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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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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12월4일(수)  10시00분


  1.   1. 제83회순천시의회(정례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의건
  2.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83회순천시의회(정례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83회순천시의회(정례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2002년 행정사무감사중 내무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서 간단한 의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2년 행정사무감사가 일주일간 일정으로 순천시 행정사무에 대해서 서류와 현장조사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실시하겠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관계인을 출석요구하여 순천시에서 추진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질문등 감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의 작성과 감사업무에 대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한일월드컵대회와 아시안게임등 축제의 행사에 한해였는가 하면 태풍 루사로 인해서 주민과 공무원 여러분의 고통이 많았던 한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난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었고 12월 19일에는 16대 대통령선거의 일정이 있어서 여러분의 노고가 많겠지만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만큼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치뤄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2002년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해서 그 추진 실태를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분석하여 부진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순천시에서 추진한 각종사업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시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등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여서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동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있는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민주적이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동료위원이나 답변하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행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존경하는 정병휘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2일부터 25일간 열리는 2002년도 정례회 기간동안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행정부에서 지난 1년간 추진했던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위원님들 시각에서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 시정 또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추진했던 업무를 감사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오늘 이 기간동안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의 획일적인 눈높이를 시민의 눈높이로 맞출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순천시정이 내년에는 체감할 수 있도록 한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위원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위원여러분들께 양해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장에 참석해야 할 것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 감사장에 의회의 수장이신 의장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의장님께서도 함께 산업건설위원회로 가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알아두시기 바라며 만약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부시장과 국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소장이 증인선서를 하실 때는 소속과장과 사업소장에 대한 소개를 먼저하시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기 바라며 소속과장과 사업소장도 함께 나와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배부하여 드린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에 국·소장은 소속 과·소장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83회 순천시의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4일 순천시 부시장 기갑서
○위원장 정병휘   
·위원여러분 부시장님께서도 산업건설위원회 선서관계로 자리를 이석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83회 순천시의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4일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과·소장을 소개하시고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총무국장 이창용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총무국 소속 과장과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점수 총무과장, 양희준 문화홍보과장, 김영속 세무과장, 한규만 회계과장, 조성남 전산정보과장, 우임현 지적과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장입니다. 김영현 문화예술회관관장, 김경록 시립도서관장, 김철중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낙안읍성관리소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83회 순천시의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4일 총무국장 이창용, 총무과장 차점수, 문화홍보과장 양희준, 세무과장 김영속, 회계과장 한규만, 전산정보과장 조성남, 지적과장 우임현, 문화예술회관관장 김영현,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철중,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여러분들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허가과장이 부친의 별세로 인해서 증인선서에 불참하였으므로 허가과 감사시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과·소장을 소개하시고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복지환경국장 김영래입니다. 
·선서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환구 복지과장, 정병곤 민원과장, 한순자 여성과장, 김기성 환경위생과장, 안병용 여성문화회관장, 이기호 청소년수련소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83회 순천시의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4일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복지과장 권환구, 민원과장 정병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여성과장 한순자, 여성문화회관장 안병용,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시고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보건소는 한분 과장님 계십니다. 보건과장 차용옥입니다.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83회 순천시의회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4일 보건소장 김연풍, 보건과장 차용옥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장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고 읍면동장을 대표해서 승주읍장이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선호 승주읍장, 조천수 주암면장, 양덕호 송광면장, 정영주 외서면장, 양동의 낙안면장, 이승진 별량면장, 박원근 상사면장, 김종렬 해룡면장, 이병언 서면장, 김화중 황전면장, 조종현 월등면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입니다. 최응식 향동장, 이측범 매곡동장, 이창하 삼산동장, 이영만 조곡동장, 문용휴 덕연동장, 임평규 풍덕동장, 이행욱 남제동장, 정병온 저전동장, 장필조 장천동장, 양재승 중앙동장, 김택곤 도사동장, 신형근 왕조동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83회 순천시의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4일 승주읍장 김선호, 주암면장 조천수, 송광면장 양덕호, 외서면장 정영주, 낙안면장 양동의, 별량면장 이승진, 상사면장 박원근, 해룡면장 김종렬, 서면장 이병언, 황전면장 김화중, 월등면장 조종현, 향동장 최응식, 매곡동장 이측범, 삼산동장 이창하, 조곡동장 이영만, 덕연동장 문용휴, 풍덕동장 임평규, 남제동장 이행욱, 저전동장 정병온, 장천동장 장필조, 중앙동장 양재승, 도사동장 김택곤, 왕조동장 신형근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실시하는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오랫동안 자기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과가 감사를 받고 있을 때 한과만 대기를 하여 주시고 읍면동장님께서는 근무를 해 주시고 필요할 때 전문위원을 통해서 부르도록 할테니까 근무지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3분 중지)

(10시43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발언을 신청하신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 수감공무원께서는 증인석에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한 자세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시간제한이 없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를 소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저희과에서는 열심히 일했다고 했습니다만 잘못된 점, 미흡한 점이 많을걸로 봅니다. 많은 지도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덕림 기획담당, 김홍수 예산담당, 박상순 법무담당, 정용배 감사담당, 조동일 조사담당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기획감사담당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 위원님.
○위원 서동욱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자체가 각 실과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다 보니까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서동욱위원님께서 포괄적인 업무에 대해서 부시장께 질문하고자 했습니다. 부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 위원님.
○위원 서동욱   
·서동욱 위원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자체가 각 실과에 산재해 있다보니 부득이하게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는 순천시 각종 기금운영실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천시사무전결처리규정을 보면 각종 기금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해당실과에서 기안을 하고 대부분 부시장 전결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대부분 부시장 전결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위원 서동욱   
·예.
○부시장 기갑서   
·기억은 못합니다만 위원님이 조사하셨으면 그대로 맞을 겁니다.
○위원 서동욱   
·현재 순천시에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기금이 몇건이나 됩니까?
○부시장 기갑서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10개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제가 알기로는 12개인데 넘어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기금과 관련해서 위원회들이 상당히 불합리하고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는데 운용하고 있지 않죠?
○부시장 기갑서   
·기억이 없습니다.
○위원 서동욱   
·위원장으로 부시장님되십니다 조례상으로. 그런데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진흥조례에 근거해서 진흥기금을 2005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23억 가량을 적립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원 감사시 기초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을 못하도록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아십니까?
○부시장 기갑서   
·예.
○위원 서동욱   
·결국 23억이라는 기금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사장되어 있는 사실 또한 인정하십니까?
○부시장 기갑서   
·예.
○위원 서동욱   
·다음으로 지역경제촉진조례를 보면 지역경제안정기금을 운용하는 지역경제촉진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운영하고 있지 않죠?
○부시장 기갑서   
·이것도 조성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다음으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심의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는데 2003년 의회에 제출된 예산서를 보면 노인복지기금운영계획과 관련해서 3억2,500만원을 적립하고 2억2,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관련조례 5조 심의위원회 기능을 보면 1항에가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무슨 근거로 운영계획을 세웠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기금 또한 5억6,800만원을 적립한다는 2003년 운영계획을 세웠는데 이 또한 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세웠는데 무슨 근거로 조례에 명시된 과정을 무시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기갑서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겠는데 만약에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그렇게 안됐으면 행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 서동욱   
·본 위원이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관련위원회를 통폐합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램 때문입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라면 현실과 맞게 고치고 아니면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행정의 구체적인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시정을 주문합니다.
·또한 법령에 정해져 있는 재해대책기금 있죠?
○부시장 기갑서   
·예.
○위원 서동욱   
·재해대책기금 이외에는 조례에 규정된 나머지 7개의 기금에서 지난 2년에 걸쳐서 거의 한푼도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지역경제안정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전혀 시에서 출현하지 않은 사실들에 근거해봤을 때 시의 중요한 자산이 아무런 쓸모없이 은행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부시장 기갑서   
·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본 위원은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각종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이 저조한 기금이나 운영이 불가능한 기금에 대해서는 통폐합 또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기갑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 서동욱   
·다음으로 부시장께서 공유재산매각대금의 용도와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알고있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예.
○위원 서동욱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시장 기갑서   
·공유재산매각대금은 다시 공유재산을 대체 취득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83조 2항을 보면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를 충당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99년부터 매각한 시의 주요재산 현황을 보면 제2청사, 순천축산, 학교용지, 경찰용지, 아파트용지 총 84억7,000만원이고 2002년 10월까지 징수한 금액이 64억3,000만원 그리고 금후 징수액이 20억5,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미 징수한 64억3,000만원을 기금으로 이미 적립하고 있어야 하고 앞으로도 징수해야 될 금액도 기금으로 착실하게 적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2년까지 적립되어 있는 기금이 고작 10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54억3,000만원을 어디 갔습니까?
○부시장 기갑서   
·이것은 세입을 잡아서 일반세출로 다른데 썼습니다. 그래서 관련과에서는 매년 공공시설기금에 매각대금을 다시 환원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용처가 많기 때문에 거의 지원을 못해주고 일반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이렇게 시의 주요현안사업인 시청사 이전사업이나 나머지 대형사업들이 과연 무슨 재원으로 추진할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2년도 공공시설기금운용계획에 의하면 2002년도에 33억4,600만원을 조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또한 5억원만 조성이 되었습니다. 담당회계과에서는 기금 적립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 삭감을 했다고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문제는 누가 책임질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기갑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기금들이 전부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기금들을 애당초 법규나 조례로 만들때는 그 목적대로 조성을 하고 쓸려고 했는데 실제 시의 예산을 운영하다보니 기금조성보다는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많다보니 이런 사태가 도처에 전부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서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어떤 기금은 사실은 통합을 하거나 폐지를 해야 옳고 꼭 필요한 것은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 서동욱   
·부시장께서 지방재정법과 공공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위반해서 기금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사실은 시인하시는 거죠?
○부시장 기갑서   
·그렇죠.
○위원 서동욱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공공시설기금 설치가 향후 공공성 사업 취득 및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재원을 미리 마련하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재산적 가치가 미약한 공유재산을 한데 모아서 재산적 가치를 높이는데 취지가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특히 2002년부터 정부 에서 지방재정 관련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등 일부 감면하는 패널티제도를 적용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부시장 기갑서   
·예.
○위원 서동욱   
·지금까지 주요재산매각 대금으로 징수한 64억6,000만원중 이미 적립되어 있는 10억을 제외한 금액과 향후 매년 징수하게 될 금액을 적립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시장님께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고 기획감사담당관님께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부시장님 자리 해주시고 서동욱위원님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동욱   
·기획감사담당관께 우리시의 특성을 살리는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개인적으로 우리시를 평가할 때 무슨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전원교육도시라고 그전부터 얘기들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본위원도 순천시가 교육도시다 전통도시다 문화도시다 이런 말들이 많지만 인구의 유입요인이나 대외적으로 주민들이 살고싶어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교육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서동욱   
·그런데 문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상의 문제가 있기에 지적합니다. 담당관께서는 예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한해 시정의 발전 계획이라고 봅니다.
○위원 서동욱   
·예산은 단순히 돈의 개념이 아니라 집행부의 철학이 담긴 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광양시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향후 4년간 매년 20억씩 모두 80억원을 투자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서동욱   
·그렇다면 시의 내년도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얼마큼 계상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작년에 교육보조금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2000년도까지는 도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 개정이 되어서 2001년부터는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금년부터서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는 학교예산으로 5억6,800만원을 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인 부분에도 교육예산으로 4억8,000만원, 공무원 관련해서도 그래서 총 18억6,300만원이 이번 예산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공무원 교육관련이나 이런 것은 빼놓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순수하게 얼마 계상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학교는 5억2,0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서동욱   
·내용적으로 보면 북초등학교 야구부 특화 1억7,000만원을 제외하면 불과 3억원에 불과합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담당관께서 시가 교육도시라는 특성을 인정하신다면 나름대로 특성을 살릴수 있는 예산편성을 할 것을 주문하면서 시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 집행부와 의회, 교육계 인사,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교육환경개선위원회나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교육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제도적인 장치가 뒷받침되어 가지고 학교교육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서동욱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제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점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03년 예산서가 상당히 늦게 배부된점과 관련해서 의회를 시정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지 못하는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조례로 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서류제출시기를 맞추지 못하는 점들도 일부 지적이 되고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안을 40일전인 11월 21일까지 제출토록 준비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으로 유인물을 2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지 못한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계속 지적되는 문제들이지만 한번 원칙을 세우는데 있어서 하나하나 사소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해를 바라고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는 하나의 원칙 자체가 무너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계속 주장을 하지만 항상 원칙을 지키는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주문사항을 전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 대해서 항상 답변석에서만 잘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실천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위원님.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행정사무감사는 한해동안 부서별로 일어났던 각종 사무 법규와 관련해서 시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일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개선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병권   
·과장님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자료와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성의 적정성 확보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고 공직자의 책임성을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즈음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과 관련하여 지방 재정관리 제도는 자치단체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편성과 집행 결산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등에 규정된 각종 제도를 말합니다. 이와관련 현재 순천시에서 운영중인 순천시 재정관리제도가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투·융자사업 심의하고 순천중장기재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김병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언제 개최하였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지난해에 하고 금년에는 개최하지 못하고 시기가 잘못 조정이 돼 가지고 내년 1월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올해 2002년도는 한번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김병권   
·먼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지적했는가 하면 3개 위원회중에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유는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는 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될 투융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1차 심의하여서 중장기적인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그리고 소요 자금조달이나 원리금 상환능력을 최초로 심의하기 때문입니다.
