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12월23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직제순에 의하여 실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법적 경비와 감액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예산 등 꼭 필요한 부분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국소장에게 먼저 해 주시고 과소장에게 질문할 사항은 가급적 1회 출석으로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입니다.
·우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감액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포상금, 민간이전, 자산취득비, 예산운영공통경비도 감액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3페이지 의회법무운영 일반운영비로서 소송수행료를 당초 4,800만원을 6,400만원으로 1,600만원을 이번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대법원에 2건이 계류중에 있는데 약 66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부당이득금 관련 소송 1건인데 약 33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고 기타 추가 소송발생을 대비해서 약 600여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해서 1,6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94, 106페이지, 107페이지까지는 절감예산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각 과, 각 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총무국장 이창용입니다.
·총무국 산하 부서와 사업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낙안 이공마을입니다만 1억2,000만원 특별교부세입니다. 제일 하단에 노후모니터 교체로 사무실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LCD를 구입한 것인데 직장협의회시 협의할 때 건의했던 사항으로 점차적으로 LCD컴퓨터를 구입을 해 가지고 사무실 환경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중간에 삭감예산인데 직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이 애를 써서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만 4층 옥상에다 체력단련실을 할려고 했는데 직장협의회에서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장소가 적정치 않다 추후에 좋은 장소가 물색이 되면 그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부동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송광면 이읍복지관 장비구입비입니다. 2002년도 시장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사업내력이 시설비로는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과목을 조정을 해서 이번에 민간자본보조로 집어넣었습니다. 128페이지 트레일러식 이동화장실 구입인데 종전에 낙안읍성에서 개최됐던 남도음식문화축제때 이동화장실을 비치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대단히 호응이 좋고해서 시에서도 이번 정기추경때 예산이 여유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2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종 행사를 하거나 필요시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지않겠느냐해서 이번에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시민들이 깨끗한 화장실로 호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순천시 공공시설기금 출연으로 74억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10억 계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 28억 정도 계상을 해서 공공시설기금을 비축을 해 놓으면 읍면동사무소를 새로 짓는다든가 개축하고할 때 이 기금에서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금조성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34페이지 하단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순천만 화포 해맞이 대축제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별량면 화포에서 해맞이 축제를 여는데 상당히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비 입니다. 남산, 죽도봉, 철도운동장 도비 2,000만원, 2002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주암, 외서 이것은 국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동계훈련 유치에 따른 운동장 보수 북초등학교, 효천고등하고, 순천고등학교, 중앙초등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3페이지 시설비에 읍면 복지관 개보수 사업비입니다. 당초에 1억2,500만원을 가지고 해 볼려고 했는데 설계를 해 놓고보니까 부족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검토를 해 주셔서 읍면에 있는 복지관 개보수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수위원님.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128쪽에 트레일러식 이동화장실 구입이 자세한 내용을 예를들어 차량을 구입한다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트레일러식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이 있는데 끌고 다니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 박동수   
·차량이죠?
○총무국장 이창용   
·차량은 아니고 트레일러식입니다.
○위원 박동수   
·그렇게 투자를 해서 시의 재산으로 관리하면서 시민들에게 좋은 야외화장실을 제공해준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인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치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만 그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예.
○위원 박동수   
·134쪽에 화포 해맞이 대축제에 예산을 1,000만원 올렸지 않습니까? 해맞이 축제라면 별량 화포가 일출이 가장 좋다고해서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쓰는 비용으로 계상한 것 같은데 그 비용을 어떤 내용으로 지출하고자 합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총사업비가 2,500만원이 드는 사업비거든요. 이벤트행사를 하기 위해서 무대도 설치하고 남도민요보존회에서 그날 민요병창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규 위원님.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트레일러식 화장실이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구입합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공개경쟁입찰을 해야죠.
○위원 박문규   
·국장님이 아시는바로 몇 개 업체나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혹시 총무국 산하 각 과장 또는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각 과, 각 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복지환경국장 김영래입니다.
