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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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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4일(수) 10시05분


  1.   의사일정
  2. 1. '96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6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6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5분)

○위원장 장연식   
·의사일정 제1항 '96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게 핵심적인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증언에 임하는 관계 실과장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룡   
·총무과장 최성룡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최종일 위원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시에서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통장의 경우 상반기의 경우 89명인데 중학생이 34명, 고등학생 55명인데 하반기에는 92명으로 중학생이 30명, 고등학생이 62명 상·하반기 차이가 난 사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상반기 89명, 하반기 92명인데 통장들이 새로 임명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두번째로 승주군청 공무원 임대주택내에 있는 매점에 대해서 묻겠는데 그것이 94년 3월 10일부터 99년 3월 10일까지 조순애씨가 임대를 해서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 63,000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이 어느 구좌에 있고 월 임대료는 매월 어떻게 입금되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매월 불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계약서를 보면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세 6만3,000원이라고 했는데 월세를 누가 받아들이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성룡   
·매월 불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월세 들어온 근거에 대해서 별도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룡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간부공무원 현장확인 행정추진에 대해서 95년도에 본 위원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해서 추진실적이 부진하다고 감사지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금년 6월달에 중간보고했죠.
○총무과장 최성룡   
·예
○위원 정욱조   
·그래가지고 2년만에 걸쳐서도 안되어서 5건이 해결추진중이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 미결건에 대해서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사실 재원이 충분하면 원안대로 해주었을텐데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해결하지 못한 것이 5건 있습니다.
○이원 정욱조   
·예산이 확보안되어서 정 어려울 것 같으면 현장에서 이것은 불가로 해야지 현장에서는 한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을 해서 민원으로 접수되어서 가니까 시민들은 곧 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해서 2, 3년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사실상 저도 현장에 나가지만 그 자리에서 결정권도 없는 입장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됩니다라고 말을 못하고 사실 여기에 와서 건의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반영을 시켜 추진해 나가는 방향을 찾아야지 무조건 안된다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확인행정 관계가 뭡니까?
·가령 예를 들어 간부공무원들이 추진해서 처리할 수 있는 관계를 제대로 해서 민원인들한테 궁금증을 풀어주고 해결책을 내주어야지 계속 2, 3년 미결 추진중으로 놔두면 하나마나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앞으로 행정에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어떤 것인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5건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되어서 안된다랄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된다라든지 시 자체 예산으로는 도저히 못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야지 계속 미결로 둘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5건에 대해 내년도 본예산에 계획해서 계상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산림과 소관이라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확인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에 대한 사유에 대해 시인하시죠.
○총무과장 최성룡   
·시인합니다.
○위원 정욱조   
·앞으로는 시인서를 받아서 조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간부공무원 현장확인 행정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가가 19건이 있고, 추진중이 17건이 있는데 금년도도 지금 12월달이고 연말이 26일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이것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17건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17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추진중에 있는 것이 17건인데 연말이 26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연말안에 해결이 안될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전체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위원 정욱조   
·추진상황중과 불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룡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김인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인승   
·김인승 위원입니다.
·발간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최성룡   
·발간실 운영은 2청사와 본청사 2개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승   
·그런데 95년도, 96년도 시정업무 실적 계획보고를 할 때 외부에서 한 것이 1억4,900만원이 드는데 발간실에서 운영하면 3,900만원이 들어서 약 1억1,000만원의 예산절감이 된다고 보고하셨는데 그렇게 시행하셨습니까?
·시행을 못했죠.
○총무과장 최성룡   
·예
○위원 김인승   
·이렇게 의회에 보고까지 하고 그 간단한 문제일 것 같은데 왜 계획을 못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 미처 신경은 못썼습니다.
○위원 김인승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공직자의 근무태도 즉 공직기강이라고 할 수 있는 공직기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무기강이 해이되고 직원 상하간에 불협화음이 계속 들리고 96년 들어서 더욱더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공직자 비위사태 즉 근무지 무단이탈, 금품수수, 근무지를 이탈한 고스톱, 훌라 그리고 여직원 관계 이러한 일련의 복합사태에 대해서 공무원 관리에 책임을 갖고 있는 소관 과장으로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룡   
·물론 공직기강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만 가지고는 힘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감사기능도 있고 내무부나 중앙, 도에서도 현재 계속 복무기강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그런 사람이 적발되었을 시는 강한 신상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저희 시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총무과가 쉽게 말해서 공직기강이 바로 서고 더불어서 공직기강이 바로 서야 시민들이 그만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금년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150여건의 각종 있어서는 안될 일련의 훌라나 고스톱, 여자관계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순천시직제규칙 고유 사무분장에 나타난 바와같이 공무원비위 예방과 교육에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최성룡   
·인정합니다.
○위원 박광호   
·다음 조례동 금당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대주아파트에 대해서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조례동 금당지역에 있는 대주아파트에서 나온 복합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문제발단은 이곳 지역에서 총체적인 부실공사였습니다.
·지반침하 문제, 설계상 하자문제등으로 해서 약28종이 넘는 복합적인 아파트 부실공사가 연초에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민전체가 이의를 제기하고 또 시청앞 광장에 500여명이 넘는 주민이 몰려와서 집단항의 농성을 하고 본 위원이나 관심있는 분들이 며칠을 고심하고 머리를 맞대고 수기를 하고 해서 건설회사에 항의하고 해서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발생한 문제의 와중에서 이 부분에 매듭을 짓기 위해서 소위 4자가 모인 바있습니다.
·이 4자가 모여서 합의이행각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서류에 보면 28개 항목을 입주자 대표, 시 대표, 회사 대표들이 나와서 모든 부실공사에 대한 부분은 모든 부분을 인정하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내용에 대해서 추진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주민들은 박수를 치고 정말 민선시대가 되니까 뭔가 달라졌구나 하는 박수를 보냈는데 그 뒤로 이 내용이 오리무중이 되었습니다.
·거의 10개월여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공식력을 회복할 수 있는지......
○총무과장 최성룡   
·업무부서가 애매한 것이 아닙니까?
○위원 박광호   
·이 서류를 한 번 보십시오.
  (자료 제시)
·업무부서와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본 위원이 건설파트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처리에 관한 우리 시청의 공식력 차원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성룡   
·공식력 관계야 그렇습니다만 그 업무 자체가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주민들이 앞에서 시위를 했고 그런 것은 대충 기억은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합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시 자체에서 시를 대표해서 주민들에게 그 일에 대해서 해결의지를 가지고 서명한 것입니다.
·시를 대표해서 싸인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건설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최성룡   
·질의가 끝나면 다시한번 확인하고
○위원장 장연식   
·총무과장님!
·박광호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총괄적으로 시장을 대리하는 총무국에서 보다 심도있게 앞으로 관리하고 있는 모든 부서를 집합해서 앞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은 처리토록 지시하고 공직자기강을 확립하자는 뜻을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그 서류를 총무과장이 검토하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차후에 감사가 끝난 이후에 총무국에서 이 사항을 조치한 내용을 박광호 위원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박광호 위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박광호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건설부분에 대해서 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는가 총무과에 질의한 것이 아니고 주민이 복합민원이 발생했을 때 시를 대표해서 해결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하겠다라고 싸인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공식력이 그 주민들이 얼마만큼 시청을 불신하게 되냐 이 말입니다.
·아주 아우성입니다.
○총무과장 최성룡   
·서류를 보고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전남도 제일도시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편의상 도에서 쓰고 있는 것은 목표, 여수, 순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순천이 제3의 도시군요.
○총무과장 최성룡   
·세번째로 순위를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제3의 도시죠.
·이것도 홍보물에 전남제1도시라는 홍보를 하지 말든지, 모든 홍보물에 전남 제1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한 노력을 기울리셨습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지난번 의회에서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 도와 절충을 하고 의회의 건의안을 도로 보낸 바있습니다.
·도에서는 도 자체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고, 내무부까지 질의를 도에서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이 당초 순위라는 것이 시군편의상 사용하는 것이 어떠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철을 시킬려고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댕기머리 총각이 결혼하면 상투를 틀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면 이정표를 세워야 하는데 이것이 이치가 아닙니까?
·중국이 마치 우리 한반도보다 적다라는 꼴을 주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통합시로 출범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렸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숫자개념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치를 가지고 우리시에서 노력을 하지 않고 통합시로 출범을 했으면 그에 마땅한 노력을 하고 시군순위를 챙겨여야죠.
·전라남도에서 공문서로 온 내용을 본 위원이 읽어보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시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나 시의원은 시민의 모든 부분에 대해 심중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겠죠.
○총무과장 최성룡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다음으로 이동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동민원실이 몇군데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3군데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해룡, 왕조, 덕연동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왕조동에 34,000명의 인구중에서 금당지구에 있는 민원실을 이용하는 인구가 14,000정도됩니다.
·그리고 덕연동에 이동민원실을 이용하는 인구는 20,000여명 되어서 34,000정도가 이동민원실을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동민원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하면 주민등록등·초본은 발급이 되는데 인감증명서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룡   
·인감증명이라는 것이 사본을 해서 발급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그런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상부부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자체에서만 시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안되고 있는 것은 출장소와는 달리 관할구역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감대장을 이동할 수 없어서 현재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위원 박광호   
·문제는 상삼출장소 같은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모두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34,000명이 이용하는 덕연과 왕조 금당지구 이동민원실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으나마나가 아니냐 주민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거기서 하고 인감증명은 동사무소로 가야하는 두 번의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아쉬움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법규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총무과장 최성룡   
·내년도부터 전자주민카드가 나오면 전부 제도가 바뀌지 않는가라고 보는데....
○위원 박광호   
·97년 1월부터입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그것은 잘모르겠고 제가 검토가 부족합니다만 제도가 틀려지지 않냐싶고
○위원 박광호   
·그러면 내년 97년 1월부터 됩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내년 하반기부터나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런 상태로 있어라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출장소가 정식 읍면동 기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의지를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총무과장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출장소는 직제개편상 거기서 민원업무 처리규정이 되어 있고 아까 이동민원실은 출장소 성격이 아니기 때문으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출장소는 기구가 맞고 이동민원실이 아닙니다.
