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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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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12월3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1.   부의된안건
  2. 1. 200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내무위원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질문에 명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래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2004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01회 순천시의회내무위원회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4년 12월 3일 행정지원국장 김영래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감사일정에 의해서 먼저 총무과에 대한 감사가 실시될 예정이었습니다만 감사일정을 변경해서 회계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회계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회계과장 차용옥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담당직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회계담당 도성신, 재산관리담당 정운쌍, 계약담당께서 서울 급한 용무로 출장중입니다. 계약담당 차석 정기환입니다. 청사관리담당 김대혁씨는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장순모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자리에 앉으십시오. 감사에 들어 가기전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감사는 간단명료한 답변을 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자료가 확보된 상황에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감사질문을 합니다. 따라서 답변하실 때에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배석하신 담당직원께서도 신속한 감사한 진행될 수 있도록 답변자인 과장에게 답변의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동욱 위원님 감사질문이 있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민선3기 들어 시민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시가 어떤 시가 되었으면 좋겠는가라는 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것이 깨끗한 시정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설문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잘 아시다시피 전임시장님의 좋지 않는 사건등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못한 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선3기 시장님이 들어오셔서는 공정한 계약의 행정을 표본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 회계과 부서부터 전체 수의계약사항을 500만원이상은 전자입찰등을 통해서 공정한 계약을 추진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선1,2기의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씻어주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의지 나 바램이 설문결과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 만큼 계약부서 담당과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질문을 드럽니다.  동천가꾸기 사업 총공사비가 얼마 입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동천가꾸기 사업은 총 계약금액이 29억7,700만원이고 1차 계약분은 17억5,900만원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동천가꾸기 사업관련해서 낙찰된 사업자가 담합행위로 광주지검의 조사를 받고 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6월4일 검찰에서 우리시에 수사결과를 통보를 했는데 입찰당시에 회계과에서 담합행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저희과에서는 전혀 인지를 못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러면 통보받은 후에 어떤 행정처분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현재 재판계류중으로 행정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어서 최종판결후 이에 해당하는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서동욱   
ㆍJA건설이 낙찰자인데 어떤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서동욱   
ㆍ담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이것을 계속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떤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JA업체에서는 굴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검찰에서 담합행위라고 사법적인 판단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있다해서 행정에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담합행위로 기소되고 검찰에서 행정처분을 요구한 것은 담합행위로 인한 입찰자체가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담합이라고 확정되면 그런 제제를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 경실련에서 조달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건이 있는데요. 경실련이 지난 7월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입찰 담합조사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는데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7월 조사결과 조달청을 통해 발표된 서울 시 지하철 9호선 두공구의 계약이 입찰청과 두개사의 담합으로 드러나서 시정명령 및 71억원의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내린바 실질적으로 조달청장이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달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이고 또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은 순천시와 유사한 경우입니다. 재정경제부 질의회시입니다. 2001년 12월 26일 자세히 읽겠습니다. 무슨 시 무슨 구에서 발주한 벤처빌딩 건립 건축공사 입찰과정에서 22개 입찰참가자중 12개 업체가 상호 담합이 이루어 져 검찰에서 기소처분이 이루어 졌으며 상기 12개 업체중 1개 업체가 적격순위 1위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에 동 업체가 무효사유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질의는 이런 데 회시는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입찰로 발주한 시설공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 준용하는 회계예규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 8호에 의하여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을 방해 하는 경우에는 입찰무효사유 에해당된다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도중 담합을 사유로 수사기관에서 기소처분이 되었다면 입찰무효사유로 보아야 한다라고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처분을 했으면 검찰은 기소하면서 시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는데 시에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공사기간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회계책임자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건설부 지침에 의하면 소송이 계류중인 건에 대해서는 판결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지침이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그관계로 검찰 결과통지를 받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천가꾸기 사업은 27만 시민이 아주 좋은 호응이 있는 사업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과연 이사업을 중단해야 할 것인가라고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과장님! 시에서 가장 해야 할 것은 검찰에서 기소되어서 순천시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면 그시점에서 공사중지하고 그기간동안 정산하고 다시 입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적법한 절차을 밟아라고 통지가 와서 
○위원 서동욱   
ㆍ적법한 절차에 대한 것이 계약해 지를 하고 재입찰을 하는 것이적법한 절차죠. 입찰행위자체가 담합으로 결정되었다라면 이 입찰행위 자체가 무효라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관계지침을 서위원님에게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건설부 지침에 의하면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송건에 대해서 판결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위원 서동욱   
ㆍ과장님 물론 질의회시를 여러 군데에 했을 것입니다. 건설부도 하고 재경부도 하고 행자부등 질의회신을 했을 것인데 이것은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입찰과정에서 담합행위로 인해서 이 입찰자체가 무효라고 기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이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재경부 질의회시와 건설부가 질의회시가 다 틀릴 수 있는데 순천시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그리고 순천시 공무원도 그 관계로 특수부에 가서 조사도 받고 했는데 그 수모를 받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입찰을 재입찰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투명한 것이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순천시에서 청렴계약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청렴시행각서 아시죠
○회계과장 차용옥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가령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순천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나 계약해지등 순천시청의 조치와 관련 해서 어떠한 손해 배상청구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순천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만 가지고 한다면  상식적인 수순은 그시점에서 계약해지를 하고 공사비 정산해 주고 재입찰을 붙이는 것이 가장 투명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이 질의가 끝나면 구체적인 자료를 가져다 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전자입찰을 시행하고 있는데 행자부 예규 12호를 보면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심의회 내용을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소속의 장은 추정가격 50억이상의 물품용역에 대하여 제2조에 의한 낙찰자 결정의 방법등에 대한 공고 내용 그리고 적격심사 관련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시행령 제94조에 의한 계약심의회를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고 2항을 보면 계약심의회는 격리관 또는 분임경리관 발주사업담당국장 고문변호사 대학교수등 계약에 관한 학시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1인을 포함해서 9인이내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에서 1억 전문에서 7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회계과장 차용옥   
ㆍ예
○위원 서동욱   
ㆍ순천시에서 500만원이상을 전자입찰한 이유는 무엇 입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첫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1기,2기 수의계약 관련으로 인해서 너무나 안좋은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순천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수의계약제도는 있지만 그러한 부정의 요소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전자입찰을 통해서 깨끗해 졌다고 인정은 합니다. 지방혁신 모범사례로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공사말고 대규모공사에 많은 잡음이 있습니다. 지나 친 자격제한이나 공모제도에 대한 의혹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발주당시와 관련해서 투명하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 법상으로 1억이나 7천만원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데 순천시에서는 전자입찰을 500만원이상을 한다는 취지에서 봤을 때 추정가격 500만원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대형공사와 관련하여 대폭 하향해서 할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그 관계는 법이나 지침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못드리고 검토해서 
○위원 서동욱   
ㆍ과장님의 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확답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련에 벌어지고 있는 대형공사와의 잡음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소문에 의하면 그렇지만 사실과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런 의혹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혹들이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이야기되었는데 
○회계과장 차용옥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 이야기는 결국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대형공사와 관련 해서 이러한 잡음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자입찰의 취지에서 비추어봤을 때 이런 대형공사 최소 한 20억공사에 대해서 계약심의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발주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계약제도의 투명성을 유지 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는 동의하시죠
○회계과장 차용옥   
ㆍ동의합니다. 
○위원 서동욱   
ㆍ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순천시계약제도나 회계관련해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민선3기가 지금 까지는 잘되고 있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심각성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차용옥   
ㆍ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 부분은 감사자료에서 이야기했지만 회계부서의 책임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지 않고는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명심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서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회계행정 전반에 걸쳐서 공정성과 투명성 깨끗한 회계 행정이 되도록 시민이 믿을 수 있는 회계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서동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동욱 위원님이 검토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 자료를 한달여 정도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야 감사가 효율성있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음 감사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병권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회계계약 업무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물품구매에 있어서 공급방법적 분류로 본다면 총액계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 입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총액계약이라는 것이 일반계약과 똑같습니다. 물품구매계약이니까 
○위원 김병권   
ㆍ총액계약이라는 것은 수요빈도가 적고 제시된 규격에 의해 제조하는 물품등에있어 계약목적물 전체에 있어서 총액으로 계약한 것이죠? 조달청에 의해서 
○회계과장 차용옥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면 단가계약의 의미는 무엇 입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단가계약은 일정한 단가를 1년이면 1년 몇 개월이면 몇 개월의 단가를 정해 놓고 수시로 물품을 구매해서 쓰는 것입니다. 유류나
○위원 김병권   
ㆍ일정기간동안 계약목적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를 들어 철근이나 레미콘 아스콘등이 주로 되죠?
○회계과장 차용옥   
ㆍ그렇습니다. 조달청 단가계약을 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제3자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무엇 입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조달청에서 우수한 제품을 조달청에서 계약해서 우리 수요자에게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순천시나 각 자치단체에서 조달청에서 우수품목으로 결정되어 계약한 물품을 순천시자치단체장이 구매해서 각 현장에서 쓰는 것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것보세요. 3자단가계약이 그런 의미입니까? 조달청에 우수물품이 있으니까 우리시가 의뢰했을때 거기에서 주는 물품을 우리가 쓴다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그렇습니다. 그 물품을 요구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조달청에 질의회신한 것을 보면 3자 단가계약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수요기관에서 공동적으로 소요되고 신속하게 공급이 필요한 물자의 제조 구매 가공등에 계약에 반해서 미리 단가만을 정해 놓고 수요기관에 필요에 의거 계약당사자에게 직접 납품요구하는 것입니다. 구매하는 제도로서 강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차용옥   
ㆍ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 쉽게 말해 3자 단가계약은 우리 관공서에서 그 물품을 필요하니까 그 물품을 주라는 것이 아닙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회계과장 차용옥   
ㆍ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자단가에 계약된 물품은 각 설계기술부서에서 그 제품이 조달청 정부에서 우수한 제품으로 단가계약이 되어 있고 인정해 준 제품이기 때문에
○위원 김병권   
ㆍ우리 시에서 요구한 것이죠?
○회계과장 차용옥   
ㆍ그렇습니다. 기술부서에서 그 시방서가 우리 계약부서에 오기 때문에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시방서를 붙여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우리시 2003년도 우리시가 물품조달청에 계약물품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3자 단가해서 2003년도에 우리시가 지정해서 3자단가한 금액은 얼마 입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자세한 금액까지는 말씀못드리고 별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겉으로는 전자입찰을 표방하면서 우리시가 직접 어느 회사 물품을 써주라 그렇게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약80억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회계과에서 하는 것 제1관서에서 하는 것 다 합치면 그 정도되리라 봅니다.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 레미콘이나 시멘트 같은 경우도 3자 단가한 경우가 있죠
○회계과장 차용옥   
ㆍ그것은 고시단가에 의해서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 3자 단가계약을 하신 일이 있죠
○회계과장 차용옥   
ㆍ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방금 서두에 말씀하실 때 철근나 시멘트는 단가계약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에 3자단가에 의해서 계약한 것이 있죠? 과장께서는 어떤 시민의 아우성을 들어 보았습니까? 경기가 어렵고 목을 매고 싶은데 우리시에 우리시 나름대로 납품이라도 해 보려고 하는데 무려 80억에 대한 금액이 3자단가에 의해서 계약해서 구매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 만큼의 원망의 소리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그런 사항은 몇 군데에서 들었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를 참여 못시킨 것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규정에 맞지 않는 데 해당과장께서는 3자단가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시에서 그회사로 주라는 것이 아닙니까? 조달청에 있는 업체도 유사한 것이 아닙니까? 특별한 것때문에 3자단가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철근 시멘트 레미콘 이런 부분을 3자 단가하고 있고 강관 철근 
○회계과장 차용옥   
ㆍ맞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런 부분들이 특수한 부분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조달사업법에 확실하게 내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조달사업법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강제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달청에서 3자 단가계약을 요구하거나 그런 적은 없죠? 우리시에서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중요한 관급자재는 공사현장에 
○위원 김병권   
ㆍ조달청 핑계를 대지 말고 조달청 질의응답 회신보면 조달청에 구매하는 제도로서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조달청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어느 업체 이미 계약단가를 해 놓고 시멘트 한포에 3천원이면 3천원으로 단가계약해 놓고 제일시멘트로 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 금액이 80억이 맞죠
○회계과장 차용옥   
ㆍ80억 관계는 다시 한번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79억 정도되는데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와 회의를 통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두 번째로 과장께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전체는 숙지를 못해도 중요한 부분은 숙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제61조 하자검사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33조 동법 71조 공사계약 일반조건 35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하자검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규정에 의하면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해야 하죠?
○회계과장 차용옥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현재 순천시 일련 공사관련 계약건이 몇 건입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하자검사를 1200건정도됩니다. 
○위원 김병권   
ㆍ1200건마다 소속담당 공무원에게 사무를 위임해야 하는데 사무위임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간략히 답변바랍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서류상으로 할 수 있지만 
○위원 김병권   
ㆍ실질적으로 없죠
○회계과장 차용옥   
ㆍ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우리시 1200건 정도되는데 우리시 부실공사가 자체감사에서도 최대 한 줄였을 때 20%가 넘는 줄 알고 있죠
○회계과장 차용옥   
ㆍ예. 경실련에서 나름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와 관련해서 각과에서 하자가 났음에도 허위보고로 하자가 없다는 보고를 한 사실이 있죠?
○회계과장 차용옥   
ㆍ대부분은 하자가 발생되면 바로 조치하고 있는데 
○위원 김병권   
ㆍ하자가 났다고 해도 그런 일이 없다고 역으로 보고한 사실이 있죠
○회계과장 차용옥   
ㆍ제가 기억하기로는 나지 않습니다만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저에게 자료가 있는데 하자난 사실이 있다고 보라고 해도 각 부서에서 보고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나서 재차 하자검사한 일이 있죠
○회계과장 차용옥   
ㆍ그 관계는 다시 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계약부서인 회계과에 있죠?
