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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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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11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97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7세입세출예산안(순천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7세입세출예산안(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장항모   
·의사일정 제1항 '97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역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지역계획과장 김용기입니다.
·지역계획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4P 인건비중 수당은 지역계획과 직원 18명의 초과근무수당으로 2,40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은 지역계획과 보조인부임 1명으로 97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P 관서당경비는 건설과 배수펌프장의 일직과 숙직비와 당직용 침구비, 부서운영비는 건설교통국 4개과의 분으로 계상해서 관서당경비로 1억27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P부터 648P 일반수용비로 주요내용은 전자복사기, 프린트 유지비,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따른 용지구입, 유인물 제작비와 신문공고료등으로 2,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P 공공요금 및 제세는 대한국토학회 회비로 40만원을 계상하고, 운영수당은 도시계획위원회 공공용지 편입보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도시계획 수립공청회시 외부인사 초청 강사수당으로 66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는 직원 특근급식비와 토지형질변경,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협의 특근급식비로 6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P 연료비는 겨울철 사무실 난방비로 25만9,000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는 도시이용계획 확인원 발급과 도시계획의 전산입력 일용인부임으로 99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업무처리 합동여비와 형질변경 단속여비, 다음장 650P 도시계획 재정비 합동집무등 여비로 89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P부터 652P까지 내용으로 일반업무추진비는 총 1억4,842만원으로 건설교통국 전체의 기관운영일반업무 추진비와 시책추진와 시책추진,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등입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지방행정 수행 대민활동 경비와 중요건설사업 추진 활동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P 복리후생비는 건설교통국 직원 82명분의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등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4억4,02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P 간선도시계획도로인 강변로와 남부진입로 양여금사업으로 토지매입비는 21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중 50%인 10억8,075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강변로 개설공사비 62억2,200만원과 남부진입로 개설공사비 27억3,000만원등 총 89억5,200만원입니다만 이중 시비에 해당하는 50%인 44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강변도로와 남부진입로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감정평가 시설부대비와 감정평가 수수료등으로 4, 046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강변로와 남부진입로 공사의 감리비로 4억5,000만원중 50%인 2억29만4,000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56P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는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전산화와 강변로에서 남부우회도로 접속부분 설계, 행금공원 조성 기본설계 용역비로 1억8,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삼산로 개설공사등 8개 사업장의 보상비로 24억6,03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P 도시계획도로 시설비로 삼산로 개설공사등 7개 사업장의 공사비로 21억4,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P에서 660P로 도시계획도로 7개소의 시설부대비와 감정평가수수료등으로 5,94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81P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예산으로 10억7,052만4,000원으로 세입분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2,0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매각사업 수입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5필지의 매각수입대금 6억1,33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년도 이월액인 순세계잉여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2P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청산금과 제4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청산금 수입으로 3억8,71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085P 제3토지구획정리사업 일반수용비는 경계측량 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환지청산금 및 등기압류 공매조회를 위해서 1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6P 제4토지구획정리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는 체비지 매각 신문공고료 등으로 1,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7P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환지청산금 독촉 및 등기압류 공매조회를 위해서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토지수용 및 소송업무수행과 환지청산금 징수를 위해서 35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비는 지장물 철거를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8P 환지청산금은 9,52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매입비는 추가편입면적 지장물 보상비와 주거대책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총 8억3,500만원으로 환지청산금과 구획정리 공사비 잔금, 지장물 철거비와 추가공사비 공원조성 및 부대시설비입니다.
·1089P 시설부대비는 추가공사비 공원조성과 부대시설비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08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계획과 일반예산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별회계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안세찬 위원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제4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청산금 수입이라든가 공사비 지출 이런 것들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청산금을 많이 징수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청산금중에서도 형편이 곤란해서 못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땅은 저희가 가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계속 하자가 난 부분, 공원조성을 그 당시에 미처 못한 것이 한 두개 있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구획정리공사비 잔금이 있는데 이것을 매각하지 못한 체비지로 대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계약당시 체비지로 공사비를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이 원활한 경우는 현금으로 주고 매각이 원활치 않을때는 체비지로 준다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공사비를 안주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남양건설에 체비지로 줘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체비지로 가져가라고 몇번 했는데 체비지를 가져가면 비업무용 토지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 회사사정으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팔아서 현금으로 주라고 해서 지금까지 체비지도 주지 않고 공사비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예산상으로 공사비 잔금을 현금으로 주겠다라는 것입니까?
·1088P 구획정리공사비 잔금 4억....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이 공사비는 공사비를 주기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빌려온 것이 있고, 일반회계에서 빌려온 것이 있는데 여기의 공사비는 그전 정산할 때 주기 위해서 빌려왔습니다.
·남양건설에 주기 위한 공사비가 아닙니다.
○위원 안세찬   
·추가공사비 공원조성에 있어서 8,000만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두군데입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이재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657P 하단에서 두 번째 행동 도시공원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5억9,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업의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행동 도시공원을 공원으로 묶어놓고 여태까지 조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경영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공원부지를 매각해서 주차장이나 다른 시설을 해서 경영사업으로 하기위해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면 거기 총 면적이 얼마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991㎡입니다.
○위원 이재학   
·전 토지를 매수한다는 내용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그렇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면 현재 매수해서 다음 단계의 사업단계는 확정이 안되어 있겠네요?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예
·기본계획은 개략적으로 경영사업으로써 사가지고 추진해볼려고...
○위원 이재학   
·사가지고 매입한 후의 사업계획은 아직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구체적으로는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재학   
·655P 중간에 경계측량 수수료와 분할측량 수수료가 50필지에 19건이 있는데 경계측량과 분할측량은 어구상 비슷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경계측량은 지구계를 측량하는 것이고 분할측량은 그안에 들어있는 하나하나를 분할한 것입니다.
·강변로와 남부진입로에 대한 경계측량과 분할측량입니다.
○위원 이재학   
·사업개요를 보면 강변로 제2단계 개설공사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남부진입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위원 안세찬   
·이재학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행동공원에 대해서 저번에 박상호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그것을 구태여 시비로 매입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토지소유자에게 지하는 주차장으로 개발해서 주차장 수입권을 소유자에게 주고 또 위의 공원지역에는 공공시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해서 매점을 운영한다랄지 여러 가지 상가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하면 토지소유자도 이익이고 순천시도 이익이고 그런 방안으로 해야지 매입해서 순천시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박상호 위원이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그분들에게 해라고 해도 그 공원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부적정해서 저희들이 지하에는 주차장 시설하고 지상에는 근린시설로 해서 경영사업으로 해보자는 취지로 부지를 매입할려고 합니다.
·우리시의 경영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정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652P를 보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무슨 특정업무 수행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건설교통국 전 직원에 대한 법정경비입니다.
○위원 정종옥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하나 배운다는 입장에서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세출결산서를 보면 지역계획과에 지역개발비, 도시개발비, 도시계획관리라 해서 보통 474억인데 불용액이 23억9,500만원이 남고, 도시개발비라고 해서 예를 들어 100억인데 11억 얼마인가 불용액이 10억단위로 불용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이것은 95년도에 통합되면서 승주군과 순천시 예산이 통합되면서 불용된 내용입니다.
○위원 정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조정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정섭   
·643P 공공용지 편입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줍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공공용지 취득손실에 따른 보상법에 참석수당을 주도록 나와 있습니다.
