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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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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2년12월9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부의된안건
  2.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0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토요일까지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국, 복지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오늘은 보건소 보건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정달영위원님께서는 부친 상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보건과장 차용옥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소속 담당에 대해서 인사소개 시키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보건과장 차용옥입니다. 
·저희 과에 5개 담당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개담당에 대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영 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순애 예방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약담당입니다. 다음은 양귀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수갑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보건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기위원님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앞에 나온 도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도면 제시)
○보건과장 차용옥   
· 예, 읍면 지소별 진료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뭔가 그림표를 보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저 삼각형으로 청산을 그리고 있는 저게 어디죠?
○보건과장 차용옥   
·지금 저 도표를 보면 실인원하고 년인원의 수치를 도표로 그려 놓은거 같은데
○위원 임종기   
·예.
○보건과장 차용옥   
·밑에 하점에 있는 부분은 실인원이고, 상점에 있는 부분은 년인원으로 도표가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인원은 지소에 한번 진료를 왔을 때 인원이고, 년인원은 한번 진료온 사람이 처방전을 10일간, 5일간 그렇게 처방전을 해줬을 때 년인원이 10명, 6명 그렇게 해서 실적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그러면 맨 밑에 있는거 있죠? 요 선으로 일직선으로 깔리고 있는거 이게 지금 승주, 주암, 황전이란 말이예요. 왜 이건 실인원과 년인원이 같죠?
○보건과장 차용옥   
·예, 승주, 주암, 황전은 지금 의약분업 지역입니다. 의약분업 지역은 한번 진료를 오면은 한번 처방전을 해주기 때문에 실인원하고 년인원하고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같을 수 밖에 없습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그렇다면 낙안같은 경우는 9월현재 순천시 시정백서에 의하면 인구수가 4,710명이예요. 저 도표에 의하면 9월현재 5,000명을 혹가하고 있단 말이죠. 지역 인구수보다 많은 수가 진료소를 찾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보건과장 차용옥   
·예, 여기 통계수치는 진료인원하고는 이상이 없는 수치입니다.
○위원 임종기   
·이상이 없는 수치입니까? 현실적으로 저렇게 많은 숫자가 진료소를 찾고 있는 말씀이죠.
○보건과장 차용옥   
·예.
○위원 임종기   
·그러면 진료소 인원이 보강되어야 한달지 진료소가 늘어나야 된달지 이래야 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현재 이 진료소 한군데에서 충분히 카바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한군데에서요. 그러면 밑에 있는 인원들을 보십시다. 밑에 삼각형으로 나와있는 제가 따지보니까 주암 같은 경우는 1인당 10일 이상씩을 한달에 진료소를 찾고 있는 꼴이예요. 10일이상씩을 다른 구역을 비교해 보니까 한 8-9일 이렇게 찾는 것도 있고, 그런데 낙안같은 경우는 월등히 많은 숫자가 찾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형식적인 숫자 논리 아니겠나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확인한 바는 없는데 형식적인 숫자 논리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많은 인원이 찾게 된다면 결국은 의약품 보급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렇겠죠?
○보건과장 차용옥   
·아무튼 지금 현재 제출해준 수치는 이상이 없는 수치입니다.
○위원 임종기   
·이상이 없는 수치입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예.
○위원 임종기   
·확실한 수치죠?
○보건과장 차용옥   
·확실합니다.
○위원 임종기   
·아무튼 뭐 벽지랄지 오지랄지 해서 나가있는 진료소 아니 지소 아니겠습니까? 이 지소에 업무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주민에게 활용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으로서 확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임종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소는 진료실적으로만으로 우리 업무가 다 아니고 우리 관내 예방접종이라든지 주민보건교육 또는 전염병예방관리등 많은 보건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진료 실적은 이것은 극히 일부분의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 드림봉사단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봉사활동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보다더 봉사활동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여성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여성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이·미용, 도배, 의료, 한방, 인물사진촬영등 이런 다양한 업무를 자원봉사활동하고 있거든요. 혹시 중복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드림봉사단은 2001년 3월부터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구안을 해가지고 처음에 출발할 때는 오지지역에 환자들이 만성퇴행성 환자 이런 분들이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우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가서 진료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출발해본 결과 거기 오지지역에는 너무나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였다시피 영정사진이라든지, 마을주변 방역소득이라들지 기타 도배나 그런 것이 너무 안되있는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왕 간김에 우리가 같이 의료봉사서비스 차원에서 토탈서비스를 한번 해주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봉사단체를 모집을 해가지고 현재 운영해본 결과 너무나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욱 활성화 해가지고 내년에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위원 임종기   
·그래서 여성과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을 흡수하실 생각이 없으시냐 그런 내용입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여성과는 우리 시 전지역을 카바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극히 오지마을을 진료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해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환경위생과 유관단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환경단체요
○위원 임종기   
·환경위생과에 대한 유관단체? 즉 이미용업체랄지, 식품업체랄지 이런 환경위생과에서 관장하는 유관단체도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단체가 많다말입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그죠?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에서 동우회 별로 자원봉사를 하려고 계획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알고 계세요?
○보건과장 차용옥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그래서 제가 볼때는 보건소에서 일괄 관리해가지고 보다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적인 계획을 보건소에서 수립했으면 싶어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봉사활동이라고 말하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의료서비스, 의료봉사 차원에서 조금 플러스해서 오지마을 지역을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봉사활동을 토탈해가지고 우리가 관장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임종기   
·무리다. 저는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소에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인 계획을 주문하게된 이유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진이 보건소에 있다 이겁니다. 도저히 이미용 이거 아무것도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주민이 혜택을 받아야 할 것은 아픈사람 와서 침한방 놔주는 거거든요.
○보건과장 차용옥   
·예.
○위원 임종기   
·이것이 써비스지 도배, 벽에 때좀 묻었으면 그리 살면 무슨 상관 있습니까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 써비스죠. 그래도 우리가 보다더 좋은 삶의 질을 영유하기 위해서 간김에 이렇게 해주자는 거 아니예요.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니과 내과 서로 생색내지 말고 보건소에서 관장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지금 과에서 서로 잘하려고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시민을 위해서 누군가 해야되는데 이게 순천시라는 산하에 있는 과들이 서로 자기 밥그릇 싸움을 하면 되겠냐 이겁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실은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그 사랑의 드림봉사단은 자원봉사 아까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밥그릇싸움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보다더 적극적인 보건진료를 해주자는 차원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이 활동을 안해도 구지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오지에 있는 분들이 보건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한달에 한번이라도 그 마을을 찾아가서 우선 첫 번째가 진료고 그 다음에 추가로 우리가 해줄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걸 찾아본 결과 아까 같은 그런 그...
○위원 임종기   
·연중계획을 세워서 유관부서에 보내시라는 겁니다. 보냈을 때 우리가 지금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혹시 그쪽 부서에서 우리에게 협조할 것은 없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동참해서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보건소 따로 여성과 따로 이러는 것보다 말입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그건 검토를 다시한번 심도있게 해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봉사는 여러군데에서 많이 하면 할수록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임종기   
·아 당연히 좋지요. 
○보건과장 차용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당연히 좋고, 년중 봉사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구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다치면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가서 생색내기 봉사해서 뭐해요. 봉사활동가서 밥사먹고, 봉사활동가면 쌀 갖고가서 솥단지 걸어놓고 밥해 드시고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봉사활동 가서 무슨 밥 사먹고 뭐하고 봉사활동 문제예요. 그래서 좀 체계적인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이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욱 의원님
○위원 서동욱   
·서동욱 위원입니다. 
·잘아시겠지만 방역 특히 여름철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피부에 와닿는 부분들이고, 여름철 가장 대표적인 민원이 또 방역 아니겠습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자율 방역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우리 관내 자율 방역단은 435개 방역단이 있입습다.
○위원 서동욱   
·자율방역단이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우리 읍면동에 자율방역단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시에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자율방역단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방역활동을 많이 임했으면 좋을 것인데 우리가 협조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자율방역단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지 자율방역단에 유류대하고 약품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방역단을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여름철 하절기에는 아무래도 자율방역단에서 방역을 많이 좀해주도록 여러 방법, 채널을 통해서 읍면동장님들을 통해서 활동을 좀 많이 해주십사 하고 협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잘된다니 다행인데, 본위원이 파악하는거 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자료 568페이지에 보면 방역단수가 435개, 구성원수가 1,265명으로 지금 나와있는데 이 자료만 보면 상당히 자율방역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 현실적으로 특히 읍면지역은 모르겠지만 동지역에서 대부분 동에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이 방역과 관련해서 다시 재용역을 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허위로 서류를 만들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 서동욱   
·실질적으로 지금 동단위로 보면 많게는 29개, 26개 이렇게 방역단이 있고, 구성원들도 뭐 70-80명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여름에 방역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다 재용역주는거 아닙니까? 이 방역단수가 29개, 26개 되는데 다 자율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동사무소에서 새로 방역기계가 있으면 이것을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을 받은 사람이 일괄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방역에 대한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냐구요?
○보건과장 차용옥   
·그 자율방역단 운영은 아무래도 읍면동장 책임하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예, 그런사실을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거 아닙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 방역단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 인지를 못하시는거죠? 과장님께서는
○보건과장 차용옥   
·그런 동향은 못받았습니다.
○위원 서동욱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본위원은 이런 것들을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자율방역단 명칭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아직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앞으로는 이 읍면동지역의 방역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가, 자율방역단이 실적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계속 그런 방식으로 나갔을때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보건소에서 직접 구역별로 나눠서 직접 방역을 담당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지금 시가지 방역은 여러 가지 채널로 아마 다른 시군에 못지않게 우리 순천시에서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또 낮으로는 시내공원, 유원지, 놀이터, 화장실 그런 등등으로 빠짐없이 쉴틈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단 아까 자율방역단 관계는 일제 방역의 날을 정해가지고 한달에 한번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아침, 저녁으로 한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원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시가지 방역은 거의 80-90% 카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아니 제가 좀 이야기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실질 여름철이 되면은 모기 들끓고 이러면 주민들이 매일 아침, 저녁을 방역을 해주라는 이런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과장 차용옥   
·그런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자율방역단이라고 하는 이 조직에서 지금 하고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그 일부분은 우리 보건소에 자율방역단에서 오셔가지고 약품이나 유류 지원요구를 해서 적극적인 자율방역단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계속 반복되는데 감사자료 568페이지를 보면 방역단수와 구성원수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예, 나와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이 구성원수에 비례해서 예산지원이 되는거죠?
○보건과장 차용옥   
·아무튼 그 자율방역단이 자율방역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율방역단에 휴대용 연막기 하나라도 시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방역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몇 번 검토도 했는데 여러 가지 시 재정관계 때문에 435개를 50만원을 주고 살려면 2-3억 들어갑니다. 예산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 삭감이 되어서 다음 추경에도 한번 올려 가지고 자율방역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질문답변 하는거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자체를 깊이있게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는거 같은데요. 다시한번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가 제안했던 권역별로 직접 실시한다던지, 이 자율방역단에 형식적 운영자체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위원장님! 보건소장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휘   
·과장님 자리하시고,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소장님께 감사질의 하십시오.
○위원 서동욱   
·올해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건당국들 그 다음에 학부모들 가장 긴장시켰던 사건이 아폴로눈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보건소장 김연풍   
·예.
○위원 서동욱   
·우리 순천에서 대부분 학교들이 휴교를 하는 이런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최초로 발병한 시기가 정확히 언제 입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6월말경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6월말경요? 아폴로눈병이 최초로 발병된 시기가 6월말이다고요. 그 책임질수 있습니까? 그 발언
○보건소장 김연풍   
·그 정확히 알아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학교가 휴교가 들어간 시기도 좀 정확히 모르시겠네요.
○보건소장 김연풍   
·예, 학교별로 휴교를
○위원 서동욱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폴로눈병 관련해서 보건소에 자료요청을 했지만 최초의 발병시기가 9월1일경으로 나와있습니다.
·9월1일경으로 우리 순천시에서 파악하기로는 근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8월 13일 최초로 발병이 됐습니다. 순천에 한 안과원장님께서 환자를 보다가 이게 아폴로눈병인 것을 직감을 하고 각 언론사나 보건소에 알리고, 학교에는 휴교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폴로눈병이 올해 아폴로 눈병이 밑에 지방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 북상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김연풍   
·예.
○위원 서동욱   
·그런데 이 의료 현장에 계시는 안과 원장님이 보건소에다가 연락을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알고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연풍   
·그 아폴로눈병이 저희들이 관련은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보건소에서 이것을 조치를 해야지 다른부서에는 할데가 없지 않느냐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바로 아폴로눈병 그 방역조치를 처음으로 바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료계획이라든가 환자분산, 휴교조치 그것이 바로 이어졌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고를 바로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서동욱   
·신고를 받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시고 어떻게 보면 사전에 예방이나 확실한 방지조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전염성이 강하니까? 근데 신고를 받고 피해를 줄이는 노력들을 게을리 한 사실은 인정하시죠?
○보건소장 김연풍   
·예, 그것은 사실 일반환자개념에서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알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법적인 전염병으로 그 관리 계획을 수립함으로서 정식적으로 법적인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관리 할것으로 지금 알고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한 것은 이 법정 전염병, 일반 전염병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염성이 가장 강하고 올 여름에 학생들이 가장 고생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휴교를 하면서 까지도 가장 큰 고생을 당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정 전염병, 일반 전염병 따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신고가 들어왔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각 유관기관에 협조할 부분을 협조를 요청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데로 저희는 일반 전염병이 아니면 확산속도가 있기 때문에 전남에서 최초로 아폴로눈병 종합대책을 수립 했습니다. 각 병원이라든가 바로 연결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언론사에도 협조요청을 해서 많이 홍보를 했었습니다. 
○위원 서동욱   
·그럼 정확히 언제 종합대책을 수립하셨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여하튼간에 신고를 받고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사실을 인정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김연풍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좋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만 일찍 이렇게 확산방지 대책들을 취했다면 전국을 강타하는 아폴로눈병 자체를 막을 수 있었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그리고 이 자리에서 좀 제안을 하고싶은 것은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재난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지원이나 관련된 조례에 의해, 법령에 의해서 기금도 조성이 되어있고 긴급하게 조치를 취할수 있지만 의료재난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내에서 이런 것들을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조직자체도 없다는 이런 사실들을 가지고 볼 때 본위원은 앞으로 우리 보건당국이 앞장을 서가지고 지역의료협의체, 의료재난에 대비한 지역협의체, 가령 예를들어서 의사협회나 치과의사협회, 교육청, 학교일선에 있는 양호교사들 이렇게 보건소가 앞장서서 이렇게 의료재난에 대비한 지역의료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예, 그 참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만 그런 지역의료협의체라든가 의사회, 약사회 매우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지도, 감독도 해야될 것으로 보고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그렇게 실질적인 협조체제를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들어가십시오. 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뒤에 앉아계시는 담당자 다섯분 계시는데 소장께서나 과장께서 수치라든지 정확한 통계를 모를 수 있어요. 뒤에서 앉아계시는 목적이 뭡니까? 자료 빨리빨리 내서 자기가 모시는 상관들이 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뒤에 앉아있는거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예. 김병권 의원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순천시 경쟁력 재고의 출발은 시민의 건강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관련해서 인플루엔자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에서는 독감관련 예방접종을 유료는 몇 명을 했고, 무료는 몇 명을 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은 총 2002년 12월 현재까지 12월 현재까지 43,403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유료는 27,377명이고, 무료는 16,026명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제출해준 인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 김병권   
·좋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무료대상자는 65세 노인이나 거동불능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수용자들이 해당되죠? 맞습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맞습니다. 61세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렇다면 현재 27,000명이 유료로 예방접종을 했는데 병원에 가지 않고 우리 보건소를 찾는 이유는 과장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우선 보건소에 오면 친절하고 또 가격이 병원보다도 1/2이상이 싸고 또 백신을 아주 믿을 수 있는 백신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병권   
·본위원이 여러 예방접종을 했던 여러분을 만나보니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병원보다는 그래도 보건소를 믿는다. 두 번째로는 그래도 접종할 당시 금액이 훨씬 좀 저렴하다. 그런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순천시 보건소에서 가장 많이 구입해서 예방접종했던 백신이름은 무엇입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예, 한국백신이 거의...
○위원 김병권   
·그 종류를 몇가지정도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우리 보건소에 들어오는 백신말입니까? 
○위원 김병권   
·예.
○보건과장 차용옥   
·세가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엘지, 한국, 보령 그 세가지 백신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러면 순천시에서 구입당시에 몇월에 구입했으며, 구입방법에 대해서 발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매스컴에서도 몇 번 방송이 되었습니다만, 백신이 전국적으로 아주 딸린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 보건소에서는 여러 가지 체널을 통해가지고 백신 확보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볼 수 없는 우리 순천시 보건소에서는 그 적기에 우리 시민들한테 예방접종을 실시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구입관계는 구입절차는 당초에 우리가 년초 3월달에 우리가 백신 단가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해본 결과 보건약품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보건약품에 의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몇 월에?
○보건과장 차용옥   
·9월달, 10월달, 11월달 해가지고 
○위원 김병권   
·그러면 그 백신 이름을 놓고 그에 대해서 여러개 업체가 와서 입찰을 했다는 그런 방식인가요?
○보건과장 차용옥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고 도매상에서 보건약품으로 백신이 들어와가지고 그 들어온 백신을 우리가 보건약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당초에
○위원 김병권   
·그런데 여러가지 약품회사가 있는데 보건약품회사께 싸니까 그것을 입찰했다는 그 소리입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그렇죠. 거기서 당초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 김병권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가장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이름은 무엇입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아까 얘기 했지만 
○위원장 정병휘   
·뒤에 일어서서 돌아보지말고 해주세요. 왜 다른과는 안그러는데 왜 그럽니까?  일어서서 보조를 해주시라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예, 하나, 로마, 에이로 그렇게
○위원 김병권   
·그렇다면 특히 인플루엔자는 각 유행성이 아주 쉽죠. 그런데 현재 지금 순천시 구입할 당시에 어떤 약품회사에서 이 약품에 대한 어떤 입찰을 함으로써 정확히 유행할 어떤 예방백신을 지목하지 않고 그렇게 입찰을 한다면 입찰방식에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단순히 싸다는 이유로 입찰을 했다는거 아닙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지금 어느 백신을 정해놓고 입찰을 한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 어느 인플루엔자가 유행이 될 것이다 거기에 맞는 그런 백신을 한국에서 외국에 자체원료를 구입을 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만들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급을 쓰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때 입찰당시에는 모르지요.
