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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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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2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96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안건
  2. 1. '96행정사무감사개시선언
  3. 2. 위원장인사
  4. 3. 시장인사
  5. 4. 실·국장인사및간부소개
  6. 5. 증인선서
  7. 6. 감사실시

(10시00분 개의)

1. '96행정사무감사개시선언 
2. 위원장인사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순천시의회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써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1회 순천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6일간 일정으로 순천시 업무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량에 감사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96 행정사무감사는 순천시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추진실태와 예산집행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올바른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시정의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토록 함과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시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실시하게 됨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깊이있는 내용의 질의답변을 통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9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혜와 정성을 다하여 맡겨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협조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의있는 수감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은 상호 자주적이면서 유기적인 관계여야 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감사에 목적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바로 잡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봤을 때 잘못된 부분은 스스로 시인하고 시정하는 수감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는 시민들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은 의회가 대행하는 실로 막중한 임무이기에 권리와 직무를 빙자한 기피성이 없어야 하겠으며 이번 감사의 존재가치가 돋보이도록 집행부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장인사 
○시장 방성룡   
·존경하는 장연식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 여러분!
·지난 25일부터 34일간 회기로 '96 정기회가 시작됨으로 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매우 많으실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1년간 추진했던 시책이나 사업등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해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 시각에서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내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심도있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잘못되거나 부진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시고 제시해준 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또 공무원들로써는 시정 또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우리 산하 공무원들은 바른 자세로 수감활동을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등에 있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이 한차원 나은 수준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충실한 민의의 행정이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적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4. 실·국장인사및간부소개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실·국장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순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정책개발실장 김영래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간부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및 해당 사업소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조대종   
·시민봉사실장 조대종입니다.
·먼저 저희 시민봉사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송종일, 새마을민원과장 박홍민, 지적과장 우임현, 복지과장 최목기,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승주민원출장소장 김도훈, 청소년수련소장 김영중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및 해당 사업소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업무를 지도해 주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실 직원 일동은 이와같은 업무추진이 한단계 나은 단계로 발전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수감에 있어서도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업무를 폭넓게 지도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홍래, 감사담당관 장정수, 홍보담당관 한규만, 전산통계담당관 김택곤, 문화관광담당관 정종영, 시립도서관장 김지자, 문화예술회관장 문동식, 낙안읍성관리소장 조성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및 해당 사업소장, 읍면동장을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종은   
·총무국장 차종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동안 저희 총무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수감 준비에 임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간부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성룡 총무과장, 이성식 세무과장, 최학규 회계과장, 양희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중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다음은 읍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환구 승주읍장은 병가중이어서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음은 최기수 주암면장, 박균호 송광면장, 문병주 외서면장, 김만영 낙안면장, 정영욱 별량면장, 장동석 상사면장, 김용신 해룡면장, 정태인 서면면장, 유달모 황전면장께서도 병가중이십니다.
·다음 김병현 월등면장도 병가중이십니다.
·조동욱 용수동장, 설창문 영옥동장, 행금동장, 김영속 매곡동장, 남정춘 삼산동장은 자제 결혼식을 마치고 연가중입니다.
·김종열 조곡동장, 김병주 덕연동장, 차점수 풍덕동장, 정병곤 남제동장, 장귀선 저전동장, 윤규협 장천동장, 정순호 중앙동장, 이홍균 대평동장, 이노일 덕흥동장, 박찬근 인안동장, 양연승 왕조동장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과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및 해당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환경위생국장 장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각별하신 관심과 여러분들의 폭넓은 아량으로써 저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1년간 우리국 소관사항 96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열심히 수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국 과장님과 사업소장을 인사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조동순, 위생과장 이종하, 청소과장 김이중, 위생환경사업소장 김기성,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보건소장 서초웅입니다.
·금번 정기회 감사에 보건소 소관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수감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 과장을 인사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준 보건사업과장, 배갑순 의무과장 이상입니다.

5. 증인선서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가 있었습니다.
·선서는 실·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서 대표로 선언문을 낭독하시고 관련 소속 과장, 사업소장은 기립하여 선서행동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선서에 앞서 그 취지를 말씀드리면 선서는 소관 업무의 장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허위증언할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정책개발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위원장 장연식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조대종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시민봉사실장 조대종
○위원장 장연식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2일 기획실장 이창용
○위원장 장연식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차종은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총무국장 차종은
○위원장 장연식   
·다음은 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2일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위원장 장연식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2일 보건소장 서초웅
○위원장 장연식   
·끝으로 읍면동장을 대표하여 승주읍장이 대표로 나오셔야 하는데 승주읍장께서 병가로 인해서 주암면장이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암면장 최기수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주암면장 최기수
○위원장 장연식   
·읍면동장님 바쁘신데도 혹시 저희 의회에서 증인채택을 할 때 일선에서 업무하시다가 의회에서 2시간 전에 여러분들에게 연락드릴테니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6 행정사무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중지)

  (10시43분 실시)

6. 감사실시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6 정기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현장점검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현장점검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참고로 하여 행정사무감사시 증인들로부터 소상한 답변을 듣고 올바른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97년 예산안 편성시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들로부터 증언을 듣기 전에 증인들에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96 행정사무감사 선서시 당부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부 증인들께서는 성의있는 수감에 임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스스로 시인 시정하는 수감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개발실장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정책개발실장 김영래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정책개발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정책개발실장에게 질문하기 앞서 정책개발실에 관외출장 명령부와 복명서, 출장액에 관한 자료일절, 또 그린순천21 추진에 대한 8,000만원에 대한 지출내력서, 예산, 비예산 정책개발실에서 발행한 책자 및 홍보일절과 예산집행 내력서를 먼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의 촉구바랍니다.
○위원장 장연식   
·방금 이홍제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상세하게 구비해서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관외출장명령부와 복명서는 저희들이 즉시 자료제출할 수 있고, 또 그린순천21 관계 8,000만원 지출내력은 추진협의회에 보조를 해준 상태입니다.
·바로 집행사항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금년도 정책개발실의 모든 시책개발 사업 비예산, 예산사업도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96년도 시정업무 계획보고를 보면 96년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제14회 임시회의 업무계획보고입니다.
·거기보면 96년도 시정업무 계획보고를 보면 8대 시정주요 시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행정감사 자료요구시 8대시정 주요시책 추진사항은 기획실 소관 사항이라고 하였는데 과연 8대 시정주요시책을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시정보고서에 나와있는 8대 시정주요 시책은 전반적으로 시정을 조정통제하는 기획실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역시 기획실에서 작성되고 8대 시책중 푸른도시 가꾸기 항목 그린순천21과 관련있는 시책은 저희 정책개발실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정책개발실에서 지금 업무보고에 시책추진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다른 과로 이관한 사항이 몇 개나 됩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저희 정책개발실의 기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 기능은 바로 저희 시정의 앞으로의 방향, 현재 변화되는 지방행정의 주요시책을 개발하고 계획을 세워서 집행은 다른 부서로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정책개발실에서 개발한 시책은 저희 정책개발실에서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인력구조나 한계점 때문에 집행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개발한 시책이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되면 해당부서에 집행토록 공문으로 통보하고 있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정책개발실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홍제   
·업무보고를 보면 정책개발실에서 전반적인 일을 다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계획만 세워놓고 실적은 다른 과의 실적을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방금전에 관외출장명령부를 빨리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그것을 보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민제안제도 운영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접수 14건, 합법성과 현실성이 부적합하므로 제안채택을 유보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제안해주십사 이것은 다분히 행정을 시민의견을 수렴해가면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이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14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14건의 제안도 실현성이 희박한 제안사항으로 또 시민제안창구를 마련해서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미비한 실정이고 또 제안내용도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전남동부텔에 제안창구가 있는데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중요사항이 아니라면 '9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부서별 현황을 보면 총 265건중 정책개발실에서 두건입니다.
·그것이 시민제안제도운영과 시민설문조사를 통한 업무평가로 시정에 대한 공감대형성 2건이 정책개발실에서 '96년도 업무시행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본예산에 240만원이라는 예산이 제도운영의 시행으로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이 서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제안제도운영 계획을 금년도 2월달에 수집해서 계획만 세워놓고 예산까지 반영해놓고 유야무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할려고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실적이 없으면 아예 계획을 수립하지 말아야죠.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저희들 연초에 정책개발실에서 시민제안제도 시책계획을 세울때는 시민들한테 활발한 제안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줄려고 24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상해줄만한 합리적인 제안사항이 없어서 저희들 홍보미숙도 물론 포함됩니다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정참여도 부족했고 저희 홍보부족도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내년도에는 전남동부텔과 통합해서 제안창구를 마련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순천시제안규칙을 보면 자치법규 204P입니다.
·12조에 제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제안심의위원회는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책개발실 두건의 시책도 기획실 나름대로 평가해서 채택해놓은 시책입니다.
○위원 이홍제   
·아는데 원래 제안제도를 시행했을 때는 순천시제안규칙이라든가 이런 순천시 제안규칙 19조를 보면 창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고 했을 때 우리 공무원 2,000여명이 창의적이고 또 창안적인 제안을 많이 했을텐데 이것을 계획만 수립해놓고 홍보가 미비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모르고 일반시민들이 제안을 못한 것이 사실아닙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만 두십시오.
·그다음 거기에 대한 특별상과 우수상, 특별상은 특별승급을 시키고 우수상은 희망부서로 전보할 수 있는 좋은 순천시제안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제도를 시행해서 예산을 세워서 다음 내년도 동부텔에 하겠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정책개발실이 언제까지 존속합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이위원님! 저의 답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책개발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안제도는 시민을 상대로 하는 제안제도이고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전을 부여해서 승진시킨다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제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안심의위원회도 역시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이홍제   
·알았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기획실에 다시 묻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LG체험성공학교에 직원들 교육을 시켰는데 과연 직원들이 교육파급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과연 몇 명이 했으며 예산은 얼마나 들었는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LG성공체험학교는 기업체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에 의한 우리 공직자들이 교육을 받은 아주 이색적인 교육의 일환이었습니다.
·다만 한가지 교육비가 많이 소모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LG체험성공학교는 1기에 35명씩 2기에 걸쳐서 70명을 교육시켜서 저희들이 LG에 부담하는 교육비가 2,000만원이었습니다.
·직원 1인당 5박6일 교육을 받는데 283,000원가량 많은 교육비가 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교육효과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러나 70여명의 피교육생중에는 우리가 옆에서 인정하기에도 많이 변했다, 그리고 본인들 내부 정신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가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겠는가는 측정할 길이 없습니다만 저희 순천시 뿐만 아니라 여천, 해남 등지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LG성공체험학교 수료생들이 시정을 이끌어나가는데 많은 수범활동을 하고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에서도 이 사람들이 교육을 마치고 그냥 활동을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1기 수료자들은 성산요양원을 토요일 하루 전원이 가서 위문품을 가져가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기 수료생들은 35명 전원이 지지난주 시청주변 정화활동 청소를 깨끗이 했고, 그 다음주 금요일 자기가 소속해 있는 실과에 청소를 해서 다른 직원들의 수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 2기 LG성공체험학교 수료자 70명은 오늘부터 이달말까지 연말 불우이웃을 방문 성산요양원이나 성신원등 불우시설을 방문하고 시장날이면 특히 남부시장과 로타리개선사업이 중복되어 교통혼잡 요인이 있는데 시장날은 전부 시장주변의 질서계도를 연말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LG성공학교를 안갔다하더라도 우리 자체 직무교육이나 일부 교육을 통해서도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균 28만원이상을 투자했으면 그 파급효과가 우리 공무원 1,513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되고 또 그 교육을 받고 온 사람으로 인해서 무언가 달라졌구나 하는 인상으로 주어야지 LG학교에 위탁교육, 여천이나 여수나 다른 곳에서 위탁교육을 하니까 우리 공무원도 위탁교육을 시킨다 그것은 안되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 청소년수련소에 좋은 강사들을 데려다놓고 충분히 그런 위탁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교육도 할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타회사 다른 시군이 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마지못해서 하는 교육을 받아야된다, 이런 인상을 풍기고 더구나 예산이 지방자립도가 낮은 실정에서 물론 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파급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금방 실장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이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의 파급효과는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피교육생들의 마인드가 뭉쳐져서 결국 시정의 밑거름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 LG성공학교를 가게 된 것은 또 민간경영기법 그쪽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살필겸, 다른 시군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저희 순천시에서도 간다라는 논리는 전혀 아닙니다.
○위원 이홍제   
·정책개발실은 한시기구로써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래서 1년동안 12월 30일까지 운영성과 행동여건 등을 감안 지속존치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정책개발실이 지난 1년동안 시민을 위한 정책대안을 얼마만큼 했는가 앞으로 존치여부가 과연 필요한가, 이것은 하나의 시장의 직속기관으로써 옥상옥이 되어 청내에 있는 많은 직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전화로 직원들의 여론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대부분 전화통화를 해보면 필요없다는 식으로 공무원들 사이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책개발실은 많은 직원들과 위원님들께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같이 평가해주는 부서입니다.
·특히 지난달 의회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중에서도 정책개발실을 옥상옥이다라는 닉네임을 붙여서 평가절하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은 변화하는 지방행정의, 우리가 지금 지방행정은 경쟁시대라고 했습니다.
·그 지방의 변화되는 시대에 맞는 시책을 개발하는 곳이 정책개발실입니다.
·말하자면 저희 정책개발실과 기획실이 중복기구이지 않느냐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점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실은 시정을 조정하고 통제하고 순환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책개발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정의 어떤 시책이 필요한가 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때 기동타격대 역할을 하는 곳이 정책개발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정책개발실을 운영하면서 기획실과 업무중복으로 인해서 마찰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책개발실이 공무원 의식조사결과 작년도 의회에서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능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과연 정책개발실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부가 정책개발실에서 해왔던 지난 1년간 95년 8월달에 한시기구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면서 해왔던 일을 서면으로 제출하라면 하겠습니다.
·다만 필요하시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왔던 일, 금년에 했던 일에 대해서 제목만이라도 발췌해주라면 발췌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됐습니다.
·나머지 관계는 서류를 검토한 후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공약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 시장공약사업을 정책개발실에서 추진했는데 예산 투자집행 내력을 말씀해주시고 과연 시장 공약사업이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국·도비나 지방비 전부 시장 공약사업입니다.
·그러면 공약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순천시민을 위한 큰 것, 몇 개 지역 각 분야별로 공약사업을 해야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전부 시장이 하는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공약사업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특별히 시장공약사항으로 분류해서 관리한 것은 어느 단체장이나 선거로 선출된 단체장은 선거당시 주민과 약속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약사항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희들은 방성룡 시장이 선거당시에 순천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나는 시장으로 여러분들이 선출해주시면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별도로 저희 정책개발실에서 시정의 신뢰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시정은 시장이 대표되는 순천시정이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시장공약사업 추진실적은 정책개발실에서 전부 집계했죠.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예.
○위원 이홍제   
·그것을 보면 투명한 인사제도 정착이 있습니다.
·우수공무원이 본청 전입 16명했는데 우수공무원 16사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파악해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리고 공약사업 추진난에 행정정보 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명단도 같이 바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경영행정 추진에 보면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시장공약사항에 경비절감이 있습니다.