·분장사무로 볼때도 법령집이나 자치법규 관리를 사실지도 감독할 책임있는 관할 부서에서 직무소홀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기능적 측면에서 선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인정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과거에는 6개월정도 앞서가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다보니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어서 금년에는 내년 1월에 개최하려고 준비는 다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6개월 먼저하는 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바로 잡아가려고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기능적 측면에서 조례상에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있는데 그 점을 묻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김병권   
·투자심사위원회에 있어 1995년 1월 18일 심사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재정후에 투자심사결과에 재검토나 부정적으로 구분된 건수가 몇건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숫자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제3조에 의하면 최소한 상반기, 하반기에 의무적으로 개최하게 돼 있어서 최소한 16번 이상의 회의를 거쳐야 했음에도 실질적으로 16번 회의에 올라간 건은 평균 7, 8건으로 잡았을 때 지금껏 제가 회의록을 속독했습니다만 특별히 재조정이랄지 그런 부분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투융자심사위원회 구성이 위원장이 부시장이며 당연직으로 총무국장, 복지환경국장, 산업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당연직이며 조례상으로는 단 1인만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런 구성적 폐단 때문에 실질적인 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투융자심사위원회 만큼은 형식적인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 보다는 사실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는 부분은 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현재 조례상으로 5인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투융자심사위원회 회의록에는 9인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 1월 15일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관련 심의위원회라 할 수 있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그 조례의 구속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지난해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조례제정이 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전에 학술용역이랄지 시 발전을 위한 용역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할 때는 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과정에서는 구속력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병권   
·구속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김병권   
·2002년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지금 볼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김병권   
·회의록을 보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회의록 작성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급히 회의록을 작성했지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서면 심의도 할 수 없고 사실상 회의록을 변경해서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차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김병권   
·시차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시차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 10조에 의하면 위원장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고 그 결과는 시장에게 지체없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먼저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점과 시장은 용역사무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시 반드시 심의결과를 첨부해야 함에도 그렇게 그간 시에서는 시행되지 못했던 점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회의록은 그때그때 작성해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예산편성안 뒷부분에 첨부하지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전에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필이 되지 않는 사업은 전부 다 삭감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도 반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필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의무화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선서에 내용처럼 더하지도 말고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직무소홀을 인정하시겠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회의록을 작성하지 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보시고 이야기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김병권   
·즉시 작성비치해야 함에도 그것이 되지 않은 점은 인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회의해가지고 바로 늦어야 이틀이내 작성이 되지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사후에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병권   
·예산편성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시 시장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와 관련된 회의록을 첨부해야함에도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본 예산도 의회에 상정하기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회의를 해서 자료를 첨부해서 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도 몇건은 사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회의록을 회의를 않고 했다던지 사후에 작성을 했다던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과거에는 의회 의원님이 위원장을 했고 현재는 이창용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회의록을 부실하게 회의를 운영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본예산에 사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한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위원 김병권   
·27만 순천시민의 대화요구가 담보되고 예산편성의 조타수 역할을 해야 할 실질적 제도인 조례의 구성적 측면의 문제점을 간략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등은 부시장님께서 위원장이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0에서 15인 이내인데 시의원 6명, 국장 과장 급 공무원, 교수 등으로 구성된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심사위원회는 민간 전문인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인이 부시장, 각 국장이 당연직으로 위촉되어 있고 나머지 4인이 위촉직입니다. 그런 구성적 한계를 말씀드리고 바로 이런 구성적 폐단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라고 계속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과장님께서는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재정관리제도와 관련 조례안에 현실적 개정 및 조례안에 근거한 운영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예산성과금제도 도입 여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성과금제도의 도입 배경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산성과금제도는 건전재정 운영의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예산의 실질적, 예산을 절약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예산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에 성과금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공무원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의 노력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서 결국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절약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키위한 제도로서 2001년 1월 10일 지방재정법을 개입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2001년 1월 12일날 지방재정법이 개정됐는데 22개월이 지난 지금 순천시에서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안돼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순천시장께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산심의 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 1회추경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자치단체장은 제11조에 의거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렇다면 혹시 예산성과금 관련 예산이 2003년 세입·세출예산서안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편성은 안되있고 1회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심의위원회도 꾸려지지 않고 현재 공무원이 지방재정개정법에 의해서 이런 것을 요구했을 때 성과금을 줄수도 없는 제도적, 예산확보 측면에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현 단계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지출이 어렵습니다만 추경예산전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다음연도에는 세입예산을 확충한다든지 세출예산을 절약한다든지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업무상 착오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시겠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김병권   
·담당관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예산편성지침은 법령적 성격을 띨뿐만 아니라 편성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때 공무원 및 자치단체에 행·재정적 조치가 수반될 수 있음을 인식하시고 조속히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시고 운영규칙 제15, 16, 17조에 해당하는 규모의 성과금을 2003년 1회추경에라도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분장사무중에서 시 중장기계획수립과 관련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맞춰 광양만권 발전에 따른 배후도시로서 과장께서 바라보시는 담당관실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순천시 장기발전계획 수립과정에서 우리시는 광양만권 개발 계획과 여천산단, 컨부두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장기발전계획이 여러분야별로 수립이 됐습니다만 단일화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2020장기발전계획 구상을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광양만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고 국토종합개발계획이랄지 전라남도 종합개발계획에 맞춰서 내년 6월 이전에 중장기발전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도록 계획을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립 배경과 현재 추진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전라남도 종합계획을 보면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문제는 어제 저녁에 탈락이 돼서 개인적으로나 전체 동부권에 있는 시민들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할 것으로 봅니다. 주변지역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발빠르게 각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또한 정부에 건의해서 우리시가 앞서가는 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김병권   
·본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 봤을 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수립배경에는 입지여건이 뛰어남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성의 필요성이 아주 컸다. 증대되었기 때문에 그걸 했다고 보고 또 하나는 국토의 균형발전적 측면에서 지방 거점 도시권으로서의 육성 요구가 지역민들에게 팽배해 있다. 참고로 1994년부터 추진계획되기 시작해서 1999년 12월 14일날 광역개발계획이 확정고시된 후에 연장선상에서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총 30조3,280억원정도가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인데 현재 13.5%정도가 투자되어서 4조484억원정도가 투입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내외적 여러요소에 의해서 추진 실적이 다소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 하나가 각 지역의 유관기관이나 지자체간에 유기적 협조체제가 부족한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바라볼 때 이런 관점에서 순천시가 광양만권의 배후도시로서 어떻게 해야되는가하는 청사진과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 이번 대선과 맞물려서 많은 지방자치단체, 상공회의소등 경제단체 많은 시민사회단체등에서 각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많은 성명과 건의안 등을 통해서 대선공약으로 채택키위해 몸부림치고 있었다는 사실은 뉴스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순천시의 대책이 미온적이고 뒤떨어져있다고 생각치 않으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광양만권 발전계획에 맞춰서 순천시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중앙에 건의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도와 중앙을 연대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도 2호선 목포에서 광양간 개발2호선 도로개설 계획에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건의해가지고 20억이 수덕에서 안풍간 계획이 되어 있고 광양만권 경제특구 지정에 따른 개발이익을 순천시에서 흡수하기 위해서 양질의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해룡산단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율촌산단 추진이 조금 지체된 상태에서 거기와 때를 맞춰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의 지원이나 자체적인 재정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중앙과 재정지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병권   
·다소 늦었지만 말씀하시는 바와 동부권 행정협의회 개최등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배후도시로서 정부차원의 지원도 선결되어야 하겠지만 지역과 산업대학을 통한 순천시의 역할에 대해서 몇가지 사항을 권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간 이루어진 교육협력 실태나 협력사업의 평가와 반성을 반드시 통해야 합니다. 그간은 생산적 집회로서의 개선은 단 한번도 없었다는 사실 단순히 민간중심의 교류, 동서화합 정부에서 얘기하는 측면말고 생산적 차원에서의 모임은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즉시하시고 이에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대학내의 캠퍼스벤처를 창업하고 대학의 현장중심의 교육과 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산학관 협력사업을 상공회의소와 함께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갔으면 합니다.
·셋째로는 향후 개발 및 곧 있을 주 5일제 근무 시행에 따른 여가공간의 공급과 문화의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서 문화, 교육, 관광, 의류등의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순천시의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수립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새로 들어설 정부에 제4차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배경과 당위성 예산확보의 필요성등을 그야말로 광양만 진주권의 광역행정협의회의 새로운 건의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께서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2회 임시회에서 시장께 물었습니다. 2003년 예산편성 지침에 처음 반영됐던 것이 건전재정 운영 권고사항이 처음 반영되었는데 그와 관련 순천시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새로운 시스템이 있으면 밝혀달라고 물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불과 예산안 제출이 50여일 남지 않았지만 그와 관련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니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82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그것도 시정질의에서 과연 순천시 시스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깊이 숙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27만 순천시민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시장님께서 하는 얘기가 그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가슴아픈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와 관련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운영시스템이나 예산편성지침안에 들어간 내용이 있으면 즉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담당관님, 위원님들께서 핵심적인 내용을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시인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부분은 간략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타것을 가지고 변명 비슷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사후에 개최된 적이 있다면 그렇습니다라고 시인을 하시고 예산서에 회의록을 첨부하도록 되어있는데 첨부안했습니다라고 분명히 시인을 해 주시란 말씀입니다. 제출해야할 자료들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자료들 금일내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달영   
·정달영위원입니다.
