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1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11월 27일(수) 10시10분


  1.   의사일정
  2. 1. '95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 '95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1. '95세입·세출결산승인안(순천시장제출)
  3. 2. '95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순천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제2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루었던 '95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95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보고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95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95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해당된 농어촌개발과, 산림녹지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관계공무원에게는 동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5세입·세출결산승인안(순천시장제출) 
2. '95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순천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장항모   
·의사일정 제1항 '95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95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수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수도과장 문상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3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위원장 장항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수도과장 문상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규 위원
○위원 김덕규   
·수도과에 불용액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불용액이 작년에 31억2,292만3,000원입니다.
·그중 예산절감이 2억2,356만5,000원 이것은 누수복구 집행이랄지 전력용 경상비등입니다.
·다음 예산집행 잔액이 2억7,507만8,000원입니다만 이것은 인건비외 경상비와 지급이자율이 12%에서 5.5%로 인하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미스프린트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아니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가상각비와 아파트에 있는 매인계량기를 켄트계량기로 당초에 교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막상 점검해보니까 1, 2년은 더 쓸수 있다고 해서 작년에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4억9,285만6,000원이 됩니다.
·나머지가 20억4,400만원 이것은 예비비로 편성해서 도합 31억2,292만3,000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중구 위원
○위원 이중구   
·이중구 위원입니다.
·수도과에서 주로 많이 사고이월도 있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원인은 완급을 기하지 않고 예산편성에만 치중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세입면에 가서 미수납액이 원단위니까 8,400만원인데 이렇게 미수액이 발생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불용액이 31억2,292만3,000원으로 굉장히 많이 편성된 것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예비비가 20억이 넘고 다음 감가상각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가 익년도 시설비에 투입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6,6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인건비랄지 전기세랄지 약품구입 이런데에서 절감된 것과 낙찰차액과 해서 순수한 집행잔액은 5억1,100만원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누수복구랄지 신설급수 이것 합해서 하루에 평균 5건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계를 할 수 있는 토목직 기술자가 저희 과에 7급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5건을 설계를 하고 민원처리를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력이 딸려서 사실상 여름에 급수가 많고 민원이 많을 때는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을들어 대체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그해에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그 다음해로 사고이월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직제개편이랄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수도과 토목직 증원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납액 관계는 8,4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도 1년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매월 단수조치하고 체납통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8,400만원 약 8,000만원씩 1억정도가 항상 매월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달에 거두어들이면서 다음달에 발생된 금액이 8,000만원정도 생기고 이런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만 더 안늘어나고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위원 이중구   
·그러면 고질체납은 없고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율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그렇습니다.
○위원 이중구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보편적 공사발주가 가을로 넘겨지는 원인이 물론 우수기라고 하지만 봄에도 있는데 설계를 5,000만원이상은 일반설계를 합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합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평균 40건정도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정도되고 신설급수 관계가 매일 5건정도 생기고 누수복구 2건정도 생깁니다.
·그것을 누수복구비로 전부 자체 설비를 해서 돈이 나가야되고 신설급수도 대행업소에 일은 맡깁니다만 저희들이 전체 설계를 해서 수용가에게 돈을 받아서 해야되기 때문에 조금전에도 말했지만 토목직 1사람이 급수계에 설계할 사람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누수방지계에 한사람 그래서 두사람이 이것을 같이 하면서 도급할 수 있는 설계까지를 같이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을 많이 쓸때는 일반설계를 못하고 조금 지난 가을에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위원 이중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호 위원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수도과장은 이중구 위원 답변에서 미수금이 8,400만원인데 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하셨습니다만 계속 누적된다는 말이죠.
○수도과장 문상영   
·누적된 것이 아니고 이달에 8,400만원정도 체납이 되었다가 다음달에 들어오면서 다음달에 이렇게 체납이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체납액이 1년이나 6개월씩 한사람이 고질적으로 체납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체납자 생기고 이런 정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정수처분 실적은 있습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몇건이나 됩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3개월이상 된 곳은 거의 저희들이 한 번 정수를 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아까 답변에서 직제개편시에 증원을 요구한다고 하셨는데 각 실과에서 거의 다 실제적으로 증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에서는 제2조직개편을 새로 착수해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많은 사고이월내지 명시이월 사업이 발생된 것은 현재 직제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많은 돈을 전입시켜서 무조건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고보면 올들어서도 80%가 10월이후에 사업을 착공했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설계중이니 그렇습니다.
·인원이 없다면 그만큼 사업을 줄여야죠.
○수도과장 문상영   
·박위원님 말씀은 오해이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은 당초 급수구역내에 있는 사업이 아니고 현재 급수구역외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거기는 당초에 계획에 없는 지역도 해주어야 되겠다해서 당초 급수구역외 지역에 해줄려면 일반회계에서 돈이 와야만 해줄수 있지 그렇치 않으면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풍덕지구같은 경우도 2억정도 소요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수도세를 받는다고 하면 불과 몇백만원 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원가해소가 전혀 안되는데에도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곳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간이 상수도를 빼고는 수도과 자체에서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갖다가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건의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 박상호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동절기 공사를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에는 매년 정기회시 보고할 때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착공도 보통 3, 4월에서 착공해서 2, 3개월이내에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실지로 거의 10월, 11월달에 착공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순천시내 곳곳이 파헤쳐져 있습니다.
·노후교체라든지 해서...
·그렇죠.
○수도과장 문상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누수복구 사업도 그때그때 밤에도 신고가 들어오면....
○위원 박상호   
·누수복구가 아니라 일반사업을 했을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회 추경같은 경우 인원이 부족해서 못한다라고 했는데 본예산 것도 착공을 못하면서 1회, 2회 추경때에도 사업예산을 편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산편성을 안해야죠.
