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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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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12월12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용조례안
  4.   3.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용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병휘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입니다.
·순천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순천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관한조례중 제2조의 전라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는 주민수를 주민자치 참여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부합되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인원수를 낮추기 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감사청구 연서주민수를 당초 1,000명에서 300명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과 의견은 주민감사청구제도 도입취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장은 넘겨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내용은 제2조 1,000명을 300명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5페이지 의안번호 제503호 순천시 주민감사청구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시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수 이상의 주민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를 1,000명으로 할 경우 연서기간에 비해 연서인원이 충족되지 못하여 사장될 우려가 있어 주민참여를 위한 당초 취지와 부합되지 아니하여 연서주민수를 1,000명에서 300명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됨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타시군 자료를 첨부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수 위원님
○위원 박동수   
·감사청구 주민인원수를 보면 지금 목포시같은 경우는 2백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2백명으로 지금 현재 의회 상정중에 있고, 인근 광양시 같은데도 2백명 단위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데 여수시같은 경우는 지금 5백명 인원에서 의회상정중으로 지금 자료는 되어 있거든요. 여수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타시군에 비해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자부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시, 군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할 때 저희들이 인구수도 많고 그래서 다른 시, 군부보다는 우리시부가 더 많아야 될것아니냐? 그래서 지금 3백명으로 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래서 여수시하고 우리시하고 비교를 할 때 물론 다소 20세이상 주민수 차이는 있습니다만 순천시도 여수시 정도의 규모로는 제정이 되어야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주무과장으로서의 견해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부분을 여수하고 비교를 한다면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여수는 지금 현재 인구 33만이고, 저희들이 27만입니다만 인접 시를 비교한다기 보다는 저희들 도가 지금 또 3백명이란 말입니다.
○위원 박동수   
·전라남도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예, 제일상단에 나와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예, 그러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도 숫자를 비교해도 저희들이 한 3백명 정도는 적정선이지 안겠느냐? 그리고 이게 서명날인하고 인장을 찍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도 동천하수정리사업 주민서명하는데 인장을 찍지 안해가지고 기각된 사례가 있고 해서 3백명선이면 적정하지 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박동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용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병휘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총무과장 차점수입니다.
·6페이지 의안번호 502호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조금전에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쪽지를 한부드린거 있습니다. 먼저 이 설명을 드린 다음에 조례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기능전환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중심으로 놔두고, 업무가 본청으로 조정되는 내용이고 그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야된다. 다시말씀 드리면 문화, 복지, 편익시설등 주민공동생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능전환 및 인력조정입니다. 읍면은 모두 업무가 774건중에 존치가 46%로 본청으로 이관되는 것이 54%입니다. 동은 655건중 존치가 30% 본청으로 이관되어야할 업무가 70%입니다.
·이에따라서 읍면동 총정원 410명중 약 27%에 달하는 110명이 본청으로 이관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전환시 전담부서인 한시기구가 1개과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시기구는 2004년 6월 30일까지이고, 과장1명 증되고, 6급이하가 1명이 감되면서 자체인력으로 과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1차적으로 우리가 계획하기로는 13개 읍면동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12개 전체동은 실시를 하고 1개면은 시범적으로, 나머지 읍면에는 년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작년 6월 29일 행자부로부터 읍면동 기능전환 지침이 시달 됐습니다.
·전라남도에서 7월 12일날 중앙정부의회에 유보를 건의 하면서 각 시군에 유보를 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동년 9월 15일날 재추진토록 통보가 됨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의회에서 상정을 했습니다.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작년 12월 24일 본 내무위원회에서 유보결정이 이루어진 바가 있고, 금년 4월 22일날 동 조례안이 폐기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향후 계획은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면 사무인력 조정 및 관련법규가 준비 되고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작년 2회추경때 국비 44%, 도비 19%, 시비 37%로 해서 모두 8억2천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월을 시켜났기 때문에 재이월이 안됨으로서 금년에 폐기가 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타시군 추진현황은 제가 표에 참고사항으로서 넣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주요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명칭은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무슨무슨동 주민자치센터로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치센터의 시설등은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정하고, 시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정형편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할 경우 년차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자치센터를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서 10인이내에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강사료 징수 근거와 이용자의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보상근거 및 자치센터 운영계획과 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기구 기능을 명시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읍면장이 위촉한 25인이내이고 3인이내의 고문을 두되 시의회의원은 당연직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고문을 포함한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 안은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따라서 다른 조례안은 모두 폐지되도록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순천시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와관련해 우리 실무자와 주관부서의 의견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자치위원회구성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등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입법예고에 대해서 관련기관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근거를 두었으며, 주민자치센터설치, 센터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8억2천만원을 2000년도 2회추경에 확보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7호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제안을 올리는 이 내용 가지고는 위원님들께서 얼른 보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먼저번에 배부해 드린 조직개편안이라는 이 큰 내용가지고 설명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아서 이페이지로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장을 두장을 넘기시면 조직개편회명과 조직개편안에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봐보시면 회명과 조직개편의 안이 양쪽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회명은 참고를 해주시고 개편안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변동이 없습니다. 총무과, 총무국도 총무국은 총무과에 대외협력담당을 신설을 했고, 체육지원과 민방위가 각각 총무과로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체육지원은 문화홍보과에서 민방위는 민원과에서 각각 업무가 이관이 되도록 했습니다. 문화홍보과에 체육진흥이 총무과로 올라오면서 폐지가 되고, 영상문화는 일부 업무가 조정되면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세무과는 체납정리를 신설을 했습니다. 회계과는 변동이 없고, 전산과, 지적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복지환경국입니다. 복지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는 민원과와 허가과를 합해서 허가민원과로 됐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7개 담당입니다. 환경, 토지, 산업, 건축, 위생이 허가과에 속한 업무고, 민원과에 속한 업무는 시민봉사와 호적업무를 관장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민방위업무는 총무과로 각각 이관을 시켰습니다. 여성과는 여성문화회관을 5급에서 6급담당으로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개선업무를 폐지가 되면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변동이 없으면 계의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수질보전에서 수계관리계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청소과가 환경위생과에서 분리가 돼서 청소과는 신설하는 안을 가졌습니다. 여기 청소행정은 기존에 있었던 것이고, 환경관리센터와 재활용은 두 개가 신설이 됐고, 매립장관리도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입니다. 당초에는 산업경제국이었습니다만 경제산업국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과서무가 농축산과에서 경제진흥과로 명칭을 과서무를 바꿨습니다.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명칭을 바꿨고, 계에 중소기업계를 투자유치담당으로, 그다음에 도심진흥을 신설을 했습니다.
·따라서 실업대책계는 폐지가 됐습니다. 농축산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유통과에 계를 하나 양정담당을 신설을 했습니다. 산림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표가 좀 잘못됐습니다. 산림녹지과로 명칭을 산림과에서 산림녹지과로 바꿨습니다. 다음에 건설교통국은 변함이 없고 주택과만 주거환경개선담당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는 농업개발과를 농촌진흥과로 명칭을 바꿨고, 여성과에서 이관되어온 생활개선을 신설을 했습니다. 기술보급과는 환경농업과 식량정보를 2개를 합해가지고 작물환경담당으로 통합 시켰습니다. 보건소도 변동이 없습니다. 상하수사업소입니다. 상수도과는 그대도 있고 하수과를 하수행정과와 하수시설과로 분리를 시키는 안을 가지고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18페이지 의안번호 502호 순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12월 13일 순천시장이 제출한 조례로 2001년 12월 24일 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7차 내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바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구성 운영을 위한 근거마련과 주민자치센터의 건전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이나,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경우 자치센터의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이 획일적으로 운영되어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과 새로운 강사초청 활용을 위한 비용부담, 다수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강구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공무원 감소로 농사행정을 비롯 고령화된 농촌주민과의 대화부족, 산불, 재난재해발생시 신속대처등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본조례안에 대하여는 타시군에 사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지 조사하는등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의안번호 제507호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들이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면현안사업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분리, 통합, 명칭변경등을 실시하고, 업무를 조정하며 청소년수련소 민간위탁 시행에 따른 청소년수련소에 대한 소관업무와 위치등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러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명목하에 국가의 명칭을 수시변경하는 것은 시청을 찾는 민원인으로부터 혼선을 주고 있으며, 과소의 통합과 신설 업무이관에 대하여는 개정후 업무의 효율성, 지속성등을 위해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수 위원님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전남에서 자치단체중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목포시에는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나주시와 강진군에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획일적으로 좀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목포시의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사례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운영을 하니까 더 낫다라는가 아니면 어떠한 부작용이 따른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나올수 있는데
○총무과장 차점수   
·저희들은 목포하고 조금 비교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목포는 다녀왔습니다만 목포는 도농, 복합된 곳이 아니고 시만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포도 운영은 자기들까지는 잘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는 실무자하고 실질적인 업무에 들어가서 물어보면 다소 문제가 있는 걸로 나옵니다. 다만 이용률에 저조랄지 그런 것은 있지만 업무에 따라서 다소 조금 문제가 된 것이 지금 각종 통계업무가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있고, 선거업무를 읍면동에서 주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이 업무자체가 다시 국가로 이관 다시 업무가 조정이 되었을 때 훨씬 더 잘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전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리고 실제로 우리 순천같은 경우도 읍면동 공히 내용은 같을 겁니다만 우리동에 요구하는 주민에 어떤 민원사항은 행정수요가 더 많이 일고있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도 날이갈수록 더 많이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읍면동 기능이 어떤 측면에서 주민의 욕구를 충족 못시켜주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안해 가면서 과연 운영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따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3대때도 의회에서 이 문제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 뒤로 밀었던 사항 아닙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리고 과장님 잘아시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주민자치센터에 지침을 우리 순천시가 만약에 따르지 않는다면 행자부로부터 무슨 불이익을 당합니까? 사심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지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받는 부분들이 말씀을 드릴랍니다. 왕조동사무소 분동 관계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아, 지금요?
○총무과장 차점수   
·예, 자치센터가 운영이 안되고 행자부지침을 안따랐는데 우리도 승인을 안하는 쪽으로 검토를 지금 밑에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해서 법에 규정은 되있습니다만 유보를 시킬란다. 이 자치센터가 조례 개정 됐을때 승인을 해준다는 그런 조건부 승인으로 할란다는 그런 의견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만약에 우리시에서 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 각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단계적으로 전부다 본청으로 들어오던가 어떻게 조정이 되던가하고 결국은 그쪽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결국은 없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안이지 공간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공간을 직원들이 나가는 공간을 활용하고 업무자체는 본청으로 이관돼서 
○위원 박동수   
·그러니까요. 결국은 동사무소라는 개념이 주민들 자치센터로만 기능을 하지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주민의 행정서비스 같은 것은 단계적으로 다 줄이고 결국은 없앤다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사실상 생활민원하고 복지업무만 남고 나머지 업무는 거의다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관되는 것이 동에서는 아까 표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약 70%가 본청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행정의 업무는 적어집니다만 주민들께서 읍면에서 봤던 업무가 읍면에 보지 못하고 본청으로 와서 본다는 그런 불편함은 따릅니다.
