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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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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12월2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1.   부의된안건
  2. 1. 200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내무위원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200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 허가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념하실 일은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고 배석하신 담당직원께서는 신속한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감사일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가 민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허가민원과장 방우원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먼저 소속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담당 손성만, 토지 담당 추병연, 산업담당 소성영, 건축담당 임종필, 위생담당 국승영, 민원봉사담당 유춘자, 호적담당 장오현, 소규모건축담당신영수 이상 8명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호적담당 장오현 담당께서는 투석중이면서 건강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셔서 모범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권 위원님 감사질문 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순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화상경마장 허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 4월 10일 덕암동 224-11번지 지하2층 지상6층으로 판매시설인 오피스텔용도로 건축허가를 내주었고 2004년 2월 25일 허가 내용중 2층에서 4층에 대하여 문화및집회시설로 변경허가 해 주었는데 변경당시 화상경마장임을 인식했는데 혹시 허가 변경전에 화상경마장 시설로 되었을때 그에 대한 문제점을 시민이나 의회로부터 의견수렴을 한적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용도 변경할 당시에는 의견수렴은 없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의견수렴을 못해 주었는데 인지하고 변경해 준 이유가 파장을 불러올줄 예측을 못했다는 말씀이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저희 직원들이 광주에 있는 화상경마장 현지 답사를 다녀왔는데 크게 위해 업소라고 그 당시에는 인정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직원 두분이 누가 갔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담당직원이 갔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광주에 화상경마장 관련업소를 방문해서도 전혀 인지를 못할 수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그당시에 저희직원 둘이 갔다와서 그때는 별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파장이 클줄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상당히 중독에 빠져서 재산을 탕진하고도 그곳에 나와서 소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정보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 한다든지 그런 사람과 진솔하게 이야기나눌 때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라 마지막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저의 생각과 다릅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화상경마장이 현재 건축주가 부도가 나서 
○위원 김병권   
ㆍ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께서는 지난번 보고서에서 행정소송건에 대한 패소건을 올렸는데 대구시 사례를 알고 있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알고 있습니다. 창원지역도 
○위원 김병권   
ㆍ그런데 인지하고 허가변경을 하지 않았는데 행정소송심판에서 패소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항 알고 있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그 내용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3월 18일이후 의회에 반대결의안이 채택되었고 5월 28일 시민단체등 에 성명서을 발표했고 연이어 1인시위를 하고 사회단체에서 경마장 주차장 인근주민들이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혔고 인근 광양,여수에서 반대결의안을 의회에서 채택했고 일부 단체에서 농림부장관 면담으로 이어졌는데 그동안 순천시 주무과장으로서 행정의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주무과로서는 그당시 농림부에서 현장직원 2명이 와서 
○위원 김병권   
ㆍ그때 당시 올때는 7월인가 되었는데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저희들이 의사표시를 구두로 하고 두 번째로 서면으로 순천시 의견을 농림부에 명확히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는 능동적으로 그일이후에 대처한 것이 아니라 팔짱만 끼고 본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많은 시민들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했던 행정행위자체가 몰고올 파장에 대해서 정확히 직시못했던 사항은 인정하시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앞으로 그런 사항의 용도가 들어오면 심사숙고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판단착오가 있음을 인정하시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인정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다음은 삼원기업 토지 형질변경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5월17일 삼원기업에서 토지 형질 변경신청을 했고 해당과에서는 24일 신청서에 대한 보완요구를 했고 6월1일 보완서류를 접수하고  17일 현장 및 발파공법 세부검토를 위해서 민원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했고 29일 무진동파쇄공법조건부 허가를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장께서는 성가롤로측과 몇 번이나 만나서 방안모색한 일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성가롤로측과 수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당시 성가롤로측에서는 화약으로 하는 폭파는 절대안된다고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리고 그와 같은 동일건으로 99년에 있었던 판결문을 보고 그런 결정을 하셨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 판결문 내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99년도 법원 판결문을 보면 장약량 0.5키로 해서 1공당 최대 10키로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20공이상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법원판결문이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우리시 행정에 있어서 우리시가 조건부 허가를 내준 무진동파쇄공법은 법원의 판결에 내용도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반대로 성가롤로측의 입장도 충족못하는데 그렇게 된 배경은 무엇 입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그러니까 저희들이 참 진퇴양난입니다. 허가를 해 주어놓고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삼원기업측에서는 법원 판결문대로 해 달라고 하고 병원측에서는 화약폭파는 안된다해서 그 중간선택으로 하는 것이 무진동파쇄공법으로 해서 허가를 했는데 성가롤로측에서는 화약폭파도 안되고 거기서는 공사자체를 하면 안된다라고 하고 있어서 제가 어느 쪽을 해야 될지 해법을 못찾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말씀하신 대로 성가롤로는 무진동파쇄공법도 안되고 삼원기업측에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무진동파쇄공법에 대한 철회요구로 법원에 소송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렇다면 시의 입장은 향후 어떻게 진행됩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그래서 저희들이 두군데 회사을 수차례 면담도 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절충점을 못찾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법원의 소송관계에 패소했을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법원 패소는 삼원기업측에서는 99년도에 법원 판결문대로 시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고 성가롤로측에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는데 법원 판결문을 봐야 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자꾸 우리시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 손해 배상 청구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 행정이 너무 무책임한 면피성 행정이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이부분에 대해서 해법을 못찾고 있습니다. 당초 성가롤로측과 이야기할 때는 화약폭파가 안된다고 해서 다른 공법을 선택했는데 그러다 보니 해 법을 못찾고 있고 결론을 못짓고 지금도 계속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적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이건은 거기에서 처리할 건이 아닙니다. 
○위원 김병권   
ㆍ다음 연향3지구택지개발지역앞에 있는 산 2천평에 대해서 형질변경을 해 주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자연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 방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허가후 관리부서는 어디입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저희 업무가 허가에서부터 준공은 저희과에서 하고 그후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현재 준공이 된 것입니까? 형질변경까지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허가에서 준공까지는 저희과에서 하고 준공이 끝나면 건축물은 건축과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가 준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 안에 어떤 민원부분들의 책임은 해당부서에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조치사항은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당초에는 큰 면적을 하겠다고 했는데 최소한 규모를 축소해서 2천평정도허가를 내주었는데 해 주고 보니 앞에 숲이 망가졌습니다. 최대 도로 망가졌지만 도로변이니까 보기싫지 않도록 녹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그앞에 건축을 짓고 기초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건축주가 거기에 대해서 건축을 하겠다
○위원 김병권   
ㆍ그전에 문제가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많은 지적이 있는데 주무부서로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앞으로 현장위치를 보고 신중히 선택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연향3택지 건축허가 제한지침과 관련 해서 묻겠습니다. 제한지침 요약에 보면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해야 하고 하지 않을 경우 옥상면적 70%이상을 조경시설로 하고 난간높이를 규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상위법에 근거합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이것은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법적구속력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행정규제로
○위원 김병권   
ㆍ행정규제인데 이것을 안한다고 해서 법적인 구속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따로 없습니다만 저희 생각에 연향3지구는 
○위원 김병권   
ㆍ여기에 대한 법적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정확히 없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없습니다. 연향3지구 만큼은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위원 김병권   
ㆍ그 내용은 아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 다고 해서 크게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몇 가지 정리하면서 권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조정위원회운영지침을 보면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구속력을 가지는데 몇 가지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책무라든지 사업자의 책무 이런 부분을 정확히 명시해서 실질적으로 1회에 복잡한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도 좋지만 그렇지 않고 민원이 집중적으로 야기되는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우리시가 성가롤로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면피성으로 처리하지 말고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정당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규칙의 개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의 조정과 복잡한 민원들이 논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는 민원조정의 산파역할을 해 주시고, 두 번째 화상경마장도 민원이 야기되기 쉬운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현장중심의 행정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개정된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행정행위가 되어서 시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세 번째 권고 사항인데 청주같은 곳은 도시경관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참여혁신중에서 도시경관의 최고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 조례와 관련 해서는 해당부서가 도시과인데 주민참여형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우리 허가민원과와 도시과에서 공동으로 수립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 드리는 이유가 실제 도시경관조례를 제정하기에는 선진국이나 청주시 사례를 보면 3,4년이 소요됩니다. 경관제한으로 민원이 예상됩니다. 해당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공동으로 하면 주민설명회나 시범구역 선정등은 민원부서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참여지속형 센터를 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한 후 그에 대한 결과물이 도시경관조례로 이어지는데 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김위원님 도시경관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은 좋은 말씀입니다만 연구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질문하실 위원님 정병휘 위원님 감사질문 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ㆍ정병휘 위원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화장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에서는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아울러 납골당을 설치할 때는 천만원이하의 공사일 때는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만 해도 30기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공사를 28기정도 완공을 했는데 준공검사끝난 후에 500만원을 지급해 주는데 준공이 나지 않는 곳이 12군데 있습니다. 여기는 단순히 허가 조건을 어겼다기보다는 주민들이 장묘법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묘법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차라리 500만원을 반납한다는 민원이 의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12군데가 준공이 안난 것은 알고 있습니까? 공사완료후 허가 절차조건 때문에 준공이 안된 것은 알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의원들에게 그런 민원이 소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취지에서 한쪽 과에서는 장려하고 있고 한쪽 과에서는 정확한 주민들의 계도 나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한쪽에서는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파악하셔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화장장묘은 무의미하게 됩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12개소에 대해서 알아서 위원님에게 별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전통적으로 화장을 하지만 명단의 의미에서 밭이나 임야의 경우 가장 자리가 아닌 곳에 설치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30평씩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가장 자리가 아닌 곳은 분할하기 힘들기 때문 에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치해 놓고 마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생각하기로 민원봉사실에 오신 시민들이 편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불편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제가 생각하기로 저희민원실에 편안하게 오고 용건이 없다하더라도 쉬었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친절의 정도는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친절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93% 까지 나왔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잘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93%의 만족도를 올렸다면 100% 까지 올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기민원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460건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유기 민원이 460건이고 총 민원은 1133건입니다. 그중 463건을 하고 있는데 이중 처리기간 단축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검토한 일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유기민원에서 처리기간이 5일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각실과소에 조회해서 단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보통 몇 % 나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40% 정도됩니다. 
○위원 김기태   
ㆍ40%는 안되고 30%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민원사무처리기간을 운영한 건이 184건입니다. 463건중 184건이라고 하면 30%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 조금더 올리면 50% 정도 올리면 만족도가 100% 가 되지 않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저희들이 단축민원처리하게 된 것은 각실과소 의견을 취합해서 이런 민원은 이정도로 처리 가능하겠다해서 단축처리하고 있는데 금년말이 되면다시 의견을 각실과소에 받아서 50%가 되도록 의견조율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자료조사를 해 보니 민원처리기간이 허실하게 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국유재산대부신청 같은 경우는 법적처리기간이 20일인데는 시에서 단축을 6일해서 처리기간을 14일 주었는데 국유재산대부는 14일까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속적 계속된  계약기간이기 때문 에 대부자에게 통보만해도 될일인데 14일 준다는 것도 충분히 단축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주무과와 날짜조정을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라 든지 사업 변경승인 이런 것도 법적처리기간은 60일이고 시에서 단축을 10일했고 처리기간을 50일로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날짜가 긴 것 같아 이것도 충분히 단축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처리기간이 길면 각 실과에서 느긋한 자세로 임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대처하면 민원인들은 좋아합니다. 또 국내 1호 직업소개사업소 직업사업변경 무료 직업사업소 이런 부분은 법정처리기한이 20일인데 우리시에서는 5일 단축했고 처리기한을 15일로 했는데 이런 것은 직업소개소가 그리 좋은 곳은 아닙니다. 이런 곳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처리기간인 것 같은데 단축했고 개인택시운송사업 이런 경우도 12일 처리기간인데 이것도 5일정도만 하면 되고 과장께서 본 위원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재검토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정도면 93% 이니까 100% 되지 않겠습니까? 수고 해 주십시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 무단반려로 많은 민원이 되고 있는데  그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반려는 통상적으로 서류를 보완을 해야 하는데 2회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고 처음 1차에는 담당자가 보완서류에 대해서 서류를 갖출 수 있는 기간을 주고 2차에는 법적처리 기간인 2분의 1일 범위내에서 또 보완을 2차로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안했을때는 반려를 합니다. 
