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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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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20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97지방채발행계획안
  4. 3.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
  5. 4.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도농복합형태의시에대한특별지원촉구건의안

  1.   심사된안건
  2. 1.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제출)
  3. 2. '97지방채발행계획안(순천시장제출)
  4. 3.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순천시장제출)
  5. 4.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5. 도농복합형태의시에대한특별지원촉구건의안(순천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정기회 제2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제82호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 의안번호 제84호 97년 지방채발행 계획안, 의안번호 제85호 순천시행정기구설치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7호 97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련부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12월 16일 남종곤 의원외 25인으로부터 의안번호 제89호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대한 특별지원 촉구건의안이 1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축조심사시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제출) 

(10시01분)

2. '97지방채발행계획안(순천시장제출) 
3.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순천시장제출) 
4.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도농복합형태의시에대한특별지원촉구건의안(순천시장제출) 
○위원장 장연식   
·의사일정 제1항 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97 지방채 발행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특별지원 촉구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회계과장 최학규입니다.
·순서를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닏.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협소하고 노후된 별량면사무소를 헐고 그 자리에 일부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하여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민원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또 기 취득된 구 서면사무소와 저전동사무소를 매각하여 대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고자 하며 불용재산인 광양급수장을 매각하여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량면사무소 신축입니다.
·위치는 별량면 봉림리 178-3으로 현위치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가 되겠고 연면적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1,35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514만원이 되겠고 그중에서 기채가 3억원, 시비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현재로 봐서 거기에 헐고 짓는다면 좁기때문에 주변에 2필지인 약 100평, 330㎡를 매입하는데 매입 예정가격은 약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 서면사무소입니다.
·건물은 철근스라브 795㎡이고 2층입니다.
·토지는 2필지인데 6,635㎡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전동사무소도 신축이 확정되어서 어린이놀이터로 짓고 구 건물은 매각하게 됩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2층으로 320㎡이고 토지는 1필지로 231㎡입니다.
·광양급수장입니다.
·건물 철근조 3동이 있는데 그것이 233.3, 19필지인데 6,318㎡입니다.
·이것은 광양 봉강면 석사리 71-1번지 일대인데 서면공단을 조성하면서 승주군청에서 그곳을 공단 공업용수로 봉강저수지에서 인수하기 위해서 급수장을 시설하기 위해서 매입했던 것인데 급수장이 되지않고 그렇기 때문에 불용재산으로 오늘에 왔습니다.
·그래서 매각해서 재활용하는 위치에서 매각하게 됩니다.
·주관과 의견은 현 면사무소는 1973년도에 면사무소가 불이 나서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군 재정도 없고 해서 재일동포 도움으로 그때 당시 2층으로 지었습니다만 어렵게 지어놔서 많은 비도 새고 보수도 해야되는 것으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금년 96년도에도 몇차례 가서 보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돈만 많이 들어가고 해서 신축을 해야되겠다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현 건물은 규모가 협소하고 노후되어 유지보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민원 편익제공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현 위치에 일부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해서 근무환경경 개선과 민원인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또한 구 서면사무소 외 1개소의 청사와 잡종재산의 처분계획은 효율성있는 재산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본 계획과 같이 시행코자 합니다.
·관련 법규로서는 지방재정법 77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78조와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의해서 자체내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예산사항은 총 9억3,814만원인데 시비가 6억3,814만원이 되겠고 기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첨부된 서류는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다른 실과장님 제안설명을 먼저 들어야 되는데 회계과장님이 제2청사에서 11시에 입찰관계로 시간이 없으므로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회계과장의 설명을 듣고 회계과장 설명에 대한 부분만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만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거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97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6년 12월 10일 제출되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계획안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홍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언제 접수시켰습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16일 접수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집행부에서는 법규를 위반해 버려요.
·그러니까 의회를 경시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절차상의 관계는 기간을 지켜 주시고 사전에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확실히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늦게야 올려서 나중에 잘못되었다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별량면의 기채승인 3억 나있어요, 안났어요?
