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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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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12월17일(금) 11시00분


  1. 1.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3.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민회관 건립부지 매입)
  4. 4. 구성가롤로 병원부지 활용방안
  5. 5.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부대이전 공동묘지 매입)
  6. 6.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보건진료소 신축 도정, 창촌)
  7. 7. 200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   부의된안건
  2. 1.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3. 2. 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민회관 건립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5. 4. 구성가롤로 병원부지 활용방안(순천시장 제출)
  6. 5.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부대이전 공동묘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7. 6.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보건진료소 신축 도정, 창촌)(순천시장 제출)
  8. 7. 200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위원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01회 순천시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0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술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ㆍ예술진흥과장 김선호입니다.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의 사용제한을 명확히 하고 조례에서 불합리하게 정해 진 직위를 바로 잡고 위원의 추천대상자를 명백히 하면서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단순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6조의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문화예술회관 사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대관하는데 상행위를 하는 이런 쪽의 대관신청이 있어서 이런 규정을 가지고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규정이 어디있냐 해서 그때 대극장에서는 상행위를 하는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다가 제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명확히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이번에 조례를 보완했습니다. 조례에서 불합리하게 정해진 직위를 바로 잡은 13조 3 제2항입니다. 이것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장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조례에서 정할 때는 시장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 로 생각해서 입니다. 규칙에서는 부서장으로 할 수 있지만 위원의 추천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것은 19조 3항에 3쪽을 보면 중간에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시민, 시립예술단의 지휘자, 연출가 및 학식과 덕망이 높은 문화예술인중에서 문화예술에 관심이 높은 시민이라고 해 놓고 뒤부분에서 또 학식과 덕망이 높은 문화예술인중에서라고 약간 중언부언하게 조문이 되어 있어서 체계화했고 예술회관의 운영위원회 소집을 시장과 위원장과 단순화했습니다. 과반수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3.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민회관 건립부지)(순천시장 제출) 

(11시06분)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은 의사일정 3항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시민회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문화관광과장 양동의입니다. 의안번호 제686호 시민회관 건립부지 매입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민회관 건립부지 매입 필요성입니다. 현재 저희시는 구시민회관 철거로 시민들의 문화활동 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고 문화예술단체 활동 및 육성공간이 부족해서 신구 도심 중간지점에 시민들의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용의한 지점에 시민회관 건립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2월말까지 부지 매입을 하겠습니다. 매입부지 예정은 두필지 4667평방미터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은 연향동 1692-7번지 두필지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요예산입니다. 토지 보상금으로 48억9,600만원입니다. 주관과 의견은 시민회관 건립을 통하여 문화예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구 도심 중간지점에 시민들의 문화시설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5일 근무 확산에 따른 시민문화 욕구 다양화 대책으로 연향제3택지 개발지구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현황은 국비 30억원은 기 확보되어 있고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2004년 정리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7,8쪽은 총괄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생략하겠습니다. 9쪽,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필지 4667평방미터 추정가격은 48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ㆍ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10쪽 의안번호 686호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시민회관 건립부지 매입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연향동 1692-6번지 한필지 면적 4676평방미터를 매입해서 시민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위치는 면지역을 비롯한 신구 도심지역에서 접근이 용이할것이며 주차장 확보면에서도 시민회관 부지 주차장과 주변에 올림픽기념관 및 실내체육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점등이 있으므로 집행부 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4. 구성가롤로 병원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4항 구성가롤로 병원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기획감사실장 김기성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구성가롤로 병원 부지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시민회관으로 활용하고자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충분한 설명부족으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지못해 방금 문화관광과장의 설명된 내용대로 수정하였습니다만 동부지는 위치나 여건으로 봐서 어떤 방향으로 쓰든지 우리시에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판단에서 이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지적도 사본을 복사했습니다. 