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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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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5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96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6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6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0분)

○위원장 장연식   
·의사일정 제1항 '96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바쁜 일정에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승주읍, 서면, 위생과, 청소과,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고 핵심적인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에 임하는 관계실과장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순서입니다만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께서 산건위에서 처음 질의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쪽 입회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양쪽을 왔다갔다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앞전에 다른 실국장님이 배석을 하셨으니까 오늘 처음 실시하는 산건위에 배석하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박광호   
·본 위원회 질의 내용중에서 일부가 관련국장이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니 만큼 그 점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연식   
·국장이 증언할 사항은 뒤에 종합적으로 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녀오십시오.
·환경위생국장에게 질의하실 사항은 뒤로 미루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환경보호과장 조동순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내용을 보면 별량면에 있는 예술석재는 사용을 금지시켰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예술석재는 지난 3월달에 무허가로 적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적발당시 사용중지 처분을 했고 그 후에 허가시설로 보완이 되었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 신성리에 있는 신성 석물공사 연막기 한 대는 폐쇄조치하였는데 그 뒤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폐쇄조치해서 확인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그것은 폐쇄조치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 조업정지를 5군데를 했는데 그중 승주 월계리에 있는 유원건설은 조업정지가 10일간이고 나머지는 조업정지로만 행정처분되었는데 이것이 동일한 10일간입니까 아니면 그 업체별로 다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업체별로 그 위반내용에 따라서 조업일수가 틀립니다.
○위원 최종일   
·그런데 서류상 확인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떤데는 10일간으로 되어 있고 어떤데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조업정지기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순천시내 유독물 취급업소가 있습니다.
·시중에 알기로는 해태양식장 어민에게 판매할 수 없는 염산을 판매하고 있다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우리 관내에 무허가로 한 사례가 금년에 한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에서 발생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고발조치하고 도 판매등록업소로 된 업소로 도의 행정처분 조치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유독물 판매 취급관계 법률을 보니까 상당히 지도를 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물 취급은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자료에 보면 환경관련 단체현황이 있습니다.
·단체가 4군데인데 단체로 선정된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이것은 기준이 어디있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환경단체 전수조사를 한 바 있는데 그 전수조사 당시 조사된 단체입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니까 전수조사하는데도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그 기준이라기보다 전라남도에 등록되어 있든지 아니면 일정한 단체로서 구비요건을 갖춘 단체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제가 알기로는 전남동부지역 사회연구소는 환경을 연구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다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환경을......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환경만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위원 정영식   
·다음 공해추방국민운동 여기는 맞는 것 같고 아카데미환경연구소 이 두군데는 저희들이 관련단체라고 봐도 괜찮은데 전남동부지역 사회연구소나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나 이렇게 관련단체라고 해서 나중에 거기에 해당되지도 별로 안하면서 예산만 협조하는 예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환경분야에 뭔가 활동이 되어야 이러한 예산이 지원이 되지 거기에 활동이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위원 정영식   
·처음에는 단체로 등록해놓고 다음에는 예산을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물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위원 정영식   
·어찌되었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두단체는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두단체는 환경단체로 등재를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그것은 실무적으로 두단체에 대해서는 제외여부를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왜냐하면 이렇게 해놓으면 다음에 예산을......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무슨 뜻인줄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1다5600번이 부과가 되냐 이말입니다.
  (자료 제시)
·거기 부과한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원부 갑부를 내가 팩스를 보내라고 해서 보니까 93년12월10일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이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분한테 환경개선부담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독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이 차가 95년 2월 10일 폐차가 되었습니다.
·이런 폐차가 된 차에 대해 한 번도 아니고 다섯 번이나 나오고 있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해당되는 자동차나 시설물을 보유하는 기간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토록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에 따른 부담금은 정확하게 소유기간을 이 영수증을 가지고는 알수 없습니다만 환경개선부담금이 92년도부터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내지 93년도에 부과된 것을 체납해서 계속 넘어온 것으로 이 고지서를 보면 그렇게 이해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고 체납되어 연도이월되어 넘어온 것으로 이해됩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면 하나의 연체이자라는 말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연체이자가 아니고 소유할 당시는 고지가 제대로 되었는데...
○위원 정영식   
·그러니까 체납으로 인해서 계속 독촉을 보낸다라는 말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그렇습니다.
·미수수부담금이라는 것은 체납입니다.
·부담금난은 현재 기간중에 부담금을 내야 할 것이 부담금난에 기재가 되고 OCR카드로 온라인이 되어 전체납이 여기에서 전체 독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수부담금은 언젠가 안낸 부담금을 계속 안냄으로써 고지서가 나갈 때마다 발부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본인은 5,600원을 안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자동차도 이전한지 오래되었고 폐차된지도 작년 2월 10일날 했는데 대장정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해서 지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대장정리는 인력으로 대장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락될 수는 없습니다.
·이 부과금은 자료에 의하면 93년 7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소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 12일자로 폐차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정영식   
·아닙니다.
·폐차는 95년 2월달에 됐고 이전이 93년 7월 10일날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그러니까 현재 부과된 내용은 93년 7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의 자동차를 소유했을 당시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미납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위원 정영식   
·그렇다면 그쪽에서 부담금을 낸 영수증이 있어야 하는데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봤을 때 한쪽에 미수금이라는 것을 못찾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미수금난은 미수금이라고 특별한 표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프로그램이 표시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렇더라도 수작업을 해서라도 별표표시를 해서 미수금이다라는 것이 나타나도록 해야 할것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좋은 말씀인데 실무적으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위원 정영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을 보면 96년도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누어서 미징수액이 7,868만6,000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미수금이 많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실무적으로도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예 세금화라든지 그렇치않으면 해당되는 자동차나 시설물에 대한 해당된 과세대상으로 전체가 되든지 이렇게 되면 실무적으로 운영이 이해가 가도록 편한데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시설물도 영업용이나 일반주택용이 아닌 건물, 여기에만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째서 환경개선부담금이 세금도 아닌데 특정한 사람들만 시 세금을 내고 있으면서도 또 부담금을 내야하느냐 라고 상당히 납부저항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설물 소유주가 현재 그 시설물에서 직접 거주하고 있지 않고 있고 자동차도 순천시내에 전체 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전국적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의무자가 금년에 예년에 비할 수 없이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체납이 다른 예년에 비해서는 금년에 그런대로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타시군에 비해서도 좋은 편이고 그렇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이 아주 실적이 좋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실적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금에 대해서는 체납자동차에 대해서는 전체 자동차 등록원부를 압류조치중에 있고 시설물도 체납액이 많은데는 시설물 등기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채권확보는 해놓고 있습니다만 납세의무자가 상주하지 않음으로서 징수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자동차는 채권압류도 하고 시설물도 개인들에게 압류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자동차도 하고 시설물에 대해서도 부동산등기압류를 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특별한 강구대책을 해야지 누적이 계속되면 어렵게 될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특별한 신경을 써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미징수가 빨리 징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96년도 감사자료 제출내용을 보면 '96공해배출업소를 환경과에서 지도단속하는데 행정처분을 보면 개선명령, 경고, 사용금지, 조업정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명령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1차개선명령, 2차 개선명령 이런 식으로 개선명령만 내려고 끝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그것이 아니라 개선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방류수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나온 경우에 개선명령을 합니다.
·1차 개선명령을 해가지고도 또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 2차 개선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위원 이홍제   
·2차 개선명령을 내려가지고 또 부적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개선명령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합니다.
·개선명령이 지연되는 기간동안 날짜계산을 해서....
○위원 이홍제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에 환경과에서 벌과금을 부과한다거나 기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내용을 조금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공해배출업소에 특정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특정폐기물은 특정폐기물 처리업소가 여천에 있습니다.
·처리업소에 위탁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위탁처리를 하는데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냐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위탁처리를 할려는 업소는 처리업소와 위탁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예를 들어 현재 있는 업체와 특정폐기물 위탁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계약이 되어 처리를 하면 처리되었다라는 실적을 처리업체에서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지난번 현장확인을 나가서 어느 모업체를 가니까 특정폐기물을 쌓아 놓았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조치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업자 이야기는 거의 종업원들이 모두 실어 줍니다.
·제가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그렇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특정폐기물 처리는 공해업소 단속과 같이 병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도 같이 해야 할 것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그것은 단속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협회나 조합을 통한 공무원들이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런 불특정 업소들 모임만 있으면 특정폐기물 처리요령에 대한 교육을 금년에도 수차례 시킨 바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
·법이 강해야만 한 번 법을 어긴 사람이 다시는 안합니다.
·옛날 사우디에서나 그런 곳에서는 도둑질을 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하는 식으로 우리 법을 강하게 해야지 다시 재발을 하지 않습니다.
·행정에서 법을 만들어놓고 지도단속을 할 때 개선명령이나 경고, 사용정지를 해서 행정청구만 해버리면 그때 넘어서 또 한다는 것입니다.
·이따가 다른 과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 계속 행정적으로는 서류만 해서 지도단속하다보면 그 업주는 그때그때 모면해서 영업을 합니다.
·그렇치않으면 벌과금 조금 내놓고 하고 앞으로 행정을 해나갈 때 공해배출업소 뿐만 아니라 그 지도를 공무원의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히 단속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업자들이 법을 어기면 안되는구나라고 하면서 법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단속은 강화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실무적으로 애로도 있습니다.
·제한된 인력으로 광활한 지역을 다니면서 철두철미한 행정조치 및 단속을 하기란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최대한 이 환경업무가 그린순천21과 연계해서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해나왔습니다만 100% 단속이 되었다고는 저희들도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행정처분은 재량권을 발휘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잣대에 의해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도 검찰청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행정처분할 것을 경고만 하고 말고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다는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많은 단속과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몸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전년도에도 팔꿈치를 탁자에 대고 감사수감을 하다가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었던 생각이 납니다.
·환경정책에 책임자로써 환경정책에 관한 마인드가 있을 것입니다.
·정책에 관한 마인드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박광호 위원이 말씀해주신 바와같이 직제 명칭으로 환경보호과장으로써 환경정책의 책임자입니다만 시 직제규칙이나 사무분장에 의해서 환경업무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단 제가 부여받고 있는 담당사무만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환경보존 종합시책에 의한 공해배출업소나 토양오염이나 해양오염, 상수원보호업무 이런 업무를 주로 관장합니다만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금년 11개월 접어들며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최고 담당자는 아니고 실무자로써 순천시 환경보존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분야에 대기나 수질이나 어느지역보다 제가 오기전보다 더 오염이 안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고 또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직제와 인원으로 뭔가 획기적으로 개선해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속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책하는 분야를 전부 챙겨보고 우리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차원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책적인 차원에서나 큰 아이디어를 가지고 환경행정에 임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주어진 실무적인 분야가 전혀 누수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누수를 줄일려고 애를 써서 환경업무를 수행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렇습니다.
·21세기는 환경과 문화의 세기인데 그중에서 일부인 환경정책 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중요한 점이 일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바로 수질관리일 것입니다.
