감사 위주로 되어야지 정책감사의 위주를 벗어나서 그렇다고 현장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현장도 확인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사안별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집행했던 내역들을 집행 지출 결의서도 확인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인 개념에 있어서는 정책감사로 가야 원만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사기획실 업무와 관련해서 감사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법에 보게 되면 지방공무원 인사통계보급 규칙에 의하면 각종 비리사실에 연루되어 있는 비리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런 유형별로 해서 우리시에 보고되어 있는 그런 공무원은 몇분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저희들이 일상감사나 종합감사 결과 일부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 자체감사 결과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현재 총 53명을 조사해서 징계 또는 훈계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 유형별로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유형별로는 세부적으로 보면 성추행, 음주운전, 도박, 금품수수, 기타 업무소홀 등이고 대부분 40명이 업무소홀로 나타나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여기에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지금 제대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감봉처분하고 중징계는 도에 올려서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의무조항이 있어요. 성실의무, 복종의무, 청렴의무,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데 지금 겸직금지 조항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공무원은 자기 공무원의 신분외에 다른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는 그런데 가담된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설이 나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지방공무원법상 공무을 맡은 자는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배후자 가족까지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 한계가 애매모호하고 실지 보면 영업자 명의가 다르고 오히려 종사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가 있어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미처 조사를 못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론 이제 겸직금지 조항이라고 하니까 한 분이 봉급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부인이 장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직에 몸을 담고있으면서 그 시간내에서도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에요. 일종의 유형을 들어본다고 하면 피라미드 형태로 가는 조직의 가담이 되어있다든지 다단계 판매에 들어가는 데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데 해가지고 근무시간에 은연중에 자연스럽게 직장동료 또는 아는 친지간에 권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설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조사된 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런 걸 금지 지시를 많이 했습니다. 증권이라든지 또는 사무실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행위들을 억제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앞으로 조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론 기획감사실장께서 증권관계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부분도 지금 본 청은 그 시스템에 접근이 안된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습니다. 차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럼 본 청을 제외한 사업소나 읍면동에는 지금 할 수 있다고 보면 지금 그 프로그램을 양심을 선고한다고 하면 접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 도 전산 전문가가 와서 프로그램 접속 상황을 확인해서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가끔 오락게임을 하는 경우는 적발이 되었습니다만 나머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절대 다수의 공무원들은 공분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수고를 하고 게시고 애쓰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가 공무원이라고 하는 전체의 명예에 어느 곳이나 소수가 그런 말썽을 부리는 거에요.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그 이미지 손상은 엄청나게 큽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이 각종 비리 사실과 그 다음에 겸직 금지되어있는 그런 부분에 접근되어 있다고 하면 이건 실로 개탄할 일이에요.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안하고 있는데 분명히 적발된 내용이 있을 거에요. 기획감사실에는 접수된 내용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문서로 접수된 건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게 기획실 본연의 업무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총무과에도 그 업무가 있지만 기획실 본연의 업무를 방심하고 있는 것은 물론 기획실 업무가 다른 기획들 대안제시, 비전 이런데서 몰두하다 보니까 어쩌면 총무과에서 하고있으니까 놓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획실은 당연 업무니까 본 위원은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2005년도 신년도부터서도 업무소환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소관에 들어있는 업무를 방심합니까? 2005년도부터는 이 업무에 대해서도 기획실에서 비중을 두시고 추진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 그동안 약간 소홀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2005년도부터는 그런 분야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확인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예. 좋습니다. 다음은 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예방감찰 업무가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에 들어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금년도에 예방감찰을 위해서 부실공사가 몇 군데나 접수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저희들이 부실공사 감찰업무는 건설직이 있습니다만 감찰에 대해서 부실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실공사에서 많이 지적을 해서 실질적으로 담당자들을 훈계 처분까지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착공 전에 일상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부실공사감독으로는 총 4번 추이를 해가지고 시공사나 감리단에게 16개사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했고 소홀한 관련 공무원 훈계 처분을 했습니다. 재정상으로는 13건의 약 4700만원을 추징을 했고 재시공 12건 이렇게 해서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16건을 경고 처분했다. 그럼 우리가 년중 공사가 크고 적게 해서 건수로는 1000건이 넘을 거에요. 지금 감사의 목적에서도 나타났듯이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장 공사장에를 나가 보게되면 우리가 전자입찰제를 도입해가지고 500만원 이상은 물품구입을 포함한 500만원 이상은 전자견적 입찰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 일부 원인이 거기에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부실공사라고 하는 것은 예방방지를 위해서 기획실에서 담당도 해야되겠지만 건설 기술직종에 있는 감독공무원들이 그것을 철저히 이행한다고 하면 부실공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자입찰제도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읍면장에게 제 위임 계약사무하는 과정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런 과정에서 현지에서 보게 되면 읍면장을 통해서 제위임계약사무가 내려오게 되면 거의 현지업자가 오는 것을 못봤어요. 1천만원 정도 되는 공사비를 가지고 40키로가 넘는 본 역에서 업자가 직접 나오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걸 본 위원 역시도 직접 그런 거래하는 것을 확인은 못했지만 지금 추정해본 결과로서는 그 적은 공사비에서 원청업자가 20~30% 마진을 떼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청을 내려보네. 그러면 그중에서도 그 사람이 하청을 하게 되면 또 괜찮아요. 그 자체가 불법 하도급이단 말이에요. 불법하도급이 1단계 이루어졌는데도 그 사람이 하는 것도 놔두고 거기에서 적당한 마진을 챙기고 3자에게 또 공사를 하는 그런 현장이 간간히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 못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일정금액 이하의 공사는 하도급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사례들은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지해서 적발 처벌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 점도 저희들이 간과하지 않고 확인해서 불법하도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결국 불법하도급이 음성 거래가 되고있는 그 자체는 심히 불법시공을 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마진이 가만히 앉아서 원청 수주받은 사람이 소액면에서는 하도급을 못하게 되어있는데도 하도급을 하나 주고 또 하도급을 받은 사람이 거기서 일정한 마진을 챙기고 그러면 벌써 그 적은 소액공사에서 두 사람이 거쳐가 버렸으니 그 말단 공사를 하는 사람이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하겠습니까? 물론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크게는 주무부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건설분야 그런 감독공무원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해야 할 문제지만 기획감사실에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예방감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지를 해서 그 부실공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또 그다음에 그것이 근본 치유가 아까 그 전자견적입찰에도 500만원 이상 소액 발주를 하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온다고 하면 이제 시기가 전자입찰 하한선을 상향조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자입찰 하한선이 우리 순천과 광양, 여수 세군데 차이점이 어떻게 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제가 금액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일상적으로 1천만원 정도 기부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공사 원가계산서를 보면 거의가 30% 정도가 일상경비입니다. 세금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 실공사비 가지고도 공사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데 다시 하도급이 되서 불법공사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내용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이 전자입찰 문제는 상당히 첨예한 문제고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상의해서 시정하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 시정하고 저희들 그렇게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순천, 여수, 광양 3개 행정협의회가 서로 협의를 하고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 광역행정협의회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럼 바로 광역행정협의회가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런 걸 3개 기초단체가 물론 담합의 여지나 비난을 받을 여지는 있지만 그런 것 자체를 협의해서 우리 3개 통합시군이 엇비슷한 수준에 있으니까 그런 것 자체를 협의해서 간다고 하며 보다더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시간을 오래 끌 수가 없습니다. 사업추진으로 해서 본 예산에 들어있는 147쪽 배상금과 관련해서 민사소송 배상금 및 소송 비용으로 2억을 사업계획을 세우는 예가 있어요. 거기 집행지출결의서를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언급하셨던 공무원 비위 현황. 실장!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고 지방공무원법 제54조에 근거한 영리업무 그 한계도 공개조사로서는 안됩니다. 비공개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도 언급을 합니다.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병권 위원님 감사 질문이 있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원활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 단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설치조례와 재정 투융자 사업심사규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순천시 재정운영에 있어서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2003년에서 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 본예산 편성 후에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 점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아니 그 이유가 뭐에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재정제도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가능한 근사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늦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양여금제도가 폐지가 되고 일부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신설이 되고 또 지방교부세가 약 3.3%상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투융자사업의 계획을 세워놓게 되면 많은 괴리가 발생되어 그래서 조금 지원된 감은 사실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업무에 과오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왜 그 이유를 묻냐면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이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받게 되어있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렇다면 우리가 올해 신대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5800억의 예산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 심의되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례 호수공원화에 대해서 찬성합니다만 일반회계로 195억을 들여서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심의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먼저 선 발표해놓고 아무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라들지 이런 거 없이 그렇게 행정을 하시면 되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정책적 발표이기 때문에 사전 심의를 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대지역은 저희들이 순천시가 개발권자로 된 최근에 어제 그젠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자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투융자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지금 신대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성공여부에 있어서 투자유치의 두축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문제는 특히 외국인기업들이 오고 좋다고 그러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에 위촉된다고 하면 더이상 바랄 바는 없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우리 전체의 예산만으로는 감당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투자유치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 두 축은 외국인학교하고 외국인 병원이라 볼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렇다면 관련법이 현재 국회 입법예고도 안된 사실을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와 관련해서 지방재정계획의 탄력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현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투자유치 투융자 심사규칙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현재 조례나 규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을 면밀히 분석해 보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현장방문 한번도 하신 적 없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 다음에 출석율 60% 넘은 경우가 없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건 제가 미쳐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 다음에 위원들이 지금 현재 우리시의 재정상황이라든지 대외적인 여건 변화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거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 이제 그분들은 서면에 의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위원 김병권   
ㆍ서면에 의해서 심사를 하는데 그런 이해도가 전혀 없는 건 과장께서는 인정하시죠? 얼마전에 저도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해봤는데 상당히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계셔요. 여기서 제가 한두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투융자심의위원회가 이원화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실질적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 운영의 방향에 관한 사항이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이런 큰 틀들이 투융자 심사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원화된 관계로 상당히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조례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근데 그 관련법이 다릅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건 아는데 하나의 조례로 심의위원이 한 부분으로서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근데 일반적으로 투융자 심사의 구성요건을 보면 투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사들은 참여를 못하도록 되어있고 지침을 보면 특히 그 광역이나 기초단체한테 의원들은 위원회로 위촉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김병권   
ㆍ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굳이 꼭 의원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런데 구성요건이 좀 다른데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런 방안을 하나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정계획안 제출전 반드시 심의위원들이 현장방문 하고 안이 나오기 전에 안건 설명을 선행한 후에 재정계획안을 확정 제출하여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심의위원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올라온 안을 받는다 이거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전에 현장방문도 해보고 이러이러한 안건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충분히 설명한 후에 그런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 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평가분석 기법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고 그 분석표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계획안 제출시와 의회예산안 제출시 1개월 전에 그 성과분석표를 제출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20조원이 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과장께서 얼마 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에 헌법 불합치 결정된 사실을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
○위원 김병권   
ㆍ도시계획법을 제정해가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시설 대지에 매수청구권제도가 신설되었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혹시 일몰제에 대해서 아십니까? 헌법 불합취 결정이 내려진 후에 일몰제 적용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것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2020년이 되면 20년이상 장기미집행시설 사유 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자동 실효됩니다. 엄청난 민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안이거든요. 그리고 2002년 1월 1일부터 토지등 소유자에 매수청구권이 발효되고 매수신청이 시작된 것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실질적으로 막대한 재원이 일시에 집행되게 되어있는데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재정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봉착될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지방비 확보가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고 현재 매수 청구권이 그렇게 적다면 시민들께서 아직 인지를 못하시거나 현재 홍보가 부족해서 상당히 적은데 엄청난 소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2004년부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
○위원 김병권   
ㆍ2004년에 설치운영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아직 설치 못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것보세요. 과장! 우리시에 20조원이 든다는 그런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소요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을 안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반영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안한 이유가 뭐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법은 개정이 늘 현실적으로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는지 막막한 수준이 되어버려서
○위원 김병권   
ㆍ이것보세요. 지금 시중에 가면 순천시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칠실삼허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7정도밖에 안하고 삼은 비어있다는 소리에요. 업무 과오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
○위원 김병권   
ㆍ위원장! 업무과오 관련해서 시인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병권 위원님 감사질문 끝난 이후에 본 건의 내용에 대한 시인서를 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감사조사를 통한 평가업무야말로 경쟁력확보에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직무감찰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법령이나 제도상의 문제점 그 다음에 행정상의 모순점들이 있는데 사전에 예방시켜서 첫 번째로는 시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장하고 두 번째로 예산낭비를 최소화시키는 감찰의 업무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과장께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시행령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5조에 대해서 잘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렇다면 법 주요내용이 계약부서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중에 년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한다들지 소속 공무원에게 계약부서에서 사무를 위임해서 검사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감찰업무를 가지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약담당 부서하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업무부서하고 전혀 업무분장도 이뤄지지도 않고 하자검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일부는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지금 세간에 보면 지방자치 감사에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감사원 감사, 도 감사, 기타 여러 가지 감사로 인해서 어떤 감사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밖에 가면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만 있을 뿐이지 시 자체적으로 행정기관 내에 감사기관이 있는지는 순천시민이 아는 사람은 5%도 안됩니다. 그것 아시겠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저희들이 아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사전에 예방지도해야 될 직무감찰이 이뤄지지 않아서 그런 업무에 혼선이 오고 우리시에 경쟁력을 확대하는데 업무소홀이 있었음을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
○위원 김병권   
ㆍ사전에 예방증후 및 감찰강화로 시민의 권리 구제기능을 강화하고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관련해서는 대안으로 1회 추경부터라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시고 권고안에 보면 약 순세계 잉여금에 15%~30%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재정여건에 관련해서 한 20% 정도 수준에서 년차별로 설치 운영하여서 지방비를 계속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 감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욱 위원님 감사질문 있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우리시의 예산편성의 문제점과 그리고 건전 재정의 운영과 관련한 문제 그리고 기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우리시의 예산편성 주무과장이자 우리 순천시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할 1차적인 책임자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실장께서 보셨을 때 우리시의 재정운영이 법적절차를 거친다든지 충분한 타당성이나 효율성 그리고 재원조달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이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니까 짧게 예 아니오 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예산편성을 보겠습니다. 제가 3년치 결산서와 예산서를 검토해봤거든요. 자료를 한번 보니까 일단 지방비만 해서 지방들 수입, 세액수입 합계해서 2001년 결산이 864억이에요. 2001년 결산을 기초해서 2003년 예산을 잡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
○위원 서동욱   
ㆍ2003년 예산은 지방세 724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산대비 예산액은 -140억을 잡은거에요. 2002년 결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2002년 결산서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합쳐서 1009억이 결산이 됐습니다. 2004년 예산에는 905억만 잡았어요. 그럼 103억을 적게 잡은 겁니다. 2003년 결산을 보면 결산에 지방세가 1100억이 결산이 됐는데 2005년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931억만 편성을 했어요. 결산대비 예산은 -168억 적게 편성을 한거죠. 이렇게 계속 전년도를 답습하면서 예산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행정 편의성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세입을 과소편성을 하면 작년도에 발생하는 재원을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 예산자체가 사장이 되는 결과를 낳지 않겠습니까? 항상 의회에서도 여러번 권고를 했습니다. 결산은 1,100억을 해놓고 예산은 930억 168억이나 170억이나 적게 잡아놓으면 2차, 3차 추경을 가면 계속 이월액이 과다하게 계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가능한 것은 전체적으로 잡아야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금액보다는 예산 전체의 증가액에 따른 비율로 잡다보면 착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세출에 따라서 세입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세출을 줄여야 하는 방향으로 하다보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정확히 추계를 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예산이 적기적소에 투입이 되야만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동안의 수년동안 이뤄졌던 예산편성상의 문제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
○위원 서동욱   