○위원 김병권   
·제가 그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 회사에서 이 약품을 팔았을 때 가장 회사에 도움을 주는 약품을 권할 수도 있고 특별히 사업인지라 작년의 재고품을 요새 유행할 어떤 백신이다 그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이게 아무래도 국가 대한민국 보건원에서 올해 유행할 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긴주를 확정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믿을수 없다는 것은 조금, 기간은 1년이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재고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독감감기는, 1년이 넘으면 전부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방송에 한번 나온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는 전혀 염려안해도 보건소에서는
○위원 김병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그 회사에 입찰당시에 그 회사에서 A,B,C,D가 있다면 A를 팔았을 때 어떤 회사에 실익을 가져다준다면 굳이 B를 팔아서 전혀 이익이 없는 것을 권할 리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원에서 전체적인 긴주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예측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 저것 해가지고는 결정을 할 수가 없지요.
○위원 김병권   
·그렇다면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예방백신 구입에 필요한 그 구입에 지출했던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총 1억7,154만3천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유료가 1억583만3천원이고, 무료가 6,570만6천원입니다.
○위원 김병권   
·지금 순천에 두세대, 한세대 정도는 독감환자가 있다는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지금 보면 오전에 한 11시이후에만 가면 환자가 문전성시를 이루어서 오후 5시 이전에는 진료받기가 참 힘든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맞으신 분중에서도 상당수가 독감에 걸려서 현재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또한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민원으로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순천시 보건소에 잘못된 예측에 의해서 독감예방과 관련 효과가 없는 예방접종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이는 우리 보건소 행정에 약간 그릇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지금 현재 예방접종을 하였다하더라도 개인 건강상태, 면역상태에 따라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방접종을 안맞아도 자기 건강상태에 따라서 안 걸릴수도 있고, 또 예방접종을 했다고 해서 그게 안전하게 1년동안 감기에 안걸린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자기 건강관리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시중에 감기환자가 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올해 특별하게 다른해 보다도 더많이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는지 그런 것은 극히 감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김병권   
·본위원이 순천시 몇분의 친분있는 의사들과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한 결과 해당의사도 적절치 못한 접종을 통해서 그 예방접종을 맞았던 환자가 온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도한 업무 때문에 어떤 표본체계라든지 통해가지고 사전에 그런 것들을 예측했어야 함에도 그 병원에서 예측이 틀렸을때 근본적으로 감기는 치료가 약간 불가능할 수도 있으나 인플루엔자 관련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방접종으로 그것을 막을수 있다.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순천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했던 분중에서 그 많은 수가 독감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의회에 또 여러곳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께서 인지를 하시고,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부분에 약간에 판단에 잘못된 것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독감 인플루엔자 보균확정은 우리 보건소에서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결정을 하는게 아니고 세계의 보건기구에서 올해는 어떠한 유행에 인플루엔자가 유행이 될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세계의 보건기구에서 거기에 맞는 인플루엔자를 결정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순천시 보건소에서 이 인플루엔자를 결정을 하고, 이 독감예방접종을 경정을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김병권   
·과장께서 답변해주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그 백신은 한가지단 소리입니다. 오로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해준 이 한가지만 맞아라 그런소리 아닙니까? 그 한가지밖에 없단 그말입니까? 그거에 대한 선택은 그와 유사한 그 어떤 유행할 그 어떤 것에 대한 각 회사에서 개발한게 있을게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것을 묻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올해는 A라는 독감이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세계각국에 보건부와 각 시도에서는 요놈만 구입하시오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올해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백신은 파노라마 A, B형이 있는데 올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시에는 A, B형을 혼합해서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러면 두개를 같이 놨단 소리입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예
○위원 김병권   
·두개를 같이 놨단 소리입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아니지요. A형 논사람도 있고, 혼합백신 혼합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 김병권   
·그렇다면 올해 순천시에서 맞은 그 유일한 것은 그 하나, 한종이라 그 말씀입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예. 한종 맞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럼 똑같이 병원에서 맞고 한사람은 걸리고 걸리지 않은 그 주된 이유가 뭡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건강상태나 항체생성에 따라서 다르다 이말이죠. 똑같은 약을 먹더라도 그 약에 맞는 인체의 항체가 생길수가 있고 똑같은 약품을 투약했더라도 개인의 신체여하에 따라서 항체가 안생겨 가지고 감기가 걸릴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위원 김병권   
·과장님의 논리에 의하면 우리가 예방백신한것 중에서 단한가지도 예방접종만 하면 걸릴병이 뭐 있습니까? 항체면역성이 있으면 안걸리고 물론 접종을 안해도 건강한 사람은 안걸릴 수 있습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거의 예방이 된다 이 말씀이죠.
○위원 김병권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순천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했던 분들 중에서도
○보건과장 차용옥   
·그런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렇죠.
○보건과장 차용옥   
·예방접종을 맞고도 독감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러면 과장님의 답변 논리에 의하면 지금 독감 말고도 이와관련 각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방접종으로 해서 걸릴수도 있고, 안걸릴수도 있지 그것은 근본적인거 아닙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예방접종을 했다고 해가지고 100%항체가 생겨가지고 예방 그 인플루엔자가 그 독감 균이 들어오면은 그 막을수 있는 힘이 100%는 생기지 않는다는 내용이 아니다 이말씀입니다.
○위원 김병권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다른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백신도 아폴로눈병이 아무리 유행해도 정말로 건강한 사람은 병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최대한 시민의 보건행정의 서비스차원에서 어떤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백신을 안맞더라도 어떤 질병이던간에 건강한 사람이 병에 걸릴수 있습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예 김병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더욱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심도있는 그런 보건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이 감사질문 통해서 앞으로 인플루엔자 관련 유행예측을 위한 표본감시체계를 반드시 좀 확립해주시라는 감사지적 하면서 앞으로도 시민보건 향상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병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보충설명을 좀더 하겠다구요. 간략하게 설명하십시오.
○보건소장 김연풍   
·죄송합니다
·그 WHO라고 월드헬스오브라이션 세계보건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년에는 어떤 독감이 유행될것인가 이 독감이 싸이클이 있습니다. 매년 발생되는 싸이클이, 그래서 홍콩A형이 내년에는 발생이 될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미국 어디제품사에서 그 균질을 생산합니다. 그러면 저희 한국에서는 WHO에서 국립보건원으로 통보가 되면 그 균질을 사서 저희들이 한국제조회사에서 생산을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파노라마 A, B형이 유행될 것이다 한다면 전국에 있는 우리 어느시도나 전국적으로는 파노라마 A, B형 백신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그거아닙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다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병휘   
·소장님께서 한말씀 하셨으니 저도 한말씀 할랍니다. 금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모뉴스에 제약회사 부사장이 구속된지 아시지요?
○보건소장 김연풍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왜 구속이 된지를 아십니까? 방금 이야기 했던 것처럼 금년에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유형이 있어요. 매년 변할수 있다는라는 얘깁니다. 따라서 작년에 재고품으로서는 금년에 독감을 막을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보건소장 김연풍   
·예.
○위원장 정병휘   
·근데 재고품을 팔았기 때문에 뉴스에 부사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 재고품이 우리 보건소에는 반입이 안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보건소장 김연풍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반입이 됐으면 방금 우리 김병권 위원님이 이야기 한 것처럼 독감을 맞고도 독감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보건과장 차용옥   
·우리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우리 보건소에는 그 약품, 작년 재고품이 안들어 왔다는 이런 얘기죠.
○보건과장 차용옥   
·예. 전혀 없습니다. 있을수도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그런 측면에서 접근이 된다라것을 다시한번
○보건과장 차용옥   
·있을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것은 마음을 완전히 놓으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중지)

(11시05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병휘   
·보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업무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위원장님! 소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보건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하   
·이종하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진료소장 인사관리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 관례에 보건진료소가 21개소 있지요.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예.
○위원 이종하   
·소장님께서는 보건진료소의 설치목적이 무엇이고, 또 진료소장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진료소장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임명 되고 이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은 자기 진료소 권역안에서 환자진료, 보건교육, 보건상담 필요시는 예방접종까지 하고 만성투행성 암환자 관리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진료소가 주로 병의원 없는 주로 벽지지역에 설치가 되는 거지요?
○보건소장 김연풍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현재 진료소장이 결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현재 21명 되겠습니다. 두군데가 비어 있고 두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현재 두명 결원이죠. 두명 결원이 어디 어디 입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외서 도심하고 낙안 신전입니다.
○위원 이종하   
·현재 거기에 두군데가 현재 결원으로서 배치가 안되고 있는데 배치가 안된 이유가 뭐 입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지금 저희들이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서 지금 공무원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공무원의 증원은 아주 불가피하고 극박한 일이 아니면 증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군데는 그런 상황에서 타부서로 이동을 했던지, 사직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충원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현재 우리 관내 우리 진료소장은 티오상 티오가 현재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21군데, 21명입니다.
○위원 이종하   
·21명 이예요. 그러면은 현재 두명이 현재 결원은 맞지요.
○보건소장 김연풍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그렇다면 그 구조조정하고는 관계없이 두사람이 배치가 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예, 지금 현재 저희 순천시에서는 예를들어 1,300명의 정원이 있으면 우리 진료소장이 포함돼서 총원, 정원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채용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총정원제를 우리 도 전체적으로 지금 총정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예. 그렇습니다. 저희 순천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현재 임용권자는 누구입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순천시장이고, 실질부서는 총무국장, 총무국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우리 소장님께서는 임용권자에게 현재 결원 두사람에 대한 임용요청을 해보신적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예, 했습니다. 했고, 도심에서 그 주민들이 기갑서 부시장님께서 권한대행을 할때도 주민들 대표가 오셔가지고 건의도 하고 저도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안을 했습니다. 또 도에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위원 이종하   
·임용권자는 순천시장입니다. 그러나 전보권자는 우리 소장님 맞죠?
○보건소장 김연풍   
·예. 저희들이 추천하고 그 사항을 보고드리고 일반적인
○위원 이종하   
·추천해서 하는 것 보다도 진료소간의 이동관계 그 전보권은 소장님께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그렇죠. 현재 우리 결원지역이 두군데라고 했는데 그 두군데 지역이 우리 관내 중에서도 가장 벽지지역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21개소를 심축적으로 분석을 해보기도하고, 또 벽지지역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봤습니다만 정말로 저희들로서는 어려움이 많이 느꼈습니다. 위원님도 계시지만 해당 지역주민, 면장님 저희들이 간단하게 이동하는게 너무도 어려워서 지금까지 계속 충원되기만을 바라고 또 내년 2월말에 구조조정이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의료를 특별조치에 내서 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지금 이동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동하기가 힘들다고 한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 진료소장 어떤 지역연고랄지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랄지 이런 걸로 봐서 이동이 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어쨌든 그 진료소에 결원이 생긴다고 하면 전보권자인 소장님께서는 설령 결원이 있다하더라도 현원의 범위내에서 가장 벽지지역인 곳에다가 우선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예, 저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해야되고 저희들도 충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부담스럽게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종하   
·현재 지금 두곳을 우리 관내에서도 대단히 가장 벽지중에서도 벽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부터 진료소가 없었다면 별 문젠데 진료소가 있다가 지금 결원이 생긴지가 벌써 약 1년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벽지에 살고있는 주민들은 진료에 대단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여기 자료를 보게되면 현재 읍면소재지에 병의원이 있는 지역이나 또는 시내지역하고 인접해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면 읍면지역에 2개소 내지 3개소 진료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있는 그런 외서 도심같은 경우는 병의원이 없을 뿐만아니라 그 아주 오지지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병의원이 있는 가까운 인접지역에 있는 그런 진료소장을 벽지로라도 전보를 시켜서 진료를 해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자료를 내주시거 보세요. 지금 우리시내 가까운 아주 가까운 인접지역에 진료소가 모두 배치되어 있는데 그 소장들이 배치가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개 읍면당 두개 내지 삼개소 정도의 보건진료소가 있어 가지고 전부다 배치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외서 도심같은 경우는 유독 진료소가 한군데고 벽지인데도 지금 현재 배치가 되어있지 않고 낙안 금산같은 경우도 거기가 아주 벽지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현재 결원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소장님께서는 그 전보권자로서의 인력을 효율적 배분을 잘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예, 잘못됐습니다.
○위원 이종하   
·그렇다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대책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사랑의 드림봉사라든가, 순회진료를 해왔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충원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2월말까지 구조조정이 끝나면 바로 충원을 하고, 안될 때는 도라든가 보건복지부까지 건의를 해서 일단 충원을 해보고 그것이 여의치가 않을때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 19개소 중에서 취약지역이라든지 또 필요지역, 다시한번 분석을 해서 그 합의를 정확히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예. 좋습니다. 본위원이 임용부서에다 별도로 촉구도 했고, 앞으로 촉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보권자인 우리 소장님께서는 임용이 설령 안되더라도 만약에 안됐을 경우 이 인력배분을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진료를 모든 벽지주민들이 불편없이 받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는 그렇게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그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꼭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최병준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27만 순천시민의 보건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에 보건소장으로서 오늘 사실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증인석에 섰지요.
○보건소장 김연풍   
·예.
○위원 최병준   
·각 의약업소 지도단속에 관련해서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등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의료질서 확립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으며, 과연 대책은 무엇인지 세부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염병관리라든가 방역차원에서는 병원, 의원, 약국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과잉진료라든가 그런 시민에게 부적절한 진료행위가 이루어졌을때 저희들은 그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과감히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는 57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4,80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분야를 잘모르고 있습니다만 우선 병, 의원에 관한 모든 지도, 단속, 감독을 해야 되지요?
○보건소장 김연풍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병원에서 나오고 있는 적축물 소위 말하자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쓰레기성인 적축물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지금 병원 적축물을 저희들이 취급하다가 환경위생과에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그러면 환경위생과로 위임사무라고 그래서 전혀 관할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저희들이 물론 실제업무는 아니지만 그 병원에서 일어나는 제반사항은 저희들이 주로 지도, 감독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병의원을 지도, 감독하고 반성이 있으면 적발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적축물 과정을 환경위생과에서 내부 업무 구조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할련지는 모르겠지만 그 적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우리 인체의 일부분, 수술하고 나면 일부분도 그런 부분을 통해서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어떤 전염성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있던데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장으로서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것이 저희들 내부에서 도난 위임이나 내부 위임된 대상이 아니고 환경관련되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환경위생분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그러면 이 부분에 적축물은 일반쓰레기장으로 가는거 아니지요?
○보건소장 김연풍   
·저희들 감시를 통해서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그럼 어디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지금 환경위생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에 전부 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기 수거일자를 지정해서 지금 수거를 하고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왜 본위원이 자세히 질문을 해보는고 하니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가치성으로 따져서는 아무런 부가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그게 처리과정에서 정말로 누군가가 확인하지 안하고 일반 쓰레기처럼 둔갑을 해서 그게 처리가 되어버린다고 하면 정말 저희들이 상상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원인제공, 어떤 모든 전염병에 각종 질병에 그 발병이 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해본 것인데, 그것을 환경위생과에서 처리 감독할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예. 있습니다. 그러지만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서 비록 저희들이 단속권은 없지만 대부분의 그런 문제가 있은가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좋습니다. 요즘 각 의원에서 말입니다. 그 개인병원, 개인의원이라 할까? 시내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단위 개인의원에서는 봉고차를 동원해가지고 각종 환자분들을 수송하는데 상당한 서비스, 오고가는 불편을 해소해준다는 차원에서 그 봉고차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예, 잘 알고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물론 봉고차를 제공해줌으로서의 그 산간 오지의 노약자들을 운송담당 일부분을 서비스해주는데는 역시 동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매일 반복되어 가지고 어제 나왔던 환자분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매일 한달에 모르겠어요. 법정일수 정도는 거의 채우는거 같은데 물론 그 노약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명분속에서는 본위원도 이의가 없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일어난다고 하면 의료보험 수가에 대한 부담률이 정말로 평배해지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에 사실 만성퇴행성질환자라던가 노약자들은 꼭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측면에서 볼때는 환자를 수송하는 것은 매우 고맙고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러나 그것이 차량운송법이라던가 또는 과잉진료를 부축인다던가 이럴때에는 저희들이 과감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규정에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그런 염려스러운 것인지 저희들이 그 관계는 출장도 하고 있습니다만 과잉진료를 하거나 그에 따른 문제가 있거나 그런 점이 없기 때문에 현재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과잉 진료를 하거나 또는 타 법령에 위배가 될 때는 과감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그 부분도 심도있게 이야기하자면 그 차량을 병원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기사를 채용해서 그런 과정이 아니예요? 전부 보면 기사가 차는 사가지고 들어간다 그말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 기사는 자기의 생명줄이 되기 때문에 충성을 할 수 밖에 없고 매일 반복되는 아까 본위원이 전자에 서술, 언급한바와 같이 노약자를 이렇게 한다라는 그 명분은 명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매일 반복된 년중행위를 하는 것이 의료보험수가에 상당한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소장으로서의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약품 구입현황에 있어서 한가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자료 564쪽 보면 저밑에 보면 엠엔알 구입하는 과정이 있어요. 금년도 7월 19일, 8월 30일, 9월 30일 불과 한달반사이에 그 백제약품 엠엠알을 구입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집계해 보니까 한달반동안에 구입한 것이 871만5천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묘하니 분산해서 3번 구입하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서 처리가 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한달반동안에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산 조치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이게 지금 수의계약은 됐습니다만 조달단가로 구입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더 오히려 싸고 그런 현상입니다.
○위원 최병준   
·가격이 싸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했다구요?
○보건소장 김연풍   
·그런데 엠엠알은 저희들이 환자 예방접종 대상자수가 좀 파악을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때 필요시에 3건해서 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달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입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준   
·아니 그렇더라도 우리 순천시에서는 금년 2월 19일부터 5백만원이상이면 공개 경쟁입찰, 전자입찰 한다는 것이 명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는 제외입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어차피 이것이 순천에서는 이 약품자체는 지금 공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약품특수성이 있기때문에요.
○위원 최병준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구입한 약의 수량으로 봐서 5,316 이 소모량이 3,316에서 2,000개가 지금현재 11월말까지 해서 재고로 남아있다는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지금 내년 예산 계상되기 전까지 소요 약품입니다.