·순천시 수질관리에도 여러 가지 노력을 기하시고 여러 가지 포부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천, 옥천, 이사천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동천과 옥천, 이사천에서 각 포인트별로 수질조사를 하고 있는데 PH, BO, BOD, SS 이러한 5가지 항목만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지금 5가지 항목외에 대장균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대장균수까지 포함해서 5가지 항목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가지 항목만으로는 오염원인 행위규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지금 오염원인 행위규명은 눈에 보이는 오염원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또는 전문적으로 오염원은 못찾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이 항목수를 늘려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그래프화해서 각 포인트별로 오염원을 역추징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능동적인 수질환경관리 체계입니다.
·그저 법규상으로 5개 정해놓으니까 5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린순천21을 통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질관리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그래프화해 본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작년까지는 정기적으로 검사가 이루어진 실적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5개 포인트에 대해서는 매월 검사해서 실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체계가 잡혀가는 중입니다.
·금년 1년은 월별로 하천수 수질검사를 5개 항목을 실시했기 때문에 금년 1년을 기준시점으로 해서 앞으로는 월별로 수질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것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궁극적으로 수질조사만 했지 수질조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염원을 찾아내고 오염을 방지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방지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해석한다면 수질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인정하시죠.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예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질검사는 환경보호과에서 직접하면서 이것이 오염원 예방을 위한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전담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금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월별 수질검사 현 시점의 수질수치를 정립했기 때문에 현 수치의 수질검사가 정립된 것에 의해서 97년도부터 수질검사 결과가 나오면서 월별로 대비가 되고 물론 근본적으로 1급수 수질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뭔가 걸음마 단계에서 시작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박광호   
·환경보호과가 언제 생겼는데 걸음마를 운운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하천수 수질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하천수 수질검사가 언제부터 이루어졌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그러니까 월별로 검사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 월별로 정립해서 정립된 것을 가지고 적극성을 띄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위원 박광호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10월 조사한 동천2지점이 풍덕교밑 지수보 SS와 대장균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SS는 1.0이고 대장균수는 2,400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우리 시민이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사천 포인트에서의 SS와 대장균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이사천 SS는 3.7이고 대장균수는 110입니다.
○위원 박광호   
·10월 것이 아니라 8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8월달에 SS는 6.0이고 대장균은 3,000입니다.
○위원 박광호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박광호   
·자꾸 이렇게 조사한 결과가 비틀어지고 틀리니까 불신할 수밖에 없고 본 위원이 따로 조사를 하고 따로 의뢰하고 한 것이 아닙니까?
·이사천 포인트의 대장균 군수같은 경우는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5,000마리 이상이 검출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5,000마리 검출될 때도 저희 시에서 의뢰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5,000마리 이상이 검출되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시민이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한 수질관리가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대장균수의 경우 5,000마리 이상이 검출되면 잘 아시다시피 콜레라나 장티푸스의 발병오염 원인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민들이 마시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하천수 수질에서는 대장균이 그렇게 나옵니다만 상수도 정수시설하면서 염소를 투입하면서 대장균은 완전히 멸균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오줌물을 정화했다고 해서 오줌물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아니 대장균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위원 박광호   
·우리 시민에게는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환경정책의 주무과장으로서 깨끗한 수질관리를 해줄 시민의 녹을 먹는 자로써 해줄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수질관리가 미흡했다는 점 인정하시겠죠.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예
○위원 박광호   
·그 상류에 있는 음식점이나 야영장이나 가정오폐수나 축사나 야영, 행락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해주어야지, 우리가 먹는 물이 아닙니까?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년도 본 위원이 감사지적을 했습니다.
·용당교 COD 316, 승평교 298, 풍덕교 301, 홍내교 533, 양율교 149 이렇게 작년도 감사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금년도 들어서 전년도에 잘하시겠다고 했는데 금년도 들어서 수치는 불행하게도 거의 오바되었습니다.
·용당교 20포인트가 올라간 336, 승평교가 290, 풍덕교가 312, 홍내교 623, 양율교 172 이러한 수치가 제시되었는데 작년도 감사의 수치보다 훨씬 상외한 수치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잘 하시겠다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월 평균적으로 검사된 실적이 작년에 없어서 금년에 월별로 검사를 하면서 실은 금년 수치는 알겠습니다만 작년도 수치는 안했습니다.
·하천수 수질수치가 물론 수질보존을 위해서 뚜렷하게 눈에 나타난 변화된 업무추진을 한 실적을 나타낼 것이 없습니다만 전년도 행정감사에서 나왔던 몇월달 수치인지 비교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금년에 검사결과가 나온 것은 저희들이 월별로 검사결과가 나와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금년치에만 역점을 두어서 실은 작년치 행정감사 수질을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광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그래프화하고 해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오천동 홍두같은 경우 매번 이야기합니다만 홍두같은 곳은 수치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조사한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자그만치 3자리 숫자가 넘어가니까 하는 소리가 아닙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세탁업 배출 지정폐기물 처리대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각 세탁소에서 솔벤트, 버클로라고 하는 부분이 약 5에서 40kg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바이옥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말해 바이옥신이라고 하는 것은 잘아시다시피 월남전에서 그 유명한 고엽제 성분 100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탁소에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을 우리가 간과할수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금년들어서 여러차례 채킹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 세탁업소로부터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이 잘 관리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저희 관내 세탁업소가 210개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77개소는 조합이 형성되어 조합차원으로 특정폐기물을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조합에 가입안된 업소가 23개소가 있습니다.
·이 23개소의 처리가 규정대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합에 가입된 세탁업자는 조합차원에서 수거차량을 동원해서 순회하면서 수거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 바없는데 비조합원의 수거는 개인별로 가져가서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번에 박위원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비조합원의 처리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비조합원 23명을 불러서 처리대책에 대해서 같이 걱정도 하고 대책을 세워보았습니다만 23개소중에서 그때 대다수 의견이 23개 업소가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비조합원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영산강환경관리청과 협의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는 비조합원이라할지라도 수집운반 차량증 신고를 해서 발부받아서 비조합원끼리 종합으로 수거처리하는 것도 비조합원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언지를 받아서 비조합원 23개 업소에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차량운행증을 발부받아서 합동으로 수거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처리실적이 없는 업소가 23개 업소중 15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양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조합원의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적정처리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아무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고 더불어 이 자리는 96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앞으로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순천시 직제규칙과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25조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세탁물 업체의 지정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하시죠.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비조합원에 대한 부분이 부실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들 업소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를 강하게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처리방침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감사시 내무위원회에서 조사활동을 통해서 황전면 소재 공공산업 비산먼지 발생에 관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매우 잘못되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그 업소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리방지시설이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현지여건의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방지시설 신고에 의해서 설치되어서 적정하게 방지해야 함에도 석수작업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 업소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처분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안에 행정조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이고 지도감독이 잘못되었다라는 점을 시인하셨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진에서 보는 바와같이 서면소재 공공석재 그리고 서면에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 분진막 덮개 미설치에 대해서 이것도 동시에 내무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그 현장도 내무위원회 활동이 끝난 다음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결과 거기는 도로공사 순천지사에서 제설용 모래를 적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비산먼지 차원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는 물론 법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도로공사의 모래 적재된 내용은 우리들이 확인한 결과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적재해서 일정한 장소로 옮겨가기 위해서 모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산먼지 방지소홀로 행정처분을 해야될 그럴 업소는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됐습니다.
·아까 이홍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는 법대로 하십시오.
·법대로 하면 하자가 없고, 그 판단여부는 또다른 기관에서 합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유추해석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유추해석이 아니라 현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처분을 해야 될 사업장 내용에 안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런 부분은 단순하게 판단하시고 계속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복합해서 보면 단속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법대로 하시고 제가 주장하는 부분이 법에 잘못된 것이 없다면 안하시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다음 환경명예감시원 제도가 있는데 언제부터 어떠한 활동을 해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언제부터라고 말씀드리기 뭐하고 금년에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명예감시원이 읍면동에 105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 105명이 읍면동에서 활동중에 있습니다.
·수시로 활동내용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 105명이 합동으로 활동한 실적은 없습니다.
·전부 읍면동 단위로 활동하도록 일정한 계도 또는 감시차원에서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활동실적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박광호   
·여성감시원은 몇 명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그것도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여성이란 보는 시각이 남다를 수 있고 섬세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서도 여성명예감시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활동실적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어제 여러군데 통화를 해보고 했습니다만 그 활동실적을 여러 가지로 어떠한 노하우를 공문서를 통해서 이들에게 보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위촉만 되어 있지 업무상태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는 필요치 않으니까 이점에 대해서 유의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시원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명예감시원이라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감시원이라고 하면 원래 감시라고 하면 뭔가 부여된 공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중에 위촉해서 명예감시원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것은 시민이 시민을 감시하는 자체는 어구상으로 안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 검토하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김인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승   
·김인승 위원입니다.
·동천, 옥천 맑은 물 보존대책에 옥천과 동천 환경오염원 현황도를 측정해서 관리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예
·작년에 지적이 되어서 현재 작년 수치로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부터는 월별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작년보다 채수지점도 늘렸고 5개 지점을 금년에 더 했기 때문에 작년 것을 가지고 하기는 그렇고 금년 실적을 가지고 오염도 현황판에 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승   
·그러니까 작년 감사후 처리결과에 동천, 옥천 환경오염도는 현황도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그 관리현황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예
○위원 김인승   
·그리고 동료위원과 일문일답을 하시면서 시료채취 5개소에 10회를 월별로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몇월부터 몇월까지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2월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승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옥천교 지수보와 성동교 지수보에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지수보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가까운 물이 있는 곳을 채취합니다.
○위원 김인승   
·제일 가까워도 물이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공사를 하느라 물이 터버려서 여름에는 사막같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지수보에서 채수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곳이 사막같이 말라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가 헛보고다 이 '96 업무보고 3P 자료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채수지점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나다니는 곳이 되어서 항상 봅니다.
·2, 3일에 한 번씩은 냇물을 들여다봅니다.
·올 여름에 사막같이 말라있을 때가 7월달부터 비가 오면 물이 있고 이것도 약간 조미료가 들어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방금 일문일답하시면서 했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안한 것은 안했다고 빼야지 안한 것을 했다고 하니까 지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그런데 분명하게 채수를 하기는 해서 했는데 물이 많이 쌓여있는 곳이 아니라...
○위원 김인승   
·지수보를 했다고 했는데 지수보에 물이 없어서 구덩이에 물이 조금 있기는 하죠.
·그런 것을 검사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그러니까 지수보 위에서 채취했다는 말입니다.
○위원 김인승   
·지수보 위에도 물이 없습니다.
·지수보에 물이 없는데 어떻게 그 위에 물이 있습니까?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지만 보고를 정확하게 해라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알았습니다.