○위원 김윤수   
ㆍ몇 주 걸립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몇 주다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1차는 보완요구할 때는 담당자가 봐서 이 서류를 보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일이면 10일 2일이면 2일 이렇게 담당자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10일정도 있어야 이 서류를 보완한다고 생각할 때는 10일을 주고 그때까지도 하지 않을 경우 2차 보완은 법적처리기한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2차 보완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보완하지 않을 때는 반려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며칠이 걸린다고 정확히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보완이 안되어서 반려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보완점에 대해서 민원인으로서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허가민원과에서 자세히 홍보를 해서 터득을 할 수 있게 해서 보완해서 서류를 처리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그 범위내에서 통상적으로 서류로도 보완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는 전화도 해서 빨리 해 와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민원을 내는 분들이 전문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자체가 보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보완점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보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도해서 보완하도록 해서 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전화접수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많은 문제의 민원을 과다 폐기하고 있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데 그 실적을 설명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전화민원은 주무과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전화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연락처를 주면 해 주는데 무기명으로 하는 사람은 전화번호를 적어서 결과를 그분에게 알려주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몇 % 나 처리하고 있습니까? 처리가 안되고 폐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전화민원은 즉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많은 노력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순천에는 외국인이 830명이 있는데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는데 그것을 받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이 숫자가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10월말 현재 830명이 외국인이 순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보고서에는 690명정도인데 주로 학생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근로자나 연수자에 대한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저희업무가 인구를 관리하기 때문에 총인구가 몇 명인데 그중 외국인이 몇 명이냐 여기까지 만하고 있지 신분이나 직업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파악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는 69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앞으로 근로자나 연수자에 대해서도 그분들도 우리지역에 2,3년동안 체류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광호   
ㆍ과장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좀더 적극성을 띤 통계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니까 그내용을 가지고 다른 과와 협의해서 통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수   
ㆍ서면 대구리에 레미콘 공장 허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신청된 일이 없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레미콘공장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아무 래도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의견에 따라서 처리해 주시고 신청서가 들어오면 그 서류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대구리 자동차운전교육장 부근인데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접수가 되면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윤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허가 민원과는 우리 시청의 얼굴이고 심장입니다. 그야말로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항상 업무에 임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토지정보과장 우임현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먼저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 행정담당 김상덕, 지적담당 박동인, 지적정보담당 염규환, 승주지적담당 백도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예. 김병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현재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로 분할가능하고 하여 시민토지 소유권행사에 편의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금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31일까지 2년9개월동안 한시법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현재 추진실적은 어떻습니까? 만7개월정도 소요되는데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지금 까지 추진실적은 12건에 25필을 분할해서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렇다면 많은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유토지 관련 발췌분석이 아주 중요한데 분석을 통해서 조서에 의해서 건축물관리대장나 조사대상 토지 색출을 해야 하는데 그 작업이 현재 완료되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공유토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일괄조사해 보니까 80건에 160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통보를 전체적으로 하고 신문 텔레비전 홍보등을 했습니다. 개별통지 2회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면 80건에 160필지 관련된  부분이 전체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와 관련해서 과장께서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12건에 52필지는 다소 약하지만 발췌분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 두 번 발송했는데 한번 더 홍보해서 조기에 지적공부가 정리되어서 시민의 토지소유권행사 편의도모에 담당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다음에는 토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와 관련 해서 묻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나 지방세 부과 기준이 됩니다. 지가공시 기준일은 언제 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매년 최종 저희들이 결정공시한 날은 1월 1일 기준으로 6월 30일 공고 합니다만 그 기준은 1월1일 기준으로 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현재 우리시에 조사대상은 몇 필지 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우리시 토지가 총 355,718 필지인데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약72% 인 257,680필지에 대해서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현재 인원이나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전문인력이 7명인데 1인당 37천건을 하고 있는데 과중한 업무인데 현재 시 형편상 최선을 다해서 지가의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토지 개별필지 특성을 7명이 조사하는데 약 평균으로 하면 37천필지를 조사후 가격산정하고 후에 감정평가후 열람합니다. 이에 따라서 의견제출건은 시민들로부터 몇 건이나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1차적으로 지가산정하고 금년부터는 읍면동 홍보를 했습니다만 마을별로 직원을 파견해서 많은 지역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이의 신청을 최소 화하도록 해서 
○위원 김병권   
ㆍ의견제출 건수는 몇 건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11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상향이 51건, 하향이 67건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실질적으로 더 많은 시민이 이에 대한 의견제출을 해야 하는데 열람과 관련해서 자세히 모르는 시민이 상당히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열람기간동안에 읍면동마을을 순회하면서 직접열람하고 나중에 지가결정공시가 되면 
○위원 김병권   
ㆍ다소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상 인하요인은 그렇게 된 요인이 무엇 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인상해 달라는 곳을 보면 대부분 각종 공공용지 편입보상, 수변구역에 따른편입보상금과 아울러 금융기관의 담보건으로 연관된 분들은 인상해 달라고 하고 영구적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과세부담 국민연금 때문에 인하해 달라고 해서 이런 부분의 지가의 양면성 때문에 고충이 많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상되는 바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서 권고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응답을 통해서 나왔습니다만 한명의 인력이 약 37천건에 지가 조사에 있어서 특성조사를 면밀히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력보강을 해 주시고 그렇게 됨으로서 특성조사나 여건을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이의신청 건수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이의 건수신청 최소 화로 지가의 신뢰도를 제고 하는 것 하나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최병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특별조치 이전등기와 관련해서 특별조치법으로 사업선정이 되었죠?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국회법사위까지는 계류되었는데 연내 통보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어차피 이문제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하고 통과되면 전례에 의해서 사업기간이 몇 년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법조문으로 보니까 2년입니다. 2005년 12월 30일까지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전대상이 한정되어 있죠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그때 법조문을 보면 97년이전에 취득한 선량한 토지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동지역 건물은 안되죠?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동지역의 건물은 안되고 임야와 전답만 가능하고 읍면 지역은 전토지가 다 됩니다. 
○위원 최병준   
ㆍ만약 이법이 통과되어 추진한다면 예상물건은 얼마나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3만건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방금 김병권 위원님께서도 업무가 과중하다는데 만약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여기에 인력소모가 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과 형평봐서 적정 배분해서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특조법 이전조치는 농업경영인을 위주로 평소 일반이전을 하면 비용부담이 많아서 이전을 미뤄왔는데 그런 사례들이 누적되어 10년주기로 특별조치법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꼭 정해 주진 것은 아닌데 약10년주기입니다. 지난 93년도에 있었으니까 12년만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동안 개인들이 소유권 이전정리를 하지 않는 분들 이번기회를 위해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이 시기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전 반상회나 시보등 홍보를 잘해서 막연히 시보에 올리는 것으로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각 읍면 동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해서 이 기간동안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모두 이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만약 시행이 된다면 저희들이 읍면동을 순회해서 보증인을 위촉하고 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홍보를 충분히 하고 대상자는 발췌해서 개별 통지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최병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병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ㆍ체육시설관리소는 토지가 몇 필지로 분할되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타과에서 한 것이라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각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천여필지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애당초 천여명에게 토지를 매입했는데 경북대학교 안을 보면 건물 100동이 있는데 등기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공공건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여러 필지를 매입해서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합병해야만 관리가 잘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런 작업들이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간헐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내년도 업무계획에 공공요지나 공장용지에서 실제로는 한필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일괄조사해서 간편한 재산권 행사 실질적으로 합평함으로써 지적공부도 간편해 집니다. 그래서 만건정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기하고자 합니다. 
○위원 정병휘   
ㆍ하고 나서 보고해 주시고 제2보조경기장 건설을 위해서 매입하고 있는데 여기도 같은 맥락에서 통합을 함으로써 원활하게 토지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이야기합니다만 내년에 특조법이 실시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지난 6월말경에 법조문 검토까지 와서 저희는 되리라 생각하고 계속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중이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검토하고 있고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시행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시의 소송의 대부분이 토지 문제입니다. 지적과와 회계과 합동으로 해서 과거에 새마을사업의 경우 주민들이 옥토를 기부채납해서 도로를 만들 어놓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행정당국에서 잘못해서 시 소유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아 후손들이 재산권 반환소송을 하면 전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들이 많습니다. 길을 막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특조법이 시행되면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시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전등기를 했으면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각과 재산관리부서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통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공무원조차도 과거에 특조법 시행때 하지 못해서 왜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느냐 하는 한탄을 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명판이 사업이 02년부터 05년까지 하고 있는데 현재 도로명은 3천여개 건물 번호판만해도 약46천개를 붙여야되죠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그런데 도로명을 정할 때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한 경우가 몇 건이나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6개 도로를 인물로 했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잘못한 사람은 도로명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고 건물에 대해서 아직도 시민들은 이부분에 대해서 생소합니다. 이것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소합니다. 도로명이나 특히 인물중심으로 해서 도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주변에 적은 자투리땅에 조잡하게 하지 말고 도로명판의 유래, 인물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부를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그것을 사전에 감지하고 석판으로 해서 13군데를 생소한 도로명은 이런 것을 빨리 시민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사업 도로명 번호명판사업할 때 같이 발주했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터가 있으면 소공원처럼 만들어서 장명로라고 하면 그 인물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끔 해 주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도로명 부여사업이 전국적인 사업이지만 시민들에게 접근되기까지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바랍니다. 다음 박동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마침 정병휘 위원께서 도로명 부여사업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순천시 도로명 새주소 사업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진행중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지난 번 업무보고때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적과에서 계획이 없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천시지명위원회조례를 보면 위원이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시장과 건설교통국장 두사람을 빼면 5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위원중 위원님 한분 계시고 나머지 4사람입니다. 수적으로 너무 적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저도 수적으로 적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로명 때문에 지명위원회를 개최해서 도로명 확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명위원회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정보과에서 지명이 적으니까 몇 명 늘리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 부분도 숙지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바 아닙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그쪽과 조율해서 확대시키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지난 번 8월달에 업무보고때 권고했는데 아직 까지 무응답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적하는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구두상으로 말했습니다만 공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회 의원도 기존 도심에 한분, 신도심 한분, 최소한 읍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농촌지역의 의원 한분 세분정도는 당연직으로 위촉되어야 하고 제가 명단을 잠깐 봤습니다만 대학교에서 봉직하고 있는 사학자가 필요한데 빠져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유래나 변천사에 대해서 수년간 연구한 순천대학교 사학과 교수님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도 몇 분 위촉해서 최소 한 위원들을 12명에서 15명정도로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야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그 부분은 충분하게 권고 사항으로 해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때 업무보고때 실례도 들었습니다. 향동지명을 결정할 때 역사성이 있는 옥천동으로 하자고 조율되었는데 3개동이 통합하다보니 왜 옥천동으로 하느냐 삼수동하자고 결정했습니다. 3개동이기 때문에 삼수동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망치를 치고 나가다가 다시들어갔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제수, 삼수생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어 최종적으로 향동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역사성이나 지역변천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권고 말씀드리면 꼭 선진지 견학이라기보다는 서울 양천구를 한번 가보면 수백년동안 지명으로 내려왔던 유래를 그대로 현 지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그 부분을 본래 역사성나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도록 도로명을 명명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현재 시민다리 명칭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장천교로 정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장천교 다리 이름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안됩니다. 
○위원 박동수   
ㆍ읍면동별로 위원회 구성해서 그동안 명칭에 대한 회의를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도로명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거쳐 읍면동 지명위원회를 거쳐 했고 
○위원 박동수   
ㆍ제가 그 내용도 봤습니다. 읍면동도로명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실제로 저에게 연락이 오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지역의 동에서 협의회 운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구성을 한다면 당연히 그 지역의 대표성있는 의원도 같이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의원님들을 고문으로 위촉해서 하도록 공문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오셨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저만 모르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어떻게 연락이 안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고문을 위촉을 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향동에 갔을 때 박위원님이 오신 것 같은데
○위원 박동수   
ㆍ설명회때는 잠깐 갔다가 다른 회의가 있어서 나갔는데 그 회의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본청에서 설명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잠깐 갔다가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지명위원회가 수적으로 너무 적고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최소한 의원도 3분정도 되어야 하고 지적과에서 업무를 소홀했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좀더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명판 설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도로명이나 건물 디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1,756개 노선에 대한 도로명 확정고시를 지난 6월9일날 했고 설계검색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점검했고 도로명판 및 안내판 제작설치 발주공사를 회계과에서 11월 8일날 했고 도로명판 파고나 높이를 재고 가시적으로 도로명판이 내년 5월8일까지 되고 금년12월중으로 건물번호판을 가가호호 붙일 것을 발주해서 일부 동지역이라도 발주해서 연초부터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명판이나 건물 번호판 설계를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기 도로명판은 일괄적으로 규격이 조달청에 나와있기 때문에 
○위원 박동수   
ㆍ디자인까지 나와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그렇습니다. 조달청에 지원을 받아 설치만 하고 도로명판에 대해서는 조달요구를 했습니다. 회계과에 조달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순천CI를 적용해야 할 것같아 말씀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순천CI을 적용하려고 조사했는데 이런 안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문제가 이렇게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반사지라고 앞에 붙이는 용지가 6개 규격밖에 색깔이 나오지 않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최소한 순천시 CI주색과 보조색 정도는 같이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만 토지정보과 업무중 부동산중개업 지도 감독업무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부동산중개업 업무,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업무가 있고 법적 시설유지상태 일제 점검한 내용도 있고 불법중개지도 중점단속도 4회 했습니다. 허가는 어디서 득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토지정보과에서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최근 민원이 들어 와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한부 제시하겠습니다. 
(관련자료를 담당과장에게 전달)
ㆍ전면을 보시면 명함을 인쇄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우리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대표자가 최병택씨인데 맨 뒷장을 보면 우리부동산중개인사무소가 있습니다. 송갑수씨인데 동일상호입니까?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상호는 동일상호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공교롭게도 최병택씨가 상호를 공인중개사 우리부동산이라고 득했다고 합니다. 공인중계사 포함된 것이 상호로 인정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상호는 송갑수씨가 우리부동산중개인사무소를 쓰고 있는데 최병택씨가 다시 우리부동산사무소로 쓰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 민원이 있었습니다. 권고 사항이지 강제 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박동수   
ㆍ당초 허가민원과에서 허가할 당시 이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해 주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실질적으로 공인중계인과 다르게 내용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상호가 있으면 그 상호를 쓰지 않는 것이 사회 통념상 보통인데 하나의 상호를 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권고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독일 자치단체 경우는 예를 들어 그지역에 어떤 식당 음식점 업소가 있으면 동일업소의 허가를 내달라고 해도 내주지 않는 단체도 있습니다. 보세요. 상호가 똑같습니다. 맨 첫페이지 우측을 보면 연필로 그려놓았습니다만 공인중계사 작은 글씨로 상단에 표시하고 우리부동산이라고 상단에서 하단으로 내려간 간판을 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외부간판을 우리부동산이라고 버젓이 내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외동에서 우리부동산중계업을 하고 있는 분은 73년도부터 우리부동산 상호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연향동에 우리부동산이라고 간판을 걸고 명함까지 돌려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오랫동안 재산와 같은 상호이름을 보유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영역을 침범해 들어 온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거래 질서에 엄청난 위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상호가 우리부동산중개인 사무소가 있는데 이쪽에는 공인중개사 우리부동산중개사무소라고 해 놓으니까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기 상호가 있으면 보통 안쓰는 것인데 특별하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우리지역에 잘되는 식당옆에 조그만 글씨로 뉴자나 신자 붙여서 같은 상호로 혼선을 준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26번을 보면 대안공인중개사협회 순천시지회 회원명단입니다. 거기에도 버젓이 최병택 우리부동산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심지어 114안내도 연향동 우리부동산입니까? 동외동 우리부동산입니까? 라고 안내원이 반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실질적으로 상호는 자율사항이라서 제재하기가 어렵습니다. 명칭이 우리부동산 중개인사무소로 나와있고 이쪽에는 공인중개사 우리부동산이라고 해 놓으니까 다소 혼란이 옵니다만 
○위원 박동수   
ㆍ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사가 서로 길어집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토지정보과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동일상호를 허가 했습니다. 라고 하면 되죠 .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하면 되는 것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불이익을 초래하면서도 전혀 미안한 감정없이 당사자는 생계가 걸린 민원인데도 우리 실무자들은 외면 하고 할 수 없다고 일거에 단절하면 되겠습니까? 민원사항을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저번에 조정했는데 타협이 되지 않아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최병탁이라는 사람도 당연하죠 자기가 조정하려면 간판도 새로 해야 하고 돈이 들어 할 것이 아닙니까? 명함도 뿌려놓고 남이 몇 십년간 부동산중개업해서 그동안 명성을 높여놓은 우리부동산 명성에 편승해서 같이 나누어먹자는 것이 아닙니까? 뻔한 것이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광호   
ㆍ박동수 위원님 양해 해 주신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박동수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절차 조정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하시고 업무를 추진했으면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박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중지)


(11시3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토지 정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김윤수 위원님 감사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토지 분석 평가을 위한 토지 평가조사위원회의 활용을 하고 있는지 활용하고 있다면 현장조사를 철저히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토지평가위원회는 금년도에 4회 개최했습니다. 2월달에 토지 공시지가, 5월달 열람지가, 8월달에 개별공시지가 산정 이의 신청 8월달에 했습니다만 토지 평가위원회의 기능은 지가 토지 특성조사 지가산정 검증을 마쳐서 이의 신청에 대해서 적정여부만 심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현장조사는 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토지 평가위원들은 꼭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 김윤수   
ㆍ현장확인을 해서 확실하게 평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토지 평가위원들은 현장까지는 안가고 토지 정황을 특성조사나 이런 검증결과만 검토해서 심의만 하는 심의의결을 합니다. 
