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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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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3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96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안건
  2. 1. '96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6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장연식   
·의사일정 제1항 '96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있고 핵심적인 사항을 질문하여 주시고 증언하시는 관계 공무원은 잘못된 점은 스스로 시인 시정하는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홍제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기획실장을 증인채택합니다.
○위원장 장연식   
·우선 기획담당관한테 질의를 하시고 기획담당관이 끝난 다음 기획실장을 증인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홍래   
·기획담당관 김홍래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풀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각급 사회단체의 지원은 정액보조, 임의보조, 풀보조로 나누도록 되어 있는데 잘 지켜졌다고 보십니까?
○기획담당관 김홍래   
·지금까지는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였다고 봅니다.
·물론 원인행위 관계는 주무실과에서 합니다만 저희들은 자금관리만 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효   
·지금까지 각급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모노인회 단체에 강사수당 보조비로 150만원을 보조했는데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기획담당관 김홍래   
·보조금 관계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해서 권장해주는 사업을 보조해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전부 검토해보면 거의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위임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대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정의 업무를 지원하는 하나의 성격으로 판단해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박종효   
·순천시 전반적으로 보면 읍면동 30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특정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김홍래   
·풀보조는 정액보조를 제외하고 수시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시책사업 추진이랄지 이런 사항에 지원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어느 동에 기준을 두고 지원하기는 극히 어려운 보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종효   
·강사수당이랄지 산출근거 내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홍래   
·어느 부서에 지원하신 것 말씀하십니까?
○위원 박종효   
·보조금단체에 월등 노인회에 150만원이 보조되었는데 그 내력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읍면동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이 안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되면 집행부 입장으로 보조금을 다른 읍면동에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편중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홍래   
·이 관계는 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수시로 지원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두고 하기는 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풀보조는 시정을 추진하는데 시에서 직접 추진하지 못하고 단체에서 추진한다든지 대행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두고 지원하기는 극히 어려운 보조사업입니다.
·정액보조랄지 소득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필요판단에 의해서 과목에 별도로 세우고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시책에 대한 지원경비이기 때문에 운영하기 힘듭니다.
○위원 박종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김추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추길   
·박종효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보조금 집행내력을 보면 41개 단체에 9,100만원정도가 지원되는데 사실상 보조를 받은 단체에서는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많은 단체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회에서도 마치 이런 예산이 있는줄 알고 역시 많은 단체에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의장단이 의원들도 각자 호주머니를 털어서 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김홍래   
·지역에서 필요한 보조사업이 있다고 하면 시장님과 협의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한정된 목적에 사용하라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풀보조는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조금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지침상 의회에 별도로 풀보조로 해서 예산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김추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소비자고발센타를 운영하기 위해서 4월 2일자 500만원을 어느 기관이 아니고 한국부인회, 기독교연합회, YWCA 이렇게 묶어서 500만원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단체를 구분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3개 단체에 500만원을 준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홍래   
·별도로 구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보조금 집행내력에 보면 묶어서 해놓았습니다.
·시장의 입장에서 풀보조를 지원해주어서 시에서 해야될 사항을 대행하기 위해서 지원해준다는 보조금 근거자체는 좋은데 한국부인회나 기독교연합회에서 소비자고발센타에 고발된 것이 얼마나 된줄 아십니까?
○기획담당관 김홍래   
·그 건수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그 단체를 감독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서 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거기서 사업검토하고 정산도 그 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료를 입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 말씀은 좋은데 막연히 풀보조 예산에서 지원해주고 사후 일은 해당과에서 알아서 한다라고 말씀하지 말고 한군데 풀보조금을 주더라도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검토를 하고 해야지, 이 풀보조비가 9,100만원입니다.
·어느 기관단체를 들먹여서는 안되겠지만 이것이 과연 정당한 풀보조로써 집행할 수 있는가를 따져볼라고 하면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풀보조는 명년도 예산에 얼마 요구가 들어왔는가 몰라도 이것은 개인에 대한 선심용 돈이다라고 생각하고 집행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다음 예산이용 전용이체로 1,500만원 한 것이 있는데 당초 가정복지에서 민간이전해서 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전용한 사유를 보면 활용능력있는 노인을 선정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관리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활동하는 노인들을 선정해서 지금까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홍래   
·당초 이 예산은 세항이 유아복지로 세웠는데 예산편성할 때 착오를 일으켜서 가정복지로 편성해야 하는데 유아복지로 되어 있어서 세항간 맞지 않아 가정복지로 세항을 전용해서 1,500만원을 보상금에서 지원했는데 이것은 복지과에서 노인당 같은 곳에서 앉아 노시는 분들 일자리 다시말해 자원봉사 활동적인 성격입니다.
·하루 나와서 노력하시는데 만원씩을 복지과에서 지급했습니다.
·그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예산이 없어서 전용해서 복지과에서 활동을 하고 현재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 내용 자체는 당초 민간이전 보상금으로 전용한 것은 아는데 이것은 단지 목적자체가 목이 잘못된 것뿐이지 다시 활동력있는 노인들을 선정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전용했다는 내용과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산 목자체가 잘못되어서 목을 바꾸었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이전할 것을 보상금으로 전용했다 이 말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홍래   
·아니 세항이 유아복지에 있었는데 과 자체가 틀려서 가정복지로 돌려서 복지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목을 전용해서 쓴 것입니다.
○위원 최종일   
·능력있는 노인들 선정내용과 운영사항을 별도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홍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 순천시의 소송계류중인 사항이 있는데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것이 17건인데 국가소송이 5건, 행정소송이 4건, 민사소송이 8건, 이 문제를 기획실장님이 계십니다만 이 문제가 사전에 사회에서 알아서 문제가 야기될 경우는 엄청난 파장을 가져온다고 하면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만 알고 대외적인 발표를 안하는 방안으로 이해를 구했습니다만 94년이후부터 저희들이 1억5,000여만원이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소송중에 있는 문제들이 전부 따지고 보면 패소하기 마련입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시에서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엄청납니다.
·앞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시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문제는 처리를 신중하게 해서 시에서 엄청난 돈을 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파급이 되면 나도 소송할란다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런 문제는 순천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신중을 기해서 해주어야 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업무적으로는 해당 실과가 되겠지만 오늘 12월 3일인데 우리 순천시에 당면한 중요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직도 미진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월말 기획실에서 표를 만들어 주요사업추진 현황을 내는데 분기별로 심사분석해서 과연 부진사업이 어떻게 해서 된 것이냐, 어떻게 이것을 연내에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것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위생국같은 경우는 사업을 안한 것이 14건이나 있는데 언제 설계해서 추진해 연말안에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분기별로 심사분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심도있게 분석해서 이런 사업들이 연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홍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임동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법무관계에 묻겠습니다.
·96년도 소송 접수 및 처리현황을 봤을 때 국가소송이 10건이고 행정소송이 6건, 민사소송이 15건으로 31건인데 이 건수를 보면 이월건수가 16건이고 신규건수가 15건인데 물론 순천, 승주 통합후 민선자치단체장 후로 1년에 15건으로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 31건중 민사소송 15건중 한건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작년 6월 25일자로 의료원앞 로타리 차를 파킹한 차가 분실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박남영이라는 사람이 승용차를 맡겼는데 김용기라는 사람이 순천시가 직영하는 관리인으로써 책임을 맡고 있었는데 차를 분실당한데 대한 보상권 청구를 순천시에 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봤을 때 당초 양당사자간 계약을 우리시가 고용계약이랄까 쌍무계약을 할 때 그 관리인에게 책임이 갈수 있게끔 했더라면 시에 책임이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앞으로도 이런 자동차관리상 사고가 많이 난다고 예상했을 때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관리상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을 어떠한 내용으로 계약했는지 알고 싶어서 김용기라는 사람을 고용했는가 그렇치않으면 직영을 할 때 관리인으로 책임을 맡겼을 때 계약내용을 알고 싶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발생되더라도 시가 책임지지 않는 방향으로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료를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홍래   
·그 계약관계 증빙자료는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계약내용은 수탁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계약자체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동백   
·그런데 지금 현재 원고측에서 피고는 순천시로 했죠.
○기획담당관 김홍래   
·수탁자 김용기가 책임을 지도록 계약자체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동백   
·그런데 원고가 청구하기는 순천시를 피고로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김홍래   
·시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같이 공동명의로 한 사항입니다.
○위원 임동백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을 예상해서 그런 것을 앞으로는 계약을 명확하게 해서 시가 책임지지 않는 방법으로 하고 소송사건만 많고 다른 국가소송, 행정소송이 많은데 민사소송 이런 일이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기획담당관 김홍래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만일 패소했을 경우 김용기를 상대로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동백   
·1차적으로 시가 피고가 안되도록 계약내용을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그 조례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편성기준이 연간 지원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예총같은데는 총 1,32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원을 보면 선정기준이 없이 이중삼중으로 계상하고 예산에 오바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준이 없이 지원된 것은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김홍래   
·보조에 대해서는 정액보조지침으로 정액보조로 지정한 단체가 있고......
○위원 정욱조   
·그것은 아는데 정액보조가 있고 임의보조는 풀보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요령이 되어 있는데 편성기준에 연간 지원기준액을 오바해서 지급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김홍래   
·정액보조단체의 기준은 그 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정액으로 기정해놓은 것이고 그외 각종 시책사업 추진 행사같은 것은 별도로 계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풀보조 기준은 2억8,300만원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절약 차원에서 예산은 1억5,000만원만 계상해서 현재까지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96년도 예산지침 기준에 나와있는데 그 기준에 오바되었습니다.
·전몰군경이라든가 이런 곳에 계상된 것은 400만원인데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위배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김홍래   
·풀보조내용과 정액보조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는 운영비를 계상하도록 해놓고...
○위원 정욱조   
·그렇다면 이것은 추가로 수정해서 공문서로 내려왔다는 말인데 그 공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더라도 기준액보다 다 이중삼중으로 증액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김홍래   
·방금 말씀드린대로 운영비는 정액이고 시책적인 사업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예산에 계상되어...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이런 것의 기준 구분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김홍래   
·추가지침 시달해온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 자료로 봐서는 사정없이 편성지침에 위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편성자체도 편성지침에 맞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김홍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이득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업무실적보고를 보면 '96 시정백서를 발간하였는데 그 목적을 보면 역사자료로 남기기 위하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시정백서 발간할 때 96년도에 꼭 역사에 남길 자료가 있어서 발행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홍래   
·시정백서는 전년도 지방자치단체가 해나온 모든 사항들을 총 기록하는 백서입니다.