이 부지는 5필지에 5,334.8평방미터 약1,613.8평입니다. 건물이 6동 5,793평방미터이고 소요예산은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56억원 철거비가 5억원 실지 감정을 해 보면 약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면내용을 보시면 굵은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성가롤로 부지입니다. 그리고 상단쪽 오른쪽을 보면 세차장 부지가 있고 슈퍼마켓 건물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이 세차장과 슈퍼마켓까지 같이 매입해야 토지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장 매입필요성은 병원이전으로 현재 흉가화가 되어 있어 1년여동안  방치상태에 있고 그래서 우범골목으로 되어 있고 현재 경기침체등으로 민간인의 투자전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법들은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종합복지시설이나 현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앞으로 종합적 보완적 기능을 필요로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소 위생 및 복지업무가 편입해서 보건소가 좁은 형편입니다. 필요하다면 보건소 부지로 활용하고 특히 세무서나 교육청 법원 검찰청사등 대부분 구도심 주요 행정기관들이 신도심으로 이전함으로써 구도심의 공동화에 대한 활성화 대책으로 이 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매입활용 방안으로는 노인 및 종합복지센터 건립부지나 아까 말씀드린 한 보건소 신축이전이 필요한 보건종합센터나 또 평생학습관 저희들이 금년도에 교육부에 200억원의 사업비를 주는 평생학습관을 지원받도록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기어이 순천시에 평생학습관이 유치되도록 하면 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도 불가능하다면 도시기능 계획상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남의 광장이나 기타 주차장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소유자와 원만한 가격합의등이 이루어 질 경우 시에서 매입결정되면 내년도에 구체적 계획과 함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나오면 다시 2005년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수 위원님
○위원 박동수   
ㆍ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활용방안에 대한 몇 가지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매입금액이 실제로는 공시지가로 해서 56억이 정확한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습니다. 철거비등으로 61억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제가 아는 바로는 삼양건설에서 공시지가선에서 매입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데 그말씀도 사실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들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왕이면 여러 가지 경기도 안좋고 부동산 매매도 안되는 실정이 아닙니까? 한푼이라도 싸게 사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공식적으로는 못들었습니다만 공시지가 이하라도 구체적으로 말이 나오면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결의 가능성이 보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5.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부대이전관련 마을공동묘지 토지취득)(순천시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5항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군부대이전관련 마을공동묘지 토지 취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복지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복지여성과장 박용호입니다. 의안번호 687호 군부대이전 관련 마을공동묘지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계획안입니다. 12쪽, 제안사유로 2001년 9월 별량면 군부대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군사시설 이전사업지구내 매장된 개인묘지이장을 위한 마을공동묘지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별량면  운천리 산67-2번지 3필지로 총43,968평방미터중 6,612평방미터인 2천평을 분할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취득목적은 별량면으로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 계획시 마을공동묘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도록 지역주민들과 약속된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군사시설 이전사업지구내 설치된 묘지를 마을공동묘지로 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취득시 소요 예산은 별량면 운천리 산67-2번지 3필지 임야2천평을 매입하는데 토지 보상비등으로 약2,1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13쪽, 주무과 의견으로는 군부대사업 계획추진시 군사시설 이전 사업지구내 매장된 묘지를 이장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묘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들과 약속된 사항으로 상기 대상토지를 매입해서 마을공동묘지의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은 기 확보된 3천만원의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기관의 승인으로는 지난 12월 4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득했습니다. 17쪽 공유재산 사진 정경과 취득재산 위치도는 첨부되어 있는 사진과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된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어서 본건에 대해서 복지여성과장께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정병휘 위원님
○위원 정병휘   
ㆍ정병휘 위원입니다. 인근 마을과 합의는 선결되지 않아도 됩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인근 주민과 다 합의되었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공동묘지시설을 혐오시설로 보는데 인근마을과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없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땅만 사서 주는데 그쪽에 도로가 없으면 진입로를 확보해 달라는 사항은 없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당초 계획이 설때 그마을 군부대 들어 가는 일부 진입로 개설요구를 한 바 있었는데 거기에 총 400기의 묘지가 있는데 80% 이장되고 나머지 60기 정도 남아있는데 무연고묘 빼고 실제로 이장할 것은 50여기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다른 애로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죠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잔목제거나 그런 것은 일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정병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동수 위원님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2천평정도되는 부지를 사서 주고 주민들 자유의사에 따라서 어떤 용도든 묘를 이장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묘이장하는 것은 지역주민들간 내부협의하에서 사용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왕이면 묘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그렇게 하게 되면 묘지조성관련법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6.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승주 도정, 주암 창촌 보건진료소 신축)(순천시장 제출) 

