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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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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12일(목) 10시20분


  1.   의사일정
  2. 1. '97.세입·세출수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7.세입·세출수정예산안(순천시장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7.세입·세출수정예산안(순천시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금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은 다음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홍래   
·기획담당관 김홍래입니다.
·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지방채가 97년 본예산 편성제출 후에 내무부에서 승인 시달되었으며 지방세 세입 추계에서 주민세와 자동차세의 96년 과징예산액에 맞추어 추가로 20억원의 세입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고 주암 상수도시설 국도비 사업과 조곡동 하수도 복개사업이 특별회계와 중복으로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이번 수정세출안 잔액에 대해서 완결하기 위해서 남부진입로 개설 등 마무리사업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2,687억원보다 21억원이 증액된 2,708억원으로 0.8%가 증액된 수정예산액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당초 1,921억원보다 20억원이 증액된 1,941억원이고 특별회계가 당초 766억원보다 1억원이 증액된 767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5P 지방세수입이 소득할 주민세 15억원과 자동차세 수입액 5억원을 합해서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7P부터 8P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10억원이 특별회계와 이중계상이 되어서 감을 하였으며 다음에 10P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지방채 1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총 세입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12P부터 14P입니다.
·기구 정비작업을 하고있기 때문에 기구 조정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무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기준경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월 20일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시에 본예산보다 짜기가 어려워서 집행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다음에 기구가 정비되면 다시 가용재원으로 돌아갈 예산으로 기획실에 2억원을 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5P 영파시 등 국제교류 추진단 초청 소요경비를 97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주관하는 총무과에서 예산이 안되었는데 그 뒤에 발생한 사안으로 970만원을 거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P부터 19P의 연금부담금은 산출 기초착오로 해서 부족분 6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출연금 민간이전 등은 과목해소에 적합하도록 경상예산을 사업예산으로 돌리도록 해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1P부터 24P입니다.
·출연금도 과목해소에 적합하도록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25P부터 27P입니다.
·주암면 상수도시설공사 10억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도특별회계와 조곡동 둑실마을 하수도복개공사 2억4,000만원은 하수도 특별회계와 이중계상이 되어 거기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29P부터 31P입니다.
·낙안읍성 독립운동 기념비 등 3건은 과목해소에 맞도록 조정한 내용으로 증액은 없습니다.
·다음에 32P부터 34P입니다.
·남부진입로 개설사업 토지매입비에 1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조례 1택지 개발지구에서 대림아파트간 4억9,000만원은 과목이 맞지않아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삼산로 개설공사는 공단까지 연결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2억4,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P입니다.
·농산물간척지 브랜드화 사업을 계속해서 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순천시에 하수로 농사를 짓는다는 시민들이 있어서 해창양수장의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양수장 시설공사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P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협의취득 보상비 부족분 1억8,000만원은 당초 예산에 7억원이 들었습니다만 그동안 감정평가가 안되었는데 건설과에서 감정평가를 해본 결과 약 8억7,000만원이 소요된다 해서 1억8,000만원을 거기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소송으로 인해서 패소한 사건에 대한 도로내에 있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협의해서 시로 이전하기 위한 협의보상금입니다.
·다음에 37P 남부시장 건립에 따른 IBRD 차관이자와 원금 6,400만원이 누락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39P로 읍면동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일부 국도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업예산에 보조금에 따른 것을 계상해 놓고 또 그것이 검토가 안되어 경상비에 이중계상이 되어서 6억8,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40P입니다.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반상회 건의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P 특별회계입니다.
·다른 특별회계는 다 같고 도시교통특별회계만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는 앞에 입찰을 했던 역전주차장 관계는 수입이 계상되지 않아서 8,300만원을 거기에 계상하고 대신 45P 벽지노선 시내버스 손실보상금 5,000만원은 보조금에 따른 특별회계가 계상이 약 3,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5,000만원 되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46P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요원 20명에 대해서 약 8,300만원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전 로타리관계 세입이 안잡혀서 세입시킴과 동시에 주차시설 관리 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출장 관계로 간사 이홍제 위원 회의 진행)
○위원 서정열   
·서정열 위원입니다.
·34P 삼산로 개설공사가 어디까지 완결시킨다고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홍래   
·자동차등록사업소 사무실옆에 도로까지 합니다.
