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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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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24일(화) 10시3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2.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안
  4. 3. 순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6. 5.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97.순천시지역보건의료개선계획안
  9. 8. 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2.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3. 순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4. 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5.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7. 6.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8. 7. '97.순천시지역보건의료개선계획안(순천시장제출)
  9. 8. 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정기회 제2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제90호 '97년도 순천시지역보건 의료개선 계획안, 의안번호 제93호 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94호 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의안번호 제95호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안, 의안번호 제96호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7호 순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8호 순천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99호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주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시31분)

2.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순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7. '97.순천시지역보건의료개선계획안(순천시장제출) 
8. 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제출) 
○위원장 장연식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7년도 순천시 지역보건 의료개선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송종일   
·시민과장 송종일입니다.
·순천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무부 예규 제782호로 발령한 모사전송을이용한민원발급사무처리지침 시행에 따라 팩스발급 민원을 '96년 9월 2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현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그동안 동에서도 호적등본을 발급하지 못했던 것을 전국 확대실시 이전까지 동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6년 7월 16일 지정 공포한 순천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으로는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던 내무부에서 발령한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발급 사무처리 지침으로 호적등·초본 등 창구 즉결민원 16종 21개 민원을 전국 어느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이동민원실에서도 발급하므로써 우리시의 기존 중개민원 대행처리를 위한 관계조례는 폐지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본 폐지조례의 관계법령은 내무부 예규 제782호로써 '96년 8월 29일 모사전송을이용한민원발급사무처리지침 부칙 제2조 경과조치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96년 12월 19일 우리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자원봉사센타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생활민원과장 박홍민입니다.
·순천시자원봉사센타설치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기본이념과 범위 센타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므로써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지원 육성하고 더욱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케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가 갖는 목적과 기본이념, 봉사활동의 범위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또한 봉사활동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알게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수칙을 규정했고 자원봉사센타를 설치해서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에 자원봉사 수요처를 체계적으로 조정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타 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자원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기 위한 것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가 등록, 교육훈련, 배치 등에 관해서 규정했고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 최소한의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법규적 제도와 또 재해를 입었을 경우 재해에 대한 보상규정 등을 해 놓았습니다.
·자원봉사센타는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자원봉사 시범센타 설치입안으로 아직 자원봉사에 관한 지원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이 조례를 처음으로 우리가 제정을 해서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좀더 체계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조례안을 제정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 연구하고 지원해주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우리시가 자원봉사활동이 가장 앞서갈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지적과장 우임현입니다.
·순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순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순천시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개정은 순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순천시토지평가위원회로 개정하고 위원회 구성 조정을 위원회 위원수를 15인이상 20인 이하를 10인이상 15인 이하로 소위원회 위원수를 5인이상 10인이하에서 5인이상 7인이하로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심의사항 변경은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표준지 평가에 관한 사항과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개정으로써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사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홍래   
·기획담당관 김홍래
·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등 규정에 의해서 시재정운영상황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목적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 규정에 의해서 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민공개 회수입니다.
·재정운영 상황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공개하되 제3조에 규정된 주민공개 대상으로써 상반기에는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침을 비롯한 8개 조항을 공개하고 장을 넘겨서 하반기에는 전년도의 결산개황을 비롯한 8개 조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제6조에 규정된 주민공개의 제한은 확정되지 아니한 정책에 관한 사항과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네 번째는 기타 주민에게 공개하므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주요한 사항은 제7조에 규정된 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입니다.
·시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뤄지는 경우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집행부 의견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주민에게 알려야 할 재정운영상황을 조례로 정하여 공개함이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 알권리 충족을 위한 재정공개입니다.
·사전 조치사항은 96년 12월 1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기에 제안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룡   
·총무과장 최성룡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지도소의 농촌지도직 국가직 정원 48명을 지방직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제3호 직속기관 정원 127명을 175명으로 조정하는데 농촌지도소 지도직 즉 국가직 정원 48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지도직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촌지도관 4명, 농촌지도사 39명, 생활지도사가 5명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으로는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국가직으로 되어있는 농촌지도소 지도직 정원을 지방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보며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과 전라남도 자치 2153호 지방자치단체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조례개정안 준비, 다음에 전남도 자치 2167호 97년도 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시행지침입니다.