○회계과장 차용옥   
ㆍ1200건이라는 공사하자 검사에 대한 부분을 회계과에서 총괄만 하지 각 부서 로 
○위원 김병권   
ㆍ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행법상으로 1차적인 책임은 회계과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계약담당공무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렇게 말씀하셔 야죠 확실히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 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업무과오에 대해 1차적으로 인정하시죠
○회계과장 차용옥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과장께서는 업무분장을 해 주시고 한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2004년도 하반기 정기하자검사부터는 하자검사 대상목록을 작성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검사공무원을 지정받아 계약부서에서 일괄해서 검사공무원을 임명하고 하자검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거나 건설관련 조례를 개정하든지 둘중 하나를 택해서 우리시 공사와 관련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회의진행 모두에 자세히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오늘 감사일정은 총무과, 세무과 순서대로 해야 하는데 오늘 중앙으로부터 서비스헌장에 대한 종합평가조사가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와 세무과가 그 조사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일정을 앞당겨 하고 있고 오후에 총무과, 세무과의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 다음 최병준 위원 감사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순천시에서는 민선1,2기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어서 2002년 2월중에 전자입찰을 실시했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2002년 2월 20일부터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주무과장으로서 전자입찰을 2년6개월 정도 실시했는데 전자입찰을 실시함으로써 득과 실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득이라고 말하면 종전에도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고 실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에 있는 읍면 지역업체나 거기에서 원거리에 사람이 와서를 공사를 하는 것보다 소규모공사는 지역내 거주하는 관련업자가 공사를 함으로써 공사에 효율성이나 민원 사전 예방하면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나머지 만약 송광에 소규모사업장이 있으면 해룡에 사는 업체가 낙찰되어서 공사를 하다보니 공사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해결되지 못한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수의계약관계는 너무나 수사기관에서 주시하고 있고 바르게 해도 똑같이 보여 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득이라고 하면 장점부분에 있어서는 전자입찰을 실시함으로써 입찰계약 이 부분이 투명하고 공정성 조금은 확보 됩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실은 전자입찰을 실시함으로써 방금 과장께서 답변내용의 일부가 맞습니다. 소액발주에도 거리 말하자면 연고가 없는 분이 맡아서 와서  공사함으로써 그것도 하게 되면 다행인데 거의가 소액을 맡은 공사를 한 업체가 한 예가 없습니다. 전부 불법 또는 위장 소액공사는 하도급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죠
○회계과장 차용옥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위장해서 불법으로 음성적으로 하도급이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더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말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순천시에서 만하게 되면 제한경쟁입찰에서 순천지역의 읍면이 다르기는 하지만 순천소재지의 관할주소지에 살고 있는 분인데 여기에 보면 주시해야 할 것은 입찰과 계약부분이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었다고 설계나 시공 부분은 전자입찰전과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점 알고 있습니까? 전자입찰을 시행했다고 해서 설계부분이
○회계과장 차용옥   
ㆍ설계부서는 기술부서에서 하니까 
○위원 최병준   
ㆍ설계부분과와 기술부분은 전자입찰을 실시했다고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사실이죠
○회계과장 차용옥   
ㆍ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전자입찰을 실시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계약입찰 부분은 공정하고 투명한 것이 사실인데 모든 부분에 설계와 시공 부분이 하나도 진일보되지 않았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전자입찰을 2년6개월이상 실시했는데 개선의 여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의 소액공사 그런 공사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공감대만 향상된다면 대폭 상향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여기 김준영 경실련 사무국장도 계십니다만 순천시 전체 정서가 현재까지는 전자입찰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정서이기 때문에 과장 입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선뜻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전자입찰을 폐지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2년6개월동안 추진한 과정에서 장단점이 나오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과장께서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야지 오히려 실시함으로써 전체적인 면에서는 지역경제나 부실공사차원에서 피해가 많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개탄할 일입니다. 주무과장으로서 과감하게 반대의견이 있는 분들에게 설득해서라도 현시점에 맞게 추진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어차피 최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합니다만 전자입찰을 한다고 해서 타지역에 와서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순천시 지역경제에는 똑같은 업자가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으나 해당 읍면에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관계가 염려스럽다는 것이지 검토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더 시행해 보고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해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심도 있게 현실을 파악해서 꼭 개선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개선해 주시고 감사자료를 보면 하도급이 34건이 이루어 졌다고 나와있습니다. 하도급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외에도 실질적으로 위장 불법으로 하도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회계과장 차용옥   
ㆍ그런 말은 들었습니다만 나타나지 않으니까 계약부서에서는 적발하기 어렵고 적발하려면 현장에 감독공무원이 자기가 한 업자가 직접 공사를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말해 주어야 하는데 기술공무원들과 감독공무원들에게 지시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계약할 때도 그렇게 합의가 들어 올때도 그렇게 불법하도급이 없도록 해라는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나 적발해서 통보해 준 것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불법하도급이 성행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 위원이 추정이기는 합니다만 순천시에 보고된 바와 같이 1200여개의 각종 사업장에서 60% 이상이 위장된 하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현장에 나가 보면 입찰받은 회사명은 있지만 집행부에서 확인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적발을 못합니까? 감독직 공무원은 순천시 직원이 아닙니까? 회계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와 기술공무원이 서로 연관되어 이런 개선의 여지를 불법하도급을 차단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다는 사명감만 있다면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계약도 순천시에서 하고 감독도 순천시에서 하고 있는데 하도급의 과정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공동으로 직무유기입니다. 과장
○회계과장 차용옥   
ㆍ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손을 놓는 다는 것이 아니라 적발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노력이 부족했을 따름이지 더 노력해서 심혈을 기울려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위장되고 불법하도급을 차단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막는 것은 그것야말로 한정된 재원속에서 1개 사업장에 확실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의 개인돈이라면 공사를 그렇게 집행하게 두겠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각 공사 현장에는 명예감독관도 있고  마을이장이나 유지들이 명예감독관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읍면의 유지들 그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면 불법하도급이라는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신고 받아서 불법하도급 현장이 만연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좋습니다. 아무튼 불법하도급을 차단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사전 예방감찰이 있습니다. 물론 기획실에도 그 업무가 있습니다. 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도 크게 기획실 예방감찰업무와 계약직 부서와 감독직 공무원이 삼위일체가 되면 하루아침에 근절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명감이 결여된 상태에서 담합되기 때문에 차단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서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장에서 하자가 발생된다면 우리 혈세가 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명심해서 신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불법하도급 문제 유념하시고 업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중지)

(11시05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회계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님 감사질문하시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감사를 하셨고 그동안 준비를 했습니다만 중복된 것이 있어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간단히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기부체납재산등 기타공공재산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고 미등기한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
○위원 김윤수   
ㆍ됐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등기를 아직까지 미등기로 남아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각종 공공사업을 하면서 그때 그때 편입된 부지를 매입하면서 등기도 하고 합병도 해야 하는데 행정공무원들이 조금 소홀히 처리해서 한 건이 몇 건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전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 무단점용 무상임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올해 국공유지 재산실태조사를 했습니다. 2004년 6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했는데 총 22,217필지를 조사했는데 거기에서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 46건을 적발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무상임대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무상임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순천시 자립도가 낮은데 이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무단점용이 되지 않고 적으나마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윤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미등기사례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로 국공유지 관리업무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또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를 위해서 정운쌍 담당이 많은 노력을 하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병휘 위원님 
○위원 정병휘   
ㆍ정병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각종 사업을 발주할 때 낙찰율이 87% 쯤 나와있는데 수의계약을 하면 어느 정도로 줍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그것도 공사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정해 져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수의계약 15건이 있는데 거기는 몇 % 입니까? 거의가 98% 인데 한건을 제외하고는 
○회계과장 차용옥   
ㆍ그렇습니다. 예정금액에 하다보니까 
○위원 정병휘   
ㆍ매년 나옵니다만 12건을 삼림조합에 삼림관련사업을 주는데 수의계약을 주는데 거기의 법적인 근거는 무엇 입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삼림법에 명기되어 있고 삼림조합에서 
○위원 정병휘   
ㆍ안주면 안됩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안주어도 됩니다. 
○위원 정병휘   
ㆍ여기에서 문제점 두가지를 도출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각종 사업 발주할 때는 약87% 인데 삼림조합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삼림조합에는 98% 에 주느냐 이 말입니다.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회계과장 차용옥   
ㆍ삼림조합은 설계에 이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위원 정병휘   
ㆍ그러면 똑같은 삼림사업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주는 경우가 삼림조합말고 주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는 90%에 주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삼림조합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부과세 이윤 기타경비 25%가 설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반영이 됩니다. 한백임협은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되어서 수의계약 요율을 적용했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공동묘지 2공구 사업 거기는 몇 % 에 주었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86.74% 정도
○위원 정병휘   
ㆍ99.8%는 무엇 입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92년도에 계약했을때 요율입니다. 
○위원 정병휘   
ㆍ이번에는 계속사업으로 했습니까? 신규사업으로 했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에 대한 별도의 수의계약입니다. 
○위원 정병휘   
ㆍ이것이 계속사업이냐 신규사업이냐에 따라서 성격이 다릅니다. 결국은 이문제로 2년반동안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해서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면 이 책임을 주무부서 인 복지과에서 져야 합니까? 회계부서인 회계과에서 져야 합니까? 이것을 만약 입찰로 주었을 경우 와 수의계약으로 주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5억정도 시에서 손해를 봅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5억이 손해 본다는 것은 어느 편차에 의해서 하는 지 몰라도 
○위원 정병휘   
ㆍ우리가 여기에 몇 % 나 주었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똑같은 요율에 의해서 86.74% 로
○위원 정병휘   
ㆍ자료에는 99.8% 로 주었다고 나와있는데 요. 금년도 수의계약 현황에 가서 41억 공사에 99.8% 에 주었다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낙찰률 87.8% 로 계산한다면 수의계약을 하면서 5억정도 손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이부분은 자료로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서류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의회에 제출한 서류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합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예정가격에 의한 계약 금액이기 때문에 예정가격은 설계금액에서 많이 내렸기 때문에
○위원 정병휘   
ㆍ의원들은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감사질문을 합니다.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이 행정보존 잡종재산으로 나누는데 시유재산이 몇 건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시유재산 총 건수는 22,299필지입니다. 
○위원 정병휘   
ㆍ시유재산 현황이 3월달 보고가 다르고 8월달 다르고 업무보고 할 때 수천건씩 다른 이유는 무엇 입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증감이 도시계획사업 공공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 가기 때문 에
○위원 정병휘   
ㆍ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취득현황이 따로 또 나옵니다. 그러면 취득현황과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똑같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부분을 지적하는 이유가 자료를 제출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8월달 업무보고할 때 20,669건이었으면 취득을 해야만 22,299건이 될것이 아닙니까? 취득한 건수와 전혀 다릅니다. 3개의 자료가 전부 틀립니다. 그리고 그 자료제출은 충실히 해 주시고 회계과에 대해서 특별하게 감사질문하는 이유는 김윤수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불법점유나 점용 형질변경 이런 부분 과나 의원들도 제보가 없으면 밝혀 내기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특정면 에 무슨 리의 산 3번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시에 임야로 시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연간 5천원씩 대부료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까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지역의 유지내지는 실력자가 사유지화해서 개인의 묘지화하고 개인의 농장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을 받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대부기준과 변경 계약기준이 기존 점유자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연장해 주기 때문에 그런 
○위원 정병휘   
ㆍ시유지에 개인 묘를 만들 수 있냐 이말입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그것은 안되죠
○위원 정병휘   
ㆍ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50% 정도를 묘로 만들어 놓고 묘를 일부사람에게 대여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현황들이 제보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시유재산 2만 몇 천건을 전수조사하니까 몇 건이 무단점유했다고 하는데 사실 2만여천을 전수조사가 쉬운 일입니까? 과에서 22천여건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이 있습니까? 서류상으로 대답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시유재산 대부관계는 크고 작든지간에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유재산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시유재산을 대부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418건 대부했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맞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2004년 418건에 6,900만원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담당계장 이쪽으로 와 보십시오. 이번에 온 자료에는 몇 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까? 그 이야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과 서류 확인대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제출에 있어서 성실하게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 감사제출 자료 다시 보시고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질문하실 위원님. 박병선 위원님
○위원 박병선   
ㆍ박병선 위원입니다. 순천시 청사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청사관리유지비는 얼마 입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본청관리 예산입니까? 
○위원 박병선   
ㆍ예 본청
○회계과장 차용옥   
ㆍ시설물 관리부분은 경상적인 것이 7천만원 정도 1년에 씁니다
○위원 박병선   
ㆍ7천만원 예산이 하자없이 다 처리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현재는  다소 각실과소에서 고장났다든지 하면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는 7천만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선   
ㆍ옥상방수 부분문제인데 현재 일반방수로 시공되어 있는데 
○회계과장 차용옥   
ㆍ댐질식으로 방수하다보니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해서 완벽하게 방수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병선   
ㆍ대안으로 제시하는데 매년 예산을 세워서 일반방수 하기보다는 특수공법인 우레탄으로 하면 한번 하자보수하면 다음 에 예산도 들어 가지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것인데 매년 일반방수로 처리하다보니 예산은 계속들어 가고 고쳐지지 않고 비가 새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내년에는 수시로 방수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레탄방수로 해서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선   
ㆍ사후 관리하는데 관리인 지정인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청사관리는 회계과 청사관리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선   
ㆍ전문가입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그 업무를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선   
ㆍ타기관에도 전문관리자가 있어서 하자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효율적으로 처리되고 하니까 없으면 만들어서 이러한 문제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사관리부분에 있어서도 전문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파악이 좀 정확히 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업무가 수치가 많다 보니 입력하기 힘들고 수시 변동사항도 있고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 최병준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본청사내에 변압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옥상에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전기 설비공사와 관련해서 신년도에 4억3천만원의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그러면 변압기 교체공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변압기에 대해서 예산제안설명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20년전에 변압기를  설치해서 다소 승압공사를 했는데 행정장비 기타 전력소모가 몇 년사이에 급격히 올라가서 현재는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승압공사교체공사를 해야 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지난 번에 부분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부분공사를 하다보니 전체적인 커버가 되지 않고 그때그때 댐질식으로 하다보니 전체적인 교체공사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한전으로부터 안전공사 검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바로 교체공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지난 번 부분공사와 관련 해서 신년도에 4억3천만원을 했으니까 대금 지급하기로 하고 일부 선공사한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그 내용과 다릅니다. 다시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부분공사를 해서 명년도에 4억3천만원을 올렸다는 것은 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물론 기술직이 알아서 하겠으며 전반적인 청사관리는 회계과장의 책임이니까 작년예산에 올려서 금년도 에 변압기 공사를 한다고 하면 발주가 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선집행안했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런 부분이 하다보니 갑작스럽게 필요하게 됩니다. 사전에 청사관리를 잘하시고 물론 기술부분이지만 잘 조사했다면 작년 사업계획에 올려야 지 갑자기 필요하다고 해서 4억3천만원을 올린다는 것은 물론 추정액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선집행이 되지 않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최병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철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감사질문이라기 보다는 매년 마다 반복되는 권고 사항이고 오늘도 역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당부와 지적을 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지적이라 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자는 의미에서 한두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회계과 분장업무에 단위업무를 보면 약 대부료가 63개 항목정도되는데 대부료가 21개 항목 소분류로 보면 27개항목이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에 회계과 사무분장과 사무전결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회계과 부서의 여러 가지 분장사무중 국공유관리 부분에 있어서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순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이 몇 필지에 몇 평방미터인지 숙지하고 있습니까? 시유재산과 국유재산을 다 포함해서 
○회계과장 차용옥   
ㆍ현황이 있습니다만 머릿속 기억은 26천필지 정도
○위원 윤병철   
ㆍ제가 판단하기로는 3만필지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면적도 약 66백만여평방미터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취지 가 사실은 공공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자치가 자치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것이 우선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 비용부담 수단을 안이하게 대체하고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는 지방재정법등을 적용하면서 대부료에 대한 낮은 요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감사 지적이 아니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국공유재산이 낮게 책정되는 이유가 많은데 이용하는 시민이 대부료가 높으면 대부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속출하기 때문에 그런 현장의 이유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관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고 재정의 자립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냐 해서 과장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모든 행정을 경영마인드로 접근할 수 없지만 재산관리에 있어서 나름대로 경영성을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국공유재산의 관리부분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효율성이 미흡한 실정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대부계약에 있어 취득이나 매각결정은 의회동의를 거친다는 관계 법령이 있지만 대부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보니까 그 적정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특별회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국공유재산 대부관계와 매각관계에 있어서 관리관계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매각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하고 대부는 자체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공시지가나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하다보니 공시지가의 기준에 의해서 대부료가 책정이 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행정보존재산과 잡종재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서 담당관리관이 다르기 때문 에 그것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중에 하나가 국공유재산 총괄해서 관리특별회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그 내용은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적극 검토해서 감사가 끝나더라도 검토사항을 내무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회계과장 차용옥   