(11시21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6항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승주 도정, 주암 창촌 보건진료소 신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보건행정과장 이창하입니다. 17쪽, 승주 도정, 주암 창촌 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88호 제안사유입니다. 준공된지 24년이 지난 노후된 승주 도정 보건진료소와 보건의료 기관이 없는 주암 창촌지역에 주암댐 주변지역생활환경정비사업비로 낙후된 보건진료기관을 신축하여 농촌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중 재산취득 및 처분계획입니다. 먼저 승주 도정보건진료소는 승주읍 도정리 539번지외 1필지 현위치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철근콘크리트조로 143평방미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암 창촌보건진료소 신설 취득계획입니다. 주암면 창촌리 299-6번지 답 496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철근콘크리트조로 134평방미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18쪽, 소요예산은 3억4천만원으로 주요 내력별로 는 토지 매입비가 3200여만원으로 주암 창촌 부지 매입비이고 건물 신축비 3억200여만원은 진료소 두곳 신축비입니다. 그리고 건물철거비 500만원은 승주 도정 진료소 기존건물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세부계획입니다. 승주 도정보건진료소 기존 건물현황입니다. 건물위치는 승주읍 도정리 563번지내 노후된 세벽와조로 규모는 1동에 23평입니다. 나번 신축의 필요성입니다. 건물이 노후되고 진료공간이 협소하여 이용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신축 위치는 현 위치에 철근콘크리트로 46평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1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7개월간입니다만 동절기 공사를 피하기 위해서 기간을 늘려잡았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5,500만원입니다. 19쪽, 도정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은 1억5500만원을 투자해서 134평방미터를 신축한 건물입니다. 다음은 주암 창촌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신설의 필요성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농촌의 고령화로 만성퇴행성 질환등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자의 욕구를 신속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보건의료기관과 병원이 광천지역에 치우쳐있어 창촌지역주민의 원거리 진료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역현황은 이용권은 15개 마을 852가구에 2024명입니다. 주변 여건은 보건지소와의 거리는 4.1키로 성심병원과의 거리는 4.2키로이고 창촌지역내 약국이 1개소입니다. 건물 신축계획입니다. 위치는 주암면 창촌리 290-6번지내에 지상2층으로 40여평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1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7개월간입니다. 동절기 공사를 피하기 위해서 공기를 늘려잡았습니다. 소요액은 1억7500여만원입니다. 다음 20쪽 마번 부지 매입 및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주암면 창촌리 299-6번지 답 496평방미터를 매입하고 그곳에 143평방미터 신축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준공된지 24년이 경과된 노후된 건물과 인구 밀집지역에 보건의료기관 부재로 인해서 지역주민에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 제공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디 원안의결해 주셔서 농촌지역 의료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배려해 주셨합니다. 5번째 예산사항은 3억4천만원입니다. 재원은 주암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입니다. 22쪽, 주암 창촌면 위치도입니다. 여기는 창촌 사거리에서 목사동 방면으로 약300미터 우측 도로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농협보성지점 창고가 있습니다. 23쪽, 승주 도정보건진료소 위치입니다. 승주읍 도정리 현 위치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아래 사진은 노후된 도정진료소 정경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병휘 위원님
○위원 정병휘   
ㆍ재원이 3억4천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주암댐 주변지역정비사업비로 주암으로 배정된 것입니까? 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당초 주암보건지소를 신축하려고 4억원을 주암댐정비사업비로 주암에서 확보된 사업비입니다. 
○위원 정병휘   
ㆍ주암댐 지역사업비가 왔는데 지역에 넓이나 해당인구에서 각 면에 배당되어 있는데 일부 10%를 풀로 두었는데 풀중에서 3억4천만원을 쓰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주암으로 배당된 금액을 쓰는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동수 위원님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보건지소를 어떤 형태로 짓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내부시설은 농어촌특별 보건진료소 신축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규정에 따라서 건립하고 외부는 고정된 건물의 모양을 탈피해서 그 지역의 정서 에 맞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디자인을 좋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보니까 예산이 1억5천만원인데 건축비를 쉽게 말해 40평 건축하는데 1억5천만원을 쓰는데 평당 400만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 가는데 가정집 주택도 내부 잘 꾸민것도 평당 400만원이 듭니다. 어떻게 짓길레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쓰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이것은 설계에 나온 금액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평방미터당 단가에 곱하기 한 금액에 다가 저희들 용역비, 감리비, 기타 부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런 것이 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평당 상가건물이 얼마 정도면 건축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정확히 모릅니다만 300만원에서 
○위원 박동수   
ㆍ잘 판단하시고 가급적 예산을 절약하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기초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7. 200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1시32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7항 200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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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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