○수도과장 문상영   
·당초 본예산때 편성된 사업만 가지고 설계를 해서 발주한다면 당초대로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설급수랄지 누수복구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만 계획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설급수랄지 누구복구는 그때그때 들어올 때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서 설계를 해야 하기때문에 누수복구는 봄철이랄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일에 매달리다보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된 일을 계획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본예산에 예를 들어 신설급수랄지 긴급 누수복구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후관 교체라든지 일반적인 사업입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그러니까 인력이 한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한사람이 누수복구를 하고 신설급수를 하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연초에 계획된 일을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위원 박상호   
·이것이 해년마다 되풀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도과장 문상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증원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사업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해야죠.
○수도과장 문상영   
·신설급수나 누수복구는 줄일 수 없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것은 주로 여름에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해년마다 뭐할려고 보고를 합니까?
·2, 3월에 조기착공해서 원활하게 수도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그러나 누수복구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 금년에 누수복구가 몇건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고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누수복구는 불시에 생기는 것이고 신설급수도 불시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설계하다보면 당초 예산에 계획된 설계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왜 2회 추경때 사업예산 편성을 합니까?
·누수복구, 신설급수가 아닌 일반 노후교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수도과장 문상영   
·박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급수계에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한사람 있는데 그 인력이 누수급수와 신설급수밖에 설계를 못하고 다른 사업을 못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다른 사업은 하나도 못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일은 그 일대로 하면서 저희들이 야근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지연된 것뿐입니다.
○위원 박상호   
·신설급수랄지 누수복구같은 것은 연평균적으로 집계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그렇지만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따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해년마다 항상 동절기 사업을 하고 사고이월한다라는 말이죠.
○수도과장 문상영   
·가능하면 사고이월을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같은 경우는 특히 한국주철에서 자재생산이 안되어서 발주는 했어도 자재가 안들어와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사고이월이 안생기고 당년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앞으로는 누수라든지 신설급수 등을 연평균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조정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정섭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미수납액이 8,400만원이 있는데 결손처분난에 보면 전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결손처분은 한건도 안했습니다.
○위원 조정섭   
·그런데 지방세법을 보면 지방세가 체납이 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징수불능분이랄지 재산이 도산되었다든지 납세의무자가 행불이 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수도특별회계에서는 결손처분을 못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결손처분도 합니다만 현재 파산이 되었다든지 정수불능 상태에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 조정섭   
·그런데 문제는 8,400만원이라는 돈을 이월금 상태로 놔두는데 몇 년이고 놔둘 것이냐 이 말입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아닙니다.
·8,400만원이라는 돈이 그 돈이 체납이 되어 계속 체납되면서 징수가 안된 것이 아니고 그 돈은 들어오면서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된다라는 말입니다.
○위원 조정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안세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에서 가정용에 있어서 과오납 반환액이 무려 145만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과오납이 많이 발생된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저희들도 과오납이 왜 발생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석해 보니까 이중불입자가 많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낸줄 모르고 두 번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위원 안세찬   
·고지서가 하나밖에 없을 것이 아닙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그런데 안냈다고 고지서를 또 가져갑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들어오기는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시 점검해보면 들어왔으니까 다시 통장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런 것이 아니고 혹시 과다부과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아닙니다.
·전부 이중불입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선호   
·하수과장 조선호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세찬 위원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215P 일반운영비를 무려 289만5,000원 예산에 계상해놓고 단 한푼도 지출하지 않고 불용액 처분이 되었고, 216P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이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조선호   
·철도청과 저희와 투쟁에서 거의 승소를 했다시피한 사항입니다.
·하수과에서 매년 하수관거를 매설할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철도청 국유재산 부지로 매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 관행은 정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관행적으로 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와서 보니까 왜 철도청 국유지라해서 공공용 하수도가 가는데 왜 임대료를 내냐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해서 하천법, 국유재산법, 기타 지방자치법 사례를 들어서 어째서 공공용인데 임대료를 내느냐 그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 제시를 해라 만약에 당신들이 타당하다면 철도청이 우리 하천에 통과하고 있는 교량을 소급해서 하천사용료를 부과해야 하겠다해서 철도청에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본청까지 질의를 해 소급을 해서 면제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 사례를 낸 것입니다.
·그것이 전액 면제받아서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철도청에 대한 사용료를 줄 돈을 일반운영비와 일반수용비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수과장 조선호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철도청과 투쟁을 해서 법적으로 해서 철도청에서 면제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안쓰고 남은 예산입니다.
·하나의 성공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렇게 불용액이 남은 것에 대한 것은 사실 과장님의 노고가 크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어촌개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과장 다음에 유통과장 순서입니다만 도의회에서 지역의 현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수행을 하고 계시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유통과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장환갑   
·농어촌개발과장 장환갑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유통구조 관리에서 당초 1억으로 책정된 실시설계비를 기본조사 설계비로 예산전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장환갑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모르겠습니다.
·별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안세찬 위원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결산서 146P를 보면 민간이전에 대한 예산액이 5,600만원인데 불용액이 3,1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민간인에게 자본을 이전해주는 것인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장환갑   
·주말농원에 지원되는 2차 보전 이자집행을 하고 그에 따른 잔액입니다.