ㆍ다음으로 이와 연동해서 이월액 과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매년 예산 심의 결산시에 이월금액을 줄여나갈 것을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올해 업무보고에는 그동안 업무보고에 없던 것이 나왔어요. 이월예산 줄이기 추진 그래서 2004년 3월 16일날 95임시회 업무보고때 이월예산 줄이기를 추진하겠다 해서 2001년도에 이월예산액이 1,009억원, 2002년에 1,165억원, 2003년도에 1,313억 이게 사고이월를 추정하는 안인데 임시회때 본회의장에서 이월예산을 줄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라는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월액이 실제로 줄어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전체적 예산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월액 계수상으로는 줄었지 않습니다만 규모상으로는 약간 저희들이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월 사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이월줄이기 예산은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자료에 근거에서 좀 보겠습니다. 2001년 이월액이 1,009억원, 2002년 이월액이 1,165억원, 2003년 이월액 조서를 보면 명시 이월 합이 1,013억원 사고이월사업이 405억원 합이 1,418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이렇게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예상소요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이런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는 사업단위 규모가 적었는데 대형화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각종 거쳐야 할 설계랄지 투융자 심사랄지 또는 그런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서동욱   
ㆍ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종류를 한번 봅시다. 이월 사유를 봅시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절대공기부족, 사업변경 및 토지보상협의지연, 동절기 일시중지로 연장, 전라남도 승인 지연, 문화재 형성변경 및 사전 환경영향평가 검토지연 이런 일반적인 것 말고도 행정적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지만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사안들이 많단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이월사유를 보면 다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사업 시기자체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과다 편성을 했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몇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토지적성 평가 영업비 6억5천만원 이월됐어요. 이월사유가 광역도시계획검토 후에 추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암호?상사호 주민지원사업 50억, 전라남도 사업계획 승인 및 추계관리 위원회 심의 미이행 이게 법적으로 심의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심의를 안한 것이고 사업계획 승인을 못받아서 못받았는데도 50억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
○위원 서동욱   
ㆍ실비노인요양시설 10억원, 잔디구장조성비 3억5천만원 장소미확정 장소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액만 편성해 놓은 거에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쓰지도 못하고. 또 보겠습니다. 매립장 11차 조성공사 10억, 매립시설 설치변경 승인 후 시행 내내 충분히 예견이 되는 사항들 아닙니까? 충분히 예견이 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
○위원 서동욱   
ㆍ예산편성을 했을 때 이런 법적으로나 행정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월이 되는 거에요. 이월사업들이 매년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이게 이렇게 편성된 예산자체를 쓰지도 못하고 이월을 하면 그 피해를 누가 봅니까? 그 피해를 우리 시민들이 보는 겁니다. 당연히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쓰여질 예산자체를 쓰지 못하고 그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예산이 증액이 될 수 밖에 없는 거에요.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받고 있다는 데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월예산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다음 우리시 투융자 심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앞에도 김병권 위원이 질의를 하였는데 그 내용하고는 중복된 내용이 아니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투자심사와 같은 경우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재원조달능력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서 투자심사가 확정되야 그 내용에 따라 각 사 예산을 배정하여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
○위원 서동욱   
ㆍ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들쭉날쭉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차치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서 보면 투융자 심사 거치지도 않고 예산편성이 된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옥천 쌈지공원 조성공사 20억원, 연동대주3차 진입로개설공사 20억원, 조례세영빌라 정조빌딩간 도로개설공사 2억원, 까루프 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비 4억원, 중앙주차장 장미맨션간 도로개설 3억원, 장애인체육관 건립 4억원, 덕연동 보해산업에서 아울렛간 도로개설공사 44억원 총 10여건이 넘어요.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특히 덕연동 구 보해산업에서 아울렛 그 도로공사개설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틀전에 월요일날이에요. 월요일날 본회의장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하셨죠? 2007년도까지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6년도에 최초로 4억원을 투입하게 되어있어요. 근데 올해 내년도 2005년도 예산서에 4억원이 버젓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과장께서 지방재정법 제30조 3항, 4항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
○위원 서동욱   
ㆍ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사전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예산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지방재정법 제30조 3항, 4항 위반한 거 시인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
○위원 서동욱   
ㆍ그리고 전반적으로 투융자 사업과 관련해서 물론 법하고 현실하고 대립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측이 가능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무시해라고는 누가 그런 권한을 준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
○위원 서동욱   
ㆍ전반기 4월 30일, 후반기 10월 15일 시한이 정해져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 안에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게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투융자사업 심의도 안거치고 실비설비까지 다 끝내고 나서 발주준비하고 있는 예산 올린 이런 사례가지고 제가 작년에 지적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올렸을 거에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제도개선 운영’ 해서 ‘2003년 행정사무감사 추진결과 완결’ 지금 이게 완결이 되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책임회피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전에 취해야 할 것은 당연 서 위원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분적으로 빠진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이게 원래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지침에 보면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기본설계가 이뤄져서 실제로 소요된 예산이 검토되고 난 다음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기획실에서 앞으로 기본설계나 기본계획 정도는 세워가지고 매년 소요사업비를 명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투자 적정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리고 방금 투융자심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을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겠는가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구성에서 문제가 있드라고요. 투융자 심사위원회 구성에서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투융자 심사위원회가 공무원 5명, 민간인 4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근데 실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다보니까 앞에서도 김병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시 집행부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 분들이 전문성도 없지만 냉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공무원 3분의 1이상 차지하게 못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러니까요. 3분의 1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 5명에 민간인 4명에 민간인도 전문성이 없는 이러니까 시에서 하자는대로 다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이미 여러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당장 시행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 즉각 시행 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외부 전문가 특히 시민단체에서도 최소한 1인 정도는 포함시켜서 투자사업 자체를 이해관계를 떠나서 우리 시민들을 중심에 두고 예산을 투자할 수 있게끔 이 구성원 자체를 당장에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얼마전에 마감된 2차 추경에서도 그렇게 많은 삭감액은 아니지만 용역비 2건 삭감된 거 아시죠? 삭감된 사유도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 
○위원 서동욱   
ㆍ용역관련심의위원회 심의 미이행이라고 삭감이 됐어요. 이렇게 좀 제가 봤을 때는 법이나 조례에서 명시되고 있는 위원회 자체를 시 집행부에서 거추장스러운 짐 이행하는 과정에서 걸림돌 이렇게 생각하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법하고 조례에서 그렇게 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뭔가 좀 동의나 참여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시 재정운영 자체를 좀 효율적으로 하자라는 취지에서 법이나 조례에서 명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방통행식으로 하면 시민이나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이 재정투융자심사는 저희들이 규칙에서 정한 바가 있습니다만 방금 서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으로는 저희들이 규칙부터 개정을 해서 당초 원활한 투자심사가 되도록 위원위촉부터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위원위촉부터 시작해서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정말 우리 시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나눈다는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과정 자체가 더디고 우리가 우리끼리 해가지고 하면 쉽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운영과 구성 관련해서 많은 변화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다음으로 간단하게 두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각종 수상내역을 자료요구를 좀 해봤는데요. 우리시에서 민선3기들어 여러 기관단체에서 주관하는 시상식에 많이 응모를 했고 또 많은 상을 받은 것은 사실이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총 규모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기억을 하십니까? 총 16건의 참여를 해서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대통령상을 비롯해서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상이나 수상을 준비하다보면 행정력들이 많이 들어가죠?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상당한 행정력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합니다. 자료제출 분량부터 어마어마해요. 55권, 12권, 7권 하여튼 방대한 자료들이 준비가 됩니다. 그 과정속에서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죠.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새로운 계획도 수립해보면서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효과면에서 너무 미미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면 상사업비 실적 총 16건에 1억9,450만원입니다. 도 사업평가 2002년, 2003년 여기서 1억7,100만원이 빠져요. 그러면 순수 우리가 시에서 각종 수상성적을 냈던 도 평가 빼놓고 14건의 상사업비 등 기껏해야 350만원이에요. 우리가 들인 행정력 그리고 물론 지속가능한 대상 정도야 어느정도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그렇겠지만 들어가는 행정력에 비해서 상 사업비가 350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취사선택해서 꼭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준비과정에서도 저희 직원들이 많이 지시가망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도 부과된 경우가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취사선택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상품을 포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순천시라는 상품에 내실을 기하는 것도 더더구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청하고 있는 교육시범도시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시범도시나 기업도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순천시의 미래전망과 관련해서 도움이 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비나 이런 재정적인 지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런 사업들에 집중하는 것들이 어떻게 좀 현명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좀 하고 그 부분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다음 마지막으로 소송관련 업무인데 앞으로 따로 좀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간단하게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난 2002년 총 30건 진행해서 13건 승소, 2003년 총 28건에 9건 승소, 2004년 총 18건에 2건 승소 해서 나머지는 소취하 일부 승소 계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료내용은 맞겠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한 가지 빠진 게 있는 것이 민사사건 29건만 빠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형사 그 자료가 국가가 행정소송하고 했기 때문에
○위원 서동욱   
ㆍ예산서나 이런 거 보면 소송비용이 연간 3억 정도가 들더군요. 그중에 승소한 사건 있잖습니까? 민사가 빠졌다니까 좀 통계는 틀리겠지만 승소한 사건 24건에 대해서 소송비 회수가 이뤄진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 일부 이뤄지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는 아직 회수는 못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아니 이뤄지고 있다면 세입예산이 잡혀야 할 것 아니에요? 세입예산을 보더라도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된 세입예산은 못 봤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세외수입란에 포함되어 있다보니까 부기가 명기 안되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아! 그래요. 그냥 따로 부기는 안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2가지 정도를 이야기 하고 싶어요.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통상 우리가 승소를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요구를 하면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적드라고요 그게.
○위원 서동욱   
ㆍ물론 앞으로 민사나 우리 채석장 허가 관련해서 민사소송같은 경우에는 소송가액이 몇 십억이 넘잖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이 상향조정이 되고 그럴 거에요. 그리고 민사소송법 100조에 보면 소송비용에 대한 권리와 부담 여기서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시효가 10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을 숙지하셔가지고 10년내에 그동안에 우리가 승소했던 것들 중에서 우리가 소송비용 회수 요구를 안했던 그런 건들은 검토를 해서 돈이 소액이더라도 우리 시 세입으로 잡으려는 적극적인 의지나 노력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실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앞으로 재산세 세금징수 차원에서 접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성은 조금 떨어지긴 떨어집니다만
○위원 서동욱   
ㆍ그리고 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되면 배상금이 있을 것이고 변호사 비용이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변호사 비용이 통상 어느정도 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일반 이제 단순 사건같은 것은 350만원정도
○위원 서동욱   
ㆍ아니 총액이, 2004년 보니까 변호사 선임료로 해가지고 1억110만원 이렇게 나와있네요. 이게 실지로 변호사 선임료 아닙니까? 건당 350만원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갈수록 소송문제가 늘어날 것이란 말입니다. 주민들의 권리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니까 예전에는 좀 참고있던 것들도 불평 부당하게 느끼면 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소송수요는 늘어나는데 우리시에 소송에 대처하는 능력들 전문성들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앞으로가 상당히 걱정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검토를 좀 해보실 것이 고문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할 때 한달에 20만원씩 줘가지고 자문을 구하는 것은 법률적인 검토 수준이고 지금 사법연수원 1000명씩 뽑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6000~7000만원 정도해서 변호사를 특채하는 방안들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법무지원체계 자체를 지금과 같은 체계로 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변호사를 채용하는 문제도 고민을 해봐야 하는 시점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저도 서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소송관련 전문담당을 둬야 할 형편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 4~5가지를 지적했는데 첫째 예산편성에서 세입예산을 과소계상해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둘째로는 이월예산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투융자 심사의 내실있는 운영 그리고 셋째는 각종 시상에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그리고 넷째는 소송관련 세입예산 확보노력을 할 것 이렇게 4~5가지 정도 지적을 좀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지적사항을 시인을 하고 앞으로 하겠다는 다짐을 받았으니까 매년 지적되는 사항 자체가 제도적으로 개선이 안되는 부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변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벌였던 일에 대한 반성이나 인정 이런 속에서 변화가 이뤄지는 건데 오늘 지적했던 내용들 자체가 바로 바뀌어서 우리 시 행정의 변화된 모습들을 기대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이상 감사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서동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중지)


(11시45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님 감사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 첫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지난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시정개선되고는 있다고 보지만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2004년 감사결과에 있어서는 더욱 뜨거운 분발을 촉구하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처리 결과를 보면 지적사항이 총145건중 133건을 완결하고 12건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4년 행정사무감사까지 완결하지 못한 12건의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시정 개선 처리결과는 감사실 소관 것은 해결되고 생활자원과에 한건으로 공유재산관리문제 채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윤수   
ㆍ기획실것이 정리되었다고 했는데 완결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완결이 안된 부분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부분적으로 보시기에 따라서는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위원 김윤수   
ㆍ처리안된 부분이 많이 있고 뿐만 아니라 시행도 하지 않는 부분이 적발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산성과금 제도만 미처리되었고 일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조사서를 보면 30페이지까지 참고하시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기에 지적된 12건외에도 실제많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챙겨서 빠른 시일내에 지적사항을 조치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알겠습니다. 예산 성과금 문제는 시인합니다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윤수   
ㆍ각종 위원회운영에 있어서 실적이 부진합니다. 위원회 예산만 편성해 놓고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 부분이 많은데 이유는 무엇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7만원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개최수는 재정이 남는 이유는 횟수가 적었다고 기재된 내용은 각종 위원회가 실과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위원 김윤수   
ㆍ예산만 편성해 놓고 위원회를 한번도 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위원회문제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한번도 시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규제위원회도 한번도 하지 않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 김윤수   
ㆍ서류상으로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자료가 11월30일자다 12월에 1회 개최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가 형식적이고 사실상 집행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상해 보상위원회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정해 놓고 위원만 있지 예산도 없고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상해 보상심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의회차원에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위원회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지난 번에 약간 경미한 사항으로 거친으로 알고 있는데 두 번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김윤수   
ㆍ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신청유치에 대해서 순천지역으로 전라남도에 건의만해 놓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약합니다. 중앙정부 유치실적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이문제는 특조법 연관되어서 답보사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중앙에서 정책적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 에 유치가능한 것은 올렸습니다만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러니까 이것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해야겠다는 노력이 필요하지 형식적으로 적당히 요구만해 놓고 기다리고 만 있다는 것은 전시행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금년말까지 중앙에서 배분하고 중앙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유치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순천시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입니다만은 순천시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생각하기 전에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용역과제 대상업을 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후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상용역사업이 무엇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일반적으로 설계용역과 심사하지 않고 학술용역관계를 지난 번 의원입법으로 조례로 만들었습니다만 다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의회의 심의이전까지는 완료하고 있습니다. 한두건 빠진 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2004년도에 예산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한두건있는데 
○위원 김윤수   
ㆍ의회예산 심의전까지 2004년도에 두건올려서 예산을 이렇게 2004년도에 올려서 삭감된 부분은 2005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용역과제를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 문제를 선시행하여고 긴급한 2005년도에는 특별히 심의를 거쳐서 그분야에 대해서 정확히 
○위원 김윤수   
ㆍ2004년도에 사업도 약1억9천만원정도삭감되었는데 이 부분도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2005년도에 올려서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2005도 예산심의를 거쳤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만 
○위원장 박광호   
ㆍ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일부 거친 것은 있는데 
○위원 김윤수   
ㆍ행정서비스헌장용역 성과중심용역 6천만원 3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심의회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답변을 왜 오락가락합니까? 전체적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이부분도 본예산에 의회만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용역학술 예산 및 종합예산편성시 동조례에 의거 심의를 거쳐서 편성하도록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다음 특별교부세 사업 현황과정을 살펴보면 사업공정이 부진한 실정인데 부진한 사태가 시민회관 이월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집행 보류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원인행위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12월말까지라고 했는데 이기간내에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면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목적변경제도가 있고 그 외에 어떤 사유내에 연도불용처리하고 나머지는 법률적으로 정해 져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본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까지 방치한 이유가 무엇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심의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동의를 받지 못하집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과정이 언제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문화관광과 소관 작년에도 올렸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전체가 사업부지 위치선정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을 강구하든지 타당성에 대해서 보다 세밀하게 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아직 까지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않을 수 없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특별교부세가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다음은 광역행정협의회개최에 대해서 최병준 위원님의 질의에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총무과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항은 잘모르겠는데 
○위원 김윤수   
ㆍ기획실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현재 시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여수순천광양행정협의회가 있는데 져
○위원 김윤수   