○위원 김인승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중지)

  (11시20분 실시)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승주읍장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읍장 권환구   
·승주읍장 권환구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호 위원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다각적인 행정전반에 관한 노력을 기하고 계시고 우리 순천시에서 단 하나뿐인 읍의 장으로써 참으로 수고가 많으신줄 압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 미흡한 부분이 본 위원회 활동으로 인해서 표출되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대표적인 행정기구, 읍의 장으로써 읍의 행정을 이끌어나가는 행정마인드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읍장 권환구   
·지난 1월 22일자 순천시 발령에 의해서 승주읍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근무하다가 군부, 면부 행정을 하다보니 정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라고 태어난 고장이기 때문에 저의 성과 열을 다해서 저희 읍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주읍은 승주군청이 있다가 95년 1월 1일자로 통합되어 군청이 폐쇄되고 제2청사로 활용되고 있는 관계로 주민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고장이기 때문에 제가 갈고 닦은 역량을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주민들의 사기를 가지고 앞으로 희망있는 삶의 질을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읍정에 있어서 최대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승주읍장 권환구   
·승주읍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같이 11개 읍면중에서도 소득이 제일 낮은 고장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여건으로 경지가 협소하고 산이 70%이상 많기 때문에 생활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더 특이한 특작물을 개발한다든지 선암사를 끼고 있는 관광위치의 여건을 개발해서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관광권을 통한 승주읍의 발전을 전국에 알리고 순천시가 관광도시가 되는데 일익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함축해서 중점추진하셔야 할것이고 그러한 중점추진 내용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혀나갈 것이고 또 우리 시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그린순천21이라고 하는 중점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아시는 그린순천21의 관점을 과연 어디에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읍장 권환구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저희 승주읍의 입장에서 그린순천21과제를 추진한다면 첫째는 상사호의 수질개선입니다.
·수질오염을 막고 우리 읍민들이 수질을 깨끗이함으로써 순천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수 있도록 해줌과 동시에 선암사 관광권을 좀더 정화시켜서 주민들의 소득을 높힘과 동시에 관광명소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한 실천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 사진을 한 번 보십시오.
  (자료 제시)
·이것은 승주읍에 소재하고 있는 폐기물매립장 사진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조사 현장조사를 나가기 이전에 이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약 1개월여전에 나간적이 있습니다.
·그때 매립장 관리실태가 부실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때는 지적을 하지않고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게 해주십사하고 충분한 당부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승주읍장 권환구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랬을 때 읍장께서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고 확언까지 해놓고 행정감사시 내무위원들을 모시고 현장에 갔더니 이것이 웬일입니까?
·온갖 지정폐기물, 있어서는 안될 부분들이 폐기물매립장에 방대하게 있는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복토를 하라고 했더니 복토는 10cm에서 30cm정도의 정당량의 흙을 덮어주어야 하는데 무슨 토목공사를 해버렸습니다.
·3미터, 4미터 덤프차로 매립해놓으니 그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승주읍장 권환구   
·지적 고맙습니다.
·지난 10월초순경에 박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3분이 왔다가신후에 저희 읍에서는 쓰레기매립장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복토작업을 했었습니다.
·복토를 하는 과정에서 토석을 덤프트럭이 운반하다가 일부는 조치를 했습니다만 일부는 적체하는 과정에서 포크레인 기사가 바닥을 파냈습니다.
·그 점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은 저희들이 매일 덮고 있습니다만 일부가 7, 8회에 약 5톤의 쓰레기양을 50개 마을에서 수거해다가 덮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덮지 못하고 2일 또는 3일 간격으로 분리수거할 수 있는데까지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오셨을 때 바닥에 냉장고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될 지정폐기물이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지적을 받고 다음날 11월 26일날 오셨는데 27일날 제가 올라가서 그 전체를 분리수거해서 치우고 치운 결과를 청소과에 사진까지 찍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방금 시인을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읍의 장으로써 더욱 시에서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순천21의 취지에 맞도록 환경정책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주읍장 권환구   
·감사합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서면 면장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정태인   
·서면면장 정태인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광호 위원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시 증인선서를 하신대로 이 자리는 특별한 자리인 만큼 의미를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면같은 경우는 순천시 도심인근에 있고 또 서면공단이 위치함으로써 앞으로 21세기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순천시 발전의 축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더불어 이 부분에 관해서는 특히 인접해 있기 때문에 환경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면정을 이끌어오면서 면정의 최대의 목표가 무엇인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정태인   
·서면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순천시에 인접되어 있고 공단이 끼어있고 반면에 2, 3년 전후로 서면 중심지역이 지방도, 국도, 철도개설로 아주 혼잡한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분야는 공해가 많이 배출되고 있지만 관계부서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서면에 깨끗한 서면을 부각시킬 것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깨끗한 서면으로 면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말씀외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말씀이 없었습니다.
·다시한번 구체성을 띤 앞으로 면정을 이끌어나가면서 환경파트에는 어떠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서면장 정태인   
·금방 말씀드렸듯이 공단이 많이 설립되어 있고 그외에 광양쪽으로 넘어가는 쪽으로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단속을 하면서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서면을 정비해가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한 의지의 구체적인 합목적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환경정책의 자세를 정비해야 하는데 그것이 말로만 멈추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제시하겠습니다만 바라보는 쪽쪽이 환경오염실태이고 보이는 것이 문제투성이니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진한번 보십시오.
  (자료 제시)
·어떤 추적감사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말과 실천이 다를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서면 동부토건앞 도로변 야산에 방치된 다량의 쓰레기등 이 사진을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정태인   
·사진에서 맨처음에 있는 폐차가 방치되어 있는 것은 서면 동산리 소재에 있는 폐차장 보관관리소 폐차장업소를 허가를 내서 적재해 놓은 폐차장이고 두 번째 동부레미콘 근처에 있는 폐기물은 앞으로 전 직원, 미화요원을 동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깨끗이 정비 정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면정을 이끄시느라 분명히 수고가 많으신줄은 알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정의 행정수행에 문제가 있었다, 환경정책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서면장 정태인   
·시인합니다.
○위원 박광호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정태인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서정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열   
·서정열 위원입니다.
·깨끗한 서면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문화마을이 들어서서 여러 가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는 서면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바뀌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구조설계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확인한 결과 수동적으로 본청에서 내린 업무에 대한 처리이외에는 자체적으로 면의 발전을 위해서 개발하고 하는 계획이 경영의 마인드라고 할까 이런 것이 약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면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면장 정태인   
·서면에는 농사짓는 사람도 많지만 주로 노동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위치하고 있어 면민들의 소득에 기여하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도 주민의 심혈에 힘입어 계속 노력해서 주민소득에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열   
·앞으로 계속 개발의지를 가지시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시다시피 순천이 앞으로 개발방향이 남쪽지향입니다.
·균형개발을 하기 위해서 시각을 돌려보면 서면이 갖는 지리적 위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남과 북이 균형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서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에게 직접 여러 가지 그에 대한 시각조정을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공단이주문제랄지 또는 시외버스터미널의 인터체인지가 그쪽으로 됨으로써 시내의 교통량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의미에서 시외버스종합터미널을 그쪽에 유치해야 한다는 문제랄지 여러 가지를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서 당사자인 서면쪽에서 보다 능동적인 대처나 기획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세변환을 바랍니다.
○서면장 정태인   
·제가 7월 10일자 발령을 받았는데 그에 대해서 아직 세밀한 연구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께 건의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발전을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서면시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위에 황전이랄지 이런 주변 면들과 연합해서 위쪽이 너무 쳐지고 남쪽 편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말 그대로 통합도시로써의 장점, 소외되지 않고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그 책임감을 서면이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만 교도소 옆 고속도로가 차단이 되어서 하천옆에 길이 막혀서 그 교도소 주변 논이 2만여평정도 되는데 길이 고속도로가 막고 하천이 막고 뒤에 산이 막고 왼쪽으로는 교도소가 막고 있어서 포위당한 것처럼 되어 있어서 길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임시길을 다리밑으로 내서 사용하고 있던데 이것마저도 들어오는 길 4차선 포장공사를 하면서 길 확장관계로 다리밑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면이 보다 능동적으로 주민의 이익을 옹호하고 뒷받침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설계할 때부터 그런 문제를 민원으로 제기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적극적인 조치사항이 없다는 것에 대해 감사장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정태인   
·시인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면은 도로로 개발하느라 뒤범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위치 그 부분에 대해서 업자로부터 그런 피해가 가지않게 선처하면서 공사하라고 하니까 불가항력으로 어쩔 수 없이 다리밑을 파내야 신다리를 설립하겠다라고 불가능하다해서 시당국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몇번 강조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주민편의제공에 불편을 주었습니다.
○위원 서정열   
·조금 불편한 것이 아니라 길이 근원적으로 차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속도로 위로 농산물을 들고 다닐 것입니까?
·그래가지고 교통순찰에게 걸려서 애꿎은 주민들이 훈계듣고 그게 무슨 꼴입니까?
·본 위원이 그 지역을 확인한 결과 이리국도관리청에서 설계할 때 책상에 앉아서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원으로 제기해서 이의를 신청하면 길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무슨 불가항력이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민이 주인입니다.
·민의 길을 꺽어버리는 공사계획이 어디있습니까?
○서면장 정태인   
·서위원님이 잘알고 계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모르지만 거기가 고속도로 위로 넘어 다니는 곳을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본쪽에서 건너오는 냇물도 다리를 놓아야 하고 그렇다면 거기로 들어가야 하는 길이 없습니다.
·그분들 답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보겠습니다.
○위원 서정열   
·꼭 되어야 합니다.
·길을 막아서는 안됩니다.
○서면장 정태인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열   
·국도관리청에 말하면 돈이 증액되어 설계변경이 가능하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위생과장으로부터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중지)

  (14시00분 실시)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위생과장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종하   
·환경위생과장 이종하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최종일 위원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한 것이 있는데 공중위생업소에 이용업 허가취소가 5개소 되었는데 5개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 식품위생업소 허가취소된 곳이 일반음식점이 7군데, 단란주점이 1군데,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허가취소된 업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종하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리고 특히 허가취소업소나 영업정지된 업소가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종하   
·허가취소업소나 행정처분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것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분만 내려놓고 방치해두면 다시 영업을 하는 행위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영업취소가 되었거나 영업정지된 곳이 있는데 영업정지는 숙박업 10개소에 미용업이 4군데, 이용업이 2군데, 목욕탕이 2군데, 식품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이 56군데, 단란주점이 21개, 유흥업소가 7개소 이렇게 영업정지를 당한 곳이 많은데 점검을 해가지고 결과를 반드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종하   
·저희들이 그 관계는 점검을 하고 점검일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 부정불량식품 단속문제인데 별량 봉림리 이상해씨의 콩나물 잔류농약 검출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고발되었습니까?
○위생과장 이종하   
·고발되었습니다.
○위원 최종일   
·고발된 후에 결과는 모릅니까?
○위생과장 이종하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행정관서에서의 맹점이 고발만 하고 그 결과를 모릅니다.