○위원장 장연식   
·출장소에서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고 이동민원실에서는 할 수 없다고 답변하시면 간단한 부분을 어렵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증인을 총무국장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연식   
·그러면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다 끝난 다음 총무국장을 증인채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추길 위원
○위원 김추길   
·김추길 위원입니다.
·직원 취미클럽 지원현황을 보면 직원취미클럽 10개에 282명으로 구성 1,200만원 예산에서 1,100만원이 사용되어 전체 공무원중 희망자에 대해 취미클럽에 참여했겠지만 참여실적이 저조함에도 꼭 직원취미클럽을 운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아니면 별도의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룡   
·저희 취미클럽이 13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금년도에 활동을 한 것이 10개클럽을 했습니다.
·나머지 낚시와 등산, 배드민턴이 금년에 활동을 못했는데 13개중 10개클럽이 운영하고 있어서 활성화되고 상당히 많이 활동했다고 봅니다.
·가급적 업무가 바쁘지 않으면 이 3개 클럽도 앞으로 공평하게 지원되도록 하겠고 사실 금년에 적게 활동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추길   
·다음 순천시가 통합후 읍면동간 자매결연을 실시해서 양주민들간 처음에는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과가 용두사미격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96년도 10월말현재 읍면동간 자매결연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자매결연 후에 읍면동장 인사이동으로 자리가 바뀌면서 해이된 것같은데 행정상의 지원또는 실적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양 지역간 활성화 방안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룡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잘모르겠고 자매결연은 지난번 추진하다가 중간에 안되고 있는 감이 있어서 촉구공문을 냈습니다.
·실태파악한 것은 현재 자료를 안가져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해서 운영할 것인가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추길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직원취미클럽이나 읍면동간 자매결연을 구성만 해놓고 형식적인 업무에 그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성룡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총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총무국장 차종은   
·총무국장 차종은입니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물어야 하는데 국제교류에 관계된 것이고 이번에 중국에를 국장께서 다녀오셨고 또 시청의 인사전반, 총무국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중국에 다녀오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필이면 정기회의가 열리고 있는 이때 중국을 가야하는지 과연 이번 기회에 중국을 가지 않으면 안될 어떤 당위성과 꼭 가야할 필요성이 있었는 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차종은   
·중국 변방시에 있는 영파시와의 국제교류관계를 그전에는 직제가 기획실 대외협력계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외협력계가 직제개편으로 인해 없어지면서 총무과로 그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쭉 추진되어온 이 자매결연 문제가 내년 3, 4월에는 결연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다보니까 우선 영파시에서 실무자가 초청했습니다.
·그랬는데 가지를 못하고 해서 금년말까지 해서 우리가 다녀와야지 연초에 그 사람들이 다시 저희 시를 실무진들이 다녀간 뒤에 자매결연 문제가 결말이 나지 않겠느냐하는 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다녀오게 된 것입니다.
○위원 이홍제   
·매스컴을 통해서 잘알고 계시리라 봅니다만 재중동포에 대한 여건이 여러 가지 사기행각으로 무려 700억이상이라는 재산상 손실을 보게 했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이미지, 중국에서의 교포들에 미치는 이미지는 매우 좋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이면 중국 변산성 영파시 자매결연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중국보다 더 선진국, 경제적으로 더 낳은 많은 시가 있는데 왜 영파시와 자매결연이 필요했냐는 것입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차종은   
·우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변산성 영파시가 소속되어 있는 변산성이 우리 전라남도와 기 자매결연을 맺었고 또 영파시는 우리 시와 그 성격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파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한참 개발도상에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개발이 예상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와 다소 성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들 시와 결연맺기를 희망했고 그래서 자매결연을 하기로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위원 이홍제   
·자매결연차 자료수집차 가셨죠.
○총무국장 차종은   
·예.
○위원 이홍제   
·그러면 거기에서 과연 대표적인 자료를 무엇을 가지고 오셨는가 한두가지만 설명해 주시고 거기 가서 자료수집했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차종은   
·알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리고 대표적인 자료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차종은   
·개발탑구라고 지정해서 그 지역을 한참 개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인물과 또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그쪽 실무진들과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출한 것이 우선 1월중 그쪽에서 저희시를 방문하기로 합의했고 그리고나서 내년 3월 내지 4월이 되면 우리시가 그쪽에 가서 자매결연식을 갖는 것으로 일단은 실무진들이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우리와 자매결연이 맺어지게 된다면 순천시를 상징하는 도로명칭도 불러줄 용의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오고갔습니다.
○위원 이홍제   
·좋습니다.
·우리 자치법규에 순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차종은   
·예
○위원 이홍제   
·그것이 무슨 조례입니까?
○총무국장 차종은   
·방금 말씀드린 국제간의 교류, 지정문제가 있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가진 조례입니다.
○위원 이홍제   
·거기서 분명히 자치법규에 순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현재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내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차종은   
·아직 구성이 안되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위원 이홍제   
·제가 물어본 내용은 국제화추진협의회 순천시 조례상으로 구성내력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거기 조례상으로 보면 관선시 구성, 위원회 임기 이게 추진협의회 조례목적, 기능, 구성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최소한 그쪽 교류와 자매결연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사전에 본 협의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해야지 자치법규라는 것이 뭡니까?
·법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놓은 순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이 법을 무시하고 중국을 갔다는 것입니다.
·하면 법규라는 것이 하나의 휴지에 불과합니다.
·뭐하러 만듭니까?
·위원회 구성, 목적을 최소한도로 의회와 협의를 해서 과연 순천시와 중국의 변산성 영파시의 자매결연이 필요한가 한두번은 협의를 해서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협의도 없이 가셨죠.
○총무국장 차종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실무진이 그쪽에 자료를 가져왔고 저희들이 가서 본 사항이 있고 해서 시장님께 복명을 해서 그 문제를 토대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상정해서 충분한 조정과 심의를 거쳐 자매결연을 추진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추진협의회를 미리 구성되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인수받는 기간이 짧아서 미처 이 문제에 대한 구성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 조례가 95년 1월 10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년이상 조례가 구성되어 현재까지 협의회도 구성하지 않고 하면 무슨 법이 소용있습니까?
·지켜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법규내에서 최소한도로 구체적인 자매결연을 하는 국제교류를 할려면 이런 법 테두리내에서 사전에 협의회에서 몇번 협의해서 과연 필요로 하는가 그러면 막연히 총무국장 임기가 얼마남지 않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외유성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꼭 필요로 하면 그동안 95년 1월 10일 조례가 제정된 이후 임시협의회나 이런 것을 할 기간이 얼마든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정기회의에 맞추어서 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또 금년 12월 30일까지 안가면 영파시에서 지난 간담회대도 이야기했지만 숨이 넘어가냐 이말입니다.
·97년 1월달에 갈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조례상 협의회구성을 만들어서 충분히 한 번쯤은 구성해서 협의해서 토론한 다음 갔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차종은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이홍제   
·다음은 우리 순천시에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순천시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총무국장 차종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수감자가 파악을 못했다 이것이 되겠습니까?
·총무국 소관내에는 최소한 각종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순천시 위원회가 몇 개 얼마나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차종은   
·각종 위원회는 총무국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도 있고, 각 부서별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파악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3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런데 이 위원회를 보면 순천시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수도수질위원회조례 106호 95년 1월 10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 명단있습니까?
○총무국장 차종은   
·그것은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각종 위원회는 각 과에서 하지만 총무국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차종은   
·운영은 주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위원회는 총무과 시정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총무국장 차종은   
·수도과에서 관리하는데 구성이....
○위원 이홍제   
·아니 전체적으로 관리는 각 실과에서 하겠지만 운영의 현황내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총무과 일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차종은   
·관리를 하고 총무과에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죠.
·그리고 순천시의 수도사업자문위원회 현황 이것도 명단도 없고, 순천시 지명위원회 현황이라는 것이 있는데 과연 지명위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과연 제대로 활용하는가 1년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과연 위원회가 몇번이나 회의를 했는가, 이따가 서면으로 이 내력을 1월부터 12월까지 각종 35개 위원회 회의 활용내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차종은   
·알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다음 시민대학 운영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기에서부터 몇 명이나 수료했습니까?
○총무국장 차종은   
·2,371명이 수료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당초 그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섰습니까?
○총무국장 차종은   
·9,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이홍제   
·9,000만원이 섰는데 현재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 남았습니까?
○총무국장 차종은   
·3,967만4,000원 집행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문제는 시민대학의 본연의 취지는 좋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의식개혁을 함양시키고 시민들을 교육시킨다라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란 금년 시민대학에 운영은 농번기에 1기부터 10기까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읍면동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거의 강제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차까지 동원해 가지고 과연 그런 교육의 성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차종은   
·이번 시민대학을 운영하면서 설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결과 매우 유익한 바람직한 교육이다 호평을 받은 바 있고 다만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농번기때 이렇게 해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었으나 저희들이 그런 면을 고려해서 차량을 지원하고 해서 편리를 도모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2,300명 계획이었는데 71명이 더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요는 2,300명이 당초 계획이었는데 71명이 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효과가 있었다라는 말씀인데....
○총무국장 차종은   
·그것보다 저희들 설문결과가 그렇게 좋은 결과였다라는....
○위원 이홍제   
·교육자 참석명단 접수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총무국장 차종은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읍면동에서 출발해서 오는 사람과 실지 교육을 받는 사람의 명단이 똑같습니까?
·예를 들어 낙안면에서 이번에 시민대학 교육을 받겠다라고 명단을 받았는데 그 명단과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은 명단과 일치가 되냐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차종은   
·일치가 안되었을 것입니다.
○위원 이홍제   
·왜 안됩니까?
○총무국장 차종은   
·대신 갈수도 있습니다.
·꼭 교육이 김아무개 그 사람이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능별로 분야별로 대신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 이홍제   
·그리고 당초 총무과에서는 읍면동 계획에 의해서 명단까지 제출해서 들어갔고 또 간혹 한두사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산에 당초 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교육의 효과도 배양치 못하고 물론 특별한 저명인사의 강사를 초빙해서 다소 교육의 효과는 만났다고 본 위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농번기에 하다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이장, 통장이 전화를 계속하기 때문에 억지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을 받아서 무슨 효과가 있을 것입니까?