ㆍ알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윤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특별회계 운영부분 신속하게 검토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위원 정병휘   
ㆍ위원장! 아까 회계과 감사질문을 하면서 시간적인 측면도 있는데 자료를 몇 가지 회계과장에게 제시하고 개인적으로 회계과 서류감사를 하고 싶습니다. 내무위원장실에서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서류감사에 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병휘 위원 회계과 소관 서류 감사차 이석)
○회계과장 차용옥   
ㆍ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회계과업무가 전체가 계수 업무입니다.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어서 자료제출하는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계속해서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속 담당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정보통신과장 박원근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 이강선, 전산담당 황택연, 통신담당 이은식, 지리정보담당 장일종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자리에 앉으십시오. 과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간략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도 자료를 신속하게 드려서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병권 위원님 감사질문이 있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도시기반 시설물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하시설물 관련 재난 발생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GIS관련 2단계 사업을 추진했죠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총 사업비가 얼마 나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2단계가 50억8,5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추진사업에 있어서 지리정보사업은 정보통신과의 시설물 관리부서가 서로 다르죠? 주무부서이지만 각 부서 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데이터베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현재 자료수집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현재 자료수집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지금 대상업체가 선정되어서 
○위원 김병권   
ㆍ현재 자료수집된 것은 없죠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특히 하수부분은 현재 노후된 하수부분은 하수관련 담당부서에도 현 라인과 도면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예. 올해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도면이 없는 것도 알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예
○위원 김병권   
ㆍ관련부서 연석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오는 21날 3개과와
○위원 김병권   
ㆍ현재까지 연석회의를 한적도 없고 그와 관련 해서 자료수집한 적이 없죠?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우리가 50억8천만정도의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자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현재 상수나 하수 도로에 있어서 아직 한번도 연석회의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정감독제를 부분별로 감독공무원을 지정해야 하는데 그것도 전혀 안되어있죠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저희과에 토목직 감독공무원이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각 부서별로는 안되어 있죠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예
○위원 김병권   
ㆍ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과장께서 물론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이나 기타 다른 여건이 있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구축을 하고 어떤 해당공무원의 연석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한 정보구축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하는 사업이 50억8천만원에 대한 것입니다. 계약방식과 관련 해서 묻겠습니다. 계약관련 입찰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가격입찰로 조달청에서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일반경쟁 입찰입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일반경쟁 입찰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부분 관련해서 그동안 잡음이 있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지난 번 임시회 보고회시 김병권 위원님과 김기태 위원님의 언급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전환한 것이 아닙니까? 조달청에 일반용역적격심사제를 적용한 순천시와 전남에 관련된 업체는 한군데도 없죠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목포에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목포로 선정되었습니까? 목포시에 한군데 있다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예
○위원 김병권   
ㆍ입찰에 선정했다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신청해서 대상업체가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 업체가 일반용역 적격업체에 해당되는 업체가 조달청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전국적으로 9개있습니다. 저희시에도 9개가 업체 등록되어서 일반경쟁 입찰로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와 관련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조속히 관련부서 연석회의를 거쳐 서 상수 하수 도로등 감독공무원을 조기에 임명하고 자료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택지개발지역 왕조운곡지구 신곡지구 기타 기 추진이 진행중인 가곡동 택지개발 현재 예정지인 풍덕개발조합등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택지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곳은 동시에 GIS구축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련부서와 통보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 감사질문하실 위원님, 예. 박동수 위원님!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참으로 순천시 발전을 위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유통과장으로 재직시 정말 땀을 흘리면서 현장에서 뛰는 사무관으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특히 양천구 목동에서 지역쌀판매촉진을 위해서 활동하신 부분 참으로 높이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병권 위원님 질문에 있어 부연되는 질문입니다. GIS시스템구축사업 이 사업이 98년부터 계획되어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99년 6월 5일부터 되어 왔고 시범사업도 실시했고 2000년에 또 1단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시범사업이후에 1단계 사업에서는 과업지시가 당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1단계 사업추진 완료는 2002년 10월부터 해서 2003년 4월 1일로 사업이완료되어 2단계 사업의 예산규모가 크다 보니까 아픔이 있어서 2단계 사업을 발주가 되어 지금 착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1단계 사업 계약관계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그 당시 피큐로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피큐가 어떤 방식입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적격심사였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적격심사라는 것이 행정자치부 훈령에 의해서 사업자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행자부 훈령을 꼭 자치단체에서 따라야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사업의 물량이 많고 사업의 적정성을 위해서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2단계사업자 결정되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예, 결정되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 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고양군 일산구에 있는 제일한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한 사업실적은 의정부시, 이천, 하남, 안산시 사업을 한 업체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업체선정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김병권 위원님에게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에 7월 30일 의뢰해서 9개업체가 등록해서 10월 26일자로 실시해서 11월 23일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업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서에서 엄청난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연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1일날 아침에 선서를 했습니다만 양심에 따라 저는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 박동수   
ㆍ알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지만 업체선정되었는데 그러면 과업이 지시되어야 하는데 과업지시를 할 내용들이 기 계획수립되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23일 회계과에서 계약체결되어 29일 착수계를 내서 업체대표가 2006년 6월까지 사업이 됩니다. 어제 보니까 대표가 내려와서 순천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고 아파트를 구입해서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하겠다해서 저희도 김병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3개 과 도로과, 하수과와 12월 21일 11시에 소회의실에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제가 질문한 내용은 과업을 어떠한 숙제로 해서 지시할 것인가라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분야별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내년 1월까지 기준점 측량을 완료하고 2월부터 본격적인 탐사가 이루어 집니다. 
○위원 박동수   
ㆍ감사자료를 상당히 충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검토했는데 문제는 GIS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하수관로 상수관 가스관로 통신케이블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하매설물 위주로 그런데 사실 GIS과업은 지상에 있는 지표물도 같이 조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어느 자치단체GIS를 검토한 바 있는데 사례를 들면 순천시 장천동 몇 번지라고 하면 번지소유자까지 나와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적까지 같이 병행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번지내에 건축물 구조까지 나오고 덧붙여서 연간 납세하는 금액까지도 나오는 정보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집중호우시 우량이 어느 정도의 양이 어떠한 관로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그에 따라 재해에 대한 사전 대비까지 나옵니다.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과업지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시로서는 장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과업지시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차질없도록 전국적으로 GIS가 잘되었다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순천시넷 운영상황을 보면 정보통신과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자평하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어느면에서 미흡합니까? 
○위원 박동수   
ㆍ순천시넷을 들어가면 사실 시넷을 운영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순천시를 홍보하고 다양한 기능으로 뭔가 제공해 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가지 사례를 들면 우리시에 가장 뜨거운 현안사업인 환경센터문제 안에 들어 가서 보면 정보가 없습니다. 단순히 추진과정과 구상도 조감도가 끝입니다. 유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의 특산품 농산물 지역쌀 판매촉진이 다양하게 홍보되어야 하는데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관계과와 협의해서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정보통신과에서 아무리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하더라도 제반부서와 유기적인 협조가 되지 않으면 순천시의 홍보전략이나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타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 때로는 협조를 떠나서 연찬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순천시넷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 1일자로 인터넷 메인플레시를 보면 바꿔졌을 것입니다. 30일까지는 단풍이 우아하게 있는데 12월 1일은 죽도봉 팔마비 앞에 눈이 내리는 광경을 서정적인 멋으로 해서 설치했고 두 번째는 낙안읍성 초가지붕으로 정비했고 세 번째는 기적의 도서관의 광경을 잡았고 네 번째는 순천만의 흑두루미가 나래를 펴면서 날아가는 것을 시민들에게 저희나름대로 심오한 연구를 해서 설치해 왔습니다. 틈나시면 메인플레시를 보시고 칭찬도 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시해 주시면 잘활용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권고 하나 하겠습니다. GIS업체선정이 끝났으니까 덧붙여 질문하겠습니다. 외지업체가 엄청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자그만치 50억이라는 것은 큰금액입니다. 혹시 우리 지역 관계되는 업체가 있을 것인데 컨소시엄 생각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해당관계이사와 논의를 했는데 우리가 보고드릴 때는 50억4500만원이지만 선정가격으로 하다보니 34억8500만원인데 이돈이 온라인구좌로 당신업체에만 들어 갈 것이 아니라 단 5%든 10% 든 빈약한 순천시 영세업체가 4개 업체가 있다고 하니까 순천에도 뿌려달라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순천업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과장의 일관된 소신 많은 공무원에게 표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수고 하셨고 방금 박동수 위원님이 지적했던 미국 GIS사례를 정확히 보시고 염려하시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잘 살피셔서 추진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정보의 집적화가 이루어 질때 98년도에 출발했던 GIS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에서는 오후 두시에 김기태 위원님의 요구에 의해서 회계과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동욱 위원님 감사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동욱   
ㆍ박동수 위원님이나 김병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지적사항은 아니고 권고 사항입니다. GIS사업 관련해서 지하시설물을 보면 굴착공사를 할 때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관로성상으로 인한 재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것이 지하시설물 제작사업인데 상하수사업소 업무보고를 보니까 신도심 상수도 보급해서 7.5키로 30억원 2005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1단계 신도심을 사업은 했죠?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일부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당장 활용할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통상 지하에 있는 매설물을 조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고 조사비용도 적게 들고 GIS사업을 하면 초음파 탐사 전기탐사 비용도 많이들고 눈으로 직접 보는 것보다는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를 보니까 2003년까지 도수관급수관 하수관 상수도 관련이나 하수도 관련 780키로 실적이 있고 2004년도에는 40키로 정도했습니다. 상하수사업소에서 지하도로를 굴착을 해서 작업할 때 지하시설물이나 지름이나 재질 평면의 위치 깊이 이런 것이 다 현장확인되는데 이런 기록들이 상하수도사업소에 전혀 없습니다. 기 실시된 지역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하매설 정보 자체를 시공업체에서 조사를 의무화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한다면 비용도 적게 들고 정확한 정보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GIS사업의 내실을 더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권고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알겠습니다. 3개과와 서로 합의해서 완벽한 GIS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98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온 사업인데 이 부분만 착안했다면 실제 예산도 절감되었을때텐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점 인정하셨으니 당장 계획된 일도 있고 그 체계속에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지적해 주신 부분 잘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서동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격려의 말씀은 정보통신과가 처음입니다. 모든 직원이 합심해서 좋은 효과 거양하시고 시민에게 편안한 과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병철 위원님 감사질문 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순천시넷 관련해서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시의회에서 계류중입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현재 대부분 오프라인 상태에서 직접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팩스를 통해서 행정정보공개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넷에서 정보통신과주관으로 해서 인터넷상으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이버 공간을 만들 필요는 없는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앞으로 개방화되기 때문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전자정보의 구현하는 시스템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오프라인상태에서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민원인들이 장거리에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모두 가 다시청 민원실에 찾아와서 오프라인 상태에서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또한 청구심의를 거쳐 심의결과에 따라서 행정정보 공개를 받게 되는데 그런  불합리하고 소모적인 절차를 삭제하고 행정정보공개를 전자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제도를 정보통신과에서 개발해서 이번 차제에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조례안을 제정비하는 시기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지적해 주신 사항 검토해서 내년 감사받을 때 잘되었다는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윤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수고 하셨고 더욱 더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두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중지)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회계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회계과장 차용옥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기태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국공유재산 대부관리에 대한 질문에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소상히 질문하셨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이 있을 것 같고 몇 가지 부분적으로 의심쩍어 확인하고자 하는 의미로 묻겠습니다. 국유재산에 보면 적산지라고 있습니다. 적산지같은 경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무주부동산같은 것은 권리보존을 위해서 공고해서 등기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등기처리를 일부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일부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적산지같은 경우 재무부 땅이기 때문에 국가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의원으로서 질문 자체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만 적산지같은 경우 어찌되었던 개인용도로 처분하든 시유지로 가져오든 처분해야 할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실태조사을 파악한 결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일부는 빠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적산지인데 시에서 거의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을 공유재산이면 시유지나 도유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국유지같은 경우는 틀린데 국유지는 몇 % 로 시비로 잡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30%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도유지는 
○회계과장 차용옥   
ㆍ30%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시 세입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임대료사용료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절차를 밟아서 매각하든지 둘중의 하나로 정리해야지 이대로 방치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하십시오. 
○회계과장 차용옥   
ㆍ열심히 재산관리부서 현 인원으로 국공유재산업무가 너무 방대합니다. 오시는 손님 대부계약 또는 매매계약 체결 기타 민원등으로 기존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더욱 분발해서 미흡한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서 시세입이나 국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방금 언급했지만 국유재산은 질문자체에 한계가 있어서 깊이 들어 가지 않겠습니다만 과장 말씀대로 이대로 방치할 내용은 아니고 민원의 요지는 충분합니다. 적산지에 대한 부분 여기는 민원의 요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손을 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시 세입에 절대적인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자로 하여금 근거제시 요구할 때는 자기 들이 근거를 댈 수 있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차용옥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래서 대안을 주니까 충분히 다소의 민원에 부딪치더라도 적절하게 대치할 때 재산관리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계공무원들이 아시면서도 잘하지 않는 이유가 방금 본위원의 지적했던 민원의 요지가 있다보니 가급적 뜨거운 감자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직시합니다. 동의하시죠
○회계과장 차용옥   
ㆍ예
○위원 김기태   
ㆍ조치하십시오. 
○회계과장 차용옥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두 번째로 우리 시유지 임대계약기간은 몇 년에 한번 씩 줍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5년, 3년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시유지에 관계된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계약조건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회계과장 차용옥   
ㆍ표준계약서가 있는데 그에 준해서 임대계약 체결이나 매매계약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일반경쟁 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고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매각은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면 동지역같은 경우는 300입방미터 면지역은 700입방미터입니다. 보통 90평 내지 100평, 200평인데 수의계약 성격이 그런데 수의계약같은 경우는 장기간 경작 점유자가 대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매각은 일반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사유는 일일이 모르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크게 보면 장기적으로 경작자들을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 인접토지나 장기계약자들이 우선순위인데 그 임대계약이 5년이나 3년마다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일부 장기적으로 임대사용 경작자로 하여금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지금 까지 피해는 
○위원 김기태   
ㆍ피해라기 보다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계약을 하는 경우라는 대목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그런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만 
○위원 김기태   
ㆍ물론 과장의 재임중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전일들을 지적합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접지역에도 수의계약 대상에 들어 갑니다. 인접지역이 아닌 사람이 거기에 임대계약할 때는 잘되었다고 볼 수 없죠
○회계과장 차용옥   
ㆍ그렇게 했다고 하면 잘된 사례는 아니죠
○위원 김기태   
ㆍ그런 것은 계약위반 사례라고 볼 수 있죠?
○회계과장 차용옥   
ㆍ원칙은 인접되어 있는 곳에서 수의계약이 들어오면 그쪽에 해 주는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이 당연한데 인접토지 소유자가 매수 희망이 없을 경우 제3자가 인근에서 요구하면 수의계약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김기태   
ㆍ장기계속자가 임대를 계속 희망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기 토지 임대사용자가 전토지 임대를 희망하고 있는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계약되지 않고 제3자에게 계약이 되었을때는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죠 수의계약법상 잘못되었죠?