○위원 최병준   
·이 부분도 심도있게 보면 단일 약품으로 해서 수량이 지금 현재 2,000개정도 잔량으로 남아있다고 하면 수급파악이 재대로 안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 한달반사이에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세 번을 단일약품으로해서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그 부분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매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의도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예, 저희들은 그런 의도는 없고요. 저희들이 약품에 대해서는 가급적 일반진료약품도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금년에도 47%, 일반진료 약품도 전남권에서 분석을 해본 결과 가장 싸고, 가장 좋은 약이 구입되고 이런 약품도 저희들 가급적 양심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가급적, 종합적으로 일년치를 소요량을 판단해서 가급적 입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좋습니다. 그러면 의약품 구입현황에 보니까 주암호 순회라고 약 400여만원이 의약품이 구입된 걸로 나와있는데 이 약은 구입명분이 사용용도가 주암호 부분 순회진료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지금 저희들은 주암호가 있는 이후로 만성퇴행성 질환이 타지역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호흡기, 내과, 만성퇴행성 그런 질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순회진료반을 편성해가지고 많게는 한달에 두 번 또 적게는 한달에 한번정도 이렇게 해서 특별히 순회진료를 실시하고있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되는 약품입니다.
○위원 최병준   
·본위원이 묻는 것은 구입하는 재원 자체가 우리 일반예산에서 예산에서 편성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 어떤 댐으로 말미암아서 지원을 해주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발전기금에서 왔다던가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전입된건 아닙니까? 혹시
○보건소장 김연풍   
·주암호 수혜지원 예산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최병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무허가 의료행위에 대해서 금년도에 한건도 없다고 지금 이 보고서에는 되어있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각종 의료,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하면 다양하게 있습니다. 치과에서부터 요즘 유행하고 있는 성형이라던가 또 요즘 한약업자가 어디 무허가로 해서 하고 있다던데 하나도 없다라는 이 보고서 자체를 감사보고서를 믿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저희들 의료기관 무면허 의료행위는 지금 두 건을 적발을 했거든요. 무면허 의료행위는 병원시설외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고, 저희들이 치과에 대해서도 일부 정보를 좀 얻어서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정말로 저희들도 잡을려고 하지만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워낙 기술이 너무 좋아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가면 이미 다른 타지역으로 옮겨버리던지 정말 자체를 보지를 못할 정도로 민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하고도 그런 이야기도 해보고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현재 의사분, 약사분들한테도 가혹한 행정처분을 하는데 무허가는 어떤 방법으로든 순천에서는 발붙일수 없도록 해야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더 정보를 얻어서 검찰하고 합동단속을 해서라도 우리 순천에는 어떠한 무면허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물론 소장께서는 궁색한 변명 아닌 변명을 답변을 하고 있는거 같은데 이 방대한 시에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도 발췌를 못했다는 하는 것은 보건행정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보건행정을 주도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정도 정보를 하나 몰라가지고 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과연 이 모든 보건정책을 믿을수 있냐 그말이예요. 본위원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발벗고 나서면 몇일내로 몇 명 잡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전혀 무감각이고 대책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감사장에 일년 한번있는 종합감사장에서 무면허행위를 하는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이런 무책임한 감사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아니요. 위원님 보시면 저희들이 2개소를 무면허의료행위를 적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사로 한 단속이 없단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 최병준   
·물론 다수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정식적인 허가를 득한 의료기관내에 병원내에서 수술하는 과정에서 면허가 없는 사람이 하는 그 자체를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포함한 진짜 시설도 아니고 가방하나 돌팔이로 들고 다니면서도 지금 떳떳이 하고있는 사람이 많이 있지않냐 그말입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많이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두군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잡을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검찰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잡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에서 의료기관 약국이 이렇게 저희들 지도단속, 정확한 지도단속을 통해서 고발되고 이렇게 벌금까지 내가면서 하는데 저희 공직자는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고생을 하는데 무면허의료행위를 방치해야 쓰겠냐 어떤 그 철저히 잡아서 고발을 하는 쪽으로 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본위원은 대안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교통법규 그 위반자들을 신고하면 얼마간의 보상금을 준다는 제도, 소장께서 들어봤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예.
○위원 최병준   
·이런 유사한 형태로 해서 이 한번 보상금을 많이 내걸어 보세요. 그리고 또 의약, 의료기관이나 약품판매업소나 다 그분들이 알고있는 세계예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치과같은 경우는 지금 한다고하면 치과기공소만 가서 정보를 적당히 공유해도 어디어디 있다 것 다 알수있어요.
·그 다음에 한약방 지금 아파트단지내에 무허가로 한다는 사람 어디어디 다 소문나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허가내논 명의보다 명의라고 소문나가지고 손님들이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의원의 신분으로 해서 어디어디 있다고 밝혀줄 수는 없지만 밝혀내려면 주무부서가 해야되지 않습니까? 책임지고 한번 해보세요? 정 실적이 없다고 하면 본위원과 협조해보세요. 저도 협조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보건행정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업무는 많은줄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감사장에서 이런 포인트에 맞추는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본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신년도에 2003년부터는 보다더 우리 순천시의 보건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하면서 본위원의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과장을 답변석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는데 지금 소장이 서있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병선   
·박병선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건강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레지오넬라균에 대한 순천시의 예방대책에 묻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레지오넬라균이 무서운 전염병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보건과장 차용옥   
·예. 알고있습니다.
○위원 박병선   
·레지오렐라균은 대형건물 냉각기에 냉각탁수나 사옥이나 수도꼭지, 분수대등에 오염된 물에 존재하는 균이 호흡기를 통해서 인체에 흡수되어 전파되는 법정 전염병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런병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정도로 레지오넬라균에 대해서는 홍보가 부족하고 사실 모르기 때문에 관심도 적은 병입니다. 실상 이 병은 아주 무서운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만해도 유럽이나 일본에 이어 미국에서도 이 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해서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국립보건원이 올해6월, 7월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내 호텔과 백화점 대형병원이나 심지어 논산시 보건소에서도 레지오넬라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무더기로 검출되어 세상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몇 년전에 레지오넬라균에 간염되어 사망한 일도 있고, 올해에도 광주나 전남의 경우 28개소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되기도 했는데 순천시에서는 레지오넬라균 예방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작년과 올해 단속실적은 어느정도 됩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올해 우리 관내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지상보도에도 많이 났습니다만 레지오넬라병은 호흡기 폐질환병으로서 상당히 무서운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 냉각탁수에 대한 검사를 우리 자체계획을 세워가지고 올해에도 2회에 걸쳐서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냉각탁수를 검사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본 결과 23개소가 부적격 판정으로해서 시정조치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 박병선   
·최선을 기하고 있다는 답변대로 예방이 잘되고 있으면 다행입니다만 면역력이 약한 병원 환자들에게는 이병에 감염되면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내 병원 관계자에 얘기로는 보건소에서 검출 조사를 나올 때 날짜를 미리 통보해 준다면서요? 그리고 보건소측은 담당자가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미리 연락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단속이라는 것이 불시에 나가서 샘플을 떠서 확인하는 것이지 미리 사전에 얘기는 해주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서로 짜맞추기식 단속을 하고 있다는 느낌인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박위원님께서 어디서 그런 정보를 들으셨는가 모르지만 우리 사전에 예고를 하고 하느 조사는 사실 무의미한 조사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런 적이 없고 사실 무작위로 가서 우리 자체적인 점검에 의해서 2회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3개소가 적발해서 4개소는 시정명령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적합판정으로 나온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정확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선   
·레지오넬라균은 냉방기를 가동하는 여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6월과 9월까지는 검출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법으로도 냉방을 가동하면서부터 매월 한차례씩 의무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에서는 형식적으로 여름에 통틀어서 한 기관에 한번씩만 조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또 순천시에서는 단속에 걸린 기관이 없다고 공문을 만들기 위한 형식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는게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형식적이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균은 우리가 메스컴이나 이런데 자주 나오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선   
·아까 답변에 보면 두차례 조사했다고 그랬죠? 
○보건과장 차용옥   
·예.
○위원 박병선   
·그런데 6월달부터 9월달까지면 4개월동안에 한달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조사하게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4번씩 조사 해가지고 그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여러가지 여건상 우리 보건소에서 두차례밖에 못했습니다.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박병선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는 의무적으로 레지오넬라균 조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학생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이나 예를들어서 순천대학이나 청암대학등에 대학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에는 조사를 하지 않고 있지요? 그리고 이곳에서도 한사람이라도 간염되면 말그대로 집단적으로 발병할 만큼 예방이 필수인데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또 순천시 보건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대상 기관은 몇 개나 됩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물론 법에는 매월 1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도 지시에 의하면 2회에 년2회에 걸쳐서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냉각탁수가 있는 곳은 순천시내에 23개소가 있습니다. 23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여러가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 관계의 균은 아주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선   
·그러면 법조항으로서는 냉방기를 가동하면서부터 매월 한차례씩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도에서 지침이 한달에 두 번 아니 두달에 한번씩 하게되어 있다고요?
○보건과장 차용옥   
·년2회
○위원 박병선   
·년2회에요. 집중적으로 발병하는 시기가 6월부터 9월 아닙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그렇죠. 냉각기 가동하는 시기입니다. 2회에 걸쳐서 하도록
○위원 박병선   
·그러면 6월부터 집중적으로 발병하는 무서운 전염병이 발병하는 시기가 6월부터 9월이다면 한달에 한번씩 법적으로 보면 법조항에는 의무적으로 조사하게 되어있는데 그래가지고 시민들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되어있는데 일년에 2개월에 한번씩으로 되어있다구요?
○보건과장 차용옥   
·앞으로는 관계법에 의해서 도 지시나 그런 것에 관계없이 월1회 하도록 되어있다지만 더욱 수시로 해가지고 이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선   
·알겠습니다.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되면 짧게는 이틀 길게는 10여일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목이 아프고 고열과 설사, 두통, 마른 기침등의 증세를 보이면서 특히 50세이상 노인이나 만성폐질환자, 암환자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폐렴으로 발전할 경우 취사율 최고 39%에 이르는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서울등 대도시에서는 야외 분수대에서도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냉각탁수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건물주들에게도 소독요령 등을 가르치는 등 앞으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선   
·그리고 다음으로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순천 관내에 있는 병원중에 상당수가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버스등 수송차량을 운영하고 있지요? 몇대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예. 우리가 관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병의원은 종합병원, 현재 응급의료기관이 있는 종합병원은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에서 응급차만 운영을 하고 있고 셔틀버스 운영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운영을 했습니다만 관계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운영을 중지하도록 그렇게 시정명령을 내려가지고 현재는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선   
·몇개월 그때가 시행일자가 어느정도 됩니까? 몇월달요?
○보건과장 차용옥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박위원님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료법 25조 3항에는 누구든지 불특정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등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가 의료법에 위반되어 불법인 경우, 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르면 병원 버스가 사고가 날 경우 피해환자들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잡한 보상문제가 생긴다면 그것 또한 큰 문제가 아니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지도 검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순천시보건소가 올해 독감예방에 만전을 기하는등 시민들의 건강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줄 믿습니다. 하지만 법규를 위반하는 행정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직무유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의 모르는 내용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보건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건진료소 토지소유권이전조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순천에 보건진료소가 21개소지요?
○보건과장 차용옥   
·예.
○위원 박병선   
·보건진료소가 21개소 인데 모두 순천시 소유이고, 또 모든 관리도 순천시에서 하지요?
○보건과장 차용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선   
·순천시 소유이면 당연히 진료소 건물이나 토지가 순천시로 등기이전 되어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보건과장 차용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선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및 지방재정법 제72조, 제76조 동법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산은 각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기이전되어 관리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순천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83년도 설치한 별량면 마산리 335-3번지내 마산보건진료소와 86년도에 설치한 월등면 망령리 35-6번지에 망령보건진료소등 2개소에 진료소 건물은 시 소유인데도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는 2002년 12월 현재까지도 김한수씨와 유일상의 개인소유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할 때는 반드시 사사를 받거나 토지를 매입한 후에 건물을 신축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천시장 명의로 조속히 등기이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보건진료소가 21군데가 있었는데 나머지 21군데는 그때 당시에 거의 기부체납을 해가지고 소유권이전까지는 거의 끝났습니다만 마산진료소하고 망령보건진료소가 기부체납은 되어있지만 그때 당시 소유자가 어디로 현재 행방불명된다든지 여러 가지 소유자의 등기이전 미흡으로 인해서 거부로 인해가지고 지금까지 노력은 했지만은 소유자가 도저히 기부체납은 되었지만 이전은 못해주겠다 그런 상태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전부터 이것을 순천시로 이전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지만 거의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올해 2회추경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천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올해 12월중에는 우리 순천시장으로 토지가 등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선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천만원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년이 되어도 지금까지도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기부체납했는데도 지금까지 이전은 해줄수가 없다. 그것은 기부체납을 한다고 그러면 그냥 시에다 희사한거 아닙니까? 그것이 20여년이란 긴긴세월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또 이번에 보니까 예산서에 한군데 천만원만 올라와 있고 또 한군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두군데 해서 천만원입니다.
○위원 박병선   
·그러면 이번에 천만원이면 두건 다 해결이 되겠네요. 소유권이전이 되겠네요.
○보건과장 차용옥   
·12월까지는 완전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병선   
·빨리 소유권이전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박병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윤 위원님.
○위원 정상윤   
·정상윤 위원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묻고자 합니다. 지금 지역의료보험 의료건강검진 대상수는 얼마나 됩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우리 지역의료보험 환자중에서 검진은 암 검진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진목표는 지금 5,647명인데 위암이 3,144명이고, 유방암이 2,503명입니다. 검진실적은 2,310명으로서 40.9%로 밖에 실적을 못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내 읍면동장이나 대상자에게 지금 날마다 수시로 전화를 해가지고 암검진을 받으십시오 그러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상당히
○위원 정상윤   
·그 무료건강검진 항목이 대략 몇가지 입니까? 자 됐습니다.
·취지는 어떤 숫자 개념이라기 보다는 지금 가입자들이 기피하고 있다고 하는 취지는 정말로 자기 병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있단 얘기죠? 그냥 겉핧기식 검진을 하다보니까 기피현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겉핧기식 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검진받을수 있는 성병, 성인병이라들지 암등에 관한 실질적인 검사를 해서 미리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해서 무료검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나와서 건강체크를 할 수 있지 않은가?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항목자체가 별 의미가 없고, 신빙성이 없다라고 보니까 믿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 의료기구 자체가 고성능이 아니고 그냥 구입해서 하다보니까 제대로 검사 기능을 할 수 없단 얘깁니다. 인식들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기피를 하고 있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어떤 현실화 장비를 같다가 구입하던지 그래가지고 무료검진을 하라고 하는데도 기피하는 원인은 바로 거기있다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보건과장 차용옥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지금 현재 의료기관에서 저소득주민한테 건강검진을 하도록 우리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정확한 진단이나 그것을 사실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남도 지방공사 전라남도 순천의료원같은데는 여러 가지 검진기계가 최신기계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도 옛날부터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검진을 기피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관계를 널리 홍보해가지고 검진받을 대상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보건행정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소독의무대상자가 자료보면 지금 나와있는데 소독 미실시 해가지고 경고처분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지시하는데 안했을적에 그럼 다시 2차적인 어떤 방향은 제시해 주었습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우리 관내에 소독을 해야될 의무대상시설이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362개소가 됩니다. 362개소는 우리대행 소독을 본인들이 직접 못하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 관내 대행업체인 17군데가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대행계약을 해가지고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실시를 안하고 미흡한데가 42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고처분을 2회에 걸쳐서 하고 경고처분을 하면 바로 소독을 실시합니다. 대민상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그것도 대상업소 362개소이지만 지속적으로 소독이 잘될 수 있도록 대행업체와 간담회 같은 것을 해가지고 의무대상시설이 소독이 다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건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계자들이 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하고 있을 때 봐야될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하고있을 때 봐야
○위원 정상윤   
·안하고도 했다라고 얘기 했을적에
○보건과장 차용옥   
·업주가 확인을 해줍니다. 업주가 확인을 해주고 소독필증을 거기서 해주기 때문에 그것밖에 믿을수 없습니다.
○위원 정상윤   
·그래요.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서는 당국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날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특수 기능을 가지고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주어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주문하고 싶고, 다음 한가지 마지막으로 방문간호사가 지금 있죠?
○보건과장 차용옥   
·예. 방문간호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 아니고 시내 병원에서 가정방문할 수 있는 병원은 어디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종합병원은 해당되어 있지요?
○보건과장 차용옥   
·예. 지금 현재 성가롤로병원하고, 의료원 두군데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순천병원도 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차용옥   
·예. 순천병원
○위원 정상윤   
·종합병원 규모에서 가정간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는 가정방문 그 간호인력이 몇분이나 됩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우리가 건강증진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극히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1,400명 정도를 월1회정도 방문간호를 해주어야하는 그런 실정인데 사실 5명이 1,400명을 방문간호를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우리 보건소에서는 관내 저소득노인이라든지, 거동불능자, 치매, 정신질환장애자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 전부 다 현황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다니면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렀을 적에 가서 하는 겁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현황을 가지고 월1회이상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그럼 지금 우리 보건소직원은 다섯분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종합병원에서 활약하고 있는 가정간호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연대 해서 한다라고 했을때 얼마든지 목표달성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과장 차용옥   
·예. 그것은 지금 처음 듣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계해가지고 방문간호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그렇게 연계 해가지고 많은 대상자들이 특혜를 받을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갖춰주십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각 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중지)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휘   
·담당자를 인사소개 시키시고 답변에 임하십시요.
○여성문화회관장 안병용   
·여성문화회관장 안병용입니다.
·저와같이 일하고 있는 두분의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행정6급 장해옥 관리담당입니다. 별정6급 김정희 운영담당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여성문화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문화회관 수강생들이 각종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한 내용을 보니까 진주 개천미술대전에 참가 입상을 했더군요. 그렇죠?
○여성문화회관장 안병용   
·예.
○위원 임종기   
·영호남 화합차원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관 주도의 인위적 차원에 기능대회에 참가라기보다도 자아실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싶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 드림봉사단 아십니까?