○위원 박동수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게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날이갈수록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행정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그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한다는 명분으로 해가지고 다 없애버린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스러운데, 다른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총무과장 차점수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 동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성과를 읍면동장님께서 저희들도 토론도 한번해서 거쳤습니다만 활성화가 돼서 상당히 수준급에 있는 자치센터에 우리가 지금 하고자하는 것들에 목적이상이 달성되고 있는 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기능전환이 됐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가 된다. 그다음에 업무에 일부가 읍면동에서 했던 일들이 과연 통계나 선거업무등이 상당히 어렵지 않냐? 다시 이럴때는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읍면동을 도와야될 그런 문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읍면동을 찾아서 쉽게 접근을 해서 민원을 해결했었는데 본청에 들어와서 얼굴도 생소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 주민들의 불편은 다소 따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성문화회관이 이제 여성과로 귀속이 되고, 말하자면 지금까지 사무관이 하는 일을 쉽게 말하면 계장급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근데 이문제로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예
○위원 박동수   
·이런 의견이 있어요. 여성문화회관은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차라리 차량등록사업소를 교통과쪽으로 해서 귀속을 시키고 6급이 가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요.
○총무과장 차점수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자체적으로 우리가 행자부에 4급기구가 되었을 때 청소년수련소가 폐지가 되면 5급 1명이 남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에다가 두고, 4급이 되었을 때 5급을 하나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기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차량등록사업소가 또 6급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이런걸 가지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행자부로부터 구체적인 지시가 안나왔고, 또 그렇게 지금 전망은 밝지 않고 조금 불투명합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했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이 우리 여성과로 오게된 이유가 지금 여성과에 13명이 정원인데 생활개선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갔을 때 현재 지금 인원이 9명밖에는 안남습니다. 그래서 과에 존치가 됐을 때 9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지금 대소, 대과 위주로 가는 것이 본 흐름인데 이런 문제점으로 안고 있어서 여성회관을 여성과하고 넣었을 때 오히려 여성과에 지휘가 더 향상 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서 넣었던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여성과 입장은 좋은데요. 제가 볼때는 여성문화회관이 하는 일이라던가 쉽게 말해서 이 주민들에게 지금 펼치고있는 행정의 어떤 기능면을 볼때는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물어본 겁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여성단체들로부터 저도 항의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을 지금 여성이 많이 인구도 늘고 사회진출도 늘고 여성에게 고용증대로 평등하게 주는 이런 정부시책에 반하는 행정이다라는 의견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종하 위원님.
○위원 이종하   
·이종하 위원입니다.
·먼저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해서 지금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8억2천만원을 2000년 2월에 확보했다고 그랬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2회 추경때 확보했습니다.
○위원 이종하   
·2000년 2회추경에
○총무과장 차점수   
·예
○위원 이종하   
·그럼 현재 예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명시이월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지금까지 계속 명시이월로 되어왔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금년예산에 명시이월로 됐습니다.
○위원 이종하   
·2001년도에, 2001년도에도
○총무과장 차점수   
·2001년에 예산이 성립됐고, 2001년도 2회추경때 예산이 성립이 되고
○위원 이종하   
·2001년도에요?
○총무과장 차점수   
·2002년 금년에 명시이월 됐습니다.
○위원 이종하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 박동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인력관계가요 기능전환이 되게 되면 현재 인력이나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많이 되고 인력도 본청으로 많이 옮겨집니다. 그런데 우선 한시적으로 2004년까지 1개과가 지금 증설된다고 그랬지요?
○총무과장 차점수   
·예, 기능전환이
○위원 이종하   
·기능전환이 됐을 때?
○총무과장 차점수   
·예
○위원 이종하   
·그렇다면 그 이후에 현재 기능전환이 전체가 됐다고 봤을 때 현재 읍면동장을 비롯해서 많은 인력이 본청으로 와야 됩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읍면동장은 안오고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읍면동장은 그대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예, 그대로 있습니다. 자치센터장으로 되면서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그리고 현재의 기능전환을 하지 않고 자치센터만 할 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그것은 목적하고 상충된 부분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는 인정을 않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그렇다면 박동수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현재 이 읍면동 기능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우리행정이 주민들 곁에 가까이서 서비스를 해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주민들하고 행정을 분리시키는 이런 역기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하지 않겠고, 현재 제가 알고있는, 듣고있는 여론이나 정보에 의하면 동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읍면지역에 기능전환을 강행한다고 했을 경우 엄청난 주민저항에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저께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시행을 안함으로서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제약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왕에 그럴바에는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한번 가능한 방향을 검토해 보자 그거예요. 어떻게하냐면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읍면 실지 읍면동을 한번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기능전환이나 주민자치센터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읍면동이 어디 하나라도 있는가?
·그 한번 여론조사를 정확히 해가지고 희망하는 지역이 하나라도 있다고 하면 그 지역만이 실시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단 1개동이나 1개읍면이라도 한다고 할 때가 있으면 하자 그말입니다. 그러면 중앙지시를 꼭 우리가 받아서 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일률적으로 전체를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예,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접근방법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문제만 조례개정사항이지 기능전환은 규칙으로도 가능합니다. 기능전환은 업무이관하고 정원도 규칙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해가지고 해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 개가 같이 맞물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고 있는 것이고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은 시범운영 동을 한다고 하면 조례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다음에 그것도 가능함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아까 지금 기능전환을 규칙으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 어떤 근거?
○총무과장 차점수   
·아닙니다. 기능전환 자체는 업무이관하고 그다음에 인력조정이기 때문에 정원 읍면동에 주고있는 정원은 규칙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 이종하   
·정현원 관계로 그런 맥락에서 지금 하신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예, 그래서 기능전환은 가능 할 수는 있습니다. 의회에 조례에 득하지 않고도 가능한데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먼저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복안은 설치를 이번에 제정을 해주시면 이 안대로 따라가고, 또 유보가 된다던지 했을때는 저희들은 국비 도비는 반환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도비는 도에서 인정을 안해줘서 반환하는 걸로 되어있고, 다만 국비는 2004년 6월 30일까지 행자부에서도 나름대로 이 유보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은 저희들이 반납을 하지 않고 내년도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서 쓰도록 잠정적인 결정은 받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우리 시비만이라도 시범동을 한 3군데 정도는 받을수가 있습니다.
·한다는 동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조금 중점투자를 해서 운영이 잘되고 진짜 모범적으로 되고 꼭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때 2차적으로 확산하는 방법, 조례를 제정해서 확산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중에 예산을 재투자를 해서 기능전환은 안하고 자치센터 운영은 더 활성화시켜서 한번 해볼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좋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정원관리차원에서 규칙으로 기능전환은 사실상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의 정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의 기구나 직제 차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오히려 이 기능전환은 우리가 조례로 정하고, 주민자치센터는 규칙으로 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오히려 거꾸로 되어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튼 현재 주민 읍면동 기능전환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현재 조례제정이 안되더라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다고 하게되면 그것을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보시는걸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예.
○위원 이종하   
·여러가지 놔두고 현재 경제산업국을 산업국으로 명칭이 되어있는데 현재 우리시가 도농 통합시로 해가지고 농촌지역에 대한 농촌행정분야가 대단히 막중합니다. 그런데 경제산업국이 해가지고 경제진흥과가 이 국서무과가 되고 농축산과, 유통과, 산림녹지과 이렇게 되어있는데 경제산업국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바꾸고 바꾸거나 경제진흥과가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를 말하는 거지요. 그 부서지요. 그래서 농업을 주로 위주로 하는 그런 국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국서무 담당과도 농업위주가 되는 그런 과가 되어야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저희들이 이문제도 많은 검토를 거쳤습니다만 다만 전라남도가 경제에 대해 도지사께 제일 주창하고 있는 내용이었고, 도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또 인센티브도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을 생각을 한다그러면 방금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시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경제산업국이 오히려 더 바람직스럽지 않냐는 의견에 존중을 했습니다. 저도 경제산업국으로 되는 것은 우리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그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위원 이종하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사실상 조직개편이 기구문제가 저는 근본적으로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시에서 어떤 예를 들자면 양정업무를 양정업무를 가서 본다고 하는 것이 여기보면 유통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다른 시군에 가면 또 엉뚱한데서 보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각 지방행정은 전 자치단체별로 이 기구나 직제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아주 혼동이 와버립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일정한 기준은 중앙부서에 부처에서 일정한 기구는 지방행정기구 직제나 이런 것은 하나의 정형화를 해가지고 그대로 하고 그 지역 자치단체별로 어떤 특성에 맞는 특별한 기구는 별도 신설하거나 이런식으로 해야 되는데 정말로 우리 주민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경제산업국이라는 하나 이런 어떤 것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고 어쩌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그건 도저히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고 현재 이 도심진흥과가 현재 안에 보게되면 경제진흥과에가 있는데 도심진흥과가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도시과에서 다루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도시과에서 다루어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구도심권 활성화 문제인데요. 물론 도시과는 도시기능에 전반적인 그 기능을 수립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서로 연관성은 있겠습니다만 주무과로서의 간다는 것은 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고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최종안으로 그 업무의 본질인 경제진흥과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재편을 했었습니다.
○위원 이종하   
·좋습니다. 도심진흥과는 물론 그 업무성격상 현재 구도심활성화를 위한 담당으로 저는 이해는 합니다. 사실 구도심보다는 우리 시내 도심기능이라고 하면 우리 시내 하나의 중심이 되는 그런 전체적인 구도심지역을 떠나서 도심, 구도심 시내의 도심지역의 전체적인 기능을 위해서 필요해야 되는 것이고, 구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은 도심기능계 기능담당을 두어가지고 우리시에 어떤 특별기획단 같은 것을 설치해서라도 다른 방향으로 해야지 이게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구도심진흥담당입니다. 구도심진흥담당 그래서 이 도시과에서 하기가 좀 성격이 다르다고하는 그말씀인데, 하여튼 그것은 됐고요. 우선 나두시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를 그것을 현재 국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현재 국 개념입니다.
○위원 이종하   
·아니 현재 명칭을 센터라고 하지말고 예를들자면 농업기술지원국이랄지 그런식으로 할 수는 없냐는 그말이죠?
○총무과장 차점수   
·그것은 규정으로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규정으로 안돼요?
○총무과장 차점수   
·예, 농업기술센터 명칭을 바꾸는 것은 농업진흥원에서 완전히 통제를 하고 있고, 자기의 존립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자기들 나름대로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그런 점이 있을줄 알고있습니다만 거기서 이 법으로 어떤 농업기술센터가 딱 규제가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복지환경국에 허가민원과가 있는데 허가민원과 명칭이 참 어색스럽습니다. 민원과면 차라리 민원과 해버리면 거기가 허가민원도 있고, 환경, 토지 및 산업, 각종 민원이 다 거기가 포함되는데 허가라고 하는 허가를 붙여가지고 허가민원과라고 이렇게 꼭 해야되는 것인가?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이게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기구를 자주 바꿨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하기로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허가과가 어디가 있지 또 이런 의아심이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어느정도 이 허가라는 것을 붙여주면서 민원과로 붙이는 것이 주민들에 혼선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허가민원이 더 주민들한테 편리하다는 접근성에 더 편리하다는 그런 의견에 따랐었습니다. 이명칭은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앞으로 민원봉사과로 다시 한번 개칭을 해야될 그런 문제도 분명히 안고는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랍니다. 이 사항에 대한 부분은 심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앞으로 계속 있습니다. 조직개편안은 산건위원회하고 계속 상의를 해야될 사항이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조례, 조례의 유무가 우리 의존재원 확충과 상관 관계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차점수   
·의존재원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 이종하   
·상관 관계가 없으면 별로 문제시 되는거 같지 않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본청에 공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만약 이게 설치가 된다면 우선 동만 한다하더라도 한 50여명에 인원이 본청으로 들어오게 되있어요.
