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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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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6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행정감사

  1.   심사된안건
  2. 1. 1996년도행정감사

  (10시00분 실시)
1. 1996년도행정감사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지역계획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지역계획과장 김용기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지역계획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정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정섭   
·조정섭 위원입니다.
·해룡 지방공단 조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한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조성규모를 보면 97만평인데 1단지가 30만평, 2단지가 67만평이고 그 사업비가 2,138억원인데 1단계가 744억원, 2단계가 1,394억원 그리고 분양 예정가로 산업시설 용지가 27만1,000원에 지원시설 용지가 43만2,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11년까지 1단계가 97년에서 2001년까지 되어 있는데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라남도가 계획하고 있는 율촌 제2지방공단이 지정 승인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정섭   
·그래서 율촌 제2지방공단에 입주 예정인 현대제철소가 정부의 철강업 진출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율촌 제2공단의 조성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공단을 조성할 경우 입주 희망업체가 적거나 분양이 잘 되지않을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지역계획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해룡 산업단지 지정승인 신청은 8월에 전라남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신청조서 검토 완료를 11월 중에 했고 지금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율촌 제2산업단지 756만평 지정이 건설부로부터 지연이 되어서 그 지정부터 받은 다음에 해룡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율촌공단 제2산업단지 지정에 따라서 해룡 산업단지 지정이 지연되고있습니다.
·정보에 의하면 율촌 제2산업단지가 반이라도 약 400만평이라도 지정이 될 것으로 정부에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곧 지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해룡 지방산업단지도 곧 지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조정섭   
·만약에 제2지방공단이 지정안이 되었을 경우 입주 희망업체가 분양이 잘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충분한 홍보로 업체들에게 입주가 되도록 지역계획과장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산업시설용지의 분양 예정가격이 27만1,000원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토지보상 및 조성비용을 감안할 때 평당 27만1,000원으로는 분양이 곤란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지역계획과장께서는 분양가격 27만원이 적당하다고 보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생각이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해룡산업단지에는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두가지로 해서 분양을 합니다.
·산업시설용지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당 27만1,000원으로 분양가를 산정했고 지원시설용지는 43만2,000원으로 분양 예정가격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의 율촌 제1공단이나 광양의 초남공단, 대불 인근의 분양가격을 본다면 저희 산업단지 분양가격이 더 쌉니다.
·그래서 분양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조정섭   
·문제는 지원시설용지와 산업시설용지가 있는데 지원시설용지는 43만2,000원 그리고 산업시설용지는 27만1,000인데 토지 조성을 하는 조건은 똑같은 조건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분양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냐는 말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공단에는 사실 우리가 많은 이익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할 산업시설용지 그러니까 공단부지입니다, 공단부지는 조성가의 20%를 감안해서 분양하는 것으로 했고 지원시설용지는 금융이나 근린시설이나 상업적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에 대해서는 더 보태서 분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익금을 붙여서 할 수 있지만 공단부지 내에는 이익금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위원 조정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창효   
·조정섭 위원이 대충 말씀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의 지역구여서 좀더 관심있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본위원은 여러 가지로 해룡공단의 위치가 잘못되었다 왜 좋은 해룡 황금땅에 공단을 만들려고 하느냐?
·앞으로 율촌공단이 2차공단까지 들어오면 현대공장과는 가장 인접하는 역사의 문화가 숨쉬는 좋은 공간인데 지난번 도시계획 공청회에서도 교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분이 다 적정하지 않다는 발표를 했었는데 본위원도 우리 해룡 황금땅에는 그와 같은 공장유치보다는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공간에 좋은 택지를 분양해서 레저시설이나 위락시설 지구를 만들어서 분양한다면 현재 금당지구보다 높은 분양가격으로 빠른 시일내에 분양이 되어서 순천시가 굴뚝없는 공장으로 율촌공단의 개발이익을 가장 먼저 흡수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이번에 만약 2차공단이 안된다면 해룡공단을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당초에 순천시의 공단은 신대리 일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해룡공단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지정을 할려고 한 것은 광양제철, 광양컨테이너부두, 초남공단, 해룡공단, 율촌1공단·2공단, 여천공단으로 이어지는 C자형 신산업지대로 벨트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해룡공단을 신대공단에 있는 거기가 고부가의 땅이 될 것이다, 거기는 국제업무촌이나 종합물류센타로 해서 고부가의 땅으로 활용하고 공단은 공단끼리 벨트로 형성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해룡공단을 신성리 일대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촌공단이 안되면 해룡공단도 방금 해제할 용의가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순천시는 사실상 세수입을 할만한 어떠한 공장이 없습니다.
·서면공단은 소규모이고 해서 대규모공단으로 세수입을 하기 위해 공단을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 한창효   
·공단을 유치하되 위치는 구태여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데 그 주민들이 어느 시기까지 공단이 들어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미명하에 1년동안 오도가도 못하고 희생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공단이 언제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순천시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만 희생을 당해야 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확실한 행정, 예측가능한 행정을 예를 들어서 올해까지 1년동안 주민들이 사유재산의 침해를 받고 인권의 탄압을 받아가면서 참고 있는데 최소한 어느 기간까지 이런 고통이 연속되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거기에 포함되는 마을이 한유, 통천, 구상마을로 약 200여 세대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완료해서 지방공단 지정신청을 올려놓았고 그 지정이 끝나면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98년 초부터는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98년이면 앞으로도 2년이 남았는데 2년이 넘어서 또 그것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5년간을 주민들이 오도가도 못하고 독안에 든 쥐처럼 족쇄가 채워져 견뎌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보상차원 이런 것은 전혀 대책이 없죠?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보상은 이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이주를 하는데 앞으로 5년동안 불확실한 계획속에서 5년동안 독안에 든 쥐처럼 살아야 되는데.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5년이 아니죠, 98년부터 사업이 착수가 된다면 98년부터는 이주가 될 것입니다.
○위원 한창효   
·과장님이야 그렇게 말씀해 놓고 내년이라도 가버리면 그만이니까 쉽게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확실한 예측가능한 행정이 없이 주민들에게 가서 곧 될 것이요, 곧 될 것이요 소리만 하다가 이것이 주민들에게 불신을 받는 현상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주민 공청회를 96년 11월 8일 개최했는데 주민 공청회를 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사전에 일간지 신문을 통해서 2회 이상을 중요한 골자를 공급해서 모든 주민이, 주민 공청회라는 것은 지난 시대부터 있었지만 특히나 지방화 시대에서는 많은 말없는 다수의 시민들이 순천시 계획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그와 같은 부분들이 극소수의 몇사람들만 항상 참석되어서 그 사람만이 순천을 움직이는 것처럼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그렇지 않아도 도시 기본계획 공청회를 11월 8일 했습니다만 공청회때 지정토론자나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111개 항이 나왔었습니다.
·111개 항에 대해서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반영 못할 것은 그대로 놔두고 해서 이러한 사항을 다 취합하고 반영해서 12월, 이달 중에 의회 의견청취를 할 계획입니다.
·의회 의견청취를 할 때 그러한 사항들이 전부 보고될 것입니다.
○위원 한창효   
·본위원의 질의는 공청회를 하기 전에 도시계획을 보면 주민에게 일간지 신문에 게재를 해서 하는 것이 있죠?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14일간 일간지 2개 신문에 공고를 했었습니다.
○위원 한창효   
·공고한 신문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알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리고 그때 토론자들도 별로 현실성이 없었어요.
·정영태 의원같은 토론자 한사람이 여러사람 교수보다 백번 낫더라고 봤을 때는 지역의 현실성이 있고 우리 지역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토론자로 넣어서 심도있는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을 해야 하는데 외부에서 탁상공론하는 사람들만 앉혀 놓으면 그 소리가 그 소리이고 그런 부분도 다음 기회가 있으면 지역에서 매일 택시로 하루에 몇시간씩 차를 타고 다니면서 교통의 불편을 느끼고 도시계획에 불편을 느끼는 현지 주민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줘서 연구 발췌할 수 있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도시계획도 참고가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조용훈 위원입니다.
·96년도,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면 사업비 내역에서 읍면지역의 시설비가 한군데도 계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순천시만 통합적으로 시설비로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시의 시도와 시의 국도입니다.
·그런데 시의 시도와 국도는 간선도로에 대해서 양여금을 지원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여금의 대상에 보면 시 관내만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에 대해서는 읍면 도시계획도 수립된데는 해야 될텐데 미처 거기까지 사업수립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 조용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합전의 순천시라는 착각에 빠져서 96년도나 97년도의 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월등이나 외서나 별량이나 이런 지역도 순천시라는 개념을 갖고 앞으로는 시설비같은 것도 한군데라도 시설을 해서 예산서가 모양새를 갖춰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네,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월등이나 외서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소방도로가 없습니다.
○위원 조용훈   
·아니, 월등, 외서를 얘기하는 것은 주암이나 다른 지역에도 시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이 아쉬웠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박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봉화산터널 축조사업 부진사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부진사유는 9월 6일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민자유치 심의대상 심의위원회에서 협약서 안에 대해서는 의회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9월 17일 의회에 검토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나온다면 바로 그 다음 과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바로 그 봉화산터널 축조사업은 소관과장의 답변이 이래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마치 의회에서 반대한 것처럼, 의회에서 유보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도 대외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집행부에서 언제 사업시행을 하면서 사전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의회에서 사전에 심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될 사항은 현재 없죠?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없습니다.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의회 의견을 받아들인다 했지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도 민자유치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런 사실이 없어요.
·민자유치심의위원중에서 국장이나 과장에게 의회 의견을 들어보라고 이런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그것을 대외적으로 각 공문식으로 해서 사실 소관부서가 봉화산터널뿐만이 아닙니다.
·시청소재지나 모든 것을 의회에서 유보를 시키고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봉화산터널 축조사업입니다.
·그리고 답변중에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경남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니죠.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은 아니죠?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유료화 도로를 하기 위해서 도로법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도로법 이후에 쭉 추진해 오다가 민자유치법이 제정이 되어서 민자유치법 대상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하면 경남기업이나 우리 시에 모든 혜택이 있기 때문에 대상사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할려고 돌린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소관부서에서는 빨리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협약서대로 통과를 해서 추후에 예산상 문제나 의회의 승인을 그때 당시에 받으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의회에서 사전에 결정해 주라 그러면 협의에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소극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매년 매분기 보고시마다 사업 착수기간이 늦어집니다.
·6월에 한다, 10월에 한다 또 내년으로 미뤄질 것입니다. 그렇죠?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그렇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번 9월 6일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대상사업으로 지정을 하고 협약서안 두가지를 심의회에 부의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사업은 지정이 되었고 협약서안은 여기도 그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의회의 좋은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검토요청을 한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런 사실도 없고 참여했던 당시 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회의 의결을 얻으라는 그런 사실이 없어요.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그런데 시 조례나 민자유치촉진법에 협약서안에 대해서 의회 의결이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되어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올렸겠습니까?
·그때 심의회에서 검토를 받아서 한 것이 좋겠다해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리고 당초에 도로법이 되었든 민자유치법이 되었든 경남기업을 95년 6월 27일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기본설계가 언제 나왔습니까?
·바로 7·8개월 후에 나왔죠?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네.
○위원 박상호   
·7·8개월 후에 기본설계에 의해서 총 사업비가 배로 증액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기본설계 이 자체를 가지고 당초 4개 희망업체에 보내서 정확한 데이터를 얻었어야 하는데 거꾸로 먼저 경남기업을 선정해 놓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서를 검토하라고 하니까 경남기업에서는 사업비가 당초 300몇억이 632억원으로 증액이 되고 터널 전문업체가 어떻게 단가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140억원에서 284억원으로 배로 뛴다는 것도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 점은 시인하시죠?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네, 그런데 원래 민자유치 사업자를 선정할려면 기본설계를 한 다음에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94년도의 용역비가 1억4,000만원인데 그 당시에 석현유원지나 여수의 경도사업이나 여수의 지하도 이런 것이 민자유치사업으로 잘 추진이 안되니까 우리도 기본 설계비를 헛되이 쓰게 된다 그러니까 기본설계를 하지말고 먼저 사업자를 공모해서 선정한 후에 기본설계를 하라 해서 이런 금액차이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박상호   
·금액차이가 10%나 20%가 난다면 모르겠지만 무려 100%이상 증액된 자체에 대해서 의회에서나 민자유치심의회에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2차선이니 4차선이니 반굴이니 하는데 나름대로 소관부서에서는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었죠?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네.
○위원 박상호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판을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대부분 위원님들이 봉화산터널 축조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차선이냐 4차선이냐, 발굴이냐 쌍굴이냐 이런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여기가 조곡 교량입니다.
  (칠판이용, 도면 설명)
·뉴코아에서 내려오는 우회도로까지 3,846m입니다.
·그중 터널이 960m인데 960m를 폭 20m로 하게 됩니다.
·20m를 하는데 당초에는 20m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 결과 당초에 공모할 때는 교통량이 15,000대였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 결과 9,887대였습니다.
·교통량이 아주 떨어졌는데 2차선으로 할 때의 교통서비스 기준이 11,000대입니다.
·그러면 9,800대에서 11,000대로 4차선 이상이 되려면 11,000대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15,000대부터 공모를 하고 4차선으로 동시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9,800대밖에 교통량이 안나오기 때문에 11,000대가 되는 그 해에 완공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반굴로 960m 터널을 뚫으면 3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11,000대가 도달된다면 바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터널을 반굴로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양쪽 접속도로는 몇m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양쪽 접속도로는 폭이 20m입니다.
○위원 박상호   
·4차선 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네, 쌍굴일 때 4차선입니다.
○위원 박상호   
·내부적으로 확정한 안이 무엇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확정안은 4차선입니다.
·4차선인데 그 시기를 동시에 4차선으로 뚫을 것이냐, 쌍굴로 뚫을 것이냐 반굴로 뚫을 것이냐 하는 것으로 확정은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터널을 당초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낸다고 했어요.
  (칠판에 그리면서 질의)
·반굴로 뚫는데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 나중에 건설해 놓고 다음에 땅을 사겠다 그러면 되지도 않고 결국은 내부적으로 2차선 반굴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얼마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보상비 270억원인데 135억이라고 해서 왜 135억원이냐고 했더니 절반만 보상하고 다음에 이쪽 완공한 다음에 이쪽을 하겠다고 했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량 때문에 쌍굴로 할 것이냐 반굴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러면 우리 도로는 384억원을 4차선, 20m로 하는데 경남기업에서는 반굴로 해서 3m밖에 안된다면 우리는 많은 시비를 투자해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느냐 해서 검토한 것입니다.
·우리 도로도 이 반굴에 맞춰서 2차선으로 할 경우에 문제점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여기에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1차적으로 해놓으면 이 땅값은 몇 년후에 상대적으로 많은 지가상승이 되어서 더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두번째로 이 도시계획 도로는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2차선으로 공사를 한다면 나머지 잔여구간이 미관상 안좋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이중 투자비가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소요가 됩니다.
·또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고 공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중공사나 이중투자가 되고 보상비에 대한 지가상승이 되고 도시 미관에 저해되어서 이 계획은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접속도로는 4차선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그러면 터널만 우선 반굴로 하고 서비스 교통량이 도달하는 시점에서 또 터널을 해나가자는 계획도 세워 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으로 추진은 안되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내부 확정안은 무엇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내부 확정안은 4차선으로 접속도로를 해나가고 터널만 우선 반굴로 해나가고 서비스 교통량이 도달하는 시점에서 또 터널을 한다는 계획도 세워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으로 추진은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내부 확정안은 무엇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내부 확정안은 4차선으로 접속도로를 해나가고 터널만큼은 반굴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터널은 여기이고 도로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이죠?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것이냐고 했더니 계획상 3년후에 한다는 것입니다.
·3년후면 이것이 다 완공됩니다.
·완공되면 바로 또 남은 구간에 대해서 시작을 해야 되요.
·그리고 현재 경남기업에서 1일 9,000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완공되는 시점에 9,000대가 됩니다.
·그때 하면 이중공사가 됩니다.
·차라리 4차선으로 반굴했을 때, 또 시정의 최고책임자의 말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반굴로 뚫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볼려는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끝낸다는 것이 협약서안에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안에 먼저 반굴을 시행하고 11,000대가 도달하는 시점에서는 바로 다음 굴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착공 3년후면 완공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착공후에 준공이 되면 바로 나머지 구간을 뚫겠다는 집행부 소관이고 방침인데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솔직히 말해서 도시계획선만 바꿔서 2차선으로 뚫겠다, 4차선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다면 다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만 조금 전에 그런 안이라는 것은 금방이라도 눈에 불편요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준공함과 동시에 착공한다는 말은 자체를 수정해야 합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우리가 협약서 안을 검토요청해 놓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지적해 주신다면 좋은 안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협약서안 제6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 사업 시행으로 터널 축조공사의 착공은 1단계로 우선 반굴로 시행하고 나머지 터널시공은 터널 이용자의 서비스제공과 원활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1일 교통량이 11,000대가 도달하는 시점에 개통될 수 있도록 2단계 공사를 착수토록 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를 안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11,000대에 도달할 때 개통될 수 있도록 했죠?
·터널 공사기간이 몇 년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3년으로 보고 있으면 3년후에 통행 예상대수가 9,800대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9,800대는 바로 개통 시점입니다.
○위원 조용훈   
·11,000대에 도달하지 않으면 3년이 아니라 5년도 가겠군요.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11,000대가 도달하지 않으면 3년이 아니라 5년도 가지않냐 그렇게 봅니다.
·이 도로가 2차선일 경우 1만대면 충분히 소통이 되는데 뭐할려고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눴던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협약서 내용은 사업시행 제6조 말고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희망업소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을 때 시당시의 조건들하고 현재 협약서 조건은 아주 판이하게 틀려요.
·이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빨리 개최해서 협약서안을 조정해서 빨리 사업이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는데 지금 계속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받는다고 해 놓았어요.
·민자유치심의위원회 회의 내역입니다.
·그 속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의회의 의견을 참고하라는 내용은 없고 단지 민자유치사업으로 경남건설을 지정했을 뿐입니다.
·협약서 토론내용은 다음에 유보하기로 하고, 그런 내용인데 큰 문제가 발생되면 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듣는다 하는데 이런 협약서 내용들이 곳곳에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혹이 있었다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고 또 소관 담당과장은 전번 회의때 의회 의견을 청취하라고 했는데 아직 없다지만 벌써 몇 개월이 되었습니까?
·그 기간만큼 벌써 허송세월 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빨리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열어 협약서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의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채무 부담회계라든지 그때 가서 의회에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면 될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그것까지 전부 OK를 받아서 할려고 해요.
·마치 순천시장이 시청소재지를 거꾸로 의회에서 미리 해주면 하는 식으로, 이런 소극적인 행정을 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소신껏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빨리 개최하여 협약서안을 타결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다음은 가칭 순천동초등학교 교사배치가 나오는데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의결이 되었습니다만 고시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여기가 큰 도로이고 붉은 부분 쪽으로 의결이 된 것입니까?
  (도면 제시)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네.
○위원 박상호   
·그런데 왜 그것을 빨리 확정시키지 않았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동초등학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빨리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여러번 문제점이 되었습니다만 시 교육청에서는, 칠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시교육청에서, 뉴코아에서 내려오는 우회도로입니다.
·그리고 순천교육청에서는 이곳으로 학교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혜학교가 있고 여기는 동아아파트입니다.
·그 당시에 여기에 유치를 하는 것은 교통에 따른 소음도 있고 또 이 도로가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교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니까 이 위치를, 여기는 봉화산입니다, 이 위치를 봉화산 쪽으로 변경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시에서는 위치변경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교육청안은 여기에 봉화산 내려오는 구거가 있는데 이 구거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고 또 이쪽으로 가면 학교 배치상 안좋다 해서 극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혜학교가 일부 편입이 됩니다.
·선혜학교는 순천교육청 관할이 아니라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순천교육청에서는 이것을 그렇지 않아도 장애학교인데 장애학교를 확장시키기는커녕 축소를 시키니까 이것은 말을 못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도교육청에 공문을 내고 또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여기가 160평정도 편입이 됩니다.
·그런데 위치상 건물배치상 부적정하다고 해서 여기가 들어가면 사각형의 땅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도교육청에서는 순천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통보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민원사항이나 문제점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교육청에서는 제1안을 선호했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제1안을 의결했는데 몇사람의 반대로 땅 소유자들의 반대로 변경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여기는 토지소유자들이 11명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적극 반대를 하고 많은 민원이 나와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위쪽에는 민원이 전혀 없어요?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토지이용 관리상으로 본다면 이쪽도 개인의 땅입니다.
○위원 박상호   
·도시계획 다 그어졌잖아요.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네, 위에도 도로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 안으로도 조그마한 도로가 있잖아요?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제가 여기 위치를 그려서 설명드린 것은 여기에 남쪽으로는 선혜학교가 있고 동쪽으로는 이번에 동초등학교가 들어가고 북쪽으로는 동아아파트가 있고 서쪽으로는 봉화산이 있습니다.