○위원 김윤수   
ㆍ앞으로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철저히 조사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위원구성에 있어서 전문가를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공유토지 분할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운영은 행정처분이면서도 사법권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순천지원 장정호씨 부위원장은 부시장님 위원이 순천지원등기과장 저와 변호사 강경운 법무사 강규혁 건축사 서재원 법무사 김관중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적나라하게 잘알고 있는 분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고 금년에는 2회 개최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분기별로 4회 정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그것은 공유토지 분할 대상업무가 발생되면 분할개시 결정을 해야 하고 확정할 때만 하는 것이지 분기별로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기태 위원님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순천시에 외국인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몇 필지나 되는지 그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현재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 토지는 54건에 183필지 173,980제곱미터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4만평 정도되는데 용도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용도별로는 파악되지 않고 국적별로만 미국이 21건, 아시아 이런 식으로 파악되지 용도별로는 파악되지 않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분이 샀던 목적도 파악되지 않고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외국인들이 앞으로 등기가 나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그렇습니다. 아파트 거주목적이 있고 일부 공장용지등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공장용지같으면 서면 쪽을 말씀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서면쪽도 있고 삼성홈프러스, 까르프 이런 곳이 외국인 소유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다고 하더라도 4만평이면 큰 면적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되지 않고 있고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서면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방금 김기태 위원님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신속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병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먼저 토지 종합정보망 조기확대 실시에 대해서 권고 하고자 합니다. 지적업무 전산화를 해서 지적업무도면나 기타 필요한 부서 에 전산호환을 하고 있는데 몇 개과 정도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회계과에 국유재산관리와 삼림과에 산림녹지관련 업무, 문화관광과에 문화재 관리, 도시과에 용도 지역관리, 토지이용계획발급 이 부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지적과를 뺀 나머지 5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읍면 동에서도 지적민원이 야기되었을때 현재는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지적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토지 종합정보망을 왜 그동안 확대실시하지 않았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토지 종합정보망을 구축한지 일천해서 아직 정착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6,359매에 대한 지적도면 전산화를 만들어 놓고 그동안 오류상황이나 변동자료를 정리를 하다보니 완벽하게 안되어서 그 부분이 완벽하게 되면 내년도에 읍면동에 확대해서 행정정보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업무계획에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2005년도에 업무계획에 수립되어 있다고요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별도 보고하려고 보고서를 만들 어놓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2005년도에 업무보고에도 나와있지 않고 2005년도 예산에 확보되지도 않았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예산이 다소 소요되어서 추경에라도 확보하려고 합니다. 
○위원 윤병철   
ㆍ본예산에는 확보하지 못했죠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못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예산이 없는 사업 추진은 결국 해당 부서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당장 불편을 겪고 있는 지적 관련된 토지 종합정보시스템을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할 것을 권고 하는 바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더불어 감사라는 기능이 행정의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고 공직자의 책임성을 부여하는데 있다고 하지만 잘되고 있는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칭찬도 더불어 해야 합니다. 아까도 여러 감사위원께서도 언급한 바있었지만 최근 순천시가 모범적인 지적민원대행 처리로 시민편익 증진을 기하고 있는 부분은 감사장에서 모범사례로 칭찬과 아울러 순천시 지적에 관계되는 토지 이용분할 및 각종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촉탁을 대행해 주어서 시민들에게 재산권 불편해소는 물론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편의를 도모해 주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지적이 아닌 칭찬과 아울러 더구나 최근 시행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있어 대상자에게 등기내지는 각종 지적공부를 대조해서 일일이 개별통지를 실시하고 미등기토지 표시 사항에 대해서는 등기촉탁처리를 해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종합정보망 조기확대실시에 대해서 권고 하면서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윤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토지 종합정보망의 조기 확대노력을 충실히 기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 정보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시간관계상 오후 두시에 생활자원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담당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직원에 대한 인사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생활자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담당 안병헌, 환경센터담당 장형수, 재활용담당 김수현, 매립장담당 신석철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자리에 앉으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생활자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중지)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생활자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생활자원과장 조천수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생활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질문하실 위원. 예, 김병권 위원님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생활자원과 업무는 당면해 있는 업무중에서 음식물쓰레기시설, 환경센터 건립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부시장 출석의 건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지금 기획실에서는 부시장에 대한 연락을 신속히 해서 위원님들의 질문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과장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한 도시한도시의 첫명은 청소행정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청소행정의 능력야말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중 으뜸이요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그시대 행정력의 결정판입니다. 일찍이 지방의 도전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이와쿠니데슨도씨가 일본은 걸프전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쓰레기전쟁만큼은 전원이 참가했다고 기술한 점은 참으로 시사한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순천시 규격봉투 판매량은 얼마나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2004년 기준해서 연도별로하면 2004년도에는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7억8,800여만원 매수로는 5백구매정도 판매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현재 규격봉투 사용율은 몇 % 나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일상적으로 80% 정도 추정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지정폐기물이나 대형폐기물은 분리배출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에 와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대형폐기물 관계는 스티커로 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스티커 판매 건수가 7916건으로 금액은 6700여만원을 했습니다. 다만 사업장폐기물에 있어서는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업자와 계약해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폐기물불법투기 건수는 어느 정도이고 그에 따른 과태료부과건수 및 징수액은 얼마 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2004년도 단속건수가 총 470건 부과를 198건해서 951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현재 재활용 폐기물 분리배출은 몇 %로 보십니까? 재활용과 일반재활용이 아닌 부분의 분리배출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2002년도말 기준이 18%였습니다만 지난 해 말이 30.5%였습니다.  금년목표를 40% 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약4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전체적으로 분리배출에 따른 시민참여의 의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분리배출에 따른 시민의식은 행정보다 더앞서 있다고 시민의식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이 추진해 온 과정에서 시민들이 분리배출 에 대한 의식고양이 되었는데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처리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 관계로 사실상 수용태세가 갖추어있지 않아서 앞으로 시민홍보를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위원 김병권   
ㆍ의식은 대단히 높혀졌다는 말이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동조례 6항2호를 보면 배출되지 않는 경우에 수거거부사례가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수거거부를 해서 민원이 야기된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수거를 다했다는 말씀이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김병권   
ㆍ동조례 10조에 생활폐기물처리계약및수수료등 수집운반 수수료 책정에 있어서 기준이 명확히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없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현재 폐기물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성상조사가 명확히 되어야 합니다. 특히 봄여름가을겨울의 성상차이가 상당히 있고 현재 수립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센터 기본계획 과업내용에 가서 
○위원 김병권   
ㆍ현재 되어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0개년으로 
○위원 김병권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연성 불연성 정확히 분류되어 1일 폐기량은 얼마 인데 무슨 동에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나오고 이런 것이 정확히 되어 있습니까? 그 성상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성상조사를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위원 김병권   
ㆍ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어떤 계획이신지 기본계획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좋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부분들이 데이터 자체가 기본계획과 일치되겠네요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현재 매립장관리운영조례 제10조에 의하면 불법폐기물 반입금지조항이 있다며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문제는 있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동조례 반입금지 그와 관련해서 계고에도 불구하고 반출하지 않을 경우 말하자면  불법폐기물이 반입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계고에도 불구하고 반출하지 않을 경우 시에서 집행하고 그비용을 찾아서 원인자행위자로부터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없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들어 오면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찾아서 원인행위자에게 한 사례는 없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구체적으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다음은 환경센터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환경센터 기본구상이 1999년 1월에 세워졌고 2002년 6월에 입지결정을 1차로 고시했고 2002년 6월부터 계속 추진이 진행되어 오다가 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 6월사이에 설계나 부지 매입 시공업체 선정에 들어 가서 2005년 7월에 공사착공 에 들어 간다고 보고하신 적이 있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내년 7월에 공사착공 들어 가는데 큰 하자가 없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기본계획및환경영향평가를 지난 해  5월 사실상 발주했습니다. 그 계획대로라면 내년7월에 공사착수가 가능합니다만 일련에 집단
○위원 김병권   
ㆍ현실적으로 어렵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렇게 장엄한 보고를 하고 의지를 가지고 계셨고 깊게 추진했는데 지금 껏 아무런 진척이 되지 않고 날이 갈수록 민원인들의 집회참가 인원수는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1차적으로 저희 행정이 용이주도 하지 못했고 주민들을 선도해 갈
○위원 김병권   
ㆍ주무과장으로서 과실을 인정하시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결과적 과실을 인정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의회에서 3차례에 걸쳐 시정질문을 통해 광역화의 장점을 분석하고 광역화를 권고 했는데 진척이 늦어진 이유고 광역화와 관련이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진척이 늦어진 것이 7월기준으로 해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과장께서는 환경센터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 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물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매립장이나 소각시설은 현재 국내에 들어 와있는 폐기물처리방식중 가장 친환경적인 방식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존 매립장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김병권   
ㆍ과장께서 대충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환경센터 건립추진이 늦어짐으로 예산낭비가 초래된다는 것은 알고 있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매립장 증대에 따라서 소각해서 매립하는 것보다 해야 할 사업인데 매립장 증대에 따른 예산낭비도 잘아시고 있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비용분석을 해 본바 없기 때문에 소각시설을 해서 처리하는 것과 기존 매립장 용량을 확대해서 하는 비용을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 최초에 했을 때와 환경센터를 조속히 추진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의 하나는 매립장 증대 처리비용에 따른 예산낭비가 주원인이고  두 번째로 소각을 통한 매립이 훨씬 더 환경오염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과장께서 과오를 충분히 인정하시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인정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렇다면 집회에 대한 열기나 주민의 수가 많아진 상태에서 순천시 향후 방안은 무엇 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언론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계획했던 바대로 주민의 이해와 동의를 최대 한 구하는 반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추진과정에서 행정적인 부분에서 졸속처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 성급하게 했다든지 주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았다든지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한 측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추진하는 과장으로서 저 나름대로는 가장 주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 나가고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일본의 예를 보면 그와관련 회의를 90차례 100회하고 그랬던 행정처리에 있어서의 이유가 매립장이 건설되고 나서 폐기물이 소각장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를 아시죠? 선진국에서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규격봉투사용료를 기타 분리배출 실태 불법투기건수와 관련 해서 부과건수 징수액, 재활용분리배출 실태 높은 시민의식등을 말씀하셨는데 관련자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잭트를 이용한 자료제시)
ㆍ이것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사항이고 다음 장 2003년도 11월 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분리배출 상태, 규격봉투사용 현황이고 이런 형태로 2003년도에 폐기물이 나와있습니다. 다음 장 거의 비슷한 실태입니다. 다음 분리배출이나 규격봉투 사용을 찾아보기 힘든 구도심을 중심으로 찍은 상태이고 다음 장 이런 부분도 보시면 전반적으로 전혀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행정과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음 보시다시피 전혀 분리배출이나 규격봉투 사용이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관련 상당부분이 스티커가 붙여있지 않고 결국 수거해 가는 형편입니다. 다음 이런 부분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압축해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간 분리집하장에서도 분리가 힘듭니다. 음식물쓰레기와 뒤범벅되어서 어렵고 다음 이것은 저전동 일대의 시범사업지구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다음 이런 차량들이 야밤에 찍었던 사진인데 이런 차량들이 매립장으로 바로 향하고 있고 작년에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사무감사에 결과로 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했고 기타 여러모로 청소행정이 재활용 중심의 행정을 근간으로 하는 것을 주문했기 때문에 올해 변화된 실태를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시에서 상당히 교육의 면으로 한 초등학교의 수거통입니다. 이안에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다음 장 이것이 세척하는 통이고 다음 이런 형태로 시내 모중학교인데 이런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한 초등학교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초중고대학교를 가보았는데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공동주택이 아닌 구도심 중심의 단독주택 입구입니다. 다음 보시는 아시겠지만 전혀 변화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음 검정비닐이 차지 하고 있는 비율 분리수거를 보면 아실 것입니다. 다음 대형폐기물로 보이는 부분이 부서져있고 폐스트로폼이 같이 나와있습니다. 다음 장 이부분에 페인트통이 나와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찍은 것입니다. 다음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역에 음식물쓰레기통을 찍은 것입니다. 다음 이런 부분들이 배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폐스트로폼 기타 잡다 음식물쓰레기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런 부분들이 현재 배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한 식당의 주인이 자기집 앞에 쌓여있는 것을 이렇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다음 이곳은 공공기관에서 배출한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의 배출상태를 찍은 것입니다. 다음 장 통밑에 흐르는 폐수가 이밑으로 흐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장 박스안에 있는 부산물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규격봉투사용료를 약80% 정도 말씀하시고 대형폐기물의 분리배출, 폐기물 불법투기건수에 대해서 부과건이 1년에 198건 재활용폐기물 분리배출 약40%를 이야기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수치와 현장의 청소행정에 미치는 발길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인정하시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참고로 위원님들의 오해가 계실줄 몰라서 그 내용을 보면 검정봉투를 쓴다거나 마대를 쓰는 경우는 전부 부정배출한 행위는 아니고 그속에 재활용품들은 규격봉투가 아닌 마대나 일반적으로 묶어서도 배출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 김병권   
ㆍ과장께서 아까 검정비닐봉투을 뜯어서 해 보았습니다. 검정비닐봉투에 담아있는 것이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번 그장소에 가서 비닐봉투에 재활용품이 있을까 했는데 그것과 재활용이 아니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학교나 공공기관에 분리배출 지도 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미흡한 부분이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물어보면 초등학교에 들어오기전까지는 분리배출해야 된줄 알고 학교에서도 교육을 받고 나름대로 분리수거통에 가보면 어른들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렇게 버려지고 있고 교육을 잘시켰는데 학생들에게 그렇게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가정교육을 마치고 학교에 오면서 자기가 배웠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혀 그런 교육이 안이루어 지고 있고 연관기관과 협조가 안되어있음을 인정하시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예. 다만 위원님들께서 학교에서 전혀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고 있다 전혀 시정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오해가 있을 것같은데