·'96상반기 절약실적이 2억7,100만원정도 143%를 절약실적을 했다고 하는데 이 내역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알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다음 소형버스도입 권장, 소형공영버스 지원확장 이것도 시장공약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97년 1월부터 보성교통에 했는지 아직 돈 1억800만원이라는 것은 집행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보성교통에 차량구입비 계획을 세웠는가 이 계획서도 주시고 방금 제가 이야기한 내역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이 서류를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장공약 사업이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시장공약사항과 아닌 것은 방금 답변을 제가 올렸습니다만 특별히 순천시장이 선거때 시민과 약속한 사항을 공약사항으로만 저희들이 별도로 분리해서 총 7개 분야 6건이 됩니다만 그것을 정책개발실에서 추진사항을 체크하고 그것을 체크한다는 것은 행정의 대민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나머지 시정을 수행하면서 모든 시정은 시장이 주관해서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일하는 것도 행정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공약사업에도 보면 관광 및 농원조성으로 농촌소득증대, 관광농원 이런 것도 시장공약사항입니까?
·이것 모두 시장공약 사항으로 해서 추진했다고 하는데 또 낙안민속축제 활성화하는 것도 시장공약 사업입니까?
·해년마다 하는 것도 공약사업이냐는 것입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축제를 활성화하겠다는 활성화 공약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홍제   
·다음 전통문화예술 확대하는 것도 공약사항이고 그러면 순천에 있는 모든 사업중에 공약사항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했다고 추진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관선시장과 민선시장때와 틀릴 줄은 압니다만 한사람을 추앙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사업을 다했다, 즉 지역개발 사업을 그러면 시장이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까?
·양여금이나 지방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행정은 예산의 지원,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공약 사항으로 이야기한 것은 어떤 제도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공약사항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 공약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하지 못했습니다만 공약사항을 제출해드린 자료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알리는 것입니다.
○위원 이홍제   
·과연 시장공약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투자되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그것은 관련실과별로 전부......
○위원 이홍제   
·공약사항은 정책개발실에서 전부 수집해서 시장공약사업은 총 몇억에 몇건이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정책개발실은 무엇입니까?
·각 실과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을 모아서 이것은 우리가 사업했다, 열가지 사업했다는 것도 실과에서 한 것도 정책개발실에서 했다, 이렇기 때문에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정책개발실은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장공약 사업 추진실적이나 계획서를 보면 돈이 엄청납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지금 이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만 시장 공약사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95년도 예산기준으로 해서 총 26개분야 1조1,371억원의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숫자상으로 불가능한 것이지 않느냐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해보면 해룡공단과 금당지구등 택지개발사업비로 8,215억원, 국도비 지원이 있어야만 해결되겠다라는 것이 1,370억원, 봉화산터널 유치 등 민간자본을 유치하는데 374억원, 순수한 시비는 1,417억원이 필요하다, 이 재원은 순천시 재정형편상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약사항도 어떤 목표를 두고 그 목표에 성실하게 접근해 가는 것이 이행의 방법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홍제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감사기회를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선 서류검토를 하시고 검토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승 위원
○위원 김인승   
·김인승 위원입니다.
·방금 이홍제 위원께서 질의했던 문제중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96년 7월경 주요현안사업을 하기 위해서 팀제운영을 위해 13개팀 127명이 구성되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예.
○위원 김인승   
·그 명단을 지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가 매스컴에서 촉구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현안사업중에 공원묘지 관계인데 아까 정책개발실 기능이 개발해서 다른 부서로 넘긴다고 했는데 원래 이 문제는 복지과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시행을 해야 하는데 정책개발실에서 팀제를 운영한다고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어디에 그 문제가 있냐하면 복지과장 옆구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핑퐁식이 되어서 복지과장 옆구리에 끼고 다니면서 의원들 한명씩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냐고 묻고 다니는데 이 문제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것이 정책개발실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13개팀 127명 명단은 바로 올리겠습니다.
·팀제운영을 하고 있는 것중 공설묘지관계는 복지과에서 처음부터 추진한 것입니다.
○위원 김인승   
·그러니까 복지과에서 추진했는데 약간 늦어져서 매스컴에서 저희들이 촉구를 받아 조례통과를 6월달에 했습니다.
·그랬으면 시행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복지과에 전화해서 왜 시행을 안하고 있느냐고 했더니 정책개발실에서 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정책개발실에서 그 문제를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실에 전화했더니 여기 답변하신 분도 계십니다.
·저희 정책개발실에서 팀제운영을 하기 위해서 연구중입니다.
·그러면 그 연구가 끝나서 다시 복지과로 갔으면 시행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복지과장 옆구리에 끼고 다니면서 의원들 한사람씩 만나서 이 문제를 현 주민들에게 주었으면 어떻겠냐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원칙적으로 이 문제가 늦어지는 것이 정책개발실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는 처음부터 조례제정 단계까지 복지과에서 추진해왔고 저희 정책개발실에서 관여한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묘지개장을 앞두고 용수동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될 것 같아서 복지과에만 맡겨놓으면 안될 것 같아서 민원해결 부분입니다.
·민원해결이 되어야만 정상적인 묘지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복지과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민원해결을 하는데 있어서 용수동장도 행정실무자로써 그 쪽에 연고가 있는 직원들도 그런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팀을 구성한 것입니다.
·그 팀을 구성한 목적은 그 민원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팀입니다.
·그리고 팀제를 운영하면서 모든 것이 정책개발실에서 좌지우지한 것이 아니라 정책개발실은 아이템을 제공하고 그런 기능을 할 따름이지 주관부서의 책임하에 팀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승   
·그러니까 복지과에서 시행을 했으면 진즉 시행이 되는데 지금까지 반년 가까이 늦어진 것은 왔다갔다 핑퐁식으로 했기 때문에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기 의회에서 이미 결정이 났던 사항입니다.
·주민들 모시고 다른 공원묘지를 답사하고 그 동네분들을 직원으로 몇분 써주기로 하고 한 것입니다.
·그때 일을 마무리했던 것인데 이 조례만 통과되면 바로 시행해야 되었는데 다시 정책개발실로 넘어갔다가 지금 96년도가 넘어가는 이 시기에 복지과장 옆구리 끼고 다니냐는 말입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원묘지에 관해서는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민원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문제를 협의했지......
○위원 김인승   
·팀제를 운영한다고 해놓고 관여한 적이 없다는 말입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그것은 민원해결입니다.
·용수동민들이 자기들한테 전부 관리기능을 주라, 또 시에서는 조례상 어떻게 민간위탁을 할것이냐 직영을 할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데 팀제라는 것이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이것을 추진할 것이냐 해당 부서에만 맡겨두면 혹시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고 해서......
○위원 김인승   
·물론 좋은 말씀인데 그것에 관여한 것이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진즉 시행이 되었어야 합니다.
·6월달에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지금이 12월달입니다.
·그것이 왜 이렇게 긴시간을 갖게 되었냐하면 정책개발실에서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지과에서 민원을 해결하게 놔두어야지 왜 정책개발실에서 민원을 관여하냐 이 말입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민원관여는 시인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때문에 지연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조만간 민원을 포함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공설묘지가 개장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는 의회에 와서 개인별로 만나 주민들한테 이 사업을 넘겨주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주민들한테는 이미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의회와서 이 문제를 물어보냐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추진을 했으면 시행을 해야지 자기들은 현지 주민들에게 미리 이야기해서 사업을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전부 만들었습니다.
·12월달이 되어 감사기간이 다가오니까 의회와 타협을 한 것 같이 하는데 이 문제가 정책개발실을 다녀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저희들이 그 업무를 달라거나 관여해 본 일이 없습니다.
·아까 여기서 증인선서를 올렸습니다만 다만 민원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자 해서......
○위원 김인승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팀제 운영을 정책개발실에서 했다는 것이 관여한 것입니다.
·민원을 복지과에서 해야지 왜 정책개발실로 와서 민원을 다루냐는 것입니다.
·다른과 것도 다 가져와서 다룹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아닙니다.
·민원도 하도 해결이 난무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복지과를 도와주기 위해서......
○위원 김인승   
·이 문제가 의회로 진정서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이문제를 정책개발실에서 끌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인해야지, 관여를 해놓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면 됩니까?
·관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관여를 한 일이 없습니다만 그것을 관여로 보시면......
○위원 김인승   
·방금 민원에 대해서 관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그것은 팀제를 모든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합법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팀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복지과에서 하는 것보다도 좀더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이런 팀을 구성해 주면서 팀웍을 만들어 주면서 그 민원을 또 어떤 사항을......
○위원 김인승   
·그것이 관여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그것을 관여라고 해석하시면......
○위원 김인승   
·어떻게 해야 관여입니까?
·복지과 문제가 정책개발실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문제가 관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관여로 보시면 관여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관여했죠.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저희들은 팀을 구성해놓고 관리만 하지 공설묘지 팀장은 경영사업단장입니다.
○위원 김인승   
·물론 아는데 그러면 경영사업단에서 해야지 왜 민원을 정책개발실에서 관여하냐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관여했죠.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관여했다고는......
○위원 김인승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관여를 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관여를 했다고 하면 질문을 그만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그러면 정책개발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13개팀을 모두 저희들이 관여한 것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팀을 구성해서 운영......
○위원 김인승   
·물론 그것이 관여를 했죠.
·팀을 정책개발실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대책협의회를 만들었으면 분명히 관여를 한것이지 왜 관여를 안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관여지 관여가 아닙니까?
·관여한 것이죠.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순천시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개발실이 일조를 했습니다.
·이것이 관여라고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그린순천21 추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표본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그린순천21 사업이 발주가 되었고 그안에 내부적으로 추진위원회와 각 분과가 결속이 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은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추진위원회와 각 분과가 구성이 되었고 또 연구하고 심의해서 그 결과물들이 어렵게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 내용물을 실질적으로 행정에 접목하고 활용하는데 미흡했지 않는가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물들을 행정에 접목하여 활용하는데 미흡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연구했던 연구진들도 맥이 빠져버리고 또 장황하게 사업만 벌리는 것이 아니냐 즉 다시말해서 그린순천21 사업은 전시행정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많이 했고 또 그 지적이 부당하다고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추진위원회 결성식때 284명을 그분들의 참여여부 체크도 못한채 급하게 짜맞춰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분들의 협조는 고사하고 관심도도 덜한 것이 아니냐 다시말해 기본적인 맥은 유지해야 하는데 회의일자에 몇 명만이 모여서 의논하고 산회하고 또 의논하고 산회하는 연속반복이 되고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박광호 위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그린순천21의 추진협의위원회 결성단계부터 다소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월 사이에 284명의추진위원을 구성하면서 충분한 후속절차를 예를 들어 방금 박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내가 그린순천21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그런데 참여를 하겠다라는 의사표시없이 참여를 시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2월달에 추진협의회를 결성할라면서 시간도 없고 해서 이런 것은 구성해서 운영해 가면서 보완하자는 생각으로 284명을 구성했고 금년 2월 14일 결성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사실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만 금년은 그린순천21의 준비단계, 계획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준비단계와 계획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연구분과위원들의 활동입니다.
·또 한가지 부연설명하자면 박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환경기본조례 제정과 환경선언문 제정, 리클레이 가입등은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평가합니다.
·연구분과위원들은 10개 소분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소분과에서 지표가 1개 분과외에 9개 분과에서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 지표를 행정지표와 접목을 시킬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위 이론과 실제라고 할까, 대학교수들은 이론상의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하면 저희 행정은 지금까지 해온 경험을 토대로 실제를 가지고 추진합니다.
·그런 차이도 있었고 저희들은 그린순천21을 한두해하고 말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2000년대에 가서 더욱 충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감안해서 좀더 시간을 두고 좀더 심도있는 계획을 세우고자 내년부터는 본격추진 단계로 삼고 현재 연구분과위원회에서 내준 지표와 행정지표를 접목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좋습니다.
·최소한 금년도가 준비단계이고 계획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준비와 계획된 단계에서 그린순천21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청내에서 공직자를 중심으로 한 공직자의 가정으로부터 이 문제가 전파되고 어떤 숭고한 뜻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해야되는데 본 위원이 이틀동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기구표에 나와있는 계장급 이상 가정에 전화도 해보고 과연 그린순천21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본인들은 아니겠죠, 부인이나 가족들 말이 30%이상도 답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바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린순천21이 청내의 가족들조차도 모른다고 할것같으면 이것이 말로만 홍보계획을 수립했지 무슨 전파가 되었겠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방금 박위원님 질문에 96년은 홍보의 해였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랬음에도 우리 공직자 가정을 중심으로 파악을 했더니 30%밖에 알지 못하더라, 저희들은 모든 홍보력을 동원해서 그린순천21이라는 말 자체를 머리속에 집어넣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에 알리기로 하고 그린순천21을 들어봤다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들어봤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은 제대로 모르겠다라고 한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한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다른 일반업무와 달라서 그린순천21 소위 원대한 순천시 미래를 설계하고 추진해 나가는 작업은 아주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또 시민이나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없이는 이루어낼 수 없는 작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어떻게 그린순천21 마당으로 끌어낼 것인가라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린순천21이 가정단위로 참여할 것인가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는 것을 해당부서와 협의해 가면서 그린순천21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나라도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홍보가 부족했다면 홍보에 치중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본 위원이 한가지 예를 들어서 그린순천21의 본질에 대한 사업자체가 오히려 설득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고 이 사업자체가 슬럼프에 빠져가는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고 여론도 들어보고 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그린순천21을 주체하는 울 순천시가 동천하도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주장이 갈리고 의지와 실천이 역행되다보니까 그린순천21에 대한 모든 부분이 많이 희석되고 슬럼프에 빠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러면 그린순천21을 주관하는 정책실에서 대다수의 전문가와 학자와 교수가 모여있는 추진위원들로 하여금 자문을 얻고 하도정비문제에 대한 토론을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그린순천21이 추진한 바가 이렇다, 진짜 바라는 바가 이렇다라고 시장실에 동천하도정비에 대한 여론이나 그린순천21의 의지를 정책실에서 제대로 전달만 했어도 지금 문제가 되는 그린순천21의 슬럼프나 퇴색화나 시 전체적인 명예훼손이나 이런 일은 없었지 않았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 문제 하나만 제대로 대치했어도 정책실은 그리고 그린순천21사업까지도 역시 먹칠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대로 보고하고 정책을 유도해야지 윗분들의 뜻을 무조건 밑에서 받들어 모시는 그러한 기구는 위험한 기구다, 민선자치시대에 21세기를 바라보는 이 시대에 무조건 받들어 모시는 기구는 아주 위험한 기구다 이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박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데 대해 공감합니다.
·그린순천21의 업무와 동천하도정비 사업 허가권 이 두문제는 분명히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대의사를 표시했던 분들중에는 연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도 계셨습니다.
·다만 그러기 이전에 정책개발실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서 시장님한테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박위원님이 말씀대로 한다면 허가가 아닌 불허가로 유도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야만 정책개발실 기능을 다한 것이 아니냐......
○위원 박광호   
·최소한 불허가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 의견수렴과정에서 보폭을 넓게 펼쳤어야 합니다.
·그러한 어느 정도 정리단계를 해줄 수 있도록 유도를 했어야 하는데 급속도로 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린순천21 위원들 자체에서도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자체에서도 맥이 빠져버렸습니다.
·그 맥빠진 부분을 어떻게 보충하실 것입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그분들과 다시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린순천21은 원대한 순천시 미래를 구상하는 계획이고 하도정비 역시 시민들의 환경의 문제이지만......
○위원 박광호   
·한가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10가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그렇지만 분리해서 생각하자, 다만 허가과정에서 저희들 역할을 못한 점은 시인합니다.
·아까 질문도중에 정책개발실에서 리더를 받들어 모시는 기능을 해서는 안된다, 진짜 해서는 안되는 기능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자부하고 순천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평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정리를 하겠습니다.
·업무분장표에 나타난 바와같이 좀더 사업자체를 확대하지 말고 좀더 심도있게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야지 정책실이 비난받고 시가 비난받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충분한 업무추진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는 감사장입니다.