ㆍ2004년 자료를 보면 감사시 현황을 보면 10월1일 2003년 6월 19일까지 하동군청에서 회의를 했고 여수시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동군에서 개최시 9건의 사업을 채택해서 중앙부서에 건의한 일이 있습니다. 순천.여수 자동차전용도로도 조기에 발주토록 건의안을 낸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와서는 시행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무엇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하동군에서 했던 것은 고흥까지 진주까지 공동사업이 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모임을 공동의제가 특별히 공동문제가 없었기 때문 에 개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의제가 있어야 하는 그가운 떼에서 좋은 의견이 나오는 것이지 정기적으로 1년에 분기별로 모인다든지 한번도 개최하지 않고 한 상태에서 그문제는 각시군에서 안건이 있으면 의에게 각시순군에서 안건이 없으면 회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미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거기에 나오소집해서 개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안건이 없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렇게 답답하게 나와있으면 감사보고서가 왜 나와있습니다.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개최를 하지 않았다고 나와있는데 
○위원 김윤수   
ㆍ앞으로는 광주목포권 인천등을 압도해 나가려면 이협의회가 반드시 정상적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앞으로 협의회문제는 진주간사님과 안건이 있으면 자주 개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분기별로 협의회를 거쳐서 지역사회에 무엇을 해야겠다는 것을 찾아내서 동부지역이 하루속히 발전해야 합니다. 회의를 하지 않고 안건이 없다해서 왜 안건이 없습니까?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안건이 없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안건이 시군간에 공동의제가 되어야 합니다. 가능하겠습니다만 공동의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 김윤수   
ㆍ안건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모든 것이 안건이되는 것이지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조기 완공하라는 것도 안건입니다. 협의하자는 것도 안건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현안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분기별로해서 꼭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와 같은 광역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일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윤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윤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추진하시기 바라고 한가지 덧붙인다면 모두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전년도에 있었던 의회 감사처리 결과보고서 그 내용을 보면 거의 완결! 이런 식으로 거듭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소극적입니다. 엄정한 잣대로 통계를 통합해서 차후에는 의회보고가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번에 제출된 감사자료 내용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형식에 얽매여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되었습니다만 조속히 보완해서 감사기간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동수 위원님 감사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제안제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묻겠습니다. 언제부터 이제도를 시행해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제안제도는 계속 해 왔습니다만 금년들어 중점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감사자료로 제출한 운영실적은 언제부터 언제 까지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작년 감사끝난 후부터 11월30일까지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작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총 시민들이 제안한 건수가 100여건 있습니다. 109건인데 포상결과가 거의 없습니다. 참가상으로 상품권 지급하는 것으로 조치되어 있습니다. 동상 두건이 있는데 제안했을때 평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제안이 들어오면 해당실과소에 보내고 있는데 국장님과 상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별도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따로 심사위원회 구성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심사위원제도를 하지 않고 각 실과소로 보내서 거기서 평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그때그때 평가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보통 1개월에 한번 씩하고 
○위원 박동수   
ㆍ이 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순천시민이 시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건의사항등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있는 사항인데 이러한 소중한 고견을 쉽게 절대평가해서 끝내 버리냐 이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09건중 전체가 참가상 상품권 지급 두건이 동상인데 30만원씩 지급하고 대상은 시상금이 차등화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일반적으로 30만원을 사례금을 주고 있고 규칙에 의해서 금상은 100만원 은상은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제안내용의 요약을 보면 상을 줄만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절대평가로 단순히 참가하는 정도로 시민들의 의견을 간과했는지 이해되지 않고 동상의 내용을 보면 순천축제에 대하여 동화나 민화박물관 건립이라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4번에 나와있습니다. 제안한 사람이 순천시민이 아닙니다. 주소가 성남시로 되어 있는데 성남시 분당구내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순천에 관심이 많고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건의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인터넷홈페이지에도 이사항을 올려놓은 데 아마 순천출신 지역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오늘 점심시간이후로 이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공교롭게 민화박물관이라고 했는데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설화박물관과 맞아떨어지는 내용입니다. 사람시켜서 제안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실장님이 주무과장이니까 하는 말입니다. 왜 공교롭게 성남시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오냐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제가 알기로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유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설사 아니더라도 외부에 있는 주민이 우리지역과 근거리도 아니고 여수나 광양이라면 이해되는데 수도 권에 있는 시민이 이런 제안을 했다면 얼마나 그 내용이 잘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동상 30만원의 거금을 주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최소 한 시민제안제도 문제는 분기별로 심사위원회를 정식 구성해서 전체를 놓고 검토한다거나 해서 이중에서 시 발전방안이나 정책 대안 이런 것중 어떤 부분이 합당한가를 판단하고 상대적인 평가도 상대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시 발전을 위해서 시정참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줄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제안제도 규칙에 따라서 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방법을 개발해서 좋은 제안제도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적극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많은 시민들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서 시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안을 창출해 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두 번째로 우리시 각종 위원회의 운영현황에 기획실 소관 위원회가 있는데 열몇 개되는데 그중 중요한 부분이 시정조정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위원구성내역을 보면 75명이나 됩니다. 이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위원회수가 많다 보면 규정상 민원요건이 되는 것도 있고 임의로 구성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가능한 중복하지 않고 위원회별로 나누다 보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제가 보니까 이해되지 않아서 위원회조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위원회조례에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이 4급이상 국소장으로 되어있고 위촉위원이 각 분야별로 전문가나 유관기관의 공무원 이런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문제는 위촉위원은 관련회의때마다 10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회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해촉하게 되는데 시정조정위원회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일관성없게 갈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단서 조항에 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일정기간을 정해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 박동수   
ㆍ저도 단서 조항을 봤습니다만 문제는 민간인이 66명입니다. 위촉위원 66명에게 회의때마다 통보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통보합니다. 66명을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위원회가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통보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10인 이내로 통보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10인 이내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에게 다 통보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조례상 문제가 있죠 관련회의때마다 10인 이내로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2003년에 회의를 6번 했는데 총 예산이 240만원 들었습니다. 이 예산이 수당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수당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수당이면 위촉위원 한사람당 얼마 씩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전에는 5만원나갔는데 지금은 7만원나갑니다. 
○위원 박동수   
ㆍ금년에 회의를 4번 개최했는데 165만원 수당이 나갔습니다. 수당 플러스 식대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수당만 나갑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런데 나누기 7로 하니까 도저히 165만원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지금 해 보십시오. 계수가 잘못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금년부터 예산편성지침에 수당이 자율화되어서 5만원을 주는 경우 와 7만원을 주는 경우을 합산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총 몇 사람의 수당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당초에 분야별로 참석하면 9명에서 10명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4번 회의를 했는데 9명에서 10명이 회의를 했으면 이수당보다 더 많이 들어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당연직은 안주다 보니 
○위원 박동수   
ㆍ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실제로 위원회 운영상 실효성없게 운영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주무계장들이 위원들에게 몇 차례 전화하더라도 참석해 달라고 요청해서 조정위원회가 원활히 잘돌아가야지 시책추진도 잘될것이 아닙니까? 발전방향이나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적극 참여율이 높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시가용재원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보고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상승폭이 역력합니다. 금년에 우리예산에 총가용재원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자립도가 현재 금년도에는 일반회계가 29.6%로 나와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500억 정도됩니다. 
○위원 박동수   
ㆍ가용재원이 금년에 961억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758억입니다. 2002년에는 548억원입니다. 2002년에서 2003년 1년사이에 우리시 가용재원이 190억원이 늘었고 2002년에서 2004년까지는 203억원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의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습니다. 가용재원을 판단할 때 지방세 수입은 자체세입으로 보고 교부세를 봅니다만 교부세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위원 박동수   
ㆍ물론 알고 있습니다. 가용재원 배분원칙이 무엇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우선 국도비 보조 사업 시비 부담분을 하고 
○위원 박동수   
ㆍ배분 원칙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포괄적 원칙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을 먼저 하고 
○위원 박동수   
ㆍ중기지방재정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것은 세부적 정책사항으로 재원배분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친환경분야나 복지 문화 교육문제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의존배분사업은 별개 아닙니다. 가용재원에서는 순수하게 가용재원이라면 도시기반시설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총괄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농어촌개발사업 등에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배분계획에 도로교통등 도시기능의 생산성 제고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우선하고, 두 번째로 살기좋은  도시건설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세 번째로 도농통합시 기능에 맞는 지역개발, 네 번째로 주민생활과 직결된 생활민원에 중점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투자가용재원 배분 원칙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민선3기에 와서 도시기반시설 내지 시민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재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의회의원들이 지역주민 현안사업이나 도시기반시설나 경제살리기에 특단을 내려달라는 예산이나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을 위해서 사업을 해 본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문제는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사업분야가 단위사업당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기획실 사무분장을 보면 예산집행의 지도 감독이 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과소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감독기능은 일상감사나 이런 예산배정문제로 감독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박동수   
ㆍ의원입장에서 냉정히 말씀드린다면 막상 기획실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의회에 상정되면 삭감을 해야 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기획실에서 당신들에게 해 주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발목잡고 예산승인을 안해 줍니다. 시민과 의회를 어떻게 보면 격리시키 기 아니면 더 심하게 말해서 이간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원들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소신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삭감부분에서 만은 예산편성전까지가 문제가 아닙니까? 그것은 기획실 소관이 아닙니까? 항간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선심성 예산 전시행정 예산 집중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선심성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그런 분위기가 안가도록 했고 그런 사업은 최대한 억제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임의보조단체의 예산을 2002년과 2004년을 비교해 보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총액범위내에서 시정계에서 나가기 때문에 총액범위로는 맞을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연차적으로 보조단체에 보조해 준 예산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알고 있습니까? 민선2기, 3기 다 따져서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총액은 7억정도되는데 총액에는 변동없는데 단체별로는 틀립니다. 
○위원 박동수   
ㆍ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부문별로 교육문화에 투입되는 예산과 2003년도 보고서 56페이지를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중기재정계획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아니요. 여기있으니까 보십시오. 56쪽 2002년도에 교육문화분야에 193억9천만원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2003년도에도 198억2천만원정도 갑자기 2004년에 351억8천만원의 예산이 되었습니다. 이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교육문화부분은 문화재보수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과목별로 편차가 있으리라 봅니다. 작년에 비지센터나 낙안읍성 보수 설화박물관등 이 금년에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증가했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과목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상대적으로 산업경제분야를 보면 2002년도에 433억5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었고 2003년에 383억8,500만원으로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2004년에는 더 떨어졌습니다. 335억3,700만원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숫자로 봐서 단정짓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립도가 28.9% 밖에 되지 않아서 국도 비 증액에 따라서 달라지지 자체재원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문제도 구체적으로 보고
○위원 박동수   
ㆍ특별교부세 내역도 제가 다보았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시가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사업이 중요한지 모르고 표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지역경제가 엉망이 되어서 도시근로자나 상인 농촌할 것없이 모든 사람들이 도산위기에 있는데 교육과 문화 이런 분야에 대단위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선비놀음할 일이 있습니까? 주민들은 배고프다고 하고 있으니까 빵을 주어야지 요 아니면 빵을 먹는 방법을 가르주든지 그런 곳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예산도 어느 정도 규모에 집중시켜서 뭔가 시가 이런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시 집행부의 임무가 아닙니까? 시민이 떠나면 시청이 무슨 소용있습니까? 지역별로 예산을 형평성에 맞게 분배하고 다 이해됩니다만 뭔가 순천시 방향 이 어디로 갈것인가 이런 부분에 심사숙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면 톱에 올겨울 셀러리맨 을씨년스럽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이 칼바람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순천시민은 우리 시청에서 정말 고려하지 않는다면 칼바람 이 아니라 핵폭탄을 맞고 다 도산되지 않을까? 우려되어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업무보고나 예산서를 보면 웃음이 나옵니다. 경제통상과가 얼마 나 중요한 과입니까? 그런데 경제통상과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가 어느 정도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복지과에 장난감도서관이 무엇 입니까? 내년부터 2007년까지 장난감구입비로 사업계획을 보면 10억이 넘습니다. 아무튼 실장님께 개인적으로 지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지역경제살리기에 목매인 소리로 더구나 기획실은 우리시 공무원중에서 제일 우수한 인재들만 모인 싱크탱크가 아닙니까? 여기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촉구하면서 끝으로 실장님의 소신있는 마지막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앞으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역자치단체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박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 이 내용을 중심으로 박동수 위원님께서 감사질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는 것을 왜 모릅니까? 그러나 적어도 2조4천억이 수반되는 중장기재정투자 운영계획에 있어서 만큼은 사전적으로 의회에서 심의하고 협의하고 해서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바로  간담회도 없는 상황에서 바로 진행되는 부분을 놓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박동수 위원님의 감사지적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지금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고 함께 한 모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0분 중지)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에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기획감사실장 김기성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기태 위원님 감사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오전에 수고 하셨고 오후에도 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막중한 부서다 보니 질문을 해야 할 내용도 많고 답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에는 일상감사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성격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발주전에 사전에 설계검토 및 현실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의 과다성 여부를 효과성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사업장감사를 위주로하는 것이 일상감사인데 일상감사를 하는 사업장 감사 처리기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10일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혼자하기 때문에 워낙 물량 이 많고 금년에 금액을 하향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간을 제때 못지킨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솔직히 기간을 잘못지키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일단 사업 이끝나고 설계가 끝나고 일상감사가 끝나면 바로 발주사업에 들어 가야 하는데 일상감사한다는 명분하에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사업을 안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인가 특단의 대책이 있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조직개편안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일상감사를 토목직공무원이 두명이 있는데 한명이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도와주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개편안을 보면 토목직만 있는데 건축직 전기직 다양한 분야를 충원받아서 앞으로 기한내에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처리기간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원이 부족하고 행정적인 것도 감사해야하지만 현장감사도 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만 그인원으로 하여금 다음 후속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 져야 할 사업이 그만큼 늦어지고 있다는 자체는 감안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래서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인력만 충원해서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것은 말만이고 그래도 책임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처리기준표을 작성해서 얼마 금액이상은 며칠 건축은 며칠 토목은 며칠 용도에 따라서 일정한 감사관께서 처리기준을 정하면 그때 에 따라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좋으신 제안으로 받아드리고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렇게 하지 않으면 책임행정이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감사관께서 다행히 대안을 쉽게 수용해 주셔서 이부분은 더 이상 질문않겠습니다. 순천만 오리사육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전에 본회의장 시정질의를 통해서 시장께서나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오리사육장은 철거비가 2005년도 예산에 예산확보가 되었다고 자신있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철거비을 시예산으로 주어야 하는가 준다고 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상비를 주어야 하는가 그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 문제는 2005년도 예산으로 계상되지 않았고 음식물 처리대행업체로 정했는데 환경오염지적 때문에 지난 번에 간부회의때 거론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시비를 투입해야 한다는 특별한 근거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예비비로 하면 좋겠다는 논의만 되었지 구체적인 실행단계는 와 있지 않고 그 문제는 해양수반부와 협의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속기록을 보면 그때 당시에 시비를 확보해서 철거비를 보상해 주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후에 철거를 한다고 했을때 우리시가 무슨 근거로 철거비를 줄것인가 라는 것은 기획담당관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법률적 근거는 없습니다만 순천만이 청정해역으로 환경측면에서는 가능한 국도비를 받으면 좋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때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환경보존을 위해서는 시에서 재정한도의 범위내에서 투자 해서라도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환경보존을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허가를 내는데 문제점을 지적했다면 이 런 비용이 들 필요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것은 인정합니다. 설치당시부터 그런 문제가 검토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음식물쓰레기처리의 한방향으로 한것인데 관리가 부족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순천만은 중요한 것이 환경오염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환경오염을 시키면서 까지 순천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보상비까지 주면서 순천만의 오리사육장 허가를 내주어야 하는가 그 필요성을 느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허가 당시 규정은 제가 직접 담당을 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은 충분히 예상하고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담당관께서 허가 과정을 답변하실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적되면 감사실에서는 기획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혹시 인허가관계에 대해서 기획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없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렇게 문제가 되었는데 기획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감사실에서는 무슨 업무를 합니까?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시설필증이 현재 누락되어 있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축산폐수배출시설 준공검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전문부서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오리는 축산으로 안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금류로 보고있습니다만 
○위원 김기태   
ㆍ오리는 사육장입니다. 오리키울 때는 사육장인데 소도 되고 돼지도 되고 가건물설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축산폐수법에 의한 축사로 보기에는 가금류로 보고있습니다만 그뒤 에법이 개정되었다는 말은들었습니다만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제가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자료 제시)
ㆍ접어놓은  페이지 다음 페이지를 보십시오. 보셨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 봤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보여주어야만 답변이 나옵니까? 이래 놓고 무슨 소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 내용은 신고필증이니까 신고는 수리한 것으로 종료가 됩니다. 사후 지도 관계는 별도 입니다만 
○위원 김기태   
ㆍ압니다. 그러면 그후에 진행되어야 할 가설건축물신고필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고는 신고 받은 당시에 바로 수리되는 것이니까 사후 지도 문제는 별개문제이니까 
○위원 김기태   
ㆍ나머지가 연계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느낍니까? 못느낍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느낍니다. 