○위원 조정섭   
·강변로 2단계 개설공사비를 계상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하는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강변로 2단계공사는 내년에는 남부우회도로까지 완전히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1억이면 다 마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여금이 얼마 지원되느냐에 따라서 사업마무리가 됩니다.
○위원 조정섭   
·657P에 도로개설공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로개설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부담금은 없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없습니다.
·소방도로일 경우 기부채납 30%를 하기 때문에 30%가 주민부담이 됩니다.
○위원 조정섭   
·그리고 토지나 건물같은 것은 어떻게 보상해줍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감정평가에 의해서 해줍니다.
○위원 조정섭   
·그러면 도로개설공사에는 그 예산이 없어야 되겠네요.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그래서 도로공사 예산에 시설비가 있고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위원 조정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97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을 보면 어떤 큰 공사 하나를 완공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조금조금씩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강변도로를 97년도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고 조그만 공사비를 모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강변도로는 97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남부우회도로까지 연결되는데 남부우회도로 위에는 유통센타인데 거기서 남부우회도로 접속하는데 돈이 또 20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인터체인지가 됩니다.
·그것을 또 설계비로 계상했습니다.
·그것까지는 당초 계획에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남부우회도로에 접속하는 진입도로 램프시설은 별도로 했고 공사비 62억에 대해서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부진입로는 로타리까지 와야하기 때문에 거기는 토지매입비가 19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접속도로까지 포함시켜서 강변도로만큼은 완전히 완공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많은 예산을 조금조금씩해서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이런 식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아니면 삼산로를 현재 자동차등록사업소까지 해서 20미터를 연결한다는....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그것은 소통시킬려고 계획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거기서 보면 공단 가운데로 통과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교통소통에 이상이 없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우선 선평교 국도 17호까지 갈려면 95억이라는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려면 조그만 도로로 다니고 있는데 교통의 지장이 많아서 자동차등록사업소까지 연결하면 그래도 교통소통은 원활할 것으로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100억 가까운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한두개는 98년도로 이월시키더라도 하고 큰 공사구간을 완공시킴으로써 뭔가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냐 이 말입니다.
·축조심의때 별도로 지적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알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김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덕규   
·김덕규 위원입니다.
·강변로 우회도로가 97년도까지 완공이 된다라는 말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지금 2단계 계획은 남부우회도로 밑으로 접속하는 곳까지 끝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남부우회도로에서 강변도로로 진입을 못하게 됩니다.
·그것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소규모 IC를 만들어야 합니다.
○위원 김덕규   
·그 예산은 반영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그것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위원 김덕규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계속사업으로 연결할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연결이 되는데 2단계 사업 계획이 거기까지 되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까지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위원 김덕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건설과장 김연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0P 건설과에서는 일반농정업무와 일반건설이 있기 때문에 먼저 농수산 개발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 사업으로 일반수용비에서 저희들이 구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부과시키고 있어서 고지서 인쇄용 수용비와 산척양수장이 주암호가 생기면서 발생되는 전기요금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는 한해장비 양수기 정비비에 따른 유류대와 유지관리비, 부품부속비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721P 대형관정 56공을 기계관정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년 여름이면 계속 가동하기 때문에 수중모타펌프가 자주 고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액수를 요구했는데 500만원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 액수로는 2개소정도밖에 수선을 못할 액수입니다.
·거기에 대비한 한해대책용 유류대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가 옛날에는 농지개량조합에서 토목을 베고 했지만 지금은 나무를 베지 않고 있어서 나무가 자라면 매년 조금씩 베어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저수지 61개소중 우선 20개소만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4개소로 가내시만 되어 있는 사항으로 국비 50%, 도비 50% 전액 보조시업인데 단지 지구는 확정하지 않고 우선 4개소만 가내시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 공사는 상사 문화마을내에 시설할 오폐수 시설로 전액 국비이고, 다음 '97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 및 설계비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대상지구 보고를 받은 결과 주암 2개소만 들어와서 34헥타로 우선 보고했더니 거기에 대한 기본조사와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국비가 80%, 시비가 20%로 이루진 것으로 당초 농지조사한 기본계획에 의해서 6개 지구 87km를 올려놓아서 계상했고 국비와 농지내에서 기본계획조사를 실지 시행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농지기본조사에 의해서 정리가 되겠고, '97 밭기반정비 사업으로 이것도 3개지구에 59헥타를 보고해서 농수산부에서 가내시를 받았는데 이것도 농업진흥공사에서 기본조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사업지구가 확정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량 대곡, 낙안 내온, 송광 후곡 지구 3개소를 당초에 올렸습니다만 검토여부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사업비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요율대로 해서 부대비까지 계상하였습니다.
·724P 시도비 보조사업은 상사면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앞으로 3년간 98년까지 시행할 사업인데 우선 일반정주권 개발사업비 설계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총 예산이 21억8,300만원이 가내시로 내려왔는데 매년 3년간 계획에 의해서 연차사업비로 내려온 사업비로 국비에 따른 시비를 계상해 놓은 사업입니다.
·다음 회룡보 설치공사는 전액 도비로 7,00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따른 것을 계상했고,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상사 문화마을 정주권 개발사업중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농어촌진흥공사로 위탁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홍공사로 위탁사업비를 전액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26P 일반자체사업 시설비로 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물 노후라든지 재해위험이 있는 지구라든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용수로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전체 계상했습니다.
·승주에 있는 신성보가 붕괴위험 직전에 있어서 6,000만원을 계상했고, 궁각양수장 기계가 아주 노후되어 작년부터 교체해주라는 것을 못해주고 있어서 기계교체비를 계상하고, 송광 이읍지구에 경지정리는 되었습니다만 사직포 용수로가 누수가 많이 와서 일부 콘크리트로 개보수를 해줄려고 400미터를 계상했고, 외서 화보에 있는 보가 이것도 애프론이 없고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해놓은 것으로 낡아 비만 오면 떠내려갈 지경에 있어서 교체하고자 계상했고, 상사 응령양수장은 조절지댐에서 받아서 쓰는 양수장인데 전체가 토공수로 되어 있어서 누수가 많이 오고 이것도 계속적인 숙원사업인데 못해서 이번에 300미터정도 할려고 합니다.
·다음 해룡 농주용수로도 마찬가지로 300미터정도 할려고 하고, 다음 서면 샘보가 아주 낡고 새마을사업으로 해놓은 보가 비만 오면 붕괴직전에 있어서 계상했고, 월등면 월령지구 용수로도 전부 사직포로 되어 일반 토공수는 콘크리트로 하고자 우선 응급한 곳 400미터만 계상했고, 주암 어왕 용수로도 마차가지입니다.
