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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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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5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96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안건
  2. 1. '96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개의)

1. '96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현지감사를 수행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평소 의정활동에서 얻은 정보와 현지 확인감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는 위원 개개인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순천시의회라는 하나의 기구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위원의 질의는 26만 시민의 대표로서 구성된 순천시의회에 답변하고 보고한다는 마음의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 진행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전에 발언신청을 하신 위원중에 위원장이 지정한 순서에 의하고 가급적이면 직제순에 의해서 실과소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가 끝날 때까지 계속 답변을 해주시고 위원은 위원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시간제한은 없습니다.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수도과장 문상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수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전동 일원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건입니다.
·사업기간이 '96년도 10월 4일부터 '96년도 12월 13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시공회사가 대한종합건설이고 사업비가 7,491만2,000원이 96년도 3월 26일 1차 추경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관급자재를 포함한 7491만원이죠?
○수도과장 문상영   
·네.
○위원 정종옥   
·그렇다면 지난 7월 10일 제17회 임시회회의시 96년 시정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시에 96년도 7월부터 96년도 8월 저전동 일원 노후급수관 교체공사가 왜 이렇게 사전에 되었는데 동절기인 96년도 11월 중순경에 착공되었는지 배경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감독공무원이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위원들 몇분이 현장을 가서 감독공무원에게 물어보니까 11월중에 사실은 공사가 착공된지를 잘 몰랐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몰라서 그런 것인지 어째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가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12월 2일 현장확인 감사 결과가 공사 시방서 특별회계에 명시된 공사조건이 공사기일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이 상당히 우리 위원들 눈에 불량하게 느껴졌습니다.
·문제는 골목길이라 모든 사업이 장비로 하다 보니까 물론 인건비로는 계산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기는 봅니다.
·그런데 박상호 위원과 풍덕동 보영각 공사를 가본 곳은 상당히 공사진척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 지적사항이라고 하면 계속 연결해 나가는데 다음에 공사할 때 관을 이을 부분 거기만 보완조치를 해서 잔토가 들어가지 않도록 사전조치만 해놓고 했으면 그 공사는 누가 보든지 만점공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계상으로는 저전동은 76전의 골목길을 파서 예를 들어서 1M를 파야하는데 우리가 재어보니까 미달되었습니다.
·미달된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가기는 갑니다.
·그러나 너무 미달되었다는 것이 위원들 입장에서 포착이 되었고 앞으로 수도과장님께서는 물론 본위원은 저전동 급배수관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수도과장님이 재시공을 하겠다는 말씀을 했죠?
○수도과장 문상영   
·네.
○위원 정종옥   
·그런데 언제쯤 어떻게 재시공을 완료해서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봐도 이것은 하자가 없는 공사가 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지연 발주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된 1차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연초에 발주를 해서 진즉 끝났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재차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저희들 수도과에 토목직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작년도 사고이월 사업 발주하고 금년도 생활용수 또 현재 일반회계 사업인 대형관정 이런 것을 병행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 발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지연발주가 없이 제때 제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심도 부족사항에 대해서는 시공과정을 감독으로 하여금 철저히 확인토록 해서 심도 부족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당연하겠습니다만 누수방지계장까지 포함해서 토목직이 두명인데 '96년도 누수복구 사업만 해도 515건이 현재까지 됩니다.
·그래서 현지조사 설계 등으로 해서 손이 사실은 못미쳐서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심도보다 얇게 시공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구간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하도록 공문으로 발송이 되어서 어제부터 시공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어제 우천관계로 시공을 못하고 날만 개면 바로 발주를 해서 그 구간은 착공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마무리를 해서 언제 누가 확인을 해도 설계하고 같이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앞으로 다른 현장도 철저히 감독을 해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연결부위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그것도 역시 저희들 세심하게 관리를 못한 탓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종옥   
·본위원이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92년도부터 실시되어서 의원들이 시 집행부와 견제를 가지면서 시 발전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관선제 시장때하고 민선제 시장때하고는 뭔가 좀 달라져야 한다, 이제 말씀하신 물론 설계자 이런 분들이 토목기사들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졌다고 하는데 수도과뿐 아니라 건설과나 각 분야에 있는 사업들이 꼭 동절기에 공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실공사 부실공사 하는데 아무리 공사를 잘하더라도 현재 기온 날씨가 영하 엊그제 전라북도같은 경우는 영하 24도까지 내려가 폭설이 내려서 모든 농작물을 망치고 철로의 이음새가 부러질 정도로 추운 날씨인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수도과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건설과 팀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이 의회에서 확보가 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절기를 피해서 사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서 저전동 문제는 밀집지역 주택가에 골목길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시원한 포크레인이 들어가거나 하면 멋지게 잘라내서 일을 정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런 점에 애로가 있긴 있습니다.
·본위원이 업자가 되었더라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여기가 음지지역으로 햇빛을 못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속전속결로 속이 안얼도록 해서 앞으로 부실공사가 되지않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박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신설 급수공사와 개조공사시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신설급수 공사는 현재 본인들이 신설 급수공사 신청을 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해서 소요공사비가 산출되면 당신은 신설공사 하는데 돈이 얼마가 소요됩니다 하는 설계내용을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시공을 하실려면 돈을 언제까지 시금고에 불입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인들이 시금고에 불입을 하고 영수증을 저희들에게 보내줍니다.
·영수증이 도착되면 대행업소가 있는데 대행업소에 순회적으로 돌아가면서 어디 공사를 하십시오, 언제까지 공사를 하십시오 하고 지정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몇 개 업체입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현재 8개 업체입니다.
○위원 박상호   
·8개 업체인데 고루 윤번제로 돌아서 공사를 준다는 말이죠?
○수도과장 문상영   
·한군데는 종전 승주읍에 있던 곳인데 거기는 승주읍하고 별량을 하고 있고 7개 업체가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행정감사 제출된 자료 96년도 급수공사 사업조서를 보면 10월 30일 현재 총 511개가 신설공사 내지는 개조공사를 했습니다.
·수도과장 답변에서는 물론 한 업체에서는 별량과 승주읍만 주기 때문에 두고 7개 업체에 골고루 윤번제로 사업을 준다고 했습니다만 사업조서를 월별로 업체별로 구별해 보면 모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체는 총 106건에 10월 30일 현재입니다, 1억3,260만원이라는 수탁공사를 줬어요.
·그런 반면에 H모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체는 총 48건에 2,940만원의 수탁공사를 줬어요.
·과연 이것이 골고루 7개 업체에 윤번제로 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종전 대행업체가 7개 업체인데 단종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대행업소가 4개소 있고 단종면허가 없는 순수 대행업소가 3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7개소를 풀로 너나 할 것없이 10만원, 20만원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생기냐면 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인근 여수나 광양, 보성, 목포 등의 공사를 수주해서 하고 있는 관계로 인력이 부족해서 사실상 조그마한 공사는 신경을 안씁니다.
·안써서 어려움이 있고 또 단종이 없는 그야말로 순수한 대행업체는 일감이 부족해서 운영이 안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단종이 있는 회사는 조금 규모가 있는 공사를 하고 단종이 없는 회사는 순수하게 신규 신설공사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자기들이 합의를 해서 500만원 미만의 공사는 단종이 없는 3개 회사가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500만원 이상된 공사는 단종이 있는 회사가 좀 규모가 있고 기술을 더 요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운영상의 문제이겠습니다만 그렇게 우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당초에 수도과장 답변에서는 급수공사 대행업체에 골고루 윤번제로 한다고 해놓고 다시 보충답변에서는 여러 가지 보충을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보충답변에서 말하듯이 몇 개 업체는 영세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맡겨준다고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3,000만원과 9,200만원이예요.
·4,000만원 차이가 나요.
·그리고 당초 조례에 관계된 대로 급수관 대행업체에는 골고루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질문되었듯이 무려 1억원 차이가 납니다.
·과연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업자들이 수도과 관계인에게 잘 보여야만 공사를 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윤번제 예산 1,000만원정도 차이가 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공사비가 개인급수공사이기 때문에 40만원, 50만원, 30만원짜리 공사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나오지 않도록, 이 수탁공사는 반복적으로 공사를 하지 안습니까 그렇죠?
○수도과장 문상영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네, 잘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만 수도과에 잘보이면 공사를 많이 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종이 있는 회사는 좀 규모있는 공사를 주다보니까 그렇게 되고.
○위원 박상호   
·그것은 수도과장 개인의 사심이지 어떻게 단종이고 영세업체이니까 많이 주고 어떤 회사는 큰 회사이니까 조금 주고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수도과장 문상영   
·그것은 대행업자와 회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지 개인적으로.
○위원 박상호   
·그것이 어떻게 대행업자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공사를 먹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공사명령을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수도과에서 공사명령을 하는데 어떻게 대행업체들이 공사 들어오면 나눠먹는다는 식이 말이 안되죠.
○수도과장 문상영   
·박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부터는 풀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단종이 없는 영세업자들은 실지 풀로 돌아가면 회사가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운영이 되면서, 왜냐하면 누수복구만 해도 금년에 500몇건 생겼습니다만 밤이고 낮이고 누수사고가 생기면 대형업자들 불러다가 일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시키면 공사를 해서 어느정도 수지타산이 맞아야 밤중에 잠자다가도 나와서 일을 해 주시오 하면 해주지 타산이 안맞으면 신경을 안써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운영상 탄력적으로 운영한 것뿐입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운영상 문제점으로 큰 업체에서 말을 잘 안듣는다면 차라리 대행업체 취소를 하세요.
·말 안듣는다고 공사 조금 주고 조그마한 영세업체라고 해서 많이 주고 뭔가 기준이 있게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있게 책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다음은 지난 11월 29일 21회 정기회시 96년도 수도업무 실적하고 97년도 수도업무 계획 보고시에 누수복구 등 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유수율 신장율이 95년도에는 55%였는데 2% 증가해서 유수율 제고율을 57%로 했기 때문에 총 511,000톤의 배수량 절감으로 해서 1억6,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봤다고 총평과 대표적인 잘된 사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95년 작년 정기회입니다.
·13회 정기회시 수도업무 실적보고시 95년도에 57%였습니다.
·결국은 96년에도 57%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유수율이 결국 0이라는 말입니다.
·95년도 11월 30일 13회 정기회시 '95년도 수도업무 보고할 때 95년도에는 57% 유수율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시에도 57% 나왔어요.
·그러면 96년에도 57%인데 결국은 0이라는 말입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그것은 그때 당시 프린트가 잘못 되었거나 제가 보고를 잘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당초 55%에서 57%로 오른 것이 맞습니다.
○위원 박상호   
·수도과장이 그렇게 답변할 줄 알고 자료를 가져왔어요.
·이게 어떻게 미스프린트입니까?
·95년도 11월 30일에는 95년도에 57%라고 실적보고를 의회에 했어요.
·그리고 6개월후에 다시 보고하실 때 똑같이 57%예요.
·어떻게 이것이 미스프린트입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서면보고가 아니라 결국은 현재 의회 보고한 사례가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해서 잘된 사례가 아니라 오히려 유수율 제고사업의 부실 대표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네.
○위원 박상호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회계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을 보관하고 있죠?
○수도과장 문상영   
·네.
○위원 박상호   
·총 9,200만원정도 보관하고 있는데 여기에 향림주공아파트 배수관 및 가압장 설치공사비로 6,300만원이 현금으로 보관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향림현대아파트 관계 때문에 저희들 작년 몇 년동안 민원처리 때문에 곤혹스럽게 시달려온 사항입니다만 마침 향림현대아파트 앞에 주공아파트를 지어서 중흥아파트의 급수를 하기 위한 가압장을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는데 가압장 설치를 별도로 하는데 6,320만8,000원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하고도 현재 향림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가압장으로도 중흥아파트까지 급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받아서 보관하고 이자로 해서 향림현대아파트에 설치된 가압장 전기료로 충당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것이 적법한 절차입니까?
·당초 배수관 및 가압장 설치공사비로 돈을 6,300만원 받았는데 이것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인가 하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그때 당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특별히 법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별도 예산에 세입을 시키도록 하고 다음 향림현대아파트 가압장은 기부채납이 되어 있어요?
·당시 향림현대아파트 가압장 설치를 했을 때 시에 기부체납 했지 않습니까?
·그 기부채납 조서는 있냐는 말입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당초에 도시과에서 아파트 허가를 해주면서 시설한 것이고 저희들에게 기부채납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상호   
·말로만 기부채납 한다고 했지 실제로는 기부체납 하지 않았죠?
○수도과장 문상영   
·당초에 유인가압장을 해서 그 시설은 기부체납이 그때 당시에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밑에 무인가압장은 유인가압장이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 급수를 위해서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기부채납한 서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향림주공아파트 가압장 설치공사비 6,300만원은 다시한번 판단해서 같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정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정섭   
·조금전에 정종옥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95 사고이월 사업 조서에 사업기간을 보면 사고이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기간이 전부 동절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필이면 11월에서 1월 사이에 동절기 공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가곡, 선평, 영옥동, 저전동, 해룡면 소안마을, 왕조 조례마을등의 사업이 있는데 동절기가 포함된 사업기간입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대부분 작년에는 이것이 결산추경때 계상된 사업이 몇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력관계로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수도과에 있는 토목직을 풀가동해서 될 수 있으면 사고이월 사업이 안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조정섭   
·인력 때문에 그랬다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동절기에 이렇게 사업을 하게되면 부실공사르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날씨 때문에 양성이 잘 안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본 적은 있어요?
○수도과장 문상영   
·기온이 영하 4。C 이하로 떨어지거나 하면 공사 중지명령을 해서 그 구간은 공사를 못하도록 하고 공사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조건이 좋을 때보다는 겨울공사가 시공하기도 어렵고 공사감독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조정섭   
·전부 사업기간을 보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절기가 전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주로 사고이월 사업은 사업 성격상 동절기 공사가 불가피한 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혹한기, 가장 추운 시기를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만 가장 추운 혹한기를 피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시고 추위에는 모든 사업이 있을 때 혹한기를 피해서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안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임시회에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상수도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에 대한 세부 관망도가 다 제작되어 있습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네, 제작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특히 배수관에서 급수관으로 개별적 가정으로 들어가는 관망도가 다 제작되어 있어요?
○수도과장 문상영   
·배수관은 저희들이 큰 관망도에 배수관은 일괄 표시가 되어 있고 급수관은 배수관에 전부 표시를 못합니다.
·못해서 개인별 카드가 있는데 카드 뒷면에 약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 관망도가 언제 다 작성이 되었어요?
○수도과장 문상영   
·관망도는 3, 4년 전에 용역으로 해서 제작해 놓았던 것을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수시로 공사한 부분마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본위원 질의시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답변했잖아요?
○수도과장 문상영   
·아뇨, 별량하고 승주만 안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그것은 용역으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노후수도관을 교체할 당시 주로 현재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는 기존 30년, 40년 전에 해놓은 그런 노후관부터 사실 교체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교체하는 과정에서 그런 정확한 노후관을 사실은 파악을 못하고 있죠?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어디서부터 어디 구간은 몇 연도에 설치를 하고 관종은 무엇이고 관경은 무엇이다 이렇게 남겨야 하는데 사실상 순천시가 형성된지 오래된데다가 수도관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시내 약 60년된 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우선적으로 그런 관부터 교체를 해야 맞습니다만 땅속에 들어있는 것이라 짐작으로 대충 어디는 누수가 많이 생기더라 해서 그 구간을 대충 누수복구 하면서 파보고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누수탐사를 해보니까 1일 300톤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탐사를 해서 누수복구를 해놓으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서울에 있는 전문기술자에게 용역을 해서 누수탐사를 구간별로, 옛날 시가지인 중앙동 같은 시가지를 해볼까하고 용역비를 좀 계상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런 노후관에 대한 교체 이런 것이 단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근본적인 누수원인을 해소하지 않으면 누수방지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이면서 또 세부적인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누수방지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수도과장님의 견해를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20년 이상된 관을 대충 조사해 놓은 것이 약 14km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14km중에도 20년 되었는지 30년 되었는지 50년 되었는지 이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용역실시를 해서 과연 어디에서 누수가 가장 많이 되는가 이것을 기술적으로 정밀 탐사를 해서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바꿔서라도 오래된 관부터 교체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현재 4토지구획정리 지역에 가압펌프장을 설치하기로 예산이 세워져 있죠?
○수도과장 문상영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 사업이 실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가곡 제4토지구획정리사업은 원래 저희 과에서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수도관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관을 수도과에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과 검토를 해보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 했던 고지대는 자연유압으로 급수가 곤란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압장을 시설해야만 고지대 급수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아서 도시과에서 가압장 시설을 해서 우리에게 인수인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압장 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우리에게 넘겨주라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때 당시 도시과에서 현재까지 설계를 했습니다.
·해서 사업비가 6,850만원 나와서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가압장을 시설해서 5세대정도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간접급수방식이 아니고 직접 급수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수도꼭지 하나만 틀어도 그 기계가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서 그 가압장 운영관리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장도 작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접방식으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지역계획과와 안을 내놓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는 추가로 1억1,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관계가 확보가 되면 예산을 수도과에 넘겨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지역계획과에서 저희들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절충중에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본위원이 생각하기도 직접급수방식보다는 간접급수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고 예산절감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설계를 지역계획과에서 했습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네, 지역계획과에서 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전문부서에 있는 수도과에 설계를 해야하는데 자기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계획과에서 하고 예산도 수도과로 전도가 안되고, 실은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역계획과와 수도과에서 핑퐁식으로 서로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 아니예요?
○수도과장 문상영   
·핑퐁이라고 위원님은 볼 수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도시설을 그 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수도시설이 완벽한 수도시설을 해서 저희에게 관리의뢰를 해야만 관리가 되는 것이지 자기들이 시설해서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보완할 그런 시설은 저희들이 인수를 받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안세찬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지역계획과에서 확보된 예산만 수도과로 전도해 준다면 수도과에서 여기에 대한 설계를 다시 내서 가압펌프장을 설치하겠다는 말입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그것은 아니고 현재 지역계획과에서 설계해 놓은 것이 6,850만원 나왔는데 이곳은 직접가압방식이기 때문에 운영상 상당히 어려운 방식이 있기 때문에 간접가압방식으로 추진을 해야만.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간접가압방식으로 바꾸는데 우선은 현재 지역계획과에 서있는 예산을 전도해주면 간접방식으로 바꿔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그 돈으로는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나머지 부족예산은 어디에서 구할 것입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1억1,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할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수도과장 문상영   
·그 지역에 체비지도 있으니까 체비지를 매각해서라도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할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지역계획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넘겨달라는 뜻입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렇다면 지역계획과에서는 현재 4토지구획정리 5세대만 급수하는 방식으로 해서 넘겨주면 자기들 임무는 끝나지 않느냐는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수도과장 문상영   
·아니죠, 구획정리를 했으면 구획정리 전 구역에 대한 급수문제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현재 직접급수방식은 부당하니까 다시 간접방식으로 돌려서 그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수도과로 전도를 하든가...
○수도과장 문상영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계유지에 따른 인건비나 유지비 전기료랄지 이런 여러 가지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만이라도 완벽한 시설을 해서 넘겨줬으면 그렇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어찌되었든 업무는 물론 지역계획과 업무입니다만 일단 양질의 수돗물을 먹는데 있어서는 수도과에서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이 양질의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여하튼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현명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수도 공사를 할 때 아스콘을 제거하는 공사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시방서나 설계도면의 아스콘 처리계획을 명시합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폐아스콘 말씀이신데 폐아스콘이 사실상 산업폐기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폐아스콘 처리를 할 곳이 사실 없습니다.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것을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적정한 조치를 해줏고 설계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땅하게 그것을 처리할 만한 기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것이 분명히 아스콘이면 폐기물법에 의해 산업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치도 없이 업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불법 매립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에 갔다 내버리든지 이런 식의 행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향동 신도심에서 촬영한 것입니다만 물론 이것이 상수도관 매설로 인한 폐아스콘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주택가의 한 복판에 이런 아스콘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의 환경을 굉장히 오염시키고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른다고 보는데 정 처리할 수 없다면 쓰레기매립장이나 임시 방편적으로 어느 한곳에 모아 둔다든지 이런 것들을 설계 당시부터 철저하게 감독하고 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랬을 때 조금이라도 폐아스콘이 방치되는 그러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수도과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건설공사에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특별히 조치할 만한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선진도시를 견학해서 산업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런 것도 한 번 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인근도시와도 연구검토를 해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러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불법매립이나 이런 것을 시 행정에서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재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했더니 회의 이후에야 줘서 심도있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현재 순천시의 유수율이 22.4%라고 하셨어요.
·위원장님 현재 자료를 계산해달라고 보냈는데 안왔습니다.
·먼저 조길현 위원 질의하시고 난 후에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네, 그러면 조길현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상수도 사용량 검침 및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침전수가 19,202건정도 전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소요인력이 공무원 12명 정도 해서 1,320만원의 인건비가 투자된 것으로 압니다.
·현재 민간인들을 검침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실지 금년에 1월부터 9월까지 검침전수가 17만4,200여 건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공무원 인력 인건비가 약 9,900만원 민간인이 했을 때는 1,700여 만원 되는데 앞으로 공무원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민간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제대로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연초부터 계획을 해 봤습니다.
·당초에는 10명정도 하다가 현재 23명이 민간검침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12명 검침원을 활용하다가 6명을 감원시켰습니다.