·시민제안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제안제도는 시정에 관한 시민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의견을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 제도로서 열린행정을 구현한다는 민선3기 시 집행부의 시정구호에도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제안제도를 실시한지 6개월 정도 지났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정달영   
·시민제안내용으로 접수된 사항에 관해서 언제 심사를 하는지 밝혀주시고 심사의 절차, 심사기준, 시상금액 및 방법등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시민제안조례 규칙은 7월 12일날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32건이 접수가 돼서 이번달에 심의를 해서 확정을 짓겠습니다. 시상상금은 금상은 1점당 100만원이고 은상은 50만원 동상은 30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본위원이 제안내용을 살펴봤더니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기는 했었습니다만 주요하게 올라왔던 내용이 주차문제가 4건, 교통문제가 9건, 환경문제가 4건 정도로서 교통과 환경분야에 내용이 약 55%정도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접수실적으로 보면 전체가 31건으로서 월 평균으로 보면 5건정도에 불과합니다. 운영실적이 대단히 미약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규칙을 공포하고 인터넷등 홍보기구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내용은 빼고 민간인들로만 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제안이 접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시민제안제도를 실시한지가 6개월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실적이 많으냐 적냐를 논하는 것이 성급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제안제도의 참여실적을 월별로 분석을 해 보면 6월에 3건, 7월에 6건, 8월에 8건, 9월에 9건, 10월에 4건, 11월에 1건으로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개선되고 나아지는 감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시행초기와 6개월이 지난 현재 상황이 별다른 차이가 없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시민제안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시 집행부의 의지가 대단히 미약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시행시기가 6개월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많이 알고 그들로 하여금 확산시켜서 내년도에는 많은 제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시민제안제도에 관한 보안이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민중심의 행정을 구현한다는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못함은 물론이고 시민제안제도의 지속여부 마저도 제고해 봐야될 상황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만 시민제안제도가 시행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수시로 안을 제안하는 사례도 있고 저희들이 이야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널리 홍보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객관적으로 나타난 제안제도의 실적과도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31건중에 우편으로 접수된 건이 1건이고 인터넷상으로 접수된 건이 30건입니다. 순천시넷을 이용해서 시민제안제도를 활용하기는 했지만 순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 주민의 의견을 받아보겠다는 흔적을 찾아볼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업무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현재 실적이 미흡하다고 봅니다만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좋은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달영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단순하게 시민제안제도를 한다라고 선언적으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많이 가다듬어 가지고 예를들면 각동사무소에 민원접수 창구에 시민제안제도의 방법들을 예시문을 설치를 해 놓는다든지 제안제도의 서식을 만들어서 배치를 함으로서 언제 어디서든지 동사무소나 시청이나 가정 안에서나 주민들이 많이 밀집하여 있는 곳에서 시 행정에 대한 문제점이나 제도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면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각 동에는 통반장 조직이 있고 주민의 자발적인 자치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조직들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했었는데 사후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심사시기가 12월로 한정되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정달영   
·시민의 의견은 참여여부에 따라서 1년에 수십건이나 수백, 수천, 수만건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접수될 수가 있는데 제안제도의 시상이 뒤따르는 문제라고 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의견을 공모을 했으니까 내가 낸 의견이 시에 채택되고 행정에 반영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상의 시기를 세분화해 가지고 1년에 단 한차례만 할 것이 아니라 상금의 액수를 줄이더라도 분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반기별로 한다든지 참여가 활성화 될 때는 월1회 정도라든지 이런식으로 세분화해서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좀더 쉽게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1년에 한차계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1년에 두차례 정도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어떤식으로든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적절한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인터넷으로 내용이 올라오다 보니 기존의 자유게시판에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내용하고 시민제안제도에 올라온 내용하고 분석을 해 보니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시민제안방에 좋은 의견을 올린분에게는 시상을 하고 자유게시판에 올린분들 한테는 시상을 안하고 그러면 운영상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제안방에 올라온 내용하고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이 상이한 부분도 있고 좋은 의견이라면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내용들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아무튼 원래의 취지가 잘 살려져서 주민들의 의견이 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여건마련을 위해서 시민제안제도가 보다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예산편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실은 순천시 핵심실과소로 대단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예산의 편성과 배정업무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지방살림을 튼튼히 살찌운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시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결산서를 보면 명시이월금이 144건에 488억2,800만원, 사고이월이 175건에 347억3,700만원, 계속이월비가 40건에 103억9,200만원이 2001년도 이월 사업비로 넘어와 있습니다. 2001년도 결산서를 보면 명시이월이 198건에 740억8,900만원, 사고이월이 129건에 268억8,400만원, 계속비이월이 10건에 145억2,60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비교하면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비가 10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2002년과 2003년에 예산안에 편성됐다가 당해연도에 착공조차 못하고 이월될 사업들이 곳곳에 보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이월사업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특히 명시이월금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명시이월 사업비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농어촌도로를 개설할 때 토지보상협의등 지연되는 사례들이 상당한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내용을 보면 이월사유가 절대공기부족이니 협의지연이니 주민간의 의견수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다양한 사유들은 있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뻔히 이월될 것을 알면서도 연말에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없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런 사례들은 일부있었습니다.
○위원 정달영   
·시인하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정달영   
·과장께서는 시민의 혈세로 구성된 예산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선집행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편성된 후에 지출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서는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고자 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명시할 수 있고 특별히 국가 또는 시,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되기전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서 예산의 선집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정달영   
·그간 시의회에서도 예산의 선집행에 관해서는 지양하라는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정달영   
·금년 2002년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두루 살피지는 못했습니다만 금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환경관리센터 홍보물과 현황판 설치등을 포함해서 총 9건의 예산 선집행 사항이 눈에 띠었거든요. 선집행된 예산의 총액을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예산편성 이전에 관행적으로 예산의 선집행이 해년마다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일부 부서에서 포괄적인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랄지 수용비 이런데서 홍보물대라든지 부기로 명시되지 않는 부분들은 시급성을 감안해가지고 일부 소액을 선집행하는 경우가 몇건있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시급한 예산이라고 하면 어느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나와 있는 예산들을 보면 의회 상임위원장실 현황판문제라든지 정문안내소 에어컨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집행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예산항목이었는가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관련부서에서 시급성을 판단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선집행해도 되지 않은 사업들을 선집행했다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과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관련부서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하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 정달영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각 부서별로 어떤 사정이 있었지 않겠느냐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최소한 예산의 편성부서에 계신다고 한다면 예산이 왜 원칙을 벗어나서 집행되는데 시급히 예산을 집행코자 하는것인지 그 내역에 관해서 상세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적절치 않다라고 하면 중간에서 걸러주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하신 얘기로는 예산의 원칙과 상충된 부분이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일반수용비니 그런데에서 부기없이 쓰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부서에서 사전통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위원 정달영   
·회계원리와 예산에 편성원칙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이상으로 오늘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중지)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주요 분장사무를 보면 기획담당, 예산담당, 법무담당, 감사담당, 조사담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권력을 보게 되면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는 이유가 국민의 민복을 위해서 권력집중화를 방지하자는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 예산, 법무, 감사, 조사 이걸 다 합해서 순천시 행정공무원 조직 내부를 봤을 때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가지고 있는 부서가 기획담당관실이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기능면에서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그런 입장에 놓여있죠? 왜 한곳에 업무집중현상을 가져오게 만들었느냐. 순천시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과가 비대하게 된 이유는 구조조정과정에서 기구개편겸해서 조사, 감사가 분리되가지고 과로 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정원을 묶으다보니 분리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실질적으로 1,300여 공무원 어느 개인 하나 능력없는 사람이 없고 어느 부서 어느 자리 하나 중요하지 않은 자리가 없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자리가 있다면 어느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공직사회에서 좋고 나쁜 자리가 있겠습니까만 어느 부서를 가든지 주어진 업무를 얼마만큼 성실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 과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행정을 조정, 통제하는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기획담당관실의 업무가 중차대하고 막중하고 순천시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질 부서가 있다면 이 부서가 져야되고 상을 받을 부서가 있다면 이 부서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기획담당관님의 성실한 답변과 여기서 했던 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독려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중에 존경하는 김병권위원께서 물었던 투·융자심사위원회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2002년도에 몇차례....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2001년도에는 저희들 자체가 30건이고 도가 11건이고 2002년도에는 총 32건중에 자체적인 처리가 29건이 적정하고 1건은 조건부처리 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투융자심사를 할 때 공사금액에 따라서 투융자심사위원회 기관이 다르죠? 어떻게 구별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10억이상 30억이하는 자체적으로 하고 30억이상 200억미만은 도에서 하고 그 이상은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혹시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중복투자심사를 했던 적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제3토지구획정리사업 당초에 21억을 한적이 있는데 사업비가 증액되어서 75억으로 하면서 순수 시비만 투자됐기 때문에 도심의를 안받고 자체심의를 한 것으로 한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30억이 넘으면 도 심사를 받게 돼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임종기   
·35억을 왜 시에서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도비 보조당 국비 보조가 없이 시비투자를 했기 때문에 한번 21억이 심의를 했고 변경심의기 때문에 자체처리를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1차 심의때 심도있는 심의가 됐더라면 75억의 시비가 들어갔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양여금보조사업으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75억이라는 돈을 시비로 했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자심사위원회가 있는건데 제대로 투자심사를 했느냐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사업량변경이 되면서 21억에서 75억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나 양여금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21억 심사는 75억 변경되면서 자체처리된 예입니다.
○위원 임종기   
·동문로 확포장할 때 양여금 얼마받았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숫자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고 40몇억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만약에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했더라면 양여금 얼마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쪽에 도로확장공사 부분에 양여금이 투자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에서 양여금이 투자된 부분이 있습니다. 75억에서 양여금을 받은다면 30억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임종기   
·투융자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비절감을 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투융자내지는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이 중간에 바뀌었어요.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놔두고 도시개발사업소장이 바뀌면서 이런 경우도 초래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양여금은 총괄적인 의미로 예를 들어서 시에 금년도 100억이 양여금이 내려오면 그 양여금 사업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100억의 범위내에서 비율에 의해서 사업을 책정합니다. 그러면 구획정리사업지구내 구암교에서 팔마경기장 입구까지 도로확장사업은 양여금도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다른데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이 사업비를 부담해라는 차원에서 투자를 안했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도 투융자심사를 안받고 자체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보고 저희들이 2차 심의를 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말씀에 내용은 양여금을 받아올 수 있는 개념이 토탈개념이다는 거죠? 양여금을 받아서 여기다 쓰나 다른데 쓰나 쓰여지는 부분은 마찬가지일 수 있다 해서 상관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상관없다고 하기 전에 이쪽에 20억 투자할게 동문로에 투자하든지 뉴코아쪽에 투자하든지 그럴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임종기   
·아무튼 투융자심사를 제대로함으로서 시에서 시비가 한푼이라도 절약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임종기   
·진행중인 소송관계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감사자료에 보면 32건을 기준해서 자료를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32건중에 승소 몇건 패소 몇건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중에서 승소가 20건이고 52건중에 소송종결이 20건이고 계류중인 것이 32건입니다. 소송종결 20건중에 승소가 18건이고 패소가 2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소송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그렇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임종기   
·혹시 승소 18건을 했는데 소송비용 청구를 한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소송비용 청구는 승소한데는 전체 소송비용을 다 청구합니다.
○위원 임종기   
·소송을 하게됨으로 인해서 변호사 선임료랄지 인지대, 송달료 이런 소송비용이 들게 되는데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청구한적이 있느냐 말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청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청구하고 있습니까? 필히 청구하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임종기   
·다음은 풀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풀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 고엽제후유증순천시연합회도 풀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고엽제후유증순천시지회 풀보조금이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400인가 500만원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고엽제후유증환자들이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가져온 병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임종기   
·그분들한테 400만원 줘서 되겠습니까? 몇천 몇억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것은 정부에서 보상차원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은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엽제환자들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 사업 예를들어서 동천가꾸기사업에 참여를 할테니까 보조금을 주십사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이런부분에 관한 지급될 돈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데에 충당해야 할 것이고 고엽제환자를 위해서 해야할 것은 미국을 상대로 소송걸어 주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못한다면 나라에게 소송걸어달라고 촉구하란 말입니다. 미국에 대미전치르고 와서 없는 시비 의원들한테 들을 필요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당장 나라에 촉구하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그리고 별량 해맞이 축제 보조한 적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2000년하고 2001년 100만원 작년에 200만원 그렇게 나갔습니다.
○위원 임종기   
·새해 일출을 위해서 타지역으로 일출관경보러 가신적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개인적으로 화포하고 마산지역을 가봤지만 다른데는 안갔습니다.
○위원 임종기   
·저도 정동진등 몇군데 가봤는데 돈 받은 곳은 한곳도 없었습니다. 해맞이 축제 나가서 해뜨고 복받을려고 내가 가면되지 왜 돈을 줘야 됩니까? 풀보조금이 이렇게 집행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해맞이 축제가 내가 해 보러 가는데 왜 거기다 돈을 주냔 말입니다. 이것은 축제행사가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하나의 의미인 거예요. 내 건강과 복을 위해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별량면 화포에다 2000, 2001년도에 주게 된 동기는 다른데와 달라서 일출을 보러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침에 해를 보기위해서 기다리는 동안에 음료수도 드리고 떡국도 드리는 차원에서 새마을부녀회에서 추진하다보니 그쪽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다보니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새마을부녀회에 정액 보조로 120만원씩 나가요. 남자 여자 각각 240씩 나가요. 그러니까 이런데 절대 돈을 허비해서는 안됩니다.
