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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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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0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19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건(순천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2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6년 12월 13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순천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지역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용역회사인 금호엔지니어링 홍승운 이사로부터 기본계획안 슬라이드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지역계획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순천시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건(순천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장항모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역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시민공청회를 한 다음 거기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본 계획에 반영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설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황으로는 구역설정은 2016년까지 도시계획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8개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그 설정내용은 두 개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우선 순천도시계획 구역인 동지역과 별량, 상사, 해룡, 서면을 포함한 것을 1개 구역으로 하고 읍면도시계획 구역으로 승주읍,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황전면, 월등면등 7개 구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계획인구는 50만명으로 추정계획했습니다.
·면적은 당초 113.64㎦에서 115.07㎦가 증가한 228.71㎦로 계획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94년 12월 29일 본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통합시 건설사업계획과 시 청사 후보지가 미확정되어 과업중지를 95년 6월 23일부터 95년 12월 29일까지 중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 95년 12월 29일 건설교통부에서 통합시 도시기본계획수립 사례발표회를 하였습니다.
·96년 6월 5일부터 96년 8월 30일까지 전라남도에 두차례에 걸쳐서 추진상황 보고를 하였습니다.
·96년 2월 28일과 7월 24일까지 8차에 걸쳐서 중간보고를 마쳤습니다.
·96년 7월 12일과 7월 24일 2회에 걸쳐서 도시계획 전문교수님을 초청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96년 11월 8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96년 11월 23일 주민공청회시 건의했던 사항 112건을 본 계획에 반영해서 보고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97년 11월중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서 본 계획에 반영해서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월중에는 전라남도에 신청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97년 3월중에는 건설교통부에 본 기본계획을 승인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라이드 설명과 도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은 슬라이드 설명이 있겠습니다.
  (슬라이드 설명)
·다음은 금호엔지리어링 홍승운 이사의 전반적인 도면설명이 있겠습니다.
  (도면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쌍   
·전문위원 정운쌍입니다.
·제안이유,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안건 도시계획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건설부장관 승인을 얻기전에 의회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단위로하여 도시의 장기개발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에 입안의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 본 기본계획의 내용중 순천역 이설계획은 되어 있으나 이설후 기존 역에 대한 활용계획, 해룡지역 신도심과 조례 오천동 지구중심 계획의 도로망과 교통체계도, 현재 추진중인 해룡면 신성리 지방산업단지와 해룡공단 및 율촌공단 사이의 호두리지역에 산업단지조성 계획, 풍수해 대책등 도시재해방지 계획과 피해발생시에 대비한 구체적인 계획, 시청 후보지와 시설계획 등이 사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계획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재학 위원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조금전 검토보고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오늘 위원님들께 의견청취를 한 배경은 의견을 다 수렴해서 그 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설명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된다, 안된다라고 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이재학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 이런 것이 빠져있다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순천역에 대한 계획은 있는데 구순천역에 대한 관련계획이 없는 것과 순천시청 후보지 계획이 없다라고 했는데 시청 후보지 계획은 여기에 시청후보지 4개소중에서 어디가 선정되더라도 거기의 용도나 시청후보지가 설 수 있는 용도나 도로에 대해서는 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제대로 지적이 되었는가? 되었다면 반영을 하겠다든가 그러한 대답을 요구합니다.
·시청 후보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데 그외에도 몇가지가 있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순천역 이설계획 기존역에 대한 활용계획은 변경처리를 할 수 있도록 변경철역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일부지역은 상업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해룡 신도심과 조례 오천동 지구중심에 대한 도로망체계도에 대해서는 여기 기본도시계획에서는 지역과 지역을 연계만 하는 것만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비에서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룡면 신성리의 지방산업단지와 해룡공단......
○전문위원 정운쌍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해룡면 신성리에 용역을 해서 100만평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또 해룡공단과 율촌공단 사이에 호두리 산업단지를 지정한 관계에 대해서 검토하시라는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그것은 용도를 공업용지로 배분을 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계획으로 한 것이 아니고 호두리 지역은 앞으로 향후 공단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공업용지로 배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전문위원 정운쌍   
·책자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책자에는 누락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다음 풍수대책등 도시재해방지계획의 피해발생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이 지적이 되었는데 20년간의 계획을 해서 5년만에 바뀌어도 우선 원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조금전에 검토한 그러한 사항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이러한 것은 적극 검토해서 다음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장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후철   
·장후철 위원입니다.