○여성문화회관장 안병용   
·예. 알고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그 사랑의봉사단에 활동내역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여성문화회관장 안병용   
·전반적인 것은 모르지만 일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하나가 모여서 열이 되듯이 한사람 한사람의 자기성취가 우리 모두의 뜻을 이루는데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여성문화회관 수료생들 중에서도 보건소 운영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혹시 홍보 내지는 독려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여성문화회관장 안병용   
·예, 저희들 동호회를 구성해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반이 있습니다. 그 반을 통해서 그런 봉사활동 참여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하시고 있는 일에 항상 자부심을 가지시고 시 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즉 나의 공과가 문제가 아니라 역할이 문제, 역할이 무엇무엇이냐라는 것에 역점을 두시고 유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이 나와는 별개가 아니라는거 항상 유념하시고 그렇게 임무에 임해줬으면 합니다.
○여성문화회관장 안병용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권 위원님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성문화회관장 안병용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잘한 부분은 더 잘하도록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한 부분은 지적을 해서 그것이 시정되도록 해서 시민에게 뭔가 보탬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병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운영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입법활동의 자료와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의 정보를 획득하는데 그 첫번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그 목적에 근거해서 감사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성문화회관의 문화교실 운영은 기능교육, 예능교육, 문화장수교육 등으로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서 추진하고 계시죠?
○여성문화회관장 안병용   
·예.
○위원 김병권   
·이와관련 기능, 예능, 문화관련 2002년도에 몇분 정도가 수강을 하셨는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장 안병용   
·3개월 단위로
○위원 김병권   
·아니 2002년도 전체를 기능교육에 몇분, 예능교육에 몇분
○여성문화회관장 안병용   
·사람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김병권   
·예.
○여성문화회관장 안병용   
·기능교육은 7개과목에 473명이 수료를 했고, 저희들이 등록에는 531명이 했으며, 예능과목은 1,816명이 등록을 해서 1,574명이 수료를 하는등 야간반을 포함해서 총 3,229명이 등록을 해서 2,72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좋습니다. 기능교육이 473명 수료를 했다고 했는데 회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기술교육에 신청자는 생활보호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그 다음에 모자가정 및 일반여성 순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능교육대상자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모자가정의 해당하는 분은 몇 명이었는지 몇 명이 수료를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장 안병용   
·총 22명이 등록과 수료를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러면 약 몇%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까?
○여성문화회관장 안병용   
·약 0.9%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본위원이 조례와 조례시행규칙을 면밀히 검토 분석했을 때는 문화 기능교육, 취미교육, 장수교육 다 좋은 프로그램입니다만 기능교육측면에서 정말로 어려운 생계를 꾸려가는데 도움을 줄까해서 기능교육 측면에 특별히 이런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현재 1%에 못미치는 그런 모호대상자들이 수료를 했단 부분에 대해서 홍보부족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관련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장 안병용   
·물론 실적은 참여인원이 적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년 3개월단위로 3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모집홍보를 할 때 먼저 모집기간을 6일내지 8일간을 두면서 먼저 여기에 해당되는 조금전에 김병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일내지 3일을 먼저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일반여성에 비해서 먼저 신청을 받도록 이렇게 홍보를 계속해 왔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러면 473명 수료중에서 이와관련 자격증 획득수는 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장 안병용   
·저희들이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총 기능 취득을 하는 분이 17분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별도 뽑아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럼 총 473명 수료생중에서 17분의 대한 퍼센트는 짐작할 수 있는건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물론 어떤 홍보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합니다만 또한 세부적으로 취미교육과 업무분장을 해서 정말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문화회관장 안병용   
·저희들이 방법은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택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취급하는 분야가 있고 또 여성과에서 지원사업으로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먼저 수강이나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기관에 관심이 없어서가 그런건 아니지만 신청도가 좀 저조합니다.
○위원 김병권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순천시 재정자립도가 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문화회관장 안병용   
·약 29%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있어서 년간 강사료는 얼마이고, 수입료는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장 안병용   
·년간 우선 세입분야 수강료를 저희들이 과목별로 받고 있습니다만 받고있는 총 목표액이 9,958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강사료는 143,105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입보다 강사료가 조금 더 나가는 편입니다.
○위원 김병권   
·지금 운영조례 제12조에 보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관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감사지적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세가지 정도를 권고하고자 합니다. 물론 총무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배석했어야 함에도 일정상 그렇지 못한 점이 있는데, 하나는 여성문화회관, 여성과, 문화예술회관등 관련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에 냉철한 분석아래 업무분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하나는 기능교육측면에서 철처하게 조례를 개정한다랄지 조례개정이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그야말로 기능교육이다면 기능교육을 통해서 여성문화회관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를 한후에 그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하나는 여성문화회관 수강생 동호인 체육대회, 그다음에 작품발표회등이 많습니다만 순천시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서 그야말로 적은 비용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계획안을 수립하여 여성문화회관을 운영해주시길 권고하면서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속담당에 대해서 인사소개를 하시고 답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현 운영담당입니다. 정성균 시설담당, 최낙환 공연전시업무담당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자리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관장님께 이 질문을 드려야 될런지 모르겠는데 소관업무 관장으로서 문화예술에 관한 소신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저는 직원교육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연전시분야에서 문화예술 회관이 없으면 시민은 손해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은 아주 큰 것이다. 그대신 우리 문화예술회관만큼은 공무원이지만 민간이 운영한다는 신념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할 때 정말로 수준높은 공연, 전시 다수가 예술관을 출입하는 그런 문화예술회관이 될 것이다 그런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도 문화란 원래 정부로부터 간섭 배제가 되어야하거든요. 문화란 자체가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불가근 불가원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곳이 바로 문화라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술인들이 스스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변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문화가 꽃피는 내고장 만드는데 바로 관장님이 계신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건 맞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예
○위원 임종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소규모 야외공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올해에는 움직이는 예술단이라 해가지고 8월달에 15일간 예정되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제가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가서 해보니까 움직이는 예술단 역할이 좀 미약하다. 그런데 문제는 문화예술회관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항상 오는건 아닙니다. 일부 계층만이 항상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점을 제가 인식할 수 있었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지 않은 계층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무대를 옮긴다는 개념에 그런 공연들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에는 어떤 다중이 근무하는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시립단원들이 잠깐 30분 공연을 해준다던가 병원, 학교 그런데 가서 조금씩 어떤 예술공연을 맛을 보여 줌으로서 그 맛을 다시보러 문화예술회관을 찾는 이런 작업을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그런 작업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민속예술단, 교양악단 창단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예
○위원 임종기   
·계획을 보니까 20억이 투자되어서 2003년도에 소요예산만 하더라도 2억, 2004년 이후가 18억정도 해서 20억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순천시 예산규모를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조속히 창단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지금 순천시 예산전체 규모로 봐서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사용하는 예산은 약30억에서 1%입니다. 그다음에 한 그 예술단을 창단했을 때 33억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러면 1.1%정도 해당되겠죠. 그런데 사실 국악단 경우에는 제 소신입니다만 우리가 창단하는데 소극적이다. 그것은 뭐냐하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사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성하고있는 모든 판소리나 국악인들이 정말 가장 어려웠을 때 그 사람들을 먹여살려준 곳이 순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종옥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이 일제치하에서 우리 국악을 그사람들이 일제 그 압제에서 못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순천와 가지고 피신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소질을 개발했던 곳이 순천인데 그 뿌리를 우리 순천에서는 제대로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무관심일수도 있고 국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분열 때문에 정착이 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는 동안에 박철호씨같은 분은 아마 주암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은 다른 곳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순천에서 활동하는 모든 분들이 자기가 순천출신이라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순천에 오면 자기들의 어떤 선양할만한 그런 시설들이나 모든 것들이 없기 때문에 고향이 순천이면서 순천이 아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한 몇 개월전에 영경이라는 우리 순천의 국악인 2세가 대사습에서 아주 훌륭한 상을 받았으면서 결국은 순천이라는 이야기를 않했습니다. 자기 고향이 순천인데도 지금 주소가 여긴데도 그리 않했거든요. 왜냐하면 순천에서는 국악인들 우대를 안해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립합창단이나 시립극단보다 국악단이 먼저 생겼어야 하는데, 첫째는 가장 큰 이유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립극단이나 합장단은 교수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가지고 이론적인 비판을 해가지고 어떤 설득력있는 그런 자료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런데 국안인들은 하나의 이론가들보다는 실기인들이 많기 때문에 체계적인 자기 역사를 쓸줄을 모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악의 뿌리가 어디가 나왔는지 자체를 자기들 스스로 이야기는 하되 글로 못남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악분야가 제일 늦지않았느냐 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악단과 교양악단, 교양악단도 보면 순천에 매산중학교 음악선생님들 위주로 순천에 음악이 들어온지 50년 이상 됩니다. 그런데도 관현악단, 6, 7인조 오케스트라 하나 없는 곳이 순천입니다. 그래서 전남동부권에서 어떤 문화적 추이를 점령하려면 저는 분명 국악단이나 관현악단은 꼭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지금 국악협회가 운영되고 있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예
○위원 임종기   
·시우회라는 것도 이번에 발족이 됐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예
○위원 임종기   
·그죠?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자생적인 단체가 힘을 모아서 스스로 되어야 되는거지 인위적으로 거기 국악협회 협회장이라고 해서 이런식은 되어서는 않되겠다 이말이죠. 그래서 보다더 자생적으로 키울수 있는 기반여건을 가진 다음, 그리고나서 관 주도로 나갔으면 어쩌겠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지금 국악단하고 국악원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국악원은 국악을 가르치는 곳이고, 국악단은 그 지역의 국악을 리드해가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술단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는데 예술단이 생기게 되면 교육도 시키고 각분열된 국악 어떤 각각의 사람들을 취합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여러면에서는 많은 이득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위원 임종기   
·실질적으로 편성된 2억이 인건비로 빠진다는 소리 아니예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거의 인건비입니다.
○위원 임종기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인건비가 2/3정도 되고, 실 공연운영비가 1/3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술쪽에서는 기능인, 인물을 키워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보면 어떻게 보면 사실 인건비 쪽으로 투여된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사람의 어떤 생계를 시에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해주면서 당신은 기량면에서 우수한 기량을 발휘해서 순천을 빛내주시오 하는 그런의미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동수 위원님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김영현 관장께서 예술회관 관장이후에 상당히 눈부신 활약을 하는 것을 보고 참 대단히 일을 잘하신다 그렇게 보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회관내 로비에 쉼터를 제공해서 시민들이 우리 행정기관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참으로 좋은 계기도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참으로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면서 숙원사례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에서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강좌를 펼치고 있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예
○위원 박동수   
·그 강좌가 과목이 총 16과목, 현재 강사료는 지급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강사료는 전부 자원봉사요원을 쓰기 때문에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러면 실제로 자원봉사로 해서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수강생들은 예를 들어서 강좌를 들으면서도 참으로 자기들의 취미생활이라던가 또한  여유있는 시간에 참 좋은 것을 배운다는 뜻에서 많은 것을 얻을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공짜라는 것은 참으로 껄꺼러운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실제로 그분들이 편안하게 강의를 받을 수 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현재 규칙상으로 수강료를 받을만한 근거를 아직 마련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못세우고 강의료도 못주고 그러는데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모집할때 회비는 없지만 재료비는 본인부담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아마 일부 내부적으로는 명절때나, 종강할 때 일부 수고비는 조금 걷어서 주는 것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어찌되었던간에 그동안에 기존 도심에 여성문화교실이라던가 기타 취미교실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우리 기존 도심권에 있는 주부님들이 불평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불평을 많이 하고 문화예술회관이나 시립도서관이나 그런 특정장소에 우리 주부들을 취미나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강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하는 건의도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예술회관측에도 제안한 바도 있었고, 공간이 매우 협소하다는 이유로 그 제안이 안받아 드려졌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관장님이 과감하게 이러한 일을 계획하고 시행에까지 옮겨서 참으로 잘됐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소정의 수강료를 당연히 지불하고 떳떳하게 배울 수 있도록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예
○위원 박동수   
·또한 한가지 더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 하고싶은 것은 실제로 지금 강사들이 무료강좌를 자원해서 물론 한다고 하지만 이분들의 또 다른 생각은 아마 이렇게 해서 초창기에 무료강좌를 하다보면 강사료가 유료화 되겠지 하는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예
○위원 박동수   
·여하튼 이렇게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해가고 우리 시민들에게 봉사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발상이고, 반드시 이 강좌는 비록 여건이 안좋지만 장소가 협소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시민들에게 어떤 보람된 삶을 제공해줄수 있는 그런 큰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예
○위원 박동수   
·그리고 덧붙여서 한가지 염려스러워서 이야기 합니다만 강좌내용을 보면 무대음향이라던가 무대조명이라던가 메이컵이라던가 누드크로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이 취미로 배우기는 약간 좀 그렇죠? 어려움이 있고 특별한 뭐 기술을 배운다던가 이렇게 차후에 부업이라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지금 같은 종류 교육과목은 다릅니다만 도서관하고 여성회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이들 부서와 중복이 되지 않은 그런 과목을 선택에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다양하게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누드크로키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만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강 12월말에 졸업하는 학생수가 37명됩니다. 상당히 많은 수거든요. 그러면 어떤 특성화해서 일반교육은 여성회관쪽에서 생활교육은 받고,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회관에서 받고 이렇게 좀 양분화 특성화 한다면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박동수   
·우리 관장님 생각은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기존 도심에 있는 주부님들이 대체로 원하는 강좌가 주로 여성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그런 강좌들을 원해요. 실제적으로는 한번 여론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요. 파악해보시고 그런 강좌가 실지로 주부들이 원하는 강좌인데 꼭 구지 여성문화회관에서 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강좌를 개설 하겠다 물론 그것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많은 수강생들이 원하는 강좌를 개설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하는 취지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정원이 60명으로 되어있는데 첫강의때 200명이 왔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저는 사실 이 강의를 모집하면서 한 200여명 오겠지 했는데 전제적으로 한 5-6백명 정도 왔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구도심쪽에서 얼마나 목말라 있었느냐 그런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육개설해가지고 3개월이 되다보니까 기존에 했던 부서들하고 많이 좀 부딪치기는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 같아서는 노래교실이나 댄스스포츠, 단전호흡은 이런 것은 굉장히 인기과목 이거든요. 정말 오는 사람을 다 받아주면은 좋겠는데 또 같은 시청산하에서 이렇게 하면서 다른 부서의 활성화를 막으면 안되니까 여러 가지, 모레 같은 업무를 하는 부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대책을 다시 논의 할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좋은 안을 찾아서 내년에도 기존 도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강의실이 매우 협소해가지고 어려움이 많을텐데, 강의실 때문에 어떤 강좌를 개설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삼산동사무소 회의실 같은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 사항은 동사무소쪽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그런 일정표대로 어떤 특수한 일정에 그쪽에 동사무소 회의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좀 해주시고 또 강사료 관계도 형평성 논리를 아주 잘 생각하셔서 적정 강사료를 같다가 분명히 결정해야 될겁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어차피 그 강사료는 뭡니까? 그 수강생들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님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에관한조례에 보면 제19조에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나 시립예술단에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해 놓고 있는데 현재 올해 운영위원회 개최수가 몇번 정도나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올해 운영위원회는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그동안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와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 두 개가 있었는데, 위원회 통폐합 때문에 첫 번째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 이후에 규칙개정을 했는데 이제 양 위원회를 통폐합을 해가지고 규칙을 아직 공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부적인 작업은 이 규칙이 공포되면 바로 새롭게 만들어진 조례에 의한 통합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행정의 어떤 전문성이 있다고 보지만 문화예술쪽에는 문화예술인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위원회에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서 운영할 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특별히 운영위원회의 조례에 보면 조례가 닿는 구성력이 단 한가지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어떤 부분을 직시하시고 그런 개정을 해주었으면 좋겠구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현재 우리 문화예술회관 관련 경상 및 사업예산이 아까 관장님께서 약30억정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문화예술회관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저소득층 주민과 읍면민을 위한 읍면단위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2년도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설명해주시고, 혹시 차기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사실 그동안에 각종 공연이 많았는데 초대권제도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모든 공연이 유료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다시 약간 수정해서 30%정도 초대권을 발급한다 이런 문제는 선뜻 결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주문형 공연이라고 해서 올해 5월달에는 중증장애인만 별도로 초청해가지고 공연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성격에 따라서는 전경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영세민들을 초청해서 외부에 노출은 안됐지만 무료로 보여준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숨어서 할것이 아니라 읍면동에 희망사항 예를들어서 어떤 면에서 부녀회원과 통장들을 위해서 공연을 해주고 싶다면 인원이 한 150명에서 200명정도 된다면 소극장에 초청해서 공연을 해주고 사실 올해 11월, 12월에 그걸 하고 싶었는데 대통령선거하고 관련되어있어 가지고 무료공연이 선거쪽에 문제 있을가 싶어서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맞춤주문형 공연, 말씀하신 소외계층을 위해서 모아서 해주는 그런 공연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조례개정때 꼭 포함되어서 운영회를 통해서 할 수 있다로 소외계층이나 또는 읍면민 이런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한번 넣어 주셨으면 좋겠구요. 방금 주문량 공연으로 중증 장애인 공연을 올해 가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공연에 어떤 개최가 공연이 좀 일반시민에 한정되었있다는 기분은 우리 순천시민 누구나 다갖는 기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술회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져있으면 어느정도 수준인지 밝혀주시고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지금 현재 장애인 경사도로는 되어있습니다. 경사로 되어있고 예술회관내에 에레베이터 장애인시설이 되어있는데 그것은 1층과 2층만 오갈수 있도록 편엽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지하실로 내려갈 수 있는 시설이 전혀없고요,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전혀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점자블럭 그리고 극장안에 휠체어가 들어가서 이렇게 휠체어를 밀어넣기만 하면 의자가
○위원 김병권   
·좌석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예. 그 시설이 지금 안되어 있고 그 시설까지 해서 그런 것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2003년도 본예산 예산서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예
○위원 김병권   
·알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관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야말로 문화예술회관이 갖는 어떤 근간에 접해서 많은 소외계층이나 그 다음에 장애우들에게도 정말로 우리 순천시가 함께한다 그런 부분들로 많은 공연을 통해서 어떤 마음의 정서를 함양하고 좀더 나은 삶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좀 선두적으로 나서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 방금 예산서에 올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장애에 예우에 대한 어떤 편의시설내에 정말로 문화예술공연장에서부터 되지않는다면 타공공시설은 그 뒷전이라고 봅니다. 좀 선두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감사질의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김병권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대상은 전 시민이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예
○위원장 정병휘   
·오페라를 감상할 수 있는 특정 계층은 아닙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예
○위원장 정병휘   
·고무신 신고 몸뻬입은 분들, 청소년 그리고 특히 문화예술회관을 접하기 어려운 면단위 촌로들도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하는 말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던지 시스템운영에 있어서 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를 인사소개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시립도서관장 김경록입니다. 시립도서관 관리담당 이용모입니다. 사서담당 우경옥입니다. 연향분관담당 안융일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자리하십시오.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욱 위원님
○위원 서동욱   
·서동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 대출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지금 겨울에는 8시부터 21시입니다. 여름에는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아니 도서관 폐관 시간 말고요. 도서 대출시간 있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대출시간은 근무시간내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그렇죠? 본인이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직장인들, 직장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퇴근하고 도서관에 갔을 때 대출을 하지 못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예
○위원 서동욱   
·그래서 물론 인력부족이나 이런 부분도 좀 있더라도 공무원 출·퇴근 시간하고 똑같이 이 대출시간이 정해지다 보니까 일반 직장인들이 책을 좀 빌려보고 싶더라도 빌려볼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지적을 좀 하고요. 더 가능하시면 일용직을 고용해서라도 야간에 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우리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시간내에 아니고 토요일은 오후 5시까지, 또 일요일은 오후 6시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그 부분을 평일도 가능하시면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죠?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열람실까지 하게되면 구조조정으로 짜여진 인원으로 하게되면 직원 2명으로 해서 토요일부터 일요일, 월요일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본관에는 안가봤는데, 분관은 가끔 가보고 있습니다. 관장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연향동 분관같은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상당히 좁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지금 연향동 주차공간은 지금 48명입니다. 지금 주차공간이 다른 외지 도서관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안끼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은 인근 세무서 주차장에도 우리 직원들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연향동분관건물 우측에 보면 유휴공간이 조금 있지요?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예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그 공간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차량매연하고, 차량소리가 시끄럽기 때문에 또한 인근 신흥초등학교가 옆에 있어가지고 지금 장소를 주차장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또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부영초등학교 하고요. 상당히 넓은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 아시죠?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그래서 그런 유휴공간을 주차장화 하기 어려운 조건이다면 차라리 휴계공간이나 이런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그래서 금년 예산에 파고라를 설치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서동욱   
·그 부분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알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서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연향동 분관 도서관내에 석상해논거 있지요? 공부하는 형태, 석상해논거?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예
○위원 임종기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쯤 했을거예요. 제가 볼때는 좀 잘못 만들어진거 같던데? 상, 하 약간 구도랄까요? 구도가 좀 안맞는거 같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입구 들어가는 그 조형물을 좋게 만들려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위원 임종기   
·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예
○위원 임종기   
·왜 처음에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저가 와서 보니까 조형물이 덮개가 없어가지고 들어가는데 이용자가 비를 맞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고, 조형물이 보기 싫어서 덮개를 만들어가지고 도서관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려고 연구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놨습니다.