·타부서로 보내고 현재 검침원 6명과 민간검침원 23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은 연간 현 시스템으로 운영했을 때 5,000만원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민간검침원으로 더 확대하고 공무원수를 더 줄이면 좋지 않느냐는 내용의 질문인 것 같은데 저희들도 줄여볼려고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민간검침원들이 약 3일정도 하다가 하기 싫으면 안하고 또 약 1주일 하다가 아프다고 가고 자기 일이 있다고 가고 그래서 첫째는 책임감이 없고 또 검침을 소홀히 해서 민원이 생긴 것도 민간인들이 가서 처리를 안해줍니다.
·그래서 그 민간인들이 결원이 생긴다거나 민원이 생겼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현원정도는 유지를 해야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수행을 해보고 정착이 되면 공무원을 더 줄여도 되지 않는가 전망을 해 봅니다.
○위원 조길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네, 이재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를 이제 갖다 주셔서 심도있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남정정수장에서 배수를 11월말일까지 213,122,708톤의 배수를 해줬습니다.
·월별로 급수현황을 보면 13,921,204라고 해서 근 50% 차이가 나는데 유수율은 700톤을 감하더라도 300톤정도가 공중으로 증발이 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정수장 내의 소모량입니다.
○위원 이재학   
·정수장의 소모가 아니라 남정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준 양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원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수를 해서 급수한 양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배수는 2,100만톤인데 급수는 1,300만톤을 했어요.
·900만톤이 증발되었습니다.
·유수율 25%인 700만톤을 감하더라도 300만톤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수율이라는 것은 요금수량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환산되는 양이 유수율이고 누수율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땅속으로 흘러들어가는 물이고 무수율이라고 있는데 무수율이라는 것이 불감수량이랄지 정수장에서 쓰고 버린 물이랄지 역세척수라든지 하는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마 무수율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재학   
·본위원이 묻고 싶은 사항은 현재 55.1% 유수율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남정동정수장에서 배수를 받아서 절반인 55%밖에 못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옆에 누수율 22.5%라고 할 필요가 없죠.
·절반정도의 돈을 못받고있는 상태로 남정정수장에서 원수를 사서 남정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수도과가 소관되는 사무로 넘어왔을 때 50%정도의 돈을 못받고 있어요.
○수도과장 문상영   
·45%를 못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과장 문상영   
·무수율이라는 것은 사실상 순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디든지 수도업무에서는 무수율이 20%정도 됩니다.
·그리고 무수율을 공제하고 나머지 누수율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감수량이랄지 그런 것은 어느 지역이든지 약 20%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만 특별히 많은 것이 아닙니다.
○위원 이재학   
·어느 지역이든 공히 20%정도는 불감수량이라든가 자연히 새버린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막대한 세비를 들여서 정수해서 주는 물을 45%이상을 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도 그대로 방치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누수율, 무수율 합해서 45%가 되는데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해서 노후관 교체랄지 급수관 교체를 전부 하고 있는 것이고 무수율에 대해서는 현재 줄이기 위해서 금년만 해도 6년 이상된 계량기 3,200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위원 이재학   
·쉬운 얘기로 절반에 가까운 물이 돈을 받지 않고 흐르고 있다는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지나가자는 말입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재학   
·대책은 없어요?
○수도과장 문상영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20년 이상 노후관 14km를 빨리 교체해야 되고 다음에 아연관이나 불량관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노후관 샘플 제시)
·저희가 가져왔습니다만 이것이 저전동 부근에서 노후관 교체하면서 발생된 관인데 대부분 현재 중앙동이나 시내 옛날 구관은 전부 이런 현상입니다.
·모든 관이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런 관을 조속히 교체해야만 이재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행할 수 있는데 일시에 이 관을 교체할 수 있는 재정적인 문제도 되고 또 이것을 교체할려면 시내를 전부 파헤쳐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을 해서 우선 제일 누수가 많이 되고 시급한 구간이 어디냐 이것을 찾아서 복구사업을 빨리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다음에 저희 수도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량기 교체랄지 정수장에서 쓰고 있는 물을 줄여서 유수율을 올리는 쪽으로 정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내 옛날 구간에 금년에 용역을 해서 전문인으로 하여금 점검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유수율을 올릴 수 있겠는가 대책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미감지율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량기를 교체하는 사업보다는 조금전에 지적한 그러한 사항이 시급하지 않아요?
·미감지 되어서 시민이 먹는 물 얼마 더 받는 것보다는 흘러 내려가는 물의 비율이 더 많은 소모가 되는 현실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크게 서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량기 문제에 대해서는 검침원들이 검침해 보면 이달에 가서 검침해 보니까 100이었는데 다음달에 가서 보니까 또 100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물을 얼마 썼든간에 기본료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금하고는 연결이 안되고 누수는 안된다고 하지만 누수율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계량기 교체도 사실상 굉장히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에는 용역을 해서 그 대책을 받아서 누수율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전기 이사장이 있을 때 23%의 유수율, 누수율이 23%로 일본의 선진국에 버금간다고 그때 행정감사때 큰소리를 쳤거든요.
·그때는 넘어갔습니다만 이번 자료에 보니까 45%의 돈을 못받고 있어요.
·그런데 보기좋게 유수율 그래서 22%, 25% 할 것이 뭐 있냐는 말입니다.
·45%를 5년동안 의회에 보고할 때 흐르는 물이 22.4%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만 인정을 했죠.
·그런데 보니까 1년에 1,300만톤 중에서 600만톤 이상으로 이것은 완전히 유수율 말고도 버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수도행정을 맡고 있는 수도과장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한 연구와 검토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일시에 해결된다거나 또 재정적인 뒷받침들이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에 시정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과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유수율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과거 2-3년 사이에 저희들이 유수율을 5%정도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국 평균에 상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아니, 5년전에 23%라고 해서 동경에 선진국에 버금간다고 시장이 자랑을 했거든요.
·그런데 5년동안에 시내지역이 0.6% 올렸어요.
·그러면 5년동안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데 앞으로 10년 있으면 급수해서 돈 받는 것이 40%되고 60%는 버리겠네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장기적인 대책이 서야 되는데 대책이 서지않고 이런 상태로 한다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과장님은 답을 하셨는데 전국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되죠.
·수도관 교체라든가 안에 끼우는 것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물이 새면 밖으로 바로 나옵니다.
·50mm이상에서 물이 새면 바로 외부에서 감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막대한 예산을 거기에 투자할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샘플로 가지고 나오시는 그런 사항에 치중을 할려고 계획을 짰습니까?
·내년에도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할려고 계획을 짰습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내년에도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노후관 교체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이재학   
·남정동 원수대가 톤당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원수대가 기본요금이 주암댐 것이 30원68전입니다.
○위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96년도 누수방지사업 일환으로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당초 95년 11월 30일 제13회 정기회 96년도 수도업무 계획은 누수량 제거를 위한 계량기 시설 수선 및 이설을 위한 사업비로 총 30개소에 1,440만원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실적보고에는 수용가 계량기실 이선 및 수선으로 2,400만원정도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와 당초 지역별로 균등한 수압조절을 통한 누수량 감소를 위해 유량계실 5개소와 제수변 보수 40개소 예산이 6,000만원정도 계상되었는데 96년도 실적으로는 또 80개소에 같은 사업명으로 집행되었어요.
·그의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현재 순천 수도과에서 많은 돈을 집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특히 누수관 공사 등이 공사내역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순천의 경기가 침체되어서 굉장히 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순천시는 꼭 수도뿐만 아니라 건설분야에서도 타지역인 여수나 여천, 광양에서는 자기 지역의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 웬만한 사업은 가능하면 5,000만원이하 수의계약건을 만들어서 지역의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난히 전남 제1의 도시라고 생각하는 순천만이 지금 그와 같은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는데 수도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량기실 수선비가 당초 30개소에 1,440만원이었는데 지금 실지 실적은 140개소에 2,540만원이 투자되었다 그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형 매인계량기, 아파트에는 매인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인계량기만 수선해 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검을 해보니까 개인집에 있는 계량기실이 전부 마모되거나 도로변에 있는 계량기는 차가 지나다니면서 파손을 시켜서 거기에서 계량기실 누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누수복구 차원에서 수선을 하다 보니까 개소가 많이 늘어나고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예측을 철저히 해서 이 계획이 빗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수변실도 방금 계량기실과 비슷한 실정입니다.
·다음 공사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작년같은 경우도 일부 소규모로 해서 수의계약하고 그렇지는 못했습니다만 가능하면 그렇게 해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일부에서는 왜 수의계약으로 주면서 수도과와 밀착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않냐 하는 시각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가능하면 순천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내년부터는 공사를 특별한 법의 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 지방업체가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답변에는 그렇게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만 아까 말한대로 예산이 정확하게 서야 되겠고 예측가능한 행정이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사업분야에서는 타 인근 시에서는 그와같은 지방의 업자 보호를 위해서 민선시대 시장과 공무원들이 지역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걱정해서 정말 발로 뛰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순천만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시민이야 죽든 무사안일한 편의적인 행정만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내년부터 꼭 그와같은 것들이 시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네, 장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후철   
·장후철 위원입니다.
·순천시 일원에 아직까지 수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일 수도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구가 있다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문상영   
·순천시만 해서 자연마을로 수돗물 미공급지역이 현재 3개 동 6개 마을에 469가구 인구로는 1,406명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일시에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압장 설치로 자연유화로 해서 급수가 곤란한 지역이기 때문에 급수가 현재 안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 급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매년 일반회계에 미공급지역 고지대 물을 줄려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매년 얘기를 해서 매년 조금씩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허용된다면 연차적으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장후철   
·가압장 시설을 안해도 급수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빠진 지구는 없습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제가 파악하기로는 가압장 시설을 안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장후철   
·본위원이 알기로는 있습니다.
·파악하셔서 가압장 시설을 안해도 급수가 가능한 지구가 있다면 그런 곳은 우선적으로 공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외국차관 상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 결산서에 보면 1,400만원을 상환금으로 세워서 불용액으로 72만1,010원이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96년 예산을 보면 1,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64만원에 6만4,000원을 부과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편차가 날 수 있습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인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원금이 원화로 8,300만원인데 8,300만원에서 매년 상환을 하고 남은 금액이 1,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환율변동으로 해서 나머지 6만4,000원만 부담하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환율관계는....
○위원 정영태   
·환율변동이라고 하시는데 환율변동이 그렇게 일시에 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변명을 하실려고 하는데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차관에 대한 상환이기 때문에 몇 연도 얼마를 갚으면 얼마의 상환을 할 수 있고 외화변동이 얼마쯤 된다는 것은 대충 예측이 가능합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저희들이 이것은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환율변동이 금년 1년 변동사항이 아니고 그 변동사항이 누적된 것을 매년 환율을 감안해서 예산을 적정히 세워야 하는데 환율변동을 감안하지 않고 당초의 원금에서만 상환을 하는 것으로.
○위원 정영태   
·충분히 94년, 95년도에도 그동안에 누적된 환율변동이 있었다면 환율변동 된 것을 예상하면서 예산을 세워야죠.
○수도과장 문상영   
·이것은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행정감사를 하면서 기분 나쁠 정도로 하는 것은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 사실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리고 수탁공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수탁공사비가 10억9,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는 수탁공사비가 93년도에 약 3억3,000만원, 94년도에 약 3억7,000만원 그리고 통합된 96년도에 약 6억원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공사비를 많이 책정을 했습니까?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5억원입니다.
·이런 정도라면 +, - 약 20%를 하더라도 7-8억원이나 예산을 세우는 것이 타당성있는 것 아니예요?
·이것도 잘못되었다고 하실 것입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가라입니다.
·돈이 있어서 세운 것이 아니고 그냥 예산서에만 세워서 일반인들이 돈을 내면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영태   
·그렇더라도 방금 말씀하신대로의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시로서의 신뢰성이나 나름대로 관공서로서 책임감있게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되죠.
·3억7,000만원, 6억원정도 있다면 20%정도 이렇게 해서 6-7억, 7-8억이라고 세워놓아야 남들이 봤을 때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신뢰를 하지 않을수도 있죠.
·물론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런 점에 있어서도 과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다음에 특별손실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특별손실을 100만원 해서 아무것도 손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95년도 행정감사 처리에 보면 96년 5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폐관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불용품 40종에 247개를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손실액이 나와야죠.
○수도과장 문상영   
·불용매각 대금이 금년에 170만원 나왔는데 이것은 폐자재 매각대금입니다.
·이것이 장부가격하고 매각차이가.
○위원 정영태   
·물론 처분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표기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처분손실을 그때 그때 계산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공기업회계 지침상 결산을 공인회계사에 맡겨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그때 해야합니다만 못했습니다.
·일괄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할 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러니까 그때 그때 여러 가지 인원이나 이유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그때 그때 조치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안되고 의회에 제출한 서류마저 불성실하게 되어 있다면 다른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으로부터 신뢰입니다.
·물론 지적할려고 보면 전부다 지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누차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답변하는 사람들이 다음에 다시 하겠다, 잘해 보겠다 정말 본 위원은 이것이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본위원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행정적 처리뿐만 아니라 잘못한 공무원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엄중 조치가 있어야 된다.
·누구의 체면, 누구의 입장 그것은 하위의 개념입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처분손실 계상을 저희들이 못한 것은 사실입닏.
·이것은 그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거기에 대한 것은 미미한 것이지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중지)

  (11시20분 실시)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선호   
·하수과장 조선호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현장 점검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순천하수종말처리장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선호   
·계획공정대로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당초 순천시에서는 96년도 완공목표로 했었죠?
○하수과장 조선호   
·네.
○위원 박상호   
·그러나 현재 92년부터 96년까지 5년동안 투입된 것이 240억원정도 되는데 총 공사비가 840억원 된다고 봤을 때 과연 예정대로 98년도에 완공되겠냐는 말입니다.
○하수과장 조선호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환경부에 의도할 때는 금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했는데 정부의 양여금 지원금 배분이 여의치 않아서 98년도로 완공예정을 2차로 늦췄습니다.
·작년에도 양여금 84억8,000만원 왔는데 금년에도 127억5,600만원정도 와서 환경부에서도 전국의 192개소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특수지역인만큼 어민과의 소송사건도 있고해서 나름대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개인적인 실무자의 소견으로는 98년에 완공이 어렵지 않느냐 엊그제도 환경부에 다녀왔습니다만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저번에 96년도 하수업무 실적보고, 계획보고 할 때 정상추진이 된다고 잘된 사례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중기재정계획에도 역시 98년도 완공목표로 했어요.
·당초의 98년도로 다시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수과장 답변에서 보다시피 실질적으로는 98년에 완공하기가 어렵죠?
○하수과장 조선호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위원 박상호   
·현재 동천 옥천 맑은 물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차집관을 설치해서, 차집관을 설치했다면 도심에 있는 각종 생활 오·폐수가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바로 순천만으로 유입되고 있죠?
○하수과장 조선호   
·해평보 상류로 해서 바로 들어갑니다.
○위원 박상호   
·하루 3만톤 이상의 오·폐수가 바로 순천만으로 유입되고 또 구인애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라든지 조례일원 생활오·폐수가 아무런 여과장치없이 바로 차집관을 통해서 순천만으로 바로 반입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1일 3만톤 이상의 생활오·폐수가 조금도 정화되지 않고 바로 순천만이 오염될 것은 뻔하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98년이라 하더라도 97년, 98년 또 본위원이 보기에는 2000년도에나 완공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4, 5년동안 생활오·폐수가 아무 정화처리 없이 3만톤 이상의 생활오·폐수가 순천만으로 유입되는 것은 사실이죠?
○하수과장 조선호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랬을 때 최소한 최종 방류지점에 간이 슬럿치장치를 하다든지 해서 순천만의 오염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조선호   
·가장 합리적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각종 시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하천을 경유해서 순천만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현지에 가보셨지만 해평보 바로 거기에서 1일 3만톤-4만톤의 오수가 방류되고 있는데 현지여건으로 봐서 완공이 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간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예산은 차치하고라도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도 실무자 위치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슬럿치 비닐조각 폐비닐 등 별 협잡물이 다 나오는 상황에서 자동스크린은 설치를 못하더라도 고정스크린을 이중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하수도 준설요원이나 인부가 주기적으로 가서 수거하는 방법이라도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하수소관 부서에서는 구 인애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때문에 구 인애원 매립장 밑에 있는 많은 농가들이 계속 7-8년동안 농사도 안짓고 보상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바로 정화되지 않고 차집관을 묻어서 바로 순천만으로 뽑아내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100억원 이상의 소송이 걸린 순천만 소송은 일단 승소를 했다고 하지만 또 제2의 그런 사태가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하수과장 조선호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조치 내지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선호   
·그렇게 연구 검토해서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연구검토가 아니라 현재 순천시에 있는 생활오·폐수 자체만 하더라도 엄청난 오염원입니다.
·그리고 정화시설이 제대로 안되어있기 때문에 분뇨 자체도 덩어리가 그대로 나와요.
·현재 순천만으로 방류되고 있잖아요.
·특히 유념해줄 것이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자체로 7-8년동안 엄청난 돈을, 예산을 보상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념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선호   
·변명같습니다만 단위부서별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또 주택개량촉진법, 하수과는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법 그래서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관계는 청소과 내지는 다른 분장에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고 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해평보의 순천 시민 생활하수가 방류되는 그 지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것은 청소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 소관부서에서는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에 관한 소관부서에서는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밑에있는 농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차집관을 통해서 바로 뽑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병행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조선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정종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하수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총 사업비가 총액이 896억6,400만원인데 현재 96년도까지 5년에 걸쳐서 사업비 투입한 금액이 359억8,800만원밖에 소요가 안되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하수과장 조선호   
·네.
○위원 정종옥   
·그렇다면 5년동안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890억원 들어야할 돈이 5년동안에 350억원밖에 안들었는데 5년동안 35억원 들고 앞으로 남은 공사비가 얼마 남았냐면 530억원이 확보되어야 하수종말처리장이 다 된다는 설명이 되겠는데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조선호   
·그렇습니다.
○위원 정종옥   
·그렇다면 방금 박상호 위원님도 1999년이나 2000년도에나 하수종말처리장이 될 것이라는데 이 돈 들어가는 계산을 해보면 2004년이나 2005년도, 월드컵 축구경기 치룰 때나 하수종말처리장 결말이 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것이 빨리 완공되지 않으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우리 순천만을 경유하고 있는 농사를 짓고있는 사람들 이하 어업을 종사하고 양식업을 하는 사람들의 피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날이 비가 자주와서 1년에 강수량이 500mm나 600mm 내리면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50mm, 200mm, 30mm나 내려서 안내려온다면 하수종말처리장뿐만 아니라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것 또 시민들 생활폐수 이런 것들이 우리 순천만에 실지 가보면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530억이라는 돈을 확보할려면 양여금이 많이 내려와야 되겠고 또 지방비, 도비가 많이 확보되어서 공기를 하루빨리 단축해야 할 것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선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 하수종말처리장은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896억6,400만원이 현재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359억8,800만원을 투자하면 금년말에 전체공정은 약 45%정도 됩니다.
·97년도에 사업비가 236억3,7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 양여금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125억2,700만원 확정 내시가 되어있고 도비가 50억5,500만원 앞으로 명년도에 부담할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236억3,7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면 98년 이후로는 300억3,900만원이 남습니다.
·엊그제도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의 실무적인 접촉을 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은 환경부에서도 98년도, 금년에 236억3,700만원이니까 98년도에 300억3,900만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겠다, 지원을 해주겠다 우리 환경부에서도 인슥을 하고 있다고 해서 약속을 받아 왔습니다만 전국의 192개소나 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완공되어 가동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종옥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530억원 중에서 97년도에 236억원 든다면 300억원 정도 남는데 그렇다면 아까 박상호 위원에게 답변하다시피 98년까지나 99년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여태 지내온 상황이 350억원밖에 안들었는데 과장님이 앞으로 특별한 대안을 내서 집행부 시장님과 도지사나 중앙부서 환경부에 얘기를 해서 230억원을 가져온다면 과장님 설명대로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안될까봐 노파심에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하수과장 조선호   
·점증적으로 증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84억8,000만원인데 명년에 127억5,700만원의 확정내시가 와있기 때문에.
○위원 정종옥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렇게 안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예요?
·말로해도 안된다면 농민들의 물리적인 대책을 세워서라도 환경부에 촉구를 해서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이 빠른 시간내에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원들이 해야할 일이고 집행부의 간부들이 해야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 말을 중앙부서에서 안들어 준다면 주는대로 애기 젖주는 식으로 많이 주고 싶으면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싶으면 적게 주는 식으로 받아온다면 이것이 끝도 없는데 그러기 이전에 안된다면 물리적인 행사를 해서라도 환경부에 촉구를 해서 양여금이 많이 내려와서 도비가 시비가 확정되어 빠른 시간내에, 물론 하수종말처리장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과장님 입장에서는 쌍암종말처리장 등으로 업무가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우선 문제가 이번에 본위원도 하도정비 때문에 지역의원으로서 골치를 많이 앓았습니다만 하도정비 문제도 환경, 환경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하루속히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안된다면 앞으로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중앙부서에서 이렇게 5년동안 예를 들어서 350억원의 돈이 내려왔다는 것은 개탄을 금치못할 일입니다.