·역사기록을 남기기 위함이라는 것은 먼훗날 그 연도에 어떠한 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나왔는가 그 기록을 보존해서 알 수 있게끔 기록해서 매년 행정백서를 각 기관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존하기 위한 역사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득연   
·그러면 95년도에도 행정백서를 발간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홍래   
·이번 발간한 사항이 95년도 행정백서입니다.
·96년도분은 금년말부터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발간할려고 합니다.
○위원 이득연   
·해년마다 발간합니까?
○기획담당관 김홍래   
·예.
○위원 이득연   
·그리고 3,000만원이상 중요사업을 여기에 보면 332건이라고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월2회이상 점검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664회나 점검했다는 말이 되는데 그러면 하루에 22건을 점검했다는 말인데 틀리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담당관 김홍래   
·그 관계는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심사분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내용은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매월 2회이상 점검하도록 한다는 지침입니다.
·저희과는 분기별로 사업추진 사항을 심사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득연   
·332건에 대하여 월2회이상 점검하여 누수없는 시정운영을 도모한다고 하였습니다.
○기획담당관 김홍래   
·실과에서 매월 2회이상 점검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분기별로 심사분석해서 총괄만 해서 파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이득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풀보조금에 대해서 정책질의때도 질의를 했고 동료위원들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풀보조된 예산집행 내력 전체를 마음대로 선정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담당관께서 말씀하셨죠.
○기획담당관 김홍래   
·예.
○위원장 장연식   
·그런데 그 목이 정액보조에 대한 금액은 12개단체인가라고 못이 박아져 있고 풀보조금은 순천시정의 발전을 위한 순천시정의 어떠한 목적사업이 뚜렷하게 되지 않는 지역은 풀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시정에 보탬이 되거나 발전적인......
○기획담당관 김홍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그런데 여기보면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풀보조금에 다가 보조금까지 집행한 지역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아까 정욱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잠깐 보니까 풀보조금으로 엄청나게 나가 있는데 다음에 서류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자료에 순천시여성단체 협의회 이문자, 한국부인회 김경임, 여성정책과에서 보면 여성발전기본법 5조 32조 법률 제5136호에 이웃돕기 및 단체운영 기금마련을 위한 먹거리 준비금으로 510만원, 310만원, 한국부인회는 100만원, 이웃돕기 자선바자회 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웃돕기를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서 510만원 지급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성과분석이 없습니다.
·510만원, 310만원 이것을 바자회를 안하고 지급해야 원칙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성과분석 내력서를 정확하게 받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홍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보조금이나 풀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기획담당관께서 간단하게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급되지 않아야 할 단체들에게 많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농민단체라든지 농어촌쪽에 있는 단체는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시장실에서 풀보조금을 요구한 단체를 개인적으로 많이 만났는데 시장이 문전박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순천시내에 있는 기존 과거에 있는 이빨께나 쎈 지역만 거의 풀보조금과 보조금이 나가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태로 운영한다면 이번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 명심하시고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홍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실장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기획실장 이창용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홍제 위원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먼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때 실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한 바있는 결산서 95세입예산 총액과 실수납액과의 차액 320억원의 예산 미편성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기획실에서 세입과 세출을 편성하게 되는데 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제2항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320억원이라는 예산 미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실이죠.
○기획실장 이창용   
·예
○위원 이홍제   
·우리 전문위원은 재정원에나 감사원 회계법 질의를 해서 예산을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난 예산편성을 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두번째로 지난 시정질의때 사업별 심사분석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말씀하신 사업별 심사분석 이것은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각 실과소, 읍면동까지 다 공개를 하고 부진한 사업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개선을 요하고 촉구도 하고 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것은 순천시계획 및 심사평가에 관한 규칙 제13조 심사평가 보고는 시장은 주요업무에 대한 분기별 자체심사 평가결과를 분기가 끝난날부터 30일이내에 보고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된 내용의 요구자료가 이것입니까?
  (자료제시)
○기획실장 이창용   
·예
○위원 이홍제   
·알았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재정투융자심사규칙에 따라서 보면 제6조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10억원이상 신규투자사업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이창용   
·맞습니다.
○위원 이홍제   
·현재 심사내용 실적은 10억원이상 사업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없습니다.
·시비만 순수하게 10억이상된 것만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비가 포함된 것은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순천시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 이홍제   
·신규사업으로 10억이상 신규사업이 있는데 재정투융자 심사규칙을 하지 않고 하고 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보안해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프로테이지로 한 것입니다.
·10억이상짜리는 없습니다.
○위원 이홍제   
·기획실에서 발행한 시정홍보 및 책자 홍보지가 있는데 현금집행 지출 내력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다음은 순천시제안규칙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안제도 운영 시책 반영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안규칙 제12조 제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제안심의위원회 명단도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상반기 제안모집 실적을 보면 접수가 213건 이것은 심사결과 노력당 시상을 3명했고, 우수제안자 기념품 지급을 18명했습니다.
·그런데 제19조를 보면 인사특전을 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실장 이창용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현재 심사채택된 인원에 대해서 인사상 특전을 해주었습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제안심사규정내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우대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수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심사해보니까 노력상밖에는 해당된 사람이 없어서 인사상 특전은 못했습니다.
·대신 그 사람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부상으로 대신 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시책에 반영을 10건이나 했다고 했는데 제안을 해서 시책에 반영했으면 그분들 사기앙양책으로 엄연히 순천시제안규칙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인사특전을 준다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치않고 제안하나 안하나 마찬가지더라, 어떤 시상품이나 기념품 받고 말았을 경우 자치법규에 나온대로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야지 규칙이나 법규를 해놓고 인사상 특전을 주지 않을 경우 그 사람들이 다음에 제안을 할려고 하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우리가 제안을 받으면 3단계로 심사합니다.
·1단계는 각 부서에서 심사를 해서 제출해주고 2단계는 심사반을 구성해서 심사하고, 3단계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합니다.
·우수상이나 장려상같은 경우는 제안심사규칙에 나와있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심의를 해보니까 우수상이나 장려상정도에 수준있는 제안은 못나온 것같고 노력상정도래 해서 기념품이라든지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산업시찰같은 것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우수상이라든지 장려상이 나오면 저희들이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예산전용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난 시정질의때도 예산전용 관계를 이야기했더니 두건이나 나왔습니다.
·언론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공보관 일반수용비 보상명목으로 1,200만원을 전용했고 농산물유통센타 건립 차관 원금상환 부족분이 발생되어 이자 3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다른 실국장이 발언대에 서면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코자 함,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뒤에 10월 23일 아까 이야기 한 복지과에서 목간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한군데에 목을 많이 세워서 목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용을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지방재정법 제39조 동시행령 34조 순천시재무회계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서 할 수 가 있는 것이 있고 할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지적해주신 대로 예산의 전용은 안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예정된 견적서가 아닙니까?
·미래상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예산제도를 신축성있게 운영함으로써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을 안하는 것이 옳습니다만 부득이 전용을 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항상 예산전용을 시켜가지고 이해는 갑니다만 집행부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용했습니다라고 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쓰지 않고 불용액으로 넘긴 것이 많은데 기획실장께서는 몇건에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내년 97년도 예산을 내일모레 심의하게 되는데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장이 최소한 그런 내용은 알고 있어야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가 예산심의때 충분히 검토할 계획입니다만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불용액만 많이 남아서 그런 예산은 뭐하러 편성하냐는 말입니다.
·참고로 95년도에 49건에 6억4,900만원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계획성없이 세워서 되겠습니까?
·최소한 세수추계를 잡을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자리수나 두자리는 이해가 갑니다.
·편차라는 것이 석자리이상 난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각 실과소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요구서를 내주면 저희들이 사정합니다.
·또 의회에서 예산제안설명을 각 실과장들이 나와서 하고 또 의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해줌으로써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각 실과소에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저희들은 총괄적인 일을 맡고 있는 것이지 실과소에서 이런 것까지 전부 챙겨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검토를 하는데 집행부의 힘있는 부서는 예산이 많이 편중되고 소외된 부서나 힘없는데는 각 실과에서 짜서 올렸을 때 집행부에서 심사를 하는데 그때 전부 카트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청이 아닌 외부 직원들에게 받은 내용입니다.
·물론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겠고 어떤 규정이 있겠죠.
·그러나 통상 전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힘없고 소외된 부서에 예산도 배정해줌으로서 그 사람들의 사기앙양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정책개발실 감사에 여비를 지적하였습니다.
·통상 법정경비다해서 심의할 때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600만원, 1차 추경에 800만원, 2차 추경에 200만원해서 1,700만원 여비로 세워놓고 현재 1,000만원정도 지출을 하고 앞으로 12월말까지 25일정도 남았는데 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쓸것이냐고 했더니 남으면 다시 불용액을 넘깁니다.
·이런 효율성 없는 예산을 세워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하나하나가 26만 전시민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쓰여져야 하고 집행부의 불요불급한 예산은 처음부터 제어를 시켜주어야 합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충분히 염두에 두고 앞으로 사정할 때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알았습니다.
·자료요구한 서류는 빨리 보내주시고...
○위원장 장연식   
·이홍제 위원 많이 남았습니까?
○위원 이홍제   
·예.
○위원장 장연식   
·그러면 10분간 쉬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중지)

  (11시05분 실시)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리를 이석하게 되면 수감자인 행정부에서 해이해질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감사기간만이라도 자리를 이석하지 않도록 협조바랍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고 이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홍제   
·96년도 예비비 지출내력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임대수의계약 및 임도부수 예산편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도는 통상 국비 50%, 도비 40%, 주민부담 10%로 했는데 왜 96년도에는 시비를 1억1,900만원을 예산에 편성시켰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비 50%, 도비 40%, 주민부담 10%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무부서에서 산주부담 10%가 많기 때문에 산주들이 임도건설을 기피한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요구조건이 주민부담 10%중에서 그중 5%는 시비에서 부담해주면 일을 해나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시비를 5% 부담했는데 그것이 6,100만원입니다.
·그것을 부담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94년도, 95년도에도 임도사업을 하면서 자부담 10%로 해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왜 하필이면 금년도에 자부담 5%로 하고 시비 5%를 부담시키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계입찰관계라든가 수의계약 관계는 이따가 따질 것입니다만 왜 5%를 적용해주었냐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시비로 5%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회에서 절대로 안된다고 하면 앞으로 부담을 안시켜야죠.