·이 사람이 벌금을 받았는지 형을 받았는지 결과를 모르니까 반드시 형사고발에 관한 사항들은 그 사후가 어떻게 되었는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업정지를 당한 것이냐 아니면 벌금을 당한 것이냐라는 그 내용을 알아야지 사후 행정조치가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콩나물같은 것 수거해서 농약검출 확인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종하   
·저희들이 시중 유통식품에 대해서는 수시로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검사를 여기서 할수 없고 해서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통식품 콩나물을 비롯해서 182개 품목에 대해서 수거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는데 거기에 1개 품목 냉면육수가 부적합 품목으로 통보되어 시정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육수는 주로 여름에 사용하니까 겨울철에는 별로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만 콩나물은 연중 재배하기 때문에 표본적으로 몇군데 해서 검사를 해보고 하면 재배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경각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지로 콩나물같은 것 수거해다가 농약검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월등면 계월리 솔재휴게식당 과징금 42만원은 받아들인 것입니까?
·그리고 중앙동 빨간돼지 과징금 180만원, 상사면 흑산리 한국회관에 300만원 다 받았습니까?
○위생과장 이종하   
·다 받았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순천시 전반적으로 위생행정이 잘되었다고 봅니까?
○위생과장 이종하   
·위생행정이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위생업무가 주로 공중위생이나 식품위생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장이하 18명의 위생과 직원이 이런 인허가업무랄지 민원업무처리 그리고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자신있게 잘한다고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고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실지 다방업소에서 티켓영업을 하고 있는데 단속한 예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종하   
·다방의 티켓영업이 단속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티켓영업으로 적발해서 조치는 못했습니다.
○위원 박종효   
·그리고 그 업소에 행정처분을 해놓고 영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생법 58조를 보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폐쇄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는 순천시 전반적인 어느 특정지역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요즘 연말연시를 이용해서 아주 많이 성행하고 있는데 위생과장으로서 이런 문제를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종하   
·현재 식품위생 접객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업소가 5군데 있습니다.
·5개 업소에 대해서 주로 위생지원계에서 하고 있는데 수시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영업정지 처분중에 있는 업소들이 왕왕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업소들에 대해서는 적발해서 허가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내리는데 금년중에 7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영업허가취소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5개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기간중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효   
·방금 과장께서는 수시 점검했다는 근무일수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종하   
·있습니다.
○위원 박종효   
·연 몇회정도 합니까?
○위생과장 이종하   
·그것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위생과에서 위생지원계는 지도단속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위생지원계에서 수시로 단속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효   
·본 위원이 감사기간동안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지역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수시로 점검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안나타납니다.
·점검을 했다라고 하면 결과가나타나야 하는데 결과가 안나타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종하   
·저희들이 예를 들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확인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업정지 처분기간중에 영업하게 되면 허가취소됩니다.
·허가취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처리해야되고 어려운 처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허가취소를 당하기 전에 그런 업소들이 영업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7개 업소는 불가피하게 허가취소를 했습니다만 사실 경우에 따라 혹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선도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확인을 합니다만 조금만 저희들이 소홀한 틈만 있으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고 해서 대단히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잘하시겠습니까?
○위생과장 이종하   
·잘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방 티켓을 하는 행위자들이 대개 연령이 저와 동료 위원 몇분들과 현지확인을 했습니다만 13, 14세입니다.
·제가 입증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순천시 위생행정이 이처럼 엉망입니다.
·본 위원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소신있게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연구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종하   
·티켓영업 단속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티켓영업 단속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방에 종사하는 업소의 종업원들이 수시 이동이 많기 때문에 그 종업원들이 일정하게 근무하지 않습니다.
·또 법적으로 그 종업원들이 어떤 명부를 비치한다든지 종업원들이 채용하게 되면 우리 시청에 통보한다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업주의 자율에 의해 하는데 특히 티켓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추적해서 적발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고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현장을 목격하더라도 변명을 해버리면 그만이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제도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를 대단히 염려하고 그런 문제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은 아는데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다, 지난번 도에서도 회의때 그것을 건의했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단속한다는 것은 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차라리 다방에 영업은 배달을 못하고 업소내에서만 할수 있도록 법을 고쳐주라, 그렇치않고 어떤 방법으로 티켓영업을 단속하고 근절할 것이냐라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현실적인 여건에서 이런 구조적인 제도속에서 제가 단절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표명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고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점검일지, 근무일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 전반적인 위생행정을 위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하셔야 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생과장 이종하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날로 우리 순천시내에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가 증가하는데 있어서 특히 적은 인원으로 무허가단속이라든가 기타 위생업소 행정처분 기타 단속을 하느라 애로가 많으실줄 압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순천시에 위생업소로 등록된 업소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위생과장 이종하   
·현재 위생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총 위생업소 수가 5,893개 업소입니다.
○위원 이홍제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 총 합한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종하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공중위생업소가 1,193개 업소이고 식품접객업소가 3,773개 업소 그외 식품제조가공이랄지 판매업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런데 작년도 무허가 음식점 단속현황을 보면 42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들어서 무허가 음식점 단속현황을 보면 10건을 했습니다.
·문제는 단속허가를 했고 행정처분을 보면 96년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총 170건,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262건입니다.
·그런데 공중위생업소의 행정처분 대장상의 등록되어 있는 것은 111개입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업소에 행정처분 대장에는 18건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틀린 것입니까?
·자료를 제출해준 내용과 행정처분한 대장과 일치되지 않습니까?
·위생과에서 금년도 행정처분을 한 사항인 무허가라든가 영업정지당한 대장으로 봐서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한 것은 자료상으로는 170건인데 대장에는 111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262건인데 여기는 18건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착오가 난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종하   
·처분대장이 3군데에서 제출이 안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허가취소 영업정지에 해당된 것만 된 것같습니다.
·나머지 시설개소랄지 경고랄지 행정처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출해드린 자료는 영업정지에 대한 것만 제출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홍제   
·영업정지만 한다고 해도 숫자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영업정지는 식품위생접객업소 행정처분 현황에 영업정지는 86건입니다.
·대장상으로는 18건밖에 안되고, 좋습니다.
·그것은 착오가 난 것같죠.
·잘못되었죠.
○위생과장 이종하   
·자료제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문제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처분의 대장을 보면 분명히 영업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모업소에 96년 10월 23일부터 12월 21까지 2개월 영업정지가 되어 있고 다른 모업소도 96년 11월 16일부터 97년 1월 16일, 또 모업소 96년 11월 30일부터 97년 1월 28일까지 2개월 이런 영업정지 내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영업정지가 되었는데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되었을 때 영업을 하게 되면 그 이상 무거운 허가취소라든가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도 있고 녹음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 녹음은 많은 업소가 있기 때문에 많은 업소에 전화를 다 하지는 못하고 대표적인 하나만 들려 드리겠습니다.
  (녹음테이프 내용 제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분명히 영업정지된 업소에서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뒤에 동료위원과 현장을 가보았더니 불이 켜져있고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를 물론 적은 인원으로 신도시 개발지구에 많은 영업을 단속하기 힘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행정처분된 곳은 다시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서류상으로만 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처분한 곳에 가서 한 번쯤은 영업을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확인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영업처분을 해놓고 과연 직원들이 몇번이나 확인해보았습니까?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종하   
·박종효 위원이 질의하실 때 답변드렸습니다만 영업정지 처분을 한 업소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계계장도 계시고 직원도 있습니다만 저는 행정처분을 할 때 정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설령 이 처분기준이 영업정지가 1월이 되었던 2월이 되었든 그것에 구애하지 않고 정말 억울하지 않도록 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처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자꾸 이야기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업소가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그것만큼은 용서해줄 수 없으니까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라고 이야기도 하고 점검부도 확인하고 나가서도 확인하고 또 엊그제도 11월 29일날 확인을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제가 몇차례 단속이다기 보다는 수시단속은 하고 있는데 이 정지처분을 받은 업소에서 교묘하게 눈을 피해서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 이홍제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는 영업정지를 이렇게 행정처분을 해놓고 과연 몇번이나 단속을 나갔는가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종하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일반무허가 음식점이 신도심 지역에 아주 난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를 의도적으로 시민의 제보에 의하면 7, 8년 양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심지어는 주민의 제보를 받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 하면 위생과에서 의도적으로 무허가를 7, 8년 하도록 봐준다는 것입니다.
·그뒤에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신분상 업주의 침해가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업소는 과감히 단속을 해서 고발자체를 해서 벌금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형평성이라든지 지역여건으로 봐서 양성화를 시켜준다거나 해서 윗집과 아랫집의 음식점의 서로간 분쟁, 시민과 시민사이의 이간질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투서로 연결되고 지역의 화합차원에 여러 가지 문제가 계도된 상태입니다.
·늦게사 고발조치를 했다고 해서 과연 고발조치를 했으면 행정절차를 어떻게 했는가 그 내용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이종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런데 왜 이때까지 방치해 두셨습니까?
○위생과장 이종하   
·현재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고 기왕에 무허가업소로 시민들이 허가업소로 알고 이용하고 있는 업소들에 대해서 이것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것을 연구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도저히 행정적으로 도와주거나 양성화해주거나 그런 절차를 취할수 없는 업소가 있습니다.
·특정업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 죽도봉밑에 팔마가든이라는 업소가 있는데 그 팔마가든 업소는 현재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구역에 공원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 지역은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이나 다른 관련법에 의해서 도저히 허가해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그 업소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약 7, 8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묵인해주고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 위생업무를 와서 담당하다보니까 본의아니게 들을 소리 안들을 소리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업소에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일은 한일이 없고 그렇게 특별히 봐주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그 업소같은 경우 금년에 고발할려고 했는데 주변에 민원도 있고, 그 업소가 다른 곳으로 옮길란다고 이야기하셔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당장 고발시켜서 되겠느냐해서 조금 기다려보자고 해서 유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소가 지금까지 91년도부터해서 연 5번째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고발을 할려고 하다가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해서 조금 기다려보자해서 놔두었는데 그 뒤에 민원이 또 있고 해서 이번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래서 6번째 그 업소를 고발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단속을 했지 특별히 봐주거나 특혜를 준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홍제   
·물론 공직자로서는 특혜를 안주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보통 작년에도 무허가가 약 42건의 단속을 했는데 고발만해서 그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발이외에 하다보면 허가취소가 되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종하   
·그것이 아닙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고발해서 벌과금을 물고 계속할 수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종하   
·그것이 문제인데 예를 들어 허가된 업소는 행정처분해서 허가취소도 하고 합니다만 허가가 나지 않는 업소는 허가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이홍제   
·무허가는 고발밖에 할 수 없는데 고발이 되어서 벌금좀 내고 무허가로 계속 해버리는 경우 그 뒤에 행정처분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이종하   
·그래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고발을 해야 하는데 고발을 하게 되면 검찰에서 벌금을 물리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는 법의 온정을 악용합니다.