·96년 12월 19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중 127명을 175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 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청소과장 김이중입니다.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동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관리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항목을 신설하여 지도단속의 효율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 자가 제15조 2항에 해당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배출시에 시장이 지정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시장이 정한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담아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로 첫째 1차가 10만원, 2차가 20만원, 3차가 50만원이고 두 번째 1차가 5만원, 10만원, 20만원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집행부 의견으로는 폐기물관리법개정으로 인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기관 의견은 입법예고를 했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이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7항 '97. 순천시 지역보건 의료개선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보건사업과장 김유준입니다.
·먼저 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의 적극 추진과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구성으로 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기능은 건강증진사업 주요시책 심의 및 협력방안, 시민 건강증진 제도에 관한 사항, 건강생활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건강과 관련된 광고내용중 시민건강을 위해하는 내용의 시정·변경·금지에 관한 사항을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은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고 정기회의 연 1회 임시회의 필요시 수시 개최하며 협의회의 심의·조정사항은 행정시책에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사무처리는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서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사업과장, 서기는 주무계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건강증진사업의 관련업무 추진부서 및 지역사회 주민, 단체 및 단체장 등의 자문과 협조를 통한 동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건강증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므로써 건강을 위해하는 광고내용의 협의 시민건겅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제2항입니다.
·다음으로 '97년도 순천시 지역보건 의료개선 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지역보건 의료개혁을 보건복지부에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 후에 소요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보건 의료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관련기관 의견을 들어서 보건 의료시혜가 확대될 수 있는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본 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개선계획을 별첨에 있는 지역보건 현안사업인 주암호 인근 안개피해지역 주민 건강관리 및 농부증 관리와 모성보건 등 11가지 보건의료분야별 역점시책을 개발 시행하고 두 번째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정비와 의료장비 보강계획으로 50억6,096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액 국비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먼저 단기계획으로는 보건소를 이전·신축하고 최신 의료장비를 보강하는데 29억3,022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우리시내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는 공공용지가 해룡면 상삼리 666번지 금당택지개발지구내 동명초등학교 앞에 약 1,500평 있습니다.
·그곳이 평당 28만8,000원이 되는데 그곳을 보건소로 우선 이전하고자 장소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규모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최소한 1,100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면적은 579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2억4,652만원으로 용지매입가 3억3,000만원, 장비구입비 3억5,37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5년간 중장기 계획으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신·증축 및 의료장비 보강에 21억3,074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통합보건지소설치는 송광보건지소를 증축하는데 5억4,330만원, 황전보건지소를 면사무소에 이전 신축하는데 7억4,10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별량 보건지소를 신축하는데 3억9,576만원이 소요되며 주암보건지소를 대수선하는데 2억7,936만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장비를 보강하는데 주요 보강내용은 방문 보건차량, 방문진료셋 등 71대에 1억4,020만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보건진료소 환경개선 수세식 변기설치 등 4동을 하는데 3,104만원이 소요되며 보건지소 폐지는 외서보건지소, 상사보건지소, 월등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를 그곳에 이전시킬 계획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안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11가지 분야 보건사업중 추진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 방문간호, 한방진료, 물리치료, 종합검진 등 추가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지역이 안고 있는 보건의료 현안사업중 주암댐 주변 안개피해 실태조사 및 순회진료와 농어민 노령화로 증가하고 있는 농부증 관리사업을 시행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정비 및 의료장비 보강계획으로는 9개 보건지소와 21개 보건진료소 운영상 나타난 생활권의 변호, 진료대상 인구수의 감소, 기관운영비 과다소요 등 비효율적인 기관을 향후 5년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통폐합하고자 합니다.
·단기계획으로는 현 보건소는 금당택지개발지구내 이전·신축하여 필요한 진료공간을 확보하므로써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5년간 중장기 계획으로는 존치필요성이 적은 보건지소 3개소를 폐지하고 통합보건지소 2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폐지대상 보건지소에는 보건진료소를 이전, 최신 의료장비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관계기관의 의견입니다.