○위원 김병권   
ㆍ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도 해야 하는데 관련 기관과의 연대가 부족하고 물론 청소행정이 바쁜줄 압니다만 가정으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나온 어린이가 학교에 와서 현 사회의 실상을 보면서 내가 배운 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식하게 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지적하신 부분 동의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이 끝난 후 위원장께서는 업무과오에 대한 시인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을 제시하면서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행정의 중장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수개월간에 걸친 실태분석을 통해서 청소행정의 중장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행정의 중심이 수거하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감량화와 분리배출 재활용으로 이어 지는 재활용 중심으로 전환해 주시고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범시민적 운동으로 전개하고 세 번째로 질문시 답변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생활폐기물처리 계약 및 수수료 산정시 철저한 원가분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부담은 시민에게 돌아옵니다. 철저한 분석과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센터를 조속히 건설해야 이유는 하나는 예산낭비를 줄이고 두 번째 환경오염을 최소 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환경센터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에 관련된 예산의 투입이 엄청납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면 사회복지로 돌려야할 부분이 예산에 많이 투입되는데 철저한 잘잘못을 가려서 배출자 부담원칙의 행정으로 과감히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새로운 출발계획하시고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동욱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서동욱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생활자원과에서 환경센터와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자체가 애초 계획과 달리 지지부진하고 업무추진하는데 소홀한 점은 과장께서도 알고 있고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의 업무보고를 뽑아왔는데 환경종합관리센터와 관련 된 업무보고, 이때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2002년 6월 20일 입지결정고시하고 2006년 1월부터는 사용개시한다고 나와있고 2003년2월달 85회 임시회에서는 사용개시 일정이 2007년 7월로 늘었습니다. 2003년 92회 임시회에서는 2007년 11월로 늘어나고 2003년 12월에는 2008년 12월로 늘었습니다. 물론 환경센터라는 것이 주민들의 민원부분도 있지만 애초 계획에 비추어서 4년째 이어지는 업무보고에서 아직 구체적인 입지고시 결정도 못했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서동욱   
ㆍ지난 6년동안 청소행정을 담당하는 집행부에서 무엇을 했는가 근본적으로 업무태만이나 소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 2월 85회 임시회때 보고를 했습니다. 2003년 92회 임시회때도 보고했고 시운전하고 준공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음식물 직매립이 금지되니까 2004년 12월에 무조건 운전하겠다고 나와있습니다. 최초 2003년 10월 업무보고할 때 음식물공공처리시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입지입니다. 그당시 입지와 관련한 어떠한 보고도 없습니다. 2004년 3월 임시회때는 그당시에도 2004년 12월에는 무조건 준공해서  운전하겠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8월로 넘어가면서 늘어집니다. 올해 2월달 임시회때 이번 업무보고를 보니까 2005년 6월에 준공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5년 6월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현재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동안 과정속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는 것도 아니고 협조를 하지 않아서 이루어진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환경센터나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추진과정에서 업무소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미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1,2년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자료를 보니까 조례상에도 2000년 6월에 개정한 조례에도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 2000년 6월달에 시장의 관할하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 퇴비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조례를 2000년에 만들었습니다. 2005년 1월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렇게  업무를 소홀히 해서 시민들은 불편하고 그런 과정속에서 늦춰지면 늦취질수록 시민들의 편익이 줄어들면서 비용자체가 과다하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쓰레기정책관련해서 업무소홀을 지적합니다. 또 한가지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이 있는데 순천시에 몇 군데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약 360개소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385개로 나와있는데 분리배출이 잘되고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분기별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잘 계약되고 자가처리등으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감량사업장에서는 쓰레기배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감량의무사업장에서는 폐기물처리업체와 처리하든가 아니면 자가 내지는 원형사용으로 그러니까 사료화로 직접 사용한다거나 그런 계약이나 이런 처리계획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말씀하신대로 이물질이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분리배출하든지 위탁처리하든지 아니면 무상으로 축산농가에 퇴비나 사료로 쓰게끔 처리하고 있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저희들은 배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러니까 처리방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종량제봉투을 통해서 배출하는 것은 불법이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제가 점심때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 식당에서는 지금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시청주변 가까운 식당에서도 그리고 음식물감량의무사업장에서 종량제봉투 사용해서 배출하면 과태료 부과해야 하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음식물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인정하시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참고로 어느 특정음식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은 무조건 식당이라고 해서 다 의무대상사업장이 아니라 
○위원 서동욱   
ㆍ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기본기준이 30평 이상이 아닙니까? 그것을 다 알고 오늘 식사를 같이 한 의원님들과 다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가까운 시청주변에서 이루어 졌다면 많은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부분 신경써주시고 음식물처리와 관련해서는 가정에서도 중요하지만 음식물이 많이 발생되는 감량의무사업장의 지도 감독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업자들이 음식물 쓰레기배출량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합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면 장사가 잘될거라는 안이한 인식들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물쓰레기를 대단위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교육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또 한가지는 전문 위탁업체나 개인위탁업체을 통해서 쓰레기처리를 하는데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이 같이 이루어 져야 하고, 감량을 다른 사업장보다 모범적으로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오늘 간 음식점도 모범음식점입니다. 이런 곳에서 조차 그렇게 배출하고 있는데 그 방안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들 가령 모범환경음식점이라 거나 이런 식으로 기존의 모범음식점은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도 하지 않고 있고 모범음식점과 함께 모범환경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를 연구해 주시고, 재활용율이 낮고 쓰레기문제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홍보나 교육자체가 부재합니다.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교육이나 홍보, 캠페인이 대단위로 이루어 지면서 시민운동 차원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런 사업자체가 부진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세가지 정도대안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 검토해서 현실성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리고 감사자료 306쪽을 보면 재활용율과 매립율이 나와있는데 앞에서 김병권 위원이 지적했는데 월별로 봤을 때 재활용율이나 수거률을 봤는데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재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자꾸 요구해서 재활용관련 예산도 배정되고 예산투입에 대비해서 재활용율이 최소한  5% 정도 올라야 하는데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 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서위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 말 기준이 18%에서 30.5% 로 달성했는데 금년은 40%로 목표를 하고 있고 내년도 목표는 음식물이 분리배출됨에 따라 60%까지 목표를 상향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의 의식나 수용태세가 갖추어지지 않음으로서 적극적으로 시민과의 홍보를 전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 이면에는 음식물처리시설을 분리배출한다고 해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되지 않음으로서 그런 것들이 같이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고 다가오는 2005년부터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순행정이 아니라 시장님께 별도 대책을 올린 바와 같이 시민과의 전쟁이다라는 각오로 추진해라는 당부를 받고 나름대로 단계별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서동욱   
ㆍ반복된 이야기인데 다른 이야기는 필요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수밖에 없는데 업무에 차질이 없게끔 추진해 주시고 인애원 옆에 구 생활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지금 현재는 토지 소유자와 현대건설 또는 익산청과 나름대로 협의해서 편입부지 외에 매입쓰레기까지 제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익산청에서 금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고 공사구간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애초에 익산청과 시에서 협의할 때 도로개설부지에 나와있는 것을 쓰레기를 전부 처리하고 쓰레기는 매립장으로 오고 폐토사는 복토용으로 쓰게끔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쌓아져있는 쓰레기더미들을 토사로 보기는 어렵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이물질이 복토로 사용할 수 있는 폐토사 기준에 미흡하기 때문에 재선별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고 작년에 정확한 양은 몰라도 많은 양이 매립장으로 반입되었습니다. 일부 반입되지 않는 것은 몇 차례 반입되었다가다시 되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자기 나름대로 저희들이 거부한 일은 없었는데 반입을 했을때 반입을 거부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반입하지 않고 야적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이미 매립장에서도 복토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반입을 못받아주겠다고 하면 쓰레기로 볼 수 밖에 없고 문제는 꽤 오래 된 것 같은데 악취도 많이 나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익산청에 예산이 배정되기전까지는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익산청의 원인자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사유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 부분은 뒷짐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작은 양도 아니고 도로공사와 관련 해서 지연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이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서동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태료 부과 사업장에 대한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중지)


(15시1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감사속개 이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긴급한 사정으로  간사인 김병권 위원께서 감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권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생활자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준 위원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난번 과장 업무보고시 건천지구 환경센터 추진 관련해서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지출 결의서를 제출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아직까지 안오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요구한 김에 청소차량 각종 수선비 집행내력서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환경센터의 조성야말로 생활자원과의 핵심사업인데 무슨 사업이든지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중간의 경과는 평가에서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애를 쓰는 모습이 역력한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과장께서 책임추궁을 당하고 일부차질이 있다고 시인하는 자세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용기 잃지 말고 우리시가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환경센터 건립야말로 초미의 관심사업입니다. 아마 환경센터가 생활에 이로운 근린시설이라면 이런 과정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친환경적인 환경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더라도 혐오시설임은 틀림없습니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몇 차례 환경센터 반대집회를 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현재까지 총33회인데 대규모집회로는 9회이고 소규모 집회 2인이상 10인이내가 16회, 1인시위가 8회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순천시청이 환경센터건립과 관련 해서 서면 건천지구부터 주암구산지구 에이르기까지 반대집회를 하고 있는데 돈으로 환산하면 시간과 반대집회하면 비용도 상당히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 과장께서 그지역출신이고 그쪽 근무의 연고가 있고 이 자리에 참석해 있는 그쪽에 연고가 있고 부시장은 개인적인 연고가 없지만 시장께서도 그쪽 출신이고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주암면 구산지구환경센터가 말썽없이 인센티브도 설명했고 해서 말썽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입지선정 결정고시까지 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결정고시를 못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선정만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저기서 물러설 것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설치할 것입니까? 현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거듭 천명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까지 추진해 온 과정이 적법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절차와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일부주민들이 더구나 그지역 직간접 영향권내 주민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주민의견조사를 호응도 조사의 이름으로 했는데 실시했는데 절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이 주민의 참뜻이기 때문에 비록 소수 무리를 야기하고 있고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현재로는 그 사람들의 선동이나 호도에 의해서 다소 선량한 사람들이 많이 본의아니게 반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평온하고 주민의견은 주암환경센터 입지를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확인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소수의견도 충분히 아우러나가는 차원에서 다수 주민의 차원에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어떠한 일이 있어도 구산지구에 조성되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근린시설도 아닌 혐오시설을 하는데 어떻게 100% 주민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되는 소수의 반대의견 한마디로 조그만한 성냥꼬뚜리가 하나가 큰 진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불씨를 잡는데 과장을 위시한 집행부가 너무 대처능력이 무사안일했다 어느 경우에 이렇게 까지 가상시나리오의 대책도 세웠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부분에 대한 과장께서 여러 위원님께서 책임이 있다고 시인했기 때문에 다시 시인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추진과정에서 적은 불씨를 진압하는데 그분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대처능력이 부족했다고 인정하시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아무튼 주암 구산지구에 기왕 선정되었고 결정공고는 집행부 의견을 보면 반대의견을 수렴해서 무리수 없이 결정공고 하겠다는 것인데 최선을 다해서 환경센터로 말미암아 공사가 지연되어 청소행정 업무에 있어서 지연되어서는 안되겠다. 더불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매립장과 관련 서 매립장 보강사업을 수해 피해이후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왕지동 매립장이 다소 여유가 있고 업무보고와는 달리 현지를 가보면 상당히 매립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의 입장으로는 거기에 장기적으로 더 매립장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지가 거기에서 더 느긋한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환경센터라는 것이 저희들이 계획했던 바대로 안된 점에 대해 결과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만 계획한 목표대로 추진할 수 없는 것이 주민의 정서와 이런 것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왕지동 매립장에 매립 여유분을 확보했다고 해서 환경센터업무를 태만히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주민의 정서나 여건을 나름대로 잘 조율하고 속도조율부분에서 계획된 바대로 진행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소홀히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최병준   
ㆍ아무튼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평가는 결과가 말합니다.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신년도 쓰레기봉투를 위탁사업한다고 되어 있는데 판매량이 17억8천만원정도가 쓰레기봉투판매대금으로 되어 있는데 신년도 사업관련해서 6천만원을 위탁수수료로 준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한 사업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현재 전국적으로 재활용봉투판매사업을 자치단체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는 곳이 40%이고 60%가까이 민간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난 4월 1일부터 읍면동 기능전환되는 과정에서 인력이나 장비는 전혀 보강되지 않는 상태에서 업무만 저희들에게 이관되다보니 청소행정 업무와 현안업무가 생활현장이다 보니 손이 많이 미쳐야 하는데 그쪽에 한사람이상이 종사하다보니 사실 행정의 효율성측면에서 봤을 때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봐서 연20억으로 추정할 때 다른 자치단체에서 대체적으로 일부소매업소에 5% 마진을 주고 있는데 거기는 공급업자이기 때문에 전체양에 3%를 주고 입찰이나 다른 공정한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되 그 이전에 전반적인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되면 의회에 사전동의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위탁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탁하는 업체가 공급에 관한 대행입니까? 아니면 김병권 위원님께서 자료화면에서 보듯 과장께서는 80%의 규격봉투를 쓴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물론 사진 촬영은 일부 장소에서 특별히 촬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서 만 찍어서 저것을 가지고 통계할 수 없지만 자료화면으로 봐서는 20%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업체에 대행 공급과정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조업무격인 현지의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곳의 단속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공급책임만 줍니다. 