○위원 김기태   
ㆍ못느끼겠다면 또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ㆍ가져오십시오. 기획담당관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까지 문제점이 발생된  사항이 수두룩한데 오리축산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문제에 접근했다면 기획감사내지 자체감사를 해서라도 이런 문제가 지적했다면 이런 문제가 나왔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런 문제로 해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아든지 대응책을 연구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없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미 없어진 사항인데 새로운 예산을 수립해서 오리사육장에 대해서 철거비를 보상한다고 자랑스럽게 하는데 듣기에 따라서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문제가 처음 지적되어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후 조치를 취했다면 철거보상비를 줄 필요도 없고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다른 곳 에 전환되었다면 순천시민에게 그만큼 서비스제공을 할 수 있는데 너무나 아쉽고 이런 부분이 조금더 관계부서로 하여금 진행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조금 책임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 까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문제가 기획담당관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감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 에 이 내용에 대해서 얼마 나 알겠습니까? 이부분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만 이런 문제를 적어도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정도는 챙겨야 한다는 아쉬운 마음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이후에라도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리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만 이비용에 대해서는 국비가 되어도 우리돈이고 시비가 되어도 우리돈입니다. 이런 예산을 자랑스럽게 보상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 질문은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서동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는데 자료조사도 많이 해 놓은 것이 아까워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4년도 소송건수가 총 몇 건인줄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행정심판과 일반국가소송이 18건이고 민사가 29건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18건중 승소가 2건과 소취하가 3건, 일부승소가 한건 계류중이 12건 남아있는 것이 18건인데 2004년도 소송예산을 보면 3억4300만원, 배상금이 2억300만원, 변호사 선임비등 일반경비로 1억13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18건중 6건은 처리하고 12건이 남아있습니다. 계쥬류중인 건이 6건에 1억8483만9천원이 금년도에 소요되었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나와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완료된 것은 6건이고 
○위원 김기태   
ㆍ이 6건이 현재까지 1억8438만9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2건에 나머지 잔액이 1억1991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6건에 1억8천만원이 소요되었는데 나머지 18건이 남았는데 1억1900만원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소송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단년도 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2년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차별로 소요액 판단해서 그때그때 필요액수만 정하기 때문에 나머지 이 재판이 끝나지 않기 때문 에 금년 연말까지는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만약 에 금년내에 이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하면 추경에 올렸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아시고 계시고 이런 돈 아깝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아깝습니다만 최대 한 승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 부분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이 잘못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이 업무를 보고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를 보면 계상액이 3억7100만원입니다. 그중 배상금을 3억으로 잡았습니다. 미리 순천시가 3억을 잡아놓은 것은 내년에도 순천시가 3억을 배상해야 한다는 재수없는 계상을 먼저 하고 들어 간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 문제는 배상문제가 옛날 
○위원 김기태   
ㆍ그부분은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부분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3억을 하게 된 동기가 10년 20년전에 무단으로 편입되었던 토지 이기 때문 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내년도에도 이 부분은 늘어나리라 보고 지금 까지 재판 결과를 보면 이런 부분은 패소합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지 않는 부분도 패소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005년도에도 배상금을 순천시가 3억을 잡아놓고 재판을 시작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산액수에 대해서 그렇게 추정했습니다만 어차피 배상금 지출이 생기면 예비비로 계상해야 합니다만 적절히 잘 대응해서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면 얼마 나 좋겠습니까만 거의 자료에 의하면 지고 있고 이보다 배상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잠깐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근 시예산 현황을 보면 여수 광양간 여수같은 경우는 순천보다 행정력이 넓고 예산도 많은 지역입니다만 2004년도 소송건수가 40건입니다. 이중 여수시가 소송 관련 예산액은 1억25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 소송관리 예산도 마찬가지로 1억2500만원에 불과합니다. 광양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17건 계류중에 예산액은 3600만원입니다. 2005년도도 3600만원입니다. 그에 비해서 순천시는 인근시와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수반되고 소요될 때는 상당히 집행부에서 고심을 했겠습니다만 반대라 말해 우리 보조사업같은 경우는 단돈 100만원 단위로 해서 싸움을 하고 합니다. 일이백만원 지원해서 그만큼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가히 접근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는 보이지 않는 금액중에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들이 포함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으로 접근한다면 고문변호사같은 경우 계약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순천시에서 위촉해서 월20만원씩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선정방법은 위촉입니까? 아니면 추천에 의해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일반적으로 순회하면서 유능한 변호사로 위촉하고 한분보다는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재차 말씀드리지만 저 질문 에 책임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문제점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고문변호사에 2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1월9일 손해배상소송 성공사례금으로 550만원을 주었습니다. 변호사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무슨 재판을 해서 이겨는지 기분좋아서 성공사례금으로 500만원이나 주어서 순천시가 돈이 얼마 나 많은것인지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20만원을 드린 것은 정액수당이고 그분에게 변호사 수임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일반사건은 350만원을 주고 별도 승소했을때 조건부로 주기 때문 에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건별로 주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작년에 1월9일 동외동 가스폭발사고관계로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그 성공보수금을 드린 것이고 예산관련은 여수시와 광양의 편차는 달랐습니다. 여수시와 광양시는 변호사비만 기획감사실에 넣어놓고 배상금은 해당부서 에 넣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 자료도 조사되어 있습니다. 2월 3일 낙원주택 건설해서 변호사수임료가 55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큰 것 골자만 말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행정심판진 것이 있습니다. 혜원주택관계로 보면 감사관이 아셔야할 부분이 작년도 산건위쪽에서도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 법률적으로 타당성있는 부분은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하는데 안해 주려는 쪽으로 하려다 보면 함정 이 있고 벽에 부딛친다 공무원이 가급적 민원을 접근할 때는 해 주는 쪽으로 접근해서 들어 가야지 이상한 문구가지고 안해 주는 쪽으로 간다면 그 부분은 옛날처럼 승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으로 바로 들어오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산건위쪽에서 몇 번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묵과되고 이런 식으로 행정심판이 이유없이 패소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들이 공무원들이 책임회피식으로 하는 방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책임행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민원인이 가서 법률적인 상대로 접근하면 맨끝에 가서는 안되면 행정소송하셔요라는 말이 마지막 답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사람이 행정소송에 들어 가면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으니까 여기에 보면 자료에도 나와있고 절차상으로 문제없는 부분들을 그냥 넘어가는 이유는 과대한 절토 및 옹벽에 문제가 있다해서 허가를 내줄 수 없다 주공아파트 1차 2차 아파트 일조권 조망권 침해 문제다 침해 문제는 민원인과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가 조망권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 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삽입시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행정심판의해서 제기됩니다. 이 내용 단순합니다. 아파트건립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만 볼 수 없다 행정심판의 결과에 동일부지에 이 사건신청 이전에 주택승인을 받은 사업체이기 때문 에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관에서 즉각적으로 한번 정도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내용을 파악내지는 자체 조사라도 이루어 지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지 않았으리라 봅니다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저희도 항상 개인적으로도 말을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하지 않아서 비용이 들지 않았다면 비용이 낭비되지 않았을텐데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행정심판 내용으로 6월 8일 모변호사에게 550만원의 막대한 선임료를 지불하고 재결당했고 이런 내용들이 순천시가 거의 보면 소송관련 예산을 보면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낙원주택, 일진다이아몬드, 효원주택, 조례대림 이런 식입니다. 거의 아파트로 인한 사업체로 발생되는 문제점, 개인적인 문제점들과 포괄적으로 소요되고 있다는 점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9월 7일 경우  순천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몰라도 장원에 변호사 수임료로 1,492만원을 주었습니다. 순천시가 감정평가 비용이거든요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길레 이런 엄청난 비용이 드느냐 이런 부분도 지적하고 싶고 이 부분은 개인적인 문제라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소송인께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한 것은 과연 소송비용이 합당한 가에 대해서 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한 감정수수료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런 부분들이 아깝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아깝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금년도에 배상금액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배상금액이 1억3,455만8,560원인데 이것을 금년도에 배상한 금액입니다. 패소해서 4건 지불한 금액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일단 보상금도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법률적으로 대응을 못했다기라기보다는 그동안 행정진행상 실책으로 보다 비용은 아깝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ㆍ불가피했던 대목도 있고 실수한 대목도 있습니다. 두가지 다 포함되고 이런 일부를 지출하지 않고 아낄 수 있고 절약하는 방법내지는 지출하지 않는 방법이 뭔가를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물론 행정처리를 법에 어긋나지 않게 매끄럽게 해야 합니다만 아쉽게 생각하고 요즘 거론된 것이 10년 20년전 책임회피는 아닙니다만 그런 사례들이 국민의 욕구가 많다 보니 이러한 일이 도출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라도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10여년전 일은 본 위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근간에 발생된 문제는 지향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에 2조5항을 보면 그야말로 실수하고 과대한 중대사고를 일으킨 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에서 아직 까지 구상권 청구는 무거운 징벌일 수도 있습니다만 한번도 검토할 이유도 없고 그런 일이 없었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기관에서 대행해 주고 구상권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은 사례가 없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사례는 없지만 법에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들을 한번 정도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주지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랬을 때 재발을 방지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할 일이지 가만히 두고 법률적으로 대응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행정처분을 적정히 하고 관계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구상권 청구도 아울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순천시가 자립도도 낮은데 특별히 이런 쪽으로 예산이 치우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직은 크게 반성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따라가면 해 주겠다는 생각을 하고 보니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발생되는데 앞으로 재발방지할수 있는 방안을 감안해 주시고 자체감사두어서 무엇 합니까? 
ㆍ일상감사에 있어서 직원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대안제시해서 기준표 작성하면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기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병철 위원님 감사질문이 있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ㆍ기획감사담당관실은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순천시 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서다 보니 많은 감사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점 담당관께서도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 관리자의 기능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업무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많이 편재되어 있다보니 아주 필요한 부서 인데 담당관에서도 잘아시겠지만 시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과 시장공약 및 지시사항처리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서 시정주요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등에 의한 사무분장을 맡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또한 순천시사무의 전결규칙을 보면 시정방침의 결정기한책임자가 담당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많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매사 신중하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위원 윤병철   
ㆍ지금 민선3기 시장께서 취임하면서 순천시 4개년발전 계획과 거기에 따른 30대 과제인 세부실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연계성이 있는 순천시발전 세부추진 계획중에 민간경영기법에 대해서 추진미흡이라는 감사지적을 먼저 하면서 묻겠습니다. 우선 순천시 발전 4개년 계획의 동기가 무엇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앞으로 시정을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미리 대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 에 사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순천을 한단계 도약시키자는 의지를 담고 시정목표를 달성시키고자 하는 기본계획의 동기입니다. 계획에 동기를 비롯한 계획의 성격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격과 목표를 포함해서 순천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사무분장이나 전결처리에 의해서 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업무추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중 그동안 순천시 발전4개년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았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추진실적이 전혀 없었고, 두 번째로는 2000년 11월 28일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시 시정연설한 자료인데 시정연설의 첫 번째 화두가 시민들과 함께 참여하는 깨끗한 열린 행정이었습니다. 