·만약에 당초에 1안으로 신청했던대로 하면 여기의 잔여 토지는 토지이용 상 아주 불합리한 냉지가 되어 버립니다.
·사방이 전부 건물과 산이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토지소유자 특정인을 저희도 모릅니다만 도시계획을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토지가 냉지가 되어버리지 않느냐? 그래서 이 학교는 저 위로 올려도 큰 지장이 없겠다,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는 공식이 되기 때문에 토지 이용계획상 합리적이다 해서 자꾸 저희들이 위로 변경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당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 과장이 방금 그 안을 당초 제시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제시했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교육청에서 1안을 내고 그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다는 말이죠?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저희들은 이렇게 온 것을 저희 지역계획과 의견으로 했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의사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설명한 것으로 끝났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은 1안으로 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앞으로도 순천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도 민원 제기하고 시끄럽게 하면 또 변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필요 없잖아요.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도교육청과 합의만 된다면 2안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이 봐서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에서 극구 그것도 안된다고 하면 1안으로 해서 결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 교육청 협의를 해서 안된다면 통보를 받은 다음에는 1안으로 결정할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물론 연향동 일대에 유입되는 인구증가에 따라 학교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예산까지 확보된 상태에서 부지가 결정되지 않았잖아요.
·뭔가 이것을 빨리 확정지어 줘야지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의결된 것을 몇사람이 아, 내 땅 들어가면 손해본다 이런 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또 이쪽으로 옮길까 이런 식의 우왕좌왕하는 도시계획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순천동초등학교 교사 배치도 빠른 시일내에 확정해서 일관된 도시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정종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계획안의 취락마을을 도시기본계획에 넣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종옥   
·결정이 언제쯤 됩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도시기본계획은 주민 공청회에 마쳤고 그 다음에 주민공청회때 나온 모든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받은 다음에 시 도시계획 자문을 받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건설교통부에 올려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바로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락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취락지역에 대해서 녹지지역이 취락지역으로 지정된다면 건폐율이 상향 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약 87개 마을을 조사해 놓았습니다.
·이 조사를 해놓은 마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정종옥   
·그것이 언제쯤이나 되냐는 말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12월 이달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됩니다.
○위원 정종옥   
·취락지구로 지정되는 시기가 언제쯤이냐 되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저희들 계획으로는 '97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종옥   
·왜 본위원이 질의하냐면 정부방침이 모든 우리 주민을 위한 법규제가 상당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의 구속사유도 돈만 내면 풀려 나오고 모든 법규제가 완화된 상황인데 취락지구 자연녹지지역 그전에 조상때부터 물려온 부락이 지금 엄청난 제재를 받고 있는 것 알고 있죠?
·건폐율 때문에 자기 평생의 꿈인 집 한채를 못짓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그런데 행정부 쪽에서는 밤낮 법이 완화된다고 하는데 진척사항이 안보이고 앞뒤가 안맞은 정부에서 발주한 것이나 시 행정이 우리 국민의 욕구불만에 충족을 못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종옥   
·또 순천시 통합재정비 도시기본계획의 용역을 11월 8일 공청회를 했는데 본위원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도시기본계획이 순천시 미래를 위해서 물론 사전에 도시기본계획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사 문제가 결정되어야만 도시 기본계획이 다시 번복되지 않고 멋지게 도로 소모를 안시킬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역계획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도시 기본계획이 그렇지 않아도 시청사 후보지와 연관이 되어서 자꾸 지연이 되었었습니다.
·시청사 후보지로만 해서 지연된 것은 아니고 국토 제3차 수정안이 확정되지 않고 광양만권 광역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우리 도시 기본계획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도시 기본계획에서 시청후보지 4개 지구가 어느 지역으로 선정이 되더라도 시청후보지 지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용도지역과 가로망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후보지가 특정 지역으로 되돌아가도 기본계획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종옥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청사가 결정됨으로써 도시망이 시청사를 위주로 해서 신도시가 최소한 5만 이상의 인구가 증폭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기본계획과 연관이 없다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연관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연관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시청 후보지가 어느 지역으로 가더라도 그 용도지역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이런 것이 네군데 어디로 가더라도 시청 후보지가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용도배분을 해 놓았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정종옥   
·왜 염려되어 질의를 하냐면 지금 시청사를 당연히 순천시장이 네군데 중에 한군데를 결정해서 의회에 도지사 승인을 받아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면 의원들도 참 타당한데 정했다고 하면 만장일치로 박수를 칠 것으로 사료되는데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시장은 우리 의회쪽에 미루고 의원들은 왜 시장이 결정할 것을 의원들에게 미루냐 해서 줄다리기 하는 것을 알죠?
·이대로 가면 앞으로 2년이 갈지 다음 시장때까지 결정이 될지 안될지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 앞으로 2년후가 된다면 시청이 청사가 확정되어야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겠습니다, 녹지지역 취락구조지역도 그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우선 시청이 어디로 가든지 상관할 바가 아니고 집행부 시장이 결정할 사항이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자연 취락구조지역, 자연 녹지지역 이것만이라도 빨리 되어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되어야만 18개 읍면동 또 지정이 안된 곳은 유인물에 보니까 6개 동으로 그러면 18개 동에 있는 사람들이 집한채 지을려고 하더라도 여기에 주택과장도 와서 계시는데 주택 건폐율 때문에 단 한평이나 반평정도로 준공검사를 못받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농민들에게 집행부에서나 관계 공무원들이 크나큰 죄를 짓는 것입니까?
·터가 안맞아요, 24평을 짓고 있는데 건폐율이 안맞아서 준공이 안떨어지고 허가가 안나는 것입니다.
·또 준공검사를 할려고 보니까 한평이 어떻게 보면 적당하게 했어도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이래서 지금 농민들이 본의 아닌 정부에서 잘못해서 큰 피해를 받고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감사를 떠나서 시민을 위해서 진정한 기본 도시계획 자연녹지지역 안이나 취락지구 이런 곳을 앞으로 관용이 베풀어 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대로 나가면 정말 그 지역에 심부름하는 시의원이 아니라 머슴 입장에서는 괴로운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알겠습니다.
○위원 정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안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순천시 대대동 191-125 외 2필지 물건적치 허가 형질변경한 건 있죠?
·신용호씨가 신청한 것으로 하도정비를 겸한 골재채취사업에 있어서 슬럿치 저장을 위해서 형질변경한 건으로 9056㎡를 동천하류 하도정비를 겸한 골재채취 사업에 따른 골재 야적장 및 슬럿치 저장지로 96년 8월 1일부터 97년 8월 31일까지 13개월간 그 건 있죠?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네.
○위원 안세찬   
·그런데 허가조건 제2항에 보면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절취 또는 성토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허가를 내줬죠?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네.
○위원 안세찬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본 특별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황토를 가져와서 현재 그 부위에 성토를 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었는데 이것은 불법이죠?
·확인은 안해 봤겠지만 특별위원회에서 직접 방문하면서 성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것은 불법이죠?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그렇게 되었다면 불법이 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렇죠. 이 허가조건대로 한다면 불법이예요.
·그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성토라는데 이렇게 높여버리면 그 형질이 사실 변경되어 버리는 것이죠?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슬럿치를 적치하는 것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성토는 할 수가 없죠.
·그 위치에 정지작업을 해서 슬럿치는 적치할 수 있지만 성토를 해서 적치한다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원상복구 할 수 있죠?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그렇게 되었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죠?
·그리고 이 사업계획서에 보면 골재채취 계획도 사업계획서에 보면 슬럿치 저장을 제방밖의 4번 위치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와 사업 허가서가 맞지 않아요.
·사업계획서에는 사업한 위치의 제방밖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계획서와 사실 무관하게 현재 허가장소에 슬럿치를 저장하겠다라고 허가를 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맞지않은 것 같아요.
·그것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가조건 8항을 보면 특히 유해물질과 염수, 짠물이 인근 농경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피해 방지시설을 해야 한다고 되었는데 피해 방지시설을 할려면 최소한 그 부분에 시트를 깐다든가 방지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 방지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네, 조사를 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 사업은 그 어느 누구보다 순천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사업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써 행정에 조금의 누가 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네.
○위원 안세찬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조치 할 수 있죠?
·그리고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다음은 강변도로 공사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풍덕동 2단계 공사사업이 95년 5월 22일부터 96년 7월 9일까지 되어 있었죠?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네.
○위원 안세찬   
·그런데 이 사업에 있어서 공사기간이 좀 늦어졌죠?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연기조치 했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 연기조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연기조치 이유는 크게 두가지였습니다.
·기둥밑에 기초처리를 하는데는 스틸파일이 들어갑니다.
·그 스틸파일 생산제작이 늦어서 공급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스틸파일을 박기 위해서 스틸파일 직타로 박습니다.
·직타로 박다 보니까 인근에 가옥들이 있는데 그 가옥들이 금이 간다고 해서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공법을 변경했습니다.
·직타를 줄여서 박는 것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간이 한달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원 안세찬   
·공사기간 변경을 함에 있어서도 좀더 신속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사진에서 나오다시피 완전히 우수기에 접어 들었어요.
·그것 인정하시죠?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안세찬   
·우수기에 접어들어서 이 공사현장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마터면 큰 홍수로 인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 인정하시죠?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네, 작년에 그랬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래서 본위원이 그당시 전 현장을 검토해서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이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우수기, 장마기에 접어들어서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재해의 위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철근에 녹이 슬어서는 안되죠? 그렇죠?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네.
○위원 안세찬   
·적치해 놓은 철근에 녹이 슬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하는 구간에서도 녹이 굉장히 많이 슬어있는 것을 사진과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녹이 슬었으면 이 녹을 제거하고 다시 공사를 해야죠.
·시방서에 보면 그렇죠?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네.
○위원 안세찬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현장에서는 녹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위원들이 간다고 하니까 전부 녹부분을 콘크리트 물, 시멘트 물로 발라버렸어요.
·시멘트 물로 발라서 녹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공사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 것 인정하시죠?
·그것은 감독 소홀이죠?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콘크리트로 구조물을 해놓고 나머지 철근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것을 덮어씌우는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아니, 그것이 아니라 콘크리트 액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콘크리트 물로 처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합니다.
·더이상의 녹이 슬어서 부식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위원 안세찬   
·원래는 녹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녹을 제거하고 공사를 실시해야죠.
·그런데 콘크리트 액으로 발라버린 것은 사실 임시 방편적인 것이지 특별 시방서나 이런데서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분명 감독 소홀이죠?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철저한 감독을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 안세찬   
·공사기간에 주변적 여건이 여의치 않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제방을 제거하지 않고 우수기가 지난 다음에 공사를 실시한다든가 사전 조치가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남부 진입도로 공사현장을 방문했을 때 관급자재 수불대장에 있어서 감독관 사인이 없었고 관급자재 대장과 현장에 있는 물건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인정하시죠?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네.
○위원 안세찬   
·그것도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죠?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감독이 관급자재 수불부에 사인을 안했다는 것은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감독의 기초적인 사항인데 그런 기초적인 사항까지 이행을 못해서 직원들에 대한 충분한 감독을 못했다는 것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항모   
·네,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아까 여상고-남파간의 도로구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는데 설계도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본이 있어요?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네,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원본이 있는데도 공사 시행자가 그 설계도를 만들면서 하고 있었어요.
·원본을 감사장으로 갖다 주십시오.
·설계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도면을 만들면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지금 바로 갖다 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네, 안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마지막으로 4토지구획정리의 수도 가압펌프장 설치가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가압펌프장을 고지대에 설치할려고 6,8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설계를 해서 사업시행을 할려고 수도과와 협의를 하니까 가압설치장은 수혜혜택을 받는 사람이 3세대밖에 없다 그러면 가압장을 설치해서 계속 전기료는 나가는데 그 3세대에 대해서 전기세를 다 낸다 하더라도 가압장에 대한 비용이 안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정도 수혜혜택자가 더 되면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수도과에 그러면 그 가압장 설치비를 전도를 해줄테니까 모든 것은 앞으로 가압장의 유지 관리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도과에서 사업시행을 해라하고 추진중입니다.
○위원 안세찬   
·그 4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우리 순천시가 한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획정리 안에 입주한 주민들에게는 반드시 수도공급을 원활하게 해줘야 될 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섯집이 되었든 어떻든 바로 실시가 되어야죠.
·현재 설계방식은 직접 급수방식으로 설계되었죠?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그렇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렇다면 가압펌프 모터가 한집에서 화장실 물만 쓰더라도 돌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전력소비와 고장의 원인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직접 급수방식보다는 일단 저수탱크를 만들어서 간접 급수방식을 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한 것은 직접으로 했습니다만 수도과에서는 근래에 와서 고지대에 저수탱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연유화식으로 받는 것이 좋겠다 시행 공법이나 앞으로 시행시기나 유지관리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한 것이 좋겠다 해서 수도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그 예산을 과장님께서 4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예산에서 확보를 하셔서 수도과로 전도해 주는 것이 어때요?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그러니까 전도해 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서 인계인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비를 수도과에 전도해서 수도과에서 수혜세대수가 확보되고 여러 가지 공법상 문제나 유지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사업시행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본위원이 수도과장에게 똑같은 사항을 질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계획과에서 4토지구획정리의 특별사업비로 사업비만 확보하면 충분하게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냈으니까 지역계획과장께서는 97년도까지 그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셔서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상수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조길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도시구역내 형질변경 허가관리에 대해서 지역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허가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의회 감사 내준 것까지 83건입니다.
○위원 조길현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준공기간을 초과한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8건입니다.
○위원 조길현   
·준공기간이 초과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법적으로 준공기간이 도과되더라도 법적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신청자에게 촉구를 해서 빨리 준공을 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신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까지 연기신청을 해라 하고 한달에 한 번씩 연기신청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잘 몰라서 안하는 분들도 있고 또 내일 모레 곧 준공이 된다고 해서 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연기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연장을 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연기신청을 해준 사람이 몇건이나 됩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여기에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연기신청이 들어오면 주민 편의를 위해서 바로 연기를 해줍니다.
○위원 조길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간내에 준공하지 않고 훼손된 상태에서 방치하기 때문에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토사유출 등 재해가 많이 유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네, 그런 곳이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원상복구비가 예치되어 있고 보증보험 증권이 있기 때문에 즉시 복구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그러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설득을 시켜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런데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원상복구 하도록 해야하는데도 안되는데 기간이 상당히 많이 도과된 것 같아요.
·원상복구 예치비가 있기 때문에 복구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정영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그야말로 지역계획과의 사업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이 과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도시계획입니다.
○위원 정영태   
·그런데 여태까지 순천시의 도시계획을 보면 상당히 잘된 부분도 있으나 그렇지 않고 주민과 동떨어진, 앞으로 21세기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순천시의 도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용역이 발주되고 거의 완성단계에 왔는데 재정비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을 때 최소한 순천시에서 5년이상 거주했다거나 전문가 그리고 관계공무원이나 시의회에서 관심을 가지신 시의원도 포함하는 회사에 용역을 줘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탁상공론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아주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도시계획이야말로 앞으로 순천시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용역팀에 우리 순천시의 지역설정에 밝은 분이 용역팀에 참여를 해서.
○위원 정영태   
·그렇죠. 참여를 시키겠다는 회사와 계약을 맺을 수 없겠냐는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런 회사와 용역을 맺겠다면 예를 들어서 단서조항에 입찰공고 단서조항에 전문가나 순천시에 오래 거주했고 또 거주한 전문가나 공무원, 또 의회 의원 등이 포함된 나름대로 팀을 구성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죠.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조건을 붙일 수는 있는데 그런 조건을 붙일 수 있는 회사에 용역을 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 정영태   
·그렇죠.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했을 경우 상당히 발전적인 방향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바로 답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정영태   
·이것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국지전을 하더라도 예비군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예비군은 지형과 지세를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만 연향동같은 신도시도 도시계획이 거의 버려 있습니다.
·여기있는 사람이 전혀 모르고 참여해서는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부분이 있지 않았냐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지역계획과에서 순천시의 뜻있는 분들, 전문가들이 참여한 용역업체에 준다면 피부에 닿으면서 또 장기적인 발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방금 입찰방법이나 또 A라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더라도 지역실정에 밝은 분을 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아니, 말이 좀 다릅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두가지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입찰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할 사항은 아니고 또 그렇게 안되더라도 지역실정에 밝은 사람이 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정영태   
·정식적인 팀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굉장히 탁상공론이나 공리공론적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재정비때 어디가 풀어져야 되고 어디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도시계획과에서 보는 시야와 전문가나 순천시에서 오래 살면서 피부로 느껴서 보는 분들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그런 안을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정리해서 도시 기본계획을 세운다면 상당히 효율적인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이재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봉화산 터널 계획에 박상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계셨는데 9,800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터널은 2차선이 된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시간상으로 나눠 보니까 야간시간 4시간을 빼더라도 1시간에 500대가 통행을 해야되는 상황이 됩니다.
·2차선이 1차선으로 축소되었을 때 시간당 500대라는 차가 왕복을 했을 경우에 상상을 해 보셨어요?
·병목현상이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가 됩니까 안됩니까?
·9,800대니까 야간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를 공제하더라도 20시간이 통행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간주했을 때 1만대라면 시간당 500대의 차량이 그 터널을 통과해야 하는데 당초 양쪽에서 2차선으로 되었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4차선이 터널에 가서 2차선으로 축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터널을 통과하는 그 시점에 시간당 500대라는 차량이 밀리게 되었을 경우에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최고단가가 아니라 최하단가를 잡은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개통되었을 때 순천시내의 차량이 더 증가되어 금년에 승용차만 3,700대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1만대가 더 순천시내에 증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예측으로는 시간당 500대의 차가 2차선에서 갑자기 터널에 가서 1차선으로 바꿔졌을 경우에 예측을 해 봤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그것이 바로 교통량 분석에서도 나왔습니다.
·도로용량 초과가 11,149대가 되었을 때 4차선이 필요하지 11,000대 이하가 되었을 때는 2차선으로도 충분하다는 교통량 조사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은 했던 것입니다.
○위원 이재학   
·과장님 설명은 2차선의 경우 11,000대까지도 가능하다는 설명 아닙니까?
·그런데 4차선이 갑자기 2차선으로 바꿔졌을 경우를 생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당초 입구가 아닌 시발점으로 2차선으로 가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양 시발점이 4차선이 되었을 때 터널의 입구에 가서 2차선으로 바꿔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없는 상당히 복잡한 사항이 이뤄질 것입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중지)

  (11시30분 실시)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건설과장 김연수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후철   
·장후철 위원입니다.
·광산이나 채석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마을 안길이나 지방도로에서 대형 덤프트럭이 통과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그런 사업장이 몇군데나 있으며 소규모 교량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장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주읍에 한군데 협의가 되어서 허가는 나갔습니다.
·조건에 교량에 안전시설을 한다거나 교량이 약한 부분은 통행을 중지한다든지 그런 조건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통과를 할 수 있는 교량하중에 오바된다면 통과를 못하도록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안전한 조치를 해놓고 차를 통행시키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정확한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를 듣고 전체적인 조사를 해보라고만 했지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승주 유흥부락에 있는 곳은 교량 2개가 있어서 허가 제한조건에 산림과로 의견을 내준 바는 있습니다.
○위원 장후철   
·그 문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파악한 결과는 채석장이 6군데, 광업권이 35군데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교량까지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광산이나 채석장 허가를 내줄 때 관련부서에서 건설과에 대해서는 어떤 협의요청을 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협의가 옵니다만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구 한군데만 기간동안에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조건을 붙였습니다.
○위원 장후철   
·한군데 뿐만이 아니고 채석장 6군데가 작업을 하고 있고 광산도 서너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교량이 해당된 부분에 대해 서면도 사실 허가가 나서 협의가 들어왔는데 교량이 없는 부분들이 있고 협의가 허가 나간대로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보고 교량이 없으면 협의를 해주고 교량이 있으면 제한조건을 줘서 협의를 해줍니다.
○위원 장후철   
·보통 거기를 통과하는데는 대형 15톤 덤프가 적재를 하면 30톤 이상이 되는데 그 하중을 마을 안길이나 지방도가 보통 포장까지 약합니다.
·15톤 덤프가 적재를 하고 다니면 차량 통행에 대한 주민의 불편은 차후로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포장이 파손되거나 다리가 손괴되면 우리 시비로 그것을 보수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돈은 사업자가 벌어먹고 시에서는 그들 뒤치닥거리 하느라 시비로 보수를 해주고 있고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유야무야 넘어오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시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지 않게 어떤 조치를 강구해 본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직접적인 허가를 안해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단 이런 조건은 허가조건에 명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파손이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고 파손이 되면 원인자로 복구를 해줘야 한다는 그런 안은 저희들이 조건부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허가부서에서도 이행보증증권이나 이행할 수 있는 계약조건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허가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조사해서 도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장후철   
·사업장과 교량숫자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후철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금주까지는 되겠습니다.