·융자수속을 하는 과정에서 보통 1월달에나 그 사업비를 농가로부터 융자수속을 밟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보통 5, 6개월 하반기에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 이자차액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위원 안세찬   
·예산을 애초에 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장환갑   
·예측은 사업비가 배정되면 곧바로 거기에서 융자수속을 밟으면 그에 따른 이자를 6월말, 12월말 연2회정도로 이자보존을 해주어야 하는데 농가에서 게을리하는 과정에서 보통 몇 개월씩 늦어짐에 따라서 이렇게 이자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렇다하더라도 무려 50%이상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장환갑   
·다소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과정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 사항으로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정종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건에 보면 267P 농업기반 조성에서 가뭄극복, 농업용수 부족, 수맥조사 실시라고 해서 2,940만원이 예산에 섰는데 불용액으로 2,940만원을 남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비고난에 지출사유서를 보면 가뭄극복을 위한 수맥조사를 도예산으로 집행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읍면동에서는 밭작물같은 것을 할려면 고흥같은데나 타시군을 가보면 스프링쿨러로 가뭄극복을 위해서 관정을 파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획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불용액을 놔두면서 농촌에 지출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장환갑   
·거기는 기반조성사업으로 건설과 소관입니다.
○위원 정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이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중구   
·이중구 위원입니다.
·147P 유통구조관리 여기에 사고이월이 4,900만원이 되어서 또 불용액이 675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이 많이 발생하고 이것은 과다책정해서 원인이 발생된 것이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장환갑   
·농산물공영도매시장 기본계획에 따라 당초 추진하기 위한 기본조사설계비인데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사고이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구   
·설계과정에서 추진이 덜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장환갑   
·설계과정이 아니라 도매시장 확정에 따라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를 해야 하는데 확정등 모든 것이 지연됨으로 해서 그것을 지금까지 기본설계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 조치가 된 것입니다.
○위원 이중구   
·그러면 어디에 있는 기본설계가 안되어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장환갑   
·지금 용역에 의한다면 해룡 대안지구입니다.
○위원 이중구   
·그러면 해룡 대안이 선정이 되어서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장환갑   
·사업계획 승인이 안되어 있고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기본용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무적으로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위원 이중구   
·일부는 지출이 되어있네요.
○농어촌개발과장 장환갑   
·용역비 그런 것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순천농업발전계획의 용역비 사용잔액을 사용했습니다.
·농업발전계획이라든가 공영도매시장 용역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위원 이중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지역경제과장 조장훈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361P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반환금 기타 3,000만원, 반환금이 3,000만원씩, 6,000만원이 100% 불용이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이것은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해약을 했을 때 계약금을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되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런 것은 예비비에 놔두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그것은 본예산 과목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상호   
·특별회계에서 농공단지 상환이자 247만1,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죠.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예
○위원 박상호   
·이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당초 추경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시기가 도래됨으로 인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 사업수익금으로 1억1,130만원이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결손처분이 아니고 감액조치된 사항인데 정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감액조치라고 하면 부도난 두 회사한테 돈을 안받기로 했다는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부도가 나서 다른 업체로 인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조치하고 새로운 업체에 대하여 재분양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에 계상되어 넘어가게 됩니다.
○위원 박상호   
·예를 들어 두업체에서 부도나서 도망가면 감액조치할 것입니까?
·채권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징수결정은 감액조치하고 새로 징수결정을 합니다.
○위원 박상호   
·새로 들어온 업체에 대한 채권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전번 두 업체에 대해서는 채권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조치한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예를 들어 부지조성비는 당초 분양을 하면서 몇 년거치 몇 년 상환인데 그렇게 해서 95년까지 1억1,000만원을 징수결정했는데 이 사람이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다시 재입주계약을 다른 업체와 하면 이것은 징수결정 감액조치하고 그 시점부터 다시재결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 박상호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세찬 위원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359P 매각수입에 있어서는 결손처분이 3,300만원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매각할 때 감액해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농공단지의 경우는 부지가 순천시 소유입니다.
·그런데 개인한테 분양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분양금을 그때그때 저희들한테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결손처분된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분양금이 납부가 안되었을 때는 즉각 계약취소를 할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예.
○위원 안세찬   
·실제로 계약취소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계약취소된 것은 없고 현재 부도로 인해서 재분양한 사례밖에 없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부도가 나서 재분양을 했을 때 부도나기 전 업주가 가지고 있는 이익금을 인정해주고 분양합니까?
·아니면 전면 무시하고 처음부터 분양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그 기준이 있습니다.
·감정을 해서 감정가와 당초 분양가와 이런 것을 전부 평균을 내서 재분양하게 됩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가계를 사고 팔 때 권리금이라고 하죠.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해주고 분양하냐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시설물은 개인소유이고 단 부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분양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부지에 대해서 분양을 하는데 부도가 났을 때는 원칙적으로 계약부주의에 대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재분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분양했던 분양대금과 그것을 첨가하고 현재 시점에서 그것을 감정합니다.
·그감정가를 해서 분양합니다.
○위원 안세찬   
·재분양을 했을 때 재분양자에 대한 선택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현재의 경우 부도처리가 났을때는 시설물들이 있는데 시설물들은 개인소유인데 부도가 나서 예를 들어 채권자가 은행이면 은행에서 그 부도에 대해 경매처분을 합니다.
·경매에 응찰된 자를 주로 재분양 계약을 합니다.
○위원 안세찬   
·그런 원칙은 없죠.
·예를 들어 경매에 응찰했던 사람을 반드시 재분양자로 해야한다라는 원칙은 없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기준이 지역경제과에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큰 원칙은 없습니다만 당초 농공단지에 걸맞는 업종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그 판단을 누가 하냐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사업자 선정판단은 중진공에서 사업소를 판단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재산여부가 판정이 나면 저희들이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재입주 계약을 하죠.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그 최종적인 판단은 과장님께서 하시죠.