○위원 이홍제   
·이미 편성을 해서 나갔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내년도 예산에도 5%를 임도개설비로 넣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아니 타당성 조사결과 산주들에게 5%를 안주면 사업을 못한다라는 구체적인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저희들이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주무부서에서는 사업추진을 할수 없다고 판단하고 저희들한테 별도 시장결재를 받아서 넘겨준 계획서가 있어서......
○위원 이홍제   
·왜냐하면 임도는 특정조합에 다가 수의계약을 해준 것인데 입찰을 한다고 했을때는 5%를 하지 않고도 사업을 충분히 시행할 수 있습니다.
·통상 어떤 사업을 보면, 그런데 왜 꼭 시에서 5%라는 돈을 지원해줄때는 어떤 선심행정이라든가 특정업체에 배려를 해준 것이 아니냐는 인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예산부서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도 바로 이홍제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다는 간곡한 요구가 있었고 나름대로 저희가 분석해서 저희들한테 계획서를 제출해와서 사실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예산심의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홍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법률시행령을 보면 불가피한 사유였을 경우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러 임도의 5% 계상된 것은 어쨌든 잘못된 것이죠.
○기획실장 이창용   
·원칙적으로 봐서는 시비부담을 안주어야 할 것인데 시비부담을 해준 부분입니다.
○위원 이홍제   
·부담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잘못된 거죠.
○기획실장 이창용   
·시민들 임도개설이 어느 산주개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위원 이홍제   
·제가 한군데 예를 들겠습니다.
·모 어느 지역에는 임도하는데 우리 시유림입니다.
·시유림도 자부담을 했을 때 누구한테 편리한 것입니까?
·물론 지역주민들이겠지만 업자를 위한 시비부담을 준 것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에서 들어오면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 심사분석해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심사분석 제도는 아주 유능한 엘리트 직원에게 맡겨서 순천의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함으로써 앞으로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현재 순천시 채무총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현재 채무액이 277억입니다.
○위원 이홍제   
·지난번 16회 임시회때는 채무총액이 811억80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기획실장 이창용   
·그것은 우리 시에서 시비로 지급해야할 채무가 아니라 805억중에는 예를 들면 C지구라든지 옛날 국민주택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장이 채무승인을 받아서 이 사람들에게 융자를 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서 갚는 것입니다.
○위원 이홍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실질적으로 통합되기 전과 통합후에 군부에는 빚이 없었습니다.
·사실 인위적으로 통합이 된 것이 아닙니까?
·51%라는 찬성, 49%라는 반대 통합 1년이 지났습니다만 26만이라는 시민이 과연 순천에 빚이 얼마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절감, 또 공직사회부터 예산절감을 해서 빚을 연차적으로 갚아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연도별 지방세 발행 현황이라든지 기타 자료를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채무관계는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차피 빚을 지면 연차적으로 갚아나간다해도 특별한 사안이 아닐 경우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알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기왕 기획실장이 나오셨고 예산편성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채발행 채무행위를 할 때 원래 목적이 빚을 얻으면 이자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행위를 할 때는 그 사업에 목적을 두고 하는데 생산성있는 사업을 해야 지방채발행을 하도록 원칙상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벌어서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는 소득이 있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우리시의 경우는 공공건물 짓는데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공공건물은 주로 우리 읍면동의 청사를 지을 때 연 3%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3%건 5%건 이자가 나가는 것은 빚입니다.
·빚을 내서 공공건물을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생산성있는 소득이 나올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지
○기획실장 이창용   
·저희 예산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 정욱조   
·원래 목적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총책임자이니까 지방채 발행할 때 생산성있고 소득이 있는 그런 사업에 지방채 채무행위를 해야지 공공건물이나 짓고 할 때 지방채 발행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감사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안계시면 위원장이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예산반영을 충분히 하시고 기획담당관께서는 한국부인회 집행내력 자료요구한 내용 가져오셨습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가져왔습니다.
○위원 정욱조   
·위원장!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도 빨리 보내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연식   
·그리고 이홍제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주시고 아까 자료요구를 안했던 부분이 7월 29일 순천시 체육회에 500만원 풀보조금으로 지원했는데 기획실장 기억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기억이 안납니다.
○위원장 장연식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시한 보조금 12P 풀보조입니다.
·정산서를 96년 11월 18일날 받았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이창용   
·예
○위원장 장연식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정산서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주무과가 총무과라서 총무과에서 정산서를 수합하는데...
○위원장 장연식   
·총무과에서 하는 줄은 아는데 기획실에서 풀보조를 관장하니까 정산서를 받아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무과에 연락해서......
○기획실장 이창용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자료검토후 기획실장을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에 가서 매산고 체육시설 설치기금으로 나가있는데 타단체들은 법규에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행정이 다른 지역, 우리 순천시에서 관할하는 행정 실과소를 제외한 지역은 시설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기획실장 이창용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장연식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법규를 명확하게 명시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방위협회 지원금도 각 읍면단위로 지원하여 방위협의회에서 협의해서 지원을 해주어야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받아서 지원해주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매산고 체육시설에 투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법적인 근거와 정산서를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장정수   
·감사담당관 장정수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호 위원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감사실의 존재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감사실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을 것인데 그 목적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장정수   
·감사담당관실의 존재이유와 목적은 한마디로 말해서 행정기관의 비리를 예방하며, 깨끗한 행정을 수행하고 감찰활동을 해서 우리 순천시청 행정이 하자없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요약하자면 공무원의 비위예방과 감찰활동을 통해서 대민행정 서비스를 높이자는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목적의 소기 달성을 위해서 현재 감사담당관실이 기획실 산하로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장정수   
·예
○위원 박광호   
·그 기획실 산하에 편재되기보다는 부시장 직속이나 시장 직속으로 편재가 되어서 그야말로 지금보다 더 강력한 감찰활동을 펼칠 수 있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소관 담당자로써 책임자로써 소신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장정수   
·96년 1월 1일 직제개편이전에는 부시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 1월 1일자로 직제개편에 의해서 기획실 소관으로 감사담당관실이 편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기획실장님을 위시해서 감사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별 무리없이 감사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봅니다.
·박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거기에 많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부시장님 직속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개인 사견을 정책개발실에 얘기를 하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현재 기획실 산하로 되어 있는 것이 부시장 직속으로 편재해서 운영하는 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감사담당관 장정수   
·업무의 신속성을 위해서......
○위원 박광호   
·이것이 내무부에서 권장하는 기구편재가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장정수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공무원 비위관련 정보 수집능력이 순천시같은 경우는 아주 탁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96. 비위관련 정보수집 및 분석처리 내용 전반에 관한 서류일체를 더하거나 빼는 일이 없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수 있겠죠.
○위원장 장연식   
·감사담당관 분량이 많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정수   
·분량이 많습니다.
○위원 박광호   
·분량이 많을지라도 그 기본타이틀은 있습니다.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록이라도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할 때는 그 부분에 수반된 내용을 첨부시켜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감사담당관 장정수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감사실로부터 나타나는 공무원 비리조치 사항 처리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현재 오늘 공무원 조치사항이 약 160여건정도 됩니까?
·몇건정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장정수   
·징계와 경고, 훈계이상이 133건입니다.
○위원 박광호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정말 공무원으로써 시민에 대해서 리더를 해야하는 공직자로써 정말 있어서는 안될 무단외출,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금품수수, 고스톱, 훌라, 심지어는 여자관계까지 공직자끼리 20대가 40대 뺨을 때리는 그러한 도덕성까지 무너지는 공직자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일선 읍면동지역에 가면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어떻게 처벌하고 일선에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고질화된 공직자들이 한두명이 꼭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본 위원이 전부 파악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명단이 다 빠져있습니다.
·도대체 일선 읍면동에서 고질화된 공직자들을 알고 처리를 안하는 것입니까? 모르고 처리를 안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장정수   
·저희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현재 저를 포함해서 경노무, 고용원까지 해서 5명입니다.
·조사계가 3명, 감사계가 3명해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계획된 감사 또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수감 금년에도 상급기관에서 감사한 것이 25회 걸쳐 42일간 했습니다.
·또 부실시공 감찰활동, 저희들도 시민불편사항등 정말 쉴새없이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공직기강 감찰활동도 11월 1일부터 계속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획에 의해서 암행감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손이 가지 못한 곳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 힘이 있는대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충실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아까 말씀드린 읍면동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 이런 부분은 관심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을 안한다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스릴 것입니까?
·더구나 민선시대에 공직자의 자세가 더욱더 대쪽같이 서야 할 것이고 정말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는데 큰 임무가 감사담당관실에 부여된 것입니다.
·20대 직원이 40대 상사직원을 때리고 근무지를 이탈해서 훌라나 하고 고스톱이나 치고 이런 총체적인 공직자세의 위기를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해체해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직제규칙에 나타난 바와같이 감사실에서 공무원 비위예방과 감찰활동이 부족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시인하시죠.
○감사담당관 장정수   
·저희는 성의껏한다고 하지만 미처......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직제규칙 감사실 직제규칙에 나타난 바와같은 공무원 비위예방 감찰활동에 지금까지 부족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죠.
○감사담당관 장정수   
·예. 저희 산하직원이 1,800여명이 됩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인정하십니까? 안합니까?
○감사담당관 장정수   
·지금의 인원으로는 충분치 못했다고 인정합니다.
○위원 박광호   
·인정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감사담당관님 이 감사장의 증인대에서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줄 잘 아시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차후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한 결과에 의해서 따라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정수   
·예
○위원장 장연식   
·다음 서정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열   
·서정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감사지적을 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감사를 하는 목적이 비위예방, 그것을 위해서 감찰활동을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비스행정을 높이자 이 부분에 대해 박위원이 보충을 하셨고 거기에 따른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 공직사회가 보다 더 친절하고 이런 기풍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감찰활동 일변도의 감찰업무 보다는 장점을 권장할 수 있는 좀더 차원높은 감사활동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정수   
·지적하신대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특별히 감사 수감기관에서 모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행이 단정하고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상신을 해서 표창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 서정열   
·거기에 관한 사항이 자료에 안나타있는데 거기에 관한 자료를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장정수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열   
·그렇다면 공직사회 기풍을 보다 더 사기진작시키고 명랑하게 진작시켜서 결국 그것이 시민들한테 친절한 서비스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고 과거 저희들이 96년 4월달에 의회에서 현장방문 감찰을 나가서 모지역의 지적사항을 감사실에 통보한 사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당공무원들한테 징계를 가하면서 그 사유가 의원들이 지적해서 할수없이 한다는 식으로 통지가 되어 거기에 대한 공무원과 의원들의 사이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정수   
·예. 금년초에 그런 사항을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 서정열   
·그것은 바람직스러운 조치 태도였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정수   
·그것은 사실 저희 뜻은 그렇치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부실공사에 대해서 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인원이 부족해서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미처 손이 빠진데가 있습니다.