○위원 장후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네, 조정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정섭   
·조정섭 위원입니다.
·도로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몇말씀 묻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95년에는 2억1,300만원을 부과 징수했는데 96년에는 부과가 1억5,100만원, 징수가 1억2,600만원해서 실적이 85.5%밖에 되지 않습니다.
·95년도 도로 점사용료 부과액은 2억1,300만원인데 비해서 96년도에는 전년 대비 30%가 줄어든 1억5,1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게 부과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서 사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를 내면서 일반인 자료만 나왔고 기관에서 하는 자료가 안나와서 사실 자료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질적으로 부과한 것은 실지 1억5,100만원이 아니라 2억9,796만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당초 수시분이 빠졌고 기관의 통신공사, 한전, 가스공사 해서 7,100만원정도가 기관에서 늦게 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5%정도 작년보다 증되게 부과를 했습니다.
·자료를 거기까지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징수율에 대해서는 사실 국도유지상 관리를 하는 자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국공유재산을 전체 등기촉탁 관리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업을 추진중에 있어서 사실 많은 업무폭주로 독촉장까지 내 보냈습니다만 일일이 개별 방문을 못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앞으로 전직원을 풀어서라도 연말안에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정섭   
·그러니까 30% 감이 아니고 사실상 30% 증이 되겠군요.
○건설과장 김연수   
·그렇습니다.
○위원 조정섭   
·징수는 몇%정도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약 1억3,000만원으로 아직 납기가 안되고 또 작업을 안한 구간은 납기를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조정섭   
·알겠습니다.
·96년도 순천시에서 부과한 각종 세금이나 세외수입이 95%이상 징수가 되고 있는데 도로점사용료 징수율이 85%밖에 안되어서 이점을 짚고 넘어 갈려고 질문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조정섭   
·다음에는 시내 곳곳에 철판, 쇠파이프 등을 보도턱에 임시로 설치를 해서 불법으로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한데 이점 건설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도로에 일시점용을 하고 나가있는 부분에 차가 진출입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도로굴착 관계는 원상복구가 되니까 관계 없습니다만 각종 일반 가옥이나 사무실, 회사 등에서 조그맣게 선전용으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1㎡ 미만이기 때문에 점용료 징수 부과 허가를 할 수 없는 조건들이 아주 소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턱을 낮춘다거나 하는 것은 허가를 다 얻어서 합니다.
·허가를 안하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의 일손이 부족하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유지관련 청원경찰 노점상까지 단속하면서 2명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으로 4개 시장과 연향동쪽 왔다갔다 하다보면 소홀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앞으로 그런 사례도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조정섭   
·앞으로는 무단 불법 도로점용 실시를 일제히 조사를 해서 한건도 누락되지 않고 부과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조정섭   
·다음에는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 및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보안등 보수 및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최근에 설치한 바 있는 풍덕교 주변 선평에서 경찰서간 가로등을 비롯한 시내 일원에 설치된 가로등의 점·소등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시민으로부터 그 시정에 대한 비난의 소리로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불편과 시재정을 낭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가로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묻고 싶고 또 뜻있는 시민이 전화를 해도 신속하게 조치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고 자동점멸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습기로 인한 누전 등에 조기에 하자를 보수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인지 건설과장께서 이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조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라도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 야간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항상 밝은 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보안등과 가로등이 11,000등 가까이 됩니다.
·일반 보안등이 7,772등인데 이것이 읍면동장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유지보수비를 읍면동장에게 이전을 해서 읍면동장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로등만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도 똑같은 전기라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안봐주면 안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기직 공무원이 1명, 또 전기직 보조로 기능직 1명으로 2명이 보수차량으로 해서 직접 보수하는 곳이 있고 선로가 노후되었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해서 그때 그때 수선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많은 양이 일시에 생기기 때문에 그때 그때 시민이 원하는 시간에 다 수선을 못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전체 직원이 시 자체에서 불이 꺼졌다면 야간에라도 출동을 해서 합니다만 실지 신고를 읍면에 해버리면 읍면에서 시간이 지연된 부분도 있고 또한 일반 직원들이 늦어져서 그때 그때 수리를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이런 전화를 저희들도 몇통씩 받습니다.
·그래서 가서 한등 고치고 오면 그 다음 등 또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선로를 전체 점검을 해봤더니 새로 신설된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했던 곳은 순천지형이 밝고 비가 오면 일부 시가지에 물이 늦게 빠지는 구간에 대해서 또 시설이 노후된 구간에 대해서는 밑에 지중선로 자체에 습기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비가온 뒤에는 많이 꺼지는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서 97년도에는 그것을 과감히 정비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풍덕교에서 경찰서간 도로는 전기용량 자체가 많은 용량을 했어야 하는데 늦게 시설하면서 가로등을 더해 주시오 보안등을 더해 주시오 하기 때문에 점멸기 용량이 오버되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점멸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수동식을 자동점멸기로 한다든지 아침 해뜨고 저녁에 해넘어 가는 시간에 타임을 자동점멸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센서로 세밀한 감지기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늦게 들어오는 것 또 일찍 켜지는 것 또 전기들이 오래되어서 침침하면 등 자체가 침침하게 되어 날씨가 어두워진줄 알고 불이 먼저 켜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조정섭   
·알겠습니다.
·행정적으로 다소 늦어지고 빨라지고 하는 것이 이해는 갑니다만 시민이 희구하는 사항이 즉시 즉시 보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네.
○위원 조정섭   
·다음에는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이 고장날 경우 신속한 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건설과장께서도 잘알고 계실 것으로 그 대안을 하나 제시해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대행업자를 선정해서 그 대행업자로 하여금 고장이 나면 신속히 보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모 업체나 일반 읍면동장으로부터 그런 건의는 많이 받았습니다만 사실 시지역은 많으니까 되는데 그것이 잘못 되면 특혜의혹도 가중시킬 수 있고 전기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첫째 걱정되는 부분이고 면지역은 사실 작년까지 해서 그렇게 유지관리비를 많이 안올렸습니다.
·96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의회에서 확보해 줘서 읍면에 많은 돈이 보수비로 작년보다 훨씬 많이 내려가서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읍면지역은 전기를 고칠 수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권 사람을 불러가다 보니까 한등이 꺼지면 와서 고쳐야 하는데 여기에서 한등을 고치기 위해 읍면에 나가면 엄청나게 많은 경비를 요구하고 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읍면에서도 모아서 보수를 하는 것 때문에 늦어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대행업체 관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두려운 것은 많은 업체 중에서 꼭 그 사람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가로등에 대해서는 웬만한 소규모 보수는 직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정섭   
·일상생활에 있어서 불과 인간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꺼졌다, 망가졌다 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아닙니까?
·건설과장께서는 이 점을 잘 유의해서 보안등 관리나 가로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촉구하는 의미에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점상 지도단속 문제인데 96년 들어서 노점상 단속도 건설과에서 상당히 한 것으로 압니다.
·한정된 인원으로 무척 고생을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지 도로변을 가보면 노점상이 판을 치고 있고 더욱이 연향동 신시가지를 가보면 대구, 부산 등에서 와서 옷가지를 노점에 벌여놓고 오고가는 행인들을 상당히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단속하는 측면에서 한가지 대안을 제시한다면 노점상 상습 지구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노점상 단속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그렇게 지적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원경찰 2명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중앙시장 부근, 북부시장, 유통센터, 역전시장 부근은 집단적으로 많이 나와있는 장소이고 최근 들어서 아파트단지에 엄청나게 노점상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둘이서 순회를 하기 때문에 한군데 가서 단속을 하고나면 다시 와서 앉아 버리고 가는 사이에 앉아 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과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가서 일시에 두달에 한 번정도 가서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손이 못미치고 동과 경찰서 협조를 해서 최선을 다해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현장배치는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규정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단속요원에게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건설과에 배치된 10명중에서 4명이 제대를 하고 6명이 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을 겸해서 노점상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해서 좋은 안이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정섭   
·건설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는 본위원이 생각을 해보면 토목, 건설, 도로, 농림 기반조성 문제 이런 것들을 합하면 거의 50-60% 이상 막대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고생이 될줄 압니다.
·그러나 시민이 바라는 또 시민이 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방금 얘기한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감사합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안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조정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차도 점용허가 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남정동에 있는 보금주유소라고 남부진입도로에서 풍덕교쪽으로 가는 커브에 있는 주유소 그 장소를 위원들이 현장방문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유소의 위치로써도 부적정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교통사고의 유발원인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지역을, 물론 지역경제과가 주무부서로써 여러 가지 협의가 되었겠지만 거기에 대한 보도점용 허가를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우선적으로 목적이 주유소 허가를 하면 지역경제과 자체에서 주유소 허가를 내줬을 경우 저희들이 보차도 허가를 안내주면 주유소 허가를 안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주유소 허가를 먼저 받고 또 법적인 제약조건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안해 줄 수 없는 조건으로 차가 진·출입할 수 있는 최소폭만을 허가해 줬습니다.
·허가를 해주고 저희들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6m인가를 허가해 줬는데 일부를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일단 부과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직원이 조사를 해서 추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시키든지 제재조치를.
○위원 안세찬   
·얼마정도 점용하고 있었어요?
○건설과장 김연수   
·엊그제 보니까 작업을 해놓았기에 차에서 봤습니다만 폭이 120cm정도 더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해서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향후에 그런 협의가 들어왔을 때는 건설과장께서 협의를 해주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위원들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금주유소 석유 수송차량도 인도에 올려놓고 있고 모든 세차하는 차, 대기하는 차 전부 인도를 점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면적은 부과대장을 보면 63㎡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원들이 가서 면적을 확인한 결과 160.65㎡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직접 줄자로 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들이 다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무려 100㎡이상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제가 다시 조사를 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건설과장 김연수   
·솔직한 얘기로 시민들 의식이 차가 들어갔을 경우 허가해 준 그 장소만 해야 됩니다만 일일이 우리가 확인을 못합니다.
·보차도 점용하고 일시점용만 해서 건축에 따른 것까지 금년에 252건정도 나갔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못해본 것이 미스가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물론 건설과 업무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그것은 인정합니다만 이 부분은 교통사고의 위험요소가 굉장히 내포되어 있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주유소나 이런데 확인하면 굉장히 허가면적보다 과다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회에서도 작년 감사시 한 번 지적했었죠?
○건설과장 김연수   
·작년에 저희들도 추가 조사를 해서 6건을 지적해서 6건 추가 부과를 시키고 남산주유소같은 경우는 복구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복구를 안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부과를 시키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허가자들은 차가 원활히 들어와야, 시내권은 그것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주유소를 들어가기 위해서 6m만 내주는데 주유소 내에서 갑자기 좌회전해서 들어올려고 하니까 이것이 걸립니다.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더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더 사용할려면 정식으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더 사용을 해야지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연수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일단 발견은 했습니다만 부과조치를 못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안세찬   
·물론 건설과가 업무가 굉장히 과다해서 고생하는 줄은 압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과 부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오전감사는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건설과 소관 감사를 오후 2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중지)

  (14시00분 실시)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건설과장 김연수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네, 안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동천하류 하도정비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고조건에는 원석대금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되었는데 현재 허가조건에는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조건과 허가조건이 다른 것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죠?
○건설과장 김연수   
·진행과정에서 지난번 특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전에는 전액 받아들이도록 된 것을 분할납부해도 된다는 개선지침으로 해서 분할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본위원이 감사원 감사시 감사반장과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감사반장의 의견도 공고조건과 허가조건이 다른 것들은 행정절차상 잘못 되었다고 얘기하셨어요.
○건설과장 김연수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감사반에서 감사원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공고때는 그렇게 했지만 그동안에 법에 변경되었다든지 개선지침이 내려왔을 때는 해도 되지않냐 하니까 자기들도 사실 결론을 못내리고 갔습니다.
·저희들도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너무 부담이 크니까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1개 지구만 가지고 위에서 법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내려온 것으로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어떤 형태로든 공고조건을 변경할려면 다시 공고조건을 해야되지 않아요?
○건설과장 김연수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93년도에 한 것으로 그 조건으로 한다면 업자 선정과정부터 달라진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향평가를 다 해놓았는데 공모조건을 바꿔서 한다면 이유가 되지않을 것 같아서 개선지침에 따라서 분할 부과를 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얘기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저희들도 감사원에서 조사를 해갔기 때문에 감사원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중간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그 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연수   
·지금까지 골재채취를 하는 업자들 협회에서 얘기가 되었는지 건설부에서 얘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개선지침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항은 따를 수밖에 없어서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업자는 전체를 안내면 좀 유리하고 세수에 차질이 있겠지만 너무 과중하다, 너무 오래된 기간이기 때문에 분할해서 해도 되지 않느냐 한 사항입니다.
○위원 안세찬   
·원래 공고조건대로 했다면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지않을텐데 공고조건을 무시하고 원석대금을 전액이 아닌 30%만 분할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김연수   
·우리가 공모추첨한 그 업자만 특혜가 아니라 골재채취업을 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대상되기 때문에 이 개인 한사람의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를 해갔으니까 그 지시에 따라서 그때 공고내용에 따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다시 부과를 하고 그렇지않으면 이대로 맞은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원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원석대금은 30% 전액 납부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네, 1억3,800만원 납부되고 납부기간을 도과해서 690만원 가산금을 또 부과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아직 납부되지 않았죠?
○건설과장 김연수   
·납부되었습니다.
·납부되었고 기간이 넘어서 가산금 694만5,000원을 추가 부과해 놓았습니다.
○위원 안세찬   
·원래 허가조건에 보면 허가 나가고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게 되어있죠?
○건설과장 김연수   
·그 조건에 대해서는 허가증을 교부하지 않고 허가사항만 통보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허가조건에 보면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 허가 취소하게 되어있죠?
○건설과장 김연수   
·사실 허가증을 교부한 날을 허가라고 봐야 합니다.
·그동안에 준비사항을 하기 때문에 허가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허가사항을 통보하면 그 안에 아까 얘기한 배출시설 허가 등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완료했습니다 하면 허가증을 교부하는데 그것을 허가로 봐야하고 그 안의 행위는 준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난처했습니다.
·왜냐하면 배출시설 허가를 해서 1년간이나 허가가 안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허가 서류상으로 보면 즉각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허가 취소를 한다고 규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허가 자체를 허가 통보일로만 볼 것이냐 준비를 하기 때문에 허가증 교부가 되어야만 사실 허가라고 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까지 허가증은 교부가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허가조건에는 영향평가가 확정되는 날로부터 즉각 원석대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꼭 허가증을 줘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죠?
·절차상 사업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안위원님도 생각을 해주셔야 할 것이.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본위원이 여기에서 왜 허가를 취소하지 않았냐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 절차상으로 봤을 때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같은 얘기입니다만 등록증 교부날짜를 허가날짜로 봐야지 다 완료가 되면 등록증을 교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등록증 교부날짜를 허가일로 봐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골재채취에 필요한 장비가 우리시에 전부 등록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등록된 기계가 있고 등록이 안된 기계도 있습니다.
·현재 로우다, 포크레인 준설기계는 등록이 되어있고.
○위원 안세찬   
·두개인가 등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등록이 안되어 있죠?
○건설과장 김연수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외 등록하지 않는 기계도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시에 다시 등록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시에 등록을 합니다.
○위원 안세찬   
·그런데 세무과와 서류 확인을 해보면 준설선하고 두가지만 되어있고 나머지는 안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연수   
·건설기계 품목에 준수하여 이것은 건설기계로 등록을 해야한다는 기계 자체는 보유하고 있는 것이 다 되어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준설선 자체를 91년도인가 등록을 해서 등록사항이 당초 시로 통보가 와야 하는데 통보가 안와서 거기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못해서 이번에 1,300만원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지금까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었죠?
○건설과장 김연수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도에서 등록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받고 그 사항을 통지해 줘야 하는데 통지를 도에서 안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몰라버리고 등록증 인쇄된 것만 도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취득세를 냈는지 안냈는지는 모릅니다.
·쭉 추적을 해보니까 도에서 통지를 안해버려서 이번에 1,300만원 추가 부과를 시켰습니다.
○위원 안세찬   
·언제 부과를 시켰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감사기간 동안에 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감사시간동안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부과를 시킨 것이죠?
·도에서 통보를 했든 안했든 감사과정에서 지적이 되어서 부과한 것이죠?
○건설과장 김연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리고 특위에서 활동하면서 신용호씨가 진술한 내용을 보면 동천하도정비 애초의 목적은 채윤석 도의원이 54억원의 도비로 하도정비를 할 것이라는 정보를 줌으로 인해서 54억원이라는 도비로 사업을 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어서 준설선을 샀는데 결국 도비가 예산이 계상되지 않고 그럼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김씨문중답을 어떻게 보면 꿩대신 닭으로 할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되니까 결국은 현재 사업지구로 결정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애초의 목적과는 현재 동천 하도정비를 위한 애초의 목적과는 빗나간 사업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되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전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초에 채윤석 도의원님이 했다든지 강의장님이 했다든지 여러차례 지역개발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사실 안위원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하도만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상 안된가 시로써도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해주라고 하고 다른 사업도 제3섹타 사업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업자가 거기에 대한 부산물을 채취하면서 하도정비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안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시 자체 경영으로 해볼려고 하니까 그것이 경영 수익상 안맞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포기를 해서 민간인으로 하여금 그런 하도정비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하도정비를 겸한 부산물인 골재채취사업으로 사업승인을 얻으라는 지시가 있어서 사실 그런 사업으로라도 하루 속히 그것을 제거해 주면 연차사업으로 김씨 문중답을 파고 아래도 파면서 정비를 하는 그런 계획을 하기 위해서 손을 댄 것이지 54억원을 누가 해준다 하는 얘기는 저희들도 오늘 처음 듣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정하는 결과로는 김씨문중답 일부 매입하면 51억원정도 작년도 예산하고 그렇게 된 것으로 하도정비 사업을 해주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아까 얘기한 대로 안되니까 대치사업으로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안세찬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위원회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서 대진실업 신용호씨가 이야기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그것은 그 사람의 얘기이지 행정기관의 계획과는 틀립니다.
·그 사람 개인의 얘기이지 행정계획하고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신용호씨가 모래채취 준설선을 구입한 배경이나 이 사업을 현재 동천하도정비를 겸한 골재채취사업이 띄워진 동기부여가 그런 배경에서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애초에 그 사업이 김씨 문중답을 가로지르는 직강하사업이었지 현지의 사업지구를 넓히는 사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당초 계획적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시가 안고 있는 문제가 1, 2년의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는 동천 하도정비를 해야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동천 하도정비의 목적과는 여러 가지로 다르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현재 사업지구도 그 범위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외 지역을 별도로 하는 것은 일부지역 해룡천과 동천 사이에 일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하천 하류가 더구나 동천같은 경우는 감조하천이면서 물의 흐름이 약하기 때문에 항상 퇴적하는 경우가 옵니다.
·사실 지금 안파도 허물어지는 입장 또 파내도 삼각지처럼 다시 형성되는 입장이 되어서 저희들이 기왕이면 다 드러내 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당초 예정지 승인 고시를 할 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라내라고 하면, 감사원에서도 그랬습니다, 현장을 보고 과감히 안되면 자를 수 있다는 조건을 붙이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것은 좋습니다만 어차피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가는 모래층이어서 허물어져 내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파내고 다음에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까 자기들도 수긍을 했어요.
·그렇지만 정비계획에는 어긋나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계획에는 좀 어긋납니다 라고 사실대로 얘기해 줬습니다.
·입장으로 봐서는 마찬가지로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안세찬   
·현재 사업지구에서 침사지나 이런 것들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조치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공문으로 촉구하고 이행사항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배출시설 허가의 의견도 그렇게 내줬습니다.
○위원 안세찬   
·현재 약간 잘못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건설과장 김연수   
·네, 잘못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것은 바로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네.
○위원 안세찬   
·그리고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신용호씨라는 분이 참 대단한 분이예요.
·왜냐하면 전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계획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슬럿지 저장지같은 경우도 황토를 굉장히 많이 성토를 해서 불법 형질변경을 하고 있을 정도로 배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서인 건설과장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이 정말 목적대로 하도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그리고 사업진행 과정에 있어서도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리고 현재 도로정비 사항을 보면 그제 저녁에 몇mm 안왔습니다만 연향동 주택은행앞 길에 보니까 비 조금 왔는데도 물이 하나도 안빠지고 완전히 한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시내버스에서 내리는 여학생들, 아주머니들이 물에 첨벙첨벙 빠지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런 신도심 지역에도 도로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약간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시면 인정이 되겠죠?
  (사진 제시)
○건설과장 김연수   
·장소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위원 안세찬   
·연향동 주택은행앞 도로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러군데로 강변도로 시점인 삼산보트장 건너편도 비가 조금만 와도 고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355km정도로 순천시내에만 있는 도로가 그렇습니다만 시내도로는 원래 관리원들이 없습니다.