○회계과장 차용옥   
ㆍ이러한 사항을 현황을 이해하고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 포괄적으로 답변하다 보니 답변이 정확이 안나옵니다만 그랬을 경우 상황을 보고 설명을 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 질문이 끝난 후에 그 근거자료를 드릴 떼니 그후로는 순천시가 이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께서는 회계업무를 시행하는데 상당히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도 하기에 기대가 큽니다. 대부료미납자에 대해서 회수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현재 2004년도에 체납액이 15건에 시유재산이 144만3천원이 미납되었고 92년도부터는 47건에 740만원이 미납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서 대부계약이 임대료가 완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 못받을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통해서 미납액을 줄이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대부료미납액에 대해서는 부분의 제재조치가 희망자에 순위에 따라서 재계약할 수 있는 사항들이 얼마 든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있습니다. 지금은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종전에 대부계약을 해서 대부료가 미납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 부분이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있다싶어서 말씀드리고 지적을 합니다. 동료위원들이 몇 번 지적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빔프로잭트를 이용한 자료화면 제시)
ㆍ지금 이것이 순천시유지 공유재산입니다. 어찌보면 이런 경우는 등기상으로는 두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토지는 한필지입니다. 600분의 1이라 조금 크게 보인 감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아주 작습니다.  고작해야 저런 필지 해 봤자 세평짜리도 있고 6평짜리 4평짜리도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되어 있지만 불과 몇 평되지 않습니다. 다음 장 이것도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 한두필지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필지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문제점이 많은 토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님께서 사실적인 내용을 그대로 적시한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공유재산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차원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실과 불부합된 것 지목변경이 안된 것 등기가 시로 이전되지 않는 것, 방금과 같이 합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병절차를 못한 것이 6천여건 지적되었습니다. 현재 30,40% 정도는 완료되고 나머지는 각과의 행정재산같은 것이 합병이나 그런 절차가 이행이 덜되고 있습니다. 계속 독려하고 재산관리 부서에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직시하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잘못되고 있죠
○회계과장 차용옥   
ㆍ잘못되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저부분이 방금 위원회에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진작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순천시 행정관례가 생긴이래역사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방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대서 정리해야 합니다. 순천시가 임대법인 사업자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법률에 의하면 수의계약으로 주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런 것은  매각하든지 정리를 해야지 저대로 두고 계속 이어지면 시유지 재산은 어디에서 찾고 할 것입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보면 내년도에 회계과에서 전산입력처리를 하죠?
○회계과장 차용옥   
ㆍ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저런 조그마한 것을 내년까지 가지고 갈것입니까? 뭔가 장부정리를 하고 해야 하는데 저런 것 까지 가지고 간다고 무리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저런 재산이 김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한두필지가 아니고 많습니다. 일제조사해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내년도부터는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하루아침에 손을 보고 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어찌되었던 문제가 발생하면 치료해야 합니다. 상처난 것을 치료하지 않고 지나 가는데는 것은 맞지 않고 이런 기회를 틈타 누군가는 재정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에 지적과에서 국공유무단점용에 대한 측량성과를 보낸 적이 있는데 이 사실을 담당직원이 알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회계과장 차용옥   
ㆍ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럴 것 같습니다. 97년도에 당시 지적과에서 국공유재산무단점용에 대한 측량성과도를 회계과에 보냈습니다. 보면 회계과가 162건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234건입니다. 무단점용에 대한 부과부분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를 가지고 있거나 대책을 세우거나 조치를 취한 것은 파악할 수 없죠
○회계과장 차용옥   
ㆍ제가 현황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심각한 문제입니다. 엄연히 무단점용에 대한 부분은 발취하고 그후에는 조치해야 한다는 것을 법에 직시하고 있고 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이지만  이렇게 까지 해주어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영동, 행동,조곡동,남내동,옥천동, 남정동,덕월동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무단점용 땅을 찾아서 넘겨주었으면 조치해야 하는데 왜 이제 까지 방치하느냐 이말입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김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자료를 찾아서 그대로 방치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매년 국공유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올해도 무단점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4천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적과에서 조사해서 각 과로 준 사항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 자료가 본 위원이 암행측량했고 성과표가 맞는지 안맞는지도 봤고 자료를 보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뒤에 행정지원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어찌보면 그동안 방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러 가지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제가 깊이 들어 가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해 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부분은 무단점용자를 최초 발견하게 되면 5년치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으로 계산해 보면 어떤 계산이 나올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 재경부 땅이나 건교부 땅은 매각승인만하면 승인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거의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게 행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상당히 유감스럽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결론을 지으면 직원이 전문적이지 못한 점에서 발생되는 요인이 있고 지적업무는 측량이나 지적에 관한 전문공무원이 해야 할 일인데 행정요원이 하다보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자주 바뀌는 인사폐단성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이런 어려운 기술적인 업무를 행정에서 손을 대고 알만 하면 인사로 바뀌고 하다보니 근본적으로 손을 대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자꾸 바꾸어 버리는 폐단도 충분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했을때 처리할 수 있겠는가 고민한 결과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지적 관계공무원을 더 요구해서 충원해서 업무를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유재산에 관한 업무를 지적과로 이관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선택했을때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진행되지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2004년 2월에 경영진단한 결과 김기태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한 결과 재산관리부서에 지적직 한사람이 보충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현원만 보충되었지 직원이 2,3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는데 시 형편상 보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인사부서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보충되면 관계공무원이 노력하고 업무연찬해서 그러한 국공유재산관리 미흡한 부분은 보충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마치 뒤에 총무과장도 계시는데 이렇게 막대한 재정손실이 되고 있는데 인원보충이 안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핑계일 수 밖에 없고 시가 돈이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약속된 사업을 진행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을 발췌해서 해나갈 때 더 효율적이고 시민에게 보여 주는 열린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께서도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건건마다 귀중한 업무를 다루다보니 그에 대한 애로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업무가 그냥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순천시 공무원중에서 능력있는 분을 발탁했으니까 애로 사항이 있더라도 감수하시고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아울러 고생하고 있고 건건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으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법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투명하게 한다고 했을때 그런 부분은 사기 저하에 관계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지적한 내용 깊이 명심하고 아직까지 미흡한 국공유재산 관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 내년도에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민이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을 컴퓨터에 내장해서 시민에게 공개한다든지 민원실에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국공유재산현황도를 만들어서 열람한다든지 아무쪼록 국공유재산이 시민이 유효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도 잘해서 시 예산 세입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빠른 속도로 본 위원의 이야기를 이해했다는 자체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가 끝나고 나면 필요한 자료는 제가 드릴 테니 참고하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기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빔프로잭트까지 준비하시고 다양한 감사지적이 있었는데 특별히 국공유재산관리의 적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욱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서동욱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오전 감사질문 관련해서 과장님 의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오전에 재판진행중이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6월 4일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받고 10월 28일자로 항소를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확정판결이 나더라도 무죄로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계약법이나 재정법에 나와있는 회계 예규를 준용해서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오전에 대안으로 제시한 계약심의회 행자부 적격심사 예규에 나와있는 50억이라고 나와있는데 대형공사 관련해서 투명한 계약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대폭 낮추어서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주무과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규정을 검토해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의 투명성이나 효율적인 계약제도를 위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어려운 측면은 이해하는데 과장님의 책임이나 사명이 큽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계약제도의 투명성이 안되면 순천시의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휘 위원님께서 오전에 있었던 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간략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계약이든 공유재산관리이든 위원님들의 결론은 엇비슷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료제출의 미흡부분을 지적하고 몇 년전부터 공원묘지 1공구 2블럭이 완전히 부실공사입니다. 부실공사 하자보수는 물론이고 2공구까지 동일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계약업무나 업무연찬의 소홀로 인해서 소송에서 졌다는 것은 시의 행정력 낭비 재정력 낭비 공신력 추락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담당부서 든 계약부서든 철저한 계약업무를 이행해야 하고 아까 대부재산 문제가 나왔는데 대부재산의 경우 목적외에 사용하는 경우 무단점유 보니까 정운쌍 담당인데 일잘하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직원이 3명인가 일한다고 합니다. 막대한 업무에 비해서 위원장께서 총무국장에게 말씀을 드리든지 해서 인원을 보강해서 국공유시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해서 재산관리와 세외수입관리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오전 서류감사를 통해서 다양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셨는데 그내용에 대해서 감사지적했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부시장 국장께서 참석하시는데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인력보강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시고 의회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계속해서 총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총무과장 김영속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먼저 담당직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저와 같이 근무하고 하는 총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희태 사무능률담당, 강재식 시정담당, 심일섭 인사교육담당, 전임진 대외협력담당, 송기수 행정혁신담당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자리에 앉으십시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간단히 감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 간단명료한 핵심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내용 허위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속기록을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이 더러있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고 재차 감사를 실시할 것인지 다른 조치내용을 할 것인지 검토할 것입니다. 바른 답변을 통해서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감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 예. 서동욱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서동욱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전자결재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전산정보과에 통계가 있는데 92내지 93% 정도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전국평균이 95.7% 로 되어 있는데 전자결재가 정착단계에 있는데 전자결재가 가능한 사안도 대면결재하는 경우가 있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총무과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자결재입니다. 그런데 관내출장이나 인사안에 대한 결재랄지 이런 것은 대면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러니까 대면결재를 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인데 국과장 전결사항도 시장결재까지 득하는 경우가 있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저희과는 아직 까지 없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총무과장에게 대면결재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을 총괄해서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에 국한해서 말씀하시면 감사질문이 안되죠 그 내용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전체적으로는 제가 정확한 통계는 없고 
○위원 서동욱   
ㆍ통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 과장 전결사항인데 시장님 결재을 맡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런 사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없다고 볼 수 없고 있는지 다른 실과소에서 그때그때 결재를 득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거기에 대한 통계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렇게 과장께서 답변하시면 진행이 안되는데 다른 실과소의 내용을 파악있는 상태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아마 많은 숫자는 아니라도 일부가 국장 과장 전결을 시장결재까지 올라간다고 듣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시장은 일상적인 업무들은 대부분 보고전을 통해서 업무파악을 하고 있고 민선시장이다보니 행사나 출장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결재 대기시간이나 불필요한 시간으로 행정력의 낭비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국과장님들 선에서 결재를 득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굳이 시장결재까지 받는 자체는 행정력의 낭비이고 또한 국과장 전결해야 할 처리자체가 처리결과가 늦다 보면 사업자체가 늦어지고 지역주민이나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행자부에서는 주40시간 대비해서 일하는 방식개선 지침도 내려오고 했는데요. 불필요한 근무대기를 줄여나가는 지침들이 내려와있는데 총괄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결재 대기시간 이런 부분을 줄이고 대면결재를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전자결재로 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저희들은 사무분장 전결규정에 의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결재까지 올라갈 것을 밑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수시로 조정하고 있는데 현재 각 실과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전결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는 전수조사를 못했습니다만 금년 연말에 한번 하겠습니다. 실제로 공문서 결재받은 것과 전결규정과 맞추어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 전결로 끝날 것을 부시장, 시장까지 올린 서류에 대해서는 발췌해서 적정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중요한 문제인데 내년부터 주40시간을 운영했을때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보니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화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연말이 가기전에 전수조사해서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알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총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담당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조금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되면서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 구성원들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시위원님 두분을 포함해서 사회단체 조직대표자 대학교수 구성해서 두 번째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할 때 심도있는 심의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 서동욱   
ㆍ심의위원회 정산도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보조금 집행했던 각 사회단체 정산서가 아직 안들어 왔는데 연말까지 들어오면 내년도에 심사평가하도록 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위원 서동욱   
ㆍ일부에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이해당사자가 들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성을 못느낍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일부가 들어 있기는 합니다만 특히 사회단체쪽에서 한두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들어 왔다 해서 현재까지 그 단체에 지원을 많이 한다든지 그런 부당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상식적으로 이해당사자가 어떤 심의위원회에 들어 간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자의적인 판단이지 객관적인 판단 이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분들도 심의할 때 
○위원 서동욱   
ㆍ작년에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안맞는 것을 안맞다고 답변하셔야지 
○총무과장 김영속   
ㆍ안맞다고 봅니다. 우선 인제 구성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라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정비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조속히 정비하시고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가 엄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정산을 아직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일단 사업이 끝나면 정산서를 받는 것이죠?  사업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없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전체적으로 평가한 것은 없고 보조금자체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각실과소에서 예산을 별도 로 세워서 각부서 별로 지원해 주고 정산도 받고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 에 총괄해서 평가하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총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정산서를 받으면 저희들이 제출을 받아서 총괄해서 심사평가할 계획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계획이 수립되었다면 다행인데 보통 그동안 보조금사업은 눈먼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뿐만 아니라 민간보조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업이 종료하면 추진실적이 저조한 단체는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전년도 평가점수를 점수화해서 계량화되는 작업이 중요하고 보조금사업자체도 경쟁체제를 도입해야지 기존 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업실적을 내려고 열심히 할 것이고 거기서 평가에서 떨어진단체는 내년에는 열심히 하기 위한 경쟁심을 유발하고 새로운 신규단체도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차원에서 객관적적인 평가에 기초해서 점수화 계량화해서 보조금사업에 대한 평가방법이나 기준들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평가방법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정산만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인원 참가목적에 애초 계획에 맞게 사업을 수행했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점수화 계량화 하는 사업들 평가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정산에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로 사용하게끔 권장하고 있는데 그동안 정산서를 받으면 간이영수증으로 정산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의회에서 결산할 때 항상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보조금사업이지만 투명하게 집행되고 사업계획에 맞게끔 해야 하는데 자기 단체운영비로 전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내용들 아시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일일이 그 전용된 사실을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간이영수증을 받음으로서 영수증 자체가 신망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에 심사평가할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격하게 평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 문제뿐아니라 간이영수증 사용하는 문제를 지양해 주시고 반드시 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교부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산시 기본원칙 세금계산서 나 신용카드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으면 정산을 받지 않겠다는 기준들 그리고 통상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자부담을 과다계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자부담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엄정한 실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부담에 대한 엄정한 실사도 검토하시고 보통 정산서를 보면 식대 이런 소모성 경비가 많습니다. 보조 목적 에위반되는 사례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보조금교부 결정할 때 그런 기준에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식대등 소모성 경비는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집행한다든지 그리고 10만원이상은 통장에 계좌 입금하고 보조금통장이나 보조금을 주로 통장으로 계좌입금하는데 정산할 때 보조금 통장과 회계장부는 반드시 제출을 의무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이 보조금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단체에서 운영비을 전용할 수 있는 사례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조금사업관련해서 두가지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 점검하시고 평가제도 점수화 계량화할 수 있는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정산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것이고 구체적인 기준들은 몇 가지 예시했으니까 아시겠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예