·금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 감액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청소년수련소 운영인데 168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도 경상적 경비 감액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청소년수련소 다목적 실내 강당 신축 설계비에 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돼 635만4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 청소년육성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신축 감리비로 3,000만원 계상했으며 시장공관을 청소년상담실로 활용하고자 시설개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3페이지 위생관리입니다. 193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경상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조수보호사업 추진 기본계획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성립전 집행을 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청소관리입니다. 199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 및 예산절감 감액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 위탁업체 선정을 위해 신문공고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와 국도비 변경 내시로 감액조치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주암면 주민에게 복지혜택을 주기위해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사업 전액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말씀드립니다. 229페이지 복지회관 장비 구입비로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 감액과 복지업무 추진 국도비 변경 내시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비는 국비변경으로 인해 218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해룡 남가경로당과 별량 송천경로당 신축공사비는 전액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는 예산절감 경상적 경비 국도비 변경으로 절감된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3페이지 민방위관련입니다. 343페이지부터 349페이지 역시 민방위 및 병사업무 관련 경상적 경비와 인건비 감액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사업비 국도비 변경승인이 내시되어 2억8,728만6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암면은 복지회관이 기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예.
○위원장 정병휘   
·그런데 새로 짓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용도를 복지회관 용도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할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정병휘   
·아무리 중앙에서 돈 가져왔다고 있는데다 또 짓고 없는데도 많은데요?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교부금을 가져올 때 부터서
○위원장 정병휘   
·알고는 있는데 순천시에 복지회관이 각 면에 있는곳이 서너군데 밖에 안되죠?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네군데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그러니까 다른 없는데도 많은데 아무리 가져왔다고 또 짓고 낭비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현재 복지회관 질때를 살펴보면 외서면도 7,000만원 들여서....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외서면은 들먹일 필요없고 가져왔다고 있는데 또 짓고 또 짓고하는 것은 시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세입분야에 봐보면 국고보조금이 55억이 감액이 됐고 전체보조금이 45억이 감액이 됐는데 내시돼있던 국도비가 추경에서 특히 복지국쪽에서 많이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매년 최초 보조내시를 받아가지고 본예산에 예산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1년간 운영을 하다보면 중앙부처의 관련부처의 계획변경이랄지 그래서 매년 사용잔액이 아마...
○위원장 정병휘   
·그렇게 해서 적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데 서울에서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더 가져와야 되는데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많이 집행한 것이 좋겠습니다만...
○위원장 정병휘   
·최소한도 내시된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가져와야지 정기추경때는 이것마저도 54억이 국도비를 못 가져왔는데 내년에는 많이 가져오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내년부터는 많이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종하위원님.
○위원 이종하   
·이종하위원입니다.
·복지회관 신축에 부지는 확보가 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부지는 후보지는 결정이 됐답니다.
○위원 이종하   
·현재 부지매입비는 없거든요. 신축하는 것만 들어있는데 부지매입이 되야 신축이 될 것으로 보는데.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시설비 9억원에 부지매입비가 포함이 됐는데 부지매입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위원 이종하   
·9억내에가 자산취득비, 부지매입비가 전체 포함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예.
○위원 이종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김병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도비가 수반된 경로당이랄지 그런 부분은 경로당 신축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도비를 지원받아서 경로당 신축할 때는 사업지구가 결정이 돼서
○위원 김병권   
·그게 아니라 경로당 짓는방식이 입찰일수도 있고 자본보조일수도 있는데 주로 어떤방식으로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부지문제는 읍면동에서 해결을 하고 저희들은 보통 한 경로당에 6,000만원 정도 시설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집행할 때 대부분 보면 도비를 가져오면 시비가 약간 포함되더라도 주로 수의계약을 준다든지 지금까지 관례가 그렇게 왔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500만원 이상은 모두 경쟁입찰을 두면서 예외규정을 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 오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경로당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준 일이 없습니다.