·다음 낙안 개천에 있는 코끼리보가 애프론이 나가고 재해위험이 있어서 개보수하기 위해 2,000만원 계상하고, 신덕용수로는 작년 경지정리 지구입니다만 이것도 언덕밑으로 물이 나고 물이 빠져버리고 용수로 단면이 형성되지 않아서 300미터 개보수를 하기 위해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덕홍동에 있는 야홍저수지에 갈대가 나고 매몰이 되어서 준설해줄려고 2,000만원 계상했고, 별량에 있는 죽전방조제가 석축이 붕괴되어 재해위험이 있는 지구가 있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외서 금성에 있는 보도 낡아서 비가 오면 유실될 우려가 있어서 개보수비를 계상했고, 상내 배수갑문은 저희 군과 여천군의 경계에 있는 지점인데 여천군쪽은 아주 잘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은 수면이 적을 뿐만아니라 노후되어 바닷물이 들어와서 침수시간이 길어지고 이것도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해결을 못해주고 있어서 1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면 죽평에 있는 보도 마찬가지로 용수로가 시설이 안되어 토공수인데 누수가 되어 일부 300미터만 콘크리트로 해줄까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승주 구강에 있는 사제농로가 있는데 포장이 안되어 있어서 포장해 주기 위해 3,000만원 계상하고, 수리시설 개보수에 해룡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로 하는 것을 잘못 계상해서 소규모적으로 간단한 것을 고친다든지 하기 위해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은 내운제와 무풍제, 월령제는 제방에 누수가 오고 해서 일부 보수하고자 계상했고, 제일 마지막 교량 이주영 농막앞에서 홍내 수문간 농로포장입니다.
·이것은 대평동쪽이 시가지 지역이 되어 기계화 경작로 사업 포장지구도 제외시켜놓은 지역으로 원예단지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으로 포장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했고, 도사국교뒤에서 신수보까지 사이도 뒤에 포장이 안된 구간이 있어서 대룡으로 들어간 진입로이고 해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암 구산 금곡지구도 경지정리는 되어 있는데 포장이 안되어 있어서 4,000만원 계상했고, 주암 등촌보 용수로는 주암중학교뒤로 있는데 그 지역들이 전부 사질토입니다.
·그래서 누수가 아주 심하고 특히 한발이 아주 심한 곳이어서 650미터정도 콘크리트로 해주기 위해서 계상했고, 해룡 신대천 용배수로는 신대 하천이 전부 토사로 매몰되어 있어서 이것도 용수도 겸하고 배수도 겸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준설해주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어서 이번에 용수로 준설을 할까해서 8,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요율대로 각 사업지구마다 조금씩 계상하였습니다.
·865P 하천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하천을 점사용 관리하는데 있어서 점용부분 측량이라든지 고지서 인쇄라든지 하천정비에 따른 작업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펌프장 특별고압 수전설비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고, 전국 방제의 날 행사를 5월 25일날로 정해져 있어서 동부지역들중 우리시에서 꽃 전시회, 사진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홍보물에 따른 입간판, 홍보물 제작 등을 하기 위해서 130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펌프장 관리하는데 작업도구와 소모품을 일부 계상하고 공공요금은 법적인 사항으로 계상하고, 저희 요원들 작업하는데 작업복, 안전화, 우의 등을 일부 계상했습니다.
·867P 재해대책근무에 따른 급식비 이것은 평상시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3명에 대한 급식비와 재해발생시를 대비한 급식비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이콤 경보라든지 주의보나 경보경만 들어와도 상황실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고, 그에 따른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를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868P 펌프장 모타펌프를 저희들이 사용하기 전에 미리 분해해서 점검하는 수수료와 읍면 강우량기를 전체 설치했는데 거기에 대한 수리비 일부 계상했으며, 다음 수방자재구입비를 일부 계상하고, 국내여비는 재료비 때문에 관내출장을 간다든지 교육을 가야 하는 경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869P 사업예산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별량 대치 소하천을 3억5,300만원 양여금 내시를 받았고, 그에 따른 소하천 측량 토지감정평가 등에 따른 수수료를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편성지침에 있는 요율에 의해 계상했습니다.
·870P 시도비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인데 4,000만원이상이 되어 하천정비까지 해서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을 해서 시설비와 부대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871P 재해예방에 따른 사업은 석현천을 동천 환경정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석현천을 정비하고자 1억을 예산에 계상해서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는 월등 월용천을 작년에도 일부 하다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재해에 위험한 지구 300미터 계상했습니다.
·황전 이차편도 지난번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되고 해서 부락과 연결된 제방인데 55미터 위험한 곳만 옹벽으로 해야지 부락민이 안전할 것같아서 8,000만원 계상하고, 구강천은 작년에 경지정리를 해서 농로까지 정비를 해야 하는데 하천자체가 정비가 안되어 일부 농로유실까지 위험이 되어 300미터정도는 보완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승주 신전은 신전부락입구 들어가는 부분인데 재해위험이 있어서 농경지에 유실이 되고 있어서 4,000만원을 계상했고, 낙안 평사 소하천도 마찬가지로 농지내에 있는 시설인데 농경지 유실과 농로유실이 와서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재해위험지역 축대나 언덕부분은 일일이 나열을 못하고 또 그때그때 필요성이 있어서 사실 3억정도 요구했지만 예산상 그중 1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소규모적으로 재해위험을 받을 때 급히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풍덕제1,2배수펌프장 전기선로가 되는데 단선으로만 되어 있어서 앞으로 선로고장이랄지 벼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예비선로를 해주어야만 됩니다.
·만약 선로가 차단되면 배수펌프장이 비가 왔을 때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예비선로 2개소를 설치하고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수배전반을 2개소를 설치해놓고 손을 못보고 지난번 안전검사결과 수선할 사항이 나타나서 2,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명년 누수기전에 완료해야 할 사업입니다.
·다음 서면 학구천 고수도로에 철도와 국도가 나버리고 그뒤에 학구로 들어가는 하천이 있는데 아주 불균일하고 농경지도 사행천으로 되어 있을 뿐아니라 퇴보가 되어 사실 농경지와 하천이 어떤 것이 하천인지 구분이 못할 정도로 되어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린순천21을 대비한 순천 동천하천변에 시화를 가져와서 시민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고 누구라도 동천을 친근감있게 가꾸고자 3억을 세워 풍덕보에서부터 삼산모터보트장까지 한 번 계획하고자 3억을 계상했고, 석현천 하상정비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덕흥동 교량동에서 연동간 이사천 제방이 일부 퇴보된 부분들이 있어서 재해방지용으로 3,000만원 계상하고, 행금동 금곡대는 매년 조금씩 보수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일시에 많은 예산을 들여 한꺼번에 해주면 좋은데 4,500만원 계상했는데 매년 5,000만원정도 계상해서 한집아니면 두집정도밖에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옥천 하상정비 이것은 원동교에서 고수부지까지 정비가 안되어서 1억을 계상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로얄프라자옆의 축대가 있는데 실지 축대가 되지 않아서 영옥동에서 숙원사업으로 매년 들어왔습니다만 부지해결이 어려워서 못해주었는데 부지해결이 이번에 가능할 것같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875P 건설관리 건설행정 인건비는 건설과 직원의 수당등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했고, 다음 장 일용인부임도 군도수로원에게 지급하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편성지침에 맞도록 계상하였습니다.
·877P 경상적 경비 이것은 건설과 업무 추진을 위해서 쓰는 일반수용비로써 95년도 결산해본 뒤에 조금씩 불용이 되어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해서 적게 계상했는데 필요한 양만 계상했습니다.
·879P상단까지는 저희가 필요한 수용비를 계상했고, 공공요금은 가로등, 보안등 전기사용료, 철도건널목 관리사 전기사용료를 계상했습니다.
·880P 건설과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저희들 덤프차 3대와 포크레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881P 운영수당도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지보상심의 위원회, 시공평가 위원회, 설계심의 위원회, 도로관련 심의위원회 일반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자 계상했는데 수당을 5만원씩 했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하루 회의를 하면 두시간내지 세시간정도 하는데 다른 과와 맞추기 위해서 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수로원과 청원경찰, 야외근무자 요원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882P 연료비는 건널목에 따른 장천 지하차도 관리실과 철도건널목 3개소, 수로원 대기실 연료비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전기, 철도건널목의 관리사 유지비, 각종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유지비를 일부씩 계상했습니다.