○회계과장 최학규   
·사실 승인은 안났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절차가 틀리지 않았습니까?
·원칙적으로 기채승인이 나야될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의회에서 절차상으로 승인을 해주면 내무부 승인은 바로 납니다.
○위원 이홍제   
·난다고 하겠지만 원래 기채승인을 득한 뒤에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긴 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같은 협의사항에 들어갑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앞이 꼬이니까 뒤에까지 꼬이는 것이예요.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기채승인이라든가 사전에 협의를 해야되는데 다 만들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만 주면 지금에 와서 의원들이 반대할 것이예요 어떻게 할 것이예요?
○회계과장 최학규   
·예산승인은 아직 안받았고 차후에 내무부 승인을 얻을 것입니다.
○위원 이홍제   
·얻을지라도 그런 법규를 지켜주셔야지 항상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앞뒤가 꼬여요.
·앞에서 해야할 일은 나중에 하고 늦게할 일은 앞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의회의원들은 자꾸 의회를 경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자꾸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해서 새로 청사짓는다는데 개인 한사람이 반대할 이유도 없죠.
·그것은 잘못되었죠?
○회계과장 최학규   
·네,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이홍제   
·잘못되었다고 하면 또 끝나버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서정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열   
·서정열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저간의 사정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어서 충분한 심의가 안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 논의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첫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별량면사무소의 경우입니다.
·청사가 노후해서 업무에 불편을 준다면 당연히 신축되어야 하는데 본위원이 별량면소재지를 갈 때마다 앞으로 새롭게 건설되고 있는 순천의 계획상에 별량면 전체의 행정이나 복지의 센타로써 면사무소 위치가 상당히 부적합하다 시가지 자체가 새로 조성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많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충분히 되었어야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축한 그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왕의 별량면소재지를 새롭게 변모시키는 선도적 입장으로써 면사무소 위치를 재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보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로 옳다고 하셨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한두달 늦더라도 위치선정을 별량면 전체의 새로운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서면 동산에 있는 구 서면사무소를 일반 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서면사무소는 장애인협회에서 자활공장의 일환으로 인쇄공장과 봉투공장을 장애인들 스스로 100만원, 200만원 돈 10만원 낸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조합형태로 뭔가 소득사업을 해보고자 기계도 거의 들여오는 중입니다.
·곧 봉투도 제작될 것이고 인쇄같은 경우도 전남대병원 약봉투까지도 제작상황이 교섭되고 있고 성가롤로 상황도 되고 있고 외지에까지 나가면서 명분이 상당히 있는 일이라 호응을 받으면서 물량을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끌어다가 물량확보를 해가면서 소득의 상황이 되었다 해서 장애인들이 상당히 기대에 부풀어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돕기위해서 저가입니다만 임대료를 받고 그들에게 삶의 터전으로 재활을 다질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막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또 매각한다고 하면 시장님의 의지와 실무부서의 상황이 안맞아 떨어집니다.
·이홍제 위원께서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했더라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체계적으로 다뤄지면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거나 했을 텐데 졸속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는 당연히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별량면사무소는 서위원님 말씀대로 장소도 이런 차제에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일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장소가 제일 낮다 자리가 좁기 때문에 좀더 매입만 하면 그 자리가.
○위원장 장연식   
·회계과장님! 그 사항은 충분한 의견검토가 되어야 하고 이미 예산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서정열 위원에게 죄송합니다만 위치선정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구를 해야될 상황이 지났으니까 우선 답변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앞으로 기채승인이 난 후에 검토를 해본다든지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네, 별량면사무소는 그런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서면사무소는 기 매각계획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 장애인협회에서 빌려달라는 것도 이것이 언젠가 곧 매각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빌려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못빌려주겠다고 얘기가 된 후에 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그것을 팔지않고 가지고 있을 때는 언제나 빌려 줍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에게 빌려주기 위해서 매각변경을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매각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을 그 기간에 빌려준다고 한 것이지 먼저 자기들이 빌려 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는 승주 제2청사를 빌려준다고 했는데 그곳이 더 가깝다해서 빌려준 것으로 해결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등에 장애인들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것보다 도와줘야 되겠지만 기본계획이 서있기 때문에 매각계획이 원칙적으로 서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상당한 강변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홍제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어떤 일이 옳다 하더라도 민주사회에서는 상대자들끼리의 양해를 우선해야 합니다.