○총무과장 차점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그런데 지금 공간도 없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차점수   
·예
○위원 이종하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또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이게 어려운 거지요? 한번 뜯어고친다는게 어렵죠?
○총무과장 차점수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 이종하   
·그죠? 그렇다면 차제에 하실 때 심도있게 검토가 되야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뜯어고치는게 보통 어려운게 아니고 설립하고 존폐 이 자체가 이해상반되어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되는데 이런 부분 다 묵과하고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총무과장 차점수   
·물론 그렇습니다. 이 지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아까 이종하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관선이 됐을 때는 예를들자면 전국적으로 명칭이 통일되는 과가 있었습니다. 예를들어서 내무과는 군지역은 내무과, 시지역에는 총무과, 무슨과는 변동을 못시키도록 딱 되어있었고, 전국적으로 행정전화번호가 똑같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에 전화를 해도 예를들면 내가 총무과장이다 그러면 어느 시군 총무과장 번호를 누르면 다 같은 번호로 통했던 관선시대는 행자부에서 완전히 그렇게 통제를 했었습니다만 민선 자치제가 되면서 이것이 깨지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거의다 존치된 것이 지금 없고, 각 시군마다 시군에 그냥 따라서 만드는 그런 안이 됐습니다만, 다만 민선3기가 시작되면서 새롭게 좀 출발을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시장님과 이 행정과 모든 것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한번 쇄신해보고자 하는 차원이 훨씬더 크게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 안은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 이종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용조례안,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55)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병휘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환경위생과장 김기성입니다.
·42쪽 의안번호 제506호 순천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주문입니다.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특정한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민간위탁하여 청소대행하게 하고 있으나 시민들에게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절감을 위하여 청소대행업자와 계약체결시 경쟁체제 도입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며 두 번째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 시행으로 인하여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에 있어서 읍면지역과 동지역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일원화 하자는 내용입니다.
·유인물은 없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례로 보면 저희들이 도시하고 인접되어 있는 해룡면과 서면을 비교를 해보면 세대수로 보면 서면이 3,200세대, 해룡이 8,400세대 인구로 보면 해룡이 27,511명으로 통계가 나와있고, 서면은 9,849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의 쓰레기봉투 판매량을 매수 비율을 하면 해룡이 약 521,450매정도, 서면은 약50,000매 정도 약 10배가 해룡지역이 더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총 5백4십만매를 팔고 있습니다만 읍면지역이 약 11.4%로 그다음에 시내지역이 약 8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으로 본다고 그러면 약 10배정도, 읍면지역 판매액이 1억5천3백정도, 시내지역이 11억8천8백만원정도 판매를 하고 있고, 매수로보면 5백4십매중에서 7십2만천매가 읍면동, 나머지 4백7십5만2천매가 시내동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까 해룡과 서면이 인구나 또는 세대를 보면 약 3배정도 되는데 전체 수입금경우는 약10배 차이가 이상나고 심지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10리터의 경우에는 약 40배 차이가 납니다. 서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추세로 봤을때 거의 읍면동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가격때문에 시내로 인접된 특히 해룡같은 경우에는 왕지동 상삼리 아파트 약 4천세대가 있습니다. 서면같은데는 900세대 이러다보니 읍면에서 거의 봉투를 사다가 사실상 금하나로해서 읍면지역이 나눠져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보면 시내동에서 읍면용 봉투를 많이 사다 쓴다는 사실적 통계가 나와있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주민부담재고 및 청소예산재정자립도 현실화를 위하여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주민한테 봉투판매량을 연장하고자 하며, 현재 일회용 비닐봉투의 과다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새로 제작을 해가지고 공급을 해서 사용을 하고 쓰레기 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년간 1억원정도의 별도의 세외수입을 올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부터는 봉투에다가 따로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가 봉투를 가져왔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10리터의 경우는 이렇게 백색으로 해가지고 옆이 없습니다. 소위 민자라고 그럽니다만 이렇게 되다보니까 봉투를 넣다보면 이렇게 사이에가 이렇게 쓰레기 봉투가 잘 안들어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10리터 양만큼 안들어간다고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와서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이렇게 엠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옆이 이렇게 터지는 봉투 이렇게 되면 쓰레기가 담아놓으면 터지기 때문에 잘 넘어지지도 않고 반출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은 똑같습니다만 이렇게 개선을 하고 방금 재사용봉투라고 그랬습니다만 현재 수퍼에서는 일반 검정봉투 이런 것을 상업용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매대에다가 이걸 비치를 해서 소비자들이 쓰레기 봉투를 사면서 상품을 넣어서 집에서는 상품을 버리고 다시 집에서 쓰레기 봉투를 재사용 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으로 한 재활용 봉투입니다. 그래서 현재 백화점에서 보면 일부 한 20원씩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이 그동안에 12개 품목으로만 나누어져 있습니다. 냉장고랄지, 의자랄지 이런것들이 나와있습니다만 소비자들이 혼동이 와서 이번에 58개 품목으로 세분화합니다. 그래가지고 배출하면서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주요 골자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고, 현재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봉투판매 가격을 현실화 하자는 측면, 그다음에 읍면동지역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 시키고, 방금 설명 말씀드린 재사용 봉투를 제작해서 새로 규격과 품목을 제시하고 나머지 상업용 광고를 게재해서 세외수입을 올리고 현재 대형폐기물 12개를 58개 품목으로 늘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도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관과 의견입니다. 기왕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봉투를 매년 인상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인상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유로 해서 인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여섯 번째 관련기관 의견입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에 따른 관련 소비자정책 실무위원회를 11월 13일날 거쳤고, 다음에 11월 26일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원안대로 통과된바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청소대행 민간위탁, 경쟁체제 도입과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인상안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사항은 별도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봉투판매 가격인상안과 민간위탁 및 경쟁도입 근거에 대해서 각각 20일간씩 입법예고 했으나,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쪽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구문 대조표에 54쪽입니다. 54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행 10조에 대행을 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되어있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조2항에 보면 3항 쓰레기 봉투 종류가 현재 폴리에틸렌하고 생분해성수지 이렇게 두가지로 되어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탄산칼슘함유봉투를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소각장을 운영하게 되면 소각장에 대비해서 쓰레기봉투의 종류를 한가지 추가를 해서 종전에 두가지가 세가지가 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제12조에 보면 중요한 사항은 그동안 2리터 봉투가 없었습니다. 5리터이상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2리터 봉투가 신설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내년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도입해야할 음식물분리쓰레기 수거용으로 따로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원룸이라고 그래서 단독세대, 학생들이 자취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량으로 배출하는 세대를 위해서 이번에 2리터 짜리를 추가로 제작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20조 판매자 준수 사항입니다. 재사용봉투를 각종 슈퍼에나 마켓에서 일반비닐봉투를 쓰던 것을 이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조례를 저희들이 넣어서 적극 지도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넣어서 실질적으로 제작을 하면서 효용가치가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57쪽은 현행 12개 품목을 58개 품목으로 쭉 세분화하는 내용인데 이 수수료는 환경부에서 권장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62쪽 보시면 판매인 지정신청서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첨부서류에가 마지막 있습니다만 구비서류중에서 사실상 지정판매소는 시장이 요구하는 첨부서류가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삭제를 해서 그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그렇게 개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63페이지 의안번호 제506호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인한 관급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년차적으로 인상하여 청소행정분야 재정자립도를 100% 달성하고, 공동주택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쟁력을 도입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현재 읍면과 동이 이원화되어있는 봉투판매 가격을 일원화하고,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봉투에 상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회용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봉투를 제작 대형유통업소에서 판매하도록 하고 대형폐기물처리에 품목분류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12개 품목을 58개 품목으로 최대한 분류, 생활폐기물처리에 합리화를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시 생활폐기물중 공동주택의 경우 특정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민간위탁하여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으나, 시민들에게 보다나은 서비스제공과 재정절감을 위해 청소대행업자와 계약체결시 경쟁체재도입을 가능하게 하고자하는 조례안이나, 앞으로 청소행정분야 재정자립도 100% 달성하기 위한 목적도 중요하지만 읍면과 동지역 봉투가격 통합문제와 7조5항 공동주택 수집운반대행업체 경쟁체제 도입등에 대하여는 기존 사업자의 고용근로자 직업안정 및 장비관리등에 관한 문제가 예상됨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참고자료로 전남지역 시군 종량제 봉투가격들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쓰레기봉투 일원화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편인데요. 문제가 어떤게 있냐면 실제적으로 쓰레기봉투가 일원화됨으로 인해서 가격이 인상된다 말이예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그러면 구체적으로 따져들어가면 10리터짜리 봉투를 하나 봤을 때 동에 살던 분은 38% 인상돼요. 그런데 해룡면에 살던 분은 100%가 인상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50리터짜리를 봤을 때 동에 사는 분은 몇%로 인상이 안되요. 650에서 850가니까 그런데 우리 읍면에 살던 분들은 400에서 850가면 112%가 인상되는 효과가 온단 말이예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이것을 어떻게 보충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일원화는 시키자 이말이죠. 일원화는 시키돼 현재 지금 읍면에서 손해보는 이분한테 어떻게 보충을 시켜 줄거냐? 지금 현재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는 해룡면 인근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조례동에 사람들이 사가지고 그걸 쓴다는 소리아니예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아까 그 내용을 보면 그래서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또 동판이 각각 다르더구만요.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예, 다릅니다.