·기본도로를 보면 상사자체는 기본도로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버리고 세계추세로 본다면 고층아파트 생활권이 아마 우리 대한민국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층아파트의 선호에서 전원주택 선호성향으로 돌아간다고 했을때 아까 설명에서 해발 100미터이하를 전원주택 개발지로 고려했다고 했는데 현재 서남부권을 본다면 해발 200미터선까지도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부락단위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발100미터이하를 전원주택 주거지로 선정한다고 했을 때 서남부권에서는 해발100미터이하는 별로 없는데 그렇게 규정할 수가 있느냐, 월등, 황전, 서면, 승주, 주암, 상사, 낙안 등을 보면 해발100미터이하로 된 기존촌락은 별로 없다, 거의 100미터이상에 있고 또 전원주택으로써의 위치가 많이 있는데 지도를 본다면 1/5정도의 동부지역에 편중시켜버리고 그 나머지가 4/5이상이 될 것같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50만인구를 대비해서 도시계획을 봤는데 과연 합당하게 짜여졌는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한가지 석현동 유원지를 백지화시키면서 이야기가 시·군통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순천시에 국한되어 있는 악조건에 유원지를 넣을 수 있느냐 기존의 관광지 좋은 곳이 많이 있는 악조건에 유원지를 넣을 수 있느냐 기존의 관광지 좋은 곳이 많이 있으니까 낙안민속촌, 선암사, 송광사 이 3군데가 있으니 거기에 연계해서 위락시설을 확장하면 돈은 적게 들면서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 했는데 낙안에만 편중되어 있지 송광사나 선암사는 일부 고려가 안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도시계획 관리가 필요한 288㎢, 즉 933㎢중에서 288㎢를 뺀 잔여지는 국토이용관리 적용을 받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표시가 안된 조계산이라든가 주암호, 상사호, 이런데는 국토이용관리 적용을 받기 때문에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단 관광기본계획에는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표시한다면 건설종합계획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을 국토이용관리계획까지를 전부 도시관리계획 지역으로 해버린다면 주민들에게 굉장한 불편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관리가 필요한 구역만 정립해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표시가 안된 것입니다.
○위원 장후철   
·주거지 지정문제는 그래도 기본계획에 넣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서북부지역의 주거지같은 것은 재정비때 할 것입니까?
·그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죠.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국토이용관리상 준도시지역으로 구분되면 국토이용관리법으로 관리하고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호엔지니어링 홍승운   
·지침상에 제한적 요소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배려못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기본법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을 하기 때문에 향후 도시계획에 건설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적인 문제들에 대한 내용들의 표시가 가능한데 도시기본계획상으로는 어렵습니다.
·향후 대상된 지역만 계획하고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후철   
·해발 100미터이하에만 전원주거지로 고려해서 기본도로를 계획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음에도 해발 100미터를 기준해서 모든 것이 추진된다고 했을 때 서북쪽에만 치중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금호엔지니어링 홍승운   
·일단 저희가 지역여건에 따라 틀리지만 100미터 이상이 되면 수돗물 공급이라든가 가압펌프 등으로 분리합니다.
·단정적으로 100미터 이상은 안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구상으로 100미터이하까지는 광역상수도까지 가능한 지역을 개발할 때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지 그외에도 개발여건이 좋은데는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장후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조용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용훈   
·조용훈 위원입니다.
·순천기본구상안을 들었는데 지역계획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종합계획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순천시기본구상안을 합리적으로 순천시를 효율성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한 용역을 맡겨서 구상이 나왔는데 방금 장후철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얘기를 들어보면 서북부지역은 찬바람이 부는 느낌을 받으면서 건설종합계획을 구상함에 있어서 앞으로 승평골프장, 주암골프장 예정지 등을 서해정주권 개발측면에 있어 개발함에 있어 앞으로 임도가 있고 시유림이 있는 지역을 별장용지로 개발해서 우리가 꼭 택지만 시내에 개발해서 아파트만 지어서 분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별장용지를 지어서 골프장 좋은 풍경을 내려다보면서 거기에서 별장용지를 시에서 지어서 분양해서 시 재정이 도움이 되는 쪽으로 구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착안해 주시고 주암댐을 막음으로서 보성강이 도랑물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환경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샛강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류 그쪽을 살리는 방향으로 샛강을 살려서 순천시에서는 맑은 물을 내보내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건설종합계획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조위원님께서 풍수가 좋은 시유림이나 이런 곳에 별장같은 것을 지어서 경영수익으로 해보라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샛강살리기 한다는 것이 건설계획에 거의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 승인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승인이 안난 것은 광양만권 광역개발과 제3차 국토수정계획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승인이 안나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그러니까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생활용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송광사나 선암사 주변, 승광골프장 주변 이러한 풍경이 아름다운 곳은 별장용지나 이런 것을 개발해서 시 사업으로 하면 시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을 다녀와보니까 정말 경치가 좋은 곳은 별장을 지어서 분양해서 외국사람들이 다 소유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안세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남해고속도로 북쪽으로 계획했는데 광양 도시계획과 상의를 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이것은 도에 가서 2회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 시에서도 협의를 했습니다.