○위원 임종기   
·잘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찾아가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찾아가는 도서관이 제가 아파트에 있는데 차가 한바퀴 돌더니 가버려요. 방송을 해서 와이프가 내려갈려니까 가고 없어요? 차가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한 20분씩 정차를 하는데
○위원 임종기   
·그게 아니고 그 찾아가는 도서관 예고제를 운영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언제, 언제 몇시쯤에는 어떤 동에 갈테니까 이런 예고제가 된다면 미리 주부들이 아 오늘 오니까 이런책을 좀 빌려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수도 있지 않겠냐 이거죠?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그래서 지금 매년 1월달에 그 순회나 이동이나 지역을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회보등 고시를 해가지고 그 일정에 따라서 그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몇시부터 몇시에 간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그것을 일반 가정주부가 벽에다가 써놀리는 없겠구요.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아파트 게시판에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예. 그래서 게시판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선진국에 비해서 도서관의 수나, 보유 장소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는데 지금 우리 제3의 도서관건립 계획이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지금 연향3택지개발지구에 도서관 규모를 1,142평 지하 1층, 지상 3층에서 연건평 1,142평을 규모로 건립하자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문공부의 이상적인 도서관 인구 6만명당 한 개의 도서관을 짓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의 경우는 다섯 개의 도서관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달에 내년도 예산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용역비로 2천만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년도 5월21일날 연향3지구 도서관내 건립부지 1,860제곱미터를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15일날 도 투융자심사 자료를 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규모로 보면 한48억 들어가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못올라 갔습니다만 추경예산에 8억을 계상해가지고 부지대금을 올 10월30일까지 지불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보되면 문화관광부에 건축비를 지원요청을 해야 합니다. 8억을 지원요청을 하는데 전체 건물비용의 20%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8억을 2003년, 2004년 10월부터 2004년도, 2005년도까지 해서 16억씩 해서 32억을 계상해서 2005년 12월말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반가운 소식입니다.
○위원 임종기   
·잠깐만요. 
○위원장 정병휘   
·말씀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지금 연향2지구에다 계획을 갖고 있으시다 이말씀이죠?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예
○위원 임종기   
·연향3지구가 완공되고 나면 연향3지구에 들어올 아파트 주민수가 몇 명쯤이나 되요?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7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7천명뿐이예요.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7천명인데, 그지역 인근 해룡, 별량, 상사, 풍덕일부, 남제일부, 도사, 조곡, 연향동 일부까지도 하면은 9,300여명 이용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위원 임종기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말씀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연향3지구에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당2지구 있죠. 금당2지구 이공원을 주변으로 한 인구분포가 지금 얼마쯤 된지 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거기가 한 금당지구가 3만5천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3만5천 더됩니다. 거의 5만 가까이 됩니다. 5만가까이 이쪽 연향2지구 철도 건너편에 연향2지구에다 금당1, 2지구, 왕지지구까지 합하게 되면 거의 5만에 가까운 인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부지설정에 있어서 약간 부적정하지 않냐 싶은 생각이거든요. 풍덕지구 그쪽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 도서관을 지어놓고 가게 될만한 많은 인구가 없어요. 왜냐 지금 연향동분관 여기 본관 있지요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예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공부를 학생이 학교 가까운 곳에서 하고 귀가한다 이말이죠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예 하고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도서관을 가기위해서 일부로 거기왔다가 가는 이런 형태를 안취하고 있단 이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산하고 있는 해룡, 별량, 상삼, 풍덕 이지구의 인원이 거기와서 공부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그래서 지금 3지구에다가 하는 이유는 지금 당초에 연향2지구 할 때 도서관 부지를 선정해야 했었습니다. 하기 위해서는 제가 와서 보니까 도서관 부지를 선정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임위원님께서 말하는 장소는 검토를 해봤지만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공공시설지구지만 도서관이 들어갈수 없는 시설지구였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예 상삼 말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예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이유가 뭐지요?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그것은 자세한 일은 도시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것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나타나고 임위원님이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복합형 문화단지는 임위원님이 하시면 도서관에서 공부방원은 설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위원 임종기   
·그런데 지금 제가 이상한 것은 어떻게 도서관이 설치될수 있는 지역과 아닌 지역이, 도서관은 어떤 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그게 공공시설지구라도 문화시설로 지정이 안되어있다 그말입니다.
○위원 임종기   
·용도변경을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임종기   
·예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죄송합니다.
○위원 임종기   
·아니예요. 법에서 안된다고 그러면 어쩔수 없지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때 현실성은 그렇다 이겁니다.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예
○위원 임종기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는 많은 인구가 분포되어 있거든요.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지금현실은 금당지구 그 왕지지구 형태에서 도서관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계통을 통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와 있고요. 그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우리 임종기 위원님께서 의문사항을 제기하고 지적할수 있는건 당연한 겁니다. 제3지구에가 기 확정이 되었다하더라도 그쪽 상삼지구, 여기에도 우리 독서인구에 욕구충족을 위해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경록   
·예.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3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중지)

(15시1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병휘   
·다음은 낙안읍성관리소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속담당에 대해서 인사소개 하시고 답변하십시오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입니다. 먼저 관리담당 장한선 담당을 소개드립니다.
○위원장 정병휘   
·자리하십시오. 읍성관리소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수위원님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오늘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우리 순천시 낙안읍성이 세계화에 박차를 가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언론보도를 보셨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예 저희 사무실은 신문이 안들어와서 못보고 본청에 들어와서 잠깐 좀 봤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 내용을 보면 1983년 사적 제302호로 지정된 이후에 18년간 복원되어 왔는데, 낙안읍성민속마을이 향후 년차적으로, 그동안 년차적으로 이 복원사업을 했지만 향후 23억이라는 예산이 복원사업비로 투입돼서 전망이라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한가지 더 덧붙이면 낙안의 온천개발과 숙박시설 등을 확충해서 뭔가 우리지역에 최대의 관광명소를 세계화한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먼저 읍성주변에 업소들에 대해서 잠깐 몇가지 지적하면서 소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읍성주위에 보면 간이음식점을 비롯해서 여러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방이라던가 그런 업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예
○위원 박동수   
·그런데 그 업소들을 보면 간판이 획일화 되어있지 않고 또 건물 외형같은 것을 보면 우리 읍성하고 도저히 이미지에 걸맞지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 순천시 조례상으로 특히 건축물에 대한 그 뭡니까? 규제하는 그런 조항이 없지요? 어떻습니까? 특히 관광지에 대해서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예 그쪽 지역은 특별히 법으로 제한된 것은 없구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높이 제한만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 부분이 뭔가 우리 주변 상인들과 집행부하고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소장님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관광지에 대한 어떤 특별한 조례를 한번 발휘를 해서 제정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그 문제는 조금 제가 답변을 드릴게 있습니다. 
·당초에 낙안면이라고 하는 곳이 동래, 남래, 서래라고 하는 3개 마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3년도에 한 199가구가 살았는데 그 중에 도로가에 있는 상가가 28인 이었습니다. 그것을 86년도 이전을 하는 것이 지금 밖에 나와있는 점포들입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은 낙안읍성관리사무소에서 권한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본다면 도시계획구역이니 도시과가 갖고 움직여야 할 사항, 그러니까 미관적으로 지원한다던지 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보호지역으로 한다던지 해서 그쪽에서 도시설계하는걸로 그렇게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하고 낙안읍성하고 가장 근접된 어떤 원화를 제시하는 그런 선에서 밖에 할 수 없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박동수   
·물론 그것은 압니다만 분장사무가 다 틀리기 때문에 낙안읍성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선 한계가 있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시 집행부 간부석등 연차내 석상이라던가 또 면 기관대 기관으로서 협의를 거쳐서 우리 낙안읍성의 일보하는 그러한 대책 마련정도는 우리 읍성소장님께서 소신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예 지금까지는 저희 낙안읍성사무소가 너무나 빈약하고 또 기구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목소리를 키우지도 못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단지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그런 것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래서 저희 3대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읍성에 관계되는 부분은 소장님의 모든 권한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자꾸 읍성소장들한테 낙안읍성을 뭔가 관광명소로서 키워갈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달라고 해도 해주질 않아요.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지원할테니까 좀 합리적인 방안이 있고 합목적성이 있는 어떤 그런부분은 의회에다가 와서 사전에 업무보고도 해주고 사전에 협의해서 얼마든지 예산반영도 시킬 수도 있고,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전혀 그런 부분에서 무기력한 자세를 보인다는 그말입니다. 우리 소장님을 개인적인 판단을 함부로 해서는 안되겠지만 어떤 공무원보다도 소신있는 공무원상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알고 있어요. 소장님에 대한 소신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고맙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순천시에서 44명을 활성화방안 팀으로 조직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문제는 단지 그 상가부분에 대한 고간적인 문제는 그것이 수용이 될지 안될지는 저희들이 앞으로 밀고 나가야 할 사항이고, 낙안읍성 활성화대책을 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에 있는 팀장, 팀 그 다음에 전문가, 또 나름대로에 조회가 있는 분들, 그렇게 해서 44명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세미나를 두 번했구요.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적어도 1-2월달에는 낙안읍성 활성화방안이 나올 걸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 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도록 밀고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리고 특히 우리 낙안읍성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사실은 선진지견학이라던가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지라던가 이런 부분에 충분히 견학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내여비가 됐던 해외여비가 됐던간에 과감하게 편성을 해서 가서 현장에 가서 보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맞는 말씀이십니다.
○위원 박동수   
·보지 않고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또 뭔가 미래지향적인 어떤 기획안도 머리속에 나오질 않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가서 현장을 봐야 합니다. 자칫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모든 일을 탁상행정으로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나하나 까지도 뭔가 현장 위주의 생동감있는 계획을 하셔야지 괜히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론적으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리고 공구 탓하고 이렇게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제가 낙안읍성에 시장포괄사업비로 사업을 한 건이 3건있는데 그부분은 물론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낙안읍성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장님께 질문을 합니다. 시장포괄사업비로 하는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그 성격상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포괄적으로 봤을 때 주민 건의사항이라던지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리고 또 그 예산편성시하고 잘 안맞아서 어떤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들도 합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예산에 포함이 안된 부분에 주민들이 요구한다거나 해서 시급성이 있다고 하다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 박동수   
·낙안에 시장포괄사업비로 추진한 사업 3건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낙안읍성장터 장옥설치한 사업등인데 이것을 시장포괄사업비로 해야만 되는 성격의 사업이었는지 우선 소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그 연자방앗간은 저희들이 옛 선조들이 살았던 방아의 형식을 모형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하려면 소를 끌고 사람이 도는 모습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비가 포함된 것이 연자방아만 만들어 놓고 그 재연모습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소를 구입해가지고 어떤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하는 모습을 재연하려다가 그건 좀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겠냐 싶어서 그걸 빨리 매듭지려고 보니까 예산은 없고 그래서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마네킹으로 해서 소하고 다음에 끄는 모습을 재연하기 위해서 썼던 것이구요. 그 다음에 장터는 저희들이 장터난전이라고 해서 지금 식당만 3동이 덩그란히 나와있는데 장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장터난전 한다면 먼저 장터가 생기고 난전이 생겨야 옳은 것인데 난전부터 생겼다 그래서 식당부분만 있단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장터를 만들어가지고 옛 시골의 어떤 모습 그대로를 재연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1차로 투입해가지고 한동을 지었는데 그 한동가지고는 걸만한게 없다. 옛날에 있었던 뭐 빗장사부터 시작을 해서 고무신장사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걸려다 보니까 없어서
○위원 박동수   
·소장님 됐습니다. 설명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사업기간을 보면 장옥설치는 4월3일부터 4월30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연자방앗간내 모형설치는 3월20일부터 4월 22일간 자 4월21까지 사업기간, 그리고 동문입구 정리사업은 5월24일부터 6월22일까지 입니다. 사업기간을 보면 이 내용 맞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예 맞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은 1차추경 시기하고 거의 맞떨어진 시기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물론 본예산에다가 예산 세워가지고 넣는게 가장 좋지요. 그런데 현장을 방문하시다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갑작스럽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저희 낙안읍성 주민들하고 우리 부시장님 하고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낙안읍성내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한번 들어보자 그다음에 저희들이 갖고자 하는 여러 가지 뜻이 문제가 있는데, 식당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주민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자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나온거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시장님께서 기왕 할 것 같으면 그냥 해버려라 그게 좋겠다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들어주는 뜻에서 했었던 것입니다. 다른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위원 박동수   
·읍성이 우리 순천시 관광명소중에서도 의회에서는 황금알을 낳을 거위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점 아시죠?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예 알고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가 낙안읍성를 세계화까지도 지금 기획하고 있는 마당에 뭔가 사전에 기본계획이 철저하게 수립이 돼서 하나 하나 사업이 차질없이 가야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모든 사업이 졸속행정으로 그치고 말기 때문에 이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물론 우리 소장님의 열성이나 소신이나 이런 것은 정말 높이 평가를 해요. 더군다나 낙안읍성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존회하고도 상당히 많은 마찰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순천시 최대의 명소를 함부로 순간적인 그 판단에 의해서 기획하거나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점 지적합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리고 동문입구에 지금 현재 조경사업을 해논 것은 뭡니까? 거기 보면 철쭉하고 소나무 몇주하고 그렇게 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경수로 심어놓은 소나무 고사 일보직전에 놓여있는거 알고있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다 조치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이번에 언제 했습니까? 공사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여름에 해가지고 소나무 잘못되어 있는거 다 조치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소나무가 제가 몇일전에 가서 확인 했을때는 보니까 소나무 자체도 아주 선정이 아주 잘못되었어요. 보니까 엉성한 그런 소나무 심어가지고 몇 년동안에 그런 조경수가 뭔가 눈으로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정말 이 조그마한 소국으로 만들어도 참 잘만들었다 이런 평가를 받겠습니까? 아주 엉성하기 짝이 없고 위로만 길쭉하게 해가지고 거의 가지 활착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나무를 심어났더라구요? 동문쪽에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동문쪽에 어디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박동수   
·음수대있는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수대 있는 쪽에 최근에 제가 몇일전에 가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소나무가 고사되어서 보수공사를 또 해야되는 입장이던데요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인제 두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표소 안쪽으로 옛날에 마당에 있는데 했구요. 밖에 쪽으로는 이번에 또 심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박동수   
·최근에 심은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항이니까 하자가 있으면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아무튼 특히 소나무 같은 것은 굉장히 살리기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되고, 제가 볼때는 아예 그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를 하셔서 정말 누가보더라도 정말 낙안읍성 동문쪽에 참 공원을 잘 만들어놨다하는 그런 그 인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는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오냐면 사실상 저희들이 잡상인 단속 때문에 자꾸 입구가 어지러워져서 그걸 보완책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못쓰고 있는 상태에서, 잡상인들이 자꾸 앞으로 나옵니다. 도로가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메꾸다 보니까 조금은 조잡한 형식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공원화계획 사업에 의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전반적인 공원화계획 사업을 해서 현재 기 투자된 그런 예산이 아까워서 그렇게 사업진행을 못한다면 말이 안되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아무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확실하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좀 추진할 수 있겠죠.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읍성내 흙포장 공사에 대해서 잠깐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소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낙안읍성 흙포장공사에 대해서 업무보고 한 사실이 있었죠.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흙포장 공사를 그렇게 쉽게 추진을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하는 의견 개진도 했고, 당시 제가 자연석이나 자연미관상 화강석등을 이용해서 도로를 관장한다면 참으로 더 좋지 않겠느냐 하고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들으셨죠.?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예
○위원 박동수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진주성을 비롯한 현장방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내용도 잘 아실 걸로 생각하고 현장방문결과를 보면 낙안읍성 사적지내에 흙포장 공사시 상기공법을 참고토록 해달라고 통보까지 했습니다. 통보 받으셨습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통보한 내용?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그 내용은 제가 받지를 못한거 같은데요.