○위원 임종기   
·동판제작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일원화는 좋은데 기존에 읍면에서 받았는 혜택을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아까도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인상해야 되는데 99년도에 올리고 4년동안 동결을 시켰습니다.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현행 인상안이 가결된다면 읍면의 경우에는 107%, 동의 경우에는 34.3% 합산비율로는 그렇게 올라갑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사용량으로 봤을때는 실질적으로 읍면이 가격이 일원화된다고 그래서 어떤 손해를 보는 것 보다는 오히려 읍면지역봉투를 사다가 시내동으로 씀으로 인해서 우리 재정자립도에 그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전체적 세입부담은 시민으로 봐서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일부 읍면동에서는 아까 봉투별로는 100% 인상되는 효과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손익에는 그렇게 큰문제가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약 5백만매를 판매를 하는데 읍면에서 사용하는 것이 현재 아까 해룡면에서나 서면에서 시내봉투를 사다쓰는 것 까지 합산을 해도 11%밖에 안됩니다. 이용도가, 그럼 거의 90%는 시내에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아까 11%에 대한 읍면동에 어떤 인상의 부담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임종기   
·아니죠? 그것은 수입측면에서 보면 수입은 늘어나는데 실질적인 지금 생활은 해룡면의 어떤 주민이 쓰는 것은 올랐건 낮았건 봉투쓰는건 마찬가지 개념이다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분한테 돌아갈 실질적인 혜택은 뭐냐 이겁니다. 인상폭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높아진 것을 상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특별한 현재 방안은 없습니다만 아까 그 캡을 올라간만큼 어떻게 보조해 줄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설명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단지 현실적으로 아까 보시다시피 거의 읍면에는 10% 사용을 안하고 있고, 또 시중에서도 지금 여수시하고 저희만 유일하게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다른 목포나 광양시 같은데는 전부 통합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상대적 보전조치는 어렵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는 쓰레기 봉투를 실지로 사용비율이 약 전체의 10%밖에 안된다는 측면으로만 설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따른 보전대책은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예, 정상윤 위원님
○위원 정상윤   
·정상윤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봉투가격에 대해서 비싸다고 생각 안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부산 금정구가 제일 높은데요. 심지어 100리터는 3,880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로 보면 거의 4배 되구요. 전라남도로도 가면 현재 전국평균이 100리터의 경우에 1,750원 전남평균이 1,365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인상하는 가격이 1,700원입니다. 그러면 여수같은 경우에는 2,400원, 목포 가 1,950원, 광양은 1,640원,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현재로는 1,270원 제일 싼거로
○위원 정상윤   
·그렇다면 지금 규격은 다 똑같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정상윤   
·규격은 똑같은데 질차이에서 그렇게 가격차이가 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질차이가 난게 아니고 거기는 95년도부터 매년단위로 인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2000년도에 한번 올릴려고 의회에 상정을 했다가 부결되어가지고 4년동안 동결이 되다보니까 일시에 4년치를 한번에 올리다 보니까 인상비율이 높아진 것이지 매년도 비율로 보면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상윤   
·그래서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이게 여기에 살다가 타 시도로 이사 가게되면 또 그 봉투를 사용치를 못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정상윤   
·그래서 이런 봉투 규정이랄지 이런부분은 전국적으로 일원화 해가지고 이사를 가던 전입전출을 하던간에 그 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전국적으로 어떤 단일화 했을적에 그 봉투를 만드는 공장에서 하게된다 그러면 똑같은 규격에 똑같은 가격으로 납품이 될수 있지 않겠냐 얘기예요. 근데 지금 각 시도마다 가격차이가 무척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산같은데는 3,500원 할적에 이쪽에서는 2,000원 한다면 그만큼 1,500원이라는 돈을 결국은 횡포하겠단 얘기죠.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자하는 내용은 이런부분을 전국시도로 하나로 해가지고 그 봉투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 문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국적으로 똑같은 가격으로 하면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시군, 시도별로 쓰레기 필요에 의한 재정투입도가 다릅니다. 말씀드려서 어떤경우에는 20대만 가지면 수거를 할 수 있고, 어떤 시군은 40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시군에는 소각정책을 쓰면서 소각을 하는 비용도 있지만 어떤데는 매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투자되는 재정투자를 그래서 청소자립도라는 것은 투자비대 회수률을 맞추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시군별로 청소행정의 투자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다보면 이익을 보는 시군은 많이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 시군은 자립도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봉투가격을 사전 산정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안들이니까 그 말씀이 나옵니다만 산정방법에가 기존에 그런 장비, 여러가지 전부 감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적절한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 지금 나온 가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원화 해버리게 되면 시군별로 손익관계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적으로 통일을 못한겁니다.
○위원 정상윤   
·그런부분은 참 납득이 안가고, 그리고 지금 현재 12개 품목에서 58개 품목으로 다시 나눈다고 그랬어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예
○위원 정상윤   
·우리는 현장을 갔다왔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다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해야되겠다는걸 느낍니다. 그러나 지금 58개 품목으로 늘린다고 했을적에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는 관리사무소측에서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루어질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지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어떻게 앞으로 과연 그런 분리수거가 제대로 58개 품목으로 나누어질 수 있겠는가? 이것이 제일 염려가 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예, 이 문제는 버리고자 하는 시민이 동에가서 이 품목에 알맞는 스티커를 현금으로 삽니다. 그래서 첨부를 해서 내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렇게 구분해서 나가겠습니다만 단지 아까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책임으로 인해서 분리가 잘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내에서도 이외에도 외래봉투를 쓰지않고 내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상 수거를 안하는 취지로 합니다만 막상 또 수거를 안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우리 시민들께서 이런 철저한 분리수거랄지 해당 값에 맞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적당한 스티커를 사서 붙이는 어떤 시민의식에 호소할 수 있는 방법밖에 현재 없습니다.
○위원 정상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얘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돌아갔을적에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지금도 그렇게 무척 홍보가 되고 그부분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즉 말해서 쓰레기 가져가지 않고 혼합된 그런부분에 대해서도 무척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12개 품목을 가지고도 그렇게 홍보를 하고 그렇게 규제를 하더라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안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품목을 58개로 분류 했을적에 그러면 일개 가정에서 최하 봉투는 몇 개씩은 분류 사용을 해야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히려 더 불편함을 느끼고 또한 예를들어 가정에서 분류가 되어야 되는데 일반쓰레기에 예를들어서 어떤 전선이랄지 이런 것을 같이 포함해서 넣을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부분을 일일이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제재조치가 있는가? 그건 없지 않냐? 그러면 그런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것인가? 그래서 지금 58개품목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거 오히려 일거리를 만들고 있지않냐?
·이렇게만 해준다면 우리 국민이 그만큼 성숙되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이런 제도를 써야 되는데, 아직 성숙되지도 않고 12개 품목을 가지고 해도 지금 이것이 안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58개 품목으로 늘었다고 했을적에는 이것 더 오히려 안한건만 못하지 안겠는가? 아무리 홍보를 하고 국민에게 호소한다고 그래도 호소부분을 같다가 얼마큼 국민이 받아들이냐는 얘기죠? 이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부분을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대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안겠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다고 무슨 처벌규정, 그외에 발견해야 처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과태료를 부과한다던지 근데 쓰레기는 나갔고, 이미 혼합되서 나가버렸는데 검사할데도 없는 그런 입장에서 그럼 그걸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참 염려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주로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원들이 미화원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공익요원들이 13명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이렇게 많은 품목으로 나누어 가지고 보면 저희 행정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고, 내년부터는 그부분에 열심히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아무튼 최대한 한번 기왕에 마음먹고 하는 것이니까 아무튼 주무과장으로서 순천시민의 또 그런 그 쓰레기에 관계되는걸 같다가 인식도 시켜주고 한번 최대한 한번 해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달영 위원님
○위원 정달영   
·정달영 위원입니다.
·그 여러 가지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청소대행업자에 경쟁관계를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백진과의 계약관계가 금년 12월로 종료가 되고 새로이 또 계약을 체결해야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정달영   
·그렇다면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개정안을 올려났는데 실질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어떤 후속조치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가? 그게좀 궁금했거든요. 예를들어서 당장에 금년 12월에 계약을 하면 2년간 계약을 하지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2년간 입니다.
○위원 정달영   
·2년간 계약을 하게되는데 역시 이번에 개정안을 내놓고도 이 조례안을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시 2년뒤에 가가지고 새로이 그때가서 경쟁관계를 도입해야 되는 이런 어떤 불합리한 어떤내용을 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현재 저희들이 기존 업체하고 협의결과 아까 그 조례를 개정한다는 의미는 만약의 경우 기존업체가 불응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서 할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개정한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하고있는 업체가 개방한다는 사실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단지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습니다만 일단 경쟁을 한것에 대해서는 현재동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정달영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번 계약시에 이번에 신규계약시에 복수 그 경쟁구조로 같고 갈것이냐?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할랍니다. 왜그러냐면은요 이조례하고는 아까 반발규정 때문에 저희들이 앞을 위해서 개정해 놓은것이지 현행규정상으로도 또 본인 백진환경이나 대행업체에서 개방을 동의한다고 그러면 지금 나눠도 조례상 위반되는건 없습니다. 앞으로를 위해서 법도 개정하면서 문을 열어 놓자는 얘기지요.
○위원 정달영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말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면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에 뭐 동천변에 따라서 구역을 나눌 것인지,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관한 세부적인 안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냐 이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따로 자료제출 필요하면 드릴께요. 저희들이
○위원 정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정달영위원님 발언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거지 나눠 먹기식을 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경쟁체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으로 보는 경쟁체제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건 서비스 경쟁입니다. 1개업체가 수거함에 있어서 소비자한테 불편을 주던 것을 2개, 3개업체가 나눠서 한다고 그러면 서비스 경쟁차원에서 된다는 얘기이고, 아까 그 가격문제는 단가입찰제도를 아직 도입을 않기 때문에 현금의 경쟁체제는 없습니다만 시민의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경쟁체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그 경쟁은 복합적인 경쟁이 돼야지요. 서비스 뿐만 아니라 가격경쟁도 거기에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것도 거기에 포함시킬 수 도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그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거지, 나눠먹기식을 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의미에서 충분한 면밀히 검토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김병권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 김병권   
·비슷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병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예산안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복지과장 권환구입니다.