·이것을 일명 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한을 사지않는 이해의 폭에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수렴의 과정이 상당히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회계과장 최학규   
·저희들이 법대로 한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위원 서정열   
·법대로라는 말이 언제부터 유행된 것입니까? 법을 강조한 것이.
·독재시대에 권위적으로 하니까 항상 법을 앞세운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민위주입니다. 사람위주로 해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해당사자의 이해를 충분히 구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민주사회의 옳은 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법만 앞세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두 번 세 번 얘기를 안할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반박을 하시니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계획이 그렇게 섰다 하더라도 적어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 다시한번 의견조율을 거쳐서 서로 원한을 사지않도록 하겠다는 진지한 태도여야지, 특히 보건복지부로부터 24억원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장애인종합복지센타가 내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간이 길어봐야,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약 1년여 차이입니다.
·그런 기간도 못기다려서 8,000만원되는 기계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어디로 나가라는 말입니까?
·기왕에 좋은 일을 해서 복지차원에서 했으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세세하게 신경을 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알겠습니다.
·서위원님께서 그런 장비가 들어오고 보조가 되어서 그런 체계를 곧 갖추는데 우리가 좀 참지못할 것이냐, 검토를 해서 매각을 승인이 나더라도 늦춰서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회계과장님게서는 이홍제 위원님이나 서정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득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꼭 면사무소를 신축해야 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먼저 선행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정부에서 자꾸 이용해서 행정부와 의회와의 갈등을 초래하는 식으로 외부에 비춰지고 있어요.
·행정부에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의원들이 여러분들 도와주지 않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느 부분은 법, 어느 부분은 일반적인 상식 이것을 논하다보면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정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1시에 퇴임식장을 가야하기 때문에 여러위원들께서는 간단하고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고 설명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홍래   
·기획담당관 김홍래입니다.
·9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사업비중 부족 재원에 대해서 저리의 지방채를 차입해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제안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97년도 국·도비 등을 합해서 모두 42억원의 사업수립 계획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채발행 계획은 10억원으로 사업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자금의 종류는 농산물 가격인정 기금에서 3%짜리 제일 저렴한 이자로 3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이홍제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늦게 올라온 이유는 내무부에 진즉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무부에서 승인이 예산안 법정기일 20일 이전에 도착이 안되어 늦어졌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입니다.
·그뒤에 지방채 발행 계획사업 현황 등 참고자료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환경보호과장 조동순입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을 만들게 된 배경은 남한에 있는 5대 강중에서 아직까지는 제일 오염이 안된 강으로써 앞으로도 오염이 안되도록 광역단위 행정협의회를 추진하면서 섬진강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본 규약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규약안의 주요내용은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 3개 시, 7개 군의 행정기관이 참여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수질로 인한 이해조정이나 수질보전을 위한 관계기관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이나 수계 및 연안수질 오염사고 예방과 수습 대처방안에 관한 사항, 기타 수질보전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공동협의 하기 위해서 실무적인 협의를 기 마쳤고 또 지난 11월 1일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 규약안의 주요내용만 설명을 드리면 목적은 생략하고 2조의 본 행정협의회 명칭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라고 칭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구성은 생략하고 회장과 위원 9인으로 협의회를 구성토록 규약을 정했습니다.