·순천시장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제가 한다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중진공에서....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중진공에서 사업성을 판단하고 그중에서도 예를 들어 적합한 입주자가 두 개 내지 세 개가 되었을 때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순천시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그렇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런 행정을 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해서 지역발전과 순천시의 세외수입에도 도움이 되는 업종을 선정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알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정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서 359P에 과년도 수입이라고 했는데 징수결정액을 2억4,400만원을 했는데 수납액에 대해서 880만원을 하고 미징수액이 2억3,500만원이 되는데 그러면 수납액은 1/3만 했는데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기준에 두고 2억4,400만원을 징수결정에 놔두어서 징수가 부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그것은 농공단지 대지를 분양할 때는 예를 들어 90년에 분양을 했다면 90년부터 연차별로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 미상환되었던 금액이 과년도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위원 정종옥   
·순천시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앞으로 몇 년 더 가면 엉망진창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사실 농공단지를 입주할 때 지역경제과에서 융자금이 나갔죠.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예
○위원 정종옥   
·그런데 도산을 해버리니까 이런 돈을 못받고 이렇게 된다라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도산이 되어 과년도 수입으로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회사 내부사정상 그 시기에 납부치 못하고 다음 연도에 납부를 하고 어차피 저희들이 융자해준 금액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 정종옥   
·그런데 이렇게 부진이 매년 되풀이 된다면 시 행정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의심이 갈 정도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24억4,000만원인데 실지 받아들인 돈은 880만원정도에 불과하면 1/3정도밖에 못받아들인다는 계산인데 이것이 몇 년간다고 해서 지금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 돈을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염려가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작년도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금년말까지는 어느정도 과년도 미수금에 대해서는 징수가 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종옥   
·확실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왜냐하면 현재 부도업체에 대한 것이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부도업체들이 금년말, 내년초쯤되면 어느정도 정리가 되고 재분양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종옥   
·명년도에는 이러한 사례가 안나오도록 지역경제과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허종   
·산림녹지과장 허종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호 위원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75P를 보면 일반운영비 916만5,000원, 일반수용비 403만원, 피복비 513만5,000원이 예비비로 지출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설비로 1,931만2,000원 예비비로 지출된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에서 일반운영비 916만5,000원이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당초 예산은 불용액이 1,600만원이 남았는데에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허종   
·확실한 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바로 일반수용비도 역시 불용액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403만원을 지출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종   
·피복비를 주로 많이 집행된 사유입니다.
○위원 박상호   
·피복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허종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산불피해목 제거라든지 산불진화복 및 진화장비 구입은 매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도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왜 2,800만원이나 지출했냐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허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중구 위원
○위원 이중구   
·이중구 위원입니다.
·177P 병충해방제가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1억7,000만원을 세워서 800만원이 남았는데 저번 시정질문 때도 모위원이 병충해방제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남은 것을 보면 증액요구와 거리가 멀지않느냐, 그런데 남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허종   
·병충해방제 약제대가 남았습니다.
○위원 이중구   
·약제대가 남았으면 한 번 더 해줄 용의는 없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종   
·그러니까 주로 흰불나방 약제대인데 흰불나방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위원 이중구   
·다른 군에서는 더 증여해서 가령 유실수라든지 농촌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순천은 유실수에 대해서 다른 타군과 같이 전액 보조를 해줍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종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 병충해 방제대로 유실수에 대해서 보조를 해줄 수 없고 살포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대를 당초 예산에 요구해서 내년에는 보조를 해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구   
·그럼 여기는 항목이 틀려서 못해주었다라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종   
·그렇습니다.
○위원 이중구   
·그런데 보면 예비비에 있어서까지도 요구를 하는데 항공방제에서 약제대가 있었다면 그것을 승인해서 사용하면 안됩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종   
·항공방제 약제대를 지금까지 한 번도 지원해보지 못했고 내년도 예산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병충해방제는 밤나누 해충방제를 할 수 없는 과목입니다.
○위원 이중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안세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176P를 보면 복리후생비를 380만원을 세워놓고 단 한푼도 지출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허종   
·여기는 청원산림보호직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런데 왜 예산이 지출되지 않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종   
·복리후생비에서 지출된 것이 아니고 일반봉급에서 지출된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일반봉급에서 지출이 되었다면 애초 예산편성할 때 복리후생비를 편성하지 않았어야죠.
○산림녹지과장 허종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안세찬   
·바로 밑에 보상금은 왜 2,9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종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중식대라든지, 교통비, 피복비인데 그때 많은 공익요원이 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많은 분이 안오고 사람이 적게와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과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측정하셔서 97년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을 쭉 아시고 정확하게 편성될 수 있게끔 해야지 잘못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축산과장 전양호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세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158P 급량비가 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대로 전액 불용액 처분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전양호   
·도축장 근무하는 전기직, 환경직, 기계직에 대한 것을 세웠는데 작년에 예산상 논란이 있어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2시나 3시면 끝나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 급량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죠.
○축산과장 전양호   
·예.
○위원 안세찬   
·그리고 160P를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3,000만원 세워졌는데 불용액이 480만원 나왔는데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거의 예측되는 요금이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전양호   
·이것은 전기료와 전화료, 작년에 저희들이 차량이 있었습니다.
·차량을 두어달 있다가 압수해 가버렸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보험료등입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예산편성 이후에 차량이 다른 곳으로 갔다는 말씀이죠.
○축산과장 전양호   
·예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위원장 장항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지역계획과장 김용기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세찬 위원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193P를 보면 실시설계비가 2억3,400만원이나 불용액 처리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도시계획도로와 봉화산터널 기본설계비가 3억9,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변전소-주공아파트간 도로하고 국도 2호선, 5개지구 실시설계비와 봉화터널 용역비가 당초 3억9,900만원에서 그것을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1억1,5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억3,400만원이 불용처분되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그 위에 연구개발비같은 경우는 2억4,000만원 이것은 어떤 예산이 처리가 되지 않은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거기는 통합순천시 기본계획과 주암 도시계획 지적고시 1억5,000만원, 해룡지방공단 용역비 9,000만원과 남은 잔액입니다.