·군도는 관리를 하고 다닙니다만 사실 비가 왔을 때 쓰고 버리는 쓰레기들이 물을 받아들여야 할 곳에 있다든지 하수가 채이는 부분에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마지막으로 옥천교 공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렇게 우수기때 공사할 수밖에 없었으리라고는 봅니다만 굉장히 큰비가 와서 잘못하면 중앙약국 부근이나 구 럭키사진관 부근 이런데 제방이 허물어질 위험까지 갔었어요. 아시죠?
○건설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서 안전을 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해가면서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런 모래포대 정도 조치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여기에서 나오는 폐아스콘, 도로파설에 의한 폐아스콘을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데 방치가 되고 어디로 갔다 버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쓰레기 매립장으로 정식 절차를 거쳐서 가져갑니다.
○위원 안세찬   
·그런데 원래 아스콘은 산업폐기물로 특수처리를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저희시에 그런 장소가 없어서 쓰레기 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런 공사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옥천교같은 경우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데,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 보상때문에 그렇죠?
○건설과장 김연수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당초 늦어진 사유는 도민체전을 순천에서 했습니다.
·사실 좋은 봄날에 할려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 체전을 앞두고 엄청난 교통체증이 올 것이다 해서 2개월정도 그 동안에 그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기에 못하고 우기때 공사를 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중앙약국과 시그널 건물의 보상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중앙약국만 이사갈 날이 남았습니다.
·협의는 다 되었는데 코오롱스포츠 쪽에서 길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12월말에 스라브까지 전체 콘크리트 타설을 계획했으나 일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보상문제하고 강추위 때문에 작업이 조금 지연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내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중앙시장 주변의 무허가 포장마차 및 불법 점용관계를 해소하는데 대단히 수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얘기로는 자유당 시절에도 못한 것을 해서 시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평가를 하는 것도 봤습니다만 현재 포장마차나 이런 도로 불법점유 이런 것이 곳곳에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김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규   
·안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홍내동과 교량동 사이 하수종말처리장 위치가 과거에 비 10∼20mm만 와도 상설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6만평이상의 면적을 3m이상 돋워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었는데 비가 오면 그 물이 어디로 갈 것입니까?
·지금 배수시설이나 이런 대책없이 하고 있거든요.
·교량동은 2, 3년 전에 80mm정도 비가 왔는데 학교로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어요.
·홍내동은 비가 오면 산으로 피할 수 있지만 교량동은 어디 갈데가 없어요.
·거기를 재해지구로 지정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교량동 거기는 만약에 비가 더 온다면 피할 곳이 없어요.
○건설과장 김연수   
·상습 침수지역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할 때도 배수관을 다시 묻어주라고 해서 제가 그때 당시 하수종말처리장 업무를 볼 때 묻어줬고 수문도 그전보다 낮춰 놨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관리는 하겠습니다만 연초에 지정을 받아서 지적고시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덕규   
·그것이 당초 브리핑을 할 때 지금까지 해준다 해준다 하면서 미온적이고 또한 동천 골재채취나 하도정비도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허가를 내줬으면 소신대로 하든지 해야지 건설과장 말한 것은 감사결과에 따르겠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것이 있어요.
·허가조건이 맞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예요?
·허가조건이 맞지 않으면 애당초 허가를 안해줘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홍내동, 교량동은 사활이 걸린 문제로 거기 가서 들을 보면 시설원예지구인데 비가 20∼30mm만 와도 전부 양수기로 양수작업을 하는 판이예요.
·물이 빠지도록 해줘야죠.
○건설과장 김연수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다르게 얘기하고 어렵습니다.
○위원 김덕규   
·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장·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장점이 많으면 거기에 따라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찬성을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김위원님 말씀대로 허가사항 통보를 했습니다.
·그동안 받아야 할 사항들 그것이 완료되면 허가는 해줍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옳다고 판단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배출시설 허가만 완료되면 저희들은 허가증을 교부해줄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감사원에서 1월 8일까지 처리기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통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대평동 주민이나 인안동, 해룡주민 민원도 해결을 하고 또 환경단체나 시민들의 모임에서 하는 얘기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하고 저희들도 재해위험 차원에서는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감사청구에도 일을 못하게 한다든지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번 감사원에서 보고가서 환경과는 거의 무관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허가절차상 분납을 했다든지 하는 것은 공고조건과 맞지 않다고 했지만 자기들도 그것은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
·도의 배출시설 허가만 남아있는 것으로 그 시설 허가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허가만 되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덕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이중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구   
·이중구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사항에 보면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세부적인 안이 서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점이 빠져 있어서 묻습니다.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하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건설행정으로 해야 하는데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겨울철에 공사를 하지않는 것도 부실공사의 방지책이 되겠는데 그것이 빠져있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이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겨울철에 공사를 안하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시방서 규정에도 -4℃가 내려가면 콘크리트 작업은 공정별로 작업을 못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방서 규정대로 감독이 그것은 처리를 하고 우리 순천 전지역이 영하로 내려간다면 전체적으로 콘크리트 공사는 중지를 시킵니다.
·아무리 다급한 공사지만 부득이하다고 판단된 공사를 제외하고는 공사중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기본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지침에는 넣지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날씨가 추우면 중지하라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구   
·본위원이 1차 정책질의시에도 공사 진척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을 했습니다.
·주무과에서 설계용역 입찰을 보죠?
○건설과장 김연수   
·모든 계약업무에 대해서는 회계과로 통지를 해줍니다.
○위원 이중구   
·그러면 설계용역도 회계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네, 용역설계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줍니다.
○위원 이중구   
·그러면 크고 작은 건수가 몇일이나 걸리는지 아세요?
○건설과장 김연수   
·사업량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도로나 이런 것은 작업기일이 오래 걸리고 간단한 교량구조물은 빠르면 1개월 이내로 거의 1개월은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자체설계한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하는 설계는 응집계산을 해보거나 여러 가지 구조계산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것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도 최소한 한달의 기일을 줘야되고 도로나 경지정리는 3개월에서 6개월, 또 기본계획 용역같은 경우는 1년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설계는 시공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는데 그런 공기는 저희들이 여유있게 주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 시기적으로 다급한 공사에 한해서는 그 공기도 다하지 못하고 야간까지 해서라도 설계를 해주십시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이중구   
·그러면 회계과에서 공시 등록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고 착공은 1주일 내에 하죠?
○건설과장 김연수   
·일반공사도 입찰기간이 15일이기 때문에 계약까지 한다면 아무리 빨라도 20일이 더 갑니다.
·그렇지만 계약물량이 많아서 한달, 두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20일 정도는 잡아야 하는 것으로 기안해서 공고하고 입찰해서 계약까지 한다면 아무리 빨라도 25일정도는 잡아야 합니다.
○위원 이중구   
·그런데 진척이 잘 안되는 것은 감독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진척이 안되었다면 감독관이 가서 거기에 대한 진척을 독촉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김연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독이 나가서 확인을 해주고 그다음 공정으로 시공을 해야하는데 감독이 미처 못나가서 공정확인을 못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며칠씩 지연은 안됩니다만 실지 시공분야에 감독이 거기에 있으면서 자꾸 추진계획을 세우고 이것저것 시키면 굉장히 빨라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사무실 일하랴, 설계하랴, 나가서 감독하랴 하기 때문에 현장주재를 못하고 중요한 부분만을 나가서 감독해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진상 애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이중구   
·마지막으로 명예감독관제를 택해서 308개소에 313명 위촉해서 실시했는데 그 성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12월 연말에 최종적으로 그런 공문이 나갔습니다만 명예감독관을 해서 성실히 잘해준 사람은 시에서 보상대책이라든지 감사패라도 줄려고 자료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저희들이 가서 보면 대부분 공사의 추진위원장들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민원도 해결해 주고 적극적으로 부실시공에 관한 것도 얘기를 해주는데 그것은 아주 좋은 성과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6월달인가 명예감독관이 알기 쉽게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기도 했습니다.
·명예감독관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잘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이중구   
·그런 성과가 있다면 공사지역의 유지나 의원들을 위촉해서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명예감독관 위촉을 할 때 읍면에서 다 받았습니다.
·어느 현장에는 의원님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 달라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을 이장이나 추진위원장 도로같은 경우 추진위원장을 정해서 해주는 경우로 저희들은 추천해주는 대로 지독감독을 하기에 편하도록 위촉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의원님들이 계신다면 위촉하는 것이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좋다고 확정하면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네, 박상호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아까 이중구 위원께서 의원들의 명예감독관 위촉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명예감독관제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당초의 목적이나 취지에 비해서 상당히 부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발의로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조례에 위원회 기능으로 보면 지역내 각종 공공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사항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니만큼 괜히 가시적인, 또 홍보차원에서 명예감독관을 해서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다지만 명예감독관 제도는 각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니까 다른 시군에 없는 지역발전추진위원회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좋은 안입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그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의회의장님께서 불러서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 답변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왕에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을 전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겠다.
○위원 박상호   
·시의원을 명예감독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장 김연수   
·시의원이 아니라 지역발전추진위원회.
○위원 박상호   
·각 지역발전추진위원회의 위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그러니까 그 위원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없냐라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에 따라서 그 기능이 마을에만 한계된 것도 어느 한 리에만 한계된 것도 있고 또 공공적으로 한 건물만 된 것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기능이 분류되기 때문에 꼭 거기에서 그 사업을 하는 추진위원장들이나 이 자체도 지역발전추진위원회에서 하면 좋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한 번이라도 더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좋지 않겠느냐? 사실 그것은 고려를 했지만 꼭 그 사람을 위촉해야 하는 것은 어렵지 않냐 해서.
○위원 박상호   
·명예감독관제하고 이것은 결부를 시키지 마십시오.
·꼭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라는 것은 아니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역발전추진위원회 기능을 이 시책에 반영할 수 있냐는 말로 그 지역 각종 공공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예를 들어서 감독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해서 쭉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고 그럴 수 있냐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연수   
·솔직한 얘기로 그것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가서 동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아니, 이것은 회계과에서 각 읍면동의 공사내역, 입찰내역만 통보해 주는 형식입니다.
·그렇지않고 사실 입찰해서 실질적인 공사의 설명을 해당 위원회, 각 월별로 월례회를 하기 때문에 참석을 시켜서 취지를 설명해 드리고.
○건설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사업발주를 해서 계약이 되면 해당 읍면동장들에게 사업현황을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해주면 그 지역발전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을 해주라면 하시라도 직원이나 제가 나가서 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명예감독관 위촉은 실질적으로 꼭 그분들이 해야할 것인가 다른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명예감독관제는 명예감독관제대로 시행을 하고 비록 그것이 형식적이거나 부진하거나 계속 하고 지역발전추진위원회 기능을 최대한 각종 공사 점검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이재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환선정 축대공사를 하고 있는데 김과장님이 건설과장으로 재임하면서 세 번째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붕괴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과에서 사업시행을 안한 공사로 원인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 이재학   
·현재 세 번째로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죽도봉 도로에 물막이 벽이 없어요.
·물이 수로를 따라서 하단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물막이 벽이 없다보니까 광장물이 환선정쪽으로 쏟아져서 매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만 하지 원인분석을 안하는 것으로 아는데 내일이라도 담당직원을 보내서 금년공사를 다시 내년에 하지않도록, 전철을 밟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네, 박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당초 96년도에 건설과 추진업무 계획중에서 성동교앞의 육교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지난 9월 20일 건풍산업에 1억2,26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한후 업무실적 보고에 일시중지라고 했는데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성동 육교는 사실 금년 추경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1회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초등학교나 학생들이 있는 학부모들이 건의를 했던 것으로 1, 2년 건의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도록 건의가 되어서 경찰서나 교통행정과 건설과로 했는데 교통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다는 조건때문에 육교로 해주라고 통보해서 사실 육교를 설치할려고 해서 입찰까지 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육교자체 구조를 거의 절단해 놓고 있는데 그 앞에 상가들이 반대를 해서 상가측과 학교장, 인근 주민들에게 협의를 시켰습니다만 육교를 설치하지 말고 신호등으로만 해주시오 라고 전체적인 반대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도 가끔 사고가 나는데 육교를 해놓으면 차가 횡단보도를 없애 버리니까 무시를 해버리고 더 빠른 속도로 다니면서 사고가 가중될 것이다는 얘기가 대부분이고 상가앞에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상가 앞에 육교가 있으면 아무래도 상가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상가 주민과 학부모, 학교와 협의를 시켰더니 육교는 설치하지 말고 신호등만 해주시오 해서 작업을 중지시켜놓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다급한 것이 전에는 그런 문제가 없다가 밑에 와서 육교를 세울 기초작업을 할려고 하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약된 문제라서 앞으로 육교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생긴다면 위치를 변경해서라도 하는 방향과 완전히 발주를 안해놓은 곳에 육교를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여부를 결정중에 있어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사업을 변경할려고 보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당초 건설과에서 이곳에 많은 민원이 있어서 육교를 꼭 설치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주민 의견수렴을 했더라면 이러한 예산낭비 사례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육교를 막상 세워주려는데 양쪽의 상가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을 충분히 수렴했더라면 이러한 예산낭비 사례가 없지 않았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 감사현장에서 시정은 되었을 것입니다.
·육교 자체를 다른데로 이설하고 신호등은 성동다리로 다시 옮겨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앞으로 차후 건설과에서 이런 육교설치와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민한 사업같은 경우는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예산에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에서 건설교통부 소관은 등기보증이 99%로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만 농림부소관은 67%밖에 안되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국유재산 22,000필지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유재산 조치가 안된 것이 1만건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농수산부 소관은 기반조성계에서, 건설부 소관은 건설행정계에서 취급을 하다가 금년 연말로 전부 조치를 해야된다고 해서 사실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원래 담당직원이 여러 가지 업무를 봐서 한사람을 특별히 써서 국유재산만 전담할 수 있도록 우선 12월 30일까지 하도록 했는데 그 직원이 건설 행정계에 있는 직원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에 요청을 하면 부처에서 협의해서 오는 것이 늦어지는 분야입니다.
·연말까지는 등기화 조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100% 완료할 수 있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김연수   
·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까지 올라가서 도에서 협의해서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부처별로 차이가 있어서 늦어진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건설교통부 국유재산 보전등기 실적은 99%인데 농림부만 67%였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있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아무래도 먼저 해야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지만 그것도 안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박상호   
·다음에는 지리정보시스템의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지리정보시스템 자체는 의회에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또 건설국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리정보시스템은 지하에 있는 시설물이나 지상에 있는 도로나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당초 시에서 추진은 1억5,000만원으로 항공사진을 구도심 지역으로 촬영을 해서 지하시설물까지 전체 조사를 해서 도면까지 납품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가 서운하다면 그것을 검색하고 판독할 수 있는 전산업무 시설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 설치만 안되어 있지 도면 제작이나 대장까지는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만 할려고 자체 용역을 했던 것이고 지리정보시스템은 건설부에서 각 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하고 있는 시가 있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시가 있는데 저희 시는 50% 국비, 50% 시비로 해서 1억7,500만원을 시비로 하고 1억7,500만원 국비 받은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은 전체 국립지리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항공사진을 찍고.
○위원 박상호   
·과정은 생략을 하시고 지리정보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현재 도로관련 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도시같은 경우에는 도로굴착으로 인하여 도시가스나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각종 공사에 있어서 하나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건설과장 김연수   
·그렇습니다.
·저희 시가 착공을 늦게 해서 그렇지 시의 기반시설을 전체 도면에 표시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깊이나 크기, 가로수까지 전체시설을 표시해 놓은 것으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박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사무실에 오셔서 도면을 보셨습니다만 전시가지가 된다면 지하시설물 관리에 편리한 작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아니, 그것이 근간이 되어서 하다못해 하수구나 조그마한 도시가스만 하더라도 하는데 지금 도시가스는 도시가스대로 별도로 준비를 할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현재 소관부서에서는 일 추진을 굉장히 더디게 하고 있어요.
·국립지리원에서 지난 8월에 협약서를 통보했죠?
○건설과장 김연수   
·네.
○위원 박상호   
·그런데 아직까지 계약을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협약서를 통보해서 계약했습니다.
·11월 8일인가 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실무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데 과장은 또 했다고 하고, 다시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국립지리원과 시가 1억7,500만원씩 총 3억5,000만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실질적인 협약서 안을 보면 2억7,000만원이죠?
·그만큼 지역이 당초 계약했던 것보다 적어졌다는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는 120도협을 사용량으로 봤는데 국립지리원과는 94도협이죠?
○건설과장 김연수   
·시가 당초 항공촬영을 해서 26도협으로 해 버렸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120도협인데 시에서 하고있는 도면을 보면 94도협이라고 보라색 이 범위안에서 지하매설물이나 각종 매설물을 체크하는 것으로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삼산동의 아파트 일대나 순천공전 입구 거기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국비 1억7,500만원과 시비 1억7,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기존 했던 노란부분 말고 그외에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추가로 해서 이 예산 3억5,000만원을 다 소요할 수 있지않냐는 말입니다.
·94도협으로 협약을 해서 국비를 다시 반납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그것은 국립지리원과 협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협의를 해서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현재 미진한 부분을 추가로 해서 이미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또한 현재 소관부서에서는 중기 재정계획에는 98년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전혀 확보되지 않았고 계상조치도 아직 안했어요.
○건설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하는 지리정보시스템 업무 흐름이 국립지리원에서 하는 업무가 실지 우리 틀에 맞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면정도까지 출력을 해주고 지하시설물 조사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고 실지 도협이 나와봐야만 다음에 지하에 있는 시설물을 확인하거나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지침을 넣어서 다시 용역해야 하는데 이 작업기일이 97년말까지 되어 있어서 추경에라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 사업자체는 빠른 시일내에 해야되고 또 작업기간이 97년 12월까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명시가 안되었잖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협약서를 통보해 주었기 때문에 지리원에서 오면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남은 소요예산을 전액 다시해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내년에 예산편성을 추경에나 할려고 했다지만 내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이번에 용역해 보니까 그 작업기일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5억원이면 5억원 용역을 해야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기간을 해놓고 보면 다음에 잡은 사업을 명시이월 해야한다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작업과정을 보고 예산을 세워야겠다고 해서 사실 이번 본예산에.
○위원 박상호   
·지하매설물 전체를 다해야 하는데 기존에 했던 것도 26도협이 8개월밖에 안걸렸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이것은 도협수가 많고.
○위원 박상호   
·도협수가 많더라도 일단 끝나면 바로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용역을 맡겨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중기 재정계획을 왜 세웁니까?
·예산에 반드시 계상을 시켜야죠.
○건설과장 김연수   
·이것이 잔여사업이고 저희들의 당초계획은 전체를 안하고 구도심과 신도심 일부만 할려고 했던 것인데 국비가 50% 내려오니까 가급적이면 시내 전지역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일부 빠진 지역은 녹지지역이나 그런 부분이 빠졌습니다.
○위원 박상호   
·아니 녹지지역이 아니고 일부 아파트 밀집지역도 많이 빠졌어요.
○건설과장 김연수   
·네, 그런 곳은 저희들이 찾아서 협의를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마지막으로 똑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무슨 기간이 길고 어떻고 했지만 시에서 근 5개월동안 허송생활 했어요.
·어차피 협약서안에는 지하사업을 수치지도 작성 작업내역에 의해서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가지고 더 추가로 해달라, 예를 들어서 지리조사시 도로노선, 연장, 폭, 지상지장물 전체를 조사한다 이것을 추가로 해달라 해서 이것 때문에 협약서 공문 왔다갔다 한 것이 5개월입니다.
·실제로 보면 수치지도 작성작업 내역에 보면 다 나와있어요.
·이 내역규정에 의해서 수치지도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네, 남종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종곤   
·남종곤 위원입니다.
·간단히 농업기반조성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밭 기반정비 사업을 3개소 59헥타를 12억5,200만원으로 한다는데 왜 두군데를 없애고 한군데만 합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밭 기반정비 사업은 예정지 자체를 시에서 얼마 해주라고 농수산부에 보고를 하고 그러면 농수산부에서 기본계획 조사를 농업진흥공사에 위탁을 해서 기본계획 조사 예정지 고시를 합니다.
·조사를 헥타당 어느 한계점을 두고 그 기준 이상이 되는데는 사실 지원을 안해줍니다.
·시비로 할 것 같으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암 행정지구 한군데만 지정이 되고 그외에는 조성비가 오버되어 사업비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위원 남종곤   
·사실 농촌에서는 밭기반 조성사업이 아주 기대가 큰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농촌의 농업인구는 자꾸만 줄고 취약한 농업환경에서 골짜기 골짜기마다 전부 휴경지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농로를 정비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서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기대가 큰 사업이었는데 한 골짜기를 하게 되면 밭뿐만이 아니고 논에까지 혜택이 가는 것인데 한군데만 되었어요.