·다음에 기능은 생략하고 제6조의 회장은 경남권, 전남권, 전북권으로 도단위에서 1개 자치단체가 윤번제로 회장을 맡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11조의 경비부담은 모든 운영경비는 회의를 주관하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그렇게 명시를 하므로 인해서 제6조 회장은 제일 섬진강 유역면적이 많은 시군중에서 도에서 한군데씩 맡도록 규정을 정리해서 본 규약안은 의회 의결이 되는대로 10개 시군 행정기관 협의에 의해서 섬진강 수질환경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운영코자 본 규약안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규약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섬진강 수질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룡   
·총무과장 최성룡입니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조례 제194호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 제1호에서 시민봉사실, 경영사업단, 정책개발실, 시민봉사실 생활민원과, 농업경제국 농수축산물유통과, 경영사업단 투자유치담당관실의 존속시한을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정책개발실은 1996년 12월 31일까지의 운영성과와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속 존치여부를 다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정책개발실의 존속시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책개발실의 존속시한을 규정하고 있는 순천시조례 제194호 부칙 제2항 제1호중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으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시민봉사실, 경영사업단, 정책개발실, 시민봉사실, 생활민원과, 경영사업단 투자유치담당관실 존속시한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정책개발실은 1996년 12월 31일까지의 운영성과와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속존치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정책개발실 96년도 실적과 97년도 계획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집행기관 의견입니다.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정책개발과 보좌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정책개발실을 96 운영성과와 97년 계획 및 조직의 안정성과 행정수행의 지속성을 감안해서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정책개발실을 지속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96년 12월 4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순천시조례 제194호 1996년 1월 22일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 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P 정책개발실 지속존치 관련 96년 운영성과와 97년 계획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생략하고 정책개발실 설치 개요입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군 통합과 광양만권 개발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종전의 타율적 행정형태에서 창의적, 자율적 행정형태로 전환하고자 1995년 8월 12일 시장직속 임시기구로 발족을 했습니다.
·1996년 1월 22일 한시기구로 신설했고 조직구성은 1실장 4담당제로써 5급 1명, 6급 4명, 7급 4명, 경노무 1명 등 10명의 인원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6P입니다.
·그동안의 운영 성과입니다.
·95년도에는.
○위원장 장연식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러한 부분은 정책개발실에서 업무보고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자료로 참고하기로 하고 넘어가십시오.
○총무과장 최성룡   
·운영성과와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84호 97 지방채 발행계획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입니다.
·97 지방채발행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건설계획이 96년 12월 20일 승인되었으므로 사업추진을 위해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82호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섬진강 수질보전을 위한 수계권인 지방자치단체 3시 7군의 환경행정에 대한 역할분담 사항으로 제출된 규약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 제85호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항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정책개발실은 96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써 96 업무실적과 앞으로 계획 등을 고려하여 개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안건을 제출한 관련부서 공무원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게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주관과장인 농수축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섬진강환경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환경보호과장 조동순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네, 서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열   
·서정열 위원입니다.
·섬진강권 행정협의회를 어느 시군에서 주도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본 협의회 운영규약안은 광양시에서 주도를 했습니다.
○위원 서정열   
·광양시에서 이것을 주도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전남에서 섬진강유역 면적과 연장이 제일 길어서 거기에서 주관토록 했습니다.
○위원 서정열   
·그점도 있지만 광양만권의 공업용수 확보라는 절대적인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거기가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고 알고 있는데 섬진강권 협의체의 범국가적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조해야하나 적어도 앞으로 이 협의체가 가동되면 시에서도 각종 출연금이랄지 경비가 들어가는데 그에 따른 손익계산은 해 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공업용수 관계는 일체 거론된 바 없고 이 협의회 규약과는 소관사항도 아니고 그 비용부담 관계가 실질적으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위원장제를 명문화한 것인데 유역면적이 많은데서 하다못해 회의를 소집하더라도 비용부담을 해당 기관에서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
○위원 서정열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지구적 입장, 국가적 입장에서 환경문제를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됩니다만 적어도 이제 시민의 돈을 써서 행동을 해야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손익계산을 분명히 가려봐야 됩니다.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알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네.
○위원 서정열   
·그러면 시의 입장에서 섬진강권 환경보호운동에 나서면서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을 같이 합세해서 얻을 것이 무엇이고 잃게 될 것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이 협의체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전략을 세워서 임해야 됩니다.