·시민 설문조사는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시민 500명과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폐합에 대한 찬성은 59%가 나왔고 반대는 39%, 무응답이 14%였습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쳤고 1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주민에게 시보에 공고를 했습니다만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0조, 순천시보건소및보건소설치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저희들이 제출하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보건복지부에서 심의한 후에 소요재원 전액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국고로 지원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향후 5년간 중장기 사업계획인 보건지소 통폐합과 보건진료소 이전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할지역 주민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차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조례안 8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8호입니다.
·순천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요즘은 팩스발급 민원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므로써 현 조례의 실효성 상실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95호 순천시자원봉사센타설치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장을 넘겨서 검토의견입니다.
·자원봉사 운영에 관한 규정은 좋은 제도이나 일부 자구 등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7호 순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재 검토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94호 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세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재정운영에 관한 주요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본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96호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에 의거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 제90호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번, 2번 생략하겠습니다.
·3번 검토 의견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본조례 제24조 제1항 별표 8 규정의 부과대상에 2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90호 97 순천시 지역보건 의료개선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세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에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규정된 절차를 거쳤는지와 본 계획은 보건소 이전, 보건지소 통폐합, 보건진료소 이전 등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93호 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검토의견입니다.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여 본 조례를 제정·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정회시간이 없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의제내에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의사일정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송종일   
·시민과장 송종일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생활민원과장 박홍민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인승   
·김인승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하실 때 순천시자원봉사대가 모범을 보이겠다고 했는데 전남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우리 시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인승   
·전남에 우리 시밖에 없는데 모범을 보인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천시가 시범지역입니까?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네.
○위원 김인승   
·필요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자원봉사 업무도 사실상 정부에서 이 센타를 시범센타를 설치하는 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된 시책이고 그래서 전국에 20개 지역을 시범센타로 지정해서 사업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 업무도 연간운영에 따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체계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자원봉사 업무에 대한 기술적이고 전문가적인 분들이 참여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인력만으로는 전문성이 적어서 전문훈련을 받은 사람 또는 오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분으로서 경력을 쌓으신 분들로 전문적인 인력을 센타에 배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 김인승   
·그것은 아까 설명을 하신 것인데 구체적이라는 것은 몇 명정도나 유급사원을 둘 것이냐는 것입니다.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에 우선 전문직원 한사람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김인승   
·여기에 사무장과 전산요원이 필요하다고 되었어요.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전산요원은 일용직으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인승   
·그러면 직원들 봉급을 시에서 주게 됩니까?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시 운영센타로 시장이 직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 인력으로 배치가 됩니다.
○위원 김인승   
·시범을 하는 입장에서는 도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시 직원만 증원시키는 것이예요.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국가에서 5,000만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위원 김인승   
·앞으로 5,000만원만 들어가겠습니까?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물론 그렇습니다.
·인력은 자체적으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인승   
·자원봉사활동 제6조 수칙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조례준칙안에 내무부에서 내린 준칙안에 이러한 제재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도 저희들이 상당히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에 국한할 수밖에 없고해서 물론 6조에 정한 수칙은 민법상으로도 제한을 받아야 할 것으로 개인 사생활 침해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정해 놓았습니다만 준칙에도 들어 있습니다.
○위원 김인승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해놓고 다음에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조건이 법적으로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법은 근간 제정이 될 것으로 압니다.
○위원 김인승   
·아직은 모르시겠죠?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네.
○위원 김인승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자원봉사라는 순수한 목적을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구체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총칙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면서 세칙부분에 이견이 있어서 몇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 조례와 맥을 같이하고 있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그것이 의원입법으로 신한국당의 의원입법이 된 것으로 압니다.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내무부에서 알려왔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 문제가 자원봉사라는 순수한 각도에서 본다면 아주 바람직스럽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자 즉 지방의원이랄지 단체장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힘을 푸싱해 줬을 때 악용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국회에서도 논란거리가 되었고 계류중인 것으로 압니다.
·물론 자원봉사라는 순수한 목적은 참 좋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염려를 안할 수가 없는 것인데 제10조와 제11조를 보시면 위탁운영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큰 줄기가 두가지 있겠는데 그중 하나는 시에서 자원봉사센타를 직영하는 부분이고 또다른 하나는 위탁 운영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 방향이 무엇입니까?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금년 20개 전국 시범센타 중에서 직영하는 곳이 여덟군데 있고 위탁운영하는 곳이 12군데 있습니다.