·그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 함은 도시기본계획이 94년도부터 쭉 했습니다만 시청사 후보지 결정이 지연되어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해서 도저히 집행할 수 없어서 그런 불용처분하고 다시 세운 것입니다.
·그런 내역입니다.
○위원 안세찬   
·이 예산이 시청 후보지라든가 이런 교통용역이 안나와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도시기본계획을 통합이 되어 작년에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 계획은 시청 후보지가 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불용처분을 하였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건설과장 김연수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세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154P 시설부대비가 9,000만원중에 2,100만원이나 되는 많은 금액이 불용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각종 사업에 따른 수용비와 확정측량비, 각종 수수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법정경비만 사용하고 측량비쪽에서 돈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면적의 축소, 감 이런 사항에 의해서 단가에 의해 감된 것이고 저희들이 수용비 절약하고 해서 감리비가 남은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예산절약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절약도 있고 측량수수료, 경지정리 확정측량 수수료를 법정경비로 했는데 단가가 차이가 있어서 감이 되고 그외에는 수용비 성격에서 절감한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다음 155P를 보면 기본조사설계비를 2,900만원을 해놓고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어디를 할려다가 안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95년도 한해대책 사업을 1월 1일부터 강력히 추진해 왔습니다.
·하다가 작년 4월 21일날 22일날 비가 80미리정도 와서 해갈을 본 상태이고 그 뒤 5월달에 비가 92미리정도 와서 가뭄이 해소되었습니다.
·사실 3월달부터 가뭄대책 사업을 시작해서 예비비로 이것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맥조사를 위한 2,940만원을 당초에 세웠는데 관내 98개소를 조사해보니까 일부 도에서 농민으로 하여금 수맥조사를 하게끔 했습니다.
·시비로 세워라고 했지만 도에서 우선 조사를 해주었기 때문에 시비를 사용하지 않았고 나머지 그외에도 수립하고자 했으나 실지 파본 것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아서 사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행년도에 즉시 수맥을 조사해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조사를 안했습니다.
·도에서 대행을 해준 사업으로 시비가 절약된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만약에 연초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1회에 추경때 정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이것은 솔직히 한해지구가 저희 관내에 1,016헥타정도 한해면적으로 발생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기구관정을 여기서 파본 결과 수맥조사 결과에 의해서도 파면 불합격된 곳이 있고 지하에 있는 물의 양을 추정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 시공업자에게 사업을 시행할 때 시공사업비에 넣어서 수맥조사까지 해서 사업을 해라 물이 나오면 합격을 시켜준다라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조사를 해보았자 용역비만 손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초에 그것을 계상하지 않고 개별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이재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안세찬 위원님이 물어보신 페이지를 보면 한해대책에 대한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자산취득비도 6,300만원인데 그대로 되어 있고, 수용비, 공공요금 등도 10%밖에 쓰지 않았고 그 이유가 한해대책을 사전에 대비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이것은 한해가 이루어졌을 때 쓰기 위해서 '95년 3월달에 예비비 승인을 내서 한해대책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산다든지 해서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아까 이야기한 4월달과 5월달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이 필요한 시기에 비가 왔기 때문에 양수기나 송수호수, 엔진도 당초에 살려고 했는데 비가 온 뒤라 사용가치가 없다고 해서 안산 것이고 그 이외에 일반수용비나 각종 수용비도 이런데에 따라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분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쓸 수 있는 돈은 일부 시설비로 집행을 했고 그외 한해때 써야 할 가령 예를 들어 양수기를 구입해 쓴다든지 양수기를 쓸 수 있게 전기요금을 계산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남겨놓았다가 제세공과금이나 한해때 식비랄지 이런 것을 일반수용비에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체 남은 돈 들입니다.
○위원 이재학   
·한해때 사용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를 6,339만6,000원을 세웠는데 하나도 안썼습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이것은 양수기를 84대, 엔진을 31대, 송수호수를 19,000미터를 사기로 당초에 해서 4월 11일 예산취득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4월 21일날 강우가 시작되어 22일까지 해서 비가 98미리정도 많은 비가 와서 사실 양수기를 보관하고 있는 것만 해도 그 이후에는 한해대책면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구입을 안했던 것입니다.
○위원 이재학   
·과장님 말씀은 4월, 5월에 강우량이 많이 왔다는데 6·7월달에 비가 온다고 보장을 못하는데 준비를 안했냐는 것입니다.
·세워진 예산에 있어서 준비할 것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보존하고 있는 양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도 그해 대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구입을 안했던 것입니다.
○위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이재학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중에서 양수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다고 했는데 예비비로 가뭄대비 양수장기 구입해가지고 3억8,000만원을 기채결정을 해서 3억1,000만원을 지출했거든요.
·그것과는 어떻게 비교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3억8,000만원중 6,339만6,000원이 자산취득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양수기 84대와......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구입할 것이지 예비비로 구입했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본예산에는 자산취득비가 당초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방금 이재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집행안한 예산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6,339만6,000원을 3월달에 예비비로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4월달에 비가 98미리정도 와서 사실 3월 24일 예비비 신청을 해서 했기 때문에 98미리정도 비가 오면 한해대책 면적이 단계별로 추진하더라도 당초 계획보다 면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양수기가지고 활용을 해도 가뭄대책을 해나갈 수 있길래 절약차원에서 안산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3억1,100만원을 예비비에서 양수장비로 집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입시기가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양수장비로 쓴 것이 아니고 양수장 시설 주암면 구상양수장이라든지 송광에 신평양수장등 이런 부분들에 사용한 예산일 것입니다.