·광양은 나름대로 중장기적 공업용수 확보라는 아주 계획된 전략속에서 3개 도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라고 하는 순천이 무엇입니까?
·주도적이고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환경을 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것에도 하나의 종적이고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지금 공업용수와 이것은 무관합니다.
○위원 서정열   
·그 배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장연식   
·과장님! 이것은 서정열 위원님이 그동안 입수한 정보상황으로 봐서 그런 의도가 비춰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거기에서 행정협의체 구성안이 넘어 오니까 그 안만 가지고 답변하시는데.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모여서.
○위원장 장연식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과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서정열   
·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하도록 해야 원칙이나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아까 순서가 잘못된 기채승인 부분도 마찬가지였고 지방채 발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것도 예산이 먼저 올라와서 정책실 전체요구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시에 충분히 논의되어서 존치여부에 대한 부분까지 찬반투표로 결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질의답변을 다시 듣는다면 다시 또 내무위원회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한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위원여러분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회에서 따져야 되고 이미 그뒤에 99년까지 존치여부에 대한 부분은 예산질의때 8 : 4로 존치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해서 안할 때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명확히 짚고 우리가 찬반투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부분을 존치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대안이나 이런 것은 들을 필요가 없지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박광호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방금 위원장님께서 앞에 투표한 내용을 말씀하실 때 존치여부를 투표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해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투표를 함에 있어서 예산을 다룰 것이냐 말 것이냐를.
○위원장 장연식   
·박광호 위원님이 지금 회의록이 없어서 지금 자꾸 실수를 하시는데 그때 당시 부칙을 97년까지 정욱조 위원님께서 1년을 유보하는 안을 부결해서 그 부분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해야하는데 속기사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본위원장이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정욱조 위원님이 한 번더 정책개발실에 대한 운영을 해보기 위해서 97년까지 부칙을 바꿔주면 어떻겠느냐고 의의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인 김인승 위원님께서 그럴 바에는 원안대로 해주지 뭐할려고 97년도 시한부를 다시 붙여서 논의할 것이냐?
·그러니 예산을 보냐 안보냐 하는 부분은 정책개발실을 존치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먼저 논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책개발실을 없앨 경우에는 예산을 보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 이런 것은 정책개발실 뒤에 부칙을 떼어주는 조건으로 볼 것이냐 안볼 것이냐 된 것이지 예산은 내무위원회에서만큼은 그 부분을 같은 안으로 보고 넘기고 본회의장에 가서 의원들이 존치여부를 본회의장에 가서 찬반투표로 결정될 사항이지 우리 내무위원회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하고 내부적인 결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혹시 본위원장이 정립한 부분에 대해 다르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제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그때 당시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을 해줄 것이냐 또 존치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선결방법이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먼저 올라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거꾸로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된 뒤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늦게 올라오고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되었어요.
○위원장 장연식   
·그 부분은 간사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 내무위원장이 이 자리에 앉아서 분명히 반대위원들이 계시더라도 본회의장에 가서는 제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단일안으로 의견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찬반투표로 해서 그때 당시 예산을 볼 것이냐 안볼 것이냐 찬반투표를 하셨다는데 본위원장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왜 정책개발실을 없앨려면 예산을 편성하는 그 부분도 선·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그 잘못된 것으로 예산을 볼 것이냐 잘못 되었으니 그대로 정책개발실을 없앨려면 예산을 보지 않아야 된다고 한 정택종 위원님께서, 그러면 본위원장이 유보를 한 후에 그런 부분을 논의한 후에 정책개발실 예산을 보든지 안보든지 결정하면 어떻습니까 하니까 정책개발실이 제1차 순위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지않고는 예산을 보지 못하겠다고 해서 여기에서 찬반투표가 된 것이 아닙니까?
·네, 김인승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인승   
·그 문제는 축조심의때 논의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축조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알겠습니다.
·정책개발실 설명으로 총무과장에게 질의답변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위원 이홍제   
·일단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질의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인승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죠.
