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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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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11월 30일(토) 10시10분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1995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1995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6년 9월 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9월 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199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2건은 제1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거쳐서 제4차, 제6차 내무위원회에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검토했던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9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하고 97년 예산안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5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11분)

○위원장 장연식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홍래   
·기획담당관 김홍래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집행부 담당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봤더니 세입결산서 세입예산액이 2,158억317만8,000원인데 세출예산액을 보면 2,193억4,528만5,000원이예요.
·예산이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고 예산에 똑같아야 하는데 왜 차이가 있습니까?
·세입예산액이 215803178인데 세출예산액은 219345285냐는 말입니다.
·세입이 없는 세출예산을 잡았어요?
○기획담당관 김홍래   
·앞에 예산액은 세출에서도 맞는데 세출 성립후 전년도에서 이월해서 넘어온 금액을 기입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아니죠, 세입액 총 예산이란입니다.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하고 같아야죠.
·세입을 잡아야 세출을 할 수가 있죠.
·18P를 보세요, 가항에 보면 세입예산액이 있죠?
·그리고 19P, 20P 가항 예산현액이 있죠?
·그것이 예산현액과 세입예산현액이 틀리다는 말입니다.
·세입이 예산에 잡혀졌으면 세출예산액이 같아야 하거든요.
○위원장 장연식   
·기획담당관님!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은 세무과와 기획담당관중 어느과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홍래   
·결산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위원 정욱조   
·결산을 누가 했다는 말입니까?
○기획담당관 김홍래   
·18P를 보면 세입예산이 있고 20P에 세출예산액이 있는데 그것은 맞고 그 다음 것은 전년도 이월분까지 합해서 계상해 놓은 금액으로 예산액은 어디까지나 18P 예산액과 20P 예산액의 세입세출은 같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시고 세출예산은 회계과장에게 질의하시고 예산편성 관계만 기획담당관에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위원 정욱조   
·13P 순세계잉여금이 377억입니다.
·일반회계가 175억3,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01억7,0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77억이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하는데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김홍래   
·본예산에서는 결산서 시차관계 때문에 정확한 계수가 안나오죠.
○위원 정욱조   
·그러면 1회추경이라도 했어야죠.
○기획담당관 김홍래   
·2회추경까지.
○위원 정욱조   
·2회추경에 들어갔죠.
·이것을 따지는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은 현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본예산에서 사업으로 투자를 했을 경우 사업효과도 올릴 수 있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겨놓고 1회에도 추경을 안하고 놔뒀다가 2회 추경에 하고 있어요.
○기획담당관 김홍래   
·결산이.
○위원 정욱조   
·결산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 왜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있다가 예산에 편성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김홍래   
·그것은 결산을 해서 최종 계수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본예산에 안되었으면 1회 추경에라도 했어야 되지 않았냐는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김홍래   
·결산계수가 1회 추경후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위원 정욱조   
·2월 연도폐쇄기 넘어서 3, 4월이면 나오잖아요.
·연도폐쇄가 2월 28일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홍래   
·연도폐쇄 지난 후에 정리를 하고.
○위원 정욱조   
·1회 추경은 몇월에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홍래   
·3월에 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2월 28일 연도폐쇄기 예산을 아직 못잡아서 못했다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계수가 너무한 것이예요.
·범위가 어느정도 되야죠.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많이 내서 하면 안되죠.
·엄청난 돈 아닙니까?
·앞으로는 최하 늦어도 1회 추경에는 70-80%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홍래   
·네, 그리고 이 관계는 통합으로 인해서 승주군과 순천시 통합예산을 짜다 보니까 정확하게 예산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위원 정욱조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작년 95년도에는 이유가 순천시, 승주군이 통합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주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김홍래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명시이월비가 82억5,976만2,000원 이것이 명시이월이면 명시이월 그대로 다 이월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이 있죠?
○기획담당관 김홍래   
·명시이월된 것은 그 이듬해에 불용액이 나오죠.
○위원 정욱조   
·그것이 명시이월을 시키면 그것은 명시이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비를 불용처리 해서는 안되거든요.
○기획담당관 김홍래   
·명시이월 금액으로 원인행위를 하고 차액이 나오면.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그것만 전체를 원인행위를 했으면 끝납니다.
○기획담당관 김홍래   
·아닙니다. 명시이월해서 입찰할 경우도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이월의 경우가 아니고 명시이월은.