·위탁의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새마을단체등 이런데 위탁하는 경우가 많고.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10조나 11조의 부분은 위탁운영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방향설정을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조례조문을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향만큼은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 이 위탁운영이라는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아주 다분하게 있는 것으로 압니다.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그래서 제10조 제11조 위탁부분을 넣어놓은 것은 내무부 준칙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직영을 하다가 물론 우리 시에서 자원봉사계도 설치되어 있고 해서 직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욱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위탁도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제26조나 제28조 특히 제28조 같은 경우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오히려 옥상옥을 만드는 부분이 조례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아까 김인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0조의 100만원 과태료 부과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위법에 과연 제대로 근거가 되는 것인가 조례상의 위배는 아닌가 이 부분이.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법령에서는 조례에 위임을 할 수 있도록 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임동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동백   
·조례안 제1조부터 제31조까지 조문을 대개 훑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금 박광호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도 미흡한 점이 있고 또 제1조 목적에 명확한 이념이 안나와 있어요.
·최근에 보면 한국범죄방지재단자원봉사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법무국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회로 특수목적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규정이 다 있는데 여기는 막연한 목적으로 자원봉사센타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보기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잘 활용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는 사항도 되기 때문에 조항도 제31조까지 다시한번 검토해 보고 또 이 관계법령이 국회에서 나오는 동안까지는 미리 탐색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유보해서 당장에 조례가 급박한 사항은 아니니까 유보해서 검토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1조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제1조에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각종 특수목적의 자원봉사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와 종류 이 범주 내에서의 자원봉사, 순수하게 시민을 위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자원봉사를 이념으로 하였기 때문에 목적에 대해서는 크게 위배가 안되리라고 봅니다만.
○위원 임동백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31조에 걸친 조항 조항의 미흡한 부분도 있어서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참고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는 사실 내무부에서도 관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관한 연구를 받도록 해서 준칙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준칙을 기준으로 해서 7장 31조 부칙으로 봤습니다만 내무부 방침이 금년말까지 시군조례를 제정해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사실상 사전에 미리 의원님들께 안을 상정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실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일이 촉박하게 올라와서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 회기 마지막 회기가 되어서 그런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들어가십시오.
·조례가 순천시자원봉사센타운영에관한조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조례가 현재 정기회때 급박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이 16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산건위는 조례가 없는데 내무위는 조례가 어떻게 된 사항인지 연도 마지막에 가서 시일을 촉박하게 해서 심도있는 조례분석을 할 수 없도록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의견서에 첨부를 해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지적과장 우임현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청소과장 김이중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법 제15조 제2항에 근거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기초했죠?
·문제는 가의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시민에게 부과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분리배출 방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세 번째는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담아 배출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문제는 세 번째에 있는 것 같아요.
·세번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지정된 장소라고 특별히 해놓은 곳은 없습니다만 도로변 등에 주민들이 버리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는 불연성, 가연성 함에 배출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를 표기한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불연성, 가연성을 잘 구분해서 배출했을 때는 그 부분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용기에 담아 배출한다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연탄재나 재활용품은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간단한 용기나 끈으로 묶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탄재는 용기에 담아서 버리거나 박스에 넣어서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 표기를 한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요즘 연탄을 쓰는 사람이 극히 적은 것이고 상당히 줄어드는 추세인데 용기라는 부분은 연탄재에 묶지 말고 다른 각도에서 보면 상가지역이나 연탄을 사용하지 않은 다른 주택가에서 생각할 때 오히려 청소에 수거하기가 편리하도록 용기에 안담았을 때는 과태료다 지금 조례는 정해놓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청소과장 김이중   
·상가지역이나 식당같은 경우는 상당히 연탄재가 많습니다.
