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12월4일(토)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1.   부의된안건
  2. 1. 200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내무위원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 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로서 감사 4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대해서 양해 말씀올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잘 알다시피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있는 감사가 진행되기 위해서 오늘 짧은 일정입니다만 진행에 협조해 주시고 특별히 11시정도에 현장사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는 회계과와 협조해서 차량관계를 차질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전문위원실과 협조해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중에서 우선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보건행정과장 이창하입니다. 보건행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양욱 보건기획차석입니다.  담당은 공유재산취득계획 보고차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최용 예방담당, 양기순 의약담당, 박희철 공중위생담당, 이순애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자리에 앉으십시오. 보건행정과에 대한 감사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문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현장사무감사에 임할 서동욱 위원님과 박동수 위원님께서 현장사무 감사에 수고 해 주시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날씨도 안좋고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있습니다만 현장감사를 위해서 두분 위원님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욱 위원 박동수 위원 현장감사차 이석)
ㆍ그러면 감사질문하실 위원님 감사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앞서 보건소장을 답변석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병권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 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건소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잠깐 과장께서는 뒤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ㆍ보건소장 김연풍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올해 보도 자료에 의하면 전세계에 휩쓸 독감출연 경과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총 감염자가 약10억명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낸사실을 알고 있죠
○보건소장 김연풍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특별히 조류독감 관련인데 전세계 인구 30%이상를 감염시킬 수 있는 유행성독감임을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그에 따른 준비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철저히 했습니다. 먼저 유행성독감을 타시도에 비해서 2주정도 접종했고  약51,000명이 98% 실적을 거양했고 조기대응 체제를 위해서 비상연락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스발생 위험물에 대해서 병원과 연계해서 사전발생에 대한 조기 신고체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립보건원과 전라남도와 정보교류망이나 발생했을 때 대책도 수립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올해 독감예방주사가 시민들이 얼마나 맞았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ㆍ51,000명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실질적으로 독감주사를 맞았지만 예년비해서 효과가 떨어지고 맞은 이후에 감기에 걸리신 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ㆍ위원님께서 양해 하실 사항은 독감과 감기는 자체가 다르고 독감은 뉴클레도니아, 베이징, 상하이 세가지 균주가 금년에 발생될 것으로 판단해서 세가지 균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독감도 이세가지 외에는 사실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금년에 세가지 타입이 유행될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인천에서 환자 발생된 것도 앞서 말씀드린 뉴클레도니아균이 발생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유행도 뉴클레도니아가 유행할 것으로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를 들어 독감이나 감기차단에 꼭 많은 시민들께서는 독감주사를 맞아으면 감기도 안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독감이나 감기예방에는 청결이 우선입니다. 지난 반상회 회보나 순천소식지를 통해서 청결의 중요성에 대해서 홍보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ㆍ많이 홍보했습니다. 인터넷상에도 올리고 홈페이지 기자 브리핑이나 배포했고 리후렛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개인위생에 대한 홍보도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특별히 권고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번 12월달에 순천소식지가 순천시내 전 세대 가운데 2분의 1 배포됩니다. 이 소식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독감에 걸린층은 노약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받기란 어렵습니다. 이번에 12월 소식지 편집전에 사전 기획단계에서부터 이야기해서 독감예방과 관련한 보건소의 홍보대책이 12월 소식지에 실릴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방역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연면적 300평방미터 건물은 의무소독을 해야 하는데 4월부터 9월까지는 매월 1회이고 10월부터 3월까지는 매월 2회인데 현재 실태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ㆍ타시군과 비교했는데 재작년까지는 95% 실적을 거양했고 의무대상 소독시설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됐습니다. 소장께서 보건소에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는줄 아는데 모기나 그런 부분이 아파트에 많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리고 순천시 관내 방역업체끼리 치열한 경쟁을 하다보니 편법이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ㆍ그 내용이 작년에 이야기되어서 실제 조사도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실질적으로 법정의무와 관련해서 소독필증은 발부해 주되 소독은 안한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죠?