·도의 광양만권 광역개발권은 아까 홍이사가 말씀드렸지만 광양읍에 위치하는 저수지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개발하는데 산림에는 터널을 뚫고 강에는 교량을 놓는다고 하지만 개발하는데 엄청난 제약요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서면 밑으로 해서 도로개설이 가능한 지역을 찾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광양에서는 이 계획을 못받겠다라는 것입니다.
·도에서 우리와 몇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국도 2호선이 세풍공단을 가로질러서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못받겠다라는 것입니다.
·공단을 할라는데 그렇게하냐해서 세풍공단으로 가는 국도2호선 우회도로 계획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의 계획은 연계성이 있어야지 순천시는 이렇게 해놓고 광양에서는 못받겠다하고 해서 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받는 것으로 해서 일단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리고 공원지역 지정에 있어서 보면 일반적으로 농경지라든지 이런 지역은 공원지역에서 배제가 되고 산간지역이랄지 실질적으로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근지역 도심에서 가까운 지역을 공원지역으로 넣는 것이 어떻냐는 생각을 합니다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그것도 생각했습니다.
·순천시 공원이라 함은 거의 산을 공원으로 도시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으로 산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산은 공원으로 안해도 자연적으로 가게 되는데 아주 접근이 용이한 공원을 수립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런 측면에서 봉화산밑에 삼산동 망북마을이 있는데 삼산로가 공단쪽으로 가는데 그 인근지역은 사실 공원지역으로 묶어 놓는다는 것이 주민들의 민원사항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공원지역으로 묶어 놓는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도로가 뚫림으로 인해서 인근 주변지역은 공원지역에서 해제되는 방향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해제한다 안한다는 것은 보안성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과거에 삼산로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공원지역을 해놓은 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 삼산로가 4차선으로 뚫리면서 인근 삼산이나 봉화산 자연적인 공원지역이 많이 있음에도 농경지, 평지를 공원지역으로 묶어놓는다는 것이 불합리하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조례저수지 관계를 어떻게 반영했습니까?
·주거지역으로 반영했죠?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예
·거기를 우리 기본계획상 주거지로 했습니다만 일부는 녹지로해서 조례저수지 일부를 보전하는 측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일부가 아니라 조례저수지를 중심으로 뚝섬있는데까지를 시민의 아주 접근이 용이한 공원지역으로 이 기회에 적극적으로 지정하셔서 그야말로 시민들의 휴양지 그리고 관광명소로써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린순천21에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그린순천21을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에 그린순천21 정신들 구상도가 반영될 수 있게끔 도시기본계획을 했으면 합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알겠습니다.
·이번에 공원을 많이 계획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인근지역까지도 아예 공원지역으로 묶음으로서 장기적이고 시민들에게 휴양시설을 주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이 예전에 비해서 확대된 것으로 아는데 북부시장에서 일명 탱크도로라고 하죠.
·그 길로 과거에 도시계획 입안할 때도 상업지역으로 풀기는 어려우니까 준주거지역으로 많이 검토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되어 있죠.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예
○위원 안세찬   
·그 길을 상업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북부시장에서부터 연계되는 방향으로 삼산중학교에서 간이비행장있는 곳까지....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환선로주변에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거지로 해달라, 상업용지로 해달라 말이 많은데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도 규정이 있습니다.
·몇평방미터까지는 상업용지이고...