·2003년도 복지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청소년육성사업 일반운영비로 266만원을 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순천시 청소년상담실 설치에 따른 운영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회 청소년축제 운영비로 3천만원과 중앙동 차없는 거리에서 월 2회 토요일 오후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하단부분입니다. 순천시 청소년상담실 개소에 따른 사무용품 비품 및 자재구입비로 1,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80쪽 하단부분입니다. 전라남도 인재육성출연금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출연목표액은 13억원이며, 2002년말 현재 1억4천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우리시 인재육성 조성 목표액은 2004년까지 15억원입니다. 2002년말 현재 출연금은 7억1천만원이고, 이자수입이 이자수입 포함해서 12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03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372쪽과 373쪽은 경상적경비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4쪽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로 7백만원, 복지과 부서운영 소요경비인 기타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복지행정전산망 운영을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 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설, 추석 명절에 사회복지시설수용자와 저소득단체위문경비등 사회보장적수익은 2,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6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세미나참석 여비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50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장애보조단체 운영비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1절 현충일기념행사 장애인단체 체육대회등 민간행사보조비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부터 383쪽까지는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승주 현충탑부지에 6.25참전 전우회 기념탑을 건립하기 위하여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조례사회복지관 건물증축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청소년복지사업 일반운영비로 68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86쪽입니다. 어린이날 중앙행사 참석보상비등 행사실비보상금 1,74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청소년 생활용품, 피복비 구입비로 1,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88쪽입니다. 매년실시하는 어린이날행사를 2003년도에는 팔마경기장에서 시주관으로 대단위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부터 390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80년도에 설치한 SOS마을 이불장이 노후되어서 교체비로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례동에 10억의 사업비로 순천시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을 신축하고자 부지매입비로 3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부터 396쪽까지는 경상적경비로 국도비와 보조사업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효율적인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서 읍면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수급자의 개인자료가 입력되어있는 단말기 PDA구입비로 3,51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이재민 발생시 구호를 위해서 재해이재민대책 보상금으로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98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 기관부담금중 시비 6%에 해당하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9,85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부터 400쪽까지는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거동불편노인 순회 목욕서비스 차량운영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날과 어버이날 행사기념 참석자 보상금으로 6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노인의날 행사 보상금은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02쪽부터 404쪽까지는 노인복지 사업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중산층이하 노인성질환자 입소보호를 위한 실비 노인요양시설 신축비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9억8,615만6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06쪽입니다. 성산요양원 증.개축비로 국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3억6,1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족납골시설설치 지원사업은 도비지원계획은 3개소로 750만원입니다만 2003년도에도 사업신청자가 많을것으로 생각되고 장묘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시비 1억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경로당신축 8개소에 4억7,588만8천원과, 납골안치단 제작비 5천8백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1억원을 총괄 계상하여 개보수가 필요한 경로당 발생시 보조금을 지원하겠으며, 중앙하이츠 경로당 증축공사비 5천만원과 화장장려금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곡, 매곡, 저전경로당 토지 및 건물매입비로 2억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전라남도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은 도배정기금에 의해서 44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은 당초 조성 목표가 2억이었습니다만 타시군에 비해서 너무 목표액이 적어서 5억으로 목표액을 상향조정하여 목표달성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3년부터는 노인회 행사보조비를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9쪽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739쪽부터 740쪽은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41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3종이중대상자중 진료비 일시납부가 곤란한 대상자에게 무이자로 융자해주기 위한 대불금으로 2,00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사업비 기관부담금중 시비 6%로 부담금을 전라남도에 전출금으로 9억8,60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 특별 생활보호자 생활안정기금 특별대부 입니다. 766쪽은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68쪽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자에게 융자해주기 위해서 9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3쪽 경제육성기금계획과 1051쪽 노인복지기금운영계획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시나리오에는 없습니다만, 질의시간은 없습니다만 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욱 위원님
서동욱 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것 여쭈어볼랍니다. 278페이지요. 
○복지과장 권환구   
·예
서동욱 위원   
·순천시 청소년상담실 운영으로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포함해서 약9천만원 되는데 어느단체죠? 여기가?
○복지과장 권환구   
·아직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게 아니고 순천시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서동욱 위원   
·직영계획이십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예
서동욱 위원   
·383페이지. 불앙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인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인애원입니다.
서동욱 위원   
·인애원요?
○복지과장 권환구   
·예
서동욱 위원   
·397페이지요. 하단부에 보시면 재해이재민 대책 보상금이 있지요?
○복지과장 권환구   
·그렇습니다.
서동욱 위원   
·재난관리기금하고 좀 중복되는 내용들 아닙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기금 보상금은 조금 다릅니다.
서동욱 위원   
·다릅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예, 저희들은 이재민 발생시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407페이지요. 상단부에 경로당신축공사 8개소 있지요?
○복지과장 권환구   
·예
서동욱 위원   
·어디어디 입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8개소가 주암 갈마리, 송광 부어리, 월등 맹산리, 해룡 계당리, 상삼 원가곡, 도사 인덕 그리고 별량 학서마을입니다.
서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387쪽에요. 청소년유해 환경감시단지원 해가지고 2개단체에 2백만원 해놨습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예
○위원 임종기   
·이 단체명이 어디죠?
○복지과장 권환구   
·YMCA하고, YWCA 두 개단체입니다.
○위원 임종기   
·그리고 402에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580명 해놨단 말입니다.
○복지과장 권환구   
·예
○위원 임종기   
·이게 푸른모임, 제일교회, 영락교회, 또 무슨교회로 하시죠?
○복지과장 권환구   
·지금 현재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3개소 입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아닙니다. 7개소입니다. 
○위원 임종기   
·5개소가 아니고요?
○복지과장 권환구   
·예
○위원 임종기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복지과장 권환구   
·7개소요. 조례복지관, 영락교회, 해룡에 있는 상삼 제일교회, 다음 철도운동장에 있는 푸른모임, 저전 천주교회, 그다음에 인제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나머지 등록이 안된 2개소가 있어서 내년에 1개소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종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종하 위원님.
○위원 이종하   
·이종하 위원입니다. 391쪽 보면 제일 밑에 장애아전담보육시설건립 토지매입비가 있는데요 3억9,200만원, 우선 토지만 매입을 합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이건 토지매입비만 되어있고, 시설비는 도비, 국비 보조가 오면 시설을 할겁니다.
○위원 이종하   
·토지매입비는 우리 시비로 하고,
○복지과장 권환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나머지 건물신축비는 여기 보조금이 나오면
○복지과장 권환구   
·건축신축비하고 기능보험사업비는 국,도비 보조가 됩니다.
○위원 이종하   
·전액보조입니까? 그건
○복지과장 권환구   
·전액아니고 시비 부담도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시설비도요?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복지과장 권환구   
·운영은 위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자격증소지자를 공채를 한다든지 해서 운영하도록
○위원 이종하   
·그럼 장애아 어린아이들을 전부 맡아가지고 거기서 돌봅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지금 일반 어린이집하고 똑같습니다만 장애아들은 지능발달이 늦기 때문에 1세부터 12세까지 교육을 시키는 그런 전담보육시설이 될겁니다.
○위원 이종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예, 정달영위원님
○위원 정달영   
·405페이지를 보면 실비요양시설 신축이 9억8천만원이 되어있는데요. 
○복지과장 권환구   
·예
○위원 정달영   
·장소가 정해진 것입니까?
○복지과장 권환구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확정이 안된 상태이고, 그 뒷페이지에 바로보면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증.개축이 있는데요. 여기는 어디죠?
○복지과장 권환구   
·몇쪽이죠?
○위원 정달영   
·406쪽이요.
○복지과장 권환구   
·성산요양원입니다.
○위원 정달영   
·예
○복지과장 권환구   
·성산요양원
○위원 정달영   
·성산요양원이예요?
○복지과장 권환구   
·예
○위원 정달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준 위원님
○위원 최병준   
·최병준 위원입니다.
·이 사업 예산서를 만드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 그 본위원으로 생각 해보면 좀 이해가 안간 부분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조금 산출기초자료에서 보다더 명시화, 세분화해서 명시를 해야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말하자면 방금 각위원들이 다 질문하신 내용들이 거기에서 조금만 세밀함을 보여주셨으면 얼마든지 이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될부분들을 그 지역에 이름 말하자면 아까 그407쪽 같은데 노인정 8개소, 여기에도 면단위 읍면동과 마을명을 한꺼번에 포함해서 명시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그 여러 가지 몇억짜리 된 그 사업에도 그냥 어디 신축시설 부대비 이렇게만 명시를 해놨지 지명을 표기를 안해 놓으니까 의원들께서는 의아해 할 수 밖에 없어요. 반드시 지명을 표기를 해주세요.
○복지과장 권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정병곤   
·민원과장 정병곤입니다. 2003년도 민원과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 먼저 민원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주민등록발급비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순천시에서는 년간 1만5천매정도에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는 24개 읍면동 출장소에 인감증명 발급에 따른 보증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62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 민원행정 및 인감업무 전산화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63쪽입니다. 재료비 기타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현재 팩스민원운영요원으로 2명, 호적등재 청타요원으로 1명, 년간 3명에 250일 일용인부임을 쓰고있고, 연금 및 보험부담금도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 밑에 읍면동 데이터베이스 자료대사요원 인부임은 현재 주민등록 주전산기가 읍면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순천시 주전산기로, 본청 주전산기로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자료를 대사해서 입력키위한 인부임입니다.
·다음 공익요원보상금입니다. 민원실에 따른 공익요원이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에는 민원 모니터요원이 1년에 한번씩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다음장입니다. 16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행정착오 민원보상이라는 것은 우리시에 착오 민원이 두 번을 찾아온다랄지 할경우에 관내는 5천원 관외는 만원에 대한 행정착오민원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민원상담요원이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월약 40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끝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저희 민원과에는 복사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노후된 복사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으로서 65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익요원보상금입니다. 민방위보조요원 2명과 추가소요 돌발적으로 발생했을때에 추가소요 5명에 대한 공익요원 보상금입니다. 다음장입니다. 653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때 인력동원, 도단위행사, 민방위현장 교육여비로 보상금 쓰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도 민방위훈련과 연습에 따른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민방위대 유공공무원 을지연습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명목으로 보상금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65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 보상비 및 다음장 중앙교육입교자 여비는 국도비에 따른 시비부담입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교육이 년간 3개월동안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음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수기를 한 대 구입하기 위해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민원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안녕하십니까? 여성과장 한순자입니다.
·2003년도 여성과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35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여비로 1,633만6천원과 업무추진비 340만원, 교양 및 교육 재료구입, 간이여성상담소 인부임으로 재료비 2,78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과 행사실비 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6,95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중앙 및 도, 시 자체교육, 참석보상금, 대회 및 행사참석보상금, 우리음식전시회 출품 보상금등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대회 및 공모 각종 사후 공모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및 부상입니다. 다음은 42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비와 여성경쟁력 향상을 위한 추진사업비, 봉사단체활동 경비지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금등으로 5,2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4페이지입니다. 424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43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로 여성단체 홈페이지제작 유지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정보화 교육비 지원금으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생활개선실습실 수선 및 보수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보수, 여성능력함양을 위한 교육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순천 음식명품화를 위한 포장기구입, 자원봉사활동 물품구입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비는 전라남도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성과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기위원님.
○위원 임종기   
·임종기입니다. 423쪽에 맨밑에 하단에 있죠?
○여성과장 한순자   
·예
○위원 임종기   
·민간경상보조 여성경쟁력강화추진사업 3개 단체가 있거든요?
○여성과장 한순자   
·예
○위원 임종기   
·무슨 단체지요?
○여성과장 한순자   
·지금 딱 어느 단체라고 정해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사업내용을 저희가 받아봐가지고 선정을 하게됩니다.
○위원 임종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환경위생과장 김기성입니다.