·정보도 수집하고 해서 합니다만 그 사항은 저희들이 미처 감찰활동 못했던 것을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들도 그 사항을 저희들로써는 부당사항이 있었는데 그대로 묵과할 수 없고 해서 다시 저희들이 가서 감찰활동을 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도 하고 관련공무원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했던 것이지 꼭 의원님들의 핑계로 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을 했다고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위원 서정열   
·저희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논란을 벌린 적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안일한 답변을 하지 말고 그것이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몇몇 의원들이 모여서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한 적까지 있었습니다.
·건수를 몇 개 발견한 것이 아니고 공직사회를 궁극적으로 명랑하고 밝은 분위기를 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비위를 예방하고 감찰을 하는 것이지 건수만 몇 개 만들어서 불씨를 조장하고 갈등을 초래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이 감사담당관실의 목적이 되냐는 것입니다.
·더구나 의원들과 공무원들 사이를 벌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같이 대책회의를 열었다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입니다.
○감사담당관 장정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차후도 그런 뜻에서 그 사항을 조치한 사항이 아닙니다.
·관련공무원들께서......
○위원 서정열   
·기자도 그렇고 어디든지 정보를 제공하면 정보원을 보호해 줍니다.
·만약에 의원들이 그런 참고사항을 주었다고 하면 궁극적으로 갈등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근거가 되었다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당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불만을 터뜨리고 다닙니다.
·그렇게보면 감사부서에서는 처벌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의원들이 지적하고 의원들이 질책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 원망할려면 의원들한테 하라는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장정수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를 추호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희 목을 걸어놓고 하는 말입니다.
○위원 서정열   
·그것은 추후에 다시한번 대절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장정수   
·대절해도 좋습니다.
○위원 서정열   
·여기있는 위원들 몇 명이 회의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위증일때는 어떻게 되는줄 아시죠.
○감사담당관 장정수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변명식으로 늘어놓지 말고 그러다보면 감사시간이 더 지연되니까 더 손해입니다.
·다음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순천시자체직제규칙에 의해서 감사를 하죠.
○감사담당관 장정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두번째로 묻겠습니다.
·순천시직제규칙에 의해서 사무분장을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꼭 적발만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 비위를 예방한다는 목이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비위관련 정보수집 및 분석을 처리합니다.
·다음 공무원 비위관련 동향조사를 보고하게 되어 있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체감사 실시현황을 보면 96년도 6월 25일부터 29일 별량면했고, 송광면에 96년 3월 19일부터 21일, 상사면에 9월 17일부터 20일, 승주읍에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상사면은 재정상 조치가 437만2,530원인데 견책을 주었고, 별량면은 1,273만8,525원인데 견책이 없습니다.
·역시 송광면도 1,650만7,930원인데 견책이 없습니다.
·승주읍은 434만1,870원이 자체감사에서 재정상 조치를 했는데 왜 하필이면 상사만 견책을 주고 다른 곳은 훈계를 주었느냐 신분상 조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장정수   
·사실 재정상 조치는 재정상 착오로 인해서 그런 사항이 많이 나왔고 상사면 징계사항은 재정상 조치보다 민원서류를 5개월간이나 방치했고 또 공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또 수방자재 관리등 여러 가지 사항이 병합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면 민원제일주의인데 민원을 5개월간이나 방치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복합되어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아니 신분상 조치기준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신분상 조치는 어떤 기준에서 그런 조치를 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서답하지 말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별량면도 도급경비 부당집행 및 정산제출 미이행, 정액수당을 부당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96 특수업무 수행활동 부당지급, 세무담당 공무원, 연가보상금 미지급, 가족수당 착오지급, 채권계좌 입금 불이행 여러 가지로 상사에 비유해서 더 강합니다.
·그런데 왜 상사직원만 견책을 주고 다른 사람들은 훈계나 주의를 주고 이것은 어떤 특정인에 대한 괘심죄 이런 것이 적용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감사부서에서는 올바른 감사 정당성있게 해야지 편견적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이 신분상 조치기준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장정수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착오를 범했다 이런 사항은 정상을 참작하고 고의적이다 이런 것이 판단될 때는 처벌을 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호도 특정인에 대한......
○위원 이홍제   
·됐습니다.
·업무상 조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일반 8급이나 7급, 9급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사회에서 견책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공무원의 비위예방을 사전에 해서 주의를 준다거나 또 그 공무원이 견책을 받으면 공직생활에 치명적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정수   
·예
○위원 이홍제   
·저는 그 공무원의 얼굴도 모르고 어디에 사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사에 의하면 그 공무원이 고흥에 있다가 우리 순천에 1월 22일인가 전입해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설명기준이 아주 미비합니다.
·두번째로 공무원 비위관련입니다.
·공무원 신분상 조치를 하였는데 사법기관이나 감사기관 통보, 적발등으로 비위와 관련하여 신분상 조치시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치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장정수   
·예.
○위원 이홍제   
·그러면 신분상 조치후 인사조치와 병행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장정수   
·알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다음은 비위공무원 현황입니다.
·자료에 보면 비위공무원이 96년 11월 현재 126인데 이중에서 진급이나 영전된 공무원은 모두 몇 명이고 그 현황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장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이홍제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실 때 시간적인 여유를 주셔야지 지금 시간이 다되어서 가져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감사담당관 장정수   
·사실 그런 사항은 총무과 인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총무과에서 자료를 빼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다음은 민원서류 검열 및 처리사항입니다.
·119건이 접수, 허가가 28건, 불허가가 8건, 반려가 7건, 취하가 32건등이 처리되었는데 그 민원이 필요사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신념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였을텐데 왜 갑자기 취하서를 내어 취하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감사담당관께서는 32건의 취하서와 관련하여 정확한 사유를 파악해 본일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정수   
·이것은 매월 민원처리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장정수   
·이것은 해당 실과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이홍제   
·그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다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없다면 민원서류가 접수되니까 해당 실무자들이 취하토록 종용, 뒷거래가 있다고 생각해본 일이 없습니까?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본 일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정수   
·그런 사항은 서류상으로 검토를 했지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위원 이홍제
·알았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탄원서와 96년 11월 18일 무등일보 신문하고 96년 11월 19일 순천신문에 게재된 사항입니다.
·순천시 공직기강 뿌리채 흔들, 근무지 무단이탈, 직원상호간 폭력사태 난무, 이 골자는 지난달 11월 농정국 산하 조모과장이 근무시간에 조문이유로 계장과 직원들 대동 무단이석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 내용 아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정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정수   
·그때 당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의 부친께서 사망해서 직원 두명을 대동하고 지역경제과장이 거기를 조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즉시 부시장님께서 부시장실로 불러서 거기에서 훈계조치를 하였습니다.
○위원 이홍제   
·순천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을 감사담당관께서는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장정수   
·예.
○위원 이홍제   
·징계양정 규정을 보면 기호 일련 정수를 위반, 직무태만 및 회계질서 문란 기타 복종의 의무 위반, 직장이탈 금지위반, 친절공정의 의무위반, 비밀엄수 의무위반, 청렴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위반,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최고 파면, 견책입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에는 감사원 감사나 전라남도 감사에서도 주의나 훈계를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 기억하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른대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인한테 직접 들은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3일 16시경 우리 감사계장과 감사실장, 모과장 이야기를 하지말라, 하지 않으면 좋게 해주겠다, 98%를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정수   
·없습니다.
○위원 이홍제   
·분명히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정수   
·예
○위원장 장연식   
·잠깐만 이홍제 위원!
·그러한 개인적인 부분까지는 위원회에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감사장이기는 합니다만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한데 물론 이홍제 위원께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감사에 임한 것은 좋습니다만 그런 개인적인 관계까지는 저희들에게 행사부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자제를 해주시면서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비공개든지 충분히 다룰수 있으니까 공개석상에서 누가 되는 일은 조금 자제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이홍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은 수감자로써 숨김없이 보탬없이 선서한 대로 답변하여야 하나 그렇치 않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9조 그리고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증인채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연식   
·어떤 사람을 증인채택한다는 말입니까?
○위원 이홍제   
·감사담당관이 실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명을 위해 증인채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연식   
·그 증인채택은 조례에 의해서 사전에 증인채택을 요구하거나 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해가지고 언제 그 사람이 오겠습니까?
·사전에 증인채택 요구를 해주셔야지요.
·전문위원 검토를 하셔서 증인채택 사항이 일반인이 되었을 때는 통보기간이 3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 법적인 근거적용이 가능한지 안한지 검토후에 그 서류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고 오전에 이것을 마무리지을 사항도 아닌 것 같으니까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에 다시 감사담당관실을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중지를 하고 14시에 감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중지)

  (14시35분 실시)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들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3분의 1 정족수는 성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수감자인 여러분들과 의회에 여러 가지로 감사장의 위원이 너무 적어서 중지를 했던 것인데 그 부분은 속기사가 없어서 선포된 사항이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 내일보다는 오늘 실시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요구를 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십시오.
○감사담당관 장정수   
·감사담당관 장정수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이홍제 위원님이 증인채택 요구를 했습니까?
○위원 이홍제   
·네.
○위원장 장연식   
·그러면 이홍제 위원님이 증인으로 채택한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은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1항에 의한 3일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나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기획실장께서 지금 출석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조계산도립공원관리소의 지방행정 7급인데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네.
○위원장 장연식   
·증인이 올때까지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철수   
·김철수 위원입니다.
·박위원의 질문과 중복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종합이나 부분 특별감사에서만 비위관련 공무원이 적발되고 있는데 수시로 감사를 해서 적발된 사례가 없습니까?
·또 감사때만 적발이 되었는데 평상시 수시로 감사를 해서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정수   
·그런 사례는 많습니다.
