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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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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23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2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6년 12월 20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장항모   
·의사일정 제1항 '96.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환경위생국, 농업경제국, 건설교통국, 경영사업단, 농촌지도소순으로 관계국장 및 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쌍   
·전문위원 정운쌍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958억2,600만2,000원보다 4억7,103만4,000원이 증액된 962억9,703만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198억1,570만9,000원보다 68억1,146만4,000원이 감액 된 1,130억424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는 3,445만2,000원이 감액된 2억5,975만원, 사회개발비는 4,628만5,000원이 증액된 247억7,884만7,000원 그리고 경제개발비는 4억5,920만2,000원이 증액된 712억5,843만8,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 연도말 폐지까지 집행할 수 없는 예산액 국도비 보조금 정리를 위한 예산계상의 주요 증감내용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예산액 1,198억1,570만9,000원보다 68억1,146만4,000원이 감액된 1,130억424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하수도특별회계는 예산변동사항이 없으며, 주택사업, 교통사업, 농공단지 조성사업, 서정양수장사업 특별회계는 증액편성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공영개발사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액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변경내시와 사업시기조성에 따른 예산정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세입은 모든 자료에 의해 계상된 세입추계를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세출은 법령 예산편성지침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나 공영개발 특별사업 특별회계중 왕지, 금당2지구 택지분양 선수금은 수입예상이 확실한 금액만 계상하여야 하나 기정예산액보다 91억4,624만7,000원이 감액계상되었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중 신설급수 공사 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3,200만원을 감액계상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며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된 각종 투자사업은 주민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므로 가능한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야 하나 시기미도래, 보상협의 지연등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이월시키고 있는바 이는 사전에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시기, 사업의 필요성등 면밀한 사업계획에 의거 편성된 예산이 명시이월된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순천시 '96명시이월 사업은 83건에 이월액이 105억723만5,000원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환경위생국장 장창식입니다.
·214P 시설비 행금동 3통 간이상수도 이용시설공사비 73만3,000원 감액처리하고, 주암면 간이상수도 시설보수공사비 560만원 감액하고, 서면 간이상수도 시설보수공사비 373만원 감액하고, 용수동 송학, 삼거 간이상수도시설보수공사비 93만원 감액하고, 생목동 국민주택, 현대아파트앞 지하수개발 이것은 기정예산에 1,000만원 섰는데 2,000만원을 불용해서 추가 2,000만원을 계상했고, 삼산동 조비 간이상수도 시설보수공사비는 당초예산에 1,216만원 계상했는데 이번에 616만원 불용액을 계상했습니다.
·저동마을 간이급수시설은 저동마을이 주암댐 상류에 있는데 조절지댐에 대한 것인데 여기의 급수난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880만원을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332P 일반회계 설명을 하고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 외서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여기에서 감을 시켜서 상사 하수종말처리시설 실시설계비가 당초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 공사비 15억에 대한 설계비가 4,755만원입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과목변경으로 2억9,465만6,000원을 감액해서 333P 증액 계상했는데 상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비 2억9,492만2,000원입니다.