·다른 도에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한심스러운 얘기예요.
·97년도인가 98년도까지 완공목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봐서는 안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봐서는 안될 것 같은데 돈 내려오는 액수하고 비교해서 보면 완전한 하향행정이 아니냐?
·환경부에서 차별적으로 양여금을 내려보내지 않는가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이 미련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안되면 순천시민의 소리를 높여서라도 어떻게 빨리 되어야할 공사가 양여금이 적게 내려오냐고 우리가 청와대에 탄원서도 낼 수 있고 의회차원에서 촉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조선호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경부에서도 특별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대폭적으로 증액은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도 그 문제로 다녀오셨고 저도 다녀왔고 현재의 환경부 실무진들 얘기로는 98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증액하겠다고 하고 현황도 보고왔습니다만 전국의 다른 시·군 192개소보다는 지원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서 앞으로 쭉 진행상황을 분석해서 저희들 행정적인 힘으로 안되면 의회에 건의서를 낸다든지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행정감사뿐만 아니라 평소에 지역에 관련된 것으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상호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서 중복된 점은 있습니다만 현재 조례동 인애원, 금당지구, 연향동 이쪽에서 내려오는 하수구 설계가 어떻게 제어장치도 없이 그대로 순천만 해룡 쌀 브랜드화 하는 지역으로 많은 시간동안 민선시장은 그린 21 환경이라고 해서 마치 환경에 무척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썩은 독극물이 생태계 순천만 뜰 거기를 다 썩게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보해소주 공장에서 폐물이 내려와서 순천만에 100억인가 보상이 해룡면민들로부터 대법원에 계류중인데 그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현실적으로 환경, 환경하면서 어떻게 그 하수를 처음에 도시계획을 할 때 그와 같이 했는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조선호   
·중복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한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해결하는 방법은 순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완전 가동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현재 우선 거기에ㅔ 하수관거로 우선적으로 성가롤로병원 앞에까지 합니다.
·금당지구 하수도시설은 도 공영개발단에서 시설해서 저희들에게 인계한 사항인데 거기에 관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빨리 가동하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금년에도 기계준설을 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발견해서 시정 보완하고 준설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종말처리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하수과에서 취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죄송합니다만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 한창효   
·그래서 본위원도 지적한 것입니다.
·막연하게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은 가서 보면 보통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썩은 물이 순천만뿐만 아니라 해룡앞의 들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여름철에 썩은 냄새를 맡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순천만 브랜드화라는 정부시책 때문에 하고는 있습니다만 거기 썩은 물을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도에 얘기를 해서 상사물을 댐으로 끌어들이는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예산을 앞으로 몇십억을 들여서 맑은 물을 끌어와서 쌀 브랜드화를 하는데 한편에서는 이렇게 썩은 물이 흘러나온다면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과연 우리가 백날 환경, 환경하는데 그 환경이 도대체 어떤 것을 두고 환경이라고 말하는가?
·그와 같은 엄청난 일들을 1, 2년동안도 아니고 옥천 차집관은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금당지구나 그런데서 오·폐수가 썩어 내려가는데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에만 의존하고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순천시 행정에서 그 어떤 부분보다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위원들이 나가서 감사를 통해 지적하기 보다는 항구적인 대책이 없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정말 답이 없습니까?
○하수과장 조선호   
·참 죄송합니다만 하루 빨리 차집관거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연결시켜서 가동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현재 각 지역별로 하수관거가 완결되었다 해서 사실 연결시킨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하천으로 가는데 해평보처럼 오히려 하천으로 빨리 들어가는 것을 촉진시키는 방법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수과에서 저는 다만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인데 그것은 현재 오염되고 있는 오·폐수를 정화시킨다거나 별도 대책을 한다든가 거리가 멀고 사실상 어떻게 할 수도 없다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한창효   
·물론 하수과장의 입장에서는 하수관에 관한 전문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복합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하시는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앞으로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면 해룡면민들 순천에 데려와서 이렇게 썩은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해룡면민들이 미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전혀 대책이 없다 이런 순천시 행정을 믿고 어떻게 환경, 환경하는 말을 팜플렛을 만들어서 돌릴 것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하수하고 환경이 관련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시장님에게 강력하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개선책이 있어야지 막연하게 답이 없이 바라만 보는 오염된 순천을 지켜볼 수는 없지않습니까?
○하수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네, 장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후철   
·장후철 위원입니다.
·저번 감사시 댐상류의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우리 시비를 투자하는 것은 고려를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 사업자체는 참 좋고 우리 시에서도 빨리 시행을 해야 하는데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맑은 물을 만들어야 되느냐?
·돈은 수자원에서 벌어먹고 맑은 물은 외부사람들이 먹는데 세지역에 시비 투자분만큼은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노라, 우선 30억원 그때 예산을 해준다 그러면 그것으로 공사를 하게 해 주되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게 관련부서와 중앙부처에 협의요청을 하겠다 했었는데 지금까지 진척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선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법적 근거는 하수도법에 의해 처리를 하는 것이고 수자원공사법에 보면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서 배분되는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문을 공부해서 1차에 수자원공사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주암호 수질보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수도법에 의해서 많은 지방비와 국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귀 공사는 이 법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 하고 작년 감사직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달후에 회신온 공문이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선행되어야 할 문제다 그러니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수자원공사와 다시 협의를 해주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반박공문을 보내기를 그러는 법이 어디있냐, 정책적인 선행결정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법의 명문규정으로 광역자치단체에 걸쳐서 공급하는 상수원은 수자원공사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해서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회신이 없다가 금년 8월 3일인가 그 수자원공사에서는 유권해석을 못내려서 건설교통부로 넘겨서 건설교통부 실무자 김선탁사무관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주암호 주변에 하고있는 법적근거가 무엇이냐, 재원은 어떻게 하느냐, 공정은 어떻게 되느냐, 진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 일련의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건설교통부나 수자원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회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11월 28일 다시또 독촉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도 어떻게 회신을 해올 지 기대를 하고 있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회신이 오는 내용대로 즉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후철   
·회신내용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법에 없는 것을 억지로 해서라도 사실 시비를 한푼이라도 아껴야 하는데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까지도 못 찾아 먹고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안일한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하수과장 조선호   
·저는 분명히 양심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일한 태도로 취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중복되거나 상충되거나 그 사람들 반론은 수질환경보전법에 보면 버리는 자가 처리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고 그 조항이 하수도법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법에는 수자원공사법대로 되고 법이 양립되어 있어서 우리가 아쉽고 우리가 먼저 다급하니까 하수도법에 의해서 먼저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수자원공사법에서는 느긋한 실정을 보이는데 수자원공사에도 제가 여러번 찾아 갔습니다.
·전화를 하고 그래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자료와 데이터 공문을 보냈던 것입니다.
·수자원공사에 한 번더 찾아가고 촉구를 한 번 더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후철   
·건설교통분과위를 찾아가시든지 어떤 선을 타고 로비를 하시든지 이것이 이뤄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안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다량 사업업소 하수도사용료 부과내역을 보면 ㄹ모사우나 같은 경우는 지하수 사용량은 무료 332%가 증가되었는데 하수도사용료는 19%밖에 증가되지 않아서 약 213%의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봤을 때 쭉보면 굉장히 목욕탕에서 지하수 사용을 많이 하는 목욕탕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사용료는 오히려 다른 목욕탕보다 훨씬 적게 부과되는 그런 경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하수과에서 지하수 사용량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냐는 판단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선호   
·그 문제는 일일이 매일 수시로 점검요원이 지하수 사용량에 대해서 지위 감독을 안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변명같습니다만 지하수 사용료 검침하고 부과하는 직원이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세하게 미세한 현상까지 못미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변명을 드린다면 계측기 사용하는 업주가 일부러 고장을 내거나 조작을 시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세한 현상까지 못미치고 있는 것은 시인합니다.
○위원 안세찬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조길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조례천 우수관거 설치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 우수관거 설치공사는 현재 조례지구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택지개발 사업시행으로 주변 환경이 급격히 오염될 염려가 있어서 사업시행자에게 사업폐지 조건부로 이중투자 방지와 유지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수 공동관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6개 회사에서 8억200여만원을 조건부로 받아서 현재 3.2km정도 하수관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 내시에서 대한주택공사같은 경우는 약 5억원 이상 부과해야 되는데 2억5,400만원밖에 못받았습니다.
·또 시영아파트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에 있는데 그것도 받지 않았고 또 대림산업이나 시대아파트건설이나 동아건설 이런 곳은 돈을 제대로 부과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한주택공사나 순천시장이 시영아파트에 부과한 것은 아직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적게 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선호   
·죄송합니다.
·그것이 아직 우수관거를 설치못한 물량이 214m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부과근거, 부과요율같은 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기 이전에 이뤄졌던 사항이라 소급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대한주택공사에서 부과를 원칙은 5억600여만원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2억5,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설업체에서는 100% 받았는데 여기는 적게 받았는데 그 이유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조정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정섭   
·조정섭 위원입니다.
·하수과 감사자료 5P를 보면 송광, 상사, 외서면에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는 본예산에 서있다고 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송광면, 상사면, 외서면 하수종말처리장에 공사는 본예산에 확정되어 있는데 그 사업자난에 보면 이제 연말에서야 인가신청중 설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선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광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금년 본예산이 아니고 95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 2월 26일 모든 설계 심의를 거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나 추진하는데는 17개 법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영산강환경관리청에 환경성 검토와 수자원공사의 토지점용 관계, 농지점용 협의 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금년 1월 26일 용역에 의해서 하수처리 공법을 회전원판법으로 해서 환경부 자문회의에 올렸습니다.
·환경부 자문회의에서 20명 되는 전문교수가 회전원판법은 구시대적인 공법이다, 지금 현재 농촌형의 산하국법, 꼭 산하국법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공법을 재검토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거기에서 다시 반려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의 재절차를 거쳐서 환경부에 승인신청이 엊그제 11월 21일 환경부에서 공사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저런 절차를 거치느라 그런 것이지 공사를 지연시키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조정섭   
·송광면, 상사면, 외서면 다같이 똑같은 방법입니까?
○하수과장 조선호   
·상사같은 경우는 금년도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인데 그전에 업무보고때도 드렸습니다만 상사는 순천시민이 현재 식수로 사용하는 상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를 완벽하게 선진화해서 해야되지 않겠냐 해서 환경부에 직접 보고를 했던 바 받아들여서 선진화 시범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전문으로 하고있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설계 1년, 시공 3년 앞으로 5년간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위탁공사로 했는데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거기에 대한 금년도 9월 23일 환경관리공단에서 발주를 해서 서울에 있는 경호기술단에서 기본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일련의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엊그제 회의도 갔다 왔습니다만 상사는 현지 여건상 하수종말처리시설 하는 부지물색이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정섭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만 있으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말처리장 공사 인가신청은 어디에 합니까?
○하수과장 조선호   
·인가신청은 환경부에 하는데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기본실시설계가 70% 공정이 되면 환경부에 가서 중간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다 되어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하면 환경부에서 또 관련 전문교수를 초빙해서 자문회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최종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또 보완사항이 있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다시 보완을 해서 재심의를 하는 행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직선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조정섭   
·실지 오래 걸립니까?
○하수과장 조선호   
·상당히 걸리는데 환경부 교수들이 전부 할거성이 있어서 나름대로 이론을 주장하면 그 이론을 다 받아들여야 되고 보완을 다해야 됩니다.
○위원 조정섭   
·그 일정한 법적기간이 없어요?
○하수과장 조선호   
·없습니다.
·용역기간은 전문회사 실지 용역기간은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그것은 소홀하게 경솔하게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충분한 용역기간을 주기 때문에 용역회사는 그 기간을 다 채웁니다.
·거기에서 사실상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위원 조정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중지)

  (14시00분 실시)
○위원장 장항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윤규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윤규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세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상수도불소화사업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죠?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윤규   
·네.
○위원 안세찬   
·예산이 세워졌음에도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윤규   
·현재 불소화사업은 당초예산에 5,000만원 섰습니다만 '97년도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 안세찬   
·현재 상수도관리사업소의 입장은 상수도불소화사업이 시민들에게 굉장히 충치예방이나 시민 보건건강에 유리하다고 판단은 하고 계십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윤규   
·네, 3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윤규   
·네, 확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내년도 예산입니까, 올해 예산입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윤규   
·내년도 예산입니다.
○위원 안세찬   
·아직 예산결의도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확정했다는 말입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윤규   
·네.
○위원 안세찬   
·그러면 내년 상수도불소화사업 실시는 언제쯤 가능합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윤규   
·내년도 6월경에나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불소로 투입되는 재료는 불화규산입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윤규   
·두가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불화규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의 판단이 났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윤규   
·그것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불화규산은 여천공단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윤규   
·네.
○위원 안세찬   
·그러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불화규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죠?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윤규   
·네,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상의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윤규   
·그것은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쓰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 안세찬   
·본위원도 보건복지부하고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 우리시에서 불화규산을 사용해도 괜찮은가라는 공식적인 공문으로 질의했을 때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수입품보다는 여천공단에서 나오는 것을 썼을 때 3배정도 예산이 절감되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셔서 이왕이면 싼 재료를 쓸수 있도록 하고 또 외화낭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할 용의는 있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윤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조정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정섭   
·조정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한 원수검사 시험 성적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원수검사 시험성적서상 COD 즉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2.01인데 주암댐은 몇급수에 해당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윤규   
·현재 23개 항목중에서 21개 항목은 1급수이고 나머지 BOD, COD가 2급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정섭   
·그러니까 주암댐 수질이 2급수라는 얘기 아닙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윤규   
·그렇습니다.
○위원 조정섭   
·그러면 주암댐 수질검사를 금년에 몇회정도 했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윤규   
·분기별로 하고 주간검사, 월간검사를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정섭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주암댐 수질이 나빠진 것입니까 좋아진 것입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윤규   
·현재 상태로는 BOD가 많이 발생 되었습니다.
○위원 조정섭   
·쉽게 말해서 나빠졌다는 얘기죠?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윤규   
·네, 그런데 사실상 BOD라는 것은 슬로탈취기만 투약하면 됩니다.
○위원 조정섭   
·수질이 약간 나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빠졌다면 책임자로서의 대책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윤규   
·수질이 나빠졌다는 것은 BOD관계하고 COD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빠진 것이지 수질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거의 동일합니다.
○위원 조정섭   
·국민보건에 별 큰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윤규   
·그렇습니다.
○위원 조정섭   
·수도법 제19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 2의 규정에 보면 COD 측정은 1년에 12회 이상을 하도록 되어있고 수질검사 기록부를 비치해서 5년간 기록보존을 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보존의 기본 뜻은 작년과의 검사결과를 대비하여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민이 먹는 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죠.
·물이 오염되고 주암댐이 자꾸만 나빠진다는 시민의 소리를 소장님께서는 듣고 있을 것입니다.
·소장께서는 이런 시민의 소리에 유의를 해서 철저한 수질검사가 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고 26만 시민의 보건문제가 소장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수질검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윤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어촌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후철   
·장후철 위원입니다.
·'96년도 대농민 지원 농약비 금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구입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농약구입 대금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입방법은 편성된 도비나 시비 등의 부분을 각 읍·면별로 배정해서 농협으로부터 공급 알선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후철   
·지금 모든 시장은 자율경쟁체제입니다.
·자율경쟁체제에서 같은 금액의 시비가 책정되어 있더라도 구입양을 더 늘려서 똑같은 금액일지언정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병충해라고 하면 지도소에서 병충해 발생 예찰에 따라서 어떠한 병명에 따라서 어떤 특효약이 성분에 따른다거나 또한 실험에 의해서 그 병충해에 의해서 필요한 약을 일단 공급처로부터 농가에 일괄 구입을 해서 방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농가 자체적으로 맡긴다면 일시적으로 방제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원 장후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령 1억원의 예산이 섰다고 했을 때는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금액으로 농협에 일괄 수의계약식으로 공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방법을 말씀드리면 순천시 예산을 가지고 타지로 예산이 빠져 나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순천시에도 도매업자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도매업자가 많이 있고 농협까지 참여를 시켜서 입찰을 부치라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15%-20%의 차이가 난다고 장담을 합니다.
·현재 농약 유통생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 적자를 안보는 상황입니다.
·그런 길이 있다고 했을 때는 같은 1억원이 1만봉했다고 했을 때 20%를 싸게 하면 12,000봉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000봉을 농민에게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을 연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방제나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서로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농협을 통해서 확보된 농약에 의해 거기에 따라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현 공급체제가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공급체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농약시장 자체의 생리가 15%-20%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일괄 수의계약을 하지 마시고 순천시에 국한되어 있는 도매업자들 및 농협과 동참을 시킨 좌석에서 입찰을 부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인 평준화 시세로 우리가 얼마라도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다는 뜻으로 못알아 듣겠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알겠습니다.
○위원 장후철   
·그 방법을 강구해보지 않겠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그 문제는 현재 농약이 일반 시중이 10%가 싸다고 하더라도 농가부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부담 징수관계 부분이라든가 농협을 통해서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병충해 전문기호성이 있는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도를 하고.
○위원 장후철   
·기호성이야 어디서 구입을 하든 입찰을 하면 무슨 품목에 얼마 몇병, 몇봉 하면 원하는 약재는 다 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농가 부담문제 때문에 농협에 의뢰를 한 것이 행정상 편리해서 그렇다는데.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그런데 입찰을 하는 방법은 자부담이나 세입을 한 후에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장후철   
·어떤 것이 어렵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100% 농약이 보조가 아니고 일부는 보조 일부는 자부담에 따르기 때문에 자부담에 대해서는 입찰을 할려면 거기에 대한 세입이 편성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장후철   
·농가 자부담 때문에 어렵다는 말인데 자부담이 보통 몇%나 됩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보통 50%의 보조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 50%는 자부담이 됩니다.
·보조농약에 있어서는 국·도비 포함해서 50%, 50%는 자부담입니다.
○위원 장후철   
·본위원이 가진 자료에 의하면 벼물바구미로 지방비가 1,200만원이고 병충해 공동방재가 5,040만원 맞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맞습니다.
○위원 장후철   
·또한 6,094ha에 따른 공동방재가 이 품목에 한해서만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50%, 보조가 50%였는데 정 자부담의 문제가 있다면 농약에 한해서만큼은 전액 보조로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후철   
·적극 검토해서 같은 지원금액이라도 농민들에게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약간의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그렇게 해야할 것으로 압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선택해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후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남종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종곤   
·남종곤 위원입니다.
·순천시 농업발전계획과 쌀 전업농 육성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과에서는 순천시 농업발전계획을 금년도에 경지정리사업비 등 더 예산을 확보해서 당초 375억원보다 102%를 확보해서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시정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이렇게 전부 예산에 확보가 되었고 전체 102%가 금년에 되었다고 해서 본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아직도 예산에 안들어있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시행이 안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잘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믿고 지나갑니다만 우선 쌀 전업농 육성에 대해서 이것은 안정적 증산을 위해서 2004년까지 하는 것인데 작년에도 시정질문때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순천시가 10년동안 65농가씩 600농가를 한다고 했어요.
·작년에 53농가가 하고 금년 96년도에는 13농가밖에 못했어요.
·왜냐고 하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쌀 전업농 이것은 2004년까지 600농가 하기가 참 힘들게 되었어요.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당초 계획에 의한다면 차질이 있습니다.
○위원 남종곤   
·65농가 목표에서 13농가밖에 못했으니까 그런 것인데 앞으로 쌀 전업농 육성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특세 재원으로써 쌀 전업농은 2004년까지 매년 전라남도에 10만보씩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이 사업이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았었습니다만 저희 시에 충분한 사업량이 있음에도 농가신청에서 보면 거기에 선정대상 기준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놓고 볼 때 대상자 선정기준이 50세 이하, 10년 이상 계속 기준이 있습니다.
·또는 농가가 2ha를 경작하는 본인 소유 농지라든가 또 농업을 수행하여 전업농에 필요한 기계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하고 싶어도 이런 대상기준에 결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정을 하고싶어도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적합한 사람은 희망을 했을 때 충분합니다만 금년에도 충분한 사업량에 의해서 13호의 대상자밖에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중앙에도 건의를 합니다만.
○위원 남종곤   
·됐습니다.
·달리 질의한 것이 아니라 시·군통합으로 해서 전남 제1의 도시 제일 큰 시가 순천시 아닙니까?
·순천시에서 목표 60호에 13농가밖에 못한다면 다른 시·군이야 말할 것도 없이 더 못하겠죠?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앞으로 할 수 없을 것이 아니냐, 실효성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위에 보고를 해서 다른 것으로 바꿔서 당초 농발심의회에서 결정해서 한 것이지만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 할 수 없는가 질의합니다.
·순천에서 60농가 목표에 13농가밖에 못했다면 전라남도 다른데도 전부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그 부분은 농림수산 사업으로써 기 사업분야별로 성질이 다릅니다.
·그러나 순천은 전업농이나 농기계를 구입하고 농지를 구입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 순천은 농기계가 많이 보급되어 있고 농지 등의 여건을 봤을 때 농기계를 구입하고 농지를 구입해야 되는 이런 사항 때문에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순천은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도 여건이 맞지않고 또 기 하고 싶어도 사전에 농기계 구입자금을 받아서 농기계를 구입했고 또는 농지를 구입하고자 해도 그 5,000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지를 구입하기가 어렵고 또 규모로 봐서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했을 때 그런 조건이 안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남종곤   
·순천이 가장 큰 도시이고 농가가 많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면 되는데 대상자를 잘못 찾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저희들이 충분히 공고를 하고 통보도 합니다만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남종곤   
·그래서 전망이 희박하다는 말이죠?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명년사업은 '96년도에 기 신청을 받아서 사업신청을 중앙에 올려놨습니다.