·884P 재료비로 가로등 및 도로등 관리를 위하여 구입하여할 재료비를 일부 계상했는데 조례 지하차도는 일년에 4번이상 청소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차를 통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1억을 계상하고 청소 인부임과 작업용품비 각종 전기재료 용품비를 구입하고자 일부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에 따른 직영보수용 재료구입은 저희들 고수차량에 의해서 소규모적인 것은 직접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처리하는데에 따른 공구와 부품을 885P중간까지 계상했고, 수로원 작업도구를 계상하고, 도로관리보수 인부임 이것은 당초 군도는 수로원이 있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도로관리할 수 있는 인부임이 없어서 매일 두사람씩해서 360일 쓰고 있는데 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180일만해서 2명더 계상해서 19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권리보전 추진보조 인부임을 일부 계상하고, 다음 장 여비는 건설과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에 나가는 일부 여비를 산출기초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직급보조비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업무적 경비로 계상을 했고, 복리후생비도 청원경찰이 15명있는데 여기에 지급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889P 배상금은 도로내에 사유재산에 대해 반환청구소송을 해서 진 것이 있는데 이것을 협의취득하기 위해서 8억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대법원까지해서 패소된 사항이라 부득이하게 협의취득을 해야지 그렇치 않으면 저희들이 점사용료를 주어야만 되기 때문에 감정을 했더니 8억8,000만원이 나와서 계상하였습니다.
·890P 연금지급은 수로원들이 내년에 퇴직이 2명정도 되는데 퇴직에 따른 퇴직금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수로원 대기실에 난로가 없어서 난로를 구입해 주어야 하고 저희들 과적차량 단속 및 노점상 단속을 구두로만 하니까 단속이 안되어 입증해 주기 위해서 카메라를 구입해서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지방양여사업인데 지방양여사업은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해당이 되는데 군도는 내년에 2개소에 3.7km, 농어촌도로는 12개 노선에 12.1km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도는 양여금이 70%, 시비 30% 재원으로 되어 있어서 가내시 내려온 금액으로 해서 전체 예산을 기본조사비에서부터 실시설계비, 시설비, 부대비까지 전체 요율대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시설평가를 농업진흥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기본조사설계비를 요율대로 계상했고, 실시설계비나 시설비 이것은 전체 가내시된 부분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892P 시도비보조사업은 지방도 수로원 2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기본급을 계상했고, 시설비에 폐도부지 정비에 따른 것을 지난번 추경부터 계상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지를 정비해서 휴식공원을 만든다든지 차가 세울 수 있는 것을 1개소라도 더 하고자 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앞으로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해서 시가지외에도 자전거도로화를 확보해주어야만 되겠기에 강변로일대라든지 자전거도로 시책사업으로 3억을 계상해서 실시설계에서부터 시설비를 계상해서 우리 시민이 누구라도 자전거를 타고 시내에 활보한다든지 강변도로 고수부지 쪽에 시설해서 동천 부근 시민의 친근감을 주기 위해 시범적으로 해보고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동에서 노동간 농어촌도로 이것은 골프장에서 오동으로 가는 도로인데 버스는 다니고 있는데 여기가 비포장도로이고 해서 포장을 해주기 위해 1억을 계상해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를 계상했고, 외서 금성교 이것은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한 사업인데 금성교 농경지와 연결된 것으로 교량이 얇고 해서 교량가설비를 계상했고, 삼산 대주아파트에서 향림현대아파트간 진입로 확포장비를 계상하고, 중앙동 자연돌길 조성은 자연석으로 도로를 깔아서 문화공간이라든지 도시활성화를 해보고자 해서 우선 시범구간으로 추진할려고 3억을 실시설계비에서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편도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꼭 해야하고 또 그쪽이 전체 시의 젊은 층들의 문화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시행할려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학교주변에 대부분 보안등이 적어서 학교폭력추방운동의 일환으로 학교주변에는 집중적으로 많이 있어야 할 것같아서 학교주변에 보안등을 설치하고자 별도로 계상했고, 가로등이나 노후 파손가로등 지중선로가 아주 노후되어 누수가 되어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선 예산이 5,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일부 구간이라도 하고자 합니다.
·다음 교통사고 가로등 복구공사도 저희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을 잡으면 보험처리를 한다든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구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대형차나 이런 차량들이 조금 받치고 가버리면 뺑소니차로 잡지를 못합니다.
·그에 대한 사업비도 저희들이 작년도에 일부하고 잡고, 지금 현재도 못고치고 있는 것은 파악을 못해서 추적을 못해서 우리 예산으로라도 고쳐주어야만 되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차도 시설보수비 이것은 지하차도가 장천, 풍덕, 조례 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전기설비를 위해 1,000만원을 계상했고, 승주 제2청사앞에 가로등이 너무 없고 야간에 너무 어두워 교통사고 다발된 지역이 되어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취약지 보안등이 사실 지난번 농어촌가로등으로 시설해주기로 한 것을 못해주어서 지난 추경에 계상해서 약간 했는데 저희들이 210등정도 요구했는데 86등정도로 8,100만원만 예산에 계상되어 부족합니다만 점차적으로 앞으로 농어촌도 밤에 밝게 해주기 위해 보안등 설치를 많이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선평삼거리에서 가곡교까지 가로등설치 문제인데 그전에는 그쪽에 사람이 안살고 다른 건물이 없었는데 지금은 점차적으로 들어오고 순천시 진입로에 사실 가로등이 아주 멀리 설치가 되어 희미한 불빛으로만 보이고 해서 중간에 설치하고자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이 많이 다니는 상설주변도 보안등이 미비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 유지보수비를 읍면동에 전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유지관리비를 적게 주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들을 대폭적으로 읍면에 주면서 항시 보안등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2억 계상했습니다.
·조례사거리에서 왕조동사무소까지 이것은 도로가 거의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가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가옥이 밀집된 상태에서 큰 대로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고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창에서 쌍지간 군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별량 용운부락까지라도 확정을 지어주어야 되길래 또 남은 사업이 800미터 못남아서 1억정도는 있어야 마무리를 지을까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신기 진입로 포장은 별량인데 이 땅은 인안동 땅인데 인안 수덕사거리에서 별량 신기로 들어가는 마을 농로가 있는데 포장이 안되어 있어서 작년부터 해주라고 했는데 못해주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암 대구 위험도로인데 이것은 대구 왕복선 농어촌도로를 완료했는데 그때 당시 묘가 걸려서 사실 일부 사업을 못한 지역이 50미터정도 되는데 묘가 이번에 협의가 되어 이장해주기로 협의가 되어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시책사업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896P 군도 농어촌도로망 제작 이것은 이번에 노선이 일부 변경되거나 제작되어 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해야 하고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면제작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부터 강한 지적을 받고 있어서 계상한 것이고, 양율교 개축공사는 발주의뢰를 해서 공고중에 있는데 총 사업비가 25억인데 96년도 추경에 5억을 수립해서 공고중에 있습니다.
·재료비가 20억되는데 10억은 시비로 하고 10억은 내무부 양여금으로 올 가능성이 있어서 부시장님이 내무부까지 올라가서 확답을 받고 온 사항입니다.