·그리고 시민대학 예산집행 내력을 보면 민간인 연구개발에 의한 강사 수당 또는 강사료가 840만원이 운영수당에 계상되어 있고 보상금에 초빙강사가 227만7,000원이 또 서있습니다.
·특별강사 수당이 179만9,000원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수련소에 시민대학 1기부터 10기까지 강당사용료로 6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용료에 69만원을 주었고 그래서 수련소에 819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했습니다.
·강당임대료 같은 것은 여기서 지출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 시에서 교육하는 것은 그런 문제도 검토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어쨌든 9,000만원을 다 써야 하는데 쓰다쓰다 못쓰니까 3,976만4,000원만 썼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불용액으로 처리할 것입니까?
○총무국장 차종은   
·청소년수련소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어서 주었습니다.
·또 안줄 것은 안줍니다.
·사용료 면제규정에 있어서....
○위원 이홍제   
·물론 조례규정에 의해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준 것이라면 역으로 돌아가서 순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가 있는데 이런 조례는 안지켜졌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차종은   
·그것은 우선 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서둘러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대학 운영관계는 내년에는 고려해서 농번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95년 행정감사 자료를 총무과 소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총무국장 차종은   
·각 소관별로 계장이 만들었습니다.
○위원 이홍제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13번 공무원 복직자 명단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해당이 없습니까?
·자료에 없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없냐 이 말입니다.
○총무국장 차종은   
·자료에 면직이 되어서 복직을 한 것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홍제   
·아니 자료에 공무원복직자 명단 직급, 성명, 임용일, 배치부서, 복직근거, 면직일, 면직사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국장 차종은   
·그러니까 복직이라고 하는 개념이 일단 신분을 떠나서 있다가 다시 복직을 하는 것으로 작성하는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한 내용입니다.
○위원 이홍제   
·복직이라는 것은 면직이나 해직되었다가 다시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복직 아닙니까?
○총무국장 차종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위원 이홍제   
·정말 그런 사람이 한명도 없었습니까?
○총무국장 차종은   
·예
○위원 이홍제   
·그러면 직위해제된 사람은 뭡니까
○총무국장 차종은   
·직위해제는 면직된 것이 아니고 신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가 많이 남은신줄 압니다만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약간 쉬고 계속 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이홍제   
·예
○위원장 장연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중지)

  (11시15분 실시)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홍제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총무국장 차종은   
·총무국장 차종은입니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공무원 비위관련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하였는데 사법기관이나 감사기관 통보 적발등으로 비위와 관련하여 신분상 조치시는 인사위원회에 조치하고 있죠.
○총무국장 차종은   
·예
○위원 이홍제   
·그러면 신분상 조치후 인사조치와 병행된 공무원의 명단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국장 차종은   
·12명입니다.
○위원 이홍제   
·12명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비위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비위공무원은 96년 11월현재 126명입니다.
·이중에서 영전된 공무원은 모두 몇 명이며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차종은   
·징계처분받을 사람은 승진이나 전보한 사람이 없고 훈계를 받았다거나 주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전보가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승진이나 영전된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총무국장 차종은   
·예. 징계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이홍제   
·보통 징계라고 하면 어디부터 들어가게 됩니까?
○총무국장 차종은   
·견책이상입니다.
○위원 이홍제   
·현재 감사실에서 비위적발한 비위공무원중에서 훈계조치한 공무원중 총무과에서 승진 임명한 인사는 정당한 인사라고 봅니까?
○총무국장 차종은   
·훈계는 징계종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승진이나 전보 관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고 가능합니다.
○위원 이홍제   
·그런 인사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차종은   
·승진이나 전보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런 인사규정이 있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징계되지 않고 훈계나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것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승진이나 전보를 할텐데 그 내용을 말합니다.
○총무국장 차종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1항의 규정을 보면 징계 의결 요구중인 사람이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 임용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이 제한되고 징계처분이 집행이 종료된 만료부터 정직의 경우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 이 기간이 경과되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개인적인 신분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7급에서 6급, 6급에서 다른데로 간 사람이 몇 사람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명단은 밝히지 않고 감사가 끝난 뒤 내용적으로 서류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방금 이홍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시민대학 관계로 예산집행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난상토론이 되었고 시장께서 밤늦게 와가지고 제안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시민들에게 활성화되는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위원들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총무국장 차종은   
·이번 시민대학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설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유익하고 좋은 교육이다라는 설문결과가 나왔고 어떤 분들은 계속 자기가 교육대상자로 명단이 없음에도 매일 가서 명사들의 특강을 받은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볼 때 이번 시민대학의 교육은 참 유익한 교육이었다라고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내년에도 계속하되 이번 운영결과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더욱 발전시킬 생각입니다.
○위원 박종효   
·좀더 소신을 갖고 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미집행 건수가 28건으로 되어 있는데 미집행 사유를 보면 무조건 예산 미확보라고만 되어 있는데 총괄적인 민원을 보면 집행부에서 일관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후 예산을 추진해서 집행하겠음이라고 했는데 금후는 언제입니까?
·금년에 민원이 발생된 것을 금후, 그러면 언제한다라는 말입니까?
·이런 것은 주무국장으로써 전반적인 사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신있는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차종은   
·반상회 건의사항을 보면 대개 예산이 수반되는 건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건의사항을 전부 수렴해서 다 조치할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 예산을 점차적으로 확보해가면서 해결해갈 계획으로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위원 박종효   
·국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안하시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어떤 일관성이 있게 언제까지 집행하겠다, 못하겠다라는 근거도 없이 무조건 예산 확보 되는대로 추후,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소신을 갖고 모든 민원처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김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철수   
·김철수 위원입니다.
·제2청사 화요일은 부시장, 수요일은 시장이 직접 나가서 결재해준다는데 화요일, 수요일이 아니고 다른날 제2청사에서 직원이 결재를 받으러 왔을 때 시장이나 부시장이 없을 때 민원이 급한데 안계시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머물 곳이 없다라는 말을 더러합니다.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차종은   
·워낙 청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을 걱정해서 여기서 대기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확보할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청사가 비좁아서 고려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철수   
·앞으로 마련해서 제2청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욱조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시정관계 시청 후보지 관계가 총무국장 권한이 아니므로 시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 출석요구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연식   
·시장의 출석요구는 저희들이 전문위원을 통해서 공문서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일단 통보해서 시장이 저희들한테 출석요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시장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출석요구를 원하십니까?
○위원 정욱조   
·시간을 주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장연식   
·그러면 시장 출석요구건을 받아들입니다.
·전문위원은 공문작성해서 시장에게 출석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홍제 위원
○위원 이홍제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2청사의 활성화방안, 물론 2청사에는 시장실이라고 명패가 부착되어 있는데 과연 96년도 1월부터 시장께서 총무국장께서 2청사에 가서 직원들의 사기와 결재를 몇번이나 했는가 관내 출장내력, 시장님의 직무를 받은 내용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차종은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세무과장 이성식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일 위원
○위원 최종일   
·내용이 많아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최종일 위원입니다.
·95년도, 96년도 두해에 걸쳐서 탈루세액을 과징하면서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는 53개 법인해서 4억8,200만원, 96년도에는 62개 법인에서 8억8,400만원을 과징한다고 조사했는데 순천시 관내 법인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모르시면 이따가 파악하기로 하고 이 탈루세액을 조사해서 부과해서 얼마나 받았습니까?
○위원장 장연식   
·담당하고 있는 계장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과장이 못찾고 있으면 빨리 자료를 제출해서 시간을 단축해 주셔야죠.
○위원 최종일   
·그것이 얼른 나오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법인업체, 현재 부과를 했는데 얼마나 돈을 받아들였는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두번째 시세, 도세징수 유예 처분을 했는데 95년도에 4,615만5,000원, 96년도에 2,841만원을 징수 유예처분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유예기간이나 사유가 어떤 근거로 됩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법으로는 천재지변이나 행불, 재산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을 때 그렇습니다만 개인들이 담보를 해주면 담보를 받고 유예를 시켜주었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유예기간이 지난 세금이 4,615만6,000원입니다.
·시에서 유예신고를 해서 유예를 시켜주었으면 그 기간이 지났으면 세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3,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그것이 향교재산인데....
○위원 최종일   
·향교재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향교재산은 이따가 별도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행정감사 종합의견서에 제출하겠습니다만 세무과가 방대하다보니까 제대로 세원도 발굴하지 못하고 부과된 액수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무과나 징수과 분리문제를 다시한번 거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 참고로 주민등록 무단전출해가지고 직권말소자중 세금이 유예된 것이 있죠.
·고지서가 전달이 못되어서......
○세무과장 이성식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주민등록 직권말소한 대상자를 제가 전체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표본으로 조사해보았는데 조곡동에 김인선, 남제동 이은숙, 조곡동 이명두 이사람들은 동장이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시에 다가 정식으로 결과를 보고했는데 그 사람들의 주민등록 직권말소대장에 없습니다.
·이 세사람을 주민등록 직권말소하라고 세무고지서를 안보냈는지 동에서는 분명히 직권말소가 안된 사항입니다.
·이 세사람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 세 번째 체납세가 엄청나게 징수가 부진합니다.
·체납세가 36억6,300만원이 누락되었는데 그중 도세나 시세 과년도 체납액은 전체에 대한 목표량 32%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만 못받았다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돈을 받아야 돈을 줄수 있습니다.
·벌어야 쓸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연말을 앞두고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려야 합니다.
·읍면동사무소 동장만 불러놓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전체 시청 직원들이 나서서 해야 합니다.
·돈을 받아야 봉급도 줄 것이 아닙니까?
·전체 직원들을 동원해서 한사람앞에 하나를 담당하더라도 체납세를 연말내에 징수해야 한다라는 각오가 있어야지, 맨 읍면동에만 촉구해가지고 체납세 업무가 어떻게 되었느냐 보고해라 이런식으로 해서는 체납세 징수 절대로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 체납세에 대한 징수대책을 철저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사항으로 너무나 많은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2년동안의 통계를 보면 5억7,500만원을 감면해주었는데 저희들이 부과액에 대한 7억5,000만원을 따지면 76%입니다.