·정책대안이라든지 사견이라든지 이것보다는 '96년도에 모든 사업시행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명심해 주시고 감사에 임하면서 답변자도 간단명료하게 잘되었냐 못되었냐라는 부분만 지적해서 감사가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열   
·서정열 위원입니다.
·개별적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체적인 구조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희 정책개발실의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정책개발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민선자치시대를 이끄는 행정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런 것을 선도적으로 시책을 구상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정책개발실입니다.
○위원 서정열   
·중앙집권체제에서 지시를 받들었던 지방행정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자율행정, 창의행정 그런 행정으로 가기 위한 획이 아닙니까?
·바로 스스로 걷기 위해서 스스로 두뇌가 움직여야 합니다.
·바로 자치행정의 정책개발이라는 것은 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의 성과를 보면 어떤 정책을 개발했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짜맞추고 그런 것을 연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눈에 들어오는 시책을 개발하였다고 하지는 못합니다.
·방금 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다른 부서에서도 구상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시책이지 않느냐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직원들이 보수적이다보니까 그런 새로운 역할을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저희들이라도 앞장서서 하고 또 더 큰 시책을 구상한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문제고 거기에 추진하는 인력도 문제고 그런 한계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현가능한 시책을 중심으로 진짜 시책을 펼쳐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은 위원님의 동의하에 예산확보부터 필요하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얼른 보시기에 평범한 시책밖에 없지 않느냐는 질타를 받을만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도 인정합니다.
○위원 서정열   
·평범한 시책뿐만 아니라 직접 어떤 시책을 시행하는 주무부서가 아니고 개발해서 권장하고 유도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다시 행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자꾸 자료를 제공해주는 것이 본질인데 여러 가지 잡다한 사업을 고급의 좋은 인력들이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낭비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저를 포함해서 10사람의 고급인력으로 표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4개의 팀이 제각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라도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전남도정에서 순천시 정책개발실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부서입니다.
·어쩌면 전남도의 새로운 민선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역할도 하고 있지 않느냐 다른 시군에서 저희 정책개발실을 찾아와서 자료를 보고가고 이용도 하고 합니다.
○위원 서정열   
·방금 말씀에 개발해서 시행하기도 하는데 보수적 성향이 강한 이 집단내에서 그것을 빨리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수용을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 그에 대한 고충 이런 것들이 부각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그렇치 아니하고 또 이것이 반복되는 사항이 된다면 어느정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정책개발실에 대한 회의론이 아주 팽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들은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아까 제가 답변서두에도 정책개발실은 의회에서도 저희 직원들간에도 때로는 일부 시민들한테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의회의 시각은 앞으로 금년말까지 한시기구로 부칙에 정리해 놓고 해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저희 직원들도 상당히 사기저하가 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해해 주실줄 압니다만 저희들이 과연 이 정책개발실을 어떻게 운영해야만 의회에서도 인정받고 직원들간에도 그런 불평없는 정책개발실이 될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리고 또 정책개발실이 어떻게 기능해야만 제대로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런 것도 어렵고 다만 저희들은 자부한건데 지난 1년간 열심히 일했고 또 저희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으면 우리 시정이 어디로 갈 것인가 구태의연속에 머무르지 않을까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방향을 제시했고 시책을 마련하고 제시해서 부분적으로 해결하고 있고 그런 역할을 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열   
·그런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변경 제도정착 이 포커스에 맞추어서 해야하는데 너무 적은 사항에 나열식으로 되다보니까 특별한 의미를 못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원들이 감정적 상황이다라는 오해를 절대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정책실은 적어도 이런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전망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볼때는 처음부터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구조자체가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노력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꼭 정책개발실이 있어 가지고 개별적인 성과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기구위에 또 기구가 되어서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불러 일으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가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요인이 더 강하게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비전제시를 하지 못하면 일반적 여론에 정책개발실도 순응해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정책개발실장의 반성과 각오, 새로운 비전제시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저의 소신은 조금전에 답변을 통해서 드렸습니다만 정책개발실의 기능중에서 그린순천 21 환경표본도시로 가보자는 그린순천21 하나만이라도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것마다 정책개발실 역할을 충분하게 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서위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만 정책개발실은 모든 시정의 모든 기능을 활성화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전문성 한계때문에도 다만 저희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같은 기능을 하는 부서가 있었기 때문에 순천시가 전남도내에서 시정평가 우수한 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열   
·반복된 답변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방문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지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리해서 답변을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대화나누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효 위원.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시장공약 사항중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대해서 기본용역이 순천대학교에서 연구되어 설명회를 2회 가졌고, 용역을 완료했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실적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그 추진사항은 농정국에서 답변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공약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공약사항을 분기별로 수합하기 때문에 전분기말로 부지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정국에 질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박종효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저번 임시회때 그린순천21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으로 시책상 미흡했던 점은 박광호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감사질문 사항만 몇가지 하겠습니다.
·그때 연구분과위원회가 10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1개 분과당 백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기초라든가 연구보고서가 7개 분과만 나오고 3개 분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정책개발실장이 답변하기를 11월 25일까지 전체 완료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오지 않았는데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연구과제로 제출한 분과중에서 문화예술 분과같은 부분은 미흡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자료를 수합중에 있습니다.
·변명인 것 같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개 분과중에서 문화유적분과가 있습니다.
·문화유적분과는 순천시를 비롯한 전남동부지역의 문화유적 발굴작업과 중복이 되어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조원래 교수가 팀장이 되어 그쪽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6일까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출해 주기로 하고 다음 교육사회복지분과 자료는 완료되고 사회복지 부분은 12월 6일까지 진행중이랍니다.
·그래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2개 분과 문화유적 분과는 전체적으로 교육사회복지 분과중에서는 사회복지부분만 생략하고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정책개발실장님이 11월 25일까지 제출하기로 했으면 11월 25일날 가서 안되면 중간보고라도 해주었어야죠.
·어느 분과는 어떻게 되고 어느 분과는 언제까지해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중간보고라도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시정보고는 뭐할려고 합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위원 정욱조   
·그리고 아까 각 분과별로 모임이 있을 때 로얄호텔이라든가 유심천에 한다고 해서 무리가 있었는데 시정질문 뒤에 몇번이나 모임이 있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시정질문뒤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분과위원회를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협의회는 저희 정책개발실 업무......
○위원 정욱조   
·그것을 확인안하면 되겠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그뒤로 모임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죄송합니다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파악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자기들이 학교에서 몇시에 모이자고 모인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우리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8,000만원인데 8,000만원 다 집행했다고 감사 제출서류에는 나와있는데 1,2000만원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저희들이 전도를 해 준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전도해 준 것은 아는데 집행하고 남은 것은 잔액으로 반납해야죠.
·이것은 전액 사용이 아니죠.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책개발실에서 좀더 심도있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8,000만원은 집행이 된 것이고 전도한 것입니다.
·저쪽에서 집행잔액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다음 감사사항 자료를 보니까 관외출장 관계를 봤더니 1,025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관외출장의 내용을 보면 가령 LG성공체험학교 등록하는데 한사람만 가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두세명 내서 서울, 어디해서 관외출장이라 해가지고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다 따지면 복잡합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출장을 갔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정책실에서 LG교육을 2회에 걸쳐서 70명을 보냈는데 갔다와서 평가회를 합니까? 안합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1기의 경우는 교육수료일로부터 3일후에 체험발표회를 전체 직원들을 모아놓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기 수료때는 그것을 생략했는데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타협해보니까 그 범주에서 그 체험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그 기수의 회장과 총무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됐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평가회에 참석하시는 범주가 시장님도 참석하십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그렇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들이 참석해서 아주 보람있는 우리 직원들의 가슴을 울리는 소감발표회를 갖은 바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런데 거기에 참석하셨던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았는데 시장님 내지 부시장님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속된 말로 막말은 못하겠더라,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교육의 결과가 굉장히 좋더라, 좋은 것은 사실이다, 제가 갔다 오신 70명 전부는 해보지 않았지만 상당숫자 만나보니까 교육 내용이 좋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교육이든지 교육자체는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 교육을 필요로 하는 그룹이 있더라, 그 교육을 받아야 할 그룹이 있더라, 그 그룹은 바로 윗분들이 교육을 받아야겠더라, 실·국장이나 시장이나 부시장님이 다녀오면 좋겠더라 이 말을 직원들이 못하는 모양입니다.
·평가회 자리에서 시장님 당신부터 변해야 되겠다, 부시장 당신부터 변해야 되겠다, 그래야 순천시 조직이 변화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가 나오겠다라는 이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인 경로로 그 말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진짜로 교육이 필요한 그룹은 첫째로 국장그룹이었다고 했습니다.
○위원 정영식   
·좋습니다.
·'97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올해는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에는 4기로 해서 4,200만원 배로 편성했는데 정책개발실에서는 이 교육은 권장해야 할 사업이다라고 해서 예산을 더 증액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에 120명이 가는 범주에는 시장, 부시장이 들어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교육의 효과 극대화는 과연 어느 부서가 갈 것인가, 국장도 포함되어야 하고 또 제가 의회에 의원님들 2분도 가주십사하는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실장인 저도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평가회장에서 나왔던 내용대로 또 비공식적으로 나왔던 내용대로 윗분들의 참석이 시장내지 부시장, 실국장, 과장들이 꼭 참석해서 조직이라는 것이 위가 변해야지 밑에만 변해라고 해보았자 윗쪽이 변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교육의 효과를 깊이 있게 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 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내년도 4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정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구성해서 입교하고 한가지 4기라고 하면 인원수로는 14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LG체험학교를 다녀오신 분들이 다수가 되었을 때 조직의 분위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저희 시가 재정력이 취약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요구를 못했습니다만......
○위원 정영식   
·알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린순천21이 있는데 처음에 정책개발실에서 저희들에게 설명할 때 관주도형으로 몇 년 가다가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민간주도형으로 순수 민간사회단체가 포지션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년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면 해가 갈수록 연차적으로 민간사회단체에서도 자기들의 투자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올해것보다 더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올해는 8,000만원인가 되는데 97년도에는 1억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인 예산까지보면 1억1,9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민간주도형으로 갈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을 가능한 절감하고 민간인 운동단체가 예산을 투입하고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은 무슨 말이냐하면 민간순수운동단체로부터 좋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 않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저희들이 당초 재정운영 계획도 행정기관에서 60%, 기업체 30%, 시민이 10%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역경제 여건상 시민들에게 기업체 부담을 주기가 힘들고......
○위원 정영식   
·그러니까 무언가 공감이 안되고 그분들에게 절대절명의 필요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정책개발실에서는 그렇게 유도를 해야죠.
·그린순천21 사업을 정말로 사회단체가 꼭 참여해서 해야 할 우리 지역의 사업이다 그런 것이 그분들 느낌에 부족했기 때문에 참여도가 낮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정책실에서 잘 유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안제시는 될 수 있으면 감사장에서 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실을 감사하고 있는 도중에 참고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 정책실에서 아직까지 저희 의회에 조례제정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한시적으로 12월말까지로 된 사항에 있어서 내년도에 정책개발실 존재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감사를 해주셔야지, 금년도까지 아직 정책실에서 더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저희 내무위원회로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심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다시 정책개발실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중지)

  (14시00분 실시)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정책개발실장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정책에 잘못될 부분만 간단명료한 질문만 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정책개발실장 김영래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홍제 위원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정책개발 자료수집차 62회에 걸쳐서 직원이 98회 10월 현재 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정보화시대와 단순한 자료를 뽑기 위해서 직원이 갈 것이 아니라 인근에 광주, 부산, 여수는 전화나 팩스로 이용해도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꼭 사람이 출장을 가서 자료를 수집해야 할 이유와 96년도 본예산에 614만3,000원의 예산을 승인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통상 직원들의 활동을 위해서 여비같은 것은 삭감하지 않았습니다만 1회 추경때 816만원을 승인해 주었고 2회 추경때 200만7,400원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이 여비만 해서 1,700만원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앞으로 700만원은 25일간 남은 기간을 통해서 지출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만 이러한 예산이 꼭 현장출장을 가서 자료수집해서 예산을 지출해야 할 것이냐 전화나 팩스로 해도 충분한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여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바와 같이 정책개발실 관외출장 내력은 64회에 1,02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출장은 다분히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방금 이위원님께서 자료를 타시군에 요구하지 왜 현장까지 갔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전화나 팩스를 이용해서 자료요구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료라는 것이 설혹 팩스로 전화로 주고 받으면 현장감같은 것이 결여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실무자들과 그 업무에 대한 협의를 하느라 현장에 갔던 것입니다.
○위원 이홍제   
·그 답변이 아니라 지금 정책실장께서 여비로 지출이 되었냐 안되었냐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그 여비가 많이 지출되었다 안되었다라는 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열심히 일한 나머지 현장을 갈 필요성을 느꼈고 현장을 가다보니 여비를 지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홍제   
·알았습니다.
·원래 출장신청할 때 총무과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죠.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런데 출장신청서를 보면 일부만 통제를 받고 거의 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실과에서 출장신청을 내서 여비가 세워져 있으니까 갔다와도 된다라는 결론이 되지 않습니까?
·첫째는 통제를 받아서 과연 여천이나 광양을 갔을 때 자료수집차 간 것이 확실한 것이냐 자료수집차 갔으면 거기에 대한 운영안만 가져와서 첨부를 시켰는데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정책개발실의 기구는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팩스나 전화로 자료수집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장을 갔고 방금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통제가 결여된 부분이랄지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잘못된 것이죠.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예
○위원 이홍제   
·다음 남은 여비 700만원은 앞으로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그것은 예산에 계상되었다고 해서 지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필요로 할 때는 출장을 가는 것이고 아마 예측하건데 앞으로 12월달에는 행정감사가 있고 금년 시정마무리, 내년 시책 구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출장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 잔액을 불용처리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시키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것이 문제입니다.
·기획팀에서 예산을 짭니다만 예산을 수립할 때 추계예산을 잡지만 집행부에서는 30%내지 40% 예산을 깔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많이 편성합니다.
·정책실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50%를 깍아도 됐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추계할 때 정확하게 해서 나중에 불용액을 남지 않습니까?
·다음은 정책개발실에서 발행하는 책자 현황을 받았는데 이것을 비롯한 민선시장 취임 1년동안 땀흘려 일했습니다를 포함한 9개 종목, 그린순천관계 5개종 41,950부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 26만을 평균하면 6사람중에 한사람이 이것을 받아야 합니다.
·이 배부처 보면 출향인사, 백화점, 농수산물 직판매장, 실과소 유관기관, 실과소 읍면동, 의회 기관단체, 막연하게 해놓았습니다.
·달라진 100가지 시책도 실과소 읍면동, 의회, 기관단체라고 했는데 7,00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이 배부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여기서 전부 말씀드릴 수 없고 다시 배부처 내력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리고 정책실에서 발행한 책자현황을 빼달라고 했더니 금액이 틀립니다.
·1,95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였다고 했는데 맞춰보니까 1,950만원이 안됩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오타라든가 기타 빠져버린 것이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나하나 지적을 못하는데 정책개발실에서 발행한 책자자료를 빼달라고 하면 최소한 금액과 숫자는 맞추어서 갖다 주어야 하는데 직원 한분 오셔서 보십시오.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우리 실국장님들께서 항상 시정질문때나 행정감사때 시정하겠습니다, 또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로부터 행정부가 지탄을 받은 사례가 있고 그런 점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개발실에서 발행한 책자현황, 배부처 내력과 어떤 방법으로 배부하였는가 구체적으로 서면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홍제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김영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송종일   
·시민과장 송종일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시민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일 위원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민원서류 유기문서를 보면 명색이 감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이런 말을 표현해야 합니까?