·감액내역은 외서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에서 감액해서 334P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3,335만6,000원을 계상했고, 332P 시설 실시설계비로 4,7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억9,465만6,000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P 외서면 하수처리시설 토지매입비 2,040만원을 감액했고, 시설비로 외서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비, 영일택시-해룡천간 하수도 설치공사, 상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비 여기에 대한 증액이 2억3,294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4P 송광 하수처리시설 책임감리비 4,285만7,000원을 감액하고, 다음 상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 및 공사비와 상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기본설계비 이것은 1억1,57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335P 시설비에 순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비 관급자재 부족분 7,192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암동 22통 하수도설치공사비 3,770만원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381P 하수도 준설요원 일용인부임 800만원을 감하고, 근속가산금 326만4,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382P 일반수용비 기록보존용 필림구입 및 인화 46만5,000원을 감하고, 하수도 시설유지보수 자재구입비 500만원 감액하고, 하수도준설요원 부상자진료비 보상금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3P 하수도준설요원 퇴직금으로 300만원 계상했는데 감액조치하고, 하수도사용료 검침 및 체납액징수에 따른 이륜차구입비 잔액 23만원 감액하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하수도공사에 따른 햄머드릴 구입 50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384P 시내일원 하수도관리 조사용역비 5,541만원 감액하고, 다음은 조례동 엑스포가구앞 하수도설치공사로 2,400만원 도시계획 미실시계획에 계상되어 감액해서 위치변경해서 조례 385P보면 조례동 두지마을 하수도설치공사로 사업장 변경을 하고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삼산동 석현 주공아파트 뒷편 하수도설치공사 750만원 감액조치하고, 385P 예비비 7,68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3P 상수도특별회계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용 상수도요금 수입이 2억4,322만2,000원이 추가세입으로 들어왔고, 업무용 상수도 사용료 수입 2차 초과분 6,815만원과 영업용 상수도사용료 수입 2차분 745만2,000원, 목욕탕 1종 상수도사용료 수입 2차분 1,314만7,000원, 목욕탕 2종 상수도사용료 수입 기본요금 132만8,000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5P 신설급수공사 수입 이것은 5억3,200만원을 감액처분하였고, 급수관 개조공사 수입은 1,750만원 감액조치하고, 기타 영업수익은 급수장치 손료수입 302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업외수입으로 양도성 예금이자 수입으로 1억9,725만원 계상했고, 좋은 식단제에 따른 모범음식점 수수료 200만원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기본급 7등급, 9등급에 대해서 감액한 것이 3,319만8,000원을 감액했고, 다음 기타수당으로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금수당, 장기근속수당해서 750만1,000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기타직보수로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874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 상수도 원,정수 수질검사 수수료, 실험실 폐수처리 위탁수수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여기에 대한 256만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수원지, 정수장 전기요금, 수원지, 배수지, 정수장 전화요금, 고압가스 배상책임보험료 351만8,000원을 감액하고, 기타운영비로 수질검사위원회의 참석수당 240만원 감액하고, 차량선박비 사업용 차량유지관리비 227만4,000원 감액하고, 직급보조비는 기능9등급, 기능10등급, 상수도사업소 직원 대민활동비 32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15P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2,007만5,000원을 감액하고 516P 옥천정수장 전기사용료, 남정정수장 동력전기사용료, 생목동 전기사용료, 별량정수장 전기사용료, 승주정수장 전기사용료 1,339만8,000원을 감액하고, 517P임차료 수도단수 홍보용 앰프임차 60만원 감액하고, 518P 시설장비 유지비 가압장 기계기구 및 장비유지비, 누수탐사기기 유지비, 누수복구 급수민원 이륜차 유지비에 대해 913만3,000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재료비 급,배수관 누수복구용 자재대 50만원 감액하고 519P 승주, 별량지역 상수도 급,배수관망도 작성 및 구역개발 누수탐사 용역 55만원 감액하고, 급,배수관 누수복구비, 계량기 교체에 따른 계량기실 수선비, 수도계량기실 개보수 2,855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감도 수도계량기 교체용 구입 3,167만5,000원을 감액조치하였고, 520P 기본급에 봉급, 상여금 6,064만2,000원을 감액하고 521P 수당에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수당 1,390만2,000원 감액하고, 522P '96 공기업 예산서 유인제작, 수도요금 고지서 유인제작 330만원 감액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수도과 사무실 전기사용료 262만2,000원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행정장비 복사기와 수도요금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 유지비 160만원 감액하고 재료비에 상수도 신설지구 검침일용인부임과 승주읍, 별량, 해룡면 민간인 검침원 인부임 합해서 1,08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공기업 회계 결산외 11종 상수도 출장여비와 상수도관련 세미나외 3종 회의참석비로 456만1,000원을 감액했고 직급보조금 7급, 기능10등급 1,082만원 감액했습니다.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3,073만2,000원을 감액하고, 지방공기업 '95 결산감사 용역비 330만원 감액했고, 526P 연금부담금 1,067만3,000원 감액하고, 신설급수공사비 5억3,200만원 감액하고, 개조급수공사비 1,750만원 감액조치하고, 다음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당초 저희들이 2,200만원을 했습니다만 1,100만원이 부족해서 1,140만7,000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예비비로 6억6,25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3P 상수도사업소 사무실 신축비 1,168만2,000원 감액조치하고 옥천정수장 관사 수선비 400만원 감액하고, 순천시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7,466만9,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낙찰차액입니다.