○보건소장 김연풍   
ㆍ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소장께서 나름대로 보건업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의무소독 기간중 소독필증을 소독하지 않고 발부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받고 소독필증을 발급해 주고 있는지 여부부분을 채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특별히 호텔이나 여관 객실수가 20실 이상인 곳은 1개월 1회이상 의무소독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암암리에 불법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소장께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니까 대책을 세워서 지도 점검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방역문제에 대해서 감사지적이 있었는데 유념하실 것은 동절기에도 모기향을 피워야 잠을 잘 수 있는 세대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파트지역 상당히 관심과 책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윤수 위원님 감사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소장께서는 에이즈예방의 날이 언제 인줄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ㆍ12월 7일인데 에이즈예방은 달로 선포해서 12월달이 에이즈 예방달로 선포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12월 1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김연풍   
ㆍ1일부터 31일까지 에이즈 예방달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에이즈예방에 즈음하여 서울에서는 에이즈예방 걷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의 계획이나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ㆍ에이즈에 대해서 심각성을 보건을 다루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심각하고 한번 감염되면 시민에 대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이 부분에 있어 철저한 사전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ㆍ전단이나 리후렛도 많이 배포했고 콘돔사용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체양성자에 대한 위험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전검사하고 종사원 사전검사도 타시군에 비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에이즈 예방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ㆍ천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12월 7일날은 에이즈예방 캠패인을 대대적으로 펼치려고 합니다. 남부시장부터 역전까지 가두캠패인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윤수   
ㆍ2004년도에 에이즈예방 활동에 계상된 예산은 얼마 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ㆍ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예산도 없는데 그동안 천명을 관리하고 예방대책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ㆍ수용비가 있기 때문에 에이즈에 대해서는 별도 과목이 설정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에이즈 검사비는 기존 검사 구입비가 있기 때문에 검사하고 홍보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됨으로써 철저하게 관리가 된다고 보고 심사자료를 보면 우리시는 에이즈환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소장께서는 우리나라와 전세계 합쳐서 에이즈 환자가 몇 명정도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ㆍ최근 3천만명정도 우리나라에서도 하루에 1.8명정도가 발생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2천여명 정도됩니다. 
○위원 김윤수   
ㆍ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2004년 11월달 현재 세계적으로 에이즈감염환자는 우리나라 인구에 맞먹는 3940만명이고 그중 올해 새로 감염된 환자수는 490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어린이가 64만명이나 되고 금년에 사망한 사람도 310만명되고 그중에서 어린이가 51만명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감염된 숫자는 2,994명 에이즈가 이렇게 핵무기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에이즈예방 대책이 너무 소홀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ㆍ방금 말씀드린 대로 홍보 캠페인 사전 검사를 하고 있고 자체평가를 통해서 각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전 정보를 파악해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우리시는 환자가 없다고 하지만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대시민 홍보활동을 통해서 예방활동에 더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ㆍ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 김윤수   
ㆍ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특용작물 재해 농어민 예상지병들을 조사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ㆍ내년 6월말까지 조사기간을 설정했고 지병들을 예상질병을 파악했고 최대한 6월말까지 해서 분석이 끝나면 전체적인 대책수립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어그제 8월달 업무보고때 조사를 9월달에 하고 자료분석을 10월달에 하고 12월달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내년 6월에 하신다고요
○보건소장 김연풍   
ㆍ기본적인 데이터는 나와있는데 예를 들어 별량 오이라고 하면 농약중독증 기본적인 데이터가 
○위원 김윤수   
ㆍ그러니까 전체적인 조사를 마치고 12월말에 자료발표한다고 했는데 명년 6월달까지 조사한다고 하면 업무보고때 했던 것과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ㆍ이 상태에서도 발표는 할 수 있습니다만 제 이야기는 모든 실행계획을 6월말까지 끝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구체적으로 다 정리해서 12월달에 발표하겠다고 보고를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지금도 발표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자료제시)
ㆍ모든 검토와 조사를 10월달까지 마치고 12월달에 사례발표를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했는데 명년 6월달에 발표하겠다고 하니 철저히 해서 발표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질병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요즘 순천여자고등학교 집단발병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ㆍ강남여자고등학교에 현재 환자가 120명이고 입원환자는 20명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보도에 의하면 16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김연풍   
ㆍ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오늘 오전 최종 집계로는 120명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120명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동안 보건소의 방역소홀이나 위생점검이 소홀해서 발생된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ㆍ중학교까지는 교육청, 고등학교 이상은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보건과가 있는 거기에서 하지만 저희들은 교육청에 맡기지 않고 우리 학생들도 순천시민으로 보고 수송대응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가검물도 
○위원 김윤수   
ㆍ학교나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실지 방역을 하고 위생점검해 나가는 것은 보건소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 나가야 합니다. 그 부분에서 소홀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염병이 발생된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ㆍ그것은 식중독으로 판단된다면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요즘 서울이나 장성에서 발생되었던 노워크바이러스라고 이것은 유통식품 자체에서 일반바이러스가 오염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도 홍보와 개인위생 제고등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줄일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위원 김윤수   
ㆍ그러니까 어찌되었던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발생되었다는 것은 부패된 음식을 먹었다든지 이런 음식물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발생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그동안 점검이나 지도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시인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ㆍ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ㆍ더이상 증가된 건수는 없고 입원수도 27명에서 더 늘지 않고 있고 저희들이 오늘 내일 비상근무를 계속해서 환자가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와 같이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위생 점검을 철저히 해서 사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토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전보건소 신축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황전보건소 규모가 2층 건물에 150평정도되는데 사업비는 어느 정도됩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ㆍ4억입니다. 국비가 2억5천, 도비가 1억, 시비가 2900만원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공사기간은 언제 까지 입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ㆍ작년 12월 6일 완공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사업 시행전에 관련법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후 사업을 시행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ㆍ못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등  이런 것을 전부 시행해서 해야 하는데 시행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김연풍   
ㆍ예
○위원 김윤수   
ㆍ앞으로는 관계법에 의거 연관된 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다음은 약국의 약사 부재시등 무자격약사의 판매제조 행위 단속실적이 전혀 없는데 단속을 안해서입니까? 아니면 순천시에서는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ㆍ금년까지 총28건을 단속해서 시정명령이나 고발, 과태료 부과, 과징금 경고 해서 28건을 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총 징수액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ㆍ60만원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와 같은 사항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건강증진과 부분도 계속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광호   
ㆍ조금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 업무가 소장에게 종합적으로 질문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감사질문을 그렇게 해 오지 않았는데 편의상 감사가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감사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그전에는 보건소가 1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이 답변하나 과장이 답변하나 차이가 없는데 보건소의 업무가 방대해 졌습니다. 2과이지만 복지과의 업무가 많이 분장되다 보니 이 부분을 소장이 답변 못할 바는 아니지만 파악을 해야 하고 다른 국에서도 통상 과장이 답변하니까 과장을 세워서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질문이 없으시면 .....