○위원 서동욱   
ㆍ보조금사업 자체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에서 해야 할 일을 사회단체에서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로 하는 것인데 그동안 오랜 관행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 매년 연례적으로 신청하면 나오고 정산서를 제출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보조사업자체가 내실있게 운영되려면 철저하고 객관적인 냉정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개선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알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세 번째로 얼마 전에 일용직을 고용직으로 신규 임용한 사실이 있는데 몇 일날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11월11일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인사를 왜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고용직이 한사람 결원되어서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정부에서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공포했습니다. 우연에 일치일지 몰라도 개정공포안 내용은 고용직을 기능직으로 전환하고 향후 정원책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알고 있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같은 날 공교롭게 법령 공포되고 없애는 고용직을 새롭게 임용되고 이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시점이 묘합니다. 하필이면 정부에서 고용직을 없앤다고 밝힌 그날 고용직을 임용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저희들이 그작업을 할 때 그 임용을 11월 11일날 했지 그전부터 그작업이 들어 간것입니다. 작업이 들어가있는데 저도 11월11일날 그법이 개정된 것을 안 것이 아니라 며칠후에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해 놓고 나서 자칫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에 뜨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절대로 시기적으로 결원이 금년 하반기에 생겼고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지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서동욱   
ㆍ11월 11일 정부에서 임용령이 개정되지 않았으면 과장님의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당연히 고용직 결원이 있으니까 채우는 것이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부분에는 설득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부에서는 장기적으로 고용직을 없애고 기능직화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기능직도 줄이고 일반직화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제가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표준정원제가 실시되는 마당에 고용직에서 결원이 생기면 고용직도 없애도 기능직화한다는 시점에서 과연 합당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반직이나 기능직의 결원이 많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14명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일반직이나 기능직을 임용하면 폭도 넓어지고 그와 관련 된 인사잘못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의문이 갑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저희들이 정원관리를 할 때 일반직은 일반직대로 하고 기능직은 기능직대로 하고 경노무는 경노무대로 하고 300일 일용직도 상한선이 있습니다. 상한인원이 있는데 따로따로 관리하기 때문 에 고용직은 고용직대로 결원이 생기면 채우고 기능직은 기능직대로 채우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여하튼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고 시점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과정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일로 인해서 일용직 사이에 불만이 팽배하고 사기가 저하된 사실을 알고 있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인터넷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고용직 자체가 만20세이하 여야 합니다. 일용직중 300일 250일 다 따져보니까 그안에서 채용하겠다해서 따져보니까 2사람밖에 없어서 2사람가지고 그중 한사람을 채용한 것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제가 불법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채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시기적으로 오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서동욱   
ㆍ제가 봤을 때 공무원조직내에서 인사관련된 이런 잡음있는 것자체는 조직전체로 봤을 때 바람직 한 모습이 아닙니다. 앞으로 인사행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인사정책들을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서동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7분 중지)

(15시05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예. 박동수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분장사무가 80여가지입니다. 사무중에 공무국무여행허가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평가자체를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총무과에서 하면서 심의하면서 
○위원 박동수   
ㆍ심의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과장님 전결로 공무국외여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해서 허가를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부시장님이 심의위원장이고 국장님들이 심의위원으로 있어서 심의를 해서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2003년부터 현재까지 몇 번이나 시행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사실 국장님들이 그때그때 모여서 심의해야 합니다만 서류심의를 주로 많이 합니다. 심의결과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단체장 국외출장도 심의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렇습니다. 공직자는 전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단체장 국외출장 심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순천시장 취임후 해외출장비 지출내역 자료가 있습니다. 100페이지 2003년 2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총 몇 차례해외출장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2003년도에 7번했고 2004년도 5번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총12건했는데 12번이면 20개월동안 두달에 한번 꼴인데 출장일수가 78일입니다. 단체장이 과다한 시정업무에도 지칠텐데 이렇게 많은 출장을 가야할 특별한 목적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때그때 중국 국제교류 확대하기 위해서 중국쪽이나 일본쪽, 북한도 있고 특히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독일,프랑스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시장님이 자체적으로 간 것은 건수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박동수   
ㆍ세계청소년태권도 대회 때문에 출장간 경우가 세 번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9월달 오스트리아 12월달, 2004년1월 세 번 갔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태권도 유치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단체장이 태권도 대회 관계로 해외출장가지 않으면 태권도 대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시장님이 첫 번째로 가실 때는 세계태권도연맹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순천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2003년 9월달에 가셨고 금년도 1월달에 태권도 대회 홍보차 참석하신 것은 세계태권도 대회가 독일에서 있었는데 거기에서 순천시 청소년대회에 참석을 많이 해 달라고 세계태권도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힘든 일정들을 수행하고 돌아온 다음에 과연 순천시 시정에 얼마나 행정력을 쏟을 수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단체장이 세일즈행정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박수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이내용을 면면히 보면 꼭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이고 100%는 아니지만 생산성없는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태권도대회 참석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홍보차 가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저희 의회에서 누구보다 공무원 해외연수를 주장하는 사람이 접니다. 가서 많이 봐야 합니다.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벤치마킹해서 시 발전을 앞당긴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지나 친 과다한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생산성없는 출장으로 인해서 어떤 소비적인 행정을 한다면 시민들에게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주무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단체장이 가지 않아도 될 부분은 산업경제국장이 다녀와야겠습니다라고 자문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단체장도 덜 피곤하고 
○총무과장 김영속   
ㆍ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외출장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사실 기획실은 어떻게 보면 순천시발전 방향을 큰그림을 그리는 곳이라면 시정을 이끌어가는 총체적인 책임은 총무과에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잘함으로써 시 발전이 진일보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논리로 한다면 인풋과 아웃풋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데 우리시 모든 행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양좋은 그림만 그리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분장사무중에 전남경제살리기평가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전남도에서 경제살리기캠페인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서 평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 경제와 관련이 되어서 평가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경제살리기평가는 도에서 시행하고 있고 도에서도 각 분야별로 시같으면 농업기술센터쪽 농업분야, 일반경제 기획분야에서 경제통상과 이렇게 분야별로 평가를 받고 있고 도에서 공문시달될때 전남살리기평가를 한다는 공문이 시달되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 분야별로 이첩해서 각각 계통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평가받고 그 다음에 다른 경제분야에 따른 부서와의 연찬같은 것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분야별로 연찬같은 것이 있는지는 모릅니다만 평가결과에 대한 연찬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박동수   
ㆍ과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시 경기침체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 방향이 경제살리기쪽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냉정히 말해 행정력과 예산집중이경제통상과 부서로 집중화되어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기발한 대책도 나오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도 받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전부 모양좋게 하는 그런 쪽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시장님께서도 내년도 경제통상과 업무에서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한 것을 보았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런데 왜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경제통상과에서 내년도에 경제살리기를 위한 일부 조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박동수   
ㆍ내년도 본예산서를 검토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계기를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경제통상과 예산을 보십시오. 전혀 없습니다. 총무과 예산중 내년 국외여비로 얼마나 계상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직원들 벤치마킹 배낭여행비로 2억6천만원, 해외교류여비 1억원, 직원교육을 간다든지 일반사업으로 출장가는 것이 1억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해외선진시책벤치마킹을 위한 연수여비 3억은 무엇 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이것이 배낭여행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것은 판단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때 총무과에서 보고한 내용중에 콘도미엄 10구좌 구입한다는 내용을 보고 받고 이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다라고 지적한 바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2억8천만원입니다. 총무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시민들의 정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든지 빵을 먹는 방법을 가르쳐주든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아름다운 사람의 도시 순천 아무리 좋은 시정구호를 주장하면 뭐하겠습니까? 사람이 아름다워지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어떻게 아름답겠습니까? 남에 것을 뜯어먹고자 하는 하이에나같이 된다면 과연 우리의 시정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다 면밀하고 용의주도한 행정으로 정말 순천시민이 말 그대로 순천시 행정을 믿고 가까이 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박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단체장의 해외출장을 막을 수도 또 막아서도 안되겠지만 출발전의 과정과 출장결과는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업무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병준 위원님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분권, 지역혁신 이런 문제들이 자체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여기와 연류해서 중앙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순천시에서는 어떠한 중앙무대의 기관을 순천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추진된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중앙기구 지방이전 관계는 총무과에서 직접 추진하지 않고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러가지 중앙기구가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어떤 기구를 순천으로 유치하겠다는 한가지 목표가 없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중에 어떤 것이 확정적인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주무부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유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렇습니다. 총괄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순천시 정원외 상근인력을 관리하고 있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300일이상 상근인력이 292명이고 250일이하 상근인력이 49명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자료에는 300일이 109명, 250일이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것은 292명중에는 미화요원이 들어 있는데 미화요원을 뺀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어제 혹시 중앙방송에 비정규직들이 국회앞에 건설현장인 고가타워를 점령하고 일주일째 농성한 것을 보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처리결과는 못보고 뉴스는 봤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비정규직들 전국노조가 구성되어 자기들 신분보장을 위해서 결의를 다짐하고 고가사다리에서 일주일째 농성을 하다가 해산하고 그분들 전체가 연행되었습니다. 그분들도 기회가 주어어진다고 하면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공무원에 정규 채용되는 것을 원하고 있고 아마 그분 마음속에는 정규직되는 것이 최대의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292명을 상근인력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300일 짜리 250일짜리가 미화요원을 빼면 155명입니까? 이분들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직종별로 인건비가 다릅니다. 단순노무는 금년 10월까지 일당 20,920원을 주고 이것을 정상윤 위원님께서 작년도 사무감사에서 일용인부임을 올려주어야 한다해서 50만원도 못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조정약속을 그때당시에 해서 기획과에서 일괄 2회 추경에 단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단순노무의 경우는 20,920원에서 25,900원으로 11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과장이 보기에는 비록 정원외 인력이지만 그중에는 정규직원 못지 않는 능력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공채 합격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정원외 인력으로 일하고 있는 능력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주일수당, 휴일근무수당, 잔업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 연장근무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300일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기본급과 상여금 400%를 주고 있고 유급주휴수당을 월 4일치를 주고 있고 월차유급수당도 월 1일을 주고 있습니다. 연차유급 휴가수당은 연8내지 20일 계산해서 주고 있고 근속가산금이나 시간외근무수당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250일 상용인력인데 250일 일용인부를 채용할 때 일당으로 채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300일은 연 근무하는 인력이고 250일은 연 근무가 아니라 1년미만으로 그때그때 근무하는 일자만 일당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250일 일용인부임은 기본급과 유급 주휴수당과 월차 유급휴가수당 이 세가지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과장 이야기대로 한다면 300일을 수고하는 분들은 법이 허용하고 있는 한 100 % 지급하고 있고 250일은 처우개선이 안되고 있다는 것인데 물론 한정된 재원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정원이 일을 다해야 하는 것인데 정원이 방대한 업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원외 상근인력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50일 되는 분들은 일례로 1인당 연중 200만원을 더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55명이면 1억천만원이면 됩니다. 똑같은 사람으로서 한지붕에 밑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신분보장받는 사람들은 그분들로해서는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같이 일을 하고 300일짜리라고 해서 300일만 출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65일 똑같이 하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더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런 처우개선에 있어서 배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고 그런 부분은 처우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신년도부터는 그런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저희들도 250일 일용인부가 49명인데 작년에 300일이 늘었는데 그때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각 주무부서에서는 정리해서는 일이 안되겠다해서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해서 49명을 300일로 돌린 숫자는 빼고 이 4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250일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하고 싶습니다. 예산 편성지침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일은 상근인력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불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리고 여성분들에 대해서 정원외인력중 근무가 금지되어 있는 장소 그런 직종이 있죠? 말하자면 임산부를 순천시에는 그런 부분이 극히 드물겠습니다만 오염이 될 수 있는 수은이나 납, 페놀, 매연가스 그런 부분은 근무를 신생아보호차원에서 배려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순천시의 경우 주차요원단속들을 보면 만삭이 된 부인들이 주차단속요원으로 다니는 것을 몇 번 본일이 있는데 본인이 원해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본인이 기피하는데도 형편상 집행부에서 그런 정도배려를 못한다면 정부는 다산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 신경을 써보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기본적으로 저희시에서는 혐오시설이나 임산부가 근무할 수 없는 곳은  없습니다. 방금 최위원님 교통단속원이 임산부가 매연을 맡아가면서 단속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출산을 만삭일 때는 그 기간만이라고 일용인부임끼리 대체해서 한다든지 연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아무리 정원외인력이라 하더라도 관공서가 다른 일반사업장을 관리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먼저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가 그런 부분을 배려하지 않고서야 다른 사업장의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신년도부터는 개선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시장 재량사업을 보면 프랑스 낭트시에 공원조성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정산이 되어 있지 않은데 경위를 설명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지난 2월달에 전국시장군수님과 시장님께서 프랑스 방문했을때 낭트시를 방문했는데 그쪽에서 세계공원을 조성하는데 한국공원을 했으면 좋겠다제안이 들어 왔을 때 시장님이 거기에 한국을 대표해서 순천공원을 조성하겠다해서 시장,군수들에게 양해를 얻어서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후속조치로 기획과에서 순천동산을 설계부터 모형도까지 제작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5천만원 정도를 기획과에 배정해서 기획과에서 한국식 정자, 연못, 한국산나무를 심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정산은 하지 못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아직 가지도 못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여기에 우리직원이 나가서 공원을 만듭니까? 아니면 누가 위탁을 받아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제가 듣기로는 공원설계는 저희들이 하고 거기에 따른 시공은 낭트시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각도 저희들이 제작해서 실고 가서 공원에서 조립해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과장! 다른 곳을 보면 기술자가 감독관으로 되어 있는데 세무9급이 감독관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사유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기획실에서 담당직원을 배치하면서 세무직을 배치한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사업부분에 있어서 외국에 공원조성을 해서 5천만을 드린 다고 하면 한국이 아닌 외국이고 물가지수나 환차도 있고 이해는 되는데 5천만원짜리를 해서 한국공원이라고 명패하나 붙이고 마는 것인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한 만큼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가운데 외국에 까지 순천시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한 부분이라고 공감할 수 있도록 마무리 해 주시고 마무리 하신 다음에는 따로 이 부분에 대한 추진정산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 김기태 위원님 감사질문이 있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순천시청에 직장예비군이 있는데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예비군 수는 24명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편성을 보면 예비군 중대장이 있고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중대장이 직접관리하고 있는데 중대본부에 공익요원이 상근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24명의 병력에 중대장이 있으면 1년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반대로 묻겠습니다. 24명의 병력에 과연 중대장의 존치필요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노령화되고 그동안 구조조정으로 신규채용을 못해서 예비군이 적습니다. 금년에 40명을 신규채용해서 했습니다만 읍면 동까지도 직원을 넣어서 직장예비군으로 할 수 있느냐을 검토해 보았는데 지역에 있는 읍면동은 본청 예비군 중대로 들어올 수없다해서 실규자들이 대부분 읍면 동으로 배치되어 중대본부에 편입을 못시키고 있습니다만 구조조정이 끝났고 해마다 신규채용이 될 것이고 그러면 늘어날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구구절절한 답변내용도 좋습니다만 이 질문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내용은 알고 있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런 폐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사기를 전제로 하는 조직인데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인원을 충당하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무원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과장께서도 회계과 문제에 대해서 방청했겠지만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 시의 세외수입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화면으로 보여주었던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 매각에 대한 화면이고 지금부터 보여 드릴 것은 무단점용에 관계된 도면입니다. 