○위원 이종하   
·기획담당관님께서 별량 해맞이에 보조금이 나간 문제에 대해서 부녀회에서 하고 줬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별량면 화포에 해맞이라 그래가지고 일출관경을 많이 보러 오니까 별량 해맞이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가지고 새해 해맞이 행사로 액막이굿이나 짚신밟기나 농악놀이등의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러오는 위원회에다가 짚신밟기나 농악놀이을 하는 단체에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행사추진위원회가 첫회에는 청년회에서 주관을 했고 두 번째는 행사추진위원회가 했는데 부녀회에다 새마을 화포하고 마산하고 마을에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량 농협 농악놀이가 참여를 하고 커피하고 떡국 끓여서 주고 자기 소원을 써가지고 올리고 그러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일부 보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개인이나 부녀회에 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자생조직이지만 그 위원회에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액막이굿이나 짚신밟기, 농악놀이도 하고 그런 봉사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일부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장 정병휘   
·감사가 일주일 끝난 다음에 예산에 들어갑니다. 담당관이나 답변자들이 어떤식으로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타당성 이것을 위원님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달집태우기등 이런 공통적인 분야는 세워줄 수 있다. 이런걸 잘 생각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임종기   
·민간이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사회단체보조가 있고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있고 세 종류로 해서 나가는데 금액을 보면 10억단위가 넘는데 이 부분을  각 실과소별로 관장을 해서 기획실로 올라오는 모양인데 이 부분을 기획실에서 밑그림을 그려놓고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직원이 있었으면 싶은데 담당관님 생각을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산계에서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이것을 필히 심도있게 확인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 금액이 민간이전부분에 대한 부분이 토탈 국도비 따지면 76억입니다. 물론 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위탁보조가 다 포함됐습니다만 순수 시비만 갖고도 25억 도비가 포함됐다고 해서 시비를 플러스해서 순수시비 플로스 우리 시비해서 40억입니다. 이런 돈이 생산적인 일에 쓰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이게 비생산적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일도 해야하지만 선별해서 정말 불요불급한 곳에서는 써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곳은 확실하게 끊어질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산편성 심사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시 기준에 맞추도록 건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초과된 금액이 일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위원 임종기   
·그리고 시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중장기기본계획이 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중장기재정계획이 아닌 2016년도 도시기본계획 이번에 용역해 줬던 2020계획 이런 것 말고 우리시 중장기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시의 도시종합계획은 도시과에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계획이 많습니다. 교통계획, 도시계획 무슨계획 도시계획이 집행될려면 연차별 집행계획이 따라야 해요. 계획자체로는 실행할 수 없어요. 연차별 집행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기본계획에 파생되서 연차별기본계획
○위원 임종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없어요. 밑그림도 없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순천시장이 개개인의 중장기재정계획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의 중장기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국토종합계획이나 도계획에 맞춰서 시계획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재정계획도 년도와 연계가 되야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지적하신 내용이 도시과에서 개별계획은 있지만 완성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순천비젼2020계획 받으실 때 주는거 떡 받듯이 그냥 받지 마시고 면밀하게 검토분석해서 정말 변하지 않는 순천계획을 깔아놓고 조충훈시장 임기 4년이에오. 재선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4년 계획가지고 안된단 말입니다. 순천은 영원한 거예요. 이 계획을 확실히 짜놓고 시장이 바뀐다해도 성별문제에 있어서 모자이크만 해 가면 됩니다. 밑그림을 분명히 짜서 그분들한테 맡겨서 그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수정하시고 주체적인 입장속에서 업무를 수행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2020계획은 다른계획과 달라서 각 부서별로 20명을 팀으로 구성해서 워크샵도 하고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자료수집도 하고 이 계획은 다른계획과 달라서 공무원과 민간인, 순천대교수진,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박사님들을 참여시켜가지고 다른계획보다는 상당히 알차게 계획을 수립할려고 실무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내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자주 열리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시책평가위원회는 자주 열립니다. 다른 분과위원회는 1년에 한두번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야될 역할이 많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보니 공유재산취득처분등에 관한 몇건 다루고 있어요. 건건마다 공유재산취득부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이런건 건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야될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깊이 생각하시고 시정조정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순천시의 앞날이 밝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 경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님.
○위원 최병준   
·최병준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총책임자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최병준   
·임종기위원께서 질의하신 풀보조금 지원내력과 같은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3년동안 5.18부상자회 보조금 지원해준 적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5월 행사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얼마쯤 지원해줬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300에서 500만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매년 나갔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2000년부터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시에서 공용주차장을 입찰을 해 가지고 업자들에게 위탁한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조은프라자 앞인 것으로 압니다.
○위원 최병준   
·그 내용을 보면 5.18부상자회가 차면이 가장 넓은 특혜를 받았어요. 시중에서 일반업자들이 입찰을 하고 있는 가격으로 보면 8,000만원에 상응하는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다른데는 경쟁입찰을 했는데 여기는 유독 수의계약으로 해서 700만원에 준 사건이 있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숙지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소관부서가 교통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작년인가 금년인가 입찰을 했는데 조은프라자가 부도가 나서 정상적인 점포가 운행이 안되니까 입찰을 받은자가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입찰을 했는데 그것도 응찰자가 없어서 5.18유족회에다 수의계약으로 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절차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담당관이 주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을 교통과장으로 대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병휘   
·교통과장으로 대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만 교통과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현재 감사를 받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현장나가셨습니다.
○위원 최병준   
·본위원이 봤을 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물론 5.18부상자는 어떤 경우라도 국가로 부터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법이 생겨서 상당한 혜택을 받은 단체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8,000만원 정도 나가는데가 700만원에 수의계약을 해서 줬다면 풀보조금도 매년 행사비로 나갔고 이 부분은 시민들이 모두 알아야 하고 궁금해하는 이런 부분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관께서 풀보조금관계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서 교통과장을 증인신청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전문위원님 교통과장 증인으로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최병준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기동감찰을 실시를 하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최병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매 공사마다 실시를 합니까? 액면에 따라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공사현장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억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전에 설계도 심사를 토목직이 하고 있고 두 번째로 공사가 발주됐으면 민원사항이 발생하거나 언론에서 지적하는 부실공사등 또 표본체취를 해 가지고 부실공사 개연성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 수시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물론 기획실 본연의 업무 자체가 많고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가 있기 때문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업무편성 자체가 들어있기 때문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액면이 보면 엄청나게 숙원사업 이상으로 큰 액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이 많단 말입니다. 면단위에도 수십억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100억에 가까운 액면이 수주가 되고 있는데 과연 주인이 누구인가. 공사 끝나고 난 후에 가보면 다 복구되버리고 구조물이 어떻게 돼있는지 분간할 수가 없쟎아요. 더더욱 의원들이라고 해서 현지에 나가서 보면 물론 전문적인 분야를 갖추고 있는 분도 있지만 전문분야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기획실에서 이런부분을 체계적으로 예방감찰, 감시를함으로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 자체가 기획실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편재만 그렇게 되어 있지 기획실에서 하고 있느냐.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대형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직들이 순회해서 공사현장을 볼 수 있고 구조물 공사부분에서 현장감독이 다 있습니다. 기계, 토목 그분들이 구조물 공사의 주요사항은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공사감독일지나 사진으로 증거를 잡고 있고 도에서도 5억이상의 공사는 기동감찰을 1년에 예를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데도 금년같은 경우도 2번인가 다녀가고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사업장은 현재 임명되어 있는 공사감독이 1차적인 책임을 지고 두 번째는 시 기동감찰, 도 기동감찰 감사원까지 상당한 신경을 쓰고 기동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9건을 지적을 해서 시정 또는 재시공을 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기획실 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민원제보도 있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도 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기획실내에는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근무를 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조사계에 7급 토목직 한분 있습니다. 기계분야는 다른부서에 감사업무를 차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 부실공사 예방팀이 계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저희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기획실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부분은 각 실과소에 기술팀으로 있는 부서에서 말하자면 도로사업소에서 교량을 놓는다, 농로 포장을 한다. 이거는 업자들과 다 인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이런 과정을 업무편성에 있기 때문에 짚어줌으로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데 대해서 주문을 드리면서 업무에도 소홀히 하지 말고 꼭 애착행정을 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주문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다른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수위원님.
○위원 박동수   
·박동수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순천시 행정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감사할 부분은 하고 충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박동수   
·순천시 이미지통일화 사업 다시 말해서 CI사업입니다. CI사업이 2000년 6월 30일부터 시작해서 2001년 8월 30일에 사업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맞습니다.
○위원 박동수   
·시행선포를 10월 6일로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1억인데 문제는 시행선포 이후에 CI프로그램을 놓고 각 부서별로 연찬회를 몇 번이나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시행선포후 각종 홍보물이랄지 이런 것을 제작할 때 관계과장, 계장 회의를 해 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회의를 한 것이 4, 5회
○위원 박동수   
·회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를들어 매뉴얼 내용이 내용적으로 홍보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한 민원이 있는 부분은 색상을 정확히 못 맞춘다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인쇄물이나 광고물이 업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색상 맞추기가 어렵다는 지적해 주신
○위원 박동수   
·CI사업을 추진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순천시의 이미지통일화 사업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뜻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알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풍요한 삶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순천시를 만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오랫동안의 추진위원회 회의결과에 의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마지막 결과를 좋은 성과로 마무리 하지 못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마지막 평가회의를 해야 되네 안해야 되네 그런 여론들은 있었습니다. 평가회을 갖지 안했다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CI용역을 받은 업체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호남대학교입니다.
○위원 박동수   
·호남대학교하고 한려대학교하고 컨소시엄했죠? 주무부서에서 용역을 수주한 업체를 보다 철저하게 과업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을 해야함에도 너무 소홀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문화홍보과에서 넘어올 때가 1월 30일인데 제가 왔을 때는 윤곽이 나와있었고 약 90% 진척이 되었고 전임담당공무원들이 이것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고생을 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지도가 소홀했다 는 내용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것은 이해를 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과업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여러 가지 있지만 과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매뉴얼까지 나온 상태에서 추진회회의를 몇차례 더 해야 된다고 분명히 요구를 했는데 왜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순천대교수님이 마지막 회의를 할 때 일부 의원님들이 이 다음에 평가회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얘기도 나왔는데 매뉴얼이나 그런 것이 완벽하게 되었는데 차후에 시행해가지고 다 끝난상태에서 또 위원회를 소집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뜻에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주무부서에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호남대학교에서도 납품만 해 버리고 의미가 약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위원 박동수   
·시인하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박동수   
·현재 특허등록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위원 박동수   
·몇개 분야 등록했습니까? 동록이 진행중입니까, 등록이 완료됐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지난번에 특허사업이 광주에 신청을 했는데 11월말에 나오기로 했는데 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동수   
·이 문제도 벌써 1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CI준비가 부적정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박광호위원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 결과를 보니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처리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주무부서에서 완료라고 했는데 모든 문제가 시작단계에 불과한데 너무나 타 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도 하고 연찬회도 갖고 해서 CI을 완성을 했으면 순천시 도시 이미지를 통일화 작업이 이미 들어갔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색깔인데 도시의 색깔을 확실히 결정하지도 않은 단계에서 무조건 밤색해가지고 결정한 걸로 어물쩡 넘어간 것이에요. 밤색도 밤색계열이지 정확히 밤색은 아닙니다. 당초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색깔은 그 색이 아니었습니다.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이 있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위원 박동수   
·매뉴얼에 밤색으로 결정이 났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사안들이고 계열은 밤색 계열이지만 그 색깔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당초에 주장했던 내용들이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위원회에서 색상을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은 저도 압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이 색상을 원용을 못하게끔 특이하게 만들다 보니 인쇄물이나 홍보물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 박동수   
·순천교통 버스를 순천시 CI이미지와 맞춰서 도색을 해 가지고 시내 운행을 하고 다니는데 많은 시민들이 색깔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지탄도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검정 밤색으로 나왔습니다.
○위원 박동수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모든 것이 세부적인 사업 시행단계에서 보다 더 면밀히 재검토를 하시고 쉽게 무슨일을 결정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순천교통 도색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실무부서라 금년봄에 원래 순천대에서 도색을 못맞춘다고 그래서 바꾼부분도 있고 순천교통 색상이 순천CI색과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합니다.
○위원 박동수   
·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경영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인데 무슨 목적으로 도입할려고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환경분야 순천시 96년부터서 그린순천21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하수도 분야에 상당히 오염이 많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ISO14000일 즉 환경경영시스템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전국적으로 개인기업체나 공공기관에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 있는 환경과하고 상수도과 하수도과 우선 해 봐가지고 친환경행정을 도입해 가지고 시 이미지를 친환경도시화 시키기 위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현재 전국의 자치단체중에서 몇 개 자치단체나 ISO인증서를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여수시도 작년에 시작해서 금년에 행정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전국적으로는 15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다른 기초자치단체를 조사를 해가지고 해 놓고 보니 상당한 직원들 행정지도 차원이랄지 주민과의 환경문제 마찰이 있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 지금 재 인증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와가지고 직원들
○위원 박동수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ISO인증이라는 것은 국제표준화기구입니다. 그리고 ISO14000시리즈는 국제환경표준화규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치단체가 제가 어제 인터넷을 뒤져보니 자치단체는 없었어요. 거의가 기업들인데 시에서 시스템을 도입할려고 하는 것은 경쟁력있는 환경행정시스템구축으로 환경행정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환경친화 도시 조성으로 살기좋은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겠다하는데 취지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판단할 때 민선1기부터 그린순천21, 순천라젠다를 발족해가지고 지금까지 순천시를 친환경도시로 구축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 오고 지금까지도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많은 의제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96년도부터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96년도부터서 그린순천21해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행하고 추진을 해서 사실상 내부적으로 거기가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여원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저희과에서 5년정도 있다가 환경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환경경영시스템을 인증받을려고 합니다.