·한번 고발하게 되면 현재 현행법상 무허가업소를 고발하게 되면 5년이하의 징역에 5,000만원이하의 벌금을 취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을 하게 되면 우리 검찰에서는 이것이 생계수단으로 해서 어려운 업소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가장 적은 벌금 많아봤자 200만원 벌금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무허가로 하는 업주입장에서는 며칠 영업하면 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벌금물고 다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검찰청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고발만 하는 악순환만 반복되는데 이래서야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검찰에서는 고발을 해주게 되면 검토해서 필요할 경우 구속도 하련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힘있는 자는 무허가라도 벌금 좀 주고 한다, 그러나 나약하고 힘없는 자는 상당히 장사나 영업하기 힘들다는 그분들의 호소입니다.
·왜냐하면 빽있고 힘있는 사람은 고발당해도 벌금 조금 물고 또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7, 8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웃간에 작년에도 42건을 무허가음식점 단속현황으로 했는데 날로 음식점은 늘어나는데 96년 현재는 10건밖에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신도심 연향동에서 우리도 음식을 먹습니다만 무허가집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만일 무허가집에서 밥을 먹다가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것이 걸렸을 때 행정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이종하   
·행정조치는 허가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무허가업소로 행정당국에서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홍제   
·행정에서는 고발만하다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돌아서 원점으로 와버린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이홍제 위원님!
·법적인 문제까지 여기서 거론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현행법상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질의하고 질문답변이 있는데 법적인 조항은 국회에서 할 사항이지 여기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위원장이 들어봐도 무허가업소에 대한 부분은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까 이 선에서 무허가업소에 대한 부분은 종결해 주시고 다른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홍제   
·무허가관계는 좀 어렵지만 계속 지도단속해서 행정적 조치를 한다는 것은 고발밖에 없으니까 고발을 해서 근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종하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서정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열   
·서정열 위원입니다.
·서비스도시로써 여러 가지 위생업소가 증가하다보니까 업무에 시달림이 많으실줄 압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부득이한 무허가업소가 전과자로 누적되는 사항을 찾아서 해결했던 점들은 높이 살만한 점이었다고 본 위원은 평가합니다.
·더불어 양담배추방같은 것을 이런 식품업소들이 자율적으로 결의해서 추방에 앞장서는 업소의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는데 상당 부분 공헌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내 일원에 포장마차가 무질서하게 난무되어 있어서 이것을 지도단속이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이 지도단속은 처벌일변도가 아니라 영세민들의 생계수단으로 부득이하게 포장마차를 들고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의 생활대책을 강구하면서도 거리질서를 해하지 않는 방안을 구축해야 되겠는데 이에 대한 노력이나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지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종하   
·현재 무허가 포장마차가 우리시 관내 24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마차가 생긴 주요 요인이 서민들의 우선 생계유지를 하기 위한 업소가 있고 또 적은 자본으로 돈이 조금 벌린다는 것, 아무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의 생업활동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는 청소년층이 무허가 포장마차를 선호하는 이런데서 오는 경우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무허가 포장마차 단속을 몇차례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단속하는데 어려움이랄지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하다보니까 대단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고 딱한 사정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모자세대 가정이 벌어먹고 살기 위한 것인데 단속을 하게 되면 울고 난리를 한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까울때가 있고 눈물겨울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포장마차를 단속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생각해보았습니다만 제가 깊이 연구도 못했고 이런 분야에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우선 이 사람들에게 자활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구축해 줄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런 방안으로 취업을 알선한다든지 그렇치않으면 시에서 소득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열   
·부득이한 포장마차 상황이 난립되지 않고 위생의 단속 터울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일주일 안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종하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열   
·다음 학교정화구역이 몇미터로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종하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이 있는데 절대정화구역은 50미터이고 상대정화구역은 200미터입니다.
○위원 서정열   
·그런데 순천시는 특히 교육도시로서 교육환경을 폭력으로부터 예방이라든지 이런 등등해서 오히려 교육환경조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또 내년 시장의 시정목표도 그런쪽으로 강화시켜가는 추세에 있는데 오히려 실무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항이 있는데 혹시 과장께서 파악한 정화구역내의 허가사항 이런 사항이 있었다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종하   
·저희들이 학교정화구역내 위생업소를 허가해준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문제는 학교정화구역 관리를 어디서 하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학교정화구역 관리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위생업소 허가를 하기 이전에 정화구역내에 있는 대상업소는 교육청에 신청해서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특별히 그 규제를 해제 해주도록 심의결정이 되게 되면 시에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규제가 해제 안된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해줄 수 없고 다만 교육청에서 규제허가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대조를 해서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지역에 대해서 허가를 해준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서정열   
·그러니까 심의위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하지만 거리를 위반한 업소들이 많이 있죠.
○위생과장 이종하   
·있습니다.
○위원 서정열   
·그것은 행정부에서 교육청의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하더라도 보다 더 상위법에서 규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허가를 안해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의견상충을 강하게 이의제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책임전가를 교육청에만 전가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이종하   
·물론 이해는 갑니다.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정화구역이 아까 상위법에 의해 규제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의 특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교육청에서 정화위원회가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거기서 심도있게 교육청에서 자료조사를 해서 심의해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 서정열   
·물론 심도있게 심의를 했는데 그 심의가 전체 시를 교육도시로 가꾸어가는데 이것저것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다보니까 해하는 경향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적어도 시에서는 강하게 시정방침이 이러니까 하면서 강하게 어필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했고 그러면서 핑계를 거기서 통과했으니까 라는 안일한 사항에 바탕을 두고 허가를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행정절차는 5개 절차면 그중 한 개만 어긋나도 어떤 허가를 보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무사안일한 행정사항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종하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 위생과장은 정화위원회 위원으로 한사람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위원회를 할 때는 반드시 제가 참석해서 검토를 할 때 거기에 도저히 규제를 해야될 지역같은 경우는 저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저 의견이 받아들여질 때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다수 의견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의 의견이 묵살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위원 서정열   
·거기는 서로간의 체면 때문에 아이들 교육환경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 줄 압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해왔던 느슨한 관행이 결과 이 도시를 교육도시로 가꾸는데 바람직스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초지종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감사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대 전기를 가져야 합니다.
·교육청이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시만큼이라도 교육도시를 지양하고 있는 시만큼이라도 오히려 교육에 잘못되어 가는 부분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교육행정의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위생과장은 실무자로써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정화구역내의 불법 위생업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만 특별법 기준에 어긋나는 위생업소 현황을 내일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종하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열   
·다음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단속하면서 연로하신 분들을 명예감독정도로 해서 노인회랄지 이런 곳에서 사회를 정화시키는 쪽에 순찰일지같은 것을 써서 그런 것을 시에서 단속에 근거로 삼아준다면 아무래도 사회에서 경노사상에 대해 노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마 잘 따르게 될 것이고 또 실지 어떤 단속에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아까 몇몇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 연향동 같은 경우 미성년자들이 고용되어 그런 곳의 천국이다라는 이미지가 점점 확산되게 되면 가정해서 서울의 청량리 588같은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몇몇 조그마한 업소 때문에 그런 현상 때문에 청량리의 전체 이미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도시로 가야 하는데 만약에 연향동이랄지 이런 도시들이 몇몇 업소때문에 그런 식의 대변된 지역이미지로 전락될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적은 사건이라고 보면 안됩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태도가 너무 안이하다라는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종하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위원 서정열   
·그러니까 5개 업소다 10개 업소다 몇 개 안된다라고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지역이 버리게 됩니다.
·문화도시 이미지를 버린다는 입장에서 크게 보시고 사후 대책을 잘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방안도 일주일내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이득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숙박업, 미용업, 이용업, 목욕업등등 많은 업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숙박업이나 이용업, 기타 목욕업등은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자본금이 많고 목욕업같은데를 하나 설치할려고 하면 많은 돈이 들것이고 한데 미용업은 조그마한 상점하나 빌려서 간단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허가취소된 곳이 미용업만 5군데나 되고 다른데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다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영업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허가취소하는 것은 마지막 가는 길인데 그런 경우 미용업에 대해 어느정도 법을 어겼기에 행정처분을 허가취소하였는데 너무 가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의심이 가는데 몇번이나 행정처분을 위반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종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처분하는데 허가취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고 최고적인 방법으로 처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허가취소 5군데로 이·미용이 나와있는데 이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신고·미신고·폐업으로 해서 폐업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검토해서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득연   
·그런데 허가취소난에 5건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미용업보다는 이용업 계통에 항간에 말이 많고 좋치 못한 행위를 하면서 영업행위를 하는 곳을 더 법이 무겁고 더 퇴폐적이고 하기 때문에 규제해야 되는 업소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미용업에 허가취소를 5건이나 했습니다.
○위생과장 이종하   
·미용업만 된 것이 아니라 이·미용업일 것입니다.
○위원 이득연   
·자료에는 미용업만 되어 있지 이용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용업만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이종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중지)

  (15시20분 실시)
○위원장 장연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청소과장 김이중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일 위원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정화조 지도단속에 관한 내용인데 정화조가 10,281개소중 미신고된 2,102개소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단지 청소하십시오라고 일회 발송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정화조 미신고 2,102개소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통합이 되면서 읍면동에서 미신고 정화조에 대해서는 신고촉구를 서면으로 2회한 바 있고 또 방문해서 신고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고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제일 중요한 것이 순천시가 그린순천21운동을 하고 있는데 정화조를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문한번 보내서 시민들이 다 들어주면 좋지만 공문 한 번 보내서 들어줄리도 없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정화조는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청소해야 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인식시켜주어야 합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 정화조가 부적합하다고 16개소에 18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다 징수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예
○위원 최종일   
·다음 오수정화처리시설 개선명령을 내린 지역은 결과확인을 하였습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저희들이 개선명령내리고 이행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납부사항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정화시설 두군데에 고발조치를 했던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현재 검찰청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우리 담당직원이 진술도 하고 그때 상황을 진술하고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결과 판결이 되면 공문서로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문제인데 쓰레기 무단투기 313명에 대한 3,335만원 폐기물 무단투기자 86명에 대한 940만원 이렇게 과태료를 4,275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어느정도 된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95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현재 60%정도 징수되었습니다.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시 직원, 읍면동직원 합동으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과태료에 비해서 고질적으로 안낼려고 하는 사람은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과태료 부과한 내역을 점검해보니까 0.1kg버린 사람이나 20kg버린 사람이나 똑같은 과태료 10만원입니다.
·부과할 때 양에 따라서 부과합니까 성질에 따라서 부과한 것입니까?