○위원 김병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이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면 복지회관 업무분장이 어디 소관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복지환경국 복지과 소관입니다.
○위원 이종하   
·지난번에 복지회관 외서, 주암 관계는 서로 담당할 부서가 없어가지고 복지과, 회계과, 총무과 이러다가 결과적으로 총무과가 담당을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읍면의 복지회관은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의 경우는 부서 책임자가 재산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난번에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예산요구를 해 주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그쪽에서 예산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현재 주암 복지회관은 행정재산이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그것이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신축이 되면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돼서 재산관리가 구분이 되죠.
○위원 이종하   
·신축을 해 가지고 재산관리 부서를 결과적으로 총무과에서 합니까? 어떤 행정재산을 총무과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근거가 애매해서 그럽니다. 면 복지회관은 당연히 복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에서 읍면이라고 해서 행정재산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야된다고 하는 것은?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국공유관리에 관한 근거를 발췌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그러면 복지회관을 지어가지고 총무과에 관리전환을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관리전환이 주암면장한테 가죠. 그래서 읍면의 행정재산은 총무과장 내지 총무국장이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현재 90억 이렇게 해서 자산취득비까지 계상이 돼버렸습니다만 현재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이 앞으로 운영비랄지 자산취득이랄지 모든 그런 문제들이 어느 부서가 관장하는 부서가 명확하지 못해가지고 앞으로 추경에 그런것도 계상이 되야 할 것인데 과연 어느과에서 계상을 해야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료비랄지 공공요금, 운영비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총무과에서 계상을 해서 해당 읍면에다 재배정을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최병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최병준위원입니다.
·복지회관 건립에 관해서 묻겠는데 도비로 내려오면 복지회관을 지으면 도재산으로 취득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복지회관은 도비로... 경로당의 경우 말씀인가요.
○위원장 정병휘   
·도비로 전액내려온 10억 관계 있지 않습니까? 도비로 10억 지원 된 것 아닙니까? 취득을 시가 합니까, 도가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복지회관 신축비로 10억이 내려왔습니다.
○위원 최병준   
·등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순천시장 앞으로 합니다.
○위원 최병준   
·도에서 내려왔는데 왜 취득을 시에서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모든 예산이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 해당 자치단체가 시행을 하고 재산등록도 해당 자치단체가 해야 됩니다.
○위원 최병준   
·취득은 시장앞으로 해야되죠?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예.
○위원 최병준   
·본위원이 묻는 것은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사업의 지명도 무슨면 복지회관 이렇게 지으라고 10억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담당 주무국장으로서의 형평성에 관해서 고려를 해 본 바 있습니까? 어떤면은 10억씩 갖다가 복지회관 있는 면에다가 차곡차곡 다시 주고 어떤면은 복지회관의 복자도 없고 이거 위화감 조성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그 동네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주무국장으로서 다른 소외되어 있는 읍면에 대해서 입장을 고려해 봤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충분히 고려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기존의 4군데 4개면의 복지회관이 노후된 상태로 주암에가 있는 복지회관을 신축개념으로 10억을 국비를 얻어다가 신축을 한 것은 복지회관 자체가 없는 면은 형평성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다른면도 복지회관을 짓는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이건 누가뭐라 그래도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이것뿐 아니고 일일이 이름을 거명할 수는 없지만 실세들이 이런 못된 장난을 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가 돈이고 도비로 내려왔지만 일개 지역에 이렇게 편중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주무국장께서는 이 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내려보낸 도로 예산을 보낼 생각은 없습니까? 복지회관을 지으면 지역주민들이 복지에 관한 시설을 받은 만큼 지역이 화합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위화감을 조성하려는 사업을 뭐할려고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교부세는 특별교부세는 지정교부세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하는데 보통교부세는 지방재정 보전 목적으로 주는 것이고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지역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주암면 복지회관은 중앙에서 지원할 때 부터서 주암면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형평성을 고려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물론 그 지역에 유능한 인재가 많으면 먼저 진일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격적으로 그것도 이웃에서 보기에 너무 지나칠 정도로 융단폭격식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누군가가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주무국장들이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소외된 지역으로부터 반드시 불화가 있기 마련이고 오히려 우리 지역 사회에 복지차원 사업이라고 하지만 더 큰 위화감 조성을 할 수 있는 불편해 하는 지역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하고 위로 반영을 해야 합니다. 