○위원 안세찬   
·물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내에서 최대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과거의 도시계획 재정비때도 도시계획위원들이라든가 의회에서 거론되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된 것이 아니고 다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마경기장 앞에 상업지역있죠.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예
○위원 안세찬   
·남부우회도로하고 여수로 가는 도로 중간지점을 상업용지로 지정해버렸는데 사실 거기가 저희들이 4년전에 검토했을 때 지금이라도 토지대장을 떼어보십시오만 일부 순천의 특정유지들이 대거 투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때 도시계획재정비때도 저희들이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 나왔던 모후보 몇몇 열손가락도 안되는 사람들이 5,000평, 3,000평 해가지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특정인과 결탁된 도시계획이지 않는가라는 우려를 자아내게하는 요인입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계획상 그쪽이 상업지역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지만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문이 있어서 그 전체 지역을 박상호 위원과 토지대장, 등기부등본까지 다 띄었습니다.
·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때 몇몇 토지소유자들이 저희들에게 항의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이 어떻게 상업지역으로 될 것을 예상하고 불과 1,2년전에 이렇게 땅을 대거 매입했습니까라고 물으니까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봉화산에 올라가서 순천 전지역을 바라보니까 거기가 상업지역이 될 것같아서 사놓았다, 이것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짚어서 물론 금호엔지니어링에서 그런 결탁된 일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정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앞으로 2016년을 겨냥해서 인구분포도를 나열해놓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배후에 있는 율촌공단이 2010년, 2016년에 1,2차 산업단지가 구상이 되고 광양콘테이너부두가 건설되면 막대한 인구가 이쪽 지역으로 밀려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그쪽은 공해문제가 TV에서도 나왔듯이 오존층이나 공해가 순천보다 5배가 많고 앞으로 여천공단을 이주해서 15만 인구를 한다면 9,500억이라는 돈이 소요되더군요.
·그런데 정부에서 승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순천시 20년간의 장기계획을 세우는데 왜 인구밀도를 도시인근에만 치중할려고 합니까?
·넓은 지역이니까 예를 들어 자연취락구조가 아닌 새로운 신도시를 조성한다든지 인구를 분포시킨다면 면지역이라도 얼마든지 계곡을 따라서 공기 좋은데가 많은데 동부지역이나 이쪽에 여천공단, 율촌공단을 이주해서 12만, 14만 인구로 그쪽 지역에 30만 인구가 밀집된다면 여천, 광양, 순천 시민들이 요즈음 돈벌이가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못살고 공기가 좋은 지역으로 떠나야겠다라는 말이 팽배되고 있는데 장기적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도시인근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유럽을 가보니까 유럽은 도시전체가 도시인지 농촌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영국가이드가 단독주택을 지을려면 도시에서 100km가 떨어진 곳에 집을 영국가이드가 단독주택을 지을려면 도시에서 100km가 떨어진 곳에 집을 지어야만 허가신청을 해준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정부 방침의 상위법이 적용되어 도심지에 빽빽하게 인구를 붙여놓았는가 몰라도 앞으로 장기계획이라고 하면 정말 세계를 바라보는 순천 거점도시로 만들려면 먼저 인구를 분포시켜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인구를 유입하는데 어느지역으로 해야만 우리 도시민들이 공해를 받지 않고 살겠는가 이런 것을 도시기본목표에 두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금호엔지니어링 홍승운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구상의 한계가 이 정도였습니다.
·인구 50만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2006년 목표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2016년이 되어도 순천시 전체 인구를 45만밖에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요구하는 것대로 할려면 인구가 2,3배가 더 나와야합니다.
·건교부에서 전라남도나 도 단위를 통해서 앞으로 인구는 규제를 하자는 쪽으로 그쪽에서 원하는 인구만 하게 되는데 그렇다보니까 50만 인구는 한정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순천시 행정부도 하나의 지구중심이라든가 광양만권의 쪽으로 하다보니까 읍면지역에 배려하는 인구가 없었습니다.
·저희도 종전에 생각해왔던대로 100만 인구정도 된다면 지구별로 50만, 농촌에 50만해서 변화를 줄 수 있고 인구배열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그렇치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종옥   
·현재 순천시가 26만 시민이라고 하는데 현재 신도심, 구도심, 연향지구, 순천시 본 지구에 사는 인구가 18만 내지 17만정도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연향지구를 가보면 서부권에 있는 벌교쪽으로 가는 공기보다 그쪽으로 가게 되면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차 매연등 엄청나게 복잡한데 앞으로 인구분포도를 보면 율촌을 경유해서 14만이고 저쪽이 12만, 연향지구는 30만 인구가 도래되는데 과연 그쪽에서 시민들이 순천시에 산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질 것인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점을 고려해서 금호엔지니어링에서 보면 해룡면 어디에 농산물유통센타를 그쪽에 지은다고 했는데 거기를 가보면 가관입니다.