(빔프로잭트를 이용한 자료제시)
ㆍ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시내권 일원으로 시작된  부분입니다. 대체적으로 작게는 5평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장 5평 17평을 우선  저것을 보여 드린 것은 97년도에 이미 무단점용되어 저렇게 해서 시가 방치한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5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하려다 보니 거기에 대한 부과료가 엄청난 것입니다. 거기에서 손을 못대고 있고 또 손을 대야할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보면 정확히 공무원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을 고민만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아까 회계과 질의응답에서도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결원이 14명이고 각 부서마다 인사부서가 상당히 괴롭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것도 인력을 충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인력을 처리할 만한 것을 빼서 회계과에 주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전체를 가지고 처리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력을 보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시사역인부임라도 예산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방법을 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게 해야 합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될련지는 상당한 액수일 것 같습니다. 저 금액이 잠자고 있는데 방치하고 있다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과장께서도 다행히 본 위원의 질문에 동의도 하고 심각성을 느끼고 대안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되리라 보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로 순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742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순천에 근무하고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한국어강좌를 하려는 계획은 세워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저희시에서는 한국어를 가르키기 위해서 추진한 것은 없고 학교나 민간단체 일부에서 한국어를 외국인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잘아시다시피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나 역사를 상징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 언어는 국가기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순천시 경우는 교육의 도시로 자칭하고 있고 교육마인드를 혁신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많은 행정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일부기관에서 하니까  순천시는 그냥 수수방관해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사실상 관심을 못둔 것은 사실이고 이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총무과에서 대외협력계가 금년에 생겨서 관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전 외국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금주내로 발송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송해서 만약에 한국어강좌가 필요하다면 그럴 계획도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불편사항이 있을 때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800명 정도되면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외국인이 늘어나는데 한국을 알리고 순천을 알리는데 이 이상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원어민강사를 모시고 와서 영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반대로 그분들이 순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이상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사항인데는 아직까지는 인력부족으로 손이 못미치는 것 같아 다행히 이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내년부터 한다고 하니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기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교육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감사질문하실 위원님! 김윤수 위원님 감사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2002년도 시장취임이후 공무원들 기동배치를 하고 있는데 인사규칙에 기동배치의 조건을 갖추어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기동배치할 때는 특별한 업무가 새로이 발생되거나 긴급히 인력소요가 했을때 인사하기는 어렵고 할 때 일시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기동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태권도 대회 상황실 운영이나 청소년축구대회, 기적의 도서관개관준비, 청소년수련관 개관준비, 비지터센터 개관준비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기동배치를 했고 그 외에는 한사람 한사람 필요에 의해서 기동배치를 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필요에 따라서 동으로 이동배치 되고 이런 것은 기동배치와는 상황이 틀리지 않습니까? 기동 배치라 함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상황이발생되었을때 그때 당시 처리가 곤란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기동배치라고 했는데 동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것은 기동배치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전보라고 하지 
○총무과장 김영속   
ㆍ저희들이 면에서 면으로 한사람을 배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사상 착오가 생겨서 있어서 한쪽면이 인원이 너무 적게 가고 결원이 많고 해서 인력조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때 한사람은 면에서 면으로 기동배치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2002년도와 2003년도에 기동배치를 몇 명이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2002년도에는 한사람했고 2003년도에는 27명을 했고 금년에는 9명을 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총계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37명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37명이 규정으로 봤을 때 기동배치에 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왕조동 2동분동에 따라서 하는 것도 기동배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왕조2동은 인사발령하기전에 왕조2동사무소를 개소를 하기 위해서 
○위원 김윤수   
ㆍ개소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인사발령을 갖추어서 개소해야 하는 것이지 기동배치는 여기와 걸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왕조2동사무소가 개소되기 위해서는 공부정리등 준비가 행정적으로 따릅니다. 그준비를 위해서 기동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기동배치라 함은 업무폭주 새로운 사항이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생에 의해서 업무처리를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동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왕조2동같은 경우는 계획에 따라서 분동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것을 기동배치로 한다는 것은 인사규정에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왕조2동 분동하려면 각종 공부정리와 모든 행정적인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2,3개월 이상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준비할 인력을 할 수 없이 기동배치해서 발령하기전에 한 것입니다. 지금은 기동배치가 다 해제되고 몇 사람없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월등면에서 서면으로 결원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기동배치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 부분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여기에 관련된 세부적인 법 규정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동안 우리시에서 각종 행사시 읍면 동 직원과 시민들을 동원시키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는 과거에 했던 전시행정과 형식적인 행사로 예산만 낭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꼭 주민들을 동원하면서 까지 행사를 강행해야 하는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금년에 주민들을 읍면 동에 배분해서 동원한 것이 태권도 개막식과 중고 축구연맹전 개막식때 두 번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경기에 참여하면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중계방송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중석이 너무 많이 비어있으면 순천시 이미지에 문제가 있고 해서 
○위원 김윤수   
ㆍ그런 부분이 다시 말해 전시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시민의 의향도 없는데 강제로 동원한다는 것은 행사를 빛내자는데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은 과거 군사행정때 한 것이지 현재 민주화 사회에서 강요해서 될일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연 평균 퇴직 공무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12명에서 13명정도되는데 정확한 통계는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2003년도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연평균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또한 퇴직예정공무원 대기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현재 대기는 없고 대기는 작년 6월부터 없었습니다. 그리고 퇴직 1년전에 공로연수만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공로연수자는 앞으로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공로연수는 있습니다. 공로연수는 1년 뒤에 퇴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연평균과 같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퇴직공무원에 대한 시의 보상이나 지원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공로연수를 들어 가있는 동안 해외연수를 부부동반으로 시켜 줍니다. 그리고 가끔 꼭 몇분이라고 할 수 없지만 간담회를 가지고 시장님을 모시고 하고 퇴직할 때는 퇴직에 따른 각종 수당이나 
○위원 김윤수   
ㆍ최근에 전직원과 함께 하는 퇴임식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거의 없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퇴직예정자나 퇴직자에 대한 보상책이 다소 미흡하다고 봅니다. 적게는 20년 30년동안 오랜 세월을 공직에 몸담고 헌신해 온 사람들인데 조직에서 퇴직이 너무 초라한 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보상책을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공직에 몸닫고 떠나가는 공직자들에게 서운한 감이 있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려하는 차원에서 좀더 충분한 보상책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2002년 2003년 시장님께서 국제교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 같습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면 시정보고회를 면단위로 1회 정도했는데 2005년도 계획은 1월 중순경부터 3월말 75일동안 대기간을 가지고 이통장이나 지역유지 다양한 계층들을 모시고 시정보고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지나 치게 오랜 기간을 잡고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하려는 것 같은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지금 까지 시정보고회는 1월하순부터나 시작해서 2월달에 시급히 끝마쳤는데 저희들이 시정보고회를 몇 차례 시행한 결과 여론이 시장과의 대화시간이 너무 짧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대화가 안된다 그것이 무슨 시민과의 대화냐라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달정도 더 기간을 잡아서 충분한 대화를 해 보자해서 시간을 갖고 하자해서 연장한 것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시정보고에 75일 시민과의 전체적인 대화로 사랑방 좌담회 각급 단체와의 간담회 집단민원해 소로해서 농어촌오지등을 다니면서 좌담회 이통장 마인드 교육 이와 같은 행사를 2005년 계획대로 본다면 제가 볼때 하루도 시청에 앉아서 시정을 살필 여유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 데다 이통장마인드교육이라 해서 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교육을 시장님이 특강하면서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과거의 예로 봤을 때 없었던 일인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이통장 마인드교육은 이통장들이 건의해서 이루어 진것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자해서 한 것이 아니라 건의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이통장 협의회에서 건의가 있어서 어그제 2회 추경때 8천만원의 예산을 5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년에 180명정도 마인드교육을 시키고 다음 주 경이나 2박3일씩 교육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시장님이 가셔서 한시간정도 특강하려고 하고 나머지는 18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내년에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명년에 계획이 695명 약 2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방대한 예산을 세워서 시장님이 특강하고 교육을 시킨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교육이 사실상 우리 생활에 크게 필요한 것이며 시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까? 물론 이통장들이 자체적으로 원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시 발전에 얼마나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분들이 교육을 갔다와서 바로 가시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통장들에 대한 현실을 보는 능력 이런 것을 교육시킴으로 해서 
○위원 김윤수   
ㆍ이통장 몇 분들의 의견은 그런 지 몰라도 시민이나 단체 들이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와 같은 행사를 강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각급 단체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대책 강구라고 되어 있는데 각급 단체 애로 사항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면 어느 단체든 그 요구사항을 다들어준다고 할 때 우리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대화과정에서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단체 자신들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발전을 위한 대화과정에서 사업적인 것 이런 것들을 건의합니다. 한번 씩하고 나면 
○위원 김윤수   
ㆍ과장님! 왜곡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다 알아채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여론 민심을 파악하고 생활현장의 생생한 의견수렴 대책을 강구한다해서 주민숙원사업 해결요구 또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이와 같은 것을 수렴해서 정책반영해서 풀어나가겠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것을 하려면 2005년도 사업을 하기 이전에 금년말에 이것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받아서 신년도 에 예산에 편성해서 책정해 나가야 하는데 2005년도 해결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그지역의 읍면 동장 또 시의원 이분들이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대한 사업들을 1년내내 산간오지 마을 달동네 이런 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사랑방 좌담회를 가지면서 애로 사항을 해결한다고 할 때 어떻게 시정을 다 펼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앞장서서 계획을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윤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병권 의원님 한분만 계신다면 감사를 계속하고 총무과 감사를 마치고 정회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김병권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과장께서 의회에 와서 허위보고나 거짓말 보고를 하신적이 많으시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제가 답변한대로 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 허위보고한 일이 있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과장께서 2003년에 의회에서 원어민관련해서 예산을 얼마 세웠습니까? 불용된 사실이 있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원어민예산이 불용처분된 사실은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불용처리하고 나서 의회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예산을 세워주기전에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속기록에 보면 다 나와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불용처분된 것이 문제가 없다고요.
○위원 김병권   
ㆍ아니 불용처리되기 전에 예산 세워줄 때 성립전에 예산만 세워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신 일이 있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불용처분된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2003년에 왔으니까 2002년도에 2003년도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 그때 불용 처리되었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2004년도에 원어민교사 관련해서 평생학습지원과로 가기전에 선집행했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선시행을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과장께서 의회에서 보고하는데 왜 인사관련 책임부서장으로서 왜 이런 말씀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인사가 되겠습니까?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총무과장 정도면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한데 그 관계로 해서 감사때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선시행했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행정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올해 그것과 관련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시가 5억8천만원의 예산을 소요했는데 그 계약 이 각학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시가 관리를 못하고 그에 대한 권한과 책임 통제가 각급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 행정행위을 통해서 원어민 가운데 문제가 있고 현재 수준별 반편성이 안되어 있고 예산대비 효율성이 극히 저조한 것을 알고 있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제가 직접 운영을 하지 않아 그내용을 파악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위원장! 선집행하고 예산낭비된 부분에 대해서 시인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련 질문은 세무과가 끝난 후에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그렇게 조치하겠고 비공개감사를 감사중지후 따로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 전문위원실에서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질문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계속 비공개감사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5분 중지)


(16시45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직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세무과장 권종문입니다. 세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세담당 김광웅, 시세담당 양선일, 세무조사담당 고준옥, 세외수입담당 양순화, 징수1담당 장병림, 세정담당 박형기는 세무행정서비스행정 행자부 평가가 있어서 현장안내중에 있으며 징수2담당 이용모는 전라남도 교육중에 있고 체납정리담당 김해주는 병가중으로 불참하였으며 죄송하게 생각하며 양해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위원님 김병권 위원님께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자주재원 확충관련해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치센터가 올해 개설되어 운영중인데 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하기전인 2003년도와2004년에 있어서 차이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기능전환을 금년 1월 25일로 되었는데 여러 가지 개선점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측정하기 쉬운 것이 체납액입니다. 금년 현재 표에 보면 아실 것입니다만 체납액은 90,463건에 134억8,700만원입니다. 전년 동기를 보면 84,502건에 131억4,700만원으로 건수는 6천건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체납액 면에서는 3억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에서 9월말 현재 도지사 회의때 저희시가 가장 많은 전년대비 체납액을 줄여서 기능전환해서 타시군에서 가장 효율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금액은 줄었는데 건수가 많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두 번째 로 내년부터 면에서 자치센터가 개소되는데 주무부서로서 준비사항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동만 기능전환해서 저희시로서는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아직 면단위는 되지 않아 이원화되어 있는데 여러 읍면에 있는 시의원님들이 아마 양해 해 주시고 저희 업무에 참여를 해 주신다면 일원화해서 면도 기능전환되어서 함께 하면 업무에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부분은 철저한 준비로 징수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잘하고 있는 만큼 더욱 잘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각고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004년 11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 얼마 입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표에 있는 10월말이 있고 현재도 있습니다만 현재 체납액은 79951건에 약129억원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현재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얼마 입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15억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당해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결손처분 자체가 납세의무 소멸사유는 아니죠
○세무과장 권종문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소멸시효가 되기전 초래하는 순서대로 관리대장이 작성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예. 체납관리대장을 보면 체납연도부터 시작해서 
○위원 김병권   
ㆍ소멸순서로는 안되어 있죠
○세무과장 권종문   
ㆍ소멸순서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소멸시효가 완료되기전에 관리대장을 통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집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소멸시효는 5년으로 보는데 소멸시효라는 것은 압류를 하지 않았을 때 소멸시효이고 압류되면 소멸시효는 없습니다. 결손이 되었다해서 소멸시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손이 되었다하더라도 사후에 재산이 나오면 바로 원상복구되어 소멸시효가 없어집니다. 
○위원 김병권   
ㆍ과장께서 아주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에 대해서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인데 결손처분 대상에서 삭제되는 것인데 그 관리대장 정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관리대장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면 본 위원과 감사 질문응답으로 보면 현재 소멸시효가 먼저 초래되는 순서대로 작성되지 않는 건은 전산시스템은 관리대장이 안되어 있죠
○세무과장 권종문   
ㆍ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런데 왜 소멸시효 순서대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소멸시효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산시스템이 고액별로 나오거나 연도 별로 나온다거나 여러 가지 변형해서 시스템을 낼 수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소멸시효 순서대로는 나오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소멸시효는 극소수인데 압류를 안했을때 소멸시효되는데 압류하지 않을 때는 주민세가 동은 4천원이고 읍면은 3천원인데 3천원을 계속 받으러 다닐 수 없어서 빠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큰 것은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과에서 하고 계시겠지만 담당자를 지정해서 책임징수목표관리제 운영등을 통해서 전담제로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어떤 전산시스템이 기 갖추어져 있으니까 관리대장을 철저히 관리해서 단한건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존재원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4년 의존재원 확충목표액이 총 얼마 입니까? 교부세 양여금 총해서 
○세무과장 권종문   
ㆍ지방세가 금년 예산액이 474억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약488억, 의존재원이 지방교부세가 1,063억, 지방양여금이 219억, 재정보전금이 7억원 그리고 보조금이 813억입니다. 총 의존재원이 약2,294억정도되고 지방세나 세외수입에서 총계가 3,256억정도됩니다. 