○위원 김윤수   
ㆍ그러면 제가 했던 것은 보건행정과장에게 했는데 소장님이 답변을 마쳤으니까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소장님은 들어 가시고 보건행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에게 감사질문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최병준 위원님 감사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관내 병원중에서 폐기물을 취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방사선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에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종합병원, 치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방사선이라는 것은 취급을 잘못하면 방사선도 취급부주의로 해서 피폭이라고 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사용후 남은 잔량은 용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구입한 양과 잔량이 속출되면 그것을 지정된 환경폐기물업소로 의뢰해서 처리해서 실질적으로 방사능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인해서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지정업체를 지정해서 수집과 운반,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그 업체에서 직접와서 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적출물 취급업소와는 다릅니까? 같이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다릅니다. 
○위원 최병준   
ㆍ지정업체가, 순천관내에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순천에는 없고 화순과 여천에 있는데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분들이 수집해 가기 전엔 취급 의료기관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데 보관시설이 별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방사능 찍는데 그 자체내에서 보관하도록 그런 시설이 설계에서부터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자칫 잘못생각하면 의료기관에서 쓰고 차후 쓰레기버리듯 그런 관념에서 보관을 나름대로 하겠지만 보관시설과 기준, 밀폐도 이런 것이 잘못되어 만약 업체가 수송하기전인 장기보관하는 중에서 잘못되었다면 가까운 우리지역에서부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점검을 주기적으로 언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사실상 종전에는 이 업무를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취급했는데 이번에 폐기물법이 개정되면서 환경보호과에서 그 업무를 합니다. 저희들이 의약업소단속때는 그것도 보지만 실질적으로 위험여부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전문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업무분장이 의약업소 의료기관을 관장하고 있는 보건소에 업무분장이 되어야지 환경측면에서 보면 환경보호과가 주무부서될 수 있을지언정 신뢰도면에서는 보건소가 더 낫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실수했습니다. 방금 위원님에게 보고드린 것은 거기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필름 대비나 이런 것은 분기별로 엑스레이 기사가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행여나 방심해서 이 부분에서 제2, 제3의 오염이 되어 피해가 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각 지역 보건지소에 한방의료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단위는 어디까지 확장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2003년도에는 승주와 낙안을 했고 2004년도에는 황전과 주암을 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 사업을 아직도 혜택받지 못한 지역은 확대할 것입니까?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한방으로 순천시 이미지를 의약으로 심기 위해서 신규로 신축하는 보건지소는 의무적으로 한방실을 설계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2005년 예산만 배려된다면 2006년말까지는 읍면에 있는 지소 전업소를 한방실을 설치해서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여기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선 한정된 재원속에서 전 지역을 동시에 할 수 없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가 호응도가 좋으니까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은 환영합니다. 농촌은 고령자, 노약자 위주로 인구 분포가 이루어 지고 있어 한방진료가 아주 인기가 있어서 노인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점차 확대되어 오지인 농어촌에도 고령자 노약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건행정이 되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서 그런 사업은 꼭 추진할 수 있도록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최병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질문 답변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는 7일까지 계속됩니다. 계속 감사가 진행중인만큼 항상 발전적인 긴장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전체 실과에 해당됩니다만 의회로부터 위원님으로부터 발언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스크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적립되면서 참고하시고 행정에 대비하시는 지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자리만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관심을 기울리면서 행정을 추진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문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중지)


(11시0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건강증진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직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건강증진과장 한규만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하기 전에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명순 특수복지계장 부친께서 별세를 하셔서 오늘 출상중으로 참석을 못했고 이정희 건강관리담당, 김윤자 지역보건담당, 이수갑 진로검진담당, 강윤호 경로복지담당, 임금규 특수복지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자리에 앉으십시오.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질문 답변전에 전일 세무과 관련 서류 현장사무 감사를 실시하신 윤병철 위원께서 그 결과를 종합발표하겠습니다. 윤위원님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철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세무과에서 타지방자치단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방세 징수부분에 있어서의 감사원 지적사항을 샘플링해서 서류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10시이전에 서류가 도착했는데 주로 2004년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현황과 2004년 법인취득세 부과 현황, 2003년도와 2004년도에 걸친 고급유흥주점 재산세 종합토지세 중과세 과세내력 부분의 집중 서류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한 결과 순천시 세무과에서는 순천시 세무서등 에 협조공문을 통해서 과점주주 및 법인취득세 부과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었고 고급유흥주점에 대한 토지 및 건물부분에 있어서 재산세, 종토세를 과세표준의 1000분의 50의 중과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세수재원 확보에 모범적인 사례로서 세무과의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서류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윤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현재 박동수 위원님, 서동욱 위원님께서는 읍면동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질문의 순서입니다. 