○위원 박동수   
·제가 알기로는 현장사진까지 다 첨부해서 통보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문만 받았어요. 그러면 기획과에 통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과에서 전달이 안되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제가 지시를 받기는 앞에 공문를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 위원님들을 통해서 4가진가 3가지가 있는데 제일 나중에 것이 가장 낮더라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제일 낮다고 하는 공법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진주성을 한 3번 같다 왔습니다. 3번 같다온 중에서 지금 업체들이 한 2-3개 업체가 하는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사실상 저는 그렇습니다. 포장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처음 해본 것이고 또 전국에서 그것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도 그것 때문에 고심을 여러번 했다고 하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고 묻는 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 정말 노심초사하고 연구한 것을 알고있어요. 그걸 제가 고생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먼저 흙포장공사는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흙포장공사라고 개념을 지을 수 있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콘크리트포장 그러면 콘크리트라고 하는 자체가 재료가 시멘트, 모래, 자갈 그렇게 처리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은 콘크리트포장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주재가 아스콘이 되면 아스콘포장, 그다음에 특수콘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물질을 사용해서 포장하는 것을 보고 특수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러면 현재 낙안읍성에 흙포장공사 해논 것은 지금 주재료가 지금 어떤것 들입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낙안읍성의 주재료는 흙이 한 82%되고요, 그다음에 시멘트하고 경화제하고 알류하고 해서 18%입니다.
○위원 박동수   
·흙포장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까? 그런 면허를 받은 업체가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그 토목회사들이 하는 겁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일반 토목회사는 그걸 하는 곳이 별로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몇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실질적인 특허출원은 해놓고 있는 상태지만 특허는 나지 않은걸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혹시 저 과장님 진주성 한번 방문해서 현장을 보신적 있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예 봤습니다.
○위원 박동수   
·지금 진주성하고 우리 낙안읍성내에 흙포장공사 하는거하고 지금 차이는 어떻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두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쓰임에 따라서 그 도로가 쓰는곳에 따라서 어떤곳은 통행로 또 어떤곳은 보도 또 산책로 어떤곳은 차량이 통행하는 그런 도로 그렇게 쓰임새를 봤을 때 진주성에 있는 곳은 차량이 다니는 곳은 아닙니다. 단지 관광객들이 밟고 다니는 보도에 불과한 그런 도로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그 모든 공법상에 나와있는 강도가 적어도 100이하면 가능하다 압축강도가 그렇게 봤을 때 어떤 강도가 낮다 보면은 딱딱한 면이 좀 없을 것 같지요.
○위원 박동수   
·좋습니다. 제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진주 현재 흙포장공사 내용하고 우리 순천시 흙포장공사 내용하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는 겁니다. 같은 겁니까? 아니면 다소 틀린겁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좀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압축강도가 낮은 것은 좀 부드러운 색깔이 나오지요. 부드럽게 보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적어도 차량이 주민차량이 계속해서 통행을 하고 있고, 행사때가 되면 적어도 15톤차량 이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진주성같은 경우에 포장을 가지고는 15톤 차량이 진입을 하면 한달도 견딜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강도를 높이다가 보니까 좀 딱딱하게 보이고 색상은 좀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진주시에서 공사한 업체를 보면 주식회사 문화개발이라고 되어있는데 회사내역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문화재쪽하고 관련된 그런 공사만 하고 다니는 회사같이 보입니다만 우리시는 지금 어느 업체가 지금 이거 공사를 했어요. 시공업체가 어디입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원 시공업체는 토용이라고하는 여수에 있는 업체이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레미콘은 우리 관내에 있는 대회산업이 대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러면 레미콘은 지금 우리 순천시내에 있는 업체에서 대고 그럼 여수 그 업체는 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저 레미콘 18%에다가 흙을 82%로 섞어가지고 시공을 했다는 그말입니까? 여수에 있는 업체가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아니죠. 문화재등록이 되어있는 업체에서 모든 현장관리를 다 하는거죠.
○위원 박동수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총 공사비가 2억4천3백입니다.
○위원 박동수   
·진주성내에 그 흙포장공사의 내용에 보면 평당 11만5천원정도 이렇게 공사비가 들어간걸로 되어있어요. 그렇다면 배수로 관계 우리 지하매설물을 빼고 나면 전반적으로 1억5천 정도 들어갔습니까? 실지로 포장공사에만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포장공사에만 한 2억 가까이 들어가죠.
○위원 박동수   
·문제는 아주 공사가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흙포장 공사가 아니고 콘크리트포장에 거의 유사하다는 겁니다. 본인이 현장에 갔을때는 벌써 흙모래 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이 밟고 다니는 자리는 물론 강도를 이야기하고, 어떻게보면 차량이 소통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시멘트 양이 그만큼 많이 들어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러한 공사같으면 처음부터 안했어야 되었다는 그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콘크리트같다고 하는 감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압축강도 때문에 너무나 강도를 세게 하다보니까 그런 감이 드는 것입니다만 실질적인 재료가 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지만 이 흙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문제가 되는게 옛날에는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자갈을 섞으면 굳어지지요. 하나 콘크리트를 치는데 흙이 들어가면 절대로 굳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굳어지게 하는 액체가 바로 경화제거든요. 그 경화제가 있어서 그 포장이 가능한 것이지 아무리 좋은 콘크리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흙포장이 안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재료는 제가 소신있게 말씀드리는데 흙입니다. 그건 저희 주변에가 흙이 없어서 남원까지 가서 구해가지고 온 흙입니다. 절대 콘크리트 포장은 아니니까 그렇게 안심하시고요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포장을 해놓은 부분이 너무 딱딱하다고 하는 부분 또 이렇게 문지르면 일어난다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그게 안일어나버리면 콘크리트 포장이죠. 그래서 그 포장이 가면갈수록 미세한 분말이 일어나면서 흙처럼 변해가는 그런 공법이기 때문에 그게 안벌어지면 더 곤란합니다. 
○위원 박동수   
·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시공업체 그 감독청이 어디입니까? 낙안읍성 관리소가요?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예 낙안읍성관리소입니다.
○위원 박동수   
·그러면 당초에 레미콘하고 흙하고 믹서해가지고 할 때 그 샘플 채취해가지고 최소한 그 강도내지는 그 뭡니까? 배분율 같은거 사전에 다 검사를 해보셨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배분율은 어차피 계획 설계에서 다 나온 것이고요. 저희들이 흙 갖다가 채취해서 친것까지 전부다 일일이 다 검사를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시험검사서 같은거 다 가지고 있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그것은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시험검사서하고 등록업체 현황하고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사업내용하고 본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당연히 공무원이 책임져야지요.
○위원 박동수   
·본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현장을 가본 사람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 순천시민들이 크게 가꾸어야 될 우리의 큰 자원인데 낙안읍성이 섣불리 결정을 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읍성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이미지를 실축시킬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사업이라고 이야길 해요. 그걸 어떻게 책임을 질겁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노심초사하고 소신껏 일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사람이 하는일에 실수도 있습니다. 물론 없는거 아닙니다. 하나 사례를 들면 마산 오동동을 가면 이번에 도로특가사업을 14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저 인조 화강석내지는 인조 대리석으로 했어요. 근데 아주 시각적으로는 아주 사업을 잘해놨어요. 잘해놨는데 우수기나 눈이 올때는 중심 상가에 사람들이 지나갈수 없도록 미끄럽다는 큰 결점으로 들어났어요. 그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도로특가한 사업 자체도 다시 뜯어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산에서 다시 재시공을 할꺼예요. 돈이 얼마나 들더라도 물론 우리 낙안읍성을 위하고 뭔가 사업적으로 열심히 해보겠다는 우리 소장님의 소신은 높이 평가를 하지만 잘못됐으면 빠른시일안에 좀더 한단계 높은 차원에서 검토를 하셔서 뭔가 특수한 포장방식으로 도로특가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고 제안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들을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 문화재가 훼손되지않는 범위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지 방금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 한 2년전부터 검토를 해온 상황이고, 또 문화재청에다가 전부 자문받고 승인받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게 만약에 경우에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면 과감히 고치는걸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소장님도 매일같이 출근을 하시면서 유관으로 보더라도 엄연히 들어나있는거 아닙니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처음에 물론 취지야 그렇게 잘못되게 하려고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결과는 그렇게 나왔다 그말입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굉장히 노심초사를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지 그부분이 일반 흙을 밟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돌을 깔아도 마찬가지고 화강석을 깔아도 마찬가지, 어떤 것을 깔아도 이질감이 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그 지역에 가장 이질감이 없는 어떤 공법을 택할려고 보니까 그런 공법을 택한 것이지 다른 박석을 깐다던지 뭐 특수콘을, 문화재청에서는 원래는 특수콘으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방법을 변경해서라도 그 이유는 흙포장이 하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고치면 어쩌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특수콘으로 가버린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이질감이 생길 것 아니냐? 지금 제주 성은마을은 특수콘으로 해놨습니다. 그 제주성은 마을에 물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기는 제주도 돌은 전부 화강석으로 되어있습니다. 구멍이 뻥뻥 뚤린거 그 자체를 가지고 주재료로 해서 특수콘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도로는 그걸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낙안읍성은 다른 재료로 했을 경우는 영원히 버려 버릴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제 소신껏 흙포장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 박동수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과장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계획성이라던가 열성이라던가 소신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흙포장공사가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자연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도로가 되었다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지요. 잘했다고 박수를 보냈을 것 아닙니까? 문제는 콘크리트포장 같이 시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산이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읍성의 먼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다면 과감하게 다시한번 전면 재검토를 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소신있는 용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예 잘알겠습니다. 다시한번 자료를 수집해보고 전국에 견학을 가서라도 한번 비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병준 위원님
○위원 최병준   
·최병준 위원입니다. 낙안읍성민속마을 시설 사용료 징수 현황에 대해서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제출해준 628쪽 현황을 보면 TV촬영이 7건, 광고촬영이 3건, 영화촬영이 3건 해가지고 도합 13건에 290만원을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예 맞습니다.
○위원 최병준   
·여기 징수한 것은 어떤 법적근거에서 징수하게 되었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시설사용료 조례를 나와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이 사항을 질문을 하게된 것은 290만원이라고 하면은 우리시에 비해서 큰 재원은 아니예요. 그러는데 지금 낙안읍성을 어쩌면은 국내에서 최고, 그것도 부족해서 세계유산으로 지금 등록을 하고 싶어하는 야망속에서 이 조그마한 징수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낙안읍성 이미지를 고치시키는데 그 여기와서 사용료를 낸분 들은 어떠한 광고제작 또한 영화, TV 이런대서 이런쪽에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용료를 주는데 우리 그 낙안읍성 이미지 제고하는데 좀 부담감이 되지 않을 것인가?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직접 관장하고 있는 소장입장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상당히 동감을 표합니다. 현재 광고라든지 영화촬영이라던지 또 TV촬영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면 돈 10만원이 문제가 아니지요. 사실상은 저희 지역을 알리는데 훨씬 더 홍보효과가 있다고 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그러면 차라리 받지 말아라하는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을 받지말아 버리자 차리리 인심사납게 뭐 돈 10만원받고 7만원받고 해가지고 그러느냐 하는 질책의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방송사들하고 하고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이 광고효과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왜그러냐하면 TV에서 지금 어사 박문수를 일주일째 촬영을 하고 토요일날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오면 요구하는 내용이 제발 자막좀 넣어주라 장소제공 낙안읍성민속마을 넣어준다고 하다면 우리가 밥사주고 다할테니까 돈 안받을란다. 소장이 들어간다. 그래도 넣어주지를 못합니다. 그이유는 지금 사극 촬영을 했을 경우에 낙안읍성에서만 하는건 아니거든요. 부분적으로 낙안읍성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다른 곳에서 계속해서 촬영을 한다는 얘깁니다. 그럼 극 한30-40분 들어가는 데다가 자막을 계속 넣어 줄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청소비는 받았을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받는다고 판단을 하십시오. 두 번째는 한국민속촌은 자꾸 나오는데 왜그러냐는 말씀이 나오는데 한국민속촌은 문화방송같은 경우에 20년간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막처리해주는 것이 광고효과로 8억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촬영을 하면 평일날은 받지도 않습니다. 돈을 단지 토요일, 일요일날만 받는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90만원 받는 것이 큰돈은 아닙니다만 그분들이 와서 관리사무소에 인사라도 무엇무엇 촬영하려고 왔습니다 하고 들어와서 하고, 두 번째는 이 촬영을 하게되면 사후처리문제가 상당히 골치아픈 부분이 많습니다.
·사극 같은 경우에 인제 박문수 같은 경우에 뜬다고 가정하면 촬영만 오면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온갖 담장이고 뭐이고 상관없이 다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사후관리는 저희 시가 예산에 전부 투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또 조심성 있게 가라 하는 그런 경고의 뜻도 있고 그런 겁니다. 좀 이해를 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질문을 하게된 동기는 이 돈290만원 이거 우리 시 재정에 큰 도움도 되지도 않은거 오히려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겠느냐 물론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조례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과감히 조례재정을 다시해서라도 일정한 시한속에서 만약에 우리 낙안읍성민속마을이 정상적인 궤도에 달려가지고 그때는 서로 오겠다고 그때는 다시 조정해서 받을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생각기에는 이런 것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읍성의 입장에서는 시기적절하지 않는 징수내역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권위원님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위원 김병권   
·예,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은 박동수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입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박동수위원께서 참으로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그 낙안읍성의 앞으로의 어떤 내일을 생각했을 때 우리 순천시에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이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시설관리조례에 보면 우리가 이번에 흙포장공사를 하게된 가장 큰 이유가 주민의 뜻이었습니까? 주민의 요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주민의 요구도 있지만 우리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거죠.
○위원 김병권   
·딱 두가지죠? 그런데 조례에 보면 읍성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 할때는 관리소장께서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로 낙안읍성에 와서 TV나 영화촬영을 할 때 말이 달리고 뿌연 연기를 내품어 주고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그 도로에서 말이 달릴수가 있겠냐 또 이런 시각, 그 다음에 낙안읍성에 와서 비온날 바지에 좀 흙이 튀고 흙이 좀 젖고 이랬을 때 낭만도 있고 아 읍성에 오니까 과연 다르구나 이런걸 느끼는 것이지 깨끗이 구두에 흙하나 묻지않고 만약에 간다면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과연 그 흙포장이 적절한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김병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의 부분은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저도 그걸 망설이고 또 망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 지역에 해본 부분을 견학을 하면서 의견도 수용하고 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인제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어쩔때보면 16차내지 18차가 들어와 버리면 그 온갖 도로가 쓰레기 하고 먼지밖에 없습니다.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들한테 옛것을 보이자는 취지도 있지만 때로는 편의를 위해서는 또 부분적으로는 돌건 돌아야 한다.
·단지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한국민속촌에 가면 마사포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어째서 그러면 말이 없느냐 말씀도 아마 하십겁니다. 저도 거기를 가봤으니까요. 그 밑바닥에 보셨으면 모르지만 그 마사가 떠내려간 뒤에 보시면 거기도 마찬가지 포장을 한 위에다가 씌워놨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은 찔벅거려서 문제가 생기지, 겨울되면 전부 들떠버립니다. 마사라고 하는 것이 서리발처럼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녹아내려 가면서 사람이 걸을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이 포장을 하기 이전에 동문입구에다가 마사포를 깔아놓고 전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게 그렇게 서리발처럼 올라오니까 겨울에는 거기다 다시 소금을 뿌리고 또 다시 노라도 타고 그런 형태로 갔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또 저희들이 주민들하고의 관계, 또 관람객들의 편의시설 이거 전부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신대로 그걸 차라리 안해버렸으면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민속촌에 활성화 방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옛것 그대로 놔두면 그것이 민속촌이 되는것이지 거기다가 시설물을 한다고 하는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하나 다른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들어온 분들이 거기가면 볼거리가 아무것도 없다. 낙압읍성에 가면 돈 천백원을 가지고 가는데 무얼보러 가는건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항의를 하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관람객의 어떤 수준을 갖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또다른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연구하게 된것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인의적으로 그걸 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딱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병권   
·그러면 소장께서 혹시 동절기에 흙포장된 위에 눈이와서 언다고 생각했을 때 혹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그 얘기도 나왔지요. 저희들이 그 아까 박동수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우리가 대리석을 깔면 색상은 굉장히 좋지만 비에 젖으면 미끄럽다하는 얘기는 똑같은 현상이 나왔을겁니다. 지금 만약에 낙안읍성에 그 위에다가 얼려가지고 넘어지면 어떻게 할것이냐하는 문제도 나오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염려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나타난 사항은 아니니까 한번 올겨울에 실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우리가 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떤 명확히 지적코자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상임위에서도 앞으로 추후 현장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장께 보고해서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현재 그게 정말 잘못되었다면 읍성관리사무소에서도 현실적으로 그게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되고 뭔가 새롭게 해야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부분을 상임위에 와서 설명하시고 어떤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게 잘못되어 있으면 시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그것 때문에 낙압읍성이 저해된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탈피를 해야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지켜보면서 다른데 것하고 한번 비교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요.
○위원 김병권   
·예 좋습니다.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낙안읍성민속마을 시설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산에가면 휴영기를 줌으로써 어떤 자연적인 부분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그런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낙안읍성 같은 경우도 어떤 시설물보완이랄지 그런걸 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에 시설보완 기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가지붕을 이은달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그 민속마을 주민들과 원활한 협조속에서 매일장사를 하고 음식을 팔기 때문에  협조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점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정확한 부분을 제가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시설을 보완하고 이럴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민속마을에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관리하는데
○위원 김병권   
·예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저희들이 성 주민들이 지금 91세대 264명이 거주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낙안읍성민속마을하고, 제주 성은마을하고, 안동 하훼마을은 정부시책 자체가 주민이 살고있는 민속마을을 만들려고하는 것이 정부 시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그 안에다가 이렇게 실질적인 생활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굉장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일 큰 애로사항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생활편의시설, 두 번째는 생계유지문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생활편의 문제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성곽을 한번 타고 돌아보십시오. 그안에 계신분들이 어디 여름에 옷하나를 벗고 누어있을 자리가 있습니까? 앉을 자리가 있습니까?