·종토세도 85%, 이것은 결국 부과착오, 감면, 이중 이런 것에 의해서 감면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엄청난 시간, 인력, 예산낭비만 소모됩니다.
·그런가 하면 시민들에게 공평성, 신뢰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좀더 공정성을 갖고 세금이 부과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6사람 명단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 감면사유를 개인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입니다.
·순천시내 100만원이상 체납자 명단을 한 번 보니까 과연 어떤 분들이 국가의 세금을 안내고 있냐, 그중에는 충분히 낼만한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못내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참고로 저전동에 최문영, 가곡동 이덕채, 남정동 김복열, 장천동 최창옥 법원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한번 띄어보았습니다.
·과연 시에서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기 위해서 재산을 압류했다고 하는데 과연 시에서 재산압류된 내용이 있는가 볼려고 등기부등본을 띄어서 보았는데 이 많은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이 시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말로만 개인 재산압류해서 돈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세 문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리를 해야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없는 사람들 돈 조금 못내면 차압을 부치고 하면서 있는 사람들은 순천시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안내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순천향교 종토세에 대한 4,800만원 문제는 별도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조치가 안되는데 하물며 타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여수에 있는 금강샷시 재산세가 3,100만원이고 광주에 있는 건설업체 취득세가 1억5,300만원, 서면에 있는 산정기공은 재산세가 3,100만원, 광주에 있는 태양주택은 취득세가 1억4,800만원, 신영주택은 재산세가 1,000만원 취득세가 1억8,300만원입니다.
·이런 사람들 순천시내에 있는 사람들도 조치가 안되고 있는데 타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많은 세금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은 순천시의 크나큰 과제로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세무과장 어떻게 해야되겠다라는 방안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최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들 재산압류를 해서 아까 최창옥씨같은 경우는 재산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아까 외지 사람들 이 분들은 경매의뢰를 할려고 보니까 기 압류가 되어서 경매를 의뢰해서 우리한테 배당된 금액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 이 분들을 금년 12월 20일이 넘어서 전국 금융연합회에 통보를 해서 이 사람들에게 앞으로 신용대출하는데 제재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에게 전부 통보를 보냈습니다.
·12월 2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이렇게 제재조치를 하겠다라고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위원 최종일   
·물론 통지도 좋지만 어떤 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저전동 모인의 경우 축산협동조합 중앙회에서 12억900만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산을 매각했을 때 시에 세금을 받을 수 있느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시에서는 막연히 재산압류해서 징수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결손처분입니다.
·이것은 108건에 6,500만원이 결손처분되었는데 연도가 지나면 90년도, 91년도 5년이 되면 징수소멸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무엇을 했냐는 것입니다.
·5년이 지나서 받을 수 없으니까 무조건 결손처분합니다.
·이러한 문제들, 그리고 금년 7월 21일 결손처분했는데 무재산이라고 해서 결손처분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취득세나 종합토지세가 무재산이 될 수가 있습니까?
·종합토지세같은 경우는 당연히 땅이 있으니까 종합토지세가 나갔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해서 무재산이 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저희들이 금년에 5월달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세금 결손처분관게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10만원이상은 전부 내무부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을 경우 해라고 해서 전부 내무부에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것이고 취득세도 땅이나 어떤 것을 샀기 때문에 취득세가 나갔는데 그것이 그 연도에 받지 못하고 있다가 매각을 해버렸든지 해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위원 최종일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개인별로 표본으로 조사를 했는데 개인별로 지적은 못하겠고 재삼 말씀드리지만 체납세 문제는 순천시 전행정력을 기울려야 합니다.
·감사보고때 나중에 서면보고로 제시할려고 했습니다만 끝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징수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재산임대나 사용료 재산매각대 과년도 수입을 이렇게 세외수입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 재산임대를 할 때는 당연히 징수를 못하는 사유는 없습니다.
·우리 순천시 재산을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데 어떻게해서 돈이 안들어 옵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시기미도래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시기미도래가 아니고 재산세 임대수입은 미납이 534만5,000원입니다.
·사용료수입은 4,072만3,000원이고 과년도 수입은 엄청나니까 들먹일 필요가 없고 이러한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순천시 세무행정을 대대적인 혁신을 가져오게 되면 부과, 징수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지적하니까 세무과장께서는 연구를 한다는 뜻에서도 할 것만 아니라 순천시 살림살이를 내가 돈을 받아들여야 돈을 쓰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수증대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지난번 예산결산 예비심사에 적출한 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세입은 통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세입 상 총 실제 수납액과의 세입에 계상되지 않는 것을 시인하시죠.
○세무과장 이성식   
·예.
○위원 정욱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렵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말로만 철저히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만 다음에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응분을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응분의 조치를 받으시겠죠.
○세무과장 이성식   
·받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리고 그 뒤에 기부금도 수입에 들어가야 하는데 누락된 것 이것도 응분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 2항에 보면 건물과 구축물의 범위, 제76조 특수한 부대시설 종류와 범위, 그리고 재산세를 전부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도시가스관로 매설이라든가, 송수관 관로매설, 송류관 관로매설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했습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예
○위원 이홍제   
·그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다음 호텔난방시설, 여관 목욕탕 보일러도 재산세를 부과했습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부과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순천시 엘리베이타도 부과했습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예
○위원 이홍제   
·다음 주유소도 주유기는 하게 되어있는데 누락되지 않고 부과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예
○위원 이홍제   
·다음은 95년도 연향지구에 재산세 부과대장상 주택허가를 보니까 주택으로 허가하는데 96년도 현행 과세를 했습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모든 지방세법은 공평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특정인에게 감면해준 사실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그런 일이 없습니다.
○위원 이홍제   
·95년도에 말입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특정인에게는 해준 것이 없고 이의가 들어와서 해준 것은 있습니다만 특정인에게 별도로 챙겨서 해준 일은 없습니다.
○위원 이홍제   
·세무과장은 특정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때는 특정인이라고 지정하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있죠.
○세무과장 이성식   
·예
○위원 이홍제   
·다음은 연향동 지하실, 카페, 상가같은데 현행 과세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그것은 법규정대로 했고 법규정에 벗어난 곳은 안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실질적으로 당초 허가를 내줄때는 주택으로 냈는데 밑에 지하에 현실 현황은 카페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 현행과세로 했는가 물어봅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유흥업소음식점 카페는 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세대장에 돈을 받을려면 고지서를 10일전에 송달하도록 하죠.
○세무과장 이성식   
·납기 개시 5일전까지 합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공시송달, 공고대장, 서류대장 이것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공시송달이나 공고대장은 읍면동에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전부 회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놔두십시오.
·재산세계나 징수계 우표수불부가 있죠.
○세무과장 이성식   
·예
○위원 이홍제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다음 고지서를 못쓸 때 등기소에 주소확인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등기소에서는 저희 대장이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현재 등기소가 아니라 읍면동에서 사실 거주지를 전부 추적조사를 해서 합니다.
○위원 이홍제   
·돈을 납세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주소불명으로 없으면 그것을 주소불명이다라고 등기소에 가서 확인해서 해야죠.
○세무과장 이성식   
·등기소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와 우리 대장상 주소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소로 보내면 반려옵니다.
·그러면 다시 추적해서 2회 이상 보내서 없을때는 공시송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공시송달 대장이 있죠.
○세무과장 이성식   
·예
○위원 이홍제   
·그 대장은 내부결재해서 게시판에 붙이게 되어 있는데 그 고시대장과 공고대장은 총무과에 있죠.
○세무과장 이성식   
·그것은 읍면동에서 합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그것과 공시송달대장과 일치가 되어야 할텐데요.
○세무과장 이성식   
·그러니까 고지서 전달은 읍면동이 하기 때문에 읍면동으로 나갑니다.
·저희들은 경찰서와 합동으로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서 주소이전 사항을 수시 파악하고 전화번호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조금전에 세무과장께서는 95, 96 엘리베이타 설치현황, 96 주유소 허가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세금을 부과했다니까 현장추적해서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몇가지 더 묻겠습니다.
·95년도 법인세무조사를 추징하는데 법인이 지방세를 신고함에 있어 취득금액을 과소 신고하여 지방세 납부를 적게 함으로써 별도 세무조사를 통하여 차액금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고 있는데 이런 불성실한 법인에 대해서 조세법 처벌규정 등을 적용하여 조치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법인은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불성실하게 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하는 것은 비업무용 토지랄지 누락된 것이 있으면 하고 있고 신고는 정부가격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조세금 처벌로 해서 처벌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현재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없습니다.
○위원 이홍제   
·두번째는 동료위원이 체납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징수계가 있는데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만 할 것이 아니라 최고장을 보내고 해야죠.
○세무과장 이성식   
·예.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체납세를 납부해야 하고 그래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경매처분이나 성업공사에 대한 재산매각신청을 해야 하는데 세무과에서 경매처분이나 성업공사에 매각조치한 현황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31건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것도 자료로 요구합니다.
·다음 세정업무는 공개세정과 합리세정으로 모든 납세의무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많은 납세의무자가 이해가 안되어 이의신청을 많이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도세는 취득세나 등록세, 면허세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와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이의 신청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와서 말로 물어봐서 이해하고 가고 있는데 서류로 이의신청한 것은 드뭅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했을 때 도세같은 것은 도에서 전달하고 도에서 결정하죠.
○세무과장 이성식   
·저희들에게 접수해서 저희들이 도로 전달합니다.
○위원 이홍제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 서류를 도에서 진단하므로 시장이 결정을 못하죠.
○세무과장 이성식   
·도지사가 합니다.
○위원 이홍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한건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 내용도 자료로 요구합니다.
·다음 지방세 자금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방세에 대한 부과액과 징수금액, 체납액 3가지가 일치되어야 하는데 일치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매월말 일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것을 서면으로 요구하면 볼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1월달부터 볼수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김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철수   
·김철수 위원입니다.
·96년도 우리 시의 일인당 조세부담율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시세는 11만9,120원이고 도세는 10만570원으로 계가 21만9,690원입니다.