·여수로 내려가는 대형차들이 1초동안 사람들이 건너지 못할 정도로 신호등이 아니면 건너지 못할 정도로 차가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쪽에 지정했더라고요.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적합한 위치에 정했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구분포도에 대해서는 정밀한 도시기본구상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금호엔지니어링 홍승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김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덕규   
·김덕규 위원입니다.
·2016년에 50만 인구로 잡고 있는데 그 기본목표가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바꾼다고 하면 축이 전부 동부권으로 치중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 순천시 전체적인 발전 관점에서 봤을 때 해룡면이나 이런 데 동부지역에 기 공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공업단지로 발전시키고 나머지 연구단지나 이런 것은 한적한 지역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분산이나 지역의 균형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축이 전부 한쪽으로 치우쳤는데 공업지역으로 빽백하게 치우치게 되었더라도 공업지역이라도 노동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그런 공원녹지나 이런 것을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금호엔지니어링 홍승운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하기 위해서 공업지역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녹지로 차단막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 계획은 상당히 과다할 정도로 했고, 교육, 연구단지도 승주나 낙안, 별량에 분산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덕규   
·그리고 아까 안세찬 위원이 지적했던 곳을 상업지역으로 했다고 했는데 거기를 상업지역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 홍승운   
·거기가 기존 기본계획에 팔마경기장 앞에 종합버스터미널이 그쪽으로 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이상입니다.
○위원 정종옥   
·도시계획과장님!
·앞으로 장기적인 2016년이나 지금 현재 준농림지역이라도 어떤 행사를 하고자 할 때 농산부에서 용도변경을 해줍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모든 것이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해서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을 하면 각 부처와 협의를 합니다.
○위원 정종옥   
·며칠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정부방침이 앞으로 준농림지역이나 이런 곳을 훼손해서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항모   
·마지막으로 정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전번 공청회때도 말씀드렸던 신도심 순환도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순환도로 계획은....
○위원 정영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연향동 신도심에서 철길옆으로 이어지는 곳과 새로 이번 공영개발하는 금당2지역 거기로 해서 풍전주유소쪽으로 올라가는 곳과 밑으로 해룡으로 가는 곳 거기서 쭉 올라와서 풍전주유소있는 곳에서 봉화산터널쪽이나 그렇치 않으면 조례 저수지 위로해서 뉴코아 앞에서 신호를 받아 봉화산을 돌아서 운덕마을있는데에서 조례 파출소로 가는 순환도로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시고 직접 저도 몇번 가보았습니다만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왕조 파출소있는데에서 공고쪽으로 가는 길을 그대로 운덕마을쪽으로 해서 운덕마을에서 뉴코아있는 쪽에서 뉴코아 앞에서 받는다고 하면 지금 광주에서 하고 있는 순환도로랄지 각 도시에서 순환도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20년후를 생각한다면 그 순환도로는 필요할 것같고 다음 또 지적했던 삼성아파트 뒤로 쭉 가는 망북간 도로가 공단쪽으로 해서 바로 고속도로와 연결되면 도시기능이 상당히 활성화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가 발달해감에 따라서 군을 이루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00세대가 되면 국민학교를 지을 수 있습니다.
·국민학교를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안에 넣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도시기능을 분산시켜줄 때는 최소한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해서 도시기능이 재분배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알겠습니다.
○위원 남종곤   
·한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책자에 향후 추진계획이 12월까지 승인을 받아야하고 1월달에 건설교통부로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어 있고, 어제 TV에서 이야기가 광양만권 건설종합개발계획, 전라남도 건설종합계획같은 것이 탁상공론되어 무산될 것같다고 이야기하던데 어떻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일부 수정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 남종곤   
·너무 허황되게 계획이 되어 전라남도 계획이고 광양만권 계획이고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다시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던데요.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목포권에 말이 많았는데 현실과 접근이 제일 용이하도록 우리 지역같은 경우도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 남종곤   
·수정을 해서 올라갈려면 아직 멀었을 것이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건설종합계획은 그 계획에 맞추고 기본계획은 그것과 관계없이 해나가기 때문에....
○위원 남종곤   
·기본계획도 종합계획과 연계해서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어느정도 맞추었습니다.
·우리 것과 광양만권과는 아주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번 공청회때 나왔던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남종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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