·534P 로얄프라자 뒷편 급수관 시설 및 통합공사는 당초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실지 공사를 해보니까 8,308만4,000원이 들어서 1,108만4,000원을 추가계상하고, 제1수원지-옥천정수장간 송수관 매설공사비 360만5,000원을 감액조치했고, 매곡동 원불교 주변일대 노후 급수관 통합공사 6,078만6,000원을 감액조치하고, 매곡의료원 뒷편 급수관 통합 및 확장공사 454만6,000원을 감액했고, 공마당뒷편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 1억6,901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목고개-당산나무주변 노후관 개조 및 교체공사는 여기에서 664만6,000원을 감액하고 남교오거리-공용터미널간 배수관 갱생공사 853만원 감액하고, 덕흥동 월곡, 야흥 연동마을 급수관 시설공사 9,142만2,000원 감액하고, 삼산동사무소-강변가든간 급·배수관 통합공사 259만9,000원 감액하고, 별량면 광역상수도 시설공사비 1억431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앙동일원 노후관 급수관 교체공사비로 1,883만원 감액하고, 배수관 교체공사비로 4,142만4,000원을 감액하고, 시외버스터미널주변 누후 급·배수관 교체공사 2,204만4,000원을 증액하고, 여기는 당초 불용에 의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장천동일원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 660만원 감액하고, 저전동일원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비로 713만7,000원을 감액했고, 남제동일원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에서 2,774만4,000원을 감액했고, 중앙세차장-철우아파트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에서 145만3,000원을 감액하였고, 아리랑회관 주변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에 2,915만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 공사비가 9,575만2,000원 계상되었는데 기정예산에 6,600만원만 계상되어 2,915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별량면 일대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 595만4,000원을 감액하고, 승주읍 상수도 배수관 매설공사 599만1,000원을 감액했고, 낙안 광역상수도 시설공사비 1억4,285만6,000원을 증액했고, 당초 계상한 것중 기정예산액의 일부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낙안 광역상수도 시설공사 편입토지 보상비 1,735만8,000원을 감액하고, 낙안광역상수도 시설공사 편입토지 영농보상비 1,225만2,000원을 감액하고, 낙안광역상수도 시설공사 편입토지 대체농지조성비 475만7,000원을 감액하고 해룡면 마산마을 상수도시설 1,140만5,000원을 감액하고 여기서 감액조치한 것은 주로 낙찰차액입니다.
·별량지역 급배수관 시설공사, 별량, 낙안일원 송배수관 시설공사 1억9,475만4,000원을 감액하고, 승주 정수장 개·보수공사 39만6000원을 증액하고 부족액 공사 및 증액은 해룡면 마산마을 급수관 시설공사 1,038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2수원지 토사유입 방지보 개보·수공사에서 120만원 감액하고, 용당동 죽림마을 상수도설치 공사는 당초 특별회계에 3,000만원이 계상되고 9,0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계상하여 명시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량게실 설치 및 노후제수변 보수는 유량게실에서 322만5,000을 감액조치하고 제수변 보수에 645만1,000원을 감액하고, 다음은 상수도 불소화사업 기계장치 설치공사 5,000만원을 감액하고, 탈수기동 스러지저장탱크 설치 124만원 감액조치하고, 수도과 사무실 키폰 설치비 21만원 감액하고, 옥천정수장 중화기 조작반 수선 100만원을 감액하고, 레이져 프린트기 구입에 99만7,000원을 감하고, 남정정수장 침전지 및 여과지 청소브란자 펌프구입이 24만5,000원을 감하고, 에어컨디셔너 173만6,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542P 상환금으로 IBRD차관 원금상환 1,293만원을 감액조치하고, 예비비 6억6,072만7,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학 위원
○위원 이재학   
·지하수개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어떠한 곳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승주읍 저동마을이 주암본댐과 상사조절지댐으로 인해 물이 안나온다고 해서 민원으로 계속 발생되어 수자원공사에도 민원이 발생된 사항인데 금년에 급수해결을 못해서 그것을 해결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이재학   
·상수도의 보급율이 없는데 상수도를 보급받지 않는 곳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민방위과에서 재난시에 필요했을 때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어 있죠.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예
○위원 이재학   
·그리고 수도과에서 지하수개발을 하게 되어 있죠?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수도과에서 상수원지역 생활용수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상수도보급을 받고 있는 지역에 다가....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아닙니다.