○위원 최병준   
ㆍ집행부에서 현재 공급하고 있는 체제가 차 몇 대로 공급하고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차 한대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 기존 생활자원과에서 이용하는 짚차 한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 사업 역시 위탁을 해서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위탁하게 되면 봉투판매가 쓰레기봉투를 더 사용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 역시 대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전반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시의 얼굴입니다. 모든 청소행정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신년도에는 거듭 태어나는 자세로 환경센터를 중심으로 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 기존 매립장사업도 일부 공사가 지연되고 있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기존매립장은 다 준공되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전체 청소행정이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권
ㆍ최병준 위원님의 청소행정을 출발을 다짐하라는 말씀 잘 명심해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시가지와 변두리지역을 다니다 보면 생활폐기물 폐가전제품이 불법투기되고 있어 아직도 도심미관을 저해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강하게 단속해서 투기자를 근절하고 최소 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투기자는 증가하고 있어 도시미관과 시민생활에 저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천시에 쓰레기 무단투기자 단속인원은 어떻게 편성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투기 단속요원은 직원 2개반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일반직원이 2명이고 나머지 공익요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총 몇 명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공익요원이 16명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현재 4개조로 20명이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당초에는 20명이었는데 현재는 16명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몇 개조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2개조입니다. 1개조에 8명씩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상반기 단속은 198건에 과태료가 950만원 정도되고 하반기 단속실적은 얼마 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하반기는 아니고 10월말까지 자료를 제공했습니다만 
○위원 김윤수   
ㆍ하반기에 1800만원정도 과태료 징수를 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16명이라는 인원이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평균 한사람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20명정도의 지도 단속으로 한명정도밖에 되지 않는 데 우리시 불법투기로 봐서는 엄청납니다. 너무 미약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점 인정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어제부터 역전시장 주변에 김장철이라서 특별심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단속의지를 가지고 적발하고 있습니다만 심지어 그렇게 하소연합니다만 버린 것을 숨어서 확인하고 그사람을 잡아도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않을 때는 추적미이행을 
○위원 김윤수   
ㆍ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요 아무리 그렇게 하고 있다하더라도 현실정이 너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불법감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불법투기를 적발할 의향은 없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지난 위원님들의 협조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3개 장소에 옮겨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화면을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에게 거의 알려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 내용으로는 예방적 기능이지 적발효과는 도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시카메라의 설치되어 있는 것이 찍어내는 범위가 한정적이다보니 예방적 효과는 크지지만 적발효과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두 대가지고는 지역이 좁기 때문에 그럴련지 모르지만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모형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5대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실지 적발하기 위해서 두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가지고 불충분하다고 봤을 때 전지역을 카메라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두 대는 미흡하기 때문에 취약지구는 고정시설하는 방안으로 몇 대정도 추가할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분발해서 수거되도록 하고 불법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불법투기가 더 이상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거실적이 저조하고 수거차량의 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재활용차량은 3대에 운전원 3명 거기 미화조합원이 2명씩 해서 전구간을 노선을 정해서 요일별로 정해서 일정한 코스로 일정한 시간에 순회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수거를 하루에 몇 번씩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같은 지역은 주1회씩 수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러니까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강화해서 주2회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고 생활쓰레기대행업체와 계약방법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것도 수거량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양적인 분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 김윤수   
ㆍ그렇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기본적으로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4개 대행사중 백진에서 해 왔기 때문에 기득권을 나름대로 존중하고 거기에 있는 시설이나 인력들을 단계별로 감안해 나갈 수 있도록 충격을 줄이는 차원에서 3개년으로 지난해까지는 백진에서 50%를 세대기준으로 대행시켰습니다만 금년에는 백진에서 10%를 줄이고 내년에 10% 줄이고 그이듬해 5%  줄여서 4개사가 나름대로 균등하게 25%씩 균등하게 위탁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발해서 청소행정서비스를 높혀야겠다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2004년도에는 백진에서 10%를 줄이도록 요구했는데 업체간에 양해가 이루어 져서 15%를 줄였습니다. 현재 35%를 수거하고 있고 나머지 65%를 3사가 권역별로 지역별로 동선에 따라서 배분해서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런 것들이 잘 개선되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권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동수 위원님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순천시 최대 현안사업 뜨거운 감자인 환경센터 건립문제를 놓고 많은 고심을 했을 것이고 청소행정의 야전사령관으로서 남모를 진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환경종합관리센터 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 환경센터 건설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90년도부터 검토되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실지 계획을 세운 연도가 제가 알기로는 99년 1월14일 환경종합관리센터 건설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벌써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98년 그당시에 논의되었던 내용은 향후 쓰레기직매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각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취지였고 그뒤에 논의했던 사항은 어차피 소각장 건설하니까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한 장소에서 집중시켜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매립장도 같이 해야 한다이런 식으로 사업내용이 커졌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대충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98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6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여곡절끝에 재공고 하여 서면 건천지역이 확정된 때가 언제 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2002년 2월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건천지역이후 2년 몇 개월이 지나 결정고시을 하고도 이사업을 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기본적으로는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것을 수행하려고 행정력을 좀더 발휘했어야 하는데 
○위원 박동수   
ㆍ과장님께서 마지막 마무리 하는 주무책임자로서 혼자서 책임지는 심정으로 말씀하는 것이고 시정전반을 놓고 볼 때는  그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성급히 서둘렀습니다. 행정자체가 졸속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당초 의회에서권고 했는데 혐오시설을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까지 한 장소에 집중했을때 과연 어느 지역에서 이것을 동의하겠느냐 입지선정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 했습니다. 기존 조례동에 있는 쓰레기매입장에 소각로 건설하고 매립장은 별도 생각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한곳에 집중하려는 이유가 무엇 인가 의회에서 계속 궁금증속에 권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시의 큰 문제점의 하나가 어떤 사업을 하나 시작하면 크게 벌리는 것입니다. 크게 벌리면 무슨 콩고물 떨어질 일이 있습니까? 의혹의 눈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의회와 조율하는 시간이 걸리고 간담회하고 또 계획을 재수립하고 이러한 엄청난 행정력 낭비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질타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3년 2월에 환경센터건설대책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협의회에서 한 일은 무엇 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대책협의회는 주민이해와 동의를 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최종적으로는 서면 건천지역에 환경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주민동의를 받는데 주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나 회의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9차회의였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9차 회의결과 어떤 것이 나왔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결과적으로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제고해 보자
○위원 박동수   
ㆍ과장님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회의결과 기록내용도 있습니다. 소각장 설치하는 것은 적극 검토한다고 했습니까? 소각장 하나만 받겠다고 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소각장을 받겠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장소를 그때 당시 지역주민들은 내용적으로 장소를 제2의 장소를 자기들이 물색하겠다
○위원 박동수   
ㆍ건천주민들의 수렴된 의견이고 서면에서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국장님도 같이 회의에 참석했으니까 정확한 내용을 압니다. 그다음 요구사항이 무엇 입니까? 서면에서 소각장을 받을테니 매립장은 다른 곳에 해 달라 그것을 공문화해서 시장이 서명해서 주민들에게 통보하면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수용을 못했습니까? 수용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결과적으로는 행정의 신뢰성과 연계해서 집행부측에서 단계별로 그것을 수용하면 그것을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일부 주민들이 소각장 매립장도 단계별로 주민들의 이해를 높혀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실무 선상의 입장이었습니다. 같이 대책위원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부적으로 그 사항을 서면 건의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초 에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고시해 놓고 또 이와 같이 명쾌하지 않는 내용으로 처리하면서 다음에 다시 매립장을 요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위원 박동수   
ㆍ잠깐만요. 지금  뭔가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른 데 서면에서 소각장을 수용한다면 인센티브가 총 환경센터 120억가량되는데 소각장 매립장을 받아드리는 지역에 50%씩 나누어 줄 수 있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런 부분까지 이야기되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120억 인센티브중 소각장에 50%,  매립장에 50%를 나누어준다면 얼마 든지 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최종적으로 주민들과 합의도출이 안되었을때는 얼마 든지 해 나갈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과장으로서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그런 기회를 놓쳤는가 라는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그때 당시 이미 8월달에 주암에서 입지희망신청서가 들어 와있는 상태였고 그쪽을 선택할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 에 서면을 병행해서 했습니다. 그 효과가 서면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데 지렛때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결과론적인 내용입니다만 아까 진행을 했던 것이 기회였다고도 생각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과장께서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더 이상 답변을 듣지 않아도 대충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을 진행시키면서 다른 한쪽에서 다른 지역을 검토한 것은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그렇지 하지만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 괴기한 소문이 그 당시에 떠돌았습니다. 서면에서 소각장을 수용하겠다고 결정하니까 방향을 묘하게 주암으로 몰고 가더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또 한가지 어떠한 대형프로잭트가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도 주암에 떠돌고 있습니다. 물론 근거가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아주 좋은 시기를 놓치고 행정의 허점을 보였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3대 의회때 사실 의회에서 광역화를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도 광역화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문제가 풀릴 것 같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아까 최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소수의 주암주민들의 의견을 아우르면서 평온한 상태에서 주민의 의견을 확인했던 내용을 존중해서 계획대로 일관성있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주민의 정서 나 여건에 따라서 진행하되 기본적으로는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아무튼 전임자들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많은 실책을 해서 현 과장께서 마무리 하는 단계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야구경기에서 구원투수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직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시설도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당장 1월1일부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수집운반 체계는 기본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의 효율성이나 작업의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해 대행 4사에 수집운반은 위탁해서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운반수수료만 지불하면 대행사가 와서 처리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처리비는 별도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처리장이 어디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보성군 조성면 지역에 있는 우리시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인접거리에 있는 처리시설 잘 아시다시피 광양에 위탁할 수 없는 여건이고 공공또는 민간위탁 수용가능한 곳이 거리상 가장 가까운 곳이 보성군 조성면에 있고 영암과 장성에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음식물처리시설이 언제 완공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지금 모든 것이 다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착수하게 되면 목표로는 큰 장애가 없다고 하면 3월이나 4월중에 준공할 예정으로 보고있는데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견해서 6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업체선정이 되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예. 실시설계내용에 대한 기술심의까지 완료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호기성퇴비화방식인데 당초 음식물자원화시설 계획에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호기성으로 하라고 나왔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되었습니다. 용역결과 호기성이 우리여건에 적절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용역결과가 세가지로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용역검토 내용중 물론 세가지 방식이 제시되었는데 호기성퇴비화 방식과 하수병합방식, 사료화방식 그때 당시 관내교수들과 심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여건에서는 호기성퇴비화방식이 가장 적절하다해서 지난 해 기본계획용역과정에서 처리방식은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호기성말고 혐기성이 있는데 국내 자원화시설중 호기성 퇴비화로해서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어느 지역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대상업체가 선정하고 있는 호국환경에서 실제로 경험이 있는 경기도 시흥과 안산시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주무과 직원들 선진지 견학을 언제 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지난 해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지난 해 언제 했습니까? 2003년에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2004년도에는 예정지인 해룡면 지역주민들과 그쪽 지도자들과 같이 
○위원 박동수   
ㆍ해룡 주민들 견학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최근에 확인한 것은 
○위원 박동수   
ㆍ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고서 내용을 보면 기술용역을 의뢰했으면 공무원들이 충분히 시설을 견학해서 과연 어떤 방식이 우리시 행정에 이롭고 예산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가 하는 정도는 파악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몇 차례나 견학했는지를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정확한 횟수는 
○위원 박동수   
ㆍ보고서 내용을 보면 해룡면 공무원 및 주민 선진시설견학 2회라고 나와있습니다. 수원시와 시흥시 이것말고 공무원들끼리 따로 선진지 견학한 사실이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당연히 가보았습니다. 과업내용에 문헌상으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현장견학을 주민과 용역과업시행자와 담당공무원이 같이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9월 16일 18일 다녀왔고 청소과 3명 하수과 직원도 같이 동행해서 갔다 왔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공모내용이 건설기술공모입니다. 건설기술공모라는 정의가 무엇 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건설기술공모는 근거법령은 건설기술관리법인데 기본적인 공모계획을 수립하면 그 기본적인 취지는 일반적으로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제도와 적격심사제도를 포함해서 거기에 신기술가점을 주는 세가지를 적용하는 제도 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공모방식을 그렇게 선택했고 건설기술공모의 용어자체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건설이라는 말 자체는 지상위에 건축물 내지는 지표물을 만들어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국어사전의 의미로 둔다면 기술이라는 것은 솜씨입니다. 이것은 건설 플러스 기술공모인데 건설은 시설물을 세우는 측면에서 건설이고 기술은 무엇 입니까? 퇴비화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 기술이 같이 공모한 다시 말해 건축과 같이 공모한 것이 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호기성퇴비화방식중 공법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호기성퇴비화방식중에서 
○위원 박동수   
ㆍ제가 이 부분을 간략히 하기 위해서 긴 말씀못드리겠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때 질문한 바 있고 2004년 7월 2 1일자 순천시민의 신문에 보도 된 내용입니다. 보셨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봤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런 내용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기술공모가 아니라 실적공모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기술공모가 잘못되었다는 측면에서 보도된 내용이 아닙니까? 잠깐이 자리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입찰방식을 두고 논란 신기술 보유업체 참가할 수 없어 설치장소의 적정성여부도 문제 이것이 제목입니다. 순천시가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건설기술공모에 들어 가는 가운데 순천시에서 정한 음식물쓰레기처리방식과 설치후보지의 적성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신기술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고 경제성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 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나열되었는데 아주 정확하고 공모성격을 적나라하게 보도 되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 보도 내용이 실제로 우리들이 의도 하고 특정인 기술이나 방법을 선호하고 염두해 두고 공모방식이나 방법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로 나름대로 실제 검증되지 않는 특허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보도 되었던 이면에는 정확하게 근거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많은 신기술을 가졌던 분들이 저희들에게 와서 자기기술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연습으로 이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헌상으로는 특허나 이런 내용상으로는 대단히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식들을 제시하지만 그것을 시험용으로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 대부분이 
○위원 박동수   
ㆍ어느 특정업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신문보도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동수   
ㆍ신문보도 내용은 검증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예를 들어 공모하는 자격이나 공모요건에 신기술을 가지고 있고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의 신용성이나 시공 경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점수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만 가지고 있어서는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불만의 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제가 이야기한 내용은 기술만가지고 있는 업체에만 중점을 두라는 것이 아니라 기술공모와 건설공모를 따로따로 해야 지요 어느 기술이든 먼저 기술공모를 해서 어떤 기술로 할 것인가 결정해 놓고 그다음에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건설기술공모제도의 취지는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권
ㆍ과장께서 박동수 의원의 질문에 이해를 못하시는데 따로 보고조치하면 어떻습니까? 
