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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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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12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97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7세입·세출예산안(순천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7세입·세출예산안(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장항모   
·의사일정 제1항 '97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은 다음 축조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기획실장 이창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공영개발 지방채 10억이 97년도 본예산이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어 지방채 과중 목표액이 도에서 예산안 편성 제출후에 시달이 되어 이에 대해서 추가로 세입검토를 했는데 그중에서 주민세, 자동차세 차액이 당초 예산과 큰 차이가 나서 20억의 세입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고 주암면 등 상수도 사업과 조곡동 하수도 특별회계와 중복계상이 되어서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대부분 남부우회도로, 삼산확포장공사 등 마무리사업이 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은 총 규모가 당초 예산액 2,689억1,596만1,000원보다 21억여원이 증액된 2,707억9,957만1,000원으로 0.8%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920억8,339만3,000원으로 20억원이 증액된 1,940억8,339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766억3,256만8,000원보다 8,361만원이 증액된 767억1,617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P 세입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15억원, 자동차세 5억원해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P, 8P 국도비보조금은 농어촌생활용수 특별회계와 이중으로 계상되어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 l0P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에 따른 지방채를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줄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렇게해서 총 세입이 20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P부터 14P까지 기구개편안을 총무과에서 마련해서 내년도에 일부 직제 개편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구가 개편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집행이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 기구개편을 대비해서 기준경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기준경비 2억원이 계상된다면 기구개편해서 집행이 되면 기준경비 2억원은 삭감을 시킬 것입니다.
·12P부터 14P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l5P는 12월초에 총무국장을 단장으로 위원님들과 간부공무원들과 중국에 있는 영파시를 방문했습니다만 저희시에서도 영파시를 내년초에 초청할 계획입니다.
·그에 소요되는 경비 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P부터 19P에 나와있는 연금부담금 산출기초를 예산부서에서 출연금과 민간이전등은 과목조정으로 경상예산을 사업예산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21P부터 24P까지 나와있는 것은 과목만 조정했습니다.
·25P부터 27P까지 주암면 상수도 시설공사 실시설계비 10억원이 있는데 16억원의 수도특별회계와 조곡동 둑실마을 하수도 복개공사 2억4,000만원은 특별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와 이중으로 계상되어 이번 수정예산에는 감을 시켰습니다.
·29P부터 32P까지는 낙안읍성 독립운동기념비등 3건은 금액은 그대로이고 과목에 적합하도록 조정했습니다.
·32P부터 34P까지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부진입로 개설 토지매입비에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조례1택지개발지구에서 대림아파트간 토지매입비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삼산로 개설공사는 공단까지 연결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2억4,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35P 여기는 시설비로 해창양수장 시설공사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6P 배상금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협의취득보상비로 1억8,000만원을 추가해서 8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P 남부시장 건설에 따른 IBRD차관이자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계상해야하는데 착오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39P 읍면도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국도비 지원분과 이중되어서 6억8,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40P 읍면동 반상회 건의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3P 특별회계입니다.
·내용은 도시교통 특별회계만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노상유료주자창 역전로타리 수탁관리 수입으로 8,300만원은 추가로 세입으로 잡고 45P 세출에 있어서 벽지노선 시내버스 손실보상 5,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46P 우리시가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단속요원 인부임 20명을 채용해서 집중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20명분에 대한 일용인부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상호 위원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으로 2억8,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예산관련 부서인 기획실에서 충분히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도 안되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예산거부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특히 세입 20억 증액된 사유가 도에서 목표를 예산제출후에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기획실장 이창용   
·추가로 도에서 97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시달이 되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참고만 할 내용입니다만 지방세 목표액을 보니까 40억이상 당초 예산제출한 것보다 지방세 목표액을 추가로 책정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다른 것은 몇억씩 안됩니다만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제일 차액이 많이 나서 주민세 15억원과 자동차세 5억원, 20억정도는 예산에 계상해야 하지 않느냐해서 20억을 추가재원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것이 97년도부터는 지방세 목표액이 없어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그런데 금년도에 내려왔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자기들이 정해서 시군별로 내려보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참고만 해라는 것일 뿐이지 꼭 목표액을 세입에 계상해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방세 전체 예산이 당초에 300억인데 300억에서 20억을 수정을 가한다는 것은 당초 세입추계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단순히 도에서 목표액을 높게 하니까 20억을 올린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또 그렇게도 되겠습니다만.....
○위원 박상호   
·아니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많은 세입액을 증가시키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본예산에 올릴 때 충분한 세수추계를 못했던가, 아니면 정확한 세수추계는 했지만 도에서 목표액을 높게 잡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0억을 했던가, 아니면 세출을 위해서 무리한 세입 20억원을 증액했던가 이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순천시 집행부에서는 예산실이 아니고 직계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상수도사업소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세출하는 것도 올리고 올해 1억원이상 들였던 탈수기 유지보수비는 전액 삭감시키고 이런 것이 예산실에서 하는 역할이냐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중으로 계상된 부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늦게 발견이 되고 이것을 예산제도상 수정예산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제도를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수정예산을 제출할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도에서 마침 지방세 목표액이 시달되었는데 보니까 48억정도 당초 예산안에 계상한 것보다 더 많이 책정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도의 방침 지시는 단지 참고일 뿐이지 꼭 지켜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지침에는 무리한 것은 계상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수정예산 자체가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첫 번째를 보면 기구조정을 대비해서 예산 2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2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사실 의회와 기구조정이 있었다면 그것을 완결한 다음에 본예산속에 2억원이 들어있으니까 추경때 조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무리하게 2억을 무엇 때문에 계상했습니까?
·그래가지고 1회추경때 2억을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또한 이것은 완전히 의회와 아무런 조율도 없이 2억원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물론 인건비 상승이라고 이유를 대지만 이 본예산속에 들어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기구조정의 확정이 있어서 이런 산출기초가 나오는 것이고 또한 국제교류추진단 초청단 소요경비 영파시 문제도 의회에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영파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야 할 것이냐, 사전에 조사반으로 갔으니까 우리시에서도 초청한다 이런 식의 형식적으로 할려면 뭐하러합니까?
·예산만 970만원을 계상했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식대랄지 그런 것의 엄청난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판공비라든가 이런데에, 이러한 것도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1회 추경에 계상해도 늦지 않습니다.
·예산부서가 전문성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영파시 초청경비는 1월달에 초청한다고 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안해서....
○위원 박상호   
·자매결연을 맺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확정해서 자매결연을 맺어도 효율성이 없겠다라고 하면 초청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죠.
○기획실장 이창용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파시를 다녀온 사람들의 보고는 영파시와 자매결연을 맺어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아마 영파시와 자매결연을 하기 위한 전초단계로 초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한 식의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IBRD차관 이자상환 이것도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수정예산에 나온다라는 것은 예산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또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도 역시 8억8,000만원이라는 것은 이미 소송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소송결과는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완전히 해결을 할려면 감정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감정을 안한 상태이지만 그것이 전문가들 분석을 보면 2억8,000정도 되겠다해서....
○위원 박상호   
·수정예산부분은 축조심의과정에서 하겠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아주 엉터리 예산을 편집해서 의회에 올린 것입니다.
·이렇게 수정예산을 올린다면 예를 들어 상수도특별회계 재특자금 20억 삭감된 것은 왜 안올렸습니까?
·수정예산 내용이 이렇듯 엉터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은 '97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의 진지한 세입·세출 예산안 축조심의에 감사드립니다.
·보다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하여 제1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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