·양율교는 96년도에 추경에 일부 설계비가 계상되어 설계가 완료되어서 그에 따른 2억1,000만원은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장도로 덧씌우기 및 소파보수는 시내권이나 마을소재지에 매년 발생하는 것을 일부 계상했고, 인덕마을에서 백토마을까지는 사실 수덕사거리에서 인덕마을까지는 작년에 포장해서 사업시행중에 있습니다만 백토마을까지하면 구국도 2호선이 연결되어 전체 포장이 됩니다.
·그 구간이 빠져서 주민 활동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초 1km를 하고자 1억을 요구했는데 4,100만원정도 계상되어 절반정도하고 다음 예산에 확보되면 할려고 한 것입니다.
·다음 철도운동장에서 덕연동사무소까지 구국도가 되는데 동사무소 들어간 곳까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아주 낡아서 덧씌우기공사비 2,500만원을 계상하고, 서울회관에서 로얄프라자 시청뒤인데 저희 시가 대부분 화강석으로 교체되면서 보도를 다른 도시보다 환경을 좋게 정비했는데 시내복판구간이 안되어 있어서 5,0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그외 일부 포장도로가 그때그때 보수하기 위해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97P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위험도로에 대한 표시판정비, 도로안전시설 설치공사,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경비만 이것은 그때그때 수시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차원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후곡 위험도로는 후곡도로가 군도로로 현재 비포장도로인데 주암호 주변을 따라가면서 되어 길인데 아주 낙석위험이라든지 낭떠러지 부분들을 가드레인을 해서 안전시설을 해주고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경계석 턱낮추기 이것은 자전거를 시내에서 탈 수 있고 장애자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턱을 일률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해서 시내 중심부를 하고자 합니다.
·노면융기부분 절삭공사나 포장도 소파보수 이런 것은 수시로 필요한 사업들이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비는 타도로 관청이 아닌 타기관으로부터 예치할 것으로 보고 3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안전 시설물 원상복구 공사도 앞으로는 안전시설에 대한 것을 많이 시설해주어야 하고 보수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치중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898P 시내 보도블럭 일부 고쳐야 할 부분이 있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남교로타리에서 저전동 천주교구간까지 남교앞 도로가 경계석이 있으나마나 유명무실하게 해져서 위험하고 해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룡면 삼동마을에서 평화역으로 가는 일부 구간이 되겠습니다만 마을입구까지 200미터 도로가 시설되면서 거기에 배수로를 설치해서 그위로 차를 다니도록 한다면 폭이 6미터정도 확장할 수 있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동에서 오곡 농어촌 도로포장은 아까 기본조사설계비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고, 구상 도로 포장 이것은 마을진입도로 포장이 안된 곳이 이번에 건의가 읍면에 들어와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룡서 금치간 구국도가 콘크리트 포장으로 새마을개선을 했는데 아주 낡고해서 구룡서 금치까지 세 개부락이 있는데 덧씌우기라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대교 개축공사는 해룡 신대인데 아까 신대천과 연결된 지점인데 신대천을 통과하는 교량이 있는데 그것이 90도 각도로 꺽어져 있고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폭이 4미터도 못됩니다.
·그래서 차가 바로 들어갈 수 없을 뿐만아니라 교량이 약하고 큰 차는 다니지도 못해서 개축하고자 1억 계상하였습니다.
·금성교는 설계비에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 장 삼산대주아파트에서 향립현대아파트간도 설명드렸고, 저전7통외 2개소 보도브럭은 동네 보도브럭인데 일부동에서 숙원사업으로 들어와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앙 자연돌길 조성도 설명을 드렸고, 중앙초등학교주변 보도블럭공사는 학교측으로부터 보도가 옛날 사각도로가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되어 있는데 편차가 많고 요철부분이 많아서 전체를 교체해주라고 학교측으로부터 강력한 건의가 있어서 학교주변 정비차원에서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편성지침 기준에 의해 일부씩 계상하였습니다.
·903P 자산취득비로 8톤 덤프차 연한이 다되어 새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47P 지방채 상환에서 작년 한해를 대비한다고 해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지하수관정 24공을 국비로 기채해서 써라고 해서 받아서 금년에 사용을 했습니다.
·7억2,000만원을 국비로 해줌으로써 농협에 상환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7억2,000만원을 국비로 받고 그에 따른 이자까지 국비로 내시가 되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l125P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상사 조절지댐을 하면서 양수장 자체를 해주면서 앞으로 관리할 수 있는 2억을 주어서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적립해놓고 매년 전기요금과 관리비, 인부임만 일부 계상해서 전체 2억7,552만1,000원으로 일부 양수장 운영에 따른 것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2억5,300만원을 계상해서 적립해놓고 있습니다.
·양수장에 따른 것은 이 운영비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반사업, 하천, 일반건설분야, 특별회계까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관 전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건설과장 김연수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안세찬 위원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임촌문화마을 배수지 보수에 300만원 계상되었는데 준공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이 통으로 되어서 겨울에 언다고 해서 보온통을 추가로 해주라는 사항입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공사를 한 사람들에게 해주라고해야죠.
○건설과장 김연수   
·그것은 당초 설계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했습니다만 농전에서 사업비 정산이 끝나버렸습니다.
·보온시설은 당초 설계에 없던 것이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설계가 잘못되었으니까 농전보고 해라고 해야죠.
○건설과장 김연수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일반모터로 했는데 높은 곳에 있어서 겨울에 어니까 보호만 해주라는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886P 사리도 보수용 골재구입이라고 해서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정도는 하천보수랄지 이런 것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하천정비하면서 골재채취 허가도 받지 않고 충분히 채취할 수 있는데 보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골재를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꼭 예산을 소요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정비하면서 나온 것을 사용할 때가 있고 일반채석을 사용할 때가 있어서 혹시나해서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일반채석골재가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낙안읍성 정비할 때도 사실 모래 안섞인 채석만 깔아야 할 곳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 계상했습니다.
·도로만 순수하게 보수한다면 하천 것을 갖다가 써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한 방향으로 다음 얼마라도 시비가 절약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보 보수라든가 옥천, 석현천, 하천정비에 있어 서울시같은 경우도 다 파내고 있거든요.
·자연을 파괴시키는 하천정비로 잘못되었다라고 보고 다 파내고 있으니까 우리시장의 행정정책 방향도 자연형 하천으로 그린순천21 정신에 맞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콘크리트로 하천정비를 할 것이 아니라 자연과 어울려지는 방향으로 지금부터 수정해야 할 것이 아닌가 돌망태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최대한 연구해서 정말로 자연형 하천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보존되는 하상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서정양수장 특별회계에 있어서 2억7,5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별도 예금관리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연수   
·예
○위원 박상호   
·이자발생분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이자발생분은 있습니다.
·2억을 정기적금으로 예치해서 이자발생분은 매년 조금씩 금액이 올라간 것은 정기적금율에 의해 한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예산서로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 이 자체로만 자꾸 까먹는 식으로 했는데 이자발생분만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차후에 확인하기로 하고 서정양수장 관리 총 사업비가 예산이 2억7,500만원인데 예비비가 2억5,300만원입니다.
·이것이 적정하게 자금이라든지 사업계획 집행을 한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이 특별회계로 되었냐하면 한 20년간 사용을 했을 때 노후감각비까지 계산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우리시에 준 것입니다.