○위원 박동수   
ㆍ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순천시 어느 분야든 공모에는 문제가 있다는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다 낳은 방법이 무엇인가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때 당시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공과 설계를 분리해서 발주하자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작년에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했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대체적인 취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기술이 다양하고 공법이 다양하니까 방식을 잘 선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95년도에 이 분야를 견학을 하고 다닌 사람입니다. 10년전에 이미 다녀보았습니다. 실패한 사례도 다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시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좋은 방법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권고한바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런 취지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어떤 신기술이나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설계용역을 먼저 하고 공사분야는 별도 발주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인데 
○위원 박동수   
ㆍ방식을 먼저 선정하라는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방식이 선정되어야 설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을 별도의 과정을 보고 뒤에 시공하는 것은 별도 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은 건설기술공모라고 하는 것이 설계도 자기 책임이고 시공도 자기책임이고 향후 운전도 내가 설계를 잘했는데 나중 에실패 사례가 나오면 니가 져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공사로 말하면 텅키적성격으로 설계부터 최종운전까지 
○위원 박동수   
ㆍ응모자격에도 다 나와있습니다. 컨소시엄 형태입니다. 기술업체와 건설업체와 컨소시엄해서 들어 온 것이 아닙니까? 별개인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자꾸 묶어서 답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을,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취급하면 안됩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뭔가 서로 저희도 추호도 
○위원 박동수   
ㆍ작년 업무보고때부터 말한 내용도 제가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사람을 외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끝까지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권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을 묻기전에 음식물 쓰레기처리관련해서 현장방문을 두분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윤병철 위원님, 정병휘 의원님이 요구했는데 상당히 시간이 지연된 관계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병휘 위원
○위원 정병휘   
ㆍ정병휘 위원입니다. 박동수 위원님과의 질의에 과장님과 핀이 안맞는 것 같은데 혐기성으로 할 것 같으냐 호기성으로 할 것이냐 퇴비화할 것이냐이런 것을 미리 공모하고 그 자체를 공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호기성 퇴비화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설계공고를 했습니다. 아까 설계부터 운전까지라는 말을 했는데 참 의미는 좋은데 그러면 두가지오해를 합니다. 먼저 설계한사람이 설계공모에 당첨된 사람이 시공을 할텐데 여기에서 어떤 오해가 생기느냐 하면 수의계약을 해 주기 위한 그 업체를 봐주기 위한 편의적인 방법이다라고 오해를 삽니다. 아무리 집행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여기도 분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분류하세요. 실시설계가 당첨되더라도 다시 시공사례를 공모해서 분류하고 또 다음 에 운전을 민간위탁했을때 어떤 오해를 사느냐 하면 민간위탁을 해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조건부로 3년을 합니다. 
○위원 정병휘   
ㆍ그러니까 과정 과정이 건설과정에서도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고 민간위탁도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박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설계공모를 하더라도 분류하는 방안들을 연구해서 시민들에게 오해를 안사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공모할 때 마다 특혜의혹이 나옵니다. 회계과와 조율문제인데 오해를 사지 않게 김기태 위원도 이부분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권
ㆍ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본 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상당히 박동수 위원님과 과장님 사이에 괴리가 있어서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공모에 대한 정의를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내려주십시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건설기술공모는 물론 기본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공법은 결정하지 않지만 처리방식까지는 아까 처리방식이 퇴비화방식 사료화방식 
○위원 김기태   
ㆍ그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질문을 이해못하신 것 같은데 건설기술공모라는 것은 이중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분류해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설명을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점에 대해 혼돈이 계신 것 같고 정병휘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신문을 보면 오해를 산다 조금 적극 성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자격제한에 들어 갈 때는 공동으로 갈 수 있는 컨소시엄의 문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컨소시엄의 설명이 빠져있습니다. 자격제한에 들어 갈 때는 실적끼리 묶어있는 컨소시엄으로 갈 수 있는 제도가 있고 그속에 자격제한이 들어 간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상당히 이해가 빠를 것인데 그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죄송합니다.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있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설명드리고 했는데 
○위원 김기태   
ㆍ그 내용까지는 파고들고 싶지 않는 데 시민의 신문을 보게 되면 마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명했다면 박동수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점이 부족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건설기술 공모공고 제가 검토한 바 알고 있고 그내용을 다 알고 컨소시엄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 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병권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오늘 청소행정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대안제시 부분이 행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박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도 적절하지 못했고 시을 위한 충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5분 중지)


(16시25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평생학습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우선 담당직원을 소개하십시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감사장에 참석하지 못한 정용배 평생학습지원담당의 불참사유는 전국평생학습도시 19개 자치단체중 우리시를 비롯한 광명시, 부천시,금산군등 4개 자치단체가 제1회 평생학습대상 1차 심사결과 우수단체로 뽑혀서 오늘 서울교육개발원에서 대상을 놓고 최종발표회가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 발표를 국장께서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사무감사 진행중으로 저역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대리참석하느라 불참했습니다.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환경담당 조병철, 도서관지원담당 조수환, 중앙관담당 우경옥, 연향관담당 김상을, 기적의도서관담당허상을 보직은 없습니다만 누구보다도 뒷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묵묵히 일하고 있는 시책담당 6급 두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시책 행정 6급 김태옥, 기적의 도서관시책담당 사서6급 안문숙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방법은 전과와 동일합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효과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뒤에 배석해 있는 담당직원들은 답변자료를 신속하게 보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윤병철 위원과 정병휘 위원께서는 현장감사중입니다. 평생학습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병권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먼저 시책담당 두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는 평생교육법이 명시하고 있는 평생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고 있는 평생학습지원과인데 현재 순천사랑아카데미 관련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순천사랑아카데미 사업비는 2,8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참여인원은 몇 명이고 대상인원 대비 몇 명 참여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매월 둘째주와 넷째주에 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카데미 시설에 좌석은 167석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 목표는 2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해서 18회를 운영한 결과 2,870명이 강좌를 받아서 평균 1회 159명이 강좌에 임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과장께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간략히 답변바랍니다. 참석대상이 누구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성과분석은 어떻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당초에는 일반시민으로 했는데 약간 아카데미 참여가 실적이 저조해서 그뒤부터는 테마별로 운영한 결과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평생교육이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하고 있는데 동에서 일일이 참여를 독려한 사실이 있고 그에 대한 여비를 지급했고 심지어 도장까지 받는 경우가 있었죠 예, 아니오로만 답변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제가 2월24일자로 평생학습지원과로 온 이후에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각동에 통장님이 불만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동 행정업무를 하는데 평생사랑아카데미관련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고 각통의 담당들이 통별로 인원배정을 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반기에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어 하반기부터는 일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상반기에 그런 문제가 있었죠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즉각 시정하십시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예
○위원 김병권   
ㆍ다음은 원어민과 관련 해서 묻겠는데 올해 예산 5억8천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선집행하셨죠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예
○위원 김병권   
ㆍ현 성과분석표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예
○위원 김병권   
ㆍ본 위원이 현장을 가본 결과 학교에서 체계적인 수업이 못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일부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리고 영어를 하는데 수준별 반편성이나 다양한 수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죠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그러한 점이 미비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원어민중 상당수는 문화갈등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문화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티처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안되어서 일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보고서 자료에는 각동에서 원어민운영과 관련해서 주민 참여인원이 보고되었는데 상당부분 허위보고가 있다는 것을 과장께서는 알고 있죠? 현재 그렇게 까지 참여를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부풀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크게 차이는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약간 부풀린 부분이 있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실무직원들이 직접 읍면동 현지확인을 하고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숫자 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동에서 제시하는 인원과 현재 실질적으로 나오는 인원 대비 70%에 불과하다는 것을 과장께서는 인지하시고 원어민과의 고용계약에 있어서 순천시와 안되어있고 해당 학교장으로 되어 있고 감독권한도 순천시에 있지 않고 학교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에 우리시가 국제화교육특구 신청을 하면서 교육환경 개선에 관련된 예산중 11억6천만원이 원어민보조교사 배치에 소요되는데 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조금이라도  세워놓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금년 연말이면 교육특구특례법에 의해서 교육특구로 지정되면 출입국관리법에서 특례를 받게 되는데 저희시에서 직접 원어민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출입국관리법에 의한 특례를 부여받아서 시에서 직접 보조교사를 수입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몇 군데 현장을 둘러보고 질의응답에서 나왔습니다만 원어민관련 해서 상당부분 5억8천만원을 투자한 예산의 효율성이 상당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이 30명에 11억3천만원 예산으로 원어민교사가 배치되는데 이 특례를 가질 것으로 보고 몇 가지 권고 개선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생학습 관련해서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곳이 약 19개 도시인데 아직은 첫걸음이기 때문에 미비하고 선진국사례를 분석하시고 관계기관과의 네트웍 구축 및 평가분석안등을 통해서 순천시평생학습추진 기본정책을 2005년도에는 수립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원어민 관련해서 총 감독관제도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원어민이 외국생활에 적응하기 힘들고 의사소통을 하려고 해도 일반직원들가지고는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중에서 이런 것을 충족하는 직원을 선발해서 외국인보조교사에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시스템을 올해 시행했던 부분을 분석해서 내년에 예를 들어 수업준비라든지 수준별 반편성이나 교수법을 준비한다든지 기타 여러 부분들에 관련해서 극복할 수 있는 총감독관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세 번째로는 국제화교육특구 지정신청을 했는데 우리시에서 지정신청한 부분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및 관리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자체적으로 해당과에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예. 저희부서 업무를 자세하게 잘 아시고 미비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총감독제랄지 원어민관리시스템, 국제화특구를 지정했을때 원어민에 대한 관리능력 대처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총감독제는 청내 유능한 영어를 잘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유능한 공무원이 배치되어 원어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마지막으로 민원과 관련해서 하나만 권고 하겠습니다. 현재 3개 도서관중 영유아놀이방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중앙관이 미비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래서 의회에도 몇 번 전화가 왔고 위원님 몇 분들에게 전화온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소 다른 관련 도서관 행사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예산을 줄이더라도 영유아놀이방이 빨리 준비되어서 이쪽에 중앙관에 있는 어린이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욱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서동욱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내용이 중복된 감이 있는데 중복된 내용을 피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시행한 사업중 특색있는 사업이 원어민 사업이 특색있는 것이죠?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교육차원에서 현재 원어민들은 제도권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원어민 배치를 중점적으로 조치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원어민교사같은 경우 근무지외에 교습행위를 하게 되면 출입국관리국법 위반이 되는 것을 알고 있죠?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원어민교사들이 불법과외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순천시에서 수입한 15명의 원어민은 교습이외의 과외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학교에 와있는 원어민교사가 월수금으로 일주일에 세 번씩으로 해서 한 학생당 50만원에서 5,6명정도로 불법교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숙식제공하고 차량제공하는 홈스테이형식으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원어민교사에 대한 복무점검이나 지도 감독이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에서 복무점검을 직접할 수 있는 사항도 없고  이런 사실이 있는지 복무점검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15명이 왔는데 이중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간 원어민교사가 있죠?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중간에 간 사람은 없습니다. 3월 15일부터 수입되어 최종 8월달에 들어와서 아직은 해약된 원어민은 없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오늘 감사장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죠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예
○위원 서동욱   
ㆍ확인해서 15명중에서 중간에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갔던 사람이 있다면 그 발언에 대해서 책임져주시고 또 수준별 학습이 안되고 교재나 교육과정이 없고 학습효과 자체가 미비하다는 것은 지적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관리감독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 어학실력을 향상시키고 이런 취지에서 봤을 때도 애초의 고용, 피고용이 성립안되면 지도 감독이 어렵습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자기들이 어디에 고용되었다는 감이 이 있어야 자기들도 알아서 처신하고 할텐데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문제가 와있는 원어민교사가 고용의식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접 원어민들을 수입하면서 고용조건을 우리가 제시하지 않고 위탁수입을 해오니까 사실 현재로서는 학교장들에게 지도 감독을 주어서 운영하다보니 자기들 주장은 충분히 의사표시를 하는데 우리가 그사람들을 제재하는 부분이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서동욱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평상시 느끼고 있고 15개월정도 원어민과 생활하다보니 그사람들의 문제점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재계약 당시에는 계약을 철저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계약방법뿐만 아니라 이후에 왔을 때 민간에서 운영하는 외국어학원에서 하고 있는 관리시스템을 도용하든지 해서 관리체제나 복무점검 자체가 안되었을때 이 사람들 성격 자체가 자유분방하고 우리 문화가 다르다 보니 고용 피고용 문제가 적립되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이후에 추진할 국제화교육특구와 관련해서 많은 원어민이 오는데 근본적으로 올해는 시행과정속에서 처음 하다보니 시행착오로 인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확대되고 정착되려면 관리시스템 자체를 정착하지 않으면 효과나 모든 부분에서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고 내년에 영어체험마을 남교에 하는데 그런 곳에 원어민을 집중하다보면 거기에서 관리시스템의 모델이 나올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원어민이 분산되어 있는데 관리시스템의 표준모델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는데 국제화교육특구사업을 우리시 특화사업으로 발전시킬텐데 구체적인 전략자체를 앞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경쟁력 차원에서 고용의 문제나 취업의 문제까지도 같이 고려하지 않는 종합적인 문제를 수립하지 않고 단순하게 원어민을 수입해서 지역민의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단순한 목표보다는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목표를 세워야 하지 않은가? 종합적인 계획들을 수립해 주시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교육청과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학교급식지원사업도 하고 그런데 교육청 관계설정에 있어서 업무분장이 안되어있는데 우리시에서 교육청과 협력이나 조정해야 할 사업의 업무분장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저희들이 교육청과 구체적으로 업무의 
○위원 서동욱   