○위원 박동수   
·인증이라는 것이 ISO기준도 있고 지침도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지침이 있는데 문제는 자치단체가 구지 인증서까지 받기 위해서 용역비를 집행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인증서를 득해야 되는가 하는 시각입니다. 이것이 행자부 지침이 있는 것이 아닐것이고 인증서를 받았다고 해서 도시환경을 잘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도시에 특별한 표창이 오는 것도 아닐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인센티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구지 예산을 함부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느냐하는 내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나 어떤 지역이고간에 경쟁력이 있게 모든 시책을 추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처음 하다보니 그런 시각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다른 행정경영시스템이랄지 다른 부분도 많이 도입될 것으로 보고 처음으로 여수가 작년에 환경쪽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전남도내에서는 환경경영시스템은 처음으로 시도를 하다보니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업무를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는 시각차이는 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인증을 받은 후에는
○위원 박동수   
·국제환경규격에 지침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경영체제의 실행이나 발전에 필요한 실무적 지침을 ISO국제 본부에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윤추구를 하는 기업의 경제적 목적과 지구환경개선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그런 지침들입니다. 구지 자치단체에서 어떤 득을 얻기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2차로 다른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증예산은 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위원 박동수   
·총예산을 3,000만원 계상해서 지금까지 2,500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인증까지 받는데 예산은 3,000만원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향후에 기획과에서 특수시책이라든가 특별한 사안을 추진하고 계획하는데 있어서는 예산 낭비의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도 상당히 경과됐고 최병준위원님께서 교통과장 증인채택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에 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중지)

(15시3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총무과 업무에 대해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위원님.
○위원 서동욱   
·서동욱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몇가지 감사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인사에서 근무성적평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나 됩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1년에 2번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인사에서 근무성적평정이 차지하는 비율
○총무과장 차점수   
·50%입니다.
○위원 서동욱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시에 근평위원회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일부언론 보도를 보면 지난 7월 30일날 근평회의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열린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했고 참석하지도 않은 간부들이 서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사실 시인하십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예, 시인합니다.
○위원 서동욱   
·본위원은 이런 낡은 관행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공직사회가 상당히 왜곡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먼저 신문보도에 났던 것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포장은 다소 구겨졌지만 내용물은 아주 알차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리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근무성적평정 대상자가 1,200명이 됩니다. 그리고 39개 직렬에 달하는 각 인원의 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평정위원회의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었습니다만 위원회를 꼭 개최하지 않고 서면심사로도 가능한 부분인데 사실상 국장님들께는 전체의 열람을 거쳐서 문제의 내용은 하자가 없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 서동욱   
·잘못을 시인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차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행정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잘못을 시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순히 감사장에서 말로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을 통해서 변화하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 서동욱   
·다음으로 공직자교육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맞춰서 공무원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교육의 필요성들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들어서 시에서 공무원교육에 대한 마인드제고를 위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한 것은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면 직급별 교육현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문제를 느끼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5급이상 사무관교육은 몇차례 열렸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5급이상은 횟수로는 11번했습니다만 18명 같습니다.
○위원 서동욱   
·18명만이 교육에 참여한 것도 문제지만 대부분에 내용이 정보화능력 배양이나 퇴직예정공무원들 사회적 프로그램 일색인데 맞죠?
○총무과장 차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특히 4급이상 고위간부들 단한차례도 교육 받지 않았죠?
○총무과장 차점수   
·4급이상은 교육받지 않았습니다.
○위원 서동욱   
·본위원이 바라봤을 때는 하위직은 교육을 시키면서 나름대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마인드를 가져가고 있는데 간부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간부들은 교육을 안하고 있는 실정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이 단순히 위계질서만 가지고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도자가 어머니의 품 같이 포근하고 넓게 조직을 운영하면서 진취적인 전망들을 제시할때만이 직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모습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지도자의 마인드 능력 이런 것들이 앞으로 향후 조직을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간부들이 먼저 변하지 않고 중하위직 공무원이 변하기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동감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위에서부터 공직자마인드가 제고됐을 때 하부로 내려가는 힘은 더 클것으로 봅니다.
○위원 서동욱   
·본위원은 고위직간부들의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중하위직 교육과 다른 차별화된 교육 예를 들어서 조직관리나 갈등해소, 리더십 향상, 21세기 지역사회 발전전망, 이런 특화된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금년에도 새로운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1박 2일동안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이런 교육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시키면서 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직급을 상하를 불문하고 다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서동욱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다음은 읍면동 정원부족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덕연동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5만에 가깝습니다.
○위원 서동욱   
·그렇습니다. 읍면동정원 현황을 보면 11개 동중에서 10개 동은 과원이거나 정원을 맞추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그런데 유독 덕연동만은 24명중에서 4명이 부족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가 5만명에 육박하고 2년내에 6, 7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인구와 사업체가 밀집되다보니 행정수요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충원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공교롭게도 덕연동이 휴직이 2명 있었습니다. 휴직은 정원관리에 결원이 아닌 정원으로 포함되다보니 인원을 보충을 못해줬고 다만 이런 문제점을 안고 PTS요원을 6명을 증원을 해 줬습니다만 업무에 덕연동이 많은 것이랄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다소 인사에 균형이 이런 것은 다음 인사기회에 적정한 인사 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앞으로 다음 인사때라도 다른 동지역과 형평을 맞춰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충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상회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는 실질적으로 행정에 있어서 기본 단위라고 생각합니다. 지방화시대 주민자치시대에 가장 활성화해야할 단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시에서 반상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운영이 된다면 구체적인 운영상황과 실적이 어떤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반상회가 잘 운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단지 몇군데는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폐지론이 대두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운영상 잘 안되는 것을 반상회를 계속 가져가야될 것이냐 대책회의도 가져봤고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반상회만큼은 가장 하부조직이고 우리홍보가 전달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자는 뜻에서 폐지를 못했습니다만 절름발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위원 서동욱   
·과장님께서 훤히 잘알고 계시는데 읍면동에서 통장들을 관리하면서 사전 반상회도 열고 그러는데 반상회가 열리지 않는 지역같은 경우에는 통장이 주민세나 적십자회비나 걷으러 다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가 사전 반상회나 이런 자리에서 시정과 관련해서 전달사항만 공유할 뿐이지 주민들의 생활상의 민원들을 접수한 경우는 본위원이 본적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상에 불편한 사항을 행정에 건의하는 기초적인 의사소통기구고 구조가 반상회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에 근거해서 봤을 때 1년간 16건에 불과했다는 것은 반상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본위원 나름대로 생각해본건데 주민자치시대에 맞게끔 주민들의 뜻을 수렴해서 동정과 시정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범 통반에 대한 포상제도나 읍면동장들이 매달 열리는 반상회에 직접 참여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들어보는 행정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들이 요구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지적하신 내용은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시행은 어렵고 부분적으로 시행을 해서 결과에 의해서 확대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행정구역조정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법적동은 행정구역관할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고 행정동은 행정편의를 위해서 법적동을 여러개 합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총무과장 차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과장님께서는 현재 순천시 행정구역조정이나 행정구역이나 동경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행정구역이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천이나 골목길을 중심으로 해서 동의 경계가 났는데 지금은 택지개발이니 도로에 신설에 따라서 경계가 불분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맞물려있는 곳도 있고 이런 문제들은 행정구역이 현실에 상당부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잘 알고 계시네요. 일부 읍면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신도심이 새롭게 조성되면서 예전에 소하천이나 개울 예전의 구도로 중심으로 동경계가 구분되어 있다보니 생활상의 불편들이나 혼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동경계를 조정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본위원은 행정구역 조정이 주민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하는 모습이 있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행정구역조정과 관련해서 주무과장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지와 고민을 갖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일례를 들어 조례동의 장미아파트문제 중앙동과 행금동의 경계문제 덕연동과 해룡상삼 지역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가장 선행되어야 할 문제인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반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적극적인 설득을 안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들이 일어나서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대상지 선정은 마쳤고 현지 답사 및 타당성분석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의견을 수립하고 도지사 승인사항 그리고 조례등을 설치하는 일련의 과정을 안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단체의 기초인 지역주민의 합의가 도출되야 할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도 오래전부터서 현황도 파악되고 내용은 압니다만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업무에 손을 다소 놓았던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행정구역조정과 관련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차점수   
·예.
○위원 서동욱   
·지금 시에서 새주소사업이나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총무과장 차점수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본위원은 이런 신규사업들의 전산화작업이 이루어졌을 때 연동해서 불합리한 행정구역조정의 개편을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않고 뒷짐만지고 있을 때는 영원히 불가능한 일로 남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이런 부분은 연동을 해서 지리정보시스템이랄지 토지전산화 문제와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저희들도 강력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하여튼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과정에서 교통과장 증인 채택문제가 나왔는데 들어가셨다가 또 오시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총무과장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 본회의가 됐든 위원회가 됐든 증인출석을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순천시의회 행정사무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근거에 의해서 증인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82회 임시회때 의장님께서 이미 산건, 내무 소관 관계없이 전체적인 증인 출석을 해 놓은 상황으로 절차상의 문제는 없고 따로 교통과장에게 증인선서만 받으면 증인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시고 답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83회 순천시의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4일 교통과장 김영중
○위원장 정병휘   
·교통과 업무는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로 다른 기타 질문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로 넘기시고 최병준위원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최병준 위원입니다.
·업무소관별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풀보조금문제로 감사질문하다 보니 교통과장을 증인출석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적인 업무로 해서 증인 출석요구를 했으니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5.18부상자협의회 풀보조금이 매년 300에서 500만원이 나갔다는 것으로 아는데 연향동 제1주차장 조은프라자 앞에 있는데 주차면수는 63면인 주차장을 5.18부상자협의회에다가 수의계약 해 준 사실이 있죠?
○교통과장 김영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본위원이 주차장 시설현황을 봤던 결과 인근에 연향동에 주차장이 5군데가 있는데 다른데는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제1주차장만 수의계약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순천시가 공영주차장이 총 10군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독 방금 지적하신 연향동 조은프라자 앞 연향 제1주차장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주차장 임대료 산정기준이 인근 토지지가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연향1주차장은 63면이나 되는 2,336평방미터입니다.
·그러다보니 예정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금년시세로는 5,100만원이 산정이 됩니다만 당초 2000년 1월 4일 유료화하기로 하고 공영주차장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위탁자를 모집했는데 당시에 기산코아등이 부도로 인해서 입주가 안되고 전혀 수익성이 없어서 당초 계약했던 사람이 2,000만원이라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탁을 거절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두차례에 걸쳐서 응찰자를 모집했는데 없다보니 개인이 아닌 비영리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와서 관리를 해주기를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직영으로 두달간 했는데도 도저히 수익도 안생기고 관리할 수가 없어서 사정을 해서 이 단체에 맡겼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렀고 올해 3차년도에 9월 14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직도 금년에 예정된 5,100만원은 수익이 안 생길 것 같아서 지난 8월 27일부터서 직원 2명을 3일간에 걸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현장실사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예정가격으로는 2,500만원 가량은 주차장 사용료가 1년에 발생할 걸로 봐서  한사람 인건비를 제외한 1,200만원을 제외한 1,300만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과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기산코아가 부도가 나고 당초에 계약을 했던 분은 계약을 무효화해 버리고 안들어오고 해서 오히려 역으로 5.18부상자동지회에다가 사정을 해서 1,240만원에 수의계약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예.
○위원 최병준   
·그러면 1년은 그때가 2001년 9월 14일부터 금년 9월 13일 몇 달전인데 이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금년에 다시 재계약을 해줬단 말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3일간 직원을 파견해서 산출해 보니 2,500만원 수익이 나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남은 1,300만원에 재계약을 해 줬단 말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예.
○위원 최병준   
·물론 주차장 시설요금과 관련해서는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양해에 말씀을 구했습니다만 내용을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 두 번째 다시 수의계약을 해 준다는 것은 일종의 특혜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문제 때문에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3일간의 실사과정을 거쳤습니다. 저희들 주관부서에서는 지금 다른 주차장도 수익이 생기는 주차장은 각종 단체나 비영리단체중에서 수의계약 요구가 빗발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이라도 수익이 생기는 분기점까지 가게 되면 공개경쟁입찰로 바로 전환하겠습니다. 단체에 특혜가 아니라 실사과정은 도저히 5,100만원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거기서 하나 더 부연하자면 개인이 아닌 5.18부상자동지회에다 계약을 해줬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지난 어두웠던 광주5.18항쟁에서 몸을 던졌고 그런 공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이분들에게 배상을 했지 않습니까? 매년 풀보조금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자리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물론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더 많은 지원도 불만족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유사한 더 많은 국가에 공헌을 하고도 명예회복도 못한 단체가 있는가 하면 참전용사단체 유사한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심사숙고 해야 1차년도는 이해가 가는데 2차년도 바로 주의에 연향 1, 2등 5개 주차장이 있는데 물론 조건이 가장 열악하다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견주어서 생각하면 2차계약만은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특혜의 시비에서 벗어나기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직접적인 소관이 아닌 부서에까지 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이 업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개개인에게 맡기고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교통과장 상대의 질문을 마치고 총무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하고 내용물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현대사회에서의 상품의 가치 척도 창출에 척도는 포장에가 굉장히 비중이 높다는 것을 거억해 두셔야 합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달영위원님.