○위원 김철수   
·다음은 주민으로부터 지탄받는 공무원들이 면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두명은 있는 줄 압니다.
·그 사람들을 특별 관리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정수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공무원들은 사실 저희들에게 정부가 입수되면 관리를 합니다만 정보가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철수   
·그러면 한건도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정수   
·몇건 있습니다만 사실 그 관계는 공개하기가 본인들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김철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정영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시정질의나 행정감사나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적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사후 처리를 합니까?
·지적을 하고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의회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한다는 주의입니까?
○감사담당관 장정수   
·사실은 의회에서 감사나 결산검사를 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조치를 하고 또 결과를 의회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감사결과 조치가 미흡하다고 했을 때 다시 요구를 하게 되면 철저히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면 의회가 요구를 안하면 그대로 놔둡니까?
○감사담당관 장정수   
·지금까지 철저히 조치를 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철저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를 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할 필요를 못느낀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2의 조치를 취할 필요를 못느낀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장정수   
·지금까지는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시정질의나 행정사무 감사때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지적에 비해서 처리결과가 너무 미약하고 또 실례를 든다면 '95년도 결산 검사 과정에서 구시·군의 재산이 당연히 통합순천시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200만원이라는 돈이 공중에 떠 다녔어요.
·그런데 그 지적사항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모르시고 계세요.
·6,200만원의 돈이 누구하나 관리하는 사람은 없고 은행에만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의 처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조치사항에 가서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처리코자 함 그러고 말았어요.
·6,200만원을 누군가가 가지고 놀았어요, 관리를 했어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잡수입으로 처리코자 함 하고 말았단 말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연하게 잡수입으로만 잡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불문에 부쳐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장정수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확인을 안하셨죠?
○감사담당관 장정수   
·네.
○위원 정영식   
·그러니까 의회쪽에서 지적한 사항은 내가 봤을 때는 지적한 그대로만 놔두더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어떤 비리에 대해서 먼저 정보를 입수해서 감사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에게서 나왔으면 그것은 정보가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장정수   
·앞으로는 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더 깊이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지적해 놓은 것을 말씀드려 볼테니까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결과 조치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인하십니까?
·지적해 볼께요.
·뭐냐하면 인양제추진위원회 승주농협의 계좌번호가 638-02-001530 해서 954만8,133원이 있었어요.
·다음에 사랑의 계좌 64만1,568원 승주군청이 승주의회 외 38건으로 39만6,254원이 전혀 승주·순천 통합되면서 인수인계가 안되어 있어요.
·누가 그 당시에 인수인계를 안했는가 적절히 조치를 취해서 결과보고해 주시고 다음 또 있습니다.
·재해구호적립금 계좌번호 광주은행 050-240-002122 '92년 3월 5일 1688만6,103원이 정기예탁으로 되어 있어요.
·만기일이 언제냐면 '95년 3월 1일이예요.
·그래서 이 돈이 이자까지 보태서 2,899만원이 되었어요.
·다음에 또 한구좌가 있어요.
·생보자적립금 05-24-002130 이것도 '92년 3월 5일 정기예탁을 해서 '95년 3월 1일 만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찾고 2,385만원 그래서 합계가 5,284만원 이 두 돈을 관리한 사람은 없고 은행에 돈만 있더라는 말입니다.
·조치는 어떻게 나왔느냐? 본위원이 결산검사위원장을 하면서 이것을 지적하고 은행, 양은행까지 본 위원이 직접 가서 찾아냈는데 조치는 어떻게 되었냐면 잡수입으로 처리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사용코자 함, 순천시 예산은 아무라도 가져다 적당히 이용해 버리고 나중에 발견되면 잡수입으로만 잡아버리면 되냐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정수   
·다시한번 따져서 조사를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런데 묘하게 감사담당관님 최선을 다해서 하실 것입니다만 '94년도 결산검사 지적건수가 20건이고 '95년도 결산검사 지적건수가 무려 27건입니다.
·그러면 무료 7건이나 증가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아까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무엇이 부족하다, 의원들이 제일 속상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집행부에 무엇을 내보내면 예산이 없다, 사람이 없다, 시간이 없다 이것 제일로 의원들이 싫어하는 말입니다.
·물론 예산이 없고 사람이 없고 시간이 없더라도 그런 중에도 지적건수를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적건수가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6,200만원 돈이 하늘에 떠다니고 공중에 떠다니고 누구 포켙에 들어있는 지도 모르고 통장이 없어요.
·통장을 누가 가지고 있으니까 없을 것이 아닙니까?
·이런 좋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는 아무 것도 안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실에서 모르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담당직원의 문책이 가중될까 싶어서 이대로 묻혀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장정수   
·아닙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과정적인 것에 대해서 몰랐다면 사유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장정수   
·네, 그런 사항 지금까지 의회에서 결산검사나 행정사무 감사때 도출된 사항은 저희들이 사실 시정조치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종결된 줄 알았던 것이고 쭉 관례로 해서 지금까지 한푼도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보 입수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무용론이 나와요.
·있으나 마나한 것이고 아무리 봐도 신상명세서에 훈계조치가 없는 것 같아요.
·몇년전 규정에 봤을 때는 훈계를 두 번, 세 번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감사를 너무 가벼운 것으로 도와주다 보니까 의미도 없어져 버리고 이것 저것 안된다는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장정수   
·사실 훈계가 과거에는 1년에 세 번 이상 훈계를 받으면 징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사항이 없어진 것이 오히려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훈계를 한 번 받고 주의를 하도록 했음에도 다음에도 또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사람은 도저히 개전의 정이 없다 해서 바로 징계위원회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으로 재량권을 준 것입니다.
○위원 정영식   
·여하간에 본위원이 훈계만 주지말고 다른 것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쪽에서 정부를 잘 입수해서 지적한 부분을 적절하게 감사조치를 취해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의회쪽에 보고를 해주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장정수   
·네, 철저히 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왕이면 두건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지적사항인데 세무과의 재산세 취득세 두건에 4,300만원을 추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적절하게 조치사항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 내역서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장정수   
·네.
○위원 정영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최종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임업협동조합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죠?
○감사담당관 장정수   
·네.
○위원 최종일   
·10월 29일부터 11월 1일 사이에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현재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일·숙직 수당 지금 소홀은 처리중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가장 중요한 사업준공검사 조서 미비치, 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 미징구, 하자보수 지시사항 처리 소홀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처리할 계획입니까?
○감사담당관 장정수   
·지금 시정지시를 해놓고 12월 21일까지 조치를 하고 결과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 최종일   
·12월 21일까지 결과를 보고하라는 말이죠?
○감사담당관 장정수   
·네.
○위원 최종일   
·회계과에 계약체결 사항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금년에만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이 15건에 19억원입니다.
·임업협동조합하고 우리시가 수의계약된 것이, 그것을 봐야지 종합감사를 통해서 이 많은 수의계약 공사를 하는데 과연 이런 사항들만 지적이 되는지 다른 부서에서는 감사가 안되고 종합감사를 하고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어요.
○감사담당관 장정수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엄청난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합에 대해서는 종합감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철저히 감사를 해서 다음에 문제가 없도록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장정수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계약관계는 회계과에 별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서정열 위원께서 얘기한 내용을 짚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사례를 항상 감사담당관실은 의회에서 현장 사업장 지적사항 실제 조치사항 사례를 밝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대평-평촌간 군도 확·포장도 의원들이 현장에 갔다온 후에 조치사항을 했었고 다음 '96년 5월 7일 현장에서 황전·모전 대치간의 도로 확·포장사업도 사진에 게재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의원들이 다녀온 뒤에 조치를 했습니다.
·아까 감사실에서 없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96년 6월 5일 16시 30분 낙안 현장에 동료위원 김철수 위원과 현장에 가서 낙안면 평촌리 주민 김덕만, 김영환, 임호동 외 5명의 주민들이 같이 합석해서 현장의 부실공사 지적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서계장님도 갔다 오셨어요.
·이런 사항을 지적했을 때 그 뒤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행정상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그런 사항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사업하는 이 내용을 보면 조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조치사항은 관련현황 특별 정신교육 실시 및 훈계장 교부 조치결과는 특별 정신교육 실시 '96년 6월 13일 16시부터 10분간, 문화관광담당관실은 이것이 결과보고인지 알겠어요?
·이것은 어떻게 조치해야 하겠습니까?
·최소한 생활민원과에서 하는 이 정도의 감사지적 사항은 조치사항으로 해줘야만 의원들이 보고 알 수 있는데 문화관광담당관실은 어떻게 알겠어요?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늦게야 조치했단 말입니다.
·그 내용 시인하죠?
○감사담당관 장정수   
·모든 사업장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일반인이 제보를 해서.
○위원 이홍제   
·아니 그 후에 조치했던 사항을 시인하시냐는 말입니다.
·시인합니까? 안합니까?
○감사담당관 장정수   
·네, 시인합니다.
○위원 이홍제   
·순천시자체감사규칙 제5조에 보면 감사 범위는 각종 공사 집행 및 물품 구매관리 사항을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순천시건설공사감독관복무규정이 있습니다.
·그 목적 1에 보면 이 규정은 순천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관이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 감독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감독관 임명은 시장 또는 위임받는 공무원이 임명·위촉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것이 제11조입니다.
·감독관은 공사시공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수명사항과 그 처리사항을 공사 명령부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검토해 본 사실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장정수   
·감사를 하게되면 그런 사항까지 곁들여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 이홍제   
·아니, 여기에 조치를 했는데 이런 내용까지 노무자 일지를 조사해 본 사실이 있냐는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장정수   
·네,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홍제 위원님 감사담당관 질의답변이 다 끝났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 이홍제   
·본인이 거부를 하니까 아까 그 내용에 대해 거부를 하니까 증인해서 공적인 것만 삭제를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위원님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회회의규칙에 의해서 과장급 이상만 증인채택이 가능하고 감사대상 기관을 보면 전문위원에게 다시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그 사안에 관계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그 사안에 대한 것만 증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증인은 업무와 연관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 이홍제   
·업무하고 연결되죠.
○위원장 장연식   
·아니, 본인이 직접 관계된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증인으로 나와서 답변할 업무가 본인의 사무에 관계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위원 이홍제   
·아뇨, 감사담당관을.
○위원장 장연식   
·감사담당관에게 질의를 할 수는 있는데 그 증인을 증인석에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무와 직결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문위원 김종만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관계되면 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생활에 대한 것은 할 수 없고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장연식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해야 합니까 본인에게 질의해야 합니까?