ㆍ이것을 포함해서 2004년 1월 1일 신년사에서도 첫 번째 화두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깨끗한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중요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 11월 19일날 했던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도 첫 번째 화두가 시민참여행정에 열린행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민참여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물론 여러 가지 분야로 볼 수 있는데 시민참여행정으로 2004년도에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이나 실버연주단 순천시정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순천시민과 전문가를 구성해서 했고 예산서도 종전에는 형식적으로 인터넷에 공개했던 것을 세부적으로 공개했고 일반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단독결정보다는 그때그때 일몰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도 하고 노력도 했습니다만 다소 피부에 와닿는 실적은 거두지 못했다고 저희들도 자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담당관실에 중요한 기능중에 하나인 평가기능, 감사기능 그러니까 행정에 기획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기획집행평가라는 행정의 흐름에 입각해야 하는 중요한 체질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중에 하나인 최근 행자부지침에 의하면 시민들에게 직접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감사관제를 실시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데 그점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행정자치부에서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감사자를 별도 임명하고 시민감사청구권을 하도록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입법예고 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2005년도 순천시 주요업무 보고내용에 시민감사단을 운영하겠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감사단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순천시발전 4개년계획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순천시발전 4개년 계획에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우선적으로 발전4개년 계획중에는 첫 번째 투명한 열린시정과 민간경영기법도입으로 생산적인 행정체제를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ㆍ투명한 열린시정에는 옴브즈만 시정업무 주민추진평가, 민간경영기법 도입한 생산적인 행정체제 전환에서는  시민의견 수렴시책확대를 포함해서 시민의견 수렴 시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감사담당관제를 통해서 나름대로 열린 참여행정하겠다는 의지로 저는 해석하는데 지난 몇 년간 계속 참여행정이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순천시 종합발전 4개년개발계획 내용대로 시도 되지 않았다는 점을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ㆍ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2004년 1월달로 기억합니다만 순천시에 보고된 순천시정경영진단내에서도 감사담당관실에 잘못되어 있는 감사기능의 개선을 특히 순천의 특수성을 강조한 것이 팔마의 고장인데 특수성을 감안하고 순천의 역사를 감안할 때 중장기계획으로 세우고 있는 순천비전 2020계획에 준해서 봤을 때 부패없는 깨끗한 행정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한 시민 감사관제도를 도입하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년동안 시민 열린참여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인 참여는 제외한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시민들의 직접 참여와 감사 평가에 있어서 시민들의 자원봉사적인 무보수참여를 외면하고 도식적인 시민참여로서 모든 시민참여를 유도 한 것 같은 행정에 있어서 시민들에 대한 기만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 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순천시 발전 4개년 계획이 2003년도부터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때 원래 4개년 세웠던 시점에서부터 지금 까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세부실천 계획추진의 미흡성을 지적합니다. 그점 인정하셨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
○위원 윤병철   
ㆍ향후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통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감사내지는 평가업무를 좀더 원활화하고 진일보시키기 위해서 대안으로 시민감사관제도 에 조속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인정할 것은 인정했고 또한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윤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기태 위원께서 소송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강조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로 윤병철 위원께서 평가기능과 감사기능의 강화방안을 촉구하고 감사지적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소관 감사질문을 위원님들께서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7일까지 계속됩니다. 오늘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준비하시고 자료제출 요구했던 부분을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ㆍ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중지)


(14시55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에 앞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특징은 감사의 장인 내무위원회를 중심으로 감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현장감사도 동시에 실시됩니다. 따라서 탄력적이고 역동성있게 감사가 진행되는데 여기 위원회에서는 계속 진행되면서 현장감사도 진행되고 둘러보고 난 후 위원회에 현장감사 결과를 보고하게끔 그런 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점 유념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시간에는 복지여성과 소관 감사인데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소속담당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고 감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복지여성과장 박용호입니다. 
ㆍ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동규 복지행정담당, 신성의 여성정책담당, 임현희 여성복지담당, 박정숙 아동청소년담당, 문운기 청소년수련관담당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감사질문 답변에 앞서서 기획실에서는 부시장실에 통보해서 임석할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현장감사를 위해서 먼저 서동욱 위원님께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ㆍ사회복지사업법 7조를 보면 사회복지위원회를 각 지자체마다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청소년복지등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위원회를 시군구마다 구성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는 사회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죠?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구성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97년도에 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그리고 대부분 사회복지시설들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흩어져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의 운영자체를 점검도 하고 큰 밑그림을 그리려면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해야 할텐데 전체적인 사회복지 시스템과도 연동되어 있는 문제인데 구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지난 번 사회복지 협의체로 시범운영한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시달되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아울러 조례입법 예고 되면 바로 상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97년도에 법이 제정되어 사회복지위원회를 시군구마다 구성하게끔 강제하고 있는데 업무소홀했던 부분은 인정하시는 것이죠?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업무소홀이라기 보다는 시범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순천시를 비롯해서 전국 몇 개 시군에서 운영했는데 거기에서 도출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따른 시행방안이 시달되어 거기에 따른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입법예고 하려고 합니다. 
○위원 서동욱   
ㆍ감사를 하는데 구구하게 말하면 감사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일단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이 법이 근래 제정된 것이 아니라 97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사회복지 사업자체가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하나로 모으고 큰 밑그림을 그려가는데 사실 지금까지 부족한 것이 사실아닙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런 부분은 인정하셔야죠? 어떻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리고 현재 사회복지시설이 우리 관내에 경로당 빼고 몇 군데나 됩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있고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저희 시설로서는 인애원과 인성요양원등 13개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2005년도 예산서에 운영비로만 51억8천만원이 지원됩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운영비는 건강증진과에서 
○위원 서동욱   
ㆍ업무분장이 되고 얼마되지 않았지만 2003년 11월 30일부터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업무분장이 되고 나서 된 일이 아니라 그전의 상황들 감사기간때의 일입니다. 51억8천만원정도되는데 문제는 계속적으로 운영비지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형편으로 사회복지시설 노후시설관리도 시에서 지원하고 있죠?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국도비 지원분에 대해서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아니죠.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 시비2억원 2003년도 인애원 9억원, 조례사회복지관 증축 5천만원 다 시비로 한 것이 아닙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예 시비로 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문제는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처음에 민간위탁받은 사람이 물론 조례상에서 3년단위로 재갱신하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이 사유화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자리잡으면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식으로 되어 버립니다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감사를 한번이라도 한적이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연간계획서를 수립해서 지도 점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러면 감사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받아 보완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감사자료 188쪽 민간위탁 추진상황 및 수탁결과 지금  12,13개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청소년수련소 위탁운영관련된 감사결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년 1년에 한번 씩 시에서 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보면 시장은 민간사무처리결과에 대해서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확실히 감사를 실시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서류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서류제출해서 정산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현장에 직접가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감사자료있습니까? 지적사항과 시정 조치사항등이 다 나와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다 나와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런데 왜 감사자료집에는 첨부하지 않았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누락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서동욱   
ㆍ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감사를 하면서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관내 민간단체에 12,13개 위탁한 사업장에 대해서 운영실적 평가를 한적이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못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이것이 가장 큰문제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중요하고 시에서 해야 할 것을 민간에서 떠맡으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물론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방향이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평가시스템 자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용객 만족도나 법인의 재정상태나 이런 부분이 분석되고 평가되어야지 이후에 재위탁하는 과정에서도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평가자체가 전무했다는 것은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소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그런 면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서동욱   
ㆍ가장 핵심적인 것은 관행상 계속적으로 자동연장계약을 하고 있는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를 종합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민간위탁자체를 검토하면서 앞으로 전문수탁업체가 계약기간이 3년이면 3년단위로 청소년수련소 관련조례 개정안 보고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수익성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시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넓혀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도 마찬가지로 해야 합니다.대부분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죠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사회복지시설을 재위탁하고 재계약을 할 때 수탁업체선정할 때 자체재원을 가지고 하려는 법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천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광주 전남이나 전국으로 했을때 충분히 수탁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법인단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시설에 대한 재투자를 할 수 있으면 시비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러한 부분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 이후 재위탁했을때 자기 재원을 법인 출연금을 출자할 수 있는 등의 사 기준을 고려해서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자체가 개인의 사유물로 인식되는 세태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운영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다음 사회복지시스템 전체와 관련 해서는 과장님께서 사회복지협의회나 이런 경과를 지켜 보면서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동안 시에서 운영비 국비도비보조 사업이지만 운영비지원하면서 별탈없이 진행하면 큰문제없다라는 식의 편의적인 발상자체라고 봅니다. 
ㆍ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의 전체복지사업의 영역을 하나로 몰아서 1년계획도 세우고 평가도 하고 그러면서 순천시 전체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고 이러한 것들이 아쉽고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앞으로 유기적인 협조와 워크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이상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서동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에 앞서 세분의 위원님께서 현장감사를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정병휘 부의장님, 윤병철 위원님, 서동욱 위원님 현장감사를 준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조사한 이후에 본 위원회에 돌아오셔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정병휘 위원, 윤병철 위원, 서동욱 위원 현장감사차 이석)
ㆍ다음 김병권 위원님 감사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ㆍ예전에 문학가 임태권씨에 청춘예찬의 수필에 보면 청춘! 이름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랜다고 했습니다. 한 국가의 미래는 그나라의 청소년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지방정부의 청소년 정책 또한 그 지방의 내일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인식하면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청소년헌장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면 청소년법에 의해서 과장께서는 현 청소년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저희들이 27만중에서 66,000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청소년법에 청소년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
○위원 김병권   
ㆍ좋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청소년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직접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화를 한적이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여러 가지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 
○위원 김병권   
ㆍ실질적으로 청소년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청소년들과 대화를 한다든지 그런적이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위원 김병권   
ㆍ없죠.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그렇다면 청소년 관련부서의 교육청이나 청소년정책 관련활동가들이라든지 단체와 연대회의를 한적이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지도 단속이런 것을 했을때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청소년관련해서는 없죠?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그것과 관련 해서는 없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렇다면 현재 순천시 청소년정책의 수립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무엇 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그런 사항은 미미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청소년정책관련 예산액이 얼마 인지 아십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축제예산을 비롯해서..... 
○위원 김병권   
ㆍ좋습니다. 예산액 대비 효율성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셨거나 직접 그런 것을 상관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없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청소년정책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참가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사례분석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우리시 청소년정책의 중심은 청소년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데 현 과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자체가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청소년정책은 무의미한 것이 맞죠?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청소년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참석하지도 않고 전반적인 현황도 분석하지 않고 청소년들을 한번 만나지 않는 데 무슨 순천시 청소년정책이 설 수 있겠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
○위원 김병권   
ㆍ다음 묻겠습니다. 과장께서 2004년 전남체육시설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습니까? 체육시설 전라남도 각지자체 예산확보하는 부분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못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전남의 각 지자체를 보면 지방체육시설확충에 있어서 운동장 건립에 구례 무안은 25억5천만원 구례 문화의 집 조성은 3억5천만원 신안군 청소년야영장 조성 8억 목포시 수련관 개보수에 5천만원 진도군  수련관 개보수에 1억 담양군 수영장 개보수에 1억 해남군 유스호스텔 개보수에 1억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 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가 전라남도부터 예산지원에 대한 통보를 받은적이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무슨 예산말씀입니까? 
○위원 김병권   
ㆍ타시군에서 하는데 전남도 해당부서에서 이런 개보수 관련해서 순천시도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저희가 직접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타시군은 각종 청소년시설에 대한 개보수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받고 있는데 우리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수련관에 대한 보수비는 자체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청소년수련소가 우리시만 위탁한 것이 아니라 타시군도 위탁합니다. 위탁하는데 우리시는 그런 부분에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수련관 건립에 따른 도비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 에 지원된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기적의 도서관 문화의집 향동 수련관 장애인복지관은 100%  시비로 운영하고 있죠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상기 청소년수련소만큼은 위탁을 했으니까 우리시가 개보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관점에서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지난 번 세계태권도 대비를 해서 8천만원을 들여 시설내부 개보수를 했고 일부 비품등을 교체해 주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 이야기가 아니라 수련소 관리에 있어서 강건너 불구경 하는 식이 아닙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그런 것이 아니라 수련소 위탁부분에 있어서 수련 개보수에 에 대한 건의가 왔을 때 전기시설 대강당 설립 기타 개보수사업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개보수하기 위해 최대 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에 관한 문제나 기타 협약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부분 인정하시죠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청소년정책 관련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축제위주의 1회성 예산집행에 한계를 극복하고 그야말로 청소년의 뜻이 담보되는 중장기적 청소년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로 청소년위원회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모든 청소년정책 자체고 주무부서 한두사람 일부사람 한두사람의 뜻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데 청소년관련한 현장활동가가 참여하고 그와 뜻을 같이할 수는 학부모 청소년이 참가해서 청소년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위원회를 설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수련소 위탁관련해서 권고 하겠습니다. 현재 위탁시설은 전체적으로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을 어느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겠다고 하면 위탁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무한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 시에서 직영하고 시비를 투자 해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청소년시설도 우리시의 얼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복지위탁시설에 대한 통합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청소년시설의 통합운영 및 연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청소년정책이 바로 현장으로 투영되는 효과를 극대화를 가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청소년정책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청소년정책과 연계된 정책을 펴주시고 특별히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복지여성과에서 신축한 경로당중 하자가 있죠?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예
○위원 김병권   
ㆍ일부단체에서 6개 경로당 복지회관 관련해서 신축공사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고 한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해당과에서 하자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예
○위원 김병권   
ㆍ보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하자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김병권   
ㆍ보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무슨 보고를 말입니까? 
○위원 김병권   
ㆍ하자보수에 대한 상반기 하자보고를 어떻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위원 김병권   
ㆍ처음에 하자발생과 관련해서 국가로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회계공무원 연2회이상 정기감사를 하는데 그부분 관련해서 소속과에서 하자검사를 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과장께서 하자검사를 한줄 모르고 있습니까? 
(담당과장 답변 지연)
○위원장 박광호   
ㆍ과장께서는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하십시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그 부분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하자발생해서 상관없다고 처음에 보고를 했죠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하자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과장께서는 감사에 임하시면서 과의 업무에 대한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재차 하자검사를 하셨죠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하자검사를 했는데 기준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위원 김병권   
ㆍ위원장! 해당과장께서 전혀 감사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업무숙지가 안되어있습니다. 청소년정책과 관련 해서 예산편성후 현장에 가보지 않았고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과장께서 업무의 과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해당 관련법에 의해서 하자검사를 상하반기해야 함에도  거짓 보고한 적이 있고 그런 연유로 업무과오에 대해서 시인서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장에서 답변의 내용을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하시기 바라고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진행이 안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중지)


(15시37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과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최대한 뒤에 배석해 있는 담당직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있어서는 개선을 위한 감사입니다. 너무 긴장하시지 말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부시장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만 자리에 임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음 과인 환경보호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기 때문에 출석을 요구한 것인데 기획실에서는 빨리 통지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ㆍ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ㆍ조금전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과장님이 수감자로서 임하고 있는 반면 뒤에 배석해 있는 계장님들이 많은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주무과장이라 하더라도 그 많은 업무를 머리에 담고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시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추세가 매장보다는 요즘은 화장쪽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나 달라지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화장율을 봤을 때 작년대비 11% 정도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화장장도 상당히 분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여수에 있는 화장장이 건립되기 때문에 여수의 인근 소요량이 순천으로 오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화장문화 개선을 위해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시신 한구당 10만원씩 금년실적은 어떻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10월말 금년에 현재 300건으로 3천만원인데 10월말에 298건을 장묘비를 지급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너무나 수치가 정확해서 복지과에서 정확히 판단했다고 생각하고 수범사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는 선진국 사례를 더 답습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권고 하는데 일본같은 경우는 납골당 장묘문화보다는 최근 몇 년전부터 자연장쪽으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연장을 들어 보셨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잘못 들어 봤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자연장은 말 그대로 화장을 해서 산야나 하천에 뿌려주는 것입니다. 자연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자연장도 앞으로 지향해야 할 장묘문화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순천시립묘지 공원묘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공구사업이 착수되었는데 보고서를 보면 10월 16일부터 착공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얼마 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55억4,110만원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감사자료에 나와있는 수치이고 업무보고 내용이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003년 3월 16일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틀립니다. 처음에 45억5,700만원 그리고 또다시 금년 8월 30일 업무보고서를 보면 45억6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묘지가 3,010기로 되어 있는데 수치상 개념 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45억6천만원에서 45억600만원으로 변경된 것은 이전 소송되기전 당초 에  2001년도에 설계된 단가를 이번에 행정소송에서 패소되어서 재시공하면서 그당시에 자재대와 임금대가 인상분에 대해서 재조정한 것이 55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실지 도급액은 얼마 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47억6천만원정도 됩니다. 