·그런 사업이 많이 와서 활발하게 되었으면 하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저희들도 1개소밖에 안되어서 97년도에는 사실 대상지를 많이 받을려고 합니다만 결국 이것이 돈하고 결부된 사업이어서 농수산부에서 1년에 몇 헥타를 하겠다는 전체 계획범위 내에서 경지정리나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헥타에 1,000만원정도면 할 것을 산간지는 2,000만원, 1,500만원 들어버린다면 그런 곳은 사업비 과다로 해서 현재는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뺍니다.
·그런 부분은 기존 승주의 읍면지역이 대부분 산간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로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97년도에도 59헥타정도 할려고 계획은 해 놓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원하는 사업을 다 안해 주더라도 일부라도 책정해서 할려는 의욕은 있습니다.
·기본조사를 할 때 꼭 그것을 어떻게 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만 97년도부터는 가급적 지구책정한 곳이 안빠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남종곤   
·금년에 시행하고 있는 주암 행정지역을 같이 가봤습니다만 관정만 두 개 파놓고 안하고 있어요.
·이것이 1월달부터 시행해서 사업기간이 금년말까지라고는 합니다만 시범적으로 잘해서 다른데서 본보기가 되어 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남종곤   
·그리고 명년도에 많은 물량을 가져다가 여러군데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 남종곤   
·두번째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농업진흥지역에 역시 우량농지의 주요 간선농로가 되는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금년에 여섯군데를 한다고 했는데 서면 죽평하고 비월을 갈라서 하는데 비월은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도 5월 30일까지 당초 기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하고 있고, 아직까지 추진중이고 이 사업도 역시 여섯군데 한다고 해놓고 한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사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하면서 현장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농가에 어느 마을 할 것없이 전부 차 한 대씩은 가지고 있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콘바인이나 트렉타 등 농기계 뿐만이 아니라 실어나르는 차들로 전부 트럭을 가지고 있는데 기계화 경작로가 다른 농어촌, 현재의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마을 진입로, 농로 이런 것을 내면서도 5m, 6,7m 진입로를 내는데 이 농업진흥지역 구역내에 기계화 경작로를 낸다면서 3m를 내고 있어요.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최하 5m정도는 되어야 기계고 운반차량이고 다닐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남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가지고 자꾸 얘기합니다만 위에서 기준이 일반 간선농로와 마을간 연결도로, 큰도로는 5,6m 폭이 당초 경지정리지구에 한해서만 이 사업을 하라는 것 때문에 간선도로와 마을과 마을간 연결도로, 국도에서 마을간 연결도로 이런 곳은 기존부터 5m로 되어있고 최하 좁은 곳이 3m50되는데 그런 곳은 확장을 해서 합니다만 실지 경작을 주로 하는 경작도로인 간선도로는 현재 3m로 경지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경지지구로 내려보낼 때 3m를 할 수 있는 물량자체의 돈만 내려보내 줍니다.
·사실은 그 용수로를 일부 넣고 배수로를 넣고해서 해주면 확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예산이 3m 폭으로만 할 수 있도록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m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먼저 얘기하신 당초계획에 6개소에서 줄어든 것은 농지관리를 저희가 하는 것이 있고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지구는 농조에서 용수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농지개량조합으로 전도를 해줍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농지개량조합과 우리 시가 같이 해서 올려줬더니 농지개량조합 쪽으로 판단이 되어서 사실 저희시는 한군데만 하고 그외는 농지개량조합으로 갔습니다.
·우리만 생각한다면 저희들 시지역만 우선해서 보고를 할려고 합니다만 똑같은 시 지역내 농가는 똑같은 양대로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농지개량조합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위원 남종곤   
·농지개량조합 쪽으로 돌아갔다는데 해룡면 해창이나 별량 원창, 인안동 안풍지역, 낙안 이읍까지인데 상사 마륜지역은 농지개량조합지구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김연수   
·네,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수산부에서 농지 기본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감안해서 하는데 당초 할려고 했던 농어촌발전계획에 되었던 것이 예산확보가 못되어 안된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농수산부나 도와 이야기를 해서 국비로 이뤄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수산부 예산이 전부 그렇습니다, 계획때의 예산이 거의 50%정도 못오는 것이 농수산부의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하지만 부득이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남종곤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인터체인지 이름을 지을 때 도로공사에서 하는데 시에 아무런 상의도 없이 도로공사에서만 합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저희들에게 꼭 결정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할려는데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하고 협의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통보를 해줍니다.
○위원 남종곤   
·곧 개통을 앞둔 서순천 인터체인지에 대한 얘기인데 순천사람들은 좋습니다만 서면에 있는 인터체인지이니까 서순천 인터체인지인가 보다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객지사람들이 왔을 때 엊그제 가보니까 서순천 IC라고 붙어 있었어요.
·아직 개통은 안하고 있는데 순천의 서쪽이 어떻게 그쪽이 되는 것인지 저쪽 순천인터체인지의 북쪽이고 벌교쪽이라면 또 모르는데 객관적으로 외부사람들이 서울이나 다른데서 오면 아, 여기가 순천 서쪽인가 보다 할 것인데 서순천 IC라고 이름을 붙일 때 시와 협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되고도 서순천 IC라고 지었는지 답변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그것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 남종곤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이름 붙이기가 어중간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에서도 당초 서순천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왜 그러냐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봤더니 고속도로 상에는 순천IC가 있기 때문에 다른 명칭을 붙여줘야 합니다.
○위원 남종곤   
·그러면 북순천IC라고 해야죠?
○건설과장 김연수   
·그쪽이 북쪽이 아니라 도로상으로 보면 서쪽입니다.
·시로 봐서는 순천IC도 북쪽이고 전부다 북쪽인데 도로 표면상으로 보면 정북이 아니라 서서북정도 됩니다.
○위원 남종곤   
·순천을 외부에서 왔을 때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얘기할 때.
○건설과장 김연수   
·그때도 서쪽으로 치우침이 많다고 했는데 거의 완전히 서쪽입니다.
○위원 남종곤   
·그러면 서면IC가 훨씬 좋죠.
○건설과장 김연수   
·서면IC는 저도 서면출신이기 때문에 서면 홍보차원에서 서면IC하면 좋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순천으로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서순천IC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서순천 IC라고 했던 것입니다.
○위원 남종곤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다면 달리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서순천IC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런 기회에 생각해 보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조길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재해예방사업에 대하여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재해 예방사업은 최소한 본격적인 우기 이전에 늦어도 5월 30일까지는 마무리지어야 함에도 총 25건중에 5월 30일 이전에 마무리된 사업이 3건, 또 6월 30일 이전에 준공된 것이 4건, 8월 30일 이전까지 준공된 것이 5건, 우기가 넘어서 준공된 것이 1건이고 시공중인 것이 5건, 미착공이 6건으로 자료 제출되어 있습니다.
·미착공 6건은 2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옥천 정비사업은 8월 8일에 착공하였는데 진도가 없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지 작업이 거의 85%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도가 늦어진 것은 펌프장 시설을 하고 관도 묻고 물을 취수할 수 있는 탱크시설을 전체 완료를 해서 장옥시설의 기계와 전기 일부만 남았고 현재 공정은 85%정도 됩니다.
·진도 표기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리고 장산방조제 보수공사는 위원들도 가봤습니다만 한달이나 두달이면 준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월에 착공한 사업진도가 49%에 불과합니다.
·97년 12월 31일까지 공사기간이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장산방조제가 당초에는 공공용지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실지 작업을 할려고 들어가 보니까 전부 개인소유로 여기 사람이 아니고 외지사람 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상협의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전부 대구, 부산, 서울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상협의 때문이었는데 일부 사업구간을 옮겨서라도 끊어서 부락민들이 책임지기로 하고 사업착공이 늦어졌습니다.
·하여튼 연말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전반적인 재해예방 사업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연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사실 재해예방을 할려면 5월전에 해야 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봄에 재해대비에 대한 일반사업도 있고 사실 직원 혼자서 이 업무를 처리해 나오다가 일반업무가 계획하고 확인하고 시설물 관리 등 해서 사실은 설계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동원을 해서 일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긴급공사는 우기전에 완료를 거의 했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거나 시간이 장기적으로 걸릴 곳 이런 곳을 추려서 나중에 발주를 하느라고 사실 늦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기적으로 적시성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금년은 다행히 큰 강우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가 많이 내릴 경우 그 피해는 가히 짐작할 수 없으리라 생각하고 공사지연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책임을 시가 전적으로 져야 한다고 보는데 건설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의 한계가 사실 공무원이라고 해서 전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사전에 주민의 홍보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 왔습니다.
·우리 능력이 똑같이 해줘야 하지만 미리 주민이 대피하고 주민이 먼저 우리 능력껏 똑같이 해줘야 하지만 미리 주민이 대피하고 주민이 먼저 예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서 사실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가 나리라고는 저희들도, 물론 모르겠습니다 300∼400mm 쏟아버리면 한계가 넘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런 피해가 아니라면 인간으로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위원 조길현   
·97년 사업은 타사업에 우선해서 착공하여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 할 계획이 없는지 또 건설과장의 97년도 재해 방지사업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조위원님 말씀대로 97년도에는 재해예방도 첫째는 인명을 중시하는 재해는 만약에 입더라도 인명피해는 없는 그런 신재해대책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관계도 가급적이면 우선순위로 10곳, 20곳을 결정해 준다면 우선 피해가 확산될 곳과 안될 곳을 가려서 피해방지를 사전에 할 뿐만 아니라 그런 곳을 우선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가급적이면 우기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재해방지의 날을 통하거나 사전에 시행상황이나 주민 누구라도 재해예방을 자기 자신부터 해야겠다는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재해가 들더라도 시민이 다함께 참여해서 피해가 없는 재해대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내년도 사업은 최소한 본격적인 우기 이전에는 꼭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다음은 하천정비 및 재해 예방사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순천시 회계과에서 작성한 예산배정 지침을 보면 건당 예정금액이 2,000만원의 공사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사업을 위임 또는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95년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보면 주암댐 보성강 고수부지 조성 정리사업비 2,400만원인데 주암면에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 및 재해 예방사업 내역을 보면 외서면 월암축대, 주암천 보수, 해창천 보수 등은 면에서 시행했습니다.
·별량면 관내 수문보수는 1,720만원으로 시에서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읍면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2,000만원 이상의 공사도 어떤 곳은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2,000만원 미만의 공사중 어떤 것을 시에서 시행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회계과 관계규정에 의해서 2,000만원 이하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주암천 보수관계 2,400만원은 주암면 요구에 의해서 당초 2,000만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바닥을 정리해서 500만원을 다시 전도해 줬던 사항입니다.
·한번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만 별도로 하면 그렇고 추후 발생이 되어서 그것은 사업을 시행했던 것이고 수문 보수에 대해서는 별도 제작한 것으로 특수적인 것입니다.
·읍면에 있는 기술직원이 할 수 없고 시에도 한군데에서만 수문제작을 하기 때문에 가서 달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입찰을 했던 것으로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그외 2,000만원 미만된 것은 읍면장으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앞으로는 공사시행 지침에 맞도록 2,000만원미만 공사는 읍면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일관성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네, 정영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본위원은 부실방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건설과장 김연수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 뿐만 아니라 전 시나 전 도, 국민적으로 가져야 할 사고방식의 전환이라고 봅니다.
○위원 정영태   
·부실업체에 대한 규제로 부실업체가 다시 재입찰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계약부서와 시행부서가 이원화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말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시공을 했거나 벌점이 나오거나, 벌점제로 해서 시공평가제를 체크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계약부서에 통지해 줄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96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으니 계약업무에 참고해 주십시오 하고 통보를 해줄려고 합니다.
○위원 정영태   
·부실방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실을 막는 것은 건설과 직원이나 시청 공무원들께서는 미래의 순천시 예산을 확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마음자세로 해주시기 바라고 재해에 대해서 별량의 재해위험지역 같은데 사업비 마련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단일사업으로 거기에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예산확보시 위험 방지시설이나 이런 시설에 관계되는 예산은 그해에 다 끝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중지)

  (15시30분 실시)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주택과장 임태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현장 방문한 결과는 다른 위원들이 하실 것이고 이번 감사를 2일부터 현장방문을 3일간에 걸쳐서 많은 사업장을 위원들이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다른 과장님들은 자기 업무가 바쁘신데도 위원들이 감사를 간다고 하면 자기가 몰랐던 것도 배운다는 자세로 미리 현장에 가서 사전에 대기를 해서 시종일관 따라 다니면서 공사가 잘되었는가 잘못 되었는가 다녔습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현장방문을 네명이 갔는데 과장님은 현장에 얼굴 한번 안비췄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공사가 잘못되었을 경우 감독 책임자에게 책임을 져라 하는 자세입니까 아니면 위원들을 경시한 자세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첫날 현장확인 하신 날은 제가 수행을 했었습니다만 둘째날 현장확인 하시는 날은 대우아파트 민원관계가 있어서 당시에 연향동 대우아파트 현장에 나가 있었던 관계로 제가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정종옥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조길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연향동 대우아파트에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조례동의 대주아파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천시 조례동 대주아파트는 95년 8월 18일 순천시에서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주민들이 입주하여 생활해 왔습니다.
·559세대에 28가지 하자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각 세대마다 누수가 되고 각 세대의 장판, 벽지, 보일러 등에 계속 하자가 발생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준공검사에 문제를 삼고 즉각 반발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95년 12월 7일 입주자 대표, 대주건설측, 해당 시의원과 순천시 도시계획국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28가지 하자보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조치해 주겠다는 합의 이행각서 서명을 하였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부만 이행하고 일부는 미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96년 6월 18일 순천시의회에 하자보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민원이 접수되었고 또 96년 10월 28일 순천시장에게 하자보수가 이행이 되지않고 있다고 하며 시장이 적극 협조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순천시 주택과에서 극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 하자보수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네, 대주아파트 하자보수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과 저희들 시 관계관이 합의하에 시공자가 이행해 주도록 약속했던 사항을 현재까지 마무리를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대주건설 측에서 현장을 다시 방문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주건설이 현재 대표자가 변경되는 시점에 있어서 인수인계 과정상 금년말까지 유보를 해주면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내용이 잠정적으로 얘기가 되어서 입주자 대표측에서도 회사의 애로사항과 실무진들의 애로사항을 이해해 줘서 현재 하자보수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신규로 인수하는 회사측에도 이런 내용을 서면으로 미리 통보를 했습니다.
·대주건설이 인수인계가 되는 과정에서 나산그룹측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미진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인수인계시에는 같이 참관을 해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조요구 공문을 보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 끝나고 금년말 정산이 끝나고 나면 아마 이 문제까지도 동시에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하자보수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김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규   
·김덕규 위원입니다.
·건축법에서 신고사항은 취급수수료가 없죠?
○주택과장 임태영   
·네.
○위원 김덕규   
·농어업용 주택이나 건축, 취락지역안의 소규모 건축에 대해서는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읍면동의 표준설계 도면을 비치해서 농민들이 신고하면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를 안하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가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를 해오라고 하면 설계도면 몇십만원 되는데 그런 사람들 봤어요.
○주택과장 임태영   
·건축허가에 관계되는 수수료가 건축설계도서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수수료.
○위원 김덕규   
·허가가 아니라 이것은 신고사항 아닙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건축허가에 필요한 설계비는 농어촌 표준설계도서가 있는데 저희들도 비치를 하고 있고 또 건축사협회에서도 그것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허가를 받을 때는 50%가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농어촌표준설계도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주택일 경우에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사람들 대부분 설계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약간의 비용만을 징구하고 대행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건축허가에 대한 설계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간이설계도로도 허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덕규   
·그러니까 농어민의 주택이나 건축, 취락지구의 건축은 50%가 아니고 전액 비용을 하는 것으로 읍면동에 표준설계도면을 비치해서.
○주택과장 임태영   
·그것으로 허가신청을 합니다.
○위원 김덕규   
·그러면 설계비 들 것이 뭐가 있어요?
○주택과장 임태영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들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을 방문해서 복사를 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위원 김덕규   
·농가주택을 하면 설계비가 들어가던데 설계사가 중간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저희들에게 물어보시고 하시면 될텐데, 필요하시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위원 김덕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조곡동 다세대주택 재해예방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에서 이번에 97년도 예산상정액이 약 3억정도 더 요구되었는데 지난번에 건설국장이 본위원 시정질의시 약 3,000만원정도면 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3억원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옹벽 보강공사가 또 3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민의 혈세로 8억원이라는 돈을 시청공무원이 잘못해서 버린 돈도 아까운데 또 옹벽까지 보강을 해서 해줘야 됩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7억원정도 금년도 본예산 요구드릴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은 매입을 하고 이주 철거를 하는데 필요한 자금입니다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건물을 철거하고 나면 밑에 나대지가 돌출이 됩니다.
·그런데 조곡동 다세대주택의 가장 취약적인 부분인 지하로 흐르는 슬랫 부분이 15°각도의 대각선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수맥을 차단하는 차수벽을 형성해 줘야 되고 또 그 지역이 암반층 위에 물론 상당한 깊이에 들어있습니다만 암반층 위에 복토가 붙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철거후에 자칫 많은 강우량이 오게 되면 지하로 지하수가 침투하게 되어 오히려 지금 철거하지 아니함만 못할 수도 있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보강공사를 해서 지지력을 해줘야 한다는 판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거하고 나면 옹벽이 부실한 부분은 철거 또 지내력을 보강하는 피하기초 그리고 차수구 형성 그리고 옹벽에 대한 보강조치의 비용이 약 3억원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이번에 요구는 했었습니다만 시 전체 예산이 일시에 3억원을 확보하기가 곤란해서 다음 1차 추경에 거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러면 본예산에는 아직 하나도 안올라 왔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런 부분들이 물론 주무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철거하고 사후처리까지 하는 것이 책임이 있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단돈 몇천만원이 없어서 시골같은 지역은 사업을 못해서 난리인데 10억원이라는 돈이 투자되면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가 이것이 이해가 안가요.
·철거를 해서 보상비를 줬으면 됐는데 또 밑에 살고 있는 전체 마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밑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재해 예방차원에서 그것은 꼭 해야될 사항이고 그 부분을 택지화 한다거나 공원화 한다거나.
○위원 한창효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예산이 안올라왔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돈을 이렇게 10억원이 넘는 돈을 쓰고 또 3억원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으로 다음에 누구 개인에게 팔아서 보강을 하도록 하는 식으로 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세워서야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보강을 해서 매매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돈을 들이지 말고 팔아서 그 사람들에게 시비가 없으니까 차라리 매입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사서 투자를 해서 집을 짓고 살라고 해야지 예산이 없어 난리인데 좋게 해서 팔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보다 안전된 대지화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창효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 안전하게 할 수 있겠는데 예산이 없어서 해룡면에 가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승강장이 없어서 두시간, 세시간 기다리는 것으로 돈 500만원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10억원, 20억원을 그렇게 써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조정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정섭   
·조정섭 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 제출한 감사자료 5P를 보면 국민주택 융자금 미수금 관계가 있는데 미수금 단위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주택과장 임태영   
·죄송합니다.
·단위는 천원입니다.
○위원 조정섭   
·단위가 기입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세심한 검토를 한 후에 제출하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 예의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미수액이 5,700만원인데 이 금액은 언제 융자한 금액입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국민주택은 80년 수해주택부터 시작을 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수해주택과 국민주택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위원 조정섭   
·문제가 어떻게 되어서 80년부터 끌어온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채권 확보는 되어 있고 조치사항에 보면 융자대출 당시 채권 확보 또 독촉장 발부 및 연대보증인에게 협의 촉구, 개인별 방문 협의 및 각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촉구토록 했다고 되었는데 읍면동장이 미수금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많은데 미수금까지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주택과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회수를 하도록 하십시오.
○주택과장 임태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조정섭   
·그리고 공동주택 무단 구조변경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는데 발생건수가 65건으로 65건을 전부 시정조치 완료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정조치를 했는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원상복구를 했으면 했다 안했으면 안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원상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조정섭   
·그러면 65건에 대한 원상조치를 했으면 전부 기록보존이 되어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록보존 한 것과 65건에 대한 원상조치 사항이 전부 문서로 되어 있을 것이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이번 의회 회기안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정섭   
·이분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했다는 내용은 없는데 벌칙사항은 없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현재 벌칙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조정섭   
·그런데 건축법 제80조에 의하면 법이 정한 허가신고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된 것으로 아는데 아무런 벌칙이 없어요?
○주택과장 임태영   
·벌칙은 있습니다만 65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고조치 등 원상회복 조치 지시를 했던 결과로 65건이 원상회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이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 조정섭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당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제8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삼풍맨션과 같은 예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특히 아파트는 개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아파트가 무너진다면 재정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고 인명이 얼마나 손실을 볼 것인가 하는 것도 깊이 생각하고 본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조정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박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주택과에서는 지난 2월 29일 주암면의 순천시 직영 블록공장을 99년 6월 28일까지 사용료 48만8,000원으로 계약대부 재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면 대부보다는 실질적으로 과거 승주군때 자체 시멘트블록 내지는 벽돌을 생산해서 각 읍면에 필요한 것을 연초에 생산,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년전부터 시설을 대부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례는 사실 폐지할 조례가 아닙니까?