·위생과 포장마차 지도단속 그 사유난에 기관장 결재지연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기관장이 바빠서 결재를 못하고 또 담당직원이 형편에 맞추어서 문서를 처리할려면 가서 결재를 맡을 수 있는 것인데 감사자료에 기관장 결재지연,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것은 기관장이 잘못한 것인지, 직원이 잘못한 것인지 이 표현자체가 아주 잘못한 것입니다.
·또 체육시설 변경등록 신청은 업무미숙이라고 했는데 업무미숙이라고 하면 당연한 일인데 기관장 결재지연 이것은 우리가 얼른 볼 때 표현자체를 달리했으면 합니다.
·기관장 결재를 못해서 기한내에 유기문서를 처리못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다음 저전동 18-45 공안순 용도변경을 1월 19일냈는데 허가를 안해주면서 처리는 1월 30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11일간이나 기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다음 풍덕동 김효순은 수산동식물 이주승인을 2월 15일날 해주어야 하는데 2월 24일날 해주면서 결국 승인통보를 해주었습니다.
·다음 화순, 광덕 안정규씨는 공재채취 허가신청을 4월 19일했는데 언제 허가를 해주었다라는 날짜가 없고, 덕암동 김재규씨는 방지시설 명령미이행을 했는데 3월 10일날 한 것을 3월 20일날 했고 다음 서울 용산구 태평양주식회사 정화조설치는 4월 4일인데 4월 23일 취하를 했고, 이 내용을 전부 설명해 드릴려면 시간이 너무 걸린데 민원서류 도과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발취를 했으니까 이 내용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어째서 이런 민원서류가 지연되었는가 개인별로 사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송종일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 이것은 명부를 대조를 해야 알겠는데 저희들이 창구직결민원으로 금년도 23,711건에 35,701통이 창구직결민원으로 직결이 되었습니다.
·이따가 관계서류와 대조를 해볼텐데 그러면 순천시에서 수입증지를 판매하는데 수입증지 판매수불부가 있습니까?
○시민과장 송종일   
·예
○위원 최종일   
·증지가 순천시에 몇월몇일 현재 종류별로 몇건이 나갔는가라는 내용이 나오죠.
○시민과장 송종일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래가지고 창구에서 직결처리된 민원이 수입증지가 제대로 판매가 되어서 증지발행이 되었는가 대조를 해볼려고 하니까 이따 수입증지 수불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송종일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지적민원은 따로 합니까?
○시민과장 송종일   
·통계는 같이 들어오는데 지적과에서 별도로 처리합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금년 4월 2일 농어촌개발과에서 신청자가 농지전용 허가를 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오수방류시 직접 유입되어 수질오염이 우려되어 그것을 심의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수방지대책을 조건하에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오수방류시설 설치에 대한 확인을 해서 허가를 해준 것인지, 이것은 시민과장한테 말해보았자 서류가 전부 와야지 그렇치 않으면 답변이 잘 안되겠군요.
○위원 김인승   
·잠깐요.
·답변을 이런식으로 할 것입니까?
○위원장 장연식   
·답변을 할 수 있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속기사가 속기하기 좋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관계서류를 가져와야 답변이 되겠죠.
○시민과장 송종일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직접 해당과에서 답변할 사항으로 저희들이 포괄적인 사항만 알고 있지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아니 이 사항을 조정위원회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는 시민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송종일   
·그때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해당국장과 담당과에서 나와서 조정위원회 의견을 받습니다.
·그런데 흐름은 알지만 그후 조치된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습니다.
○위원 최종일   
·과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얘기한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를 시민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오수방류대책 조건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송종일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 주민등록 직권말소는 직권행위자가 동장이나 세대주가 되어야죠.
○시민과장 송종일   
·직권말소는 읍면동장이 합니다.
○위원 최종일   
·세대주가 할수 있죠.
○시민과장 송종일   
·신고를 하게 되면 조치를 합니다.
○위원 최종일   
·왜 제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려고 하냐하면 주민등록직권말소 자료를 보니까 세대주 자기가 자기를 직권말소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서류가 잘못된 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세대주 자기가 자기를 직권말소했습니다.
○시민과장 송종일   
·그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할 수 없습니다.
·직권말소는 읍면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물론 읍면동장이 통반장 확인을 걸쳐서 공고해서 직권말소하는 줄은 압니다만 여기에 보면 세대주가 직권말소 신청자, 읍면동별로 직권말소자를 한 번 대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착오난 곳이 나옵니다.
·제가 일일이 지적은 안할테니 과장님이 한 번 챙겨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라고 발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송종일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서정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열   
·서정열 위원입니다.
·서비스행정을 가장 피부로 느끼게 하는 담당부서인데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파악한 바로는 과거의 관선시대의 서비스보다 체감을 못느낀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있다고 보십니까?
○시민과장 송종일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잘모르겠습니다만 민선시대가 관선시대보다 훨씬 행정스타일이 주민위주로 만족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서정열   
·지금 1일 민원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죠.
○시민과장 송종일   
·예
○위원 서정열   
·그런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송종일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열   
·이런 절차를 통제형 행정에서 뒷받침해주고 서비스 해주는 행정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에 대한 보안점이 있다면 나름대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송종일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와서 사실 민원실을 국으로 승격했지 않습니까?
·옛날 관선시대에 관례답습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활력소를 열어주고 시민들로부터 진짜 무언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나타내주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아침에도 모동을 가서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갔더니 명색이 본 위원이 시의원으로 가서 봤을 때 민원인이 친형제처럼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라고 말이라도 해주어야 할텐데 무려 3분간이나 있어도 어디서 왔냐는 말한마디가 없는데 그것이 민선자치시대의 친절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절교육을 월 몇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송종일   
·시민과 통제사항으로 본청은 본청만 하게 되어 있고 읍면동은 총무과 소관이 되어서......
○위원 정욱조   
·총무과든 시민과든 교육을 시킵니까? 안시킵니까?
○시민과장 송종일   
·지금 전직원의 민원안내요원화를 하고 있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의원이 가도 불친절한데 일반인이 갔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오늘 아침 피부로 느꼈습니다.
·지금도 행정침투가 안되었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시민과장으로써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송종일   
·느낍니다.
○위원 정욱조   
·교육을 시킵니까?
○시민과장 송종일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시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정욱조   
·아까 시민과장께서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저도 옛날에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만 사람이 와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어떻게 왔냐고 물어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라 빠지지 말고 교육대로 실시를 해야 합니다.
·교육을 제대로 안하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실감하시겠지만 민원은 첫째가 친절입니다.
·민원인이 왔을 때 친형제처럼 따뜻하게 맞이하면 민원인들로부터 바로 좋은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육을 안시키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만 시키면 뭐합니까?
·실증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시민과장 송종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홍제 위원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시민과에서 순천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송종일   
·예
○위원 이홍제   
·금년에 운영을 몇번이나 했습니까?
○시민과장 송종일   
·사전에 공개대상과 그것을 전부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가 안된다거나 공개하지 않아야 할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심의회를 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최종일 위원께서 얘기하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사항등도 구체적으로 내력을 자료로 요구하고 주민등록 직권말소가 금년도에 빼보니까 550명이라는 사람이 직권말소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무단전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중에 떠버리는 것입니다.
·550명이라는 것은 26만 순천시민이 아니고 공중에 떠서 순천시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민과장 송종일   
·직권말소를 시켰을 경우 이 사람의 행방이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시민과장 송종일   
·다른 지역에 이중으로 주민등록이 되었거나 또는 본인이 신고를 장기간 읍면동에 주민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어쩔수 없이 말소를 시킵니다만 다른 시군이나 읍면에 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이홍제   
·무단전출해가지고 직권말소를 시켰는데 어떻게 다른 시군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주민등록만 해놓고 사람이 안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주민등록 세대수로 해서 그 면에 숫자는 올라가고 사람은 실질적으로 서울에 가서 살면 그런 경우도 직권말소 대상이 됩니까?
○시민과장 송종일   
·직권말소 안한 상태에서는 주민등록 숫자에 올라갑니다만 말소에 올라가면 시민으로써 숫자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이것은 직권말소를 하기 전에 최소한도 이 사람 신상파악을 해야 합니다.
·가령 이 사람이 살고 있는가 어떤 신고절차에 의해서 직권말소를 하게 됩니까?
○시민과장 송종일   
·최고를 하게 됩니다.
·최고를 해서 최고기간이 15일이상 두었다가......
○위원 이홍제   
·최고를 한 내용이 있죠.
·그 내력서를 전체적으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송종일   
·알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생활민원과장 박홍민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승 위원
○위원 김인승   
·김인승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에 적발 정비중에 있는데 현재 이 수치로 보면 21건, 뒤에 나와있는 명단만 정리가 되면 단 한건의 불법광고물이 없다라는 것입니까?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21건은 유동광고물입니다.
○위원 김인승   
·그러니까 21건만 빼놓으면 없다 이말입니까?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이 불법광고물은 매일 변동이 되기 때문에...
○위원 김인승   
·대부분이 광고물이 불법광고물입니다.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그렇습니다.
·매일 정비를 해도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승   
·여기에 21건 정비중이라고 해놓고 이것으로 넘어가면 안됩니다.
·나가서 보면 거의가 불법광고물입니다.
·현황만 보기좋게 21건 이렇게 해놓고 좀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정열 위원
○위원 서정열   
·서정열 위원입니다.
·달리는 민원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열   
·본 위원과 직접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지역내에서 민원사항을 시장과 직접 대화를 수없이 했던 것을 과장님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수차에 걸친 것이기 때문에 유감을 표해도 지나친 것이 아닐것입니다.
·그런 점이 없도록 보안하시고 차제에 달리는 민원실을 할 필요를 느낍니까?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서정열   
·그에 대해서 이유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저희들이 금년 1년동안 운영해온 내용을 요약해서 사례별로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정열   
·단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조직자체가 전체적으로 활기있게 움직여야 하는데 우려했던대로 어떤 힘있는 부서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갑자기 회의를 한다고 해서 그 즉시 그분들에게는 유지할지 몰라도 일선에서 뛰고 있는 공무원들은 일반 시민들한테 별볼일 없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이런 총체적인 상황이 짧게는 즉흥적인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파악하여 볼 때 오히려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극단적이고 단편적으로만 생각해 주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촌이나 도시 시내권, 변두리 주민들에게 가서 대화를 해보면 사실상 동에서도 모르고 있는 일이 불거져 나옵니다.
○위원 서정열   
·그것은 일선 동을 움직이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시장이 갑자기 가고 부시장이 갑자기 가서 해결해서 그 당시는 인기를 얻을지 몰라도 공무원 전체 사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주민들이 공무원, 동장들을 상대할려고 하겠습니까?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굴해온 현장민원은 바로 윗분들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해당부서로 연락해서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이나 본청이나 같이 보조를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 서정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즉흥적인 상과야말로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 총체적으로 봤으면 합니다.
·거기까지 포함해서 견해를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다음 '96 시정업무 실적보고를 할 때 꽃길조성을 해서 전남 최우수시로 선정된 결과 그에 대한 사례 사기앙양비로 해서 5억정도 도지원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아직 공문으로 오지 않아서 여기서 확실한 답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확정이 되어서 지사님 결재까지 났고 아직 시행만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열   
·그런 부분은 좋은 사례라고 보는데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굴하고 진작시키고 하는 차원에서 포상이랄까 이런 것이 있습니까?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충분히 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제는 4개 분야에 도에서 5억씩 시상금을 걸고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도 그 4개 인센티브 종목 가운데 꽃나무사랑 운동이 들어있어서 꽃나무 사랑 운동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연초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차례에 걸친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평가결과 최우수로 결정되었다는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의 상금이 주어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좋은 사례이니까 전 직원이 열심히 뛰면 이런 보람과 그에 대한 상이한 대가가 돌아온다라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사후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저도 믿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생활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시장포괄사업비가 30건이 있습니다.
·오늘이 12월 2일인데 전체 56%에 해당한 17건이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가능합니까?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염려를 해주고 계십니다만 저희들도 그것이 큰 걱정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초 예산에 4억5,000만원만 계상되었다가 2회 추경때 2억5,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서 지난번 11월달에 읍면동을 시장님께서 순회간담회때 주민들 건의된 사항을 거기에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소 늦어지기는 합니다만 최소한 동절기 공사를 피해가면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지금부터가 동절기가 아닙니까?
·순천에 역대로 이렇게 눈이 많이 온 예도 없고 기후가 이렇다면 겨울에 사업이 어렵습니다.
·포괄사업비 뿐만아니라 오지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도 추진이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서류작성일이 경과되어서 그렇습니다만 11월말 현재 72%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은 연내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폭설이 내리기는 했습니다만 우리지방 기온으로 볼 때 그렇게 연말까지 날씨영향은 많치 않기 때문에 공사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공기가 바쁘다보니까 부실하기 마련이고 겨울철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가 계획적이지 못하고 아시다시피 연도폐쇄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안에 사업을 완료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지개발사업이나 시장 포괄사업비같은 것은 빠른 시일내에 종결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야 됩니다.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기술직 공무원들이 매일 현장위주로 사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정 날이 추워서 못한다든지 이런 기상여건 변동이 있을 때는 할 수 없이 사고이월이라도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은 마을회관 시설물 문제인데 287동중에 정상적인 것은 72동입니다.
·보수를 요하는 것은 199동 그중에서 폐지를 해야 할 것은 16동, 그리고 97년도 계획을 보면 22동은 보수를 할 계획인데 나머지 179동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연차적으로 보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지 읍면동에서 보고받은 숫자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에를 가보면 회관의 필요성 조차도 느끼지 않는 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마을 회관이 양노당의 경우, 어린이들도 없습니다만 학생들의 독서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해 나가야지 일시에 보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에 1억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최종일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새마을시설물 이전등기 문제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추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대로 방치해 둘 것입니까?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말로 적극적으로 해보았자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순천시에 소송을 해서 패소 결과 1억5,043만7,000원의 돈을 변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런 문제가 들어왔을 때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과거에 했던 것을 그 당시에 사용허가 승낙만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만 최근 사업도 부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일   
·과거 얘기는 새마을사업 당시이니까 얘기들을 필요가 없고 어떻게 방법을 개선해 나갈 연구를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방치해 버리면 이것이 누적이 되어 가면 갈수록 해결도 안되고 돈은 돈대로 들고 시민들에게 불편이 가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문제입니다.
·생활민원과에서 안되면 정책실을 동원해서라도 이 개선책을 세워야 합니다.
·앞으로 생활민원과장은 제일 큰 과제가 새마을시설물 이전등기 문제 이것을 책임을 지고 내가 생활민원과장으로 있는 동안 이렇게까지 했다라고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는 두고두고 따질 것입니다.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물론 관심을 가져주신 것은 좋습니다만 사실상 당초 사업시행 당시 토지 소유자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사망해서 아들이 안된다고 하면 저도 별재주가 없습니다.
○위원 최종일   
·재주가 없다고 답변하시지 말고 아들을 통해서라도 설득을 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하셔야죠.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 시가지 보행자 안내판을 업무계획에 내년도에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시가지에 있는 표지판이 활용된다고 보십니까?
·오히려 도시미관에 저해만 되고 통행에 방해만 된다고 봅니다.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물론 시민들은 잘 알기 때문에 필요도 없습니다만 객지에서 오신 분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객지분들이 보행을 해서 어디를 찾아가면 모르지만 차를 타고 움직이는데 어떻게 표지판을 봅니까?
·그 문제를 한 번 검토해 보았으면 합니다.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5, 6년전 것이 되어서 마모도 많고 변동이 많고 해서 일제정비를 계획하여 추진할려고 합니다.