·상수도보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목동 국민주택은 지대가 얕은 지역이고 상수도 보급이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인데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사업을 요구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시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지역을 보면 민방위과에서 만약의 사태에 수도물이 단절되었을 때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도과에서 지하수개발을 하고 있어요.
·215P 하수과 소관이네요.
·생목동 국민주택 현대아파트 옆 지하수개발이라고 나와있는데 거기는 상수도가 제대로 들어있는 지역이고 고지대가 아닌 지역이고....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고지대로서 급수불량지역입니다.
·거기에 물이 나오지 않고 해서 비상급수시설로 할려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이재학   
·지대가 높은 지역이 아니라니까요.
·생목동 현대아파트 옆 국민주택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거기는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여러분들께 한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소장님 제안설명시 감액분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고 증액분, 추가계상분만 설명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국·소장님은 증액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농업경제국장 박갑순입니다.
·농업경제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추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81P부터인데 주로 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4P 보상금에서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은 국비, 도비 학자금이 증액되어 시비 합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87P 상단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우량종자 공급은 도비 감액됨에 따라 시비도 아울러 감액했고, 경운기 방향지시등은 추가로 도비가 68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시비 50% 합해서 1,3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 유통과 소관입니다.
·296P 국내여비 계상은 안했으면 했습니다만 만부득이 여비가 부족하여 계상되었는데 많은 배려있으시길 바랍니다.
·대도시 농산물직판 행사 여비랄지, 중앙 및 도에 풀예산을 우리시에 필수적으로 받아와야될 사항에 대해서 협의차 출장여비, 공동육묘장 견학이랄지 자료수집에 관한 여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8P 보상금에서 비닐하우스 폭설피해 복구로 금년 강우시 송광면에 비닐하우스 400동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 피해사항을 보고를 드렸더니 국·도비 복구비가 시달이 되어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299P 민간자본이전에서 '96 양념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이 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합해서 16억3,400만원의 사업인데 자부담 50%, 보조 50%해서 이번에 8억1,700만원을 계상하는데 국비사업 4억800만원, 도비 1억2,300만원, 시비 2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번 2회 추경예산을 제시한 뒤에 늦게 와서 긴급히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96 농산물 수출용 포장재구입 및 운송비 이것 역시 도비 180만원 보조가 있어서 계상했고, 민간자본이전은 낙안 원예작목반 공동 농자재 보관창고 및 사무실 신축비 이것은 시 자체자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313P 공예품 경진대회 참석여비 보상인데 당초 예산이 세워졌습니다만 전국대회 참석여비가 보상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특별회계 예산으로 465P 먼저 세입예산에서 매각수입 예산중 주식회사 정무, 삼정 입주계약 선수금과 주식회사 평강 부지상환금이 완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증액 2억1,94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예금이자이고, 다음 1,372만7,000원은 수납이 완결된 연도 세외수입이 증액되어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66P 95년도 결산후 순세계잉여금 496만3,000원이 당초 예산보다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472P 주암농·공단지관리 예비비가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3억3,451만4,000원이 전년도 세출 원인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 산림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8P 시설비에서 죽도봉공원에 비둘기집 도색이랄지 연향택지공원 도색이라든지 도색비를 절감하고 죽도봉공원 도로하수구 주변 덮개가 전부파손이 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도색비를 절감해서 덮개 설치비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230P 재료비는 대개 감액을 했습니다만 국도17호선 확포장에 따른 조경수 이식비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변 확포장 변경에 따른 조경수를 이식했는데 여기는 그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231P 주암호, 상사호 주변 조경수 식재중 사업비 집행잔액이 4,170만원이 있는데 이중 중앙국교 가로수 보식비로 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9P 시설설계비와 시설비 여기는 다소 목간 조정이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임도개설 시설비를 감액해서 실시설계비로 국비인데 1,293만6,000원을 목간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320P 민간자본이전 이것은 도비 계상이 당초 계상에서 계수착오가 있어서 100만원을 추가로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으로 산불비상근무실시로 인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더 많아졌는데 산불 비상근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44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 축산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2P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먼저 재료비로서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초정착에 따른 농가조사 자료구입비 6,000만원 지원으로 당초 민간자본이전 과목에 있었던 것인데 이를 재료비로 과목전환하였고 5,613만6,000원을 계상하고 다음 페이지에 감액내력이 나옵니다.