감사질문하실 위원님 김기태 위원님 감사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소장이 답변석에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과장께서는 뒤에 배석해 주시고 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ㆍ보건소장 김연풍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소장께서는 순천 관내 경로당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ㆍ501개소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경로당 501개소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목이 있으면 설명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ㆍ저희들은 경제사정도 어렵고 특히 노인분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 한파에 대비해서 각종 월동 시책, 난방 가스 일제점검해서 누수나 균열을 일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정기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밖에도 긴급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ㆍ많이는 못가보았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예를 들겠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맞게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가보면 오락을 많이 합니다. 노인들이 크게 할 것은 없겠지만 오락이라면 화투나 약주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보다는 가급적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다시 말해 건강교육같은 것 좋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경로당에 와서 있게 되면 보건소가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부분에 건강 관련된 교육도 하면서 운영하면서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ㆍ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정기적으로 방문보건사업이 있고 순회진료가 있고 행사때 의료인이 파견되고 시청에 저희 직원 한사람이 파견되고 있습니다. 고유업무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주는 못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꼭 건강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바꾸어서 운영하면 지금보다 효율적이고 정신 건강상 좋을 것 같은데 현 상태는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지 나머지 프로그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마인드를 바꾸어서 건강교육 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며칠전에 노인에 대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무슨 행사였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ㆍ보건복지한마당이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며칠날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ㆍ12월 2일날 있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목적이 무엇 입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ㆍ보건복지업무가 경영진단을 통해서 보건소로 왔습니다. 그야말로 보건과 복지가 어울려서 실질적인 노인분들에게 종합 토탈서비스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경로잔치 수준을 벗어나서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물리치료, 한방 뜸, 침, 부황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서비스를 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위원 김기태   
ㆍ됐습니다. 목적은 좋았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ㆍ저희들은 깜짝 놀랬습니다. 너무나 효과가 좋았습니다. 조상현 선생님이 오셔서 저희들이 보기에 노인분들 1500여명이 오셨습니다. 그 시간에 박수를 치면서 같이 즐기는 모습을 보고 진지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복지를 구현했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날 행사가 효율적이었다고 한다면 그때 초대받은 손님들은 누구 누구였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ㆍ시장님과 의장님이 오셨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런데 시장이 입장할 때는 시장 들어오신다고 박수로 환영하고 있고 의장이 입장하니까 먼산너머 불구경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 이것이 의전입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ㆍ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때 의장님에게 사과말씀드리고 
○위원 김기태   
ㆍ이것은 사과로 될 문제가 아니라 의회를 경시한 것은 물론이고 순천시민을 무시한 것입니다. 시장에게 박수를 주도한 것은 정확히 표현하면 아부가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ㆍ그때 상황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시나리오상 없었던 사항이고 보통 행사때 보면 옆문을 통해서 앞으로 들어오시는데 그날은 가운데 로 들어오시다 보니 그리고 조명을 비추다 보니 사회 보신 분이 시장님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이런 일이 단한건도 없이 이런 누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가만이 있어도 박수칠때는 박수 칠것인데 본래 행사에 오신분 들이 분위기에 따라서 잘하면 박수도 치고 못하면 지적도 받습니다. 더구나 시장을 위한 목적의 행사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 그날따라 유득이 박수를 유도 하면서 박수는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그런 박수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박수가 됩니다. 또 그런 오해스러운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행사 벌여놓고 결국은 시장에게 잘보이려는 행사로밖에 비춰어지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ㆍ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기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께 감사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소장께서는 들어 가시고 담당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윤수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사업선정시 재산등 확인절차가 미흡해서 많은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민원을 줄이기 위한 시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기초수급자가 우리 순천시에 5,500세대 만명정도됩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렵다보니 요즘 월평균 70명정도 수급자가 발생이 되고 있고 기존 수급자로 책정된 사람중 약30명정도는 감되고 해서 약40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국가적으로 크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급자는 40명정도가 월평균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그 대책은 범정부적으로 수립되어야지 우리시 예산으로 이분들에게 충족하기는 
○위원 김윤수   
ㆍ그 말씀이 아니라 재산확인 절차가 미흡하게 하고 있고 사실상 재산이 없는데에도 재산이 있는 것처럼 되는 농촌에서 생활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그런 것은 확인을 해서 가부를 판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 이것이 생활보호법으로 규정을 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완화되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어찌되었던 철저를 기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시 출생아가 연평균 얼마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1년에 2500명정도됩니다. 