·시내권에 있는 것이 56개인데 6개는 못쓰게 되었고 50개만 재활용하고 15개는 신도심 지역에 할려고 합니다.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또 효과를 거둘수 있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정비시책 현황에서 지난 회기때 구례구 역전 표시판에 대한 불법 광고물을 시정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불법광고물이 철거되지 않고 현재 있습니다.
·그때 생활민원과장께서 싸인을 해서 수신 김종만 전문위원, 제목 구례구 역 표시판에 의견통보해서 이 표시판은 교통표시판으로써 옥외광고등 관리법에 의한 광고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설치 자체가 관계당국의 허가에 의해 시설되었다면 관련부서의 근거를 확인할 것이며, 불법으로 설치했을 경우 관련부서에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런 관계는 교통행정과에 수차 이야기했는데 불법표시를 붙여놓고 지금까지 방치해둔 상태입니다.
·한번 얘기하면 조치가 안됩니다.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거기에 불법광고라고 써져 있지만 거기는 광고물이 아니고 교통안내판이기 때문에 이 표지판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조치를 해야 할 사항으로 교통행정과에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촉구했으면 어떤 해결방법이 있어야지 지금까지 안되고 있고 다음 복지회관 관리를 하고 있죠.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예.
○위원 이홍제   
·복지회관은 황전과 해룡을 하고 있는데 황전은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가 넘어서 재계약했습니까?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재계약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다음 시장포괄사업비 집행내력을 보면 시장포괄사업비는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선정해줍니까?
·무조건 시장이 읍면에 나가서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2천만원, 3천만원 줘버립니까?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사업성 검토를 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결재를 받아서 사업시행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통상 시장이 읍면에 나가서 물론 그 지역주민이 시장한테 건의한다거나 했을 때 시장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약속을 두고 역으로 사업계획을 올려서 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닐때도 있습니다.
·시장하고 가깝다고 해서 현장 그 지역의 의원도 모르고 그 사업에다가 2천만원 준다고 해놓고 어떤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 마을에 일정금액을 사업계획서를 올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포괄사업비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다음 지역개발사업비를 조합에 1억을 지원했는데 지원한 배경과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주암에 지역개발사업비를 1억이나 투자했는가 그 배경과 지금까지 1억을 투자했으면 그 성과는 무엇인가 설명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릴때도 그런 예가 나와서 이것은 시정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정책적으로 대두된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양해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설계가 끝나야 시공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지 지원을 해준다고 했으면 주민들이 우리 부락에 1억을 보조해 주었다네 하고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까?
·시청에서 골프장 문제 때문에 행정에서 선심행정으로 준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1억을 주었으면 주민들에게 어떤 성과가 우리 부락에 1억을 주었으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다거나 1억을 주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거나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닙니까?
·아무 효과도 없는 것을 1억이나 필요할 것입니까?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렇게 답변하시면 물어볼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현황사업을 보면 지원을 66가구에 많은 돈을 지원해 주었는데 지원된 마을과 개인한테 간 내력서를 자료로 요구하고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융자한도액 대부기간이 소득금고 융자한도액이 마을당 2,000만원, 가구당 300만원내지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죠.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예.
○위원 이홍제   
·연리 3%로, 그래서 그 개선방향으로서는 자금을 확대하는 방안, 매년 5억원씩 3년동안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기금을 확보해서 약 15억원을 만듭니다.
·그러면 인근 곡성이나 화순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많은 기금을 전입 확보하고 추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도 농촌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 담당부서를 개선해서 생활민원과에서 관리담당하고 있으나 타자금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며 업무형식상 농촌구조개선 사업인 농림수산사업과 연계추진토록 농어촌개발과, 농정기획계, 농축산유통과에서 과수특작계에서 담당 추진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그 사례가 지난번 서류를 통해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300만원, 500만원 지원해 보았자 크게 도움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한도액을 올려야겠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매년 상당액을 전입받아서 앞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위원 이홍제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만 오지개발 감독을 하는 주무부서에서 관급자재나 사급자재로 하고 있는 철망 관리상태가 아주 불성실합니다.
·직원의 신분상 조치가 따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이상 안들어가겠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 철망하나 안들어가고 개울창에 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치해 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감독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는 그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은 실무과장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감독에 대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시장 포괄사업비에 대한 집행내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12월말까지 공사를 발주해서 마무리짓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발주중, 설계중이라고 했는데 설계심사와 부서협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봤을 때 도저히 어려운 사항이고 이것이 거의 포장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는 면적과 비교표시되지 않고 일괄 돈만 상정해 놓았는데 12월말까지 연도폐쇄를 해야 하고 12월은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인데 포괄사업비를 진즉부터 시장님이 경험이 없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포괄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촉구를 했는데 시장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부분을 강력히 건의를 못드린 부분인데 금년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시장과 과장이 총괄적인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런 공적인 돈을 사장해 두었다가 적재적소한 지역에 써라고 시장포괄사업비를 세워준 것인데 이렇게 쥐고 있다가 이런 공사부실의 원인이 행정당국에서 스스로 제공하고 부실공사 예방을 한다고 하면 앞뒤가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한 점을 유념하시고 혹시 과장님께서는 옛날 새마을사업 아니면 현재 사업으로 개인이 어떤 길을 자기 필요에 의해서 포장을 걷고 공사를 시행했는데 거기에 중복해서 시비가 투자된 지역이 몇군데나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중복투자는 승인을 안해주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한번 조사를 해보셔서 개인이 파괴를 해서 시비로 투자된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개인한테 사전에 면사무소에서 통보를 한후 면사무소에서 조치해서 그 공사비용만큼 받은 다음 공사발주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개인사업을 하고 놔둬버리니까 거기는 주민들이 왔다갔다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시비를 요구해서 시비를 투자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앞으로 행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파악해서 자료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김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철수   
·오지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오지사업은 내년에 3개 면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 승인이 한 번 나면 변경하기가 어렵죠.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예.
○위원 김철수   
·그래서 사전에 서류가 올라오면 현지를 답사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면에 가니까 아주 오지가 있는데 그런 사업을 못하고 또 마을회관을 대여섯동 짓는데 물어보니까 도로폭이 4미터가 안되어서 그런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업이 아주 큰 사업인데 오지개발사업이 아니면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예를 들어 도에 가서 변경승인 신청을 한다든지 또 도에서는 내무부에 가서 하고,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 승인이 나면 변경하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 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에 면에서 서류가 오면 답사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설계해서 올렸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박홍민   
·내년도 사업도 11월 1일날 공문이 오면서 11월 4일까지 서류를 가지고 와서 도에서 심의를 맡아라고 갑작스럽게 왔습니다.
·더군다나 토요일날 와서 읍면에 긴급지시를 하여 면장님과 출신의원님의 충분한 협의하에 사업을 급히 선정해라고 해서 의원님들과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제출되어 있고 도에서는 종합해서 내무부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방금 김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사전에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실무자들과 연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철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중지)

  (15시10분 실시)
○위원장 장연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지적과장 우임현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종효 위원
○위원 박종효   
·국공유지 점용자를 일제 조사했는데 396건을 점용했다는데 이 유인물을 보면 주로 전이나 답, 대지인데 전답을 점용한 명단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지적과장 우임현   
·저희들이 무단 국공유 점사용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따른 사용료도 징수해야 되겠고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396건에 대해서 전체 파악이 되어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기 때문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명단을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이 43건에 6,860㎡, 답이 44건 13,462㎡, 대지가 305건에 13,392㎡, 잡종지가 4건에 153㎡해서 총 396건에 33,868㎡ 평수는 10,245평입니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점사용했던 사용을 일괄 조사해서 정확한 면적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에 통보해 주었습니다.
○위원 박종효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방금 박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만 96년 11월 10일 조사한 내용을 회계과와 건설과에 이관하셨죠?
○지적과장 우임현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점용료, 사용료 부과된 내역을 알려면 건설과나 회계과에 가봐야됩니까? 아니면 지적과에서 다 알수가 있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저희들은 조사만 해주고 부과부서는 별도로 국공유관리청이 있습니다.
·건설부 소관은 건설과에서 할 것이고, 그외 잡종재산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점·사용에 대한 부과내역을 알려면 회계과나 건설과를 가야 알겠네요?
○지적과장 우임현   
·구체적으로 통보해 주었습니다.
○위원 최종일   
·해당과에서 조사해서 이렇게 국공유재산을 사용료로 부과하라고 통보만 해주었는데 그 결과를 알수 없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저희들이 11월 5일 내놓아서 명년부터 부과할 것입니다.
○위원 최종일   
·사업기간이 언제부터인데 내년부터 합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구체적으로 저쪽에서 소급부과를 하겠죠.
○위원 최종일   
·그러니까 점·사용기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조사시점으로 합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11월달에 했기 때문에 건설과나 회계과에서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부동산 민원통합으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받고 상당히 편의위주로 시 지적민원이 변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상당히 기뻤습니다.
·그러한 주민편의위주 방향으로 앞으로 행정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관한 질문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동일지번에 동일 소유자, 즉 동일 토지에 있어서 분할합병이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는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초단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11월말 현재 우리 시의 총 분할필지는 2,866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합병분할되어 다시 합병된 토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오천동 703-18번지입니다.
·저희들이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도시계획법, 건축법이나 이런 타관련 법규에 저촉받지 않는 한 토지사용 수익 합리적 이용과 소유자 재산관리 측면에서 분할합병 토지종류는 해제합니다.
·특히 오천동 703-18번지 이것은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분할할 때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설치하면 분할했다가 다시 그 토지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다시 합칠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의견이 상충되었을 때는 다시 분할할 수 있고 일종의 재산권 관리 편의행정과 연계되지 않는가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런데 불과 보름만에 분할합병, 분할합병 4번에 걸쳐서 보름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이틀만에 분할했다가 다시 합병해버리고 하는 점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허가조치를 했는지......
○지적과장 우임현   
·이 관계는 7월 30일 합병이 되고 8월 1일 합병된 후에 분할이 되고 다시 8월 6일 합병이 되었다가 8월 16일 다시 분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민원사무처리규정에 규제를 한다거나 보류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위원 박광호   
·민원인이 요구했을때는 그것을 조치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데......
○지적과장 우임현   
·지적관련 법규에는 전혀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위원 박광호   
·현지 답사후에 허가가 들어가야 되죠.
○지적과장 우임현   
·이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합병은 현지조사, 측량은 지적공사의 측량결과에 의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틀만에 반복되는 사례가 오천동 703-18번지에서 나왔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아닙니다.
·7월 30일 합병하고 8월 1일 분할되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이틀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합병하고 분할은 동일자로 가능합니다.
·민원사무처리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분할을 하나로 보고 합병을 하나로 봤을 때 이틀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종전의 예로 토지합병이라는 것은 토지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결되고 지목이 동일하면 당장도 가능합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이틀이 아닙니까?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십시오.
·이틀동안 이루어진 일인데 이 신청자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작성해서 접수하고 그 다음 순서가 확인하고 결재를 하는 코스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다른 민원도 많이 밀렸었죠.
·그러니까 오천동 703-18번지 말고 그 당시 같은 시기에 밀렸었던 다른 민원...
○지적과장 우임현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지합병 정리는 분할할 때 대행을 받아서 하면 분할정리를 함과 동시에 토지합병 정리도 같이 접수해서 처리되는 수가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당시 오천동 703-18번지가 신청접수되었던 그 시기에 또다른 민원이 접수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다른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런데 다른 민원도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급행처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민원을 급행처리해 주는 것은 올바른 민원처리이기는 합니다만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오천동 문제를 다른 민원을 제쳐가면서 급행처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저희들이 여러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업무를 제쳐두고 이 업무를 우선해서 처리한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또 그런 사실도 없을뿐더러......
○위원 박광호   
·그런 사례가 없다고요?
·그러면 당시 신청접수되었던 민원접수 서류 일체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당시 일자에, 그러면 잘되었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급행처리했다, 안했다, 형평성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면 압곡리 573-1 답 957㎡ 주소 경남 창원시 사파정동 성명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4월 15일 분할, 4월 20일 건축허가, 4월 22일 착공, 4월 23일 합병, 4월 30일 분할, 5월 15일 준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빈번한 사례가 아닙니다.
·아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제재할 조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와같이 빈번한 그야말로 한달여간에 6차례에 걸쳐서 나타나는 이러한 상태를 놓고 우리 주무과장께서 정밀검토를 하지 않고 그때그때 해준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과장 우임현   
·6차례가 아니고 4월 15일 분할하고...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착공과 준공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내용을 알아 보았더니 이것은 농지보전법에 의해서 957㎡이상 분할되고 보니까 1㎡도 초과해서 점용허가를 받는 증축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분할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이 부분같은 경우도 악의인지 선의인지 아직 결론이 안나왔습니다만 악의에 편승해서 오히려 도움을 준 꼴이 아니라 불과 한달만에 분할, 합병, 건축허가 냈고 착공하고 준공까지 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사례 그저 우리가 책상에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현장위주의 행정처리 방향이 필요하지 않느냐, 현장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저는 못가보았습니다만 담당 직원은 분할 합병을 반드시 현지조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현지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당시 현지조사를 나갔던 출장명령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이러한 사례가 96년에 7건이 있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업무를 하다보면 일일이 세세히 못하고 있습니다만 추호도 특정인을 봐준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박광호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
·고의성이랄지 어떤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부분은 아닐 것이다, 저는 과장님의 마음 중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치 않을 것이다라고 믿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상황은 특수상황이 아니냐, 많은 다수사례가 아니고 금년들어서 7건 정도에 불과한 특수상황인만큼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어떠한 조치를 했어야 옳지 않느냐 이것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그것은 변명성 해명이 아니고 분할해서 건축하는 것은 주택과 부서입니다.
·그리고 준공처분도 주택과입니다.
·그러나 분할했던 면적보다 다른 통과도로라든가 건축선 후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서 준공면적이 지적공부상 면적하고 차이가 났을때는 저희들이 원래 분할했던 면적과 똑같이 지목변경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행조건으로 다시 분할을 한 번 더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의 합리적 처분을 하기 위한 처분행위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현지 토지이용 목적달성을 위해서 분할, 합병, 분할, 합병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행정처리 여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잘못된 행정처분이라기 보다는 타법령에 저촉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토지 사용 승인활용, 이용증진에 최대한 행정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예를 들면 서면 압곡 573-1번지같은 경우 현재 답으로 957㎡가 나와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은 현장을 가보면 100을 가지고 50만 허가를 내놓고 또 100을 사용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현장확인을 그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건물이 신축되어 준공처분된 토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허가부서에서 957㎡만 허가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잔량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규제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박광호   
·물론 아닌줄 알지만 연속 반복되는 형태가 나타날때는 서류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이 문제가 이렇게 계속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은 현장을 파악해서 뭔가 제동이 되어야죠.
·예를 들어 50%만 허가를 내놓고 100을 사용하고 세금은 50만 냈고......
○지적과장 우임현   
·그러나 농지전용이 선행되어야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처분을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산물로 저희 지적부서에서 이것을 규제한다거나 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 박광호   
·계속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누구한테 이 행정감사를 지적하겠습니까?
·시장님을 세울 것입니까?
·오늘 오전부터 다 그렇습니다.
·주관을 가지고 어떤 행정마인드를 가지고 대처해야지요, 세 번, 네 번, 다섯번 이렇게 연속 분할 ,합병, 분할, 합병이 계속되어지면 이 땅에 뭐가 어떤 형태로 있는 것인가를 파악해서 대처해야죠.
○지적과장 우임현   
·변명성같지만 저희 지적부서에서는 사전에 행위를 제한한다거나 규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에 목적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타법령에 의해서 인허가를 완료한 토지에 대해서 마무리짓는 부서입니다.
○위원 박광호   
·잘되었다라는 것입니까?