·303P 먼저 보상금으로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과 관련하여 전산화요원에 대한 기초장착비 두당 3,000원씩입니다만 당초 민간자본이전에 있던 것인데 이것을 보상금으로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그 밑에 감액내역이 나오고 과목만 정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 조계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P에서 277P까지 일용인부임은 도립공원 환경미화요원 인부임으로 96년도에 신설된 교통비와 급량비, 봉급분 합해서 558만4,000원입니다.
·당초 계상에 다소 부족분이 있어서 도비분이 추가로 온 것을 이번 정기추경에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제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상호 위원.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하실 분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차이랄지 낙찰차액같은 것은 유인물로 대처해 주시고 예를 들어 사업을 당초에 책정해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예산을 삭감했을 때 그 사유와 정리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예를 들어 228P에 연향택지공원 시설물 도색 5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사업을 취소했다는 것인데 아까 제안설명시에는 예산을 절감해서 하수도 덮개공사로 교체했다 이런 식의 제안설명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연향동 시설물 도색이 하나도 안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엊그제께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또 본예산 편성시에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어떻게 예산을 절감한 것이 아니라 전액 취소하고 하수도 덮개로 교체했다는 것은 이러한 정리추경 자체가 잘못된 점이 많은 것같습니다.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앞에 사죄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원관리가 소홀히 되었던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도색이 왜 할 곳이 없겠습니까마는 우선 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를 아마 부기를 바꾸어서 공원에 하수구 덮개가 없어서 사람이 발이 빠져서 혹시 상처가 난다거나 하면 공공시설에서 상처가 나면 우리가 배상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쓰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을 그렇게 전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중앙초등학교 가로수 보식에 99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명시이월 시킬 것입니까? 아니면 기 집행을 했습니까?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본래 재료비에 있었던 것인데 시설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을 이미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3,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삭감되는데 아마 부기유용을 했습니다.
·이미 착공은 되었고 연내에 공사는 차질없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미 사업은 하고 있다는 말이죠?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예.
○위원 박상호   
·예산 계상없이 사업을 착공했습니까?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원칙으로는 사전에 성립해서 해야 합니다만 집행부에서 부기 유용은 행정부의 다소 재량권이 있는 사항이므로 이번 추경에 받을 것으로 전제하고 미리 시행했습니다.
○위원 학상호   
·집행부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부기내에서는......
○위원 박상호   
·사업자체는 우리가 예를 들어 10만원이하도 예산에 계상시켜서 그것을 해야 되냐 안해야되냐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그 예산이 당초에 재료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재료비를 안쓰고....
○위원 박상호   
·당초 재료비에 중앙초등학교 가로수 보식이 있었습니까?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129P 가로수 보식 540만원을 삭감하고, 230P 가로화단 보식비 370만원 재료비인 여기서 집행해야 하는데 이것을 가져다가 시설비로 집행하고 이것을 이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당시 가로화단 조경보식이니 가로수 보식이니 중앙초등학교 가로수 보식은 아니었습니다.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다음 유통과 소관에 민간인자본이전에 낙안 원예작목반 공동농자재 보관창고 및 사무실 신축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정리추경에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것이죠.