○전문위원 김종만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것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장연식   
·그 사람이 감사담당관실에 있지가 안잖아요?
○위원 박광호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위원 박광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02분 중지)

  (15시23분 실시)
○위원장 장연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홍제 위원 채택하신 증언이 3시 30분까지 도착하기로 약속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과 이홍제 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에서 서서 증인채택해서 증언하기 보다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이홍제 위원, 정영식 위원, 박광호 위원, 감사담당관 이렇게 비공개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감사담당실은 종결하고 비공개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이홍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한규만   
·홍보담당관 한규만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영식 위원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복사해서 유인물을 드렸는데 이것을 보면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한 문구를 채택하여 인쇄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이것이 3개월전에 배포가 되었습니다.
·각 실과 사무실 책상에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의 단합된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라고 제목을 잡아서 읽어보니까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홍보담당관실에서 정확한 문안을 작성해서 홍보하는구나하고 홍보담당관실을 격려해주기 위해서 전화를 해서 물었더니 전혀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같아서 그쪽으로 물었더니 한일이 없다고 합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 한 일이 없죠.
○홍보담당관 한규만   
·없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홍보담당관 한규만   
·저도 정위원님이 이것을 주셔서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11월달에 신문에 일부 나간 내용도 들어있고,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안이 만들어져서 합해서 개인이 만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런데 가끔 가다보면 책상에 보면 있는데 제목에 순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천시에서 발간한 유인물이라는 말입니다.
·저도 알아보았더니 나이드신 노인 한분이 손수 배포하고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잊어버릴려고 하면 한 번씩 배포하고 다닙니다.
·그분에게 순천시 홍보담당관으로 임명했습니까?
·반드시 통제를 해야 합니다.
·잘못하셨죠.
○홍보담당관 한규만   
·예
○위원 정영식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신문광고 공고 소요예산 집행예산에 거기보면 3단7㎝는 공고료가 162만7,000원인데 유일하게 전남일보가 173만2,000원입니다.
·왜 전남일보 요율이 비쌉니까?
·다음 전남매일 8월 30일 5단9㎝가 다른데는 345만5,000원인데 371만3,000원으로 24만7,000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한규만   
·의회에서 감사자료 요구가 있어서 공보내용을 각 실과에서 집행된 사항을 저희과에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정리해놓고 보니까 전남매일만 유독히 과다청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발견해 가지고 해당 신문사에 반환요청토록 공문도 내고 앞으로 반환하지 않을때는 순천시에서 공고를 않겠다는 내용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정영식   
·반환조치시키겠다니 더 이상 말은 않겠는데 요율에 의해서 제대로만 지급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홍보담당관 한규만   
·저희과에서 일괄해서 타사 것까지 같이 해서 지급했으면 이런 착오가 없는데 각 실과에서 집행하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났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실의 존재이유가 있을 것이고 홍보실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홍보담당관 한규만   
·다원화된 사회속에서 홍보의 중요성은 큽니다.
·기업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투자를 하고 있고 각 단체마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우리 행정을 시민에게 즉시 전파해서 알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치는 크다고 봅니다.
○위원 박광호   
·행정의 주체인 민선자치시대에 있어서 시정의 방향과 의회 의정의 방향을 우리의 주인인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그 중요한 과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순천시 직제규칙에 나타난 바와같이 기자실 운영과 대언론인 관리 일 것입니다.
·기자실 운영과 대언론인 관리를 지금까지 충실하게 해주시고 다각적인 방향을 통해서 노력해 오신 것으로 아는데 어느날 갑자기 기자실 한쪽이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한규만   
·기자실은 지방사와 중앙사로 분리되어 운영해 오다가 지방사 기자들이 자기사무실을 쓰겠다라고 자진해서 나갔습니다.
·그 이면에는 기자와 기자사이의 갈등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같습니다.
○위원 박광호   
·기자실의 관리라는 측면, 그리고 언론인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홍보담당관실에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되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즉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언론인 관리와 더불어 기자실 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데 마치 언론인 방하나 없애는 것은 마치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수저, 젓가락을 주지 않고 밥먹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들이 과연 어디서 취재활동을 하고 물론 각자 사무실이 있기는 합니다만 청내에 어디 발붙일 곳이 없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기자실이 없어진 뒤로는 정말 시정홍보에 있어서 이분들의 노력이 현격하게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편애한다 뜻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궁극적인 목적달성을 위해서 그리고 홍보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여건조성을 해주어야 할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홍보담당관 한규만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자실을 저희과에서 없앤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총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서 나간 사항입니다.
○위원 박광호   
·담당관님!
·지금 이 자리는 감사를 실시하는 곳입니다.
·이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한규만   
·한분은 반대를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완전히 통일된 의지는 아니었지만 그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그 언론인들의 관리와 언론인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홍보담당관의 책임이 있고, 기자실이 미흡하고 불협화음이 있다보니까 손해보는 쪽은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진 시민쪽도 될 것이고 시청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론적으로 시직제규칙에 나타난 바와같이 기자실 운영이 언론인 관리에 충실치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한규만   
·지방사 기자님들이 각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아이템을 만들어 직접 또는 팩스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고 또 필요한 기자님들은 저희 홍보실을 많이 찾아옵니다.
○위원 박광호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담당관께서는 기자실 관리와 언론인 관리를 잘했다고 보십니까?
○홍보담당관 한규만   
·모든 면에 완벽하게 잘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서는 우리 직원이나 할 것없이 우리 시정보도가 한건이라도 더 나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 주셔서 시민들에게 알권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소기의 목적을 거양시켜 주시기를 말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현재 홍보실에서 순천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금년 1월부터 11월호까지 몇만부의 부수를 발행했습니까?
○홍보담당관 한규만   
·전체 부수가 집계나오지 않았는데 1월부터 8월까지는 홍보용 책자로 만들어서 나갔습니다.
○위원 이홍제   
·소식지를 어떻게 배부하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한규만   
·읍면동으로 발송하고 있고 기관단체는 우편으로 송달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통계에 보면 10월호까지 13만부가 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체육대회 행사나 기타 행사때면 순천소식지를 몽땅 갖다놓고 그것을 가져다가 한쪽에서는 깔고 앉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또 순천소식지가 전 시민이 볼 수 있도록 배포계획이 되어야지, 막연히 보내서 행사장에서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한규만   
·행사장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갖다놓은 것이 아니고 그 행사가 있으니까 주체측에서 모이는 시민들에게 나눠줄테니 주십사해서 준 것입니다.
○위원 이홍제   
·그런 부수를 통제를 해야죠.
·통제를 하지 않고 무더기로 갖다놔서 깔고 앉고 또 남은 것은 한 번도 보지도 않고 바로 쓰레기통으로 가는 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니까 해주시고 '96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알아본다고 했는데 이것을 내무위원회나 산건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을 골고루 같이 편집을 해주셔야 하는데 산건위쪽 사업만 집어넣고 내무위원회에서 한 사항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홍보담당관 한규만   
·그 사업은 제목이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순천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액수가 많은 사업, 큰 사업만 소개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내무위원회 소속은 12월중에 게재할려고 작성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리고 잡지를 간행물로 많이 발행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만해도 4,000만원이상됩니다.
·현재 집행은 약 2,700만원정도 했고 지방행정지나 지방재정, 도시행정, 지방자치, 통일한국, 자치행정 등을 보고 한달에 한 번씩 쓰레기수거를 하면 이것이 그대로 쓰레기장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제가 사진은 안찍었는데 목격을 했습니다.
·어느 실과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 지방행정, 지방재정 이런 것이 그대로 묶어서 쓰레기장으로 가더라고요.
·과연 이것을 제대로 보고 활용하면서 하는 것인지 실지 보지도 않고 쓰레기장으로 가는 것인지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97년도에 이런 것은 줄여가는 방안이 없습니까?
·나중에 '97년도 예산제안설명하실 때 금년도에 몇부가 올랐는가 몰라도 지방재정 외 12종에 400부할 것을 100부로 한다거나 꼭 필요한 곳만 주고 나머지는 예산절감에서 줄여나갑시다.
·그럴 생각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한규만   
·지금 현재 9종이 책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12종이라는 것은 연합, 예향, 순천인의 책자를 제외하고는 9종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장되거나 쓰레기통으로 가는 책자도 있겠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좋습니다.
·그 사항은 예산질의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희가 남제주군 의회를 가보니까 부의장실 옆에 기자실이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주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시정홍보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 언론과 같이 풀로 해서 곁에서 현장에서 가까이 보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잘된 것은 시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이라든가 집행부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담당관실은 어차피 중간역할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한규만   
·알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96년도 홍보담당관실에서 시정홍보물로 제작된 책자, 홍보물, 예산집행 내력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한규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서정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열   
·서정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치시대에 있어서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 홍보가치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에 비추어 담당관께서 능동적인 행정관을 갖고 계신데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몇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홍보가 다소 시장개인중심으로 편중된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예년에 비해서 대언론인과의 마찰현상이랄지 이런 것들이 현격하게 없어져서 잘 융화되어 나간 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금번에 중국자매결연을 위해서 선발단이 다녀왔습니다만 자고로 국제화 시대에 들어가서 지금 국내에서 뿐만아니라 세계 속의 순천으로 가야되는 그런 마당에 있어서 홍보야말로 전이의 가교 징검다리입니다.
·본 위원이 홍보체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해명홍보에 대해서 아직 체계가 덜 잡혀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일이 닥쳐와서 할 것이 아니라 추세에 맞추어서 일에 차질이 없게끔 미리미리 해나갸야 겠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지금의 피알은 다음 1년후, 2년후에 기록가치의 역사물로 됩니다.