○위원 김윤수   
ㆍ3년 평균을 보면 3천명정도가 출생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통계를 보면 연차적으로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물론 정부에서 옛날에는 제한출산에서 다산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는 복통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복통장을 갖기 위해서 어린이를 낳고 그럴 일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현재 육아출산시에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읍면 지역만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도비,시비 50%씩해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육아세트도 지원해 주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뒷받침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물론 부족하다고 보겠지만 그러나 신생아를 탄생하는 부인들이 복통장을 원하고 출생에 가담하지는 않습니다. 시대상황에 따라서 복잡하다보니 출생아가 낮아지는 것이지 재산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출산을 늦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005년도부터는 복통장을 순천시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지난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와 같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자치단체에서 얼마 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복통장 지원하는 곳은 없고 저희시에서 읍면 지역만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순천시 동 전체 인구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획 취소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런 것이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애초에 계획된대로 말씀드리면 연 출생아가 3천명정도되는데 월3만원씩 복통장에 적금을 해 준다는 것인데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1년에 36만원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것을 언제까지 할 것으로 계획한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출생후 1년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2005년도에 태어난 사람에 한 해서 1년간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이 시책이 시행되면 매년 인구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 해야죠?
○위원 김윤수   
ㆍ이 계획을 정책적으로 수립하려면 우리 순천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복통장을 1개월에 만원이든 3만원이든 관계하지 않는데 복통장을 2005년에 출생한 신생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2005년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그 계획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제 생각으로는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2005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2005년에도 추진을 못할 형편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지나친 계획이라고 저도 봅니다. 다음은 경로연금이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80세 이상은 5만원, 80세 미만은 45,000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그렇습니다. 80세이상이 5만원이고 65세부터 79세까지가 45,000원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5만원이 생활보조금과는 차원이 틀린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수당 지급도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교통수당이 1인당 월 12매씩 주고 있는데 당초에는 700원씩으로 되어 있던 것을 790원으로 인상되어 지난 번 추경에 2억6천만원을 확보해서 790곱하기 12매하면 월 942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노인의 교통수당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미흡한 면은 있습니다만 노인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백원만 올려도 몇 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 김윤수   
ㆍ젊은 노인과 늙은 노인이 구별되어 있는데 젊은 노인은 몇 세를 말하고 늙은 노인은 몇 세를 말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65세가 노령인구로 되어 있는데 65세이상
○위원 김윤수   
ㆍ65세를 노인으로 보는데 노인들중에서도 시에서 칭하고 있는 것이 젊은 노인이 있고 늙은 노인으로 구별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그 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젊은 노인층 늙은 노인층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하는 곳은 젊은 노인들이라고 해서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일자리사업이 정부에서 지침이 떨어질 때 전문직종을 가진 분이나 강사를 임용할 때는 55세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55세는 노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물론 그렇지만 전문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위원 김윤수   
ㆍ업무보고서에 보면 젊은 노인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 노인들중 65세부터 몇 세까지 활용하는 것이고 늙은 노인이라고 하면 80세 이상을 한다든지 70세 이상을 한다든지 차별화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80세가 넘은 노인들을 일을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사실 80세 이상분들은 
○위원 김윤수   
ㆍ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노인이라도 몇 세까지 기준을 잡고 하느냐 이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대체적으로 질병이 없고 건강하신 노인은 연령에 관계없이
○위원 김윤수   
ㆍ됐습니다. 송광사, 선암사주변에 관광시즌을 맞이해서 노인들을 쓰레기줍고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곳에 일거리 창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보십시오. 젊은 이들은 관광하고 같이 맞물려서 노인은 쓰레기줍고 다니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이론상으로는 잘못되었는데 선암사와 낙안읍성에 도비로 일자리를 노인들에게 주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 일자리를 늘려달라고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 일자리를 다른 방법으로 모색하고 이런 관광지에 젊은 사람들은 관광을 하고 있는데 노인이 초라한 모습으로 쓰레기나 줍고 화장실이나 청소하고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그런 시각도 있지만 노인분들이 관광지를 청결하게 해줌으로써 우리시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준다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물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이와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는 입장인데 노인들이 쓰레기줍고 화장실 청소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만은 청소요원을 특별히 사용해야 하고 이와 같이 노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이것이 아니라도 얼마 든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원과 일을 시키려고하면 이런 밑바닥 일이 아니라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연구해서 창출해 주시고 노인이라 할지라도 밑바닥에서 청소하고 이런 부분을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노인장수 복지대학 재원확보가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금년도 우리시 노인 소일거리를 노인복지대학을 다소 만들어서 편의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19개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초보단계라서 만족스럽게 운영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약1억56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방금 과장말씀에 특별히 필요해서 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같은데 노인대학이 우리시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저는 앞으로 노인대학이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분들이 오갈데가 없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젊은 노인과 늙은 노인이 있습니다. 늙은 노인 80세이상은 이 장수대학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젊은 노인 65세에서 70세 이층인데 이와 같은 분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해서 관광지나 순천시 골목 같은 곳에서 봉사겸 청소도 하고 이런 일을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장수대학과는 차원이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장수대학에 늙은 노인들은 못나옵니다. 젊고 활발한 사람들이 뛰고 노래도 부르고 댄스도 추고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장수대학을 나오고 있는데 이사람들을 활용한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사람들 일거리를 주어서 쓰레기나 줍고 화장실 청소하고 상반되지 않습니까? 정책을 세웠으면 일방적으로 나가야지 이것도 저것도 하려면 두가지다 맞지 않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모든 시책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위원 김윤수   