·새로 지원해 준 것입니까?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부터 30년전부터 브로크로 지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다 낡고 위험부담이 있고 해서 민원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이러한 것들이 본예산에 계상되고 정리추경은 정리추경 목적답게 예산을 편성하여 하는데 신규사업을 계상하는 것은 명시이월이 시켜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총 예산이 7억3,000만원인데 어떻게 사업할 일이 없어서 예비비가 4억3,000만원이라는 것은 적절한 관리가 아닌 것같은데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알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건설교통국장 임상호입니다.
·261P 지역계획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97년도부터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설계단에서 필요한 제도판 구입비를 계상하고, 연구개발비는 승주, 낙안, 주암, 황전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입니다.
·순천시도시계획 용역비 4억을 세워서 12월중에 발주를 할 것인데 읍면도시계획 용역비는 계상이 안되어 이번에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262P 공고 방음벽인데 당초 7,500만원이 섰는데 도비가 1억원이 왔기 때문에 시비 5,000만원을 보태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3P 토지매입비를 시설비와 조정한 것이고, 북부시장에서 태양온천간 도로 주거대책비가 당초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이사를 시킬려면 주거대책비가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264P 변전소 조례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비 토지매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447P 일반수용비는 채비지 감정평가수수료로 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계획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37P 96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는 지형에 따라서 공사비가 증감되어 증액요인이 있어서 3억7,6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42P 도비 죽림천 도수로 설치공사비는 도비가 지원이 되어 계상했습니다.
·46P와 47P로 '96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국비 증액율에 대한 도비 7,750만원이 증액되고, 하천개수가 시급한 주암천, 광안천, 이사천 3개지역 개수사업비 2억9,300만원이 도비 지원이 되어 계상했습니다.
·289P '96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로 국비 80%, 도비 11%, 시비 9%로 편성되었습니다만 국도비 증액이 5억8,000만원 지원되어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보강개발 사업비 실시설계 잔액 873만원을 시설비로 조정했습니다.
·290P 인안 국가관리방조제 배수관문 사업비 5,980만원을 실시설계비가 계상되지 않아서 목을 변경시켜 사용하고자 합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는 농지개량조합이 시행하고 있는 96년도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비로 국비 80%, 시비 20%를 지원하고 전라남도의 시비 부담금 확보지시에 따라 한 것입니다.
·죽림천 도수로 설치공사비는 주민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292P 재해위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인데 별량 칠동제가 누수가 되어 비영농기 비우수기에 보수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했고, 월등 농곡 배수로 및 농로포장사업도 일을 하다보니까 어중간하게 마무리를 못한 것이 있어서 900만원을 증액하여 마무리를 지을려고 합니다.
·293P 저수지 스핀돌과 인안용수로 설치공사, 본황 용수로 개보수, 서면화정 농로 포장공사 잔여물량을 완공하기 위해서 잔액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조례동 두지에서 쓰레기매립장간 농로포장공사는 왕조동 주민들 다수 민원에 의해서 이번에 9,900만원을 계상해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338P 재해대책사업비 사용잔액을 가지고 월암 축대와 별량 장기, 서면 운평, 황전 금평마을 재해위험지구를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341P 동천하도정비는 당초 1억9,800만원을 시비로 확보했습니다만 도비지원이 있어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주암천, 장안천, 이사천 사업비도 도비지원이 있어서 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342P 이것은 옛날에 공사를 했던 것인데 우회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조곡동 마을안길 포장사업입니다만 옛날에 구두로 승낙을 받아 공사를 했는데 이제와서 토지소유자들이 자기 땅을 찾겠다고 하는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해결을 위한 보상비입니다.
·다음 가로등 보수등은 현지여건에 맞추어서 시공했기 때문에 증감이 있습니다.