·앞으로 시설교체비까지 들어있는데 우선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젠가 20년후쯤 되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다시 시설해야 하는 예산으로 계속 적립을 해나가야 하고 실지 운영비만 우선 여기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그외에는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이 다음 시설물이 노후되어 교체한다고 할 때......
○위원 박상호   
·아니 이러한 양수장, 정수장같은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 서정양수장 특별회계 자체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전입해도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매년 예산은 2억7,500만원인데 예비비는 2억5,000만원 거의 대부분 예산을 불용하고 있는데 이럴바에는 차라리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서 이 예산을 유용하게 쓰면서 또 나중에 노후되었을 때 시설비로 계상해서 낫지 않냐는 것입니다.
·수년동안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우리시에서 그렇게 해주면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을 받을 때 양수장 목적 하나로 받았습니다.
·그 양수장이 폐쇄될 때까지 보수사업비 2억을 받아서 관리해오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예산과 별개의 돈으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원 박상호   
·어찌되었든 특별회계도 예산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예산이더라도 시비가 아니라 댐을 막음으로써 보가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양수장 시설을 해서 줄 것이니까 농지조합에서 관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해버리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시로 주어서 특별회계를 조성해서 한 것인데....
○위원 박상호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약 2억5,000만원을 매년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잡수입으로 해서 하고 별도 양수장 관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경설명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이 예산 자체를 수년동안 사장시키는 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잡수입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하고 다른 큰 사업장 관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회계를 폐지할 용의는 없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주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 당초 농지개량조합이나 수자원공사와 같이 협의한 사항으로 별도 관리로 운영한 것으로 하고 돈만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매년 운영비를 쓰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양수장 하나만 가지고 독립채산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보존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써버리고 나중에 시에서 해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안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특별회계로 들어와버린 돈이라 2억5,000만원이 사장이 아니라 적립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 박상호   
·어디에 예치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자발생한 것을 가지고 운영비로 쓴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이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중구   
·농수산, 국토개발비가 각 읍면에 용수로, 보, 하천정비 등에 대충 60억가량 투자를 했으며 균형발전에 역행되며 농촌동의 공사가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43억원이 투자를 하였는데 여기서 제외된 동은 여하하며, 또 726P 농수산관계, 869P 국토개발관계, 894P 국토보존개발비 관계 몇백억을 투자했는데도 그 자료를 보고 제외되고 소외된 것을 완급을 찾아 변경투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죄송합니다.
·전체 읍면에 고루 갔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설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주민의 요구나 사업성질로 봐서 건설과에서 사업을 해야할 성질과 안해야할 성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 지역구에 가시는 데가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예산을 요구하고 반영할 때 가급적이면 읍면동에서 요구한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렇치 않으면 누적된 민원사항이라든지 의회 의원님들이 오셔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현지를 보고 이쪽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지역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실 그렇게 건의가 안된 지역은 소외된 지역이 있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건설과에서 이 예산을 마무리짓고 짜는 것은 아닙니다만 동 지역이 누락되었다라는 이유는 건설과 업무관리가 일반도로시설 유지관리, 하천제방, 농지에 대한 농업기반조성사업, 가로등 관리 그래서 동 지역은 대부분이 시가지 포장이라든지 보안등 관리, 신설도로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 도로덧씌우기 이런 것은 특별비가 아니고는 풀예산으로 종합관리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농촌동이 빠져있다라는 것은 도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도로망을 계획한 지역을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외 세부적으로 농로포장을 해주라, 마을 진입도로를 해주라하는 것은 사실 건설과 소관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고, 새마을과 소관으로 소규모사업은 다 갑니다.
·저희과로 반영되어 요구가 들어온 것은 대부분 계상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전체가 다 들어있지 않고 빠져있는 것이 있습니다.
·종합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느 동이 빠졌다, 불균일하다하는 이유는 제 자신으로써는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쪽에서 일을 해주고 우리 예산도 보면 건설과 소관이 아닌 사업도 저희 건설과에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산하에 있는 저희들이 누구를 위해서 어느 과에서 예산을 배정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요구한대로 건설과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예산에 편성해서 똑같이 시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과를 불문하고 예산은 성립되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동의 요구가 없고 전혀 모른 지역이 있어서.....
○위원 박상호   
·위원장!
·답변하는 공무원이 알기 쉽게 질문하는 위원의 핵심을 알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항모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구   
·답변을 요구하는 자료가 애매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민이라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있습니다.
○위원 이중구   
·그리고 주무과장이 소외된 곳을 찾아서 해줄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있습니다.
○위원 이중구   
·그러면 여기서 안올라왔다고 하면 그동안 왜 안올라왔는가 그렇게 찾아볼 수는 없습니까?
·보같은 것은 건설과 주관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주관입니다.
○위원 이중구   
·주관이면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개발위원회에 와서 해주라고 했는데도 하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농사를 짓는데 양수기로 퍼올리고 바가지로 퍼서 농사를 짓고 있는 형편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그런 부분들 요구가 들어오면 다음에......
○위원 이중구   
·그런 부분에 요구가 안들어왔다하더라도 과장으로써 소외된 곳이나 또 사람들이 못나서 자기 몫을 못찾을 때는 따뜻하게 찾아서 고루 균형있게 처리해야만 모든 위원들이 볼 때 합당성이 있구나, 편의행정이 아니라 고루 배분했구나 이런 말이 들리게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저희들도 이런 이야기가 위원님들 사이에서 나올까봐 사실 읍면동에 치중해서 읍면동의 숙원사업 지역개발추진위원회에서 요구된 사항을 해주고자 했습니다.
○위원 이중구   
·용수동 누구한테 했습니까?
·제가 책임추궁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종합적으로 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중구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야기했습니까?
·그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할랍니다.
·나는 갈때마다 개발위원회에....
○건설과장 김연수   
·다른 읍면에서 전체 보고가 들어왔는데 용수동은 안들어와있습니다.
○위원 장후철   
·개별적인 사항은 사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위원 이중구   
·위원님들도 생각해 보십시오만은 개별적이 아니라 이것은 언제든지 짚어 주어야 문제가 되지....
○위원장 장항모   
·위원님!
·그 사항은 다음에 확인하기로 하고 질의를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옥 위원
○건설과장 김연수   
·저희 업무소관이 아닌 부분은 업무가 분배되기가 힘든 부분들은 생활민원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타과로 해서 용수동에 4억이상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민원과에서도 하기 때문에 용수동에 4억이상이 계상되어 있답니다.
○위원 이중구   
·오배수관 급수관도 3억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명년까지 해서 집을 짓게끔 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주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만 오배수관....
○위원장 장항모   
·이위원님!
·그 정도로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이중구 위원이 질의한 사항의 보충질의입니다.