○위원 정욱조   
·명시이월은 순수하게 정식적으로 명확하게 이월시킬 수 있는 것이 명시이월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명시이월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에서 불용처리가 나온다는 것이 본위원이 보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기획담당관 김홍래   
·아뇨,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을 그대로 넘겨서 다시 입찰한다든지 해서 원인행위를 하기 때문에.
○위원 정욱조   
·그러면 명시이월해서 불용액 된 것 서류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불용액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사항을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홍래   
·명시이월 관계는 회계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세입세출예산 부속서류를 보십시오.
·5쪽 통계에 공무원 수 1,480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본위원이 가진 현황을 보면 1,513명, 일반직이 1,022, 공용직이 44, 기능직이 331, 별정직 68, 지도직이 48로 1,513명인데, 1,460명으로 엉뚱한 수치를 내놓고 위원들을 무엇으로 알고 내놓은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홍래   
·그 관계는 지침에 국가직은 포함이 안되고 별도로 결산하기 때문에 국가직이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국가직은 명시를 해줬어야지 뭘보고 알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지 않았어요?
○기획담당관 김홍래   
·결산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기획관리부터 기관운영, 기관수당 일반수용비까지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하죠?
○기획담당관 김홍래   
·네.
○위원 이홍제   
·그런데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예산을 세워놓고 10원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불용액으로 넘겨버린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금액이 얼마나 되요?
○기획담당관 김홍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5년도 예산관계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위원 이홍제   
·본위원이 파악을 해보면 49건에 6억4,914만9,000원이라는 돈은 일반수용비나 보상금의 시설장비유지비 세워놓고 하나 손도 안대고 그래도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어요.
·앞으로 예산을 쓰지도 않을 것이면서 쉽게 예산만 세워놓고 불용액으로 다시 처리해 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97년도 내무위원회나 양쪽 위원님들께서도 불용액 올라온 예산을 금년에 하나도 안세워줘야 되요.
·예산만 세워놓고 기회만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쓰고 불용액 처리해 버리고 이렇게 계획성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김홍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5년도에 통합이 되면서 승주는 승주대로 순천시는 순천시대로 예산을 양쪽에서 세워서 나중에 합쳤습니다.
·합쳐놓고 보니까 예산을 요구한 사람이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다른 과로 발령이 나고 보니까 그 사업자체가 10원도 안쓴 예산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온 원인중의 하나도 그런 원인에서 나온 것입니다.
·96년도부터는 예산이 어느정도 정확을 기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위원 이홍제   
·95년도 예산뿐 아니라 다음주 월요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됩니다만 금년도도 예산을 보면 당초 예산을 몽땅 요구해 놓았다가 집행도 못하고 넘겨줘 버려요.
·그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97년도 예산을 금년 12월에 심의를 하게 됩니다만 각 읍면동 지역개발이나 시급한 사항이 많은데 집행부에서 계획세운 것 보면 몇천만원 돈도 아니예요.
·그냥 세워만 놓고 못쓰면 불용액으로 넘겨버리고 그런 사례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런 관계를 집행부에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효과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김홍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세입부서부터 먼저 들은 다음에 세출부분을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세무과장 이성식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95년도 세입결산 총괄을 보면 18쪽에 세입예산액이 2,158억317만8,000원입니다.
·2247억1455만9270원인데 차액이 얼마입니까?
·89억이 넘어요.
·이것은 96년도 세입으로 넣었습니까 안넣었습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세입을 3회추경때 잡아야 하는데 세입전망이 월말까지 들어오기 때문이고 금년 2월 20일까지 채납세 징수독려를 해서 차액이 생겼습니다.
○위원 정욱조   
·채납세 징수 독려도 독려지만 이것은 실지 수납액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이것은 금년 2월 28일까지 들어온 실제 수납액이란 말입니다.
·96년 2월 25일까지 연도폐쇄기까지 들어온 총 세입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예산액 차액이 왜 89억1,100만원인데 왜 그것을 바로 1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 줬어야죠.
○세무과장 이성식   
·1회 추경에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못하고 일부만 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자꾸 그런 식으로 세입을 감춰놓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감춘 것은 아닙니다.
·세입전망을 2월말 정산이 끝난 다음에 해주는 것이 아니고 2월말 되기전에 내달라고 해서 70억인가를 내줬습니다.
○위원 정욱조   
·다 압니다.