·내력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4P 옥천정비사업 1억2,000만원이 감되었는데 당초 3억원을 계상했는데 실시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감이 된 사항이고, 그 밑에 동천정비사업은 1억9,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동천정비계획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했다가 사업을 하는 것이 좋치 않겠냐해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346P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만 감리대상 사업인데 저희들이 감리를 맡기지 않고 공무원들이 감독을 해서 그 감리비를 시설비로 바꾸어서 공사를 조금이라도 더 하고자 바꾼 것입니다.
·347P 도비 3,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생목동 이수중학교 밑 민원이 있어서 도로덧씌우기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수치지도제작은 건설교통부에서 당초 국비가 지원되기로 했는데 지원이 안되어서 1억7,500만원을 시에서 부담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연구용역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97년 7월 4일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비계획 용역비로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348P 삼거동 풍치마을 휴게시설 공사비는 당초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설계를 하다보니까 5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한 사업이고, 신전교 설치공사는 고속도로 계통을 해놓고 보니까 마을 구고속도로와 국도와 마을도로 연결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어그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그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77P 서정양수장 특별기금으로 2억7,500만원이 적립되어 본 기금에 대한 이자가 1,800만원 발생되어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482P 서정양수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3,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고 주택과 소관입니다.
·조곡동 다세대주택 재해예방시설 사업으로 4동에 대해 13세대에 대한 건물철거비가 용역결과 5,8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391P 생목동 시영아파트부지 매각대금 12억원 계상했고, 과년도 이자수입 450만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95년도 세입결산 결과에 따라서 87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392P 과년도 연체이자 2,700만원을 증액했고, 결산이자 1,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융자금 연체에 대한 원금으로 2,044만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예비비로 시영아파트 매각대금 12억6,500만원을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0P 타회계전출금중에서 도시계획세가 당초 20억원에서 6억원이 늘었는데 6억원에 대한 10% 6,000만원을 계상했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징수교부금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3P 역전로타리 유료주차장 추가지정에 따른 1,990만원 증액입니다.
·404P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1억4,160만원과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에 의한 과태료 4,080만원 수입이 예상되어 계상했고, 일반회계 전입금 6,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아까 6,000만원은 도시계획세 6,000만원 늘어난 것입니다.
·405P 자동차과징금 징수교부금 921만3,000원 수입을 잡았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이자수입금 410만원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414P 보상금에서 정기교통량 조사원 인건비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634만6,000원을 감액했는데 당초 용수동에서 삼거, 광천에서 용림, 광천에서 후곡, 괴목에서 건구, 상사댐에서 승주가는 노선을 보상금을 줄려고 했는데 교통량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보상금은 안주는 것으로 해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416P 로타리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남부시장 로타리개선사업을 착수해놓고 보니까 당초 설계에 빗물받이가 없어서 구배잡기가 어려워서 그대로 두면 비가 왔을 때 물이 고이는 현상이 일어날 것같아서 빗물받이를 추가로 했고 군데군데 패인데만 댐질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포장을 한 번 해야되겠길래 이번에 추가로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순천역앞 시내버스 대형 유개승강장 설치 1,500만원은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역전 승강장을 크게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417P 도시교통특별회계 수익금 증대에 따라서 예비비를 3억4,064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학 위원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342P 공공용지 편입사유토지 취득비에 조곡동을 거론하셨는데 이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조곡동 47-23번지 90년도에 마을안길포장을 했는데 그 당시 새마을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토지 협의를 하지 않고 구두로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해버렸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 지점이 어디쯤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정확한 것은 도면을 봐야 알겠는데 철도관사 뒤편 산동네입니다.
○위원 이재학   
·왜 제가 어느 지역이냐고 물었던 이유는 30년전에 새마을사업으로 양해를 해준 사항인데 이것은 부모님들이 양해를 해주어서 도로로 만들었는데 이제와서 보상을 운운하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 보상을 해주다보면 순천지역 여타지역에 그러한 곳이 한두군데가 아닐 것입니다.