○총무과장 차점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정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청사내 주차면수가 총 얼마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주차면적이 앞면과 후적 주변에 있는 것해서 72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교통과 앞에 노상 주차할 수 있는 20면을 제외하고 난 대수죠?
○총무과장 차점수   
·예.
○위원 정달영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데 본청내에는 상시 업무용 차량이 대기하고 있죠?
○총무과장 차점수   
·업무용 차량이 청사내에 상주한 차량이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약 27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이 분량을 빼고 나면 실제 하루에 청사내에다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대수는 45대에 불과합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그렇습니다.
○위원 정달영   
·시 청사이전에 관한 논의가 진행중인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가장 큰 문제는 주차에 어려움에 따른 것이고 사무실이 비좁은 것이 주민들의 불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달영   
·이처럼 어려운 여건 때문에 시청사 이전에 관한 문제가 지역의 커다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시차원에서도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세무서 부지를 활용하고 있다거나 시청사 앞에 도로상에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조금이라도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는 승용차를 가지지 않고 출근하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차점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그런데 정작 모범을 보여야 될 순천시 고위공무원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출근하고 하루종일 주차시켜놓으므로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상당수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언론에 보도났던 내용은 사실이었습니다.
○위원 정달영   
·인정하신단 얘기죠?
○총무과장 차점수   
·예.
○위원 정달영   
·시청사 앞 도로상에 주차장 관리 부서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도로면에 말씀이십니까?
○위원 정달영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유료주차장으로 했다가 지금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노면 주차장을 어느 부서에서 관할하는 업무입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교통과 소관입니다.
○위원 정달영   
·민원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실제 보면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상인들이 독점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원인들이 청사앞에 차량을 주차할려고 해도 주차공간이 없어서 청사 주위를 돌다가 10분, 20분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 세무서 부지에도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아침에 주차가 되있던 차량이 저녁에도 그대로 주차가 되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역시도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서 출입하는 사람의 차량이 아니라 인근에 상가 주인들의 차량이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서도 청사주변에 주차장활용에 관한 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부분이 총무과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하면 소관부처에 과장님께서 얘기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직원들의 주차 어려움을 위해서 사설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죠?
○총무과장 차점수   
·예, 사설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자료를 보니 일 55면을 임대해서 월 132만원씩 년 1,440만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코 작지 않은 돈인데 지난 지방지 신문에 난 기사내용을 보면 하루에 55대를 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차를 하는 차량은 약 30여대에 불과하다는 기사내용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차가 계속해서 주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출장나가면 빠졌다가 들어 왔다가 하는 횟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가지고 주차가 되있는 것을 표본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55대 보다는 아침에 주차하는 것은 더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그 부분에 관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끔 기왕에 사설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예, 맞습니다.
○위원 정달영   
·지난 3대 의회에서도 조례안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도시에서 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순천처럼 도농통합도시인 경우와 특히 도농통합도시가 많은 전라남도에 아직 주민자치센터를 운영 안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시행되기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의회에서도 부결된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금년 4월 22일날 본 조례에 대한 폐기가 됐다고 의회에서 통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적법절차를 거쳐서 이번 의회에 상정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자치센터에 운영이 잘 안된다고 인식이 되어 있는 것이 저희도 여러군데를 가 봤습니다. 기능전환이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치센터가 잘 안된다 일부분에 사용을 하는 사람이 한정이 돼있다. 전체 동민이나 면민이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명, 20명이 계속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고른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안해야 된다는 것에
○위원 정달영   
·그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묘를 기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외형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당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읍면지역같은 경우는 청소, 상하수도 문제, 생활민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는 측면이 있었고 농사나 산불등 재난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동지역인 경우 지방세 징수업무를 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지연됐거나 의회에서 부결된 사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 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시 집행부측에서 사전에 준비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동지역과 읍면단위를 조례상으로 분리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읍면단위는 당장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어렵고 동단위는 그런대로 시행할 수 있는 경우라면 조례에 본 조항속에다가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여건이 성숙할 때 까지 예외로 한다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 부칙에다가 경과규정을 두어가지고 시행을 한다라면 순천시 전역이 일제히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운영을 못할지라도 우선 실시가 가능한 지역 또 기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 동에서는 당장에 행정의 지원과 예산에 지원을 받으면서 시행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자치센터가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기능전환과 자치센터입니다. 기능전환은 전부다 하고 자치센터는 동은 전부다 하고 일개 면만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기본계획안에서 작성이 됐습니다. 정위원님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뜻을 같이 하고 있어서 국비예산도 상당히 받아 놓고 있어서 이월됐다가 사장되는 문제점을 알아서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가져봤습니다.
·정 안되면 조례가 성립이 안되더라도 시범동을 몇군데 운영을 해가지고 이 돈을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해보고 정말로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좋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이 조례는 통과가 될 것이다라는 자신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서너군데 읍면동을 운영해 볼 계획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을 거명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덕연동도 자신있게 한번 해 보겠다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
·조곡동도 우리도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낙안면도 면을 대표해서 정말 멋진걸 해 보겠다는 면장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도 힘을 받고 이런 부분은 약간의 예산을 변칙을 해서 쓰더라도 지원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과장님께서 융통성있게 적극성을 보여주시니까 잘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만 만약에 그렇게라도 시범실시를 하게 되면 현재 입법예고된 조례내용과 비춰봤을 때 조례상에는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되게 되면 각 지역에 지역발전추진협의회는 자동 폐기된다는 조항이 들어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런 부분과 상충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결국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역발전추진협의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고 시범실시한다는 명목이기는 합니다만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하게되는 동에 경우 별도의 예산지원, 행정지원이 가미된다는 뜻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에 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의식을 갖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읍면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계획에 타당한 부분에 수위를 정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액수하고 같이 맞물려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아무쪼록 읍면동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다른 불평과 오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경우에 동사무소 총 정원 410명중에 27%인 110명이 본청으로 옮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달영   
·그러면 그 인력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 사무실이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준비정도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사무실 관계는 인원이 조금 조금씩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되지만 비좁은 사무실에 인력이 더 들어간다는 문제점이 있고 과가 한과가 신설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설 과에 대한 사무실 대책은 임시방편으로 저쪽 건물 4층을 쓰는 방법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임시방편이지만 당장에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문화, 복지, 현실등 주민의 공동생활 공간으로서 의미도 갖습니다만 주민자치에 학습장이자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으로서의 기능도 함께 갖고 있단 말입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으로 총무국장께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충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달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달영   
·공무원들의 성과상여금지급제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과상여금 제도는 능력있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서 공무원사이에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제6조 2항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 정달영   
·그러면 작년도에 이미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하였는데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반응을 어쨌는지 여기에 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성과상여금제는 제가 먼저 반대를 했던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공공행정은 생산성을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생산성에 측정이 안되는 분야를 가지고 성과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반대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한편으로는 성과상여금 지급을 통해서 못받는 사람도 있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직원후생복지 차원에서 적게 받든 많이 받든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지급이 되면 좋겠다는 양비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 정달영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의 상당부분 짐을 덜어주시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곧장 시행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바로 그 점입니다. 후자에 말씀드린대로 직원들에게는 적게 받든 많이 받든간에 안준 것 보다는 그래도 주는 것이 직원후생복지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정달영   
·너무 단순논리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어쩌면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기왕에 어쩔수 없이 실시되는 제도라면 그렇게라도 수용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현실적인 판단을 그렇게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방법이 적절하냐 여부를 따지고 본다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왜냐면 부정적인 입장이 충분히 제기되고 있고 공무원들 서로간에 사기진작을 있게 하고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시행을 하지만 어떤 조건이 비슷하고 객관적인 근거들이 제시되고 그랬을 때 그런 결과들을 수용할 수가 있는것이지 예를들어서 잘먹고 잘사는 선진국에서는 빈부에 격차가 심해서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들간의 위화감이라든지 사회적 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아프리카라든지 경제적으로 후진국에 속하지만 나름대로 행복지수가 높은 상태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상대적인 개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사회를 오히려 파탄시키고 혼란을 부축일 수 있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제도를 왜 구지 실시를 했어야 되는 것인지 실시를 안하면 안된다는 상부의 지침이나 강제규정이 주어져 있어서 그런지 그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상당히 상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말씀드린대로 위화감 조성에 좋은 제도였습니다. 저도 반대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시행을 했었던 기본적인 이유랄까 이것은 상급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 후생복지 차원에서 받는 사람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한가지는 정부에서 공무원들의 처후개선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내 놓고 처후개선을 해 놓으면 다른 기업체라든가 덩달아서 임금인상이 되니까 정부에서 임금인상의 효과를 이런 제도를 통해서 높여보자는 차원에서 시행이 됐던 것도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더욱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직원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데 단지 공무원들에게 봉급으로 인상해 줄 수 없는 부분을 상여금제도로서 보상을 해주자. 기왕 그렇게 할려면 보상의 방법을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를 하고 계셨고 반대를 하셨다는 입장을 피력하셨는데 그렇다면 행자부나 상부기관에 이런 성과상여금제도의 문제점이나 부당성을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셨다고요. 잘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그렇게 했고 시로서는 지급을 안할려고 상당히 뒤로 끌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총무국장이 아니었습니다만 지급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성과상여금제도를 기 실시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 공무원의 대다수인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근무성적이 40%, 다면평가순위 30%, 부서별기준에 의한 순위 30%로 적용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먼저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근무성적평가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력, 부서장 소위 실과장이 봤을 때 같은 직급상에 나름대로 누구는 일을 잘하고 못하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것들이 모두다 근무평정 요인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위원 정달영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평가 주체는 누구입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직급별로 다 다릅니다. 본인이 근무평정을 써서 제출하게 되면 평가는 7급이하는 과장이 평가를 하고 국장이 최종확인을 하게 되고 6급은 국장이 평가를 하고 부시장이 최종확인을 하고 5급은 부시장이 평가를 하고 최종 시장이 확인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그렇다면 바로 윗 상급자한테 잘보이면 좋은 점수를 후하게 받을 수 있고 자칫 업무는 잘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상급자와의 관계가 원만치 못했을 때 객관적이다 할 만한 근무성적이 나오기는 힘들겠네요.
○총무국장 이창용   
·옛날에는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통했습니다만 요즘은 워낙 감시요인이 많아가지고 근무평정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위원 정달영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류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의 업무를 단순하게 개량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다분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가능성을 안고 있는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가 일단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셨고요. 두 번째 다면평가의 경우는 실국별로 참여한 10명 정도의 소수에 직원들이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총무국장 이창용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면평가는 6급을 평가한다고 했을 때는 과장들이 다 참여해서 평가를 합니다. 모든 과장들이 다 참여해서 모든 6급을 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집계를 낼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위원 정달영   
·모든 과장들이 다 참여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면 평상시 소관 업무가 다르고 이를테면 한달에 얼굴을 해당직원하고 과장하고 얼굴을 직접적으로 상면할 기회도 많지가 않고 업무적으로도 부딪힐 기회가 그다지 없는데 소관부서의 사람도 아닌 다른 부서의 과장님께서 6급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을 메긴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이를테면 과장님들끼리 합의해서 우리 누구한번 밀어주세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점수를 줄 수도 있는거거든요. 실제로는 안그렇다하더라도 이 제도상에는 그런 허점이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지적하신 문제점을 저희들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고루 평가할 수 있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느냐고 물색을 해 보면 다면평가제도보다 더 좋은 제도도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을 안고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계속한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서별 기준에 의한 순위도 6급에 경우 30%에 점수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부서이동이 1년에 한번씩 인사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한부서에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평가방법인데 이런 평가를 구지 하는 것은 뭡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말씀드린대로 객관화시킬 수 있는 다른 평가방법이 구상이 안되기 때문에 다면평가제도라도 해서 보다 객관성있는 근무평정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위원 정달영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근무성과급제도는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에 더 많이 우려가 되는 사항이고 현재 총무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과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예.