·다 아는데 89억원이 왜 생겼으면 1회 추경할 때라도 해줘야지 왜 안넣어줬냐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전체는 안들어가고 일부는 넣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리고 28쪽에 농지세 수납액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11만6,680원입니다.
○위원 정욱조   
·왜 이것은 세입으로 안넣었습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네, 그것은 못잡아서 결산감사시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리추경에 넣어서 해야 되는데 못 넣어서 이번에 잉여금으로 들어가서.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세입이 들어오면 잡아야지 왜 안잡아 줬냐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 정욱조   
·7월 11일 기부금 605만2,890원 들어온 것 있죠?
·왜 그것은 안잡았어요?
·세입을 엉터리로 잡아놓으니까 이 모양이예요.
○세무과장 이성식   
·현재 세외수입은 저희과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고가 안되면 빠지게 됩니다.
○위원 정욱조   
·세외수입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세입이 남으면 세입으로 잡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다른 과에서 들어와도 징수결정을.
○세무과장 이성식   
·징수결정은 각 과에서 잡습니다.
○위원 정욱조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세무과장 이성식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위원 정욱조   
·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누락되어서 되겠어요?
·행정이 항상 말로만 해서 옛날같이 되어서 그냥 넘어갈 것 같지만 앞으로는 못넘어가요.
·세입을 잡아줘야 하는데 농지세도 누락시키고 기본급도 누락시키고 1, 2회 추경에도 안들어 있어요.
·1회추경에 안되면 2회 추경이라도 넣어야죠.
○세무과장 이성식   
·2회추경에 넣었습니다.
○위원 정욱조   
·농지세 2회추경에 들었어요.
○세무과장 이성식   
·네,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 넣었습니다.
○위원 정욱조   
·2회추경에 넣은 것 가져와 보세요.
·세무과장님은 세입결재를 세무과장이 안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세입이 들어와서 그 돈을 세출에 안넣으면 안되죠, 다 넣어야죠.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예산에 세입을 잡아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그러니까 2회추경때 다 잡아줬습니다.
○위원 정욱조   
·2회추경에 잡은 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네, 최종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18쪽 세입결산 총괄표를 보면 과년도수입을 세입예산액 7억2,000만원밖에 안된 이유가 징수결정할 때 15억을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미수납액이 9억원이 되니까 전체수익액이 44%밖에 안되요.
·실지로 세입현액은 7억2,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실지로 과년도 수입을 16억원을 원칙적으로 해야됩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당초 목표는 그렇게 안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을 7억2,000만원을 잡아서 더 받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체납액에 비하면 44.1%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최종일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이 44%입니까 총체적인 체납세에 대한 44%입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총체적 체납액에 대한 것입니다.
·총 체납액에서 금년에 우리가 7억2,000만원밖에 못받겠다는 전망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 최종일   
·이홍제 위원께서 기획담당관께 말씀하셨듯이 물론 통합관계로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는 좀 있었을 것입니다.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놓으면 웃을 일이예요.
·예산만 몽땅 세워놓고 안써버렸다는 결론이예요.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오늘 10시 30분에 주암골프장 반대자들이 10시 반까지 내무위원회로 나오셔서 반대의견을 듣고자 했습니다.
·현재 그분들이 오셨으니까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사항은 뒤로 미루고 우선 그분들이 시간을 지켜서 여기 참석하고 가셔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현재 우리들은 감사시간에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부분은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은 들어오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 임동백   
·오늘 꼭 찬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장연식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이제와서 그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당시 협의가 다 이뤄졌었어요.
○위원 정욱조   
·일부만 그쪽으로 가서 들으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장연식   
·성원이 안됩니다.
○위원 임동백   
·위원장과 대표 한, 두분이 가시고 나머지 위원들 여기에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장연식   
·세출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위원 정욱조   
·다 해버리고 듣도록 하죠.
○위원장 장연식   
·그분들이 민원인들이기 때문에 먼저 보내야 합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약 30분정도 듣고 하도록 하죠.
○위원 김인승   
·정회를 하도록 하죠.
○위원장 장연식   
·좋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회계과장 최학규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95. 세입·세출 결산서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적사항 3P 인앙제 및 사랑의 구좌 등 자금관리 누락으로 조치사항 제일 밑에 일상경비 잔액이자로 순천시 일반 잡수입으로 처리코자 함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무엇을 처리했어요?