○위원 김철수   
·혹시 전국 96년도 일인당 조세부담율은 얼마인지 모르시죠.
○세무과장 이성식   
·전국적으로 모르고 저희 순천시, 여수시, 목포시 세군데만 해보았는데 목포보다는 14,000원정도 많고 여수보다는 1,000원이 많습니다.
○위원 김철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지금 세무과장으로 계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이성식   
·2년째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왜 이런 말을 묻냐하면 최종일 위원이 의원된 뒤로 이 문제를 계속 체납액과 미수금에 대해서 정책질의, 감사를 지적해 온 것을 아실텐데 지금까지 시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세무과장 그렇게 하셔서 특수활동비가 부족하니 세무공무원들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적다느니 이런 말을 할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각 읍면동의 적은 세금 읍면동 전체를 합해보았자 순천시 거주하고 있는 동단위의 체납자 한사람분만 받아도 읍면동간 전체 실과와 맞먹습니다.
·결론은 체납자들에게 독려를 농촌동쪽에 하시지 말고 그런 체납자 하나를 발굴해서 설득해서 체납자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아까 정욱조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을 질의가 끝난 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자료로 요구한 부분은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내무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오전 감사는 중지하고 14시부터 회계과장으로부터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중지)

  (14시00분 실시)
○위원장 장연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혹시 총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이 많음)
·그러면 총무국장께서 주암골프장 민원관계로 출장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회계과장 최학규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최종일 위원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내력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96년도에 총 영수된 금액이 3억7,800만원이고 지급이 1억4,100만원이고 현 잔액이 2억4,500만원인데 그 내력이 다 나와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7월 30일 현재로 점검해 보았습니다.
○위원 최종일   
·세입세출 현금은 잘못하면 소홀하기 쉬운데 세입세출 현금 잔액에 대한 비목이 기타라고 했는데 무슨 돈인줄은 나옵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그것이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한건한건 되기 때문에 비목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장부상으로만 정확하게 명시했습니다.
·건건이기 때문에 목을 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별도 관리하고 있고 목별로는 현재 20종으로 11억2,900만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 순천시와 승주 통합했을 때 구좌 누락된 것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시 결산위원으로부터 점검해서 구승주군에 있던 유용한 통장을 점검해서 잡수입으로 잡을 것은 잡수입으로 잡고 해당된 분야에 대한 구좌 이관을 했습니다.
○위원 최종일   
·인양제 및 체납액 구좌라는 돈이 1,058만5,000원이 인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구좌가 어떻게 되었는가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되었을 때 자금이 인양된 체납액 구좌라고 나왔는데 1,058만5,955원입니다.
·그것을 이따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 적립금 관리문제인데 기간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정기예금으로 농협예치금 78억인데 관리자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이것이 통합된 후에 관리되고 있는가 아니면 통합되기 전에 정리가 되었는가, 그 당시 예금주는 승주군 지원입니다.
·통장번호가 638-03-000604외 통장이 15개입니다.
·78억인데 이것을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감사때 문화관광담당관에게 확인토록 한 사항입니다만 선암사 재산관리인 예금이 9,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물론 선암사관리 관리재원이겠지만 회계과 입장에서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권관리가 있는데 94년 10월 26일 서면 학구 524번지 조순탁외 6인의 채무자는 재산매각대 850만원 인수는 어떻게 되었는가, 관리는 과연 누가하고 있는가, 취득세 재산매각에 따른 잔금납입이 94년 12월 25일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돈이 과연 납입되었는가....
○회계과장 최학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점검해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별도로 감사지적사항에 건의사항이나 개선사항에 포함되겠습니다만 통합에 따른 사무인계 인수내용에는 엄청난 현금이나 재산, 세외수입, 기금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확인한번 해보았는가 세무과장, 회계과장, 감사담당관 입회하에 확인한 다음 확인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다고 하면 당시 인계인수를 받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고 그뒤에 일어난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인계인수시 나는 몰랐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알겠습니다.
·그 당시 통합순천시 양시군 직원들이 실무진으로 구성이 되어서 전부 인계인수를 했습니다.
·그것이 빠졌는가 점검할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대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 직원들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데 봉급에서 소득세, 주민세를 징수해서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그런데 96년도 1월분 소득세 1,816만7,970원, 주민세 181만6,770원을 원천징수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달 19일날 소득세는 전액이 납부되었는데 주민세는 128만7,460원이 납부되고 52만9,280원의 차이가 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영수증 사본을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1월달에 128만7,460원이 시금고에 납입이 되었는데 원천징수를 182만2,770원을 직원들에게 받았죠.
·그래가지고 128만7,460원을 납부하다보니까 52만9,280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사실 그앞 12월달에 종합정산을 하는데 그래서 1년간 전부 원천징수 총합계로 정리를 해서 1월달에 다시 더 뗄사람 더 떼고 덜 떼고 해서 정산해보니까 주민세가 많이 부과되어 감액했습니다.
○위원 최종일   
·방금 과장님 말씀은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95년도 근로소득세 개인별로 정산해서 각과별로 환급해준 내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결정세액보다 더 띄었기 때문에 다 내준것입니다.
·환급해준 것이 707만2,290원과 주민세 환급해 준 것이 52만5,580원인데 이것을 다시 환급했다는 결론이죠.
○회계과장 최학규   
·환급되었습니다.
○위원 최종일   
·환급이 되었다면 다행입니다만 제가 영수증을 대조해보니까 차이가 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 공사수의계약 사항인데 다른 공사야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현재 순천시 통합이 된 뒤로 임도개설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모든 사업이 임업협동조합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업협동조합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술직 공무원은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 다음 그런 공사를 할려면 거기에 알맞는 장비 몇대나 보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현장에서 그런 인부를 많이 데려다 쓸려면 과연 인부는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인가, 저희들이 분기별로 경쟁입찰을 했을 때 공사비도 한 번 비교해볼 수 있고 낙착율도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법상 어떻게 해주어야 된다라는 경우가 되겠지만 여기에 보면 99.4%, 99.3% 전부 99%가 넘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따져보기로 하고 다음 하자보수공사비로 공사를 해야됩니다.
·'96 임도보수공사 3,067만원이 계약금액이 되었는데 그것이 어느 지역에 임도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3,067만원이 투입되어 착공을 11월 5일날 해서 계약상 등록은 내년 12월 4일날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사를 하게되면 하자보증금을 받죠.
○회계과장 최학규   
·예
○위원 최종일   
·그리고 하자보증기간이 있고 그러면 하자보증기간안에 이루어진 사항은 하자보증금으로 처리된 줄 아는데 이것을 임도보수공사비를 별도 책정해서 보수해야 되는 것인지 나중에 공사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 남산을 가서 한 번 보면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임업협동조합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할 사항인데 공공지나 KBS, 한전에서 탑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산을 까서 일부는 포장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사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해서 26조 8항을 보면 계약의 목적, 성질들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꼭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임업협동조합하고만 해야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장께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불가피한 사유라고 할 때 꼭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물론 국가를 상대로 한 법령에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론을 지적했습니다만 거기에 수임을 받는 임업조합법이라든지 산림조합법에서는 당연히 국가로부터 자치단체로부터 수임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드린다면 임도개설에 있어서는 순천시만 특별히 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전라남도 전부 국도비 90%를 지원받아서 시군의 임업조합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그것을 임업조합 도지부에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그 설계를 설계비 인건비도 없이 또 부가가치도 계상하지 않고 그렇게 시달되어 거기서 채택이 되어 시로부터 발주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런 조항의 규약에 의해서 발주한 것입니다.
·순천만 특별히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특혜를 주었다고 볼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전라남도 시군이 공히 그런 현상입니다.
·또 이것을 입찰을 해가지고 했을 때 이 지역에 낙찰될 것이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봅니다.
○위원 최종일   
·해보지도 않고 미리 그런 것을 우려할 필요는 없죠.
○회계과장 최학규   
·낙찰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에 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도 그렇고 현재 법으로도 어쩔수 없이 계약부서에서는 부득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여건 서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안한다, 한다 할 수 없는 서류가 구비되어 들어온 것입니다.
○위원 최종일   
·법으로 꼭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임업협동조합과 해야된다라고는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조건이 들어와가지고 그 입찰을 할려면 적어도 10%의 부가가치세를 붙어주어야 하고 또 이윤을 붙여야 하는데 그 설계자체가 붙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요구하겠습니까?
○위원 최종일   
·그 말씀은 알겠는데 과장님 말씀은 이윤도 안내고 부가가치도 안낸다라는 말인데 이 설계서를 보면 이윤이 안나와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저희들도 입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저희들이 할 소리가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기관 공공기관, 법인이 되었든 간에 공사가 1억, 몇천만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이윤 하나 없이 공사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게 빠져 나가기 위한 서류상 어쩔수 없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윤이 어디에 붙여졌는가 목별로 따져보면 나오죠.
·기계정비 950만원이었다면 기계사용료, 운반료가 여기에 다 들어가지 안 들어가겠습니까?
·심지어 복리후생비, 교통여비 이런 것을 다 포함시켜서 이윤만 빼버린 것이지 이윤이 안나서 이렇게 직원들 복리후생비를 주겠습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계약실무자로써는 어쩔수 없습니다.
·저희가 공개입찰을 할 수 없는 여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 최종일   
·그러면 이 한 개만 짚고 넘어갑시다.
·임업협동조합이 아니면 안된다, 그것만....
○회계과장 최학규   
·현재 법으로 봐서는 어쩔 수 없이 임업협동조합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최종일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임업조합하고 할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묻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거의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설계가 되어 있고 10% 부가가치가 되어 있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자꾸......
○회계과장 최학규   
·설계가 넘어오지 않는데 해보지도 않았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연식   
·최종일 위원 잠깐요.
·지금 회계과장은 회계과장으로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산림과장으로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회계법을 알고 계십니까?