·지금의 피알을 위해서 만들어진 현상은 역사적 가치를 갖는 좋은 문화적 가치가 된다라는 입장에서 우리시 여러 가지 상황이 훗날 5년후가 되었건 10년후가 되었건 좋은 홍보자료로써 가치가 있다면 소홀함이 없이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이며, 당장 대언론인 피알만 중심으로 했지 우리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도시로써의 재산가치를 축적해 가는 입장에서의 기론보존같은 것은 소홀했다라는 점도 보완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홍보담당관 한규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연차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에 조금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심의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정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 전산통계담당관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담당관 김택곤   
·전산통계담당관 김택곤입니다.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을 96년도에는 시정개선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감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정열 위원
○위원 서정열   
·본 위원이 전산실과 행정전산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위원회 일원으로써 가까이 보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충이나 수고로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 못지 않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타시도에 비해서 한걸음 앞서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고생하셨다는 칭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따라가는 행정이 아니라 전남 제1의 도시에 걸맞는 그런 순천시가 될 수 있도록 전산실부터라도 자세를 가다듬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전산이 행정에 실용화되고 정착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의 준비상황이 나타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의 실용화단계, 나주의 경우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서 결재를 맡기 위해 돌아다니지 않고 자기 책상에서 결재를 득해서 처리해 가는 이런 정도까지도 순천시에서 배워야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는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전산통계담당관 김택곤   
·저희시는 당초 금년도에 각 실과소, 읍면동에 근거리통신망 아까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컴퓨터 용어가 몇가지 있습니다만 레인을 설치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시 형편상 시 이전관계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겠느냐라고 판단해서 금년에서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실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나주시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자결재한다고 보도상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전문가에서 분석해보았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는 한3년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전직원의 교육이 필요하고 특히 시장님부터 모든 직원들이 그것을 컴퓨터화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일단 본청이라도 실과소에 레인을 구축해서 단계적으로 2000년까지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입니다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중지)

  (16시15분 실시)
○위원장 장연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정종영   
·문화관광담당관 정종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광호 위원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향림사 대웅전 복원공사에 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정종영   
·향림사 92년 2월달인가 화재로 인해서 대웅전이 소실되었습니다.
·그동안 복원관계를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추진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있던 중에 향림사복원추진위원회 시민단체가 구성되어 거기서 모금을 하겠다라고 하고 또 도에서 금년에 1억, 내년도 1억해서 2억을 지원받기로 약속을 받아서 금년에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5,000만원 시비와 또 사찰부담금 3,000만원해서 금년도에 1억8,000만원이 확보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92년도에 화재로 인해서 소실이 되었는데 그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추진이 되어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착공일이 언제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종영   
·8월 30일 착공계를 받았습니다.
○위원 박광호   
·착공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데 왜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종영   
·현재 공정은 35%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날씨관계로 중단하고 있지 날씨가 풀리면 계속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날씨관계는 아닌 것같고 지금 사진에도 나와있습니다만 현장에 가보면 아주 완전히 중단된것마냥 되어 있습니다.
  (사진 제시)
○문화관광담당관 정종영   
·내년 7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안에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리고 공사감독관이 누가 나가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종영   
·감독관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있는 건축직 7급이 나가서 감독합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그 현장에서 순천시 건설감독관복무규정대로 제16조 기록보존, 17조, 21조 5호, 6호 제반 복무규정대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종영   
·저희 직원이 공사를 추진할때는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고 규정에 따른......
○위원 박광호   
·지금 복무규정대로 안하고 있죠.
·건설현장에서 복무규정대로 사전감독관이 안하고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정종영   
·향림사는 가까우니까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감독관 복무규정에 나타난 바와같이 감독을 안하고 있죠.
·각 조항별로 지정하고 있는 사항대로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종영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박광호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제22조에 보면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중단되었을때는 제반서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종영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일시 중지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본 위원이 중지냐 이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공사감독관이 순천시 건설공사 감독관 복무규정대로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이말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정종영   
·일시적으로 향림사 대웅전 복원공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중단되었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감독공무원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복무규정에 보면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대로 감독관이 하고 있냐 안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정종영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그런대로 복무규정에 준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두번째로 팔마비 단청부분인데 팔마디 단청이 언제 되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종영   
·제가 정확한 것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10년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현장을 가보시고 팔마비 단청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림사 단청부분인데 기존에 있는 시설 부분 거기에 시비가 투입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종영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번에 단청을 했는데 거기에 시비가 투입되었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정종영   
·향림사 단청에는 시비가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대웅전 건축이 완료된 3년후에 단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고려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리고 선암사 입구밖에 보면 찻집이 있습니다.
·찻집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정종영   
·거기는 규모가 20평정도되는데 사찰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94년도에 형질변경허가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받아서 94년도말부터 95년도 6월말까지 완공해서 하고 있는데 선암사 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용도는 신도들의 편의를 위한 불교용품 판매나 전통차 판매를 본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나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현재의 운영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3,000원에서 3,500원씩 고가의 찻값을 받고 관광순천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정종영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주지를 세차례정도 만나서 이 운영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오는 분들에게 영업행위를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아직도 시정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마지막으로 96년도 시민의 날 행사와 팔마문화제 행사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언론이나 시민이나 여기에 참여했던 위원들 까지도 분리해서 그야말로 문화적인 요소가 충분히 가미되고 펼칠 수 있는 문화재다운 문화재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즉 시민의 날과 팔마문화제행사가 분리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정종영   
·박광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적절한 내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시민의 날 행사와 문화제행사를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표현상의 문제도 있고 다른 도시를 보면 여수의 진남제, 전주는 풍남제로 문화제 행사를 홍보해서 전국적인 행사로 승화시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문화재관리국이나 문화체육부나 도에 다가 시민의 날과 문화제 행사를 명칭을 같이 해서 올리기 때문에 상당히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행정적으로 있습니다만 역시 앞으로 문화재다운 팔마문화제를 앞으로 범시민적인 주체로 승화시켜야 하지 않느냐하는 실무적인 의견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다음 제주도하게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관광마스코트 부분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종영   
·하루방입니다.
○위원 박광호   
·화훼는 안동의 탈이고 우리지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을 빨리 발굴해야 합니다.
·그래서 낙안민속촌과 관광순천에 대한 어떤 부분을 빨리 부각시켜주어야지 이런 부분이 너무 정체되어 있습니다.
·바로 담당관실에서 해야 되고 노력을 기해야 할 부분입니다.
·금년도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렸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종영   
·저희들도 금년도에 시도할려다가 못했습니다만 읍성을 주제로 한 상징적인 것으로 저희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이나 대학 연구소같은 곳에 의뢰해서 발굴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실현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도는 저희들이 꼭 5월초까지는 상징적인 것을 발굴해서 의회에 보고드려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아무튼 담당관실의 소기의 존재목적이 관광문화진흥,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정종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순천시에 문화재 보수사업을 금년도에 몇건이나 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종영   
·금년도에 총 14건을 해서 23억8,100만원정도 예산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금년도 비문화재 사업비에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종영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는 것은 3건이 있는데 7,000만원정도 됩니다.
○위원 이홍제   
·그 문화재에 대한 내력서와 그 사업장 감독일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정종영   
·알았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리고 금년도 순천시정 홍보물, 관광홍보물 발간책자 예산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종영   
·관광책자는 작년도 예산으로 해서 집행한 일이 있습니다.
·금년도 관광관계 책자는 일부 추가해서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금년도에 그 집행한 내력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보통 문화재 보수 복원현황을 보면 감독공무원이나 준공검사 공무원이 한 사람입니다.
·감독한 사람이 준공검사하고 준공검사해 준 사람이 감독하고 1인2역을 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 오야맘입니다.
·이런 것이 잘못되었지 않는가 지적하고 싶고 왜냐하면 감독공무원은 엄연히 따로 되어야 하고 준공검사 공무원도 따로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럴 때 공사가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는가 사료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정종영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현실적으로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저희 과에 건축직 직원이 한사람밖에 없고 또 전반적으로 건축직 공무원의 숫자가 부족합니다.
·여러 사업장을 맡을 수밖에 없고 또 준공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 이홍제   
·그리고 96년 행정감사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따른 공사비 내력중 어느 금액이 맞는 것입니까?
·서로 금액이 틀린데 낙안읍성 주차장 배수로 사업비가 3,700만원이고 시공금액이 3,545만5,000원입니다.
·여기에 현장보수사업을 했다고 제시한 금액은 3,579만3,000원으로 금액이 다 틀립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렇게 자료부터 의회에 제출한 것이 불성실하니까 의원들이 의회를 경시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말했습니다만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결과보고로 해서 사진을 복사를 해서 주는 것과 마지못해 얘기하니까 사진을 붙여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복무자세가 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생각할때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간섭을 해서 하면 해주고 모르면 넘어갑니다.
·공사비 금액과 이 자료에 있는 금액이 틀려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된 것인가 답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담당관 정종영   
·공사비 금액 상이문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확인을 해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감사에는 항상 문서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죠.
·감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된 것을 제기해서 그 사항을 조치해 주어야죠.
·이 한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이상 짜리 365건 순천시 사업을 모두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런 사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결과 조치 하나 해온 내용도 이 자료와 이 자료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최소한 시공금액 공사비는 맞아야죠.
·금액의 한단위 숫자, 두단위 숫자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공사비라는 것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서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일반시민이나 또 제3자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이중으로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사비는 이것인데 이 사람은 이것이다, 저 사람은 이것이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공직자 여러분들의 하나하나 행동에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전남제1의 도시 순천 이미지라는 것이 구겨져버립니다.
·공직자 한사람이 잘못함으로써 순천 전공무원들의 이미지가 먹칠됩니다.
·그러나 한사람이 잘하므로써 순천은 과연 공직자 풍토부터 전남의 제1도시로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평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방금 숫자개념, 문화재에 대한 감독관과 준공검사 공무원은 따로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감독공무원은 면의 공무원이 기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 가서 사업이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면 그냥 본청에서 감독을 하라고 해서 무조건 나갔습니다라고 말하고 모릅니다.
·이런 사례가 읍면동에 많이 있습니다.
·사업은 본청에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집행하고 감독은 면사무소 직원이나 토목직 직원이 감독을 합니다.
·어떤 업자들이 누구이고 사업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모르는 사례가 현장에 가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시인하죠?
○문화관광담당관 정종영   
·여기서 기술직이나 토목직의 본청 직원들이 부족하고 또 본청 직원들이 워낙 많은 사업장을 한사람이 감독내지는 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토목직이나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감독을 시키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다보니까 감독을 못해서 부실공사가 야기됩니다.
·국비나 도비, 시비는 우리 주민의 혈세입니다.
·주민의 혈세가 지역발전에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관리를 하고 있는 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최종적인 조치는 감독공무원만 조사해서 조치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행한 사람은 빠져나가버리고 공사가 잘못되었을 때는 감독 공무원의 견책이나 훈계 이렇게 조치하고 맙니다.