·행정을 잘 조치했다라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저희들은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것을 떠나서 사권을 제한하는 그런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기 곤란한 부서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이렇게 활용해야겠다는데 규제사항없이 규제하면 저희들은 민원처리과정에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처리할 것을 왜 안했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 아닙니까?
○위원 박광호   
·그러면 그런 과정이 한 번이라도 나왔습니까?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준공할때까지 한달여간에 분할, 합병, 분할, 합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것이 오히려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을 신청자에게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가, 혹시 어떤 합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신청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권고라도 한 번 해보셨습니까?
·4월 15일 분할하고 4월 20일 건축허가, 4월 22일 착공해서, 그 다음날 합병하고 또 30일 분할하고 이런 일련의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떤 권고랄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현장을 방문하고 과장님이 아니라도 직원이 갈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한 번 토지활용 증진의 문제를 놓고 보시면 그 문제가 위법부당하고......
○위원 박광호   
·그러면 구체적으로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여기 서류 다 있으니까......
·제가 깊이 이야기 안할려고 했습니다.
·이리 와보십시오.
·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저한테도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왜 합병을 하고 왜 분할했는가, 왜 건축허가를 내고 그 다음날 또 합병을 했는가 한 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박광호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 박광호   
·앞으로 주의를 하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계속 잘하신 것처럼 말이죠.
○지적과장 우임현   
·제가 잘한 것이 아니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회의질서를 위해서 박광호 위원님도 중지하시고 과장님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답변사항이 미흡한 것 같으니까 아까 박광호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여기서 말공방으로 감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혹시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 박광호   
·제가 종결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우선 지적과장이 서류를 제출하면 그 서류를 보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승   
·그래도 종결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장연식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종결이 안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적과에 소관된 사항만 가지고 감사를 해주셔야지 그 부서를 벗어났기 때문에 위원장이 질서를 위해서 종결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 서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열   
·서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이나 관청이 존재하는 의미를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행정의 최대목표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서정열   
·민주사회에 있어서 서비스행정인데 물론 과거 권위주의시대에서는 국가편의, 어떤 정부나 조직의 편의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밀어부쳤습니다.
·그런 폐해의 원성은 무엇보다 과장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그런데 대한 반작용으로 민주화다, 자유화다 오늘날 지방자치까지 정착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직이 서비스행정을 제1의 행동지표로 삼고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의도된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만 불행하게도 제가 알고 있기로 그제 저녁 TV에 방영이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가곡동 신영아파트 주민들이 부실한 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그것을 분양받아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그러니까 다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주민들은 신영건설의 재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압류의 대상이 안되고 그나마 서민아파트 임대도 소유를 가질 수 없는, 그래서 전세로 살 수 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신영아파트 이전이 안되어서 소유된 상태에서 이제 부도가 나서 개발부담금을 건축회사측이 부담을 못하게 되니까 우리 시에서는 신영건설의 재산이다라고 해서 서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압류하여 상당한 서글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150여세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행정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보다 행복하게는 못할지언정 그네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과연 무엇을 위한 행정이고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시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희생양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성 그 피눈물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해결할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저도 서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가슴아픈 일이라고 봅니다.
·저희도 매우 고심하고 여러차례 시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만 신영주택에 입주해 있는 우리 시민 135세대는 당연히 시장님이 안고 가야할 시민들이지만 신영주택 입주민들은 신영주택이 부도나기 전에 소위 말하면 물건적 채권적 확보를 해놓았고 전세입주로 들어있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개발부담금 6억1,000만원은 물건적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과 여러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25만 시민의 일부분이지만 껴안고 가야한다고 그 분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한다고 하지만 행정에 대한 것은 다소 재량행위를 부릴 수 있는 것이 있고 법규에 연결되어 있는 사항을 정치력을 접목시켜 감액처분한다거나 하는 길이 없어서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과장선이나 시장님 재량으로 개발부담금을 감액처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위원 서정열   
·그런 공직사회의 기준에 대해서 탈법을 자행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슴아프게 생각한다는 과장님의 말씀도 일부 수용합니다만 그뒤에 이제 법을 넘어야 하는 허구적 상황, 이런 과정에 있어서 힘을 총량적으로 모아보는 노력을 한다든지 각계에 호소한다든지해서 이런데에 대한 노력이 제 눈에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저희들이 이 내용을 지난 11월 23일 다시금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놓았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수용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열   
·우리가 법집행할 때도 10명의 이익보다는 1명의 희생을 항상 고려하면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행정집행 태도는 유감스럽게도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행정집행 태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시에서는 공사를 발주할 때 그 업체의 건실성을 어느정도 따져서 발주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시 당국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도가 난 부실한 업체에게 공사를 발주시켜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게 했다면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해야 되는 시 행정이 과연 제대로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시민들에게 책임전가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
·시정에 대한 것은 과가 다르고 총체적인 책임은 시장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3년도에 아파트가 호황기에 있을 때 그때 지었던 것인데 분양이 안되고 옆의 건설업체의 연쇄부도로 인해서 신영주택이 최근에 부도가 난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런 시민들이 입주해서 전세 입주금을 못받고 있으니까 또 그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껴안고 이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재량행위를 일탈해서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들도 고심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이나 계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액처분 합시다, 이렇게 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한치 앞도 못보는 어려운 일입니다.
○위원 서정열   
·지금 시장은 과거의 임명제 시장이 아니고 정치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 그래서 이름하여 민선시장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중앙에서 정해진 법규대로 따라가는 그런 종적 시정이 아니라 이제 하위상달식으로 얼마든지 다른 국가 작용에 대해서 건의를 촉구하고 이에 대해 총량적으로 힘을 모아서 시정해 갈 수 있는 그런 재량을 가지고 있는 또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야만 되는 그것이 바로 민선시장인 것입니다.
·말로만 민선, 민선 그것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선시대의 실무를 담당하는 시정을 보좌하는 과장께서는 앞으로 법규논리에 매이지 말고 이것을 중앙부처에 촉구하고 시정하고 어떤 정상참작을 해서 재량권이 발휘될 수 있도록 총체적 힘을 결집시키는 최선봉에 서서 하루라도 빨리 그네들에게 한숨과 눈물을 닦아낼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될 때 본 위원 역시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앞에서 실무적으로 끌어주기를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알겠습니다.
·질의결과에 따라서 바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김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철수   
·김철수 위원입니다.
·금강암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교부지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행정에 있을 때 소유권이전을 할려고 여러군데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안면민들이 반대를 하고 저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날 소유권 이전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금강암자를 소유권 이전을 해주었는지 그 서류가 있죠?
○지적과장 우임현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을 해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알기로는 미등기토지 주소등록을 하면서 일부 주민들이 금강암자 것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철수   
·미등기에 대해서도 그것을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명무실한 어떤 단체를 조성해서 그 사람들이 임의변경해서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금강암이라는 비법인 종교단체 등록을 해가지고 아마 이전등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전등기를 해주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 김철수   
·그것은 제가 있을때도 여러곳에서 왔었습니다.
·그것이 종교부지로 되어 있기는 한데 몇 년전부터 자기들이 소유권 이전을 하겠다했지만 안된다해서 칠성회라는 낙안면의 회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암자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느닷없이 어디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일부 주민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낙안면 전체가 알고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항간에 듣기에는 서로 이쪽 송광사에 선암사 완력이 생겨서 소송계류중에 있다 이런 말들은 사실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날 갑자기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 절차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소유권이전 절차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서류를 구비해 가지고 법원에서 하나의 사법권 행사입니다.
○위원 김철수   
·그래도 그것을 예를 들어 소유권이전을 위해서 서류를 만들 때 분명히 문제가 있는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명무실의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했을 때는 한 번쯤 확인해보았어야 하는데......
○지적과장 우임현   
·아마 통합되기전 승주군에 있을 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철수   
·아닙니다.
·통합된 후에 되었습니다.
·승주군에 있을때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 12월인가 95년 1월인가 모르겠는데 느닷없이 되었습니다.
·그 서류있죠?
○지적과장 우임현   
·구체적으로 제가 조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철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0월경 대평동과 덕흥동 확대에서 지정고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지난 10월달에 대평동, 덕흥동 녹지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시 청사 예비후보지가 4개로 떠오르니까 시중의 여론이 투기가 예상되고 실질적으로 조사해보니까 다소 종전보다 토지거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3년간 지정했습니다.
○위원 정영식   
·집행부서에서는 배경이 그랬는데 신문에 구역이 지정되었다고 보도가 되니까 시청이 바로 여기로 오는구나, 묵시적으로 집행부에서 시청이 그쪽으로 갈 계산이다라고 밑을 깔아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투기붐이 더 불었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거기까지는 예측을 못했습니다만...
○위원 정영식   
·막을려고 한 것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시민들은 시청이 그쪽으로 간다, 시청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를 허가구역으로 묶어놓았다, 이런 등식이 성립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등식을 지적과에서 성립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해룡면 일대는 기 허가구역이고 조례동도 허가구역이고 또 풍덕동도 허가구역이고 단 거기만 지난번 허가구역에서 금년 2월달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오천동 지역만 청사후보지 4개 지역중 거기만 유일하게 해제되다보니까 검인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중여론이라든가 채널에서 시청후보지 4개지역을 한군데로 지정되고 보니까 투기가 예상된다 이것은 막아야 할 것이 아니냐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바로 도에 요구해서 지정을 한 것입니다.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위원 정영식   
·그런데 오히려 더 조장을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청이 이쪽으로 올 것인가보다, 시청이 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런 액션을 취했다,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더 난리입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너무 앞서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가 몰라도......
○위원 정영식   
·당연히 부동산투기라는 것은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까?
·앞서가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적과에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저희들은 규제를 하기 위해서......
○위원 정영식   
·규제가 아니라, 규제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하니까 세군데는 아니다, 여상고쪽 대평동이다 그래서 거기가 갑작스럽게 보도가 난 이후로 여론이 부상되었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만약에 지정을 안해가지고 문제가 되었을때는 또 그 사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 정영식   
·아니죠.
·어느 지역이 될지모르니까 그대로 놔두어야죠.
·이 부분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변명성 같습니다만 4개 지역은 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오천동, 인안동쪽만 이번에 해제가 되어서......
○위원 정영식   
·그러니까 안되면 안 되는대로 놔두는 것이 낫지 뭐하러 지정을 해가지고...
○지적과장 우임현   
·거기까지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영식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예측을 못한 것은 제가 행정력이 부족했습니다.
○위원 정영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지난 추경예산시 바인다구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바인다 샘플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아마 계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품이 되면 바로 박위원님께 샘플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리고 물론 지적과에서 벗어난 업무일수도 있고 이것이 애매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달여간에 여러차례에 걸쳐서 반복되는 이러한 사례가 결코 합당하다고만 볼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준비했고 '96년 들어서 약 7건 정도가 이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아까도 서정열 위원께서 간단히 피력하셨습니다만 딱 꼬집어서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행정을 수동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즉 말해서 그렇게 연속적으로 계속되어지는 형태를 주무과장으로서 어떠한 실천력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이 그때그때 어떠한 목적성 여부도 가리지 않은채 조치가 된다고 하면, 함구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수 있겠죠?
○지적과장 우임현   
·예
○위원 박광호   
·그리고 7개지역 상황을 체킹해서 문제점을 본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철저히 규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 형태로 인해서 나타나는 배후에 깔린 문제점, 분할, 합병, 분할, 합병을 통해서 그 사람이 취득하고자 하는 문제점 그것은 지적과의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선에서 본 위원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 무단점용 부분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396명 13,390여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예방차원에서 그저 파악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도로, 하천, 구거 등등의 국공유지를 무단 점·사용해서 오히려 실지 소유주는 국가인데 그것을 가지고 서로 민원이 야기되고 해서 정밀한 조사측량을 해야 할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과 특수업무로 금년도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토지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산출은 못했습니다만 대충 추정해서 1년이면 사용료가 5·6천만원 될 것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또 면적의 들쭉날쭉한 계산을 정확한 산출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함으로 인해서 부과에 대한 민원도 해결하고 아울러 주민들이 국·공유 점·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사실상 점용된 것은 보장해놓은 결과이고 사실 민원해결 차원에서 추진하게된 배경입니다.
○위원 박광호   
·금년도에 약 5,000만원정도가 징수되었다라는 말입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앞으로 하게 되면 징수될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금년에는 파악만 하고 징수는 안했어요?
○지적과장 우임현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본 위원의 생각은 사용비를 받는다고 하면, 시에서 사용료를 받는다면 불법을 어느정도 인정해준 꼴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그렇더라도 방치상태의 등록보다는 실질적 사용을 했으니까 사용료를 징수해야 맞습니다.
○위원 박광호   
·행정자체는 무단으로 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징수조치를 한다면 양성화시켜주는 꼴이죠.
○지적과장 우임현   
·그래도 소유권이 부여되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 박광호   
·소유권만 분할이 안되지 실질적 이용은 계속 양성화시켜주는 꼴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민법상 점유는 가능하죠.
·행정적으로 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아까 김철수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95년 3월 4일인가 4월 3일인가 됩니다.
·그것을 한 번 찾아보시면 그때 지적과에서 통합이후에 나갔습니다.
·시 통합된 후 그 이듬해 3개월 있다가 된 사항입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중지)

  (16시15분 실시)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시 전에 위원 여러분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 감사중 미비하거나 서류검토후 문제점이 있는 실과는 감사질의가 끝난 이후라도 수시 감사질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점을 인식하시고 서류를 충분히 검토한 후 문제점이 야기된 부분은 다시 감사질의를 요구할 수 있으니 혹시라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서류검토 이후에 증인채택을 해주시면 위원장이 각 실과소에 다시 증인채택할테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충분히 상기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최목기   
·복지과장 최목기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득연 위원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노령수당과 노인교통비 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령수당과 교통비 지급을 어떤 경로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노령수당은 70세부터 79세까지는 월 3만원씩 주고 79세이상 80세부터는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시설이나 해당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확정하고 확정이 되면 예산을 해당 읍면동에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 계좌에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교통비도 450원을 기준으로 12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보고 받아서 확정해서 각 읍면동을 통해서 계좌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이득연   
·그런데 동에서 전달된다고 했는데 동에서 전달된 지급내력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복지과장 최목기   
·금년 전체 것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득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이 지급날짜가 일정하지 않고 4/4분기로 나누어서 주죠.
○복지과장 최목기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득연   
·분기별로 주는데 1월 17일날 주었다가, 4월 4일, 7월 3일, 10월 14일 날짜가 다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그것은 대부분 도비가 늦게 오는 경우가 있고 또 각 읍면동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지급 못하니까 아마 그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득연   
·노령수당의 경우를 보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2월 3일, 2월 9일 같은 달에 나왔고 7월달에 가서는 6월 28일날 주었는데 이렇게 날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양로당을 방문했을 때 노인들께서 늙으신 몸으로 아주 적은 돈이지만 기다려지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은행을 여러차례 왔다갔다하는데도 안온다고 불평이 심합니다.
·제 날짜에 넣을 수 없냐고 합니다.
·날짜를 정해서 넣을 수 없습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예산이 도에서나 중앙에서 오는 날짜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 이득연   
·다음 70세이상부터 79세까지 3만원, 79세이상 5만원씩 책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차이를 둘 필요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노인복지법에 보면 65세부터 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65세까지 한다면 많은 재원이 들고 해서 70세부터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지시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 이득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70세나 80세나 다 아주 극노인인데 70세 노인인 경우에도 조금 더 보태서 5만원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있어서 묻습니다.
○복지과장 최목기   
·중앙지침이 그렇고 하니까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위원 이득연   
·동별로 지급한 내력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최목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김인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인승   
·김인승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에 정책개발실 감사질문때 한 계속질문입니다.