·90년도에 사업을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사업의 시기가 20,30년 이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했던 사업을 이제와서 보상을 운운한다고 해서 시비로 보상해준다면 순천시내에 해주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10년이 넘었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관계가 법적으로 부르짖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시기를 명확히 아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안세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질의라기 보다는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시사업이월 조서를 보면 해룡공단 조성 실시용역은 무려 10억, 동천정비사업 1억9,800 이런 식으로 전체 사업비가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업의 시기 등을 적절히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을텐데 이러한 사업이 도저히 연내에 가능하지 못하겠다라고 판단하면 즉각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때 정리를 해서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유용해야 하는데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연도말에 와서 이렇게 명시이월한다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답변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해룡공단 관계는 사실 공단지정 신청을 8월 16일날 했기 때문에 율촌2공단이 지정됨과 동시에 지정해주기로 도청 실무자들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공단지정이 되면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갈려고 했는데 율촌공단 2공단지정이 늦어지니까 이것도 따라서 늦어져서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당연한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동천정비는 이것도 역시 동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어서 정비용역이 끝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정해서 할려고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347P 연구개발비에 보면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수치지도제작 분담금 당초 국비에서 1억7,500만원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안와서 별도 시비로 계상한다고 했죠?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예
○위원 박상호   
·저번 감사때 왜 이것을 서두르지 않냐고 했더니 답변에서 협약서를 11월 19일날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347P 수치지도제작비 3억5,000만원중 국비 50%는 지리원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시비 부담금 50%만 자체에서 확보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전에는 시비확보가 안되었다라는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예
·국고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과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협약서는 체결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예. 체결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2억7,000만원에 계약했죠?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2억7,000만원에 했는데 4,000만원은 추가로 할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알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다음 344P 옥천정비사업해가지고 당초 2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억7,400만원은 집행하고 1억2,3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러면 옥천정비는 다 끝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옥천 하천유지수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 삭감은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시설부대비도 따라서 했을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비율대로 맞추어서 한 것이니까 더 이상 쓸수는 없습니다.
○위원 박상호   
·별도 정리추경에 삭감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안되었죠?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 내용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삭감이 안되었으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당위성은 인정합니다만 면지역에 도시계획변경 용역비를 추경에 계상했는데 이러한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본예산에 계상해야 하는데 기존 순천시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12월중 발주를 할려고 우수업체를 엔지니어링 협회에 우수업체 홍보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것은 당초 예상이 되었던 사업을 정리추경에....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감이 되고 해서....
○위원 박상호   
·이것은 어차피 명시이월해서 1월달이나 2월달에 집행할 것이니까 본예산에 당연히 계상을 했어야죠.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 3,000만원을 삭감을 했다고 했습니다만 저번 감사때 교통량조사를 철저히 해서 택시라든가 버스증액요인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아까 삭감요인에 교통량조사를 하지 않아서 삭감을 했다고 했는데 해당 운수업체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반발같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김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덕규   
·아까 쓰레기매립장간 농로포장공사에 있어서 피해농가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 지역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구체적인 내용은 잘모르겠는데 보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속기불능)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영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단장 이방식   
·경영사업단장 이방식입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96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7P 증액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1지구 채비지 분양수익금은 당초 계획보다 4억1,900만원정도 추가되어 증액한 것입니다.
·488P 세입 예금이자수입은 338억3,800만원을 토지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탁금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1억2,700만원정도 증가되었습니다.
·490P 왕지지구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용지 50%가 분양이 되어서 그중 계약금 20%를 계상했습니다.
·근린생활용지 시설용지는 전체 금액중 계약금중 20%를 계상한 것이고, 단독택지는 전체 50% 분양이 되어 계약금 20%를 계상해서 16억8,1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증액분만 제안설명드리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증액분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입니다만 추가로 증액된 분은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사업단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박병훈   
·농촌지도소장 박병훈입니다.
·저희 지도소 소관은 308P부터 311P까지인데 전체가 감액부분이고 한건만 증액시켰습니다.
·310P 자산취득비에 농기계 순회수리차량 구입비로 당초 진흥청에서 국비로 404만3,000원 보조가 있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농기계 순회처리하는 것은 많은 장구와 부품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2.5톤 탑제항 화물구입비로 해서 600만원이 부족해서 증액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지도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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