·1, 2월중에 농발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차년도 사업을 매년 연말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한 홍보를 해서 도와 절충도 해봤습니다만 저희시에 배정된 물량을 희망자가 없어서 포기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 포기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남종곤   
·명년에도 홍보를 철저히 잘해서 계획대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음에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지원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고장 및 노후화를 방지하고 내용연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마을단위로 공동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금년에 몇동 했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7동 400평 계획에 실적은 6동에 230평이 완료되었습니다.
·연말까지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위원 남종곤   
·가보니까 다른데에도 30%씩 기초만 하고 있는 곳이 눈에 보입니다만 홍내동 문정숙 그 집은 가보니까 다른데도 30%정도씩 기초만 하는데가 몇군데 보였습니다만 홍내동 문병숙 집은 양역재배시설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우스 앞에 바로 짓고 있었어요.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를 들가운데 자기 하우스 앞에 위치를 선정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공동보관창고가 아니라 보통 자기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인 것으로 압니다.
○위원 남종곤   
·그것이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입니까 아니면 문병숙 혼자 자기 땅에 지었는데 개인 농기계 보관창고냐는 말입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개인 보관창고입니다.
○위원 남종곤   
·그런데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로 해서.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정정하겠습니다.
·7인이상 공동보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남종곤   
·7인이상 공동관리를 한다는데 모두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그것이 공동으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은 추후에 하기로 하고 우선 위치선정을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를 바로 개인 하우스 앞에 개인땅에, 누구 땅이냐고 하니까 자기 땅이라고 그래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농기계 보관창고는 농지인근에 농기계를 설치해서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위치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 위치가 농지 인근이나 그런 주위에 하기 때문에 바로 하우스 시설 옆이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편리하고 위치선정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운영면에 있어서 공동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공동으로 운영토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사업대상자가 7인이상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대표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만 개인의 소유는 아닙니다.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남종곤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면 20년이면 20년, 몇십년이면 몇십년으로 공동조직에 위탁해서 짓는다고 해놓고 위임을 받아서 그 땅에 공동명의로 해놓고 창고를 지어야만 공동의 것이 되는 것이지 물어보니까 자기 땅이라고 해요.
·자기 하우스 땅 그 분지에 다시 짓는 것은 공동의 것이 아니잖아요.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낙안에서 이 사업이 포기가 되었습니다.
○위원 남종곤   
·그것을 알고 그러다가 추가로 늦게야 된 것도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되죠.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그 위치문제는 하우스 양역시설 앞인데 7인공동협의회가 장소를 선정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등기는 7인 명의로 공동등기를 한 후에 자금을 집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개인이 단독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철저히 이에 대해서 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미 집행한 것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위원 남종곤   
·다음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면 운평 정순택씨 집에 저온저장고 32평, 축사 100평 등 해서 국비 1억2,500만원 지방비 약 5,000만원 해서 1억7,500만원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영농규모 확대로 유기자연 토종농산물의 생산기반 시설을 조성하는데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사업목표량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100평짜리 퇴비 나오는 것만 퇴비창고로 밀어넣으면 끼워서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근방에 유기질 퇴비원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그 집에서 100평짜리 퇴비 나오는 것만 가지고 할 것입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축사에서 나오는 퇴비로 생산하겠습니다만 유기농법을 위해서는 필요한 양의 퇴비를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꼭 거기에서만 원료를 확보하기보다도 또 필요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원료를 확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남종곤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물론 그 근방에 퇴비는 많이 필요합니다.
·축사가 많이 있는데 축사가 있는 그런 지역에서 퇴비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데 그것도 위치선정 문제가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중복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데 꼭 할 사람이 없어서 그 집에 계속 중복으로 해놓은 것인가 아니면 꼭 거기에 하는 필요성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정순택이 영농조합 법인으로 작년부터 지속지원을 받고 쭉 해온 곳이지 않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중소농 고품질 사업은 주로 영농조합법인이나 정부에서 기 지원단체 이런 중소농 사업을 병합해서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막대한 융자라든가 보조도 일부 있습니다만 융자나 자부담 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당초 순천에는 신청자가 없었는데 다행히 한사람이 있어서 했습니다만 희망자가 많이 있다면 특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신청농가 단체가 여기밖에 없었고 또 이 사람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제일 적임자였고 단체로서 이 사업과 병행해서 사업대상자가 열의도 있고 해서 사업자를 선정한 것입니다.
○위원 남종곤   
·그러니까 저온저장고 하나 짓고 100평짜리, 300평짜리 바닥 만들어서 간이창고처럼 짓고 해서 퇴비공장 만들었는데 거기에 1억7,500만원의 보조를 하고 나머지 융자하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계속해서 사업을 해서 여건도 마땅치 않은데 하는 것이 특혜로 주고 입지선정을 꼭 거기에 했어야 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정부에서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그런 단체가 이렇게 중소농고품질 사업으로 병행해서 권장을 하고 있고 또 그 사업대상자가 열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면 열의를 갖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조금의 특혜나 일편 생각하면 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또 중소농고품질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주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위탁영농회사로 법인 설립을 했는데 중앙팀이 소득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되었기 때문에 문제라든가 특혜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남종곤   
·알았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논새우 토하양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천시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논 작목전환 사업과 논새우 양식 두가지 특수시책으로 해서 토하양식을 하고 있는데 현장을 다 가지는 못하고 몇군데를 가봤습니다.
·월등 김봉수씨댁을 가보니까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농약과 폐수유입 우려가 없고 산간의 휴경답을 활용해서 무공해 토산품을 개발해서 주민의 소득증대를 한다고 하는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월등은 가서 보니까 한 번 실패를 해서 다시 한 지역이라고 해서 도로변 들가운데 길가에 큰 논에 바로 해 놓았어요.
·아무리 지하수를 뽑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농약을 살포하면 농약이 날아올 것이고 또 토하는 다른 것과 달라서 망을 치지만 여러 가지가 와서 잡아먹는 것이 많은데, 휴경답을 활용해서 하는 것을 거기에 하니까 물이 안나와서 들가운데 만들어 놨는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목적은 농약과 오·폐수 유입우려가 없는 산간이나 휴경답을 활용하여 무공해 토산품을 개발하여 주민 소득증대를 기하는 사업입니다만 당초에 사전 기술진들이 현지 답사를 해서 위치를 선정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가운데나 또는 곤충침해나 이런 것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사전에 예방을 하면 간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농약피해는 우려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충분히 검토한 바에 의한다면 별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재차 위치를 선정했습니다만 수심조절은 지하수를 사용하면 농약피해 배제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또 어촌지도소하고 현지 조사하여 일응 시행 1차 사업시공자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처음 위치변경한 지역이 그렇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면 농약피해가 배제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다른데서 물이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 남종곤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순천시가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순천시비 8,000만원 들여서 한 것인데 거기가 면적도 김봉수씨가 많아요.
·그런데 당초의 계획대로 목적이 휴경답을 활용한다는 목적으로 특수시책으로 한 사업인데 들가운데에 그런 것을 자랑삼아 해놓은 것은 잘못 선정된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특수시책답게 산간 휴경답을 만들어서 해야지 들가운데 좋은 논에 토하 양식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밑에서 물을 뽑아 올려서 하면 된다, 농약도 괜찮다고 하는데 그 좋은 논에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산간지 휴경답에 할 목적으로 했으니까 거기에 해야지 좋은 논에 해버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야단인데 휴경답을 활용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을 하는 것이지 들가운데 좋은 논에다 지하수 뽑아 올려서 토하양식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가급적 휴경답 활용차원에서 또 소득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위치가 적합하지 않을 때는 도로변이나 우량농지라기 보다 소득이 벼농사 지을 때보다 몇배 더 높을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과로 봤을 때 실패가 없이 성공적으로 한다거나 또 소득차원으로 판단했을 때는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그런 위치가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위원 남종곤   
·그런 입장만 세울려고 하지 말고 시정질문 때도 장항모 위원께서 휴경답 실태 파악관계로 나중에 농정국장이 파악을 했죠?
·우리 관내 휴경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곳을 활용하고자 시비를 투자해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그렇게 엄청난 휴경답을 놔두고 들가운데 좋은 논에 만든 것은 그 사람이 한 번 실패를 해서 할 수 없이 거기에 했다지만 권장을 해서 다른데로 바꾸든지 할 것인데 그 자리에 한 것은 잘못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가 얘기를 하시지 꼭 입장만 세울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그것이 잘못 되었다기보다 질문하신 내용과는 조금 상반된 얘기입니다만 저희들은 이 사업을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당초 취지에는 역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위원 남종곤   
·역행이 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역행이 되었죠.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당초 목적과는 상반되고 있습니다.
○위원 남종곤   
·알겠습니다.
○위원 남종곤   
·다음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공동 퇴비제조장 설치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양질의 퇴비제조로 해서 토양구조를 개선하고 양토를 좋은 땅으로 배양한다 해서 해당지역이 원예과수단지나 특작단지나 또 유기농업단지 이런 곳에 퇴비를 대량 수요로 하는 농업진흥지역에 소규모 공동퇴비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도비 2,100만원, 시비 2,100만원, 자담 3,600만원해서 7,200만원으로 낙안에 설치를 했죠?
·소규모 공동퇴비장 추진한 서류를 받아서 보니까 낙안에서만 내운하고 목촌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법적으로 허가요건이 인근 주민들 동의서 받는 것 필요없이 아무데나 설치해도 됩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동의는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 남종곤   
·순천농발심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낙안 창녕하고 목촌이 엄청나게 먼데 축산농가 5명을 구성해서 낙안 창녕이 가깝고 해서 퇴비가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퇴비공장을 짓는다고 했는데 김용택외 낙농조합법인이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법인설립 일정은 95년 11월중에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위원 남종곤   
·금년도에도 11월에 해서 퇴비공장을 낙농법인 명의로 5농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 한사람이 나가서 좋다하고 짓는데 감독은 면사무소 토목직이 하고 준공보고도 거기에서 하고 받았던데.
○위원장 장항모   
·죄송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농어촌개발과장님의 공동퇴비장 설치 요령에 대해서 설치는 어떤 곳에 어떻게 하면 운영은 어떻게 하며 퇴비는 어떻게 하고 거름은 어떻게 하며 판매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질의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남종곤   
·좋습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소규모 퇴비 제조장 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1개소로 낙안낙농조합법인 대표자는 김용택입니다.
·총사업비가 7,865만8,000원, 도비가 30%, 시비가 30%, 자담이 40% 해서 시비가 2,100만원 자담이 3,600만원입니다.
·참여인원은 5명으로 대상지역 선정에 있어서는 원예과수단지 퇴비 대량 수요지에 우선 지원토록 되어 있고 축분이나 돈분, 왕겨, 톱밥 등 퇴비원료가 용이한 지역에 선정토록 했고, 회원 공동 협의 결과 부지자원 확보 가능한 지역이나 시설할 때 법적, 제도적인 규제를 받지않고 부식과정에서 마을 또는 농가에 공해가 없는 지역으로써 회원 자율 선정하고 농가 집단민원이 최대한 없는 지역을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마을뒷편 산골쪽으로 운반도로가 있는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시설원예 유망과수 작목반, 위탁영농회사, 축산단지 영농법인을 우선 선정토록 되어있고 농어민후계자 또는 독농가 5농가 이상 공동이용 참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신청이 낙안 동일면에서 내운마을과 목초마을 2개소에서 신청이 되었으나 법인체이며 축분원료 확보가 용이한 지역인 목촌 대표자 김용택이 농발심의회를 거쳐서 결정되었습니다.
·시설기준은 200평으로 부지는 자력 확보토록 되어있고 퇴비장은 50평이상, 기계장비는 분쇄기, 톱밥제조기 또는 트렉타, 로러 연 생산량은 300톤 이상 논의 20ha 사용량입니다.
·전기시설이 또 필요합니다.
·설계 및 시공은 위치선정 지역 및 지역실정을 감안하고 건물을 설계토록 되어 있고 공사장 감독 임명을 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완료 즉시 건축직 공무원의 준공결과에 따라 즉시 집행토록 하고 퇴비사용은 농촌지도소 지도를 받아서 양질의 퇴비를 생산, 참여농가의 농작물 재배에 국한하여 사용하되 잉여량이 발생할 시에는 타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토록 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남종곤   
·현장에 가 보셨습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네, 가봤습니다.
○위원 남종곤   
·창고모양으로 앞에만 쳐서 지어놓고 여덟칸 막아놓고 트렉타 하나 있고 하는데 지은 것이 자담말고 4,200만원 든다고 볼 수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아닙니다.
·퇴비장 시설은 농지구입비가 있고 퇴비장 제조는 2,500만원입니다.
○위원 남종곤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기계구입비가 또 있습니다.
○위원 남종곤   
·기계는 다른 것 없이 트렉타 하나만 사 놓았어요.
·김용택씨에게 주는 것이죠?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아닙니다.
○위원 남종곤   
·김용택씨 땅에 김용택씨 축사 바로 옆에 퇴비사가 있는데 거기에 또 퇴비공장을 지어 놓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법인체로써 공동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위원 남종곤   
·아니, 개인 축사가 있고 거기에 축사에 따른 퇴비사가 있고 축사에 연결해서 바로 그 자리에 마을 뒤인데 거기에 시멘트를 발라서 퇴비공장이라고 지어 놓았는데 보니까 개인땅이예요.
·건물은 보니까 5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땅은 그 사람 개인 땅이고 축사에 자기 퇴비사가 있는데 거기에 또 퇴비공장을 지어 놓았어요.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그 문제는 회원 협의결과에 의해서 장소를 점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95년도 농지전용이 된 지역으로 선정되었고 공해가 없는, 대표자 토지 시설토록 지원한 것입니다.
·퇴비 제조장 50평 규모는 시설사업비가 많다고 지적하셨는데 공인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에 의해 시설이 되었고 건축직 공무원이 준공한 사항으로써 자금이 집행되었습니다.
·설계비가 4,400만원 50%정도가 인건비로 집행되었고 또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회원 공동 합의하여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자부담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겠습니다만 보조가 70%로써 4,200만원, 시설비와 기계구입비인데 이 사업은 7,000만원을 농촌진흥원 전문 기술진에 의해서 설정된 가격입니다.
·사업비의 다소 과다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남종곤   
·됐습니다.
·착공은 언제되고 준공은 언제 되었죠?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착공은 7월 19일 착공해서 준공은 9월 16일에 되었습니다.
○위원 남종곤   
·8월 2일 착공 보고를 했고 9월 20일 준공 보고를 했는데 7월 19일부터 8월 31일이 기한이고 실지 착공보고를 한 날은 8월 2일날 했는데 트렉타는 언제 샀습니까?
·트렉타 값만 나가고 다른 것은 정산이 안되었죠?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구입은 5월 7일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 남종곤   
·7월 19일 착공이 되었는데.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퇴비장을 7월 19일에 착공했습니다.
○위원 남종곤   
·사업선정도 안하고 7월 19일 착공하고 그때부터 사업하겠다고 했다는데 5월 7일 미리서.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사업선정은 2월인가 했습니다.
·부지확보는 4월에 했고 퇴비장 건축에 있어서 7월 19일 착공을 해서 9월 16일 준공을 했습니다만 기계는 그 안에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 남종곤   
·사업자 선정을 했어요?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2월로 농발심의회때 선정했습니다.
○위원 남종곤   
·그때 선정하니까 자기가 미리 트렉타부터 샀다고요?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아닙니다.
·트렉타는 5월에 구입했으니까 그 안에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위원 남종곤   
·문제는 4,200만원을 들여서 트렉타 사고 나머지는 퇴비장을 지어 놓았는데 보통 퇴비사 하나 지을려면 보통 500∼700만원이면 다 짓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위에 칸막이만 여덟 개 해놓고 했는데.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위원님께서 현지에 가보시면.
○위원 남종곤   
·어제 가 봤습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퇴비장을 보면 2,500만원 들었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재대는 얼마 안됩니다만 인건비 포함되고 하니까 자부담이 포함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과다한 집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남종곤   
·어제 위원들이 가서 보고 퇴비 원료가 모자라면 낙안 창녕에서 가져다 퇴비공장을 만든다 그리고 마을 뒤에 떨어진 곳도 아니고 마을과 연결된 곳에 지어서 자기 축사가 있고 축사 옆에 퇴비사가 있고 퇴비사와 연결해서 그 사람 땅에 퇴비공장을 지어 놓았어요.
·이것은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만약에 없다면 다른데 축산농가가 많은 지역 또는 낙농회원들이 많은 지역으로 다른데에 지을 것인데 잘못 지어졌다고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퇴비사가 전문인으로부터 다시 확인을 받아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위치선정에 있어서는 도청의 기술직 공무원이 현지확인 결과에 의해서 시설장소는 공해가 없는 산이나 완벽한 장소에 선정해서.
○위원 남종곤   
·공해없는 산이 아니라 바로 마을이라니까요.
·물어보니까 주민들 전부다 원성들이 높아요.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완벽하게 선정 평가를 받는 지역입니다.
·외부에서 보는 바와는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직 공무원들이 봤을 때 위치가 적정하다고 해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남종곤   
·가서 보셨고 위에서 그랬다고 밀어버리는데 위원들이 볼 때는 반이 안들어도 지어지고 선정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기어이 잘 되었다고만 하시는데 좋게 얘기하니까 안되겠어요.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제 위원들이 같이 가서 현장을 봤는데 이상이 없다고요?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저희들은 지침이나 그 기준에 의해서 처리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처리를 해 왔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니까 앞으로 그런 점은 보완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잘 되었다기 보다도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변명은 못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네.
○위원 한창효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애매모호하게 하고 남위원님이 발언하시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하시는데 그에 대한 결과가 없어서 발언하신 위원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을 직접 확인해서 결과를 밝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항모   
·좋습니다.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도 과장님께서는 제대로 사업추진이 되었다고 하나 상식을 가진 축산인이 생각할 때는 자기집에서 수거된 축분도 아니고 각 축산농가에서 수거된 인분을 자기 집으로 모아들인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고 또 단지 52평의 퇴비사라고 칸만 막아놓고 트렉타만 있는데 어떻게 퇴비를 만들 것인지 그 부분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위원중에서 정밀한 목적지역의 현지확인을 들어간 다음에 농어촌개발과 사항을 다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감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중지)

  (15시00분 실시)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수축산물유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수축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네, 장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후철   
·장후철 위원입니다.
·서면 가지 수출단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의 시책사업으로 일본과 수출계약을 맺어서 가지를 재배하기로 계약을 맺고 종자 및 모든 기술지원을 일본에서 해줌과 동시에 모든 생산품은 일본으로 수출해 주기를 바란다해서 톤당 가격으로 계약을 했는데 현장을 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종자 공급 자체도 잘못 되었고 물론 또 생산농민도 약간의 잘못을 시인하기는 했습니다만 약 80%의 묘가 죽어버렸다는 것을 확인하셨죠?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네.
○위원 장후철   
·나머지 20%로 그런대로 가지농사를 짓고 생산품을 일본으로 보내고 있는데 국내 시장가격의 1/4∼1/5밖에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도지사의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생산농민에게 그런 피해를 줄 때까지 행정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장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장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 계약에 대한 문제는 농가와 일본회사와 개별계약에 의해서 이뤄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행정이 왜 개입을 안했냐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상황으로는 서면농협이 다리역할을 하고 농가와 직접 그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계약 가격도 농민들이, 계약농민들이 제시한 안에 의해서 그 가격이 만들어졌습니다.
○위원 장후철   
·그렇다면 신문지상에도 여론화되어 있고 계약위반을 해서 전남 농업수출에 대한 큰 타격이 될 것이다 해서 여론에도 떠들고 해서 행정공무원들이 가서 수출을 독려해 준 것으로 압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그렇습니다.
○위원 장후철   
·그러면 계약을 지키는데는 행정공무원이 동원되어서 농민이야 손해를 보든말든 독려를 해주고 그렇게 피해보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피를 하고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저희들이 시중가격과 수출계약가격의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이 가격을 지키지 않을 때 국제간의 신뢰성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당국에서도 물론 직접 개입사항은 아니었지만 행정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지도랄지 이러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국제 신뢰성 관계를 우선해서 그것을 지켜달라고 주민들에게 독려를 한 일이 있습니다.
○위원 장후철   
·그러면 계약 당사자 일본에서 계약을 위반한 사항은 하나도 신용의 문제가 없는 것이고 한국의 농민이 계약을 위반하는 것은 신뢰성의 문제가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종자를 가져올 때 처음에 얘기했던대로 종자 자체가 안왔어요.