·수백건의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건설과장이 너무 빡빡하게 답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95년도 불용액을 보면 시설비쪽에서 57억이라는 돈이 남아있고, 취수문제나 재해대책중 농업기반조성비에도 돈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인 일을 인안동을 해주라고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불용액이 남아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소외된 읍면동지역을 그런 돈을 예산계와 협의해서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두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주택과장 임태영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7P부터 주택과 소관입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등 경상경비로 7,255만6,000원을 계상했고, 640P 건축위원회와 주택건설사업계획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설계에 따른 피복비를 계상했고, 641P 소규모오수처리시설사업 14개소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했고, 다음 643P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7개소를 신청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우선 3개소만 예산에 편성하고 내년도 2월경에 물량이 배정되면 물량배정에 따라서 다시 예산을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3P 융자금 회수대장 고지서를 전산화해서 전산용지 구입과 관계되는 사항으로 782만3,000원을 계상했고, 채무상환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89년도 수해 2차 35건에 414동에 관한 사항으로 내력은 부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8P 원리금에 해당된 사항으로 내년도에 상환해야 금액이 1억5,434만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021P 예비비로 계상했던 사업비인데 이 예비비는 이번에 생목동 시영아파트 부지매각대금과 함께 포함된 14억6,000만원이 예비비로 포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호 위원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것을 당초 17군데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예산에 준해서 할 것입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여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2월달에 물량이 배정되어봐야 자세한 내용은 알게 되겠지만 현재 금년도 예상물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배정되지 않겠느냐라고 추정해서 3개소에 관한 사항만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박상호   
·현재 소관부서에서는 우선 순위로 정해놓은 곳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우선순위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각 읍면에서 신청된 양을 저희들이 가지고는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17군데를 읍면에서 신청했는데 임의로 배정해서 합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배정자체를 내무부에서부터 확정해서 시달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확정하게 됩니다.
○위원 박상호   
·17군데중 우선순위를 정한 것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알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순천시 직영블럭공장 감정평가수수료가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저희들이 매년 이것을 임대를 해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임대수익료를 책정해야 하기 때문에 평가금액에 따라서 임대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위원 박상호   
·그런데 임대계약을 3년단위로 하는데 96년에 하면 3년이 안되는데...
○주택과장 임태영   
·3년단위로 했는데 내년도에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계상하게 되면 내후년부터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위원 박상호   
·특별회계에서 각종 체비지라든가 이런 것이 신규로 예산을 가지고 새로 사업할 계획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지금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수해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택은행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융자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수령을 와서 개인별로 나누어주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있고 상환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만료되게 되면 주택은행과 대부자가 직접적인 관계로 연결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부담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예비비로 14억6,000만원이 계상했는데 새로운 주민들한테 사업할 계획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지금 예비비로 그동안 시영아파트를 지으면서 어떤 수익금형태의 내용도 있고 해서 이 관계는 어느 적정한 시기에 시영아파트에 대한 보수라든가 하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혜택을 환원하는 차원에서라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순세계잉여금이 13억이 예상되는데 이것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알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정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아까 시영아파트 부지 매각대금이 예비비로 계상되었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생목동 시영아파트 부지를 매각하면 그 일부 비용을 그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일부를 쓰기로 건의서를 그렇게 했죠.
○주택과장 임태영   
·국한적인 땅의 위치가 생목동에 있다고 하는 내용이지 그것을...
○위원 정영태   
·저희들이 의견서를 낼 때 의견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그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에 관계된 사항인데 순천시 모든 지역이...
○위원 정영태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묻기로 하고 그때 분명히 의견서에 그렇게 제출해서 매각하게 되면 지역개발을 위해서 어느정도 혜택을 베풀어달라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다른 곳에 써버린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 제가 있었던 사람으로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창효 위원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아까 말한 예비비에 다세대주택 돈이 포함되었다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그것이 아니고 예비비가 14억6,000만원정도 되니까 이것은 주택특별회계 사항인데 주택의 정책과 주거안정, 서민주택 공급등 주택정책에 반한 사항에 대해서 할애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곡동 다세대주택에 대한 금년도에 철거를 합니다만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철거를 해놓은 상태에서 안정하냐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철거를 하게 되면 우수라든가 이런 물이 지반으로 침투하게 되면 지반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도 됩니다.
·보강공사비 3억정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3억정도 요구했더니 현재 시 재정형편상 3억을 집중투자하기가 어렵다라는 기획실의 판단에 따라서 이것이 우선순위 2순위로 돌려졌습니다.
·만약에 재원이 확보된다거나 그럴 경우 1회 추경때 검토해보자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여기다가는 주택특별회계에서 거기에 지원한다는 방법도 여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한다거나 할 때 의견을 서로 조율해서 집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조정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정섭   
·조정섭 위원입니다.
·643P 빈집정비가 있는데 30만원씩해서 10동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정비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완전철거하는 것입니다.
·철거를 하는데 농촌지역에 가서 보면 빈집이 본인들이 철거할 때는 철거하는데 비용이 많이 부담됩니다.
○위원 조정섭   
·대상가옥은 어디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농촌에 400동정도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10동만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항모   
·김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덕규   
·김덕규 위원입니다.
·각 실과에서 예산을 작성하는데 지침서에 준해서 합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예산지침서에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그런데 보면 각 실과의 복사유지비가 한 대에 20만원한 곳이 있고, 40만원 한 곳이 있는데 어느 곳이 맞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그것은 복사기 활용하는 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 주택과같은 경우는 복사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수리하는 비용에 따라서 부속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여러 도움을 주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904P 직원수당과 보수,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908P 보상금은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이것은 저희시에 벽지노선이 현재 6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이고 단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주는데 도비보조가 70%, 시비 부담이 30%되어 있습니다.
·909P 타회계전출금에 가서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10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인데 도시계획법에 보면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10%를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차장관리세입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이것은 2,500만원에 대한 30%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불법주차단속을 했을 때 밤샘주차, 과적차량 이것을 단속하면 그 돈은 도세로 해서 도에 불입하게 되면 도에서 징수교부금을 30%를 우리시에 송부해주는 금액입니다.
·1027P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공금예금 이자수입 이것은 상하반기로해서 연2회 계상된 금액이고, 노상유료주차장 계약이행보증금 현금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유료주차장을 수탁관리자를 지정해서 계약할 때 연간 계약하는 수탁료의 10%를 현금으로 해서 저희 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1028P 금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억으로 봤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은 방금 말씀드렸던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10, 자동차과징금 징수교부금 30%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상유료주차장 수탁관리 수입을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9P 도로교통법 위반과태료에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9,000건을 보았는데 그중 세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2분의 1을 봤습니다.
·4만원짜리는 승용차와 4톤이하의 화물차이고 5만원짜리는 승합차와 4톤이상의 승합차이고, 다음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를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30P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에 가서 계속검사미필 과태료 7,500만원 계상했고, 임시운행기관 경과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를 6,000만원, 주소변경 미필 과태료로 5,400만원, 이전등록 지연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외부 광고수입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내버스 외부 수입금중 도시교통특별회계로 해서 저희 시에 분기별로 해서 100만원씩 배분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수입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과태료로 해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3,0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300만원, 자동차 손해배장 보장법 위반과태료 3,200만원 이것은 과년도 수입으로 내년도에 들어올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3P 세출입니다.
·1035P 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등이 계상되어 있고, 1036P 연료비, 재료비, 국내여비가 계상되었고, 1037P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시내버스 타코시스템관리운영 프린터기를 계상했고, 관리운영 모뎀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38P 시내버스 타코시스템 프로그램 개발비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보상금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로 해서 벽지노선을 개설할려고 하는데 수정예산으로 감액조정중에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시내버스 타코시스템 관리운영용 컴퓨터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1046P 시설비에 시내버스 대기소 설치인데 농촌형으로 벽돌로 지은 것으로 500만원씩해서 50개소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은 도시형으로 시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300만원씩 30개소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47P 무개승강장 이것은 표지판만 설치하는 것인데 70개소를 계상했고, 시내버스 승강장 개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로 1,500만원, 경찰서에 전도해서 시설하고 있는 신호기는 성동초등학교앞 동산약국 신호등을 설치하는데 3,500만원, 서면공단입구 삼거리 신호등 2,000만원, 덕월동 우성아파트 공업전문대앞 신호등 연등체계에 3,500만원, 서면 학구삼거리 교차로 신호등 2,000만원, 광양삼거리 3,500만원, 황전 괴목삼거리 2,000만원, 1048P 순천대앞 횡단보도 신호등 1,500만원, 조례동 이동통신앞 사거리 신호등 2,500만원, 생목동 이수중학교 입구 신호등 2,500만원, 인덕마을앞 경보등을 신호등 체제로 바꿀려고 합니다.