○위원 정달영   
·그런데도 실시가 되고 있다면 어떻게든지 이 부분을 변경하거나 조정을 가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성과상여금제도 시행과 관련해서는 본청내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아직 합법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노조도 있거든요. 당사자들에게 제도시행에 관한 여론조사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창용   
·제가 좋은 안을 제시를 하라고 한다면 이런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금 성과상여금제도로 해서 교원들이 굉장히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교원들의 경우는 수당형태로 바뀌었거든요. 교감이라든가 교장이라든가 직급에 의해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고루 분배되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 전에 직원들 설문조사도 했는데 그래도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에 여론이었기 때문에 지급을 했었던 것인데 제가 안을 제시를 한다면 지금 교원들처럼 위화감이 조성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고루 분배가 됐으면 좋겠는데 상부방침은 절대 그것은 금지입니다. 상부방침은 허용을 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 터놓고 위임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어차피 현 시대가 지방화시대인 만큼 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끊임없이 요구하는 노력들도 해 보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도 총무국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성과상여금의 방식이 아닌 수당으로 직급별로 분배될 수 있는 방안이 정착될 수 있게끔 앞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됐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중지)

(16시4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이종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묻겠습니다. 읍면동 정·현원 관리에 있어서 읍면동이 크고 적고에 따라 정현원이 많고 적고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의 경우는 정원이 26명부터 12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의 경우 읍면의 경우가 8명이 결원이고 동지역의 경우가 4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지역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아무리 면이 적더라도 최소의 필요인력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본청 각 실과소에서 지시되는 모든 업무를 어느 한 부서도 소홀하게 할 수 없고 그 업무를 전체 취급하려고 하다보면 최소 필요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소 인력이 12명 정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12명의 최소 정원 중에도 현재 결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읍면지역의 경우 여러 가지 종합업무를 처리해야 되고 숙직을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여직원을 배치하다보면 숙직 등을 할 때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6명의 직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두사람이 결원되더라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적은 12명의 정원에서 단 한사람이라도 결원이 생기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읍면지역의 가장 적은 12명의 정원 중에서 결원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결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결원은 거의 다 있고 동지역에 플러스 된 지역도 있습니다만 우선 12명 결원의 아픔을 알고 PTS요원을 파견시킨 바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당분간은 어려움이 있지만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의 배분을 잘해야 합니다. 현재 결원이 된 면지역에서는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재 과원이 되는 지역에서 배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총정원 내에서 현재 정현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 부족한, 예를 들어서 전체 결원이 많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일일이 다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우선 최소한 가장 적은 지역의 결원은 보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쯤이나 보충해 줄 생각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그쪽 직원이 일어를 잘 해서 일본지역에 파견근무를 나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원에서 1명이 빠져있어서 그 인원을 충당해서 여직원 1명을 배치했기 때문에 현원은 1명으로 남아있습니다만 사실상 인원은 12명이 다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읍면의 최소 인력 정원을 인원을 채워줘야 한다는 의미는 충분히 있습니다. 최대한 보충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그러니까 언제쯤 보충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현재 파견근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파견근무자가 장기파견 근무자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그렇다면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력배분을 효율적으로 해 주라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사실상 12명 인원은 다 맞습니다. 여직원 1명을 보충했기 때문에 맞는데 지금 당장 어느 동을 빼서 어디를 준다하는 것은 당장 어렵고 다만 직제개편이 된 다음에 인사가 되었을 때는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인력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그 문제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달영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답변이 현재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이나 자치센터 전환문제에 대해서 일부 희망한 지역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본위원 자신부터 읍면의 어떤 기능전환이나 자치센터 전환의 확실한 용어의 정의를 본위원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읍면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읍면의 기능전환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그렇습니다. 기능전환은 곧 인력조정입니다. 따라서 업무가 존치되는 업무가 있고 이관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인력까지 이관되는 것이 기능전환이고 그 기능전환이 됨에 따라 자치센터를 활용공간을 이용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가지로 구분해 줬으면 합니다. 다만 기능전환이 안된 상태에서 자치전환을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안되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하   
·읍면 기능전환이 되지 않고 자치센터가 되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답변 중에 오해의 소지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
○총무과장 차점수   
·제가 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는 내용은 기능전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상태를 그대로 두고 자치센터를 운영했을 때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검증을 거쳐보는 그런 순서를 밟아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원 이종하   
·현재 일부 읍면에서 어차피 자치센터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인력은 전부 본청으로 인력이 가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센터라도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센터를 기능전환이 되기 전에 절대 자치센터가 되는 것이 아니죠?
○총무과장 차점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기능전환이 되기 전에 읍면에서 본청으로 인력이 오는 것도 아니죠?
○총무과장 차점수   
·네, 아닙니다. 
○위원 이종하   
·이것은 확실하게.
○총무과장 차점수   
·조례제정을 해 주신다면 이 2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위원 이종하   
·그리고 오늘날의 행정이라고 하는 행정의 최고 가치가 주민의 복지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읍면지역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읍면 기능전환을 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직접 우리 주민가까이에서 공무원이 서비스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IMF라고 하는 사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관계 때문에 대국대과주의로 전환되고 있는데 그 문제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여기에서 지적하지 않기로 하고 하여튼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문제는 본위원이 확실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약직공무원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해서 일정기간에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계약직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네, 맞습니다. 
○위원 이종하   
·현재 우리시에 계약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네, 1명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그러면 현재 계약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는 그 부서의 티오상 직급과 직렬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5급 의무직입니다. 
○위원 이종하   
·그렇다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인사담당이나 실무자가 계시면 최초 이 계약직공무원을 임용했을 때와 최후까지 연기해서 지금까지 관련서류를 본위원이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알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 복사를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복사도 좋지만 필요한 자료를 확인만 하면 됩니다. 현재 그렇다면 그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2000년 11월 7일부터 2003년 11월 6일까지 3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그러면 최초 계약한 때는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95년 11월 7일부터 97년 11월 6일까지 당초 계약이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그러면 97년 11월 6일까지 끝나고 97년 11월 8일부터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연기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1차 연장을 했었습니다. 제가 자료에 의해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약기간이 95년 1월 7일부터 97년 11월 6일까지 2개년 동안 했고 1차 연장이 97년 11월 7일부터 98년 11월 6일까지 1년간, 2차 연장이.
○위원 이종하   
·1차가 97년부터 98년 11월 6일까지 1년이고 2차는?
○총무과장 차점수   
·98년 11월 7일부터 2000년 11월 6일까지 2년 동안입니다. 
·3차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0년 11월 7일부터 2003년 11월 6일까지 3차에 걸쳐서 연장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종하   
·그러면 최초 95년에 계약을 해서 1차, 2차 연장을 하고 2000년 11월 7일 다시 3차 연장을 한 것이죠?
○총무과장 차점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그렇다면 최초 채용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본인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방계약직공무원 제6조 1항과 2항 규정에 의해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그러니까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과 지방계약직공무원규칙에 의해서 계약직 공무원을 임용하려면 우선 그 부서의 장이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채용 예정직의 업무 내용이나 자격이나 채용 조건 등을 갖춰서 시장에게 채용승인신청을 하죠?
○총무과장 차점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승인 신청을 하면 시장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3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차점수   
·맞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연장을 했을 때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최초 임용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안거쳐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는 자치단체장이 인사위원회 거치지 않고 바로 가능하고 연장했을 때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과장님 그 관계를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규칙 제3조를 보세요. 규정 제5조2항이나 규칙 3조를 보세요.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보세요.
○총무과장 차점수   
·제가 내용을 잘못 얘기했습니다.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그렇죠?
○총무과장 차점수   
·네, 최초 임용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그렇다면 본위원이 특정인 그분의 실명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분께서도 상당히 경륜이 있으시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기여를 많이 하신 분에 대해서 실명을 거명해 가면서 하는 것은 대단히 결례가 될 것 같아서 실명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얘기를 하자면 보건소장이 그런 관련서류들을 갖춰서 시장에게 채용을 해달라고 채용 승인신청을 하면 시장이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초에 그 부서의 장이 이렇게 해서 이 분을 채용해 주라고 한 승인신청한 서류가 있습니까? 최초 서류에?
○총무과장 차점수   
·문서고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그래서 서류를 요청한 것이 그 때문인데 최초에 그 부서의 장이 이러한 사람이 필요하니까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달라고 채용 승인신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임의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떤 특정인을 채용했는지 본위원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부서의 장이 채용승인신청을 했었고 과연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개최되었는지 관련서류를 언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바로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채용기간 연장은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3차례를 연기했습니다. 임용을 해서 3차례 연기하게 되면 95년도부터 2003년까지면 연 8년동안을 계약기간 연장을 해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2003년 11월까지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장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차례씩 특정 동일인을 3차례나 연기하는 것이 계약직공무원 규정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타당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타당하다, 부적정하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기간 연장에 대해서 관련규정을 보면 당해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시 연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기를 했을 경우 또 마찬가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계속 8년간 연장을 해서 8년간을 있게 되는데 과연 그 사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해서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인지, 3차 연장한 것이 이 취지에 맞느냐 안맞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지소장 의사직으로 임명되어 있는 그 계약직은 꼭 업무의 특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농어촌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진료하고 치료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이종하   
·그래서 농어촌의료서비스가 지금 특정기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그 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10년, 20년 더 해야 한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계약직이 현재 이 취지에 맞느냐 안맞느냐를 묻는데 하여튼 그것은 좋고 연기를 했을 때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쳤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현재 나와 있는 자료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위원 이종하   
·그러면 인사위원회 위원이 누구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바로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신분에 관한 사항으로 여기에서 성명을 거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좋습니다.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하게 되면 최초 임용을 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평가는 총무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서류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 이종하   
·연장을 하게 되면 연장을 할 때는 근무부서의 장이 연장의 사유나 근무실적을 평가한 평가서류 이런 결과를 첨부해서 시장에게 제출하여 연기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평가관련 서류가 총무과에 있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께 묻는데.
○총무과장 차점수   
·95년부터 2000년까지는 평가서가 있고 그 이후로는 평가서 들어온 바가 없습니다. 
○위원 이종하   
·그러면 평가는 1년에 몇 차례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매 년도마다 했고 2001년도부터는 평가를 한 바가 없는 것으로 이 서류에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그러면 그 전에는 매년 1차례씩 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지금 자료에는 평가내용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 이종하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1차례씩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수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최종평가를 해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2001년 전까지는 매년 한차례씩 되었다고 하는데 그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계약기간을 세차례 연기하면서 연기를 할 때는 계약기간 만료시 최종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그 말씀이 아니고 최종 평가를 했던 시점이 3차 연장을 해 준 그 시점에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이종하   
·하여튼 3차례 연장을 했으니까 연장을 했다면 하여튼 그 평가관계 서류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차점수   
·네.
○위원 이종하   
·그리고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제출을 해 주세요. 그것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필요한 근무부서의 장도 거기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평가위원회가 설치되어 평가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관내에 공중보건의사가 현재 25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급여를 따지면 한달에 평균 124만원 정도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약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분의 보수는 봉급하고 별도 의료수당, 직급수당 해서 월 438만9천원이 평균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공중보건의는 전액 국비이고 현재 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배치된 보수는 전액 시비로 나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시비 봉급재원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 이 계약직공무원이 배치되지 않다고 하면 공중보건의가 배치되는 것이 맞죠?