○회계과장 최학규   
·모든 잔액을 잡수입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처리하면 처리하는 것이지 처리코자 함이라고 하면 애매하게 해놓았어요.
○회계과장 최학규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애매하게 되었어요.
○회계과장 최학규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 이홍제   
·항상 서류를 만들 때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물어보면 잘못 되었다고 시정한다고 해요.
·그 뒷면 4P도 저소득자녀 장학금 결산서 회계처리 부적정도 추후 기금 정산시 기금 현재액을 연도말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징구받아 결산처리 하겠음이라고 했어요.
·이것 처리되었어요?
○회계과장 최학규   
·네, 처리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6P도 마찬가지입니다.
·납기로 부과 징수코자 함이라고 했는데 과연 취득세 및 등록세 징수 누락을 9월말까지 부과해서 징수를 했는지, 실질적으로 조치사항에 대해 징수했어요?
○회계과장 최학규   
·징수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확인을 안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러면 세입세출 결산서 지적사항을 결산요원들이 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조치사항을 시정개선 해줄 때 해야지 애매모호하게 답변하면 어떻게 되요?
○회계과장 최학규   
·세무과에서 9월말까지 시정조치 사항으로 징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조치사항 서류 가져와 보라고 하십시오.
·다음에 10P입니다.
·지방세 과오납금에 대한 환불이자 지급 철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불이자를 계산 지급코자 하는데 이 내용을 지금 서류로 가져와 보라고 하십시오.
·다음에 19P입니다.
·현금관리 소홀 이것도 조치사항에 보면 추후 수해 및 한해 등 천재지변이 발생되는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보관중인 잔액에 맞는 자금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의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자금집행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자금집행 수립한 계획서 가져와 보십시오.
·다음 그뒤에 20P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치사항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서 그냥 빠져나갈려고 한단 말이예요.
·위원들이 지적하면 그때 모면해서 또 시정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요.
·그렇지만 뒤에 챙겨보면 없어요.
·금방 본위원이 얘기한 서류 가져와 보십시오.
○회계과장 최학규   
·네,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김인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승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사고이월을 했다가 현재는 계약기간 미도래라고 한 목이 있는데 이것이 원래 계속사업으로 해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면 281P 경우 통계전산운영같은 것은 94년도에 명시이월로 넘겼다가 95년도에는 사고이월로 넘겼는데 원래 계속사업으로 해야되는 것이 아니예요?
·만약에 중간에 예산을 깎아버리면 어떻게 할려고 했습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주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해에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계약을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납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 뒤에 계약을 하면 사고이월을 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위원 김인승   
·그러면 올 예산에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 안해줘도 되겠어요?
○회계과장 최학규   
·그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받아서 그해에 착수를 해서 끝나면 되는데 가늠을 못해서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위원 김인승   
·본위원이 예를 든 주전산기 타이콤 임차 이것은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94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안넣고 명시이월을 했는데 95년도로 넘어오면서 사고이월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할 바에는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세우지 왜 이렇게 했냐는 얘기입니다.
·계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깎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계속사업은 매년 사업을 포괄적으로 총괄해 놓고 예산이 모자라서 매년 추가되는 계속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인승   
·그러면 계약기간 미도래라고 한 것은 앞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안한다는 말입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이것은 결산이 되었기 때문에 결산대로 할 것입니다.
○위원 김인승   
·부속서류 92P에 보조금 집행 잔액이 있는데 중간에 15276 숫자가 있죠?
·이것이 불용액 계에 가서는 64819로 옆으로 된 숫자는 맞는데 밑으로 쭉 보십시오.
·총계가 맞지 않아요.
·92P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 급여관리에 15276이라고 나왔는데 쭉 따져보면 계가 안맞아요.
·검토해서 서류 가져다 줄 수 있죠?
○회계과장 최학규   
·네,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명시이월비가 82억5,972만2,000원인데 명시이월비를 불용처리한 이유는 무엇이예요?
·명시이월 중에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현황 빼줄 수 있죠?
○회계과장 최학규   
·네, 그리고 명시이월은 예산액 자체가 명년사업으로 금년에 발주하고 누가 와서 계약을 하면 잔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명시이월중에서 계약을 해서 나머지 잔액을 불용처리 한다는 말이죠?