○위원 박동수   
ㆍ업무보고서가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2004년 6월부터 2006년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금년 8월달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고 3월달 업무보고내용은 또 틀립니다. 2004년 5월부터 2005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업무보고 내용이 이렇게 틀립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설계 단가조정을 하면서 시기적인 내용이 일부 조정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시기가 조정되어도 어느 정도여야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05년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또 틀립니다. 2004년 10월 25일부터 2007년 7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 30개월로 업무보고 내용이 이렇게 갈팡질팡한 이유는 무엇 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설계했던 부분들을 조정하면서 설계단가를 조정하는 내용중 공기들이 다소 차이가 나서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설계단가와 공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단가조정 관계에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렇다고 1년씩 차이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것이 맞습니까? 감사자료 내용이 맞습니까? 업무보고 내용이 맞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2007년 7월까지로 되어 있는 것이 최종적인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예산대비해서 묘지1기당 들어 가는 비용이 얼마 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처음에는 3천기 일때는 1기당 조정단가가 150만원정도 되었는데 55억으로 증액되다보니 단가조정도 인상되었습니다. 170만원에서 180만원정도됩니다. 
○위원 박동수   
ㆍ우리가 묘지사용료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1기당 2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물론 시민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꼭해야 할 사업인줄 압니다만 엄청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타시군에 징수조례를 참고해서 현실화해서 기초수급대상자에게 는 무료화하고 현실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감안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당초에 입지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우매한 주민이 힘없는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순천시 예산도 엄청난 손실이 오고 벽지쪽 외곽에 넓은 평지를 선정했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은 억지춘향이 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공감하시죠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그당시 통합되기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잘모르고 94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문제는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1공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걸림돌로 주민들의 반발이 걱정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지난 번 청년회와 모임을 가졌습니다만 앞으로 인근주민들과 지속적인 모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청년회에서 무슨 요구가 있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그분들이 당초에 96년도 건설파트에서 통보된 자료가 있는데 도로개설 부분이나 환경개선문제 수원지 상수원 취수장 처리문제 몇 가지 의견제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당초 입지선정이후 이사업을 추진할 때 합의된 사항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합의된 사항으로 몇 가지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어떠한 내용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용수동 교차로 설치문제와 공원묘지에 경계석이나 일부 잔디식재부분을 주민에게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위원 박동수   
ㆍ그것은 큰 합의사항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합의사항이 시와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그러한 것을 알고 2공구 사업을 추진해야지요.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예
○위원 박동수   
ㆍ상수원 보호구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바꾸어주기로 주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또 다른 약속은 1공구 사업을 마친후에 2차사업을 하지 않기로 주민들과 약속했습니다. 그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최근 집행부나 의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순천시 최대 현안사업인 환경센터 문제를 보더라도 혐오시설이라 해서 인센티브 120억원을 주고 다양한 주민욕구 충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환경센터가 혐오시설입니까? 시립공원묘지가 혐오시설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둘다 혐오시설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 지역에 지금 까지 혜택을 준 일이 없습니다. 상수원보호이라 해서 수십년간 굴레를 쓰고 사는 빈곤한 농촌에 게다가 아무리 힘이 없다고 해서 혐오시설에 시립묘지까지 그쪽에 입지선택을 했으면 최소한 순천시 집행부가 주민지원사업정도는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이행은 차치하고라고도 그런데 용수동 주민들에게 무엇 해 주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이나 일부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도로개설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위원 박동수   
ㆍ그것은 인센티브가 아니라 우리시 입장에서 도로확장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명절때면 교통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주민이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쪽에 제가 그 지역 의원으로서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동지역이 아닌 면지역으로 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면지역이면 하다못해 정주권사업비나 오지개발사업비라도 받아서 지역개발을 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ㆍ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서 아무 것도 못하게 되어 있고 시립묘지를 그쪽으로 넣고 주민들을 무시하고 인센티브는커녕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주민들의 현안사업나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주무과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다면 군부대 이전 문제같은 현안사업을 봉착했을때 심지어 100억이상의 지역개발사업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차라리 용수동같은 지역은 군부대이전지역으로 적지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군부대라도 이전했으면 주민들이 라면장사라도해서 먹고 삽니다. 본위 원의 생각으로는 정말 도시동도 아니고 농촌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주민들에게 굴레를 씌워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시립묘지를 입지선정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실생활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는데 최소한 시에서 죄책감도 없다는 것에 안타깝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적극 대처라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 주무부서에서 용수동 주민에게 보상적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대책을 수립해서 연찬하고 의회와 협의하고 이런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공구 착공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전혀 묻지 않고 일방통행해서야 되겠습니까? 
ㆍ용수동지역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나오기전에 복지과에서 적정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지난 업무보고때 꿈나무 장난감 도서관 내용을 보고받고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자체가 보고서 내용을 보면 2005년에 장난감 구입액이 6억9,470만원정도됩니다. 
ㆍ그런데 경감 예산액으로 해서 30% 2억9,77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지난 업무보고때 내용에 장난감을 대여했을때 일반서민들이 장난감을 구입했을때 드는 비용들을 실제적으로 사지 않고 대여했을때 일반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을 추이로 계상해서 이러한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경감예산액이라는 것이 무엇 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장난감을 구입했을때 위에 상단부분에 6억9,470만원인데 이것을 구입하지 않고 대여했을때 그만큼 구입액이 경감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구입했을때는 6억9,740만원이 장난감을 대여하면 2억9,770만원이 경감 된다고 하는데 수치를 따져보니 30%도 안됩니다. 그러면 6억9,400만원에서 2억9,700만원정도가 빠지니까 3억9,700만원정도의 예산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예산을 소비내용으로 해서 장난감을 대여했을때 일반가정에서 부담이 그 액수만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가정에서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우리시가 연간 장난감을 어느 정도 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장남감을 구입할 때 일부 구입비중 살 수 있는 내용들을 절감한다고 했을때 
○위원 박동수   
ㆍ보고서가 애매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향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약2만세대로 보고 이 2만세대가 연간 장난감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9억9천만원이 들어 가는데 우리시에서 장난감도서관을 만들어주면 주민들 부담이 줄어든다는 내용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런데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본위원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서울 구로구에서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난감을 구입하면 각가정에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고 방치되어 있는 장난감이 많은데 이것을 수집해서 그것을 임대해서 대여하고 그렇게 한다면 
○위원 박동수   
ㆍ각가정의 연간 장난감구입비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영유아 6세까지 만원 곱하기 25,500명 그렇게 산출되었고 초등학교 아동 7세부터 13세까지 2만원 곱하기 36,280명씩해서 7억3,007만원꼴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연간 만원짜리로 끝날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ㆍ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난감 가게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실정인데 그리고 장난감도서관을 만들었을때 실효성이 있고 기대효과에 미치는 만족도가 나오냐 그것도 아닙니다. 뭔가 획기적인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주민들에게 복지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젊은 주부들 비위맞추기가 아닙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아닙니다. 
○위원 박동수   
ㆍ장난감이나 완구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공무원들이 복지과에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정확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고 
○위원 박동수   
ㆍ저는 그런 영업을 십수년 해 온 사람입니다. 어린이들에게 큰 도움이 안되는 일입니다. 시비만 낭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장난감도서관 건립한다고 해서 건축비 들어가고 거기에 배치되는 인력들 인건비 연간 들어 가고 운영비 들어 가고 과장님께서 자녀를 키우면서 육아교육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육아사업을 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ㆍ어린이들도 다양합니다. 장난감을 한가지만 가지고 아이도 있고 바로 버리고 다른 것을 가지고 노는 어린이도 있고 다양합니다. 어린이들 기호에 맞추어서 하는 것보다는 지능개발쪽으로도 연구해야 하고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적인 지식도 없으면서 어떤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예산서에 장난감도서관 1억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가 끝나면 예산 올려놓고 의회에 와서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매달리는 그런 식의 행정을 하기 때문에 한심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대한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시고 다각적인 시각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박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병준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ㆍ복지과는 일부 업무가 건강증진과로 이관되고 여성과 업무가 합해 져서 복지여성과로 되었습니다. 업무가 방대하고 인간들이 출생해서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거쳐서 무덤까지 그 업무를 과장 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고생 많으신줄 압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족이 언제 되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지난 5월4일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금년도에 운영을 보면 회원이 176명입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동단위로 176명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참여인원이 24,319명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아무리 계산해도 176명에서는 138번을 참여해야 하는데 정식회원말고 준회원격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각 읍면동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연누계로 잡아놓은 숫자이기 때문 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금년도에 봉사단에 실비 지원한 사업비가 얼마 나 됩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1억2,300만원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신년도에 사업계획서를 보면 과장! 예산편성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이런 발상해서 사업계획을 했는지 모르지만 주무과에서 이런 발상을 한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내년도 사업계획은 현재 동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범위를 읍면에 있는 곳까지 일부 확대해서 하고 실비수준으로 5천원씩주고 있는데 올려주기 위해서 내년예산이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신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예산심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떠한 봉사단에게 새로 발족된 봉사단에게 무려9억4,8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것이 심의될줄 알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동단위의 사업구역을 읍면 단위까지 일부 확대하여 시범적으로 인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신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국도비까지 합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국도 비도 노인 일거리 창출로 내려온 국비와 도비입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예산이 건강증진과에 합해 진 예산이라서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예산편성하는데 아주 기교를 부렸더군요 아무튼 심의가 안된 부분이니까 더 이상 언급을 자제하고 이런 봉사단을 만들어서 1년도 경과되지 않는 곳에 이런 돈을 투자 한다는 것은 아까 박동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장난감도서관을 만드는 것과 하나도 틀릴것이 없습니다. 지나친 선심성, 할아버지들이 이런 말들을 들으면 쫓아올 일입니다.  
ㆍ그러나 지역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이러한 예산편성은 누가 보더라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가족납골묘 시범사업으로 30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기당 500만원씩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 도출이 안됩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시범사업으로 3년동안 했는데 올해로 해서  시범사업이 끝납니다. 그런데  도로변이나 납골묘를 설치를 했을때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업으로 마무리 되고 내년부터는 지원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올해로 마감됩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런데 수혜자 입장에서 민원이 있는 것이 천만원 이상 됩니다. 관여가 많아서 사사건건 납골묘를 하는 분들은 문중에서 보통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문중 도문중 협의를 해서 하는 과정이 있는데 위치선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납골당 묘지가 자기가 원하는 장소가 아닌 행정에서 원하는 것은 한필지 에 땅이 있을 때는 중앙에는 못쓰고 중앙부분에 쓰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풍수지리학 관설이 있어서 좋은 자리에 쓰고 싶은 데 행정에서는 변두리 땅의 가 그런 곳에 해야 하고 가운데 에 쓰기 위해서는 몇 필지 로 분할하는 추세까지 가고 있다는 것을 과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만 묘지를 설치할 때 묘지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장사법에 관한 법을 보면 도로나 철도, 하천으로부터는 500미터, 학교나 공중시설로부터는 300미터 규정이 있어서 그런 제한을 받다 보니 내가 하고자 하는 적정한 위치에 묘지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개정이 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마땅히 그렇게 해 주어야 합니다. 관행적인 매장문화에서 납골당을 하게 되면 최소한 몇십기를 한군데로 모으는 것을 권장하면서 장소선택마저도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한쪽으로 하라고 하면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그래서 지원을 안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년도부터는 그 시범 지원사업은 중단됩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에 보니까 청소년 유해업소 과징금 부분에 있어서 2004년도에 복지여성과에서 징수하겠다고 하는 유해업소 적발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1560만원이죠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부과는 700만원했는데 세입에서 크게는 800여만원 차이가 납니다만 이 실적으로 봐서 450만원정도가 체납으로 남아있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청소년유해 업소단속을 복지여성과에서 거의 단속하는데 너무나 업무에 대한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유해 업소이기 때문에 야간을 틈타서 감독해야 하는데 어려운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만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상하반기 걸쳐서 지도 단속을 했고 경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발된 내용이 통보왔을 때 상응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복지여성과에서 경찰서 나 다른 단속반에 의해서 적발조치된 내용에 대해서만하고 단속은 하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상반기에 1회 했고 이번에 수능시험이 끝나고 해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지도 계몽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청소년유해 업소를 단속해서 과징금을 부과해서 세수증대하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청소년들 지도 육성차원에서 수능이 끝나고 연말을 기해서 그애들이 그런 업소를 드나들면서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하면서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의 청소년을 선도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과징금에 대해서 목표달성을 했느냐 안했느냐 거기에 주안점을 두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유해 업소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최병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ㆍ박동수 위원님, 최병준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묘지문화에 대해서 견해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순천에서 공원묘지 제2공구 개발사업에 있어서 26,655평의 거대한 땅에 55억이라는 많은 예산과 넓은 땅에 묘지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환경센터와 같이 많은 지역민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묘지조성보다는 공동 납골당 설치와 화장장을 동시에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순천시의 계획과 과장님의 견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공원묘지 조성관계는 2공구를 추진하고 있고 장기적인 개발계획으로는 공설납골당이라 든지 현재야흥동의 화장장의 시설현대화문제나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장장 주변이 주차장등 모든 편의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서 활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노인정의 각종 취미교육 교양놀이프로그램 개발보급이 아주 미흡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현재 노인프로그램은 노인대학 관계 이런 부분은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경로당이나 노인종합복지관, 실비 요양시설이라 든지 시설의 기능보강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자치센터에서 하는 것과 노인당, 경로당은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사회복지관 운영관리등 각종 복지관에 대한 관리가 아주 부실하고 과다한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경영합리화를 해서 최대한 인건비가 절약되도록 하고 시설관리에 대해서 최대한 적정관리를 통해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서동욱 위원도 이점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계가 어려운 모부자가정에 대해서 생활안정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모부자가정에 대해서 생활안정금은 월 세대당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2004년도 모부자가정이 511세대 3억5,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평균 연 69만5천원인데 너무나 미약한 금액이 지원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되어 있고 대폭 인상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반영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의해서 물가도 많이 인상되는데 한달에 돈 3만원 지원해서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생계가 어려운 모부자가정에 대해서 이웃돕기나 봉사단체 라이온스랄지  연결해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생활이 어려운 모부자가정에 대해서는 라이온스나 사회봉사단체와 자매결연해서 지속적으로 월 만원이나 2만원이 되었던 통장에 계좌입금되도록하고 있고 대표적인 예로 연향동에 있는 6320 일식집에서 매월 모자세대 12세대정도 3만원씩 정기적으로 입금해주는데 여러 가지 모부자가정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라이온스나 단체들이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천시 복지여성과와 연결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우리과에서 연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사실상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생계보호대상자로 지정되지 못하고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호적상으로는 아들딸들이 있는데 객지에서 생활하다보면 시골에 노인들만 생활하고 있는데 이분들 역시 넉넉치 못해 지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인들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부양대책이나 시에서 연구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법적인 제도적인 틀에 들어 와있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읍면동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최단기간은 한달부터 최장기간 3개월동안 보호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42세대를 실태조사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야 하는데 자식이라도 있어서 봉급자나 재산이 있으면 생활보호대상자로 들어 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들을 읍면동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최저 생활이 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어려운 가정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윤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질문을 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부단체장에 대한 출석부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일상업무에 바쁘고 관할하셔야할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굳이 강조한 이유는 지방자치법상 감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또 출석요구서가 있었고 동시에 증인선서가 있었습니다. 
ㆍ그렇다면 감사기간 7일동안 언제든지 위원님들의 질문답변의 자세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법 101조에 보면 부단체장은 행정사무를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로부터 질문답변이 있으면 언제든지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ㆍ따라서 향후 7일동안 감사일정에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어떠한 일상업무보다 의회출석과 질문답변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사무총괄을 하고 있는 부시장을 상대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해도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평상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부단체장은 질문답변을 하지 않고 있고 그대신 경청과 임석을 통해서 시정전체에 대한 흐름을 익혀야 합니다. 