○총무과장 차점수   
·네,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공중보건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만약에 계약직이 아니라면 공보의가 배치되고 또 공보의가 배치된다면 월 120만원 정도 전액 국비로 보수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시비가 얼마 지급되고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재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연령의 상한제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연령상한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현재 우리시의 계약직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연령상한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이 분의 연세가 금년에 우리 나이로 67세로 이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를 보면 공무원은 형사고발이나 징계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엄연히 일반직 공무원들이 법에 신분보장을 받고 있으면서도 법에도 없는 대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년이 1년, 2년 전에 대기 발령을 시켰다가 나중에 1년 정도 남으면 공로연수로 전환을 해서 퇴직을 시키는데 그렇게 해서 정년도 되기 약 2년 전에 미리 대기까지 시키는데 이런 계약직 공무원들은 현재 연령상한제가 없다고 해서 67세, 68세, 70세 한없이 해야 되는가 이것이 문제이고 현재 공무원이 현직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을 직접 피부로 느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여러 사람을 만나본 결과 적어도 정년 1,2년 전에 퇴직을 강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년이 되기 전에 대기 발령을 했다는 것은 나이 먹었다고 해서 완전히 용도폐기를 해서 버려버리는 비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계약직 공무원은 67세, 68세까지 근무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고 또 이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계약직공무원이라고 하면 일정 기간 필요한 기간에 계약을 해서 그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해약을 하고 아니면 다시 꼭 필요하다면 3년에 범위 내에서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95년도부터 2003년 내년까지 해서 8년간을 특정인이 특별하게 계약을 계속 연기해 가면서 채용을 해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형평성에는 조금 불균형현상이 일어났다고 봅니다만 특혜를 줬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의술은 상당히 훌륭하신 분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의술이 훌륭하시다는 것은 본위원이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의술이 훌륭하더라도 95년 민선자치시대가 시작하면서부터 내년까지 한사람 특정인이 계속 3번 연기를 해가면서 한다는 것은 분명히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계약직 임용을 할 때 어떤 복수직이나 이렇게 추천을 해서 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에 이런 자원이 전혀 없었다면, 없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엄연히 자원이 있습니다. 자원도 있고 또 당초 이 취지에 계약직공무원규정의 취지에 2번, 3번 계속 연장하는 것은 취지에 어긋납니다. 그러면서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다는 것은 본위원의 입장에서 절대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과장께서는 그런 시중 여론을 들으셨는지 못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중 여론도 대단히 특혜를 주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내년 11월까지 해서 3차 연기를 해서 근무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음 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그 문제는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봐서 검토는 안해봤습니다. 
○위원 이종하   
·좋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 자리를 5급 의무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5급 의무직이나 보건직으로 복수직으로 할 의사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보건직으로 된다는 것은 의료서비스에는 질이 저하될 것으로 봐집니다. 다만 말씀을 드렸듯이 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해서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만 보건직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종하   
·그렇다면 지난번 구조조정 당시에 보건소를 예로 들겠습니다. 보건소에서 5급 과장이 두분 계시다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한분이 직위도 없이 그냥 책상에 와서 앉아만 있고 그런 경우가 있었죠? 보건직이?
○총무과장 차점수   
·네, 있었습니다. 
○위원 이종하   
·그렇게 공무원이 신분보장을 받는 공무원이 제대로 근무도 하지 못하고 직위도 부여받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책상 하나놓고 한쪽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계약직 공무원은 연세가 훨씬 더 높으신 계약직 공무원은 근무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구조적으로 티오상 5급 의무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보건지소나 보건소가 없어질 리가 없다고 봅니다. 국민건강보건을 위해서는 앞으로 보건분야가 더 활성화되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강화되어야 한다는데는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보건지소가 몇 년내 없어진다는 예측은 할 수 없죠?
○총무과장 차점수   
·없습니다. 
○위원 이종하   
·그러면 차라리 그런 자리는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의무적으로 있어야 할 부서가 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고 전문직종이 필요한 부서가 계약직으로 임용을 해야 하는데 보건직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부서는 일반직으로 의무직으로 해서 배치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그것도 뜻은 같습니다. 다만 한사람이 오래 근무를 해서 장단점도 있겠습니다만 진료를 받는 입장에서는 극히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사람이 계속해서 진료를 받았을 때 병력이나 진료의 차트가 한사람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는 오랜 사람이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환자를 관리해 주는 이런 문제에서는 꼭 나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종하   
·그 부분은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특정인이 8년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3년씩 되어 있는 계약기간을 계속 연장해서 8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계속해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한다는 것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고 하는 의혹이 짙다, 본위원도 역시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이런 자원이 없고 불가피한 사유라면 모르지만 자원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앞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그분을 연기하고싶으면 이 규정에 그렇게 안되어있다고 하더라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명 내지 3명 자원이 있으니까 복수로 추천해서 계약기간을 연장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한사람 딱 해서 그 사람을 계속 지금까지 민선자치시대 이후에 계속 지금까지 한사람만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특혜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면서 본위원이 요구한 서류는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네.
○위원 이종하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2003년 11월 재임명되었을 때는 가장 투명하고 누가 봐도 의혹이 없는 계약직을 배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이종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네.
○위원장 정병휘   
·그리고 과장, 답변하시면서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난 인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혜냐고 하면 특혜가 아니라고 하는데 똑같이 다 시인을 해놓고 그 부분은 아니라고 답변하는 것은 무슨 태도입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네, 정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상윤   
·정상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하 위원님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이종하 위원님께서는 계약직에 관계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9급 정식직원을 제외한 이하의 직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편의상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직원들 청원경찰이 기능직으로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기능직과 고용직, 별정직으로 나뉘어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전기·기계는 어느 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일반직도 있고 기능직도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계약직이 있고?
○총무과장 차점수   
·네.
○위원 정상윤   
·또 일용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네,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일용직은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을 일용직이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정규직과 비정규직, 일용직으로 크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300일짜리를 비정규직이라고 하고 일용직은 대충 250일 동안 예산편성이 되어 각 실과소에서 예산에 편성된 그 인원만 쓰고 있는 인원을 일용직이라고 합니다. 
○위원 정상윤   
·300일을 제외한 나머지 250일짜리가 있고 미화요원에서 남녀가 구별되어 있죠?
○총무과장 차점수   
·남녀가 구분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상윤   
·그러면 임금지급 내역은 남녀 똑같습니까? 구별이 되죠?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같은 일, 같은 직종의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느냐?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직원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또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할 맛이 안나는 여건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사무정리 관리 청사사무실 직원에 대해서는 250일짜리가 있고 300일짜리가 있고 그러면 그 일의 업무량이 똑 같은 것 아닙니까? 다릅니까? 그렇지 않죠? 업무분장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250일, 어떤 사람은 300일 연봉개념을 보면 250일은 499만원, 300일짜리는 598만8,000원 그러면 300일짜리를 월로 나눌 때 월 50만원도 못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같은 자녀들을 키우고 물론 새로 임명장에 대해서는 물론 나이가 어리고 새로 채용하다보니까, 아마 일자리가 부족하다보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이런데 아니면 직장 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와서 나가지도 못하는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관리하는 측면에서 또 명색이 공공기관인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차별을 두고 관리를 해서야 되는가 이것은 행자부의 지침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편의상 정식직원으로는 업무량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보조해서 인건비 적게 나가면서 보통 일반기업체에서는 아주 근로자들의 횡포로 봅니다. 그런데 명색이 공무원사회에서 이렇게 너무 차이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똑같은 일을 하면서 250일이다, 300일이다 구별하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일은 얼마되지 않아요.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관리자들이.
·여기에서 관리자들이라고 하면 아마 간부급 이상으로 보는데 이 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주고 해 준다면 하위직급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풍토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차점수   
·정원 속에는 일반직이나 기능직까지는 행자부 승인을 받습니다. 300일짜리 말씀드린 비정규직은 도의 승인을 받습니다. 250일은 일반회계에서 편성되면 쓰는 것입니다.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300일을 쓰고싶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250일은 어떤 경우는 편법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실과소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실과소에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나 어느 누구도 250일 된 사항은 우리는 정원의 규정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통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실과소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250일을 쓰게 된 것은 업무의 형평상 경우에 따라서 50일도 쓰는 경우가 있고 250일을 쓰는 경우도 있고 150일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합산해서 280일 혹은 250일 이렇게 쓰고 있는 운영상 묘를 기해서 쓰고는 있습니다만 한계는 어쩔 수 없이 극복할 수 없습니다. 
○위원 정상윤   
·업무 성격으로 봤을 때 6개월이 지나면 계속근무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계약직을 이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250일이나 300일 이런 부분을 계속 유지 한다고 할 때는 꼭 그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규직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250일이다, 300일이다 하는 그 인원을 쓰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그렇습니다. 
○위원 정상윤   
·그 부분에 대해 실감을 하신다면 그것이 행자부 지침입니까? 도 지침입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법령입니다. 
○위원 정상윤   
·그렇다면 바로 그런 것을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건의는 한번쯤 올려봤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인원 1명 승인을 받는데는 엄청난 노력과 피와 땀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인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280일도 예산지침상 보면 계속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인가 이 부분은 정리되어야 할 부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끌고 올라가고 언제까지 이 직원들 같이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검토가 되어야지 같이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같이 갈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위원 정상윤   
·여기 자료를 보면 3년 이상도 되고 5년 이상 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총무과장 차점수   
·네,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을 꼭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 연장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행자부나 고위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의회에서 다루기 전에 정말 같이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 똑같은 업무분장을 주면서 250일이다, 300일이다 했을 때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 쯤은 여기에 시정할 수 있게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수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지시하면 거기에 그냥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집행부에서 충분히 건의를 해서, 물론 의원의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시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일반기업체는 인건비를 먹기 위해서 경영자들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런 횡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간의 갈등이나 불화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하면 일한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본위원은 정말 들어와서 공무원사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참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난번 직장내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예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뤄졌던 부분은 왜 관사를 굳이 보육시설로 만드느냐? 거기에 소모되는 예산이 많지 않느냐? 또 그 조시장님은 거기에 살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다음 시장이 당선될 때 관사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관사가 아닌 다른 부지를 선용해서라도 영유아보육시설을 갖추는 그것은 바로 우리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도와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데이터나 내용을 보면 아주 좋은 얘기는 있어요. 직장분위기를 위해서 직장취미클럽이랄지 상위직에서 하위직 공무원 위로, 노부모 봉양공무원 산업시찰, 직원화합의 날, 가족과 함께 하는 이런 취지는 좋지만 근본적으로 여기에 들어와서 몸을 담고 일하는 사람들, 일하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정부에서 엊그제 발표된 것 있지 않습니까? 기업체들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금 2억까지 지원해 준다는 이런 정부차원에서도 장려하고 있을 때 우리 기관에서는 한번 그것을 빼놓고 다시 그이후에 어떤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지를 선정해서 건물이 남아있는 그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직원들의 얘기는 2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청에 설치를 해 주라는 안과 영유아보육비를 월 얼마씩이라도 지원을 해 주라는 2가지 안을 바라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본청에는 사무실 공간에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인근에 설치를 하는 방법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다음에 영유아 보육료를 지급해 주라는 문제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행자부에서 줄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타당성을 검토해 본 결과 수당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지급을 해서는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상윤   
·전에 예산편성을 올릴 때는 보육시설이나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금액을 전부 올렸잖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히 검토를 안하고 상정을 했느냐? 또 방금 말씀대로 법적인 제재조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하고 단순히 전에 관저를 영유아보육시설로 만들겠다는 단순한 입장에서 올린 것입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아닙니다. 검토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 정상윤   
·그때는 모든 검토를 해서 올렸던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네.
○위원 정상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내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아닙니다. 공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 때문에 보육시설을 못해 줬던 것이지 저희들 의지가 없어서 못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정상윤   
·거기에 직원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분들이 59명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숫자에 비하면 적은 숫자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분들이 공무원사회에 들어왔을 때는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로 들어왔는데 자녀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로에 서있을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과연 애 때문에 사표를 내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 영위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장려해 줄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은 우리가 굳이 사저가 아닌 다른 부지라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그런 부분들이 본위원은 항상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하나의 복지차원에서 직원들을 위하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뺐다가 안되니까 또 못하고 그러면 처음 상정할 때 제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전에 그런 부분도 논의되었던 부분 전체가 시간의 소비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그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직원들이 여론 조사 자체가 이 근방에 건물을 마련해서 해 주는 것이 좋다고 했으면 건물을 찾아서 우리도 검토가 충분히 되었을 텐데 굳이 고집을 하고 있는 것이 본청에 해달라, 본청이 안되면 유아보육료를 월 얼마씩이라도 지원을 해 주라는 의견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제2의 장소를 검토 안한 것이지 우리가 이런 업무를 회피해서 안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상윤   
·해당 직원들이 이 청내가 아니면 또 이전 관사가 아니면 그 외에는 별 의미가 없다?
○총무과장 차점수   
·네, 보육료를 월 얼마씩이라도 지원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2가지 밖에 다른 것이 없고 딱 2가지만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그러면 보육비에 대해서는 취급할 용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자부나 보건복지부에 여러 가지 질의도 했습니다. 행자부의 답변은 보수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지급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이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도 가슴이 아픕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상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의 가치가 없겠네요?
○총무과장 차점수   
·현재로서는 해법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위원 정상윤   
·그런 부분에서 다소 수당명목으로 세워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까? 다른 명목이나?
○총무과장 차점수   
·1군데 시가 지급한 예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받아놓고는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 봤을 때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우리도 이 문제를 안고 지급을 해야 되는가 안되는가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확답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0분 중지)

(17시4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종료하고 제2차 내무위원회는 2002년 12월 6일 10시에 개의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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