·이 조례의 근거조치는 순천시가 직영한다는 그 자체에 의미를 둔 것이기 때문에 각종 단가도 시장이 할 수 있고 또 시장이 운영자를 임명하고 모든 것이 자체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단지 대부계약 허가조건이나 이런 것은 시설 자체를 대부해 주는 것으로 끝났죠?
○주택과장 임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이 시조례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대부해 주고 있는 관계 때문에 언제라도 대부기간을 만료한 다음에 혹시 직영처리를 할 때는 그 조례자체가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놔둔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대부를 해준 것이 언제부터죠?
·85년인가 되죠?
○주택과장 임태영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87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당시에 군에서는 도저히 직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부해 준 것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래서 본위원은 필요없다고 판단하는데 소관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현재로써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혹시 만약에 다음에 어느 일정기간 후에 또는 대부기간이 종료하고 난 다음에 우리 시에서 부득이 직영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된다면 또다시 그때는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서 놔둔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런 식으로 조례를 계속 존치를 한다면 엄청난 조례를 보유해야 되죠.
·10여년동안 거의 사장된 조례를 앞으로 언젠가 되기 때문에 존치를 해야 된다는 근거는 뭔가 안맞죠?
○주택과장 임태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리고 다음은 상사 장수마을 오수처리 시설공사를 비롯해서 주암호 일대 오수처리 시설공사를 점검해서 하자보수 사항이 있으면 하자보수 처리 결과를 또는 보완대책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알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안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지난 9월 23일 순천시 조례동 1590-9번지 조강종합건설에서 신축중인 건물 지하 2층의 상판 38평이 붕괴된 사고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임태영   
·네.
○위원 안세찬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그때 당시에 이것은 지하 지반층으로부터 지상 상판이 덮어지는 부분까지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써보드를 괴목할 때 2단으로 개고 시공을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바로 직선화로 해서 연결을 시키는 과정때문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나니까 그 자중힘에 못이겨서 뒤틀림 현상이 발생해서 무너졌던 사항으로 바로 그날 처리를 했는데 건축주하고 시공자의 합의가 이뤄졌고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던 결과 건축물의 구조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고 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을 일일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서 경찰서에 수사 의뢰까지 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러한 부분은 감리의 부실이 아니예요?
·감리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감리의 부실도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감리라기 보다는 시공자의 도덕성 그것이 더 크다고 봅니다.
○위원 안세찬   
·보편적으로 사용검사를 감리들이 하고 있죠?
·시에서 위탁하고 있죠?
○주택과장 임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므로 인해서 감리감독이 사실 오히려 시에서 할 때보다 더 부실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료에서도 보다시피 건축자재에 의한다거나 건설현장에 의해서 도로나 인도 이런 것이 굉장히 침범당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오히려 감리의 감독 소홀이라고 보거든요.
○주택과장 임태영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그것을 시행해 왔습니다만 견실한 설계와 시공감리를 위한 건축사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시행을 해보니까 건축사들도 감리를 소홀히 하거나 설계를 잘못 했을 경우에 벌점제도를 뒀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불이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실시를 해보니까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고 또 건축사 본인들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 내용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토착화 될 때까지 저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안세찬   
·그런 건축사들의 감리부분이 미흡하거나 관리감독이 안되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건축사에게 불이익 처분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런 사례가 올해 몇건이나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저희들이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닙니다만 감리소홀로 해서 저희들이 꼭 이권으로 연결된 사항은 아닙니다.
·위반건축사 2명에게 업무정지를 했고 벌점을 부여한 것이 11건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런 현상 즉, 건축자재 때문에 인도가 침범당해서 통행에 지장을 주는 현상,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한 현상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감리감독 하도록 건축사들에 대한 지도단속이 좀더 강력하게 이뤄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본위원의 생각과 똑같죠?
○주택과장 임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네.
○위원 안세찬   
·다음은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 허가를 하는데 있어서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을 비롯한 감사위원들이 과장님과 함께 방문했을 때 죽산빌딩같은 경우는 지하에 기계식 주차시설을 갖춰놓고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하 2층으로 기계식 주차를 한다는 자체가 현실과 굉장히 맞지않고 또한 들어가는 출입구도 실지 주차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확인하셨죠?
○주택과장 임태영   
·네.
○위원 안세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선되어야 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지하층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죽산빌딩같은 경우는 과거에 리프트카 그러니까 지하층에 리프트카를 만들어서 리프트카 셔터만 닫아 버리면 지하층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이 안됩니다.
·그것을 제재하는 과정상에 있었던 건축물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엄프를 만들어서 지하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아무리 밖에 셔터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엄프를 만들어 놓으면 내릴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엄프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막상 또 그렇게 만들어놓고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입구에 차를 한 대만 세우면 출입이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보다는 아직은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에 대한 과도기적인 현상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근본적인 방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물론 저희들도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주변 이면도로에 주차를 한다거나 또는 도로에 주차하는 경우 상당히 단속이 강화되거나 하는 방법론이 있어야만 모두 건물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 안세찬   
·현재 죽산빌딩같은 경우도 좁은 도로에 빽빽하게 양쪽으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통행에 지장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속 주차장들이 활용이 될 수 있는 건축허가 심의단계에서부터 과학적인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부속주차장을 사실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제대로 단속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상황 아닙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부사정입니다만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3명 있는데 그중 1명이 민원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사무실에 2명이 앉아서 허가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민원과의 상담 또는 접수되는 민원처리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실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저희 관내에 6만여채의 건물이 있는데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솔직히 손이 뒤따르지 못합니다.
○위원 안세찬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업무적으로 부족한 인력이나 환경들이 부족한 것을 본위원도 인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공익근무요원이나 교통행정과와 상호 연계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는 과학적인 방법을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상·하반기로 1년에 두차례정도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만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실질적으로 교통문제 같은 경우는 부설주차장, 불법주차의 단속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 종합적인 연결구도 속에서 봐줘야지 주택과 단독으로, 아니면 교통행정과 단독으로만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보니까 과학적인 방안들을 연구해서 근본적인 원인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정영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순천시 전체 주거공간 중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정도 됩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본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같은 경우 YMCA같은 사회단체를 보면 아파트 하자를 어떻게 해결해 오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데 본위원은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대비를 해주고 또 반드시 그런 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중지)

  (16시15분 실시)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그동안 교통시내버스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많은 마음의 교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공무원이 어떠한 시각으로 무엇이 되겠느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26만 시민이 바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새로운 시대에서 지방화 시대를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대중교통과 환경에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대한 변화를 일반 시민이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6만 시민이 그동안 어느 한 기업체에 의해 횡포를 당해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의회에서도 공동배차제 요구를 해왔는데 아직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행정을 수반하는 시장이나 모든 분들은 시민의 대표자인 시의원과는 상반된 견해를 갖고 계속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오늘 실무과장님에게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공동배차제를 할 확연한 의지가 있는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시기에 하겠다는 소신있는 답변을 먼저 듣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공동배차제 실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동배차제 실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누차 얘기가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회사 같이 대화를 통해서 공동배차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동안 노력은 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동배차를 함에 있어서 서로 회사간에 회사 경영상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첨예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쭉 대화를 해왔던 결과 서로 회사끼리 상반된 의견으로 순천교통에서는 공동배차제를 안할 리는 없다, 안하지는 않겠다 하면서 현재 순천교통의 버스가 102대입니다.
·순천시내를 뛰는 시내버스가 31대, 시외버스가 25대, 광양-시내를 뛰는 시내버스가 46대로 102대입니다.
·102대 중에서 순천시만 뛰는 시내버스 31대에 대해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 달라는 얘기이고 두 번째, 공동차고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동신교통에서는 그것이고 저것이고 아무 절차도 필요없다,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개선 명령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시내버스특별위원회에서 양회사 대표를 직접 나오라고 해서 특위위원님들께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상당한 거리까지 유도를 했습니다.
·사장들과 직접 대화를 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현재 공동배차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내년 2월 말일까지 용역이 마무리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단계로 해서 우리 시 전체지역에 대해서 교통권역으로 지정 고시를 해야 됩니다.
·물론 교통권역으로 지정 고시를 하게 되면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 시민의 부담도 약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회사와 계속 절충을 해서 공동배차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과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가 해결되어야만 공동배차제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하고싶은 의지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방금 나열하신 문제들이 있어서 못한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일은 하고 회사간에는 서로 요구조건이 어느정도 서로 이뤄져야만 공동배차제 시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한창효   
·물론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조그마한 피해가 올 경우에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당연한 심리인데 의원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내버스는 물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존재하지만 공익사업으로 시민의 발입니다.
·시민의 발이 공동배차제를 함으로써 시민을 꼭 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시간을 통해서 당사자 사장님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번에 특위에서 양사에 갔을 때 31대에 대한 법인체만 되면 공동배차제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뒷날 또 여기에 와서는 공동차고지를 해야 된다, 현실 불가능한 얘기만 계속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봤을 때 공동배차제를 해서 재산상의 손해도 분명히 없다고 했어요.
·31대의 차가 여기에서 도나 저기에서 도나 자기들은 별 것이 없다고 했어요.
·별 것이 없는 것인데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사회단체나 모든 의원들이 공동배차를 요구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공동배차제가 그렇게 양회사간에 손해를 안본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당장 시민들중 가장 괴로워하는 학생들이 서면쪽에서 나오는 버스, 상사, 별량쪽에서 나오는 버스, 해룡이나 공단에서 나오는 버스들은 아침이면 학교에 갈 때 두 번 버스를 타야 됩니다.
·그와 같이 두 번 버스를 타지 않고도 공동배차제 했을 때는 얼마든지 아침, 저녁으로 직선코스로 갈 수 있게 해서 그 노선이 경영상에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나 또 앞으로 얼마든지 새로이 노선을 정비해야 할 데가 많습니다.
·새롭게 도시가 커짐으로써, 금당지구나 연향동이나 해룡지구나 이런 곳은 앞으로 얼마든지 새로운 노선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공동배차제로 돌아가면서 한다면 얼마든지 큰 재산상의 피해도 없이 그분들에게 플러스가 되면서 정 어렵다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타코 시스템이나 공동관리를 하면 투명한 경영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마이너스가 되면 시에서도 시민의 발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도와줄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행정을 위해서 의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데 구태의연하게 비슷한 답변들이 언제나 그 소리예요.
·도시 건설사업 이런 것들까지 들먹여서 필요없는 얘기들을 계속 하면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기가 2월에 도시 권역사업이 끝나면 양회사가 합의가 안되었을 때는 개선명령으로라도 공동배차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되면 시 전지역에 대해서 교통권역으로 지정 고시를 해야 합니다.
·물론 지정고시는 건설교통부장관 지정고시를 받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 한창효   
·그러니까 도시교통 권역화하고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데 왜 꼭 그것이 끝나야만 된다고 말씀하시면 또 답이 안나오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사실상 개선명령으로 해서 한다는 것이 현행법으로 현재상태에서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시내버스 공동배차제를 하면 시민이 편리하게 될 것이다 해서 사회단체에서도 주장을 하는데 지금 시내버스로 해서 제일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결행과 운행시간을 안지키는 것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특히나 읍면 오지지역에 있는 곳은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시에서는 우선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한다든가 시내버스 운행횟수를 늘리기 위해 증차하거나, 증회를 하거나 감회를 하거나 감차를 하고 그 외에 시내버스 승차권 운영제도 또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조례는 물론 타시에서도 좀 배워야 하겠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해서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면서 공동배차제도 여건이 성숙되면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본위원이 특위위원장으로서 이번에 했던 서비스조례안은 실질적으로 크게 현실성은 없어요.
·조례 만들어서 어느 시기에 발표하고 하다보면 1년 끌어버립니다.
·이런 것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담당을 하면서 공동배차제를 하거나 타코시스템이라도 제대로 해서 지난번에 각서를 썼을 때 타코시스템을 하게 되어 공동관리위원회만 형성되어도 공동배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안한다고 하고, 사실 4개 시를 다니면서 견학을 다녔다는 사람들이 타코시스템 하라니까 차 한 대에만 해놓고 당연히 있는 공동관리위원회는 빼버리고 회사를 위해서 기사들에게만, 기사들이 지금 반발을 하니까 못하고 있잖아요.
·절대로 저것이 안되요.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타코시스템 설치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신교통에서는 지난 7월 9일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할 당시 동신교통사장이 10월 31일까지는 타코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이행각서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회사사정이 아직 회사에서 협의가 안되어서 설치를 못하겠다고 쭉 미뤄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렇지만 촉구보다는 현재로 봤을 때는 타코시스템 저것도 괜히 돈만 들이고 유명무실합니다.
·공동관리위원회가 없는 타코시스템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냐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잘못된 행정을 우리만 배워와서 실시를 합니까?
·네군데를 돌아다녔으면 당연히 맞춰서 처음부터 실시를 그렇게 해야지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동신교통에서만 타코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시내버스 결행이나 운행시간을 안지키는 것은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에 메인컴퓨터를 설치해서 매일 자동차, 버스 한 대 한 대가 운행하는 기록이 전체 수록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출력을 해보면 그 차가 몇시에 출발해서 몇시에 도착했다.
○위원 한창효   
·됐습니다.
·그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답변은 마시고, 지금 타코시스템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본사에 메인컴퓨터를 놓는다는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버스를 이번에 타코시스템을 한다는 명분으로 넘버가 새로 바뀐다고 해서 모든 시민들에게 혼선이 왔어요.
·모든 시민에게 이렇게 차가 바뀔 것이다라고 홍보를 해놓고 11월 1일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감차도 많이 되고 폐지된 노선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시내버스 노선 번호는 11월 1일부터 바꿔진 번호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행시간은 종전 운행시간 그대로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신교통에서 타코시스템이 설치되고 그렇게 해서 실제 운행횟수를 조사해 놓은 안이 있습니다.
·그 안대로 각 회사간에 협의가 되고 그때부터 실제 운행횟수 그대로 운행이 되면 그때 가서 정확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 한창효   
·그런식의 답변은 수없이 들었어요.
·수없이 들었는데 본위원은 정말 가슴아픈 것이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렇게도 시민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왜 회사입장에서만 일을 하는가?
·실시하지도 않을 것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들에게 팜플렛 만들어서 다 돌려놓고 이제와서 한쪽에서 말을 안들으니까 또 못하고 있다 이런 구태의연한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아닙니다. 노선번호는 정비한 그대로 해서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고 있고 실제 운행횟수 그것만 종전 그대로 합니다.
○위원 한창효   
·버스도 다른 회사에서는 넘버를 아직 안고친 회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순천교통도 다 고친 것도 아니고 일부만 고치고 그리고 시간도 준다고 해놓고는 제대로 안되니까 일부 노선은 빠지는데가 있고 일부는 그대로 다니는데가 있어서 지금 모든 시민들이 아우성이예요.
·민선시장 뽑아 놓으니까 순천시민을 망해 먹을려고 하나보다고 난리예요.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시내버스 노선을 종전에 운행했던 그 노선이 변동된 곳은 한군데도 없고 그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변동이 안된 것은 이제 최근에 와서야 특위가 만들어져서 이렇다 저렇다 문제가 나오니까 된 것이고 지금 기사들도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옛날 시간대로 가야 하는가 지금 회사에서 내준 시간표대로 가야 되는가 기사들 자체에서도 혼선이 되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는 것이예요.
·회사에서는 한푼이라도 더 벌려니 옛날같이 해라, 단축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고, 그와 같은 것이 모든 원인은 공동배차제나 타코시스템의 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네, 박상호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한창효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위원장! 그전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네, 박상호 위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박상호   
·네.
○위원장 장항모   
·안세찬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현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사실 본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선서에 어긋나는 위증을 하고 있어요.
·위증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정확하고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따지겠습니다만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과장님은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증으로 밝혀질 때는 선서한대로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위증하는 일이 없이 사실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조금전에 한창효 위원 질문에 대한 위증부분을 시인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제가 사실 그대로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아까 한창효 위원 공동배차제 촉구발언에 답변에서는 앞으로 계속 촉구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의지가 부족한 표현입니다.
·저번에 서비스개선특별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양사 대표가 그동안 상당한 접근을 봤다고 봅니다.
·그것은 시인을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네.
○위원 박상호   
·순천교통에서 별도 법인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전까지는 동신교통에서 거부를 했었고 그 자리에서는 수락을 했었습니다.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했었고, 두 번째 요구사항으로는 순천교통에서 공동차고지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신교통에서는 당장에 공동차고지를 쓸 수 없으니까 그 옆에 같이 임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겠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이 자꾸 촉구식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순천교통에서 두가지 요구했던 사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병행을 해서, 지금 동신교통에서는 공동차고지 확보를 임대를 했든 자기땅이 되었든 확보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만족시켜주면 순천교통에서 공동배차제를 거부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거든요.
·또한 순천교통에서는 동신교통에 타코시스템을 지난 요금인상 전에 인상을 조건으로 타코시스템을 실시하기로 해놓고 안했냐고 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런 두가지를 병행해서 좀더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것을 추진시켜야지 그냥 촉구한다든지 공문이나 몇장 띄운다든지 이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네.
○위원 박상호   
·특위 과정을 통해서 상당한 의견접근을 봤으니까 한단계 한단계 치룰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은 타코시스템을 설치하는 조건이 의회에서나 당시 집행부와 합의를 했던 것으로 인상을 20여일 유보시키면서까지 했던 것은 뭐냐면 서비스개선의 가시적인 것을 나타내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타코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위활동 과정중에 양사 대표와 건설교통국장실에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낙전수입으로 타코시스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바가 있다고 했어요. 그랬죠?
·동신교통에게 왜 순천교통과 광우교통 1대는 되었는데 동신교통은 왜 안하냐고 하니까 낙전수입이면 됩니다 해서 또 집행부에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집행부에서 약속한 사항이 아니고 낙전수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위원 박상호   
·그때 당시 양사 대표가 하는 얘기가 건설교통국장이 낙전수입으로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 말이예요.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낙전수입이.
○위원 박상호   
·그 낙전수입이 아니라 승차권 회수한 수입으로 현재 2억 얼마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자체도 정확하게 당시 요금인상시 조건으로 걸었던 그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임기응변식으로 그때 그때 달리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교통행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처럼 양사에 끌려가는 교통행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시민들이 의혹을 갖고있는 노선조정 문제도 대부분의 주민들이 노선조정을 이미 하고있는 알고 있어요.
·노선조정도 전번 특위에서 촉구했던 시내버스서비스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이 있었죠?
·물론 특위에서도 본 문제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꼭 조례로 제정하지않더라도 소관부서에서 충분한 의지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양사 대표, 노조 투명하게 종전처럼 양사 실무자나 교통행정과장 셋이 모여서 조정할 것이 아니라 또 조례로 제정하지 않더라도 양사 대표라든지 또 교통관련 시민단체나 의회 등이 모여서 충분히 투명하게 노선조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조례로 제정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다음주라도 선정해서 정말 객관적이고 교통관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자, 이번에 타코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면서 이러이러한 버스노선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예를 들어서 초안을 내놓으면 굳이 무슨 추진위원회 조례안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를 차후에 만들더라도 그렇게 1차적으로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고 그러면서 공동배차제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 아까 그 의견접근 사항에서 좀더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네.
○위원 박상호   
·이 모든 것을 집약해서 본예산 심의전인 12월 20일까지 구체적으로 그 결과와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서면요구를 하는 것은 시내버스개선추진회 구성을 해서 일단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노선조정에 대해서 1차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증차, 감차라든지 요금인상의 문제는 아직 거론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노선조정에 대한 1차 회의를 해서 회의결과를 같이 서면보고해 주시고 그동안에 공동배차제와 타코시스템 실시에 대한 전면적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네.
○위원 박상호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안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저도 한창효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창효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노선변동이 한 군데도 없었다고 답변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노선 번호변경은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노선 번호변경을 하면서, 속기록 보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속기를 했어요, 노선변경이 한군데도 없었다고 답변하셨어요.
·한창효 위원님이 노선횟수를 줄이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헷갈려요?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현재 노선번호는 변경해서 쓰고 있지만 노선운행은 옛날 그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노선번호를 하면서 126회를 줄이면서 노선을 폐지시킨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한곳도 변동이 없었다고 해요?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그것은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나 두 회사간에 아직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기본에 다녔던 노선번호 때문에 지금도 안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노선번호를 개선후 그대로 다 실시하고 있다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네, 그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동신교통이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동신교통이 처음에 며칠동안은 옛날번호를 그대로 달고 다녔습니다만 며칠 지나서 다 바꿨습니다.