ㆍ그런 차원에서 이번 감사에 재차 출석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점 충분히 이해하시고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예, 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ㆍ김윤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용수동 시립묘지에 화장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과장님께서 화장장 설치문제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죠?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그것이 아니고 납골당
○위원 박동수   
ㆍ화장장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화장장은 거론된 바 없고 
○위원 박동수   
ㆍ속기록까지 되어 있는 사항을 못들었다고 하시면 됩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화장장은 야흥동에 있는 시설을 검토하고 있고 납골당 관계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쪽 주민들은 정서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느냐 납골당을 거기에 건설하는 것도 아주 예민해 있습니다. 1차로 납골당이 발을 담그고 2차로 화장장이 올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 건립되어 있는 묘지는 그당시에 어떤 이유든지 받아드렸기 때문에 수용하는데 2공구 사업자체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말씀 잘못하시면 안됩니다. 그것은 아니죠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예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여성과 감사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 과에 대한 감사준비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중지)


(16시43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환경보호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빈 의석이 보이실텐데  지금 복지여성과에 대한 현장감사관계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속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후 감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환경보호과장 조장훈입니다. 
ㆍ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유병호, 환경지도담당 정명성, 수계관리담당 심순섭은 환경행정교육중으로 불참했고 자연보존담당 장경선, 수산담당 송길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감사에 들어 가기전에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우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발전을 위한 감사장입니다. 솔직히 시인할 부분은 시인하고 함께 공동노력한다는 차원에서 감사답변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특징은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인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점 유념하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님 감사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ㆍ환경보호과는 환경보존과 지속가능 발전에 조화로운 개발, 환경오염행위의 예방, 자연생태계 보존 및 관광자원화등 업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 치지 않습니다. 과장께서는 지속가능발전에 패러다임에 큰변화가 일고 있는데 그 중심에 누가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환경과 개발차원에서 환경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순천시 환경보존을 위해서는 환경보호과장이하 담당들이 중심이 되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지속가능 발전에 부분들이 국제기구나 정부에 한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와 시민 이들이 중심에 서야 합니다. 순천시환경기본조례에 의거 환경위원회가 올해 몇 번이나 열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금년에는 열지 못했습니다. 환경위원회는 환경의 중요사안이 발생했을때 열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센터나 이런 곳에서 부분적으로 위원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열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환경위원회의 주요 기능이 무엇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환경위원회의 기능이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지역환경기준의 설정,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조정등의 사항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현재 환경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현재는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96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과에서 
○위원 김병권   
ㆍ96년에 제정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환경에 변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환영인자의 현황분석에 따라서 변화예측이 필요한 시점이고 환경보존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과 단계별 추진을 위해서는 환경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순천만 습지의 보존, 주민과의 조화로운 개발이 중요합니다. 거시적인 환경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현재 안되어있다는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예. 지금 도시기본계획은 
○위원 김병권   
ㆍ됐습니다. 작년 12월 30일 환경부로부터 순천만이 연안습지보호구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습지보존법이나 시행규칙에는 한계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습지보존계획
○위원 김병권   
ㆍ약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특별히 주민들은 생계와 관련 하기 때문에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점으로 환기본계획이 계획되어야 합니다. 그를 바탕으로 한 조례 관련조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는 주민의 이해와 요구, 습지보존의 책무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조례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한데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순천시환경기본조례도 2005년도초에 일부분을 재정비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좋습니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환경보호과에서 실시했던 교육횟수나 참여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저희과 자체 공무원들은 상당수 중앙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자체적으로 교육이 중요한데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시민을 위한 교육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직접 실시하지 못하고 그린순천21에서 시민강좌나 어린이들 교육
○위원 김병권   
ㆍ알고 있습니다. 그린순천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횟수와 참여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그린순천21에서 환경학교를 운영하는데 순천만 어린이지킴이단 양성교육으로 해서 총5회해서 전체적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27명을 5회에 걸쳐 실시했고 
○위원 김병권   
ㆍ몇 명씩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27명을 5회했고 청소년 현장체험활동이라고 해서 40명씩 
○위원 김병권   
ㆍ본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과장께서 환경보호과에서 환영오염예방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혹시 특별히 그린순천21에서 지표설정을 하고 환경관련 교육을 하고 체험학습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순천시에서 가장 환경오염 제공자는 폐기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학교의 쓰레기수거차량을 보신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잘못 보았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가서 보시면 가연성 불연성이 있고 음식물쓰레기가 있는데 심지어 폐플라스틱이나 세제통등이 학교수거 차량에 혼합되어 있습니다. 안에 내용물을 보려면 물이 흘러서 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연관부서라고 할 수 있는 생활자원과와 업무관련회의를 한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쓰레기분리수거문제로 해서 구체적으로 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위원장! 내일 아침 생활자원과 감사시 환경보호과장을 배석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와 관련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ㆍ우리시의 환경의 미래를 담보하게 될 환경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순천만 관련 재개정을 통해서 보존과 발전이 상호균형을 이루고 그에 따른 운영 및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방금 지적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 예방차원에서 폐기물 환경오염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생활자원과와 공동의 노력을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방안과 육계획을 생활자원과와 공동으로 수립해서 시행에 있어 기관과 모든 시민단체가 시민운동으로 정착화시켜 주실 것을 권고 합니다. 이 세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하면서 내일 생활자원과 감사시 배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과장님께서는 유념하시고 내일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병권 위원께서 감사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환경기본조례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전년도에도 환경기본계획과 관련된 조례와 관련된 내용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회에 제출된 서류를 보면 완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결 되었다라는 의미를 상당히 숙고해서 처리해야 하고 환경기본계획을 조속히 추진할 때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환경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동시에 그속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 에 완결로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기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의회사무감사는 집행부와 1년을 총결산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답변하는 과장께서는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담당으로 하여금 보조자료가 올라올 수 있는 시스템이 전개되어야 하는데 신속하지 못한 점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을 보고 듣고 같이 대안제시하고 연구하자고 해서 특별하게 부시장께서도 출석요구했고 참석을 요망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로 공감하고 있고 5시에 부시장님이 중요한 약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실무적으로 일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후에 끝나면 신속히 올라와서 다음 감사에 임해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잘 알겠습니다. 김기태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방금 말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녀오십시오. 계속해서 감사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윤수 위원님 감사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ㆍ비산먼지는 참으로 사람의 건강에 있어서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환경공해 배출업소의 환경지도 감독이 아주 미흡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왜 이렇게 미흡하게 환경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저희 과에서는 비산먼지나 공해 배출업소가 약2천여개 사업장이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도 인력이 부족하고 현장은 많다 보니까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업소가 몇 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2천여개됩니다. 
○위원 김윤수   
ㆍ제가 조사하기로는 286개로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비산먼지사업장만해서는 286개소이고 환경지도담당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소들이 공해 배출업소등 전체적으로 2천여개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환경배출업소가 총2천여개라고 했는데 그동안 단속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현지 시정이나 이런 것은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하고 고발조치한 것은 70여건됩니다. 
○위원 김윤수   
ㆍ70여건이나 되는데 감사보고서에 41건으로 해 놓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비산먼지에 대해서는 41건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비산먼지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전체적으로 경고 및 과태료가 39건, 개선명령이 20건, 조치 이행명령과 고발 병행해서 한 것이 5건, 경고또는 고발이 6건해서 총70건을 조치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단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사안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이 있고 개선명령을 시키는 업소 개선명령을 해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조치이행 명령을 함과 동시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우리지역에 적색사업장이 몇 군데나 있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적색사업장은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폐수배출시설이 3개소, 축산폐수시설이 한개소 있는데 축산폐수사업장은 현재 폐쇄되어 있는 상태이고 폐수배출시설로 주로 석재공장입니다. 연2회를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런데 비산먼지 배출업소를 살펴보면 과태료 부분에 최고 가 50만원, 30만원 개선명령으로 나와있는데 30만원이나 50만원이면 이사업장으로 봤을 때 부과가치면에서 50만원 벌금물고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이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악한 과태료로 충분한 지도 단속이 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이 사항은 죄송하지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물리고  싶어도 물리지 못합니다. 
○위원 김윤수   
ㆍ법적인 한계내에서 과태료가 50만원 30만원이라고 할지라도 법 자체를 위반한 점에 대해서 낮게 봐주었기 때문에 과태료가 30만원등 적게 부과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50만원씩 두 번씩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 사람들이 비산먼지가 날아오지 않도록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데 50만원 30만원정도는 상당히 큰 사업장들인데 이 사업장에서는 하루일못하는 것이 40만원 50만원의 벌금주는 것이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항시 비산먼지가 순천시에 남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그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점검 2차 3차 점검해서 이행되지 않을 때는 고발조치도 하고 사법조치도 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과한  벌을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동안 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이 순천에 적색업소가 4군데밖에 되지 않는 다고 했지 않습니까? 벌금내고도 항시 또다시 비산먼지를 발생하고 있으면 처리하게 되면 다 적색업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되었을때 완고 하게 개선되어 가는 것이지 한번 과태료 물었다고 해서 그쪽에 대해서 전혀 신경쓰지 않고 넘어가면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과태료을 물림과 동시에 개선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2000개가 넘는 사업장에서 겨우 30,40개 단속대상이고 과태료가 대부분 80% 이상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20,30만원가지고는 비산먼지 단속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해야만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수시 점검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순천시에서는 동천가꾸기사업등으로 동천수가 1급수로 되면서 자연생태계가 살아나고 은어, 소가리등 1급수에서 서식하고 있는 어족들이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천이 맑으려면 상류지역부터 맑아야 합니다. 그런데 동천상류지역은 석산 레미콘공장 산업폐기물 처리업소등이 만재하여 석분 비산먼지 시멘트 폐수 환경업소 악취폐수로 인해서 하천이 오염되고 자연생태계가 말살되고 있습니다. 지하수마저 오염되어 식수도 어렵습니다. 과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알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그동안 동천상류지역에 석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지도 단속을 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과장님 석산을 그동안 관리해서 지금 현재 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창원석산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부도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부도 상태에 있는데 그동안 환경폐기물 석산에서 돌을 깨고 남은 석분  쟁겨놓은 것을 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예
○위원 김윤수   
ㆍ봤으면 비가 30미리만 내려도 동천이 흙투성이 되고 석분이 내려오면서 어족이 말살되고 생태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창원산업에 대해서는 부도가 남으로서 원상복구비를 받아놓고 있는 것을 징구해서 산림부서에서 현재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 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삼림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몇 년차입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전혀 신경을 써오지 않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저희 입장에서도 누차에 걸쳐 창원산업에 정리를 해 주도록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창원산업에 부도가 나서 사람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삼림부서에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석분이 남발하고 레미콘 공장에서 석회분이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숙지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압곡리에는 호남산업 순천환경에서 많은 악취가 나고 폐수가 동천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호남산업에 대해서도 생활자원과와 협의해서 몇 차례 방문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정밀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석산은 산림과에 미루지 말고 환경업소에 대해서는 생활자원과에 미룰 것이 아니라 환경측면에서 환경보호과에서 다스리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동천이 살아나는 것이지 동천하부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서 동천을 가꾸어나간다고 하더라도 상류지에서 망가져 들어오면 동천은 순식간에 망가집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동감합니다. 
○위원 김윤수   
ㆍ앞으로 석산문제나 동천상류지역에 대한 물론 순천 전체적인 환경에 대해서 고심하고 노력해야 하지만 특히 동천에 대해서 순천시에서 많은 돈을 투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천이 맑게 흐르기 위해서는 상류지역부터 점차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점검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윤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여성과와 관련해서 현장을 나가셨던 정병휘 위원, 윤병철  위원, 서동욱 위원 세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관계된 내용으로 해서 복지여성과장에게 다시 감사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복지여성과장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말씀 올렸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장께서 감사질문을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ㆍ환경보호과 업무관련해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존이 먼저냐 개발이 먼저냐 어려운 난제입니다. 이해가 첨예한 사람은 개발쪽에서 개발해야 한다고 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자연보존차원에서 자연보존을 그대로 해야 한다고 하고 그중간에 서있는 환경보호과에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순천시 각종 사업장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환경영향평가는 대단위 사업장입니다만 영향평가는 순천시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 우리지역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몇 군데나 의뢰해서 받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여기에서는 화순-동곡간 도로나 주암 파인힐스골프장, 철도 개량 사업 지구 이런 몇 개 지역은 받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개발로 가는 차원에서 잠시 환경차원을 망각했다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6공화국부터 환경오염의 대가를 톡톡히 치루고 있습니다. 환경에 중요성야말로 자연과 더불어 인간이 공존해야된다는 가치관을 다시 구축하는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 업무가 막중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본예산서 573쪽과 574쪽에 해양쓰레기수거 처리지원사업비로 6천만원과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황토살포비로 민간자본비로 6천만원등 1억원을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 집행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쓰레기기처리사업은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금년간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위원 최병준   
ㆍ쓰레기수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예 그동안 태풍피해 쓰레기처리 차원에서 2억원을 투입해서 처리를 했고 최근에 순천만 대대지구에 1700만원을 들여 쓰레기처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처리할 계획이고 황토살포사업은 당초에는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거기가 고막이 들어 있기 때문에 고막자체를 생산한 다음에 황토를 살포해야 합니다. 당초 계획에는 고막을 거두내기로 했는데 그 사업은 금년에는 못하고 다음 연도에 2005년까지 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이후에 황토살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고막을 양식하고 있는 중에 고막양식장에 피해가 있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조 우려기에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신년도 2005년도에도 고막양식장 인근이 아니면 안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순천만일대는 고막양식장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위원 최병준   
ㆍ이 사업은 적기에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양식장 어민들이 반대해서 사업계획을 잠자고 개탄할 일이 아닙니까? 아무튼 이두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했네요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예
○위원 최병준   
ㆍ더 대비해서 업무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수계지역관련해서 몇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주암본 댐에는 4키로 권역이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전 재산이 상수원보호구역에만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돌아가셨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슬픔도 만만치 않은데 상수원보호구역내에는 매장 신고가 안됩니다. 그다음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임목벌채 허가가 원천적으로 안됩니다. 
ㆍ벌채허가는 농사는 1년에 1모작 2모작을 짓습니다만 산림자원은 평생에 한번 정도 농외소득자자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원원보호구역에 전 재산이 들어 가있고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매장신고가 되지 않아 묘를 못쓰고 평생 한번인 임목벌채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법규 치고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이 자체는 과장에게 추궁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런 것은 풀어주어야 합니다. 