·그때 정욱조 위원님께서 1년만 더 연장하는 것으로 하자 그리고 본위원이 여기에서 예산심의를 해버리면 인정을 하는 것이 된다 기구를 두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간단하게 질의답변정도는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성룡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물론 항상 행정에서 앞뒤가 바뀐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지난번 예산심의때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정책개발실이라는 것은 1,506명 전체 시청직원들 초미의 관심사이고 의원들 간에 또 일부에서는 승인을 해주자 또 반대하자 하는 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한시적으로 12월 31일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지난 10월이나 11월 임시회때 이것을 올려서 충분히 의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해야 서로 오해가 없을텐데 막바지 정기회에 와서 가만히 있다가 늦게야 올려놓고 내년 예산만 편성해놓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심의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존치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괜히 의원들간에 불합리한 사례를 초래했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을 축조심의할 때 삭감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이익이 없다는 것이예요.
·다 시민을 위해서 그것을 삭감해서 지역개발 재투자하자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개정조례안도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과연 96년 1년동안의 성과가 어떤가 성과여부를 봐서 우리가 존치여부를 결정해 준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서가 바뀌어서 지금에 와서 예산을 심의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조례안이 존치여부로 얘기가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직제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정책개발실에서 저희들에게 요구가 되어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로 봐서는 12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견해의 차이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정책개발실이 현행대로 유지되어서 앞으로 시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의원들이 항상 정책개발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월 14일 접수되어서 현재 순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현재 보류되어 있어요.
·그것도 법을 어겨가면서 주소는 순천시 장천동 몇번으로 되어 있고 사실적으로 저쪽으로 옮겨서 일부 시각으로 어떻게 봅니까?
·왜 의원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묵인해 주냐 그런 얘기가 많죠.
·행정부에서 한 번만 누를 범해야지 한 두가지가 아니예요.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원들에 대한 의회기구라는 것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일부 의원님들이 본의 아니게 반대를 해야되고 꼭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주위사람 체면과 인맥이 연결되어서 묵시적으로 말도 못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한 사람만 이상하게 되어 버리고, 이 세상이 옳게 얘기하면 그 사람 정도로 봐주는 것이 아니고 그 새끼 병신이라고, 전부다 찬성하는데 너만 반대를 하느냐?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장연식   
·이홍제 위원님! 여기에 관계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홍제   
·정책개발실 설치개요는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민선자치제를 맞아서 시군통합과 광양만권 개발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종전의 타율적 형태에서 창의적이고 자율적 형태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창의적이고 자율적 형태로 전환하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나 누가 1년동안의 실적을 봐서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했다,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시민을 도와줬다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거시적으로 봤을 때 업무보고에서도 들었습니다만 다른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정책개발실에서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앞으로 정책개발실은 대폭 축소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순천시민을 위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그것만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될 것으로 본위원이 지적합니다.
○총무과장 최성룡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서정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열   
·서정열 위원입니다.
·방금 이홍제 위원 말씀과 중복이 됩니다만 의회에서 염려하고 지적된 보완책에 대해서 만약에 존치하게 된다면 충분히 수렴의 자세를 갖춰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성룡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속기가 없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한 번 그 부분에 대해 위원장이 그 예산을 보면 정책개발실에 대한 부분을 본위원장 기억에도 분명히 정책개발실에 세워주는 것이다, 정욱조 위원님께서 1년 안까지 또 김인승 위원님께서 그럴 바에는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내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본회의장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는 찬반이 이뤄지더라도 반대나 찬성 어느 쪽이라도 한쪽이 많을 경우에 결정될 경우에 거기에 따라주십사고 분명히 본위원장이 이 자리에 서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여기와서 회의록이나 녹음이 되어있지 않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다시 이 일을 없는 양 다시 거론한다는 자체가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대단히 가슴아픈 일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의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은 충분한 내용 검토를 위하여 유보하고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7. 지방채 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특별 지원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7.지방채 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97.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특별지원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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