·그리고 해룡 농주 용수로 이런 부분들에 실제 사업은 영구성을 띄고 언제든지 해주어야 할 사업일때는 사업을 시행했고, 양수기 구입비, 일반수용비 그런 것만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3억1,100만원이 가뭄극복을 위해 양수장비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시설비에서 사용했다고 했는데 왜 예비비 지출사유에는 양수장비 구입해 가지고 지출사유로 해서 집행이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그때 전체적으로 1억8,000만원이 있을 때 소형관정개발비와 송광 신평양수장, 해룡 농주 용수로 사업, 양수기 구입해서 3억8,000만원을 세우면서 세부적인 내용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당초 지출사유 명분으로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지출했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김연수   
·예
○위원 박상호   
·준용하천의 시설장비는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하천관리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취기 풀베는 기계 읍면별로 한 대씩 있는 것밖에 없고 하천정비를 위한 장비는 없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에 당초 계상할 필요가 없겠네요.
○건설과장 김연수   
·하천말입니까?
○위원 박상호   
·214P 맨위에 준용하천 관리하는데 '95년도에도 역시 시설장비유지비를 예산에 계상했다가 전액 불용처리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그때 당시 하수과에 세웠던 예산인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취기 관리비밖에 없습니다.
·읍면에 준 예취기에 기름대라도 줄려고 계상한 것을 안준 것 같습니다.
·읍면별로 하천제방에 풀베라고 예취기 한 대씩 공급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기름대야 재료비에서 써야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수선비랄지 그런 것에 줄려고 계상한 것인데 사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있어야 하기는 합니다.
○위원 박상호   
·예취기 한 대라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김연수   
·읍면당 한 대씩 있습니다.
·도로변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하천은 읍면별로 지난번 기승주군에서 한 대씩 배분해 주었고, 저희들이 5대 별도 보관하고 있는데 그 유지비는 계상했는데 재작년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예산이기는 합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장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후철   
·장후철 위원입니다.
·아까 안세찬 위원이 질의해서 불용액 처리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경지정리와 시설비에서 불용액은 단지내에 농로 포장사업으로 투입할 수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과업정리는 국비에 따른 보조사업은 전액하고 시비를 아끼는 쪽으로 하였습니다.
·연말에 저희들이 늦게 와서 계약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지구별로 차액정리할 것이 있고 정리를 못한 것이 5,000만원정도 됩니다.
·저희들도 예산집행을 한푼이라도 더하기 위해서 5지구인가 하면서 조금씩 모아서 떨어질 것이라서 그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남긴 것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차액을 안남긴다고 뭐라고 해서 사업비 차액들이 거의 10%범위내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희들이 정리추경때 정리해서 계약해서 써야하는데 정리추경때는 보통 12월 25일날 승인이 난다고 하면 그 순간에 계약해서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각 조그만 지역별로 사용하지 못하고 부득이 하게 불용처분한 것입니다.
○위원 장후철   
·되도록이면 그 지구내에서 이 불용액이 나올 것 같으면 포장을 일부 구간이라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후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종곤 위원
○위원 남종곤   
·남종곤 위원입니다.
·도로건설이라든지 농어촌도로라든지 건설과에서 '95년도에 43건 21억5,300만원정도 사업을 놔두었다가 예산에 세워졌는데 10월부터 12월까지 43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95년도 사업도 '96년도로 넘어가서 '97년까지 또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예산을 꼭 10월, 12월 이렇게 늦게 발주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설계비를 그 전년도에 세우는 방법 사실 설계기간이 3개월정도나 4개월정도 가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설계비를 계상해서 하면 5월달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거의 이양으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도에 설계승인을 맡는다든지 자체설계 심의를 맡고 하면 6월달 그러면 발주하면 7월달 정도 되는데 실지 농로가 임야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논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상협의가 안되고 또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실지 시공을 못하고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96년도 사업이 '97년도까지 이월을 부득이 해야되는 형편으로 사업지구가 확정된다면 '97년도 사업은 '96년도에 설계를 하고 1월달이나 2월달에 발주를 하는 그렇게 예산을 그 주기의 측량설계비를 전년도에 세우는 방법으로 해서 하면 아까 남위원님이 말씀대로 해소가 됩니다만 기 도로를 단년도에 설계해서 단년도에 집행할려고 보니까 부득이 공기가 짧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개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지구확정이 내무부나 도에서 꼭 11월말에나 12월달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먼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남종곤   
·금방 얘기하다시피 단년도 그해에 예산을 세워서 설계해서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건설과가 제일 많이 안되니까 제일 많이 불용액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안넘기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정해 나가야지......
○건설과장 김연수   
·여기에서 나오는 불용액은 일반수용비 경상비쪽은 저희들이 절감차원에서 나온 것들이고, 시설비 잔액은 저희들도 정리추경때나 연말추경에 세워져서 일손이 바빠서 설계변경을 전체적으로 못해 주어서 불용처분된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 또 입찰차액이 거의 10%정도 떨어지는 경우 5% 떨어지는 경우 등 이렇게 입찰차액 발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1억, 2억 떨어진 것이 그런 돈들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도로만 하더라도 70억정도 지출하는데 거기에서 10%면 7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5%나 10% 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다 사용했으면 하는데 솔직히 말해 연말에 설계변경을 해서 12월안에 그런 것을 다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밤낮으로 해도 그 작업을 사실은 다 못해서 불용액이 되고 하는데 이것이 시비 불용액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계상해서 하는 방법으로 할려고 합니다.
○위원 남종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215P 수질오염방지 양여금 사업에서 금년도 이월금도 42억이나 남고 불용액도 2억6,000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이월된 것 같습니다.
·하수과 소관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하천관리에 있어서 배수관문 수리비로 2,896만3,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천관리 시설비에 보면 불용액이 무려 5,046만4,570원이 남았습니다.