○위원 서정열   
·내년 연말까지 합니까?
○기획담당관 김홍래   
·네, 그런데 그것도 주무과의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6M가 떨어지는데 거기 땅을 사야하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관계는 사실 이중적인 예산 낭비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 주무과의 신중한 검토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위원 서정열   
·40P 읍면동 반상회 건의사업 부대비가 있는데 읍면동 반상회 건의사업 내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홍래   
·내용은 아직 없고 풀로 계상해 두었다가 수시 발생되면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서정열   
·다음에 낙안읍성 독립운동 기념비 조성사업을 작년 2월 명시이월 된 것이 있고 이것이 3,000만원이죠?
○기획담당관 김홍래   
·네.
○위원 서정열   
·그런데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것으로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6천만원정도 해서 총 8,000-9,000정도 되어야 제대로 되겠다고 나와 있어요.
○기획담당관 김홍래   
·주무과에서 요구한 것이 그 정도면 된다고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설계가 나오면 추경에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네, 정택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택종   
·정택종 위원입니다.
·36쪽 토지매입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협의취득 토지매입비가 8억이죠?
·그것이 어느지역 도로에 점유되어 있는 취득금액입니까?
·우리가 패소해서 보상을 하는데 과목정정을 해서 토지시설비로 과목정정을 해서 8억으로 취득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번 지적을 얘기해 보세요.
○기획담당관 김홍래   
·10필지입니다만 도로변에 있는 것이 장천동에 8필지이고 동외동에.
○위원 정택종   
·시간이 없으니까 지번 지적과 소유자 이름, 면적을 자료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홍래   
·네.
○위원 정택종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네, 최종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숫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 30P 똑같은 보상금에 목을 바꾼 것으로 위에는 20세대이고 밑에는 200세대로 되어 있어요.
·20세대에 1,400만원이면 200세대일 경우 10배가 되어야 합니다.
○기획담당관 김홍래   
·밑에 200세대가 맞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법정기일 안에 제출할려고 작업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도출되었습니다.
○위원 최종일   
·방금 정택종 위원이 말씀하신 반환청구 소송 비용을 7억원 해두었다가 협의가 안되니까 토지를 사겠다는 말입니까?
○기획담당관 김홍래   
·과목변경을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공특법에 의하면 약 1/3 가격으로 사게되어 있는데 협의가 될지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할려면 우선 시장의 제출공문이 있어야 하는데 제출되지도 않았어요.
○기획담당관 김홍래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공문이 없어요.
·지금 결재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수정안을 낼려면 물론 법정기한 내에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계속 수정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신중하게 해서 수정안을 안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주민세 소득할이나 자동차세 이것은 물론 가예산을 잡았다 하지만 예산이 될 수 있는 수입으로 세입을 잡았는지 지적하고 그동안 97년도 본예산 제출분을 검토해 본 결과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예년에 없이 굉장히 신경을 쓴 것으로 평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을 들고 보니까, 방금 농수산물 집하장 관계로 10억 들어왔는데 공문이 어디로 와서 내시 확정되었습니까?
·그 공문을 가져와 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할려고 예산부서에서 사전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해놓고 법규에 의해서 정해진 기일내에 수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그동안 작업해서 낸 것으로 인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설명이 다 끝났는데 설명 끝나기 전에 수정안이 들어와서 같이 설명을 들을 수 있게 해야죠.
·그리고 이 수정안이 되면 차라리 본예산서 부서로 해서 다 해주든지 페이지수를 넣어주든지 본예산서와 대조가 되었어야 의원들이 제대로 검토를 할 것인데 이렇게 가져오면 언제 볼 것이예요.
·그리고 보조금 관계나 모든 것을 감액으로 왔다갔다 하고 심지어 연금부담금 퇴직금 부담금 관계 예산착오가 얼마냐면 6억이상이 나옵니다.
○기획담당관 김홍래   
·그것은 당초부터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만 세웠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6억 이상을 계산을 잘못해서 올리면 안되죠.
○기획담당관 김홍래   
·계산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당초 일부만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일부만 편성한 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런 사항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 예산관계를 좀더 심도있게 다뤄서 수정예산이 법규에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뒤에 수정안을 내는 방법이 지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김홍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홍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은 '97년도 세입·세출안과 수정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고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축조심의를 하여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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