ㆍ시 업무분장에서 교육청과의 관계적립에 있어서 업무분장이 무슨 과로 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학교환경 개선관계는 저희부서이고 학교급식 관계는 유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교육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데 유통과 사업도 연간 30억씩 지원합니다. 그동안 교육청과 시와의 관계설정에서 봤을 때 우리는 재정지원하고 특별한 간섭을 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합니다. 급식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급식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에서 짜가지고 오면 시에서는 재정지원만 해 주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 초등학교학생들이 중학교에  올라가면 신도심에 5개가 있고 구도심에 5개가 있습니다. 올해 신도심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770명이 과원되어 짓고 있는 향림중학교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연향동이나 조례동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막 졸업한 애들이 용당동 향림중학교까지 통학해야 할 형편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도 실업계를 포함해서 12개가 있는데 9개 학교가 구도심에 있고 3개가 신도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읍면 지역 빼놓고 20만명중 13만명이 신도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곡동에 제일고등학교가 생겼습니다. 학교부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교육수요에 맞추어서 학교부지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과의 관계로 순천시가 지금 까지 단순히 사안별로 협력하고 이런 정도이고 교육청에서 요구하면 순천시에서는 들어주는 것이 지금 까지의 시스템입니다. 뭔가 순천시의 교육과 관련된 순천시의 요구가 교육청에서 관철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좋은 말씀이신데 이런 부분은 학교를 건립하게 되면 도시계획법상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상 지정 당시에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도심과 구도심의 인구 학생들을 감안해서 과연 구도심에 더 이상 학교를 건립해야 되느냐 이것은 신도심권에 학교를 추가 로해서 건립하도록 도시계획상으로 지정되고 변경되어야지 일상적인 행정부서에서는 
○위원 서동욱   
ㆍ과장님 그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까지의 과정이 순천시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선정해서 시에 도시계획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사족을 달지 않고 교육청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 주면서 학교부지가 결정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려면 순천교육관련해서 이런 분야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변경신청이 들어오면 순천시의 의견이 이렇다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교육관련된 것을 관심을 가지면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순천시에서 해야 합니다. 교육청 관계에서 요구하면 해 주고 나중에 책임묻고 이런 관계도 아니고 예산만 지원하는 단순한 관계입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는 순천교육에 대한 부분을 교육청에만 떠넘기지 말고 업무분장봤을 때는 평생학습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고민하면서 앞으로 발생할 교육의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는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도시과에서도 시 전반적으로 도시교육을 설정하거나 지정할 때는 관련부서 의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는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자문을 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비단 한가지 사례만 들었는데 앞으로 교육청과 업무협조를 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위상이나 체계자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인 경우는 얼마 전 보도를 보니 광역지자체에서 교사들 인건비를 주는데 교육정책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해서 인건비 지원을 못주겠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하면서 순천시의 의견이 존중되는 시스템 교육정책을 결정하는데 물론 교육의 주체들이 있지만 순천시의 의견이 병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애초부터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서동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윤수 위원님 감사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모두에 순천시가 전국에서 대상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평생학습지원과에서 무엇을 하는 과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대상을 받기 위해서 우수단체로 1차 뽑혔기 때문에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을 놓고 오늘 최종보고회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평생지원과에서 대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평생학습이라면 제도권을 제외한 모든 시민에게 평생동안 요람에서 무담까지 기나긴 세월동안 제도권을 제외한 시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평생동안 교육을 놓지 말고 
○위원 김윤수   
ㆍ됐습니다. 다시 말해 교육도시라는 이미지를 제고 하는 것과 교육을 지원하자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시는 그렇지 않고 시상에만 집착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저희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김윤수 위원님이 평상시 저희 평생학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한데 학습이라는 것은 시상이 우선될 수 없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시민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금년 2월 24일 평생학습과가 신설되어 10개월되어 가는데 가장 늦게 시작한 평생학습 부서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자해서 뭔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정부에서 봤을 때 돋보이고 해서 발탁된 것이지 시상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윤수   
ㆍ특별히 시상을 받는데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 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좋습니다. 순천은 누가 보더라도 국립순천대학교를 비롯해서 전문대 명문고가 있기 때문에  교육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도시가 19개인데 이중 순천시장이 전국회장이고 제가 보기에 전국 19개 도시중 특별 대상, 회장 크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회장이라는 것이 큰 영광이나 되는 것 같이 시내 곳곳에 대형프랭카드를 내걸고 야단인지 교육적인 차원에서 일이 다루어야지 특정인의 홍보 전략으로 비약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홍보물 관계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다행히 순천시가 기간은 얼마되지 않았지만 평생학습시책담당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간에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있는 것을 각 평생학습 자치단체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위원 김윤수   
ㆍ됐습니다. 전국회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19개 정도되는데 평생학습 전국회장이라고 해서 대단한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대형프랭카드 내걸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교육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순천시가 지나 치게 많은 시상을 받고 있는데 과연  내실있게 가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각성을 해야 합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김윤수 위원님 빈말이라도 평생학습지원과가 늦게 생기면서 지금 까지 이렇게 대외적으로 
○위원 김윤수   
ㆍ열심히 하고 있는데에서는 칭찬을 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평가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교육세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담배 하나 사더라도 교육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립도도 어려운 시 실정인데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2004년도 원어민교사 지원내력이 얼마나 되며 2004년 농촌교육환경 결연사업 농촌교육급식비 지원사업비를 우리시에서 매년 얼마만큼이나 지원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우리시 교육환경개선조례안을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시세 수입의 전전년도 결산액의 5%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1억9,2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15억1,7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15억1700만원은 그속에 5억8100만원의 원어민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방금 학교급식 관계는 자료에 보면 3억7,79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와같은 것들이 전국에서 19개 도시에서 별도의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상기해야 합니다.그런 것을 감안해서 충실히 교육에 뒷받침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도서관운영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서관은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활용해야 합니다. 작은 도서관을 농촌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데 과장께서 현장에 출장을 몇 번이나 갔습니까? 그리고 운영실태를 조사했는지 답변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은 금년에 5개소를 완료했고 앞으로 5개소가 더 추가가 됩니다. 설치를 완료한 곳이 생목동 벽산아파트와 조례 송촌, 상사 용암, 조곡 자치센터와 해룡 신성포에 현대하이스코 기업에서 기증해서 도서관 5개가 건립되어 있는데 상당히 작은 도서관이 잘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리모델링 사업에서부터 책보급 평상시 활용도를 채크하고 있습니다만 반응이 좋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현장을 몇 번이나 갔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2번갔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운영자금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당초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줄 때 조건이 그 자치운영위원회에서 계속운영하는 조건으로 해서 작은 도서관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다만 기왕 이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작은 도서관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라고 했을때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매년 최소 운영비 정도는 지원해 주고 도서도 가끔 교환을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런 맥락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작은 도서관을 자치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는데 농촌동에서는 자치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특단의 대책없이는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조치하겠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지원하는 방법으로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예
○위원 김윤수   
ㆍ연 얼마나 지원할 것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그것까지는 확실히 
○위원 김윤수   
ㆍ지원하는 것은 확실하죠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윤수   
ㆍ원어민을 활용한 학생 및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영어회화강좌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감사보고 자료를 보시면 389쪽에 동사무소에서 운영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원어민을 학교에서 3일간하고 2일간은 동사무소에서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동별로 주민과의 기초회화와 주민과의 대화와 체험, 유치원생 유치부의 그림책 이야기등 각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읍면동자치센터에 나오는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영어회화가 가능할 것인지 예산만 낭비하고 말것인지 염려가 됩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방금 말씀하신 노인들중에서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분은 여기에 참여하겠습니다만 주로 가정주부들이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가정주부들 아직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유치원아이들
○위원 김윤수   
ㆍ그분들이 영어회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차제에 이 예산을 자치센터 기능에 알맞게 지원하는 바탕위에서 자치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원어민을 수입해서 읍면동에 배치하는 것은 그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기 힘들고 김윤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순천시가 교육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또 교육특구가 생기면 영어학교나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고 상당한 외국어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다가옵니다. 
○위원 김윤수   
ㆍ중고등학생에게는 필요하지만 취학도 하지 않는 어린이나 농촌의 부녀자에게는 영어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소 한두마디 안다고 하더라도 어디가서 풀어먹을 것도 없고 배우나마나입니다. 이 돈에 대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높게 청소년들이 배워나갈 수 있는 쪽으로 치중하고 이 예산을 조정해서 농촌에 원어민교사를 지원하는 예산을 자율적으로 자치센터에 맞게 끔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에 청소년들이 도시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수혜의 폭이 적습니다. 이런 기회에 읍면동에 배치된 원어민이 학생들이 학교수업외에 회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농어촌학생들에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꼭 주민뿐만 아니라 시간이 있는 학생들이 면사무소나
○위원 김윤수   
ㆍ과장님 방금 학교는 제외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는 별도로 일주일에 3시간씩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학교를 제외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학교수업을 제외하고 읍면동자치센터에 이러한 돈을 자치센터에 주면 자치센터가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돈을 집행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 김윤수   
ㆍ그렇습니다. 교사 10명 가져올 것을 1명 덜가져오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광호   
ㆍ잠깐만요. 그 내용을 검토해서 보고하십시오.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김윤수   
ㆍ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중앙관이 모태인데 그리고 연향관이 있는데 현재 중앙관에는 81,000권정도의 책이 있고 연향관에는 98,000권이 있고 기적의 도서관은 21,730권입니다. 이것이 균형에 맞지 않습니다. 본관에 책이 많이 있어야 하고 각 연향관이나 기적의 도서관에서 부족하면 중앙관을 이용해서 활용해야 하는데 역차별되어 있습니다. 중앙관이 제일 협소하고 책도 적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중앙관이 113,265권이고 연향관이 10만권입니다.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이 22,000권이고 
○위원 김윤수   
ㆍ제가 어제 뽑은 자료입니다만 81천권으로 되어 있고 연향관은 98천권 기적의 도서관은 22천권으로 되어 있고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김위원님 그것은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구입현황에 중앙관의 도서구입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이것은 금년도에 계획된 책이 다 구입된 것은 아니고 9월말 수치입니다. 6번을 보면 장서별 도서현황을 보면 중앙관이 장서가 제일 많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중앙관이 전체적으로 모체가 되어야 합니다. 중앙관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적인 기반이 전체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대학도 있고 명문고도 있고 교육기관의 중심지가 중앙관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능에 맞추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그런 비율에 맞추어서 장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김윤수 위원님 말씀은 도서확보에 있어서 적정성을 기하라는 말씀입니다. 노력하시고 도서관 기능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충훈 시장의 전국회장 취임! 거리마다 육교마다 설치된 내용! 글쎄요, 잘된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하신 것입니다. 어려운 질문하신 것입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도시에 있어서 그랜드디자인(grand design) 정말 필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차질없는 계획 업무추진이 필요합니다. 다음 최병준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순천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세계의 공통어라고 할 수 있는 영어중심으로 외국어를 어린자녀들교육시켜서 무한경쟁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실력을 향상시킨다는 원칙에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순천사람들이 영어 잘하는 시대가 투자를 했으니 곧 돌아올 것입니다. 영어 능숙하다보니 납작한 코가 부끄러워 코키우기 위해서 성형외과가 문전성시될까 걱정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 무너질까 걱정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미풍양속과 관계가 있는 적당한 선에서 지원되어야지 물론 교육지원사업으로 말미암아 원어민을 수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원년인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도 세심한 배려를 해서 교육지원사업을 더욱 더 원어민에 대한 사업을 추진 해야 한다고 보고 원어민교사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그분들 출퇴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가까운 곳은 본인들이 다니고 학교에서 먼 곳은 그 학교선생님들이 아침에 같이 출근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거리가 먼곳에서는 출근할 때는 카풀로 하는지 몰라도 현장확인 결과 모시러 가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인근에 같이 살고 있는 선생님이 수업이 끝나면 같이 동행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수업이 끝나면 별도 퇴근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 출근을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그 선생하나 모셔가기 위해서 사람이 추가로 부담되고 그 문제점과 일선 중고등학교에서 배정되어 있는 영어시간내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영어선생님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은 교과서 진도에 따라 영어수업을 해야 하는데 원어민은 교과서가 아닌 자기 취향에 맞는 실상영어교육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교사의 교육청에서 나가 계시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자기 진도에 엄청난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투자한 만큼 외국선생님에게 시간만큼의 능력이 향상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연구해 보셨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최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읍면 지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출퇴근 관계는 우리가 강요는 아니지만 원어민보조교사와 차속에서 가면서 만이라도 대화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출퇴근시켜 주는 학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조치하겠습니다. 교과서 진도 관계는 사실 원어민들이 각급 학교에 배치되어서 크게 자기 교육시간을 침해하는 부분은 극히 적습니다. 특기적성교육이라 해서 클럽활동시간에 하고 영어를 한다든지 자기시간외에 영어회화를 한다는 식으로 교육이 되기 때문에 크게 침해는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좋습니다. 아무튼 일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가 아닌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다면 개선책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 원어민교사들이 영어교육만 있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현재 저희들은 영어권에서만 수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세계인구는 60억 중국인구가 중국 본토에 있는 사람만해서 15억입니다. 세계 각국에 나가있는 중국인구을 친다면 근 20억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아무튼 중국인구가 4분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시장이 중국에 있습니다. 기왕 원어민을 원한다면 진출이 가능한 쪽으로도 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어는 어떻게 구상한 일이 없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영어가 우선 세계권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초중학생은 영어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중국어나 일어 기타는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배우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제2외국어 선택과정에서 영어는 없어서 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초중학교는 영어외에는 원어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위원 최병준   