·인정하시죠?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장후철   
·그러면 일본에서 그렇게 계약을 위반해서 확고부동하게 처음에 계약했던 대로의 종자를 안주는 것은 계약위반이 아니고 국제 신뢰성에 타격이 없는 것이고 우리 농민이 몇배나 싸기 때문에 수출을 안하는 것은 국제 신뢰도를 지키고 그러면 우리 한국의 농민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애초부터 일본 당신들도 계약위반을 했지 않느냐? 왜 처음에 당신들이 대주기로 했던 종자 자체를 안줬느냐 하는 것은 따지지를 않고 종자대 변상금이라고 해서 ha당 40몇만원씩 되돌려 받는 것으로 끝내놓고 신뢰성 문제는 하나도 따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1/4, 1/5의 적은 가격을 받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한푼이라도 더 벌어볼려고 수출을 조금 덜하고 국내시장에 냈던 것은 국제시장에 커다란 먹칠이 되고 이렇게 형평에 안맞는 계약을 준수하라고 행정에서 지도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할려면 당신들이 처음부터 계약위반을 했지 않느냐? 당신들이 주기로 했던 종자 자체를 잘못해서 80%의 농민이 피해를 봤노라, 종자대 변상만 가지고 될 일입니까?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그 과정에서 재배농가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하면 일본 기술진이 와서 재배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심경을 깊게 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대형 트렉타로 갈면 심경이 되지만 현재 경운기로는 일본 사람들이 요구하는 심경의 깊이를 갈 수 없어서 그 심경 과정에서 시비를 즉 배합을 과다 시비가 되어서 오늘 김기환회장도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인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약속한 종자를 그 분들이 배정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농민 자체에서도 재배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결과에 대해서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종자는 현재 재배한 종자와 어떤 점에서 틀렸냐면 연작피해를 주지않는 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출 재배과정에서 반드시 좀더 세부적이고 치밀한 계약을 이행해서 다시는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장후철   
·그러면 금년에 계약을 해서 농사짓는 사람은 끝까지 손해를 봐라, 앞으로는 그런 손해가 없게 최선을 다해 보마하는 소리이죠?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아닙니다.
·현재 수출가격과 국내 시중가격의 엄청난 차이에 대해 전남무역에서 일본회사와 현재 가격문제에 대한 절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답변이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차이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보상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어제 전남무역 당무자가 수출물량이 너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당초 수출물량 확보에 문제점이 너무 크다는 얘기를 저에게 해오면서 저에게 전화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 장후철   
·농민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본위원도 들었습니다만 그 농민에게 물었어요.
·과연 그러면 종자가 처음에 오기로 한 종자와 바뀌어서 온 종자와의 차이는 무엇이 있느냐?
·연작피해 및 대목, 접목을 했을 때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보내기로 했는데 그 종자를 일본에서 그것으로 계약한 것은 알죠?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후철   
·계약을 했는데 일본에서 아무리 그 종자를 구할려고 해도 못구해서 차선책으로 그보다 좀 못하지만 괜찮을 것 같아서 보냈노라 하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종자에 대해서 80%이상 고사가 되어서 큰 피해를 봤는데 종자에 대한 책임을 어느정도 있고, 당신들의 관리부족 책임은 어느정도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정확히 기술적인 한계는 아니옵니다만 우리들이 잘못 인정을 한다고 했을 때 20∼30%의 책임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원 잘못은 저쪽에 70∼80%의 잘못이 계약 종자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도지사의 시책사업으로 전남 농산물 수출 대전략의 일환으로 도지사가 앞장서서 행정의 수반인 전라남도의 대장입니다.
·이 분이 앞장서서 수출계약을 맺게 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내도 일본에 수출했을 때는 1상자에 1만원밖에 안나온다는 것이예요.
·서울로 냈을때는 4만원∼5만원 이상 호가한다는 것이예요.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무릅쓰고 수출을 강행하고 있는데 하루에 20만원-30만원씩 적자를 보면서 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네.
○위원 장후철   
·그러면 이 피눈물나는 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최선을 다해서 교섭중이다, 수출을 재개하기 이전에 먼저 그것을 타결해 놓고 수출을 재개시켜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계약 과정에서 저희들이 직접 개입을 해서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 조항을 만들었으면 이 문제가 쉽게 풀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직접 개의치않고 농가와 전남무역 또 회사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이 세부적인 사항이 좀 미흡한 점이 많아서 사실상 저희들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수출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직접 개입을 하든지 해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후철   
·바로 이런 문제가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농민들이 행정을 기피하는 현상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두 번다시 이런 실수가 안나오게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네, 남종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종곤   
·남종곤 위원입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선 과장님께서 특작생산 버섯하고 생약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특용작물을 생산해서 농민의 생산성 향상 확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선 버섯에 대한 추진요령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버섯재배는 순천의 주암지역이 적지작목으로 선택이 되어서 현재 활발한 작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지난해 오성농협에서 하나의 패키지 사업으로 해서 5억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계획과는 차이가 있어서 농협에서 직접 종균대사운영을 하는데는 상당한 기술적인 문제 또는 첨단시설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5억 사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단되어서 이 사업을 반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가에 분산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농가에 분산할 경우는 다른 지역에 재배하고 있는 농민들이 어떻게 특정지역만 우선해서 그 사업을 줘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도당국과 생약추진에 대한 통합지침 요령에 의하면 시장, 군수가 그 사업을 변경해도 좋다고 판단될 때는 시장, 군수가 결정하고 도에 보고하도록 사업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성농협 단독사업을 오성농협 버섯재배 작목반 명의로 해서 지원을 해서 19호 농가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위원 남종곤   
·이 사업은 국비 10%, 지방비 10%, 융자 60%, 자부담 20% 해서 하는 사업이죠?
·버섯재배는 주암에 5억6,400만원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당초 종균배치 생산시설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 1월에 농업발전심의회 심의까지 거쳐서 한 것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업을 할 사람이 없어서 변경할 때는 시장, 군수가 결정해서 할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다른 사업으로 할란다 했으면 당초에 농발심의회 심의를 거칠 필요도 없이 결정했어야 할 것인데 바로 됐고 이곳을 가 봤습니다만 가 보니까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그 사업이 안되니까 오성농협의 21농가가 전부 사업을 해 버려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장이 결정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했다는데 그것은 시장이 결정해서 하기에 앞서서 농발심의회 심의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선정때와 같이, 농발에서는 당초 사업선정 할 때 거기에 종균을 만들어서 순천지역에 많은 확산을 시켜서 농가소득을 올리자고 5억6,400만원에 대해서 선정한 사업이지 이것이 할 수 없으면 다른 것 아무것이나 결정해서 하라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그 범위내에서 사업 변동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반드시 이런 변경사항은 농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남종곤   
·그러니까 농발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사업을 하라고 줬는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장이 결정해서 도에 보고해서 도에 승인받았다 해서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 해버리는 것은 안되잖아요?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 남종곤   
·유통지원 사업을 과장님이 잘못 되었음을 시인하셨으니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박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농산물공영도매시장의 추진과정이 현재 어떻습니까?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농산물공영도매시장은 현재 용역상 저희들이 예정한 부지에 대해서 농지전용 문제가 현재 걸림돌이 되어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선에서 농수산부와 이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만일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다면 앞으로 의회의 재산취득 승인과정을 거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용역 결과 현재 교수들이 용역했던 장소가 기다랗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소관부서에서는 추진할 것입니까?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저희들이 몇 개 안을 제시해서 농수산부에서는 당초안인 농지만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임야를 일부 포함시켜서 계획을 한 번 검토해라 해서 몇 개 안을 제시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무선에서 검토할 사항이고 아직 확실한 부지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상호   
·공식적으로는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위원 박상호   
·비공식적으로 현재 어떤 특정 장소를 해서 농수산부를 시장이 농지전용 문제로 방문을 하고 있죠?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렇다면 내부적으로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네요?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의회의 취득 승인과정이 거쳐져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실무선에서 그 위치를 검토했다 할지라도 의회에서 취득승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선에서는 어디까지나 실무적인 선은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가 되어야겠기에 현재 실무선에서 나름대로 하나의 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따른 실무부서는 물론이고 시장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특정 지역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까?
·물론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겠지만, 그래서 농지전용 문제로 하고있는 것이 아니예요?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용역상 나타난 위치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용역상 나타난 위치를 시장까지는 서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아닙니까?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시장님 선에 저희들이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만 그 위치가 현재 확정적이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왜 그 위치의 농지전용문제를 가지고 순천시장이 농수산부장관실을 방문했냐는 말입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아직 우리는 결정을 안했습니다, 의회에서 최종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결국 의회가 나중에 들러리 서는 것밖에 안되죠.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현재 실무선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조정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정섭   
·조정섭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장후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그외에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서면 가지수출 전문단지가 금년 지원액이 도비가 9,000만원, 시비가 9,0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어서 상당히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수출을 완전히 거부를 하고 있습니까, 어느정도의 상태입니까?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타시·군에서도 일본을 통해서 바이어들이 와서 계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수출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위원 조정섭   
·아까 얘기를 들어서 압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는데 주로 가격차이에 의해서 무리가 일어난 것이죠?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그렇습니다.
○위원 조정섭   
·그러면 도비 9,000만원하고 시비 9,000만원을 보조했는데 만약에 농민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조건에 도비보조나 시비보조를 회수하는 조건을 안넣었습니까?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회수조건은 넣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계약조건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위원 조정섭   
·그래도 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교부조건을 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앞으로 그런 계약이행이 안될 때 거기에 대한 배상문제나 이런 문제를 세부적으로 해서 장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조정섭   
·농민들하고 계약이행이 안될 때 과장님의 말은 그러면 1억8,000만원이라는 돈은 유야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이행이 안되었을 때의 문제점 예를 들어서, 수출과정에서 가격에 대한 차이가 생길 때는 수출보험이라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보험금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회사와 전남무역과의 협의과정에서 그 보상문제가 아마 협의될 것으로 압니다.
○위원 조정섭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조금을 받은 자가 교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보조금관리조례법 제17조에 의하면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는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묻는 것인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이 1억8,000만원, 가지수출이 문제가 아니고 당초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심사숙고를 해야 합니다.
·즉 개인과 개인과의 계약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하물며 국가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참 곤란한 문제가 생기죠.
·물론 농민들 편에서는 엄청난 가격차이 때문에 이런 이행이 잘 안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변동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만약에 잘 안되었을 경우를 생각해서 약속이행이 안되었을 때, 가격차이가 났을 때 이런 문제가 안납니다.
·그러면 가격차이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대안을 세워놓고 이런 사업을 해야됩니다.
·그런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되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시장조사를 잘하고 심사를 잘해서 성공리에 되겠냐 안되겠냐 확실히 알아봐서 우리가 자신있게 달려들어야지 물론 처음에 뜻은 좋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안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차후 유부무한의 태세를 완전히 강구를 해서 농민들이 손해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권장해서 그 사업을 촉진한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보조할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을 세워놓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조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봄에 저희들이 김해시로 선진지 견학을 하는 과정에서 김해시가 꽃을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차이에 대해서 김해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해 준 것으로 그 사업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도 이런 문제점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조정섭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장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후철   
·장후철 위원입니다.
·팽이 병버섯 시범 자동화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서면 대구 이경하씨에게 시비지원이 나갔는데 지금 종균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네, 종균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후철   
·생산해서 공급처는 순천시 관내 일원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거기에 종균생산이 아닙니다.
·종균은 남해에서 가져오고 재배시설만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 장후철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병버섯 종균생산 자동냉동기 외 4종이라고 되어있는데 종균생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균생산에 따른 기자재를 지원했지 않느냐는 것인데 그것이 아닙니까?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아닙니다.
·냉동시설하고 재배사시설 이런 기계시설이 지원되었습니다.
○위원 장후철   
·그 시설은 진즉 되어서 종균생산까지 거기에서 했었어요.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그전에 농촌지도소에서 그 시설지원을 했는데 그 시설이 현대화시설과는 맞지 않아서 폐기를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으로 해서 새로 시설을 했습니다.
○위원 장후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김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규   
·가지수출에 대해서 부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발전 제1차적인 목표가 농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규   
·그러면 농업발전 제1차적인 기본 목표가 생산성 제고나 경쟁력 제고에 있다고 보는데 농산물의 수입이 개방되어 그 어느때 보다 생산성 제고나 경쟁력 강화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농정국에서 일개 개인과 일본의 업체와 계약이 되었으면 농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시장조사나 계약서의 불리조건을 지도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규   
·그것을 떠넘기고 집행부에서 회피를 한다는 것인데.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회피보다 당초에 전남무역과 서면 가지수출 농가와 계약이 이뤄져서 행정부서에서는 직접적인 개입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님께서 국내시장만을 바라보는 농정이 아니라 새시장을 개척하는 농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외국에 많은 농산물을 수출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지역에 1차적으로 가지 수출 특산단지가 서면에 있기 때문에 가지를 일본으로 수출하자 해서 그 수출물량을 확보해서 보내주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 가지의 국내가격이 지금까지 있어본 일이 없는 이상한 가격형성이 되었습니다.
·4만원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그 분들이 20여년간 재배를 해오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그런 가격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 금년에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생겼습니다만 앞으로 정상적인 가격 형성이 되고 국내시장이 수출가격보다 폭락이 될 때는 안정적인 수출로 해서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금년에 이러한 가지파동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계약문제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재배문제나 이런 것을 종합 검토해서 수출물량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해서 국제간의 수출신뢰도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덕규   
·우리지역의 수입개방 대응방안으로 역점시책이나 전략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현재 저희 지역에서 수출되고 있는 것은 가지하고 방울토마토가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가 수출되고 밤 가공식품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그러면 순천시의 산간벽지이면 산간벽지, 해안지대이면 해안지대, 근교 농촌이면 농촌 그런 역점시책으로 농업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근교 농업개발 정책은 금년에 순천시 종합 농업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농업발전 계획은 당초 유통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순천대 교수님들과 각 읍·면·동의 법인체, 독농가 이런 분들의 소리를 여론수렴을 해서 그야말로 순천시 농업의 나갈 방향을 이 책자에 담아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이 종합발전 계획을 골격으로 해서 우리 순천시 농업이 나가야 할 방향이 거의 그 책자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산간지 유휴농지나 이런 면적이 상당량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금년에도 국장님께서 산지의 자원화를 해야 앞으로 농업이 살아날 수 있다 해서 산간지에 대한 경지정리나 이런 것을 과감히 시행해서 우리가 현대농업으로 나갈려면 기계화, 첨단화 농업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모든 마을의 농지에 현대장비가 쑥쑥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갖춰져야 되겠다는 것을 절감하고 현재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순천쌀 브랜드화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순천쌀 브랜드화를 한다고 실질적으로 한다는 것이 올해가 처음이죠?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러면 현재 추곡이 나와서 유통되는 과정에서 쌀 브랜드화를 위한 유통행정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저희 과에서는 직접적으로 이 업무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만 농업개발과에서는 우선 그 브랜드화를 우리 지역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각급 기관공무원 또 아파트단지 이런데에 희망물량을 주문하도록 해서 엄청난 양이 소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 한창효   
·유통과에 관련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저희 유통과에서는 12월 13일 롯데백화점에서 순천 농축산물을 가지고 거기에서 직판행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순천 팔마미인을 가져와서 향우회원은 물론 전국 유명한 기업체나 이런데에 널리 알려서 많은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좋은 발상 같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맘때 되면 그와 같은 행사를 해도 형식적인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아쉬워서 이런때가 되니까 다시 말씀드린 것으로 좀더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순천쌀 브랜드화 지역에서 수곡들이 거의 일반인들에게 많이 뺏기고 있거든요.
·우리쌀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라기보다는 수혜로 인한 쌀 부족으로 벼가 없는 상태였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현재 우리지역에서 우리가 쌀브랜드화를 하면서 1차적인 목적은 팔마농민이 수매걱정을 안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에서나 이런데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수매를 하고 일반인들은 계속 유통구조가 불확실해서 어떻게 인상이 될지 어떨지 모르니까 팔지도 않고 농협에 내놓지도 않고 브랜드화의 목적이 흐트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유통에 대한 개선을 과장님께서 갖고 있다면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윤대현   
·앞으로 저희들 계속해서 우리 농산물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폭넓은 활동을 해서 홍보를 경주하겠습니다.
·이러한 직판행사는 우리 실무선도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계신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더욱 더 힘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과 의원님들이 함께 우리지역 농축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다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한창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다음 감사는 오후 6시 30분에 실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중지)

  (18시30분 실시)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야간감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심이 나거나 알고 싶은 것은 충분히 질의를 하시되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사실대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어촌개발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과 국장님 함께 가셨습니다만 현장에 가기전에 남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도 상당히 있었음을 본위원은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7,000만원 중에서 보조금 즉, 2,100만원 도비하고 2,100만원 시비로 4,200만원 나머지 2,800만원은 자부담이라고 하는데 그 자부담이 전반적으로 역산을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인건비 수준으로 봐달라는 것인데 그러기에는 너무 인건비가 높이 책정된 것이 아니냐?
·앞으로 이런 보조사업이나 자부담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사업검토를 해줘야 된다 이것은 본위원은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다른 예산을 수립할 때도 본위원이 예산과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산과정에서, 어떤 농촌에 대한 지원 자체가 차라리 자부담이나 지원자체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지원이라는 타이틀만 클 뿐이지 즉 많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농촌지도소의 결산감사를 할 때 농촌지원문제에 있어서의 만큼은 가능하면 지원금을 높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애든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고 아까 낙안의 공동퇴비장에 대해서는 좀더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위원들끼리 의견조율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것으로 본위원의 의견을 마치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김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규   
·김덕규 위원입니다.
·순천대학교의 특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본예산에 8,000만원을 세웠는데 그 미집행 사유가 시기 미도래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순천대학교 특성화 활성화 사업비는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위원 김덕규   
·완료되었으면 왜 감사자료에는 시기 미도래로 인해 미집행으로 되었어요?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감사자료 제출 당시에는 미집행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위원 김덕규   
·특성화 사업이 무엇입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대학의 연구나 발전을 위해서 농수산부로부터 사업에 의해서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게 됩니다.
·우리 순천대학교는 조미료 이 사업으로 지정을 받게 되어서 연간 정부로부터 5년간 지원이 되는데 그때 당시 저희 순천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확약을 시장님과 의장님이 하셔서 그에 따른 예산이 지원된 부분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써 자본적 이전에 따라 집행된 부분입니다.
○위원 김덕규   
·잘은 모릅니다만 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초·중·고로 알고 있어요.
·대학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있단 말입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그런데 이것이 96년도에 농림수산부에서 전국적으로 5개 대학을 지정받아서 농림수산대학의 농과대학, 수산대학 해서 우리도 여수수산대학과 순천대학교에 지정을 받아서 농림수산부로부터 지원을 한 사업이 금년에 처음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농수산부에서 지정을 했으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왜 자치단체에 떠맡겨요?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지역발전을 위하고 인재를 육성하는데 있어서는 또한 어느 단체라든가 또는 업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하도록 확보가 되어야만 지정을 받게 됩니다.
○위원 김덕규   
·법에서도 엄연히 자치단체 위임사무나 국가사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물론 그렇지만 또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충분하다면 또 지원해 주는 것도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 김덕규   
·법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엄연히 그대로 해야되지 않겠어요?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중앙의 방침이나 지침에 의해서는 당초에 지방에서 지원이 되어야만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이 안되면 특성화 대학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덕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안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96농지전용에 다른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무려 1억7,826만7,000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미징수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농지전용후 대체농지 조성비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1개월 내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있고 또한 1년간을 연기할 수도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주로부터 형편에 의해서 즉시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1년간 연기를 하고 그런 경우에 대부분 미납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나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조성비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납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1년 이내에는 다 완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네, 그렇습니다.
○위원 안세찬   
·못받아 들인 것도 있잖아요?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납부치 못할 때는 사업을 취소합니다.
○위원 안세찬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도 이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그렇지 않습니다.
·1년 기간동안 연장을 해서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즉시 취소조치 됩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네, 박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토하양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론회장이 아니고 감사장이니만큼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사의 남종곤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사업지정지가 지금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대부분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아까 남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의 산간휴경지 지역은 당초 사업을 시공하다 보니까 공사과정에서 적지로 판정이 안되어 그 사업은 의욕적으로 사업을 할려다 보니까 위치가 적정치 않아서 농지가 도로변에 위치를 선정해서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감은 그 분의 소득과 의욕면으로 봤을 때는 사업을 잘 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적지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당초 변경전 지역은 사전조사를 했었죠?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네, 그러나 지질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위치를 불가피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지질문제나 수량문제 이런 것은 적지 지원대상 지구를 조사할 때 이미 소관부서에서 다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네.
○위원 박상호   
·당초 조사할 때 11개 지역에서 무려 7개 지역은 부적지로 판단되어서 사업허가를 안내줬고 2개 면의 4개 지역만 내줬죠?
·그러면 그 자체 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위치로 봤을 때는 적지가 되었습니다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문제점이 발생되어 변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위치를 변경하는데 당초 토하양식장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간이나 휴경답을 활용해서 무공해나 토산품을 가공해서 주민 소득을 도모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위원 박상호   
·소득도 중요하지만 맨 먼저 중요한 것이 농약과 오·폐수 유입 우려가 없는 산간휴경답을 활용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조건인데 이 조건에 적합됩니까?
·또 유휴농지를 이용해서 주민 소득증대를 기한다고 했어요.
·단순히 주민 소득증대가 먼저가 아니예요.
·도면에 보면 바로 길가 옆에 위치해 있죠?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네.