·회계법을 알고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지금 회계업무 사항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산림조합 육성차원에서 이렇게 해줌으로써 산림자원을 육성한다는 하나의 산림법 시행령에 명시된 상태이고 회계법으로는 5,000만원 이상은 못해주게끔 명시되어 있어서 해주는 사항인데 회계과장은 회계법을 알면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니까 그 말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임업협동조합이 아니면 안되냐, 되냐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저희들이 임업협동조합이건 다른 조합이건 간에 입찰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입찰할 수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서류만 넘어오면 입찰할 수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런데 왜 전부 수의계약으로 했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공사대장은 누가 정리합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용도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장은 실무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공사대장은 순천시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정리하죠.
·모든 계약업무의 공사대장은 순천시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정리하죠.
○회계과장 최학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순천시재무회계규칙 제121조 계약체결 계약 및 예정가격 조서는 경리관 또는 분임관이 계약담당관으로부터 작성,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는 공사대장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재무회계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공사대장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검토한 사항중 풍조지구 경지정리사업 90년 복마마을이 도급자가 장흥군 장흥읍 금산리 736-11 사업은 태양종합건설 최갑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입찰사항, 입찰자 수, 예정가격, 낙찰가격, 실제금액 이 내용들이 정리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확인할 것이 아니라 지금 안되어 있다니까요.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바로 와서 확인해보십시오.
·안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학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왜 안되었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지금 안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왜 재무회계규칙을 항상 공무원들이 위반해서 기재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고 또한 더불어 낙찰가격이나 예정가격을 사전에 공무원들이 흘려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정리를 안하냐 이 말입니다.
·어떤데는 설계금액, 예정가격, 낙찰요율을 다 쓰게 되어 있는데 왜 정리를 안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공사대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비싼 돈주고 맞춰가지고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정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 빠졌는가 봅니다.
○위원 이홍제   
·빠진 것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방금 말씀하셨지만 예정가격이라는 것은 응찰할 수 있는 회사에 전부 통보를 합니다.
○위원 이홍제   
·통보를 하는데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이런 것을 왜 정리를 안하냐는 것입니다.
·정리안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소한도 공무원으로 공사대장을 제대로 정리함으로써 누가와서 공사대장을 봤을 때 이런 내용을 보고 과연 이것을 입찰했는데 설계금액이 얼마고 낙찰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낙찰율이 80%이든지 90%라든가, 순천에서는 입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위원 이홍제   
·그리고 제한을 둡니까? 안둡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제한을 일부 두는데가 있습니다.
·전남지역으로....
○위원 이홍제   
·다음 낙찰율은 어느정도까지 둡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88%입니다.
○위원 이홍제   
·88%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거의 88%로 낙찰됩니다.
·거기에 가격을 맞추기 때문에....
○위원 이홍제   
·그거 확실하죠.
○회계과장 최학규   
·예
○위원 이홍제   
·그리고 공사대장을 정리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회계과장 최학규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다음 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분명히 88%라고 했는데 구강지구 공사수의계약 집행현황을 보면 구강지구 경지정리사업 잔여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일자가 7월 29일 설계금액이 3,026만8,000원 예정가격도 똑같고, 계약금액도 같고 이것은 100% 해주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맞추어서 100%로 해주었습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대상인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감액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정해서 선회한 것인데 그런 비율이 그렇게 제출하면 그런 비율이 나옵니다.
○위원 이홍제   
·아니죠.
·똑같은 신곡천 오수관리 교체공사는 낙찰율이 94.8%로 했습니다.
·다음 삼산동 옥동마을 소하천 복개공사도 4,100만원인데 95.1%, 그런데 왜 이사람만 100%로 해주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단합해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그것은 전년도에 낙찰율을 88%로 했는데 88% 낙찰율을 감해버리고 하기 때문에 100% 가까이 된 것입니다.
·이미 낙찰율을 제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공사수의계약 집행현황 비고에 그 내용을 써놓든지 해야지, 누가 와서 이것을 봤을 때 100%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누가 의혹이 안가겠습니까?
·다음 승주읍 신상천 보수공사입니다.
·보수공사를 했는데 부산토건에 윤동현씨에게 96년 3월 28일 수의계약하면서 예정가격이 4,863만7,000원, 계약금액이 3,410만원 71.1%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71.1%로 낮추었습니까?
·이렇게 저가로 계약된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이 사항은 다시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71.1%까지 저가로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 이홍제   
·직원 이리로 와서 이 사항을 확인해 보십시오.
  (자료 확인)
○회계과장 최학규   
·공사도중에 감액요인이 되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위원 이홍제   
·그런 이유를 대지 말고 왜 저가로 계약했는가 그 이야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저가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당초 계약은 그렇게 안했는데....
○위원 이홍제   
·지금 71.1%로 직원이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왜 저가로 계약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산로 분뇨탱크 해체 공사도 82.9% 낙찰율로 했는데 아까 이야기 하신대로 88%이상 상회한다고 했습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예. 공개입찰시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런데 낙찰율이 대부분 94%, 95%, 97%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군데는 아주 낙찰율을 낮게 했습니다.
·이렇게 낙찰율을 해주었는데 이런 것이라든가 100%로 해준다거나 이런 것은 회계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시죠.
○회계과장 최학규   
·무조건 낙찰율을 줄이고 올리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건이 있기 때문에 감액하고 올리고 그런 것입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낙찰이라든가 수의계약한 것을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규칙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런 규칙을 어겨가면서까지 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제 정책개발실부터 행정감사를 해보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국장들이 앞으로 시정하겠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감사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것의 재발을 방지하고 또 어떤 사업의 활성화,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해보자는 차원에서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71.1% 이렇게 저가로 계약한 것은 그의 마진캡이 88%로 한다고 해도 18%라는 캡이 생기는데 그럴때는 뭔가 의혹이 갑니다.
·이것과 같이 다시 공사대장 확인후 구체적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과 중복된 내용인 것같습니다만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묻습니다.
·각종 수의계약이 특정인에게 편중되어 있다고 보는데 회계과장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편중이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각 실과에서 요구된 것을 저희들에 계약하는데 그 사업분야별로 예를 들어 토공공사라든지 철근 콘크리트공사, 건축공사, 지하수개발공사 이런 분야별로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분야된 단종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건실한 업체 그리고 가급적이면 돌아가면서 주는 방안 그렇게 하는데 철근콘크리트같은 경우 거의 70, 80개 등 많은 업체가 있는 것이 있고 반면 지하수개발하는데는 공사가 한해대책으로 했을 때 2, 3개정도 줄 처지가 되고 그런 제한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특정인 업자를 선정해서 특혜를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효   
·특정업체에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는 특혜의혹이 없도록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다음은 기부금 관리현황을 보면 기증한 사람들이 정성을 들여서 만든 작품을 기증했는데 관리를 소홀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박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기증한 사람들의 성의를 봐서라도 적건 크건간에 받아서 잘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주로보면 총무과에서 의전행사로 많이 하고 있고 각 회의실이나 부속실 같은데 예술품이라든지 읍면동사무소에 기증한 것들이 현재 116건 정도 되는데 종전에는 대장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 3월달에 일제 정비해서 등록해서 대장을 주관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했고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다음은 공사설계 변경현황을 보면 낙안읍성이 조경수 식재공사를 했는데 현황에 어떤 품종을 어떻게 했다는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하는데 이 사항을 자료로 자세하게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김인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인승   
·김인승 위원입니다.
·방금 박위원님 질문 답변 중 예술품 등을 3월 2일자로 작성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96년 3월 2일 이전에는 관리현황 작성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그것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 접수대장은 관리하고 있었는데 물품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총괄하여 각 사업소, 본청, 읍면동 수집해서 총괄대장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 김인승   
·지금 기부금 관리현황이 있는데 93년 3월 2일자로 기탁일자가 되어 있는데 청담 김명재 선생님이 돌아가신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93년 3월 2일자로 기탁일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전에 관리했던 것이 있으면 관리현황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줄 수 있죠.
○회계과장 최학규   
·총무과에 있습니다.
○위원 김인승   
·회계과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회계과장 최학규   
·저희들이 물품관리로 해서 자료로 제출했는데 사실 금년 3월 2일자로 된 것은 각 본청이라든지 사업소에 많은 물품을 총괄관리할려고 대장을 만들었습니다.
○위원 김인승   
·그러면 아직까지 총괄관리현황은 없었다라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최학규   
·예
·각 실과소에서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인승   
·배추장사도 문서가 있는데 순천시청에 이런 중요한 물건을 관리현황 명단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소관 관리청에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무과나 사업소같은데는 그런 대장이 있습니다.
○위원 김인승   
·그러면 각 관리청에 연락하셔서 그전에 관리하던 현황을 1시간안으로 모두 집합을 시켜주십시오.
○회계과장 최학규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사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임야라든지...
○회계과장 최학규   
·임야는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공유재산은 전체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회계과장 최학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국공유재산, 시유재산이지만 전답, 대지 이런 것은 저희 소관이고 임야는 산림과에서 관리합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시유재산을 예를 들어 광산이나 이런 것을 대부했을 때 시유재산 재산관리를 산림과로 이관했습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이관이 아니라 산림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복구비 예치금도 산림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복구비 같은 것은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에 예치했다가 나중에 거기서 합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그렇습니다.
·현금출납원을 저희들이 보관만 했지 주관청에서 다 관리합니다.
○위원 이홍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늘 회계과장이 내무위원회 회계규칙사항을 사무처리규칙이라든지 회계법을 잘 모르고 오셔서 상당히 큰소리치는데 제가 몇가지 묻겠고 자료요구를 할테니 빨리 준비를 한 다음 저와 일문일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 자료에 나오는 공사수의계약 신성-왕지간 가스관리 도로원상복구 사항을 하자부분에 대한 서류, 하자범위, 연도, 공사 시행했던 부분과 하자 불분명의원인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원창-상지간도 마찬가지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96 가을착수 금당지구 경지정리사업이 하자불분명 이 부분 3가지에 대한 수의계약 사유를 가져오시고 다음 연향동 여성회관 수의계약사유, 본계약과 1차 공사시 수의계약서와 공사시 계약사본을 가져오시고 다음 선급금 지급현황에 가서 내구보 도축공사, 승주읍 임도개설공사, 다음 동산-은평간 농어촌 도로 정비공사, 96년 12월 31일까지 한 것입니다.