·그런 개인적인 시설물들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단지 시설물보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하고있는 식당이라던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낡아있기 때문에 완전 개보수를 해서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고, 계약기간이 12월말로 끝나면 1월달부터 보수에 들어가서 한 3개월정도 보수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또다른 대안을 모색해 보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소장께서는 낙안읍성민속마을이 우리 27만 순천시민 모두의 소중한 어떤 문화유산임을 인식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좀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낙안읍성 같으면 우리 순천의 보고입니다. 순천 내세울게 뭐있냐 하면 교육의 도시, 문화의 도시 빼버리면 뭐가 있습니까? 교통이야 지리적으로 당연히 따르는거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될 부분은 낙안읍성을 어떻게 골동품으로 제대로 후세에 넘길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골동품의 가치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겁니다. 여기에 인위적인 냄새가 하나라도 풍겨진다면 이건 이미 골동품이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인공미가 최대한 가미되지 않는 이런 시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낙안읍성 옥사 보건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증을 거쳐서 지금 짓고 있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내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승인은 내주었는데 고증을 거친 그런 시방서냐는 겁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물론 그 옥사를 저희들이 발부를 하는 시기는 금년도에 한것도 아니고 전년도에 한것도 아닙니다. 기 7-8년전에 옥사를 발부를 해서 기단만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게 안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문화재청에다가 올해 옥사를 지을려니까 승인좀 해주라 해서 지은겁니다.
○위원 임종기   
·그러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때는 대들썩가래 이런 것을 잠시 봤을 때 일반 와가한옥 짓는거나 다름없지 않냐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해서 시방서를 보니까 우리 순천에 있는 문화재라고 하면 송광사, 선암사 주로 낙안읍성인데 한 4-5개 문화재청으로 봤을 때는 지정업체가 다 독식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2개 업체가 독식을 하고 있는데 그 진강이 옥사를 짓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지정현황과 시방서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줄것을 요구하면서 이 옥사부분이 완공이 되면 옥사부분 활용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예 관아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활용방안이라고 하는 자체가 좀 모순점이 있습니다. 단지 그걸 옛날 같으면 지금 관리사무소가 동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거기에 관리소장이라도 들어가서 살림을 해야되는 위치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저희들이 옥사를 짓는 것은 조선시대에 적어도 고을에, 군에 하나의 소재지인데 그 소재지에 있었던 관아건물들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지죠. 현재까지는 기능들이 살아있지 않다. 거기에 지금 동원하고 내아가 있는데, 동원은 군수가 직무하는 광경이고, 내아는 안집 살림집인데 그것만 가지고 옛날에 군이 움직였느냐 상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상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든것을 다 걸자. 그래서 옛조상들이 읍을 조성해가지고 군을 움직였을 때 있었던 모든 기능들을 다 걸자. 그 자체가 학습적인 자료인 것이고 옛조상들이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활용 방안인 것이죠.
○위원 임종기   
·그 자체요? 본위원이 생각하여 질 때는 일단 지어놓고 모형물 몇개 놔두고 이게 옥사다 해서 이게 과연 관람객의 가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해서 우선 우리 공직자들 견책받거나 징계받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예
○위원 임종기   
·낮에가서 거기 있으라면 챙피할거고 낮에는 와서 낙안민속마을에 와서 업무보고 밤에 거기서 주무시라 그겁니다. 그리고 징계받은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정학받은 학생들, 이런 학교에 연락을 해서 이런 학생들 밤에하루쯤 재어보면 어떠겠냐? 아니면 법원에 가면 청소년보호감호소 뭐 이런게 있어요.
·또 이 청소년들이 갔을 때 교도소가면 너네들 범죄수단 배우니까 일로가서 거기 잠깐 쉬었다 와라해서 보내놓으면 거기가서 또 범죄수단 배우고 와요. 법원에 의뢰해서 이런 사람들 범죄에 물들지 않도록 낙안읍성으로 보내주라 이겁니다. 그럼 낮에는 낙안읍성관리소에서 업무를 하고 밤에 거기가서 너 자숙해라 이거죠. 이럴수 있는 방안을 한번 교화수단의 방법으로서 한번 생각해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물론 공무원 징계먹고, 교도소에 들어가있는 분들다 뭐 체험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관리를 하는 제 입장에 본다면 그분들 야간에 있으면 야간에 와가지고 제가 지켜서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범죄자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는데 낙안읍성관리사무소에다가 이관시킬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임종기   
·청소년 범죄자들 관리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교도소 뿐만아니라 여러 도처에 많거든요. 법원에 한번 알아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해서 선별해서 낙안읍성관리사무소에서 낮에는 근무하고 밤에는 거기가서 반성해라 이거죠. 가능할 것 같거든요. 한번 업무협조의뢰 한번 해보십시오. 어쩌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그러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검토에 앞서서 실질적으로 옥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에 학술적인 가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모습들을 재연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보고 우리 선조들은 이런 감옥살이를 했구나 또 거기에 폐형을 한다던지 그런 기구들은 멋있어구나 하는 것들을 전부다 걸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봐야할 것 같구요.
·또하나는 저희들이 행사때라던지 평상시 토요일, 일요일마다 계획을 잡고있는 것은 어떤 숙락원 교대시, 죄수이송문제, 그런 것들을 재연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는 차원에서 계획은 해보고 있습니다. 하나 다른 죄수들을 거기다가 수용한다고 하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그 질의가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임종기   
·법원에 업무 협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업무협조를 해가지고요. 너 한번 그렇게 해봐라 했을 경우에 누가 그걸 관리를 하겠습니까? 
○위원 임종기   
·청소년들은 우발적으로 범죄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데와서 봄으로 인해서 교화수단으로써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수 있습니다. 어떤 한 집단체에 가두어 둠으로 해서 교화가 되느냐 이것 아닌것도 같거든요. 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해서 업무협조 한번 해보시고 업무협조가 만약 이루어져서 가능하다면 한명만이라도 일단 해보자는 이겁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예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소장님께서는 박동수위원님과 임종기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 서너곳에 민속마을이 있습니다만 낙안읍성민속마을은 주민이 살고있는 민속마을이라는 것이 장점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관리소장 입장에서 봤을때는 거기 살고있는 주민들의 욕구, 혹은 개인의 사유재산권, 이런문제 때문에 소장은 더 어려운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저희들은 전부 익히 알고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데 낙안읍성을 진정 아끼고 사랑하는 의미라고 생각하고 검토해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4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중지)

(16시15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병휘   
·두 부서의 소장님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항상 비중이 있는 과는 제일 뒤에나오는 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소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속 담당직원에 대해서 인사소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철중입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시은 관리담당입니다. 김규봉 시설담당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자리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욱 위원님
○위원 서동욱   
·서동욱 위원입니다. 올해 추경에 그 토지매입비 23억 세워가지고 보조경기장 건립 추진하고 계시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예
○위원 서동욱   
·상당히 서두르는거 같은데 그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예 보조경기장은 원래 주경장이 공인을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그 주경기장의 필수적인 시설이 보조경기장인데다가 또 앞으로 생활체육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목적으로 그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급히 보조경기장을 건립해야되겠다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국제 공인을 못받고 있기 때문에 국제 공인을 받고자 서두르고 계시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예
○위원 서동욱   
·최근에 완공된 팔마테니스장은 국제규격에 맞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예. 팔마테니스장은 당초 과업지시가 경기용 도면하고, 레져보조용 탈면, 이렇게 과업지시가 되어가지고 설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기 전이지만 그렇게 해서 시공되다 보니까 그 국제규격에는 좀 미흡한 점이 레저용은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결국 국제 규격에 맞지 않아서 올해 개최한 대통령기 전국 테니스대회에서도 팔마테니스장에서는 여고부 경기만 열렸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예
○위원 서동욱   
·팔마테니스장에서는 여고부 경기만 열렸죠? 대부분의 경기장에서는 다른경기장에서는 분산 개최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그 문제는 여러 선수단이 참여하기 때문에 코트면이 부족해서 분산해가지고 인제 최종 결승은 여기서 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금방 소장님께서도 시인을 하셨지만 제가 봤을때는 이 공사 19억 20억 가까이 들었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은 시립 테니스장이 국제 규격에도 맞지 못하겠금 지어졌다면 명백히 잘못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여기서 국제규격이라는 공식적인 것이 없고요. 원래 경기용은 싸이더라인어로부터 뒤에 펜스까지 거리가 6.4미터 그리고 옆으로 3.9966미터 이걸 확보해야 되는데 실제로 펜스까지는 6.4미터가 확보됩니다. 단 그동안에 일부 테니스관계자들이 문제삼은 부분은 그 밑에 그 스틸그라우팅으로 한 배수구가 30센티정도 배수구를 안쪽으로 시공했다는 것을 문제삼는 것인데 우리 규정상에는 싸이드라인어부터 펜스까지의 공간을 6.4미터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펜스까지는 6.4미터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배수로를 꼭 안으로, 밖으로 설치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인제 안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게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밑에 면이 그렇게 되야 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 바운드된 공을 처리하려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6.4미터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취지인거 같습니다. 실제로 싸이더라인어에서 펜스까지는 6.4미터가 나옵니다.
○위원 서동욱   
·그러니까 설계도상 6.5미터로 설계된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6.4미터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팔마테니스장 설치공사 총괄 설계변경 현황도를 보면 6.5미터로 나와있는데 설계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예. 그 포스트까지해서 6.5미터가 나온걸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서동욱   
·설계가 6.5미터로 된 것, 결국에 국제규격을 확보를 못한 것이 이유가 어찌되었든간에 소장님 말씀도 일면 이해가 되는데 6.4미터 이상을 그 싸이더, 배수라인 뒤쪽으로 6.4미터 이상이 국제규격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이 설계도상으로는 6.5미터로 나왔는데 그럼 결국에는 설계가 잘못된 것 입니까? 시공이 잘못된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설계, 시공은 재대로 된 것 같고요. 당초 과업지시를 내릴 때 그 부분은 여유있게 과업지시가 되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지 않겠느냐? 제가 중간에 와서 일을 하다보니까 전임자들이 했던 그 과업지시를 뭐라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당초 그런걸 예상해서 과업지시를 분명히 했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거라고 사료됩니다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여하튼간에 잘못된 부분들은 인정 하시는 거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예
○위원 서동욱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이 부분은 앞으로 그 방품벽 공사를 할 경우에 낙찰차액이 생긴다면 이부분을 좀 보완시공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보완, 시공을 하신다고요? 여하튼 소장님께서 시인을 하셨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립 테니스장 건립되고 난 다음에 테니스코트 그 노면 땅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러는데요. 가뭄이 있었을 때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그 뒤에 소금을 뿌리고 해서 그런 현상이 예방이 되었습니다.
○위원 서동욱   
·이 문제 가지고 테니스 동호인들 속에서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일부에서 그 당시에 말하는 회원이 있었습니다만 수시로 소금을 뿌리고 전동 로라로 다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완이 됐습니다.
○위원 서동욱   
·아니 본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래된 구장도 아니고 올해 건립되었고 2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한 구장에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자체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이문제는 신설코트는 많이 다져야 되고, 계속적으로 소금을 뿌려서 전동 로라로 다지고,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서 코트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에 신설해가지고 있을 때는 가뭄이 들었을때는 약간 그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소금을 뿌리고 로라로 해서 지금 그런 현상이 완전 잡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서동욱   
·본위원이 봤을때는 마사, 보통 흙갈 때 마사쓰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예
○위원 서동욱   
·황토하고 모래하고 같이 배합해서 쓸건데 황토가 좀 많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거 아닙니까? 배합 비례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정 배합을 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지난 여름 가뭄때 일시적으로 있었던 현상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뒤에 완전히 보완이 돼서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서동욱   
·지금은 동호인쪽에서도 불만이나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없습니다.
○위원 서동욱   
·그리고 지금 테니스장 관리를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지요?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예.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직원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 로링이나 이런 것은 지금 못하고 있고 테니스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협조를 해서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서동욱   
·본위원이 봤을때는 다른 시설들은 모르겠지만 이 테니스장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우리 관리사무소에 인력들도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아침, 저녁으로만 운동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빨리 테니스장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예 그래서 신년도 업무보고에도 계획이 보고 됐습니다만 조기에 민간위탁을 하도록 지금 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완공사를 할 경우에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 제가 지적한 부분들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테니스장 관리와 관련해서는 예정된 민간위탁에 차질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님.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한가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테니스 코트장을 가지고 현재 국제규격을, 국제대회를 치룰 수 없는게 사실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국제대회를 꼭 못치른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제규격이라는 것이 아까 그 싸이더라인어에서 6.4미터만 확보하면 되는 얘긴데, 실제적으로 펜스까지 6.4미터가 확보되기 때문에 못치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 문제를 삼았던 부분은 그 밑에 그 배수로 스틸그라우팅으로 이렇게 덮혀져 있는 배수구가 안쪽으로 시공되었다는 거, 이걸 문제삼은 것인데 원 국제규정상에는 그것이 안으로 설치를 했다고 해서 잘못되었다거나 그런 규정은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단 그 싸이더라인어에서 그 울타리까지의 그 공간을 6.4미터 이상을 확보하라는 것이 국제규격이지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 김병권   
·현재 치루는데는 지장이 없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지난해 전국대회도 치루었지만 실제 전국규모 이런 행사공식행사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없는데 좀 미비한 점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위원 김병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보조경기장 확보방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조경기장을 설치하려면 60억이 든다고 해놨는데 거기 부지매입비가 35억, 시설비가 25억 이란 말이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예
○위원 임종기   
·부지매입비는 국비 보조를 한푼도 받을 수가 없어요. 단 시설비만 국비보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35억이라면 꽤 큰돈인데, 기존에 부지매입비가 얼마였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2000년 당초 예산에 10억이 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전 입니다만 당시에 우리 도시계획 그 실시설계가 확정이 안된 상태이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다가 시급한 다른데 숙원사업에 전용해서 쓰고 나중에 확정이 되면 그때 전액을 확보하자 이렇게 해서 2000년 1회 추경때 다른데로 전용해서 재원을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것은 잘못됐다. 아무리 그 시설계획이 확정이 안됐다 하더라도 부지매입은 별개니까 그돈 몫아치라도 샀더라면 이미 조금이라도 빨라지지 않았겠는가? 왜 다른데다가 써버리면 그렇지않아도 우리 자치단체 예산사정이 안좋은데 나중에 전액을 확보하기라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지 안겠느냐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저 있는 동안이라도 시급히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신도심 앞에 있는 택지가 개발이 돼서 주민들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땅값 지가상승요인이 생기게 되면은 더욱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는 것이 시로써도 현명하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백번 그리 했어야 되는거지요. 연향3지구 택지개발지구가 개발되기 전에이미 개발된다고 고시조차 되기전에 부지를 매입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그런데 지금현재 택지가 개발중인데 이제와서 부지를 매입하겠다면 과연 땅 소유주들이 가만있겠냐 이거죠? 아무리 시설, 체육시설 부지로 묶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반감은 당연히 올 수 밖에 없는거다 이거죠? 지금 현재 부지매입은 몇%정도 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부지매입은 지금 감정평가를 한 10일전에 해서 평가 통보하는데 보름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중에는 도착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다음주 주중에는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오면은 이미 공문으로 또 토지소유주들한테도 했고, 제가 직접 토지소유자를 몇번 만나서 설득도, 사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감정평가서가 오면은 바로 협의매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지금 토지소유자들을 만나본 결과 토지소유자들이 요구하는 평당 단가는 어느정도 얘기 했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소유자 입장에서는 무리한 요구들을 하는데 원래 감정평가라는건 인근지 거래실례 즉 앞에 풍덕지구, 연향2지구죠? 거기 그 매입실례를 참작해서 그 수준에서 밖에 평가가 안될것이다.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싯가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도 안된다. 그렇게 공공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하고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예
○위원 임종기   
·그러면 연향제3택지개발지구 수준으로 달라 이겁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실소유자들은 그 이상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설명은 그 수준을 약간 상이하지 너무 무리한 기대나 요구는 곤란하다. 그렇게 사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연향택지개발할 때 보상가가 얼마인줄 혹시 아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도로 전면이나 또 후면이나 뭐 각양각색
○위원 임종기   
·도로변으로는 한 50만원정도 됐구요. 안쪽으로는 한 30만원 가량 됐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도로변으로는 한 50만원, 안쪽으로는 한 30만원 그럴꺼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아마 도로 전면에는 그정도 될 것 같구요. 후변은 뭐 한 30-40선정도 되지 않겠냐?
○위원 임종기   
·왜 제가 이말씀을 드리냐면 연향택지개발지구는 천수답이 아니예요. 물론 강우량이 많을 때 침수지역이기는 합니다. 한데 지금 우리가 보조경기장을 짓고 싶어하는 곳은 이건 천수답이예요. 논도 아니고 밭도아니고 아무런 쓸모도 없는 땅이 였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기장이 생긴다는 이유로 문전옥답 받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 이 경우를 시 자체에서 초래 했냐라는 겁니다. 지금 35억을 따지면은요 그게 지금 몇 평 나오냐면 6,352평 나오는데 35억 기준을 해논게 55만원꼴 잡아놨어요. 과연 이걸로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때는 물론 지금 소장님의 책임은 아니라고 봐요. 종합경기장을 만들고 정말 스포츠타운, 스포츠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였다면 미리 보조경기장까지 다 생각하고 건축비가 나중에 국비 보조 받으면 되잖아요. 땅은 확보를 했어야 된다 이말이예요. 누가 됐건 그런데 이게 이런다 저런다 관리자 바뀌고 어쩌고 하면서 이게 내일 아니다 이말이야. 주어진 내 일만하고 나 이자리 떠나면 그만이지 왜 내가 이것까지 책임을 져야 되냐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시비 35억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같고도 해결 될똥 말똥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소송 들어갈런지도 모르고 이런 불확실한 상황을 왜 스스로 초래하냐라는 겁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이 문제는 제가 와서 볼때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 우리 순천시의 체육시설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조금 부재했지 않느냐, 체육지도층이나 또 정책결정 부서에서 그동안에 우리 체육시설 투자에 대하여 우리 순천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그 마인드가 부족하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못써온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서 그래도 부지매입을 하는 쪽으로 했어야 옳은 일입니다. 임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당시 여건이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다른 중요한 또 사업들도 많이 있다보니까 많이 소요되는 토지매입비를 다 계상을 못해왔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다고 판단되는 시기가 빠르다고 판단해서 하여튼간에 지금부터라도 조속히 해버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이게 물론 소장님의 책임은 아니라고 저도 통감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공직사회는 이렇습니다. 공룡이예요. 공룡 이게 어느 살이 떨어지는지 어느 개미가 와서 무는지 전체를 보고 우리가 부분의 하나하나 자동차의 일부분이 돼서 돌아가는 유기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유기체가 안된다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오늘 이런 현실이 오는 것 같고,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준 위원님
○위원 최병준   
·최병준 위원입니다.