·그리고 산 밑에 사는 서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연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용기에 담아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호   
·제15조 제2항에 근거해서 하셨다고 자료제출 서류에 나와있는데 첫 번째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두 번째,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한 자 세 번째로, 지정된 장소까지는 대체적으로 이해가 가나 용기에까지 담아서 배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청소과장 김이중   
·규격봉투에 담지않고 다른 용기에 담아서 배출했을 때 그것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박광호   
·이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이중   
·여기에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그래서 아까 아파트단지는 지정된 장소에 가연성, 불연성함이 있기 때문에 지정되어 있고 다음에 주거지역이나 상가지역은 문전수거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정된 장소가 없다하더라도 각 도로변쪽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위원 박광호   
·"및" 이라는 것이 함께 포함되는 뜻이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김이중   
·그 용기라는 표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호   
·그렇습니까? 본위원은 많은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기에 시민들이 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안했을 때는 과장님이 잘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조례는 정확하게 정해야죠.
○청소과장 김이중   
·큰 문제는 안됩니다.
·다만 연탄재만 용기에 담아 나오지 그렇지않은 것은 거의 용기에 안나옵니다.
○위원 박광호   
·그것을 규칙에 따로 세부적으로 정하시든지 그렇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용기에 담아서 배출하지 않은 사람은 다 부과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법 제15조 제2항의 위반자나 법 제16조 제2항의 위반자에 대해 지금까지는 부과기준을 어떻게 했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지난번에 자구수정을 할 때 표기가 잘못 되어서 구 조례에서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 조례 제2항에 들어있던 사항을 그때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조례 뒤에 설명을 안붙여서 그때 착오를 일으켜서 상정한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그때와 똑같습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네, 똑같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7항 '97. 순천시 지역보건 의료개선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보건사업과장 김유준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에 당해 시군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동안 전문가 의견을 듣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에 제출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저희들이 기초자료 조사는 여수지방노동사무소 의료보험연합회 산재병원, 전남대학교에 기초자료 조사를 마쳤고 설문조사는 시민 500명과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38개 항목에 대해서 방문해서 면접조사를 했습니다.
·또한 중부지방 4개 보건소를 비교시찰 했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1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순천시보에 게재를 해서 주민에게 공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안을 의회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부의해서 의결이 되면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그동안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실적입니다.
○위원 정욱조   
·말씀하신 사항을 과장님만 아시지 의원들은 몰라요.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지금까지 진행한 절차는 집행부에서 하는 절차이고.
○위원 정욱조   
·의료계획을 수립했단 말입니까?
·그동안 과정은 다 거쳤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네, 거쳤습니다.
○위원 정욱조   
·과정을 거친 사항이 서류로 남아있을 테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이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도   
·이영도 위원입니다.
·보건소를 이전할려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현재 보건소가 남부시장 안에 있습니다.
·통합을 하다보니까 현재 보건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증축을 할려고 해도 현재 증축할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공용지가 동명초등학교 앞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1차 선정해서 보건복지부에 이렇게 신축할테니까 돈을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고 만약 돈이 내려오면 다시 의회에 올려서 장소를 다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영도   
·현재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은 많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네, 많습니다.
○위원 이영도   
·왜 많다고 보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물론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첫째 장소가 시내권에 있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고 다음은 불우한 사람들 서민들이 수가가 싸기 때문에 보건소를 찾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이영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디에서든지 한코스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읍면에 방문조사를 했습니다.
○위원 이영도   
·도로포장율과 도로수가 증가하는데 보건지소는 이런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보건지소를 찾는 사람들이 자가용을 갖고있는 사람들이 찾겠습니까?
·더 만들어야 될 것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두번째 왜 상사지소가 안되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도로변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요.
·어차피 시내버스를 타면 바로 나옵니다.
·우선 그런 곳을 길가로 내서 다시 신축한다는 의견이 있어야지 무조건 안된다 지어버린다 이런 발상은 안된단 말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재정형편상 시비로는 보건소를 신축하거나 개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 이영도   
·전액 국비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네, 전액 국비로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통합을 해야만 신축비를 줍니다.
·통합을 안하면 절대로 안줍니다.