○위원 안세찬   
·지금도 확인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리고 한창효 위원 답변에 개선명령으로 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운수사업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세요 못하고 계세요?
·왜 개선명령으로 공동배차제를 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법 조항을 임의로 해석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그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도 아직 마무리가 안되고 교통권역으로 지정도 아직 안된 상태에서는 할 수가.
○위원 안세찬   
·할 수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네.
○위원 안세찬   
·왜 할 수가 없어요?
·운수사업법에서 개선명령으로 시장이 노선의 변경이나 통합 이런 공동배차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잖아요. 왜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운수사업법으로는 공동배차제를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촉진법으로.
○위원 안세찬   
·법을 지금 교통행정과장 혼자서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까?
·다른 지역도 다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개선명령으로 시행한 곳도 있고 그 법의 취지도 그런 측면에서 되었는데 왜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이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냐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법을 더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여기는 감사장이예요.
·그런 법이 없다라니 말이 되요?
·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아닙니까?
·그 법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법의 기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법을 무시하는 발언을 이 감사장에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공동배차제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경영상 회사의 이해관계가 엇물려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상 이해관계를 걱정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물론 시내버스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위원 안세찬   
·그렇죠?
·시내버스 회사의 운영상에 있어서 수지적자나 흑자 이 문제는 교통행정과장께서 걱정 안하셔도 버스회사 사장들이 더 걱정하고 회사 사원들이 걱정해서 다 운영해 나갑니다.
·그런 것보다는 정말 시내버스가 시민의 발로써 편리하게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를 연구해서 행정적 명령을 통해서 시내버스 회사를 압도해 나가야지 양쪽 회사의 눈치만 보면서 이 회사가 이러면 이러고 또 저 회사가 저러면 저러고 이것이 교통행정과장의 행정처리 방침입니까?
·시내 버스 회사에 그런 것 하나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면서 이 복잡한 행정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시겠다는 것이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차 얘기하지만 교통행정과장께서 시내버스 회사를 왜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꽉 쥐고, 좌지우지를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느 특정회사에 덜미를 잡혀있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자아내게 할 수 있다니까요.
·왜 행정명령으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지 못해요?
·노선의 번호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동신교통이 안하면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예요?
·동신교통이 할 수 있을 때까지 사정하고 눈치보고 그러는 것이예요?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동신교통도 노선.
○위원 안세찬   
·하나의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안되면 시내버스 법대로 운행중지 시키고 예를 들어서 다시 새로운 시내버스회사 설립하고 좀더 강하게 시내버스 회사가 파업하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모든 스쿨버스나 모든 버스들 동원해서 운송대책 마련하고 해서 강력하게 행정적 조치를 해야지 시내버스 회사가 순천시 행정을 무서워하고 우리 행정이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대로 따라주는 것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알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 한창효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교통행정과장님은 많이 답변을 해서 머리가 헷갈리시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을 모시고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네, 그러면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실 위원이 몇분 계시기 때문에 그 질의가 끝난 다음에 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네,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에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이재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96년 11월 제20회 임시회때 본위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시 과장, 국장님을 제쳐놓고 부시장을 상대로 순천시내 교통의 해소책에 대한 몇가지를 지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척사항을 과장님은 솔직히 얘기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이위원님께서 그때 당시 질문한 사항이 역전로타리 개선사업.
○위원 이재학   
·과장님! 파악이 안된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본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진보예식장 앞 신호등이 좌회전과 직진이 동시에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교통이 혼잡하다는 것을 지적했고 철도운동장 앞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광양쪽에서 덕암동 구길로 가는 신호가 동시에 떨어져서 충돌의 염려가 있어서 멱살을 잡히고 싸운다는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보해산업 앞이 102m인데 신호등이 3개라는 지적을 했고 광양삼거리 죽도봉에서 나오는 차량이 머리를 들이대기 때문에 교통의 혼잡을 이룬다고 네가지를 지적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장, 국장을 제쳐놓고 부시장에게 질타하는 사항은 하루속히 빨리 개선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본위원이 얘기한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진척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먼저 진보예식장 사거리 신호등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양방면 장대다리에서 남파방면으로 직진하는 신호가 30초에서 45초로 연장을 해서 그 체계를 조정했습니다.
○위원 이재학   
·본위원이 지적한 상태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좌회전 신호와 직진신호가 동시에 작동을 아니하기 때문에 중앙선에 있는 차들이 밀려서 교통혼잡을 야기한다고 지적을 했는데 다른 소리를 하세요. 그것은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한가지를 봤을 때 네가지의 진척은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그리고 철도운동장 관계도 있습니다.
·철도운동장 사거리 신호체계가 현재 네가지 신호체계로 되어 있는데 경찰과 여기도 협의를 해서 세가지 신호체계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 이재학   
·언제부터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최근에 했는데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보해산업 앞의 신호체계는 102m에 신호등이 세 개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보해산업 앞의 신호등이 지금 구암 삼거리에 한군데 있고 세 개가 있는데 지난 2일 위원님들께서 현장조사를 해 보셨습니다.
·그러나 저쪽 맨 밑에 있는 신호등은 보행자 신호등으로 해서 보행자 신호등도 있고 차량신호등도 있는데 그것을 한 번 철거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년도에 경찰서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현지 지역주민 여론도 듣고 해서 철거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지역주민 여론이 아니라 현재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102m에 세 개이고 여수가는 큰길까지 하면 200m가 못되는데 4개입니다.
·그래서 11월 1일 지적을 했는데 엊그제야 갔다는 것은 일이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도 본위원은 상당히 섭섭합니다.
·그러면 광양삼거리 일방통행은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장대삼거리 일방통행로 지정 이것도 교통혼잡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순천시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둑실쪽에서 시내버스가 나와서 광양삼거리 쪽으로 시내버스가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지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위원 이재학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도 정기 노선버스는 제외하고 라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정기 노선버스는 제외하고 라고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그러나 도로에서 차량통제를 할 때 노선버스를 제외하고 다른 차량은 거기에서 좌회전을 못하게 지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위원 이재학   
·지난번에는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방통행을 시켰는데 그것을 해제하다 보니까 복잡해졌습니다.
·본위원이 내일 현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순천역전 시장입구, 광주은행 역전지점에서 금호아파트간 유료주차장 설치한 사실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네.
○위원 이재학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귀속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료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보증금이 들어왔었을 것인데 그 보증금이 어디에 있냐는 말입니다.
·825만원을 계약보증금으로 시에서 납입받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이곳 노상유료주차장은 지난해에 계약이 되어서 운영을 하다가 현지 여건이 계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시에서 계약보증금은 귀속하지 않기로 하고 계약해제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예산회계법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를 보면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시키고 당해 계약은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본인에게 다시 환불해 줬습니까?
·지난번 시정질문 때 자료 줬는데 825만원 아직 안보내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96년 9월 이후 10, 11, 12월 석달동안 삭감예상액으로 825만원이었어요.
·96년 2회추경시 사업외 수입을 보면 497P에 전액삭감을 의회에 요구해서 전액 삭감해 줬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보내주신 서류상으로는 825만원을 현재 가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아니, 자 가져가 보세요.
·어떤 법적근거 하에서 계약보증금을 개인에게 다시 환불을 했는지, 과장님이 현재 기억이 빨리 안나시니까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서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박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이 현재 38개소에 약 24km에 주정차 금지 구간을 둬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티커 발급 실적에서 회수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시내 38개 구간에 24km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5분 예고제를 두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불법 주정차를 했을 때 1차로 계고를 해서 5분이 지나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그러나 시민이 현지에서 범칙금 스티커를 발급할 때 시민이 현지에 나타나면 거기에서 계도를 하고 범칙금 스티커는 그대로 회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총 714건이나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의 회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5분 경고제로 해서 계고장을 발부한다는데 지난 11월 8일자로 대장 원안을 보니까 현재 1만여건 되는데 5분 계고제 이것은 하루에 약 30건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네, 많을 때는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총 11월 8일 현재 계고장 발부 실적을 보면 결국 업무실적 보고에는 1월 1일부터 계고장을 발부해서 자율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형식에 그치지 않고 대부분 스티커를 직접 발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장을 보면 새벽근무, 주간근무, 야간근무지만 1년동안 대장을 보면 실질적으로 출·퇴근시간에는 불법주정차 건이 전혀 한건도 없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출퇴근 시간에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6시, 7시, 8시 밤 9시, 10시, 11시로 되어 있는데 96년에는 야간 실적이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에는 초과근무 수당이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시간대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은 야간 근무를 못한다면 단속요원을 탄력적으로 이용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네.
○위원 박상호   
·두번째는 본위원이 95년초에 시정질문 때 로타리 개선사업 일환으로 전남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많았다고 해서 지적을 한 바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금호엔지니어링에 약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작년 10월에 설계용역을 했어요.
·그동안 4개월간에 걸친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확보했는데 역전로타리를 확보한 바 있죠?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네.
○위원 박상호   
·역전로타리는 올해 6월에 최종 우선순위로 들어갔어요.
·실질적으로는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을 우선 정하고 교통사고가 많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곳을 먼저 해야 하는데 시장은 순천역전이 순천의 얼굴이니까 역전 먼저 하라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네.
○위원 박상호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통센타가 최근 5년동안 교통사고 가장 많았잖아요?
·당연히 유통센타 로타리를 먼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지식이 없는 시장이 홍보가 될 수 있으니까 역전에 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래서 5개월도 안되어서 모순이 지적되었죠?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네.
○위원 박상호   
·막상 할려고 보니까 풍덕교에서 내려오는 차가 역전으로 갈려면 덕암 구암주유소까지 해서 유턴해서 돌아야 하니까 불편이 야기된다고 했어요.
·당초 작년 10월에 금호엔지니어링에서 로타리 개선사업으로 설계용역이 되었을 때 4개월 동안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연차적으로 했으면 1, 2, 3, 4위를 정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그냥 한다고 했어요.
·5개월이 지나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시 취소를 하고 유통센타 자리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적이 된 후 거의 2년동안 온 것이예요.
·교통행정과장은 좀더 소신을 갖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밀고 나가야지 상부에서 지시하면 했다가 다시 몇 개월 있다가 옮기면 안되죠.
·예산은 이미 세워졌는데 유통센타로타리 공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 20일까지, 유통센타로타리하고 3개 로타리 역전·남파·의료원로타리를 우선순위로 정해서 하는데 사업비는 각자 틀리죠?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네, 틀립니다.
○위원 박상호   
·교통행정 소관부서에서 어떻게 우선순위도 정하지 않고 예산만 막연히 내년예산으로 올려놓고, 역전같은 경우는 3억원 이상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네.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체계있게 연차적으로 한다면 그 정확한 내역을 우선순위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12월 20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전로타리 개선사업의 문제점 있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역전로타리 개선사업은 그동안 이재학 위원님께서도 순천역과 협조를 해서 역전부지 그러니까 철도청부지를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정도 활용을 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당초 로타리 개선사업을 유통센타로타리에 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것이 아니고 변경사유가 무엇입니까?
·풍덕동 아파트 방면에서 역방향으로 진입차량은 보해소주 공장앞에서 유턴해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개선사업 효과가 미흡하다고 해서 취소시킨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네.
○위원 박상호   
·이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당초 하행선 차량이 역전을 진입할 때는 보해소주 공장앞에서 유턴해서 올라오다가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과 용역회사와 가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도저히 현 상태에서는 방안이 없다고 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현상태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그래서 현상태로 두는 방안이 좋을 것인가 또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철도청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애를 받아서 할 것인가 그것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작년 10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했는데 1년이 넘었지만 아직 검토중이라면 말이 안되죠.
·종합적인 대책을 12월 20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그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조용훈 위원입니다.
·시민단체가 교통행정에 요구하는 서비스가 개선되고 공동배차제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네.
○위원 조용훈   
·그런데 담당과장께서는 운행시간을 안지키고 결행이 되어서 불편하다고 말씀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네, 시내버스의 첫째 민원이 그렇습니다.
○위원 조용훈   
·그러면 96년도에 시내버스가 운행시간을 안지키고 결행을 해서 벌과금을 몇번에 얼마나 징구를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용 자동차를 단속한 건수는 약 900여건 됩니다.
·거기에는 시내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다 포함됩니다.
○위원 조용훈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결행이나 운행시간을 안지켜서 벌과금을 몇회에 얼마나 징구했냐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시내버스 결행으로는 7건에 780만원입니다.
○위원 조용훈   
·7회 결행했으면 시민에게 불편이 없겠네요.
·과장님 말씀과 안맞아요.
·의원들도 주차위반을 하고 신호위반을 해서 1년이면 몇번씩 벌과금을 납부하는데, 지금 시내버스가 몇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169대입니다.
○위원 조용훈   
·169대가 7회 결행했으면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을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시내버스 승차권의 소실 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낙전수입이 얼마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낙전수입은 순천교통에서 그동안 관리를 해 왔습니다.
·물론 86년도에 계약을 해서 10년동안 적금한 것입니다만 2억8,3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본위원이 시내버스를 타면서 500원 내니까 돈 50원 안내줬어요, 맞습니까?
·현재 순천시내버스 타면 500원짜리 동전주면 50원짜리 동전가치가 없어서인지 돈을 안내줬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물론 회사에서 잔돈은 내줘야 됩니다.
○위원 조용훈   
·다른 시, 서울같은 경우는 보턴을 누르면 동전 나오더라고요.
·시내버스에 시정이 되어야 하겠다고 담당과장님은 공문을 냈어요 안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물론 잔돈을 잘 내주도록 전화로 촉구하고 공문으로 지시도 했습니다.
○위원 조용훈   
·시내버스 50원 부당이득이 1만명이 타면 얼마이고 5,000명이 타면 얼마입니까?
·부당이득 생기고 또 낙전수입 생기죠.
·시민들 가계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예요.
·이것 개선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대로 놔둬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회사에 강력하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아뇨, 언제까지 개선시키겠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도록이 아니고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그런데 시내버스 현실이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같으면 그렇게 안되지만 기사는 또 틀립니다.
·시내버스 회사의 근로자입니다.
○위원 조용훈   
·과장님은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언제까지 개선시키겠습니까?
·가진 자는 50원이 소중하지 않을지 몰라도 없는 사람은 소중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개선시키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어쨌든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언제 2000년도에 개선시키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그 점은 죄송합니다.
○위원 조용훈   
·죄송하다는 말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답변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그동안 행정력이 사실 그런 부분까지 못미쳤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행정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방금 그런 사항들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운행을 한다는 것보다는 시내버스 잔돈 거스름돈 설치비를 순천시에서 시비로 해서 언제까지 하면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든지,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또 다음 행정감사때 마찬가지로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시 예산으로 설치한다는 관계는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언제까지 더 연구를 하실 것입니까?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장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후철   
·장후철 위원입니다.
·오지 교통불편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많이 해소된 것으로 압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지금 순천시 관내에 가장 불편한 곳이 혹시 한·두군데라도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디가 어떤 식으로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물론 지금 시내버스로 봤을 때는 오지지역이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후철   
·한·두군데를 꼬집는다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예를 들어서 승주에서 남정으로 해서 낙안까지 넘어가는 노선이나 송광에 가면 곡천에서 덕산까지 거기는 시내버스가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읍에서 서쪽으로 구 국도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사시는 분들도 시내버스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아주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고 승주에서 낙안 넘어가는 곳은 하루에 시내버스가 다섯 번밖에 안다니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위원 장후철   
·승주에서 낙안으로 가는 첫차가 몇시인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10시 30분인가 됩니다.
○위원 장후철   
·그러면 10시 30분 안에는 그 지역주민들이 들어갈 수는 없죠?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그렇습니다.
○위원 장후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교통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된 세상에 10시 30분에 몇 개 마을이 교통혜택을 본다고 했을 때 과연 이 교통행정이 잘된 것이라고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물론 현지 주민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못해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지 여건상 그 이상 차를 증차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됩니다.
○위원 장후철   
·이왕 시내버스의 외곽버스를 봐줄려면 하루에 한·두대 다니게 하지 뭐 할려고 다섯대 다니게 해요?
·10시 30분까지 몇 개 마을의 주민들 발이 묶여서 사는 이런 교통행정이 순천시에 있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예비차는 뭐할려고 둡니까?
·예비차는 몇대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예비차가 순천교통에 5대, 동신교통에 3대 있습니다.
○위원 장후철   
·낙안에서 승주읍까지의 노선이 어느 회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순천교통하고 동신교통이 같이 운행을 합니다.
○위원 장후철   
·10시 30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저희들이 그동안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찾아 보겠습니다.
○위원 장후철   
·언제까지요? 찾아보다가 몇 년 걸립니다.
·찾는다고 노력하고 절충한다는 것이 지금 몇 개월 걸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사실 그동안 대책이 없었습니다.
·대책이 없었는데 저희들도 확실히 해결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행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장후철   
·노선번호 변경하면서 다른 시내같은데 횟수를 많이 줄였죠?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아닙니다. 횟수는 종전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후철   
·10시 30분 첫차가 운행하는 지역에 몇 개 마을이 거주하는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3개 마을입니다.
○위원 장후철   
·3개 마을 뿐이예요?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네.
○위원 장후철   
·10시 30분에, 물론 승객이 적기 때문에 비수익 노선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꺼리는 줄은 압니다.
·시비보조는 뭐할려고 합니까?
·이럴 때 강력하게 행정지시도 내리고 해서 이런 것을 시정해 주는 자세를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더욱 연구해 주시고, 벽지에 사는 것도 서럽고 외로운데 이런 것을 앞으로 해제해 줄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조정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정섭   
·조정섭 위원입니다.
·시내에서 읍면지역으로 택시를 이용할 때 즉 상사나 인근 별량면 또 읍면지역으로 갈 때는 미터기에 의한 택시요금을 받게 됩니까 아니면 협정요금을 받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미터기 요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정섭   
·그런데 당장이라도 과장님과 본위원이 시청앞에서 택시를 타고 읍면지역으로 간다고 했을 때 한 번 가보면 협정요금을 받는지 미터기에 의한 요금을 받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 시가 지난해 1월 1일 통합이 되어서 순천시 전지역이 미터기에 의한 요금을 지불하게 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서울같이 광활한 지역도 전지역이 미터기에 의한 요금을 지불하고 다니게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른척 했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척 했는지 또 알고도 모른척 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이점에 대해 교통행정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그 관계에 대해서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택시회사에 수차 촉구를 했습니다만 이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조정섭   
·물론 영업을 하고 있는 기사님들께도 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의식구조 개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잘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계획을 세워서라도 속히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심야에 고속터미널이나 역전 등지에서 택시들의 호객행위가 가끔 일어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짐을 가진 사람들이나 노약자들, 가까운 거리에 사는 사람들이 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네,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 조정섭   
·그런 것도 조치를 해봐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하루빨리 그런 문제가 없어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호등 설치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산중학교 정문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뒤에 교통신호를 또 설치했는데 거기에 교통신호를 설치하다 보니까 상당히 교통체증이 많이 생깁니다.
·문제는 이 앞에 100m도 못되는 곳에 교통신호등이 2개 있고 육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남산중학교 앞의 신호등을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신호등 설치된 것에 대해 철거하는 것은 사실 저희 행정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서 경찰서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철거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조정섭   
·동천비행장 주차장 방치문제인데 현황을 보면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서 9,600㎡를 95년도에 조성해 놓고 현재 관리를 하지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한 동천비행장 주차장을 방치해 놓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쯤 관리를 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지난해에 조성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는 대형 화물자동차나 시에서 견인하는 견인자동차 이런 곳으로 쓸려고 했었습니다만 사실 저희 시가 일반화물차나나 이런 차들이 주차할 만한 주차장이 없습니다.
·물론 동천변에는 동천 고수부지가 조성되어서 차량을 주차할 곳이 있습니다만 그외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곳은 저희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조정섭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조정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네, 안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방금 조정섭 위원께서 질문하신 동천 주차장에 관해서 감사자료에 보면 96년 11월중 공개경쟁입찰을 실시 12월중 유료화한 후 관리사무소 등 시설물 설치후 추진운영, 이렇게 해놓고 방금 조정섭 위원 질문에는 계속 무료화 하겠다는 것은 어떤 것이 맞는 말이예요?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당초에는 그렇게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유료화했을 경우 사실 거기에서.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과장님! 감사자료를 내면서, 감사자료 낸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몇년이나 되었습니까?
·위원들을 속이는 것이예요 뭐예요?
·그리고 이 예산 자체도 2,000만원이라는 예산 요구할 당시도 바로 설치해서 유료주차장이나 수탁관리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어요.
·본예산에 성립된 예산이예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네.
○위원 안세찬   
·그런데 유료화해서 설치운영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계속 방치해 두었다가 이제 다시 조정섭 위원이 질의하니까 무료화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것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제가 답변한 내용과 감사자료가 상이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최근에 저희 시에서 그곳을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이 예산이 불용처리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네, 불용처리 할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예산을 편성할 때 일관성이 있어야죠.