·다음 지정마을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공사, 구상간 보상도로확포장 공사 여기에 선급금을 준 지급내력과 선급금을 건축공사에는 몇% 일반 토목공사에는 몇%를 주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건축공사는 소공사가 아니고 공사금액에 따라서 20억이상이면 30%를 주고, 20억 이하는 50%까지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총 금액입니까? 자재대입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공사착수금이라고....
○위원장 장연식   
·공사착수금이라는 것은 아는데 공사착수금을 주는 것은 상대회사가 부족해서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처리했을 때 그 사급자재대금을 우선 지불해 주는 금액으로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할테니 그 안에 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6분 중지)

  (15시05분 실시)
○위원장 장연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회계과장 최학규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아까 최종일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 산림법 시행령에 산림조합은 산림에 관계된 사항이 우선 사업을 선정해서 할 수 있다라고 산림법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장 답변중 안맞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법에 보면 우리 순천시 회계사무규칙에 의해서 2,000만원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회계에서는 수의계약은 관급자재를 뺀 5,000만원, 현재 회계법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 회계법에는 산림임대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에서 제동을 걸어야 할 사항입니다.
·아까 사업부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 시행요건에 따라서 3억이하의 부분은 수의계약이나 다른 단체에 다가 줄 수 있다라고 명시는 되어 있지만 회계법에는 그것이 위반입니다.
·과거에는 산림법 시행령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임업협동조합은 여신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신업무를 취급한 지역을 아까 수의계약해서 우리 순천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주게 된다면 농업협동조합에서도 여신업무를 하기 때문에 농협에 관계된 것은 농업협동조합에 이관하게 된다는 법이 나옵니다.
·지금가지 모든 다른 법령에 의해서 회계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시행했다고 하셨는데 다른 법령이 적용된다면 회계과에서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은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회계과장이 아까 답변하신 자체부터가 회계과장인지 산림과장인지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기로 하고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자생단체로써 산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조합원 육성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좋으나 회계과장의 답변으로써는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가져오셨습니다만 자료를 비교할 수 있는 시간여유가 없었는데 여기보면 수의계약 사유에 가서 하자불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자불분명은 어디서 판단해야 됩니까?
·하자불분명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회계법에 명시되어 있고 건설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디 주관부서에서 하자부분을 수의계약을 요구합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저희들이 연중에 유예를 거쳐서 각 실과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완공된 공사에 한해서 하자보수기간내에 적용되는 모든 현재 하자보수를 해야겠다 라는......
○위원장 장연식   
·하자보수와 여기에서 말하는 하자불분명이라는 것에 대해 제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을 지었을 때 밑에 다리만 장연식이 공사를 하고 위에 슬라브는 최학규가 건축했을 때 이 부분이 하자가 생겼을 경우 이중업자라 했을 때 하자책임자를 어느곳에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하자불분명 도급부분을 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는....
○위원장 장연식   
·이것은 하자보수가 아닙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하자계약은 주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부수 거기에 하청을 받은 업체로 떨어지게 됩니다.
○위원장 장연식   
·하자보수와 하자 불분명공사에 대해 회계과장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 하자부분과 하자 불분명 수의계약은 틀립니다.
·연향동 여성회관이 그 대표적인 모델케이스입니다.
·5억이 되었건 6억이 되었건간에 1억에 공사발주를 했을 경우 2차공사를 추진했고 1차 도급자에게 5억이고 10억이고 하자부분이기 때문에 이 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달리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회계과에서 그것을 모르면 하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사유가 하게 되었냐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다른 각도로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냐하면 도로공사 공사계약 발주기간은 못받습니다.
·같은 경우로 악용을 하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악용을 하냐하면 도로를 냈을 때 이 도로공사가 96년 5월 5일 끝날 것인데 그동안 비가 조금 오면 0.6미리 이상이 왔을때는 그 다음날까지 공사중지기간으로 봐주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연장합니다.
·그 기간동안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급공사에서 하자불분명으로 인한 공사를 할 수 없는 식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합의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하자불분명으로 공사계약한 수의계약건이 3, 4건, 다음 연향동 여성회관은 최고 큰 케이스입니다.
·도로에서는 하자불분명이 나올수 없는데 왜 도로에 다가 하자불분명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느냐 그것도 1억8,626만원을......
·수의계약 사유가 넘는 것에 대해 하자불분명으로 명칭을 붙여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어느 공사라고 지정을 안하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축공사도....
○위원장 장연식   
·건축공사가 아니고 신성-왕지간 및 가스관로 굴착지 도로원상복구입니다.
·원상복구는 하자불분명이 나올 수 없습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그것은 전임자의 도시가스하고 연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회계과장, 도시가스 도로굴착료가 순천시에 공사비로 입찰해서 회계과에서 발주하고 있었습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그래서 포장부분이 그때 안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복구공사로 포장덧씌우기가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하자가 날 부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업자한테 주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그래서 아직 공사가 미진되어 있어 포장이 안되어 있고 또한 같은 기간에 다른 사업자를 입찰해서 선임했을때는 동일공사에서 한 공사장에 2개 이상 업자가 있을때는
○위원장 장연식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한 악덕업자들은 공사중지를 연장해가지고 그 연장기간안에까지 수의계약 사유가 가능하도록 연장합니다.
·그런 의혹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 도로법규나 건설관계법규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자불분명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부분은 이 부분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는 지금 카트기가 댑니까? 안댑니까?
·카트기를 왜 댑니까?
·구간과 구간이 균열이 갔을 때 그 구간만 하기위해서 카트기를 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로는 하자불분명에 대한 명칭을 붙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하자불분명은 그렇게도 생각하지만 동일장소에서 큰 공사장에 2개이상 혼잡을 이룰수 없을때는 수의계약을 합니다만 앞으로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어떻게 명심을 해요.
·그러면 연향동 여성회관으로 갈까요.
○회계과장 최학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때 물론 회계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적용합니다만 사업여건에 따라서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관계발주 부처에서 수의계약은 어떤 조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타당하다라고 모든 자료가 제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수의계약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연식   
·좋습니다.
·신성-왕지간 가스관 굴착기 도로원상복구 이것을 회계과장이 말씀하신대로 되었는가 보고 더 이상 공방은 하지 않겠습니다.
·현장조사를 나갈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기하고 원창-쌍지간 군도확포장 공사 여기도 1억8,626만원짜리 이것도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서 현장점검과 서류점검을 해서 회계과장을 이 자리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급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선급금은 50%는 얼마에서 얼마까지 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회계예규에 보면 선급금 지급요령이 있습니다.
·14일이내에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계약금액이 100억이상일때는 20%,
○위원장 장연식   
·관급자재를 뺀 금액입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도급금액입니다.
·20억 미만일때는 50%까지 줄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그러면 회계과장의 재량에 의해서나 용도계 판단에 의해서 50%를 줄수 있다는 말이죠.
○회계과장 최학규   
·예
○위원장 장연식   
·그러면 1억 이하였을때도 50%줍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그런데 5,000만원부터 3억이하는 50%이하죠.
○회계과장 최학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그런데 아까 회계과장이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구일로 14일이 못되어서 지급된 것과 14일 넘어서 지급한 것에 대한 서류가 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운동장, 순천역간 철도횡단 하수도설치공사는 신청일이 4월 10일인데 지급한 것은 4월 16일로 6일만에 50%가 나갔습니다.
·남부진입로 확포장공사도 여기는 30% 나갔는데 여기는 총 도급계약이 5억이 넘으니까 30%가 나갔습니다.
·7월 21일날 했는데 4일날 나갔습니다.
·그밑에 내구교 개축공사는 7월 11일날 신청했는데 7월 27일날 나갔습니다.
·얼른 계산했을 때 16일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14일이 넘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앞으로...
○위원장 장연식   
·앞으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넘어가도록 하십시오.
○회계과장 최학규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날짜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선급금을 받을 때 업자들이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선급금은 보통 광주에서 전부 우편으로 옵니다.
·그래서 사실 서류보완할려면 애를 먹습니다.
·그렇다고 반송할 수 는 없고 우편으로 오기 때문에 접수해서 보완서류할려면 전화해서 다시 보완하고 날짜 넘기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그렇게 해가지고는 50% 선급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큰공사는 50%가 없죠.
○위원장 장연식   
·적은 공사도 50% 지급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남부진입로 확포장공사는 5억3,920만원인데 1억6,000만원이 나갔습니다.
·동산-은평간은 5억4,700만원인데 50%인 2억7,3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것도 서류접수 4일만에 나갔습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결재가 빨리되는 예가 있으면 빨리 나갈 수도 있고 또 여건결제가 늦게 되면 늦게 나갈 수도 있고 부득이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성을 가지고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이렇게 빨리 선급금을 지불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3억 가까이 되는 돈을 시금고에 예치했을 때 하루 예치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많은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회계과장 최학규   
·앞으로 법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회계과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통제를 해주어야 하는데 선급금을 신청하지 않는 회사도 많죠.
○회계과장 최학규   
·안한 곳도 있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왜 하지 않았을까요.
○회계과장 최학규   
·확실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금여유가 있든지 그쪽으로 법을 잘 몰라서 신청을 안한 것인지....
○위원장 장연식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자금이 잘 돌아갈까요.
○회계과장 최학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보다 법을 더 잘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급금 신청을 몰라서 신청을 안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지금 영진건설은 어디입니까?
·선상조비에서 용수 삼거리간 도로확포장 공사 이것은 무려 3일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밑에 기동마을 소규모 오수처리시설공사는 여기 사람이 아니어서 10월 30일 신청했는데 지금 프린터가 잘못된 것인지 공사발주는 96년 10월 18일부터 97년 2월 14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선급금 지급일이 8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미스프린터가 된 것 같은데....