○위원 박상호   
·그것이 현재 유휴농지인지, 그 지역이 과연 농약과 오·폐수 유입우려가 없는 지역인지, 산간휴경답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목적과는 아쉬운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아니, 아쉽다 그러지 말고 적합하냐 아니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목적과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 박상호   
·또한 기대효과로 주민소득원 개발교육장으로 활용한다는데 과연 주민들에게 교육장으로 활용가치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농약이나 오·폐수 유입이 없는 산간휴경답을 활용하고 유휴농지 이용을 제고해서 주민 소득증대를 한다는 목적에 부합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총 사업중에서 전체 몇군데가 토하양식으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총 11군데인가 되죠?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9개 지역입니다.
○위원 박상호   
·9개 지역중에서 현재 장소변경해서 본위원이 거기는 도저히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그곳이 2,300평으로 가장 넓이도 넓죠?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작년, 올해중에서 가장 큽니다.
○위원 박상호   
·과연 이것이 적합하냐는 말입니다.
·아쉽다고 하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주민들에게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 답변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목적과는 부적합합니다만.
○위원 박상호   
·합니다 맙니다 쓰지말고 목적과 위배되는가 안되는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지하수를 2공 개발해서 이 사업을 하게되면 교육장으로 활용가치가 오히려 도로변이 적합하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현재 토하양식을 할 때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민 소득증대도 중요하지만 산간의 휴경답을 활용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두번째로는 유휴농지의 이용을 제고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두가지 다 부적합하죠?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목적으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상호   
·기대효과로 개발교육장으로 과연 이런 목적에 부합되는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처음에 목적에는 부적합합니다만 오히려 도로변에 의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만 된다면 교육적으로 활용가치가.
○위원 박상호   
·교육장으로 할려면 차라리 시내에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렇죠?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토하양식장으로 해서 시에서 보조하고 있다 그래서 권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로변이니까 교육하기 좋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현재 변경후에 사업지정지가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이것만 답변해 달라니까요.
·아쉽다, 교육장으로 활용가치가 높다는 식으로 하지말고.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목적에는 조금 위배됩니다.
○위원 박상호   
·조금이 아니라 완전 위배가 되지 조금은 무슨 조금이예요?
·이해되죠?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네.
○위원 박상호   
·다음 교육장으로 활용가치가 높다는 것이 무슨 뜻으로 활용가치가 높다는 것입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오히려 지하수를 개발해서 오폐수나 농약이.
○위원 박상호   
·목적과 상관없이 그냥 지하수를 해서 옆에 해놓은 것이 오폐수 우려가 없어요?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네, 그 점은 좀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좀 없긴 왜 없어요, 있죠.
·교육장으로 활용가치도 없고 토하양식으로 본래 목적에도 완전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답해 보세요.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위배라기보다는 앞으로 그런 점을 보완하면.
○위원 박상호   
·그것을 어떻게 보완합니까?
○위원 박상호   
·산간 휴경답으로 다시 옮길 것이예요 아니면 유휴농지로 옮길 것이예요?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토하는 위배됩니다만 농약과 오폐수 관계는 보완하면 그 점이 오히려 소득증대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상호   
·물론 주민 소득증대 사업 일환으로 토하양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분명히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완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산간이나 오폐수 이런 일부분이, 산간인데 그 지역이 산간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폐수나 농약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범하지 않도록 보완하므로써 소득을 증대시킨다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 박상호   
·동문서답을 하지 마시고 과연 변경후 자리가 산간 휴경답이냐 유휴농지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유휴농지이고 산간 휴경답입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아닙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지역경제과장 조장훈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중구   
·이중구 위원입니다.
·시장 노점상 사용료 징수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1차 경영을 합리화하는데 대하여 문제점을 질의하였습니다.
·개선된 점이 무엇이며 또 50% 점포 임대료를 인상했습니다.
·그 액수는 얼마이며 경영상의 흑자를 냈는지 또 95년도 목표액이 1억1,775만1,000원을 잡았어요.
·실제 발생한 실액은 300만원이 부족한 1억1,406만9,000원이 나왔습니다.
·또 '96년도 목표액은 1억8,200만원인데 흑자를 낸 실제 수입액수가 6,500만원을 더 징수하면 적자를 면했다고 보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시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96년도 1월 1일자로 점포사용료는 50%를 인상했고 노점에 대해서는 100% 인상을 했는데 작년도의 목표대 실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징수를 목표 100%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96년도에는 현재까지 했을 때는 110%정도 목표가 달성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시장 운영으로 인해 흑자냐 적자냐 하는 것은 현재 상태로 비교를 한다면 적자는 사실입니다.
○위원 이중구   
·그러면 길가에 놓고 파는 사람은 100% 인상을 했고 점포는 50% 인상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 '95년도 목표액이 상당히 미달되어 그것을 올려서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봐야지 직원들 노력의 대가라고 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징수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위원 이중구   
·그러면 '95년도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95년도에도 기울였습니다만 목표가 많이 책정되다 보니까 달성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중구   
·목표에 대해서는 또 나올 것이니까 그때 질문하기로 하고 노점상 징수할 인원을 파악하여 목표액을 정했습니까?
·그리고 일정한 자리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자리의 권리금을 받고 계약이 이뤄지는데 과장은 그 사실을 알며 그 숫자는 몇 명인가 파악을 해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중구   
·목표액을 정하는데 무턱대고 목표액을 정했는가 기준을 정해놓고 목표액을 정했는가, 사업계획 예산편성 할 때 목표액을 정하지 않아요?
·그 목표액을 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했냐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점포수와 노점상 인원을 감안하고 또 작년 '95년도의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목표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위원 이중구   
·그러면 목표액을 상정할 때 징수실적만 보고 인원수는 파악하지 않았습니까?
·인원수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파악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노점상의 경우는 약 900여명 됩니다.
○위원 이중구   
·정확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노점상의 경우 시장 날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 이중구   
·시장 조사를 해봤더니 보따리 풀어놓고 한 사람도 일정한 자리가 있는 모양이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이용할 때는 그 자리에 대한 권리금을 주고받는 모양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노점상의 자릿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중구   
·우리는 한 번 돌아보고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제까지, 과장님 부임한지 몇 개월이나 되죠?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자기 자리는 거의 고정화 되어있다고 하지만 노점상의 자릿세가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중구   
·그것을 다시한번 조사해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96년 10월 31일까지 1억8,452만4,000원을 징수했죠?
·거기에 아랫시장에 대해서는 1억1,334만1,000원이고 점포에서 받은 것은 9,300만원이죠?
·보따리 노점상에게서 받은 것은 통계에 보면 2,100만원을 현재 11월 30일까지 징수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네, 맞습니다.
○위원 이중구   
·거기에 대한 실적을 감안할 때 금년에 목표액보다 더 징수가 되었습니다.
·징수가 된 것이 과거 인상된 부분에서 더 징수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남부시장 경영실태의 적자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노력해서 흑자를 내기 위해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징수방법을 개선할 방법은 연구를 해 봤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네.
○위원 이중구   
·연구를 해서 경영의 합리화 방법에 관한 관내 시장별 경영분석도 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네.
○위원 이중구   
·해보니까 어떻게 적자를 면하고 흑자를 가져올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현재 시장의 운영은 죄송합니다만 경영의 합리화 차원에서 경영소득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시장의 현실적인 운영은 수익면에서 공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영의 차원에서 시장요금도 현실화하는 차원으로 차차 개선을 해서 경영되는 차원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중구   
·분석은 아직 안해봤고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본위원이 질의 끝난 뒤에 분석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시중에서 떠도는 말이 관에서 맡은 일은 적자가 나고 민에서 맡은 일은 흑자가 난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그것은 꼭 관에서 시행한다고 해서 꼭 적자를 보고 민에서 시행한다고 해서 꼭 흑자를 본다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중구   
·그러면 연구해서 다시 답을 하기로 하고 북부시장을 민영화해야 된다고 민영화관련 재산평가 감정 수수료를 96년 예산에서 2,440만원을 책정한 것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96년도 세입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위원 이중구   
·없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찾아서 줄까요?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중구   
·위원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없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는 것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죄송합니다만 그 예산은 저희과 소관의 예산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위원 이중구   
·그러니까 북부시장 평가 감정수수료로 2,400만원이 항목별로 서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그 예산은 경영사업단 내의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위원 이중구   
·그러니까 어디에 섰더라도 목적은 본위원이 말한대로 선 것이예요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네, 맞습니다.
○위원 이중구   
·그러면 섰다고 말을 해야지 모른다고 안섰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거짓말 한 것이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저희과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이중구   
·업무가 아닌 것이 아니라 과장이 얘기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죠.
·그때 적자가 나서 민영화 하라, 민영화 하라 하니까 그러면 감정을 해서 민영화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민영화 방안을 저희과에서 95년도에 검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영화하는 차원은 경영사업단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본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쪽에 예산을 편성하고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구   
·그러면 시장 관리과인 주무과에서 몰라서야 되겠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현재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에 9,000만원이 상정되었어요.
·이것을 잘 쓰도록 하고 또 기업을 육성하는 주무과장 아닙니까?
·그러면 기계분야에 대해서 알아서 시장도 운영의 적자가 안나오도록 잘 다스려야만 다른 기업도 육성관리할 수 있는 책임이 나오지 자기 것은 못하면서 남의 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공부를 더 해야 되겠어요.
·의원들을 우습게 아는 모양인데 할려면 확실하게 하고 지금 지방자치제가 된 후로는 공무원들이 경영하는 공무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네,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작년 95년도에 순천시가 물가관리 실적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죠?
·당시 95년말 개인 서비스요금 향상율이 2.8%로 전국 1위를 했었는데 왜 96년도 목표를 5.5%로 책정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개인 서비스요금 5.5%, 소비자 물가 4.5%는 정부에서 설정한 목표입니다.
○위원 박상호   
·정부에서 설정한 목표라면 지난 96년 9월 30일 내무부에서 물가인상이 높은 전국 15개 도시중에 순천시가 해당이 돼었죠?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네.
○위원 박상호   
·그때 당시에 개인 서비스요금이 5.1%였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각 시·군의 기준없이 목표를 설정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전국적으로 목표는 똑 같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연말까지 5.5%가 넘어갈 것을 대비해서 5%이상된 시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불러서 경종을 준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95년도 말에는 개인 서비스요금이 전남 평균이 4.3%였을 때 순천은 2.8%였습니다.
·그러나 10월 30일 현재 전남 평균 3.8%인데 순천은 5.1%예요.
·물가담당 소관 과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물가는 연도말을 기준으로 해서 물가지수를 산정하다 보니까 작년의 물가를 예를 들어서 4-5%선까지 인상을 했었어야 될 사항인데 일부 물가에 대해서는 계속 동결을 하다 보니까 그 이듬해인 96년도에 다소, 예를 들어서 짜장면이라고 한다면 94년도, 95년도 물가 동결을 해서 100원도 못올린 상태에서 2.8%가 됐었는데 96년도에 들어서면서 100원, 200원이 올라가다 보니까 물가가 많이 올라간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물가가 순천시만 꼭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국 시·군 어디나 마찬가지로 물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순천시만 유독 작년말 대비해서 전남 평균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네.
○위원 박상호   
·금년에 내무부에 가서 질책을 받았던 15개 시들이 작년도 95년도에는 아주 우수한 시·군이었습니다.
·작년도에 많이 올랐던 시·군으로 목표같은 경우는 작년에 많이 올랐습니다만 금년에는 2.8% 수준의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97년도에는 개인 서비스요금 상승이 아주 낮춰지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둔화되리라고 봅니다.
○위원 박상호   
·올해 대폭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조정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정섭   
·조정섭 위원입니다.
·석유 액화가스 즉 LPG 공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몇말씀 묻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LPG 공급업체가 담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전 업체가 하나로 통합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지역경제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 조정섭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로 통합관리 운영하므로 인해서 신속한 배달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잘알고 계시죠?
·하나로 통합관리 운영하므로써 신속한 배달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잘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네.
○위원 조정섭   
·전년도에 지적된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꼭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답변드리겠습니다.
·LPG가스 판매업소가 담합을 해서 95년도에 영업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95년도 연말부터 현재까지는 담합에 의해서 종합관리를 한 것이 아니고 개별업소에 따라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정섭   
·개인업소가 지금 개별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현재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그리고 예산이 지연되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가스라는 것이 아침, 저녁으로 취사시간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사시간대에 가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스주문이 쇄도하는 곳도 있고 또 그 시간이 되면 시내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조금 배달이 지연된 곳도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조정섭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신규로 허가된 업소가 몇군데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금년도 신규 허가업소가 2개소입니다.
○위원 조정섭   
·그 2개소도 개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한군데는 영업을 하고있고 한군데는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 조정섭   
·만에 하나라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계획을 잘 수립해서 가스가 떨어졌을 때 즉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네.
○위원 조정섭   
·그리고 96년도에 순천시에서 허가한 주유소가 몇군데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금년에 주유소는 19개소가 허가되었습니다.
○위원 조정섭   
·허가조건에 모두 적합해서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허가후에 영업을 하면서 각 주유소가 불량휘발유 판매, 차량주유시 적량을 속이는 사례 등 물론 불량휘발유를 판매했다 또 적량을 속였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례들이 만일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어떻게 점검을 했다든지 또 검사를 해본 사항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불량유류 판매에 대해서는 연 1회 품질검사를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량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계량기를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고 또 유류가격 변동시마다 검사를 하고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정섭   
·점검을 해보고 검사를 해봤다면 그 위반자가 몇사람이나 나타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위반자는 없습니다.
○위원 조정섭   
·다행스러운 일이고 다음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가스판매소가 모두 순천시에 32개소인데 판매휴업이 6개소, 공사중이 1개소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 25개소를 안전점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현황에는 21개소만이 안전점검을 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5개소인데 왜 4개소는 하지않고 21개소만 점검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판매소가 32개소인데 LPG판매소가 28개소이고 고압가스 판매소가 4개소입니다.
·LPG판매소 중에서 현재 영업을 하고있는 곳이 21개소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실시했고 고압가스인 3개소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주관으로 해서 검사를 시·군간 교류검사를 통해서 검사한 바 있습니다.
○위원 조정섭   
·가정용 가스통 사용기간이 몇 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4년입니다.
○위원 조정섭   
·사실상 가정에 배달된 가스통을 보면 많이 부식이 되어서 굉장히 이용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4년뿐만 아니라 7-8년 된 것같기도 한데 상당히 위험하게 보였어요.
·그 조치를 잘해서 4년이상 넘은 통은 전부 폐기한다든지 잘 지도감독을 해서 각 가정들이 위험부담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정영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읍·면 정기시장 재점용 토지면적 분할을 위한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데 분할은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분할측량 수수료를 예산에 계상해서 시장마다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까지 하면 측량이 완료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주암 농공단지에 가동중인 업체는 몇 개이고 건축중인 업체, 경매에 들어간 업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묻지않기로 하고 일단 경매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시에서 채권확보에 대한 방법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농공단지는 현재 6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2개 업체가 건축중에 있고 4개 업체는 현재 입주 준비중에 있고 1개 업체만 경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지난번 자료에 보면 경매경락 준비중인 업체가 4개로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4개 업체는 경매가 끝나서 회사가 결정되어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지난번 시정질의 요구때 했던 자료인데 4개는 끝나고 이미 다른 업체로 넘어갔다는 말이죠?
·거기에서 우리시가 확보해야될 채권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없었습니다.
○위원 정영태   
·현재 1개 업체에 대해서도 채권은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네.
○위원 정영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금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137개 순천시내 중소기업이 있는데 이 업체들에게 전부 연락을 했습니까?
·확실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자금신청을 하시라고 전업체에 통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업체가 50개 업체로 확실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네.
○위원 정영태   
·그중에서 삼정기공의 김정진씨, 삼정기공(주) 2억원, 삼정기공 김정식으로 똑같이 50개 업체중에서 두사람이 같은 회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네.
○위원 정영태   
·같은 회사인데 왜 똑같은 사람에게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지원 시기가 다릅니다.
○위원 정영태   
·어떻게 다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앞에 2억원은 자체사업으로 농협의 협조를 받아서 지원했던 사항이 2억원이고 뒤에 나오는 1억원은 상반기에 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영태   
·이런 것이 상당히 특혜적인 성격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른 업체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50개 업체중에서 한사람이 2억원, 1억원을 받았을 때 그렇게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자체사업으로 해서 농협의 협조를 받아서 지원할려고 했던 것은 약 50억원정도 되었습니다만 시 관내업체들 중에서 신청을 하는 업체가 3개 업체뿐이었고 그 이유로 이 자금은 이율이 조금 비쌌기 때문에 신청하는 업체가 적었습니다.
○위원 정영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네, 안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현재 영수증이 다섯종류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시장조례와 노점 요금징수가 맞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등지는 노점같은 경우 400원을 받고 2등지는 300원 받고 3등지는 100원을 평당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네.
○위원 안세찬   
·그런데 현재 영수증의 종류를 보면 100원, 200원, 400원, 600원, 1000원권이 있는데 본위원들이 확인한 결과 거의 100원, 200원권으로 해준데는 거의 없었고 보편적으로 500원, 600원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이런 100원, 300원, 400원 이런데 300원권에 대한 것은 물론 100원권 한 장, 200원권 한 장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등급에 대한 영수증도 없어요.
·그래서남·북부지방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여기에서 지적을 안하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이에 대해 정확한 개선방향 잘못을 시인하시고 앞으로 개선방향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두번째로 서면에서 쌍암재 넘어가는 주유소가 현재 신축중인 주유소가 무슨 주유소죠?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현재 공사중입니다만.
○위원 안세찬   
·좋습니다.
·그 주유소 현장을 위원들이 확인을 했는데 뒤에 산림훼손한 절토지 부분도 아주 산사태의 위험이 있고 또 위원들이 확인한 결과 산림훼손 부분에 있어서도 허가를 받지않고 임의로 하고 있었어요.
·이런 것에 대해 전반적인 감독공무원의 감독소홀은 인정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저희들은 기본적인 영업허가를 내주고 개별법에 의해서 농지전용허가나 산림훼손 허가는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전반적인 감독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예요?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지역경제과입니다.
○위원 안세찬   
·불법 산림훼손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산림과에 통보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그 점은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감독공무원이 그런 전반적인 것을 감독해야 하는데 하지도 않고 현재 공사도 방치되어 있으면 방치된 만큼 그에 대한 안전시설을 해줘야 하는데 현재 저유탱크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전시설 조치가 안되어 있고.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그 주유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차 조사를 해서 주유소를 신청한 분이 사업부도로 인해서 아마 영업은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고 저희 허가부서에서는 청문을 실시해서 허가를 취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허가를 취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됐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소홀했지 않는가?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별법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다 보니까 저희과에서 종합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것은 감독이 힘듭니다.
○위원 안세찬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산림녹지과와 이야기할 부분입니다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주유소 허가를 종합적으로 담당한 부서가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감독공무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한 부분이 위원들이 현장을 확인할 결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부진입도로에서 들어와서 풍덕교로 빠지는 우측 커브에 남정동 보금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과장님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거기가 주유소 위치로써 허가가 날 수 있는 위치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실지 저도 한·두번 지나면서 보기는 봤습니다.
·95년도 11월에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는 주유소 거리제한 폐지로 인해서 주유소들이 상당히 많이 난립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정유회사의 자금 지원금만 믿고 많이 신청을 해서 허가를 해줬던 사항들입니다.
○위원 안세찬   
·과연 그 위치가 교통영향이라든가 사람들의 보행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판단을 했을 때 그 위치가 과연 주유소로써 허가가 나갈 수 있는 위치인가?
·개별법을 따지기에 앞서서.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위치가 참 주유소 위치로써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관계법에 의해서 전부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한 결과 어떤 법으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허가가 나간 것으로 느껴집니다.
○위원 안세찬   
·예를 들어서 상사댐 주변의 숙박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시민의 정서상 그리고 주변 여건상 사실 허가를 안내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런 부분이 교통사고가 날 요인도 많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행정적인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위원들이 현장을 나갔을 때도 이렇게 보면 인도나 이런 것이 없고 차량의 진·출입에 있어서도 사고의 위험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지나가는 시민 10명을 잡고 이 주유소가 정말 주유소 자리인가 하고 얘기한다면 10명 다, 많은 시민들의 원성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나가서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적으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정섭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작년 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LPG가스 판매업에 대한 담합행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네.
○위원 안세찬   
·현재에도 분명히 그러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감사기간에 확인한 결과도 이미 몇군데만 조사를 했습니다만 순천가스, 유통가스, 해태가스, 형제, 세계가스도 도사 통천입구에 허가를 내줬죠?
·허가내 주고 허가만 내놓고 폐쇄시켜 놓고 서로 통합해서 통합된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세계가스는 현재 휴업된 상태입니다.
○위원 안세찬   
·나머지 형제가스, 해태가스도 다 마찬가지예요.
·감사결과 보고사항에 보면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도 이런 조치가 미흡합니다.
·위원들이 직접 확인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의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하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면 아침, 저녁에는 러시아워고 교통체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이 배달체계와 판매체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교통체증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소홀함을 인정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근절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방침이 LPG판매소에 대해서는 공동화나 집단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화는 이를테면 다수 사업자가 한 개 사업자로 통합하는 것을 얘기하고 집단화는 개별적으로 허가권을 보유한채 일정한 장소에 전부 옮겨서 한 구역안에서 영업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침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집단화보다는 공동화가 더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정부의 방침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것이 시민들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가? 그리고 현행법을 일단 존중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현행법을 무시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인 개정이 먼저 이뤄진 다음에 해야지 임의적으로 법을 무시해 가면서 감독을 소홀히 하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취업정보센타 운영을 보면 취업인원이 1년에 182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네, 금년 실적이 182명입니다.