·여기가 현재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그 관계는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주암 초등학교앞 경보등 설치, 남교로타리 신호등 보수, 연향사거리 신호등 보수 500만원, 구암교에서 조례사 거리간 차선도색비 240만원, 시내일원 교통안전 표시판 보수 400만원,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정비 이것은 송광시외버스 터미널인데 영세하고 해서 환경정비차원에서 정비하기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9P 로타리 개선사업은 4개소중 금년에 유통센타로타리 개선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역전과 남파, 의료원로타리 3군데중 1군데를 결정해서 할려고 합니다.
·1051P 시내일원 교통선호등 전기료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49개소에 대해서 전기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1053P 예비비로 1,6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호 위원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로타리개선사업비로 시설비에 2억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이 의결되면 그 다음에 정한다는 말이죠?
·아직 사업은 정하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것이 95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각종 교통량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나름대로 소관부서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예
○위원 박상호   
·왜요?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손이 못미친 것이 아니라 용역을 주었고 두 번째는 이것 때문에 상당한 회의를 해서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금년 당초 역전로타리를 할려고 했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통센타로 가다보니까 그 다음 우선순위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교통사고 문제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먼저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에 계상해야지 2억7,000만원가지고 어떤데는 안되는 곳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무조건 예산에 올려서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명확히 조사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계상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2억7,000만원을 계상해서 해주면 그때봐서 사업선정하자는 식은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타코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했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한다라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타코시스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시내버스 운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를 출력해서 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넣어야 합니다.
○위원 박상호   
·이미 일부 시내버스 운송업체에서 타코시스템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그 전산망 자료를 뽑아내면 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전체를 바꿀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우리는 우리대로 필요한 자료를 연구해서 불법운행을 한 차량을 뽑아낸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할려고 합니다.
○위원 박상호   
·시내버스라든지 택시교통량 조사를 실지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입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시내버스 외부 광고는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내버스 외부 수입금을 저희 시에 분기별로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작년에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장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후철   
·1028P를 보면 노상유료주차장 수탁관리수입이 있는데 96년도와 97년도를 비교해보면 922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노면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입찰가격이 줄어들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이것은 입찰가격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장후철   
·거기에 따른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예
○위원 장후철   
·그러면 96년도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수탁관리한 사람이 손해를 봤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그 관계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과다하게 책정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인들이 자필로 써서 이 돈을 내놓고 운영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위원 장후철   
·97년도 입찰은 끝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예
○위원 장후철   
·혹시 단합에 의한 입찰은 아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단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위원 장후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이재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장후철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조금전에 작년보다 922만원이 삭감 수입 예상되었는데 다시 검토하셔야겠습니다.
·역전주차장은 내년에 임대하지 않을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합니다.
○위원 이재학   
·역전주차장에 대한 세입은 전혀 안잡아져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그 관계는 이 예산요구서가 나간뒤에 역전유료주차장은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예산에 올라갑니다.
○위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이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중구   
·이중구 위원입니다.
·6개 노선 손실보상금이 있는데 작년에 3,6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2,800만원으로 감축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며, 또 6개 노선은 어디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이것은 도에서 금년만하더라도 도비 80%를 보조해주면서 시군비로 20%를 부담해라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도비로해서 70%를 보조해줄테니 시군비 30%를 부담할 수 있도록 도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보내준 돈입니다.
·현재 벽지노선은 6개소가 있는데 낙안 학동에서부터 상사 노동까지 1.5km 구간, 낙안 신전에서 낙안 흥림까지 4.6km, 낙안 동래에서 낙안 하수동까지 2.6km, 외서 월평에서 외서 가용까지 4.2km, 월등 상동에서 월등 위문까지 2.7km, 주암 광천에서 주암 용문까지 5.5km입니다.
○위원 이중구   
·그리고 1035P 버스시간표 제작이라고 해서 300만원 계상했는데 회사에다가 의뢰하면 안됩니까?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주어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시간표는 저희들이 버스시간이 완전 정착이 되면 시간표를 만들어서 각 가정마다 한부씩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볼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중구   
·시간이 늘 변경이 되고 하는데 그것이 커다란 도움이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물론 시내구간은 약간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시외구간은 시간표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이라도 오지에 계신 분들은 필요할 것같아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중구   
·사업비 지출문제에 대해서 995만3,000원을 책정했는데 거기의 차량에 의해서 선박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유지비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업비 수입의 면에서 불법주차를 단속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입과 지출의 차액은 얼마나 됩니까?
·사업비 지출이니까 사업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을텐데 수입과 지출의 차액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지금 저희들이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데 지금가지 8,000건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가 있고 또 승합차와 4톤이상 화물차, 이렇게해서 4만원짜리가 있고 5만원짜리가 있는데 5만원짜리는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위원 이중구   
·그러니까 총 수입액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4만원씩만 보더라도 3억2,000만원정도 됩니다.
○위원 이중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조용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용훈   
·조용훈 위원입니다.
·교통량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해마다 조사원들 지도 완장을 만듭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그렇습니다.
○위원 조용훈   
·그러면 해마다 만들면 작년에 만들었던 완장을 회수해서 금액은 얼마안됩니다만 금년에 사용하면 40만원정도 예산이 절감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마다 만들어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물론 조사를 할 때 공무원들만 한다고 하면 회수가 가능합니다만 일반인들을 위촉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조용훈   
·일반 개인집에서 가게를 운영한다고 생각했을 때 내년에 쓸것이니까 회수해서 또 금년 교통량 조사할 때 완장내주고 그러면 될것인데 시비로 예산을 세워주니까 매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앞으로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중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다음 안세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내용이 주차장관리수입은 주차장시설 확충이나 운영비로밖에 쓸 수 없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과장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예산에는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병언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병언입니다.
·97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총 예산은 2억1,620만원으로 경상예산 2억914만2,000원과 사업예산 706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비에서 인건비가 1억2,758만2,000원으로 기본급 및 각종 수당과 일용인부임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733만5,000원이고 경상적경비가 7,422만5,000원인데 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자산취득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성지침에 따라 계상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19P 사업예산으로 금년도 저희 사업소 사업예산 766만6,000원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로 연간 156만원, 자산취득비는 사업소 작년 4월달에 복사기 한 대를 새로 구입했습니다만 복사량이 하루에 300매이상 지금까지 6만매 복사해서 굉장히 과다합니다.
·그래서 한 대를 더 구입해야겠고, 민원실이 좁아서 이층 15평을 증축중에 있어서 위에 회의실에 냉난방기 한 대가 필요해서 이에 따른 정수물품 취득승인은 금년 12월 9일 맡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호 위원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냉난방기 한 대를 이층 15평에 설치한다고 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병언   
·예.
·거기에 문서고와 회의실을 겸해서 사무실 5평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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