·바로 유료주차장화하고 여러 가지 관리측면에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해놓고 금방 1년도 안되어서 이렇게 일관성없이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행정은 시정되어야겠죠?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리고 시내버스 이용 승객수, 교통량 조사를 누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이용승객수 조사는 저희들이 못해 봤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번이면 1번 노선에 시내버스 이용승객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이런 것을 조사한 다음에 그 노선에 있어서 증차를 하고 감회를 해야 하는데 바로 시내버스 이용 승객수 조사를 시내버스 회사에서 그동안 해왔어요.
·이것은 시내버스 기사의 양심선언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순천교통 모기사인데 예를 들어서 순천교통 모기사가 5번 노선의 시내버스 이용승객수를 시내버스 회사에서 조사해 오라고 하면 1일 3천명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명밖에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순천교통에서 허위보고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용 승객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증차, 증회요인이 발생하면 거기에 동신교통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천교통이 독점노선으로 운행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즉 시내버스 이용숫자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운행횟수는 그대로 놔둬요.
·그러면 어차피 이 사람들은 순천교통 버스가 아니면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즉 시내버스를 정 이용할 수 없으면 다른 택시를 이용하지 동신교통 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오기 때문에 공동배차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마지막으로 순천시도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5조 주차관리 계정의 세입세출 제2항을 보면 주차장 관리계정의 세출은 주차장 설치관리 및 운영비 둘째,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 보조 또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보조 또는 융자 이런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네.
○위원 안세찬   
·주차장 수탁관리 수입이 올해만 2억9,000만원인데 2억9,000만원 중에서 실지 이 목적에 사용된 돈은 2,788만원밖에 안되요.
·그러면 조례를 위반한 예산운영을 하고 있는 것 인정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네.
○위원 안세찬   
·이래서는 안되죠.
·아무리 여러 가지 예산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하더라도 바로 주차장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은 주차장관리 시설이나 이런데 활용해서 원활한 주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죠.
·이것 시정할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앞으로는 주차장 수입예산을 비축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렇죠, 그렇게 해서 주차장 시설을 하겠다는 사람들에게는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보조 또는 융자도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주차장이 시설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까 한창효 위원께서 국장 답변요청을 의사진행 발언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위원 한창효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항모   
·네, 국장님 나오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민선시장을 모시는 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산건위원들이 많은 시간을 통해서 질의하는 것을 보시면서 많은 것을 느끼셨으리라 봅니다.
·본위원은 그동안 버스에 관해 나름대로 시의원으로서 연구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시종일관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효과도 없고 해서 더 이상 이대로 방치가 된다면 본위원은 아무런 소득이 없이 의회가 있으나 없으나 무용지물같은 기분을 느껴서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소신있는 답변이 없다면 감사원 감사요청과 국세청 감사요청을 통해서 서울시가 이번에 폭발한 대중버스 유사한 점들을 정확히 진단하고 싶은데 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교통행정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데 공동배차제나 타코시스템으로 인한 공동관리위원회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될 가능성이 없는데 이와 같이 시의원들의 질의를 통해 교통행정에 대해 불만이 많다는 것을 느낀 감정과 거기에 대한 공동배차제나 타코시스템 관리, 공동관리위원회 이것들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적해 주신 내용을 보면 어느 한마디 틀린 말이 없습니다.
·다 옳은 말씀이고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는데는 상대성이 있고 여러 가지로 얽혀져 있어서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고 말씀을 드리고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문제는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제가 교통행정을 맡고 있는 한 해야된다라고 하는 소신에는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개선명령으로 가능하다 또는 교통행정과장이 얘기한 도시교통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이 오고 갔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두가지 관계를 검토해서 서면으로 공동배차제 문제를 확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12월 20일까지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좋습니다.
·마지막 소신있는 처신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마지막 질의로 하겠습니다.
·네, 안세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조용훈 위원께서 거스름돈기계 설치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고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낙전수입이 많을때는 10%선까지 된다고 했고 본위원 시정질문 했을 때 김영래 전교통행정과장께서도 그 부분을 동의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순천시내 시내버스 승차권 판매량이 하루 2,000만원에서 3,000만원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10%라면 한달에 6,000만원이상 9,000만원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양 버스회사에서 거스름돈 기계를 설치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당 17만원밖에 안됩니다.
·순천시내 버스운행이 200대를 잡더라도 약 3,4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낙전수입으로 예치해놓은 것이 2억8,300만원 있는데 정 안되면 2억8,300만원 이 돈에서라도 기계를 설치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아주 좋은 대안으로 받아들입니다.
·작년에 제가 교통행정을 안맡았을 때 기구개편에 의해서 교통행정이 건설국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을 제가 일일이 메모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상당히 감명깊게 듣고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것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까 하다가 일에 쫓기다 보니까 거기까지 못미쳤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5분 중지)

  (17시55분 실시)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병언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차고지증명을 2.5톤 이상은 차고지증명을 받고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병언   
·네.
○위원 박상호   
·완전히 현지확인이 아니라 서류심사만 받고 차량등록을 하고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병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것은 운수사업법이나 지침에 보면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서류로써 건축물에 설치하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는 토지에 대한 등본을 제출만으로 차고로 인정한다고 현재 지침상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러한 자가용자동차 사용신고 업무 처리지침에 대해서 상부에 제도적인 개선 건의안을 낼 용의는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병언   
·좋은 말씀입니다.
·원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입법취지가 차고지를 충분하게 확보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체가 신고이다 보니까 그런 법적인 요건을 갖춘 사항을 가지고 일정한 관청에 신고로 갈음하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법도 좋고 제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문제는 우리 국민이, 시민이 그 법에 얼마만큼 충실하게 따라주냐 하는 것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차고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주차난이 심해진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단지 우리 개개인이 차고지 활용을 제대로 안하고 편리할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불법주차도 많고 주차난이 심화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만 그에 대한 건의나 제도개선을 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생각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6조 규정에 의해서 지침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6조가 바뀌었어요.
·제출된 서류는 91년도 10월 24일자 서류인데 다시한번 관계법을 검토해서 만약에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상부에 개선 건의를 해서 실제로 연향동 심도심이나 변두리 야간에 보면 화물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병언   
·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91년도 지침에 의하면 상당히 강화된 지침입니다.
·94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완화가 되었습니다.
·취지는 2.5톤이상 또 16인이상 자가용 승합차에 대한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법을 약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94년도 서류가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병언   
·네, 현행법입니다.
○위원 박상호   
·몇조 몇항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병언   
·운수사업법 제56조가 현행법으로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91년도보다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보면 상당히 강화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89년도 12월 30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94년도에 제56조가 강화되었다는 것은 무슨 답변이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병언   
·강화된 것이 아니라 완화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박상호   
·아니, 최종 개정 연월이 제56조는 89년 12월 30일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병언   
·현행 시행하고 있는 법이 94년도 11월 19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가 말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병언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6조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아니고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는 말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병언   
·네, 그래서 그전에는 상당히 강화되었었는데 완화되는 쪽으로 되었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지침 자료에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확대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은 소유자의 토지대장 등본만으로도 차고지를 인정하도록 완화가 되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정종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종옥   
·방금 토지대장만 제출하면 누구든지 차고지 증명을 발행해 준다고 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병언   
·자가용승용차 차고지로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종옥   
·사례를 들어보겠는데 인안동에 대형츄레라 차고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차고지 500평정도 만들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하지 않으니까 차가 와서 댈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금이 인안동사무소로 떨어져서 세금을 받을려니까 세금을 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차고지증명을 발행할 때는 최소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누가 되었든 현지를 가보고 충분히 차를 댈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확인을 하고 차고지증명을 발행해야지 인안동 변두리에 누가 거기에 대형츄레라를 대겠습니까?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장 말씀 들으면 대장하나 떼어서 시청에만 오면 인정해 준다는데 그것이 없으면 차를 살 수가 없으니까, 법이 잘못 되었는데 앞으로 법, 법하지 말고 지방자치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시에서 편리한 법을 시에 걸맞게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에 과장들도 말은 법, 법하는데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시민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실·국장님들이 법의 형평성을 유지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병언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항모   
·네, 조정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정섭   
·조정섭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등록이 하루에 몇건정도 등록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병언   
·차량등록사업소에 하루에 평균 등록되는 것이 40대입니다.
○위원 조정섭   
·그러면 차량등록시 번호판 제작업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병언   
·한군데입니다.
○위원 조정섭   
·1개소밖에 없다고 하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복수제작소 운영같은 계획은 세워본 일이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병언   
·그 사항은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하고 허가하는 사항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위원 조정섭   
·그렇다면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네, 박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아까 답변에서는 단지 개정된 법에 의해서 서류첨부만 하면 끝난다고 했지만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자세히 숙지해 보십시오.
·차후에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짜증명 서류를 했을 때 실제로는 차고지가 없는데 등록을 하면 차후에라도 취소할 수 있어요.
·등록할 때는 차고지증명 서류만 토지대장에 있는 것만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지만 차후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등록절차에 의해서 주민편의를 위한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2.5톤이상 화물차량이 밤에 보면 주택가나 아파트촌에 엄청나게 주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서 확인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병언   
·차량등록사업소 인력이나 여러 가지 행정여건으로 봐서 확인을 하고 그럴 여건은 못됩니다.
·정 그런 사항이 확고히 되어야 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고지가 순천시내 어느 읍면동이든지 해당이 되니까 해당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 방안 그런 것도 검토해 볼만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인력이 없다고 하지 말고 상당히 그것도 중요한 현안문제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제2차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배분도 검토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각 읍면동에 그달 그달 차고지 증명에 대한 사실확인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병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 세부적인 계획 검토를 회기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병언   
·네, 제가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차고지로 신고가 되면 필증을 교부해서 필증을 등록증과 같이 휴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휴대를 안했을 때도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법으로 되어 있고 또 휴대를 하고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 불법주차를 했다든지 다른데 주차를 했을 때도 관계법규에 의해서 불법주차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물론 관련근거는 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주민들에게 차량등록하는 편의시설을 위해서 이렇게 간소화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간소화했지만 차고지시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반드시 확보를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차후에 확인절차 과정을 별도 대책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병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영개발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개발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왕지지구와 금당2지구 택지개발 계획을 지금 분양을 하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1·2단계 각각 몇건이나 분양되었습니까?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금년도 분양이 있고 97년도 이후 분양으로 두가지 되어 있는데 금년도 계획분에 대한 현재 분양실적은 총괄적으로 약 43%정도 분양이 되었습니다.
○위원 정영태   
·왜 2단계로 나눠서 분양계획을 세웠습니까?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1단계는 일반수요자 그러니까 공동주택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단독택지, 종교시설, 어린이 유아원 이런 시설들은 금년에 저희들이 분양개시를 했고 학교나 공영의 청사, 금당2지구의 이주자 택지 또 금당2지구의 협의자 택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기간이 12월 29일이 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종료되어야만 분양할 수 있고 또 각 공공시설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실시계획이 11월 21일자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통보를 했습니다만 관계 기관에서 또 예산에 계상을 해야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2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방금 말씀하신 금당2지구 협의택지 같은 경우는 분양을 하지않았다고 했죠?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네.
○위원 정영태   
·그런데 자료에는 협의자 택지가 5.6%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왕지지구는 협의기간이 9월 17일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왕지지구만 했고 금당2지구는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러면 단독주택은 이번에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까?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단독택지는 현재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지금까지 단독주택은 몇%나 되었습니까?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15.2%정도 됩니다.
○위원 정영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데 있는 것이 아니고 민선시대가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이 두곳의 공영개발사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담당관께서 봤을 때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이 두가지 사업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은 분양인데 분양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저의 판단은 일반 단독택지 분양개시를 지난 23일부터 해서 현재까지 약 10여일간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현장 여건으로 봐서는 아직 착공이 안된 상태이고 해서 실수요자들이 하고자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는 것은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그동안 땅을 산 사람들의 성격이나 취향을 파악해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옛날같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보다는 실수요자가 와서 사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더욱 활성화되고 공사가 어느정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택지조성의 윤곽이 나타나면 그때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전망을 해봅니다.
○위원 정영태   
·금당지구와 조례지구의 보상금 수령은 몇%정도씩 했습니까?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왕지지구는 3명을 제외하고 보상금 수령이 94%정도 마무리되었고 금당2지구의 경우는 현재 소유자 사실확인 공고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70%정도 보상협의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실적으로 약 60%정도 완료되었고 공고된 것까지 포함하면 약 70%가 협의 완료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여기에 대한 재원은 확보되었습니까?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재원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의회때도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공동택지 미분양으로 해서 약 206억정도 결함이 예상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택지와 근린생활용지를 분양해서 일단 메꾸고 나머지 약 146억원정도는 그때 보고드리기를 금당지구와 왕지지구 미수령자가 아무래도 97년 1월경부터 지급되지 않겠는가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이 약 20여일 남았습니다만 이 기간동안에 토지소유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를 들면 협의를 빨리 해줄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으로 협의가 늦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그동안 예측을 했기 때문에 실행이 되는 과정을 봐야만 내년도 지급해야 할 부분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걱정하고 최선을 다해 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본위원이 처음에 택지개발 한다고 했을 때 두지역을 동시에 개발하는 것은 앞으로 경제적인 예측을 했을 때 위험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이 2개 지구가 확정되어 진행된 것은 작년 8월 29일부터 저희들이 용역에 착수하기 전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이 작년 10월경인가 착수되었습니다.
·그때부터 2개 지구를 하기로 방침을 결정해서 진행을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중간에 시행을 안해본 상태에서 가부를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또 2개 지구를 하는 것이 크게 면적상으로 봐도 과다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저희들은 2개 지구를 하나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아니면 2개 동시에 하는 것이 현재 어떠냐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는.
○위원 정영태   
·아니, 그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기 2개 사업으로 그때 당시 본위원이 2개 사업은 어렵다 그러니 단계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제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점은 어차피 두군데 다 사업이 동시에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분양은 어떻게 잘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시가 빚을 지지 않겠는가 이 방안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빚을 지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206억원 중에서 나머지는 어떻게 해결하고 140억원은 다른 단독주택이나 이런 용지로 매각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안맞아 떨어졌을 경우 방금 1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안의 선택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안이 안되었을 때 3안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현재 소요예산이나 분양계획을 분석해 보면 확실하게 얼마정도의 이익금이 발생됩니다 라고 표현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정영태   
·이익금은 아니고 우선 보상금 관계부터 해결되어야 합니다.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보상금은 금년 연말까지 해결이 되면 저희들은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교부공채 150억원이 있는데 이것이 공사입찰 과정에서 만에 하나라도 유찰이 된다고 했을 때 150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판단하기가 어렵고 왕지지구가 10일 입찰이고 금당2지구가 13일까지 입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차입금 변경을 해서라도 해볼려고 금고와 사전 검토는 중앙에까지 일단 검토는 끝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아까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후속조치를 해볼려고 자체적으로만 현재 검토를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3일이 되어보면 확실한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정영태   
·본위원도 기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빚을 지지않고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또 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시가 이런 사업으로 해서 빚을 지거나 어려움은 당하는 것은 참 걱정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셔서 답변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분양을 잘해서 우리 시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담당관께서 적극적으로 더 뛰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네, 박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질의라기 보다는 현재 시중에서 건설업계에 대해 상당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주의 촉구를 하는 측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긴급공사 입찰공고 내역은 어떻게 보면 순천시가 가장 유리한 재정조건으로 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투자기관 중에서 발주한 한건 공사 금액이 100억 이상의 택지개발공사 준공 실적이 있는 업체중에서 교부공채 100억원과 예를 들면 금당택지내의 아파트 부지가 되겠죠?
·약 73억원 규모의 6,000평 규모로 낙찰자는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누가 입찰공고 내용을 초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순천시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입찰공고가 아니냐고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보면 특혜성이 현재 증폭되고 있는 이유가 어느 한·두업체를 위한 제한입찰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비단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상당한 부분으로 파문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부공채 100억원이라면 약 100억원을 현금으로 산다면 회사에 엄청나게 큰 부담이 갈 것 같지만 이것은 할인매각하면 얼마되지 않습니다.
·이자정도 부담하면 되는 것이고 또 사실 이것은 미리 금당2지구를 한다면 73억원에 해당하는 약 6,000평을 낙찰회사는 매입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택지조성 과정에서 17만평이라는 택지를 조성하면서 자기 업체 자기가 하는 A지점 그 지점에 먼저 택지조성을 했을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례들이 경기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기간이 2년간이니까 나머지는 천천히 했어요.
·그렇게 해서 먼저 자기가 이미 정해놓은, 예를 들면 여기는 70블럭이죠, 70블럭에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먼저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초 30부만 되면 택지가 준공이 안되더라도 아파트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특혜성이지 아파트를 매각했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상당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으니까 소관부서에서는 입찰과정이나 또 택지조성 공사 과정에서 조금전에 지적한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특히 주의를 촉구합니다.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여기에서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업체를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이재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택지분양 계약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가 나왔는데 96년 11월 30일까지 2차 최고계약금만 납부한 연체자에 한해서 4명이 있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4명중에서 본인들이 3명은 일정한 기간에 연체이자를 부담하면서 납부하겠다는 각서가 제출되어서 저희들이 각서를 일단 이행시키도록 하고 있고 한 사람은 행방불명이 되어서 현재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등록도 확인했는데 전부 말소가 되어있고 그래서 계약자를 확실히 찾지못해서 현재 처벌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한 정리를 해서 계약 해제조치를 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자료를 제출하는 시기에 맞춰서 최고장을 발부했다는 이미지가 풍기고 대책에 보면 2차 최고일 경과시 납부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한다고 했는데 이 계약을 해제했는지 안했는지 묻습니다.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현재 해제는 안했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면 자료와는 상반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군요.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현재 계약을 해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경기가 안좋은 상태에서 우리가 해제를 한다면 당장 저희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다시 팔아야 하는데 수반되는 여러 가지 비용, 또 연체료를 그동안 이 사람들이 18.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료를 못받을 경우 어려움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그 사람들을 달래서라도 연체료를 계속 받기 때문에, 연체료 없이 지연이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연체료를 받기 때문에 납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면 보고서 대책난에 그런 것을 넣지 말았어야지 납부의사가 없을 때는 해약이라고 해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상반된 사항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최병우   
·투자유치담당관 최병우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보니까 투자유치담당관께 무엇을 물어봐야 할 지 고민을 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이예요.
·왜? 해놓은 것이 없거든요.
·그러나 그 과정속에서 이렇게 백화점 식으로 나열한 15개 사업중에서 담당관이 생각하시는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투자유치담당관 최병우   
·2P에 세건으로 종합버스터미널, 화물터미널, 관광호텔 3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의향서는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설결정 이런 차원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종합버스터미널, 관광호텔, 화물터미널 순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러면 그런 사업들이 민자유치 방법으로 된다는 말입니까?
○투자유치담당관 최병우   
·네.
○위원 정영태   
·화물터미널이나 종합버스터미널은 현재 장천동에 있는 터미널을 옮긴다는 것입니까?
○투자유치담당관 최병우   
·네.
○위원 정영태   
·그랬을 때 전액 민자유치로 해서 기부채납하는 방식입니까?
○투자유치담당관 최병우   
·시설내용에 가서 1종시설과 2종시설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1종시설은 순천시 소유, 2종시설은 사업자의 소유로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종합버스터미널 이런 시설은 여기에서 2종시설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시설결정, 위치, 지원 이런 부분만 하고 전체적인 사업으로 부지매입에서 완료까지는 추진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위원 정영태   
·화물터미널이나 관광호텔 같은 것은 순천에서 터미널에 못지않게 굉장히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이것 외에도 다른 사업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너무 이것 저것 많이 할려고 하면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한가지 공원묘지에 대한 위탁사업 대상을 선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용수동에 있는 공원묘지의 위탁사업을 했을 때 그것의 장·단점이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투자유치담당관 최병우   
·실질적으로 주관과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공원묘지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의 단체가 운영 관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현장감도 있고 적시성도 있고 해서 좋겠다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러면 혹시 전국에서 주민이 만든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담당관 최병우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체는 없고 비영리단체 이런 단체를 법인체로 구성하는데는 많이 있습니다.
·현지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체는 아직 못봤습니다.
○위원 정영태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감사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시에서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여건이 되어야지 투자유치담당관으로서 할 일이 있죠.
·사실 계시면서 할 일이 별로 없었죠?
○투자유치담당관 최병우   
·아뇨, 일은 많습니다.
○위원 정영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일은 많은데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생은 하되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네, 김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규   
·김덕규 위원입니다.
·민자유치 활동을 보면 기업체나 업체들에게 했는데 개인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투자유치담당관 최병우   
·개인도 희망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그러면 기준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투자유치담당관 최병우   
·그러나 개인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적어도 100억원, 300억원 하니까 개인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입니다.
○위원 김덕규   
·아니,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최병우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0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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