○회계과장 최학규   
·그것은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이것은 오타일 것 같으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일주일안으로 선급금이 나간 것이 있는가 하면 법정기한을 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회계과장과 말다툼을 하지 않더라도 동료 위원여러분들과 회계과에서 앞으로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어느정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야 합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앞으로 법정일정내에 지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불분명에 대한 공사계약을 앞으로는 수의계약이 절대로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나 그 나머지 계약부서에서 봐주기식으로 한다면 한정없이 이런 계약서류가 증대됩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보아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회계과장이 잘못했으면 회계과장에 시인서를 받을 것이고 담당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계약을 올렸다고 하면 담당부서를 질책할 것이냐 그때가서 이 부분을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그리고 저번 회계과장인 김홍래 과장께서 위원들이 정책질의나 감사때 수의계약을 어떻게 하겠냐고 했더니 순번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순천시의 모든 업체를 따로따로 줄수 없으니 순번제로 계약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순번제는 정확히는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해줍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줍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골고루 주고 또 성실한 업체 일 잘하는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건실한 업체의 평가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공사설계대로 잘하고 하면 성실한 업체가 아닙니까?
○위원장 장연식   
·그 말은 맞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일일이 조사해서 현지에 나가 지적된 사항이 있는 회사가 수의계약된 회사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판단해서 준 것입니까?
·행정질의때 지적을 해서 한 업체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적한 것은 행정부에서 판단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입씨름으로 정확한 근거제시를 여기서 하지 않기 때문에 겉만 도는 형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밝히자니 회계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같고 공갈협박은 아닙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겉만 핥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고유업무를 어느 분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장으로서 수의계약 업무로 끝납니까? 아니면 부시장, 시장까지 올라갑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법에 엄연히 경리관이 총 책임이고 분임경리관이 4억이하는 책임자입니다.
·전결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랍니다하면 되는 것이죠.
○위원장 장연식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전부 관장합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제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그러면 공문서 하나 가져올까요.
·시장이 한 공문서 하나 가져올까요.
·아까 회계과장이 말한대로 시장이 감독권한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공사 발주를 계약했을 때는 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각 실과국장들에게 아침조회때 말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공문을 갖다 드릴까요.
○회계과장 최학규   
·수의계약을 어떻게 하라고요.
○위원장 장연식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사계약에 따른 것은...
○회계과장 최학규   
·공사발주는 주관부서에서 시행하겠다라는 것은 시장결재가 갑니다.
·시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죠.
·그러나 계약부서는 경리관 책임이죠.
○위원장 장연식   
·그것이 회계과장과 말로 하면 제가 집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자꾸 물어보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장연식   
·법에 명시된 것을 알면서 인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어떻게 열심히 해요.
○회계과장 최학규   
·법대로 소신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이후로요.
·저희 의회에 자료를 내준 이후로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예
○위원장 장연식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일 위원
○위원 최종일   
·준공검사 공무원을 당초에 임명할 때 지방임업주사 양덕호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 신고를 검사원을 낼때는 준공검사 공무원도 없이 위에 감독경리관 최봉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그것은 제가 서류를 다시 보겠습니다.
·감독관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 최종일   
·순천시 경리관이 준공검사 공무원 지방임업주사 양덕호라고 했는데 준공검사를 낼때는 아마 빠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점검할 것도 없이 이 서류를 보시면 됩니다.
·당초 변경이 1억7,720만원에 공사계약이 되었는데 변경을 1억9,690만원에 추가로 계약을 녹지과장이 회계과장한테 추가로 의뢰를 했습니다.
·단지 녹지과장 의뢰한 내용에 추가계약 의뢰해가지고 회계과장만 승인이 되어서 계약을 추가로 하기 전에 96년 7월 27일 공사비 총 계약금액은 1억9,690만원이 다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그 뒤에 예산성립이 안되어 총괄계약으로 했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미 추가계약을 의뢰할때는 7월 6일까지 했는데 오늘 선급금으로 주라고 7월달에 공문을 낼때는 이미 1억9,690만원으로 계약금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미리 계약을 한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한 폭잡고 이 돈으로 준 것인가....
○회계과장 최학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이것은 이미 공사추가 의뢰하기 전에 이미 돈을 주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이것한번 보시면 바로 나타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용도계장께서는 원창-쌍지간 군도확포장공사 계약부분은 놔두시고 나머지 서류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은 여기서 말 공방으로 해서 근거를 못잡았으니까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고 거기에 가서 할랍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회계과장을 이 자리에 증인으로 채택할테니 마지막날이라도 다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2분 중지)

  (16시10분 실시)
○위원장 장연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희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희준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호 위원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내지 않고 묵묵하게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과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텐데 그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희준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민방위대원의 교육과 각종 재난으로부터 예방활동을 하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또한 연간 5,000여명에 달하는 병역의무자를 한사람도 기피자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가 위임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위원 박광호   
·다시말한다면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대비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하겠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희준   
·예
○위원 박광호   
·소속 분장사무에 보면 시민의 긴급구조태세 구축방안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시민의 긴급구조태세 구축방안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희준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한 긴급구조 태세는 저희 순천시에 안전대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사고대책 본부가 설치되어 있고 다음 긴급구조구난 본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고가 발생되었을때는 긴급구조구난이랄지 사고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해서 이에 따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만반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텐데 그러한 위원회에 보면 세부적인 대책강구방안에 수립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수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위원이 왜 이러한 재난대비 구축방안을 질문하냐하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다수인 또는 소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예를 들면 서울에서 발생한 삼풍사고 같은 경우 그러한 대형붕괴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취할 것인가 하는 내용, 또 사전예방을 위해서 담당관으로써는 어떤 재난관리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희준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랄지 또 성수대교 붕괴사고, 도시가스 폭발사고 이런 유형별로 나름대로 사고수습대책에 따른 시나리오를 작성해서만약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상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 자리는 위증이 되면 안됩니다.
·분명히 그 시나리오가 있다는 말씀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희준   
·예
○위원 박광호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순천도 이제는 건축물 자체가 아주 대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로얄, 금강, 뉴코아, 삼풍, 로얄프라자 그리고 아파트같은 경우도 15층이상으로 과밀화 대형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기 때문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기본법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와 관련해서 민방위급수시설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에 민방위급수시설이 4군데가 있는데 그 설치목적이 무엇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희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설치목적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수돗물이 중단된다든지 이런 시민들이 물에 어떠한 고통을 받을 때 비상적인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급수시설을 지금 현재 정부지원으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그곳의 음용수 수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희준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에 대해서는 매분기 1회 43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방금 매분기시라고 하셨는데 매월이 아니고 매분기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희준   
·예
○위원 박광호   
·43개의 항목을 조사의뢰하고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본바로는 국회에서 조사할때는 미생물학적 기준등 해서 49개 항목을 조사하더군요.
·왜 국회에서는 49개를 하고 우리는 43개를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희준   
·지금 저희들은 음용수 기준에 의해서 43개 항목을 합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국회에서 조사를 나갔을때도 똑같습니다.
·국회에서도 민방위비상급수 시설을 점검할 때 49개였고 우리는 43개인데 왜 그렇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희준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연구를 못했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음용수 기준에 의한 수질검사 항목이 43개로 해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다시한번 채킹하기로 하고 이 급수시설을 평시에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항상 평시에도 물이 펌핑되겠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희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4개소의 비상급수시설 펌핑시간을 보면 오천동에 있는 지하수는 매일 아침 03시에서 04시 사이에 매일 시험채수를 하고 있고 매곡동은 물탱크가 별도로 있어서 물탱크 수위에 따라서 물이 펌핑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공아파트는 주공아파트 자치회에서 회의에 의해서 1일 4회 자동 타이머 장치가 되어 4회를 펌핑하고 있습니다만 동절기에는 오후 4시까지 하절기는 18시까지 펌핑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침은 9시 30분에서 10시까지, 11시 30분에서 12시, 13시 30분에서 14시, 15시 30분부터 16시까지 이렇게 4회 자동펌핑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지금 풍덕주공아파트같은 경우 계속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왕조동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희준   
·지금 왕조동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왕조동 지하수가 채수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수위가 급격히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분석은 아직 구체적으로 못했습니다만 금당지역이랄지 신시가지에 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수위가 감소된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 박광호   
·풍덕주공아파트 같은 경우 그것을 자치회에 위임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위임할 사항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희준   
·사용하는 사람들의 편리에 따라서 관리사무소에 다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야기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박광호   
·몇시부터 몇시까지 매일 펌핑을 한다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희준   
·오전에는 9시 30분부터 10시, 11시 30분부터 12시, 13시 30분에서 14시, 15시 30분에서 16시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 물을 어디 음수대에서 물을 채수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희준   
·음수대가 관리사무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 부분은 이따가 말하기로 하고 이것이 현장의 사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료 제시)
·쉽게 뚜껑이 열려 버리고 이것이 지하관로 물을 뽑아 올리는 관부분에 있어서 관로통이 쉽게 열리고 다음으로 계전기가 깨어져 있고 안에 시설물에 유리창이 개방이 되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을 한 번 보십시오.
·어떤 트집을 잡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주민들에게 위탁관리가 되었을 때 정작 국가재난에 대비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하고자 하는 목적의 달성이 비상시에 만족할 수 있겠는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희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현지를 확인해서 즉시 보안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참고로 계속 물을 펌핑하고 있다니까 제가 차후 현장조사를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전체 속기록에 되어 있으니까 그 시간과 현실을 그대로 비교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 물을 펌핑하지 않다 보니까 지하에 있는 수질이 썩어가고 관로에 물이 고여있어서 그것이 국가위난시에는 주민들이 아주 오염된 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우리 순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한편으로 만족하면서 한편으로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것이 주민들이 음용하고 있다니까 만족합니다만 그 수질검사가 대체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는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거기에 따른 항목수나 또는 좀더 매분기별로 실시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종합적이고 시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수질의 조사가 이루어져서 음용화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이것은 비상시에 사용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상시에 목적을 두고 그 나중에 두 번째로 시민에게 편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위기시에 대비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지 평소에 주민위주로 이용되거나 그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정책이 펼쳐져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희준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수질이라는 것이 물을 가만히 놔두면 부패하기 마련이고 해서 일부러 저희들이 주민들이 그 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하루에 한 번씩을 채수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왕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해놓았고 또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음용도 하고 또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의 시간을 자동으로 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목적이 비상사태시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만 평상시에도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는데 목표를 두고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본 위원이 시민의 긴급구조태세 구축방안과 비상급수시설 문제 이 두가지를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희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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