·어떻게 부과합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생활폐기물은 작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사실상 저희 직원 10여명이 매일 오전, 오후 취약지 또는 야간에 잠복근무를 실시해서 과태료 10만원을 상한선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적은 계층이나 양이 적으면 적게 부과하고 많으면 많게 부과해서 10만원 상한선내에서 부과할려고 했으나 지금 현재 쓰레기종량제가 아직 정착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를 무겁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내년정도되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가면 그때 양에 따라서 차등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벌교에 사는 전행식씨라고 선암사 공중화장실앞에 360kg의 쓰레기를 버렸는데 그 사람은 경고조치로 끝났습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거기는 근거가 불충분하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최종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0.1kg버린 사람도 벌과금 10만원 물고 360kg 버린 사람은 경고처분을 다하고 이래서는 안되고 남내동에 명동의류타운이 있는데 거기에 과태료 50만원 부과했는데 징수는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 공동주택 쓰레기 수집운반 위탁대행을 백진환경과 하고 있는데 95년 4월부터 95년 8월까지 지급된 액수가 2억7,729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 12월까지 지급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작년에 것은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정산이 되었습니다.
○위원 최종일   
·계약서 제4조를 보면 계약기간이 1995년 4월 1일부터 1996년 금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만료 40일전에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40일전이라고 하면 11월 20일인데 다시 백진환경에서 추가계약하였습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추가계약 의뢰가 와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18일 접수되었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리고 제8조를 보면 수집운반에 있어서 8조 2항에 일반폐기물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으로 분리해서 반드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라고 계약상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백진환경에서 수거할 때 지켜지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주체측에서도 어렵습니다만 아파트 단지는 부녀회, 관리사무소 경비원들이 지도단속을 잘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백진환경에서 규격봉투에 담아진 것 가연성, 불연성은 수거하고 있고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혼합수거를 해서 백진환경에 일용인부 6명이 재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신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백진환경에서 가장 어려움이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는 단가가 오지의 경우 50원, 60원까지 고가로 판매되던 것이 금년에는 25원까지 내려와서 인건비도 안된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파트단지는 다른 지역보다 잘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 최종일   
·물론 백진환경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탁비가 연간 5억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지금 현재 4/4분기에 6,800정도 나갔습니다.
○위원 최종일   
·저희 시에서 엄청난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계약상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사항, 수집처, 수집양 기록해서 5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부를 볼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볼수 있으면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제반 청소행정의 과실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감사질문하겠습니다.
·청소행정의 책임자로써 그간 다각적인 노력해 오셨는데 청소행정의 마인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산업화, 도시화되어 가면서 생활환경은 날로 오염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는 95년 1월 1일부터 청소행정을 맡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내가 보다 깨끗해지고 환경오염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 청소행정에 나름대로 시정중요 시책에 맞추어가면서 또한 그린순천21 환경표본도시 건설에 일환으로 저희들이 한 분야를 맡고 있기 때문에 224명의 환경정리원을 포함해서 저희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진환경까지 포함한다면 286명입니다.
·그래서 첫째, 교통안전 즉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두 번째 시민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깨끗한 서비스 행정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세 번째, 비자루를 쓸 때 두 번, 세 번 쓸도록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면서 청소행정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4만 시민을 상대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어려운 난관도 많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담아서 버리도록 하고 또한 재활용품을 분리배치해서 자원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방금 말씀하신 보다 깨끗해지고 그리고 환경오염으로부터 예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제반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명시되어 있는 폐기물매립장 위치선정이 포함된 기본계획 수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되어야만 바로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의 마인드를 펼칠 수 있는 것이고 그 마인드의 성취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이 아직 안되어 있죠.
○청소과장 김이중   
·과거에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전에는 쓰레기수립 계획이 미흡하나마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환경부 시책이 바뀌면서 미처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고 저희 행정 학술적인 용어,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재정압박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고 금회 예산에 상정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시말해서 광양이나 서울처럼 기본계획속에 포함되어 있는 처리장 위치 선정이 늦어지다보니까 서울처럼 이런 큰 복합민원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이 계획이 충실히 빨리 조속히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부분은 관련법에 근거한대로 순천시직제규칙에 나타난바 대로 추진노력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시겠죠.
○청소과장 김이중   
·예
·기본계획 수립은 내년 연초부터 시작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 자리는 96년 행정감사의 자리인만큼 96년의 업무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용역비가 확보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다음 청소차량 관리문제입니다.
·관리차량의 유지비 총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7대입니다.
·그래서 11월 30일 현재 4,281만원입니다.
·수리비가 3,180만원, 보험료가 1,100만원입니다.
·유류대는 별도인데 3,900만원해서 월 평균 대당 수리비는 17만원, 유류대는 20만9,000원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년이상된 노후차량과 3년에서부터 6년까지는 수리비가 과다 사용되고 중국차가 한 대있습니다.
·2년정도 내구연한이 남았는데 그 차는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해다가 공업지사에서 고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청소차 수리만큼은 기사들과 이야기합니다.
·양심껏 자기 개인으로 손볼 것이 있으면 손을 보고 꼭 공업사에서 부품을 사다가 고칠 것은 고치자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8월말 현재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약 250에서 350사이 그 당시에 그 정도의 액수가 지출되어서 당시 자료를 보고 이거 큰일났구나 연말정도 가면 평균 400이상은 오바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8월이후 지출내용이 상당히 건실해진 것같습니다.
·그때 과장께 서류를 받고난 후로 건실해졌다고 느끼는데 그 이후로 많이 지출되지 않았죠.
○청소과장 김이중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월 분기말로 수리비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전 기사들에게 공개하기 때문에 그렇게해서 수리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아무튼 내것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하고 직접 챙겨서 만전을 기해야 할줄 압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다음 승주읍의 경우 폐기물매립장에 가보셨습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위원님들이 다녀가신 바로 뒤에 다녀왔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93년도말에 준공된 간이매립장으로 차수막 설치등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해서 작년에서부터 저희 시 매립장으로 반입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답주와 연간 150만원 임대료 계약을 체결해서 3년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장과 관계자들에게 답주와 이야기해서 빠른 시일내에 저희 시 매립장으로 반입조치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제반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고 다만 제가 가서 봤을 때 잘못된 부분, 기 공사가 매트를 제대로 깔지 않고 공사한 것은 당시 승주군에서부터 잘못되었고 두 번째로 이번에 땅 바닥을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복토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지도감독이 부실했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시인하셨기 때문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직제규칙 사무분장에 나타난 오수분뇨 정화조 신고 및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특정지역과 기타지역으로 양분되어 있죠.
○청소과장 김이중   
·주암호 주변과 시내지역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특정지역은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저희들이 법적으로 특정지역은 없습니다.
○위원 박광호   
·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저희들이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암호 상수원 보호지역, 정수장, 용수동 저수지 그 주변을 특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 특정지역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즉 BOD를 어디까지 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80PPM입니다.
○위원 박광호   
·80PPM이 아니고 20PPM입니다.
·20PPM이하로 낮추도록 수질환경보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김이중   
·예
○위원 박광호   
·그러면 지금까지 조사는 많이 했을텐데 특정지역이나 기타지역에 조사를 많이 했죠.
○청소과장 김이중   
·예
○위원 박광호   
·그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특정지역, 기타지역을 분류해서 보관중입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현재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내준 자료에는 상수원 보호지역은 한군데도 정화시설로 관리한 곳은 없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정화시설을 한 곳은 없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럼 기타지역은 어떻습니까?
·기타지역 자료가 있어야죠.
○청소과장 김이중   
·기타지역은 오수정화시설이 238개소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자료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그 자료중에 보유물질 즉SS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병행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특정지역은 정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확인한 것이 없고 다만 기타지역은 다 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기타지역은 있다고 하셨죠.
·증인선서 하셨습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예
○위원 박광호   
·지금 자료를 주십시오.
·SS가 되어 있는가, BOD조사는 되어 있을지라도 SS는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96년도 7월 1일이후에 저희들이 특정지역과 일반지역에 BOD, SS가 강화되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이것은 청소과 업무분장표 순천시사무분장표에 나타난 바와같이 오수분뇨 정화조 지도감독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업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 업무중에서 방출된 부분에 대해서 BOD, SS를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7월 1일 이후분에 대해서는 전면 수질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SS도 했냐 이 말입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SS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SS가 얼마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20PPM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류상으로 충분한 관리가 안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저희들이 7월 1일이후에는 BOD, SS 모두 오염도 측정의뢰를 해서 결과통보를 받아놓았는데 다만 7월 1일 이후부터 약간의 과태료, 시설노후 등으로 해서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즉 말해서 BOD 20, SS 20이상을 초과한 업소에 과태료 부과를 안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SS까지 조사하지 않았다면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서류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적으로 업무소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소과장 김이중   
·바로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위원장님!
·서류가 오기전까지 일단 본 위원의 질문을 종결하고 다음 위원의 질문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연식   
·그렇게 하십시오.
·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고 그동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영도 위원
○위원 이영도   
·이영도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판매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 계획에는 16억원어치 팔기로 계획되었는데 10억원 남짓 팔게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작년에 봉투가격을 25%에서 35%정도 인상하면서 세입예산을 당초에 16억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도록 홍보함으로써 규격봉투 사용율이 당초 계획보다 떨어졌는데 이것은 불법투기나 다른 봉투에 담아서가 아니라 재활용품이 그동안 35%정도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된 것같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목표를 약 13억정도 수정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합니다.
○위원 이영도   
·서울같은 곳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문제되고 있는데 순천시에서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점을 중심으로 가급적이면 물기를 빼서 배출하도록 유도하고 쓰레기규격봉투 밑에를 구멍 2, 3개를 내면 하루 걸러 가져가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물은 약간 빠지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업주들의 성의 부족등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위생과에서 좋은 식단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책을 전개하고 있고 저희 청소과에서는 쓰레기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쓰레기 줄이기 운동 특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영도   
·쓰레기감량 시책 추진에서 퇴비화 용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95년 94년 폼포이트 용지와 소형 퇴비화용기를 약 1,000여정도 공급한 바 있습니다만 사용자들이 사실상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또 그것이 숙성기간이 약 40일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넣어가지고 공기가 들어가면 이온발효기를 넣는다하더라도 부식이 되어서 여름철에는 구더기등 벌레들이 일고 해서 가정주부나 업소에서 상당히 사용기피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계도를 해서 상당한 업소에서 사용도 하고 또 관리를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에서 구입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해서 음식물을 퇴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도   
·94년도, 95년도 추진해본 결과 앞으로 이 시책은 안된다라는 말이죠.
○청소과장 김이중   
·제 입장에서는 음식물퇴비화 용기 시책은 더 확대 보급할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 이영도   
·현재 있는 것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실적이 저조한 편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용을 기피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각급 학교에서 급식이 늘어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고속발효기나 소각시설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도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약병 처리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94년도 128,000kg, 95년도 66,000kg, 96년도 1,270kg 95년도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갑자기 줄어들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농약빈병 회수를 금년에도 저희들이 읍면에 재활용품 수집 마을단위 경쟁경진대회도 유도하고 있고 해서 6개 면에서는 상당한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장려금을 계상할려고 했습니다만 도비 보조가 없어서 못했고 1회추경예산에 3,500만원을 계상해서 공지는 kg당 25원에 판매하는 것을 30원씩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폐비닐류는 50원, 또 농약빈병에 대해서는 100원씩 재활용 재정공사 영수증만 붙이면 현재 주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잘한 곳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회수 홍보하는데 소홀한 점이 있어서 촉구공문도 하고 관계계장이하 직원들을 내보내서 지도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폐비닐, 농약공병을 회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도   
·농약공병은 일반쓰레기와 다릅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 수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다량폐기물 배출업소 신고 수리에 관해서 감사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량배출업소 신고처리는 300톤이상이죠.