○위원 한창효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각 읍·면·동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고 저희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읍면동에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네.
○위원 한창효   
·각 면사무소를 가서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네,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요즘에 시에서 이런 취업을 알선하면 보통 어떤 종류의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사실 그렇습니다.
·구인자 측에서는 생산직이나 노무직을 원하는 반면에 일반 구직자 측에서는 회사원 또는 경리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간에 안맞아서 취업알선 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현재 생산직을 많이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한 것은 요즘 정보지나 이런 신문들이 많이 발달되어서 그것을 통해 간단한 구인이나 구직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그와 같은 것들은 대부분 검증이 되지않은 책임을 질 수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취업이나 구인을 부탁했던 사람이나 들어왔던 사람들이 불신이 있어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혼탁한 사회속에서 우리가 산업피해를 받는데서 간단한 노무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놀고있는 분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지 말고 지방화 시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개선책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좀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도 해서 전 시민이 알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실은 의원들도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대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시민들의 직업을 찾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네, 정종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95년도 시정업무 보고시 질의한 사항입니다.
·순천시내권 소규모 영세업체를 시내권이 아닌 시 변두리로 옮김으로써 순천시내권이 쾌적하고 교통문제, 소음, 공해, 분진 등등이 해결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때 시정보고를 한 뒤에 지역경제과에서 소규모업체 사장들하고 공청회를 연 일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야 관계계장이 와서 그것을 연구하겠다고 말슴하셨는데 실무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시 외곽이전에 대해서 간담회 실시를 한 번 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 이후에 간담회 결과에 따라서 희망업체 조사를 실시한 바는 있습니다.
·실시를 한 결과 22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10개 업체는 이전을 희망하고 있고 12개 업체는 이전을 희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망하는 업체 중에서 그것도 해룡면의 공단을 조성했을 때 이전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금년말 안에 이것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위원 정종옥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정말 순천시민을 위해 시장이나 부시장과 검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실무과장으로서 내가 순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순천시의 환경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한 번 해보겠노라고 시장이나 부시장과 검토를 해본 일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시내 공장 시외곽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 정종옥   
·시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그 방안은 좋다고 했습니다.
○위원 정종옥   
·그러면 그 결과론이 시장이나 부시장에게 협의를 해서 좋다라고 보면 앞으로 2000년대를 맞이해서 세계화하고 그린 순천을 시장이 주창하고 있는데 순천 시가지를 보면 엉망진창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예요.
·시내권에 벽돌도 있고 양철로 두드려서 소음, 공해가 있고 난리이고 교통이 혼잡한데 앞으로 지역경제과장이 일목요연하게 순천시가지를 가꿔야 할 실무 과장으로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종옥   
·그런데 어디가 되었든 앞으로 순천시를 위해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아마 과장님이 그 일만 하나 멋지게 해 버리면 멋진 과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사관, 서기관도 올라갈 소지가 있어요,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대안을 내놓았는데 이런 아이템을 줬으면 최소한 질문한 사람에게 어느정도 숙의를 하고 진척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리고 어떻게 협의를 해주고 무엇을 도와주라 그리고 내가 시장에게 말을 못하니까 당신이 시장에게 얘기를 해주시오 이렇게 말 한마디 해줄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도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감사보다는 앞으로 순천시를 위해서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세찬 위원이 질문하니까 공동화니 집단화니 해서 우리는 공동화 쪽으로 유도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공동화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공동화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 정종옥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은 없고 무엇을 공동화하겠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LPG 판매업소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위원 정종옥   
·동마다 분산되어 있는 것을 30개 업체이면 30개 업체가 있어서 공급을 하면 안전지대가 되고 앞으로 LPG가스 문제 위험도 방지가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집단화이고 공동화는 여러개 사업자를 몇사람의 사업자로 규모를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정종옥   
·쉽게 말해서 손가락 다섯 개를 주먹 하나로 뭉쳐서 일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본위원은 그런 것보다는 적은 손가락을 합쳐서 주먹 하나로 뭉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가스문제도 그것이 위험물로 가스가 폭발하여 온 시내가 시끄럽고 전국의 가정집 아파트나 개인 집에서 터져서 집을 쓰러지고 불이 나고 그런데 앞으로 지역경제과장님은 언제까지 지역경제과장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LPG가스도 한군데로 집단화 시켜야 합니다.
·인가에서 벗어난 상사 골짜기나 인안동의 바닷가 이렇게 해서 터져도 시민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곳에 공동화보다는 집단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힘없는 사람은 나가고 있는 사람이 해서 앞으로 순천시민에게 공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침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단화보다는 공동화 쪽으로 현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종옥   
·앞으로 이 문제는 감사차원보다는 순천시가 정말 살기좋은 시가 되고 쾌적한 시가 될려면 누구보다 지역경제과장님의 힘이 어떤 과장보다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사명감을 갖고 순천시를 살린다면 정말 좋으리라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 시장이나 부시장들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본위원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믿어도 좋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55분 중지)

  (20시00분 실시)
○위원장 장항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허종   
·산림녹지과장 허종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길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산불예방 방지대책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에게 질의합니다.
·산불발생 원인중 거의가 논·밭두렁을 태우는데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산에서 100m이내 논·밭두렁을 소각하는 자는 과태료 3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산림법 제2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부과한 실적과 몇 명에 얼마나 부과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허종   
·47명에 한사람이 5만원 그리고 한사람이 3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10만원씩 부과를 시켰습니다.
○위원 조길현   
·여기 자료에는 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법위반 과태료 부과 내역을 보면 어떤 사람은 10만원 부고하고 어떤 사람은 5만원 부과하고 어떤 사람은 30만원을 부과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종   
·원칙은 전부 30만원씩 부과해야 맞습니다만 농촌의 사정이 무척 곤란하고 그러나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경각심을 줘야하기 때문에 10만원을 어쩔 수 없이 거의다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30만원 부과시킨 것은 아주 위험스럽게 해서 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위원 조길현   
·본위원이 알기로는 논두렁 태운 관계때문에 10만원이면 10만원, 5만원이면 5만원 해야할 것인데 형평에 안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부과를 이렇게 하면 안될 것 같아요.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겠죠?
○산림녹지과장 허종   
·네.
○위원 조길현   
·96년도에 봄에 각 읍면동을 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100m이내의 논밭두렁이 상당히 많이 소각된 것을 본위원이 봤는데 조금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뒀습니다.
·마을앞에 보통 30% 이상의 논밭두렁이 소각되어 있습니다.
·법은 공평성을 기하여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실효성이 없는 논밭두렁의 소각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그대로 방치함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없는 사람만 부과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허종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10만원이면 시골에서 큰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한동네 한사람씩만 부과를 시켜서 경각심을 줘서 안지르도록 했으면 하고 바랬습니다만 그렇게 안되고 읍면에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잘한 곳은 보고를 해오고 잘못한 곳은 보고를 안합니다.
·왜냐하면 읍면직원들이 그것을 보고하면 그 주민들에게 욕을 먹으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을 이용해서 보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더 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작년에 벌금낸 사람의 동네는 절대로 불을 지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조길현   
·공평성을 다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을 할려면 아예 부과를 취소할 용의는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종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금년에는 벌과금을 냈습니다만 작년, 재작년에는 검찰청에 이 사건으로 송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검사가 이것 아무런 피해도 없는데 무엇을 하겠냐 해서 무혐의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산림담당 검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도저히 우리가 산불예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방송을 하고 논밭두렁을 태우지 맙시다 해도 밤으로 낮으로 해버리니 주위에 가서 저희들이 보고 적발하니까 반드시 벌과금을 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산림담당 검사는 벌과금을 냈습니다만 산림담당이 아닌 다른 검사에게 배정이 된 것은 벌과금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벌과금으로 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앞으로는 공평성이 있게 해서 부과할 때는 하고 부과하지 않을 때는 안해서 꼭 공평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허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다음은 산림과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관리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우리시의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가 4억4,100만원을 투자하여 21,608본을 식재한 것으로 압니다.
·가로수나 조경수는 심는 것보다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금년에 주암호 주변의 조경수 식재 등 많은 양을 입찰,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또한 그 식수후 고사된 나무에 대해 하자보수를 몇건에 몇주나 식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허종   
·금년 봄부터 이 관계로 상당히 저희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에 하자난 것은 가을에 보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또 하자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계속해서 하자 보식을 해서 하나도 죽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조길현   
·하자 보수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를 잘못 심어서 고사된 사례도 많다고 봅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정도는 하자보수를 해야할 상황으로 점검을 해서 계약회사에 추가로 식재토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 21,608본에 대해 하자보수 상황을 일제히 조사해서 고사된 나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국·공유재산 대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면 학구리 산 607-3과 광주시 서구 쌍촌동 동명하이츠 103-105호 김승규씨는 95년보다 대부료가 금년에 적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종   
·김승규씨는 95년 7월 22일자로 민왕기에 7필지 269,992㎡가 대부권리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여면적 2필지에 49,908만㎡ 2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필지에 대해서는 민왕기에게 12만5,000원을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위원 조길현   
·차은열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종   
·차은열은 95년도에 부과된 것입니다만 452,000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단점유를 했기 때문에 무단점유를 5년간 더 가산해서 45만2,000원을 부과시키는데 무단점유 5년분이 39만원이고 대부료가 6만2,000원 부과를 해서 징수했고 96년도에는 55,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위원 조길현   
·다음은 광주시 지산동 유재영과 순천시 축협에서 관리하는 토지입니다.
·95년도에 대부료 부과를 했으나 96년도에는 대부료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종   
·축협에서 한 것은 96년 1월 29일자로 토지조성지구 고시가 해제되어서 대부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정인은 95년 7월 22일자로 대부지를 민왕기에게 권리를 이양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대부료를 민왕기에게서 14만원 부과를 해서 전부 징수를 했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러면 시유재산 임야 외서면 월암리 산30번지 외 16필지에 대해서 18,248㎡인데 대부목적이 경작용으로 경작용일 경우 기준지가는 얼마 적용이 되죠?
○산림녹지과장 허종   
·토지지가 표준액의 8/3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개선된지 얼마 안되고 그전 법을 적용해서 25/1000로 적용해서 부과를 했었습니다.
○위원 조길현   
·산림과에서 개별지가를 20/3으로 적용했죠?
○산림녹지과장 허종   
·그렇습니다.
○위원 조길현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종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순천시공유재산조례 제23조에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 금액의 50/1000또는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8/1000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죠?
○산림녹지과장 허종   
·네.
○위원 조길현   
·그렇다면 대부요율을 잘못 적용하여 농가부담을 증대시킨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허종   
·그렇습니다.
○위원 조길현   
·농민들에게 잘못된 적용으로 인한 차액금을 환불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종   
·실질적으로 25%라고 하지만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도유림, 시유림 전체 72건에 1,000만원정도 부과를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반환한다는 것은 어렵고 내년부터는 8/1000을 적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개별지가의 표준 토지과세 8/1000로 해야 하는데 그 3배가 많은 20/1000으로 부과했기 때문에 이것은 농가에 돌려줘야 하지 않아요?
○산림녹지과장 허종   
·죄송합니다.
○위원 조길현   
·돌려줘야 되겠죠?
○산림녹지과장 허종   
·돌려준다고 답변하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 조길현   
·아니, 부과를 많이 했으면 돌려줘야죠.
·16필지가 그런 경우인데 과장님도 아까 말씀했지만 그 돈이 얼마 안된다, 안된다 하지만 농가에서는 단돈 1만원도 큽니다.
○산림녹지과장 허종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앞으로는 이러한 대부율 적용에 잘못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수부 대장상에 재산 소재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도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허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다음은 기간만료된 채석장 허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월동면 계월리 산 293-4 허가면적이 11,930㎡, 수량으로 23,500㎡, 허가기간이 89년 2월 4일부터 94년 1월 31일까지인데 그 복구완료 여부를 보면 이제와서 복구비를 청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상복구비가 예치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종   
·네, 예치되어 있어서 지금 청구를 해 놓았습니다.
·4,27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석축 등은 다 복구가 되었습니다만 나무심고 잔디 붙이고 이런 것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이것은 94년 1월 31일까지 허가기간인데 이제와서 복구비를 청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기간내 준공하지 않고 훼손된 상태에서 방치하기 때문에 도시 미관도 저해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대안으로 원상복구 여부를 아직 안하고 이제 복구비를 청구한다는데 원상복구비 예치 및 보증보험이 되어 있을 것이예요.
·빨리 조치를 해서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게 해야되겠죠?
○산림녹지과장 허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 아래 상사 도월의 산 37-1 거기도 90년 5월 5일부터 94년 12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일부 미복구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기간 만료되었기 때문에 빨리 복구되어야 하겠죠?
○산림녹지과장 허종   
·네.
○위원 조길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네, 남종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종곤   
·남종곤 위원입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96년도의 조림은 시대에 부응하는 산림자원 조성과 농어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국토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본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순천시에서 금년에 조림한 계획 면적은 얼마이고 실적은 얼마입니까?
·181ha 당초 계획에 209ha를 조림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종   
·171ha 계획에서 202.8ha를 조림했습니다.
○위원 남종곤   
·금년 봄에는 처음에 168ha가 목표였는데 아무튼 그래서 115%를 했어요.
·많은 면적을 조림하느라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조림지를 조림한 현장에 과장님이 다 보셨죠?
○산림녹지과장 허종   
·네.
○위원 남종곤   
·조림지를 둘러보면 상사면의 경우뿐만 아니라 순천시 관내에 202.8ha를 했는데 산불 나버리고 칡넝굴이 나와서 아주 엉망으로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용없이 조림면적으로 책정을 해서 조림을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조림해 놓은 곳이 노후가 되어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조림지를 책정할 때 그런 곳을 참작해서 해야할 것인데 참작도 않고 무조건 면적만 책정을 해서 조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다고 생각하는데 국·도비는 물론이고 시비까지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종   
·칡넝굴 제거작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100헥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칠넝굴 자르고 거기에 묻어서 잡고 있습니다만 이 넝쿨이 뻗어가면서 거기에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서 1년을 해서는 도저히 잡지 못하고 보통 2년, 3년 이렇게 아주 전문적으로 정신을 써야 3년만에 완전히 잡힙니다.
·실질적으로 조림지에 주로 상사에 굉장히 많습니다.
·상사대를 만들면서 절개지 복구를 위한 칡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승주읍에서 상사까지 오는 도로변 절개지가 전부 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씨가 날아오고 또 새가 물고가서 퍼뜨려서 여러군데 많은 칡이 번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칡을 잡을려면 앞으로는 단별이라는 약재로 잡게 되겠습니다.
·단별은 광역식물인 칡이나 크로바, 쑥 이런 것에 적용이 잘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심어놓은 조림지에는 자르고 가서 근원지를 찾아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심어놓은 곳도 굉장히 많은 칡이 뻗어 있는데 올해는 집중적으로 거기에 약을 쳐서 잡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종곤   
·그러니까 사전에 칡넝쿨이 많이 있는 곳은 조림지로 책정을 하지말고 칡넝쿨을 잡은 뒤에 조림을 한다든지 계획적으로 해야할 것인데 칡넝굴 앞으로 잡기로 하고 무조건 조림을 책정해 놓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허종   
·앞으로는 그것도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 남종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정영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신도시에 살고있기 때문에 연향동에는 주변에 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관리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비합리적으로 엉성하게 제대로 되지않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본위원도 많은 주민들과 대화를 가졌었고 더구나 반상회같은 경우에 가서 공원이 굉장히 부실하다 자기들이 다른 도시로 살았을 때는 이런 정도 크기의 공원이라면 아주 청결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관리가 안되고 있다 이것을 왜 관리해 주지 않느냐는 많은 주민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만 화장실은 거의 365일 잠궈져 있는데 왜 거기에 수거료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며 거기에 잡다한 부대비용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신도시나 도시공원에 대해 철두철미한 관리를 해서 시민들이 마음놓고 쉴 수 있도록 물론 과장님 조금 있으면 퇴임해서 가시지만 밑에 후배들이라도 책임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허종   
·네, 앞으로는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안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가로수 변상금 수납대장이 있는데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없으면 담당계장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대체 식재비 및 훼손 변상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종   
·기준은 흉고직경 6cm, 10cm 품셈에 의한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그렇죠, 나무의 규격에 의해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재부 수납부 대장에 보면 규격도 안써졌습니다.
·보십시오, 그렇죠?
·규격도 써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변상금을 요구할 수 있어요?
·대장정리가 잘못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허종   
·서류에는 현지 출장을 해서 전부 그것이 나옵니다.
○위원 안세찬   
·수납부 자체는 정리가 잘못된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허종   
·여기에 그것이 누락되어 있습니다만.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잘못되었죠?
○산림녹지과장 허종   
·네.
○위원 안세찬   
·두번째로 보면 96년 1월 22일 북부시장 앞의 은행나무 1본, 소방서앞 은행나무 1본 규격, 높이가 4m, 폭이 18 아마 여기도 흉고직경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규격이 똑같아요, 위아래가 그렇죠?
·납세의무자 임오택과 김원기, 빨리 확인해 보세요.
·똑같은데 임오택씨는 53만6,450원을 부과시키고 김원기씨는 40만5,510원을 부과시켰던 이유가 무엇이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규격에 의해서 하는데 규격이 똑같고 시기상도 똑같은데 가격이 무려 13만1,000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허종   
·이것으로 봐서는 잘못되었고 서류를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것뿐만 아니라 외서 한덕마을의 메터스콰이어가 교통사고로 하나에 무려 154만3,180원이예요.
·삼성화재보험에서, 그런데 뒤에 외서면에 있는 큰 메터스콰이어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는 157만2,700원으로 처음에 부과했다가 마음대로 44만2,700원으로 부과한 이유가 무엇이예요?
○산림녹지과장 허종   
·흉고직경이 다를 것입니다.
·보식해서 적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 서류를 자세히 검토해 보세요.
·저전동에 있는 은행나무는 53만6,000원인데 저전동이면 바로 이 앞으로 궁전예식장 앞도 저전동이죠 그렇죠?
·똑같은 은행나무인데 동신교통에서 하는 것은 53만6,400원을 부과시켰고 또 서울우유 김규천씨가 하는 21만8,500원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약 3배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담당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부과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잘못을 시인하시죠?
○산림녹지과장 허종   
·네, 여기로 봐서는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94년 6월 1일 황전면 죽청리 산 259번지 외 1필지에 대한 김재만씨의 토석채취 허가를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허종   
·네.
○위원 안세찬   
·그것이 왜 불허가 처분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종   
·그것은 수평마을에서 물을 먹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락의 동의를 전부 받아야 하는데 동의를 세사람에게 받아 왔어요.
·그래서 그 세사람의 동의로 허가를 해줘야 하는데 현지에 가서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락에서 그 물은 비가 와서 있을 때는 먹고 비가 안오고 가물 때는 관정을 파서 먹고 이렇게 두가지로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락에서 그 물을 안먹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먹고 있는데 아주 물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재만에게 동의를 받아서 다시 제출하시오 하고 반려를 시켰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번 재판에서 순천시가 졌죠?
○산림녹지과장 허종   
·네.
○위원 안세찬   
·보면 수평마을의 집수정은 재판 판결문을 보더라도 하나의 불허가 처분을 위한 핑계였다는 것이 판결문에서도 드러났어요.
·이것은 과장 이하 실무자들께서 의도적으로 김재만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불허가 처분이었어요.
·이 재판기록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와 더불어 박성동을 시켜서 집수정 관정 등이 수평마을에 아직 필요하다는 것들을 진술하게 해서 그것이 위증인 것으로 밝혀져서 박성동은 95년 11월 29일 순천경찰서에 구속되었어요.
·그 이유는 이런 불허가 처분을 한 이유는 기존에 석산현장이 있었죠?
·기존의 석산현장이 대도건설 구 화성산업이었죠?
·약수터 가기 전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교해 본다면 이 현장이 불과 약수터가 50m도 안되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불허가 처분한 허가 신청지와 수평리간은 2,800m가 떨어져있어요.
·이러한 과장의 업무적인 판단미스로 인해서 분명히 김재만씨는 순천시에게 피해보상 청구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무려 40억원이라는 피해보상을 청구했을 때 엄청난 시비의 손실이 예상되요.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종   
·거기에 물을 안먹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물탱크를 해서 물을 먹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크레인이 와서 깨버리고.
○위원 안세찬   
·과장님! 과장님이 얘기하는 과정도 재판기록에 나와 있어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판결문에도 그에 관계없이 행정권의 남용이라는 것이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인정을 안하시겠어요?
○산림녹지과장 허종   
·그래서 김재만이라는 사람이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경찰서에 탄원서를 내고.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탄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이 정확하게 수평마을의 취수원의 고갈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입증되었다면 순천시가 이겼어야죠.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 본위원이 판단하기도 대도건설인 구 화성산업에 특혜를 주기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행정권의 남용으로 불허가 처분을 해서 엄청난 시의 재정적 손실이 예측된다는 것이예요.
○산림녹지과장 허종   
·어떻게 화성산업에 특혜를 준다는 것입니까?