·저희들 과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311쪽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이런 쓰레기봉투 지원해서 1,200만원, 기타 나머지는 제세공과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12쪽도 저희들이 모범업소 표창이랄지 또는 불량식품 신고보상금등 해서 전부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식중독예방 홍보비랄지 이런 운영비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 400만원해서 세웠습니다. 나머지 313쪽부터 314쪽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상단에 보면 야생조수 1차진료센타 치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서면 대대지역이랄지 이럴때 조수들이 그 상처를 입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응급조치 치료비를 야생동물 병원위주로해서 저희들이 치료를 하는 비용이 300만원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운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16쪽입니다. 야생조수보호 및 유해조수관련업무추진비 100만원, 주암댐 저희들이 고립묘지, 추석때 성묘객 수송을 위해서 외지인들이 많이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추진업무비 100만원, 그다음에 환경종합관리센터 업무추진비 그래서 총 4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또는 재료비들은 정액계상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317쪽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기타보상금 280만원은 밀거래신고 보상금이랄지 또는 자연보호환경유공자 표창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280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18쪽 상단에 보면 그린순천21추진단체보조 5,000만원과 그린순천21환경학교운영보조금 5,000만원 그래서 도합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또는 일시사역인부임은 정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310쪽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위탁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청 회계과 옥상에가 지금 설치가 되어있는데 그동안에 환경관리청에서 운영을 하다가 우리시로 금년 7월부터 이관이 되서 앞으로 민간위탁운영비로해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대 자본적보조금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송광 신평마을 아니 이읍마을로 신정마을입니다. 2000년도에 친환경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3년동안 지원해주면서 내년 2003년도에 마지막 4회분 그동안에 6천만원을 보조를 해주었고, 내년에 마지막 2천만원,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해서 2천만원을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보면 야생동물보호사 건립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야생동물 구제센터를 건립하고자 했던것인데 그 중앙부처의 기획예산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철새들이 와가지고 날아가지 못하고 상처받은 것이 저희들이 키우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것들을 방사장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의 계획으로 보면 구 농업기술센터에서 묘포장으로 했던 대대쪽에가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 다시말하면 야외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보면 자산물품취득비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봉함기구가 있습니다. 저희들 환경개선부담금이 년간 10만건정도 되어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용지를 유인을 해서 따로 컴퓨터로 해가지고 발송을 하는데, 1,800만원을 주고 사게 되면 요즘 많이 그 사기업에서 쓰고 있는 봉함지까지 바로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년간 700만원 예산이 절약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편료도 한30원씩 절약이 되고 그래서 이 기회에 삼으로 인해서 행정업무나 모든 것이 단축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금년에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320페이지는 일반 자산취득비로해서 환경오염 지도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그다음에 문서세단기로 해서 60만원, 1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국제부담금 저희 순천시가 이클레이회원으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회비로 해서 현재 8백달러입니다만 환율계산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2백만원정도를 매년 회비로 납부하고 있어 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청소차량운전 휴일근무수당 기본급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22쪽 그다음에 323쪽까지는 일반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나머지 324쪽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청소를 하면서 규격봉투 제작비 또는 운영의 수당 또는 환경센타하면서 주민들한테 선진지견학을 위한 임차료등으로해서 4억5,520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5쪽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소용 리어카 구입입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대는 저희들 청소차 1억1,600만원은 청소차량 유지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저희 직원들 정액여비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하단부는 공인근무요원들 보상금입니다. 그다음에 326쪽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들이 환경종합관리센터 건립에 따른 국내외 비교견학을 위해서 보상금으로 2,245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은 불법투기랄지 또는 재활용수집유공자 표창해서 일반보상금으로 2,075만원을 세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기타보상금도 재활용수거 장려비 지급입니다. 비닐을 수거를 하게되면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계상을해서 수거양만큼 포상비를 줍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시설비하면 환경종합관리센터 쓰레기소각 시설비로해서 19억3,700만원, 그다음에 종합쓰레기매립장 건설로 해서 67억9,412만9천원, 환경종합관리센타 쓰레기소각 및 재활용시설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명목으로 3억5천만원을 세워서 총 국비가 44억4천6백만원, 시비가 46억2천5백만원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원래 국비 내시에 대한 시, 군비 부담이 약 103억8천만원인데 저희 재정상 고려를 해서 당장 내년도 실공사비는 저희들이 시행을 안하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장기계속비해서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우선 46억2,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90억7천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불법투기한다랄지 아까 말씀드린 비닐수거를 위해서 대형폐기물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인력으로 수거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집게차가 달린 차를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 시비를 더해서 4천만원 구입코자 이미 정수승인은 받아났습니다. 
·다음 328쪽 상단에 전산개발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1억5,284만원입니다만 이것은 뭐인고하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제작하게되면 읍면으로 배부가 되고, 읍면에서는 다시 지정 판매소한테다가 현금을 받고 팔았습니다만 이것이 수작업이 되다보니까 매우 어려움이 있고, 또 읍면에서 직원이 한사람이 쓰레기봉투 판매를 위해서 전담을 해야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 그 읍면기능이 전환이 되고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산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코드를 거기다가 찍어가지고 PDA로 쓰면 바로 판매 및 재고량이 파악이되고 또 특히 불법 쓰레기봉투를 막을 수 있고, 현재는 저희들이 동판을 가지고 가서 봉투를 제작의뢰를 하게되면 제조사에 직접 관계공무원이 전량 인쇄를 할 때까지 입회를 하고 있다가 동판을 회수해 오고,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전산해서 바코드 작업을 하게되면 그런 인력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절감과 또 재고관리를 위해서 필요해서 이번에 1억5,2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민간위탁금은 청소대행사업비 16억8,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해서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저희들 재활용 선별시설이 있는데 철심으로 해가지고 지붕만 만들다 보니까 집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수기에 폐지같은데가 물이 흘러서 이것을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시설을 하기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329쪽 상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저희들이 청소차를 현재 진개덤프로 되어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압축차로 저희들이 바꿔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거의 5년정도 내구년안이 지나서 내년도에 우선 5대를 저희들이 차량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환경종합관리센터 디지털카메라등 총해서 2억3,3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배상금은 인애원앞 쓰레기매립장 매년 저희들이 배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금액으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자치단체장 부담금은 광양 주령마을에 당초 협약에 의해서 매립장완료시까지 매년 7천만원씩을 지원을 해주도록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내년부터 7천만원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합니다. 이 방법은 저희들이 직접 주령마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광양시청으로 자치단체장 부담금으로 주면 광양시청에서 집행을 하고 매년 12월말이면 저희들한테 정산서를 보내주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30쪽은 저희들이 환경종합관리센터 주민지원기금으로해서 10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돈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주민지원약속 사업을 위해서 마을주민 기금을 출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출연하는데 저희들이 이미 공포를 해서 50억원을 출연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1차적으로 내년도에 10억원정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이 종합센터 때문에 당년도에 많은 예산을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매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5년 계속사업으로 재원확보한다는 측면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42쪽입니다. 342쪽은 현재 왕지 매립장관련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또는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등해서 1억1,061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43쪽 국내여비 또는 밑에 재료비로 매립장 관리하는 약품등 총해서 여비 194만7천원, 약품대 4,649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4쪽 시설비입니다. 매립장에서 국비 3억원과 저희 7억을 합해서 부대비까지 합해서 총해서 10억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계약에 15차까지 하기로 했는데 금년에 10차가 끝났고 내년에 12차공사분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는 저희들이 매년 쓰레기 복토제구입에 1억122만원, 매립장 정기검사료 1,500만원, 경비실옆에 보면 옹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거기 사업비 900만원해서 총 1억2,52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5쪽 배상금 매립장 하단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이것이 금년부터 보상사례가 발생됐습니다만 종전에 3년치를 소급해서 저희들이 5,300만원정도 보상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 피해금을 저희들이 약 2,700만원정도 더 배상을 해주었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이 지역이 현재 우회선 국도17호선 우회도로하고 우리 매립장하고 사이에 있는 농작물 보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도도 약 2천7-8백만원정도 들것으로 소요돼서 미리 배상금 3천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809쪽이 되겠습니다. 809쪽 세입분야입니다. 그동안에 주암댐 주변으로 해서 지원사업비를 받아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금년 2002년까지는 일반회계에 포함을 시켜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재원의 특성상 금년에 특별회계를 지난번 조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특별회계로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으로는 주암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해서 1억6,889만6천원 기타 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으로 오는 것이 89억7천만원 그래서 총 세입예산이 91억3,889만6천원을 세입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다음은 813쪽입니다. 그예산 91억3,8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 지도단속 휴일수당 청원경찰 보수비 총해서 297만9천원과 기타 보수직 보수 6,715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814페이지도 청원경찰에 대한 정액수당 및 봉급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15쪽 상단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해서 3,498만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360만원 청원경찰 또는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직급보조비는 정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16페이지도 정액지급하는 봉급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817쪽 주암 식생활정화시설 연구비 3백만원입니다. 수질보존을 위해서 투입된 예산이기 때문에 주암댐 수질식상정화 연구로 해서 수질보호대책에 의해서 300만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나머지 시설비로는 주로 주암호 상류마을 부유쓰레기수거 및 보관설치에 1억3,900만원 주암호, 상사호 수계 일반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45억5천만원 주암호, 상사호 수계 직접 지원비로 주택개량사업등에 19억5천만원 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에 1억6,800만원해서 개괄적으로 해놨습니다만 현재 이 예산은 세부적으로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 세부사업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다시 세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감시초소에 냉온수기 구입을 하고 상사호 주변에 보트가 순시선이 주암호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트레일러로 해서 상사호까지 가고 주암호로 왔다갔다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6,000만원을 주고 다시 동력보트를 구입을 해서 순시에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6,09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전출금으로 17억9,400만원은 물이용부담금에서 송광, 신평이랄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운영비를 이 자금에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담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에다가 17억9,400만원을 지원해서 하도록하고 나머지 법정경비 예비비인 3억9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환경위생과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위원님
○위원 임종기   
·315쪽에 야생조류 그것이 온누리 동물병원을 이야기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온누리 동물병원이 아니고 김영대씨가 하고 있는 야생동물구조병원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따로 있습니까? 온누리동물병원말고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온누리가 아닙니다. 아, 그 병원 명칭이 온누리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임종기   
·318쪽에 그린순천21환경학교 환경학교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학생들을 초청해서 방학동안에 합니다.
○위원 임종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김병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809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으로 91억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최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최초는 아닙니다. 위에 1억6,889만6천원은 최근에 예산편성 단계에서 약 3억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영산강 수계관리기구 밑에 있는 것은 내년에 처음들어온 것입니다.
○위원 김병권   
·처음 들어오면 다 쓰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시로 봐서는 들어왔다가만 그냥 가네요.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래서 특별회계로 편성을 했고 톤당 금년에는 110원씩 내년에는 120원씩으로 거출한 금액을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일부 자기들이 쓰고 나머지 50%는 해당 시군으로 다시 환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해서 주변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무조건 써야 된다는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매곡동에는 주암댐과 관련이 없죠. 낙안에 9개 마을이 들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권종문   
·허가과장 권종문입니다.
·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166페이지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농지관리위원회 지원이 1,440만원 보조사업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사무환경개선을 위한 캐비넷구입으로 1,13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현재 지적과와 허가과에 가운데로 사무실이 좁아가지고 캐비넷으로 막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캐비넷을 놓으므로서 굉장히 미관상 좋지 않고 캐비넷이 차지하는 범위가 상당히 커서 사무실이 비좁은데 더 비좁습니다. 그래서 목재로 해서 민원실에 기존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목재로 해가지고 보기좋게 하면서 사무실을 넓힐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허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167쪽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마을마다 농지관리위원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까?
○허가과장 권종문   
·그렇습니다. 시에 246명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있는데 해룡경우는 한 20명 정도됩니다.
○위원 임종기   
·그 분들한테 돈을 줍니까?
○허가과장 권종문   
·농지자격취득증 발급이라든지 농지허가전용신고라든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이분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년 많은 예산을 아닙니다만 읍면동별로 기준에 맞게 일부 지급을 합니다.
○위원 임종기   
·지금 1,400만원이면 몇 푼되지도 않거든요.