○청소과장 김이중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신고서를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81개소인데 그것이 각급학교, 공공기관, 사업체인데 요즘은 다량배출업소라고 하지 않고 사업장 생활대폐기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달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5월달에 신고를 다시 받아서 8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다량배출업소로 신고하지 않는 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저희들이 수거를 해야 합니다.
○위원 정욱조   
·왜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법이 바뀌어서 1일 300kg으로, 사업장 생활대폐기물이 300kg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300kg이상이 더 나오는데 신고가 안된 업소는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그런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고해서 백진환경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여기에 신고된 외에 1일 300kg이상 될 수 있는 업체라든가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이런 곳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가령 순천대학같은 곳이 빠져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순천대학은 들어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또 순천교육청이라든가 세무서라든가....
○청소과장 김이중   
·거기는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는 일전에 저희들이 한 번가서 총무과장을 만나서...
○위원 정욱조   
·여상고라든가 예를 들어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300kg이상된 것은 그렇더라도 290kg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규격봉투에 담아서 저희차로 수거합니다.
·300kg미만은 청소차로 수거합니다.
·학교같은 곳은 사실상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저희들이 봉투와 바꾸어주기 때문에....
○위원 정욱조   
·신고된 외에는 백진환경에서 수거할 수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상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300kg미만된 곳을 가령 백진환경에서 수거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못하도록 저희들이 시정조치합니다.
○위원 정욱조   
·시정조치한 예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금년에는 없습니다.
·구두로 몇군데는 한적이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서류상으로 한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다량배출업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법이 바뀌면서 5월달에 전체 재정비하면서 낱낱이 정리를 하고 수거하는 지역에 대해서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위원 정욱조   
·본 위원이 조사해서 300kg미만인 곳을 백진환경에서 수거했을 때는 조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응분의 조치를 받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그런 지역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전에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조치를 받겠냐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런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철저히해서 앞으로는 단속해 주시고 지금 현재 무단투기자 과태료 부과를 0.5kg가 되었건 1.5kg건 똑같은 kg인데 어떤데는 5만원을 부과하고 어떤 곳은 10만원을 부과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5만원짜리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영세성 등으로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영세성이라는 법을 앞에 두고 편파적으로 부과하면 안됩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박광호 위원 자료 준비되셨으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금년도 7월달에 법이 새롭게 강화가 되었는데 오수분뇨정화조 관련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른 위원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가지만 참고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영도 위원께서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처리 관계에 대한 것을 혹시 KBS 2TV에서 가정주부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대한 사례를 보신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봤습니다.
·대전시에서 부엌 싱크대에서 음식물을 냄비에 넣어서 3분내지 5분간 삶은 다음 그것을 옥상에 다가 널면 그것이 3일정도 되면 마른다고 합니다.
·삶은 상태에서 말리기 때문에 냄새도 안나고 3개월분이 10리터 봉투 하나정도 되더군요.
○위원장 장연식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보셨으면 순천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그러한 캠페인도 벌려보시고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소과장 증언은 끝났습니다만 아까 아침에 박광호 위원이 환경위생국장을 증인채택했기 때문에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한후에 증인으로 채택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중지)

(16시25분 개의)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정창식   
·환경위생국장 정창식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환경정책의 책임자로서 지난 임시회를 통해서 시민의 대의기구인 바로 엄숙한 의사당안에서 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내용 속에 보면 체육시설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골프장 방출수 수질결과를 11월 5일까지 제출하겠노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아서 행정감사에 지적할 것도 없고 큰 차질을 빚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본회의장 의사당 안에서 약속한 부분을 어찌보면 시민앞에 약속한 부분인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어찌보면 행정감사의 간접 방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임시회때도 골프장 관계로 질문을 하면서 본위원이 주장을 했고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뭔가 결과를 매듭짓기 위해서 '96년에는 골프장 방출수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짓기 위해서 요청을 했더니 본회의장에서 11월 5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해놓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못해서 11월 26일에야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후 채수를 해서 올라갔어요.
·도대체 대의회관이 무엇입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정창식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골프장 수질검사는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이므로 전라남도에서 수질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질검사 사항은 총무과로 그 사항을 통보해 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통보토록 해서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통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확인해본 결과 11월 5일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11월 20일 이내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프장의 방류수 채취는 저희들이 수차 환경부와 연락을 했으나 환경부에서 현재 작업이 자꾸 미뤄지고 해서 수차 전화로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박위원님이 현지에 가서 채수해서 의뢰하자 해서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회피하거나 또 방치해둔 사실은 아닙니다.
○위원 박광호   
·그것이 업무회피이고 방치지 어떻게, 그리고 그것이 환경부까지 가서 한다는데 가서 채수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채수부분을 제출만 하고 검사 의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11월 5일까지 제출하겠노라고 분명히 했잖아요.
○환경위생국장 정창식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 협의를 전화로 했는데 전라남도 환경연구원의 사무분장이 바뀌어지면서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11월에 채수한 것도 사실 인수를 거부했습니다만 억지로 저희들이 놔두고 왔는데 거기에 대한 회신도 언제 해준다는 회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안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광호   
·아까도 존경하는 서정열 위원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이 별량천 부분이 완전히 오염이 되어서 물고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이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예요.
·그러한 부분을 시인하라는 것은 아니고 과연 의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길래 의사당에서 약속한 부분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의회의 기능이 무엇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국장 정창식   
·그동안에 수차 저희들도 실무진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박위원님과 의사당에서 약속한 사항이 되고 다른 것은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아무튼 정리한다면 분명히 그때 당시 말씀드렸고 행정감사에 대비해서 수질의뢰를 얘기했고 그 결과치가 안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간접 행정감사에 반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국장 정창식   
·네.
○위원 박광호   
·약속하신 부분은 잘 이행을 하셔야 합니다.
○환경위생국장 정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박광호 위원님이 증인요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가 안계신 것으로 보고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보건사업과장 김유준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도   
·이영도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에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운영을 같이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네.
○위원 이영도   
·각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운영실태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현재 저희시에는 9개 보건지소와 21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현재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일반의사 8명, 치과의사 5명이 배치되어서 현재 진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육과 훈련을 거친후에 임용되어 1차 보건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도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인건비 말고 그외의 운영비를 자체수입으로 보건진료소를 운영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보조를 받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인건비 외에 지원해준 것이 없습니다.
·단지 건물에 대한 유지비로 수리를 요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주고 있고 현재 규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도   
·보건진료소는 그렇다 하더라도 보건지소의 지원에 관한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디에 그 규칙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보건소설치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단지 저희들이 현재 월 행정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승주군에 있을 때는 지원을 했는데 현재 순천과 승주가 통합이 되어서 작년에 예산세울 때, 추경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영도   
·그 목을 무엇으로 올렸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이번에 저희들이 올린 것은 행정보조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보건지소의 월 수입이 50∼60만원 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의사수당이 20만원 나가고 급식비가 8만원 나가는 등 해서 나머지 20만원-30만원으로 난방비, 전기, 전화, 신문대 공공요금을 다 쓴다는데 그것 가지고 살림을 하겠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군통합이 안된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방금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이 항목이 기타 운영비입니다.
·이번에 20만원씩 9개 보건지소에 대해서 또 올렸습니다.
○위원 이영도   
·그것은 봤습니다.
·봤는데 올해까지 왜 지원을 안했냐는 말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방금 말씀드린대로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보건지소로 나갈 것으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영도   
·아무튼 보건지소 운영실태가 말이 아닙니다.
·가면 난로도 못켜고 있어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보건소에 계신 분들과 같은 직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같습니다.
○위원 이영도   
·그리고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직원들이 서로 교류가 안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현재 저희들이 보건요원이라고 해서 1-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당초 선발할 때 치과 위생사로 치과진료를 보조하게 했고 당초에 일반의사 진료 보조원으로 간호종사원들을 선발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양성화되어서 보건 8급이나 보건 9급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보건소 일반 행정업무로 선발해서 교류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보건직인데 보건소는 행정업무로 처음에 선발된 사항이고 보건지소에 있는 사람은 치과위생사는 치과 처치를 위해 선발했고 다음에 간호보조원 중에서 처음에 인부임으로하여 선발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 양성화 시켰죠.
○위원 이영도   
·그러니까 구 승주군에 각 보건지소에 있던 사람들 다 그런 차원에서 선발했단 말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그렇습니다.
·보건요원이 1명-2명 있습니다.
○위원 이영도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시하고 인사교류는 안된다는 말이죠?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만약 보건소에 인원이 부족할 때는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로 올리고 신규로 온 사람은 그쪽으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영도   
·그 사람들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시·군 통합에 대한 소외감을 더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어려운 곳이 상사예요.
·여태껏 방치해 놨다는 것 자체가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보건지소 자체가 수익성을 내는 독립채산제 식으로 밀어부쳐 놨으니 될 말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현재 제도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도   
·이것이 꼭 수익성을 내야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수익성은 없는데 행정비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일반의료비 진료비는 다시 약을 사서 다시 환자들에게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도   
·진료수입의 55%로 약을 사게되어 있는데 상사같은 경우는 40%밖에 못써요.
·그것도 진료소장들 몇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같은 약중에서도 가장 싼 것으로 지소에서 약을 구입한다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시민들인데 의료혜택을 받을 때 가장 싼 것을 받아야 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더 좋고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현재 보건지소 운영규정을 고치지 않는 한 현재 의료비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이영도   
·운영규정을 고치지 않더라도 보조비는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그래서 보조비는 올해부터 지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도   
·결론적으로 어려운 지소를 잘 살펴서 서로 인사교류도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서정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렬   
·여러가지 재정적으로 열악한 가운데 고생하신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자료에 보면 순천 안마시술소가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으로 되어 있는데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게 합당한 처분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보건복지부 훈령에 의하면 윤락행위를 했을 때 윤락행위에 관한 처벌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고 행정처분은 1차 경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정렬   
·이렇게 약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네.
○위원 서정렬   
·이어서 현재 안마시술소가 텃세하는 느낌들을 받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지도단속이 더 강화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계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안마시술소 허가조건이 달라졌죠?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저희들에게는 허가를 못하게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서정렬   
·아니, 허가부서에 달라진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안마시술소는 신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안마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법규정의 적절한 시설을 갖췄을 때는 가능하도록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정렬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에 맞춰서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행위가 우리 순천지역에서는 더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네.