ㆍ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노인을 섬기려면 화장실 청소나 쓰레기줍기 이런 것은 지향하고 실지하려면 노인대학에 시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노인들을 즐겁게 만들고 건강하게 살게끔 해야지 옳은 것이지  여기에는 재원이 전혀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쓰레기줍는 것을 김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데 쓰레기줍는 사업이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주에 우리과 직원들 독감예방접종하느라 고생하고 해서 제가 데리고 전라북도 강경사를 간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위원 김윤수   
ㆍ이 답변은 아까 끝이 났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지향하겠다 연구하겠다고 답변이 끝났는데 재삼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장수대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이 시책사업이 장수
○위원장 박광호   
ㆍ답변을 자제하시고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님께서는 마무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수   
ㆍ장수노인대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용을 연구 검토하고 재원확보해서  노인들이 활발한 건강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윤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전을 위한 지적입니다. 우리는 흔히 행정내부에 있다보면 생각이 경직될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위원님의 감사지적을 유념하시면서 검토하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병준 위원님 감사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자료에 나와있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장재비 및 해산비 지원현황 금년에 장재비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중 189명이 세상을 떠나서 60여만원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1종은 50만원이고 의료2종은 30만원씩 지원됩니다. 
○위원 최병준   
ㆍ거기에 해산비로 13명으로 나와있는데 20만원씩해서 260만원인데 그러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일반해산 신생아 사업비에도 30만원을 받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론 그쪽에서도 3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다행인데 해산비 지침기준에 의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저희 의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축산장려금으로 송아지 한 마리만 낳아도 지급기준이 여기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그래도 사람을 대표하는 신생아인데 너무 적지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적어서 넉넉하게 지원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그렇게 뒤따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기초생활수급대상자 사업인원이 자료에 나타나듯 13명인데 이런 재원은 시비에서 이런 곳을 도와야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개선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신년도부터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각 복지 위탁시설들이 있는데 실태조사 및 지도 감독업무를 하고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거기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지금 현재 그 시설을 가보면 현대화가 되지 않아 혹시 화재가 발생하면 거동이 불편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대피하나 그 생각부터 먼저 들고 계획으로는 외곽마을은 신축할 계획이고 인애원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과장께서 답변하는 내용도 일부분은 들어 갑니다. 시설적인 면말고 운영적인 면에서 문제점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운영적인 것은 깊이있게 그 시설에 대해서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분들이 거기에서 먹고 있는 음식의 질같은 것을 좀더 높였으면 하는 것이 
○위원 최병준   
ㆍ시설도 현대화되어야 하고 화재발생이나 쓰러지지 않을까하는 부분도 들어 갑니다. 그러나 더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한번 위탁하면 사유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위탁받은 분들이 중간에 위탁자가 갱신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경로식당이 한군데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식당은 봉사기관에서 하니까 언급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장애인복지관 하나가 위탁기관이 바뀌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대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시중의 소문입니다. 또 그 사업을 해서 망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부유층 행세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 시중의 여론입니다. 건물시설도 중요하지만 운영적인 면에서 국비,도비,시비 합해서 지원해 줄만큼 해 주고 있고 운영자는 또 독지가에서 뜻이 있는 분들에게 성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감독하는데 게을리하고 있다 그분들은 그것을 어떤 봉사심에서 물론 잘하고 계신 위탁기관도 있습니다만 족벌체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가족단위 성씨는 다르지만 고종 내종 외종 형제지간 혈연으로 해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거기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과연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도움을 받고 지낼 수 지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의 개선책은 무엇 이라고 봅니까?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저는 불우시설단체를 갈때마다 거기서 운영하신 분들을 천사라고 합니다. 도저히 저의 입장으로 봤을때에는 나를 그런 시설에 책임자로 줘도 못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분들이 가족관계로 해서 여러 군데를 한곳도 있지만 그 관계를 저희시에서 관여해서 변경한다든지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내용이 전체 위탁기관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기관에서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시중의 그런 이야기가 떠도는 지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주무과장으로서는 잘하신 분들은 천사와 같은 봉사심, 희생정신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봉사자로서 일하고 있는 분도 있지만 소수 분들은 직업화 기업화 전종사하는 사람들이 친인척으로 있다는 위탁대상이 있다고 하면 개선되어야 하겠죠? 이런 부분을 주무과장으로서 말은 쉽습니다만 그것을 개선한다는 것은 벌써 뿌리화되어 있고 주무과장으로서 해결하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중에 그런 이야기가 짙게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각별히 유념하시고 위탁에 대해서 바꾸기 어렵다면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떳떳하게 운영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최병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철 위원님 감사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철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업무중 순천시 생활안정기금을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2004년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25억정도됩니다. 