ㆍ제가 갑자기 중국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만 중국은 세계의 인구비중이 크고 그런 부분도 경쟁력을 갖추면 앞으로 후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국말 잘한 사람이 많으면 중국 진출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비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교육지원 평생학습과 주무과장으로서 순천시가 교육지원에관한조례와 학교급식 우리농산물지원조례 두가지가 있는데 두가지 다 학교측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조례는  전전년도의 지방세의 5% 정도인데 또 학교농산물도 그러한데 앞으로 2005년도에는 추정하면 50억에 가까운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무과장으로서 두 조례에 대한 통폐합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학교급식과 환경개선의 통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은 우리농산물을 사먹고 유통하자는 의미에서 학교급식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학교환경조례는 수업을 받는데 수업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투자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학교급식과 조례가 같은 맥락으로 통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 문제도 더 연구하시고 어차피 두 조례다 학교를 지원해 주는 조례입니다. 단일창구로 한다면 두 부서에서 관장하는 것보다 행정체제면에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련지 하고 무한경쟁시대 대비를 위해서는 원어민교육사업에도 투자 해야 하지만 주위에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점심을 못먹어서 학교에서는 점심을 주는데 점심을 굶는 아동들이 많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전에 복지과장을 해 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과에서 아동청소년계에서 학교를 나가지 않는 날 집에서 있는 날도 결식아동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혜택을 못받는 사람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서 그 사람에게 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아무튼 교육지원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력대비도 대비지만 더 그늘진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까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야말로 평생학습과에서 챙겨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평생학습지원과 태동된 과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관심있게 주시하겠습니다만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되어서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많은 관심과 격려의 말씀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최병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언급하신 조례검토! 업무에 집중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최위원님과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지원과에 대한 감사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3분 정회)


(17시45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예술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술진흥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직원을 소개하십시오.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ㆍ예술진흥과장 김선호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술지원담당 김춘호, 시설담당 김해철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전과 동일합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자료를 배석하신 담당께서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병권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공연관계로 밤늦게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은 부서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술회관관련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올해 한번 개최했는데 주요 안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ㆍ2004년도 예술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받았다는 것인데 현재 예술회관 주차장이 확장되어 있는데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평일과 주말, 공연이 있을 때와 없을때 주차장의 주차난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관람객과 심지어는 공연에 필요한 분들의 물자를 수송하는 분들의 주차공간이 없을 때가 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ㆍ주차공간을 확장해서 182면입니다. 전에 비해서는 원활한 주차가 가능하지만 극장에 대극장 953석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주차관리시스템도 약간 문제가 있죠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ㆍ문제점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혹시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ㆍ2명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고질적인 주차의 문제점으로 앞으로 철저히 해서 공연자의 관람자들이 주차난으로 불편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연문화와 관련 해서 묻겠습니다. 학생들이 공연장에 와서 도장을 받아가죠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ㆍ수행평가 때문에 
○위원 김병권   
ㆍ한학생당 몇 시간을 봐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ㆍ그것은 학교계획에 의해서 관람하고 있습니다. 대개 음악공연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본 위원도 몇 차례 공연장에 가 보았는데 학생들 발급증을 마지막에 하다보니 학생들이 끝나는 순간까지 일부학생들은 그렇지 않는데 상당수 학생들은 참지 못하고 공연장에서 떠들거나 장난치는 소란행위 때문에 공연질서가 문란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공연장 관람문화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회원관리운영조례을 보면 사용신청을 하는데 예술운영관리와 관련 해서 신청자가 신청의 접수에 변경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ㆍ대개 회원으로 가입하면 기한이 1년인데 별도 통보는 하지 않지만 1년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2000년에 순천문화발전후원회가 구성되어 오페라 춘희를 비롯해서 토스카까지 4차례 걸쳐 공연을 주도적으로 후원해 왔습니다. 올해는 중국기예단을 초청했는데 후원회가 초청한 것이 죠?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김병권   
ㆍ후원회가 4차례에 걸친 공연에 1억3천만원의 티켓을 구매해 준 사례가 있는데 물론 과장께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했는지 몰라도 최근 보도 자료를 보면 후원회와 상당히 불편한 관계다 후원중단등이 도출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ㆍ본인들에게 직접 듣지 않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약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ㆍ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물론 과장께서 예술회관 관련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후원회같은 경우 지금껏 1억3천만원의 티켓을 구매해 주었고 후원회를 통해서 중소도시로서는 최초의 오페라 춘희가 공연하는데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후원회와 관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간략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ㆍ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고 앞으로 예술발전 후원회 자체가 문화예술회관의 예술을 비롯해서 순천시 예술에 후원을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예술회관으로서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고민하면서 관계개선을 위해서 시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좋은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많은 분들에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큰 목적이 있는데 수준높은 예술의 공연은 어떻게 보면 후원회나 회원들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작품을 시민들이 접하고 반대로 시 세외수입을 증대를 가져옵니다. 과장의 의지가 반영되어 후원회가 좀더 발전적이고 시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모색하시고 특별히 공연장의 관람 문화 개선 노력 반드시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질문하실 위원님 예. 박동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공연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김병권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순천시 문화예술 분야에서 특별히 공연 연극 분야에 지금 까지 어떠한 주체들이 이 정도로 끌어왔는지 그 내용을 아십니까?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ㆍ우선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속에서 순천의 문화예술이 발전되었고 그속에서 중추적으로 역할했던 분들은 아무래도 예술인들로 생각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순천에 예술인들이 과거에 연극한다거나 특별한 공연을 준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불과 몇 사람의 후원자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예술 분야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한 단체가 극단거울이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ㆍ연극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과거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작품한줄 아십니까? 라면먹으면서 하고 했습니다. 그때 당사자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순천대학교 조남훈교수를 비롯해서 참 고생하신 분들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시 문화예술을 총관장하고 있는 주무과장이 너무 과욕을 부리다 보면 후원회와 갈등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앞서 가기 때문 에 후원회가 미처 뒤치다꺼리를 못해 준다는 것입니다. 과다한 욕심 때문에 각 학교별 학생들 동원령까지 내리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3대 의회에서 춘희 오페라 제작예산이 당초 1억이 올라왔습니다. 당초 내무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놓고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기획공연을 비롯해서 뮤지컬까지 해서 예산이 5억대에 임박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시립극단, 소년소녀합창단, 시립합창단등 이 예산이 10억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질문을 하려는지 대충 이해갑니까?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박동수   
ㆍ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ㆍ내년 계획도 금년 예술단 활동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립합창단같은 경우 창단 20주년을 기념으로 하는 공연이고 해서 상반기 정기연주회에서 오페라를 제작할 계획이고 저희 계획으로 순천이 사실 성악인이 많아도 성악계통에 이렇게 할 시책이 없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오페라같은 경우는 순천에 거주하는 성악가들을 주연배우로 기용해서 뭔가 여러 가지로 연구하다보면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좋은 작품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 주연배우는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죠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ㆍ작년까지는 순천출신에 한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부서간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렇게 가다보니 소지역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해서 금년에도 1차는 오디션을 순천지역으로 제한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위원 박동수   
ㆍ됐습니다.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문화예술회관에서 너무나 많은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2004년 신춘음악회 예산이 3200만원이 들었는데 예산집행내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ㆍ주로 지휘자 초청 오케스트라 초청 외부성악가 초청입니다. 대개 출연진의 보상금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실제 입장수입은 다른 공연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과다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신춘음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ㆍ저희도 수익과 손익을 계산할 때는 항상 고민을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손익을 따져서가 아니라 우리시에 있는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이런 곳에서 얼마 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ㆍ물론 같이 공연합니다. 또 우리시립합창단 순천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만으로 편성할 때 시민들이 보지 못한 외부에 오케스트라든지  서비스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서비스차원에서 예산편성해서 했다는 것이죠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ㆍ하나의 투자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순천지역의 출신으로 해서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아무튼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해서 물론 전국적인 오케스트라 단원이 와서 하면 좋습니다만 너무나 사치스럽다는 측면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박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질문에 앞서서 두분의 위원님께서 현장감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결과를 윤병철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보고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예술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철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정병휘 부의장님과 본 위원이 현장감사를 다녀왔습니다. 현장대상은 해룡면 농주리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대행업체를 다녀왔습니다. 2003년 12월 30일부터 1년간 순천시와 계약한 주식회사 청강에서 공동주택 분리배출 시범지역에 따른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처리위탁대행계약에 의하면 지렁이로 순천시 1일 계약물량 14톤이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지렁이 분변토로 처리해서 분변토를 자원 재활용할 수 있께끔 대행계약을 했으나 현장감사한 결과 1일 14톤씩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가 인근 해룡면 농주리에 있는 오리사육장에서 그중 일부가 대행계약과는 무관하게 오리사육 사료로 쓰이고 있음을 발견하고 담당공무원의 지도 감독이 소홀한 점을 감사지적하면서 향후 1개월이내에 대행계약 원상대로 복구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언급하신 감사지적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다시 재조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계속 감사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기획공연 시립예술단 공연실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매년 기획공연 및 예술단운영에 지출된 예산에 비해 수입은 40% 밖에 되지 않아 적자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ㆍ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공연할 때는 제일 사실상 우리가 직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책할 때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홍보만이 관람객 확보에 최선이다 싶어 각 게시판이나 프랭카드등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고 또 비중이 큰 공연에 대해서는 MBC에 홍보의뢰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홍보의뢰는 상당히 비쌉니다. 그 홍보비를 감당한다는 것도 있고 공연에 따라서 부담이 되어서 어려움 이 많습니다만 내년에도 관객확보방안으로 여러 가지 구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술전용게시판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합니다만 관객이 증대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김윤수   
ㆍ어찌되었던 운영실태에 대해서 적자를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시인하죠?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ㆍ시인합니다. 
○위원 김윤수   
ㆍ전체 예산 4억몇 천만원중 수입은 1억7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 나열할 필요도 없이 시인하시죠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김윤수   
ㆍ앞으로 공연홍보 활동등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예산이 절약되는 방향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윤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술진흥과에 대한 감사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양해 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하는 이 많음)
ㆍ여성능력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과장 김이중   
ㆍ여성능력개발과장 김이중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여성학습발전에 열심히 일하고 계신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근 교육지원담당, 이복덕 능력개발담당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방법과 내용은 동일합니다. 일문일답식 간단명료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윤수 위원님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기능 취미 교육 문화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신도심 시민들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교육에 대한 홍보미흡으로 농촌동 주민참여가 결여되었다고 보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성능력개발과장 김이중   
ㆍ97년도에 여성문화회관 개관 당시 신도심에 위치하다보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도심지역 여성분들이 약70%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가서 저희 읍면 원거리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동여성회관이라고 해서 현재 450명정도 11개 읍면이 참여하고 있고 구도심 여성분들은 약25%에서 30%를 매년 참여율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도심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는 교통도 복잡하고 구도심과의 거리도 멀고 농촌동 주민들이 참여하기에는 어렵고 난색한 지역인데 기왕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하려면 구도심권에 분관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성능력개발과장 김이중   
ㆍ지난 해부터 구도심권 여성문화회관 분관 설치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금년 5월달에 개관되어 그쪽에 취미교실이나 기능교육을 일부 청소년외에 야간에 일부주민을 대상으로 개관을 하고 운영하고 있고 내년 하반기정도는 삼산동에 노인복지회관이 개관되면 노인 일부 구도심권 65세이상은 그쪽에서 수용해서 건강교실이나 체력단련등을 그쪽에서 수용할 것으로 보고
○위원 김윤수   
ㆍ어찌되었던 분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성능력개발과장 김이중   
ㆍ양두군데에서 여성평생학습을 맡아서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구도심에도 분관을 설치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과장 김이중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움직이는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있어서 연중 증가하고 있고 읍면 단위에서 약1-2개월 정도 시행하고 있는데 마침 교육이 될 정도면 끝납니다. 1,2개월이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가지것으로만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노래교실이나 댄스 여러 가지 단전호흡등 이 있는데 기왕 이런 것을 실시하려면 연중 풀가동해서 면단위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면 연중 풀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여성능력개발과장 김이중   
ㆍ작년에 이어 금년에는 11개 읍면이 참여를 해서 450명이 수강생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거나 교육중에 있는데 작년 금년에는 초창기이고 연중 읍면에서 요구한 대로 노래교실, 단전호흡, 요가 이런 등 등 읍면에서 20명이상 수강생이 신청된다면 2,3과목 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한달정도의 교육으로는 커다란 효과가 없습니다. 
○여성능력개발과장 김이중   
ㆍ현재 1개월 계획이었는데 보통 2개월이상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3개월이고 농번기를 피해 가면서 3개월 단위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연중 풀가동하겠다는 말씀이죠?
○여성능력개발과장 김이중   
ㆍ예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병권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먼저 오후에 세참을 상임위원 위원님들이 다들 드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여성문화회관 수강생들이 해서 가져오신 것입니까? 
○여성능력개발과장 김이중   
ㆍ저희들이 여성문화회관 봉사단이 8개 팀이 있는데 그중 제과제빵봉사단이 가장 활성화되어서 그분들이 인애원 수용시설에 빵을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분들이 12세대를 매주 화요일 빵급식을 해 주고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마치 작업하는 날이라서 조그마하게 준비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봉사단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김윤수 위원님께서 면소재지나 구도심 관련해서 여성문화회관이 뿌리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말씀하셨는데 과장의 답변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내년 예산에 일부 편성되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즘 자원봉사 부분이 사회에 필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여성문화회관에서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히 자치단체박람회나 세계청소년대회에 참가하시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여성문화봉사단과 같은 봉사의 시스템이 활발히 전개되어 소외된 이웃중심으로 전환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고 특별히 면에 여성문화에 자원봉사가 뿌리내려서 면소재지는 상당히 봉사하실 부분이 많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과장 김이중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 감사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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