·2002년도 시설비 집행 내역에 관련해서 감사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38쪽입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크고 작은 15건에 7천3백 2만3천원을 시설비 집행내역으로 나와있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예
○위원 최병준   
·본위원은 건축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토공전문가도 아니고 다 모릅니다만 상식적으로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잔디구장 마사토를 구입 했지요? 108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예
○위원 최병준   
·마사토가 제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연 흙을 말하는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예 특수 그 선별된 자연상태의 선별된 마사토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제품은 아니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예 이것을 전문적으로는 제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상태 것을 거르고 해서 운동장에 뿌릴수 있게끔 선별되고 그 일종의 가공이 좀 된 것이기 때문에 제품으로 보는 것이죠.
○위원 최병준   
·그러면 지금 7천3백2만3천원을 공사비 15건 이것을 시기때마다 직영을 한 것입까? 그렇지않으면 입찰방식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적은 금액은 500이하는 수의계약이 됐고요. 그 이상은 경쟁입찰이 된 것들입니다.
○위원 최병준   
·본위원이 좀 의아스러운 것은 마사토 108톤이면 15톤 차량으로 잡으면 약간 계산상 7대입니다. 그렇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예
○위원 최병준   
·톤수로는 누배가 아니라 톤수로 나와있기 때문에 15톤 차량의 7대분정도 되는데 297만원에 약산 마사토 구입비가 들어갔다고 하는것은 1차량당 15톤 1대당 42만원이 마사토 구입비로 지급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예, 톤당 3만원정도로 한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그러니까 15톤이면 톤당 3만원을 쳤으면 약 45만원 안나옵니까? 본위원이 계산해본 방법이 42만원이 15톤, 15톤 1차량당 42만원정도가 약산 원자재 구입비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예
○위원 최병준   
·그런데 그게 물론 전체적인 액면은 297만원인데 직영으로 직접구입 했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제품이냐고 본위원이 물었는데 마사토 순천시내에서 제품으로해서 사들일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이 마사토는요 특별하게 선별 가공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 화훼용이나 이런 걸로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운동장 아주 미세하게 가공이 되어가지고 한 것들이기 때문에 예컨데 2미리미터이하로 아주 잘게 가공이 돼서 그 납품이 된것이기 때문에 약간 단가가 그정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그럼 잔디구장인데 이 어느부분의 잔디구장 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우리 주경기장 홈그라운드
○위원 최병준   
·물론 본위원이 현장을 확인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다만 문서상에 나와있는 걸로 봐서는 도저히 마사토를 구입해 들이는데 이런 단가로 해서는 전체적인 액면은 큰 사업비는 아니라고 보지만 단가성으로 원가의 개념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면 너무나 고가로 지급했지 않느냐? 주무소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이 문제는 다른 예를 들어 마사토를 쓰는 골프장이나 또 다른 시에 자치자체들의 사례 등등을 검토해서 우리 실무진에서 구입한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비싸게 구입되었다고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본위원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적은 물량이기 때문에 소장께서 답변을 사실대로 해준다면 더 질문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액면인데, 자꾸 그런 궁여스러운 답변을 하니까 그러는데 이 마사토라고 하는 것이 자연 그대로 가서 지금 그 절개지에 가서 지금 순천시내 여수로 내려가는 선, 거기에만 가도 이런데 쓸수 있는 마사토는 얼마든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죄송합니다만 이 잔디구장을 가꾸는 마사토는 그런데 마사토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물론 마사토하면 일반적으로 농사용, 원예용 이런 것은 가격이 쌉니다. 그러나 이 잔디구장을 가꾸는 것은 아주 고밀도의 정제된 것을 써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마사토하고는 가격이 약간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아무튼 소장께서 소장 주장대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은 솔직히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모든 것은 소장양심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충언을 하고 있는 여러 위원들이나 여러분들께서도 본위원이 질문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고 안하고는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은 조금의 의심이 가지 않게끔 물론 이 부분에 제가 7천3백이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5백이상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공사를 하셨다고 그랬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예
○위원 최병준   
·물론 그 액면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적은 액면일수라도 누가보더라도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내에서 그 예산을 아껴써주십사는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김병권 위원님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보조경기장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국제 공인경기장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조경기장 건립이 필수적이다고 말씀하셨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예
○위원 김병권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보조경기장은 주경기장으로부터 얼마 거리안에 있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정확한 거리가 아니고요. 같은 체육시설내에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보조경기장이라는게 우리가 올림픽을 보든, 그럼 주경기장이 있으면 그로부터 상당부분 거리가 있는 곳에서 연습을 하고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정확한 법에 근거해서 보조경기장은 주경기장으로부터 얼마 떨어져있는 위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저희들이 알고있는 바로는 정확히 몇키로 이렇게 규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보조트렉에서 주트렉까지 가는데 스파이크를 신고 갈 수 있는 그 거리내에 그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보조경기장에서 주경기장으로 스파이크를 신고갈 수 있는 거리라고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그러니까 우레탄 트렉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보조경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말하자면 연습을 해가지고 주경기장에 주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경기장 이거든요. 그 보조경기장 트렉도 반드시 우레탄 트렉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 김병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정확한 근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보조경기장을 굳이 지금 현 주경기장 바로 옆에 세워야 될 뚜렷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그것은 주경기장이 공인 국제적인 공인을 받으려면 반드시 보조경기장 트렉이 있어야 된다고 명문화 되어있고요. 그것은 주경기장에 가까울수록 좋은 것이고, 저희들이 그 해당 지금 시설지구에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 기본계획에가 보조경기장용지로 사전에 그렇게 계획이 된 지구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병권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보조경기장 건립에 따라서 60억정도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관련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보조경기장으로서의 어떤 공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보조경기장이다. 그럼 그 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거리는 몇키로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같은 시설지구내 종합운동장 시설지구내에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주경기장과 가까울수록 좋은 것입니다. 보조경기장은 주경기에 임하기 전에 보조트렉에서 연습을 하다가 주경기에 임해야되기 때문에 가까울수록 좋은 것이지요.
○위원 김병권   
·그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무엇 때문에 굳이 거기에다 하려는 이유가 무었이냐 말이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종합운동장 시설지구내에 당초 기본계획을 보조경기장 용지로 당초부터 계획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다 추진을 한 것입니다.
○위원 김병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우리 왕조동 쓰레기매립장부지도 현재 지금 보조경기장 확보계획이 왕조동 매립장면적이 현재 보조경기장에서 확보하려는 면적에 한 4.5배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 검토 토대하에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설사 보조경기장으로 쓸수 있는 거리가 아니였을 때 우리시에서 유치하고 있는 축구 연습장, 동계훈련을 위한, 그런 면적으로의 어떤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한번 세워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지금 쓰레기매립장
○위원 김병권   
·그렇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원래 국제규격상 보조경기장아니고 보조트렉입니다. 우레탄용 보조트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국제 공인을 필수적으로 요하는 사항인데 이 보조트렉은 스파이크를 신고 바로 주 트렉으로 갈 수 있는 이렇게 우레탄으로 연결이 되어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먼 거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병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꼭 그런 뜻도 물론 있지만 앞으로 향후 시민을 위한 어떤 그 체육시설로서 활용도를 한번 계획하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그것은 좋으신 제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쓰레기매립장을 어떤 축구전용 구장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시가 연구해서 추진을 해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요. 현재 추진하고있는 보조경기장은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마당에서 어떻게 다른 장소로 번복을
○위원 김병권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준 위원님
○위원 최병준   
·방금 본위원이 질의했던 108톤, 마사토 구입비 정산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예
○위원 최병준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최병준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중   
·예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되었습니다만 우리 청소년수련소에서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습니다. 수련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속담당에 대해서 소개바랍니다.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예.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먼저 우리 청소년수련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두현 관리담당입나다. 안행수 운영담당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청소년수련소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바랍니다.
·예 박동수 위원님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간단한거 하나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를 보면 659쪽에 각종 보험가입 현황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예
○위원 박동수   
·내용을 보면 전남 5라6478 자동차종합보험 관계를 보면 1억9천7백9십5만원이란 말입니다. 이 금액 맞습니까? 보험료가,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보험료가 실제로 1억9천7백9십5만원이 맞습니까? 자료 잘못됐어요.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예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감사자료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받겠다고 이런 자료를 냈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를
○위원 박동수   
·정확히 얼마입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원단위로
○위원 박동수   
·원단위로, 하도 제가 이해가 안가서 제가 자료를 보고, 전체가 원단위 입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그것만 원단위
○위원 박동수   
·이거 하나만 원단위이에요. 그러면 19만7천9백5십원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게 맞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예
○위원 박동수   
·그리고 바로 위에보면 유스호스텔 고압냉동기 가스사고 비상책임보험 해가지고 보험기간을 한번 봐주세요. 보험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002년 6월5일부터 그다음에 2003년 6월 몇일까지인가요? 그게 맞습니까? 이 자료가 맞습니까?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면 보험의 특수성 때문에 어떤 특정기간이 없이 불입하는 보험료가 있어서 제가 그런 특수한 보험료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그 실무자가 작성한 것을 거기까지 제가 검토를 못해가지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아 그래요. 우리 계장님들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1년간으로 되어있는걸로 
○위원 박동수   
·1년간, 년간인가요?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2003년 6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항상 이야기합니다만 감사자료는 좀 만전을 기해서 철저하게 수치에 착오도 없이 제출할 때는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예 죄송합니다.
○위원 박동수   
·그리고 한가지 더 제가 질문할 내용은 이번 우리 청소년수련소가 유스호와 함께 위탁협약이 됐지요?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예
○위원 박동수   
·계약서 작성 했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예 시에서 계약서 작성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시에서 하고 수련소내에서는 지금 인수인계 절차를 밟을거 아닙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예
○위원 박동수   
·그렇죠? 지금 수련소에 있는 정수품목이라던가 이런 모든 사항들을 전부다 이번 수탁업체한테 다 인수인계해야 되지요?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리고 현재 강당 공사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지금 공정은 한 20%로 됐습니다.
○위원 박동수   
·20%요?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기초, 토목공사가 완료가 되고 이제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철근 해가지고 콘크리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강당공사 관리감독청은 어디로 되어있습니까? 유스호스텔입니까? 아니면 우리 본청입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지금 저희들이 발주를 시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시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이랄지 이런 것은 우리 사무실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지도 감독은 지금 유스호스텔, 현재 우리 수련소에서 하고요. 그러면 사무를 인수하고 손을 뗄텐데 그럴때는 감독청을 본청에서, 본청으로 다시 이관을 합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그 관계를 본청 회계과하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직원이 수련소 근무직원이 그 공사감독을 전부다 맡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앞으로 공사감독은 그대로 할 것이고 저희 사무실이 12월31일자로 폐지가 된다면 나머지부분은 시 복지과에서 연계해서 공사감독을 해야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아무튼 수탁업체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한 부분까지도 철저히 하셔서 추후에 수탁업체가 이 강당시설을 인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어야 되겠죠?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무인계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 각자 담당업무별로 사무인계 추진후보계획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지금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빠트림없이 하기 위해서 지금 총무과랄지 회계과랄지 복지과랄지 유기적인 연락을 하면서 지금 차질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또한 수련소 수탁업체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손에서 끝났다하는 그런 나태한 근무형태는 지향해야 되겠구요. 마지막으로 수탁업체에게 모든걸 인수인계하는 시점까지라도 우리 공무원으로서 복무자세를 철저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각오는 되어 있지요?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리고 또한 업무 인수인계함에 있어서도 수탁업체가 차질없도록 운영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다소 협조좀 해주셔야 되겠고, 한가지 더 제가 부연해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우리 수련소나, 유스호스텔 난방시설이 개별난방으로 되어있습니까? 중앙집중식으로 되어있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유스호스텔은 중앙집중식으로 되어있고, 수련소 숙박동은 1층, 2층 구분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러나 1층, 2층 자체도 그 뭡니까? 그러면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수련소같은 경우 2층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각 층별로 한2백몇십명씩 되지요?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예
○위원 박동수   
·시설규모가? 어떻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예 전체적으로 한500명 수용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 박동수   
·그러니까 한 450명 정도 보고,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그렇습니다. 한 200명, 250명 정도를 층별로 수용할 수 가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면 매일같이 풀인원이 들어와서 수련을 할 때는 난방시설을 100% 풀로 가동시켜도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특히 겨울철 시즌에는 풀로 이렇게 수련생이 입소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랬을 때 100명단위, 200명단위로 들어올 때는 불필요한 난방비를 소모해야 된다는 그런 맹점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그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1층에서 전원을 수용할 수 있으면 1층만 넣어가지고 말입니다. 보일러가 1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2층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만 넣어주고 그런데 인제 1층을 250명정도 수용할 수가 있는데 한50명 온다던지 30명 온다던지 하면 안받을수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위원 박동수   
·그렇다면 운영상에 엄청난 손실이 온다는 이야긴데, 그 부분을 당초에 우리 수련소장께서 협약단계에서 본청에 건의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전부다 개별로 분리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내용으로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수련소 숙박시설은 건의를 안했구요. 수련소는 대부분이 한번 들어오면 한 100명 이상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했고, 저쪽 뉴스호스텔이 그렇게 집중난방식으로 되어가지고 연료비가 많이 들어서 그걸 개별난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건의도 해보고 상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유스호스텔이 준공된지가 지금 한2년 밖에 안됩니다. 그걸 다시 뜯어서 개별난방으로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할려고 했냐면 대강당하고 지하식당하고 또 정서함양실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은 냉.난방시설을 별도로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지금 현재 수탁업체하고 우리시하고 협약내용중에 감가상각비 부분 알고계시죠?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예 알고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해마다 납부해야 됩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예
○위원 박동수   
·대충 년간금액이 어느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까? 한 8천만원정도 될걸로 보고 있는데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지금 협약서를 저희들은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의견을 낼때는 7천만정도
○위원 박동수   
·7천4백이었는데 강당시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8천정도로 보고있습니다. 정확히 계약은 어찌되었건 간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주무부서하고 서로 의견교환을 해서 배려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유기적인 연락과 운영상황이랄지 받기위해서 직원을 파견을 해가지고 그사람들하고도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원만한 사무인계 인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소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지금 소요된 기간이 근 1년이 됐지요.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그렇죠? 1년동안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기분으로 근무 안하셨어요? 들뜬 마음에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아니 제가 여기 온지가 한 2년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여기 막 올때부터 그렇게 위탁 말이 나와가지고 저는 저 나름대로 직원들한테 오히려 이런 시기에 근무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한다던지 했을 때는 괜히 말을 듣는다. 하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하도록 직원들을 굉장히 독려를 하고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약간 말썽이 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말썽이 난 것은 제가 막 왔을때도 그렇게 조금 말썽이 있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이미 위탁될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결정이 났었으면 좋았었죠? 그런데 그 1년은 너무 길었죠?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예 사실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청소년수련소를 위탁받기 위해서 3개 민간업체가 자웅을 겨루었던것 알고 계십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예 알고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서로 받으려 했습니까? 서로 안받으려 했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받으려고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그랬었죠? 왜 그랬을까요?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저희 관에서 운영을 하면 안만해도 인건비 같은것도 공무원 봉급수준이 높고 하기 때문에 많이 나가고 뿐만아니라 대외적으로 수련생으로 유치하는데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유치하기도 약간 어렵고, 그런데 만약의 경우 민간인들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했을 적에 자기 나름대로 인건비로 절약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흑자를 분명히 내고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서로 수탁을 받으려고 한걸로 보고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그런데 우리시에 운영할때는 적자가 났었지요?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수탁업체들은 근 8천만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까지 하겠다라는 거지요?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이런 부분은 진직 민간위탁에게 위탁 됐어야 하고 시시비비 가릴게 아니고 이건 하루빨리 결정됐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서로 받으려 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1년이란 세월이 늘어졌어요. 누가 받았던 간에 이 시설은 우리시에 꺼죠?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이게 잘되므로써 우리시가 잘 되는거지요.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예
○위원 임종기   
·그래서 여태까지 경영해 오면서 문제점 하나하나 인수자한테 지적해주고참고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러이러 하다보니까 경영난에 허덕였다. 하지만 너희들은 이런 부분속에서 원가절감을 하고 이런 부분속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라. 그동안의 노하우 있으실 것 아닙니까? 2년동안 물론 지금 온 수탁업체도 민간에 관한한 청소년에 관한 한 전문가 집단이예요. 해서 보다 많은걸 아실줄 압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지금 처음 이잖아요. 우리가 겪었던 어떤 불합리한 요소들 예컨데 유스호스텔에 집중난방화, 개별난방화로 바꿔라 이겁니다. 예를 든다 치면, 또 다른 어떠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유치못했던 어떤 부분들 실질적으로 시에서 이걸 운영할 때 각급학교에 우리에게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와달라고 협조공문만 보냈을 따름이지 가서 다른데로 가느니 이리로 오면 좋겠다고 직접 찾아가서 인사드린바 있냐 이겁니다. 그래본적 없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정도씩 그 각급학교랄지 이런대를 직접 찾아가서 학생회랄지 또 학교선생님들이랄지 이런 분들을 찾아 뵙고 기왕이면 여기를 이용해 주시라고 홍보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방송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60여명이상의 소위 수련생들 유치 브로커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두당 하나씩 해주는데 얼마돈을 받고 이러는게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그런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인사만 드리면서 말로만 이렇게 하고 간단한 타올같은것만 박아가지고 우리 전화번호 박히고 한거 요런것좀 전달해드리면서 이렇게 오시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그게 잘 안됐습니다.
○위원 임종기   
·필히 수탁업체인 YMCA에 반면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 하시고 인수인계 과정에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빈틈없이 집기류 하나마저도 분명하게 인수인계를 하세요.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청소년수련소 시 직영시대 막을 내리는 소장님으로서 감회가 남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과 전 직원들 앞날에 더 큰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소장 이기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로서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종료하고 제6차 내무위원회는 2002년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결과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0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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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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