·화성산업에 특혜를 줄 일이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대구사람입니다.
○위원 안세찬   
·김재만의 진정서나 재판기록 이런 것을 봤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약수터가 50m도 안되는 근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평마을 주민들보다 더많은 순천시민들이 이 약수터를 이용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허종   
·약수터에 지금 물 먹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허가를 내주고.
○산림녹지과장 허종   
·지금 물 먹고 있는데 저기는 거기에 허가를 해주면 물을 못먹게 되는 것으로 밑에가 물받는 탱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해 준 것입니다.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라는데 동의를 안받고 한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그 당시에는 수평마을에 대한 상수도는 이미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허종   
·그렇죠.
○위원 안세찬   
·그러면 지금 석산허가하고는 무관하잖아요.
·이것이 판결기록에도 나와 있다니까요.
○산림녹지과장 허종   
·그 사람들은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 모타를 놓고 전부 위에서부터 쭉 수도 파이프를 해서 동네까지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비가 오고 물이 좋을 때는 그 물을 먹고 전기세를 아낀다는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이미 도로건설로 인해서 그 중간에 관이 파손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자꾸 핑계를 대실려고 해요.
○산림녹지과장 허종   
·아뇨,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안되었습니다.
○위원 안세찬   
·과장님의 불허가 처분에 대한 것은 행정권의 남용으로 이미 판결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산림녹지과장님의 업무적 과실로 인정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종   
·탄원을 경찰서하고.
○위원 안세찬   
·탄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재판 판결에서 졌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허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탄원을 했냐면 산림과장 외 직원들이 고의적으로 안해줬다 그런 뜻으로 탄원한 것이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주라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전부 다하고 또 감사원에서 조사하고 우리 도에서 행정에서.
○위원 안세찬   
·탄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재판과정에서 순천시가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허종   
·패소하면 허가해주면 그것으로 끝나죠.
·허가신청 하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졌으니까 허가해 주면 되는 것이예요.
○위원 안세찬   
·졌으면 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영업이나 손해배상에 대한 피해보상이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미 이 김재만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석산허가를 낼려는 목적은 전라선 개량화 사업에 대한 물량공급을 위해 지었는데 이미 전라선 개량화 사업이 거의 끝나고 그 물량이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그동안의 행정권의 남용에 대해 피해를 본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이미 판결이 났는데 순천시에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허종   
·제가 알기로는 허가해 주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그것이 앞으로 어찌될지 몰라요.
○위원 박상호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항모   
·안위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안세찬   
·네.
○위원장 장항모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59분 중지)

  (20시00분 실시)
○위원장 장항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장항모   
·산림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네.
○위원 안세찬   
·산림녹지과장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항모   
·네,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농업경제국장 박갑순입니다.
·감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미숙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광주고등법원에서 판결한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1993년 3월 무렵 이 수평마을과 이 사건 임야부분을 지나는 도로 포장공사가 실시되면서 그전에 이 도로를 따라 두었던 지하 급수파이프가 파손되고 집수정에 의한 급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그 해 5월 마을 바로 옆에 새로 암반관정을 파서 종전의 물탱크로 연결하여 식수를 비롯한 마을 생활용수를 공급하였고 그 암반관정의 수질이나 수량이 마을 공동생활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고 또한 이 마을 회의에서 마을대표자로 선출된 박상원, 한점수, 박정인 3인과 이미 같은 달 3일 임야에 있는 집수정을 사용하지 않고 폐기된 것임을 확인하고 또 석산개발에 따른 마을의 이의가 없기로 하는 등 쭉 이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폐석???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행정권의 남용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그 내용은 제가 부임하기 이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대법원의 최종판결문이 도착해서 내용을 읽어 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순천시가 패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합리적으로 합목적적으로 처리를 했다고 하였습니다만 사법심판에서 패소한 것만큼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분야에 대해서 패소가 되었기 때문에 불허가 취소 청구소송이 되었기 때문에 취소를 하라고 해서 허가서류 신청서는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공문으로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보완요구를 했었습니다.
·서류를 내주시면 허가를 해주겠다고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허가 처분한 것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인정합니까?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그렇죠.
○위원 안세찬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인정을 안할려고 해요?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과장이 인정을 안하는 것은 자기 개인사정이고 대한민국 법치국가인데 대법원 최종심의에서 순천시에 불허가 처분한 것은 잘못했으니까 불허가 처분은 취소를 하고 허가를 해주라는 뜻으로 판결이 났으니까 허가를 해줘야죠.
○위원 안세찬   
·그리고 수평마을에 대해 현재 채석장에 내려오는 집수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이제는 집수정을 사용하냐 안하냐 하는 것은 이미 판결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논의할 바가 아니고 신청서는 우리에게 있고.
○위원 안세찬   
·본위원이 왜 그것을 지적하냐면 방금 정회시간에도 담당계장이 와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고 눈을 부릅뜨고 얘기를 하니까 국장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용하지 못하도록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와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그것은 판결에서 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가부를 얘기할 단계가 아니고 전폭적으로 인정하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전폭적으로 인정하시죠?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판결문을 전폭적으로 인정합니다.
○위원 안세찬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행정의 실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산림녹지과장이 이 사건의 직접 실무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임추궁에 대한 예측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원고가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허가해 주겠다는 의지를 정리했고 본인의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합리적이면 허가를 해주겠고 또 아까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위원님께서 배상청구소송을 한다고 하시는데 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오면 그것은 법률적 심판을 받아봐야 할 것이고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하여 책임을 느끼게 될 때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손실을 가져왔을 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자치단체에서 그 실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본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한 산림녹지과장의 책임, 실무자였고 물론 얼마 후에는 퇴직을 하겠지만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인정하느냐는 것을 질문했던 것입니다.
·국장께서 생각해도 이런 불허가 처분에 대한 것들은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제 사견을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따름이죠.
○위원 안세찬   
·그렇죠,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니까 불허가 처분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그렇죠.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들어가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축산과장 전양호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종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종곤   
·남종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은 매년 2001년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축산과장 전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남종곤   
·이것을 그전에 한 번 융자해서 했던 사업을 그 이듬해 계속 중복으로 줄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전양호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해서 현재 축사가 개축이나 증축 보완이 필요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고 특히 내부시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한도액이 2억원으로 2억원 범위내에서는 계속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 남종곤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에 의해서 낙안 금산의 박준기가 작년에도 250평 축사를 지었습니다.
·95년도 사업으로 250평 축사를 신축했습니다.
·현재 제고사업은 융자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5,237만3,000원인가 융자를 해줬는데 금년에 또 250평을 축사 신축했어요.
○축산과장 전양호   
·그분이 작년에 1동 250평입니다.
·작년도에 지원했고 금년도에 해서 1억4,750만원입니다.
·그래서 융자가 1억350만원이고 자담이 442만5,000원으로 2억 한도액이 안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융자한도액이 2억원입니다.
○위원 남종곤   
·자담까지 합쳐도 2억이 못된다는 말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박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에 의해서 축사 신축을 하는데 평수의 일정 기준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전양호   
·네, 한우축사에 대해서는 정부 고시가격으로 평당 40만원 지원을 받고 젖소는 66만원, 돼지는 78만원 받습니다.
○위원 박상호   
·젖소의 경우를 보면 120평인데 융자를 3,360만원 해주고 100평인 경우에는 4,620만원, 200평인 경우는 7,000만원으로 일관성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축산과장 전양호   
·기준액이 이렇게 됩니다만 축사 형태 즉 개방식이냐 개방식이 아니냐 등에 따라서 평당 단가차액이 나옵니다.
·융자를 적게 받고 싶으면 적게 받고 많이 받고 싶으면 많이 받는데 66만원 한도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위원 박상호   
·다음 시영도축장 문제인데 현지 점검을 해보니까 한쪽 뒷편에 임시 적치물 창고가 있죠?
·현지를 가보니까 느닷없는 밤껍질만 몽땅 쌓여 있었어요.
○축산과장 전양호   
·거기는 적치하도록 해서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로 보내서 매립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퇴비하는 농가가 가져가는 정도로 처리하고 있는데 제가 1주일 전에 갔을 때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당장 시정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시정조치 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돼지나 소가 나와서 차에 싣기 전에 걸어놓고 원칙적으로는 땅에 안닿아야 하는데 현재 땅에 닿고 있었어요.
○축산과장 전양호   
·91년도 시설당시 16억5,000만원을 투자했는데 아이빔 높이가 규정상 385cm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시설할 때 330cm가 되어서 높이가 50cm 미달됩니다.
·그 이후로 금년도 8월에 시정지시를 받아서 내년도에 현대시설을 할 경우 별도로 보완하도록 약속이 되어서 일단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당장 옮겨야지 매일 땅에 달려서 옮겨진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축산과장 전양호   
·지금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하를 파든지 지붕을 뜯어야 되는데.
○위원 박상호   
·지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니까 고기 걸어놓은 것 이 자체를 올리면 되잖아요?
○축산과장 전양호   
·아닙니다. 로울러 아이빔 높이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고기가 땅에 조금 닿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조금 닿는 것이 아니라 많이 닿고 있어요.
○축산과장 전양호   
·시설 당시에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내년 되면 현대화 시설 과정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아니 안이 아니고 밖에서 최종적으로 차에 싣기 전에 쭉 걸어놓는데 이 자체가 땅에 닿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를 올리면 된다는 말입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그것은 당장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전체적으로 상당히 불결했는데 즉각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조정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정섭   
·조정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96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이표장착 두수가 24,194두인데 이표장착을 하므로써 얻어지는 소득이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전양호   
·첫째 소 이동상황을 점검해서 전국적으로 통계자료에 활용되고 수급계획 안정을 수립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조정섭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비가 8,700만원인데 전부 시비입니까?
○축산과장 전양호   
·전액 국비입니다.
○위원 조정섭   
·국비라 할지라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까?
○축산과장 전양호   
·이것은 전국적으로 사육두에 대해서 실시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시작했습니다만 내년까지 가봐야 성공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아마 성공하리라고 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정섭   
·수급관리와 전산화 입력을 하는데 8,700만원이면 부족하거나 남지않겠습니까?
○축산과장 전양호   
·부족하거나 남지않을 것으로 계속 할 것입니다.
○위원 조정섭   
·이표장착은 누가 합니까?
·수의사가 합니까 공무원이 합니까?
○축산과장 전양호   
·관내의 인공수정사인데 가축개량사 1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같이 장착을 하는데 그 분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정섭   
·24,000두수에 대한 이표장착 전산화 입력은 거의 끝났어요?
○축산과장 전양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사업은 거의 끝나가고 계속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할 것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안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현재 시영도축장을 향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축산과장 전양호   
·금년도 3월 2일자로 민영화하는 방향으로 이미 의결했습니다만 10월 30일자로 매각승인 유보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3섹타 사업으로 민·관 합자로 확정을 해서 11월 12일 이미 준비단을 구성해서 설립하도록 하고 3월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축산기업조합과 민·관 제3섹타 사업으로 운영할려고 하시는데 과장님께서도 제3섹타 방안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시민들에게 공익적 측면에서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전양호   
·민영화 방안보다는 못하겠지만 차선책으로 그것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민영화 방안이 좋은데 왜 제3섹타 사업으로 바꿨어요?
·과장님께서는 지금도 민영화 방안이 제일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왜 제3섹타 방안으로 사업을 변경시켰냐는 말입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순천시축산기업자법의 정서상 부득이한 사항이고 또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도 부천시나 이런 곳은 제3섹타 방식으로 아주 훌륭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축장이라는 것은 세입이나 민영의 수지에 있어서 흑자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굉장한 민원의 소지를 안고있는 공공기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축산과장께서는 그냥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니까 매각해 버리고 도축세만 받자는 것은 사실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자세가 좀 부족하지 않는가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고 전국 183개소인가 도축장이 있는데 관에서 하는 곳은 몇군데 안되고 현 추세가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민영화하면 도축세만 계속 받지 앞으로 이 사업에 관여를 안한다는 말입니다.
·제3섹타로 하게 되면 어차피 손익계산이 날 때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운영상 보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민영화 방안이 가장 최선책이고 그 차선책이 제3섹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안세찬   
·민영화 방안은 우리 시가 여러 가지 골치아픈 것들을 민영화시키는데는 좋겠지만 향후 발생되는 여러 가지 민원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대책이 미흡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시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신선한 육미의 공급을 시민들에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창효   
·산건위 만장일치로 제3섹타 사업이 좋다고 했고 순천시장이 제3섹타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주무과장이 파는 것보다 못한데 어쩔 수없이 한다는 식으로 위원들에게 발언한데 대해서 책임을 지겠어요?
○축산과장 전양호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의 의견은 민영화 방안을 이미 결정해서 의회에 안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도축업자들의 정서상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선책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위원 한창효   
·아니, 어하고 아하고 틀리죠.
·시장님도 그것이 타당하다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시 요청을 해서 통과한 것으로 했으면 처음에는 민영화가 좋다고 생각했지만 더 생각해 보니까 제3섹타 사업이 좋아서 제3섹타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 놔야지 주무과장님이 그것은 별로 안좋은데 차선책으로 어쩔 수없이 했다면 행정이 이분화가 되죠.
○축산과장 전양호   
·정정하겠습니다.
·시의 원래 방침은 민영화였으나.
○위원 한창효   
·정정하죠?
○축산과장 전양호   
·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조계산도립공원관리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소관에 대해서는 농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농업경제국장 박갑순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정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정섭   
·조정섭 위원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해 등산로 일부 구간을 폐쇄하고 있는데 등산로 폐쇄구간의 입산금지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계산도립공원 등산로는 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중에 폐쇄구간은 송광사 천자암에서 굴목재 만나는 지점까지입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4명을 배치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정섭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단속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다른 홍보물이나 시정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공익근무요원의 배치장소와 인원수가 4명이라고 했는데 등산을 가끔 하다보면 공익근무요원이 눈에 띄지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 장소를 이탈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한 관광순천의 이미지를 위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의 언행이나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에게 교육을 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금년 1년동안은 도립공원관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탐방객으로부터 공원이 깨끗하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탐방객의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고 공익근무요원은 대개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자꾸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이 순천의 인심을 대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근무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조정섭   
·등산로를 찾는 등산객들은 비단 전남뿐만이 아니고 부산, 서울이나 전국에서 몰려드는 전국에서 모여드는 조계산 등산로이기 때문에 아무튼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에게 친절히 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조정섭   
·그리고 등산로 산죽제거 및 제초작업 실시를 4회에 걸쳐서 6km를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를 했으며 작업하고 있는 사진이나 근무일지가 있으면 서류상으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산죽 제거구간은 장군봉에서 송광사 연산봉으로 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진과 근무일지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조정섭   
·등산을 가끔 해보면 선암사 굴목재에서 장군봉 가는 등산로가 있는데 등산로 정비가 별로 잘된 줄 모르겠어요.
·양쪽으로 대나무나 여러 가지 잡다한 풀들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혼자가면 무서울 정도로 상당히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길도 정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알겠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조정섭   
·그리고 조계산은 송광사와 선암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산로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지로써 매우 훌륭한 곳입니다.
·주말이면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이 되어서 관광순천의 얼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 등산로 정비, 관광안내 등의 업무수행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조계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이 아름다운 관광 순천의 좋은 이미지를 가슴속 깊이 오래 간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조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관리를 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안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선암사 주차장관리의 문제점을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공원법에 의하면 공원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걸어서 들어가게 되어있죠?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네.
○위원 안세찬   
·그런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을 보면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차장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은 주차료를 받고 있거든요.
·저번주에도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만 좌측으로 상가나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지역 거기에 현지 주차장이 빽빽하게 차니까 주차요원들이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주차를 시키면서 전부 주차료를 받고 있었어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차료를 받는 것은 어떻게든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주차장 관리인이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네.
○위원 안세찬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철저한 감독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 물론 조계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대책을 업무보고에서 한 것을 들었고 또 위원들이 현장감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볼려고 선암사를 들어갔습니다.
·위원들이 상가에 잠깐 들를려고 하는데 주차료를 꼭 내야됩니까? 하니까 그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웃기지 말라고 해서 1,500원을 주고 일종의 통행료로 주차료가 아닙니다.
·통행료를 1,500원 주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죠?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네, 그렇습니다.
·주차료는 주차장으로 허가된 장소 이외에 주차한 차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렇죠, 물론 다리에 진입금지 표시가 있으면 차량이 진입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단속권도 사실은 주차관리 요원들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엄연한 불법이니까 이것들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선암사를 찾는 관광객들이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마지막으로 선암사 진입로부터 선암사까지 들어가는 길이 비포장도로인데 비포장도로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특정인들은 물론 절에 관련된 사람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친분을 이용해서 차량진입을 하고 있어서 먼지를 일으키고 해서 사실 산을 찾고 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굉장한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물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줄은 압니다.
·조계산도립공원관리소장님이 그 어떤 공무원보다 헌신적으로 잘하고 계시는지는 압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들이 전부 머리를 싸고 방안은 연구해 봐야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산을 찾는데 있어서도 신분차별이 있어서는 안되죠.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은 승용차로 들어가면서 먼지 일으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먼지를 마시면서 선암사나 산을 찾는다는 자체는 사실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박병훈   
·농촌지도소장 박병훈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남종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종곤   
·남종곤 위원입니다.
·잘 모르는 것을 서로 확인하고 배운다는 뜻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곡생산의 안정화 사업으로 벼직파작업 기계를 1개소에 국비 1,400만원, 시비 1,400만원으로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산서에 의해서 한 사업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장 박병훈   
·주암 용촌에 5ha 18농가가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종곤   
·한가지 또 특화작목의 현대화 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 4개소에 국비 4,200만원, 시비가 당초 4,200만원인데 6,200만원, 융자 8,400만원 해서 1억8,800만원으로 하는 사업인데 무슨 사업으로 한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박병훈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이라고 수경재배입니다.
○위원 남종곤   
·그것이 지역특화 시범사업입니까?
·네군데인데 4,200만원짜리가 그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박병훈   
·네.
○위원 남종곤   
·거기 가니까 국비 4,200만원, 시비 4,200만원이던데 예산서는 6,200만원이예요.
○농촌지도소장 박병훈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예산서 기억이 안됩니다.
○위원 남종곤   
·네, 같은 사업으로 자생초 화단 만들어졌습니까?
○농촌지도소장 박병훈   
·네, 낙안읍성에 있습니다.
○위원 남종곤   
·산지과수 작물개발은 시비 6,000만원으로 하는데 어디에 무슨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시비 6,000만원, 자담 6,000만원으로 여섯군데를 하는데 어디에서 시범적으로 하는지 확인해 주시고 전통식품 개발을 국비 1억원, 융자 1억4,000만원, 자부담 6,000만원 해서 하는데 이것은 예산확보를 올해 안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안와서 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비로 안한 것입니까?
·가공산업의 현대화 사업으로 전통식품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올해 안했어요.
○농촌지도소장 박병훈   
·국비가 안왔습니다.
·내년도에 3,000만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위원 남종곤   
·산지과수 작물개발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박병훈   
·네,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남종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안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96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농촌지도소장 박병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행정하고 지도기관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서 희망하는 자들이 신청을 하면 행정에서는 100만원 보조를 해주고 지도기관에서는 280만원 3%짜리로 3년치 7년 균등상환 이런 조건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주택과에서 하는 것하고 두가지가 있죠?
○농촌지도소장 박병훈   
·네, 사실 농민들이 희망을 할 때 양쪽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100만원 보조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그쪽에서 선정이 되면 어떤 면에서는 남는 인원이 저희들 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 3억4,700만원이 융자액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124농가를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입니다.
○위원 안세찬   
·124농가중에서 완료 농가가 14농가예요?
○농촌지도소장 박병훈   
·114농가인데 지난번 11월 15일 현재 제출서류이고 12월 5일까지 해서 124농가를 완료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런데 114농가 중에서 별량은 36가구이고 낙안도 34가구인데 서면이나 황전, 외서는 1가구, 해룡은 6가구밖에 안되는데 이런 것은 선정기준이라든가 이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데 너무 특정지역으로 별량이나 낙안에 무려 70%가 집중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공정하지 못한 행정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박병훈   
·사실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었습니다만 희망농가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가의 개선율은 70%정도가 부엌개량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희망농가 124농가가 전원 다 해준 것입니까?
·신청농가가 124농가밖에 안되었어요?
○농촌지도소장 박병훈   
·그것은 아니고 융자 한정액이 3억4,280만원으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124농가인데 금년에는 124농가가 다 되었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네, 이중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구   
·이중구 위원입니다.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몇가지 같은 순천시라고 하더라도 소외된 곳이 있단 말입니다.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읍·면에 한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내의 경우 오지는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데 금년에 주거환경 사업을 농촌지도소에서는 얼마나 신청을 했는지 사업계획이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동은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에서 빠지는데 안세찬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그것을 시내 오지동에 많이 권장할 수는 없는지 개축을 할려고 해도 융자가 없다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박병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주택과 보조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중구   
·보조사업이든 뭐든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은 읍·면에 한해서만 해주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내 오지동은 해줄 수 없다는 답을 주택과장에게서 본위원이 받았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박병훈   
·안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융자사업에 96년도 신청자는 사실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위원 이중구   
·용수동에 가서 물어 보세요.
·신청인이 많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박병훈   
·신청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중구   
·그러면 금년도 사업에 착안을 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박병훈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밤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55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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