○위원 김병권   
ㆍ목표액 대비 의존액이 몇 %가 확충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전체적으로 지방세는 징수결정액이 533억중에서 수입액은 455억입니다. 85%를 차지 하고 있고 세외수입액은 징수결정액이 442억중에서 현재 수입액은 416억으로 94%을 가지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약98%  양여금은 69%  재정보전금은 63%  보조금이 58%로 전체적으로 본다면 94% 정도입니다. 전체 의존재원까지 한다면 의존재원 플러스 지방세는 현재 결정액대 수입액은 94%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렇다면 가장 문제가 있는 부분이 양여금과 보조금이죠
○세무과장 권종문   
ㆍ지금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보조금이 58% 로 가장 낮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목표액 대비 확충이 안된 금액이 얼마 입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보조금 미수입액이 341억원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부분에 대해서 의존재원 확충을 위해서 마지막 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의존재원이 있을 것인데 각부서 별로 올해 기획예산처 자료를 보면 주요 20대 국책사업중 약20조원이 늘었습니다. 결국 5조를 책정해 놓은 것이 10조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잘못된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 국민의 세금으로 이어 지고 결국 우리가 교부금이나 보조금 확충하는데 애로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건에 대해서도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내년 의존재원확충에 각 부서 별로 지침을 주어서 각고의 노력으로 의존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지난 번 의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의회의도는 현재 재산세인 지방세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나 형평에 맞추어서 교부금나 보조금을 토대로 이 부분을 불균형을 해소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 재산세는 지방세로 그대로 두고 의존재원의 전부를 이루고 있는 교부금나 보조금을 통해서 지방간에 불균형을 해소하고 그 의미이니까 만약 입법예고 되기 전인데 집권여당과 정부와 이안을 보면 종합부동산세 도입할 확률이 있습니다. 우리시가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시가 해야 할 준비사항이 무엇 입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그것이 저희들의 문제점이기는 합니다. 우리시의 대책은 현재는 당장 달라지면 모든 건물을 시가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현재는 재산세를 건축물 기준가액 곱하기 지수 곱하기 단가액 곱하기 비율에 의해서 나오는데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면 모든 건물에 대해서 시가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집의 주택이 시가가 얼마다라는 것을 우리 공무원이 전체적인 시가를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자부에 보고를 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이 되면 많은 인력이 8,9명정도 소요되어서 이 조사를 마쳐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나중에 총무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인력충원의 애로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리고 민원이 예상되죠
○세무과장 권종문   
ㆍ시가중심으로 된다면 아마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내집이 어떻게 해서 평정되느냐 나는 5천만원밖에 되지 않는 데 세무과에서는 1억을 평정했냐 민원이 나오리라 보기 때문 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여러 가지 각도 로 민원대비책이나 어떻게 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나 지역별로 다니면서 설명회 이통장 회의를 통해서 양해를 구한다든지 등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과장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직시하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될 상황에 대비한 인력충원 및 민원해소 방안이 부분에 대해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만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있어서 우리시 입장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다는 궁극적인 것은 지방재정간 불균형 해 소이니까 있는 사람이 더내고 이런 것이니까 재산세는 지방세이니까 그대로 두고 그에 대한 어드벤티지를 많이 하려면적게 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시가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설문을 한다든지 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간 상당히 수고 하셨고 징수하는 부서는 우리시에서 한곳입니다. 업무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할텐데 각고의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권 위원님께서는 총무과 소관 비공개 감사요청으로 지금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총무과 비공개 감사차 자리 이석)
ㆍ다음 서동욱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서동욱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보통 지방세를 징수하면 이의 신청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약간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이의 신청이 있으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됩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정식으로 공문화되어서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데 대부분 전화 또는 서류로 해서 탄원형식으로 법적 정식으로 이의 신청들어 온 금년에 한 건수도 없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조례를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이의 신청을 심의하여 의결하기 위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전혀 운영실적이 없어서 시민들이 과세를 하면 이의 제기나 조세저항이 없는 것으로 이해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식 서류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굳이 운영할 필요성을 못느끼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법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수당을 안세울수 없습니다. 수당을 여기에 세웠습니다만 법정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적은 한건도 없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내년부터는 많이 운영되겠네요
○세무과장 권종문   
ㆍ아마 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면 상당한 이의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리고 매년 결산서를 보면 결산액 대비 예산액이 과소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예산액이 대부분 실제징수액이 많이 나오는데 그사유는 만일 예산을 높이세워서 세입결함이 되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당초 예산에 시세를 432억정도로 잡았는데 만약 432억을 해서 400억원이 되었다할 때는 32억이 세입결함되어 그것은 어느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장 근사치를 하면서도 예산을 높이 잡아서는 안됩니다. 전년이나 통계에 비례해서 근사치로 잡아서 해야 하기 때문 에 조금 그런 감이 있습니다.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얼마 든지 추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추경에 더 많이 나온 것으로 추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 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물론 과다계상하는 것보다는 건전재정을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입을 너무 과소로 계상하면 연도 내에 발생하는 재원자체를 활용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나고 세입을 적게 잡다 보니 2차나 3차 추경때 지방세 예산액 대비 초과징수된 부분들을 반영할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추가된 부분을 사업을 합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러니까 2차 3차때 세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으로 잡으면 이것이 당연히 절대공기로해서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2001년도 이월액을 보면 1000억, 1300억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이월시킨 것이 아니라 중간에 증액분을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위원 서동욱   
ㆍ사업부서에서 2차, 3차때 잡아줄 경우 당연히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로 넘어갑니다. 2회 추경을 보통 10월달에 하지 않습니까? 10월달에 예산을 잡아서 당연히 그 회기내에 사업연도에 이 예산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결산서를 보면 잉여금이나 불용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할 것인지 답답하고 예산이 적기적소에 투입되어야 건전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세입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과소로 계상한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세무과장 권종문   
ㆍ인정하는데 대부분 지방세에서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 교부세 같은 경우 중간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온다든지 국도비 보조금이 변동이 심합니다. 당초 보다는 많이 변동이 심해서 증액되고 이런 부분이 크지 지방세는 많은 비중을 차지 하지 않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지방세 결산서 2년, 3년치를 자료를 뽑아서 지난 감사때도 지적했는데 이 자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자료를 뽑았습니다. 이 자료을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그자료는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성과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10가지 중 세입예산 반영비율이 있습니다. 평가를 한 것입니다. 전체 지자체 보면 광역자치단체를 빼고 기초자치단체 74개 지자체를 평가했는데 우리 순천시가 몇 등했냐 하면 세입예산 반영비율 74개 지자체중 43위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입니다. 세입예산액 총액이 3334억 순세계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이 4341억에서  전년도 이월액 934억원을 빼니까 3406억이 되었습니다. 총 67억정도 차이가 납니다. 전체 74개 지자체중 43위를 차지 했습니다. 세입을 계상하는 세무과의 책임이 크다고 보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죄송합니다만 세입계상은 저희는 지방세만 합니다. 
○위원 서동욱   
ㆍ여기에 지방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전체적인 사항인 것같은데 지방세 부분은 인정합니다. 과소 계상한 부분을 
○위원 서동욱   
ㆍ과소 계상부분은 인정하시죠
○세무과장 권종문   
ㆍ예
○위원 서동욱   
ㆍ건전한 재정을 위해서는 100이라고 했을때 99정도는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쓸 수 있는 예산이 사장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이 자료가 그동안 책자로 발간되었는데 내년부터는 민간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물론 세무과 책임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에서 교부금나 국고 보조금들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세입예산 반영비율에 참고로 말씀드렸고 이런 점을 유용하셔서 세입예산을 계상할 때 최소한 결산액에 근접해서 계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서동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질문 하실 위원님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김병권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체납징수액 징수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 입니까?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현재 주된 사유로는 가장 큰사유가 경기침체로 폐업이나 소송 부도 등으로 고액이 발생되고 있고 우리시는 가장 어려운 점이 서연이 약24억정도 체납액이 한군데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자동차세가 많은데 폐업이나 부도로 무단점용등으로 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체납이 많고 특히 근래에 와서 
○위원 김윤수   
ㆍ앞으로 받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권종문   
ㆍ부동산등 은닉재산을 발굴해서 신속한 공매를 추진하고 이번에 특별히 징수기법을 개발했는데 각종 금융재산에 세가지 기법이 있는데 이 기법을 동원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고질적인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수 없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원래 체납자를 현재로서는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지방세 감면 대상자 과다 및 확인점검이 소홀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견해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감면은 취득세의 경우 금년에 22억정도 감면 해 주었고 등록세는 17억정도 감면 하고 차량의 경우 취득세를 3억정도하고 등록세를 4억정도해서 건수로는 12,000건에 46억원을 했는데 감면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절차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감면을 하자없이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국도비 미수입금이 계획대비 340억이라고 했는데 국도비가 340억이나 미수입되면 순천시의 계획사업들이 이 금액만큼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공사가 끝났는데 수입이 덜된 것도 있고 도중에 사업이 변경된 것도 있고 정리추경시 삭감할 부분도 있고 12월중에 수입될 부분이 있습니다. 12월중에 국도비 잔액이 많이 들어 옵니다. 사업비 변경외에는 많이 들어 올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윤수   
ㆍ결산액 대비 미수입이 얼마나 될 것으로 봅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현재 전망치는 정리추경시에 삭감하는 것이 3억2,900만원정도되는데 그 외에는 아마 다 들어 올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윤수   
ㆍ다 들어 올 것이 얼마 입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329억정도됩니다. 
○위원 김윤수   
ㆍ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부족징수라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감사지적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지적사항에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3500만원 추징사항은 원래 판매시설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평방미터 이상일때는 건물에 대해서 소방공동시설세를 배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세자료 입력과정에서 코드누락으로 과세되어야 할 부분이 누락된 것이 500만원있었고 
○위원 김윤수   
ㆍ주요 내용으로 2001년도부터 2003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지방세법 제240조 시행령 제199조 2에 의거 동일 건축물안에 복합되어 사용되고 있는 판매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은 화재위험건축물로서 일반적인 건축물보다는 공동시설세를 2배 중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553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누락되어서 추징되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또한 종합토지 세를 부과하면서 지방세법 제224조 15 및 시행령 194조 14의 규정에 의거 대출초과 건축물 부속 토지를 종합토지 세에 종합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아 추징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2,969만9천원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종합합산 과표를 적용해야 하는데 별도 합산 과세해서 5개년분 차액을 추징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지적된 사유가 무엇 입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앞에 부분은 누락으로 저희들이 잘못해서 된 것이고 뒷부분은 덕암동 동아석유관계인데 실무자가 처음에는 종합합산으로 잘못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별도 합산되어야 하는데 실무자의 판단착오로 
○위원 김윤수   
ㆍ어찌되었던 업무태만 소홀 법규 미연찬등으로 발생된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그렇습니다. 세무공무원의 법규연찬 미숙으로 봐야 합니다. 
○위원 김윤수   
ㆍ업무태만과 소홀을 시인하시죠
○세무과장 권종문   
ㆍ업무태만은 아니고 법규를 
○위원 김윤수   
ㆍ위에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도 태만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윗부분에 대해서는 누락을 해서 
○위원 김윤수   
ㆍ누락한 것이 업무태만이 아닙니까? 업무소홀이고 그렇게 시인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많이 하다보면 건수가 많다 보니 가끔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의성은 없습니다. 과실로 인해서 누락되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결과적으로 소홀했지 않습니까?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 아닙니까? 인정하죠
○세무과장 권종문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우리시는 2003년 2004년 2년 연속 지방세 징수액 1% 올리기 및 과년도 체납액 100억줄이기 시책에서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목표액을 달성하여 기관표창도 받고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법규연찬교육등을 강화해서 탈루세입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윤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박동수위원님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세무과에서 대단한 일을 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우리시 세무과가 살림을 꼼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안사업도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림에 치중하다보면 자칫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 읍면 동중에서 체납액이 높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중앙동입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읍면 동중 가장 체납액이 많은 곳이 덕연동이 35억이고 왕조동 21억, 중앙동이 14억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한 이유가 무엇 입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덕연동이 35억이나 되는 것은 서연이 오랜 동안 체납되어 공매중입니다만 거기가 24억이고 중앙동이 체납액이 많은 것은 신도심 도시활성화로 인해서 구도심상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운영이 되지 않고 적자가 나다 보니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그리고 중앙동 시티관광호텔이 7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동 체납액이 많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제가 한가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세금을 못내고 있는데 가산금이 해 마다 얼마 나 붙는데 가산금이 몇 % 나 부과됩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먼저 가산금은 가산세가 있고 가산금이 있는데 첫달에는 5%이고 그다음부터는 1.2%씩 약5년동안 계속 불어납니다.
○위원 박동수   
ㆍ체납당사자가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독촉장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 박동수   
ㆍ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최소한 세무과에서 고질적인 체납자이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세금을 못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하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이러한 불이익을 당한다는 안내문을 보낸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먼저 독촉장을 보내고 압류하기 전에 사전 충분히 
○위원 박동수   
ㆍ과장님! 독촉장은 어느 기관이나 통상적인 예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납세의무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납세자의 권익보호도 다소 해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고지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5%  그뒤부터는 1.2% 씩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처음에 주민들이 고지서를 받을 때 읽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그래서 독촉장을 보낼 때 안내문을 앞으로 보내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장기체납이 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독촉장을 보내면서 그러한 부분도 함께 보내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렇게 해 주시고 자동차세 체납자들이 많은데 사업이 어려워 부도가 나면 미처 자동차세를 못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장기적으로 체납되는 경우도 있죠?
○세무과장 권종문   
ㆍ자동차세가 23억정도 체납세가 되어 있는데
○위원 박동수   
ㆍ장기라면 1,2년이 아니고 5년, 7년 장기적으로 체납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원인들은 파악되었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큰건은 파악되었습니다만 적은 건은 파악되지 않았는데 워낙 건수가 24천건이다 보니 백만원이상은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물론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에 한정된 인원으로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기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차를 폐차시키는데 계속해서 자동차세가 고지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폐차가 되면 자동차세는 안나갑니다.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차를 매매했는데 매입한 사람이 이전서류를 하지 않아 엉뚱한 쪽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그것은 행정쪽에서 인위적으로 
○위원 박동수   
ㆍ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장기적으로 체납되는가 원인을 분석해서 누구누구 귀하께서는 자동차세가 장기적으로 체납되고 있다고 독촉되고 안내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아 몇 년간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그런 경우가 많은데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를 하거나 이럴 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세금을 받고 자동차의 문제점이 자동차가 실질적으로 낼 수 없는 형편인데 자동차세는 계속 누증됩니다. 폐차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그사람이 능력이 없어도 자동차세는 나가면서 가산금이 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어렵고 자동차세가 평균 한대에 10만원 꼴입니다. 81천대정도되는데 평균 10만원정도인데 이것으로 해서 일반부동산을 압류하기 어렵고 늘 독촉장을 보내고 전화하고 있는데 체납세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물론 세무과에서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만 장기체납자들은 사유가 무엇 인가를 면밀히 파악해서 최소한 안내문정도 하나씩은 보내도 좋다는 권고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성실납세자 인센티브제 실시라는 시책사업이 있는데 연중 2회로 상하반기 하고 성실납세자 100인을 선정해서 1인당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이 사업 시행했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했습니다. 인센티버를 상반기를 끝났고 하반기는 12월 연말이 끝나면 자동차세 정기분이 남았는데 그러면 끝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대상자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전산프로그램이 되어서 얼마 이상 몇 년이상 입력하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런데 제 생각에 굳이 큰돈이 아니지만 어느 나라 국민이든 납세는 의무는 있고 성실하게 납부해야 할 의무는 있는데 굳이 인센티브까지 주어가면서 이렇게 까지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그 말씀에는 공감합니다만 체납세를 안내는 사람에만 세무과에서 신경쓸것이 아니라 세금을 잘낸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하면 
○위원 박동수   
ㆍ차라리 세무과 전직원들이 야근까지 하면서 고생하니까 이런 예산이 있으면 성과금으로 세무과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금년에 우리시 행정이 시민눈높이라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을 하고 있고 
○위원 박동수   
ㆍ시민눈높이 행정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순천시 재정에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것 아닙니다.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이 부분은 인센티브제는 해마다 실시할 것입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금년에 처음 했는데 효과는 아주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런 경우도 면밀히 검토해서 하십시오. 큰돈아니지만 잘판단하시고 아무튼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박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철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초석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재정자립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자립에 효과적인 관리 및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시금고 선정인데 과장께서는 현재 순천시 연도별 평잔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평균잔액이 일반회계가 1,439억정도되고 특별회계가 723억해서 2,344억정도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순천시 세입세출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대략 본예산은 일반회계가 3,116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923억해서 총 4,290억원입니다. 
○위원 윤병철   
ㆍ업무를 잘 숙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시금고 선정과 시금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업무에 있어서 본위원은 시금고 계약업무 준비소홀을 지적하면서 준비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을 맡은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1년 8개월되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시금고 계약은 몇 년만에 합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2년 계약입니다. 