·또 보건소도 첫째 장소가 선정이 되어야 되고 증축을 할려면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지역정서나 정욱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그런 모든 관계를 나름대로 검토하고 충분히 심의했지만 여기에서 제안설명 할 때는 위원들이 좀더 깊이 알고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시 보건소 이전문제나 오지마을 폐지문제 이 통폐합 관계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좀 유보를 해서 신중히 검토한 후에 다시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위원 한두분 말씀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보건법 제3조를 보면 지역주민 보건 의료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내용을 사전에 제시해 줘야만 과연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가 제고해서 해야 하는데 아무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또 순천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전혀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이런 것만 내놓고 다음에 예정지가 해룡면 상삼리인데 타당성은 있는지 또 토지매입비가 3억3,000만원에 대지가 1,100평이면 평당 30만원에 토지매입이 가능한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다음에 이런 계획안을 내놓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의결만 되면 도에 보고될 것이 아닙니까?
·다음에 이영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지마을 주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오히려 통폐합을 하면 오지마을 주민들의 불편이 더 가중될 것이고 꼭 증축이나 이전, 신축보다는 면사무소에 가면 활용할 방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면사무소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고 조직이나 인력계획을 보면 통계상 보건요원 6명이 필요하다는데 순천시 현재 정원도 증원시켜야 하는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계획안을 상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장님! 좀더 검토하기 위해 유보한 다음에 의결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연식   
·자체 심의과정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맨뒤에 보면 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있습니다.
·이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나타나는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부시장이십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위원들에게 주는 위원 위촉장도 부시장이 발급하겠죠?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위촉할 때는 시장님 이름으로 합니다.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위원장이 하지만.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네, 그런데 위촉을 할 때는 시장님 이름으로 위촉을 합니다.
○위원 박광호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운영협의회를 개최하는 그 순간부터는 위원장이 하지만 개최를 하겠습니다 할 때까지는 시에서 시장님 이름으로 나갑니다.
○위원 박광호   
·구성 제3조를 보면 위원장이 부시장이 된다고 해서 쭉 내려오는데 갑자기 제5조에 위원장은 사라지고 위원의 해촉에서 시장이 갑자기 나오면서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시장의 부분이 상호 상반됩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무엇이고 시장은 또 무엇인가?
·최소한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해촉을 한다랄지 이런 부분이 된다면 좋을텐데 갑자기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할 때 시장이름으로 위촉을 하고 안을 부의할 때도 시장이 위원회에 안을 부의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대해서 위원장이 주재를 해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현재 질의가 많이 나옵니다만 아까 최종일 위원님께서 사전에 모든 것을 지적하셔서 충분한 심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짚어주는 것이 현재 질의하는 것보다 낫지않을까 생각입니다.
○위원 정영식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만 본위원이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정영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개선 계획안 조례안 자체가 첫장부터 마지막가지 너무 성의가 없이 올라온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과장님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렸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보건복지부에서 작성지침이 11월 26일 내려왔습니다.
○위원 정영식   
·지침이 아니라 무엇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일반시민 내지는 의회쪽에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조례안이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지침 하나 내려왔다고 해서 거기에 걸맞게 내던져놓고 이거 하나 내던짐으로 해서 얼마나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에 엄청난 불화합이 조성된단 말입니다.
·상삼리 위치선정 기준도 애매모호하게 던져놓고 그쪽에서는 또 안넘길려고 할 것이고 이쪽에서는 또 주지 않을려고 할 것인데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이렇습니다. 보건소를 신축이나 증축할려면 부지가 확보되어야만.
○위원 정영식   
·그런 내용은 알고있단 말입니다.
·부지확보 된다고 해서 아무데나 던져요?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공공용지가 그곳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위원 정영식   
·현재 도립의료원 숙원사업이 무엇이냐면 병원을 적당한 위치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런데 저분들이 왜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냐고 본위원 관계하시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순천시청 부지가 어느쪽으로 정해지냐에 따라서 도립병원도 그쪽으로 옮기겠다는 말입니다.
·순천시청 부지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집약적으로 행정이 되어야지 행정편의주의가 이뤄질 것인데 의회자체를 경시하는 조례안을 올릴 수가 있냐는 말이예요.
·어느 누구 한사람 공감대가 형성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임동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에 위원을 15인 이내로 한다는데 제10조 실비변상 내용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15인이면 너무 위원수가 많지 않은가 본위원 생각에는 10인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위촉을 할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동백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모처럼 많은 성원을 했습니다만 회의과정에서 좀 시끄러웠습니다.
·자체적으로 질의할 사항만 정확히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8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자체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자체심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4차 내무위원회에서 자체심사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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