·사후대책은 없고, 그렇게 행정상 조치는 끝나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행정의 누수현상이 되고 계속 반복됩니다.
·앞으로 각 실과의 모든 사업은 회계과에서 부실공사 업체는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안주도록 제대로 해야 합니다.
·부실공사대책에 따른 조례안을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잘 연구해서 앞으로 순천사회에서는 문화재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가 부실공사가 없도록 조치를 바라고 조금전에 자료요구한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정종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금년 4월과 8월에 두 번에 걸쳐서 순천시내 음반판매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4월 22일 세군데는 경고조치가 되었는데 8월에 한 곳은 영업정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불법음반을 판매한 사항에 대해서는 똑같은데 왜 한군데는 경고조치를 하고 다른 한군데는 3개월 영업정지가 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정종영   
·여기에 관련된 법이 96년 6월 1일자로 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법에서는 6월 1일 이전에는 경고조치가 가능했는데 그 이후에는 영업정지를 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했는데 특히 8월 1일 적발된 분은 워낙 많은 불법음반이 적발되어 영업정지를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 이 문제는 홍보담당관도 계시고 해서 두분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관광명소에 대한 홍보대책을 신중하게 세워야 합니다.
·저는 TV드라마를 잘 안봅니다만 SBS TV역사 드라마 임꺽정이라고 있습니다.
·1950년부터 이루어진 사항으로 본 의원이 그 내용을 보니까 1951년도에 잡혀서 사형된 인물이 임꺽정인데 이 드라마의 배경 60%이상이 낙안민속촌입니다.
·그런데도 장소협찬은 한국민속촌이지 순천낙안민속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전국적으로 방영된 드라마에 순천낙안읍성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실이나 문화관광담당관실, 낙안읍성관리소에서나 다 반성해야 할 사항입니다.
·얼마나 좋은 홍보입니까?
·자막 30초하나 넣는데 돈이 얼마나 내는줄 압니까?
·이런 기회를 포착해서 낙안읍성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정종영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명심해서 앞으로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읍성에서 촬영을 했을 때 세트장 사용료를 받았기 때문에 협찬이라는 말을 그 자체위원회에서 쓸수 없다고 해서 못쓰게 된것입니다.
○위원 최종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촬영된 장소가 타지역으로 명기되고 있으니 될 일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정종영   
·앞으로는 주민들을 지도해서 돈 얼마받지 않더라도 그런 협찬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 제가 종합적으로 세무, 회계, 총무과에 다 얘기해야 하는데 우선 과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 승주 통합이 되었을 때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사무 인계인수를 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인했는가 안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9,000만원이라는 돈이 선암사 재산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예치된 곳은 농협 승주읍 지점입니다.
·이 내역을 보면 문화재 관람료 정기예금 3,000만원, 문화재 관람료 공동 예치 4,500만원, 재산관리 1,500만원해서 9,000만원이 승주읍 지점에 있는데 제가 내일 전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과연 이 기간이 어떻게 된 것인지 12월 3-6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연수를 말하는 것인지 개월수를 말한 것인지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것도 문화관광담당관께서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선암사 재산관리가 과연 승주읍 지점에 그대로 예치되어 있는가 예치되어 있다면 과연 이 액수가 맞는가? 이율은 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따져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정종영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먼저 증인으로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 정영식 위원, 박광호 위원, 이홍제 위원은 위원장실에서 감사담당관과 같이 증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정열 위원
○위원 서정열   
·바야흐로 복지시대, 문화의 시대로 들어와서 문화에 대해서 의원들, 시민들 모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시가 문화관광도시로써 지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 정말로 잘된 일이고 이런 중차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관님께 다시한번 수고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감사를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해본 결과 하드적인 부분 즉 재산관리부분이라든가 이런 측면들은 그런대로 성심성의껏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생략하고 몇가지 소프트적인 것 발상의 전환을 기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박광호 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시민의 날 행사에 있어서 문화예술행사 위주로 해야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의 지적이 계셨고 담당관의 옳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 행사가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 그 행사를 추진하는 주무 멤버가 교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해서 체육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문화적인 행사를 주도하는 것만큼 일반적 상식은 누구 못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만 어떤 행사를 주도하고 창의해갈만큼의 또다른 능력을 기대하기는 사실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행사도 문화를 강조하는 행사로 담당관께서 상당히 힘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행사를 주도하는 멤버가 체육주도의 멤버로 짜여져 있다보니까 의도대로 안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면서 내년 행사는 아무튼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사람 구성을 능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봐가면서 능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관광여행업소 지도단속 실적같은 것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좋습니다만 이 이전에 지적한 바 있었던 예를 들어 광주비엔날레 같은 경우가 2년에 한 번씩 열리게 되는데 광주에 오는 관광객이 100만 인파가 넘습니다.
·그 비엔날레 하나만 보기 위해서 각양각지에서 차를 대서 오기에는 광주 그 차체 행사에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세트화시켜야 합니다.
·광주에서 순천까지 4차선이 나다보니까 30분정도면 광주에서 송광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순천권 문화를 광주와 연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계획, 그 홍보계획은 우리 시에서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지만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사와 여행사 사이에 우리의 상품이 상대편 여행사에 팔려나가야 합니다
·심지어는 외국어까지 작성이 되어 외국관광객 유치하는데 여행사끼리 서로 연계해서 타여행사에서 이 상품을 가지고 그쪽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것은 감사입장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종일 위원께서 방금 관광홍보 문제에 있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지만 관광홍보가 이제는 지적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단편적인 화보중심의 홍보가지고는 흥미유발이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치성이랄지 역사성 이런 종합적인 매력을 던져줄때만이 어떤 욕구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직접 우리가 안내를 맡을 수도 있지만 간접 안내자를 통해서 간접여행을 시켜줌으로써 직접 가보고 싶다는 흥미를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발상전환이 안되고 화보중심의 홍보를 하다보니까 국민들의 의식수준에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행문 중심으로 좋은 작가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깨닫지 못하는 역사상황까지 들춰가면서 간접여행을 하는 기행문 책자를 만들어줌으로써 보다 많은 관광객을 우리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해서 그런데에 대한 계획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감사지적을 합니다.
·다음 낙안의 3·1운동 기념탑에 대해서 작년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올해도 계상되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내년으로 이월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3·1운동 정신이라는 것이 정치적 차원에서 민족주의를 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독재의 상황에서의 가치가 너무 저하되다보니까 쉽게 다룬 것이지 말 그래도 3·1운동이야말로 우리 건국 씨앗의 이념입니다.
·헌법 전문에 가장 첫 번째로 나와있듯이 이런 정신의 사건이 다른 지역에서는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자랑스럽고 훌륭한 지역통합의 계기가 된다라든지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을 옛날 중앙집권식으로 위에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로 가고 있고 나아가 통일이 되고 나서 4.19는 남한만의 일이지만 3.1운동은 남.북한 공동의 정신입니다.
·이것은 대대적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6,000만원 이런 식이 되어 가지고는 도대체 건립하지 않은 것이 더 낫다, 그런 지적을 하면서 어느 지역에 못지 않게 훌륭한 정신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수정보완해야 되겠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본 위원이 몇가지 지적하기 위해서 합창단 운영내역을 요구했는데 담당관께서 외국에 가셔서 그런지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파악을 못한 입장입니다.
·이것을 보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종합관광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좋은 작품을 내놓은지 몇 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칫 부동산투기의 근거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장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을 가해야 하는데 그것이 눈에 안보인다는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하나를 추진하기 위해 어떤 단체를 구성해서 추진위원단을 구성하고 하나하나 세부사항을 추진하여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보완을 즉시 해야 되겠다라는 지적을 아울러 합니다.
·다음 낙안읍성 문제입니다.
·낙안읍성에 자원봉사자가 있어서 단체의 관람시 안내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만나본 몇몇의 자원봉사자들은 낙안읍성의 유래랄지 체계적인 안내를 하기 위한 교육을 별반 받아본 일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자주 오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와서 안내를 잘못받았을 때 그 일파만파의 파장이라는 것은 적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기왕에 두었으니까 제대로 가치있게 활용하기 위한 교육문제랄지 그런 것을 잘 보완하기 바라면서 낙안민속촌은 용인민속촌과 달리 가치성이 어디있냐하면 용인민속촌은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낙안민속촌을 살아있는 민속촌하는데 그것은 바로 문화적 가치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보고 배우고 만져보고 느낄 수 있는 종합적인 문화적인 요소 이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도문화랄지 이런 전통문화를 간직한 모습의 살아있는 문화 움직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보완조치가 미흡하다, 그래서 이것이 갖추어져서 물론 자발적으로 오는 관광객도 중요합니다만 산교육장으로써 지금 열린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계에서 지금 대폭적으로 그런 교육소재를 찾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낙안 민속촌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자기교실이라든지 염색을 해보는 교실 몇가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소재의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에 대한 착상, 발상 전환이 안되어 있어서 다소 아쉽습니다.
·이런 측면도 즉각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아울러 남도음식축제라고 하는 획기적인 계기는 왔습니다만 몇만인파가 왔다는 식으로 끝나고 그 계기를 우리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내면화할 수 있는 계획들이 몇 년이 지났음에도 안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낙안민속촌을 교육장화함으로써 소득을 창출해 가고 정신을 개조해 갈수 있는 남도음식이라고 하는 이 지대한 상품을 소득에 잡아내지 못하는 이런 구태의연한 어떻게 보면 경직되어 있는 우리 상황들이 안타깝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97년도에는 분명히 가시적 성과를 획기적으로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또 담당관께서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가지 장황합니다만 거기까지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감사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정종영   
·서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팔마문화제 행사는 97년도 연초부터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일을 두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비엔날레는 광주시, 다른 여행사와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비엔날레의 과실이 순천시에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행문 중심의 관광순천 책자를 발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그때 심의과정에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운동 기념탑문제는 현재 복지과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연계해서 서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민족정신이 발로될 수 있는 교육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단, 예술단 운영자료는 바로 제출해 드리고 관광종합계획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예술확보가 되어 있는데 집행을 못하는 것이 부동산투기 조짐이 있기 때문에 잠시 멈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안읍성 봉사요원에 대해서도 좀더 체계적인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낙안읍성 민속촌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도음식축제와 연계해서 금년도 도비 1억5,000만원을 지원받고 시비도 같이 투입해서 음식촌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색이나 생활도자기나 이런 것을 특히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안을 내놓겠습니다.
·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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