○위원 윤병철   
ㆍ그러면 현재 세무과장직에 계시면서 시금고 계약이 곧 도래하리라 알고 있었죠
○세무과장 권종문   
ㆍ알고 있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1년8개월동안 세무과장 직에 계시면서 세무과장의 주요 사무분장중의 하나인 시금고 계약업무에 대해서 잘못된 조례와 규칙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규칙이 많이 발견되고 선정심의위원회의 효율성을 저하시킨 부분에 대해서 그점 인정하시죠
○세무과장 권종문   
ㆍ사실 시금고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만 봤고 
○위원 윤병철   
ㆍ인정하신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예
○위원 윤병철   
ㆍ일례로 조례2조에 금고의 선정도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물론 조례에 대한개정는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차치하고라도 집행부 절대 권한인 규칙부분에 대해서 만 몇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우선 규칙 제4조에 금고의 선정기준안인데 지역주민의 이용 편리성과 지역사회 기여도가 행자부지침에 의하면 이 두가지가 통합되어 점수가 배정되는가 하면 규칙 제15조 평가방법에 평가방법내용이 애매모호해서 당시 선정심사위원들이 혼동을 겪었습니다. 그런 점을 비롯해서 규칙 별지1호에 재무구조의 건전성 내지는 신용도에 대한 평가기준이 있는데 자본적정성은 현재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확인되지 않는 세세항목이 규칙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정해서 차기 금고 선정에 있어서 재정자립의 제일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금고 업무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행자부 표준안을 참고해서 이번에 잘못된 부분은 개정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본 위원은 시금고계약업무 준비소홀에 따른 감사지적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혹시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부과징수하는 여러 가지 항목중 순천시내에 있는 고급유흥주점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고급유흥주점은 매년 2회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거기에 대한 지방세 부과징수를 했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추징을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추징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부족한 것은 세무과에서 현장서류조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규정에 고급유흥주점 건축허가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과세 적용율이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세부적인 서류감사를 통해서 잘못 적용되고 있다거나 부과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징수토록 위원장님! 세무과 감사가 끝나면 별도 서류감사를 다시 실시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다음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해서 관내 법인 주식변경에 대해서 확인한 일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공공기관에 대해서 협조공문 보낸 적이 있습니까? 법원에 주식변경된 내용이 있을 것이고 주식비율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협조공문을 보낸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공공기관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세무소 법인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법인세과에서 하는데 지방세에 대한 취득세를 법인과점 주주나 신규주주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게 끔 세무규정에 나와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한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공공기관은 저희들이 
○위원 윤병철   
ㆍ법원에서 주식이 변동이 되면 변동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무과에서 공문을 띄워서 변동된 주식 내용을 확인시켜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낸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그러면 과세된 주식변경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세무서에서 매년 결산자료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채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그래서 취득세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예
○위원 윤병철   
ㆍ실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같이 준비해 주시고 추가로 자료준비를 한꺼번에 요청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취득세 부과건수 및 금액, 법인에 대한 취득세 부과건수 및 금액 두가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감사가 끝나는 대로 서류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순천시금고 계약업무준비에 대한 소홀한 점은 인정하셨으니까 이상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윤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윤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하시고 동시에 서류감사 준비도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 최병준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체납세 징수대책 사례발표에서 우리시가 최우수시로 선정되었는데 상사업비는 얼마 받았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6억 받았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순천시조례규칙에 보면 포상금지급조례가 있는데 포상금 심의해서 집행했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그 분야에 대해서 포상금은 집행하지 않고 그돈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포상금을 세워서 조례에 의해서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했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타는 것으로 계상을 세워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세정업무가 본 위원도 지나 다니면서 야간에 불이 오래 커져있는 부서 로 기억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을 배려해서 꼭 직원들이 세정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유휴자금 운영과 관련해서 세외수입이 금년도에 44억7천만원 정도가 수입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에 4116억중 10%를 상외하는 것인데 전체적인 자체재원에서는 5% 세외수입에서는 10% 이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44억7천만원은 유휴자금중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의 부분입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각종 기금이자는 
○세무과장 권종문   
ㆍ각종 기금이자는 여기에 안들어 가고 일반회계만 들어 갑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과장 보고에서 일반회계가 약1367억정도되는데 여기에서 유형별로 1년 장기예금을 할 수 없으니까 사업준비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용이 다를텐데 이부분중에서 1년 정기예금은 어느 정도합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5대 시중은행이 있는데 평균치가 나오면 거기에서 1개월짜리는 평균치에 플러스 1.20을 더하고 3개월짜리는 평균치에 1.0%  6개월짜리는 0.70이고 1년짜리는 0.40%를 평균 금리보다 더 가산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평균금리에서 더 가산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그것이 금고 계약할 때 해서 더 받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시금고와 1년짜리 이자는 얼마 입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우대금리해서 3.45%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연초에는 얼마였습니까? 하향되었지요.
○세무과장 권종문   
ㆍ자꾸 변동금리가 되어 연초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연초는 이것보다는 높았을 것입니다. 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 에
○위원 최병준   
ㆍ1,440억 평잔으로 여유자금을 운영하면서 현재 45억이 언제까지 수치입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10월말 현재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두달이 더 남았는데 여기 팀장이 누구입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세외수입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아무리 계산해도 1,440억정도의 여유자금을 예치해서 운영하는데 44억7천만원의 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상당한 여유자금을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세수증대를 위해서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세수증대에 일익을 증대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만약 이런 과정에서 세출해야 할 준비자금을 이자에 급급해서 자금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련지 혹시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매일 일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유휴자금을 얼마인지 그날그날 보고받아서 세무일보를 받아 다음 날 여유자금을 최대한 남기고 있습니다. 자금배정할 때 여유자금을 최소한 남기고 나머지는 정기예금하고 거기서 이자가 나오면 다시 적금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아무튼 유휴자금 운영면에 있어서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한가지가 잘했다고 해서 세무업무에 잘되고 있다는 칭찬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 세외수입 이자 부분에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정업무 전반에 걸쳐 과오 과다부과해서 시민들로부터 원성듣는 부분도 있죠? 이 자료에는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안보이는데 과오부과로 말미암아 법정소송이나 민원대상이 된 사례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법정소송된 것은 없고 참고로 2004년 과오납이 3억6,400만원정도됩니다. 그중 1113건인데 저희들이 행정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착오부과나 고지서 재발급이 이 금액이 899만2천원입니다. 나머지는 착오신고나 감면 미신고나 이중납부 그런 분야이고 저희 행정기관 귀책사유는 그 정도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과오납에 대해서 돌려줄 때는 세납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것이고 세무과에서 통지해서 찾아가라고 할 수도 있고 과오분에 대해서 실수해서 돈을 더 받았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자계산해 주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이자지급하고 있고 3억6,400만원중에서 지급액이 3억4800만원이 지급되고 미지급액이 1500만원 남았는데 미지급액 사유는 통지를 해도 환불을 소액이기 때문에 안찾아가는 경우도 대부분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과오납도 안되어야 하고 세금내는 사람이 다시 오라가라하면 민원의 소지가 크고 세무 행정에 공식력이 추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세심한 신경을 써서 신년도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더이상 감사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질문답변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0분 중지)


(17시55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주민자치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담당직원에 대한 소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덕림   
ㆍ주민자치과장 최덕림입니다. 먼저 저희와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석호 자치지원담당, 조해남 민방위담당, 최삼림 자원봉사담당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전과와 동일하게 감사는 진행됩니다. 성실한 답변 핵심있는 답변 그리고 배석하신 담당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병권 위원님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와 관련 해서 2004년 현황을 대비한 2005년에 현황을 분석하고 2005년 주민자치 부분 관련해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구도심 동이 조곡동과 풍덕동인데 신도심에서 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덕림   
ㆍ왕조1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풍덕동 관련해서 본 위원이 현황을 파악한 결과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안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유인즉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층 자체가 50,60대층을 주기반으로 하고 있고 현재 5개 프로그램정도가 있는데 그중 노래교실말고는 힘들죠
○주민자치과장 최덕림   
ㆍ풍덕동은 노래교실과 영어회화반은 잘되고 있고 컴퓨터반도 15대 전부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현재 강사비가 기본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덕림   
ㆍ30만원정도
○위원 김병권   
ㆍ수강자의 수강료로 강사비를 충당할 수 있는 곳은 노래교실 한군데죠?
○주민자치과장 최덕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리고 시에서 운영비로 연간지원액이 얼마 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덕림   
ㆍ연간지원액은 운영비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별하고 있는데 약 개소당 20만원씩 지원하고 강사수당으로 2개 프로그램
○위원 김병권   
ㆍ연간 운영비가 600만원 정도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5개 프로그램정도운영하고 있는데 수강료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한개입니다. 그래서 결국 운영비에서 강사수당료를 지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주민자치과장 최덕림   
ㆍ풍덕동 경우는 에어로빅을 야외에서 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데 강사료가 남아서 자치위원 자금으로 적립되는 곳도 있고
○위원 김병권   
ㆍ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2005년부터 구도심과 면단위가 자치센터 개소가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묻기 위해서입니다. 실질적으로 5개 프로그램중 1군데가 수강료로 충당이 가능한데 
○주민자치과장 최덕림   
ㆍ단전호흡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연평균 600만원 운영비중 나머지 강사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도 아시죠
○주민자치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렇다면 구도심 부분이 내년에 자치센터가 개소되어 운영되는데 올해가 시범운영되었다면 내년에는 전체가 운영되는데 대안은 무엇 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덕림   
ㆍ내년에는 운영비와 강사수당에 있어서 운영비가 대부분 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이 대부분인데 지금은 자치위원들이 개별로 회비를 내고 있고 일부 참석수당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같이 강사료가 부족한 곳은 위원들이낸 돈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의 평균을 내보니까 운영비가 2만원씩으로 하는데 올해는 저희가 7500원정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운영비를 다른 자치단체 활성화 페이스를 맞추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강사료는 문화프로그램을 1년정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강사료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되고 일부는 반영되지 않았는데는 상반기 운영하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과장께서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자치센터가 활성화되어서 수강생이 원인행위를 부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고, 자치센터가 문화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치센터를 통해서 좋은 마을 만들기사업이나 분리수거나 자치센터에 수강생들과 경로당과의 자매결연등 이런 중심으로 과감하게 전환되려면 기 운영중인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그 활성화된 것을 동력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내년도 대책이 있으면 간략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덕림   
ㆍ시범운영하면서 느낀 것은 문화운영프로그램에 치중하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가다 보면 문화프로그램을 없앤 상태에서 2단계로 갈 수 없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삼산동 같은 경우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 문화프로그램을 가급적 줄이고 꽃꽂이나 생활예절교실 생산적인 부분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있고 왕조동은 그 문화프로그램 동호회를 만들어서 경로위안잔치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가급적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바로 생산적이거나 복지프로그램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1월 30일 워크샵도 하고 교육을 하고 단체토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은 내년에는 확실하게 그런 부분 지역가꾸기사업 위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과장께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는 것과 동시에 양질에 자원봉사서비스가 자치센터를 통해서 이루어 질수 있도록 내년에 중점 추진해 주시고 내년부터 면 단위 자치센터가 개소되는데 상당히 구도심은 그런 문제점을 극복해야 하지만 면에 자치센터 개소에 따른 대응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전략이 있으면 간략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덕림   
ㆍ전국적으로 80%가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례를 보면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까지 한곳의 실패사례를 보면 동지역사례를 그대로 답습한 경우였기 때 에 읍면은 건강교실이나 시민의 복지서비스에 치중함으로써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 에 그 시스템으로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도 서면 사무소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 에 그 사업을 하면서 새로하는 읍면 지역에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은 별도 워크삽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특별히 읍면 지역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각종 혜택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자치센터를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적 혜택을 부여하고 건강증진의 복지프로그램을 병행하면서 특별히 읍면에는 소외된 계층이 많습니다. 독거 노인이나 자치센터를 통한 봉사로 더욱 더 이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에 서면에 우선적으로 시범운영 한다고 하니까 모범사례를 연출함으로써 타면에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덕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행정서비스헌장 분야와 시 발전4개년계획 이것을 동시에 과에 해당된 내용이 있으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윤병철 위원님께서는 세무과에 대한 현장사무 감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는 시인서가 도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요구가 적시에 제출되어야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토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동수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기획 능력도 뛰어나고 추진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자치센터를 시행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만족도를 묻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덕림   
ㆍ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주민자치가 확정됨으로써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 에 저희는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시같은 경우 처음에 빨리 시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유보한 상태에서 고민을 많이 한 상태에서 추진한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치센터를 가는 것이 빨리 가는 것보다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우리시는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하러 오는데 놀란 부분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하지 못한 부분을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일정부분 시행착오는 있습니다만 이 상태로 간다면 우리시가 주민자치센터의 모범사례를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것은 과장님의 판단이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 지역별 자치센터 운영에 잘못되어 가고 있는 허점도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있을텐데 요
○주민자치과장 최덕림   
ㆍ위원님 말씀대로 시범사업 3개동 나머지 14개 동을 동시에 하다보니 아까 같이 일정부분 잘된 부분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 이상으로 된 잘된 부분도 있고 일정부분에서는 인식부족이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위원 박동수   
ㆍ행정에 궁극적인 목표는 생산성을 제고 하는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것은 뭔가 생산성이 유발될때 그렇게 판단되는 것입니다. 계속 소비만 하면 안됩니다. 
○주민자치과장 최덕림   
ㆍ저희과 업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견해를 달리합니다. 부자가 행복하다고 볼수 없듯이 저희들은 사실상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기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꼭 생산성에 치중하기 보다는 
○위원 박동수   
ㆍ주민의 복리차원에서는 이 제도가 좋습니다. 그것은 순기능인데 역기능은 무엇 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덕림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래배우고 스포츠댄스를 배워서 다른 역기능으로 흐를 염려가 있다는 부분에서는 그것을 항상 느끼고 자치센터 현장에서 수시로 봅니다. 예를 들어 조곡동의 경우 할머니들이 40명에서 50명정도 배우러 오시는데 그분들이 일주일에 세 번씩 나와서 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은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다는 생각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것은 좋은데 특히 도시근로자들이 생산적인 측면에서 의욕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벌고 뛰어야 할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남이 하니까 나도 가서 자치센터 가서 취미생활도 하고 싶고 오락프로그램이나 뭔가 배우고 싶다거나 상대적인 반사적인 의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생업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면지역의 경우가 걱정됩니다. 
○주민자치과장 최덕림   
ㆍ저도 그 부분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 수강료가 만원씩이라서 오히려 그러한 혜택을 받아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충족해 주는 기능이 더 많습니다. 일정부분 10명중에 한명은 그럴 수 있는데 9명은 오히려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박동수   
ㆍ면지역은 자치센터 운영 계획이 섰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덕림   
ㆍ면지역은 서면만 시범운영해서 운영실태를 보면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면에서 신청한 곳은 상사와 낙안이 내년도부터 자치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자치센터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덕림   
ㆍ리모델링이 공사비가 15억6천만원이 2003년과 2004년에 계상되었고 물품구입비로 5억4,900만원해서 총21억1천만원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향후 추진에는 예산이 들어 가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덕림   
ㆍ향후에는 연간 1억정도만 있으면 운영비와 다른 프로그램 운영비는 별도이고 
○위원 박동수   
ㆍ읍면에 들어 가는 예산이 연간 1억이면 다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최덕림   
ㆍ읍면동하는 곳은 별도로 1개동당 5천만원에서 1억정도로 읍면은 현재 시설이 좋기 때문에 복지기능 건강교실 기능만 보강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많은 리모델링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프로그램 개발할 때 역기능과 순기능을 따져서 개발하시고 어차피 이 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뭔가 성공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한 시민정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최덕림   
ㆍ그 부분에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생산성도 같이 병행해서 삶의 의욕을 충족시켜 주고 이런 것이 활력소가 되어 우리시 지역경제에 일익을 해 준다면 좋겠죠. 그렇게만 된다면 몇 십억 투입해도 그 예산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해마다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앞으로 투입될 예정인데 생산적인 것은 전혀 배제되고  소비적으로 간다면 이 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잘 판단하셔서 시책도 개발하고 뭔가 좋은 방향으로 이 업무가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박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철 위원님께서 세무과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시고 오셨는데 그 결과와 내용은 내일 오전에 종합정리해서 내일 오전에 종합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은 마쳤지만 7일까지 계속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니까 대기하시고 그러나 정상적인 근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12월 4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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