○허가과장 권종문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보통 농지관리위원들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마을이장이란 말입니다. 이장들 매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또 몇푼이 안된다지만 이런 돈이 또 지급되네요.
○허가과장 권종문   
·동하고 읍면하고 틀립니다만 동에는 년초에 교육을 실시하고 동에는 인원이 얼마안되기 때문에 일인당 5만원씩 지급하고 읍면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운영실적에 비례해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일인당 동보다는 수준이 적게 나갑니다.
○위원 임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보건과장 차용옥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2쪽에서 283쪽까지는 보건소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과 공중보건의사 활동비 장려금, 진료보조 및 방역소독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284페이지도 경상예산으로 넘어가고 285페이지 읍면동 방역차량 임차료로 50만원 해가지고 11대 2개월 하절기때 임차를 할려고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관사임대료가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3년부터 한방의사가 5명이 관내에 배치가 되어 이 한방의사 관사로 2,500만원씩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는 청사 보건소하고 진료소 연료비고 시설장비유지비는 보건소하고 지소 9군데 보수 및 유지비입니다. 다음에 행사지원비는 사랑의 드림봉사단 운영으로 해가지고 12회 월 40만원씩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랑의 드림봉사단은 운영을 해 본 결과 너무 좋은 성과가 있기 때문에 꼭 계상을 해 주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 월액여비 업무추진비로 넘어가겠습니다. 287페이지 재료비하고 방역소독 약품, 방역소독 유류구입비로 해서 2억8,86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올 예산에 비해서 3,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방역소독을 치밀하게 하기 위해서 약품비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은 보건소 운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288페이지 보건소 읍면동 하계방역인부임은 보건소가 2명 90일, 읍면동은 1명씩 해가지고 23개소에 50일 계상해서 537만7천원과 3,43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신질환자 가족모임보상으로 해서 168만원, 289쪽 사랑의 드림봉사단을 내년에는 24회 정도 운영을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봉사단에 식비정도는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겠기에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너무 예산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계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경연대회 참여자 보상으로 1,000명에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실시해본 결과 너무나 행사가 알차고 의원님들께서도 오신분이 계십니다만 더 조금 활성화해야되는 행사기 때문에 올해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HIV 항체양성 진료여비 보상과 365BANK 관리대상 여비보상, 건강증진경연대회 시상금 80만원등을 계상했습니다. 290쪽 의료비 및 구료비로 해가지고 환자진료기자재 구입비로 해서 설압자외 19종 환자진료 주사약품 구입비해서 936만원을 계상했고 건강상담실 혈당스틱, 채혈침구입등으로 해서 192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진단용 방사선기자재 구입비로해서 필름구입비로 해서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에 한방진료약품구입비로 해서 보건소가 올해부터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약품은 세입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보건소에 1,000만원, 보건지소에 내년도에 5군데 한의사가 5명 올 것으로 계산하고 5개 지소에 한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씩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약품구입입니다. 현재 의약분업이 된 지역은 6개소이기 때문에 약품을 사서 보건지소에서 약을 줘야 됩니다. 1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세입과 관련된 약품구입입니다. 진료기자재 구입비로 보건지소가 1,170만원, 보건진료소가 210만원 계상했고 보건진료소 사회복지사하고 보건진료소장하고 연계해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그 마을에 진료를 해 보고자 올해 처음으로 630만원을 개소당 진료소당 30만원씩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환자 진료약품으로 독사교상치료, 독시싸이크린, 독시싸이크린은 가을철에 랩토스피라병 예방약품으로 25,000명 농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자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염병환자 진료약품으로 2,2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병리검사 시약 및 기자재구입입니다. 성병검사시약하고 B형간염검사시약, 간기능검사시약등 해서 2,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폐렴 예방접종약품으로 해서 단가는 22,000원 됩니다만 한 200명해서 예방접종을 하고자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도 매년 그 정도의 사업을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이즈항체 및 환자검진용 기자재 900만원, 보건소, 지소 예방접종기자재 300만원, 성병환자 무료치료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료예방접종 백신입니다. 이것은 세입과 관련된 예산으로 독감, 간염, 수두해서 1억3,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료예방접종 약품으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와 65세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독감예방접종을 하고자 6,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3쪽 임산부 및 영유아사후관리약품으로 해가지고 영양제등을 공급해서 임산부와 영유아를 사후관리하고자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회진료약품으로 사회복지시설, 비닐하우스농가, 사랑의 드림봉사단을 운영하고자 이에 필요한 약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거동불능자 기저귀구입비로 해가지고 36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3쪽에서 305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나 시비부담 예산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총예산은 8억668만9천원인데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부담된 예산입니다.
·306쪽에 보건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20만원, 무인경비수수료로 31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건소 담장개축 및 화단조성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아시다시피 보건소는 아랫시장에가 위치해가지고 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한테 혐오감내지는 보건소가 깨끗하지 않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담장하고 화단을 정비해가지고 깨끗하게 정비해서 찾아오는 시민에게 친밀감을 제공하고자 화단조성 및 담장개축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꼭 계상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층 민원실 입구에 비가림 시설이 안되있어서 1,000만원 계상했고 옥상 물탱크가 있는데 보조탱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보건소, 지소 간판정비 사업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소하고 진료소에 화장실 보수, 도색, 도배등으로 해서 30개소에 대해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8쪽 진료소 증축을 올해도 2군데 했습니다. 내년에도 황전 비촌하고 평죽을 2,000만원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2군데를 증축을 해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방실 설치에 따른 보건소 증축인데 주암에가 한방실을 운영할려면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들여서 증축을 해서 한방실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에이즈환자 진료비, 한센병환자 관리, 주민기생충검사 수수료, 임시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진료비등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09쪽 건강상담 운영실 자동혈압기 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했고 이것은 시청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혈압기입니다. 한방진료실 난로구입, 사무용 직원 의자구입비등을 계상했고 중간에 방역소독 구입입니다. 차량용 방역소독을 주암, 향동, 매곡동이 너무나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158만원 정도 되는데 4대를 구입해서 방역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용 방역기는 23개 읍면동에 50만원씩 3대 정도 보강을 해서 구입비로 3,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강보건실 냉장고 백신약품 보관용 냉장고등이 내구연수가 경과하고 10년정도 되어 약품보관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체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건강관리기록부, 보건지소에 약진열장 구입비등을 계상했습니다. 310쪽 보건지소에 주민홍보용 비디오비젼을 3대 정도 구입할려고 180만원 계상했으며 송광, 낙안, 상사지소에 에어컨 시설이 안되있어서 세군데 에어컨 시설비로 240만원, 보건지소 물리치료기 구입으로 해서 270만원, 보건진료소 에어컨 구입 도정, 망룡, 마산, 선월해서 4군데에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한방실 운영에 따른 비품구입을 5군데인데 1개소에 9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대부분 시민 건강관리를 위해서 방역하고 진료에 따른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소외계층에 대한 방문간호사업, 대시민 건강증진사업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제안설명 드린 예산 모두가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위원님.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한방의가 오신다고 했는데 현재 오신 것이 아니고 오실 예정이죠?
○보건과장 차용옥   
·공문이 왔습니다.
○위원 임종기   
·오신다고요. 그분들도 공중보건의입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예.
○위원 임종기   
·그러면 5군데 어디 어디에 배치시킬 예정입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그것은 인구수나 환자진료 인원수에 연차적으로 전 진료소가 전부 배정이 됩니다. 내년에 5명이 오고 그 다음에 또..
○위원 임종기   
·아는데 5명이 오는데 벌써 별량 배정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왕 오시는 것 같으면 오지나 벽지쪽으로 보내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보건과장 차용옥   
·임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지침에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대상지를 설정해서 보고해라 해서 환자수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지소가 설치되지 않는 곳이 해룡하고 서면인데 보니까 지소에 나가는 비용들이 엄청난데 해룡이나 서면같은 곳은 지소는 없더라도 와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곳도 지소에 상응하는 물리치료기랄지 이런것들이 설치가 되야 되지 않겠냐 싶은데요?
○보건과장 차용옥   
·물리치료기나 그런 것이 있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종의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되고 의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 임종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박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한의사를 배치를 해가지고 한방진료를 실시하라는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보건복지부에서 도로 도에서 시군으로 됩니다.
○위원 박동수   
·보건소뿐만 아니라 진료소까지 배치를 하라는?
○보건과장 차용옥   
·지소만합니다.
○위원 박동수   
·상당한 숫자의 공중보건의 자격으로 한의사를 시에서 임용을 해서 배치를 하는 입장인데 앞으로 엄청난 예산을 어떻게 감당을 할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인건비는 전부 국비보조입니다.
○위원 박동수   
·인건비는 국비보조하고 한의사들이 배치가 되면 유료로 하는 겁니까 무료로 하는 겁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유료로 합니다. 약품비 같은 것은 보험수가에 의해서 유료로 합니다.
○위원 박동수   
·그것이 양방계통하고 한방계통은 예를 들어서 유료로 했을 때 진료비를 어느정도 받아야 되는가 명확한 규정이 없단 말입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의료보험수가에가 정확히 내시가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시비가 앞으로 엄청나게 투입될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시비는 많이 투입이 안됩니다.
○위원 박동수   
·보건소 담장개축 및 화단조성에 예산이 8,000만원인데 면적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공사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자체적으로 내부용역을 했는데 현재 보건소가 인근에 횟집이 많이 있어서 밤으로 횟집을 찾는 시민들이 상당히 밤으로 지저분하게 술이나 음식을 먹고 보건소에다 어지럽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깨끗하게 하고 밝게 해 놓으면 시민들이 양심상 그러지 못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시장님도 오셔가지고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환경개선을 해 봐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 개선을 해 볼려고 합니다.
○위원 박동수   
·담장도 허물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담장을 허물고 시민들이 근접하기 좋게끔 화단도 조성을 하고..
○위원 박동수   
·담장을 허물고 그러면 더군다나 저기는 장터인데 야간으로 취객들이 소변보기도 좋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예, 그러지 못하게끔
○위원 박동수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면적이 폭이 1.5m 정도 되고 길이는 40m 정도입니다.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한테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변을 정비할려고 합니다.
○위원 박동수   
·조경수로 소나무도 심고 그럴 계획입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세부적인 설계는 못 내봤습니다. 조형물도 세우고
○위원 박동수   
·이 부분은 화단조성계획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본 설계정도는 했을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이종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하   
·이종하 위원입니다.
·현재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가 몇 명입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보건지소에는 물리치료사가 없습니다.
○위원 이종하   
·답변하실 때 물리치료기 같은 것은 구입을 해서 물리치료기를 놓을려면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승주, 주암, 별량 3군데가 물리치료기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데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물리치료사가 없이도 할 수 있는 물리치료기가 있고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하는 물리치료기가 있습니다. 경미한 물리치료 같은 것은 물리치료사 없이도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현재 90만원씩 3대를 구입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물리치료사가 없어도 되는 기계입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예.