·저희들 공원묘지조성을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알고 싶어 질문드리는데 저번에 이 문제 때문에 매스컴에서 저희들이 질책을 받은 것을 알고 계시죠.
○복지과장 최목기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승   
·그러면 그때 봄에 조례를 통과해 주었고 시보에도 났고 시행시보죠.
○복지과장 최목기   
·예.
○위원 김인승   
·그런데 왜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본청인 시에서 정착이 될 때까지는 시에서 직영할려고 했는데 일부에서 그것을 기구를 설치하고 하면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예산낭비다 라고 해서 그것을 민간위탁쪽으로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몇군데를 갔다왔고 했습니다만 민간위탁을 할려고 봤더니 아시다시피 용수동 주민들이 자기들 1957년도에 와룡수원지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지가도 하락되고 매매도 안되는 지역인데 거기서 공원묘지가 혐오시설입니다만 그 혐오시설이 다시 들어온다했을 때 되겠느냐해서 공원묘지 위탁을 자기들이 법인설립을 할테니 시에서 와룡수원지 피해보상 차원에서 위탁관리권을 자기들에게 주라고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작년 11월달에 용수동 공원묘지 진입로 교차로 공사할 때 용수동 주민들이 거기 땅 소유자들이 결국 조건부로 토지사용 승낙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토지사용 승낙을 해주지 않아서 우리가 공사를 못할 처지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토지사용 승낙을 할 것이니까 앞으로 공원묘지가 조성되면 묘비석 운영권을 자기들에게 넘겨주라고 해서 그것은 윗분들의 결심이 된 사항이고 저희들 판단으로 확약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확약사항을 지켜야 할 것이 아니냐 최근에 와서 그런 중요한 사항들로 현재 39억으로 입찰에 들어갔습니다만 그것을 집행부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어렵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어떻냐해서 의회 의견도 수렴하고 또 잘못하면 거액이 들어갔는데 시행착오가 난다든지 하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고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승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역민들한테 묘비석 운영권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방금 의회와 의견수렴을 한다고 했죠.
○복지과장 최목기   
·예
○위원 김인승   
·그러면 의회와 의견수렴을 시행하기 전에 시보에 내기전에 수렴을 해야지, 시보에 시행한다고 고시한 뒤에 지금까지 끌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이 정책개발실에서 팀제 운영한다고 가져갔었죠.
○복지과장 최목기   
·정책개발실에서 가져간 것은 아니고 거기서 책정이 되니까......
○위원 김인승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해라고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들 지역민들에게 법인까지 만들어라고 약속까지 해놓고 의회와는 뒤에 와서 협의한다는 것 이것이 협의입니까? 일방적인 행위입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수동 주민의 입장은 사생결단날 정도입니다.
○위원 김인승   
·사생결단을 하더라도 의회와 협의한다는 자체가 거기에는 법인까지 만들어라고 해놓고 협의한 것이 협의냐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최목기   
·저희들 입장은 집행부 의견은 용수동 주민들이 피해자인데 그 사람들이 법인을 한 것에 한해서...
○위원 김인승   
·제 이야기는 용수동 주민들이 피해자인줄은 아는데 법인을 만들어라고 그 사람들과 입을 맞추어놓고 그 뒤에 서류를 옆구리에 끼고 다니면서 의회에 최근에 와서 협의하는 것이 협의냐, 아니면 일방적으로 먼저 해놓고 하는 것이 협의냐 이 말입니다.
○복지과장 최목기   
·김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순수한 뜻에서 용수동 주민을 배제하고 여타의 업자를 선정해서 공개모집을 한다는 것은 용수동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법인을 설립하고 균등한 기회는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해서......
○위원 김인승   
·잠깐만요.
·지금 묘지시작한지가 몇 년되었습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92년도에 했습니다.
○위원 김인승   
·그러면 우리가 94년도에 그 동네분들을 모시고 지역민을 모시고 대구, 마산을 다녀와서 그분들 요구조건을 들어주기로 하고 끝났던 사항입니다.
·지금와서 왜 일을 만듭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하여튼 저희들 생각은 이런 과제를 의회에 전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묘지조사를 하는데 거액이 들어가고 2차로 20억정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승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도 들어서 건설적인 의견이 있겠냐 해서 의회에 지난번 자료를 배포하고 또 간담회때......
○위원 김인승   
·개인한테 주면 그 사람들 이윤을 남겨야 합니다.
·저희 시에서 만든 것은 복지차원인데 그 사람들은 이윤을 남길려고 원래 만들려고 한 목적과 의의가 틀려지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그래서 그 문제를 위원님들 개개인을 뵙고 설명을 드릴려고 오늘도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만 그 문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그 자료를 지금 가져오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법인까지 만들게해놓고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방법이 틀렸죠.
○복지과장 최목기   
·저희들은......
·위원 김인승
·그러니까 방법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다른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하는 방법이 틀렸냐 맞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후가 바뀌었는지 안바뀌었는지 아니면 의회에 의견을 묻지 않고 바로 시행한다든지 해야지 이제와서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위원 김인승   
·시행공고가 6월달에 났으니까 그때 시행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것이 정책개발실에서 한 번 갔다왔다고 합시다.
·그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면 의회와 의견수렴을 한다면 법인을 만들기 전에 그 사람들과 귀를 맞추기 전에 의회에 이야기하고 의회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지금 하는 방법이 정상입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방법은 조금 틀렸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위원 김인승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틀렸죠.
○복지과장 최목기   
·예.
○위원 김인승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그래서 그 문제는 더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35조는 공공시설 위탁관리의 경우는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일반행정 목적 수행을 위해서 설치한 설비다라고 보는데 이것은 공원묘지로 특정목적이다 라고 해석해서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집행부 권한이다라고 했습니다만 그 문제를 명확한 답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더 연구해서...
○위원 김인승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이 의결해서 시행공고를 냈으면 시행을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지금에 와서 무슨 협의찾고 합니까?
·방법이 틀렸습니다.
·앞으로 시인을 하시니까 이야기하는데 빠른 시간안에 시행하십시오.
○복지과장 최목기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욱조 위원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금모금을 6,134만6,000원을 했는데 집행을 5,519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우가정 20만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몇사람으로 지원해준 기준을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했습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이것은 대부분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든지 가옥에 화재가 났을 경우 그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 사람들이 화재가 났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입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화재가 안난 사람이 있는데요.
○복지과장 최목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기준이 명확해야죠.
·왜 본 위원이 감사지적을 하냐하면 이것이 선심성, 진짜 불우하고 어려운 가정으로 제대로 돌아가서 불우이웃돕기가 되어야 하는데 성심성 불우이웃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정기준 자체가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실렵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다시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재검토가 아니라 잘못되었다니까요.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선심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만...
○위원 정욱조   
·이것을 지금 현재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걷어서 정식으로 사용할 때는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심의를 한다거나 누가보더라도 어렵고 불우한 이 사람을 해주어야 하겠다라는 것이 자타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어렵고 불우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진짜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 선정기준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현재 설날이나 추석때 보낸 선물을 사서 주는데 누구 명의로 줍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순천시로 합니다.
○위원 정욱조   
·시장 개인명의로 주지 않습니까?
·순천시장 방성룡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절대로 그렇치 않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런 사항이 전에 추석때 보니까 선물을 보니까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개인이름으로 해서 선심성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천시로 해야 합니다.
○복지과장 최목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수련대회를 올해 개최했습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몇명을 했습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7월달인가 140명이 참석해서 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당초 계획은 200명이었죠.
○복지과장 최목기   
·예
○위원 정욱조   
·140명인데 그것도 140명 갔다온 저소득층 자녀보고 교육갔다와서 성과가 어떻냐라고 물었더니 괜히 시간만 버리고 돈만 못벌었다고 말을 합니다.
·또 명칭이 수련대회가 뭡니까?
·그 사람들 무슨 수련을 시킬 것입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그 사람들 대부분이 위축되어 있어서...
○위원 정욱조   
·위축되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수련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그애들 사기앙양책으로 예산이 2,900만원정도 되는데 차라리 140명에게 나누어 주어서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명칭만 수련대회라 해서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복지과장 최목기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시행한 사항으로 초창기가 되고 하니까 강사진도 제대로 확보가 안되고...
○위원 정욱조   
·특수시책으로 과장님은 그 대회가 잘되었다고 봅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저희들 판단은 애들이 와서 너무 위축되고 해서 자기들 기분전환도 하고 그래라는 뜻에서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처음으로 시도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욱조   
·수련대회라는 명칭도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과장 최목기   
·그 명칭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드리기에 앞서 몇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5명 명단과 장애인 등록진단 지원실적 119명 그 명단과 장애인 보장교부 11명 명단과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7명 명단과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128명에 대한 명단과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2명에 대한 2,000만원 명단을 1차적으로 자료로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선정과정이라든가 사실 복지과에서는 가장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때문에 잘못하면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는 격이 아주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심사기준 선정이 잘되었을줄 믿습니다만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96년도 1,000만원이상 사업집행 내력을 보면 낙안읍성 독립기념정비사업은 예산만 세워놓고 현재 사용하지 않았고, 또 성로원 담장설치 공사도 역시 3,000만원 돈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낙안읍성 기념비 관계는 3,000만원을 예산책정했는데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해서 그것을 내년도 명시이월하도록 해서 금년도 사업비 3,000만원과 내년도 예산 3,000만원해서 6,000만원으로 그 사업을 할려고 명시이월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로원 담장은 3,000만원입니다만 그것이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로 들어가서 절차를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에서 올때부터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들어와서 집행하는데 고칠 것이 있고 바꿀것이 있어서......
○위원 이홍제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삼산어린이집 신축도 마찬가지이고 불용액을 7,900만원정도 남겨두었고 종교시설 부설어린이집 설치 남부교회와 광천교회는 왜 국고보조금을 못받았습니까?
·당초에는 국고보조금을 받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말입니다.
·못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남부교회와 광천교회는 우리 시비와 도비로 신축하는 사업이라 국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당초에는 국비로 지원해 준다고 1,700만원 계획이 서있었습니다.
○복지과장 최목기   
·3개소는 국비가 아직 영달이 안된 상태입니다.
○위원 이홍제   
·연말이 다 되었는데 영달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이홍제   
·국비가 몇%입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35%이고 지방비 31.5%입니다.
○위원 이홍제   
·이런 것은 빨리빨리 조치해 주시고 다음 사회복지관 지원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지원이 매년 94년도부터 95, 96 매년 시비부담이 늘고 있는데 어떤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시비 부담을 늘리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그것은 사회복지관이 가형, 나형, 다형있습니다.
·그래서 순천고등학교 뒤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나형이고, 저전사회복지관은 다형입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중앙에서 정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집행합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그 요율이 국비 몇%라 해서 매년 늘어나고 있어서 시비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복지관 지원내역에 대해서 직원들이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죠.
○복지과장 최목기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월 몇번씩 나가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1년에 한 번정도 나가게 되어 있어서 금년에도 전부 점검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1년에 한 번 돈을 주어놓고 연말에 한 번 슬쩍 보고 끝나겠군요.
○복지과장 최목기   
·지난번 조례복지관의 경우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도 각 계단위로 나가서 한 번 점을 마쳤습니다.
·다만 검찰이나 법원에서 아직 확정처분이 안떨어졌기 때문에...
○위원 이홍제   
·복지관에 가서 지도감독했던 출장복명서와 감독의 현장확인했던 내력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방금 이위원님의 내용과 다소 중복된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가을 중추절 극빈자 불우이웃 위문품을 승주 봉덕 326-1 김규엽외 54명에게 5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55명에 대한 540만원이 나가면 1인당 98,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가구당 20만원씩 주었거든요.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지원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최목기   
·아까 정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웃돕기성금 집행은 중앙에서 지침으로 와 있습니다.
·생보자라든지 복지시설 수용자든지...
○위원 최종일   
·중추절 극빈자도 중앙에서 정해져 옵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획일적으로 정하기는 그렇고 해서 대부분 화재가 난 가옥이라든지......
○위원 최종일   
·화재가옥건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위에서 얼마주라고 내력이 온다는 말씀이죠.
○복지과장 최목기   
·아니요.
·저희 집행부에서의 재량권은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과장님은 지침을 들먹이지 않았습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지침으로는 나와있습니다만 무엇은 얼마얼마라고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단지 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 노인에 대해서 지원해야 된다, 생보자한테 지원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일일이 금액까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55명에 대한 선정기준과 개인별 지급내력을 별도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최목기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 방금 사회복지관 이야기가 나왔는데 연간 1억3,3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자기부담이 한군데는 1,900만원, 한군데는 1,300만원인데 과연 자기부담을 어떻게 썼는지 정산을 받습니까? 확인을 합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1회이상은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나가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위원 최종일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를 주었을때는 반드시 정산서를 받고 정산대로 집행이 되었는가 확인해서 관계철에 첨부를 해야 그 서류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최목기   
·그래서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내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그 서류를 분기별로 사회복지관 두군데 나간 내용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최목기   
·알았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 어린이집 보육시설 인가가 들어왔는데 불허가로 민원처리가 되었는데 어째서 어린이집 인가가 안되었습니까?
·그것도 찾아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복지과장 최목기   
·나기주라고 낙안에 다가 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도 우리과에 왔습니다만 교통사고가 나서 정신이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산에 돼지우리를 보육시설이다라고 주장하고 저희가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이것도 도저히 안된다, 상당히 정신이 많이 흐린 분입니다.
○위원 최종일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런 것은 현지답사해서 보니까 도저히 인가해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가해 줄수 없었다라고 하면 끝납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을 21세대에 1억4,700만원을 주었습니다.
·약 가구당 700만원꼴입니다.
·그러면 선정된 기준과 개인별 내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영세민인가 제대로 돈을 받았는가 확인할려고 합니다.
○복지과장 최목기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 동료위원께서 말씀한 부설어린이집 시설문제인데 장천 남부교회는 건축면적이 400.2㎡입니다.
·주암 광천교회는 216㎡입니다.
·그러면 평수로 따지면 남부교회는 121평, 광천교회는 65평입니다.
·건축면적이 이렇게 배가 차이가 나는데 예산이 동일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지침을 보면 보육교사가 39명까지는 한 개 동분을 주고 보육정원이 40명이 되면 신축비의 두배까지 줄 수 있다고 해서 균형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원인규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건축면적에 대한 부설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것을 지원해준 것인데 120평과 65평을 똑같이 돈을 주면 되냐 이말입니다.
○복지과장 최목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육정원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 거택보호 대상자 집에 도배사업을 150세대에 1,050만원을 들여서 해주었는데 그러면 가구당 15만원꼴입니다.
·도배를 누가 해줍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도배는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대부분이 거택보호 대상자들은 방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도배하고 있습니다.
·별도 인건비는 지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가구당 약 7만원씩입니다.
○위원 최종일   
·다음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30세대에 나갔는데 지금 현재 저소득계층 한계가 애매합니다만 지금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듣는 사람도 기분안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데는 선정이 되어서 어떻게 환경을 개선해 준것입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주로 환경개선입니다.
·부엌을 개량한다든지 읍면에서 보고받아서 심사해서 전체를 다할 수는 없고 심사해서 처리를 할랍니다.
○위원 최종일   
·세대수가 얼마 안되니까 명단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표본적으로 가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지과장 최목기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서정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열   
·서정열 위원입니다.