○위원 윤병철   
ㆍ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2-13억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해 생활안정자금 융자실적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몇 건에 얼마 정도했습니까? 자료에 나와있지 않아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잠시 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나름대로 2005년도 예산이 이미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미루어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03년도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애초 예산을 11억400만원을 세웠지만 2003년도에 단 2명만 융자신청해서 2천400만원밖에 융자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004년도 특별회계 세입분야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무려9억500만원입니다. 2004년도가 융자실적이 미진할 것으로 반증되는 이유로는 2005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세입안에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2억5천만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순천시생활보호자 생활안정기금관련조례를 주무과에서 개정을 통해서 원활한 융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순천시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 제4조를 보면 융자금액이 1항에 1세대당 1200만원주도록 되어 있고 3항에 연5%를 융자 거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상환기간은 연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말고도 국가에서 생업자금으로 저리로 융자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에서도 떨어지고 또 연대보증을 세우기 때문에 융자금액이 필요한 저소득층에서는 원활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애초 차단되어 있고 이 예산들이 계속 사장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서 2004년도 세입 특별회계로 넘어가면서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90%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세입이 잡히고 2004년도에서 2005년도 로 넘어가는 순세계잉여금이 12억5천만원이라는 금액은 애초 예산을 세웠던 금액의 거의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잡혀지는 것은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해서 예산배분에 대한 적절성을 기해야 하는데 이렇게 사장화시키는 실정에 대해서 감사지적하는 바입니다. 그점 인정하시죠?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예
○위원 윤병철   
ㆍ정리를 하겠습니다. 생활보호자 생활안정기금관련해서 적극적인 홍보과 융자대출을 독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인정했고 앞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권고 하고자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그런데 지역경제가 어렵다보니 일반인도 사업아이템을 못찾아냅니다. 그런데 1200만원을 융자해 주고 있는데 이 자본을 가지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 윤병철   
ㆍ그러면 추경이라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몇 년동안 대비해 보니 예산이 소요되는데 아까 2004년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그래서 1200만원을 2천만원까지로 확대하고 보증인 두사람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한사람정도만 세우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이율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2004년도에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지적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는 자구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알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윤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병권 위원님께서 감사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윤병철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잘 아실텐데 2003년도에 세워놓았던 금액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92세대에게 지원하려고 했는데 11억이라는 돈을 2명만 신청해서 2400만원만 융자해 주었죠.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러면 그렇게 답변해주셔야지요. 목적에 준하는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지적을 한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철저히 홍보하시고 그것은 규칙사항이니까 연대보증인을 한사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방금 경기가 어렵고 1200만원을 가지고 하기 어렵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당시 조례 목적이 노점상이나 영세상인에 준하는 사람에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예
○위원 김병권   
ㆍ금액을 인상하는 부분은 주무과에서 하시고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저희과 업무취급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융자해 주어서 그분이 잘된 것도 좋지만 이분들이 거의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에 의하면 행상이나 노점상 및 영세상인을 위한 자금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금액이 적으면 올리면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현재 81년도부터 지원해 주고 있는데 채권관리대장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융자금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예
○위원 김병권   
ㆍ현재 채권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21억87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다시 한번 자료를 보셨으면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금년도 예산액을 말입니까? 