○위원 이종하   
·임종기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물리치료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방의사 배치도 그렇고 벽지 주민들을 진료하고 배려를 해 주셔야지 물리치료기 같은 것도 좀더 많이 해서 예산 더 올려서 더 많이 해서 각 면에 전부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우선 3대 올라왔으니까 나중에 추경때 더 올리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벽지주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박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선   
·박병선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박동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담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관공서를 찾는데 부담감이 없고 자연스럽고 시민들과의 벽을 헐자고 해서 시청의 기존 담장을 철거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보건소는 거꾸로 담장을 쌓는다고 하면 상반된 입장 아닙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담장을 쌓는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담장을 헐어버리고 주변을 1.5m 정도의 화단을 조성해가지고 담장을 없애버리고 경계만 표시를 해주면서 주변을 정비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위원 박병선   
·보건소 담장 개축이다면 기존에 담장이 있는데 그것을 보수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기존에 있는 담장이 10년전에 신축을 해 놓은 것인데 미나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벽돌로 쌓아놓다보니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지저분한 것도 없애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병선   
·보건소에 현재 담장이 있죠?
○보건과장 차용옥   
·예.
○위원 박병선   
·기존의 담장을 개축하자는 뜻 아닙니까? 다시 고쳐서 담장을 보기 좋게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담장을 헐어버리고 담장식의 화단을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위원 박병선   
·담장을 설치를 안하고 화단으로 경계를 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담장도 낮게 설계도 최신식으로 해서 담장이 없는 경계표시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박병선   
·기존의 담장을 시청에서 철거를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저도 의원들간에도 좋은 입장이었고 시청에 투명유리등으로 해서 좋은 반응이었는데 보건소는 같은 산하에 있는 기관이 담장개축으로 들어왔고 예산이 8,000만원이나 되고
○보건과장 차용옥   
·시청에 버금가는 모습으로 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박병선   
·시청담장은 완전히 철거를 해 버렸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박병선   
·그러면 담장개축이 아니죠? 예산서에 시설비해가지고 보건소 담장개축 및 화단조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건과장 차용옥   
·문구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박병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보건소에서는 김창은씨를 제외하고는 일반의나 치과의나 한방의나 전부다 목에다 뭐 걸고 있는 사람들이죠. 군인들이죠.
○보건과장 차용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그분들은 월급 한 100만원정도를 국비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죠. 인건비는 안든다는 얘깁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예.
○위원장 정병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장 안병용   
·여성문화회관장 안병용입니다.
·2003년도 여성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와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총액으로 3,588만5천원 계상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2,15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34개 과목의 생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수당으로서 강사수당 1억8,528만원, 부서운영총액 계상에 467만6천원등 1억8,99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강의실에 각종 장비들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용 복사기 유지비, 재봉틀, 난방, 보일러세척등 1,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5페이지 직원 관내에 여비로서 85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재료비로 생활문예교실 운영에 따른 각종 교육실습 재료비 1,315만원을 계상하고 청사내에 정원관리를 위해서 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실비행사보상금으로서 저희들이 1년동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수강생 대표와의 대화 참석보상이라든지 동호회별 클럽활동 참석보상이라든지 수강생 지방기능경기대회 참석 보상금 총 66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437페이지 수강생 체육대회 시상금으로 170만원 작품전시회 우수자 시상으로 255만원 등 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438페이지 전산개발비로 192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위탁금으로 세콤 설치비등 3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먼저 시설비입니다. 9개의 강의실이 현재 비닐장판으로 되어 있는 바닥재를 교체코자 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9페이지 청사가 내년에 준공 6년차가 되는데 내외벽들이 많이 더럽혀져 있어서 복도 및 강의실을 페인트칠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2,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2층 노래교실 소음방지를 위해서 현재 철제문으로 되어 있는 문을 방음문으로 천정재가 일반 아미테크로 되어 있는 것을 홈텍스로 교체하는 공사를 하고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상 방수공사를 해서 누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누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방차원에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교육용 미싱구입 350만원, 사물놀이반에 꽹과리, 북, 장구, 징등 구입비 400만원, 서예교실에 교육용 탁자구입에 400만원, 지하장구교실에 냉난방기 구입 현재는 용량이 부족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용량을 늘리는 난방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해서 500만원등 3,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0페이지 상담실 냉난방기가 없어서 지금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는데 냉난방기를 가동을 할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형으로 구입해서 비치코자합니다. 150만원 계상했고 복사기가 노후돼서 대체구입비로 500만원, 노래교실 스피커구입이 600만원, 수강생용 철제접의자를 50개 구입해서 교육용에 쓰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내실있는 여성문화회관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총 4억4,57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수위원님.
○위원 박동수   
·439쪽에 옥상방수공사 부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옥상이 지금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여성문화회관장 안병용   
·시멘몰타르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옥상으로 사람이 올라가서
○여성문화회관장 안병용   
·수조하가 있고 이번에 설치하고 있는 엘리베이터의 기계장치가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옥상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문화회관장 안병용   
·예.
○위원 박동수   
·예방차원으로 방수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6년정도 됐으면 아직까지 쉽게 말해서 비가 세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여성문화회관장 안병용   
·그러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 추경때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거기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강의실로 활용해 볼까 하는 뜻에서 방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동수   
·그래서 구조를 물어본건데 그렇다면 구지 방수공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증축공사를 해서 강의실 확보차원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공간하나를 더 만들자는 차원인데 구지 2,500만원의 예산을 방수공사에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간이 내부로 들어갈텐데요.
○여성문화회관장 안병용   
·지금도 시멘몰타르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세균열은 와 있습니다만 누수는 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전체를 방수해 놓고 안전차원에서 해 놓고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 박동수   
·만약에 옥상을 증축해서 활용한다고 계획을 세우신다면 이 예산은 낭비성 예산이고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야 되겠고 차라리 공간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어떤 계획이 있다면 그런 계획을 위원회에 보고를 하셔서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좋은 방향을 찾는 것이 더 낳지 않겠느냐하는 측면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최소한 건물이라는 것이 10년이상 가도 비가 세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누수되고 그럴 상황은 아닌걸로 보고 여성문화회관이 물론 기술자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예방차원에서 방수공사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판단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년수련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입니다.
·청소년수련소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소 예산은 민간위탁이 다소 늦어질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71쪽부터 274쪽까지는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5쪽에 연구개발비로 청소년수련소 국토이용개발계획변경 용역비로 4,000만원 계상했고 이것은 당초에 90년도에 승주군청에서 국토이용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시설물 부분에 대해서만 국토이용계획 변경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 뒤로 여건이 변화가 와가지고 실내에 강당도 설치하고 식당도 증축을 하게 되고 여러가지 여건이 변화되가지고 했는데 그러고보니까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이걸 해야되는데 그걸안하고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몇건을 그렇게 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목적강당을 설치를 하면서 그것이 지적이 되가지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해서 변경계획을 수립을 할려면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용역에 의해서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야외쓰레기장 증축비로 5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 수련소에 쓰레기 적치장이 없어서 미관상 안좋고 해서 내년도에 증축을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로 유스호스텔 회의실과 정서함양실에 냉난방기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중형으로 450만원씩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900만원 또 지금 새로 짓고 있습니다만 다목적 실내강당이 완공이 되면 그 안에 냉난방을 해야 하는데 230평이 되기 때문에 대형으로 해서 2대를 설치하기 위해 2,100만원, 유스호스텔 식당 냉방기 구입 300만원, 유스호스텔 지하 복도가 상당히 습해서 제습기를 한 대 구입하기 위해서 40만원 올렸습니다.
·이상 청소년수련소는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산취득비는 유스호스텔이 사실상 집중냉난방시설이 되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서함양실이나 회의실만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냉난방을 시킬려면 막대한 연료비가 소모가 되고 해서 그 부분만이라도 냉난방비를 구입해가지고 거기만 틀 수 있는 조치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앞에 일반경상비는 1년치가 계상이 된 것입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일반경상비가 1년치가 계상된 것도 있고 반년치만 계상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용인부임의 여자 직원에 대해서는 다른데로 가더라도 이 예산은 필요할 것 같아서 1년치를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이런 것은 다른지역으로 가면 휴일근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수련소분으로 해서 6개월만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시설비중에서 냉난방비 구입등은 현재 수탁을 받은 업체가 있죠? 거기서 해야 할 시설 아닙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그것을 판단을 어떻게 해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 수립할 당시에는
○위원장 정병휘   
·국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청소년수련소 내년 예산을 요구한다는 자체가 그럽니다만 내년에 1월부터 YMCA에서 운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할때 년말까지 수탁기관이 결정될 것이냐 결정못할 때는 우선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탁기관이 결정됐기 때문에 심의를 해 주셔도 부동처리가 내년 추경때 삭감부동처리가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시설비 분야도 그런단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시설비도 위탁자로서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수탁자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5억6,000만원 가량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세입으로 따져보더라도 시에서 3억원 가량이 되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보전이 되고 우선 내년도 예산에 이런 규모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수탁기관이 결정되고 했으니까 필요없는 예산이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히 정리를 해요. 박동수위원님과 갔는데 경상비 분야에 안쓰면 요리 넘기고 다른데서 넘기면 되는 것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저희들이 협약서도 꼼꼼히 봤는데 우리가 시설을 해줘야할 의무가 없는데 왜 계상을 했냐 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운영을 할 것으로 전제를 하고 그런겁니다.
○위원장 정병휘   
·운영을 안하고 넘어가면 안쓰는 겁니다. 임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276쪽에 청소년수련소 국토이용개발계획변경 용역에 4,000만원인데 이 부분이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앞으로 합해질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도시과에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이 예산이 말씀드렸듯이 다목적강당을 증축을 하면서 허가를 받을려고 하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용역을 줘가지고 변경을 할려면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더욱더 증축을 하고 확장을 할 것이다라는 것 까지 포함해가지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변경계획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위원 임종기   
·그러면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도시과에서 하면 안됩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그럴 그렇게 못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측량을 전반적으로 해야되고 세부적으로 시설물 배치상황이랄지 이런 것을 잘해야되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서 해야된다고 합니다.
○위원 임종기   
·도시과하고 확인했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예.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수위원님.
○위원 박동수   
·청소년수련소 수탁업체하고 당초에 조건부협약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다목적실내강당은 우리가 건축을 해가지고 같이 위탁하기로 사전에 결정되어 있었죠?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예.
○위원 박동수   
·그 부분까지도 감가상각해 가지고 총 재산평가에서 감가상각해서 연간 얼마씩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약 7,5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박동수   
·8,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7,400 약 7,500만원입니다.
○위원 박동수   
·당초에 7,400인데 강당이 완성됐을 때 그 재산평가까지 같이 해가지고 그 부분이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시에 납부해야될 돈이 올라가는건데 당초에 실내 강당을 건축을 해서 같이 위탁하는 입장이었다면 실내강당에 필요한 냉난방기 정도는 우리가 설치를 해서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원만한 위탁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해야될 의무는 없다면 안해도 상관은 없겠죠.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거기에 따른 다목적 실내강당은 실상 냉난방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도 거기에 냉난방기 정도는 시에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련소 강당에도 냉난방기가 있거든요.
○위원 박동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두번째 다목적실내강당의 냉난방기라는 것이 새로 짓고 있는 건물을 말합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예, 강당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종료하고 제9차 내무위원회는 2002년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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