○회계과장 최학규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 내역을 빼 주십시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회계연도 순천시 결산수지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무원 수도 틀리고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일반직이1,022명, 고용직이 44명, 기능직이 331명, 별정직이 68, 지도직이 48로 현황을 총무과에서 받았는데 왜 현황이 1,480명이라는 것은 무엇이예요?
○회계과장 최학규   
·1995년말 현재 현원입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현원으로 받은 것이 1,513명 나왔다니까요.
○회계과장 최학규   
·그 1513명이 정원 아닙니까?
○위원 정욱조   
·그렇죠. 그러면 1,480명은 뭡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1,480명은 현원입니다.
○위원 정욱조   
·1,480명이 현재 인원이란 말입니까?
·통계는 틀림없습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네, 연말에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현원과 이것을 대조해서 주십시오.
·그 밑에 정리백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정리백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예산에 대한 정리백은 안잡아 놓은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정리백은 기록해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전년도 정리백이 없어요?
○회계과장 최학규   
·실과에서 정리백이라는 요구가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된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실과에서 온 정리백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작년도 결산에는 정리백이 나와있는데 그래요.
○회계과장 최학규   
·그러니까 결산에만 나옵니다.
○위원 정욱조   
·현황에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최하 일인당 세액 부담액 정도는 써줘야 되요.
·순천시민이 일인당 1년동안 95년도에 얼마만큼 담세를 했다 그 현황은 나와야죠.
·그런 것도 안나왔어요.
○회계과장 최학규   
·나와 있습니다.
·일인당 재정규모, 일인당 표준 재정규모.
○위원 정욱조   
·재정규모 밑에 일인당 세 부담액 있잖습니까?
·그 정도는 기록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91P 봐 주십시오.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액이 얼마예요?
·13억9,600만원이예요?
○회계과장 최학규   
·네.
○위원 정욱조   
·그러면 예산집행 잔액이 얼마예요?
·34억3,630만원이죠?
·비율이 얼마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원인을 규명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46P 집행잔액이 있죠?
·집행잔액은 시·도비를 구분하는데 돈의 액수를 1,000원, 2,000원 많고 적고 액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군비를 단지 얼마라도 더 붙여줘야지 왜 도비에 잔액을 더 남겨놓았어요?
○회계과장 최학규   
·그것은 국·도비 부담액 비율이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비율이 1,000원 사이에 무슨 비율이 있어요?
○회계과장 최학규   
·아니, 있습니다.
·특히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비율이 있는데 그것은 부득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감사에 지적이 됩니다.
○위원 정욱조   
·천원 단위에서 비율이 절대 올라갈 수는 없어요.
○회계과장 최학규   
·아뇨, 매년 정산을 해서 그 정산액 잔액은 반납을 합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반납하는 것은 다 알죠.
·그 비율표를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학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비율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뒤에도 보면 142P 606, 607에도 있어요.
○회계과장 최학규   
·순수하게 국도비로 전액을 한다면 다써도 좋은데 시비 아끼고 쓰는데 비율이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국·도비, 시·도비 반환을 누가 모릅니까?
·잔액을 남겨놓을 때 하나라도 시·군비로 남겨놓아야지 또 도비로 남겨서 줄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저희도 그런 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국·도비 비율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것과 142P 606, 607, 237, 239 여기도 그렇고 그 비율을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학규   
·네, 도예산 정산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회계과장님, 정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비율표를 가져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추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7P보면 세입결산의 보통세 실제수납액이 액수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틀립니다.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것이 한두가지 틀린 것이 아니예요.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주 많이 못봤습니다만 방금 정욱조 위원께서도 지적한 사항 기타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리사항 해놓고 끝나버리고 또 지적하면 넘어가고 모르면 그대로 넘어가고 항상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액이 2,158억317만8,000원인데 세출예산액이 2,193억4,528만5,290원이죠.
·그러면 차액이 생기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세입예산 현액과 세출예산 현액을 보면 세출예산이 더 많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6457893으로 세출예산이 더 잡힌 원인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규명해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회계과장님은 그 부분을 서류로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설명드린다든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 정욱조   
·서류로 규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암골프장 건설반대 민원인들이 오셔서 협의관계로 본 안건이 좀 늦어졌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시간이 늦더라도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의답변을 듣고 종결할 것인지 아니면 감사기간이 끝난 날에 질의답변을 듣도록 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홍제   
·그 동안에 더 연구를 해서 감사 끝나고 질의답변 듣도록 하죠.
○위원장 장연식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6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6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마지막날인 토요일에 다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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