·역시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입니다.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복지시대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지 그쪽을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예산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받겠다라는 분석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날로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금년도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을 대비한다면 8.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츰 상향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위원 서정열   
·그쪽으로 예산이 증액되어 불우한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살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복지과에서 서두르고 국회의원까지 동원되고 시장까지 갔다오고 해서 30:1이 넘는 경쟁속에서 종합복지관이 보건복지부에서 순천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고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이 오천동 일원해서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착공되어 어떤 규모로 언제 완공될 예정으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최목기   
·사업비는 약 20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라든지 협의를 해서 마땅한 장소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위원 서정열   
·그 부분도 명실상부하게 복지순천의 상징물이 되도록 신경을 써서 훌륭한 복지센타가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러 가지 복지상황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읍면동에서 이 복지업무라는 것이 상당히 장애자라든지 긴박한 사태에 처한 사람들의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읍면동에서 긴장감있게 협조가 안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우리들은 각 읍면동에 지시해서 돌발사고가 난다든지 했을 때는 동향보고를 꼭 끼우도록 하면 또 우리가 가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위원 서정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읍면동에 있는 복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나 업무의 긴밀성을 위해서 인사의 계층권이랄까 이런 것까지 복지과에서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서정열   
·그것은 어떤 권한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지업무라고 하는 특수상태에 비추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어필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체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러시설에 복지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시설이 되고 있고 또 여러 운영도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전혀 혜택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에서 공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예술회관같은 경우 각종 문화행사에 근본적으로 소득이 없어서 표를 구입하지 못할 그런 장애인들이랄지 이런 불우한 사람들은 그런 문화적 혜택을 누릴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도 적어도 매회 일정%를 복지혜택을 누려야 할 사람들에게 표가 순번제를 해서라도 지급되는 방안, 또 극장시설 같은 경우 이런데에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회의를 거치든지 협조를 받아서 해주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그것도 관계실과와 협조요청을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다만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에도 1,600만원정도 각종 도로, 턱낮추기 상당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하고 공공시설내에 가서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할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정열   
·시설물에 대해서도 복지과에서 복지상황을 점검하는 제도적 방법, 그것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그렇게 할려면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서정열   
·그러한 보완을 주무과에서 서둘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노인들이 물론 사회로부터 수고를 했으니까 고생한 대가로 우리가 잘 보살펴 드리기 위해서 용돈이랄지 차비랄지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들이 수혜자로서 전락되기보다는 사회활동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이 어쩌면 삶의 질을 높이는 진정한 복지차원이 아니냐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지도 어른이라는 명분하에 두고 각 유흥업소랄지 이런데를 탈법하고 위법하고 이런 상태를 노인회에서 나서서 서로 대치를 해서 노인분들이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체계 이런 것도 한 번해서 사회가 노인들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측면에서 좋은 제도가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을 해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그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제가 위생과에서 3년 근무하면서 업소단속을 저녁에 나가고 하는데 업소를 출입하는 젊은층들이 노인들 말을 잘들어줄 것이냐 오히려 가서 봉변만 당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위원 서정열   
·직접 나설수는 없지만 감찰을 해서 실태보고를 하고 노인회에 보고가 되어 시와 유기적으로 관련이 되어 노인들의 지적이 행정력에 의해서 바로 시행이 되고 할 때 우리 사회의 노인들 움직임이 아주 경시당하는 풍조도 없어질 것이고 가르침도 따르게 되는 측면에서 해볼만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복지과장 최목기   
·대부분의 업소들이 주로 야간에 문을 열고 합니다.
·취지는 좋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오히려 그분들이 봉변을 당하고 하면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 봅니다.
○위원 서정열   
·시장 신년도 시정연설 5번째, 전통있는 교육문화예술의 진흥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주변 폭력을 경찰과 합동으로 근절해 나간다, 다음 밝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중고등학교 주변의 가로등시설 확충과 야간 자율방범활동을 강화해 간다고 하였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도 구호에 그치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본 위원은 갖습니다.
·이렇게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들이 어차피 학생들이 대부분이니까 복지라는 측면에서 복지과에서 나서서 능동적으로 적어도 순천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교육도시이니까 교육에 관한한 행정이 능동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과에 물론 업무가 폭주되어 시간이 없는 줄은 압니다.
·해서 인원보강도 할겸 교육에 대한 전담 계를 만들어 학교에서 부탁할 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다니면서 학교주변 만큼은 선도적으로 행정에서 뒷받침해주는 그런 의미의 복지교육전담 계같은 것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최목기   
·청소년 업무는 총무과라든지 위생과로 복지과 이렇게 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각각 중앙부처에서 지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관계과와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청소년계에 사람이 3사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인력으로는 어렵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위원 서정열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본 위원도 중복되기 때문에 지적안할 뿐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복지사회가 구현되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정비해야 됩니다.
·지적된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잘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이 갈 사람에게 가서 복지사회가 구현되는데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최목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식 위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정책질의장이 아니고 감사장입니다.
·정책질의와 감사를 구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우선 승주와 순천이 95년 1월 1일부로 통합이 되었는데 그때 각 과끼리 통합되었을텐데 인계인수를 어떠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그것은 기획단이 구성되어서 인계인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면 기획단에서 전체를 다했습니까?
·예를 들어 그때 승주에 사회과와 순천의 사회과끼리 인계인수를 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그 당시 기획단이 선정되어 그 사람들이 전부하고 과단위로는 안했습니다.
○위원 정영식   
·서류나 장부 어떤 문서같은 것은 과끼리 인계인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기획단에서 전체를 할수 있습니까?
·분명히 과끼리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승주군청 사회과에서 제고정리금 1,600만원과 생보자 적립금 1,380만원 이것이 광주은행이 92년 3월달에 적립해서 정기예탁으로 적립해서 95년 3월 1일 만기일날 돈을 찾아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사회과에서 어떻게 관리하였습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그것이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아는데 단시일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이것은 대단히 인계인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정영식   
·돈 5,000만원을 갖다가 누가 관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광주은행에 두구좌로 해서 3,070만원이 있고 이자까지 합하니까 5,384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만기는 작년 3월 1일 찾아야 함에도 안찾고 있고, 그것을 사회과에서 어느 분이 했는지 책임진단을 해봐야 합니다.
·본 위원이 마치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되어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직원이 광주은행에 보내서 이 구좌를 알아서 찾아냈는데 조치사항에 가서 잡수입으로 잡겠음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면 임마이포켓해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겠네요.
·관리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자체도 몰랐죠.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작년 3월 1일이후에 일어난 일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5,200만원정도가 공중에 떠다닌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적발하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누굽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그 문제는 승주군이나 순천시가 기구가 방대하고 해서 인계가 안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앞으로는 내용을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면 승주에 그 당시 92년 3월 5일 날짜에 이 제고적립금을 담당했던 직원내지 계장이 누군가 생보자적립금 1,300만원을 관리했던 직원이 누군가는 알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해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야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회계과에서 인수는 받아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무슨 인수를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찾아서 회계과에 가져다 주었지.
·5,200만원 적발하지 않았으면 누군가가 찾아서 쓸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직원의 조치가 없었습니다.
·돈만 받아서 일반회계로 전입시키겠다라고 해놓고......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셨으니까 위원회에서 따로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235개소에 1,167명으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위원님이나 집행부에서 다 경로사상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법의 규정기준을 보면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소신있게 집행했다고 생각됩니까?
·그런데 지금 235개소중에서 가장 인원이 많은 경로당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대부분이 40명부터 60명입니다.
·규모가 큰 곳은 많이 있고 합니다.
○위원 박종효   
·본 위원이 지난번 민원이 야기되어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일한 번지내에서 하층은 남자노인당, 2층은 여자노인당해서 노인들이 140명되는 노인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분류해서 지원해주십사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복지과장 최목기   
·박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나름대로 판단해보았습니다만 동일번지 동일건물 내에 구성원들이 절반씩 나누어서 있는다고 했을 때 방을 두군데로 나누면 되지만 그 사람들 뜻이 안맞고 해서 가령 고층화된 건물에 한 20명, 30명 해가지고 그것을 각각 경로당 등록하고 하면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방금 제가 지적한 바와같이 인원이 몇 명이 되느냐고 했더니 인원이 많기 때문에 파악해서 충분히 연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최목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위원님들에게 몇차례 위원장이 부탁말씀드렸습니다.
·감사장이지 부탁장소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가 감사장인지 정책질의장인지 아니면 과장들을 데려다가 부탁의 장소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제발 정확한 감사의 수감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자세를 가다듬고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 협조바랍니다.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공공시설에 관계되기 때문에 용수동에 있는 시설이 공공시설인지 아닌지 복지과장 개인소견으로는 공공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복지과장 최목기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위원장 장연식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렇게 아까 답변하셨죠.
·이것을 상부에 질의해보았습니까? 검토중이라고 했습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검토중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는 해보았습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질의는 아직 안해보았습니까?
○위원장 장연식   
·지금 몇 개월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전문검토 질의를 해보지도 않고 지금에 와서도 공공건물인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1년 가까이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도 빨리 질의해 주시고 한가지 더 지적할 사항은 아까 김인승 위원께서 빨리 시행하라고 했는데 복지과장 잘못하면 현재 옆구리 차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시행하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김인승 위원 그 내용은 아니죠.
·이 사항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인승   
·제가 시행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6월달에 의결한대로 시보에 시행시보에 낸 그대로 시행해라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최목기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복지과장 잘 알겠습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이 내용을 분명히 해야지 잘못하면 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못을 박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정열 위원께서 각 읍면동 단위의 복지사들이 현재 보고한 사항을 과장님은 경청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복지과장 최목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혹시 송광에서 심장병 어린이에 관해서 보고된 사항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아직 못받았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그러니까 말이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거기에서는 모금운동을 하고 있고 이미 시장이 왔을때도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가 되었고 수차 이야기가 된 사항인데 아까 서정열 위원께서 적당한 지적을 해주셔서 이점을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릴라다가 그러한 체계가 정확하게 안되고 있다는 단면을 예를 들기위해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시행에 차질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최목기   
·알았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면에 신고를 빨리 해주어야 합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여성정책과장 예귀례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정열 위원
○위원 서정열   
·서정열 위원입니다.
·내무위원들 현장감사를 갔을 때 여성회관 3, 4층의 앞으로 활용방안이 농정과가 임시로 와서 쓰겠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다른 기관이 와서 써야 할 정도로 긴박하지 않는 여성회관을 그렇게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현재 저희들로서는 연향동에 있는 문화회관을 전체적으로 여성이 쓸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정확한 것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풍문에 의하면 현재 제2청사에 있는 농정국이 상당히 행정처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사가 될 때까지 3, 4층을 쓰지 않을까하는 예측이지 지금 농정국이 들어온다는 확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 서정열   
·제고시키고 또 만약 3, 4층이 여성정책과에서 여성문화회관을 활용할 때 당장 필요가 없는 여유가 있는 공간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서정열   
·본래 취지에 맞게 적극적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알았습니다.
○위원 서정열   
·그런데 확인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순천시만 해도 2만명이상이 장애인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복지적 안목인데 도대체 그런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장소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복지에 신경을 쓰지 않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슴아프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을 삶의 현장에 같이 끌어들이는 뒷받침이 바로 행정이고 그것이 바로 공익을 위하는 것이지 두다리 성성한 사람들만 활개치고 나머지 사람들은 팽개치는 그것이 무슨 문화입니까? 매개죠.
·문화라는 말을 빼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보강책을 즉각 마련되어야 하고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보강책을 마련해야 하고 그것이 아닐 때는 다시 지어야 합니다.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현재 여성회관 설계로서는 몸이 불편한 분들이 보행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렵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 건물로서는 현장에 와보셔서 아시지만 계단이 협소해서 만일 몸이 불편한 분들이 보행하도록 시설하게 되면 현재 건물을 망치로 두드려서 일부분을 철거해야 합니다.
○위원 서정열   
·지금 당장은 보수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이죠.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예.
○위원 서정열   
·그때 건물증축하고 할 때 시장, 부시장 전부 현장에 왔다갔죠.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예
○위원 서정열   
·와서 감독하고 현장을 살피고 했죠.
·도대체가 복지순천을 지향한다는 당사자들이 그런데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다는 자체가 참 슬픈 일입니다.
·당장 여성정책과장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장, 부시장의 입장에 대해서 복지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그 입장에 대해서 서면으로 시장, 부시장까지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주관과장으로서는 정확하게 서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계단을 할 수 없고 외부로 해서 엘리베이타 시설로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서정열   
·그것도 그렇게 하지만 도대체 말만 그렇게 하고 실천이 안되었던 우리시의 지도그룹들 그 마음상태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부시장, 허가를 주관했던 주택과장까지 그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대책까지......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열   
·양해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진짜 복지다운 복지정책을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작성해서 그 사항에 대해 자기 의견을 써가지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알았습니다.
○위원 서정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순천시에 간이여성상담소가 3개소 있는데 그 근무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위원 최종일   
·열차를 타는 길에 역에도 들려보고 우리 관내가 고속버스 옆에 있고 해서 가봤는데 개소당 1년이면 500만원씩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예고를 하지 말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가면서 한 번씩 들러보십시오.
·과연 간이상담소에 상담원이 주재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제가 가서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저희들이 앉아서만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상담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항상 문에 다가 어느 지역에 방문갑니다라고 써붙이고 가라고 했는데 그 관계가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출근시간은 아침에 행정전화로 확인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퇴근시간에는 항시 삐삐를 찾고 다니면서 저희들이 현지있는 곳을 확인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정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1년간 근무일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280일 일용직입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여성정책과의 간이상담소 최위원님과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여성상담소가 설치된 것이 언제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92년도부터 설치하고 역전은 85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본 위원도 관심이 있는데 3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유난히 외부로 바라볼 때 시설물 자체가 참 보기좋치 않습니다.
·눈에 확띄고 일선에 나와서 근무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최위원님 말씀과도 같이 근무시간이 과연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상당히 궁금했고 의아스러웠습니다.
·현재 시대가 아주 급변하였습니다.
·저보다 오히려 더 잘아시겠지만 시대가 급변해서 과거의 10년이 요즘은 1년이면 지나갑니다.
·과거 80년대에 도입해서 여성간이상담소가 운영이 되었는데 과연 지금이 존재자체가 얼마나 그 목적에 합치되게 효과를 거양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정말 의문시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류자체를 보니까 간이여성상담소를 통해서 주로 가출여성, 가출부녀자들과 상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가출한 사람이 이 상담소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구제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효과가 미비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고 그에 준해서 답변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현재 위원님들은 간이상담소에서 주재하고 있는 주재원들이 별로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요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고 별로 보람이 없지 않느랴라고 하시는데 상당히 그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써는 부녀자 상담만 한다고 일지에 넣습니다만 현재 시대가 급변하고 있어서 국민학생부터 가출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저희들 청에 있는 직원들이 전화만 하면 뛰어갑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도 않고 교복을 화장실에서 갈아입고 가출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애들을 집에까지 데려다주든지 집으로 연락해서 부모들이 와서 직접 인수해가도록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효과적인 측면에서 3분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데 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 그리고 역전이나 터미널이나 외부인이 다수 출입하는 이곳에서의 미관상태, 이런 부분이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분들의 인력이 또다른 여성복지차원에 투입된다면 확실한 효과를 거양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지금 상담소가 국비 50%, 시비 50%해서 신축해서 200만원선에서 지어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축해서 외부 모양상 좋게 할려고 해도 예산확보가 어렵고 또 구비된 비품도 필요한 것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외모는 그렇게 되었고 앞으로 박위원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상담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밖에서 외관상 바라볼 때 정말 간이상담소라고 써져 있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외부인들이 순천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볼것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   
·제가 작년에는 상담소장으로 있을 때 역전은 너무 협소하고 보기가 흉해서 200만원 세워서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역전이나 기타 땅 부지 소유자들이 3평이상은 점용을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크게 짓고 좋게 짓고 싶어도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5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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