ㆍ이것은 법이 아닙니다. 독서 조항이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주무과장이니까 이런 부분은 여론을 통해서 건의해서 그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최소한 불편하지 않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고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의 규제조항에 있어서 크게 틀린부분이 없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은 용어자체만 틀리지 환경부에서 만들어놓은 수변구역으로 느슨한 용어 창출한 결과밖에 되지 않는데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어로행위가 가능합니다. 허가를 득한 자에 대해서는 그런데 수변구역에서는 규제조항은 똑같으면서 전혀 그런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ㆍ이런 부분이 환경보호과내 수산업무가 있기 때문에 상부로 건의해서 그런 부분에 민원이 없도록 환경보호과장께서 숙지하고 민원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숙지하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해당기관에 건의를 몇 차례나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공식적으로는 건의를 못했습니다만 좌담회나 거론을 몇 번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시정질문이나 행정종합감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 세워놓고 말잔치가 되어서 있는 안됩니다. 뭔가 개선책을 강구해서 시정발전을 앞당기고 시민들의 복지증진 민원이 해결되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런 종합감사장을 통해서 숙지해서 이런 민원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최병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수 위원님 감사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ㆍ이 감사질문은 생활자원과에 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환경보호차원에서 먼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면지역이나 동지역의 외곽지역 골짜기에 쓰레기 무단투기한 현장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존차원에서 무단투기현장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없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일반 썩는 쓰레기는 괜찮은데 썩지 않는 쓰레기들 예를 들어 대형냉장고나 응접세트, 플라스틱류들이 무단투기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골짜기에서도 볼 수 있고 등산로 주위에서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우리시에서 전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현장들인데 무단투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도대체 무단투기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신고를 하면 처리가 가능한데 사람이 안보이는 곳에 무단투기하는 현상들이 더러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심지어 산업폐기물까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생활자원과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보면 업무분장상 생활자원과 업무이지만 환경보호차원에서 환경보호과에서 긴밀히 협의해서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권고하고 싶은 내용은 주민들이 대형쓰레기 버리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 가서 5천원 3천원등 다양한 스티커를 구매해서 도로변에 대형 폐기물같은 경우 부착하면 시에서 치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환경보호과에서 시민계도 차원에서 홍보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시민들이 방법을 알아야 서로 환경보호에 신경을 쓴다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두 번째로 순천시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이 순천시는 친환경도시로서 살고 싶은 곳이다라는 정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옥천의 미관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또 우리 도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순천시같이 맑은 물이 도심 한복판을 흐르는 곳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순천시가 환경가꾸기 사업에 성공했다고 나름대로 자평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동료의원께서도 어종이 말살되는 부분을 질문하셨습니다만 현재 용수동 저수지에서 최근 에 부르길이라는 외래종이 발견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퇴치해야 할 어종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예산서에도 보니까 생태계 파괴어종 포획 실비보상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2005년도에 생태계 파괴어종을 퇴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제 판단에 상수원 수원지에서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괜찮은데 여름철 우수기가 되면 수원지가 넘었을때 부르길이라는 어종이 어디로 갈것입니까? 옥천을 통해서 동천까지 내려갈 것입니다. 동천이나 옥천의 생태계는 엄청난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권고 하고 싶은 것은 실태를 빨리 파악하시고 동절기에 수원지 물을 완전히 뺀 다음에 어종을 포획해야 한다고 봅니다. 할 수 있겠죠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덧붙여 말씀드리면 그 어종이 불교신도들이 방생을 해서 생겼다고 합니다. 해마다 방생할텐데 방생하는 현장에 한번이라고 가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외래어종을 많이 방생해 왔습니다만 불교계에서 주암댐이나 순천만에 방생해 온 것은 저희 차원에서 자제를 촉구하고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방생자체는 좋은데 최소한 주무과장이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들이 방생현장을 반드시 확인해 해야 합니다. 어떤 어종을 방생하는가 해서 생태계에 유해한 어종같으면 자제를 촉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점검해 달라는 것입니다. 방생계획도 사전에 통보를 받아서 하고 어떠한 어종을 방생하는가 계획도 면밀히 관찰하시면 이러한 사고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박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생에 따른 어종 변화는 적절하지 못하므로 적극적으로 이 업무는 챙겨보아야 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다음 감사질문하실 위원님 김기태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바다생태계 및 내수면에 관련해서 어종보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내수면에 살고 있는 어종은 대체적으로 몇 종이나 됩니까? 크게 보면 7,8종되는 것으로 보는데 잡고기는 많이 있지만 서식을 위주로 하는 보호종 고기는 그 정도일 것 같고 보호를 해야 되고 지도 단속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보호수종에 대해서 불법이나 산란기때 지도 단속을 해 본적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주암댐의 경우는 지도 단속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반하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지도 단속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구체적으로 일반하천의 경우 보호를 받아야 할 고기가 산란기때 그야말로 지도 단속으로 하지 않아 산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고기들이 마구잡이로 잡습니다. 그럴 때 그것까지는 행정지도가 펼쳐 졌다고 볼 수 없죠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저희들이 하천을 출장길이라도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합니다만 정기적으로는 못했고 섬진강에 대해서 강이 크다 보니 그쪽으로 보름정도 단속을 펴는 사항은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주암댐 상사호 주변은 단속원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예
○위원 김기태   
ㆍ그런데 일반하천까지는 손을 못미치고 있습니다. 주암댐이나 상사호주변도 중요하지만 동천이나 이사천 주변도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감시요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감시요원이 있어서 수시지도 단속을 하면 좋습니다만 현 인력 때문에 거기까지는 손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상사호같은 경우는 보호요원을 어떻게 충당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청경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청경이 본댐에 2명, 상사댐에 1명해서 배치하고 있고 거기에 공익요원 5명씩 해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단속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크게 보면 일반하천 경우에도 공익요원을 한두사람 투입할 수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투입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공익요원을 배치하려면 정규 청경이나 정규직원과 함께 활동하도록 해야 
○위원 김기태   
ㆍ자연을 보호한다는데 한두사람 예산증액하는데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설사 대책이 없다고 한다면 본 위원의 지적에 추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면 이정도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그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수계관리기금이나 더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해서 지도 단속을 청경이나 일반인건비를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런 방법으로 충분히 검토하면 있을 것 같습니다. 순천을 보면 크게 동천과 이사천으로 두개의 천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천과 이사천을 구분하면 사진에 제시하겠습니다만 동천은 1급수로 변하고 있고 생태계도 자연하천에서 할 수 있는 1급수의 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사천 경우는 고기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곳이고 그야말로 천연적으로 어족이 살 수 있는 지역이지만 자연적인 생태보다는 인위적으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 에 거기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사진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빔프로잭트를 이용한 자료제시)
ㆍ저기는 상사천이 합류되어서 내려오는 이사천 신석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길이가 130미터 배사문이 6면으로 되어 있는데 높이가 2.7미터정도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천만에서부터 올라오는 어종이 여기에서 멈춥니다. 민물고기는 아주 물길을 좋아합니다. 물길따라 올라가면서 산란도 하고 서식도 함으로써 자연생태계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곳인데 저기에서 막혀버립니다. 높이가 2미터70정도되어서 보통고기가 점프할 수 있는 것이 1미터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미터에서 3미터사이의 댐높이를 어떠한 고기인들 차고 올라갈 수 없습니다. 
ㆍ상사댐 신석보 위로는 고기가 전혀 서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있느냐 저기가 소위 보를 설치할 때 어도라고 설계되어 있는 어도입니다. 저기 어도가 잘못된 어도입니다. 편의상 어도라고 부릅니다만 아주 지나 치게 편의적으로 만들 어진 곳이고 그밑으로 잡어내지는 피리 특히 5.6월달이면 1급수의 은어떼가 옵니다. 어도를 타고 가지 못하고 저기에서 인간들에게 소리없이 마구잡이로 포획되는 곳입니다. 
ㆍ더 이상 은어나 피리, 장어가 산란기를 통해서 물길따라 올라가면서 마음껏 맑은 물에서 생태보존하고 싶어도 여기에서 막히고 올라가지 못하는 형태입니다. 순천만과 동천에서 내려오는 물 자체가 되살아나다 보니 자연을 좋아하는 고기가 몰려옵니다. 이지역에 오면 거의 고기가 몰살당합니다. 투망으로 한번 씩치면 거의 한바구리 정도로 잡아올릴 정도입니다. 그위로는 상류쪽으로는 고기가 못갑니다. 이점 인지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예
○위원 김기태   
ㆍ인지하고 있으면 왜 방치하고 있는가 서운한 생각이고 다음 여기는 동천 기존 보입니다. 여기도 위쪽으로는 고기가 가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습니다. 층은 높지 않지만 댐 자체가 단계적으로 만들어 놓고 고기가 여기서 여기까지 온다고 하더라도 수문이 여기서 막히기 때문에 어도 형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ㆍ여기 동천은 앞에 어도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어도를 설치한 것입니다. 동천 삼산동 가는데 기존보를 새로 동천가꾸기를 하면서 어도설치를 한 것입니다. 본 위원도 가보았지만 여기를 보면 눈으로 고기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현상을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행정당국에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조치했다고 하면 동천처럼 이사천도 좋은 환경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맞습니다. 동천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부에 건의해서 어도설치비를 별도 4억여원을 건의해서 타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천가꾸기 사업비 에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사천 문제도 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해서 예산을 타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아쉽니다. 여기가 4억이 들어 가면 어도설치하는데 4억이라는 돈이 들어 갔겠습니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너무 아쉽고 환경, 환경하면서 내수면에 대한 환경은 크게 신경을 못하고 내수면보다는 생활환경쪽으로 하다보니 자연생태계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파괴되고 있습니다. 
ㆍ다음 단면을 그려보았습니다. 어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존 콘크리트보에 쉽게 말해 토목용으로는 사석이고 깬 잡석을 일률적으로 기존 물수면에서부터 댐탑수위까지 구배를 적절하게 잡아서 사석으로 채웁니다. 그러니까 사석을 채우면서 기종 수로에서부터 콘크리트탑까지 거리를 계산하면 고기가 올라갈 수 있는 수령탑의 계산이 간단히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사석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위에 큰크리트로 10센터하면 밑에 사석이 고정됩니다. 고정된 후에 웃돌은 호박돌 정도로 200에서 300정도 모심는 식으로 하면 심습니다. 빽빽이 하는 것이 아니라 드문드문 심으면 위에서부터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내립니다. 구배자체가 힘들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었습니다. 구배가 15정도되니까 거의 눕힐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기가 자연적으로 올라갑니다. 신석보를 이렇게 할 경우 예산이 들어 가는 비용은 1억에서 1억3천사이입니다. 
ㆍ맨처음을 다시 보면 어도를 설치한다고 볼 때 어도비가 많이 들어 갈 것 같지만 탑부위에서부터 거리를 계산하면 고기가 올라가는 높이 계산하면 이정도선에서 끊어질 것 같습니다. 이계산에 물이 내려오는 수압에 대한 것을 계산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았는데 1억4천만원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대안제시를 해 달라고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정도면 자연적으로 살아숨쉬는 친환경적인 어도가 될 것 같은데 과장께서 이문제를 직시하고 조치하겠다고 하니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제가 볼 때는 신속하게 대처해도 철에 관계없이 바로 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좋은 지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천가꾸기 사업에도 4억원을 환경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고 이사천문제도 2005년도에는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동천같은 경우는 도심속에 낚시터로 시민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사천같은 경우 그야말로 저런식으로 하면 시민들이 환영할 것 같습니다. 저부분 다른 이의 없으시죠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예
○위원 김기태   
ㆍ그리고 둘째로 바다청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바다청소 예산이 6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정도면 바다청소의  예산인데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느 정도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6천만원이면 현재 대대쪽도 일부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순천만하게 되면 꼭 대대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해룡 별량 순천만인데 특히 별량 거창지역이나 해룡 와온에 상당한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고 주말이면 순천만을 찾는 외지관광객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다청소를 확대해서 깨끗한 바다을 보여주어야 할 것 같고 바다청소를 지역적인 문제로 볼것이 아니라 확대해석할 필요가 있어서 지적하겠습니다. 
ㆍ그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바다청소를 하고 있는데 폐선이 있습니다. 이쪽 부위는 보이지 않는 데 공유수면이 매립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이런 경우도 폐선은 말할 것도 없이 심각한 부분이 만조때는 물이 도로까지 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아름다운 연안일대가 공유수면 매입을 자신도 모르게 당하고 있습니다. 갈대밭같은 경우도 철새지 도래지이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뽐내는 곳인데 지도 단속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가 안되니 마음대로 버리는 곳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폐선을 아마 철거후 선주가 편의에 의해서 운반할 곳도 없고 폐선을 막상 철거후 이러지도 못하고 폐선을 잔뜩 쌓아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ㆍ다음 이런 경우도 쓰레기도 버리지만 콘크리트 공사했던 잔여 자재내지는 폐자재 타이어등을 마음껏 버리면서 사진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뒤에는 공유수면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부분을 과연 단속을 했다고 볼것 인데 어떻게 할 것인데 본 질문하는 위의원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쓰레기문제는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치워졌다고 봅니다. 지난 번 저희들이 갈대축제 전후해서 순천만이 너무 더럽고 해서 수산부와 협의한 결과 해양오염방제조합과 협의해서 약2천만원을 들여 일대 청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미흡해서 빠진 지역은 있을 것입니다만 다시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셨는데 치운 지역같으면 3일전 사진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은 금년 2월달에 이미 공유수면 매입자체는 2,3년전부터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쓰레기부분은 지금도 그대로 되어 있고 단 한가지는 섹터가 너무 크다 보니 행정적으로 손이 못미칠 수 있다는 점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본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순천만 일원을 청소하는데 대대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지 저것이 2천만원을 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예산내에서 하다보면 저 지역까지도 손이 못미칠 수 있습니다. 순천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별량 일대로 순천만 화포로 돌아가면서 순천만까지만 조사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현지실태를 조사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저대로 방치하게 되면 쓰레기는 치우면 됩니다. 그런데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그것은 연안습지보존계획을 해양수산부에서 수립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계획이 완료되는데 거기에 반영해서 습지보존과 관련해서 그에 따른 저해 시설은 철거하도록 하고 보존할 부분은 보존할 수 있도록 쓰레기처리문제나 공유수면 문제나 일제히 그속에 반영해서 하려고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일대정비를 해서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합당하고 그런데 하고 나면 다시 또 불법투기를 한다든가 불법매립을 할 때면 대책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혀 주민들이 행정력이 여기까지 미치지 않기 때문 에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도는 조치사항이 있어야만 이런 부분이 개선된다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검토가 아니라 이 순간에도 버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즉시 조사한 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저기는 별량 아스콘 공장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두 번정도 전화를 했고 그야말로 환경과가 범위가 넓다 보니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만 비산먼지 신고는 했겠지만 아스콘 자재가 뒤쪽으로 많이 쌓여있습니다. 특히 모래나 골재 자재들 그런데 호파에 자재들을 집어넣을 때 엄청난 먼지가 발생합니다. 이 먼지를 행정적인 비산먼지신고는 했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비산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보시더라도 비산먼지를 설치했다고는 볼 수 없겠죠?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예
○위원 김기태   
ㆍ비단 아스콘공장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사한 내용들이 순천시에 보면 산재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왕 비산먼지 신고를 받을 때는 철저히 일반사업장에 가서  착공계 넣고 준공검사하는 식으로 이런 부분도 서류로만 대체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서류대로 시공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맞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행정력이 손이 못미쳐서 서류로만 대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께서 동의해 주시고 즉비 조치하겠다고 하니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기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빔프로잭트까지 준비하시고 다양한 활동으로 감사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김병권 위원님이 요구한 시인서를 빨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감사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감사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5분 중지)

(18시2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초 일정은 허가 민원과까지 감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인 여러 가지 문제등으로  인해서 오늘 감사를 종료하고 내일 허가민원과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자는 위원님들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사일정 변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부터 감사일정 변경을 하겠습니다. 

2. 감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8시22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항 감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일정중에 허가민원과가 있었습니다만 내일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감사일정 변경의 건은 변경 내용대로 내일 10시부터 감사개시 결정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첫날인데 많은 감사지적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준비하고 자료제출할 부분은 신속히 하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는 노력할 것입니다. 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12월 2일 10시에 개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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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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