○위원 김병권   
ㆍ특별회계 관련해서 징수결정액이 있을텐데 우리가 징수해야 할 금액이 얼마 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상환미도래가 5억9300만원이고 체납액이 3억39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81년부터 지원해 주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관리대장 부실이 있었죠?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그런 건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융자받은 대상자에게 개별채권 분석을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예.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징수가능한 자에게 조치했고 실질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할 때 그와 관련 해서 생활보호위원회를 개최해서 감면한 경우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아직은 없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세무행정에 있어서 결손처분을 하고 소멸시효가 있고 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결손처분할 것은 하고 결손처분전에 사전 만반의 조치를 하시고 처분후 소멸시효가 되면 소멸시효를 시키 셔요.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자금은 융자해 주고 체납액이 없는 사람이다보니 많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81년부터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 에 앞으로 분석해서 결손할 것은 결손처분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결손처분전에 사전에 조치하시고 결손처분후에도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알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순천시 경로당이 총 몇 개죠?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501개소인데 상반기까지 470여
○위원 김병권   
ㆍ500개로 보고 65세이상의 노인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25,600명정도 순천시 인구에 9.4%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경로당에 출입할 수 있는 노인분들을 약80세 미만정도로 봤을 때 2만명 미만이죠?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우리가 조사하기로는 16700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현재 500개소 노인정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매년 경로당을 신설하고 운영비로 3억이 넘는데 결국 우리시에서 연간 13억에서 15억을 경로당 신축내지 개보수 비용이 듭니다. 기타 운영비 합하면 연간 경로당예산으로 20억정도 나갑니다. 그렇게 봤을 때 18000명을 500으로 나누면 한 경로당당 노인회원이 몇 분이나 되어야 하는지 아시죠?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못해 봤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산술적인 것이니까 해 보면 아실것입니다. 우리시가 경로당을 매년 신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경로당이 사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점 과장님께서 분석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인접 통에 경로당을 신설하는 이유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거기까지는 깊게 분석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업무가 이관된지 별로 되지 않았기 때문 에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살지 않는 통인데 인접통에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는 요인중에 하나가  가기가 힘들어서입니다. 물론 경로당 신축에 관련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까운 거리임에도 경로당을 신설해 달라는 이유중에 하나가 경로당이 사설화되어 가고 있고 경로당에서 회비를 징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일부 경로당에서는 조금씩 걷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실질적으로 빈박스나 재활용품을 새벽에 모아서 그런 돈을 손자를 키우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경로당에 가기 힘듭니다. 내부적으로 한달에 만원이든 2만원이든 회비를 걷고 있고 자제분들이 어느 정도 희사하는 분들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마음이 아파서 경로당에 나가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전반적으로 각 읍면동에 지침을 주어서 경로당 사설화에 따른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우리시가 경로당만 매년 짓다 보면 상당히 어려워지고 바람직한 사항이 아닙니다. 어차피 시책자체가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권역별로 생기게 됩니다. 면밀히 분석해서 경로당 사설화 때문에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보지 못하는 노인분들이 없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김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을 짓게끔 국비로 순천시에 42개소만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그 돈을 받아서 501개소로 쪼개다 보니 지원금도 적고 또 매년 경로당은 늘어나고 있어서 문제점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각 읍면동에 지침을 주시고 해당과에서 현장을 직접 확인해서 아주 많습니다. 일제 조사를 해서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십시오.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기획실에서는 읍면동 현장사무감사를 박동수 위원님, 서동욱 위원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 상황진행을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ㆍ노인문제라고 하면 3고라고 합니다. 가난의 생활고가 있고 자녀들이 전부 출타해서 혼자있는 고독고, 늙어서 병이 들기 때문에 병고 이런 세가지 측면에서 보건소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시겠지만 복지에 대한 문제점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복지대학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금연교실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제안하고 두 번째는 소방서에 가면 비상벨 제도가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혼자계실 때 밤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벨을 눌리면 소방서에서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부는 해주고 일부는 해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해서 필요하신 분들을 소방서와 협조해서 비상벨을 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라는 것이 잘못된 것 지적도 하고 대안도 제시합니다만 잘하는 수범사례도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매년 사랑의 드림봉사단 작년 재작년에 일과후까지 보건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의사, 자원봉사원들이 오지에 가서 활동하는 것은 매년 수범사례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 부분은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범사례로 해 주시고 또 실버연주단도 수범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칭찬과 격려 더욱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감사를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시고 박동수 위원님, 서동욱 위원님께서 도착하셨는데 사전에 상의는 없었습니다만 박동수 위원님 바로 보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 박동수   
ㆍ예
○위원장 박광호   
ㆍ그러면 서동욱 위원님이 정리해서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동욱   
ㆍ전체 읍면동을 하면 좋은데 일정상 어려울 것 같아 상사면과 풍덕동, 남제동 현장감사를 다녀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강평할 때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개략적인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검항목은 방역소독기 관리 소방자재 관리 산불진화 장비 청사주변정비 구체적인 항목을 했고 대부분 현장에서 정리상태나 수량 이런 부분은 맞는데 일부현장에서 산불진화 장비가 부족한 사례가 있었고 불량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은 폐기처분하게끔 권고한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풍덕동같은 경우는 수범사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재활용사업들이 부진하다고 말들이 많은데 시유지를 활용해서 창고를 짓고 부녀회에서 재활용사업으로 연간 200만원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은 각 읍면동별로 그 주변에 있는 시유지를 활용해서 재활용사업을 활용화시키는 수범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강평때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서동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날씨도 우중임에도 불구하고 박동수 위원님과 서동욱 위원님께서 현장감사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관련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4일째 질문답변이 있었는데 고생하셨고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감사장입니다만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현안부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감사장을 계속 찾고 계신데 이점 또한 지방자치발전에 대단히 좋은 일이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