○위원 서정렬   
·다음에 지난번 질의때 의료관리에 대해서 전산화 계획을 촉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실행을 해보겠노라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그에 대해서 뚜렷한 현상이 안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현재 저희 보건소에는 전산화 시스템이 일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보건소에 오면 모든 환자의 인적사항이나 진단을 하면 약국이나 병원, 종합병원 같이 일률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렬   
·보다더 그 사항을 촉진시켜야 되는 이유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앞으로 보건소가 단지 의료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종합 복지센타로 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사전에 경영에 대한 준비를 해야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재 보건소가 지적이 있었는데도 그 뒤에 종합복지화된 입장으로 나가는 현상 이것이 전무하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로원이나 타 의료기관들이 봉사를 나갈 수 있는 것이나 그것을 자꾸 유도해 주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현재 시내 중앙병원에서 순회진료를 해서 상당히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적기에 나가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렬   
·지역별로 서로 연계시켜서 보건소가 사후약방문 격으로 일이 벌어지고라도 예방하고 북돋워주는 견인차 역할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외상 전문병원을 순천에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문을 채택해서 중앙부처에 올렸는데 물론 보건소에서도 그전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치사항은 어떻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외상전문병원을 설치할란다 해서 우리도에 2개소를 자기들이 선정했습니다.
·다른 시군의 의견이나 조율을 한 것도 없이 병원까지 선정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뒤 관내병원에도 외상 전문병원을 하고싶다 그래서 도와 사전에 조율해 본 결과 보건복지부에서는 한 번 결정이 되어서 안된다 그래서 도에서도 올리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기에 좋은 외상전문센타가 건립됨으로 인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처치를 받을 수 있겠다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에 사정을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시의회에서 건의문 채택을 했고 그것을 오늘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올렸습니다.
○위원 서정렬   
·그래서 서류상으로만 하지 말고 직접 가서 교섭할 수 있는 단이 구성되어서 의회가 포함되어도 좋고 그러니까 직접 설득하고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의회에서 채택할 때도 여러 가지 타당성을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중앙에서 탁상계획입니다.
·이쪽 여건을 전혀 알지못하고 광양만권 그러니까 광양에 해놓으면 제일 좋은 근접거리인줄 알고 하는데 광양만권은 여천까지 포함된다는 종합적인 시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점을 분명히 직접 가서 얘기하고 깨우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가 늦지 않도록 이에 대해서 교섭단을 빨리 구성해서 올라가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확실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제 생각으로는 집행부에서 먼저하기 이전에 일반단체 등에서 먼저 조치를 하고 저희들은 뒤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서정렬   
·그런 정도가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기술적인 상황은 알아서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항상 어려운 여건속에서 26만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몇가지만 감사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공중위생업소나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해서 보건증을 발행하고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네.
○위원 이홍제   
·보건증을 소지한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보건증 발급은 저희들이 해주고 거기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보건증을 발급만 하면 끝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보건증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위생부서에서 합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최초에 보건증을 발급할 때 신원이나 신분을 확인하면서 하죠?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네, 현재 18세 이상은 주민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나 다른 신분증을 확인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현재 14세나 15세인 사람들도 보건증이 발급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반드시 보호자 아니면 친권자의 동의나 또는 취업하는 업자의 확인서나 그런 것을 반드시 지참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지참을 하면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도 보건증을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네,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본위원이 왜 그것을 묻냐면 식품접객업소나 공중위생업소에서 미성년자들을 고용해서 보통 13-14세가 와서 접대를 할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되죠.
·친척이 와서 신분보증 행위를 한다지만 법적 절차를 가진다면 신분이 확실히 되면 13-14세도 보건증이 발급된다는 말이죠?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네, 됩니다.
○위원 이홍제   
·거기에 대한 법규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현재 법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지 모든 보건증을 발급할 때는 신분을 확인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호자의 동의서를 필하는 경우만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의 주민등록증을 확보해서 사진 첨부해서 해달라고 하면 보건증에 이 사람은 몇월 몇일까지는 미성년자라고 해서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유흥업소나 다방에 가서 그런 취업을 못하게 하는데 그 다음 감독권은 저희들에게 없습니다.
○위원 이홍제   
·보건증을 일차적으로 발급한 후에도 검인하죠?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네, 6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대부분 정기적으로 검인받아야 하는데 한 번 보건증을 발행해서 검인도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해 버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그런 취지에서 규제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도 그 사람들이 현재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2개월-3개월에 한 번씩 옮기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문제는 13-14세의 미성년자에게 보건증을 발행해 주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판례나 법규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네, 그런데 단지 이 사람들중에서 소녀가장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근로기준법에 14세 이상은 근로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규제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이홍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보건정책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번 '96년 행정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의료서비스 개발과 예방행정에 총력을 경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서비스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던 '96년도의 결실을 한가지만 제시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보건지소의 어려운 여건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보자 그래서 매주 수요일 당뇨교실을 운영해서 성인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목요일에도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에 순회진료, 독거노인에 대한 진료, 주암주변의 안개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상당히 많이 변화되었고 따라서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이용이 더욱 용이해 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본위원이 한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의료서비스 개발이라는 의미에서 포커스를 맞춰놓고, 한 번은 오지를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사시는 노인분이 고혈압으로 수년간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찌보면 고혈압은 평생 고생하는 부분이고 평생 치료가 요구되고 또 계속 약을 복용해야 되죠.
·그런데 특히나 추운 겨울철에 문제가 되는 병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그 약이 그 약인데 이틀에 한 번씩 꼭 보건소를 나오라는 것이예요.
·그러면 그 노구를 이끌고 조금이라도 싼 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가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사례가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작은 부분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전자에 말씀드린 의료서비스 개발이라는 측면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네, 좋은 말씀이신데 보건소에서는 외지에 있는 분들에게 평균 5일분정도 투약을 일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천지역내에 있는 분들은 2일-3일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분들 편의대로 최소한도로 1주일이나 2주일 단위로 투약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 부분을 다시한번 점검을 하시고 감독을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거에는 관이 관리하는 부분은 민이 관리하는 부분보다 한차원 낮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관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일반 민이 관리하는 부분보다는 한차원 높아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건소에 가보면 의료환경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새로이 단장을 하고 또 분위기가 바뀌어서 일반인들이 보기에 그리고 진료를 받는데 상당히 편리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의 주체인 즉 말해서 민원관련 공무원에 의해서 그러한 좋은 이미지가 창구로부터 훼손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문제가 아닌가?
·정말 좋은 환경을 조성해 놓고도 이미지를 훼손했을 때는 상당히 짜증스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 소리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올해부터 민원환경을 개선하고자 예산에도 상정을 시켰고 또 여러 가지 기구를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가 통합되면서 사무실이나 진료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여러가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사무실 공간이 좁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아무튼 과거보다는 진료봉사 정신이 대단히 확대하고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 진료봉사 부분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가오는 신년도에는 좋은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홍제 위원이 지적하신 보건지소에 관한 것 공중보건의들이 격일제로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여비나 이런 것을 충분히 세우셔서 보건지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십시오.
·다음 의무과장이 계시니까 질의가 있는 위원님들은 의무과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정욱조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어제 본위원이 시청사 관계 및 KBS와의 시장 인터뷰에 대해서 시장 출석요구를 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심도 있게 검토분석한 결과 본 사항은 본 내무위원회 감사장에서 질문하는 것 보다는 차후 전의원이 참석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단이 되어서 시장 출석요구 사항을 취소코자 합니다.
·단, 그러나 본 사항이 취소했다고 해서 본위원이 시정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 추호도 소신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밝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알겠습니다.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항이 시정질문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증인의 출석을 철회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간담회 석상에서의 사항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증인채택을 철회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배갑순   
·보건소 의무과장 배갑순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의무과장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보건소장의 증인채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장연식   
·우선 의무과장 나오셨으니까 의무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증인채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무과장 배갑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보건소장 서초웅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박종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관계자들에게 자궁암 예방치료에 대하여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여론에 의하여 본위원도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번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서 질문답변한 내용중에서 모든 행정이 잘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중에 소장님께서 비만도측정기와 혈당측정기를 민원대기실에 비치한다고 했는데 비치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시청 민원실에 비만도측정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자체는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데 기획실 예산부서에 올렸습니다.
○위원 박종효   
·소장님께서는 '94년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94년 국민영양조사 통계자료를 보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본 것 같은데 세밀하게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
○위원 박종효   
·발표한 것을 보면 절반가량이 비정상체중이라고 밝혔는데 '94년 11월 1일부터 20일간 전국 66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체와 중량지수에 의한 비만도 측정 결과 대상자 중에서 20세 이상 성인은 4348명 가운데 정상체중은 54.2%에 그쳤고 저체중 15.2%, 과체중 27.3%, 비만은 3.3% 등 45.8%가 정상체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인당 평균 하루의 식품섭취량이 1.067kg종 식물성식품이 842.5g으로 79%, 동물성 식품이 224.2g으로 21%였으며 동물성 섭취비율은 '92년도에 19.6% '93년에는 20.4%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물성식품은 25%를 넘지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소장께서는 이러한 점에 대하여 연구하고 충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영양섭취 개선측면 그 방면은 깊은 조예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식생활개선 자체는 물론 보건 의료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계도도 하고 교육도 해야 하겠습니다.
·또 시민 스스로도 아울러 같이 하므로써 집중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박위원님 뜻을 충분히 헤아리고 영양섭취 관리 비만이 이런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위원 박종효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중에 금년 순천시 한의사와 협의를 통해서 보건소에서 한방 진료를 무료로 한다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11월 16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일회씩 추진을 합니다.
○위원 박종효   
·진료 근무일지에 나와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네, 있습니다.
○위원 박종효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소장께서는 순천시 전반에 걸쳐서 병원, 약방행정에 대하여 잘되고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정이 안된 것이 몇군데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저도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12월 감사를 통해서 지도를 하고 또 합동으로 계속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또 약국에서 관계 법규를 성실히 이행토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전번 시정질문 답변내용에 보면 소장님께서는 분기별로, 월별로 한다는데 본위원이 발로 뛰어다니면서 충분히 자료를 입수하고 현지에 가서 요구하고 동료위원들하고 조사해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특정업체를 어떠한 행정처분하는 것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건소장님께서 이것을 잘 생각하시고 순천시 전반에 걸쳐서 좀더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네, 동감입니다.
○위원 박종효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을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작년에 비해서 조금 높게 올렸는데 정확한 숫자는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내년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고 보건업무를 보십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39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효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얼마가 늘어난 것입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작년에 36억원정도 되었으니까......
○위원 박종효   
·전반적으로 사회나 가정이나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쌀이 있으면 밥을 해먹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일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시정질문할 때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사업을 하는 것인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한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박위원님 말씀하신 비만도측정기나 한방진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효   
·소장님께서 좀더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전번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탁상에 의한 행정을 보는 것보다는 발로 뛰는 행정, 직접 찾아가는 행정차원이 되었을 때 상당히 호평을 받을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궁암 치료에 대해서 상당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 순천시 전반에 걸쳐 행정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도 일조를 하시면 우리도 같이 예산을 지원하고 아울러 신뢰를 받을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더 연구 검토해서 추진하십시오.
○보건소장 서초웅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른 위원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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