·꼭 예비비로 지출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하천업무가 하수과에서 관리했는데 저희들은 결산도 작년 연말로 불용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하천관리는 건설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지금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95년도 예산집행은 하수과에서 하고, '96년도에 저희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000만원이 남았는데 예비비에서 2,800만원 갖다 쓴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주택과장 임태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시영아파트 부지라든지 신영아파트 상가분양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상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는 2회에 걸쳐서 분양공고를 했고, 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항은 여러군데 정보지에 공고를 했는데 희망자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생목동 시영아파트 부지는 당초 예정가액 이상으로 11억정도 계상했는데 12억100만원에 되었고...
○위원 박상호   
·몇평인데요.
○주택과장 임태영   
·2,000평정도 됩니다.
○위원 박상호   
·혹시 상가분양 가격이 너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저희들이 재감정까지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에 의해서 분양을 했습니다만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전화로 문의 온 주민들 이야기가 의사는 가지고 있는데 세대수가 적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화되고 집단화되어 있는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가곡동 시영아파트 경우는 '95년도랄지 '96년도 최근에 감정을 한다든지 예정가를 뽑아보았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예
○위원 박상호   
·산출가격이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니까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세찬 위원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199P를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 이런 불용액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수당과 초과근무수당 1,300만원에 대해서 265만8,000원 이것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초과근무수당으로 불용이 되었던 것이고, 다음 일반운영비와 일반수용비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필림현상비, 필림비 당초 승주군과 순천시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양쪽에서 비용을 확보해서 통합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 900만원정도가 감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금액만 가지고도 저희들 예산은 절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륜차 시설장비유지비는 지난번 이륜차를 운행하다가 직원들이 자주 다치는 경우가 생기고 해서 차라리 본인들 소유하고 있는 차를 이용토록 하고 이것은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륜차를 시설유지비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일반유지비와 일반수용비가 군과 시가 통합되면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그런 부분이 초과적으로 발생되었던 부분입니다.
○위원 안세찬   
·특별회계 316P를 보면 잡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이 많은데....
○주택과장 임태영   
·잡수입 이것은 연체이자입니다.
·저희들이 그 앞에 315P를 보면 사업수입이 이자와 사업외수입이 융자금 본금액이거든요.
·이자액에 대한 연체이자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연체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계속 받아오고 연체된 것은 받아서 냈고, 또 발생된 것은 연체가 되는 악순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옛날에 30만원, 50만원 보조해 주었던 부분들이 승주군에서 발생되었던 사항이 행불되고 폐가 되고 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어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정한 시기에 부득이하게 불용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안세찬   
·정 못받고 한 것은 결손처분을 시켜버려야죠.
○주택과장 임태영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95년도 자동차과징금 및 과태료가 미수납이 8,400만원이 되는데 조치된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미수납액이 8억5,000만원인데 주로 내용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3억2,000만원이고 운수사업법 불법영업이 5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주소변경 미필이랄지 이전등록지연 이런 것이 1,700만원, 책임보험 과태료가 4억5,000만원 이것이 현재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채무자 거소불명, 채무자 재력부족, 납세자 태만, 재산압류를 현재 7억원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과태료는 납부를 안했을 경우 그 자동차나 회사에다가 압류처분하는 이상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체납자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예
·그러니까 자동차에 압류된 것은 폐차처분하기 전에는 사실상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건수가 많고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소관과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특별대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전체 체납자에 대해서 전체 독촉을 해서 상당히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건수가 워낙 몇천건 되다보니까 한 번 독촉만 하더라도 공공요금만 하더라도 1,000만원이상 들어갑니다.
○위원 박상호   
·국도 2호선 확장포장공사시 버스승강장 손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자료를 안가져왔습니다만 두군데는 세입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통합이전에 승주군에서 했던 사항이고 부서도 옛날 새마을과에서 취급한 사항인데 그 근거가 거의 불충분합니다.
·말로만 있지 문서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이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중구   
·이중구 위원입니다.
·220P 연구개발비라 해서 '95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안되고 이월된 금액이 1억2,800만원이 이월이 되어 또 연구개발비라는 것은 무엇에 쓰며 또 남아서 6,4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이 연구개발비가 교통원활을 기하고 교통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연구개발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그렇습니다.
○위원 이중구   
·그러면 이것이 넘어올 때 어째서 넘어왔는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이것은 인구 10만이상 도시가 되는 시와 같은 생활권이 있는 인접 시군이 있을때는 같이 보태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용역을 하도록 건설교통부에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94년도에 금호엔지니어링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원 이중구   
·그러면 이것이 남아서 '95년도로 이월하고 필요가 없어서 넘겼다라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94년도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과업이 작년 '95년까지 넘어왔습니다.
·작년 5월 30일날 중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이 되다보니까 시청사가 새로 자리를 잡아야 할텐데 시청사가 아직 결정되지 않고 해서 그 용역과업중 65%상태에서 과업중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청사가 결정되면 계속하자 해서 작년도에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4년도에 예산이 섰던 것이 아직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작년도로 이월이 되어 작년도에 집행이 되고 또 작년도에 과업이 중지되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못하고 그 나머지 6,400만원이 금년으로 이월되었던 것입니다.
○위원 이중구   
·그러면 지출된 금액이 6,4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금호엔지니어링에 준 금액입니까? 아니면 완불을 하지 않기 때문에 6,400만원이 남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6,400만원은 작년도에 과업이 65%상태에서 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입니다.
·차액이 남아서 금년도로 넘어왔습니다.
○위원 이중구   
·그러면 시청사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으면 계속 못하고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그래서 금년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잔여분 35%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추가로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현재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내년 2월말이 되면 마무리됩니다.
○위원 이중구   
·그러면 시청 후보지가 정하지 않아도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우선 현 청사를 중심으로 마무리를 하고 새청사 자리를 잡히면 그때가서 세부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답니다.
·그때 가서 변경된 세부 시행계획을 하게 됩니다.