내려왔다고 그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보여주고 위원으로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것 올라오면 정말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물론 주무국장으로서의 힘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무국장에게 너무 과한 질문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순천 지방자치단체가 달라지라고 하면 이런 것부터 개선이 되야 된다는 말입니다. 실세가 있다고 해서 막 퍼붓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주무국장으로서 아무리 위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다 치더라도 이런 사업은 안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복지국 각 과장님이나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전라남도 회의가 있다고 사전에 위원장인 저에게 양해를 구한 사항이므로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을 대신해서 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보건과장 차용옥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에서 179쪽은 인건비 감액분으로서 6,124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소 시간외근무수당 4,219만3천원등을 감액조정했습니다. 179쪽 경상적 경비 감액분은 보건소는 전체적인 감액예산입니다. 경상적 경비 감액분은 8,119만1천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3,264만7천원이고 182쪽 여비가 478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183쪽에 의료비 및 구호비는 입찰차액과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해가지고 4,11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86쪽, 190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정리분으로 743만3천원을 감액조정했습니다. 190쪽 자체사업으로 해서 2,751만1천원 중에서 지소하고 진료소 도색 및 스레트지붕 교체등 경미한 사업 1,300만원을 감액했는데 현지에 가보니까 재검토를 많이 해야 될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재검토해서 집행하고자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미집행은 우선 복사기 등은 조금 더 수선해서 쓸수가 있기 때문에 5건 감액을 해가지고 739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끝으로 353페이지 반환금중에서 황전보건지소와 지소 의료장비구입비 384만6천원과 354페이지 192만1천원은 도 지시에 의해서 2002년도 반납분을 2003년에 반환코자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하위원님.
○위원 이종하   
·이종하위원입니다.
·황전보건지소가 현재 건물이 없습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현재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있는데 신축을 해야됩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올해 국비계상이 되어서 신축을 해야 됩니다.
○위원 이종하   
·노후가 돼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럽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읍면 지소 9군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메겨서 월등, 황전 순위에 의해서 2002년도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되가지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기본설계를 하고 나머지 예산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 할 것입니다.
○위원 이종하   
·현재 그 자리에 뜯어버리고 그 자리에 짓을 것입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그 자리는 여건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내 부지에 신축을 할 것입니다.
○위원 이종하   
·면사무소 울타리 내에 짓는다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예산을 현재 정기추경에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내년도 2003년도 본예산에 해야 될 것인데.
○보건과장 차용옥   
·정기추경에는 기본설계비만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 이종하   
·기본설계비 68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보건과장 차용옥   
·2회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2회 추경에가 국도비 교부 결정이 되가지고 계상이 됐는데 2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위원 이종하   
·2회 추경예산이 무슨 내용인데 명시이월을 시킵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국도비 사업입니다.
○위원 이종하   
·그러면 그동안에 발주가 그렇게 늦었습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사업확정이 교부결정이 올해 11월 25일날인가 내려왔습니다. 확정 교부결정 사업이..
○위원 이종하   
·그렇다면 명시이월로 넘어갔으면 설계비도 당초 본예산에 해야될 것인데 정기추경에 설계비를 계상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정기추경에 설계비를 계상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설계비 부분을 계산하다보니 부족해서 기본설계비는 올해 원인행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설계비 해당된 금에 가치를 기본설계비에 추가로 증액한 것입니다.
○위원 이종하   
·명시이월로 넘어갔다고 하면 어차피 그렇지 않으면 사고이월로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예산축조심의와 행정기구설치 조례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을 통하여 200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을 축조심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13차 내무위원회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1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