○위원 이중구   
·그러면 이것을 다시 계획할려면 금호엔지니어링에 용역비를 다시 주어야 되겠네요.
·이중소모성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그것은 청사가 결정된 이후에 대두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이중구   
·그러니까 청사가 결정되면 마무리가 명년 2월말까지 해서 된다니까 다시 청사가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면 다시 용역을 주어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중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이중이 아니고 이것은 기본계획이고 세부 시행계획이 다시 작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이중구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금년도에 세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없습니다.
○위원 이중구   
·그러면 금년에 시청 후보지가 선정되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그것은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된 뒤에 다시 추진해야할 사항입니다.
○위원 이중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정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219P 교통관리비, 교통행정 관리계획행정, 수당 이런 것들을 짚어보면 우리 예산에 1/3정도가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할 예산을 세워가지고 불용액을 1/3정도 남겼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이것은 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 유지비 보수 이런 사항들은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당초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측해서 세워놓은 것이고, 수당 이런 것은 그 부서에 배치된 직원들이 직급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남으면 몇십만원이나 1·2백만원이 남았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보통 천만원 단위인 8,600만원, 8,400만원, 8,200만원, 8,000만원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순천시같이 자립도가 낮은 곳에서 이런데에서 필요없는 예산을 많이 짜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대로 예측을 불허하는 예산이니까 어느정도 컴퓨터같이 맞추지는 못할지라도 말하자면 1·2백정도 남는다고 하면 위원들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억이 가까울 정도로 예산이 불용으로 남는다는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교통행정이라는 것이 엊그제도 인안동에 시장님 읍면순시때 몇차례 건의사항으로 건널목 표시를 해주라 이런 얘기를 3·4개월에 걸쳐서 쭉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했는데에도 그거 하나 페인트 하나 긁어주면 될 일이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불용액을 1/3정도 남길 예산을 뭐하러 과다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다른 곳에서 예산을 못쓰게끔 잡아놓느냐 이런 것을 봤을 때 교통행정과 예산이라는 것이 올 '97년도에는 이 예산을 깎고 집행해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8,400만원중에서 용역비 이월비가 6,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일반경상비는 2,000만원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이재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정종옥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초과근무수당, 수당 다 50%입니다.
·그 뒷면 220P를 보면 교통지도, 차량운행지도 이것도 전부 50%로 되어 있고, 여비가 50%씩 불용액으로 발생되었는데 근무를 안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요구를 많이 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앞으로 저희 직원들에게 걸맞는 예산을 최대한 예측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재학   
·그 당시 예산을 다루고 있을 때 교통행정계 직원들이 애로가 많다고 예산을 증액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증액에 참여했던 위원중에 한사람인데 보니까 50%밖에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를 안했는가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그런 집행을 하지 않았는가 그때 목을 매서 예산을 요구했는데에도 못쓴 부분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영개발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한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꼭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역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호 위원.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입니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했던 금당지구택지개발 이익금 환수액이 현재 추정액이 107억 되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저희들이 도와 현금 받기로 최종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상·하수도 관선시설비, 도로확포장에 필요한 시설비 이런 부담액까지 포함해서 현재 67억정도 이익금을 받았습니다.
○위원 박상호   
·67억을 현금을 받았습니까?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제액이 저희들이 부담해주어야 될 공제액이 도로, 상하수도 이런 관선시설비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액을 공제하고 저희들이 동사무소 예정지 부지, 면출장소 부지, 소방파출소 부지 3필지도 땅으로 인수를 했고, 현금으로 4억2,9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부담해 주어야 할 것에 대해 공제를 하고 나머지 현금으로 발생해서 받아들인 것이 4억2,900만원인데 공제액까지 포함한다면 67억정도 이익금을 받은 셈입니다.
·총액 개념으로 따지면 107억이 아니고 153억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위원 박상호   
·현금으로 4억2,900만원을 받았는데 관선시설비등 해서 부담공제액이 46억5,000만원이죠.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21억이어야 되죠.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그 다음에 공유지 3필지 동사무소 부지와 면출장소 부지, 소방파출소 부지 3필지가 15억정도 16억정도 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토지로 인수해서 일반회계로 넘겨서 소유권 이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앞으로 계속 현금으로 받을 계획입니까?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신동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신동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태 위원.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을 보니까 이월금이 너무 많고 불용액이 너무 많은데 이런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신동
·먼저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도소에 도와주신 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이월내지는 불용시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대충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불용액으로 많은 액수가 남은 것은 우량종묘 생산시설을 하기 위해 시험포장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11필지를 매입할려고 했더니 그중에서 다섯필지를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차액이 생겼고, 또 우량종묘 생산시설의 담장시설같은 것도 저쪽 반대방향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당초 지도소에 인접된 땅을 매입할려고 했더니 그런 곳에서 차질이 왔고 또 꽃 육묘하우스만 하더라도 인안동에 있는 꽃 육묘하우스가 있는데 그 꽃사업을 거리가 너무 먼 사업지가 되다보니까 시장님께서 저쪽 승주읍에 옮겨보는 것이 어떻냐해서 그쪽에서 미집행한 것이 지도소의 시설내지는 부지매입 같은 것이 8,000만원 차액이 생겼습니다.
·나머지 액수는 마땅히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예산이 농민한테 되돌려 가야 할 그런 것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불용액이 된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예를 들자면 하우스 시설현대화 4개소를 당초에 할려고 했는데 3개소밖에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소는 부담비율이 높기 때문에 농가에서 부담을 못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울삼아 내년도에는 부담비율을 낮추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이끌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렇다면 이런 사항을 전부 통보해서 예산에 계상하셨습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신동
·예.
·부담비율을 낮추고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농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월금이 많고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했던 것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말로만이 아니고 이번 예산에 실질적으로 불용액 관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예산이 되면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농민을 위해서 일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신동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6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